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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감사원 감사, DLF 사태 은행에 대한 징계 완화로 이어져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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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감사원 감사, DLF 사태 은행에 대한 징계 완화로 이어져선 안 돼

admin | 토, 2020/02/08- 00:20

감사원 감사, DLF 사태 은행에 대한 징계 완화로 이어져선 안 돼

금융위·금감원을 대상으로 대형금융피해사건 발생에 대한 

명확한 진단과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감사가 이뤄져야

 

언론보도에 따르면 감사원이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erivatives Linked Fund, 이하 “DLF”) 사태 관련 자료 제출을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요청하고, 금감원에 대한 감사도 조만간 진행할 예정이다(http://bit.ly/2GXAac3" rel="nofollow">http://bit.ly/2GXAac3). 감사원 감사 항목에는 금감원이 2020년 2월 3일 우리은행, 하나은행에게 내린 과태료 처분과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우리은행장 겸임),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에게 내린 ‘면책 경고’ 결정의 적정성 여부도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어, DLF 사태의 가장 큰 책임당사자인 은행과 은행장에 대한 징계가 약화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금감원에 감사원 감사가 금융기관에 대한 징계 완화의 계기로 활용된다면 이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책임 소재를 분명히 말하자면, DLF 사태의 1차적 책임은 은행에게 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본점 차원에서 고위험상품 설계와 판매 등에 적극 개입했고, 유사한 구조를 가진 해외금리 연계 DLS를 사모로 쪼개어 발행하고, 이를 각각의 사모펀드에 편입해서 판매하여 공모 규제를 회피하였으며 불완전판매를 자행했다. 특히 하나은행은 지난 8월 금감원 조사를 받기 직전 DLF 판매와 관련한 하나은행 내부 지침 등의 전산자료를 삭제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하였다. 금융당국의 책임은 이를 제대로 막지 못한 것에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만약 두 은행이 DLF 사태 발생에 대한 금감원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제재기준 등을 운운하고 두 은행과 그 은행장에게 내려진 징계의 적정성을 문제삼는다면, 이는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금융당국이 감독을 소홀히 하면, 은행은 규정을 위반하고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전가해도 책임이 없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 참여연대가 2019년 11월 26일 제기한 「DLF 사태 관련 금융감독당국의 책임 촉구 및 금융위·금감원·고용보험기금 공익감사청구」(http://bit.ly/2vVT3tB" rel="nofollow">http://bit.ly/2vVT3tB) 역시 금융당국의 위법·규정위반 여부보다는 은행의 고위험상품 판매와 불완전판매행위에 대한 검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위, 독립적인 금융소비자 감독기구 설립의 필요성 등에 대한 감사 요구를 주 골자로 하고 있다. 감사원이 참여연대의 공익감사청구 취지를 왜곡해 두 은행과 그 은행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문제시 한다면, 금융업계와 언론의 압박에 굴복해 ‘은행장 구하기’에 동원된 것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어제(2/6) 우리금융그룹 이사회는 “그룹 지배구조에 관해 기존에 결정된 절차와 일정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힘으로써, 사실상 손태승 회장 연임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http://bit.ly/3bkThdJ). 이러한 입장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은행은 스스로 DLF 사태에 책임을 지려는 의지가 없고, 기관 차원의 잘못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우리금융그룹의 무책임한 태도를 강력히 규탄하고, 하루라도 빨리 손태승 회장 연임 결정을 철회하기를 촉구한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사실상 금융당국의 감독 소홀을 이용해, 규제를 회피하고 불완전판매를 자행한 만큼 기관 차원의 잘못이 매우 크다. 금융당국 또한 기존에 내린 중징계 결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손태승 회장 개인에 대한 공식 통지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단순히 특정 기관의 감독업무 소홀만 탓해서는 이번 DLF 사태와 같은 대형금융피해 사건이 재발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고위험상품을 불완전판매해서라도 실적을 쌓기 위해 혈안이 된 금융기관을 어떻게 감시·감독할지에 대한 문제는 금감원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를 아우르는 범위에서 제도 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 그동안 금감원이 금융정책기구(금융위) 산하에 있어 감독행정을 엄격히 운영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고, 현 금감원의 감독행정마저도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중심으로 운영되므로 금융소비자 보호는 뒷전으로 밀려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금감원 뿐만 아니라 금융위에 대해서도 감사청구를 진행한 것이다. 감사원 감사가 금융회사 건전성 유지와 금융소비자보호라는 양립 불가능한 책무를 맡고 있는 현 금융감독체계의 문제점을 도외시한 채, 금감원의 책임만 부각하는 대증적인 조치로 나아가선 안 된다. 감사원이 어제(2/6) 「금융소비자 보호시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해 실효성있는 금융소비자 보호정책 개편 방안 마련을 금융위에 통보했다고 밝혔다(http://bit.ly/2OxKbAO" rel="nofollow">http://bit.ly/2OxKbAO). 이번 감사 역시 금융기관의 책임을 감경하기 위한 수단이 되거나 금감원에 대한 단편적인 감사로  그칠 것이 아니라, 금융위와 금감원을 대상으로 그동안 대형금융피해가 발생한 원인을 명확히 진단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해결방안을 권고하기 위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논평[https://docs.google.com/document/d/1p_GXIeatXpVd1W1l_ZalZAwdVbTuQfsjT3VN...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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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안전은 외면한 채 소모적 논란만 일으킨 월성1호기 부실감사

10월 20일 감사원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주요한 감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감사원은 가장 논란이 되었던 이용률(연간 발전가능량에 대비해 발전량 비율)을 일부러 낮게 설정했다는 점에 대해 불합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판매단가에 전망단가를 적용하고, 가동중단 시 감소되는 인건비와 수선비 등을 과다 반영해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했다고 보았다. 산업부 직원들이 월성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등 감사를 방해했다며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결과적으로 일부 문제가 있었으나 월성1호기 폐쇄 결정이 부당하다할 만한 내용은 없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감사원은 안전성, 지역수용성 등의 문제는 감사범위에서 제외해 월성1호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으로 볼 수 없음을 전제했다. 그동안 ‘조작’의혹까지 제기되며 정치공방이 벌였지만, 소모적 논란에 불과했음만 확인한 셈이다.

이번 감사결과는 원전에 대한 경제성 평가가 얼마나 부실한지, 또 이를 제대로 감사해야할 감사원의 무능력을 보여주었다.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제성평가는 안전성 개선, 사고위험, 핵폐기물 등 각종 사회적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전력판매와 이용률만 고려한 손익평가 수준의 계산만한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 역시 경제성평가라면 당연히 포함해야 할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하고 비전문적인 감사결과를 내놓았다.

월성1호기 폐쇄의 본질은 안전성 평가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명연장을 위한 설비교체 등을 무리하게 진행해 안전성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예산만 낭비했다는 점에 있다. 제대로 안전성, 경제성, 수용성 등을 평가했다면 월성1호기는 수명연장 자체가 불가능한 원전이다.

월성원전은 삼중수소 등 방사성물질도 많이 배출한다. 발전소 앞 주민들은 몸 속에서 항시적으로 삼중수소가 검출되고, 갑상선암 등 피해를 겪고 있다. <월성원전 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는 2014년부터 6년이 넘게 이주를 요구하는 농성을 하고 있지만 한국수력원자력과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고 있지 않는다.

영구처분장도 없이 포화상태에 달한 핵폐기물 문제도 심각하다. 월성원전에는 49만 3천 여 다발(2019년 기준)의 사용후핵연료가 쌓여 있다. 최근 정부는 엉터리 공론화를 근거로 월성원전 안에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 7기를 증설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하지만 경주와 울산 등 지역 주민들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며 공사 중단 요구 투쟁을 벌이고 있다.

한수원도 감사원도 월성1호기 가동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비용, 핵폐기물 관련 비용에는 눈을 감았다. 원전은 안전하고, 사고는 절대로 발생하지 않으며, 핵폐기물은 모르겠다는 생각과 태도로 원전의 경제성의 좋고 나쁨을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오류다.

한국수력원자력과 정부는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월성원전 피해주민 이주대책과 핵폐기물 해결방안부터 제대로 마련하길 바란다. 안전을 외면한 불합리한 감사를 청구한 국회와 제대로 된 감사를 진행하지 못한 감사원 모두 예산과 인력을 낭비하고 소모적인 논란을 부추겼다는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길 바란다. <끝>.

20201023

환경운동연합

 

금, 2020/10/23-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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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에 문제가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A. 감사원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를 통해 한수원이 월성1호기의 전력 판매단가, 폐쇄에 따른 인건비 절감 등의 비용을 추정하면서 원전의 경제성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이 경제성 평가는 핵폐기물의 관리, 원전 사고 위험에 대비할 설비 개선 등의 사회적 비용 등이 반영되지 않은, 이미 충분히 후하게 평가된 경제성이었습니다.

Q. 감사결과는 월성1호기 폐쇄가 부당했다는 것인가요?

A.  NO! 그렇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감사원은 월성1호기 폐쇄 결정은 경제성 외에도 안전성·지역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므로 폐쇄 결정 자체가 부당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더구나 월성1호기는 이미 2012년 설계수명이 완료되어 운영이 정지되었어야 하는 노후원전입니다. 2015년에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시설의 개·보수를 마치고 운영을 계속해도 좋다는 승인을 받았지만, 이 연장허가 또한 2017년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취소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Q. 월성1호기가 재가동 될 수도 있나요?

A. NO!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영구정지된 원전이 재가동에 들어간 경우는 없습니다. 또한 월성1호기 폐쇄의 여러 근거 중, 이번 감사 대상이었던 ‘경제성 평가’는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미 월성1호기는 법원 판결 하에 안전성 문제 등으로 연장허가 자체가 취소될 처지였습니다. 만에 하나, 재가동 수순에 들어간다고 해도 기존에 승인된 연장기한(2022년)까지 2년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가동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토, 2020/10/24-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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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문제”가 계속 요란하다.

본디 우리나라도 제헌헌법 제정 당시 감사원 설치에서 미국 방식을 검토하였다. 미국 방식이란 의회에 감사원을 설치하고 감사원이 감사를 1년 내내 상시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권위주의 체제인 한국의 특성으로 결국 미국 방식을 도입하지 않고 감사원(심계원)을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였다.

그리고 1962년 헌법에 감사원을 헌법기관으로 격상시켰다. 그러나 대통령 직속의 ‘명목상의’ 허울 좋은 헌법기관일 뿐이었다.

우리나라와 같은 이런 감사원은 지구상에 한국 외에 없다.

 

모든 감사보고서 일반에 공개, 독일 검사원

독일의 연방회계검사원은 헌법기관으로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등 어느 부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다. 독일의 연방회계검사원은 1948년 제정된 독일연방기본법 제114조 제2항에 의하여 헌법상 최고기관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다. 연방회계검사원 원장은 임기가 12년이고 단임제이며, 연방정부의 제청으로 연방의회에서 비밀투표로 선출하고 연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표를 득표한 자가 선출되고, 대통령은 선출된 자를 반드시 임명해야 한다.

공공기관 감사에 있어 연방회계검사원 및 그 직원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건은 요구일로부터 일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되어야 한다. 이때 자료제출 의무는 문서가 현존하지 않지만 정상적인 행정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경우에 있어 그 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즉, 감사 대상기관은 요청한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료의 제출을 단순히 거부할 수 없고 이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감사직원의 정보요청 요구에도 불구하고 감사대상기관이 이를 무시하고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감사직원은 즉시 이를 상부에 보고하여 직원회에서 조치를 결정한다. 감사 기준은 적법성, 경제적 효율성 그리고 능률성이다.

감사보고서는 모두 일반에게 공개된다. 이로써 일반 국민들의 감시가 활성화될 수 있고, 감사 직원에 대한 로비활동도 제한할 수 있다. 그리고 감사기관에 대한 개선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

 

프랑스 감사원, 모든 공공기관이 지출계산서와 증빙서류 제출, 전수 감사 효과

프랑스 감사원은 입법, 행정, 사법부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독립기관으로 존재한다.

감사는 행정 각부 기관으로부터 모든 지출계산서 및 증빙서류 원본을 제출받아 실시한다. 원칙적으로 3~5년 동안의 회계집행 사항을 전수 감사하도록 되어있으나 실제로는 인력 및 시간적 제약으로 전체의 1/4 정도를 표본 추출하여 감사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계산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받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전수 감사를 받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프랑스 감사원의 구성원은 판사와 동등한 신분 보장을 받으며 봉급도 일반 공무원의 두 배 정도를 받는다. 이들은 권력이나 감사대상 기관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이 오직 감사 업무의 성과에 의해서 자신의 고과(考課)가 평가된다. 자크 시라크와 지스카르 데스탱 전 대통령도 일찍이 재무감사 직군으로 활동하여 명성을 떨쳤으며, 이는 권력이나 감사대상 기관의 눈치를 살피지 않는 것이 사회적인 입신양명의 지름길로 인식되는 프랑스의 풍토를 그대로 반영하는 현상이기도 하였다.

 

미국은 회계감사원의 존재로 국가가 제대로 돌아간다

미국 회계감사원(GAO)은 원래 재무부에 소속되어 있었다. 그러나 입법부에 의한 행정부 견제 및 행정부의 국가운영 상태에 대한 감독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마침내 입법부에 이전되었다.

1921년 제정된 예산회계법 제7장에 의하여 회계감사원이 “권력에 대항하여 진실을 말할 의무를 가진 독립된 기관”으로 규정되어 설치되었다. 회계감사원장은 상하 양원 각각 5명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에서 3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상원의 인준 동의를 거쳐 임명하며 임기는 15년 단임이다. 대통령은 추가 후보를 추천할 권한이 없다.

미국 회계감사원은 연방정부의 예산 지출과 운영에 대한 감사를 임무로 하며, 연방 정부의 예산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과 활동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회계감사원 업무의 10%가 회계 감사이고 나머지 90%는 사업 평가가 차지하고 있다. 회계감사원의 감사결과는 수시로 모든 상하원 의원과 행정부에 제출된다. 그러므로 미국 의원들은 우리처럼 매년 시끄럽게 국정감사를 하지 않아도 이 감사보고를 통해 각 부처의 운영상황을 손금 보듯 파악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의정활동을 펼친다.

회계감사원은 자료 접근권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회계감사원의 권고는 4년 내 70%가 받아들여져 집행되고 있을 정도로 권위를 지닌다.

 

제대로 된 감사원이 존재하면, 나라도 제대로 돌아간다

감사원이 진정한 감사원으로서의 위상을 지니려면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독립적인 기관으로 되거나 혹은 미국의 경우와 같이 의회 소속으로 되어야 한다. 의회 소속의 경우에도 ‘감찰’의 기능은 행정부에 그대로 남겨두면 된다. 참고로 미국은 행정부에 감찰국과 공직자윤리국을 설치하고 있다.

아울러 모든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에 준하는 감사와 철저한 자료제출, 감사보고서의 완전한 공개 그리고 감사원장 임기의 연장 등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감사 시스템을 도입, 강화하여 국제 기준에 부합시켜야 할 것이다.

진정 감사원다운 감사원이 제대로 서게 되면, 나라도 제대로 돌아간다.

그러나 왜곡되어 있는 감사원은 계속 왜곡된 행태가 나올 수밖에 없다.

 

소준섭

화, 2020/10/27-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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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수사에 붙인 탈핵시민행동 성명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정쟁의 도구가 아니다

 

최근 월성1호기 문제가 뜨겁다. 언제부터 이렇게 핵발전소 문제가 국민적 관심이 되었는지 놀라울 정도다. 검찰 개혁 문제와 맞물려 월성1호기 폐쇄 결정 관련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관련 공무원이 구속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현 상황에서 우리는 월성1호기 관련 수사가 이렇게 정치적인 도구로 이용되는 것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월성1호기는 이미 설계수명을 초과하고 이후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 하에 폐쇄 결정이 내려진 발전소다. 2015년 수명연장을 했지만 그 허가 과정에 위법성이 드러나 2017년 수명연장 허가가 취소되었다.

지난 10월 감사원의 감사결과 보고서에서도 가동중단 결정 과정과 경제성 평가를 중심으로 점검하면서 안전성과 지역수용성은 감사 범위에서 제외했다. 감사원은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과 정책 목적의 당부에 관한 사항은 감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중략)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추진하기로 한 정책 결정의 당부는 이번 감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대전지법이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와 관련한 산업부 공무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 역시도 자료 삭제 등 불법적인 행위에 따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월성1호기 관련 수사와 관련해 마치 탈핵 정책 자체의 문제인 양 몰아가고 있다. 심지어 건설 중단된 신한울3,4호기까지 언급하면서 지금의 상황을 탈핵 반대 논리로 확대하고 있다. 여기에 보수언론은 정쟁을 부추기는 보도로 현재의 논점을 흐리는 데 부채질을 하고 있다.

월성1호기 폐쇄와 탈핵의 기조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마땅한 결정이다. 월성1호기 폐쇄 당시 가장 큰 고려사항 역시도 안전 문제였다. 지금도 월성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은 몸 속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되고, 갑상선암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2016년과 2017년 연이은 지진으로, 2020년 올해는 태풍으로 인해 핵발전소 가동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인근 주민들이 방사능과 사고 위험에 항상 불안한 이유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정쟁의 도구가 아니다. 정치권과 언론은 절차의 문제를 정치 쟁점으로 확대시켜서는 안된다. 핵심을 벗어난 정쟁과 왜곡된 보도는 월성1호기 폐쇄의 당연함을 되돌리려는 헛된 꼼수에 불과하다.

지금 중요한 것은 아직도 불안한 삶을 살고 있는 인근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며, 처리 방법이 없는 핵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지 국민의 지혜를 모으는 것이며, 더 빠르고 강력한 탈핵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2020년 12월 10일

탈핵시민행동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대전탈핵희망,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아이쿱생협(강남, 강서, 도봉노원디딤돌, 서대문마포은평, 서울, 송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정의당, 정치하는엄마들,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제주탈핵도민행동, 참여연대, 천주교남자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초록을그리다, 한국YWCA연합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생명평화분과, 한살림연합, 핵없는사회를위한대구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목, 2020/12/10-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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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송도 국제업무단지(송도 1ㆍ3공구) 토지매각의 위법사항 적발하고, 인천경제청에 ‘주의 요구’를 통보했다. 앞서 인천평화복지연대는 2019년 11월 ‘송도국제도시개발 유한회사(NSIC)의 B2블럭 토지매각 관련한 위법행위에 대해 인천경제청이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그 뒤 지난해 4월 ‘B2 블록 토지공급 방법 변경 관련 사항’과 ‘관리형 토지신탁 승인 관련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시작했다. 감사원은 감사결과 토지공급 방법 변경에 대해 위법사항을 확인하고 문책을 요구했다.
 

< 관련 소식 >

#일간경기 : "NSIC 토지공급 방법 변경은 위법부당" http://www.1ga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973

 

#이데일리 : 인천경제청, NSIC 실시계획 위반 봐줬다가 망신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250086629045312&mediaCodeNo=...

 

#인천in : 감사원, 인천경제청의 불법 토지매각 사후 합법화는 위법부당 http://www.incheon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9713

 

#인천투데이 : “인천경제청장, 시민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 마련해야”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08201

 

#연합뉴스 : 감사원, 송도 개발업체 위법 눈감은 인천경제청에 주의 처분 https://www.yna.co.kr/view/AKR20210503089900065?input=1179m

 

#경인방송 :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업체 위법 눈감은 인천경제청...감사원, 주의 처분 http://www.ifm.kr/news/307905

 

#뉴스핌 : 인천경제청 'NSIC 토지매각 위법' 묵인…감사원, 개발 차질 주의 조치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10503000860

 

#중부일보 : 송도개발업체 위법 토지 매각… 감사원, 경제청에 재발방지 요구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484446

화, 2021/05/04-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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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민간 인사 임명 관행 깨고 금감원장에 정은보 임명

전 원장 흔적 지우기로 금융감독·감시 및 소비자 보호 위축 우려 

금감원의 금융위 종속 심화는 금융감독의 자율·책임성 후퇴 우려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을 분리하는 금융감독체계 개혁 시급해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은 신임 금융감독원장에 모피아 출신 관료인 정은보 전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대사를 임명했다. 금융감독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금융감독원장에 민간 출신 인사를 임명해 왔던 관행을 깨고 모피아 출신 관료를 임명했다. 물론 당초 민간 출신 인사를 구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모피아 출신 관료를 임명하는 것은 구태로 회귀한 것이다. 

금융감독기구의 수장에 모피아 관료를 임명한 문제점이 드러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정은보 신임 원장은 취임사에서 “금융감독의 본분은 규제가 아닌 지원에 있다”면서 “금융시장과의 활발한 ‘소통’”을 강조했다.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이번 주 초에 보다 분명해졌다. 그동안 금융감독기구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견해 차이를 보이고, 사모펀드 사태의 처리 과정에서 금융기관에 대한 엄정한 제재와 금융소비자 피해 구제를 강조했던 윤석헌 전임 원장의 흔적을 지우겠다는 것이 그 감추어진 진면목이었던 것이다. 이것은 금융사고를 어물쩍 넘어가고 그 피해의 상당 부분을 금융소비자에게 전가했던 과거의 금융감독 관행으로 회귀하는 것이다. 그래서 잘못된 것이다.

정은보 신임 금감원장의 책무는 금융회사의 건전한 운영을 감독하고 금융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감시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힘쓰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 임기 말에 발생할 지도 모르는 금융 불안정 요인을 슬기롭고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언론(https://bit.ly/2VM4QaI)에 따르면 상황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정 신임 원장은 금감원의 임원 14명 전원에 대한 일괄 사표 제출을 압박하면서 ‘전임 원장 흔적 지우기’를 노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현재 금감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괄 사표 압박이 기관을 정상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수 불가결한 과정이 아니라 부적절한 다른 의도가 개입되어 있을 가능성을 경계한다. 왜냐 하면 윤 전 원장이 금융위 또는 일부 금융회사와 ‘불편한 관계’에 있었던 핵심적인 이유는 금융감독의 자율성과 유효성을 확립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임 원장의 흔적 지우기 작업은 금감원 길들이기와 금융회사와 감독기구간 부적절한 밀월을 통해 금융회사 감독, 금융시장 감시 및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등의 훼손으로 귀결될 수 있다. 우리들이 이번 정은보 신임 원장의 행보를 보면서 금융감독의 후퇴를 우려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번 금감원 일괄 사표 요구 사태는 이번 정부가 미약하나마 어렵게 쌓아온 금융감독 바로 세우기와 금융소비자 보호 확대가 얼마나 취약한 기반 위에 서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단 한 명의 모피아 원장에 의해 금융감독의 원칙과 정도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관료가 담당하는 금융산업 정책과 민간 금융감독기구가 담당하는 금융감독을 분리하는 구조적 개혁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정 신임 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금융감독원장으로서 본인의 직분을 명확히 인식하여 금융감독의 자율성과 공정성 그리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정치권은 조속히 금융산업 정책과 금융감독을 분리하는 금융감독체계 개혁에 착수하여 우리나라 금융시장을 견고한 토대 위에 세울 것을 촉구한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IZDShR7mzY4HxQ59aMSY7d5HxJEN0eHDtdd6... rel="nofollow">공동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21/08/13-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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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7/15)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는 참여연대가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차세대 전투기(F-X) 사업 감사 결과 관련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0누65618)에서 참여연대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소송 대리 : 법무법인 해마루 임재성 변호사). 참여연대는 이번 소송이 반복되고 있는 방위사업 분야의 비리와 불투명성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했으나, 법원은 끝내 이를 외면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도입에만 세금 약 8조 원이 투입된 무기 구매 사업에서 발생한 위법, 허위 보고 등의 문제에 대한 시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자 군사 분야에 대한 감시와 비판, 민주적 통제를 근원적으로 차단해버린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방위사업 분야의 비리와 불투명성 바로 잡을 계기 져버려 

대규모 무기 도입 사업 과정의 위법 행위 결국 비공개하여 감사 의미 퇴색

참여연대는 지난 2019년 9월 17일, 감사원을 상대로 「차세대 전투기 기종 선정 추진실태」와 「F-X 사업 절충교역 추진실태」 감사 결과의 ‘목차, 전문, 2차례 감사 결과 밝혀진 위법 행위 등 문제점과 감사원이 요구한 적정한 조치’ 등 관련 내용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 일체를 비공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https://www.peoplepower21.org/Peace/1654469" target="_blank" rel="nofollow">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20년 11월 13일 서울행정법원은 해당 정보가 ‘국방 및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며 https://www.google.com/url?q=https://www.peoplepower21.org/Peace/1745576... target="_blank" rel="nofollow">참여연대의 청구를 기각했고, 항소심도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과정에 참여연대는 항소심 재판부에게 1심과 별도로 이 사전 정보에 대해 비공개 열람·심사를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를 통해 항소심 재판부가 ▷해당 정보가 시민들의 알 권리, 국방영역의 민주적 감시라는 공익보다 훨씬 큰 기밀성을 가지는지 ▷이 사건 정보 중 감사자료 목차나 비위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 감사원이 요구한 조치 중 그 어떤 것도 공개할 수 없다는 1심 판단이 과연 정당한지 구체적으로 판단 받길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별도의 비공개 열람·심사를 진행하지 않은 채 추상적 표제인 감사 결과의 ‘목차’조차 감사 결과 전문 ‘추론 가능성’이라는 모호하고 자의적인 기준을 이유로 비공개 대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1심 판결과 감사원 주장만을 근거로 “공개 가능한 부분과 불가능한 부분을 분리하는 것이 어렵거나 비공개 대상 정보를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이고, 나머지 부분은 정보량에 비추어 공개할 의미가 없다”고 단정지은 것입니다. 「F-X사업 절충교역 추진실태」 감사의 목차나 관련자 문책과 제도 개선의 내용에 대해서도 “국책사업인 3차 F-X 사업에 관하여 방위사업청 관련자가 협상 결과를 허위로 보고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한 것에 관하여 국책사업의 수행 등에 관한 제도적 결함을 밝히고 그와 같은 사건의 재발 방지 도모 필요성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비공개가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차세대 전투기 기종 선정이 이미 완료되었다는 점, 어떤 성능의 전투기 몇 대가 도입되었는지 상세한 언론 보도까지 이루어진 점, 절충교역 중단 경위 역시 이미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 등에서 여러 차례 다뤄진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이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또한 감사원이 2019년 9월 「K-11 복합형소총 사업 관리 실태」 감사 결과에 대해 작전운용성능 등의 일부 정보를 제외하고 문제점과 인사자료 등을 공개한 사실, 2021년 4월 「중어뢰II와 장보고0 함정간 장비연동 등 사업추진실태」 감사 결과에 대해 계약 기간이나 금액, 제작사 등의 정보를 제외하고 세부 감사 결과를 자세히 공개한 사실과 비교해도, “외국의 침략에 대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대한민국의 영토를 보전할 수 있는 전략과 연관되어 있고 미국 정부와의 교섭 과정을 그대로 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F-X 사업 감사 결과를 일괄적으로 비공개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여된 국책사업의 비위 사실이 무엇인지, 그 비위 사실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는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민주적 통제를 실질화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공익에 부합하는 일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는 공개가 원칙이고 비공개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보았을 때, 국방·외교 관련 사안이라도 공개 가능한 정보는 최대한 공개해야 합니다. 

 

군은 현재 경항공모함에 탑재할 F-35B 도입, F-35A 추가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F-35A 기종 선정과 절충교역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여 반드시 짚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동안 한국 사회는 군사 분야에 대한 과도한 비밀주의로 인해 불법·비리·책임 회피 등의 문제가 야기되는 것을 경험했고, 중대한 국가 재정 부담이 발생하는 결정에 있어 오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확인해왔습니다. 국방·외교 분야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해서라도 고질적인 정보 비공개 관행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논평[https://docs.google.com/document/d/17ddFUSZHgIUHL-QcPmWtgHdex7jfhp_pHhEM...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2020.11.19 https://www.peoplepower21.org/Peace/1745576"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F-X 사업 감사 결과 비공개 정당하다는 판결 유감


2019.09.18 https://www.peoplepower21.org/Peace/1654469" target="_blank" rel="nofollow">[보도자료] 참여연대, 감사원의 F-X 사업 감사 결과 비공개 처분 취소소송 제기

2019.05.22 https://www.peoplepower21.org/Peace/1633028"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F-35 사업 과정 문제 있지만 감사결과는 비공개, 납득할 수 없어

금, 2021/07/16-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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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국세청, 금감원 등 5개 세무·시장감독기관 퇴직자, 취업심사에서 96.7% 재취업 허용

참여연대, <2015.6.~2019.5. 5개 세무·시장감독기관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심사 운영 실태> 보고서 발표

재취업이 허용된 퇴직공직자 중 35명 업무관련성 의심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이광수 변호사)는 오늘(10/3) <2015.6.~2019.5. 세무·시장감독 기관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심사 운영 실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2019년 5월까지 4년 동안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관세청, 국세청,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퇴직공직자들이 퇴직 후 3년 이내에 민간기관(기업) 재취업을 희망해 ‘취업제한 여부를 확인(이하 취업제한심사)’ 또는 ‘취업승인심사’를 받은 결과를 정리·분석한 것입니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 전⋅현직 임원 12명이 조직적으로 공정위 출신 퇴직자들의 민간기업 재취업을 알선한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이 2심까지 진행되었고, 일부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에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물의를 빚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비단 공정위 만의 문제는 아니며, 과거 금융위나 금감원도 저축은행 사태 등에서 금융기관에 취업한 전직 공직자와 유착관계 의혹이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조사권을 행사하는 기관으로서 퇴직 후 취업을 매개로 한 유착이 발생할 여지가 큰 5개 세무·시장감독 기관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승인)심사 운영실태를 점검했습니다.

 

2015년 6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취업제한심사를 받은 5개 세무·시장감독기관 퇴직공직자는 모두 179명이었고 이중 ‘취업가능’ 결정을 받은 심사대상자는 173명이었습니다. 지난 4년간 ‘취업가능’ 결정이 내려지는 비율이 96.7%에 달한다는 사실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심사가 실질적으로 ‘취업제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개별 기관별로 보면 공정위는 취업제한심사를 받은 퇴직공직자 20명 중 18명(90%), 관세청은 60명 중 59명(98.3%), 금감원은 44명 중 41명(93.2%)이 ‘취업가능’ 결정을 받았고, 국세청과 금융위원회는 각각 48명, 7명이 심사를 받아 모두(100%) 취업이 허용되었습니다. 

 

5개 세무·시장감독기관 퇴직공직자의 ‘취업가능’ 기관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각 기관 퇴직공직자가 전 소속기관의 업무와 사업상 관련이 있는 특정 전문분야로 취업하는 경향이 있음 역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취업제한심사에서 ‘취업가능’ 결정을 받은 관세청 퇴직공직자 중 39%(23명)는 한국면세점협회 등에 취업했고, 국세청 퇴직공직자 중  33.3%(16명)는 세무법인 등에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취업가능 결정을 받은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 퇴직공직자의 경우는 35.4%(17명)가 금융업에, 12.5%(6명)이 한국금융투자협회 등 금융관련 협회·단체에 취업하는 등 퇴직 전 소속기관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관(기업)에 재취업이 집중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참여연대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5개 세무·시장감독기관 퇴직공직자 173명의 심사 결과를 개별적으로 확인한 결과, 35명(20.2%)이 업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거나 의심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개별 기관별로 보면 공정위 5명, 관세청 4명, 국세청 19명, 금융감독원 11명, 금융위원회 4명 등이 업무관련성이 의심되지만 ‘취업가능’ 결정을 받은 사례로 평가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는 ▲ 공정거래위원회 경우, 제조업분야의 하도급 조사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에서 근무한 퇴직공직자가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주)만도에 취업한 경우, ▲ 국세청의 경우, 강원도 원주세무서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퇴직공직자가 원주세무서 관할 내에 있는 세무법인에 취업한 경우, ▲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검사국 검사4팀에 근무한 퇴직공직자가 (주)대한저축은행에 상임이사로 취업한 경우 등이 있었습니다. 

 

참여연대는 해당 기간동안 진행된 취업승인심사 결과도 점검하였습니다. 취업승인심사를 받은 5개 세무·시장감독 기관 퇴직공직자 68명 중 ‘취업승인’ 결정을 받은 심사대상자는 모두 61명(89.7%)이었습니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공정위는 취업승인심사를 받은 퇴직공직자 2명 중 1명이 ‘취업승인’ 결정을 받았고, 관세청은 심사를 받은 46명 중 44명이 ‘취업승인’을 받았습니다. 국세청은 5명 중 4명, 금감원은 9명 중 7명, 금융위는 6명 중 5명이 ‘취업승인’을 받았습니다. 취업승인 사유로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제7호(42회), 제8호(11회), 제9호(42회)가 가장 많이 인용되었는데, 이들은 모두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5개 세무·시장감독기관 퇴직자에 대한 ‘취업승인’이 ‘국가안보상 이유’나 특정한 ‘공익’상 필요에 따라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취업을 불승인할만큼 업무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해 결정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번 분석 결과, 퇴직공직자들 다수가 업무관련성이 의심되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고 있는것이 재확인 되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업제한심사 시 업무관련성 여부를 보다 적극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취업승인심사에서도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 판단도 엄격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기관업무기준 심사대상자(2급 이상 공무원 등)가 아닌 퇴직공직자 중 변호사는 법무법인 등에, 공인회계사는 회계법인에, 세무사는 세무법인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한 예외 규정(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7항)에 대한 재검토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여연대는 취업제한제도가 이해충돌 방지 및 부정부패 방지의 관점에서 실효성있게 운영되기 위해 현재 인사혁신처가 맡고 있는 공직윤리 기능을 반부패총괄기구 이관·통합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끝. 

 

 

별첨:  https://docs.google.com/document/d/1ksLB5UdqBAl5xJIyKsNmJdb4A185pcQHNQQv... rel="nofollow"><2015.6.~2019.5. 세무·시장감독 기관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심사 운영 실태>[원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https://docs.google.com/document/d/1UeLpFs1D3K824_dnJWhBXrRaWCU12twCUqI6...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9/10/03-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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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국세청, 금감원 등 5개 세무·시장감독기관 퇴직자, 취업심사에서 96.7% 재취업 허용

참여연대, <2015.6.~2019.5. 5개 세무·시장감독기관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심사 운영 실태> 보고서 발표

재취업이 허용된 퇴직공직자 중 35명 업무관련성 의심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이광수 변호사)는 오늘(10/3) <2015.6.~2019.5. 세무·시장감독 기관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심사 운영 실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2019년 5월까지 4년 동안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관세청, 국세청,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퇴직공직자들이 퇴직 후 3년 이내에 민간기관(기업) 재취업을 희망해 ‘취업제한 여부를 확인(이하 취업제한심사)’ 또는 ‘취업승인심사’를 받은 결과를 정리·분석한 것입니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 전⋅현직 임원 12명이 조직적으로 공정위 출신 퇴직자들의 민간기업 재취업을 알선한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이 2심까지 진행되었고, 일부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에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물의를 빚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비단 공정위 만의 문제는 아니며, 과거 금융위나 금감원도 저축은행 사태 등에서 금융기관에 취업한 전직 공직자와 유착관계 의혹이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조사권을 행사하는 기관으로서 퇴직 후 취업을 매개로 한 유착이 발생할 여지가 큰 5개 세무·시장감독 기관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승인)심사 운영실태를 점검했습니다.

 

2015년 6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취업제한심사를 받은 5개 세무·시장감독기관 퇴직공직자는 모두 179명이었고 이중 ‘취업가능’ 결정을 받은 심사대상자는 173명이었습니다. 지난 4년간 ‘취업가능’ 결정이 내려지는 비율이 96.7%에 달한다는 사실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심사가 실질적으로 ‘취업제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개별 기관별로 보면 공정위는 취업제한심사를 받은 퇴직공직자 20명 중 18명(90%), 관세청은 60명 중 59명(98.3%), 금감원은 44명 중 41명(93.2%)이 ‘취업가능’ 결정을 받았고, 국세청과 금융위원회는 각각 48명, 7명이 심사를 받아 모두(100%) 취업이 허용되었습니다. 

 

5개 세무·시장감독기관 퇴직공직자의 ‘취업가능’ 기관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각 기관 퇴직공직자가 전 소속기관의 업무와 사업상 관련이 있는 특정 전문분야로 취업하는 경향이 있음 역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취업제한심사에서 ‘취업가능’ 결정을 받은 관세청 퇴직공직자 중 39%(23명)는 한국면세점협회 등에 취업했고, 국세청 퇴직공직자 중  33.3%(16명)는 세무법인 등에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취업가능 결정을 받은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 퇴직공직자의 경우는 35.4%(17명)가 금융업에, 12.5%(6명)이 한국금융투자협회 등 금융관련 협회·단체에 취업하는 등 퇴직 전 소속기관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관(기업)에 재취업이 집중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참여연대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5개 세무·시장감독기관 퇴직공직자 173명의 심사 결과를 개별적으로 확인한 결과, 35명(20.2%)이 업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거나 의심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개별 기관별로 보면 공정위 5명, 관세청 4명, 국세청 19명, 금융감독원 11명, 금융위원회 4명 등이 업무관련성이 의심되지만 ‘취업가능’ 결정을 받은 사례로 평가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는 ▲ 공정거래위원회 경우, 제조업분야의 하도급 조사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에서 근무한 퇴직공직자가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주)만도에 취업한 경우, ▲ 국세청의 경우, 강원도 원주세무서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퇴직공직자가 원주세무서 관할 내에 있는 세무법인에 취업한 경우, ▲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검사국 검사4팀에 근무한 퇴직공직자가 (주)대한저축은행에 상임이사로 취업한 경우 등이 있었습니다. 

 

참여연대는 해당 기간동안 진행된 취업승인심사 결과도 점검하였습니다. 취업승인심사를 받은 5개 세무·시장감독 기관 퇴직공직자 68명 중 ‘취업승인’ 결정을 받은 심사대상자는 모두 61명(89.7%)이었습니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공정위는 취업승인심사를 받은 퇴직공직자 2명 중 1명이 ‘취업승인’ 결정을 받았고, 관세청은 심사를 받은 46명 중 44명이 ‘취업승인’을 받았습니다. 국세청은 5명 중 4명, 금감원은 9명 중 7명, 금융위는 6명 중 5명이 ‘취업승인’을 받았습니다. 취업승인 사유로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제7호(42회), 제8호(11회), 제9호(42회)가 가장 많이 인용되었는데, 이들은 모두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5개 세무·시장감독기관 퇴직자에 대한 ‘취업승인’이 ‘국가안보상 이유’나 특정한 ‘공익’상 필요에 따라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취업을 불승인할만큼 업무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해 결정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번 분석 결과, 퇴직공직자들 다수가 업무관련성이 의심되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고 있는것이 재확인 되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업제한심사 시 업무관련성 여부를 보다 적극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취업승인심사에서도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 판단도 엄격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기관업무기준 심사대상자(2급 이상 공무원 등)가 아닌 퇴직공직자 중 변호사는 법무법인 등에, 공인회계사는 회계법인에, 세무사는 세무법인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한 예외 규정(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7항)에 대한 재검토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여연대는 취업제한제도가 이해충돌 방지 및 부정부패 방지의 관점에서 실효성있게 운영되기 위해 현재 인사혁신처가 맡고 있는 공직윤리 기능을 반부패총괄기구 이관·통합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끝. 

 

 

별첨:  https://docs.google.com/document/d/1ksLB5UdqBAl5xJIyKsNmJdb4A185pcQHNQQv... rel="nofollow"><2015.6.~2019.5. 세무·시장감독 기관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심사 운영 실태>[원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https://docs.google.com/document/d/1UeLpFs1D3K824_dnJWhBXrRaWCU12twCUqI6...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9/10/03-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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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삼바 회계사기 증거인멸교사 실형선고,

회계사기 은폐 위한 삼성 측의 위법성 방증해

그룹 차원의 은폐 행각, 회계사기 심각성 강조하는 명백한 증거 

검찰, 이재용 소환해 삼바 회계사기와 승계의 연결고리 밝혀야

 


오늘(12/9)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소병석 부장판사, http://bit.ly/2sSiFG2)는 2018. 5. 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 회계사기 의혹과 관련해 삼바 및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 내부 문건을 은폐·조작하도록 지시하거나 실행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임직원들에게 최대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는 그동안 회계사기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며, 본안 소송의 유·무죄 판단 전에 증거인멸교사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하던 피고인 측의 억지스러운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법원의 이러한 판결에 공감하며, 사건의 ‘본류’이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의 승계작업을 위해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주가조작 등에 이용되어 한국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킨 삼바 회계사기에 대한 검찰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 마무리를 당부한다. 또한 이를 위해 조속히 이재용 부회장을 소환할 것을 촉구한다. 

2016년 말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해 온 삼바 회계사기 의혹에 대해 특별감리를 진행한 금융감독원은 2018. 5. 1. ‘회계처리 위반’ 결론을 내렸다. 바로 직후인 2018. 5. 5. 소위 ‘어린이날 회동’에서 삼성 수뇌부는 관련 대응 전략을 논의했으며, 이후 삼바 및 에피스 임직원들은 삼바 공장 바닥 장판을 걷어내고, 노트북 수십여 대와 서버 자체를 땅에 묻는 등 엽기적인 증거인멸 행각을 자행했다. 피고인들은 ‘분식회계는 없었’으며, ‘오해를 살 불필요한 자료를 삭제하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오해’를 막자고 이렇게 대담하고 조직적인 그룹 차원의 범죄인멸 행각을 벌였을 리가 없다는 사실은 누가 보아도 자명하다. 실제로 2019. 11. 27.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주가조작 계획이 담긴 삼성 미래전략실의 ‘엠(M)사 합병추진(안)’ 문건, 2019. 12. 2. 애초에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은 부채이며, 재무제표를 소급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가, 결국 ‘부채 반영을 회피하기 위해 분식회계를 제안’한 삼정KPMG의 ‘삼성물산 보고 문건’들이 보도된 바 있다. 삼바 회계사기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피고인들이 공장 바닥을 뜯고, 이재용 부회장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JY’나 ‘승계’ 등의 단어가 포함된 자료를 삭제하면서까지 절박하게 증거인멸 행위를 했으리라고 보기 어렵다. 검찰은 이번 판결의 피고인들이 인멸을 시도한 증거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고, 삼성은 왜 그것을 인멸하고자 했는지를 철저히 밝힘으로써, 분식회계를 입증해야 할 것이다.

이번 판결로 해당 증거인멸 행위의 심각성이 입증되었고, 이는 ‘회계사기’를 숨기기 위해 삼성 측이 그만큼 절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회계사기 결론이 날 때까지 증거인멸에 대한 판단을 미루는 것이 상식이나, 이번 재판부에 의해 그 상식이 거부당한 것은 증거인멸 수법이 얼마나 기상천외하고 치졸하며 악랄했는지를 방증하고 있다. 소위 ‘글로벌 기업'이라는 삼성에서 임직원들이 회사 차원의 불법적 증거은닉 지시를 따르게 한 동인이 무엇인지, 대리급의 평범한 회사원까지 범죄자로 만든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삼성 역시 탈법, 편법, 불법이 만연한 그룹의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법 위의 삼성'이라는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결국 모든 증거는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향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도 오늘 재판의 결과가 반영되어야 한다. 이제 검찰이 나설 때이다. 2019. 7. 20. 회계사기 인정, 진술 번복 등에도 김태한 삼바 대표이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이렇듯 삼성이 그룹 차원에서 벌인 조직적인 증거인멸 범죄가 이재용 부회장 등 윗선에 대한 수사로 더 나아가지 못한 채 중단되었고, 관련 수사 상황이 알려지지 않아 많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라는 사익 추구를 위해 삼성이 자행해온 불법과 편법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검찰이 이재용을 하루빨리 소환하여 진실의 순간을 앞당길 것을 촉구한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0MU8tadpvufYt03VZpIRnOhhRgXZYft9nKYJ... rel="nofollow">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9/12/10-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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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업체 덴티움의 불법상장 관련
전 한국거래소, 금융위, 금감원 임원 10명
업무상배임, 직무유기죄, 직권남용죄로 검찰 고발

 

일시 : 202019() 오전 1030

장소 :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1층 민원실 앞

1. 2017년 3월 15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임플란트업체 덴티움은 분식회계, 자회사 배임, 경영 중요사항(경영권 제한 특약) 공시 기재위반 등 상장요건에 심각한 결격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장과정을 심사하고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한국거래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관계자들은 불법적으로 덴티움의 상장을 승인해줬습니다. 특히 위와 동일한 사유로 이미 2012년 한차례 상장 불허했고, 2012년과 비교해 아무런 상황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조사과정 없이 상장승인 했습니다.
한국거래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이 같은 불법적 상장승인 행위는 금융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관리 감독해야 할 기관들이 유착적 거래를 통해 금융시장을 교란하는 것은 물론 공적기관의 직무를 망각한 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약칭 소비자주권)는 부당해고 된 내부고발자의 진술과 증거에 근거하여 1월9일(목) 오전 10시30분에 덴티움 상장 과정에서 실질적 책임을 맡았던 한국거래소 3명(최경수 전 한국거래소 이사장, 이은태 전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 전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상무), 금융위원회 3명(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유광열 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겸 감리위원장, 정은보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 금융감독원 4인(진웅섭 전 금융감독원장, 박희춘 전 금융감독원 회계담당 전문심의위원, 김상원 전 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장, 김도인 전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장) 등 총 10명을 형법상 업무상배임과 직무유기죄, 직권남용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합니다.

3. 위 피고발인들의 혐의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발인 최경수 전 한국거래소 이사장, 이은태 전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 김병률 전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상무(한국거래소)의 업무상 배임(형법 제356조)
: 상장승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회사(덴티움)를 상장승인 해 줌

○ 덴티움은 2012년 코스닥본부가 지적한 상장 미승인 사유를 해소하기 어려워서 향후 적어도 5년간은 상장할 수 없다면서 2012년과 2014년에 두 차례에 걸쳐 전체 발행주식수의 약 45%에 해당하는 대규모의 주식을 자사주로 매입했습니다.
2015년 3월 제15기 주주총회에서도 코스닥 미승인 된지 3년이 지났는데 상장계획이 어떻게 되느냐는 주주들의 질문에 대해서 코스닥본부가 지적한 미승인 사유를 전혀 해소하지 못했다면서 향후 적어도 5년간은 상장할 수 없다면서 돈이 필요한 주주들의 주식을 회사가 사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 2015년 5월경, 두 달 전까지도 코스닥본부가 지적한 미승인 사유를 전혀 해소하지 못했다면서 향후 적어도 5년간은 상장할 수 없다고 하던 덴티움이 거래소 고위당국자의 내락이라도 받았는지 갑자기 두 달 뒤 상장절차를 추진하였고, 덴티움 대주주인 정성민 대표는 돈이 필요했는지 2015년 9월에 개인주식 244.2억원을 키움증권 등에 매도하면서 회사의 중요사항에 대한 사전동의 등 회사의 중요 경영에 제한을 가하는 조항과 계약기간 내로 상장되지 않을 경우 경영권 양도 등을 포함한 특약을 맺었습니다.

○ 2016. 3. 25. 덴티움은 2012년 코스닥 미승인 사유인 ①덴티움USA 배임 문제와 ②분식회계 문제 등을 전혀 해소하지 않았고, 거기에다 ③발행주식의 약 45%에 해당하는 자사주 대량 저가 매집 ④최대주주 정성민의 개인주식을 고가에 매도하고 이와 연계하여 회사의 경영에 제한을 가하는 경영권 특약 부여한 상태에서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때 덴티움은 최대주주 개인주식 고가매도와 연계한 회사경영에 제한을 가하는 특약을 부여한 사실은 ‘증권상장예비심사청구서’에 고의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위 4가지 사실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상장예비승인의 미승인 사유에 해당하나(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경영의 안정성 등 질적 심사기준), 한국거래소는 거래소 고위당국자의 내락을 받았다는 설을 입증하듯 위 사실에 대하여 하나도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고, 동종 업계로부터 여러 차례 민원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하고 심사하지 않고 묵인하였으며 오히려 덴티움USA와 관련해서는 2016. 10. 25.까지 해소하라고 하면서 2016. 9. 15. ‘조건부승인’을 하는 부당한 조치를 했습니다.

○ 통상 신규 상장기업은 신규상장 이전에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거래소에 제출하고 상장심사수수료(유가증권시장 500~2000만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위 피고발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상장요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고의로 중요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그 임무를 위배하여 불법상장을 승인하여 형법 제356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업무상의 배임에 해당됩니다.
특히 피고발인1,2,3을 포함한 한국거래소 임직원들이 상장승인을 대가로 덴티움 측으로부터 부정한 이익을 받았을 개연성과 주식을 차명으로 취득했을 개연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2) 피고발인 진웅섭 전 금융감독원장, 박희춘 전 금융감독원 회계담당 전문심의위원, 김상원 전 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장, 김도인 전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장(금융감독원)의 직무유기(형법 제112조) 및 직권남용(형법 제123조) 사실
: 불법상장을 돕기 위한 공시위반 지도

○ 위 피고발인들은 덴티움 최대주주 정성민 대표가 상장을 추진하면서 244.2억원의 개인주식을 매도하면서 공동매도청구권을 포함한 경영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사항을 인터넷신문 ‘더벨’을 보고 덴티움에 문의하여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는 덴티움 상장에 민감한 사항이니 이를 유가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말라고 덴티움에 권고했다고 합니다.

○ 위 피고발인들은 위의 공시내용을 2017. 1. 25.에 제출한 최초 증권신고서에는 기재하지 말고 마지막 공시일에 신고하면서 슬며시 공시하고 넘어가자고 제안했다 합니다.

○ 위 피고발인들은 위 공동매도청구원 기재누락을 정정하는 것은 중요사항의 기재정정이므로 새로운 유가증권신고서의 제출로 보아 새로운 기간을 부여해야 하지만, 오히려 이를 무시하고 상장예비심사 기간 내에 덴티움이 마지막 공시한 2017. 2. 24 다음날에 유가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을 공시함으로써, 피고발인들은 처음 제안 한대로 중요사항 공시효력발생기간을 지키지 않고 단순한 착오기재로 처리해줌으로써 덴티움의 불법상장을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 위 피고발인들은 자신들이 감리 위탁한 한국공인회계회가 덴티움을 감리하는 과정에서 감리결과를 매출 과다계상, 매출채권 과다계상이라는 고의 회계부정은 지적하지 말고 반품충당부채 과소계상이라는 과실 회계부정으로 결론지으라고 감리의견 배후조정을 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 위 피고발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기업공시를 제대로 관리 감독해야 할 의무를 져버리고 특정기업의 이익을 위해 불법상장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어 형법 제122조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한 직무유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에도 해당합니다.

3) 피고발인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유광열 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겸 감리위원장, 정은보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금융위원회)의 직무유기(형법 제122조) 및 직권남용(형법 제123조) 사실
: 상장관련 기업회계의 기준 및 회계 감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

○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위탁받아 덴티움의 감리를 실시한 한국공인회계사회는 2017. 1. 23. 덴티움에 ‘과실, 중요도 Ⅱ단계’로 조치사전 통지한 이후에 ‘과실-Ⅱ단계’의 조치가 ‘유가증권 발행정지 2개월’이라는 경미한 조치이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발행정치’ 조치를 받으면 한국거래소에서 받은 ‘상장예비승인’효력이 상실되어 상장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덴티움을 상장시키기 위해 덴티움의 조치안을 ‘과실-Ⅲ단계’로 바꾸는 방법을 모색하게 됩니다.

○ 금융위원회 산하 감리위원회는 덴티움이 매출 과다계상을 했다는 이유로 감리를 진행하였으나, “매출을 분식한 것이 아니라, 반품충담금을 과소 계상한 분식이기는 하나, 업계관행이므로 ‘경고’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과실 – IV 단계’로 의결하였고, 피고발인들은 감리위원회가 열리기 전인 2017. 2. 15. 이미 언론에 ‘과실-Ⅳ 단계’ ‘경고’에 해당한다고 노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즉 고의 매출과 매출채권 분식을 반품충당금의 과소계상 문제로 격하시켜 처리하면서 출고를 가장한 매출분식여부를 전혀 조사하지 않고 넘어 갔습니다.

○ 위 피고발인들은 2017. 2. 28. 언론이 한국공인회계사회와 금융감독원에 문의하면서 덴티움의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수없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감리위원장이 고집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가 부의안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위 피고발인들은 덴티움 상장 과정에서 기업회계의 기준에 부합한지를 판단하고 회계감리를 통해 상장관련 회계기준의 적정성을 판단할 책임이 있는데 불구하고 특정기업의 이익을 위해 불법상장을 묵인하여 형법 제122조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한 직무유기에 해당하며, 또한 부당하게 상장승인이 가능하도록 덴티움에 대한 징계 수준을 완화하여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에 해당합니다.

4. 우리나라는 IMF외환위기 이후 기업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을 도 입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업의 회계투명성은 최근의 기업들의 분식회계 사건에서 드러난 것처럼 여전히 후진적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분식회계의 문제는 당해 회사가 상장으로 이어질 경우, 수많은 투자자들을 기망하게 되어 자본시장의 신뢰성에 큰 타격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기업, 주주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들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를 관리감독하고 있는 금융당국의 역할이 더 중요합니다.
이런 점에서 이번 덴티움 불법상장과정에서 제기된 관리감독의 책임을 맡았던 피고발인들의 불법적 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져야 합니다. 나아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금융질서의 확립을 위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특히 이 고발은 부당 해고된 내부고발자의 진술과 증거에 근거하여 진행한 것으로서 내부고발자의 진술과 증거가 존재하므로 관련 위법 사실을 엄정히 수사하고 철저히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끝.

목, 2020/01/09-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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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사태의 책임은 은행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고위험 파생상품 불완전판매한 우리·하나은행 중징계 의결은 당연

은행의 무분별한 파생상품 판매에 넋놓고 있던 금융당국 책임 커

독립적·전문적인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설립해야

 

금융감독원이 2020년 1월 30일에 개최한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에서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erivatives Linked Fund, 이하 “DLF”) 사태와 관련해 KEB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해 ‘업무의 일부 정지 6월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전현직 하나은행장과 현 우리은행장에 대해서도 책임의 경중에 따라 문책 경고 및 주의적 경고를 의결했다(https://bit.ly/2GKfLHa" rel="nofollow">https://bit.ly/2GKfLHa).  이에 대해 어제(2/3) 윤석헌 금감원장은 원안대로 결재했다(http://http//bit.ly/2RROPvl" rel="nofollow">http://bit.ly/2RROPvl ). 이미 2019년 10월 금감원의 중간 검사결과 DLF 판매에 따른 막대한 손실이 두 은행의 불완전판매로 인한 것임이 확인되었고(https://bit.ly/3836nu4" rel="nofollow">https://bit.ly/3836nu4), 2019년 12월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 금융분쟁위”)도 두 은행의 잘못을 인정해 최고 80%까지 배상 결정을 내린 것을 감안한다면, 이번 중징계 는 당연히 내려졌어야할 결정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무리하게 금융상품을 판매한 은행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감시·감독을 소홀히 한 금융당국에게도 책임이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향후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징계에 그칠 것이 아니라 금융소비자보호 전담 기구 설립 등 제도적 방안을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

 

2019년 금감원의 중간 검사결과와 금융분쟁위 결정에 따르면(http://https//bit.ly/2GJgIj5" rel="nofollow">https://bit.ly/2GJgIj5) DLF 상품의 대규모 불완전판매는 “본사 차원의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 전략 및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 때문이었음이 명확한 것으로 확인된다. 두 은행은 주로 고령(60대 이상이 48.4%)의 개인투자자(1~2억 원 미만 투자자 65.8%)인 고객들에게 초고위험상품인 DLF를 권유하면서 안전한 상품으로 둔갑시켰고, 원금 전액 손실 가능성 등 위험은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심지어  “투자경험이 없고 난청인 고령의 치매환자”에게까지 정확한 설명없이 해당 상품을 판매하기까지 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두 은행의 이러한 영업 행태는 상품 판매와 실적쌓기에 눈이 멀어, 고객들에게 사기를 저지른 것에 다름이 아니다. 

 

DLF 사태와 관련해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영업 행태가 본사 차원의 조직적인 지시와 압박에 의한 것임이 드러났으므로, 해당 은행에 대한 엄중한 제재를 넘어 그 명령 책임자에 대한 징계·처벌도 차질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투자권유 시 ‘거짓의 내용을 알리는 행위’,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이하 징역과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죄이다. 이러한 중대한 잘못에 책임이 있는 자가 다시 해당 기관의 수장이 되어선 안된다. 금감원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우리은행장 겸직)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에 대해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문책경고(상당)’의 징계를 확정했지만, 금융위 결정을 거쳐 당사자에게 제재 사실이 공식 통보되어야 제재 효력이 발효된다. 따라서 금융위는 2019년 사업연도로 이사 임기가 만료되는 손태승 회장 등 중징계 결정이 내려진 인사가 다시 금융기관의 장으로 연임·임명되지 않도록 3월 주주총회 전에 징계를 확정해 신속히 통보해야한다. 나아가 작년 12월말 손태승 현 회장을 차기 대표이사 회장 후보로 단독 추천하기로 결정한 우리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이번 징계를 반영해 위 결정을 공식적으로 철회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징계 당사자들 역시 대규모 금융피해자를 양산한 DLF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자중해야 마땅할 것이다. 

 

금융당국은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징계만으로 DLF사태를 마무리해서는 안 된다. DLF사태는 자신의 이익 추구에 혈안이 된 금융기관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DLF사태뿐만 아니라 2008년 키코(KIKO) 사태, 2011년 저축은행사태, 2013년 동양증권 사태, 최근의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는 그것을 입증하는 파국적 사례이다. 금융당국에 의한 상시적인 금융기관 감시·감독은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금융거래에서 비대칭 관계에 놓여있는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DLF사태를 통해 금융정책을 관장하는 금융위 산하 금감원이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동시에 맡는 현재 구조에서는 금융소비자 보호가 부실할 수 밖에 없음이 드러났다. 지난 1월 금감원이 산하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의 조직을 확대하고,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금융상품판매감독·심사·분석 부서를 두기로 발표했지만(https://bit.ly/2GJgIj5" rel="nofollow">https://bit.ly/3aZgC4N), 기존 금감원 조직 내에서 독자적인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는 금융당국이 은행에 대한 합당한 징계·처벌을 내림과 동시에 DLF 사태의 근본적 원인이 금감원의 금융기관 감독 소홀이었음을 인정하고 금융기관의 일방적인 이익 추구로부터 금융소비자들의 권익 보호를 전담하는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신설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논평[https://docs.google.com/document/d/1_sxx35GQDtQn60-75vXUPQchVv5rqJjRqhAH...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20/02/04-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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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DLF 불완전판매한 우리·하나은행과 은행장에 중징계 결정하라

금감원이 결정한 ‘6개월 일부 영업금지’ 결정 감경돼선 안 돼

우리금융지주, 손태승 회장 연임안 철회해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내일(3/4) 전체회의를 열어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erivatives Linked Fund, 이하 “DLF”)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하나은행과 그 최종책임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우리은행장 겸임),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에 대한 징계 결정을 확정한다. 이미 알려진대로 DLF 사태는 실적쌓기와 이윤추구에 혈안이 된 은행들이 고위험 파생상품을 판매하면서, 그 리스크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조직적인 불완전판매로 인해 발생했다. 따라서 금융소비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친 해당 은행과 그 최종 의사결정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금융위가 손태승, 함영주의 문책경고를 확정짓는대로 신속히 그 결과를 두 사람에게 통보하고,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결정한 ‘6개월 일부 영업정지’ 결정을 원안대로 확정할 것을 요구한다. 두 은행과 손태승 회장, 함영주 부회장 역시 금융당국의 징계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금융위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및 이들 두 은행장에게 중징계를 내려야 하는 사유는 자명하다. 이들 두 은행은 본사 차원에서 DLF 판매 목표를 제시하고 실적달성을 독려하면서, 손실가능성이 증대하는 상황에서도 상품판매를 지속했다. 초고위험상품인 DLF를 권유하면서도 손실확률이 0%인 안전한 상품으로 강조했고, 상품 출시 및 판매 과정에서 내부통제가 매우 부실했음 역시 드러났다. 그럼에도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금감원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게 부과한 과태료 230억 원과 260억 원을 각각 190억 원, 160억 원으로 낮춘 바 있어, 이번에도 금융위가 ‘6개월 일부 영업정지’ 징계를 감경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https://www.sedaily.com/NewsView/1Z01KQUX1J" rel="nofollow">http://bit.ly/2uNmKwC). 그러나 이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금융소비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정도의 심각한 손해를 입혔고, 그 과오도 명징하게 드러난 금융기관에 대해 금융당국이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다면, 제2, 제3의  대형금융사건는 언제든 재발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금융위는 이번 사태에 대해 엄중한 결정을 내려 일벌백계로 삼고, 금융소비자 권익보호에 무책임한 금융기관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아울러 그 최종책임자인 손태승 회장과 함영주 부회장에 대한 제재결정과 통보도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

 

한편, 우리금융지주는 금감원의 징계결정에도 불구하고, 이번 3월 중 예정된 주주총회에 손태승 회장을 연임안 상정을 강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대형금융사건에 대해 일말의 책임도 인정하지 않으려는 염치없는 행동이다. 금감원에 이어 금융위에서도 ‘문책 경고’ 징계가 최종 확정돼 그 결과가 당사자에게 통보되면 그날로부터 징계의 효력(3년 동안 금융계 취업 금지)이 발생한다. 손태승 회장과 함영주 부회장은  DLF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문책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기어코 회장직을 유지·차지하려는 태도를 철회해야 한다. 아울러 우리금융지주 또한 이번 주주총회에서 '고객'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기관의 이미지 실추와 금융당국의 징계로 은행에 피해를 입힌 손태승 회장 연임건을 주주총회 안건에서 제외해야 한다. 예금보험공사, 국민연금 등 우리금융지주 주주들도 손태승 회장 연임에 반대해야 한다.

 

논평[https://docs.google.com/document/d/10r0kKewqjBPNVXmYwWlIyZU9DDKFcxsrsBX0...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20/03/04-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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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20년 7,8월호 – 시사포커스(3)]

금감원은 증권사들의 불법 수수료 책임 문제를 덮지 마라!

여의도 증권가의 양심적인 제보자들과 함께 추적한
지난 10년 치의 불법 유관기관 제비용 투자자 전가 실태

 

정호철 경제정책국 간사

 
이번 시사포커스에서는 7월 2일에 있었던 ‘[기자회견] 14개 중대형 증권사별 불법 유관기관 제비용 투자자 전가 실태 조사결과 분석발표 및 관계기관 조사 촉구’에 이르기까지 지난 1년여의 추적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볼까 한다.

1. 제보자와의 만남

지난해 6월경 여의도 증권사를 다닌다는 한 제보자가 경실련에 찾아왔다. “주식 수수료에는 주식이 아닌 펀드나 파생상품의 비용도 포함돼있는 거 아시나요?” “네?!” 주식상품에 주식이 아닌 다른 금융상품의 수수료가 섞여 있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질 않았다.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어보니, 증권사들이 10여 년 이상 주식 매매거래 정상 수수료에 섞여서는 안 될 각종 수수료 비용들을 마구잡이로 섞어서 불법 제비용(마진)을 붙여 투자자들로부터 차별적인 수수료를 받아 상당한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제보였다. 증권사들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금융투자협회비’나 ‘주식 외 기타 금융상품에서 발생되는 각종 수수료’ 등 각종 간접비용들을 “유관기관 제비용”이라는 명목으로 산정하여 수수료 비용을 과도하게 부풀려 투자자들에게 부당하게 전가해 왔다는 것이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2. 문제 제기

제보자는 우리에게 한 박스 분량의 증권사별 주식 투자 광고, 계좌거래약관에 첨부되는 투자설명서, 수수료율 공시자료 등을 보여줬다. <표1>처럼 증권사들이 온라인 주식거래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실시하면서 ‘유관기관 제비용을 제외’시켜 소정의 ‘유관기관 수수료’를 받아가는데, 그 과정에서 ‘유관기관 제비용’ 명목으로 얼마를 더 떼어 가는지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다. 여기서 유관기관 수수료란 관련 법규에 따라 증권회사가 한국거래소에 납부해야 하는 (A)거래수수료와 (B)청산결제수수료와 외에도 한국예탁결제원이 정한 (C)증권회사수수료 이 3가지 정률수수료율의 합계(A+B+C)만을 지칭하는데, 여기서 또 증권사들이 말하는 “유관기관제비용”이란 해당 수수료율에 대한 어떤 간접비용(률)이나 추가 마진율을 산정하여 투자자들로부터 최종 회수하게 되는 실제 비용을 말한다.

즉, 제보자의 문제제기는 <표2>처럼 유관기관들이 증권사들에게 징수하는 매매거래 수수료율은 0.0036396%(100만원 당 36원)로서 현행 법규에서 정하고 있지만, 정작 증권사들이 지난 10년이상 “무료”라고 하면서도 도대체 투자자들에게 얼마의 유관기관제비용 0.00?????%를 더 징수할 것인지, 자본시장법 등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투자광고, 약관, 홈페이지 등 사전에 표시·설명·공시했어야 하는데, <표 1>처럼 누락하거나 기망했다는 것이었다. 투자자들은 실제 수수료 비용조차 모르고 온라인 주식거래 수수료 ‘무료’ 상품에 가입해 별도의 추가 비용을 내왔던 셈이다. 결국 ‘무료’가 무료가 아닌 것이다. 자본시장법에서는 이처럼 증권사의 누락이나 거짓의 표시·설명·공시에 의한 부당한 투자광고나 권유에 따른 추가 수수료를 받는 등 불건전한 영업행위로부터 증권사나 제3자가 부당이득을 얻는 부정거래 행위를 일체 금지하고 있다. 더군다나 관련 법규에서는 오히려 증권사가 자기 비용으로 유관기관 수수료를 직접 부담하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무료’든 유료든 상관없이 투자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제비용을 전가하는 것은 위법성 논란이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업계에서는 수수료가 “무료”라고 하면서 무차별적으로 제비용을 더 얹어 받는 가격정책을 “자율”이라고 정당화하고 있었기에 저런 불법적인 관행들이 가능했다. 이에 우리는 증권사들의 불법 관행들을 금융감독원에 제보했다.

3. 금감원의 비호

올해 3월경 금융감독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발표를 했다. ▲ 실제 비용이 ‘0원’이 아닌데 ‘무료’라고 광고상에 표시하는 것은 잘못됐다 ▲ 주식매매 거래와 무관한 비용을 제비용 산정기준에 포함시키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 광고·약관·홈페이지 등에 유관기관 제비용률을 표시·설명·공시해야 한다 등.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위법성 논란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중·대형 증권사들의 지난 10여 년 이상의 총체적인 불법 책임에 대해서는 끝끝내 인정치 않으려고 했다. 이에 성명도 내고 금융감독원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해 봤지만, 단순히 “유관기관 제비용을 전가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유관기관들 역시 시치미만 뗐다. 물론, 금융감독원이나 유관기관들의 말처럼 “기업의 가격정책은 자율”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자율’에도 한계가 있는 법. 증권사들이 자본시장법 등을 어기기면서까지 차별적인 수수료나 받아서는 안 될 추가 수수료를 받는 불법 관행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4. 실태조사

이에 제보자는 우리가 증권사별 불법 유관기관 제비용 부당이득을 직접 추적하여 투자자들에게 부당하게 징수했던 불법 수수료가 환수될 수 있도록 감사원과 관계기관에 신고하자고 제안했다. 우리는 19년 6월부터 20년 7월까지 약 1년 동안 여의도 증권가의 양심적인 실무자들과 함께 증권사들의 투자 광고 69건과 관련 약관, 그리고 누락된 제비용률과 수수료 공시자료 10년 치를 추적했다. 그리고 14개 중·대형 증권사들의 표시광고법, 약관법, 자본시장법 등 관계 법령 위반 사실 총 584건을 적발해냈다.

조사 결과, 지난 10년 동안 시장 전체 부당이득만 최소 2조 원, 해당 증권사별 유관기관 제비용률은 0.0036396%~0.0066346%로 제비용 산정기준도 제각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의 검사 전/후 ‘협회비’를 뺐다고 공시했던 대신 하이, 유진, 케이프 투자증권의 경우 제비용률에 전혀 변화가 없었고, KB증권의 경우에는 한때 제비용률이 오히려 더 오르기까지 했었다. 명백한 허위공시이다. 또한 NH투자증권의 경우 금융감독원의 권고를 무시하고 여전히 “무료”라는 거짓 광고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었다. 한화투자증권 등 대부분의 증권사들은 금융감독원의 검사가 있기 전까지는 장기간 유관기관 제비용을 표시·설명·공시하지 않고 누락공시를 해오다가, 검사가 시작되자 부랴부랴 늑장 공시를 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중·대형 증권사들의 총체적인 불법 사실들이 탄로났지만, 금융감독원은 여전히 이 사실들을 감추려고만 했다. 우리는 7월 2일 지난 1년여 간의 실태조사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그동안 수집했던 자료들을 모두 감사원에 넘겼다.

5. 감사원의 감사

이제 배턴은 감사원으로 넘어갔다. 감사원은 지난 7월 1일부터 총체적인 불법 수수료 부과체계 문제를 덮으려고 했던 금융감독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이다. 우리는 금융감독원이 그럴 줄 알고 작년 11월 무렵 감사원에 사전 제보했었다. 감사원 또한 금융감독원이 증권사들의 불법 책임에 대해 어떻게 조치할지 쭉 지켜보고 있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뿐만 아니라 감사원 역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감사원과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0년경에도 유관기관들이 수수료 이득을 보고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수수료 비용을 전가하는 유관기관 수수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미 대대적으로 한 번 손봤던 바 있다. 이에 따라 유관기관들이 수수료를 세 차례 할인하거나 총 6개월 면제하기도 했고, 부과방식도 대대적으로 변경했다. 하지만 정작 지금까지 투자자들을 속여온 증권사들은 유관기관 수수료를 할인하거나 면제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거기에 제비용을 얹어 추가 수수료를 지난 10여 년간 받아왔다. 그런데도 증권사와 금융감독원은 이를 ‘자율’이라고만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 자본시장에서는 여태까지 무엇이 불공정이고 어느 정도가 가격 차별에 해당하는지 불법을 판단하는 기준조차 없었다. 금융당국 또한 ‘자율규제’와 ‘리더십’이 없었다. 증권사들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규제하고 수수료 차별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금융감독원이 오히려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있었던 것이다. 최소한 기본적인 수수료 가격 기준부터 바로잡아야 그 판단 기준을 확립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법적 기준부터 잘 지켜나갈 것을 당부한다.

금, 2020/07/31-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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