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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중앙당 - [김현정 원내대변인] 21그램 특혜 묵인, 권력의 해결사를 자처해온 감사원에 대한 특검 수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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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중앙당 - [김현정 원내대변인] 21그램 특혜 묵인, 권력의 해결사를 자처해온 감사원에 대한 특검 수사가 필요합니다

admin | 월, 2025/07/07- 00:00

김현정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7월 7일(월)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21그램 특혜 묵인, 권력의 해결사를 자처해온 감사원에 대한 특검 수사가 필요합니다

 

감사원이 윤석열 정권의 방패막이를 자처하며 감사를 조작·축소해온 사실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코바나컨텐츠 전시의 후원사인 ‘21그램’은 면허도 없이 대통령 관저 증축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수주했습니다. 공사 역시 ‘선공사 후승인’이라는 비정상적인 절차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병호 당시 사무총장이 21그램에 대한 직접조사를 막고 서면조사로 한정하도록 지시했고, 최재해 감사원장 역시 직접조사가 빠진 감사 결과 보고를 묵인했다고 합니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헌법기관이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부끄러운 민낯입니다. 유병호 전 사무총장과 최재해 감사원장은 감사원을 권력의 꼭두각시로 전락시켰습니다.

 

유병호 전 사무총장의 만행은 이뿐이 아닙니다. 김건희 관련 사안을 축소와 은폐로 일관했고, 심지어 감사 과정에서도 대통령실 참모에게 문자 보고를 해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전임 문재인 정부를 ‘정치 표적 감사’로 지독하게 괴롭혔던 감사원이 대통령 배우자의 의혹을 대신 청소해주는 해결사를 자처하다니 감사원을 흥신소로 여긴 것인지 기가 막힙니다.

 

그 누구도 법 앞에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특검은 ‘21그램’ 특혜와 감사원 은폐 정황의 진실을 밝혀 관련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십시오. 조속한 특검 수사를 촉구합니다.

 

2025년 7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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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순 씨는 한국서부발전(서부발전)에 1986년 12월부터 재직하고 있으며 2012년 8월 31일부터 2014년 12월 15일까지 약 2년 4개월간 서부발전 등이 출자해 해양석탄하역설비를 맡긴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 '무티아라 자와'(인니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적이 있다. 

 

김 씨는 인니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서부발전 등 국내 발전회사들에 납품되는 인도네시아 석탄 품질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2014년 12월부터 2015년 5월 사이에 서부발전 대표이사와 경영진에게 이를 수차례 보고했으나 묵살됐다. 2015년 8월 31일 서부발전으로 복귀한 김 씨는 태안발전본부 지역팀장으로 보직이 변경됐고, 이후에도 인도네시아 석탄 품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내부에 지속적으로 보고했으나 이에 대한 조치는 이루어지 않았다. 그러던 중 서부발전은 2016년 6월에 김 씨가 있던 인니 회사 성과 감사 결과 나온 지적사항을 징계 사유로 삼아 김 씨에게 2016년 8월 17일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했고, 2016년 12월 김 씨의 의사와 무관하게  IT부서 계약부장으로 보직 발령했다. 

 

김 씨는 2017년 3월 탐사보도매체 뉴스타파의 석탄 비리 관련 연속 방송을 접한 뒤, 2017년 4월 서부발전 감사실에 내부 신고를 했으나 감사실에서 이를 접수하지 않자, 2017년 6월 감사원에 서부발전 석탄 공급 관련 비리 의혹을 신고했다. 감사원은 2017년 10월에 발전 5사에 대한 특정감사에 착수했는데, 2018년 4월 인도네시아 석탄 공급과 관련해 위법 부당사례를 적발하고 서부발전에 처분을 요구했다. 김 씨는 감사원 감사 결과 등을 근거로 2018년 8월 서부발전에 징계 재심을 청구했으나 서부발전이 이를 기각했다. 김씨는 2018년 11월 2일 법원에 징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해 2019년 6월 27일 1심에서 승소했다. 현재 2심 공판이 진행되고 있다.

 

김성환 국회의원은 2019년 10월 14일 산업자원부 국정감사에서 김 씨의 신고와 감사원의 감사 내용을 바탕으로 "인도네시아 저열량탄 수입을 둘러싼 서부발전의 비리와 이로 인한 미세먼지 증가 문제"를 지적하며 조사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부발전은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수, 2020/01/01-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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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송도 국제업무단지(송도 1ㆍ3공구) 토지매각의 위법사항 적발하고, 인천경제청에 ‘주의 요구’를 통보했다. 앞서 인천평화복지연대는 2019년 11월 ‘송도국제도시개발 유한회사(NSIC)의 B2블럭 토지매각 관련한 위법행위에 대해 인천경제청이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그 뒤 지난해 4월 ‘B2 블록 토지공급 방법 변경 관련 사항’과 ‘관리형 토지신탁 승인 관련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시작했다. 감사원은 감사결과 토지공급 방법 변경에 대해 위법사항을 확인하고 문책을 요구했다.
 

< 관련 소식 >

#일간경기 : "NSIC 토지공급 방법 변경은 위법부당" http://www.1ga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973

 

#이데일리 : 인천경제청, NSIC 실시계획 위반 봐줬다가 망신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250086629045312&mediaCodeNo=...

 

#인천in : 감사원, 인천경제청의 불법 토지매각 사후 합법화는 위법부당 http://www.incheon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9713

 

#인천투데이 : “인천경제청장, 시민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 마련해야”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08201

 

#연합뉴스 : 감사원, 송도 개발업체 위법 눈감은 인천경제청에 주의 처분 https://www.yna.co.kr/view/AKR20210503089900065?input=1179m

 

#경인방송 :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업체 위법 눈감은 인천경제청...감사원, 주의 처분 http://www.ifm.kr/news/307905

 

#뉴스핌 : 인천경제청 'NSIC 토지매각 위법' 묵인…감사원, 개발 차질 주의 조치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10503000860

 

#중부일보 : 송도개발업체 위법 토지 매각… 감사원, 경제청에 재발방지 요구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484446

화, 2021/05/04-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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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문제”가 계속 요란하다.

본디 우리나라도 제헌헌법 제정 당시 감사원 설치에서 미국 방식을 검토하였다. 미국 방식이란 의회에 감사원을 설치하고 감사원이 감사를 1년 내내 상시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권위주의 체제인 한국의 특성으로 결국 미국 방식을 도입하지 않고 감사원(심계원)을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였다.

그리고 1962년 헌법에 감사원을 헌법기관으로 격상시켰다. 그러나 대통령 직속의 ‘명목상의’ 허울 좋은 헌법기관일 뿐이었다.

우리나라와 같은 이런 감사원은 지구상에 한국 외에 없다.

 

모든 감사보고서 일반에 공개, 독일 검사원

독일의 연방회계검사원은 헌법기관으로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등 어느 부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다. 독일의 연방회계검사원은 1948년 제정된 독일연방기본법 제114조 제2항에 의하여 헌법상 최고기관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다. 연방회계검사원 원장은 임기가 12년이고 단임제이며, 연방정부의 제청으로 연방의회에서 비밀투표로 선출하고 연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표를 득표한 자가 선출되고, 대통령은 선출된 자를 반드시 임명해야 한다.

공공기관 감사에 있어 연방회계검사원 및 그 직원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건은 요구일로부터 일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되어야 한다. 이때 자료제출 의무는 문서가 현존하지 않지만 정상적인 행정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경우에 있어 그 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즉, 감사 대상기관은 요청한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료의 제출을 단순히 거부할 수 없고 이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감사직원의 정보요청 요구에도 불구하고 감사대상기관이 이를 무시하고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감사직원은 즉시 이를 상부에 보고하여 직원회에서 조치를 결정한다. 감사 기준은 적법성, 경제적 효율성 그리고 능률성이다.

감사보고서는 모두 일반에게 공개된다. 이로써 일반 국민들의 감시가 활성화될 수 있고, 감사 직원에 대한 로비활동도 제한할 수 있다. 그리고 감사기관에 대한 개선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

 

프랑스 감사원, 모든 공공기관이 지출계산서와 증빙서류 제출, 전수 감사 효과

프랑스 감사원은 입법, 행정, 사법부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독립기관으로 존재한다.

감사는 행정 각부 기관으로부터 모든 지출계산서 및 증빙서류 원본을 제출받아 실시한다. 원칙적으로 3~5년 동안의 회계집행 사항을 전수 감사하도록 되어있으나 실제로는 인력 및 시간적 제약으로 전체의 1/4 정도를 표본 추출하여 감사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계산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받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전수 감사를 받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프랑스 감사원의 구성원은 판사와 동등한 신분 보장을 받으며 봉급도 일반 공무원의 두 배 정도를 받는다. 이들은 권력이나 감사대상 기관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이 오직 감사 업무의 성과에 의해서 자신의 고과(考課)가 평가된다. 자크 시라크와 지스카르 데스탱 전 대통령도 일찍이 재무감사 직군으로 활동하여 명성을 떨쳤으며, 이는 권력이나 감사대상 기관의 눈치를 살피지 않는 것이 사회적인 입신양명의 지름길로 인식되는 프랑스의 풍토를 그대로 반영하는 현상이기도 하였다.

 

미국은 회계감사원의 존재로 국가가 제대로 돌아간다

미국 회계감사원(GAO)은 원래 재무부에 소속되어 있었다. 그러나 입법부에 의한 행정부 견제 및 행정부의 국가운영 상태에 대한 감독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마침내 입법부에 이전되었다.

1921년 제정된 예산회계법 제7장에 의하여 회계감사원이 “권력에 대항하여 진실을 말할 의무를 가진 독립된 기관”으로 규정되어 설치되었다. 회계감사원장은 상하 양원 각각 5명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에서 3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상원의 인준 동의를 거쳐 임명하며 임기는 15년 단임이다. 대통령은 추가 후보를 추천할 권한이 없다.

미국 회계감사원은 연방정부의 예산 지출과 운영에 대한 감사를 임무로 하며, 연방 정부의 예산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과 활동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회계감사원 업무의 10%가 회계 감사이고 나머지 90%는 사업 평가가 차지하고 있다. 회계감사원의 감사결과는 수시로 모든 상하원 의원과 행정부에 제출된다. 그러므로 미국 의원들은 우리처럼 매년 시끄럽게 국정감사를 하지 않아도 이 감사보고를 통해 각 부처의 운영상황을 손금 보듯 파악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의정활동을 펼친다.

회계감사원은 자료 접근권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회계감사원의 권고는 4년 내 70%가 받아들여져 집행되고 있을 정도로 권위를 지닌다.

 

제대로 된 감사원이 존재하면, 나라도 제대로 돌아간다

감사원이 진정한 감사원으로서의 위상을 지니려면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독립적인 기관으로 되거나 혹은 미국의 경우와 같이 의회 소속으로 되어야 한다. 의회 소속의 경우에도 ‘감찰’의 기능은 행정부에 그대로 남겨두면 된다. 참고로 미국은 행정부에 감찰국과 공직자윤리국을 설치하고 있다.

아울러 모든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에 준하는 감사와 철저한 자료제출, 감사보고서의 완전한 공개 그리고 감사원장 임기의 연장 등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감사 시스템을 도입, 강화하여 국제 기준에 부합시켜야 할 것이다.

진정 감사원다운 감사원이 제대로 서게 되면, 나라도 제대로 돌아간다.

그러나 왜곡되어 있는 감사원은 계속 왜곡된 행태가 나올 수밖에 없다.

 

소준섭

화, 2020/10/27-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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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사태 관련 금융감독당국의 책임 촉구 및

금융위·금감원·고용보험기금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

금융감독당국의 부실한 금융기관 감독이 DLF사태의 근본원인

유사 사태 재발 막기 위한 독립적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설립 필요

고용보험기금 위탁운용 및 관리·감독의 적정성 점검해야

일시 장소 : 2019. 11. 26. (화) 13:00, 금융감독원 앞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126175696/in/dateposted-public/" title="EF20191126_기자회견_DLF_사태_금융감독당국_감사청구3" rel="nofollow">EF20191126_기자회견_DLF_사태_금융감독당국_감사청구3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126175696_3be7ceb03b_c.jpg" width="800" />

 


  1. 취지와 목적




  • 오늘(11/26) 오후 1시, DLS·DLF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 민주노총,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금융감독원 앞에서 「DLF 사태 관련 금융감독당국의 책임 촉구 및 금융위·금감원·고용보험기금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을 진행함. 




  • 이는 ▲2008년 KIKO 사태와 우리파워인컴펀드 분쟁, 2011년 저축은행 사태, 2013년 동양사태 등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 사건의 경우에도 사전 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를 막지 못한 금융감독당국이 또다시 막대한 금융피해가 발생한 후에야 허둥지둥 자신의 감독책임을 빼놓은 반쪽짜리 종합개선방안을 졸속으로 내놓은 문제를 지적하고, ▲금융감독당국의 업무 방기 여부 및 금융감독원에서 독립된 금융소비자 감독기구의 설립의 필요성 등을 점검하고, ▲근로자 등이 실업 등의 재난상황에 대비하여 출연한 기금을 관리하는 고용보험기금의 위탁운용사인 한국투자증권이 투자위험이 큰 금융파생상품에 투자하여 막대한 손실이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고용보험기금 위탁운용 및 관리·감독의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함임. 





  1.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DLF 사태 관련 금융감독당국의 책임 촉구 및 금융위·금감원·고용보험기금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9. 11. 26.(화) 13:00 금융감독원 앞




  • 주최 :  DLS·DLF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 민주노총,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발언 및 참가자


    • 사회 : 김은정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




    • DLF 사태 관련 금융감독의 문제점 :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




    • 금융소비자 보호 책임 방기한 금감원의 문제점 : DLS·DLF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




    • 금융회사 내부 판매과정 및 성과구조 등의 문제점 : 신장식 변호사(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




    • 금융소비자 보호 전담 기구 설립의 필요성 : 백주선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장)




    • 고용보험기금 손실 관련 대응 계획 : 민주노총 이주호 정책실장




    • 감사청구서 취지 및 대응계획 : 정상영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 전지예 사무국장, 김누리 간사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이지우 간사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126362962/in/dateposted-public/" style="font-family:NanumGothic;font-weight:400;" title="EF20191126_기자회견_DLF_사태_금융감독당국_감사청구2" rel="nofollow">EF20191126_기자회견_DLF_사태_금융감독당국_감사청구2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126362962_c6b8b7d47d.jpg" width="500" />


  1. 공익감사 청구 주요 내용




  • 2019. 11. 14.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의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http://bit.ly/2KsubxJ"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bit.ly/2KsubxJ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에 따르면, 우리은행, 하나은행이 2019. 8. 7. 까지 판매한 독일 국채, 미국·영국 CMS 금리 등 해외금리연계 DLF 총 7,950억 원 치에 대규모 손실이 발생함. 문제가 된 상품들은 원금비보장형 금리 연계 DLS를 편입한 사모펀드로서, 은행에서 개인투자자 대상으로 판매한 것임. 특히 2019. 11. 8. 기준 만기상환 또는 중도환매한 2,080억 원의 손실액은 1,095억 원으로 손실률이 52.7%에 달함. 




  • 금융위는 이에 대해 ▲유사 구조 해외금리 연계 DLS를 사모로 쪼개어 발행한 뒤 각각의 사모펀드에 편입‧판매하여 공모규제를 회피했고, ▲상품 규제 및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사각지대가 존재했으며 투자자보호 장치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었으며, ▲판매 의사결정, KPI 등 성과구조, 판매 과정 전반에서 금융회사 내부통제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밝히면서, ▲투자자 보호장치 대폭 강화, ▲금융회사의 책임성 확보 및 감독 강화,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보완 조치 등 제도개선 추진 계획을 발표함.




  • 그러나 이는 금융회사에 비해 사회적 약자인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책무가 있는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등의 책임 및 관련 제도 개선이 포함되지 않은 ‘반쪽’짜리 대책에 불과함. 일례로 2018. 10. 31. 「2018년 증권사⋅은행의 파생결합증권 판매에 대한 미스터리쇼핑 실시 결과(http://bit.ly/2pCU2vS"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bit.ly/2pCU2vS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에서 우리은행은 미흡(60점대), 하나은행은 저조(60점 미만) 등급을 받았음에도 금감원은 수치 발표 외에 이 은행들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음. 또한, 우리은행의 경우(http://bit.ly/32XJB3s"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bit.ly/32XJB3s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독일 채권 금리가 마이너스 구간에 진입한 지 두 달이나 지났을 때도 문제가 된 DLF 상품을 판매했고, 성과구조 상 비이자수익 비중이 높게, 타 은행 대비 소비자보호 배점은 낮게 부여된 정황이 드러남. 금감원이 만약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및 상품등급 사전심사 등 금용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 기능을 철저히 수행했다면 이러한 사태는 예방 가능했을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헌 금감원장이 ‘파생결합상품(DLF) 사태 최종 검사 결과에 대해 발표할 계획이 없다’고 밝히는 등 감독당국은 금융소비자의 알 권리 보호와는 거리가 먼 태도를 보이고 있음.




  • 한편, 2018. 7. ~ 2019. 7. 동안 고용보험기금의 위탁주간운용사인 한국투자증권이 독일금리 연계 DLF에 투자한 584억 원 중 81%에 달하는 476억 원의 손해를 입기도 했음. 이에 안정적으로 운용되어야 할 국민의 재산인 고용보험기금이 위험자산에 투자되면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고용보험기금의 독일 국채 금리연계 파생상품 투자와 관련하여 기금 위탁운용 및 관리·감독의 적정성을 점검할 필요성이 대두됨.




  •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초고위험 금융상품의 무분별한 판매 규율 등을 수행했어야 할 감독당국의 업무 방기 여부, ▲고용보험기금 위탁운용 관련 투자 결정방식 및 상품 심사절차 등의 문제, ▲관련 최종 검사결과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감사원에 금융위, 금감원 및 고용보험기금에 대한 공익감사를 다음과 같이 청구함. 



1)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 금융회사들이 상호 협의하여 유사한 구조를 가진 해외금리 연계 DLS를 사모로 쪼개어 발행하고, 사모펀드에 편입하여 판매하면서 공모규제를 회피하고 있음에도 검사 및 감독이 이행되지 못한 경위, 




  • 은행이 기초자산인 채권금리의 하락으로 DLF의 손실가능성이 증대하는 상황에서도 상품판매를 중단하지 않고, 오히려 상품구조를 바꾸어가며 신규판매를 지속하고 있음에도 검사 및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위,




  • 자산운용사가 손실위험을 0%로 오인할 수 있는 이 사건 DLF의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가 포함된 상품제안서를 만들어 은행에 제공하고, 은행은 “만기상환확률 100%, 원금손실확률 0%” 등의 긍정적인 내용만 포함한 마케팅자료로 불완전 판매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금융감독원의 검사 및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위,




  • 금융감독원이 이 사건 DLF관련 최종 검사결과를 밝히기로 했다가 계획을 취소한 것과 관련하여 최종 검사결과는 피해자들의 피해구제의 근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고, 향후 DLF 사태와 같은 고위험 투자 상품을 주로 안전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관한 정책판단, 고위험 투자 상품을 판매할 때 금융기관이 준수해야 할 설명의무의 내용 등 관련 연성 법령의 정비 등 관련 피해자나 연구자, 언론, 입법부 등에도 공개가 필요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최종 검사결과 발표를 취소한 이유와 경위,   




  • 금융감독원의 저축은행 사태, KIKO 사태, 동양증권 사태, 이번의 DLF 사태 등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금융소비자에게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투기적 금융파생상품의 판매와 관련한 감독의 부실과 전문성의 부족을 드러내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금융감독원의 감독행정이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치우쳐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의 전문 감독행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여부,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과 별개의 금융소비자 감독기구의 설립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여부 등에 대해 면밀하게 감사해야 함.  



2) 고용보험기금에 대하여


  • 근로자 등이 실업 등의 재난상황에 대비하여 출연한 고용보험기금을 관리하는 고용보험기금이 투자위험이 큰 금융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고용보험기금 자산운용규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지 여부,




  • 고용보험기금의 자산운용규정에 투자위험이 큰 금융파생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기준과 규모, 절차 등이 적정하게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 위탁운용사가 높은 판매수수료 수익의 확보에 욕심을 내어 DLF 상품에 투자할 때 고용보험기금 자산운용위원회에 보고 등의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고용보험기금 자산운용위원회에서는 위와 같은 위탁운용사의 DLF 상품 판매 보고에 대해서 어떠한 논의를 하였고, 위탁운용사에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그 경위,




  • 고용보험기금이 위탁운용사가 대규모로 DLF 상품에 투자하고 있는 사실을 파악하고 고용보험기금 자산운용위원회 등에서 특별한 논의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와 경위 등에 대한 감사해야 함. 



3) 결론


  • KIKO 사태, 저축은행 사태, 동양사태 등에 이어 또다시 DLF라는 대규모 금융 소비자 피해 사태가 반복됨으로써 이를 감독할 금융위, 금감원의 금융기관 건전성 감독이 금융소비자 보호 감독과 이해상충된다는 점이 다시 드러남. 금융감독당국의 감독 실패에 대한 구체적 원인과 대안이 낱낱이 밝혀질 필요는 물론, 건전성 감독 기능과 소비자 보호 기능 간 이해상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 역할을 하는 금감원에서 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기구이 필요성이 다시금 대두됨. 




  • 또한 고용보험기금이 이 사건 DLF와 동일한 독일국채 10년물 금리 연계형 상품에 투자하였다가 막대한 손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서도 기금 위탁운용 및 관리·감독이 적정하였는지 밝혀져야 함. 




  • 따라서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금융위, 금감원의 부실 검사, 감독 및 직무유기 의혹과 고용보험기금 위탁운용 및 관리 감독 의혹에 대하여 공익감사를 청구하며, 엄정한 감사를 촉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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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9/11/27-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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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7/15)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는 참여연대가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차세대 전투기(F-X) 사업 감사 결과 관련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0누65618)에서 참여연대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소송 대리 : 법무법인 해마루 임재성 변호사). 참여연대는 이번 소송이 반복되고 있는 방위사업 분야의 비리와 불투명성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했으나, 법원은 끝내 이를 외면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도입에만 세금 약 8조 원이 투입된 무기 구매 사업에서 발생한 위법, 허위 보고 등의 문제에 대한 시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자 군사 분야에 대한 감시와 비판, 민주적 통제를 근원적으로 차단해버린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방위사업 분야의 비리와 불투명성 바로 잡을 계기 져버려 

대규모 무기 도입 사업 과정의 위법 행위 결국 비공개하여 감사 의미 퇴색

참여연대는 지난 2019년 9월 17일, 감사원을 상대로 「차세대 전투기 기종 선정 추진실태」와 「F-X 사업 절충교역 추진실태」 감사 결과의 ‘목차, 전문, 2차례 감사 결과 밝혀진 위법 행위 등 문제점과 감사원이 요구한 적정한 조치’ 등 관련 내용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 일체를 비공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https://www.peoplepower21.org/Peace/1654469" target="_blank" rel="nofollow">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20년 11월 13일 서울행정법원은 해당 정보가 ‘국방 및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며 https://www.google.com/url?q=https://www.peoplepower21.org/Peace/1745576... target="_blank" rel="nofollow">참여연대의 청구를 기각했고, 항소심도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과정에 참여연대는 항소심 재판부에게 1심과 별도로 이 사전 정보에 대해 비공개 열람·심사를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를 통해 항소심 재판부가 ▷해당 정보가 시민들의 알 권리, 국방영역의 민주적 감시라는 공익보다 훨씬 큰 기밀성을 가지는지 ▷이 사건 정보 중 감사자료 목차나 비위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 감사원이 요구한 조치 중 그 어떤 것도 공개할 수 없다는 1심 판단이 과연 정당한지 구체적으로 판단 받길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별도의 비공개 열람·심사를 진행하지 않은 채 추상적 표제인 감사 결과의 ‘목차’조차 감사 결과 전문 ‘추론 가능성’이라는 모호하고 자의적인 기준을 이유로 비공개 대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1심 판결과 감사원 주장만을 근거로 “공개 가능한 부분과 불가능한 부분을 분리하는 것이 어렵거나 비공개 대상 정보를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이고, 나머지 부분은 정보량에 비추어 공개할 의미가 없다”고 단정지은 것입니다. 「F-X사업 절충교역 추진실태」 감사의 목차나 관련자 문책과 제도 개선의 내용에 대해서도 “국책사업인 3차 F-X 사업에 관하여 방위사업청 관련자가 협상 결과를 허위로 보고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한 것에 관하여 국책사업의 수행 등에 관한 제도적 결함을 밝히고 그와 같은 사건의 재발 방지 도모 필요성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비공개가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차세대 전투기 기종 선정이 이미 완료되었다는 점, 어떤 성능의 전투기 몇 대가 도입되었는지 상세한 언론 보도까지 이루어진 점, 절충교역 중단 경위 역시 이미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 등에서 여러 차례 다뤄진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이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또한 감사원이 2019년 9월 「K-11 복합형소총 사업 관리 실태」 감사 결과에 대해 작전운용성능 등의 일부 정보를 제외하고 문제점과 인사자료 등을 공개한 사실, 2021년 4월 「중어뢰II와 장보고0 함정간 장비연동 등 사업추진실태」 감사 결과에 대해 계약 기간이나 금액, 제작사 등의 정보를 제외하고 세부 감사 결과를 자세히 공개한 사실과 비교해도, “외국의 침략에 대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대한민국의 영토를 보전할 수 있는 전략과 연관되어 있고 미국 정부와의 교섭 과정을 그대로 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F-X 사업 감사 결과를 일괄적으로 비공개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여된 국책사업의 비위 사실이 무엇인지, 그 비위 사실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는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민주적 통제를 실질화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공익에 부합하는 일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는 공개가 원칙이고 비공개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보았을 때, 국방·외교 관련 사안이라도 공개 가능한 정보는 최대한 공개해야 합니다. 

 

군은 현재 경항공모함에 탑재할 F-35B 도입, F-35A 추가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F-35A 기종 선정과 절충교역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여 반드시 짚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동안 한국 사회는 군사 분야에 대한 과도한 비밀주의로 인해 불법·비리·책임 회피 등의 문제가 야기되는 것을 경험했고, 중대한 국가 재정 부담이 발생하는 결정에 있어 오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확인해왔습니다. 국방·외교 분야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해서라도 고질적인 정보 비공개 관행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논평[https://docs.google.com/document/d/17ddFUSZHgIUHL-QcPmWtgHdex7jfhp_pHhEM...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2020.11.19 https://www.peoplepower21.org/Peace/1745576"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F-X 사업 감사 결과 비공개 정당하다는 판결 유감


2019.09.18 https://www.peoplepower21.org/Peace/1654469" target="_blank" rel="nofollow">[보도자료] 참여연대, 감사원의 F-X 사업 감사 결과 비공개 처분 취소소송 제기

2019.05.22 https://www.peoplepower21.org/Peace/1633028"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F-35 사업 과정 문제 있지만 감사결과는 비공개, 납득할 수 없어

금, 2021/07/16-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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