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대북제재 연속기고 ③] 북한이 양보할 거라고? '제재만능론'은 틀렸다

지난 9월 7일, 한미 정부가 끝내 사드 추가 배치를 강행했습니다. 정부는 공권력 8천여 명을 동원해 성주 소성리를 고립시켰고, 맨몸의 시민들을 경찰이 폭력적으로 끌어내는 상황이 밤새도록 계속되었습니다.
70여 명이 넘는 부상자가 발생했고, 마을은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했던 절차적·민주적 정당성은 물론,
야밤에 작전을 하지 않겠다는 작은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사드 배치,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당신이 궁금한 사드 배치의 모든 것
Q1. 사드가 도대체 뭐길래 난리인가요?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MD)의 핵심체계 중 하나로, 날아오는 탄도 미사일을 종말 단계 상층 고도(40~150km)에서 요격하여 파괴하는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입니다. 현재 주한미군이 배치하려 하고 있죠.
Q2.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기 위해서는 사드가 필요한 것 아닌가요?
한국은 북한과 거리가 가까워 북한의 탄도 미사일이 2~5분 내에 남한에 도달하기 때문에, 사드로는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북한이 발사각을 조정하거나 발사대를 이동하는 방식으로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기 때문에 사드는 북한 미사일을 막는데 효용성이 없습니다. 미 의회 조사국 보고서, 미 국방부 보고서, 한국 국방부 보고서 등 이미 수많은 자료와 전문가의 발언으로 입증된 사실이죠. 사드는 북한 미사일을 막는 만능 해결사가 아닙니다.
Q3.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지 않나요?
사드 배치를 강행한 결과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갈등은 심해지고 있습니다. 한반도·동북아의 군사적 긴장과 핵 대결은 더욱 격화될 것입니다.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를 빌미로, 미국은 한국에 무기 구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드는 한반도 평화와 안보, 경제, 주민 건강과 환경 등 모든 면에서 백해무익합니다. 지난 2016년 7월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 직후, 문재인 현 대통령 역시 사드 배치는 “득보다 실이 더 많은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Q4. 전자파는 안전하다는데 주민들은 왜 반대하나요?
최근 진행된 전자파 측정은 깜깜이 측정이었습니다. X-밴드 레이더의 출력은 전혀 공개되지 않았고, 사전에 주민 의견 수렴이나 주민이 추천한 전문가 참여 등도 전혀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한 것은 뜬금없는 전자파 측정이 아니라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 즉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불법으로 진행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는 군사 3급 비밀이라는 이유로 수치를 포함해 아무것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는 누구의 신뢰도 얻을 수 없습니다. 반면 괌 미군기지 사드 배치 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서 전문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Q5.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요?
우선 법대로, 공약대로 해야 합니다. 한국의 「환경영향평가법」은 환경영향평가 완료 전 공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축소하기 위한 부지 쪼개기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미 정부의 말대로 환경영향평가 전 ‘임시 배치’라면, 장비 가동이나 기지 공사는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사드 한반도 배치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추진’을 지켜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 사드 배치 과정의 불법성에 대한 진상조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9/7 발생한 경찰 폭력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사과해야 합니다. 결국, 백해무익 사드 배치 철회가 답입니다.
Q6. 그럼 북핵은 어떻게 하나요?
제재는 실패했습니다. 북한의 핵 능력이 커져온 것을 지켜만 보았던 지난 정권의 대북 적대정책은 실패했습니다. 이를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함께 했던 전문가들조차,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남북 대화, 북미 대화 등 대화와 협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는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북한의 선행 조치를 대화의 전제로 삼는 것과 같은 기존의 방식으로는 결코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도, 주도할 수도 없습니다.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l Facebook @NoThaadKr l Email [email protected]
후원계좌 : 하나은행 158-910010-12705 사드반대대책위
* 위 내용은 시민사회단체(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와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공동행동,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민주언론시민연합,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기록기념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양심수 석방 추진위원회,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 함께 제작한 추석 유인물 「모든 날의 촛불」 중 사드 배치 관련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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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철회,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임시 배치’라면 얼마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도 없는 한·미 합의, 주민 동의도, 국회 동의도 없이 추진되는 사드 배치는 불법입니다
사드 배치 강요한 미국, ‘박근혜 적폐’ 완성한 문재인 정부
지난 9월 7일, 한·미 정부가 끝내 사드 추가 배치를 강행했습니다. 정부는 공권력 8천여 명을 동원해 성주 소성리를 고립시켰고, 종교인을 포함해 맨몸의 시민들을 밤새도록 폭력적으로 끌어냈습니다. 70여 명이 넘는 부상자가 발생했고, 마을은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했던 절차적·민주적 정당성은 물론, 야밤에 작전을 하지 않겠다는 작은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사드 배치 먼저 하고 환경영향평가는 나중에?
문재인 대통령 말대로 이것이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임시 배치’라면, 사드 부지 공사와 장비 가동은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선(先) 사드 배치와 공사, 후(後) 환경영향평가는 국내법 어디에도 없는 기형적이고 불법적인 조치입니다.
깜깜이 전자파 측정, 화려한 소통쇼
최근 진행된 전자파 측정은 깜깜이 측정이었습니다. X-밴드 레이더의 출력은 공개되지 않았고, 사전에 주민 의견 수렴이나 주민이 추천한 전문가 참여도 전혀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성주, 김천 주민과 소통하겠다고 말했지만 돌아온 것은 야밤의 사드 추가 배치와 경찰 폭력이었습니다.
‘임시 배치’라면서 보상 운운하여 주민 우롱
사드 추가 배치 직후 정부는 지역 지원책을 이야기합니다. ‘임시 배치’라고 하면서도 보상을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주민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사드가 철회되면 보상도 환수할 것인가요? 주민들의 요구는 보상이 아니라, 사드 없이 평화롭게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2016년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 직후, 문재인 현 대통령 역시 사드 배치는 “득보다 실이 더 많은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북한과 거리가 매우 가깝기 때문에, 북한의 탄도 미사일을 사드로 막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합니다. 사드 배치를 강행한 결과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갈등은 심해지고 있고 한반도·동북아의 군사적 긴장과 핵 대결은 더욱 격화될 것입니다. 사드는 한반도 평화, 안보, 주권, 경제, 주민 건강과 환경 등 모든 면에서 한국에 백해무익한 무기입니다.
사드 부지 공사 & 가동을 즉각 중단하라! 박힌 사드 뽑아내자!
"이대로 좌절하고 주저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저희 손을 잡아주신다면, 이제 긴 싸움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사드가 철거되는 그날까지, 싸울 것입니다." - 2017. 9. 16. 임순분 소성리 부녀회장
평화마을 성주 소성리와 함께 해요
소성리 수요집회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소성리 마 을회관 앞
후원 계좌 사드저지소성리종합상황실 농협 351-0967-8332-83
후원 물품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길 173 소성리 마을회관 (우 4 0007)
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 부울경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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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평등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헌법 개정방안

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한국사회보장법학회는 헌법에 반영되어야 할 사회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인 공론의 장을 만들기 위해, 2017년5월24일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실질적 평등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헌법 개정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이찬진 변호사는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국회 개헌특위 안에 갇힌 개헌 논의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극단적인 양극화와 불평등의 심화로 인해 지속가능성을 잃은 우리 사회를 바로잡기 위해, ‘기회의 평등’을 넘어 1차 분배에서의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는 내용을 헌법 개정안에 담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찬진 변호사는 실질적 평등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헌법 개정을 위한 과제로 △아동, 장애인의 권리와 성평등을 보장하는 평등권 강화 △ 모든 영역에서 차별 없는 노동권 보장,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사회보장권에 대한 국가·사회의 책임 명시, △ 주거권 신설·강화, △ 건강·보건권 강화, △ 문화 향유권 보장, △ 생명 보호와 환경권 보장 등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숙진 한국여성재단 상임이사는 “사회권은 사회복지의 권리적 접근인 사회보장권의 개념을 포함해, 노동권, 건강권, 주거권 등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포괄한다”는 설명으로 시작으로, “우리나라는 사회권 규약을 비준하고도 이를 이행하고 실행하기 위한 국가적 책무가 부재하며, 자유권과 달리 사회권은 그 권리의 침해에 대한 피해를 법에 호소할 수 없다”며, 헌법재판소와 사법부가 사회권과 자유권을 서로 다른 인권으로 취급하며 사회권의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는 점을 비판했다. 또한 이숙진 상임이사는 “국제사회는 사회권 규약의 국내법적 규범력을 강화하고 사법적 심사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라며, “양극화와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개헌 논의에 평등권 보장과 사회권적 기본권의 권리 목록을 반영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2017.5.24.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실질적 평등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헌법 개정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참여연대)
이에 토론자로 나선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발제자의 제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동의하며, “사회권 개헌의 전제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 도입 등 선거구 개편이 필수이며, 재해와 다양한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안전할 권리를 신설해야 하며, 여성을 권리의 주체로 명시하고 실질적 성평등을 실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주영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전문위원은 사회권과 관련한 국제규범과 외국의 헌법례 비교를 통해, “한국 정부가 비준한 사회권 규약상의 권리, 현행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사회적 기본권이 규범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근본 원인을 함께 개선하고, 사회적 기본권이 사회 구성원과 국가간의 약속으로 뿌리내리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신영전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보건대학원 교수는 현행 헌법에서 소극적으로 명시된 건강권을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과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와 안전하고 건강한 직업, 생활환경을 보장받을 권리를 명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황필규 공인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현행 헌법이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으로만 표현하고 있는 점을 비판하며, “이주민 기본권을 제한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며, ‘모든 사람’을 사회적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로 명시해 차별금지 원칙 및 내외국인평등주의를 실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사회자로 나선 이호근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현행 헌법 체계의 한계를 분석하고, 헌법 개정방안에 담고자 하는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사회권, 기본권과 관련한 쟁점을 분석할 수 있었다.”며, “오늘의 토론회를 계기로 보편적인 사회권적 기본권 확대에 관한 논의가 촉발될 수 있도록 사회적인 공론의 장을 열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국회에 개헌특위가 구성되면서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으나, 개헌 방안에 기본권 보장방안은 논의가 거의 되지 않고 있다. 이미 국제 사회에서는 지속가능발전과 사회권 보장이 중요한 이슈이며, 사회권이 추상적 권리가 아닌 구체적 권리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의 논의 수준은 이와 같은 국제적 공감대에 발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각한 수준에 다다른 상황에서, 헌법 개정을 위한 논의 과정은 반드시 시민의 생존권과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권을 실질화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아, 이번 토론회에서 제안된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 토론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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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실질적 평등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헌법 개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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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장소 : 2017. 05. 24. (수) 10:00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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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 : 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한국사회보장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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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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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이호근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한국사회보장법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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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
개헌과 사회권 | 이찬진 변호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국제사회의 사회권 규약과 개헌 | 이숙진 한국여성재단 상임이사 -
토론 :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
이주영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전문위원
신영전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보건대학원 교수
황필규 변호사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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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자료집: https://goo.gl/Cs6lVj
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한국사회보장법학회
공수처 설치가 시급한 세가지 이유
공수처, 제대로 만들자
최영승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지난해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로 촉발된 국가적 대혼란 속에서 주권자 국민이 밝힌 촛불의 빛은 국가의 비전을 밝혀주었다. 이 사태를 둘러싼 흑막이 양파껍질과도 같이 하나둘 벗겨지자 거대한 비리의 먹이사슬이 얽혀 있음이 밝혀졌다. 이러한 총체적 부패 상황은 기존의 검찰, 특별검사나 특별감찰관제도의 한계를 그대로 보여주었다. 이로써 오랜 동안 논의만 무성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가 다시금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는 기관이다.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 보아 온 특검이 상설화되는 것과 같다. 이는 2006년 참여연대가 그 도입을 주장한 이래 그 동안 17차례나 국회에 입법발의 되어 온 이력이 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정치권의 무관심과 법무부와 검찰의 반대로 번번이 제대로 된 논의조차 못하고 폐기되는 신세를 면치 못하였다. 표면적으로는 총량만 늘이는 옥상옥(屋上屋)이라는 것이 그 이유였으나 이면에는 그에 대한 두려움 또한 있었을 것임이 분명하다. 공수처는 검사는 물론 검찰이 손대지 못한 대통령 측근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 척결을 목표로 삼기 때문이다.
공수처가 왜 필요하냐고 묻는다면 대략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겠다. 첫째, 권력형 비리로 오염된 나라를 정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공수처는 무엇보다도 정권실세나 권력자들의 비리를 척결하는 데 목적이 있다. 대체로 대통령 및 그 비서실 등의 고위직 공무원, 차관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 검사, 법관 등과 같은 성역(聖域)으로 여겨진 이들이 그 대상이 될 것이다. 일각에서는 검찰의 존재를 이유로 효율성 문제를 들지만 이는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불과하다.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하여 제대로 칼을 들이댄 적이 있었던가. 오히려 집권세력에 장악당하여 정권지킴이 역할에 충실한 감이 없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주변 권력자들의 부패는 끝간 데를 모르고 독버섯처럼 자라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그 정점을 찍었다. 진작 공수처가 있었더라면 이런 국가적 불행이 발생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둘째, 무소불위 검찰을 제 자리에 돌려놓기 위하여도 필요하다. 알다시피 우리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장악하여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이런 검찰권에 구애를 펼치며 집권세력이 내미는 손을 맞잡고 검찰은 그에 의지하여 끝없이 권한확대를 추구해 왔다. 그 결과 검찰은 통제 불능의 권력기관으로 자가발전해 왔으며 내부적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부패가 싹터왔다. 스폰서 검사, 그랜저 검사, 성추문 검사, 벤츠 검사, 오피스텔 123채 변호사 전관예우, 120억원 주식대박 현직 검사장 사건 등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정도다. 정작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검찰은 늑장수사 및 제 식구 비리 감싸기에 탁월함을 보여주었다. 검찰이 바로서면 나라가 바로 서는 것이 아니라 검찰만 바로 서면 나라가 바로 서는 처지에 놓였다. 한편 공수처는 권력형 비리를 척결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검찰권의 분산 및 견제기능을 수행하고 이것이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가능케 한다는 순기능도 있다. 공수처가 비록 검찰수사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되었다지만 검찰 제자리 찾기의 일환이기도 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셋째,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의 유명무실이다. 한국사회에서 특검제는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의 산물이다. 하지만 상설특검법이라고 알려진 특검법은 실상을 알고 보면 '상설’이 아닌 특검 '임명절차법’에 불과하다. 따라서 특검 수사를 하려면 여전히 국회의결을 거쳐야 한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 행위에 대한 감찰을 위한 특별감찰관제도 또한 식물감찰관으로 불린다. 청와대가 감찰 내용 유출 의혹을 제기하면서 반강제적으로 쫓아낸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의 예에서 보듯이 실효성이 전혀 없다. 오히려 예산 낭비 요인을 이유로 폐지하자는 주장도 나오는 데서 결국 공수처만이 유일한 대안임을 말해준다.
중요한 것은 공수처의 방향이다. 아무리 공수처가 필요하다지만 그 단추를 잘못 꿰면 누더기 법률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특검법이나 특별감찰관법에 다름없을 것이다. 누가 뭐래도 공수처는 정치적 중립성이 그 핵심이다. 그런 측면에서 우선 독립기구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래야만 정권의 입맛에 따라 조직의 향방이 좌우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공수처 스스로의 규칙제정권과 독자적 예산편성권이 주어져야 하는 이유이다.
다음으로 공수처장의 자격요건을 법조인만으로 한정할 이유가 없다. 처장에게는 실무보다는 조직을 독립적․중립적으로 이끌 수 있는 자질이 중요하다. 이러한 자질이 반드시 법조경력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다. 또한 처장 임명은 국회소속의 국회추천위원들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에서 후보를 추천하여 대통령이 형식적으로 임명하는 방식이어야 할 것이다. 처장 후보자의 다양화나 국회에 의한 후보 추천을 통하여 법조인만의 것이 아닌 국민의 공수처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검찰청 검사의 공수처 검사로의 진입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만약 현직 검사 퇴직 후 곧바로 공수처 검사로 나아갈 수 있게 하면 검찰에 의하여 장악되어 기구의 효율성 문제에 시달릴 수 있다.
새 정부의 적폐청산 작업이 숨 가쁘게 진행되고 있다. 검찰이 선봉에 서서 그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모양새다. 그 잘나가던 박근혜 정권 권력의 상징처럼 보이던 '문고리 3인방’도 하나같이 구치소로 향했다. 그런데 이 엄동설한에 적폐청산을 향한 검찰의 칼날이 매섭게 몰아칠수록 더 강해지는 의구심이 있다. 혹 검찰이 자신에 대한 개혁요구를 물 타기 하려는 것은 아닐까라는 노파심이다. 검찰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지난 시절을 경험한 국민의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 이래서 평소 본분에 충실할 수 있는 공수처가 필요한 것이다. 공수처가 설치되면 최근 자유한국당에서 주장하는 국가정보원과 검찰의 특수활동비 관련 특검 요구도 필요 없게 된다. 고위공직자의 직무관련 범죄로서 당연히 공수처에서 수사할 것이기 때문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참여사회
2017.12
얼핏 보면 77세 평범한 어르신처럼 보이지만
10년 동안 대한민국을 구워삶은 슈퍼 울트라 파워!
MB가 돌아왔다. MB 리턴즈!
그리고 이젠 안녕…
- atopy
04 여는글 그 ‘소녀’의 이야기 정강자
06 아참 아름다운 사람들이 만드는 참여사회 김균
특집. MB 리턴즈
08 모든 의혹의 칼끝은 ‘다스 실소유자’ MB를 겨누고 있다 정용인
11 국정원 흑역사의 대마왕, MB와 원세훈 김당
14 MBC 몰락, 그 시작은 MB였다 김재영
17 MB 자원외교의 속살 고기영
사람
22 통인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세계를 그린다 - 최규석 <송곳> 만화가 김동환
28 만남 y=f(x), 노동과 활동 사이의 함수 값을 구하시오 - 참여연대 노동조합 집행부 호모아줌마데스
기획
32 기획 서촌, 다양성이 존중된 땅의 이름들! 황평우
칼럼
36 경제 일엽편주처럼 흔들리는 삼성그룹 지배구조 전성인
38 역사 적폐청산의 한 해를 보내며 이신철
40 여성 대한민국이 신정 국가입니까? 손희정
만화
42 만화 이럴 줄 몰랐지 <짝꿍에게> 소복이
살맛
44 읽자 사회를 읽고 세계를 이해하는 새로운 노력과 담대한 도전 박태근
46 듣자 디누 리파티가 연주한 <예수는 언제나 나의 기쁨> 이채훈
48 떠나자 [태국 푸껫] 겨울은 따뜻한 남쪽 나라에서 김은덕, 백종민
뉴스
52 현장 2016총선넷은 무죄다! 이영미
53 공유 이달의 참여연대 안진걸
58 심층 이 땅에 전쟁은 절대 안 됩니다 이미현
60 담론 촛불은 우리에게 무엇이었나 김건우
62 참여 새 헌법에 노동권, 사회권 강화 내용 포함돼야 신미지
64 참여 아름다운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시민참여팀
알림
66 투명회계 2017년 활기찬 참여연대를 만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현정
68 튼튼날개 참여연대에 날개를 달아주세요 박효주
“경제민주화·민생 살리기 더 속도를 내야 합니다”
민변·참여연대, ‘문재인정부 100일 경제민주화·민생 정책 평가와 과제’ 전문가 좌담회 개최
※ 일시·장소: 8월 17일(목) 오후 1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B1)
1. 취지와 목적
-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국정농단 사태로 대통령이 파면되었고, 촛불시민혁명의 결과로 문재인정부가 출범한지 8월17일로 100일을 맞음. 현재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과 주요 개혁정책 추진에 대해 긍정적인 국민들이 많고 이는 높은 지지율을 나타나고 있지만, 실제 사회불평등 해소 및 민생안정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는 높은 지지율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새정부 출범 후 100일동안 정책적 성과가 보이는 분야도 있지만, 주요 공약으로 제시한 경제민주화 실현과 주거비, 교육비, 통신비 절감 등 서민의 가계부담 해소에 꼭 필요한 민생정책은 공약보다 후퇴했거나 추진 속도가 더디다는 평가가 있음.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하반기에 민생안정을 목표로 하여 경제민주화와 민생 개혁 과제들을 서둘러 추진해야 할 것임.
-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민생경제 전문가들과 함께 문재인 정부 100일 동안의 재벌개혁, 갑을개혁, 공정거래정책, 일자리문제, 교육비.주거비.통신비 문제 등과 관련된 정책과 공약이행 실태를 평가하고 향후 개혁과제를 제시하기 위한 좌담회를 진행하고자 함.
2. 좌담회 개요
- 제목 : ‘문재인정부 100일 경제민주화·민생 정책 평가와 과제’ 전문가 좌담회 개최
- 주최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참여연대
- 일시장소 : 2017. 8. 17(목) 오후 1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B1)
- 진행안
○ 사회 : 김성진 참여연대 공동 집행위원장(변호사)
○ 발제 : 경제민주화와 민생정책 평가(갑을개혁, 공정거래, 일자리 분야, 주거부동산, 가계부채 분야 등)/김남근 민변 부회장(변호사)
○ 토론
1.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2.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3. 최요한 경제시사평론가
4. 김동규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조직국장(전국유통상인연합회 대협국장)
* 별첨 : 좌담회 자료집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좌담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그 ‘소녀’의 이야기
글.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태어날 때 세상을(鄭) 편안하게(康) 살아갈 놈(子)이라고 얻은 이름인데 아닌 것 같아 분한 마음이 좀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줄곧 일상의 재구조화를 꿈꾸며 사나보다.
선배님,
얼마 전 이효재 선생님께서 서울에 올라오셨습니다.
제주에서 마산으로 다시 거처를 옮기신 지 몇 날 며칠이 흘렀는데 회의다 촛불이다 바쁜 척하며 내려가 뵙지 못해 염치없어하던 터였지요. 일요일 아침 선생님을 모시고 시니어 타운에 기거하시는 윤정옥 선생님을 만나러 선생님 젊은 날의 추억이 물들어 있는 시청, 광화문, 신촌을 지나 양화대교를 건넜습니다.
두 노교수는 팔을 벌려 깊은 포옹을 하셨어요. 파안의 93세, 94세 소녀였습니다. 지켜보는 60이 넘은 저희들은 다시 20대 제자로 돌아갔고요. 이효재 선생님의 이번 서울 나들이의 가장 큰 목적은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을 둘러보시는 것이었답니다.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37개 여성단체들이 힘을 모아 1990년 설립 초기 공동대표로 기초를 닦으셨던 이효재, 윤정옥 선생님께 2015년 12월 28일 한일 일본군위안부합의는 큰 아픔이고 맺힘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박물관도 살피시고 후배들을 격려하고 싶으셨던 게죠.
많은 사람들은 마음속에 특별한 누구를 담고 살잖아요. 제 주위 분들은 그 어른으로 이효재 선생님을 얘기해요. 학문적 선배로, 여성운동의 대모로, 선생님처럼 살고 싶다는 롤모델로 말이죠. 그렇죠. 선생님은 한 시기 그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이슈를 놓치지 않으셨고 우리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늘 화두로 던져 주신 분이지요.
친구의 사전적 의미는 ‘오래도록 친하게 사귀어 온 사람’입니다. 새삼 이 얼마나 정확한 해석인가. 나란히 앉아 정담을 나누시는 두 분 선생님의 모습을 마주하며 들었던 생각입니다.
이효재 선생님 친구, 윤정옥 선생님의 옛 얘기예요. 정대협이 활동을 시작하기 10년 전인 1980년 말 윤 선생님은 처음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찾아 오키나와로 건너가셨고 이후 중국, 태국, 미얀마, 파푸아뉴기니까지 생존자의 증언을 기록하는 일을 멈추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당시 기생관광 반대운동을 꾸준히 해오던 한국교회여성연합회의 김혜원 선생님도 큰 힘을 보태셨다고 해요. 윤 선생님의 기록은 일본군 성노예에 대한 첫 고발이었고 운동의 시작에 큰 역할이었다고 평가하더군요.
저는 윤 선생님을 움직이는 힘은 무엇일까 궁금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화여전 1학년 학교를 자퇴하고 시골로 내려간 17세 윤정옥 학생이 후에 전해 들은 ‘끌려간’, ‘돌아오지 못하는’ 친구들의 얘기는 선생님을 강하게 묶어 세울 만큼의 큰 충격이었나 봅니다. 어쩌면 ‘나’일 수 있고 ‘우리’ 일 수 있는 그 ‘소녀’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 함께 풀어야 할 아픈, 누구도 다시 겪지 않아야 할 ‘역사’라는 깨달음이 선생님의 걸음을 멈추지 못하게 한 거지요.
그 나이든 ‘소녀들’의 어머니로 불리는 윤미향 정대협 대표는 벌써 25년이 넘게 할머니들 곁을 지키고 있답니다. 1991년 김학순 할머니의 기자회견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한국과 일본에 알려지기 시작했지요. 그다음해부터 시작된 수요시위는 지난주 1,310회를 넘겼어요.
2017년 우리의 세계여성폭력 추방의 날은 특별 이벤트가 있었어요. ‘일본정부가 법적으로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 사죄하고, 배상해야 우리의 명예가 회복되는 것이다’라고 주장해 오신 할머니들께 한국의 100만 시민이 인권상을 드렸답니다. 이 아름다운 계획을 설계하고 추진한 사람이 윤미향 대표였어요. 100일 동안, 100만 시민이 참여하여, 천 원씩 10억 원 모금도 함께 진행한 행사였죠. ‘끌려갔던 소녀’에게 해방은 곧 명예회복이겠죠. 또래의 수많은 학생들과 시민이 참여했지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법적 책임을 이행하게 하겠다는 약속에 할머니들은 함께 하시겠다고 화답하셨죠.
이 위안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는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는 문제지요. 전쟁과 성폭력, 우리와 비슷한 그런 피해를 입고 있는 여성에게 해결의 메시지를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선배님, 혹시 들으셨나요. 내년 4월에는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평화법정’이 서울에서 열릴 계획이랍니다. 준비위원회가 출범하였는데요, 시민평화법정은 2000년 일본 동경에서 열렸던 일본군 ‘위안부’ 국제여성전범법정을 모델로 삼고 있더군요. 아픈 한 역사가 다른 아픈 역사와 연결되어 서로를 보듬으며 갈 길을 일러주고 끌어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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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사람들이 만드는
참여사회
2017년 송년호 『참여사회』를 내보냅니다. 올해는 ‘촛불혁명’이 있었고, 정권교체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세월호 아이들의 원혼을 조금이나마 달래줄 수 있는 다행스러운 한 해였습니다. 마지막 달에 돌이켜 생각해보니 2017년은 많은 미완의 과제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성큼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간, 값진 한 해입니다. 아마도 역사는 그 중심에 촛불 든 시민이 있었다고 기록할 겁니다.
송년호 <특집>은 ‘MB 리턴즈’입니다. MB정권이 우리 사회에 남긴 심각한 과오가 적지 않지만 이번 특집에서는 특히 ‘다스’ 의혹,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 국공영 방송장악, 자원외교 의혹 등을 다룹니다. 4대강 사업을 포함해서 이들 잘못을 빨리 바로 잡아야 우리 사회가 민주적이고 상식적인 사회로 바뀔 겁니다.
<통인>은 김동환 전 참여사회 편집위원이 최근 웹툰 <송곳>의 단행본 출간을 완결한 최규석 작가를 만났습니다. <송곳>은 2015년 드라마화되어 노동운동에 대한 대중적 관심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밑자락에 깔린 작가 자신에 대한 덤덤한 평가는 오히려 그의 치열한 작가의식을 보여주네요. 현실기반 판타지라는 차기작이 기대됩니다.
참여연대에 노동조합이 생겼습니다. 참여연대 활동가가 노조를 결성했다는 소식을 의외라고 여기시는 회원분들도 꽤 있을 겁니다. 참여연대 노조 초대 집행부 5명을 집단으로 만난 <만남>의 호모아줌마데스도 인터뷰 전에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 인터뷰에 참여한 활동가들의 말을 차분히 곱씹어보면 고개가 끄덕거려집니다.
임금 받고 사는 사람들이 노조를 결성하는 것은 헌법 권리입니다. 더구나 최근 시민단체 내 부당노동행위가 적지 않게 발생하는 속상한 현실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참여연대의 노조 결성은 그 선도적 의미가 큽니다. 아울러 이번 노조결성이 참여연대 내부의 민주주의도 한 차원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겁니다. 참여연대 노동조합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회원 여러분께 송년 인사를 드립니다. 남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빕니다.
참여사회 편집위원장
김균
특집1_MB 리턴즈
모든 의혹의 칼끝은
다스 실소유자 MB를 겨누고 있다
글. 정용인 <경향신문> 주간경향부 차장
다스는 누구 것인가. 이 질문이 다시 불거진 이래, 현재까지 MB는 침묵하고 있다. 이 물음은 올해 처음 나온 것이 아니다. 아주 오래된 질문이다. 2002년 서울시장 선거, 더 거슬러 올라가 1998년 MB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유죄를 받을 때도 당시 검찰이 제기했던 의혹이다. 선거 재판 때마다 다스와 선거운동사무소를 오고 간 MB 측근들이 논란이 되었다. 이 문제에 대해 MB가 답을 한 적이 있다. 2007년 3월 12일 <월간조선>과의 인터뷰다.
월간조선 “1996년 총선에서 종로에 출마했을 때 다스 소속 사람들이 와서 선거운동을 지원한 사실이, 李시장이 실소유주라는 방증으로 인용됩니다.”
이명박 “우리 선거운동원 중 한 사람이 다스 소속이었죠. 동생이 국회의원 선거에 나섰는데 형님이 그 정도도 안 도와주나요.”
이 인터뷰에서 그는 “검증 가운데 최고의 검증은 재벌총수의 검증”이라며 자신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에 대해 이렇게 답한다. “(다스가 설립할) 당시 정치하려는 생각이 없던 때다. 그때는 자동차 부품 국산화 정책이 추진될 때여서 회사가 권해 간부들 여럿이 그런 회사를 만들기도 했다. 정주영 회장과 정세영 회장이 다 합의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그때 내가 형님이 하는 공장을 현대건설이 못 짓게 했다. (당시 MB는 현대건설 사장을 하던 시절이다) 쓸데없는 오해를 받을까 봐서다. 정주영 회장이 그 소리를 듣고 ‘돈 받고 하는 건데 왜 못 해주느냐. 형이면 또 어떻겠냐. 실비로 지어주라’고 이야기해서 현대건설이 지었다. 내가 실소유주라면 뭐 하러 복잡하게 형님 명의라고 거짓말하겠는가.” 그는 “너무 상식적인 일이기 때문에 변명을 하지 않을 뿐”이라고 이 인터뷰에서 덧붙였다.
이상은·김재정 다스 소유할 능력 있었나
다스의 전신 대부기공㈜의 설립일은 1987년 7월 10일이다. 실제 당시 ‘한신평정보’에 올라온 연혁에 따르면 회사 설립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기타자동차부품제조업’을 업종으로 하는 이 회사는 설립 직후인 1987년 8월에 상공부 국산화품목생산업체로 선정된다. 실질적으로 기술을 들여온 일본 후지기공㈜와 1987년 10월 합작계약을 체결하기도 전이다. 이듬해인 1988년 6월엔 외환은행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되며, MB의 형인 이상은 대표이사의 취임은 1990년 12월이다.①
이상은은 실제 일본과 합작으로 대부기공이라는 회사를 세울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을까. 이명박의 저서 『신화는 없다』에 기술되어 있는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자. “어려서부터 손재주가 있었고, 장사에 능했던 큰 형(이상은)은 일찍이 집을 떠났다. 수재였던 작은 형(이상득)은 집을 떠나 서울에서 공부에 전념하고 있었다. 막내인 나는 포항에서 부모님을 도와 형의 학비를 대야 하는 신세였다.” MB家 주변 사람들에 따르면 이상은은 전국을 떠돌며 전기 설비업 같은 일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MB의 아버지 이충우가 칩거하던 이상득 소유의 경기도 이천 산골 목장에서 소 키우는 목장 일도 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던 그가 갑자기 대표이사로 ‘불려 나온’ 시점이 대부기공이 만들어지기 2년 전인 85년 대원산업㈜의 사장이 되면서부터다.
앞서 언급한 당시 한신평 자료를 보면 또 한 명의 인물이 등장한다. MB의 처남 김재정이다. 1998년 결산자료를 보면 김재정이 전체 주식의 49%를 가지고 있고, 일본 측 합작법인 후지기공이 11.4%를 가지고 있다. 대표는 이상은인데 최대 주주는 김재정이었던 것이다. 이 49% 비율은 김재정이 사망할 때까지 쭉 이어진다. 앞서 대부기공의 폐쇄등기부등본에 따르면 김재정은 이 회사의 감사로 1988년 12월 5일 취임한 것으로 되어 있다.
서류 속에 나오지 않는 한 사람 ‘MB’
다스의 소유구조를 놓고 보면 특이한 부분은 결국 소유관계 서류 속에 부재한 한 사람을 중심으로 관계가 맺어졌다는 점이다. 그 ‘서류 속에 나오지 않는 한 사람’이 바로 MB다. 현재까지 4.09%의 다스 지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MB의 고등학교 동창이자 MB후원회 ‘명사랑’ 회장으로 알려진 김창대는 MB자서전에서 “현대건설 부사장 승진 때 밤새 술 마시며 기쁨을 나눈 친구”로 등장한다.
“이곳 경주에서는 다 MB 것이라고 말한다.” 2008년 당시 취재하면서 다스 노조 관계자로부터 들은 말이다. 김경준의 책 『BBK의 배신』에도 비슷한 언급들이 나온다. MB는 김경준에게 “다스는 내 돼지저금통”이라고 자랑한 적이 있다. 다스의 실소유주 의혹이 크게 불거져 나왔을 때는 이른바 포스코에 판매한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와 190억을 투자한 BBK사건 때였다. 이른바 도곡동 땅을 판 주체 역시 다스처럼 이상은 · 김재정이었다. 도곡동 땅 판매대금은 ‘우연히도’ BBK 다스 투자금과 같은 계좌에 입금되었다. 2007년 김경준 귀국 이후 논란이 거세지자, 당시 이명박 후보는 특검수용 카드를 내걸었고, 대통령 당선 후 BBK 특검은 과거 서울시장 선거 재판부 마냥 MB에게 면죄부를 발행했다.
그렇게 묻힌 것 같은 논란은 두 계기로 다시 불거졌다. 첫째, 2010년 2월 7일 MB처남 김재정의 사망이다. 그가 가지고 있던 다스 지분뿐 아니라 차명의혹이 있던 그의 전국 땅들의 상속이 어떻게 되었느냐를 둘러싼 논쟁이었다. 둘째, 옥살이를 하고 있던 김경준이 미국에서 진행되는 재판에서 이기고도 스위스 은행에 있는 자신의 딸 명의의 계좌에서 다스에 140억을 송금한 데서 불거졌다. 논쟁은 2012년 대선을 전후로 크게 불거졌다 잠복한 상태였는데 이 논란이 다시 본격화된 것은 올해 3월 말 김경준의 출소와 정권교체, 그리고 올해 여름 <시사인> 주진우 기자가 청와대 보고용으로 작성된 다스의 내부문건을 제보받아 공개하면서부터다. 다스의 ‘내부제보자’는 “집권초기부터 다스 문제는 MB가 직접 챙겼으며, 140억 송금의 경우도 이자까지 다 물게 하라는 MB의 집요한 지시가 있었다”라고 폭로했다. 그 와중에 지난 2007년 BBK특검 때 다스의 120억 비자금이 발견되었지만 당시 특검이 조사하지 않고 덮었다는 의혹까지 나왔다.
시형 씨 대주주 에스엠이 다스 인수?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은 다스 주변 회사들의 이상한 인수합병을 둘러싼 것이다. 다스에 입사해 고속승진을 거듭하던 MB의 아들 시형 씨가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지난 2015년 에스엠이라는 회사를 설립했는데, 이 회사가 다스 주변 회사들을 석연치 않은 방법으로 하나씩 인수합병하고 있는 것이 언론취재를 통해 확인된 것이다. “다스는 누구 것입니까”라는 질문을 통해 다스에 대한 광범위한 ‘감시’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결국 에스엠이 주체가 되어 김재정 사망 후 상속세 대신 물납한 기획재정부 소유 다스 주식을 인수한 뒤, 다스의 나머지 지분도 인수하는 식으로 승계가 이뤄졌을 것이라는 가설이 설득력 있게 나오고 있다. 어쨌든 확실한 것은 다스 실소유주 논란과 관련된 모든 의혹의 칼끝이 MB를 겨누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이 정도로 의혹이 나왔다면 검찰이나 국세청 같은 권력기관들이 나서서 뭔가 답을 내놓는 것이 정상적인 프로세스다.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① 폐쇄등기부등본 상에는 1987년 7월 10일부터 대표이사로 기재
특집. MB 리턴즈 2017_12월호 월간 참여사회
1. 모든 의혹의 칼끝은 ‘다스 실소유자’ MB를 겨누고 있다 정용인
2. 국정원 흑역사의 대마왕, MB와 원세훈 김당
3. MBC 몰락, 그 시작은 MB였다 김재영
4. MB 자원외교의 속살 고기영





1. 세입자로 살기 너무나도 힘든 나라, 대한민국
"네~에? 전세금을 또 5천만원 올려달라고요? 이번엔 어디로 이사가나...2년 마다 이사다니기 너무 힘들어요..."
2. 지난 5년 간 전국 월세가격 상승률 47%, 전세가격 상승률 30.5% (서울은 50.1%, 30.7%)
전월세계약 2년이 지나면 세입자가 원치 않아도 집주인이 나가라면 이사해야 합니다.
평균 이사비용 177만 4천원. 출처 : 한국도시연구소 "박근혜 정부 주거비 상승과 소득 정체에 대한 실증보고서, 한국소비자원 통계
3. 미국 뉴욕, 독일 베를린 등은 이미 임대료인상률 상한제 도입 시행 중
프랑스는 최소계약기간 3년, 독일 영국은 기간 제한 없는 임대차가 원칙
독일 프랑스 영국엔 '적정임대료제도' 뉴욕에도 '임대료 가이드라인'제도 시행 중
4. 우리도 할 수 있고, 해야합니다!
전월세 계약 만료 시 전세금, 월세 과도하게 못 올리도록 전월세인상률상한제 도입!
전월세 계약 2년 넘어도 세입자가 원하면 더 살 수 있도록 전월세계약갱신제도 확대!
이미 국회에도 11개 법안 제출 중
5. 10만인 서명으로 세입자가 행복한 나라 만들어요!!
국회와 정부에 요구합니다! 전월세인상률상한제 도입! 전월세계약갱신제도 확대!
특집2_MB 리턴즈
국정원 흑역사의 대마왕
MB와 원세훈
글. 김당 『시크릿파일 반역의 국정원』 저자
대통령 탄핵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대 사건이다. 한 정부의 국가정보원장 3명 전원이 한꺼번에 사법처리 된 것도 국가정보기관 56년의 ‘흑역사’에서 처음 벌어진 대형 참사이다.
일찍이 1979년 10·26 사태를 계기로 당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국가원수를 시해한 혐의로 사법처리 되자 중정의 조직원들은 하루아침에 ‘역적의 무리’가 되었다. 그로부터 18년이 지난 1997년 12월 제15대 대선 기간에 권영해 안기부장은 김대중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폭로한 ‘아말렉 공작’ 등 일련의 북풍(北風) 공작을 실행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사법처리 되었다. 당시 검찰이 밝힌 북풍 사건의 본질은 “김대중 후보 당선을 저지하기 위한 북한의 대남 정치공작과 이를 역이용한 안기부의 정치공작이 결합된” 편승공작이었다. 심지어 권영해 안기부장은 북측에 ‘판문점에서 총을 쏴 달라’고 요청한, 이회창 후보 측과 연계된 총풍(銃風) 사건 모의를 인지하고서도 사건을 덮었다. ‘국기문란 사범’들이었다.
MB트라우마 극복을 위해 준비된 홍위병
다시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불거진 모든 의혹의 화살표가 MB 청와대를 겨냥하고 있다. 지난 6월부터 활동한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와 국정원적폐청산TF팀의 조사 결과, 그리고 10월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일련의 대외비 문건들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사이버 컨트롤타워’를 두고 댓글 공작을 진두지휘했으며, 국가정보원과 군 사이버방위사령부 등은 수족 노릇을 한 사실이 파악됐다. 그런 점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원세훈 국정원장은 한국의 민주주의와 정보기관의 중립성을 퇴행시킨 ‘역사의 반역자’들이다.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 전원 사법처리를 잉태한 ‘악의 뿌리’는 이명박 대통령이 정보 문외한인 원세훈을 원장으로 기용한 데서 비롯되었다. 원세훈 원장이 재임 중 한 일을 한 줄로 요약하면 ‘종북 세력 척결’과 ‘MB정부 국정홍보’였다.
2008년 광우병 촛불 시위는 갓 출범한 이명박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협상 내용에 반대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 학생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시작되었다. 5월에 시작된 시위는 6월 10일을 정점으로 7월 이후 주말 집회로 이어져 100일 이상 계속되는 가운데 시위 쟁점도 4대강 대운하 · 공기업 민영화 반대 및 정권 퇴진 등으로 확대되었다. 이에 깜짝 놀란 MB는 “정부가 국민들께 충분한 이해를 구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두 번이나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거짓 사과’였다. MB는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는 “1만 명의 촛불은 누구 돈으로 샀고, 누가 주도했는지 파악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전형적인 ‘면종복배面從腹背’였다. 앞에서는 머리를 숙였지만, 뒤돌아서는 주말마다 유모차를 끌고 나온 평화시위대의 배후를 캐고, 집회를 축제로 만든 문화예술인들을 이른바 ‘반대세반대한민국 세력’로 규정해 척결하기 위한 ‘블랙리스트’를 만들게 했다. 오히려 MB의 거듭된 사과를 계기로, MB정부는 ‘MBC의 조작 보도’가 촉발시킨 광우병 촛불 시위 때문에 개혁 드라이브에 제동이 걸리고 국정이 꼬였다는 트라우마를 안게 된다. 원세훈의 국정원은 이러한 MB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한 홍위병과 홍보원으로 동원되었다.
원세훈은 ‘광우병 촛불 사태’를 겪은 뒤 정부가 ‘종북 세력’의 사이버 선전·선동에 미흡하게 대처해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인식했다. 실제로 그는 2009년 2월 원장 취임 후 첫 부서장 회의에서 “국정원 업무를 좀 더 공격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어 3월 심리전단을 3차장 산하 독립 부서인 심리정보국으로 격상시키고,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사이버대응팀을 4개팀 70여 명으로 늘렸다. 이들은 오피스텔에 숨어서 댓글을 달면서 인터넷 여론을 조작하고, 연예인의 나체 사진을 합성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정부 정책을 반대하면 모두 ‘종북 딱지’를 붙였다.
“MB가 가장 잘못한 일은 원세훈을 국정원장 시킨 것”
정보기관이 없는 나라는 없다. 정보기관은 ‘필요악’이고 그 악역을 불법으로 비밀리에 수행하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불법 활동과 악역의 총구는 나라 밖을 향할 때만 비밀정보기관에 부여된 ‘익명의 열정’이 국가의 보호를 받고 정당성을 갖는다. 그 총구가 ‘익명의 유혹’에 넘어가거나 국민을 향하면 정보기관은 존립 기반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정보 문외한인 원세훈은 국가안보와 정권안보를 동일시했고, 국가정보원을 국정홍보원으로 사병화했다. 가히 국정원 흑역사의 ‘대마왕’급이다.
오죽했으면 원세훈 원장의 지시로 보수단체를 동원한 관제시위에 국정원 예산 10억여 원을 지급해 국고 손실을 끼친 혐의로 구속된 유성옥 전 심리전단장이 장문의 ‘고백서’에서 원세훈 시절에 ‘망가진 국정원’의 실상을 적시하면서 “MB가 가장 잘못한 일은 원세훈을 국정원장 시킨 것”이라고 원망했을까 싶다. 유 단장에 따르면, 원세훈은 부임하자마자 △종북세력 척결과 △보수우호세력 육성, 그리고 △국정홍보를 국정원의 ‘3대 업무’로 정하고, 직원들에게 “국정원은 법을 초월해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선무당’이 부하들과 후임 원장들까지 ‘잡은’ 셈이다. 초대 국정원장으로서 국정원 개혁을 주도했던 이종찬 전 국정원장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작금의 사태를 이렇게 규정했다. “국방부와 국정원이 (사이버 부대를) 댓글부대로 악용해 버린 것은 국력을 약화시킨 것이다. 일종의 반역이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사용자인 대통령과 운영자인 원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이들의 ‘선한 의지’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국정원적폐청산TF 조사결과에서 목격했다. 중앙정보부와 국가안전기획부 시절부터 정권의 홍위병으로 복무해온 국정원이 명실상부한 국가정보기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한 시절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뿐이다. 그 10년 동안 총 7회의 전국구 선거가 있었지만, 정치-선거 개입이 문제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국정원을 정권안보가 아닌 국가안보와 국익을 지키는 기관으로 정상화한 사용자와 운영자의 ‘선한 의지’ 덕분이다.
그런데 이명박과 원세훈은 ‘악한 의지’로 국민을 배반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국가안보까지 약화시킨 반역죄를 지었다. 결국 국정원이 당면한 문제는 더는 사용(운영)자의 ‘선한 의지’에만 맡기지 않고 ‘악한 의지’조차도 구속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즉, 똑같은 실수와 범죄가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설령 사용자가 ‘악한 의지’를 가져도 실행이 불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하는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정보기관 운영의 기본 원칙인 정치적 중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면 국정원장 인준청문회와 임기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정원 특수활동비 논란에서 보듯, 정보공개와 국회의 예산 통제도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되어야 한다. 적폐와 인적 청산도 필요하지만 제도적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촛불혁명’에 부여된 국정원 개혁의 임무를 완수하는 것이 아닐까?
특집. MB 리턴즈 2017_12월호 월간 참여사회
1. 모든 의혹의 칼끝은 ‘다스 실소유자’ MB를 겨누고 있다 정용인
2. 국정원 흑역사의 대마왕, MB와 원세훈 김당
3. MBC 몰락, 그 시작은 MB였다 김재영
4. MB 자원외교의 속살 고기영
특집3_MB 리턴즈
MBC 몰락,
그 시작은 MB였다
글. 김재영 MBC PD
영화 <공범자들>의 포스터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얼굴이 크게 모자이크되어 있다. 영화의 말미, 최승호 감독은 이명박 대통령을 찾아가 “언론을 망친 파괴자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묻는다. 혹자는 공영방송을 이 지경으로 만든 주범이 왜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냐고 묻고, 또 혹자는 이명박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잘못을 했냐고 묻는다. 왜 그가 공범자들 피라미드 구조의 가장 꼭대기에 위치해있는 것일까. 그 해답이 나왔다.
새로운 정부는 국가정보원 개혁위원회를 출범시켰고, 2017년 9월부터 MB와 박근혜 정권 아래에서 국가정보원이 했던 각종 불법행위들에 대한 자료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특히 MB 정권이 양대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불법 공작들이 드러났는데 그 실상은 충격적이었다. ‘문화·연예계 정부 비판세력 퇴출’,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 등등 국정원 문건에 따르면 MB정부는 MBC와 KBS의 기자와 PD, 일부 연예인들을 일종의 ‘반정부단체’로 보고 불순분자를 박멸하듯이 솎아냈고, 공영방송사 구성원들이 가진 언론 자유에 대한 DNA를 철저하게 개종시키려 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군부독재, 스탈린이나 히틀러 같은 독재자들이 방송사를 장악하기 위해 정보기관을 동원했다는 잔혹사가 21세기 대명천지에 대한민국에서 반복된 것이다.
영화 <공범자들>의 한 장면. 최승호PD가 MB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
MB가 본 공영방송 정상화
2008년 MB가 대통령으로 취임할 당시 KBS 사장은 정연주, MBC 사장은 앵커로 이름이 높았던 엄기영이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수준 이하의 장관 후보자들이 각종 검증보도로 낙마하고, <PD수첩>의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한가’ 편 방송으로 검역 주권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일어났다. 정권은 큰 위기에 봉착했다. MB정부는 양대 공영방송이 자신을 공격한다고 음해를 시작했고 정연주, 엄기영 사장을 압박했다. 먼저 정연주 사장이 타깃이 되었다. KBS 이사회를 무력화시키고, 직원들의 극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 사장을 해임시켰고 검찰은 정 사장을 횡령,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 물론 이 모든 상황은 추후에 법적으로 모두 무효 판결이 났다. 이후 KBS에는 결국 MB 대통령 선거 특보 출신이었던 김인규 사장이 취임했다. KBS 저널리즘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탐사보도팀은 해체되었고, 그 주요 구성원들은 중계팀과 지역 KBS 등으로 쫓겨났다. 그렇게 KBS에 대한 장악이 끝났다.
MBC 사장 엄기영은 굴욕을 참으며 버텼다. 구성원들의 극심한 반대 속에서 <PD수첩>에 대한 사과방송을 강행했고, 10월에는 손석희를 <100분 토론> MC 자리에서 내려오게 했다. MB에게 친절한 새로운 진행자가 ‘생방송 대통령과의 대화’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4대강 수질은 로봇 물고기가 지킨다’는 코미디가 만들어졌다. 방송이 끝난 후 당시 흡족한 이명박 대통령이 엄기영 사장에게 ‘앞날이 밝을 것’이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다고 전해졌다.
2009년에도 가까스로 엄기영 사장은 자리를 지켰다. 엄 사장은 기자들의 제작 거부에도 불구하고 MB정권의 미움을 받던 신경민 앵커를 4월에 쫓아냈다. 하지만 그해 8월 대통령과 고려대 동문인 김우룡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임기를 시작했고 MBC에 대한 간섭을 노골화했다. <PD수첩> 등에서 정권에 비판적인 방송을 멈추지 않자 김 이사장은 결국 엄 사장에게서 임원 인사권을 빼앗는 폭거를 저질렀고, 참지 못한 엄 사장은 결국 사퇴했다.
국정원이 손을 본 MBC
국정원의 발표를 보면 2009년 7월 국정원은 TF팀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국정원 문건에 의하면 노 대통령의 노제를 본 김제동은 1급 블랙리스트였다. 무려 연예인을 사찰하는 MB정부였다. 소름 끼치도록 냉혈한 권력은 먼저 MBC 노동조합부터 손을 봤다.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이라는 문건은 2010년 3월 2일 작성되었고, 대외비로서 3월 4일에 파기하라는 지침이 적혀있다. 이 문건에 의하면 국정원은 MBC 노사관계부터 간섭을 했다. 국정원이 보기에 노동조합이 제작 자율성의 주체로서 회사와 협상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좌파’였고, ‘용공’이었다. 자신들이 파악하기에 노동조합에 우호적인 인사들은 모두 좌파였으니 척결대상이었다. 김우룡 방문진 이사장이 당시 <신동아>에 밝힌 대로 “김재철 사장이 청와대에 조인트 까여가며 좌파의 70~80%를 척결했다”는 증언은 국정원 방침과 딱 들어맞는 말이었다.
국정원 로드맵을 따라 김재철 사장은 2011년부터 더욱 노골적으로 MBC 장악을 시도했다. 2011년 3월 <PD수첩>에서 최승호 PD가 쫓겨난 것이 일종의 신호탄이었다. PD들을 드라마 세트장 등에 강제 배치하는 만행도 이때 처음 시작되었다. 라디오에서는 김미화, 윤도현, 김어준이 줄줄이 하차했다. 국정원의 시도는 성공적으로 보였지만 그래도 MBC 시사교양PD, 라디오PD들은 매일 아침저녁으로 피케팅을 하고, 국부장의 면전에서 침묵시위를 하는 등 저항의 불을 지펴나갔다. 여기서 국정원의 의도대로 되지 않는 반전이 일어났다. 큰불로 번질 것이 두려웠던 김재철 사장은 노동조합과 2011년 9월 ‘꽤 괜찮은 공정방송 조항’이 담긴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 소중한 단체협약은 김재철 사장, 그 배후에 있던 국정원 등 부당한 권력과 2년 동안 처절하게 싸워서 얻은 결실이었다.
이런 와중에 2012년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당시 김장겸 정치부장은 ‘MB의 내곡동 사저 의혹’을 은폐하는 등 편파방송을 계속했다. 이는 결국 MBC 170일 파업으로 이어졌다. 비록 파업은 패배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김재철과 맺은 단체협약으로 파업의 정당성은 법원으로부터 계속 인정받았고 “공정방송은 언론인의 근로조건”이라는 엄청난 의미를 지닌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국정원 TF까지 동원한 MB정권의 MBC 장악은 단기적으로는 성공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MB의 몰락은 MBC를 비롯한 언론과 문화계를 자신의 손아귀에 넣으려 했던 그 불법적인 시도가 백일하에 밝혀지면서 시작되었다. ‘공범자들’의 결말이 기대된다.
특집. MB 리턴즈 2017_12월호 월간 참여사회
1. 모든 의혹의 칼끝은 ‘다스 실소유자’ MB를 겨누고 있다 정용인
2. 국정원 흑역사의 대마왕, MB와 원세훈 김당
3. MBC 몰락, 그 시작은 MB였다 김재영
4. MB 자원외교의 속살 고기영
특집4_MB 리턴즈
MB 자원외교의
속살
글. 고기영 『MB의 비용』 저자, 한신대학교 경제학교수
검찰의 ‘적폐청산’ 수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MB정부 대표 사업으로 불리는 ‘사자방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관련 의혹도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4대강 사업보다 더 많은 혈세 29조 원이 들어간 자원외교 비리와 관련해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시절부터 문제가 돼 국회 차원에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리고 국정감사도 실시했지만 그 어떤 의혹도 속 시원하게 밝혀진 게 없다.
단군 이래 최악의 부실투자, 해외자원개발 사업
MB정부 기간에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소위 에너지 3사는 총 30조에 가까운 돈을 해외자원개발에 투자했다. 그러나 회수한 돈은 2014년 6월 기준으로 겨우 1조 1,200억 원에 불과하다. 또 이들 공기업 3사의 부채는 5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무려 40조 원이나 증가했다. 그 결과 공기업은 거의 파산상태에 빠져있다. 투자금은 부실화될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국민의 혈세로 메워야 한다. 게다가 앞으로 얼마나 더 자금이 추가로 투자되어야 할지 가늠하기도 어렵다. 자원외교 비리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조사가 필요한 이유다. 해외 깡통 광산과 깡통 회사에 어떻게 천문학적인 투자가 승인된 것인지 따져야 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엄중한 책임추궁이 필요하다
그런데 MB 정부에서 해외자원개발을 주도한 주강수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 김신종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 모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 2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았다. 법원은 ‘증거 부족으로 배임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경영적 판단’이라는 변호인 측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과연 그럴까? 석유공사의 캐나다 하베스트 사업을 보면, 투자 규모가 4조 5,000억 원이나 되었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했다. 그런데 경제성 평가는 단 5일 만에 졸속으로 이뤄졌으며, 인수 조건과 인수 가격 등에 대해 당연히 거쳐야 할 이사회 의결도 거치지 않았고 사장 독단으로 투자를 감행했다. 석유공사는 이사회의 사후승인을 받았다고 했지만, 진위를 알 수 있는 최종 계약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또 석유공사는 내부 규정에 의해 순현재가치NPV와 내부수익률이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투자할 수 없게 되어 있음에도 하베스트 사업은 이런 규정을 무시하고 투자가 이루어졌다. 이는 ‘경영적 판단’과는 다른, 심각한 절차적 하자이며 기준을 어긴 엄연한 위법 사항이다. 백번 양보해서 ‘경영적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해도 경영진들이 ‘이런 판단 아래 투자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잘못됐다’라는 식의 사후 보고서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일은 비단 하베스트 사업에 국한되지 않고 에너지 3사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문제다.
그런데도 공사 사장들에게 책임이 없다니 이해가 안 된다. 그럼 3조 7,000억 원 이상 손실을 본 하베스트 사업은 도대체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검찰의 부실한 수사도 문제지만 법원이 이렇게 광범하게 면책을 인정하면 공기업이 부실화하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특히 공사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이기에 실패에 대한 책임을 더 엄중히 물어야 한다. 민간 기업은 투자에 실패했을 경우 스스로 책임지면 되지만 공기업은 결국 혈세로 메워야 하기 때문이다.
하베스트 인수 과정에 MB의 그림자가?
하베스트 인수 과정을 보면 이상한 장면이 나온다. 메릴린치의 경제성 평가 보고서가 나온 2009년 10월 20일 밤, 김성훈 석유공사 부사장은 캐나다 캘거리에서 하베스트 측과 만나 약 4조 5,500억 원에 인수하기로 합의한다. 메릴린치가 제시한 인수 금액보다 약 5,200억 원이 높은 금액이었다.
누가 이런 결정을 했을까? 김성훈 부사장은 권한이 없다. 아마 강영원 사장의 승인을 받고 결정했을 것이다. 그런데 당일 강영원 사장은 이명박 대통령을 수행해 베트남과 캄보디아를 돌고 있었다. 국제전화 보고만으로 강영원 사장이 결정하기에는 투자 규모가 너무나 컸고 근거도 빈약했다. 무엇보다 당일 경제성 평가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김성훈 부사장과 강영원 사장은 그것을 검토할 시간이 전혀 없었다. 거기에 보고서 결과보다 무려 5,200억 원이나 더 투자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상위 기관인 지식경제부 장관이 승인도 필요했다.
그런데도 당일 밤 신속한 투자결정이 이루어졌다. 이는 강원영 사장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결정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즉 최종 결정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 의심이다. 대통령의 승인이라는 뒷배경이 있다면 절차를 생략해도 근거가 빈약해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석유공사는 언제 누가 하베스트 인수를 결정했는지 그 내막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해외자원개발, 대부분 부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MB 자원외교 사업의 부실한 자금 회수에 대해 논란이 있을 때마다 당시 주무장관이었던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해외자원개발의 자본회수 기간은 20년에서 50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있으니 좀 더 지켜보고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자금회수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자원개발 투자금 회수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탐사와 개발을 거쳐 생산에 이르기까지 10~30년 이상 걸리기 때문이다. MB 자원외교사업이 정석대로 탐사부터 시작했다면 이 말이 타당하다. 하지만 가장 많은 자금을 투입한 석유공사를 보면, 총 투자액 약 18조 원의 95% 이상이 탐사와는 거리가 먼, 이미 생산 단계에 투자됐다. 이는 자원의 ‘개발’과는 거리가 먼, 단순 ‘지분 투자’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이 돈은 매년 배당금으로 회수되었어야 한다. 그런데 이 돈이 회수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투자가 잘못되어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하며 시간이 지난다고 회수되는 것도 아니다. 최경환 장관의 발언은 내막을 잘 모르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진실을 은폐하고 사실을 호도하려는 얄팍한 꼼수에 불과하다.
MB 정부는 ‘해 먹기’ 위해 준비된 정권?
그럼 왜 공사는, MB정부는 이런 엉터리 투자를 했을까? 우리나라 석유공사와 광물공사 등이 터무니없는 사업에 ‘묻지마 투자’를 감행할 정도로 그렇게 형편없는 곳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해 먹기’ 위해, ‘빼 먹기’ 위해 벌인 일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사실 ‘빼 먹기’ 위해서는 엉터리 투자를 해야 유리하다. 부실기업을 사고파는 일이기에 뒷거래가 쉽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1달러에 불과한 기업을 3달러에 사겠다는 것은 ‘1달러는 네가 갖고, 나머지 1달러는 나에게 돌려줘’라는 말에 다름 아니다.
그렇게 보면 자원외교에 이상득 전 의원과 박영준 차관 같은 실세가 나서고 공사 사장에 MB 측근을 앉힌 것도 이해가 된다. 포장은 자원외교, 해외자원개발로 했지만 속내는 ‘해 먹고, 빼 먹기’ 위해 벌였다면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 분야의 전문가도 아니고 경험도 없는 인물을 굳이 공사 사장에 앉힌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다.
BBK사건으로 유명한 김경준 씨가 쓴 책 『BBK의 배신』에 “내가 와튼 스쿨에서 경영학을 배웠지만, MB의 고도한 경영학 앞에서 명함도 내밀 수 없었다”라는 문장이 나온다. ‘이명박식 경영학’이라는 것은 법과 제도를 무시한 채 온갖 편법과 탈법을 동원해 자기 돈은 하나도 들이지 않고 남의 돈을 빼먹는 특출한 기술이다. 이렇듯 MB에게는 상식적인 판단이 아닌, 다른 차원의 ‘경영적 판단’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어쩌면 MB정권은 처음부터 ‘해 먹기’ 위해 잘 준비된 정권이었는지도 모른다. 이런 의혹이 터무니없는 것인지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이다
사실 MB 자원외교사업에는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의 감독, 장관의 승인, 감사원의 감사, 이사회의 의결 등 다양한 브레이크 시스템이 있었다. 하지만 이런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대통령이 하겠다고 마음먹으니까 다 되더라’, 이런 것이었다. 그런 점에서 MB 자원외교사업과 같은 대형 참사는 언제든 또 일어날 수 있다. 공사 사장들뿐 아니라 주무장관이었던 최경환 전 장관, 이상득 전 의원, 박영준 전 차관은 물론이고 사업의 총 지휘자이자 최종 승인자였던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성역 없이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
어느 나라든 비리는 있다. 하지만 그게 악성종양으로 자라지 않는 이유는 한 번이라도 비리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는 순간 그동안 쌓아놓은 모든 것을 잃고 지옥 같은 나락으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정말이지 우리나라처럼 ‘해 먹기’ 쉽고 ‘빼 먹기’ 좋은 나라가 어디 있는가?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 그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똑같이 어리석은 짓이다.” 알베르 카뮈의 말이다. 우리나라 지금 상황이 딱 그렇다.
특집. MB 리턴즈 2017_12월호 월간 참여사회
1. 모든 의혹의 칼끝은 ‘다스 실소유자’ MB를 겨누고 있다 정용인
2. 국정원 흑역사의 대마왕, MB와 원세훈 김당
3. MBC 몰락, 그 시작은 MB였다 김재영
4. MB 자원외교의 속살 고기영
해외자원개발 혁신 TF에 부적합 인사가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TF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제3자의 참여가 필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해외자원개발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부실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자원개발 혁신 TF’를 출범시켰다. 지금이라도 부실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처리한다는 차원에서 TF 구성의 취지는 바람직하다고볼 수 있다. 그러나 서울신문과 이투데이에 따르면 문제가 되고 있는 암바토비 사업의 경제성 평가를 수행하는 등 논란이 있는 일부 인사가 TF에 참여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산업부는 이번 TF가 그 동안 이루어진 해외자원개발의 문제점에 대해 정부와 자원공기업이 반성하고, 이러한 부실이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취지로 이루어지는 TF라면 문제시되고 있는해외자원개발 사업들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인물이 TF 위원으로 포함되는 것은 TF의 방향과 맞지 않는 것이다. 산업부는 현재의 심각한 상황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TF에 객관적인 제3자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기존에 문제가 되었던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관련된 인물이 TF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객관적인 제3자의 참여라고 보기 어렵다. 이는 해외자원개발 혁신이라는 TF의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산업부는 TF 위원들이개인자격으로 참여하였다고 하지만, 만약 해당 위원들이 과거에 문제시되고 있는 사업들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인사라면 객관적인 제3자라고 볼 수 없다.
배밭에서 갓끈을 고쳐매지 말라는 속담처럼 산업부는 괜한 오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문제시 되고 있는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인사가 TF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에 대해 재고하기 바란다.
MB자원외교 사기 의혹 및 혈세탕진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모임
※ “MB자원외교 사기 의혹 및 혈세탕진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모임”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나라살림연구소, 발전노조, 금융정의연대 등이 함께 자원외교 사기 및 혈세낭비 문제에 대응해온 연대활동기구입니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참여연대, 팜한농에 공익신고자 이종헌씨에 대한 권익위 보호조치 결정 이행 촉구해
보호조치 불이행 또는 추가 불이익 시 팜한농을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할 것도 밝혀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오늘(12/5) LG그룹 LG화학 자회사인 (주)팜한농에 공익신고자 이종헌 씨에 대한 2016년도 개인종합평가 등급을 상향 조정할 것과 이종헌 씨에게 ERP 접속권한을 부여하고, 구미공장으로 전보조치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보호조치 결정을 이행하라는 요구서를 발송했다.
이종헌 씨에 대한 국민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은 이 번이 두 번째로 팜한농은 2014년 공익신고 후 이종헌 씨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거듭해 오고 있습니다. 팜한농은 이종헌 씨가 2014년 6월 5일, 팜한농의 산업재해 은폐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자, 이종헌 씨에게 사내전산망 접속 제한, 대기발령, 부당전보, 사무실 격리배치 등 불이익(1차)을 가했고, 국민권익위의 화해 권고로 2015년 1월 당사자간에 화해가 성립된 이후에도 이종헌 씨에게 2015년 성과평가 최하등급 부여, 사무실 격리배치, 시설물 출입제한 및 사내전산망 접속 제한, 프린터 이용 제한 등 불이익을 반복했다. 이에 대해 공익신고에 대한 불이익이라며 국민권익위가 지난 2016년 9월 5일 내린 보호조치 결정을 수용하고도 팜한농은 이종헌 씨에게 또 다시 2016년 개인종합평가에서 최하등급을 부여하고(3차), 이종헌 씨의 의사와 무관하게 2017년 8월 7일, 이종헌 씨를 본사 총무팀으로 전보조치하고 ERP 접속권한을 제한(4차 불이익) 했다.
참여연대는 팜한농이 이종헌 씨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거듭하는 것은 공익신고자를 끝까지 보복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이는 기업의 비윤리적인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 있다며, 팜한농이 보호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또 다시 불이익조치를 가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 ㈜팜한농은 이종헌 씨의 공익신고 당시 동부팜한농(주)로 있다가 2015년 4월 동부그룹에서 계열분리, 2016년 4월 LG그룹 LG화학 자회사로 편입, ㈜팜한농으로 사명을 변경함.
국민권익위원회 보호조치 결정 이행촉구 및 추가 불이익조치 금지 요구서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11월 15일, 귀 사에 공익신고자 이종헌 씨에 대한 2016년도 개인종합평가등급을 한 등급 상향 조정할 것과 이종헌 씨에게 ERP 접속권한을 부여하고, 구미공장으로 전보조치할 것을 요구하는 보호조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종헌 씨에 대한 국민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은 이 번이 두 번째로 귀 사는 2014년 공익신고 후 이종헌 씨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거듭해 오고 있습니다. 이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기업의 비윤리적인 행위라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귀 사에 국민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을 즉각 수용하고, 더 이상 이종헌 씨에 대한 탄압과 부당한 불이익조치를 반복하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귀 사는 공익신고자 이종헌 씨에게 악의적인 불이익조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종헌 씨가 2014년 6월 5일, 귀 사의 산업재해 은폐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자, 귀 사는 이 씨에게 사내전산망 접속 제한, 대기발령, 부당전보, 사무실 격리배치 등 불이익조치(1차)를 가했습니다. 국민권익위의 화해 권고로 2015년 1월 당사자간에 화해가 성립되었지만 이후에도 귀 사는 이종헌 씨에게 2015년 성과평가 최하등급 부여, 사무실 격리배치, 시설물 출입 제한 및 사내전산망 접속 제한, 프린터 이용 제한 등 불이익조치(2차)를 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2016년 9월 5일, 이종헌 씨의 2015년도 성과평가 등급을 재조정하고 사무실을 다른 직원들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전 배치할 것, 향후 시설물 출입제한 등 불이익조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귀 사는 국민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을 수용하고도 2016년 개인종합평가에서 이종헌 씨에게 또 다시 최하등급을 부여했습니다(3차), 뿐만 아니라 이종헌 씨의 구미공장 전보조치 요청은 거절하면서, 이종헌 씨의 의사와 무관하게 2017년 8월 7일, 이종헌 씨를 본사 총무팀으로 전보조치하고 ERP 접속권한을 제한했습니다(4차 불이익).
그러나 다시 한번 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으로 귀 사가 이종헌 씨에게 가한 2016년 개인종합평가 최하위등급 부여, ERP 접속 권한 제한, 본사 총무팀 발령은 공익신고에 대한 불이익이라는 것이 확인됐습니다.국민권익위원는 개인종합평가 관계자들의 녹취록,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이종헌 씨가 회사를 상대로 공익신고를 한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 역량평가에서 낮은 점부를 부여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이종헌 씨의 업무의 특성상 ERP 접속 권한이 불필요하고, 이종헌 씨에게 차량관리 업무 등 제한적인 업무만 부여한 것은 개인의 역량부족과 의지의 문제라는 귀 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국민권익위는 “정규직 일반 사무직원 중 ERP 접속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직원은 이종헌 씨 외에 없다는 점, 이종헌 씨가 구미공장 근무당시 총무, 경영, 인사, 노무, 원가, 재무 등 대부분의 업무를 맡아 한 경력이 있다는 점, 이종헌 씨가 공익신고한 자료가 ERP에서 다운로드 받은 것이고, 이종헌 씨의 업무 중 일부 ERP 자료가 필요한 경우 다른 직원이 다운로드 받은 자료를 전달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공익신고를 우려해 ERP 접속 권한이 제한적인 업무만을 배정한 것으로 봤습니다. 또한 다른 직원들의 경우 2014년 이후에도 구미공장으로 수차례 전보조치가 있었다는 점에 비춰 볼 때 이종헌 씨의 구미공장 전보요청 거부는 차별적 인사조치라고 밝혔습니다.
귀 사가 이종헌 씨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거듭하는 것은 공익신고자를 끝까지 보복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는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비윤리적인 행위입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5조는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어기고 공익신고자에게 전보, 성과평가 등 불이익조치를 한 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종헌 씨에 대한 불이익조치는 명백히 위법행위입니다. 참여연대는 귀사가 보호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또 다시 불이익조치를 가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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