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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김하순 씨의 한국서부발전 석탄 공급 문제 및 비리 의혹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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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김하순 씨의 한국서부발전 석탄 공급 문제 및 비리 의혹 신고

admin | 수, 2020/01/01- 02:31

김하순 씨는 한국서부발전(서부발전)에 1986년 12월부터 재직하고 있으며 2012년 8월 31일부터 2014년 12월 15일까지 약 2년 4개월간 서부발전 등이 출자해 해양석탄하역설비를 맡긴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 '무티아라 자와'(인니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적이 있다. 

 

김 씨는 인니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서부발전 등 국내 발전회사들에 납품되는 인도네시아 석탄 품질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2014년 12월부터 2015년 5월 사이에 서부발전 대표이사와 경영진에게 이를 수차례 보고했으나 묵살됐다. 2015년 8월 31일 서부발전으로 복귀한 김 씨는 태안발전본부 지역팀장으로 보직이 변경됐고, 이후에도 인도네시아 석탄 품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내부에 지속적으로 보고했으나 이에 대한 조치는 이루어지 않았다. 그러던 중 서부발전은 2016년 6월에 김 씨가 있던 인니 회사 성과 감사 결과 나온 지적사항을 징계 사유로 삼아 김 씨에게 2016년 8월 17일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했고, 2016년 12월 김 씨의 의사와 무관하게  IT부서 계약부장으로 보직 발령했다. 

 

김 씨는 2017년 3월 탐사보도매체 뉴스타파의 석탄 비리 관련 연속 방송을 접한 뒤, 2017년 4월 서부발전 감사실에 내부 신고를 했으나 감사실에서 이를 접수하지 않자, 2017년 6월 감사원에 서부발전 석탄 공급 관련 비리 의혹을 신고했다. 감사원은 2017년 10월에 발전 5사에 대한 특정감사에 착수했는데, 2018년 4월 인도네시아 석탄 공급과 관련해 위법 부당사례를 적발하고 서부발전에 처분을 요구했다. 김 씨는 감사원 감사 결과 등을 근거로 2018년 8월 서부발전에 징계 재심을 청구했으나 서부발전이 이를 기각했다. 김씨는 2018년 11월 2일 법원에 징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해 2019년 6월 27일 1심에서 승소했다. 현재 2심 공판이 진행되고 있다.

 

김성환 국회의원은 2019년 10월 14일 산업자원부 국정감사에서 김 씨의 신고와 감사원의 감사 내용을 바탕으로 "인도네시아 저열량탄 수입을 둘러싼 서부발전의 비리와 이로 인한 미세먼지 증가 문제"를 지적하며 조사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부발전은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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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비리 제보자 정미현 선생님을 보호해 주세요

서울미술고 비리를 신고한 정미현 교사 보호 청원서 및 시민들의 청원편지 제출



참여연대는 사립학교 재단인 한흥학원의 비리를 신고한 뒤, 불이익조치로 인해 교단에 서지 못하고 있는 서울미술고등학교의 정미현 교사에 대해 보호와 지원을 요청하는 청원서와 함께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에 시민 87인, 서울시교육청에 시민 73인의 편지와 엽서를 받아 오늘(27일) 제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2019년 8월 26일부터 최근까지 「공익제보자를 응원해! 희망의 편지쓰기 캠페인」을 진행해 왔습니다. 캠페인의 주인공으로 선정된 공익제보자께 시민들로부터 응원 메시지를 담은 편지와 엽서를 받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와 관련 기관들에 불이익조치를 겪고 있는 해당 공익제보자에 대해 실질적 보호와 지원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시민들과 함께 청원하는 캠페인입니다. 

 

정미현 교사는 한흥학원(재단)의 서울미술고등학교(학교)에 재직하며 지난 2017년 7월에 동료 교사 3명과 함께 재단과 학교의 회계 비리와 교사들에 대한 해고와 징계 등 부당한 인사 및 교권 탄압 문제 등을 서울시교육청에 신고한 공익제보자입니다. 

 

정 교사 등 당시 학교 교사들의 신고를 바탕으로 서울시교육청이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 가족관계를 이용한 부당 거래 등 16가지 비위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7년 9월 한흥학원에 가족 관계인 관련자들의 파면, 해임 등 징계와 부당하게 집행한 예산 10억 7천여만 원 회수 처분 등을 요구했으나 재단은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을 이행하지 않고, 도리어 정 교사를 직위해제하고 파면하는 등 보복성 징계를 되풀이해 왔습니다. 재단과 학교는 부당한 징계들을 취소하라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거듭된 결정을 거부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며, 교육청의 복직 이행 명령도 모두 거부하고 있습니다. 정 교사가 교단에 서지 못 하도록 보직 및 수업 배제 등의 불이익조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전직 이사장과 교장, 현직 교감(교장직무대리) 등은 정 교사에게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를 반복하는 등 보복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정 교사는 서울 관악지역 주민들과 함께 재단과 학교의 비리를 사실상 방치해 온 교육부와 등의 책임을 묻는 국민감사를 청구해 감사원의 감사를 이끌어내는 등 재단과 학교의 온갖 보복에도 굴하지 않고, 지금도 사학의 오랜 비리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한흥학원-서울미술고 사례와 같이 사학비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재단과 학교 비리를 신고한 공익제보자가 제대로 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뿌리 깊은 사학비리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2017년 4월, 부패방지법의 부패행위 신고대상인 '공공기관'에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이 포함돼 사학비리 신고자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그러나 정 교사 사례에서도 보듯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신고자에 대한 온갖 불이익조치가 지속되지만, 제대로 된 보호와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지난 1월 6일, 국민권익위는 정 교사에 대해 수업 배제에 대해 보호조치결정을 하고 향후 불이익조치를 하지 말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학교측은 개학이 다가오는데도 정 교사에게 수업을 배정하지 않음으로써 국민권익위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고 불이익조치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신분보장 등의 조치 결정을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비리 사학에 대하여 부패방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나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국민권익위에 요청합니다. 

 

지난 2월 21일, 국민권익위와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기관 비리 신고자의 비밀보장과 보호조치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정 교사와 같이 사학비리를 신고하고도 재단과 학교의 보복으로 오랜 기간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공익제보자들이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시민들의 청원을 계기로 국민권익위와 서울시교육청이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https://docs.google.com/document/d/16GPgPRR-uv3hub6sR53ZFS6Lcu-aqpUYlXgX... target="_blank" rel="nofollow">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한 청원서 원문 

- https://docs.google.com/document/d/1QSk34Erx1W_cBkEJoW9h_LJhi9lvkmeRKqKR... target="_blank" rel="nofollow">서울시교육청에 접수한 청원서 원문

금, 2020/02/28-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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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식 휘문중학교(휘문중) 교장은 2018년 2월 서울시교육청에 학교법인 사무국장이 명예 이사장의 횡령을 돕고 있고, 학교 운동장과 체육관을 교회에 빌려줘 운동부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당하고 있으나, 교회의 보상이 학생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사실 등을 신고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8년 2월 26일부터 2018년 3월 9일까지 학교법인 휘문의숙 및 휘문고등학교(휘문고)에 대한 민원감사를 실시해, 공금횡령과 예산 부당사용, 재산 부당관리 등의 사례를 적발했다. 구체적으로 학교법인은 체육관과 운동장을 교회에 빌려주고 사용료를 받았다. 그러나 이사장 모친인 명예 이사장은 교회에 사용료 외 학교발전 후원금 명목의 기탁금을 요구하고 학교법인 사무국장에게 학교법인(학교) 명의의 계좌 개설을 지시해 기탁금을 받았으나, 이 기탁금은 학교법인(학교) 회계로 편입되지 않고 명예 이사장에게 전달됐다. 이렇게 명예 이사장이 학교법인 사무국장과 공모해 2011년부터 2017년까지 6년간 횡령한 기탁금은 38억2천5백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명예 이사장이 학교법인 신용카드로 2억 3,199만 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과 이사장이 유흥업소 등에서 학교법인 카드로 926만 원을 사용하고, 설립자와 전 이사장의 묘소 보수비, 성묘비용 등 3,499만 원을 학교법인 회계에서 지출한 사실도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은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법인에 법인 사무국장, 교장, 행정실 직원 3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이사장과 이사 1명, 감사 2명에 대해서는 임원취임 승인취소를 요구했다. 또한 명예 이사장, 이사장, 학교법인 사무국장 등 6명을 업무상 횡령, 배임 등 혐의로 고발 조치하고, 휘문고 회계로 약 38억 7천만 원을 회수하도록 요구했다. 

 

경찰 수사에서 휘문고의 학교법인 이사장 등 법인과 학교 관계자들이 55억 원 가량의 교비를 횡령한 사실이 확인됐고, 이들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19년 6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명예 이사장의 학교발전 기금 52억 원 횡령을 방조하고, 유흥이나 묘소 보수비, 성묘비용을 법인 회계로 처리 한 점을 유죄로 인정해 이사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한 실제 횡령 범행을 실행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법인 사무국장에게도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명예 이사장은 선고를 앞두고 사망해 공소가 기각됐다.

수, 2020/01/01-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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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부터 우신고등학교(우신고)에 근무하던 권종현 교사는 2010년 자율형사립고(자사고) 도입을 앞두고 2009년 6월 한겨레신문에 자사고 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기고했다. 당시 우신고를 자사고로 전환하기 위해 자사고 전환 신청을 진행하던 우천학원은 권 교사를 2010년 3월 우신중학교(우신중)로 전보조치했다.

 

또한 권 교사는 2011년 11월, 당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인 김형태와 교육위원 최홍이에게 우천학원의 회계, 재정, 인사, 학사 운영 등의 비리 의혹을 제보했다.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에 우천학원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청했고, 서울시교육청은 2012년 특별감사를 해 교비 횡령 및 우신중와 우신고 간 자금 유용, 학교 직원 채용방법 및 절차 부적정, 방과후학교 운영 부적정,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 업체 선정 부적정 등 49건의 부조리를 적발했다.

 

2009년 자사고 반대 및 2012년 교육청 감사 후, 우천학원은 권 교사에게 여러 차례 인사 불이익을 가하였다.  우천학원은 2011~2012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전임자(본부 교육국장) 파견 요청을 3차례나 거부했고, 2014년 서울시교육청의 학습연구년 교사 선발 응시을 위한 추천을 거부했으며, 2017년 김상곤 교육부장관 취임 직후 교육부 대변인실 파견 요청도 거부했다. 급기야 2018년 서울시교육청 교육전문직원(장학사) 선발전형 추천까지 거부했다.

 

장학사 응시 추천 거부 사실이 알려지면서 곽노현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장을 비롯해, 시민단체 인사들이 우천학원의 비민주적 학교 운영과 권 교사에 대한 지속적 부당 인사에 항의하며 학교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 

 

그러나 우천학원은 권 교사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많은 사람들을 기망하고 학교 내외로 물의를 야기했으며 시민단체의 1인 시위를 중단하게 하라는 교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권 교사를 2019년 9월 19일 해임했다. 권 교사는 2019년 9월 23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하고 2019년 10월 15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한 상태다.

수, 2020/01/01-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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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 사각지대 해결 못한 정무위 대안

횡령 배임 등 기업관련 경제범죄신고 보호 범위서 제외돼

내부 신고자의 경우, 포괄주의 채택해 보호 범위 넓혀야

 

국회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가 어제(3/5)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현재의 284개에서 182개를 새로이 추가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원회 대안을 의결했다. 이번 정무위 대안은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일부 확대하여 긍정적이다. 그러나 이번 대안 역시 열거주의를 유지하고 있어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이 아닐 경우 신고를 해도 신고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공익신고자 보호 사각지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다.

 

이번 정무위 대안은 의원들이 발의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 13건과 참여연대가 2018년 8월 제출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청원안 등을 통합해 의결된 것이다. 참여연대는 공익침해행위를 열거주의 형대로 규정하는 한 공익신고자 보호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한계를 지적하며 내부 공익신고자의 경우만이라도 열거주의 방식이 아닌 직무와 관련한 모든 법령 위반 행위를 신고 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줄곧 포괄주의 방식으로는 공익신고 접수기관들에서 공익침해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해석 여부를 달리할 수 있어 집행과 운영에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죄형법정주의 위반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취했다. 결국 정무위 대안은 내부 공익신고자만이라도 직무와 관련한 모든 위법 행위를 공익신고 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참여연대 청원안도 반영되지 않은 채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확대하는 것에 그쳤다. 공익신고 접수기관들의 공익침해행위 해석의 혼란 문제는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례, 사법부 판례 등을 통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와 국회의 소극적인 입장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번 정무위 대안은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확대하긴 했으나 여전히 특정경제범죄법, 상법, 부동산실명법, 형법상 횡령, 배임 범죄 등 기업들의 경제범죄와 관련된 주요 법률들과 문재인 정부 초기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추가하겠다고 발표했던 근로기준법 등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유독 기업 관련 범죄의 공익신고자들을 보호대상에서 배제하는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공익신고 접수기관의 집행과 운영상 편의가 아니라 신고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이 아닐 경우 신고를 해도 신고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한계로 인해 신고 자체를 꺼리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와 국회는 좀 더 전향적인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이다. 적어도 내부 공익신고자만이라도 포괄주의를 채택해 직무와 관련한 모든 법령 위반 행위를 공익신고 대상으로 확대하여 제보자 보호 범위를 실질적으로 넓혀야 한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YrOQT-_v_py454Rak8wWQwwcAfGwvhJkGKy2...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원문
WS20200306_논평_썸네일.png

금, 2020/03/06-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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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E씨는 2019년 2월 방정현 변호사를 통해 클럽 버닝썬 관계자들과 연예인 다수의 불법행위, 그리고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알려진 경찰 고위간부와의 유착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익명으로 대리신고하였다. 권익위는 3월 11일에 제보 내용을 검찰에 이첩했고, 방 변호사는 SBS 뉴스 인터뷰를 통해 신고한 내용을 공개했다. 

 

제보자가 방 변호사를 통해 신고한 내용은 승리 씨와 함께 클럽 버닝썬을 운영하던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최종훈 씨의 음주운전 사건 수사를 무마시켰다는 의혹,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알려진 경찰 고위간부가 유인석 전 대표가 운영하던 클럽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위반 단속 등의 민원을 처리해 주는 대가로 접대를 받으며 유착관계를 맺어왔다는 의혹, 유인석 전 대표가 승리 씨와 함께 해외 재력가들을 상대로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 가수 정준영 씨가 자신이 불법으로 찍은 영상을 동료 연예인들과 함께 있던 단체 톡방에 유포한 혐의 등이었다.

 

제보자의 제보로 정준영과 최종훈은 성폭력 처벌법 위반(특수준강간) 등으로 2019년 6월 3일 구속 기소되어 11월 29일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형과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윤 총경은 특수잉크 제조업체인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의 정 모 전 대표로부터 경찰 수사 무마의 대가로 수천만 원 상당의 주식을 받아 미공개정보로 거래한 혐의(특정경제범죄법의 알선수재 및 자본시장법 위반), 클럽 버닝썬 수사과정에서 정 전 대표에게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 가수 승리 씨와 유인석 전 대표가 운영하던 클럽 몽키뮤지엄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접수되자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단속사항을 유 전 대표에게 미리 알려준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10월 29일에 구속 기소되어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리고 2019년 6월 25일, 경찰은 가수 승리 씨와 유인석 전 대표 등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업무상 횡령),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송치했다. 

 

  • E씨는 2019년에 참여연대가 수여한 ‘2019 의인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수, 2020/01/01-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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