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담회] 촛불 프리즘: 정치가 마주한 질문들

[회원확대 캠페인 ④]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 한다!
시민여러분의 참여만큼, 참여연대도 자라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권력을 감시하고 민주주의를 더 키우겠습니다!
참여연대는 100여명의 자원활동가와 1만여 개 노란리본 지역 가게들에 배포했습니다.
앞으로도 세월호를 기억하기 위한 노란리본을 나누겠습니다.
'권력감시의 대표작' 국회 감시 전문사이트 '열려라 국회'를 새단장했습니다.
20대 국회의원들의 의정 활동도 꼼꼼히 기록하겠습니다.
"이젠 안 사요" 옥시 제품 불매운동(#옥시불매) 캠페인도 벌이고 있습니다.
기업의 불법행위 재발을 막기 위해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앞장서겠습니다.
* 참여연대 활동보기
- ['서촌길 노랗게 물들이기’ 시즌2] 서촌이 노랗게 물들고 있습니다
- 세월호를 기억하는, '노란 리본 공작소' 자원활동가 모집
정치 권력에 맞선 참여연대의 꾸준한 감시 활동!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으로 쑥쑥 자라납니다! ( 지금 바로 회원가입 클릭 )
오늘(9일) 오후 4시 10분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234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됐다. 반대가 56명, 무효 7명, 기권 2명이었다. 이로써 2013년 2월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3년 10개월만에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다. 10월 29일 1차 촛불집회 이후 42일만에 촛불의 힘이 국회를 압박해 탄핵을 이끌어냈다.

20대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나타났지만,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의 투표 불참으로 의원 299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야당과 무소속 172표가 모두 찬성이었다고 한다면, 새누리당 128명 의원 중 절반 가까운 62명이 찬성표를 던진 셈이다. 비박계 뿐 아니라 친박계로 분류된 의원들도 상당수 탄핵 찬성에 가세했다는 뜻이다. 예상을 웃도는 찬성표로 탄핵안이 가결된 뒤 친박계 의원들은 침통한 표정으로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국민의 요구에 국회가 응답한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 찬성 의사를 밝혀왔던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은 탄핵 가결에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장제원 의원은 “생각보다 찬성표가 많이 나왔다”며 “의원들이 빨리 국정을 수습해야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것 같다”고 말했다. 비박계 모임인 비상시국위원회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 황영철 의원은 “국민들의 준엄한 목소리를 수용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야3당은 표결 결과에 대해 국민이 승리한 날이라고 환영하는 한편, 탄핵안 가결이 끝이 아닌 시작임을 강조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야3당은 정국 수습을 위해 이달 중 임시국회를 소집할 것을 요구했다.
탄핵을 사실상 이끌어낸 원동력인 촛불민심은 오늘도 정치권에 대한 압박을 늦추지 않았다. 주최측 추산 2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오후 2시부터 국회를 에워싸고 탄핵 가결을 촉구했다. 시민들은 탄핵안 가결 소식이 전해지자 일제히 ‘이겼다’고 외치며 환호했다.

촛불집회를 주도해온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은 논평을 통해 탄핵안 가결은 “국민촛불의 위대한 힘이 이룬 소중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이 이뤄지지 않는 한 “탄핵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내일(10일) 토요일 7차 촛불 집회를 ‘박근혜 정권 끝장 내는 날’로 정하고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청산하는 날까지 촛불을 내려놓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취재 송원근, 이유정, 김성수, 조현미, 홍여진
촬영 정형민, 최형석, 김기철, 김수영, 김남범
편집 윤석민
사실상의 ‘북한 주재 미국 대사’, 수잔 디마지오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국가안보 보좌진이 북한과의 직접 대화를 무시하고 전쟁 위협을 부추기는 상황에서, 뉴욕의 한 싱크탱크 소속 외교협상전문가가 전직 미국 정부 관료들을 이끌고 김정은 정권과 정기적인 대화를 주도하고 있다.
외교전문가인 수잔 디마지오 뉴아메리카 재단(New America Foundation) 선임 연구원은 십여 명의 전직 미국, 유럽 외교관들이 참여하는 북한과의 대화를 주재하는 ‘의장’이다. 참가자들은 이 대화를 ‘1.5 트랙’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비정부조직 관계자들과 북한 정부 관계자들이 참여하기 때문이다. 이들이 가장 최근에 만난 것은 지난 11월 말 스웨덴 스톡홀름에서였다.
트럼프 정부가 북한과 실질적인 협상을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디마지오는 사실상 ‘북한 주재 미국 대사’ 역할은 한다. 디마지오와 1.5 트랙 대화 참가자들은 트럼프 정부에서 북한 문제를 담당하도록 지정한 조셉 윤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보다 훨씬 많은 고위급 회담을 북한 정부와 진행해 왔다.
실제로 지난 봄 오슬로에서 열린 회담은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윤 대표가 처음으로 북한 측 인사들을 만난 자리였을 뿐 아니라, 평양에 수감됐던 미국인 학생 오토 웜비어의 석방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었다. 불행히도 웜비어가 혼수상태로 석방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망하면서 냉랭해진 분위기로 인해 북미 간 직접대화를 더 이상 진척시킬 수 없었다.
그러나 비공식 회담은 계속 진행됐다. 10월에 디마지오는 모스크바에서 열린 핵확산방지 컨퍼런스에서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북미국장과 함께 발표자로 나섰다. 디마지오가 주재하는 1.5 트랙 회담의 핵심 참가자로 알려진 최 국장은 김일성 시절 부총리를 지낸 최영림의 딸로 북한 정권 내에서 입지가 확고하고, 몇몇 전문가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접촉할 수 있는 인물 중 하나다.

▲ 북한의 대미 외교 핵심 실무자로 알려진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북미국장 ⓒ 핵확산방지 컨퍼런스
최 국장을 비롯한 다른 북한 정부 관계자들과의 회담을 근거로, 디마지오는 1.5 트랙 회담에 함께 참여한 전직 미국 외교관 조엘 위트와 함께 지난 11월 뉴욕타임스 기고문에서 북한이 “핵무장의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그들이 탈출전략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을 내비친 것”이라고 썼다.
몇 주일 후 북한이 화성 15호 발사 실험을 감행한 뒤, 김정은 위원장은 “국가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 로켓 강국 위업이 실현된 뜻깊은 날”이라고 발표했다. 많은 분석가들은 이 발표를 근거로 김 위원장이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되었고, 그가 공약했던 것처럼 이제 궁지에 몰린 북한 경제를 살리는 데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디마지오는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미국 군축협회의 북한 관련 포럼에서 “나는 [김정은의 발표를] 향후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돌파구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또 “김정은은 핵개발뿐만 아니라 경제 발전에 자신의 신뢰성을 걸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 북-미 1.5 트랙 회담을 주재하는 수잔 디마지오 뉴아메리카재단 선임 연구원
디마지오는 김 위원장의 발표가 “양측 모두 유리한 입장으로 협상에 나설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를 제공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미국 입장에서는 곧 한국에서 개최될 평창 동계올림픽이 한미군사훈련의 “수위를 낮춰서” 대화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할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이미 한미 양국에서 고려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12월 초, 뉴스타파는 뉴욕에 근무하는 디마지오와 유선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아래는 인터뷰의 주요 내용이다.
북측 외교관들이 먼저 접촉한 ‘외교협상 전문가’
디마지오는 일본인 어머니와 이탈리아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는 유엔미국협회 등 유엔 산하기관에서 일하면서 협상 전문가로 경력을 쌓았다. 2002년, 그는 이란과 미국-유럽 간 고위급 회담으로 발전하게 된 대화를 성사시키면서 이후 2015년 이란과의 극적인 핵 협상 타결로 이어진 비공식 회담을 주재하는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디마지오는 정부 고위급 관계자들이 참여한 이 비공식 회담이 거의 끝나갈 무렵, 자신의 성과를 전해들은 북한 외교관들이 ‘제3자’를 통해 자신에게 접근했다고 밝혔다. 그는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북한과의 협상에] 뛰어들기 좋은 시점이라고 판단했다”며 자신이 “수년 간 이란과의 대화를 통해 얻은 경험, 모범사례와 교훈을 활용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종류의 일을 할 때에는 공개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맥마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과의 ‘예방적 전쟁’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워싱턴에서 북한과의 전면전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디마지오는 공개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
그것이 제가 목소리를 더 내고 (북한과의) 회담 내용에 대해 밝히게 된 이유 중 하나입니다. 현재까지 북한 이슈에 대한 논의를 지배한 관점은 우리가 북한 측으로부터 들은 내용과 전혀 동떨어진 것들이었습니다.
디마지오는 자신이 내놓은 공개 제안은 최선희 국장을 비롯한 북한 정부 관계자들을 만난 뒤 고안한 것으로, 북한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미적지근한 접근법을 탈피하고 진짜 전략을 세우도록” 설계한 것이라고 말한다. 디마지오의 공개 제안의 핵심은 트럼프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목표 실현을 연기하고, 안전보장과 경제적 인센티브를 혼합하여 김정은 정권이 핵 개발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현재 상태로 동결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디마지오는 “북한은 비핵화에 대해서는 어떠한 협상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북한은 자신들이 비핵화에 대해 논의하지 않을 것을 미국이 알더라도, 미국은 비핵화를 협상 의제로 밀어붙일 것이라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디마지오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정당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내세우는 ‘미국의 적대적 정책’을 미국이 폐기하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북한의 안보 우려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미국의 대북제재, 대규모 한미 군사훈련, 그리고 북한을 겨누고 있는 미국의 핵무기를 ‘적대적 정책’으로 꼽고 있다.
디마지오는 “이것들은 잠재적으로 협상이 가능한 지점으로, 전혀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제시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측이 미국의 대북제재조치 해제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양보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 만큼 충분히 똑똑하다”고 말했다.
그것이 협상의 핵심이죠.
북한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한미 군사훈련에 대해 디마지오는 미국의 단계적인 ‘조정’, 즉 “군사훈련을 완전히 중지하는 것이 아니라 수위를 낮추는 방안을 찾을 수 있고, 이와는 별도로 경제적 인센티브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나리오에 따라 일차적인 동결에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면, 양측은 문재인 대통령이 구상한 보다 폭넓은 평화협정을 맺기 위해 다뤄야 할 핵심 문제가 무엇인지 결정하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이를 통해 김정은 정권이 군사개발에 기울이는 노력을 북한의 2,500만 주민들의 생활 수준 향상에 쏟을 수 있는 협상 과정에 들어설 수 있다.
궁극적으로, 북한 정권의 안전 보장이 중국이 일부 담보하는 방식으로 충족되면 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접을 수 있다. 다시 말해 디마지오는 비핵화는 장기적인 목표로 남겨놓고, 지금 당장은 바로 지금 실현시킬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도 이와 같은 입장을 갖고 있다. 그는 1994년 북한의 영변 핵시설을 크루즈 미사일로 타격하기 직전까지 갔다가, 6년 뒤 북한이 핵개발 프로그램을 동결한 이후 북한의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끝내고 미국과 북한 간 불가침 조약으로 이어졌을 합의의 협상을 주도했다. 그러나 당시 새로 들어선 부시 정부의 반대로 이 합의는 무산됐다. 그는 “만약 2000년에 그 합의를 체결했더라면 오늘날 이와 같은 결과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다.

▲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
북한과의 협상, 어렵지만 불가능하지 않다
디마지오와 페리가 제시한 전략은 대북 압력을 최대한 강화함으로써 북한을 굴복시켜 비핵화를 협상 의제로 인정하게끔 유도하려는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전략과 완전히 상반된 것이다. 이는 또한 맥마스터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크 폼페오 CIA 국장과 그들의 지지자들 사이에서 대두되고 있는 신조, 즉 소련과 중국의 핵무기를 상대로 오랫동안 적용돼 온 과거의 억제책이 북한에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과도 정면으로 맞선다.
조 시린시온 플라우쉐어재단 대표는 북한과의 대립이 위험한 수위에 다다랐기 때문에 디마지오의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시린시온 대표는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전면전도 불사하자는 여론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우리가 정말로 군사적 선택지를 갖고 있고, 우리가 북한에 제한적 타격이나 대규모 선제타격을 감행할 수 있고, 새로운 한국전쟁을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건 믿을 수 없는 일이고, 비윤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일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그런 일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반전평화단체 ‘플라우쉐어재단’의 조 시린시온 대표 ⓒ 플라우쉐어재단
그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디마지오가 주재하는 회담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수잔 디마지오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자, 우리에게는 다른 선택지도 있고, 외교적 돌파구가 있고, 북한 측이 대화를 원한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들[북한]을 차단하거나, 그들이 굴복하지 않는 한 우리가 협상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조건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트럼프 정부의 행동과 위협이 “이 위기를 조성했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폭격기 편대가 진주만을 향해 쳐들어오는 상황처럼 우리가 무슨 수를 써도 전쟁이 우리를 덮쳐 오는 상황과는 다르다.
그는 “상황이 우리를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정책이 우리를 몰아가기 때문에” 전쟁 위험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디마지오는 바로 이 흐름을 뒤집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디마지오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측의 완전한 굴복이냐, 아니면 우리가 그들을 막느냐는 이분법적인 선택지만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에게 군사적 선택지가 있다고 착각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긴장이 고조되는 현재의 흐름이 지속될 것이고, 우리가 의도한 것이든 아니면 잘못된 판단 때문이든, 이 상황이 군사적 충돌로 번질 가능성은 더욱 커집니다. 제가 가진 철학은 간단합니다. 적과 협상하는 것은 극도로 어렵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국회본회의에서 주거급여 부양의무자기준폐지 법안 통과를 환영하며,
생계·의료급여에서의 폐지를 통해 완전폐지 계획을 이어가자!
오늘(12/29) 국회 본회의에서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우리는 지난 1842일의 광화문농성을 통해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는 것이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1호 과제임을 사회적으로 알렸다. 광화문농성의 성과로, 문재인대통령에게 단계적폐지를 통한 완전폐지를 약속받았다. 이후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광화문농성장을 방문하여 부양의무자기준폐지 논의를 위한 기구구성을 약속하며 광화문농성을 중단했다. 이번 법안 통과는 대통령의 공약 이후 실질적 폐지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다. 환영한다. 하지만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장 필수적인 급여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이다. 정부에서 현재까지 발표한 1차 기초생활종합계획(18~20) 에는 부양의무자기준폐지의 추가계획이 없다. 빈곤은 촌각을 다투는 문제이다. 2차 기초생활종합계획이 발표되는 2020년, 나머지 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는 계획을 논의하고 준비해야 한다.
더불어 주거급여에서의 부양의무자기준폐지는 주거급여가 제대로 된 주거복지의 역할을 하기 위한 발돋움일 뿐이다. 부양의무자기준폐지를 통해 해소되는 사각지대 외에, 차상위 기준보다 낮은 선정기준(중위소득대비43%)으로 인한 사각지대는 여전히 남아있다. 더불어 평균 11.3만원에 불과한 낮은 보장수준의 개선도 시급한 문제이다. 주거급여 수급가구로 확정되어도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질 낮은 주택이나 비주택 등 열악한 거처뿐이라면 주거급여를 주거복지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주거급여가 목적으로 하는 ‘가난한 사람들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 함’을 달성하기 위해 주거급여의 선정기준과 보장수준의 개선논의와 계획수립을 계속 해나가야 한다.
2017년 12월 29일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 장애인과 가난한사람들의 3대적폐 폐지 공동행동
▶︎ 공동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참여연대, 최고이자율 인하를 위한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최고이자율 규제 법안 단일화·최고이자율 인하(연 20%) 및 즉각 시행 촉구
1. 취지와 목적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성진 변호사)는 오늘(8/22) 금융위원회와 법무부가 최고이자율 인하를 위해 2017. 8. 7. 각각 입법예고한 「금융위원회공고 제2017-214호」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법무부공고 제2017-192호」의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함.
2. 입법예고 주요 내용
1) 이자제한법 제2조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가. 최고이자율 인하
-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연 24퍼센트로 정함
나. 시행시기 및 적용례
-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때부터 시행하고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연장되는 분부터 적용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최고이자율 조정(안 제5조제2항·제3항 및 제9조제1항·제2항·제4항)
- 법률 부칙 제5조 등에 따라 연 100분의 27.9로 적용되고 있는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대한 최고이자율을 연 100분의 24로 인하함.
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
1) 이자제한법 제2조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 구분 | 입법예고 사항 | 참여연대 의견 |
| 최고이자율 |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연 24퍼센트로 정함 | 최고이자율 인하에 찬성하되 연 20퍼센트로 인하 |
| 시행시점 |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때부터 시행하고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연장되는 분부터 적용 | 즉시 시행 및 부진정 소급적용 |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구분 | 입법예고 사항 | 참여연대 의견 |
|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최고이자율 조정(안 제5조제2항·제3항 및 제9조제1항·제2항·제4항) | 법률 부칙 제5조 등에 따라 연 100분의 27.9로 적용되고 있는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대한 최고이자율을 연 100분의 24로 인하함 | 최고이자율 인하에 찬성하되 연 20퍼센트로 인하, 최고이자율에 대한 규정을 이자제한법으로 일원화 |
4. 추가의견 및 결론
1) 최고이자율 규제 법안의 단일화
- 최고이자율에 대한 규정이 현재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에 각각 규정되어 있는 만큼, 대부업법에서 이자제한법과 다른 특혜금리를 허용할 소지를 없애는 차원에서 최고이자율에 대한 규제를 이자제한법으로 단일화할 필요가 있음.
2) 최고이자율 20퍼센트로 인하
- 금융위원회도 금융이용자의 금리부담 최소화를 위해서는 최고이자율을 인하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함. 다만, 저신용자의 자금이용기회가 줄어들 우려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악화에 따른 시스템 리스크 증가가 우려되기 때문에 최고이자율을 24퍼센트로 인하하는 대안을 선택함.
- 금융위원회는 또한, 최고금리 인하로 제2금융권 신용대출시장의 경쟁이 본격화되고 혁신이 촉진됨으로써, 금융소비자에게는 중금리 대출시장 활성화에 따른 자금이용기회가 증가하고 금융이용비용이 절감되는 등 혜택이 기대된다고 밝힘.
- 그러나 그 동안 대부업법상의 최고이자율을 지속적으로 인하했지만 금융위원회가 기대하던 신용대출시장의 경쟁을 통한 금리인하는 이루어지지 않고, 신용등급이나 채무자의 상환능력과 관계없이 최고이자율에 수렴(즉, 대부분의 채무자에게 최고이자율로 대출계약을 체결)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금융위원회의 중금리 대출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와 차이를 보이고 있음(원문보기 참조).
- 한국에서는 10퍼센트 대의 중금리 수준의 금융거래를 담당하는 서민 금융기관이 사라져, 신용카드나 캐피탈과 같은 중금리 수준의 금융기관마저 최고이자율에 근접한 금리로 영업을 하는 상황임
- 중금리 시장을 형성한다는 차원에서도 최고이자율을 20퍼센트로 낮출 필요가 있음.
3) 해외의 최고이자율도 20퍼센트를 넘지 않음
- 일본 20%, 싱가포르 20%, 말레이시아 18%, 대만 20%, 미연방의 주(州)법률이 각각 8∼18%
- 독일은 판례로 20퍼센트를 폭리상한선으로 하고 있고, 프랑스는 시중 평균금리의 2배를 폭리상한선으로 하고 있는데 시중금리가 10퍼센트를 넘는 경우가 드물어 20퍼센트 이하로 폭리제한선이 설정되고 있음.
- 일본도 대부업 특혜금리를 없애면서 현재 20퍼센트 정도의 상한선을 두고 있으며, 대만은 이자제한법과 같은 특별법이 아닌 민법을 통해 폭리제한선을 20퍼센트 수준에서 제한하고 있음.
- 미국은 연방법이 아니라 각 주의 법으로 폭리를 제한하고 있는데, 금융거래가 활발하여 폭리제한선을 두고 있는 뉴욕주나 캘리포니아주 등의 경우 최고이자율을 8~18퍼센트 정도로 정하고 있음.
- 이와 같이 최고이자율은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보편적인 기준에 의하여 정해지고 있는데, 대체로 시중금리의 2배 정도 수준에서 정해지고 있으며, 20퍼센트를 넘지 않고 있음.
- 한국에서도 시중평균금리가 10퍼센트가 넘지 않는 저금리 상황인데, 2배가 훨씬 넘는 24퍼센트 수준에서 폭리상한선을 정할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보편화된 폭리제한선인 20퍼센트 수준 이하로 최고이자율을 낮출 필요가 있음.
4) 결론
- 우리나라의 금리 상황, 미국, 일본, 대만 등의 최고이자율 규정도 2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고, 최고이자율 인하를 통해 금융부담 경감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고이자율을 최소한 연 20퍼센트로 인하하고 즉각 시행하는 것이 필요함.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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