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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김하순 씨의 한국서부발전 석탄 공급 문제 및 비리 의혹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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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김하순 씨의 한국서부발전 석탄 공급 문제 및 비리 의혹 신고

admin | 수, 2020/01/01- 02:31

김하순 씨는 한국서부발전(서부발전)에 1986년 12월부터 재직하고 있으며 2012년 8월 31일부터 2014년 12월 15일까지 약 2년 4개월간 서부발전 등이 출자해 해양석탄하역설비를 맡긴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 '무티아라 자와'(인니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적이 있다. 

 

김 씨는 인니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서부발전 등 국내 발전회사들에 납품되는 인도네시아 석탄 품질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2014년 12월부터 2015년 5월 사이에 서부발전 대표이사와 경영진에게 이를 수차례 보고했으나 묵살됐다. 2015년 8월 31일 서부발전으로 복귀한 김 씨는 태안발전본부 지역팀장으로 보직이 변경됐고, 이후에도 인도네시아 석탄 품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내부에 지속적으로 보고했으나 이에 대한 조치는 이루어지 않았다. 그러던 중 서부발전은 2016년 6월에 김 씨가 있던 인니 회사 성과 감사 결과 나온 지적사항을 징계 사유로 삼아 김 씨에게 2016년 8월 17일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했고, 2016년 12월 김 씨의 의사와 무관하게  IT부서 계약부장으로 보직 발령했다. 

 

김 씨는 2017년 3월 탐사보도매체 뉴스타파의 석탄 비리 관련 연속 방송을 접한 뒤, 2017년 4월 서부발전 감사실에 내부 신고를 했으나 감사실에서 이를 접수하지 않자, 2017년 6월 감사원에 서부발전 석탄 공급 관련 비리 의혹을 신고했다. 감사원은 2017년 10월에 발전 5사에 대한 특정감사에 착수했는데, 2018년 4월 인도네시아 석탄 공급과 관련해 위법 부당사례를 적발하고 서부발전에 처분을 요구했다. 김 씨는 감사원 감사 결과 등을 근거로 2018년 8월 서부발전에 징계 재심을 청구했으나 서부발전이 이를 기각했다. 김씨는 2018년 11월 2일 법원에 징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해 2019년 6월 27일 1심에서 승소했다. 현재 2심 공판이 진행되고 있다.

 

김성환 국회의원은 2019년 10월 14일 산업자원부 국정감사에서 김 씨의 신고와 감사원의 감사 내용을 바탕으로 "인도네시아 저열량탄 수입을 둘러싼 서부발전의 비리와 이로 인한 미세먼지 증가 문제"를 지적하며 조사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부발전은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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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 사각지대 해결 못한 정무위 대안

횡령 배임 등 기업관련 경제범죄신고 보호 범위서 제외돼

내부 신고자의 경우, 포괄주의 채택해 보호 범위 넓혀야

 

국회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가 어제(3/5)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현재의 284개에서 182개를 새로이 추가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원회 대안을 의결했다. 이번 정무위 대안은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일부 확대하여 긍정적이다. 그러나 이번 대안 역시 열거주의를 유지하고 있어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이 아닐 경우 신고를 해도 신고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공익신고자 보호 사각지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다.

 

이번 정무위 대안은 의원들이 발의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 13건과 참여연대가 2018년 8월 제출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청원안 등을 통합해 의결된 것이다. 참여연대는 공익침해행위를 열거주의 형대로 규정하는 한 공익신고자 보호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한계를 지적하며 내부 공익신고자의 경우만이라도 열거주의 방식이 아닌 직무와 관련한 모든 법령 위반 행위를 신고 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줄곧 포괄주의 방식으로는 공익신고 접수기관들에서 공익침해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해석 여부를 달리할 수 있어 집행과 운영에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죄형법정주의 위반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취했다. 결국 정무위 대안은 내부 공익신고자만이라도 직무와 관련한 모든 위법 행위를 공익신고 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참여연대 청원안도 반영되지 않은 채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확대하는 것에 그쳤다. 공익신고 접수기관들의 공익침해행위 해석의 혼란 문제는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례, 사법부 판례 등을 통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와 국회의 소극적인 입장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번 정무위 대안은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확대하긴 했으나 여전히 특정경제범죄법, 상법, 부동산실명법, 형법상 횡령, 배임 범죄 등 기업들의 경제범죄와 관련된 주요 법률들과 문재인 정부 초기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추가하겠다고 발표했던 근로기준법 등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유독 기업 관련 범죄의 공익신고자들을 보호대상에서 배제하는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공익신고 접수기관의 집행과 운영상 편의가 아니라 신고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이 아닐 경우 신고를 해도 신고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한계로 인해 신고 자체를 꺼리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와 국회는 좀 더 전향적인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이다. 적어도 내부 공익신고자만이라도 포괄주의를 채택해 직무와 관련한 모든 법령 위반 행위를 공익신고 대상으로 확대하여 제보자 보호 범위를 실질적으로 넓혀야 한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YrOQT-_v_py454Rak8wWQwwcAfGwvhJkGKy2...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원문
WS20200306_논평_썸네일.png

금, 2020/03/06-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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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19년 11,12월호]

회원들이 뽑은 경실련 최고의 성과는?

경실련 회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30년 경실련 활동 중 가장 큰 성과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회원들은 ‘금융실명제’, ‘부동산실명제’, ‘아파트값 거품빼기 운동’, ‘주택전세 임대차보호법 개정’, ‘부패방지법’을 선택해주셨는데요. 과연 지금 이 제도들은 제대로 시행되고 있을까요? 회원들이 뽑아준 5가지 주제들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경실련 최고의 성과 ‘금융실명제’

글 이서인 시민편집위원

금융실명제는 은행의 예금·주식 거래 등 금융거래를 할 때 가명이나 차명이 아닌 본인의 실지 명의, 즉 실명으로 거래해야 하는 제도이다. 한국의 금융실명제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명령’에 의거하여 1993년 8월 12일 이후, 모든 금융거래에 도입되었다.

2019년을 살아가는 우리는 당연하게 금융거래시 본인의 실명으로 거래한다. 금융거래는 기본적으로 금융자산이 오고 가기 때문에 본인 확인이 중요하다. 또 금융자산을 기반으로 재산 및 소득이 신고되기 때문에 본인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금융거래를 한다면 정확한 재산신고 및 세금 산정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지 않았던 1993년 이전의 우리사회는 자금세탁을 비롯해 비실명 금융거래를 통한 정치자금 조성 및 뇌물수수, 부외거래, 재벌의 경제 집중 등 온갖 부정·부패 및 부조리가 만연했다. 특히 ‘이철희·장영자 사건’은 당시 대통령 전두환의 인척으로 7,111억 원에 달하는 어음을 발행해 총 6,406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자금을 조성했던 대표적인 금융가명 부패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이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경제의 도덕성 회복 및 부의 공정배분의 경제윤리’를 내세우며 금융실명제 실시를 공언했다. 그러나 고소득층, 정치권, 기업인, 금융기관 등 기득권의 반대에 노태우 정권은 1990년 4월 5일 ‘경제활성화종합대책’을 통하여 금융실명제의 전면적 시행을 무기한 연기했다. 처음 금융실명제가 논의되어 시행될 예정이었던 1983년 1월 1일의 좌초로부터 7년이 되는 해였다. 7년 동안 금융실명제는 정권의 표심 얻기 수단이었을 뿐,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

이렇게 두 정권에 이어 금융실명제가 무작정 유보된 것을 본 경실련은 완전한 금융실명제의 도입과 시행을 반드시 이루어내겠다는 신념하에 본격적인 운동을 전개하였다. 사실 금융실명제 도입에 관한 시민사회의 운동은 1989년 경실련의 출범과 함께 시작됐다.

“경제적 불의의 만연으로 인하여 현재 우리 공동체는 와해 직전의 위기에 처하여 있다. 부동산 투기, 정경유착, 불로소득과 탈세를 공인하는 금융가명제, 극심한 소득격차, 불공정한 노사관계, 농촌과 중소기업의 피폐 및 이 모든 것들의 결과인 부와 소득의 불공정한 분배, 그리고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 사치와 향락, 공해 등 이 사회에 범람하고 있는 경제적 불의를 척결하고 경제정의를 실천함은 이 시대 우리 사회의 역사적 과제”

– 1989년 7월 8일 경실련 발기 선언문 中

경실련은 출범과 함께 정부의 금융실명거래실시준비단과 은행단의 금융실명준비위원회의 움직임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하고 금융실명제 도입의 파급영향을 분석 및 개각에 따른 실명제 후퇴 저지 운동 등을 전개하였다. 노태우 정권 때 무기한 연기된 금융실명제 도입을 위해 1990년 4월 25일 ‘금융실명제를 전면 실시하라’는 주제로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1991년 5월 17일에는 경실련이 정부와 정치권에 제시한 ‘경제제도개혁방안’의 핵심과제에 금융실명제의 조속한 실시를 포함시켰다. 정부가 각종 이유를 붙여 금융실명제 실시를 계속 유보시키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는 시민의 여론을 주도하였고, 강력한 실시 운동을 전개하였다. 또 경실련은 금융실명제 도입을 위해 당시 발표하는 성명과 캠페인 등 모든 분야에 ‘금융실명제의 조속한 도입’, ‘금융실명제의 조속한 시행’이라는 내용을 핵심으로 부각시켰다.

경실련 출범 후 4년에 걸친 집중적이고 끈질긴 운동 끝에 김영삼 정권은 1993년 8월 12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명령’을 발표하였다. 이에 경실련은 ‘금융실명제 실시를 적극 환영한다’(1993. 8. 12.)는 성명을 발표하고 ‘(금융)실명제실시 발표는 기득권층에 대한 온 국민의 승리로서 우리는 이 감격을 전체 국민과 함께한다’는 뜻을 표명하였다. 경실련은 금융실명제가 시행된 후 기업의 투자 감소 등 일시적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정부에 제안했다.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전반적인 세율의 대폭 인하, ▲상속세 기초공제액 대폭 인상,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토지세제 대폭 강화, ▲부동산실명제 실시, ▲종합토지세의 과표 공시지가로 현실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감면규정 폐지, ▲농지임야 전용 시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장치마련 등이 그것이다. 1993년 11월 19일에는 금융실명제 정착과 공평과세 확립을 위한 세법개정청원을 통해 금융실명제를 정착시키고자 했다. 세법개정안에는 소득세 기본세율 인하조정, 부가가치세율 인하, 특별소비세 부과 대상에서 소형 냉장고, 세탁기, 컬러텔레비전 등 제외, 조세감면규제법 폐지, 법인세율 인하(중소기업 15%, 대기업 25% 수준), 토지에 대한 자산재평가 금지, 상속세기초공제 3억 원 등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경실련의 제안을 반영하여 부동산에 대한 실물 투기를 억제하고 자금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자금을 제공하는 등의 보완대책과 금융자산에 관한 누진세율과 공제 제도의 도입 등 종합과세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였다.

경실련이 금융실명제 도입 운동을 벌였던 1990년에서 1993년까지 언론은 물론, 정치권, 정부, 국민 등 사회 전반이 정부의 정치권을 움직인 경실련의 활동에 주목했다. 경실련이 주도해 진행한 금융실명제 도입 운동은 당시 기득권층의 거센 반발을 뚫고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정착시켰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경실련 운동의 성과로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다. 최근 경실련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회원들은 경실련의 가장 큰 성과로 금융실명제를 꼽았다. 회원들 또한 경실련의 활동을 통한 금융실명제 도입이 경제정의 실현과 대한민국 경제시스템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실감한 결과이다.

하지만 금융실명제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로 제정되었으나, 내용에 있어 차명거래가 제도적으로 허용되고 비실명 거래의 영역이 확대되는 등의 한계를 가졌다. 경실련은 실명제 도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다. 차명거래를 악용한 각종의 정치적 비자금 사건과 재벌의 재산은닉 등의 사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금융거래의 가명, 차명 및 도명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경실련은 2010년 10월 29일 입법청원을 통해 금융거래자에 대한 실명제시 의무, 차명거래 계좌의 금융자산 가액에 대한 과징금 부과, 차명계좌에 대한 명의 대여자의 명의를 대여 받아 이용한 자, 금융실명거래 위반 금융기관 임직원 등에 강도 높은 처벌 조항을 넣기 위해 노력하였다. 경실련은 금융실명제가 도입된 지 20년이 지난 시점인 2013년 8월 12일 성명을 통해 ‘반쪽자리 금융실명제, 금융실명제 도입 목적에 맞게 차명거래 전면 금지해야’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경실련의 노력은 일부가 2014년 법률개정에 반영되었으나 불법 목적이 아닌 일반 차명거래자를 처벌에서 제외하고 비분쟁차명거래에 대한 효과적인 근절책이 제시되지 않았다.

2019년 현재에도 과거 고위공직자가 차명계좌를 통해 사업가들에게 억대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2008년에 발견된 1199개 차명계좌에 이어 2019년에도 427개의 차명계좌가 추가로 발견되었다. 이 차명계좌들에는 4조 원 규모의 자산이 예치되어 있었고, 이 중 법제처 해석에 부합하는 36개의 계좌에 대해서만 과징금 부과가 이루어졌다. 그 이유인즉슨 ‘금융실명제 이전(93년 8월)에 개설된 계좌가 금융실명법 시행(93년 12월) 이후 차명계좌의 자금 출연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면 자금 출연자는 차명계좌는 실명으로 전환하고 과징금을 징수해야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금융실명제의 허점은 현재에도 남아있으며, 차명거래와 관련한 금융 및 통화제도 전반을 점검하고 악용이나 남용이 가능한 제도적 공백도 정비해야 한다.

참고자료
•경향신문, [팩트체크]이건희 차명계좌 1,500개인데 왜 27개에만 과징금 부과할까, 2018.02.13.(http://news.khan.co.kr/
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802131520011)
•한겨레, [단독]이건희, 차명계좌 실명전환 않고 4조 4천 억 싹 빼갔다, 2017.10.16.(http://www.hani.co.kr/arti/economy/
finance/814616.html)

 

2. 부동산 운동(부동산실명제, 아파트값 거품빼기 운동, 주택임대차보호법)

글 장영주 시민편집위원

1) 부동산실명제

1912년 조선고등법원의 판례로 시작된 명의신탁제도는 80여 년간 유지되면서 부동산 투기와 탈세, 탈법 및 법인의 은닉 수단으로 악용되어왔다. 명의신탁의 문제점은 언제든지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면서도 명의가 노출되지 않는 점을 이용해 각종 규제 및 강제집행을 회피하고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다는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1989년 창립 때부터 부동산실명제 도입과 토지조세제도 강화를 촉구하는 법안 마련,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다.

노태우 정부는 1989년 부동산 투기 억제책으로 택지소유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 개발이익환수 등의 토지 공개념을 도입했지만, 부동산실명제를 제외함으로써 근본적인 한계를 드러냈다. 1990년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을 제정했으나 조세포탈과 부동산 투기 등을 목적으로 한 명의신탁만 금지했다. 이마저도 정상적인 사유가 있을 땐 예외로 한다는 단서조항을 두었다.

부동산실명제는 김영삼 대통령이 1995년 1월 6일 전격 발표하며 다시 점화되었다. 당시 경실련은 어떠한 형태의 명의신탁도 인정되어서는 안 되며, 명의신탁 되는 부동산은 모두 증여로 간주해야 하고, 종합토지세를 강화하라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이후 2010년 3월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고 부동산 실명법이 개정되어 명의신탁은 예외 없이 불법으로 규정되고 있다.

부동산실명제는 금융실명제 및 고위공직자재산공개제도와 맞물리면서 공직자들의 정확한 재산을 밝히는데 큰 기여를 했다. 정치권 인사들이 명의신탁제도를 통해 탈세와 탈법을 일삼고, 부당한 토지재산과 불로소득을 취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림으로써 정부의 부정부패를 고발했다.

하지만 사법부는 여전히 명의신탁 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로 부동산 차명거래에 대해 면죄부를 주고 있다. 또한 정부는 공시지가를 조작함으로써 토지를 소유한 공직자와 재벌의 재산을 절반만 인정하고,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등의 불법 특혜를 제공하고 있으며, 토지 증여세와 상속세도 제대로 조사되지 않는 상황이다. 위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부동산실명제를 온전하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공시지가 공개와 철저한 토지조사가 필요하다.

2) 아파트값 거품빼기 운동

경실련은 창립 초기부터 토지와 주택의 경제정의를 내걸고 토지공개념 도입 및 공공주택 확대를 촉구해왔다. 신도시 정책이 공기업의 장사수단으로 변질되었음을 지적하며 토지임대-건물 분양 등 장기 공공주택확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경실련은 공공임대 확대를 위해 강제 수용한 공공택지를 팔지 않고 장기 임대하여 중소형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것을 주장하며, 후분양제 도입 및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상한제 부활을 요구했다. 완공되지 않은 아파트를 부풀린 가격에 분양함으로써 근처 아파트값도 저절로 상승하는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아파트를 완공한 후에는 설비 원가를 바탕으로 분양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2004년 2월에 경실련은 ‘아파트값 거품빼기 운동본부’를 출범시키고 용인·죽전, 화성·동탄 등 수도권 신도시의 개발이익을 추정 발표했다. 2005년에는 시민들과 함께하는 ‘아파트 거품빼기 시민행동’을 결성하고 ‘판교 공영개발 촉구 온·오프라인 시위’를 전개했다. 경실련이 판교 개발이익을 추정 발표했을 때, 국민들은 LH, SH 등 공기업이 강제 수용한 땅을 되팔아 배를 불리는 것에 분노하여 경실련의 활동을 지지하고 격려했다. 결국 2005년 6월에 노무현 정부가 판교 분양 중단을 선언하고 ‘판교 공영개발’을 발표했다. 또한 불투명하게 추진되어 오던 신도시 사업에 대해 경실련이 개발이익을 분석, 발표하며 공기업의 개혁과 공공주택 확충방안에 관한 논리적인 근거도 제시했다.

현재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과 수도권 30만호 건설 정책에 대응 중이다. 2기 신도시가 집 장사, 땅 장사 수단으로 변질된 상황에서 3기 신도시 사업은 투기 조장과 집값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게다가 박근혜 정부의 공기업 효율화 대책을 내세우며, 민간사업자가 강제수용 토지를 개발하는 신도시 사업에까지 참여하며 막대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청와대 정책실장의 사퇴 및 3기 신도시 개발중단 촉구, 2기 신도시 개발이익 추정 발표, 과천 지식정보타운의 민간사업자 특혜 및 관계자 처벌 촉구를 통해 신도시 정책의 문제와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사업별 사업비 내부 내역과 수익이 비공개로 남아있다. 공기업의 공공성 후퇴를 해결하기 위해 토지 임대-건물 분양을 추진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3) 주택전세임대차보호법 개정

한국의 전세제도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기형적이다. 전세제도 하에 집주인은 거주 용도가 아닌 임대용 주택을 자기 소유로 독식하며, 전세금을 바탕으로 다른 집을 구입하는 식으로 여러 채를 불려나간다. 이 과정에서 자기 집을 소유하지 못한 서민층은 집값이 인구와 수요에 비해 지나치게 오르기 때문에 집을 장만하기가 어려워진다. 즉, 전세제도는 부동산 투기와 주택 가격 상승을 부채질함으로써 집값을 급격하게 올리고, 중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집주인에게 매우 유리하고 세입자에게는 매우 불리한 제도다.

경실련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간파하고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위해 운동해왔다. 우선, 1년이었던 주택 임대차 계약기간을 2년으로 늘리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이 정도로 충분하지 않아, 10년 혹은 100년 이상으로 계약기간을 늘려 백년가게, 백년주택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실련은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의무적으로 돌려줄 수 있도록 의무보증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임대소득신고제를 통해 집주인의 임대소득을 정확하게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임대소득세를 부과하도록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과도한 임대료 상승을 막아 세입자를 보호하는 임대료상한제를 정부가 채택하도록 요청했다. 하지만 이런 정책들 중 일부만 실현되었으며, 주택전세임대차보호법개정이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운동과 참여가 필요하다.

 

3. 부패방지법

지난 30년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사회 비리,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무엇을 하였을까. 부정부패 방지법 제정을 위한 노력과 과정을 되돌아본다.

글 정석완 시민편집위원

2001년 6월 28일 내부 고발자 보호 및 부패방지위원회 신설을 뼈대로 하고 있는 ‘부패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해 입법화되었다. 이전부터 시민단체 등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안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다.

‘부패방지법’의 필요성

우리 사회에 공직사회 불신은 다른 분야와 비교해 크다고 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불신의 바탕에는 공직부패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공직부패 문제는 항상 주요 사회문제로 다뤄질 만큼 그 빈도와 관심이 컸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역대 정부에서도 여러 노력을 하였으나, 그 효과가 미비하였다. 이런 가운데 빈발하는 공직자부패, 비리사건으로 인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저하되고, 국가 청렴도가 하락하는 등 대외신인도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던 상황이었다.

반부패방지법 논의 과정

‘반부패 방지법’의 논의는 김영삼 정부부터 시작되었다. 김영삼 정부는 비실명 금융거래로 인한 탈세, 불법 정치자금, 비자금 조성 등을 차단하기 위한 금융실명제를 도입하고,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 규제를 위해 재산등록 대상을 확대 및 고위직 재산공개 등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부패방지정책 추진 등을 시행하여 우리 사회의 부패방지를 위한 초석을 다졌다.

이후 김대중 정부에 이르러서는 정부 최초의 부패방지종합대책이 마련되었으며, 이 대책은 단속, 제도 개선, 홍보를 통한 청렴문화조성이라는 3각축을 토대로 부패 방지를 위한 노력이 진행 되었다. 종합대책에서 경찰, 세무 등 각 분야의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내용이 제시되었고, 부패방지법의 제정 필요성과 부패방지 위원회 설치방안이 제시되기도 했다.

이러한 두 정부의 부패방지법의 토대 마련 아래 참여정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를 확장·강화하기 위한 정책들이 마련되었고,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도 부패방지법을 토대로 보완점을 찾아 보완해 나가고 있다.

시민단체의 노력

역대 정부에서의 부패방지 노력과 부패방지를 위한 정책 마련에는 다양한 시민 단체의 노력이 있었다. 부패방지법의 제정을 위해 의견서 발표, 보도자료 발표. 성명서 발표 등의 문제제기 활동을 시작으로 모니터링 보고서 및 실태분석 보고서를 비롯한 구체적인 분석자료 발표, 부패방지 관련 법률 제정 및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의 제출, 시위와 서명운동으로 내용과 형태가 다양했다.

부패방지법이 자리 잡기 위해 필요한 것들

◆ 내부 고발자 보호 | 부패방지법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내부 고발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 이유는 조직 안에서의 문제는 외부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 및 사회 복귀를 위한 대책이 미비하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내부의 문제가 외부에 잘 알려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부패방지법이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내부고발자의 보호조치 등을 담은 대책이 필요하다.

2011년 제정된 공직신고자보호법으로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가 대폭 확대되었다. 공익신고자호보법은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 침해행위에 제한된다. 좀 넓게 일반 사기업, 특히 우리 사회의 새로운 권력으로 등장한 대기업 군에 내부고발을 보호하는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

◆ 독립적 국가 반부패 기관의 설치 | 현행 국민권익위원회는 독립성, 조사권 여부 등에 문제점이 있으므로 반부패기구의 전문성, 독립성을 확보하고 총괄능력과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이전의 부패방지위원회-국가청렴위원회보다 더욱 강화된 위원회로 독립, 격상시키고 조사권을 부여해야 한다.

◆ 검찰로부터 독립적인 공직비리수사기관 창설 | 검찰 중수부를 폐지하고 검찰로부터 독립적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기관을 창설, 운영해야 한다. 최근 문재인 정부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하기 위해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경실련은 그동안 부패방지법과 관련하여 무엇을 하였는가?

경실련은 2000년부터 부패방지제도 입법을 위한 공청회 및 청원활동을 이어왔다. 2002년 경실련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와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위원장 박상기 연세대 법대)가 국회에 제출한 ‘부패방지법’ 개정 및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청원서를 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담겨 있었다.

첫째, 대통령 친인척 비리 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대통령 친족(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이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도 부패 행위에 포함시켜 부패 혐의가 있을 때는 검찰에 고발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부방위의 부패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 기능을 부여하였습니다. 현행 부패행위 신고자에만 부방위의 조사가 국한되어 있던 것을 혐의 대상자, 참고인 등에 대한 자료 조사, 출석 조사도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금융자료 요구권도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불응 시 처벌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 조항을 강화하였습니다. 현행 민간단체나 기업 등에 권고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신분 보장 조치를 공공기관과 동일하게 강제하였습니다. 또한 신분보장 불이익의 입증책임을 신고자의 소속기관에서 입증하도록 하였으며, 신고자의 신분 보호 위반에 대한 처벌을 현행 과태료 부과에서 실형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넷째, 부방위에 특별검사 임명 요청권을 부여하였습니다. 부방위의 고위공직자 고발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등의 처분 시 필요한 경우 국회에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하도록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부정부패방지법에서 더 나아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논평을 낸 바도 있다. 이 논평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의 핵심은 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가 공직자의 사적인 이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을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해충돌 상황을 해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더 큰 부정부패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이해충돌 관련 사례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 이해충돌방지 제도는 사전예방과 사후 대응 모두에서 공백이 있다. 우리나라 공직자윤리법은 이해충돌 판단 기준과 그 외 위반한 경우 사후대응방법이 빠져 있어 소극적인 방식의 이해충돌 회피에만 국한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 2013년 정부가 부정청탁 금지법에서 적극적 형태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포함시켰지만, 입법화 과정에서 이해충돌 방지 규정이 제외된 바 있다.

따라서 국회의원을 비롯한 공직자들의 직무 수행 시 사적 이익 추구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바, 보다 적극적 형태의 이해충돌 방지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를 비롯해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사용 금지, 직무상 비밀이용 금지 등을 통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에 대해 법적 통제가 더 늦기 전에 입법화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최근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에 대한 의견도 제시하면서 한국사회 부정부패의 개선과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공수처 설치촉구 선언의 내용을 보면 “공수처는 여야의 정파적 시각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 방지와 비리 근절을 바라는 국민적 시각에서 논의되어야 합니다. 일부 야당의 우려와 달리 공수처법은 공수처가 권력으로부터 처장추천위원회를 중심으로 인사의 독립성을 담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은 선후 관계에 있는 문제가 아니며, 수사권 조정으로 공수처 설치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1994년부터 검찰의 가장 큰 문제인 정치적 중립성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로 특별검사제(특검) 도입을 주장해온 경실련의 정신에 따라, 전국경실련 공동대표는 패스트트랙 공수처법 통과를 촉구하며, 여·야가 검찰권 분산 견제와 권력형 비리 척결을 위한 공수처법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선언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글은 네이버 블로그(https://b log.nave r.com/donggurami4/221276404343)의 부정부패방지법 관련 내용을 발췌하였음을 밝힙니다.

목, 2019/11/21-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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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의인상 시상식

2019. 12. 6 (금) 오후 6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부당한 현실과 권력에 맞선 목소리를 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용기는 우리 사회를 변화시켜 왔습니다.

 

참여연대는 공익제보의 가치를 되새기고 

공익제보자들의 용기와 헌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참여연대 의인상 시상식>에 함께해 주십시오.

 

  • 식순

         18:30 식사

         19:00 공익제보자 및 참석자 소개

                    공익제보자에게 보내는 응원메시지

                    역대 의인상 수상자 소개 및 말씀 

                    2019 의인상 시상식

                    축하 공연 

 

  • 행사장 오시는 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1호선 시청역 4번 출구, 광화문 방면 100m

          5호선 광화문역 5번 출구, 서울시청 방면 300m

 

  • 수도권을 벗어나 먼 곳에 거주하시는 공익제보자분의 참석을 위해 

    소정의 교통비(공익제보자 및 동행인 1인)를 지원해 드립니다. 

 

2019 참여연대 의인상 시상식_초청장 (웹용).jpg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1047706/216/667/001/c9... style="width:799px;height:1034px;" width="799" />

수, 2019/11/13-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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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감사원의 2018년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 정보공개 자료 공개

2018년 14개기관 특수활동비 20.8%(834억원) 감축 확인

국회, 외교부 등 특수활동비 증빙 생략에 대한 내부통제방안 미흡

 

 

참여연대는 오늘(9/20)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감사원의 「2018년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 주요 내용(이하 <특수활동비 점검 결과>)을 공개했습니다. <특수활동비 점검 결과>는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 이광수 변호사)가 지난 9월 2일 감사원에  ⑴ 감사원이 2019년에 특수활동비 집행실태를 점검했는지 여부, ⑵ 감사원이 진행한 2019년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개요와 주요 내용 및 결과를 정보 공개 청구해, 9월 17일 교부받은 자료입니다.

 

감사원은 2019년 3월부터 4월 까지 14개 기관(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 국무조정실, 국회, 법무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외교부, 관세청, 국세청, 국방부, 감사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을 대상으로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을 실시하였고, 2018년 예산편성 시 2017년(본예산 3,998억 원) 대비 717억 원 감축 계획 마련하였고, 점검결과 위 14개 기관이 특수활동비 계 834억 원(20.8%)을 감축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국회와 외교부 2개 기관이 특수활동비 집행내용확인서를 생략할 경우 생략 요건과 절차 등을 정한 자체지침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특수활동비의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당연시 되어, 눈먼 돈 이라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감사원은 2017년 11월, 특수활동비의 집행내용확인서를 생략할  경우 생략 요건과 절차 등을 정한 자체 지침  등 내부통제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감사원에 제출하도록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을 개정했지만, 국회와 외교부는 여전히 이를 여전히 지키고 않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외교부, 국회, 통일부 등 3개 기관이 특수활동비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기재부 지침)에 따라, 특수활동비 예산을 집행하는 각 중앙관서는 집행범위, 집행승인절차, 집행방식, 증빙방법 등 특수활동비 집행 전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자체 지침과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집행에 따른 결과보고서도 작성해야 하나 이들 3개 기관은 지침을 준수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 외교부 : 18년도 특활비 집행계획 미수립 및 집행 결과보고서 미작성

  * 통일부 : 자체지침에 특활비 집행승인절차 누락

  * 국회 : 18년도 집행계획에 증빙방법 누락, 18년도 집행 결과보고서 미작성

 

감사원은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5월 8일 국회, 외교부, 통일부 3 개관에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기재부 지침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도 특수활동비 예산 요구시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집행 실태 점검  결과를 반영해 요구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국회는 2020년 정부 예산안 심사 시, 이들 3개 기관이 감사원의 개선조치를 반영하였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기관들의 특수활동비를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특수활동비 편성을 최소하는 것과 더불어 특수활동비 예산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외부 감시자로서 국가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감사원과 각 기관들이 특수활동비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꾸준히 모니터링 하고, 편성목적에 맞지 않은 특수활동비 축소를 요구할 것입니다. 끝

 

 

▣ 별첨1. https://drive.google.com/file/d/15mK3d1R3ImjTHtyzVyQl_ZqNKZoxhMDI/view?u... rel="nofollow">감사원 정보공개결정 자료 -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 주요 내용>

 

보도자료[https://docs.google.com/document/d/1YOEcla39Kp64uBmd9lLHl3uiUKHPjnMzpBdI... rel="nofollow">바로보기/다운로드]

토, 2019/09/21-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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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102/804/001/2ae9... style="width:800px;height:419px;" />

 

어제(7/15)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는 참여연대가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차세대 전투기(F-X) 사업 감사 결과 관련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0누65618)에서 참여연대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소송 대리 : 법무법인 해마루 임재성 변호사). 참여연대는 이번 소송이 반복되고 있는 방위사업 분야의 비리와 불투명성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했으나, 법원은 끝내 이를 외면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도입에만 세금 약 8조 원이 투입된 무기 구매 사업에서 발생한 위법, 허위 보고 등의 문제에 대한 시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자 군사 분야에 대한 감시와 비판, 민주적 통제를 근원적으로 차단해버린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방위사업 분야의 비리와 불투명성 바로 잡을 계기 져버려 

대규모 무기 도입 사업 과정의 위법 행위 결국 비공개하여 감사 의미 퇴색

참여연대는 지난 2019년 9월 17일, 감사원을 상대로 「차세대 전투기 기종 선정 추진실태」와 「F-X 사업 절충교역 추진실태」 감사 결과의 ‘목차, 전문, 2차례 감사 결과 밝혀진 위법 행위 등 문제점과 감사원이 요구한 적정한 조치’ 등 관련 내용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 일체를 비공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https://www.peoplepower21.org/Peace/1654469" target="_blank" rel="nofollow">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20년 11월 13일 서울행정법원은 해당 정보가 ‘국방 및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며 https://www.google.com/url?q=https://www.peoplepower21.org/Peace/1745576... target="_blank" rel="nofollow">참여연대의 청구를 기각했고, 항소심도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과정에 참여연대는 항소심 재판부에게 1심과 별도로 이 사전 정보에 대해 비공개 열람·심사를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를 통해 항소심 재판부가 ▷해당 정보가 시민들의 알 권리, 국방영역의 민주적 감시라는 공익보다 훨씬 큰 기밀성을 가지는지 ▷이 사건 정보 중 감사자료 목차나 비위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 감사원이 요구한 조치 중 그 어떤 것도 공개할 수 없다는 1심 판단이 과연 정당한지 구체적으로 판단 받길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별도의 비공개 열람·심사를 진행하지 않은 채 추상적 표제인 감사 결과의 ‘목차’조차 감사 결과 전문 ‘추론 가능성’이라는 모호하고 자의적인 기준을 이유로 비공개 대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1심 판결과 감사원 주장만을 근거로 “공개 가능한 부분과 불가능한 부분을 분리하는 것이 어렵거나 비공개 대상 정보를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이고, 나머지 부분은 정보량에 비추어 공개할 의미가 없다”고 단정지은 것입니다. 「F-X사업 절충교역 추진실태」 감사의 목차나 관련자 문책과 제도 개선의 내용에 대해서도 “국책사업인 3차 F-X 사업에 관하여 방위사업청 관련자가 협상 결과를 허위로 보고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한 것에 관하여 국책사업의 수행 등에 관한 제도적 결함을 밝히고 그와 같은 사건의 재발 방지 도모 필요성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비공개가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차세대 전투기 기종 선정이 이미 완료되었다는 점, 어떤 성능의 전투기 몇 대가 도입되었는지 상세한 언론 보도까지 이루어진 점, 절충교역 중단 경위 역시 이미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 등에서 여러 차례 다뤄진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이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또한 감사원이 2019년 9월 「K-11 복합형소총 사업 관리 실태」 감사 결과에 대해 작전운용성능 등의 일부 정보를 제외하고 문제점과 인사자료 등을 공개한 사실, 2021년 4월 「중어뢰II와 장보고0 함정간 장비연동 등 사업추진실태」 감사 결과에 대해 계약 기간이나 금액, 제작사 등의 정보를 제외하고 세부 감사 결과를 자세히 공개한 사실과 비교해도, “외국의 침략에 대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대한민국의 영토를 보전할 수 있는 전략과 연관되어 있고 미국 정부와의 교섭 과정을 그대로 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F-X 사업 감사 결과를 일괄적으로 비공개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여된 국책사업의 비위 사실이 무엇인지, 그 비위 사실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는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민주적 통제를 실질화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공익에 부합하는 일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는 공개가 원칙이고 비공개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보았을 때, 국방·외교 관련 사안이라도 공개 가능한 정보는 최대한 공개해야 합니다. 

 

군은 현재 경항공모함에 탑재할 F-35B 도입, F-35A 추가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F-35A 기종 선정과 절충교역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여 반드시 짚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동안 한국 사회는 군사 분야에 대한 과도한 비밀주의로 인해 불법·비리·책임 회피 등의 문제가 야기되는 것을 경험했고, 중대한 국가 재정 부담이 발생하는 결정에 있어 오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확인해왔습니다. 국방·외교 분야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해서라도 고질적인 정보 비공개 관행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논평[https://docs.google.com/document/d/17ddFUSZHgIUHL-QcPmWtgHdex7jfhp_pHhEM...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2020.11.19 https://www.peoplepower21.org/Peace/1745576"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F-X 사업 감사 결과 비공개 정당하다는 판결 유감


2019.09.18 https://www.peoplepower21.org/Peace/1654469" target="_blank" rel="nofollow">[보도자료] 참여연대, 감사원의 F-X 사업 감사 결과 비공개 처분 취소소송 제기

2019.05.22 https://www.peoplepower21.org/Peace/1633028"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F-35 사업 과정 문제 있지만 감사결과는 비공개, 납득할 수 없어

금, 2021/07/16-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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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지난 3년간 704건의 공익신고자 핵심정보를 노출해왔다는 언론 기사를 접하고 매우 충격을 받았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064981?sid=102" rel="nofollow">2021.06.16. KBS. [단독] 제보자 핵심 정보 노출해 온 감사원…‘3년간 704건’) 

이렇게 허술하게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있었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당황스러운 사실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권익위에 실태점검을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 문제가 어떻게 개선되는지 꼼꼼히 감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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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에 따르면 감사원이 피신고기관이 마음만 먹으면 내부제보자를 색출할 수 있을 정도로 허술한 신고사건 조회 시스템을 운영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기관과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신고받고 있는 감사원이 신고사건 조회 시스템을 부실하게 운영해 온 것은 신고자 비밀보장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해당 취재를 계기로 감사원은 제3자가 제보 내용을 조회를 할 수 없도록 홈페이지상 신고조회 시스템을 보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제보 접수 번호’를 공문 제목에 쓰는 행정 절차를 계속 유지한다면, 해당기관이 제보자를 색출하려는 시도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감사원은 신고 조회시스템 보완 뿐만 아니라 처리과정에서도 제보자의 신원노출 요소가 없는지 점검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감사원 외에도 많은 신고접수기관들이 신고 조회 시스템을 부실하게 운영할 수 있는 만큼 전면적인 실태 점검에 나서야 한다. 

 

감사원은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공공기관과 공무원의 부패행위 신고를 접수 받는  조사기관이며, 해당 법률에 따라 신고자의 신분보장 의무를 지닌다. 하지만, 감사원은 신고가 접수된 기관에 보낸 자료 요청 공문에 '제보 접수 번호'를 적어 발송하였고, 감사원 홈페이지는 이러한 ‘제보 접수번호’와 접수자 이름만 넣으면 제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 언론 보도의 내용이다. 별도의 인증 절차가 없기 때문에 ‘제보 접수 번호’만 알면 제보자로 의심되는 직원의 이름을 넣어 제보자 색출이 가능한 것이다. 문서에 ‘제보 접수 번호'를 표시한 경우가 지난 3년간 704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실제 신분이 노출된 사례도 확인되었다. 제보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호하고 제보자에 대한 보복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하는 신고접수 기관이 제보자의 신분이 노출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한 것은 행정상의 실수라고만 치부할 수는 없는 일이다.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의 행정력만으로 부패행위를 예방할 수 없는 현실에서 내부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제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공공기관에 의해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은 부패행위 신고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또 다른 문제는 다른 많은 공공기관에서도 감사원 신고사건 조회 시스템과 같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정 20년,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 10년이 지나도록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위하여 국가기관이 세밀하게 제도를 설계하고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것은 부끄러운 현실이다. 더 나아가 자신도 모르게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어  회복하기 어려운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제보자들이 여전히  많은 것을 볼 때, 시스템 문제를  넘어서서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법 집행의 의지도 의심스럽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 접수기관들의 신고접수 및 처리과정에 대한 실태 점검에 나서야 한다. 또한, 이번에 드러난 감사원의 문제와 관련하여 신고자를 색출하거나 신고자의 신분이 누설된 사건이 발생했는지 조사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q07zPKnJNy6G_TTsNX7X71ZywegW_l3OfA-T...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21/06/21-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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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송도 국제업무단지(송도 1ㆍ3공구) 토지매각의 위법사항 적발하고, 인천경제청에 ‘주의 요구’를 통보했다. 앞서 인천평화복지연대는 2019년 11월 ‘송도국제도시개발 유한회사(NSIC)의 B2블럭 토지매각 관련한 위법행위에 대해 인천경제청이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그 뒤 지난해 4월 ‘B2 블록 토지공급 방법 변경 관련 사항’과 ‘관리형 토지신탁 승인 관련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시작했다. 감사원은 감사결과 토지공급 방법 변경에 대해 위법사항을 확인하고 문책을 요구했다.
 

< 관련 소식 >

#일간경기 : "NSIC 토지공급 방법 변경은 위법부당" http://www.1ga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973

 

#이데일리 : 인천경제청, NSIC 실시계획 위반 봐줬다가 망신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250086629045312&mediaCodeNo=...

 

#인천in : 감사원, 인천경제청의 불법 토지매각 사후 합법화는 위법부당 http://www.incheon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9713

 

#인천투데이 : “인천경제청장, 시민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 마련해야”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08201

 

#연합뉴스 : 감사원, 송도 개발업체 위법 눈감은 인천경제청에 주의 처분 https://www.yna.co.kr/view/AKR20210503089900065?input=1179m

 

#경인방송 :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업체 위법 눈감은 인천경제청...감사원, 주의 처분 http://www.ifm.kr/news/307905

 

#뉴스핌 : 인천경제청 'NSIC 토지매각 위법' 묵인…감사원, 개발 차질 주의 조치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10503000860

 

#중부일보 : 송도개발업체 위법 토지 매각… 감사원, 경제청에 재발방지 요구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484446

화, 2021/05/04-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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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수사에 붙인 탈핵시민행동 성명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정쟁의 도구가 아니다

 

최근 월성1호기 문제가 뜨겁다. 언제부터 이렇게 핵발전소 문제가 국민적 관심이 되었는지 놀라울 정도다. 검찰 개혁 문제와 맞물려 월성1호기 폐쇄 결정 관련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관련 공무원이 구속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현 상황에서 우리는 월성1호기 관련 수사가 이렇게 정치적인 도구로 이용되는 것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월성1호기는 이미 설계수명을 초과하고 이후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 하에 폐쇄 결정이 내려진 발전소다. 2015년 수명연장을 했지만 그 허가 과정에 위법성이 드러나 2017년 수명연장 허가가 취소되었다.

지난 10월 감사원의 감사결과 보고서에서도 가동중단 결정 과정과 경제성 평가를 중심으로 점검하면서 안전성과 지역수용성은 감사 범위에서 제외했다. 감사원은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과 정책 목적의 당부에 관한 사항은 감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중략)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추진하기로 한 정책 결정의 당부는 이번 감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대전지법이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와 관련한 산업부 공무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 역시도 자료 삭제 등 불법적인 행위에 따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월성1호기 관련 수사와 관련해 마치 탈핵 정책 자체의 문제인 양 몰아가고 있다. 심지어 건설 중단된 신한울3,4호기까지 언급하면서 지금의 상황을 탈핵 반대 논리로 확대하고 있다. 여기에 보수언론은 정쟁을 부추기는 보도로 현재의 논점을 흐리는 데 부채질을 하고 있다.

월성1호기 폐쇄와 탈핵의 기조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마땅한 결정이다. 월성1호기 폐쇄 당시 가장 큰 고려사항 역시도 안전 문제였다. 지금도 월성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은 몸 속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되고, 갑상선암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2016년과 2017년 연이은 지진으로, 2020년 올해는 태풍으로 인해 핵발전소 가동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인근 주민들이 방사능과 사고 위험에 항상 불안한 이유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정쟁의 도구가 아니다. 정치권과 언론은 절차의 문제를 정치 쟁점으로 확대시켜서는 안된다. 핵심을 벗어난 정쟁과 왜곡된 보도는 월성1호기 폐쇄의 당연함을 되돌리려는 헛된 꼼수에 불과하다.

지금 중요한 것은 아직도 불안한 삶을 살고 있는 인근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며, 처리 방법이 없는 핵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지 국민의 지혜를 모으는 것이며, 더 빠르고 강력한 탈핵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2020년 12월 10일

탈핵시민행동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대전탈핵희망,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아이쿱생협(강남, 강서, 도봉노원디딤돌, 서대문마포은평, 서울, 송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정의당, 정치하는엄마들,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제주탈핵도민행동, 참여연대, 천주교남자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초록을그리다, 한국YWCA연합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생명평화분과, 한살림연합, 핵없는사회를위한대구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목, 2020/12/10-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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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문제”가 계속 요란하다.

본디 우리나라도 제헌헌법 제정 당시 감사원 설치에서 미국 방식을 검토하였다. 미국 방식이란 의회에 감사원을 설치하고 감사원이 감사를 1년 내내 상시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권위주의 체제인 한국의 특성으로 결국 미국 방식을 도입하지 않고 감사원(심계원)을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였다.

그리고 1962년 헌법에 감사원을 헌법기관으로 격상시켰다. 그러나 대통령 직속의 ‘명목상의’ 허울 좋은 헌법기관일 뿐이었다.

우리나라와 같은 이런 감사원은 지구상에 한국 외에 없다.

 

모든 감사보고서 일반에 공개, 독일 검사원

독일의 연방회계검사원은 헌법기관으로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등 어느 부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다. 독일의 연방회계검사원은 1948년 제정된 독일연방기본법 제114조 제2항에 의하여 헌법상 최고기관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다. 연방회계검사원 원장은 임기가 12년이고 단임제이며, 연방정부의 제청으로 연방의회에서 비밀투표로 선출하고 연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표를 득표한 자가 선출되고, 대통령은 선출된 자를 반드시 임명해야 한다.

공공기관 감사에 있어 연방회계검사원 및 그 직원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건은 요구일로부터 일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되어야 한다. 이때 자료제출 의무는 문서가 현존하지 않지만 정상적인 행정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경우에 있어 그 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즉, 감사 대상기관은 요청한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료의 제출을 단순히 거부할 수 없고 이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감사직원의 정보요청 요구에도 불구하고 감사대상기관이 이를 무시하고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감사직원은 즉시 이를 상부에 보고하여 직원회에서 조치를 결정한다. 감사 기준은 적법성, 경제적 효율성 그리고 능률성이다.

감사보고서는 모두 일반에게 공개된다. 이로써 일반 국민들의 감시가 활성화될 수 있고, 감사 직원에 대한 로비활동도 제한할 수 있다. 그리고 감사기관에 대한 개선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

 

프랑스 감사원, 모든 공공기관이 지출계산서와 증빙서류 제출, 전수 감사 효과

프랑스 감사원은 입법, 행정, 사법부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독립기관으로 존재한다.

감사는 행정 각부 기관으로부터 모든 지출계산서 및 증빙서류 원본을 제출받아 실시한다. 원칙적으로 3~5년 동안의 회계집행 사항을 전수 감사하도록 되어있으나 실제로는 인력 및 시간적 제약으로 전체의 1/4 정도를 표본 추출하여 감사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계산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받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전수 감사를 받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프랑스 감사원의 구성원은 판사와 동등한 신분 보장을 받으며 봉급도 일반 공무원의 두 배 정도를 받는다. 이들은 권력이나 감사대상 기관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이 오직 감사 업무의 성과에 의해서 자신의 고과(考課)가 평가된다. 자크 시라크와 지스카르 데스탱 전 대통령도 일찍이 재무감사 직군으로 활동하여 명성을 떨쳤으며, 이는 권력이나 감사대상 기관의 눈치를 살피지 않는 것이 사회적인 입신양명의 지름길로 인식되는 프랑스의 풍토를 그대로 반영하는 현상이기도 하였다.

 

미국은 회계감사원의 존재로 국가가 제대로 돌아간다

미국 회계감사원(GAO)은 원래 재무부에 소속되어 있었다. 그러나 입법부에 의한 행정부 견제 및 행정부의 국가운영 상태에 대한 감독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마침내 입법부에 이전되었다.

1921년 제정된 예산회계법 제7장에 의하여 회계감사원이 “권력에 대항하여 진실을 말할 의무를 가진 독립된 기관”으로 규정되어 설치되었다. 회계감사원장은 상하 양원 각각 5명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에서 3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상원의 인준 동의를 거쳐 임명하며 임기는 15년 단임이다. 대통령은 추가 후보를 추천할 권한이 없다.

미국 회계감사원은 연방정부의 예산 지출과 운영에 대한 감사를 임무로 하며, 연방 정부의 예산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과 활동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회계감사원 업무의 10%가 회계 감사이고 나머지 90%는 사업 평가가 차지하고 있다. 회계감사원의 감사결과는 수시로 모든 상하원 의원과 행정부에 제출된다. 그러므로 미국 의원들은 우리처럼 매년 시끄럽게 국정감사를 하지 않아도 이 감사보고를 통해 각 부처의 운영상황을 손금 보듯 파악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의정활동을 펼친다.

회계감사원은 자료 접근권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회계감사원의 권고는 4년 내 70%가 받아들여져 집행되고 있을 정도로 권위를 지닌다.

 

제대로 된 감사원이 존재하면, 나라도 제대로 돌아간다

감사원이 진정한 감사원으로서의 위상을 지니려면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독립적인 기관으로 되거나 혹은 미국의 경우와 같이 의회 소속으로 되어야 한다. 의회 소속의 경우에도 ‘감찰’의 기능은 행정부에 그대로 남겨두면 된다. 참고로 미국은 행정부에 감찰국과 공직자윤리국을 설치하고 있다.

아울러 모든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에 준하는 감사와 철저한 자료제출, 감사보고서의 완전한 공개 그리고 감사원장 임기의 연장 등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감사 시스템을 도입, 강화하여 국제 기준에 부합시켜야 할 것이다.

진정 감사원다운 감사원이 제대로 서게 되면, 나라도 제대로 돌아간다.

그러나 왜곡되어 있는 감사원은 계속 왜곡된 행태가 나올 수밖에 없다.

 

소준섭

화, 2020/10/27-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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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에 문제가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A. 감사원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를 통해 한수원이 월성1호기의 전력 판매단가, 폐쇄에 따른 인건비 절감 등의 비용을 추정하면서 원전의 경제성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이 경제성 평가는 핵폐기물의 관리, 원전 사고 위험에 대비할 설비 개선 등의 사회적 비용 등이 반영되지 않은, 이미 충분히 후하게 평가된 경제성이었습니다.

Q. 감사결과는 월성1호기 폐쇄가 부당했다는 것인가요?

A.  NO! 그렇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감사원은 월성1호기 폐쇄 결정은 경제성 외에도 안전성·지역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므로 폐쇄 결정 자체가 부당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더구나 월성1호기는 이미 2012년 설계수명이 완료되어 운영이 정지되었어야 하는 노후원전입니다. 2015년에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시설의 개·보수를 마치고 운영을 계속해도 좋다는 승인을 받았지만, 이 연장허가 또한 2017년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취소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Q. 월성1호기가 재가동 될 수도 있나요?

A. NO!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영구정지된 원전이 재가동에 들어간 경우는 없습니다. 또한 월성1호기 폐쇄의 여러 근거 중, 이번 감사 대상이었던 ‘경제성 평가’는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미 월성1호기는 법원 판결 하에 안전성 문제 등으로 연장허가 자체가 취소될 처지였습니다. 만에 하나, 재가동 수순에 들어간다고 해도 기존에 승인된 연장기한(2022년)까지 2년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가동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토, 2020/10/24-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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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안전은 외면한 채 소모적 논란만 일으킨 월성1호기 부실감사

10월 20일 감사원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주요한 감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감사원은 가장 논란이 되었던 이용률(연간 발전가능량에 대비해 발전량 비율)을 일부러 낮게 설정했다는 점에 대해 불합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판매단가에 전망단가를 적용하고, 가동중단 시 감소되는 인건비와 수선비 등을 과다 반영해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했다고 보았다. 산업부 직원들이 월성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등 감사를 방해했다며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결과적으로 일부 문제가 있었으나 월성1호기 폐쇄 결정이 부당하다할 만한 내용은 없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감사원은 안전성, 지역수용성 등의 문제는 감사범위에서 제외해 월성1호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으로 볼 수 없음을 전제했다. 그동안 ‘조작’의혹까지 제기되며 정치공방이 벌였지만, 소모적 논란에 불과했음만 확인한 셈이다.

이번 감사결과는 원전에 대한 경제성 평가가 얼마나 부실한지, 또 이를 제대로 감사해야할 감사원의 무능력을 보여주었다.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제성평가는 안전성 개선, 사고위험, 핵폐기물 등 각종 사회적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전력판매와 이용률만 고려한 손익평가 수준의 계산만한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 역시 경제성평가라면 당연히 포함해야 할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하고 비전문적인 감사결과를 내놓았다.

월성1호기 폐쇄의 본질은 안전성 평가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명연장을 위한 설비교체 등을 무리하게 진행해 안전성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예산만 낭비했다는 점에 있다. 제대로 안전성, 경제성, 수용성 등을 평가했다면 월성1호기는 수명연장 자체가 불가능한 원전이다.

월성원전은 삼중수소 등 방사성물질도 많이 배출한다. 발전소 앞 주민들은 몸 속에서 항시적으로 삼중수소가 검출되고, 갑상선암 등 피해를 겪고 있다. <월성원전 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는 2014년부터 6년이 넘게 이주를 요구하는 농성을 하고 있지만 한국수력원자력과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고 있지 않는다.

영구처분장도 없이 포화상태에 달한 핵폐기물 문제도 심각하다. 월성원전에는 49만 3천 여 다발(2019년 기준)의 사용후핵연료가 쌓여 있다. 최근 정부는 엉터리 공론화를 근거로 월성원전 안에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 7기를 증설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하지만 경주와 울산 등 지역 주민들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며 공사 중단 요구 투쟁을 벌이고 있다.

한수원도 감사원도 월성1호기 가동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비용, 핵폐기물 관련 비용에는 눈을 감았다. 원전은 안전하고, 사고는 절대로 발생하지 않으며, 핵폐기물은 모르겠다는 생각과 태도로 원전의 경제성의 좋고 나쁨을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오류다.

한국수력원자력과 정부는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월성원전 피해주민 이주대책과 핵폐기물 해결방안부터 제대로 마련하길 바란다. 안전을 외면한 불합리한 감사를 청구한 국회와 제대로 된 감사를 진행하지 못한 감사원 모두 예산과 인력을 낭비하고 소모적인 논란을 부추겼다는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길 바란다. <끝>.

20201023

환경운동연합

 

금, 2020/10/23-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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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콩쥐와 밑 빠진 4대강의 자연성 회복

콩쥐의 새엄마는 나랏님이 개최한 큰 잔치에 가면서 콩쥐에게 밑 빠진 독에 물을 다 채워놓으라는 숙제를 안겼다. 하지만 콩쥐가 아무리 물을 채워봐도 독에는 물이 차지 않았다. 콩쥐는 두꺼비 친구 덕분에 겨우 밑빠진 독에 물을 채울 수 있었지만, 사실 잘 생각해보면 콩쥐의 새엄마는 애초에 콩쥐가 달성할 수 없는 과제를 주고 잔치로 떠났다. 그것도 모르고 콩쥐는 미련하게 밑빠진 독에 물을 채우며 울고 있었다.

[caption id="attachment_201574" align="aligncenter" width="600"] ▲ 14일 오후 낙동강 창녕함안보에서 열린 '보 해체 반대 집회'에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와 이재오 전 장관이 참석했다. ⓒ 윤성효[/caption]

이낙연 전 총리, “단 한 명의 농민도 4대강 복원에 반대하지 않을 때까지 설득하라”

여기 콩쥐처럼 어려운 과제를 앞에 둔 사안이 있다. 바로 ‘4대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직후 4대강 보 수문 개방을 지시했다. 하지만 낙동강과 한강 수문 개방이라는 잔치는 열리지 않았다. 밑빠진 독에 물을 다 채워야 잔치가 열리기 때문이다.

이낙연 전 총리는 4대강 보의 수문개방을 하려면 단 한 명의 농민도 반대하지 않을 때까지 설득하라고 지시했다. 보 건설로 인해 물의 흐름이 막히면서 강에는 큰 저수지가 만들어졌는데, 보 구조물의 높이만큼 강물과 지하수의 수위가 올라가면서 이 높이에 맞춰서 물을 쓰는 양수장, 취수장, 지하수 관정이 있기 때문이다. 수문 개방에 따라 강 본류의 수위가 내려가도 물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각종 시설을 재조정해야하는 것은 분명 필요한 일이지만, 이에 더해 해당 과정을 모든 농민이 납득할 때까지 설득하라는 지시였다.

하지만 2018년 3월, 감사원은 4대강 보 인근 양수시설 등의 설계가 잘못되어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확히 말하면 4대강 자연성 회복 국정과제의 추진 여부와 상관없이, 4대강 사업 당시 졸속적으로 추진된 행정을 바로잡으라는 것이었다. 잘못된 공사를 설계기준에 맞게 정상으로 되돌리면 되는 일인데, 총리의 ‘엄중한’ 말 한마디로 인해 수문 개방에 대해 모든 지자체와 농민들의 동의를 구해야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다.

4대강 보 수문개방, 밑 빠진 독을 채우고 나면 다시 독 너머 독

농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물이지 보가 아니다. 그런데 물을 쓸 수 있는데도 보 수문개방을 반대하는 농민들이 있다. 금강 공주보 수문이 개방된 지 1년이 넘었는데, 수문이 개방된 줄도 모르고 있었던 농민들이 수문 개방에 반대했던 것이다. 이들은 공주보가 아니라 지천의 상류에 위치한 저수지 물로 농사를 짓기 때문에 보 수문이 열린 줄도 모르고 농사를 잘 짓고 있었다. 이낙연 전 총리에게 묻고 싶다. 보 수문이 개방된 줄도 모르고 수문 개방을 반대하는 농민을 대체 어떻게 설득하라는 말인가.

청와대와 환경부가 앵무새처럼 대답하는 ‘충분한 소통과 절차’ 역시 마찬가지다. 그들은 잘못 설계된 양수장을 고치려면 기초자치단체의 동의를 구해야한다고 주장하는데, 낙동강 인접 기초자치단체의 장 거의 대부분이 보수정당 소속인 현실을 감안하면 사실상 ‘채울 수 없는 독을 채우는 일’이다. 보수 정당 소속 기초지자체장은 잘못 설계된 양수장을 다시 바로잡으면, 보의 수문을 개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정당성을 잃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야말로 철저히 진영논리에 기초한 상황판단이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농민들과 지자체 설득이라는 밑빠진 독을 채우고 나면 또 다른 독이 기다리고 있다. 바로 각종 위원회의 전문가들이다. 4대강 보 처리방안은 농민과 지자체를 모두 설득해 수문개방을 통해 수질 개선 데이터를 얻으면,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유역물관리위원회와 국가물관리위원회를 거쳐 확정되는 과정을 거친다. 청와대는 이 위원회 구성원들을 국내 각종 학회의 추천을 통해서 각 분야의 가장 보수적인 기득권 인사들이 모이도록 구성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독을 채우는 일도 만만치가 않다. 국가물관리위원들은 건설 당시부터 사업목표에도 없었던 보의 홍수방지기능을 주장하거나, 물이 흐르면 수질이 정말 개선되는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다.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상식을 대한민국 학회를 대표하는 교수들은 진정 모르고 있는 것일까.

[caption id="attachment_200646" align="aligncenter" width="530"] 보 수문이 개방되고 수질이 개선된 금강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고 있다.[/caption]

밑 빠진 독 채우기 숙제는 거부한다

이낙연 전 총리는 풀 수 없는 과제를 던져주고, 대선이라는 다른 잔치에 먼저 가버렸다. 청와대와 환경부의 다른 책임자들은 세상 모두를 설득해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울면서 밑 빠진 독을 채우다가 잘 생각해보니 이들은 애초부터 4대강을 복원할 생각이 없었던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든다.

환경부는 감사원의 지적만으로도 수문 개방을 위해 시설을 조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었다. 한강 취수장은 수문 개방 협조 요청 공문만으로도 충분히 관련 공사를 시작할 수 있었다. 4대강 복원을 추진할 법적 근거도 차고 넘친다. 지방자치법 제170조에는 지자체의 양수장 공사 집행을 명령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국유재산법 41조는 활용계획이 없는 시설물 중 재산가액에 비해 유지/보수 비용이 과다한 경우나 용도 상실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철거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다. 물환경보전법 19조의 2는 환경부 장관이 물환경의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수면관리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28조 2는 환경부 장관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복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콩쥐는 애먼 두꺼비 등으로 밑 빠진 독을 메울 것이 아니라 독을 부수고 두꺼비와 함께 잔치에 가야 했다. 애초에 풀 수 없는 숙제를 받아드는 상황을 거부했어야 한다.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감사원은 4대강사업으로 만들어진 16개 보가 이명박 대통령 지시에 따라 대운하를 대비해 설계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4대강 보에서 이수(利水)나 치수(治水) 기능을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 없는 이유다.

대운하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면 16개 보는 용도가 없다. 그리고 강을 가로막은 저 보는 4대강의 수질과 수생태계를 심각하게 망가뜨리고 있다. 그렇다면 답은 자명하다. 우리는 밑 빠진 독을 치워버리고 4대강 자연성 회복이라는 잔치로 가야 한다.

 

글 /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활동가

금, 2020/07/31-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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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공시지가 감사는 면죄부 준 형식적 감사

– 과세기준 조작으로 70조 징세 누락 관료들 직무유기 감사제외
– 144만건의 공시(지가)가격 조작을 22만건으로 축소 발표

19일 감사부가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운용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표준부동산 선정 및 개별부동산 공시가격의 적정성 등을 점검한 결과 표준부동산 표본 수 및 분포의 불합리, 개별부동산가격의 부적정한 평가 산정이 나타났다며 국토부의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하지만 공시지가 조작의 근본 원인인 표준부동산 가격의 문제와 국토부 장관의 불공정 과세기준 조사 결정에 대한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눈감기식 감사에 그쳤다. 따라서 불공정한 공시지가를 바로잡고 공평 과세로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이번 감사는 공정한 징세 업무를 방해한 국토부의 공시지가 조작에 면죄부를 준 것과 다름없다

경실련은 2005년 주택공시가격 제도 도입 이후 불공정한 공시지가 실태를 알려왔다. 지난 2019년 2월 18일에는 감사원에 ‘불공정한 공시지가(공시가격) 조사평가 결정 관련 국토부 장관, 감정원, 감정평가업계 등의 직무유기’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2019년 6월 5일 국토부 장관의 직무유기는 제외한다고 알려왔고, 이후 1년 만에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결과 역시 ▲표준지 수와 분포의 불합리 ▲개별토지와 개별주택가격 조사과정의 부적정 등 매우 지엽적인 문제에 국한되었다.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3~40%)이 아파트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6~70%)의 절반에 불과한 원인 등 근본 문제는 외면했다. 오히려 부동산가격 공시법에 따른 공시지가(공시가격)는 시세(실거래가)가 아니고 정책판단이 고려된 가격이라며 국토부의 가격조작을 용인했다. 관련법에 규정된 표준지 공시지가(가격)는 매년 1월 기준 표준지의 적정가격이며, 적정가격은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법 제2조의 5)’이다. 즉 실거래가가 반영된 시세이다. 따라서 공시지가(가격)의 시세반영률이 최소 80% 이상 반영해야 부동산 가치에 맞는 공평 과세 실현이 가능하다. 지금처럼 국토부 장관이 표준부동산 가격의 조사결정권을 독점하며 법인토지와 개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서로 다르게 결정짓는 것은 공정과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다. 이런 엉터리 조사에 예산만 낭비하는 것으로 직무 유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경실련 분석결과 2005년 주택공시가격 제도 도입 이후 공시지가 조작으로 14년간 덜 걷힌 보유세액만 70조원으로 추정된다.

표준지와 표준주택 가격을 제외한 개별부동산 가격검증은 땜질식 처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개별부동산 가격이 왜곡되는 근본 원인은 국토부가 정하는 엉터리 표준부동산 가격 때문이다. 개별부동산 가격은 표준부동산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경실련 조사결과 2020년 기준 서울 자치구별 25개 표준지 아파트의 공시지가를 조사한 결과 시세반영률이 33%이고(2020.1.30. 경실련 보도), 2019년 거래된 1000억 이상 고가빌딩에 포함된 표준지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도 40.7%에 불과했다(2020.1.9. 경실련 보도). 2015년 10조 5천억원(평당 4.4억)에 거래된 삼성동 한전부지도 표준지이자 매각된 지 5년이 지났다. 2020년 공시지가는 5조원(평당 2.1억)으로 거래가의 49% 수준이다. 그런데도 감사원은 표준부동산가격의 적정성은 외면한 채 표본 수와 분포가 불합리하다는 형식적 감사결과에 그쳤다.

땅값보다 싼 144만 개의 엉터리 주택가격이 밝혀졌어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솜방망이 감사다

이미 경실련은 고가단독주택 공시가격 조사결과를 토대로 2005년 주택공시가격 제도 도입 이후 14년간 땅값보다 집값이 낮게 책정되었음을 알렸다. 이로 인해 재벌·부동산부자 등이 보유세 특혜를 누려왔음을 지적했다. 이번 감사결과에서도 144만건의 공시가격 조작책정이 재확인되었다. 감사원은 산정가격에 80% 공시비율을 적용한 결과가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했으나 이는 명백히 국토부와 감정원, 감정평가업계 등의 가격조작 결과임을 부인할 수 없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솜방망이 감사는 불공정 과세도 관료의 공시지가 조작에 면죄부를 앞으로도 눈을 감겠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부동산투기 공화국이다.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부동산투기 근절과 공정경제를 강조하지만 관료는 무분별한 투기 조장 정책과 불공정 과세를 추진하고 있다. 2020년 올해도 국토부는 시세와 동떨어진 부동산가격을 발표했다. 시세와 서로 다르게 공시(지가)가격을 낮게 조작해 결정했다. 감사원의 이번 감사결과로 감사원조차 불공정 과세에 대한 개선할 의지가 없음이 드러났다. 따라서 불공정 공시지가 개선을 위해서는 21대 국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 경실련은 주택공시가격을 폐지해 공시지가로 일원화하고, 표준부동산 가격 조사 결정 권한을 광역단체장에 즉시 이양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정하고 투명한 징세에 나설 것을 대통령과 입법부에 촉구한다.

보도자료_불공정 공시지가 감사결과에 대한 경실련 입장

문의: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목, 2020/05/21-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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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 DLF 사태 은행에 대한 징계 완화로 이어져선 안 돼

금융위·금감원을 대상으로 대형금융피해사건 발생에 대한 

명확한 진단과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감사가 이뤄져야

 

언론보도에 따르면 감사원이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erivatives Linked Fund, 이하 “DLF”) 사태 관련 자료 제출을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요청하고, 금감원에 대한 감사도 조만간 진행할 예정이다(http://bit.ly/2GXAac3" rel="nofollow">http://bit.ly/2GXAac3). 감사원 감사 항목에는 금감원이 2020년 2월 3일 우리은행, 하나은행에게 내린 과태료 처분과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우리은행장 겸임),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에게 내린 ‘면책 경고’ 결정의 적정성 여부도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어, DLF 사태의 가장 큰 책임당사자인 은행과 은행장에 대한 징계가 약화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금감원에 감사원 감사가 금융기관에 대한 징계 완화의 계기로 활용된다면 이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책임 소재를 분명히 말하자면, DLF 사태의 1차적 책임은 은행에게 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본점 차원에서 고위험상품 설계와 판매 등에 적극 개입했고, 유사한 구조를 가진 해외금리 연계 DLS를 사모로 쪼개어 발행하고, 이를 각각의 사모펀드에 편입해서 판매하여 공모 규제를 회피하였으며 불완전판매를 자행했다. 특히 하나은행은 지난 8월 금감원 조사를 받기 직전 DLF 판매와 관련한 하나은행 내부 지침 등의 전산자료를 삭제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하였다. 금융당국의 책임은 이를 제대로 막지 못한 것에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만약 두 은행이 DLF 사태 발생에 대한 금감원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제재기준 등을 운운하고 두 은행과 그 은행장에게 내려진 징계의 적정성을 문제삼는다면, 이는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금융당국이 감독을 소홀히 하면, 은행은 규정을 위반하고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전가해도 책임이 없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 참여연대가 2019년 11월 26일 제기한 「DLF 사태 관련 금융감독당국의 책임 촉구 및 금융위·금감원·고용보험기금 공익감사청구」(http://bit.ly/2vVT3tB" rel="nofollow">http://bit.ly/2vVT3tB) 역시 금융당국의 위법·규정위반 여부보다는 은행의 고위험상품 판매와 불완전판매행위에 대한 검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위, 독립적인 금융소비자 감독기구 설립의 필요성 등에 대한 감사 요구를 주 골자로 하고 있다. 감사원이 참여연대의 공익감사청구 취지를 왜곡해 두 은행과 그 은행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문제시 한다면, 금융업계와 언론의 압박에 굴복해 ‘은행장 구하기’에 동원된 것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어제(2/6) 우리금융그룹 이사회는 “그룹 지배구조에 관해 기존에 결정된 절차와 일정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힘으로써, 사실상 손태승 회장 연임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http://bit.ly/3bkThdJ). 이러한 입장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은행은 스스로 DLF 사태에 책임을 지려는 의지가 없고, 기관 차원의 잘못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우리금융그룹의 무책임한 태도를 강력히 규탄하고, 하루라도 빨리 손태승 회장 연임 결정을 철회하기를 촉구한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사실상 금융당국의 감독 소홀을 이용해, 규제를 회피하고 불완전판매를 자행한 만큼 기관 차원의 잘못이 매우 크다. 금융당국 또한 기존에 내린 중징계 결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손태승 회장 개인에 대한 공식 통지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단순히 특정 기관의 감독업무 소홀만 탓해서는 이번 DLF 사태와 같은 대형금융피해 사건이 재발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고위험상품을 불완전판매해서라도 실적을 쌓기 위해 혈안이 된 금융기관을 어떻게 감시·감독할지에 대한 문제는 금감원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를 아우르는 범위에서 제도 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 그동안 금감원이 금융정책기구(금융위) 산하에 있어 감독행정을 엄격히 운영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고, 현 금감원의 감독행정마저도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중심으로 운영되므로 금융소비자 보호는 뒷전으로 밀려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금감원 뿐만 아니라 금융위에 대해서도 감사청구를 진행한 것이다. 감사원 감사가 금융회사 건전성 유지와 금융소비자보호라는 양립 불가능한 책무를 맡고 있는 현 금융감독체계의 문제점을 도외시한 채, 금감원의 책임만 부각하는 대증적인 조치로 나아가선 안 된다. 감사원이 어제(2/6) 「금융소비자 보호시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해 실효성있는 금융소비자 보호정책 개편 방안 마련을 금융위에 통보했다고 밝혔다(http://bit.ly/2OxKbAO" rel="nofollow">http://bit.ly/2OxKbAO). 이번 감사 역시 금융기관의 책임을 감경하기 위한 수단이 되거나 금감원에 대한 단편적인 감사로  그칠 것이 아니라, 금융위와 금감원을 대상으로 그동안 대형금융피해가 발생한 원인을 명확히 진단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해결방안을 권고하기 위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논평[https://docs.google.com/document/d/1p_GXIeatXpVd1W1l_ZalZAwdVbTuQfsjT3VN...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토, 2020/02/08-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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