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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지방자치단체 고유업무 해당 인지세 실태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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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지방자치단체 고유업무 해당 인지세 실태조사 결과

admin | 수, 2020/05/06- 23:08

< 지방자치단체 고유업무 해당 인지세 실태조사 결과 >

지방자치단체 고유업무 해당 인지세 2116억원
지방세 아닌, 국세로 귀속
지방자치단체 고유업무 해당 인지세, 지방세로 환원해야
 
  1. 인지세는 재산권의 창설・이전・변경・소멸 등을 증명하는 증서・장부 및 재산권에 관한 추인・승인을 증명하는 증서에 대해 과세하는 조세를 말하며 재산의 이전 및 유통거래에 과세하는 유통세의 하나입니다. 정부가 발행한 인지를 붙임으로써 세금을 납부했다는 증명이 되기 때문에 인지세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는데 문서세라고도 합니다.

 

  1. 그러나 인지세는 담세능력과 소득에 따라 부과되는 과세의 기본이념에 충실하지 못한 세목이라는 지적과 함께 부과와 징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인지세는 △이중과세의 소지가 있으며, △납세의무자가 불투명하고, △과세대상 및 과세이유 등에 타당성이 낮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하고 있는 차량등록 업무를 비롯한 각종 도급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인허가를 할 때 징수하는 인지세가 지방세가 아닌 국세로 징수하고 있어 인지세 징수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1.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약칭 소비자주권)>은 이러한 인지세 문제를 구체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지방세가 아닌 국세로 과세되는 인지세 실태조사를 통해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인지세 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1. 조사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5년간 인지세 수입액(현금납부) 및 세부 내역

2)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내역

 

  1.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 고유업무 해당 과세문서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 12종 중 5종은 지방자치단체 고유 업무 해당

– 현행 인지세법 제1조는 인지세 납세의무와 관련해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 도급・위임에 관한 증서

• 자동차 등 양도에 관한 증서

• 광업권 등 양도에 관한 증서

• 시설물이용권의 입회・양도에 관한 증서

• 신용카드 등 가입신청서

• 상품권, 선불카드

•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 예금통장, 보험증권 등

• 시설대여 계약서

•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 이를 근거로 해서 인지세법 제3조는 과세문서를 다음과 같은 12종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들 문서에 대한 인지세는 국세로 귀속됨.

 

– 그러나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도급위임에 관한 증서, 자동차 등 양도에 관한 증서, 광업권 등 양도에 관한 증서, 시설물이용권의 입회양도에 관한 증서 등 5종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문서임

 

 

 

 

 

인지세 과세 대상 문서 해당 지방세 세부내역
지 방 세 과 세 대 상
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취득세 부동산 취득
재산세 부동산, 선박, 항공기
등록면허세 부동산 등기, 선박 등기
지역자원시설세 건축물, 선박
도급위임에 관한 증서 건설, 전기, 정보통신 등 도급 사무는 지방자치단체 고유 업무
자동차 등

양도에 관한 증서

취득세 차량 등록
등록면허세 차량 등록
광업권, 어업권 등

양도에 관한 증서

취득세 광업권, 어업권
시설물이용권의

입회양도에 관한 증서

취득세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2) 지방자치단체 고유업무 해당 문서의 수입액

 

최근 5년간 지방자치단체 고유업무에 해당되는 인지세액 2116억원

– 최근 5년간 평균 인지세 수입(현금납부) 3천752억 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문서의 수입 내역은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6억6천만 원, 도급・위임에 관한 증서 413억6천만 원, 자동차 등 양도에 관한 증서 1천6백만 원, 광업권 등 양도에 관한 증서 2억5천만 원, 시설물이용권의 입회・양도에 관한 증서 3천2백만 원 등으로 매년 총 423억2천만 원임.

이는 매년 422억 원이 지방세로 귀속될 수 있음에도 현재 국세로 걷고 있는 것이며, 이를 최근 5년간으로 계산하며 2116억원에 이름.

 

<최근 5년간 인지세 수입액*> 단위: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2018 평균 비율(%)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302 319 383 363 1,932 660 0.18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176,886 315,048 249,401 220,105 211,515 234,591 63
도급위임에 관한 증서 25,692 42,392 46,602 47,933 44,179 41,360 11
자동차 등 양도에 관한 증서 15 54 3 3 3 16 0.01
광업권 등 양도에 관한 증서 256 315 302 3 404 256 0.06
시설물이용권의 입회양도에 관한 증서 1 54 37 32 34 32 0.00
신용카드 등 가입신청서 35,592 37,858 39,974 59,534 50,513 44,694 12
상품권, 선불카드 26,871 24,987 28,587 35,251 35,447 30,228 8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124 557 670 665 639 531 0.14
예금통장,

보험증권 등

12,998 16,097 18,894 20,392 28,891 19,454 5
시설대여 계약서 1,149 1,491 1,683 1,849 1,986 1,632 0.43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710 1,280 1,631 5,276 170 1,813 0.48
총 액 280,596 440,452 388,167 391,743 375,714 375,267  

*현금납부분 출처:국세통계연보

 

  1. 이에 <소비자주권>은 과세근거가 부족하고 과세 형평성을 저해하는 현행 인지세법과 관련해서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 정비

– 달라진 경제여건 반영, 기업과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 지원, 이중과세의 소지 배제, 인지세는 세무규모가 적은 반면 검증이 어려워 탈세가 용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소비대차 폐지 외에도 모든 과세대상 문서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 또는 세목 자체의 폐지 등에 대한 개편 논의가 필요함.

– 달라진 경제 상황에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대상 문서의 범위가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비판이 있음.

 

지방자치단체 고유업무 관련 인지세는 지방세로 환원해야

–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 12종 중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도급・위임에 관한 증서, △자동차 등 양도에 관한 증서, △광업권 등 양도에 관한 증서, △시설물 이용권의 입회・양도에 관한 증서 등 5종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문서임

– 이들 5종의 문서를 통해 최근 5년간 2천116억 원이 지방세가 아닌 국세로 귀속되었으며, 2019년 현재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51.4%인 점을 고려할 때 이들 5종의 문서에 대한 인지세는 지방세로 환원하여 지방세수 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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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 DLF 사태 은행에 대한 징계 완화로 이어져선 안 돼

금융위·금감원을 대상으로 대형금융피해사건 발생에 대한 

명확한 진단과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감사가 이뤄져야

 

언론보도에 따르면 감사원이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erivatives Linked Fund, 이하 “DLF”) 사태 관련 자료 제출을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요청하고, 금감원에 대한 감사도 조만간 진행할 예정이다(http://bit.ly/2GXAac3" rel="nofollow">http://bit.ly/2GXAac3). 감사원 감사 항목에는 금감원이 2020년 2월 3일 우리은행, 하나은행에게 내린 과태료 처분과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우리은행장 겸임),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에게 내린 ‘면책 경고’ 결정의 적정성 여부도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어, DLF 사태의 가장 큰 책임당사자인 은행과 은행장에 대한 징계가 약화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금감원에 감사원 감사가 금융기관에 대한 징계 완화의 계기로 활용된다면 이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책임 소재를 분명히 말하자면, DLF 사태의 1차적 책임은 은행에게 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본점 차원에서 고위험상품 설계와 판매 등에 적극 개입했고, 유사한 구조를 가진 해외금리 연계 DLS를 사모로 쪼개어 발행하고, 이를 각각의 사모펀드에 편입해서 판매하여 공모 규제를 회피하였으며 불완전판매를 자행했다. 특히 하나은행은 지난 8월 금감원 조사를 받기 직전 DLF 판매와 관련한 하나은행 내부 지침 등의 전산자료를 삭제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하였다. 금융당국의 책임은 이를 제대로 막지 못한 것에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만약 두 은행이 DLF 사태 발생에 대한 금감원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제재기준 등을 운운하고 두 은행과 그 은행장에게 내려진 징계의 적정성을 문제삼는다면, 이는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금융당국이 감독을 소홀히 하면, 은행은 규정을 위반하고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전가해도 책임이 없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 참여연대가 2019년 11월 26일 제기한 「DLF 사태 관련 금융감독당국의 책임 촉구 및 금융위·금감원·고용보험기금 공익감사청구」(http://bit.ly/2vVT3tB" rel="nofollow">http://bit.ly/2vVT3tB) 역시 금융당국의 위법·규정위반 여부보다는 은행의 고위험상품 판매와 불완전판매행위에 대한 검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위, 독립적인 금융소비자 감독기구 설립의 필요성 등에 대한 감사 요구를 주 골자로 하고 있다. 감사원이 참여연대의 공익감사청구 취지를 왜곡해 두 은행과 그 은행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문제시 한다면, 금융업계와 언론의 압박에 굴복해 ‘은행장 구하기’에 동원된 것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어제(2/6) 우리금융그룹 이사회는 “그룹 지배구조에 관해 기존에 결정된 절차와 일정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힘으로써, 사실상 손태승 회장 연임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http://bit.ly/3bkThdJ). 이러한 입장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은행은 스스로 DLF 사태에 책임을 지려는 의지가 없고, 기관 차원의 잘못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우리금융그룹의 무책임한 태도를 강력히 규탄하고, 하루라도 빨리 손태승 회장 연임 결정을 철회하기를 촉구한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사실상 금융당국의 감독 소홀을 이용해, 규제를 회피하고 불완전판매를 자행한 만큼 기관 차원의 잘못이 매우 크다. 금융당국 또한 기존에 내린 중징계 결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손태승 회장 개인에 대한 공식 통지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단순히 특정 기관의 감독업무 소홀만 탓해서는 이번 DLF 사태와 같은 대형금융피해 사건이 재발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고위험상품을 불완전판매해서라도 실적을 쌓기 위해 혈안이 된 금융기관을 어떻게 감시·감독할지에 대한 문제는 금감원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를 아우르는 범위에서 제도 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 그동안 금감원이 금융정책기구(금융위) 산하에 있어 감독행정을 엄격히 운영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고, 현 금감원의 감독행정마저도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중심으로 운영되므로 금융소비자 보호는 뒷전으로 밀려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금감원 뿐만 아니라 금융위에 대해서도 감사청구를 진행한 것이다. 감사원 감사가 금융회사 건전성 유지와 금융소비자보호라는 양립 불가능한 책무를 맡고 있는 현 금융감독체계의 문제점을 도외시한 채, 금감원의 책임만 부각하는 대증적인 조치로 나아가선 안 된다. 감사원이 어제(2/6) 「금융소비자 보호시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해 실효성있는 금융소비자 보호정책 개편 방안 마련을 금융위에 통보했다고 밝혔다(http://bit.ly/2OxKbAO" rel="nofollow">http://bit.ly/2OxKbAO). 이번 감사 역시 금융기관의 책임을 감경하기 위한 수단이 되거나 금감원에 대한 단편적인 감사로  그칠 것이 아니라, 금융위와 금감원을 대상으로 그동안 대형금융피해가 발생한 원인을 명확히 진단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해결방안을 권고하기 위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논평[https://docs.google.com/document/d/1p_GXIeatXpVd1W1l_ZalZAwdVbTuQfsjT3VN...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토, 2020/02/08-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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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발주하는 정책 연구용역 사업들이 한국금융연구원(이하 한금연)과 주먹구구식 ‘수의계약’을 통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는 연구용역 절반 이상을 4분기에 몰아서 발주한 뒤, 단기간에 한금연과 수의계약으로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사실상 민간연구기관인 한금연을 금융위 산하기관으로 활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금융위가 이 같은 특혜를 제공하고, 한금연은 역대 위원장과 부원장들의 안식처를 제공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임종룡 전 위원장, 신제윤 전 위원장을 비롯해 김용범 전 부위원장, 정찬우 전 부위원장까지 한금연 초빙연구원 자리를 거치면서 금융위와 한금연 간 유착관계가 도마에 오른다.

 

◇연구용역 예산 4분기에 무더기 발주… 대부분 수의계약 = 이투데이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금융위의 최근 5년간 분기별 연구용역 예산 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연구용역 예산의 절반 이상인 58%를 4분기에 몰아서 지출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정부에서 계속 예산 조기집행을 강조하면서 전반기에 예산 50%를 지출하라고 얘기하고 있고, 기재부 역시 이를 계속 확인하면서 예산 편성 때 고려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면서 “4분기에 연구용역 예산의 절반이 몰리는 것은 잘못된 행태”라고 지적했다.

 

금융위의 지난해 연구용역 예산 9억5932만 원 가운데 4분기에 지출한 예산은 4억8507만 원이다. 한 분기에 전체 용역예산의 절반을 한꺼번에 지출한 것이다. 2017년 연구용역 예산은 4억5753만 원으로 같은 해 4분기에 전체 연구용역 예산의 53%인 2억4463만 원을 지출했다. 2016년에는 전체 연구용역 예산 5억8033만 원의 47%에 해당하는 2억7351만 원을 4분기에 몰아서 지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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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11/29-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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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사태 관련 금융감독당국의 책임 촉구 및

금융위·금감원·고용보험기금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

금융감독당국의 부실한 금융기관 감독이 DLF사태의 근본원인

유사 사태 재발 막기 위한 독립적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설립 필요

고용보험기금 위탁운용 및 관리·감독의 적정성 점검해야

일시 장소 : 2019. 11. 26. (화) 13:00, 금융감독원 앞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126175696/in/dateposted-public/" title="EF20191126_기자회견_DLF_사태_금융감독당국_감사청구3" rel="nofollow">EF20191126_기자회견_DLF_사태_금융감독당국_감사청구3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126175696_3be7ceb03b_c.jpg" width="800" />

 


  1. 취지와 목적




  • 오늘(11/26) 오후 1시, DLS·DLF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 민주노총,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금융감독원 앞에서 「DLF 사태 관련 금융감독당국의 책임 촉구 및 금융위·금감원·고용보험기금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을 진행함. 




  • 이는 ▲2008년 KIKO 사태와 우리파워인컴펀드 분쟁, 2011년 저축은행 사태, 2013년 동양사태 등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 사건의 경우에도 사전 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를 막지 못한 금융감독당국이 또다시 막대한 금융피해가 발생한 후에야 허둥지둥 자신의 감독책임을 빼놓은 반쪽짜리 종합개선방안을 졸속으로 내놓은 문제를 지적하고, ▲금융감독당국의 업무 방기 여부 및 금융감독원에서 독립된 금융소비자 감독기구의 설립의 필요성 등을 점검하고, ▲근로자 등이 실업 등의 재난상황에 대비하여 출연한 기금을 관리하는 고용보험기금의 위탁운용사인 한국투자증권이 투자위험이 큰 금융파생상품에 투자하여 막대한 손실이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고용보험기금 위탁운용 및 관리·감독의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함임. 





  1.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DLF 사태 관련 금융감독당국의 책임 촉구 및 금융위·금감원·고용보험기금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9. 11. 26.(화) 13:00 금융감독원 앞




  • 주최 :  DLS·DLF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 민주노총,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발언 및 참가자


    • 사회 : 김은정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




    • DLF 사태 관련 금융감독의 문제점 :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




    • 금융소비자 보호 책임 방기한 금감원의 문제점 : DLS·DLF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




    • 금융회사 내부 판매과정 및 성과구조 등의 문제점 : 신장식 변호사(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




    • 금융소비자 보호 전담 기구 설립의 필요성 : 백주선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장)




    • 고용보험기금 손실 관련 대응 계획 : 민주노총 이주호 정책실장




    • 감사청구서 취지 및 대응계획 : 정상영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 전지예 사무국장, 김누리 간사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이지우 간사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126362962/in/dateposted-public/" style="font-family:NanumGothic;font-weight:400;" title="EF20191126_기자회견_DLF_사태_금융감독당국_감사청구2" rel="nofollow">EF20191126_기자회견_DLF_사태_금융감독당국_감사청구2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126362962_c6b8b7d47d.jpg" width="500" />


  1. 공익감사 청구 주요 내용




  • 2019. 11. 14.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의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http://bit.ly/2KsubxJ"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bit.ly/2KsubxJ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에 따르면, 우리은행, 하나은행이 2019. 8. 7. 까지 판매한 독일 국채, 미국·영국 CMS 금리 등 해외금리연계 DLF 총 7,950억 원 치에 대규모 손실이 발생함. 문제가 된 상품들은 원금비보장형 금리 연계 DLS를 편입한 사모펀드로서, 은행에서 개인투자자 대상으로 판매한 것임. 특히 2019. 11. 8. 기준 만기상환 또는 중도환매한 2,080억 원의 손실액은 1,095억 원으로 손실률이 52.7%에 달함. 




  • 금융위는 이에 대해 ▲유사 구조 해외금리 연계 DLS를 사모로 쪼개어 발행한 뒤 각각의 사모펀드에 편입‧판매하여 공모규제를 회피했고, ▲상품 규제 및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사각지대가 존재했으며 투자자보호 장치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었으며, ▲판매 의사결정, KPI 등 성과구조, 판매 과정 전반에서 금융회사 내부통제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밝히면서, ▲투자자 보호장치 대폭 강화, ▲금융회사의 책임성 확보 및 감독 강화,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보완 조치 등 제도개선 추진 계획을 발표함.




  • 그러나 이는 금융회사에 비해 사회적 약자인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책무가 있는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등의 책임 및 관련 제도 개선이 포함되지 않은 ‘반쪽’짜리 대책에 불과함. 일례로 2018. 10. 31. 「2018년 증권사⋅은행의 파생결합증권 판매에 대한 미스터리쇼핑 실시 결과(http://bit.ly/2pCU2vS"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bit.ly/2pCU2vS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에서 우리은행은 미흡(60점대), 하나은행은 저조(60점 미만) 등급을 받았음에도 금감원은 수치 발표 외에 이 은행들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음. 또한, 우리은행의 경우(http://bit.ly/32XJB3s"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bit.ly/32XJB3s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독일 채권 금리가 마이너스 구간에 진입한 지 두 달이나 지났을 때도 문제가 된 DLF 상품을 판매했고, 성과구조 상 비이자수익 비중이 높게, 타 은행 대비 소비자보호 배점은 낮게 부여된 정황이 드러남. 금감원이 만약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및 상품등급 사전심사 등 금용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 기능을 철저히 수행했다면 이러한 사태는 예방 가능했을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헌 금감원장이 ‘파생결합상품(DLF) 사태 최종 검사 결과에 대해 발표할 계획이 없다’고 밝히는 등 감독당국은 금융소비자의 알 권리 보호와는 거리가 먼 태도를 보이고 있음.




  • 한편, 2018. 7. ~ 2019. 7. 동안 고용보험기금의 위탁주간운용사인 한국투자증권이 독일금리 연계 DLF에 투자한 584억 원 중 81%에 달하는 476억 원의 손해를 입기도 했음. 이에 안정적으로 운용되어야 할 국민의 재산인 고용보험기금이 위험자산에 투자되면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고용보험기금의 독일 국채 금리연계 파생상품 투자와 관련하여 기금 위탁운용 및 관리·감독의 적정성을 점검할 필요성이 대두됨.




  •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초고위험 금융상품의 무분별한 판매 규율 등을 수행했어야 할 감독당국의 업무 방기 여부, ▲고용보험기금 위탁운용 관련 투자 결정방식 및 상품 심사절차 등의 문제, ▲관련 최종 검사결과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감사원에 금융위, 금감원 및 고용보험기금에 대한 공익감사를 다음과 같이 청구함. 



1)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 금융회사들이 상호 협의하여 유사한 구조를 가진 해외금리 연계 DLS를 사모로 쪼개어 발행하고, 사모펀드에 편입하여 판매하면서 공모규제를 회피하고 있음에도 검사 및 감독이 이행되지 못한 경위, 




  • 은행이 기초자산인 채권금리의 하락으로 DLF의 손실가능성이 증대하는 상황에서도 상품판매를 중단하지 않고, 오히려 상품구조를 바꾸어가며 신규판매를 지속하고 있음에도 검사 및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위,




  • 자산운용사가 손실위험을 0%로 오인할 수 있는 이 사건 DLF의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가 포함된 상품제안서를 만들어 은행에 제공하고, 은행은 “만기상환확률 100%, 원금손실확률 0%” 등의 긍정적인 내용만 포함한 마케팅자료로 불완전 판매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금융감독원의 검사 및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위,




  • 금융감독원이 이 사건 DLF관련 최종 검사결과를 밝히기로 했다가 계획을 취소한 것과 관련하여 최종 검사결과는 피해자들의 피해구제의 근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고, 향후 DLF 사태와 같은 고위험 투자 상품을 주로 안전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관한 정책판단, 고위험 투자 상품을 판매할 때 금융기관이 준수해야 할 설명의무의 내용 등 관련 연성 법령의 정비 등 관련 피해자나 연구자, 언론, 입법부 등에도 공개가 필요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최종 검사결과 발표를 취소한 이유와 경위,   




  • 금융감독원의 저축은행 사태, KIKO 사태, 동양증권 사태, 이번의 DLF 사태 등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금융소비자에게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투기적 금융파생상품의 판매와 관련한 감독의 부실과 전문성의 부족을 드러내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금융감독원의 감독행정이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치우쳐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의 전문 감독행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여부,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과 별개의 금융소비자 감독기구의 설립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여부 등에 대해 면밀하게 감사해야 함.  



2) 고용보험기금에 대하여


  • 근로자 등이 실업 등의 재난상황에 대비하여 출연한 고용보험기금을 관리하는 고용보험기금이 투자위험이 큰 금융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고용보험기금 자산운용규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지 여부,




  • 고용보험기금의 자산운용규정에 투자위험이 큰 금융파생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기준과 규모, 절차 등이 적정하게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 위탁운용사가 높은 판매수수료 수익의 확보에 욕심을 내어 DLF 상품에 투자할 때 고용보험기금 자산운용위원회에 보고 등의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고용보험기금 자산운용위원회에서는 위와 같은 위탁운용사의 DLF 상품 판매 보고에 대해서 어떠한 논의를 하였고, 위탁운용사에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그 경위,




  • 고용보험기금이 위탁운용사가 대규모로 DLF 상품에 투자하고 있는 사실을 파악하고 고용보험기금 자산운용위원회 등에서 특별한 논의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와 경위 등에 대한 감사해야 함. 



3) 결론


  • KIKO 사태, 저축은행 사태, 동양사태 등에 이어 또다시 DLF라는 대규모 금융 소비자 피해 사태가 반복됨으로써 이를 감독할 금융위, 금감원의 금융기관 건전성 감독이 금융소비자 보호 감독과 이해상충된다는 점이 다시 드러남. 금융감독당국의 감독 실패에 대한 구체적 원인과 대안이 낱낱이 밝혀질 필요는 물론, 건전성 감독 기능과 소비자 보호 기능 간 이해상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 역할을 하는 금감원에서 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기구이 필요성이 다시금 대두됨. 




  • 또한 고용보험기금이 이 사건 DLF와 동일한 독일국채 10년물 금리 연계형 상품에 투자하였다가 막대한 손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서도 기금 위탁운용 및 관리·감독이 적정하였는지 밝혀져야 함. 




  • 따라서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금융위, 금감원의 부실 검사, 감독 및 직무유기 의혹과 고용보험기금 위탁운용 및 관리 감독 의혹에 대하여 공익감사를 청구하며, 엄정한 감사를 촉구함.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126175621/in/dateposted-public/" title="EF20191126_기자회견_DLF_사태_금융감독당국_감사청구4" rel="nofollow">EF20191126_기자회견_DLF_사태_금융감독당국_감사청구4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126175621_143d223269.jpg" width="375" />

 

https://docs.google.com/document/d/1L6JmrrnfRGfiOgzpQ9rMLgQJIBN8vo5wIFDk... rel="nofollow">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L6JmrrnfRGfiOgzpQ9rMLgQJIBN8vo5wIFD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9/11/27-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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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블랙머니" 단체 관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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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외환은행을 불법 인수하고 천문학적인 이익을 남겼으면서도 ISDS소송까지 제기했던 론스타.

론스타를 둘러싼 진실은 무엇이고 모피아는 왜 처벌받지 않았을까요?

 

영화 단체 관람 및

정지영 감독과 론스타를 추적한 활동가의 토크쇼를 준비했습니다.

 

단체관람 신청하기>> http://bit.ly/2NOdKOJ" rel="nofollow">http://bit.ly/2NOdKOJ

 


론스타는?

①은행을 소유할 자격이 없던 산업자본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불법적으로 인수 및 지배했고

②수조 원대 천문학적인 이익을 챙겼으며

③정부 때문에 제때에 매각하지 못했다며 2012년 대한민국을 5조 5천억원 대의 투자자·국가분쟁(ISDS)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론스타의 하수인 역할을 했던 모피아들은 처벌받지도 않았고,

지금까지 명확한 진상 규명도 이루어 지지 못했습니다.

론스타를 둘러싼 음모와 진실은 무엇일까요?

 

영화를 함께 보면서 감독의 연출 의도를 들어보고

론스타의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했던 분들과 대화를 나눌수 있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 일시 : 2019년 11월 20일(수) 저녁 7시

  • 장소 : 서울극장 10관 (서울 종로구 돈화문로 13  / 1호선 종로3가역 14번 출구)

  • 관람료 : 1인당 5천원

  • 입금계좌 : 국민은행 995701-01-057713 (참여연대)

  • 프로그램
    • 19:00 영화 관람 시작

    • 21:00 정지영 감독 + 론스타를 추적한 시민단체 활동가와의 대화

    • 21:40 종료


  • 주최 :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민교협, 학술단체협의회

  • 문의 : 참여연대 02-723-4251, 010-4271-4251

목, 2019/11/14-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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