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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토론회 - 유권자 입 막는 180일 간의 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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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토론회 - 유권자 입 막는 180일 간의 선거법

admin | 토, 2019/11/02- 00:23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토론회-유권자 입 막는 180일 간의 선거법 개최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32/652/001/cd... />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토론회 - 유권자 입 막는 180일 간의 선거법> 개최

일시 장소 : 11월 6일 (수) 10:00,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참여연대, 국회의원 박주민ㆍ이정미ㆍ이재정, 국회시민정치포럼,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토론회 - 유권자 입 막는 180일 간의 선거법>을 오는 11월 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개최합니다. 

 

 공직선거법의 대표적 독소조항인 93조 1항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후보자와 정당이 들어간 인쇄물 배포나 찬반 의사 표현을 규제해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을 제약합니다. 매 선거 시기마다 반복되어온 선거법 피해 사례를 막기 위해 신속히 개정되어야 하지만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논의가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법 피해 사례를 막기 위해 공직선거법의 개정을 촉구하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기본권의 측면에서 바라본 개정 방향과 학계, 시민사회, 언론, 청소년, 예술계 당사자에게 선거법 피해 사례를 들어봅니다.

 




  • 제목 :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토론회 - 유권자 입 막는 180일 간의 선거법




  • 일시 장소 : 2019. 11. 6. 수 오전 10시-1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주최 : 국회의원 박주민ㆍ이정미ㆍ이재정, 국회시민정치포럼, 정치개혁공동행동




  • 주관 : 참여연대




  • 프로그램



    • 사회 : 이태호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 발제 : 기본권 관점에서 본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실태 - 권리측면에서 공직선거법 개정 방향 (양홍석 / 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 토론 :





- 서복경 / 서강대 교수,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

- 김선휴 /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변호인

- 김준수 / 오마이뉴스 편집기자

- 박태영 /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회원

- 이하 / 예술 작가

 



  • 문의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오유진 간사 (02-725-7104)




 

보도협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QJeRpRdJkmG-oNDdlJoC0XqfG7YTREDNnYJv... rel="nofollow" target="_blank">[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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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아이렌 칸(Irene Khan)은 지난 금요일(2021. 8. 27) 대한민국 정부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해명을 요구하는 통신문(communication)을 전달하였고, 오늘 오전 유엔 공식 사이트를 통해 통신문이 공개되었다. 통신문은 임박하고 긴급한 인권침해에 UN 인권대표부가 개입하기 위해 해당 국가의 정부에게 해명을 요청하는 절차이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지난 8월 22일 한국 표현의 자유 상황에 대해 긴밀하게 협력했던 데이비드 케이(David Kaye) 전 표현의 자유 특보를 통해 칸 표현의 자유 특보에게 긴급 통신문 발표를 요청했고,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등 다른 시민단체 역시 진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칸 특보는 언론, 표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과 고의, 중과실 추정 등을 명시하는 본 개정안의 심각성을 우려하며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공식 서한을 전달한 것이다. 

칸 표현의 자유 특보는 해당 통신문을 통해 한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모호하게 규율 대상을 정의하여 자의적인 법 집행, 적용을 가능하게 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과 함께 넓게 고의, 중과실을 추정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언론의 자기검열과 부담을 심화시켜, 한국 정부가 준수할 의무가 있는 국제인권법인 UN 시민적, 정치적 권리 규약(ICCPR) 제19조에 위배하여 언론,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음을 명시하였다. 

특히 ‘정보와 사상을 전달할 권리는 정확하고 올바른 진술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충격적이거나 불쾌하거나 불안함을 주는 정보와 사상 역시 보호한다(Human right to impart information and ideas is not limited to correct statements, and protects information and ideas that may shock, offend, and disturb.)’, ‘근거가 박약한(ill-founded) 의견이나 명제를 말할 권리 역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하며, 명제가 허위라는 이유만으로 규제하는 것은 이러한 표현의 자유에 관한 국제인권규약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인격권 침해나 정신적 고통”은 불명확한 요건으로 표현규제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국제인권법 기준을 충족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지적했다. 기존의 명예훼손 규제와 달리 ‘허위 또는 조작보도’라는 새로운 개념을 창설하여 민사책임을 지우려한 것에 대해 분명히 반대를 한 것이다. 또한 고의, 중과실 추정 조항이 언론사들에게 취재원을 공개하도록 하는 부담을 지워 언론 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 하였다. 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등 정보매개자에게까지 책임을 지우는 것은 이들이 사적 검열을 할 수 있는 “막대한 권한”을 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점도 지적하였다. 

오픈넷은 정부와 국회가 UN 표현의 자유 특보의 우려를 중대하게 고려하여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수, 2021/09/01-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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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안에서 사람이 창살 안에 갇혀 있다. 그 주변에는 SNS 이미지들이 나열되어 있다.

방글라데시 정부가 국제인권기준을 위반하는 법률을 사용해 온라인상의 표현의 자유을 탄압하고 있다는 사실이 국제앰네스티 조사 결과 확인되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정부는 2018년 도입된 디지털 보안법Digital Security Act, DSA를 활용해 지금까지 433명을 수감하고, 온라인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자의적으로 구금하거나 고문하고 있었다.

국제앰네스티 신규 브리핑 “반대를 위한 공간은 없다 No space for dissent“은, 이 법으로 인해 인권 침해를 당한 10개의 사례에 대한 조사와, 이 법에 있는 광범위하고 모호한 조항이 정부에게 온라인 공간을 과도하게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 분석을 담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를 근거로 디지털 보안법을 사용한 인권 침해를 즉각 중단하고, 표현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구금된 이들을 모두 석방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디지털 보안법에 의해 체포당한 사람들이 하나의 말풍선 안에 들어 있다.

디지털 보안법: 온라인에서 시민들을 억압하는 도구

디지털 보안법은 2018년 10월 방글라데시에 도입된 법이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이 법을 이용해 소셜미디어, 인터넷, 그 외의 디지털 플랫폼에서 정부에 대한 반대 의견을 억압하고, 비판적인 인사들을 “온라인에서 모욕적이고 불쾌하거나 명예훼손적인 거짓 발언을 했다”는 명목으로 공격해왔다.

디지털 보안법에 따르면, 법 집행 기관은 온라인에 공유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발언 하나만으로도 영장 없이 수색을 하거나 기기 및 콘텐츠를 압수할 수 있다. 또한 개인을 체포할 수 있는 자의적 권한도 가지게 된다. 이 법으로 기소된 사람은 경우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다.

그 동안 이 법으로 고발된 사람은 약 1,300명이며 이중 1,000명의 사람들이 체포되었다. 2021년 7월 11일을 기준, 이중 최소 433명이 수감되었다. 대부분이 온라인에서 모욕적인 거짓 정보를 게재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고발 대상에는 기자, 만화가, 음악가, 활동가, 기업가, 학생, 심지어는 글을 읽거나 쓸 줄도 모르는 농부까지도 포함되어 있다.

무스타크 아흐메드의 일러스트 이미지

사례 하나.

작가 무스타크 아흐메드Mushtaq Ahmed는 방글라데시 정부의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을 비판했다가 디지털 보안법으로 기소되어 재판 없이 10개월 동안 교도소에 구금되어 있었다. 결국 그는 2021년 2월 25일 심장마비로 감옥에서 사망했다. 동료 수감자 중 한 명은 무스타크가 고문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아흐마드 카비르 키쇼르의 일러스트 이미지

사례 둘.

만화가 아흐마드 카비르 키쇼르Ahmed Kabir Kishore는 방글라데시 정부의 코로나19 팬데믹 대응과 특정 정치인을 풍자적으로 묘사한 만화를 페이스북에 올렸다는 이유로 고문을 당하고 10개월간 수감되어 있었다.

드완 마흐무다 아크타르 리타의 일러스트 이미지

사례 셋.

야당 정치인 드완 마흐무다 아크타르 리타Dewan Mahmuda Akhter Lita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여당과 셰이크 하시나Sheikh Hasina 총리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했다는 이유로 이 법에 따라 체포되었다.

리타 드완의 일러스트 이미지

사례 넷.

포크 음악인 리타 드완Rita Dewan은 유튜브에 올라간 그의 음악 공연 영상 때문에 기소되었다. 영상 속에서 그가 이슬람교를 비판해 “종교적 정조”를 훼손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표현의 자유를 범죄화하는 조항들

국제앰네스티는 정부가 디지털 보안법의 25항(모욕적, 거짓 또는 위협적인 데이터 정보의 전송, 출판 등), 29항(명예훼손적 정보의 출판, 전송 등), 31항(법과 질서 등의 악화에 대한 범죄 및 처벌)을 비판적 의견을 공격하고 탄압하는 무기로 반복적으로 사용해온 것을 확인했다.

다카에 위치한 사이버법원은 디지털 보안법 관련 사건을 비롯한 사이버 범죄 사건의 재판을 진행하는 곳이다. 2021년 1월 1일부터 5월 6일까지 진행된 재판은 199건으로 기록됐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중 디지털 보안법 조항을 명확히 명시한 134건을 확인했는데, 이 사건들 중 80% (134건 중 107건)가 디지털 보안법 25항 및 29항에 따라 기소된 사건이었다. 조사 결과, 브리핑에 소개된 사례자 10명 중 6명에게는 이러한 디지털 보안법 조항 3개가 모두 적용되었으며, 나머지 인원 중 3명에게는 25항과 31항이 적용됐다.

마우스 표시가 수갑에 걸려 있다

방글라데시는 표현의 자유 억압을 중단하라

방글라데시의 한 법집행관은 정부에 대한 비판을 통제하는 것이 자신들의 책임이라고 국제앰네스티에 밝혔다. 그러나, 국제인권법과 기준은 정부에 대한 비판이 절대 정당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디지털 보안법이 사용되고 남용되는 방식은 방글라데시가 당사국이기도 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실제로 디지털 보안법이 도입되기 이전에도 표현의자유 및 인권옹호자 상황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은 디지털 보안법 초안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또한 방글라데시의 유엔 정례인권 검토에서는 다수의 유엔 회원국이 “온라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디지털 보안법을 수정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방글라데시는 정부의 이러한 권고사항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으며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계속해서 탄압하고 있다.

디지털 보안법의 다수 조항이 애초에 범죄로 규정될 수 없는 행위들을 범죄화하고 있다.

사드 하마디Saad Hammadi 국제앰네스티 남아시아 캠페이너

이에 대해 사드 하마디Saad Hammadi 국제앰네스티 남아시아 캠페이너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디지털 보안법의 다수 조항이 애초에 범죄로 규정될 수 없는 행위들을 범죄화하고 있다. 정부는 이처럼 이 법을 반대 의견에 대한 무기로 사용하는 관행을 중단해야 한다”

“표현 형태가 이처럼 과도하게 제한되면서 방글라데시의 독립적인 매체와 시민사회단체의 입지가 극심히 제한되었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구금된 모든 수감자를 석방해야 한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2018년 5월 유엔 정례인권검토에서 디지털 보안법을 비롯한 모든 법을 ICCPR에 맞추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다수의 유엔 국가가 권고한 사항을 받아들인 바 있다. 우리는 방글라데시 정부에 이 권고사항을 이행할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방글라데시의 정례인권검토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해 우려를 표했던 유엔 회원국들은 현재 디지털 보안법으로 자행되고 있는 인권침해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우려를 제기하고, 방글라데시 정부와 공조하여 비판적인 의견이 더 이상 침묵당하지 않도록 권고사항을 이행할 수 있게 협력해야 한다”

목, 2021/08/1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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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입법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온통 하지마’ 선거법 즉각 개정해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온통 하지마’ 선거법 즉각 개정해야

오늘(1/26),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위원장 남인순 국회의원)에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입법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정개특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관련 법안들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지금껏 국회에서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의 선거법 개정이 충분히 논의된 바 없었지만, 헌법재판소의 단순위헌 · 헌법불합치 결정을 계기로 정개특위에서 관련 논의가 시작된 것은 다행입니다. 참여연대는 현행 공직선거법이 유권자를 비롯한 모두의 선거운동 수단과 방법, 시기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시기 누구나 정당과 후보자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지난 2022년 7월 21일,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과 제93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제103조 제3항의 포괄적 집회금지 조항에 대해서는 단순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2018헌바357, 2018헌바394). 이에 따라 국회는 최소한 제90조 제1항과 제93조 제1항을 오는 2023년 7월 31일까지 개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에는 상기 조항 외에도 지나치게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독소조항들이 다수 남아있어, 일부 헌법불합치 조항에 국한된 법개정이 아닌 관련 조항의 전면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다음과 같은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시했습니다. 우선 2022년 7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관련하여 첫째,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물·인쇄물의 게시·첩부·배부 등을 포괄적으로 금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조항을 완전 삭제해야 합니다(제90조 및 제93조 제1항 삭제). 둘째, 선거기간과 별개로 선거일 전 90일 전부터 현수막, 어깨띠, 모자나 옷, 그 밖의 소품 등을 사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후보자나 배우자, 선거캠프 소속이 아니어도 누구든지 선관위 규칙으로 정하는 규격의 어깨띠 등 소품을 사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제59조 및 제68조 제1항 개정 및 2항 삭제 등). 셋째, 선거운동기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기자회견이나 집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 조항을 폐지해야 합니다(제91조 제1항 폐지 및 제103조 개정).

헌법재판소의 결정 관련 조항을 넘어 모호하거나 악용될 소지가 큰 다른 조항의 개정도 필요합니다. 첫째, 선거운동의 정의를 명확하게 해 선거와 정책에 대한 유권자의 의사표현을 보장하고, 후보자 간 정책ᆞ공약에 관한 비교평가를 허용해야 합니다(제58조 제1항 개정 및 법 제108조의3 삭제 등). 둘째, 후보와 정당에 대해 비판과 풍자를 위축시키는 것으로 악용되는 후보자 비방죄 관련 조항을 삭제해야 합니다(제251조 삭제). 셋째, 선거운동기간을 명목으로 사실상 항시적으로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의견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사전선거운동 금지조항을 삭제해야 합니다(제254조 제2항 폐지). 넷째, 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요건을 명확하게 정의하여 투표 독려 행위를 처벌하는 데 악용될 가능성을 제한해야 합니다(제58조의2, 제230조제1항제1호와 제6호). 다섯째, 이미 위헌 결정이 난 인터넷 실명제 관련 조항의 삭제도 필요합니다(제82조의6 삭제).

국회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을 때마다 소극적으로 ‘땜질 처방’을 하는 것으로는 선거시기 유권자를 비롯한 모든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국회는 선거법을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고, 확대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에서 나아가 정당 및 후보자간 선거‘비용’을 엄격히 규제하여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 및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모두 보장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입법의견서] 국회, 선거법 바꿔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해야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목, 2023/01/2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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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 투명성 강화? 예스! 선관위의 자의적 단속? 노!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23/797/001/e3... />

정치자금 투명성 강화 조치 의견 긍정적이나 선관위 자의적 단속 권한 강화 매우 우려 

국회는 6월 임시회에서 정치관계법 개정 논의 시작해야

유권자 표현의 자유 옥죄는 현상태로 대선, 지선 치러서는 안 돼 

 <선관위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21대 국회가 개원 1년이 지나도록 정치관계법 논의가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지난 5월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선관위 이번 개정 의견은 일부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지만, 내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등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시급하다는 점에서 적절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6월 임시회에서 선관위의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 제출을 계기로 정치개혁 및 선거개혁을 위한 논의에 신속히 착수해야 한다.

 

선관위의 개정 의견에 구·시·군당 부활 및 정당 가입 연령 하향, 정당 등록취소 요건 완화, 국고보조금 지급시 교섭단체 기준 삭제,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 내역 상시 공개 등 국민의 참정권을 강화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제안들이 포함된 것은 긍정적이다. 특히 ‘3개월 선거비용 공개’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5/27)이 있었던만큼 정치자금 수입 및 지출 내역 전체를 대상으로 상시 공개하며, 활용 가능한 데이터 파일로 제공할 것을 제안한 것은 국민의 알 권리와 정치자금의 투명성 강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또한 김홍걸, 조수진 의원 등 후보자등록 당시 허위로 재산을 신고했던 사실이 확인되었던만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당선인의 재산등록내역을 공소시효 만료시까지 공개하도록 하는 의견도 당연하다.

 

한편 선관위의 개정 의견 중 정보통신망 위법게시물 작성 게시자에게 게시글 삭제의 직접 요청 근거를 마련할 것을 제안한 것은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어 우려된다. 선관위는 그동안 선거법 위반 단속을 하면서 선거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권한을 남용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각급 선관위는 지난 제21대 총선에서 53,716건의 위법게시물 삭제 요청을 했었다. 작성 게시자에 대한 삭제요청 근거 마련은 선관위의 무분별한 삭제 요청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조치일 뿐이다. 선관위의 위법게시물 삭제 요청과 같은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활동은 최소한으로, 그리고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청소년, 사립학교 교원 등의 정치적 기본권을 제약하는 선관위의 의견도 우려스럽다. 선관위는 정당가입 가능연령을 16세로 하향할 것을 제안하면서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받아야만 정당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정당 가입의 자유를 온전히 보장하지 못하는 것으로 정당가입 가입연령 하향 조치와 부합하지도 않는다. 정당 가입은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없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의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보장' 권고와 기본권 보장을 확대하는 추세를 거슬러 사립학교 교원을 선거운동 금지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규정 적용대상에 포함하도록 한 것은 문제이다. 

 

한편 선관위는 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을 완화하는 조치로 신문이나 방송 광고 횟수 제한 폐지를 제안했으나, 오히려 정치신인이나 정치자금이 상대적으로 적은 후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선거운동의 방법과 기간의 규제 조항은 삭제하되 비용으로 규제하는 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당 설립 요건 완화 논의도 이뤄져야 한다. 수도에 중앙당을 두며, 5개 시도당에 각 1천 명 이상 당원을 구비해야 한다는 정당 설립 요건 삭제를 통해 지역 풀뿌리 정치세력 등 다양한 정치세력이 정당을 만들어 기성 정당들과 공정한 경쟁할 수 있도록 하고, 전국 조직을 갖춘 현재의 고정된 정당 독점 구조를 깨고 지역 정치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

 

참정권 확대,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정치자금제도의 투명성 강화 위한 정치자금법, 정당정치 활성화와 결사의 자유 보장하는 정당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의 필요성과 사회적 요구가 높다. 내년 대선과 지선을 앞두고 있지만 국회는 정당 간, 후보자 간, 시민 간 정치적 불평등이 존재하는 현실을 수수방관하고 있다. 이번 6월 임시회부터 국회는 정치개혁과 선거개혁을 위한 전면적이고 폭넓은 법 개정 논의를 즉각 시작해야 한다.

 

입장 [https://docs.google.com/document/d/1DeLAAxFsClJYbx3Ers7QXjkGCqtmy_FoSiqT...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21/06/08-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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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019 정기국회 개혁입법·정책과제 발표

6대 분야 25개 개혁입법·정책과제 및 3개 반대과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민생·개혁과제 처리로 소임 다해야

 


Ⅰ. 정치·선거제도 개혁과 표현의 자유 위한 입법과제

 

과제1.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참정권 보장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과제2. 국민이 주인되는 국회, 일하는 국회 위한 「국회법」 개정

과제3. 청와대, 국회 앞 집회시위 보장 위한 「집회시위에관한법률」 개정


 

과제3. 청와대, 국회 앞 집회시위 보장 위한 「집회시위에관한법률」 개정 

현황과 문제점

청와대, 국회, 법원 앞 100미터 이내에서는 집회를 금지하고 있음(집시법 제11조). 집회의 자유는 장소를 선택할 자유를 포함하며 장소는 집회의 내용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임. 그럼에도 절대적 집회 금지구역을 두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임.

 

헌법재판소는 2018년 5월 31일, 7월 26일 각각 국회, 법원 앞 100미터 이내 예외없는  집회 금지는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결정함. 물리적 압력이나 위해를 가할 가능성 및 국회의사당 등 국회 시설,법원의 출입이나 안전에 위협을 가할 위험성이 없는 한 집회의 자유는 폭넓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요지임.

 

주요도시, 주요도로의 교통 소통을 위해서도 관할경찰서장이 집회를 금지할 수 있음(집시법 제12조). 참여연대의 조사에 따르면 2015년까지 5년간 경찰청에 신고된 집회에 대해 금지통고가 내려진 사유 중 40% 이상이 집시법 제12조에 따른 교통소통 방해가 예상된다는 것이었음. 그러나 지난 박근혜대통령국정농단에 대한 국민의 탄핵요구 집회가 서울 도심 주요도로에서 연인원 230만명의 참여자가 33회 이상의 집회와 행진을 개최하였음에도 도시 기능이 마비될 정도에 이르는 교통 소통 방해 없이 진행되었음을 상기할 때, 그동안 집회신고에 대한 교통 소통을 이유로 한 경찰의 금지통고는 경찰의 형식적이고 행정 편의적인 판단에 따른 집회의 자유 제한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임.

 

법원은 박근혜대통령국정농단에 대한 집회 금지통고에 대해, 6회 이상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서, 도심에서의 대규모 집회시위로 인해 어느 정도의 교통불편이 예상된다하더라도 이는 국민들이 수인할 수 있으며 교통 소통의 공익보다 해당 집회의 자유 보장이 더 중요하다고 천명함. 즉, 이는 민주주의를 위한 사회적 비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임. 헌법재판소 또한 2003년 10월 30일 결정을 통해, 평화적 집회 그자체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이나 침해로서 평가되어서는 아니되며 집회의 자유를 집단적으로 행사함으로써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대중에 대한 불편함이나 법익 위험은 보호법익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국가와 제3자에 의하여 수인되어야 한다고 명시함.

 

집회금지가 아닌 제한통고 등 집회의 자유와 교통소통은 조화가 가능함. 그리고 실제로 문재인 정부가 시작되고 나서 경찰의 과잉대응, 금지통고 남발이 없음에 따라 수많은 집회가 도심 주요도로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문제는 다시 이명박, 박근혜정부와 같이 집회시위를 불온시하고 교통소통을 우선하는 집회관리행태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제도로서 확립되어야 할 것임.

 

입법경과

  • 2016. 11. 9.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 정강자, 하태훈)는 국회, 청와대 등 주요 국가기관 인근이나 세종로 등 주요도로에서의 집회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개정안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소개로 입법청원함[청원번호2000035]

  • 2019. 7. 1. [2021234]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이 사실상 경찰청이 제시한 안을  받아 집시법개정안 발의함. 현재 국회 행안위에 계류 중. 주요 내용은 법원, 청와대, 법원 앞 100미터 집회 금지 유지하되 예외적 허용 조항 신설함. 주요도시 주요도로에서의 교통소통이유로 한 집회 금지조항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

입법⋅정책과제

 

  • 청와대, 법원, 국회의사당 등 주요기관 앞 집회 시위 절대 금지 개혁

절대적 집회금지장소의 폐지, 축소

집회의 자유 제한 최소화

경찰의 자의적 판단 여지 축소

 

  • 교통소통을 위한다는 이유로 집회 시위 금지 폐지 

교통소통 이유로 한 집회시위의 금지통고 조항 삭제

교통질서를 위한 조건은 주최자와 협의하도록 함. 

 

소관상임위 / 관련 부처 : 행정안전위원회 / 경찰청

참여연대 담당부서 : 공익법센터 (02-723-0666)

 

 

 

월, 2019/09/23-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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