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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기존 세입자도 임대료상한제 적용, 민특법 추가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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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기존 세입자도 임대료상한제 적용, 민특법 추가 개정해야

익명 (미확인) | 화, 2019/04/09- 11:07
<div class="xe_content"><h1 dir="ltr" style="line-height:1.8;margin-top:0pt;margin-bottom:0pt;">기존 세입자도 임대료상한제 적용, 민특법 추가 개정해야</h1> <h2 dir="ltr" style="line-height:1.8;margin-top:0pt;margin-bottom:0pt;">지난 5일 법개정으로 모호한 최초임대료 규정 개선됐지만 소급배제</h2> <h2 dir="ltr" style="line-height:1.8;margin-top:0pt;margin-bottom:0pt;">기존 세입자도 보호하려던 박홍근의원안 후퇴, 소급 적용 불가 이해 안돼</h2> <h2 dir="ltr" style="line-height:1.8;margin-top:0pt;margin-bottom:0pt;">추가 법개정으로 등록임대주택 세입자 보호 강화해야</h2> <p dir="ltr" style="line-height:1.8;margin-top:0pt;margin-bottom:0pt;"> </p> <p dir="ltr" style="line-height:1.8;margin-top:0pt;margin-bottom:0pt;">지난 5일 임대사업자 등록 당시 이미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에 명시된 금액을 최초 임대료로 보고, 의무기간이 지났어도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를 이행해야만 세제혜택을 보도록 하는 등을 개선한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뒤늦게나마 임대사업자 등록제도의 문제점을 일부 보완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뤄진 부분은  다행이다. 그러나 국토위 법안논의 과정에서 이미 등록된 임대주택의 기존 세입자들은 이러한 보호 규정에서 배제하는 방향으로 입법되면서 오히려 기존 세입자들의 주거불안이 심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지금이라도 국회는 등록임대주택의 기존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추가 입법을 추진해야한다. </p> <p dir="ltr" style="line-height:1.8;margin-top:0pt;margin-bottom:0pt;"> </p> <p dir="ltr" style="line-height:1.8;margin-top:0pt;margin-bottom:0pt;">국토부는 임대사업자 등록 당시 기존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신규로 체결하는 임대차계약의 임대료를 최초 임대료로 해석해왔으나 참여연대는 기존 임대차계약을 최초 임대료로 해석하는 게 옳다고 보고 법제처에 법해석을 요청했다.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현행 법률의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기존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 법안을 국회에 발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법안 논의과정에서 이미 등록된 임대주택의 기존 세입자들이 배제된 후퇴된 법안이 통과되었다. 국회는 공익적 목적에 비해 재산권 침해 가능성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세입자들을 법 적용에서 제외한 이유가 무엇인지 해명해야한다. </p> <p dir="ltr" style="line-height:1.8;margin-top:0pt;margin-bottom:0pt;"> </p> <p dir="ltr" style="line-height:1.8;margin-top:0pt;margin-bottom:0pt;">국회는 조속히 이미 등록된 기존 세입자들이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추가 입법을 추진하고 미비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임대주택 등록 당시 기존 임차인이 계약갱신 의사를 밝히면 임대료 합의가 안되어도 계약이 갱신되고, 임대료는 향후 분쟁 조정절차를 통해 정할 수 있음을 널리 안내하여야 할 것이다. 끝.</p> <p dir="ltr" style="line-height:1.8;margin-top:0pt;margin-bottom:0pt;"> </p> <p dir="ltr" style="line-height:1.8;margin-top:0pt;margin-bottom:0pt;"><span><span style="font-size:13pt;font-family:Arial;font-weight:700;vertical-align:baseline;">논평 </span><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Nsho54IidTvsLZbAzw7zEJDJ-824bARTr6Z…; rel="nofollow"><span style="font-size:13pt;font-family:Arial;color:rgb(17,85,204);font-weight:700;vertical-align:baseline;">[원문보기/다운로드]</span></a></span></p> <div> </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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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나비효과

 

 

문재인 정권의 뜨거운 감자, 사드. 특히 국방부가 ‘보안’을 이유로 대통령 보고에 사드 추가 반입에 대한 내용을 의도적으로 누락하면서 사드는 이제 국방 개혁 문제와도 연결되고 있다. 이렇게 연일 화제가 되고 있지만, 이 군수용품이 한반도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미칠 실질적인 영향에 대한 이야기는 충분히 나오지 않았다. 언론과 전문가들은 국방과 안보의 관점에서만 다루고, 정치인들은 색깔론을 덧씌운 무의미한 논쟁을 계속하고 있을 뿐이다.


사드는 가상의 공간에 설치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물리적인 공간을 점하고, 그 공간을 생활의 기반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해친다. 지난 1년 간, 경북 성주에서는 그렇게 삶을 위협당한 사람들이 국가를 대상으로 지난한 싸움을 지속하고 있다. 지금 극장에서 관객들과 만나고 있는 다큐멘터리 영화 <파란나비효과>는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

 

마른하늘에 날벼락 같았던 사드 
날 때부터 살아온 고향이라서, 가족이 함께 살고 싶어서, 아이들 키우기 좋은 동네여서, 혹은 조용한 곳에서 노년을 편안하게 보내고 싶어서. 성주에 모여 사는 사람들에게는 각자의 이유가 있고, 그 이유란 다른 지역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 그리고 그들은 ‘평생 1번만 찍으면서’ 나라에 대한 별다른 불만 없이 살아온  사람들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진다. 믿어 의심치 않았던 그 ‘1번’이 성주 군민을 배신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 배반의 드라마는 단순히 사드 설치 부지를 아무 설명도 협의도 없이 기습적으로 선정한 것에 그치지 않았다. 사드 반대 투쟁이 지속되면서 ‘1번의 정치인’들은 성주 군민을 ‘빨갱이’나 ‘미친년’ 취급하면서 배제하고 무시했다. 성주 군민들의 말처럼 “술 팔고 커피 팔아 세금 낼 때에는 국민이고, 사드 반대하니 미친년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국가가 담론 정치를 통해 ‘복종하는 국민’을 만들어 내는 방법일 터다. 결국 오래된 1번 지지자들은 이제 현수막을 통해 말한다.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이제는 새누리당도 싫어요.” 그리고 덧붙인다. 광주민중항쟁이나 세월호참사에 무관심했던 나의 무지를 반성한다고.


사드 반대 투쟁은 사드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아이들과 농사에 미칠 영향에 대한 염려로부터 시작되었다. 하지만 운동은 점차 평화운동으로 그 성격이 전환된다. 기실 ‘북핵 억지력’이란 사드 배치를 위한 명분에 불과하다. 사드는 핵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라 핵미사일이 발포되었을 때 그것에 대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드 버튼이 눌렸다면, 그건 이미 전면전일 터다. 그런 의미에서 북핵을 방어하는 것은 어떤 무기 체계를 갖출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다. 핵심은 오히려 전쟁을 예방하는 것, 즉 평화를 구축하는 것이다. “사드 대신 외교, 사드 대신 평화.” 성주 군민들이 외쳤던 구호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

 

파란나비

성주 여성들이 청와대 앞에서 영부인 김정숙 여사에게 사드 배치 반대 편지를 전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어머니의 얼굴, 평화의 얼굴 
물론 국가와 싸우는 것은 녹록하지 않다. 국가는 제 3부지를 말하면서 성주 군민 사이를 이간질하고, 공권력과 자본을 동원해 시위를 방해한다. 그리고 투쟁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사람들의 에너지 역시 떨어지기 시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은 그 중심에 있는 여성들의 힘으로 더 단단해져간다. <파란나비효과>는 사드 투쟁의 중심에 있었던 여성들의 얼굴, 무엇보다 ‘어머니의 얼굴’을 담아낸다.


하지만 다큐에서 ‘어머니의 얼굴’을 포착하는 것이 또 다시 여성에게 모성을 덧씌우고 가족 중심주의로 돌아가자는 의도가 아님을 강조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것은 오히려 지금 국가가 어떻게 (록히드 마틴과 같은) 글로벌 자본과 결탁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무너뜨리고 일상의 공간을 망가뜨리면서 우리의 삶을 해치는가의 문제와 맞닿아 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생활을 유지하는 물리적이고 감정적인 노동의 주체인 여성들이 ‘어머니’의 이름으로 떨치고 일어나는 것은 그저 ‘본능적인 모성’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이미 주어진 삶의 조건으로부터 비롯된 아주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생존의 문제인 것이다.


어머니의 자리에 있는 여성들은 사회가 부여한 역할과 위치 안에서 약한 자들을 배려하며 운동을 단단하게 만드는 마음을 체득한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아이를 건드린다고?!’라는 마음에서 시작한 운동은 그 자리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용산에서, 밀양에서, 그리고 세월호에서. 여성들은 자신의 고통에서 운동을 시작하여 그 마음을 계속 확장시켰다. ‘어머니’ 정체성으로부터 강한 힘을 얻되, 그 정체성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것은 성주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다큐의 정점에 등장하는 ‘인간 띠잇기’ 행사는 그래서 상징적이다. 서로가 서로의 손을 잡고 서로의 마음을 느끼는 운동. 그렇게 투쟁은 점차로 다른 소수자와 국가 폭력의 희생자에 대한 이해와 공감으로 이어진다. “우리는 연결될수록 더욱 강해진다.” 다큐멘터리가 전하는 ‘파란나비효과’는 바로 여기에 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파란나비효과>를 보고 이 효과에 물들었으면 좋겠다. 
 

글. 손희정 문화평론가
<여/성이론>, <문화/과학> 편집위원. 땡땡책협동조합 조합원이고, 대중문화를 연구하는 페미니스트다. 

목, 2017/07/2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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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줄몰랐지013_01이럴줄몰랐지013_02

그림. 소복이 

혼자서 살다가 짝궁과 살다가 아기까지 셋이 사는 이 생활이 어리둥절한 만화가 입니다.

목, 2017/07/2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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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인간, 뭘까 싶을 때
정말, 인류, 될까 싶을 때

 


 

인류가 펼친 놀라운 일들을 마주하면, 나도 그 인류에 포함되어 있는 걸까 싶어 당황스러울 때가 있다. 반대로 ‘인간 이하’라 평할 파렴치한 일들을 마주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같은 인간으로서 비슷한 일에 동참한 건 아닐까 싶어 당혹스러울 때도 있다. 
그런가 하면 각각의 인간이나 사람은 때때로 잘못하지만, 인류 전체로 보면 대체로 옳은 방향이 아니었나 싶어 안도감이 들다가도, 여전히 반복되는 전쟁과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빈곤 등의 문제를 보면 좋은 요소가 모인다고 꼭 좋은 결과를 이루는 건 아니지만, 나쁜 요소가 모여 좋은 결과를 만들기는 어렵지 않은가 싶어 다시 반성하는 자세로 돌아오게 된다. 
혹자는 인류의 등장과 발전을 지질 시대에 맞먹는 커다란 시기로 평하며 ‘인류세人類世’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고, 혹자는 대멸종에 빗대어 ‘인류 멸종’만이 지구의 희망이라 비꼬기도 한다(내가 그렇다). 혹자는 어느새 코앞에 다가온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의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하는데, 자신의 존재를 두고 이렇게 다채롭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인간, 정말 뭘까 싶은 생각이 깊어지는 요즘이다.


사피엔스

● 사피엔스_유인원에서 사이보그까지, 인간 역사의 대담하고 위대한 질문/ 유발 하라리 지음 / 김영사

 

호모데우스

● 호모 데우스_미래의 역사/ 유발 하라리 지음 / 김영사

 

인간이란 무엇이고, 무엇이 되려 하는가
『사피엔스』라는 도전적인 제목과 그에 걸맞은 도발적 내용으로 화제를 모은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는 “인간은 권력을 획득하는 데에는 능하지만 권력을 행복으로 전환하는 데에 그리 능하지 못하다.”고 말한다. 사피엔스는 숱한 경쟁을 물리치고 다른 모든 종을 압도하며 오늘에 이르렀고, 이제는 사피엔스를 넘어 “스스로 신이 되려하는 길목”에 서 있지만, 과연 이것이 사피엔스가 “진정 원하는 것인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아이러니를 시원한 필치로 그려낸다.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내기 바빠 한 인간을 넘어선 인류를 생각할 겨를이 없는 각자를 생각하면, 눈앞의 문제를 가까스로 해결하며 어쩌다 여기에 이른 인류의 모습이 낯설지만은 않다.


걸어온 길을 돌아보며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할 수는 있겠으나, 앞으로 벌어질 일을 같은 방식으로 설명할 수는 없을 터, 유발 하라리의 신작 『호모 데우스』는 이제부터 펼쳐질 사피엔스의 새로운 과제와 도전을 전하는데, 핵심은 불멸이다. 생명공학, 사이보그 공학, 비유기체 합성이라는 불멸의 세 가지 방법이 어디에 이르렀는지 전하며, 당장 불멸에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점차 늘어나는 평균 수명을 생각하면, 삶을 대하는 태도처럼 내면을 향하는 시선부터 사회와 정치 시스템처럼 바깥을 향하는 영역까지 일대 변혁이 불가피하다고 예측한다. 


여섯 종의 인류가 경쟁을 벌여 ‘사피엔스’만 살아남았듯, 이번에도 같은 방식으로 누군가를 ‘새로운 사피엔스’에서 제외할지, 그 이전에 그런 선택을 사피엔스가 할 수 있고 할 생각이 있을지, 미래는 이미 시작되었으니, 어떤 준비도 빠르지 않다 하겠다.

 

울트라소셜

● 울트라 소셜_사피엔스에 새겨진 ‘초사회성’의 비밀 / 장대익 지음 / 휴머니스트

 

인간은 사회적 동물? 인류는 초사회적 종!
인간에 관한 가장 오래된 명제이자 널리 알려진 명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가 아닐까 싶다. 이후 과학의 발전에 힘입어 인간만이 사회적 동물은 아니라는 게 밝혀졌으나, 그렇다고 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겠다. 


진화학자 장대익은 『울트라 소셜』을 통해 이 명제를 좀더 정교하게 다듬어 ‘초사회성(울트라 소셜)’이란 개념을 제시한다. 사회를 넘어섰다는 의미가 아니라 남다른 사회를 이뤄냈다는 정도로 이해하면 될 텐데, “인류는 초사회성을 바탕으로 문명을 건설했고, 문명은 인공지능을 만들었다. 즉, 인공지능을 만든 힘도 초사회적 능력에 있었다. 하지만 우리를 지구의 정복자로 만든 바로 그 힘 때문에 우리는 지금 사회적 인공지능 앞에서 당혹스러워하고 있다.”는 맥락을 살피면, 앞서 소개한 유발 하라리의 저작과 겹쳐 읽을 지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책은 인간 본성의 초사회성을 15가지 특성으로 나눠 초사회성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인류와 사회에 영향을 미쳤는지 설명한다. 각 특성마다 진화생물학, 동물행동학, 뇌과학, 행동경제학 등 여러 분야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실험을 바탕으로 풀어내 흥미를 더한다. 


그보다 주목할 지점은 공감, 협력, 배려처럼 초사회성의 긍정적인 요소만 전하는 게 아니라 소외, 서열, 테러와 같이 초사회성의 그늘이라 할 요소까지 함께 다룬다는 점이다. 어떤 선택이든 어느 쪽에는 긍정적으로 어느 쪽에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친다는 걸 생각하면, 오히려 그늘을 인정하고 이해해야 그곳에서 벗어날 방법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 반가운 구성이다. 이 부분에서는 유발 하라리가 언급한 ‘새로운 계급의 탄생’, 그러니까 누군가를 ‘새로운 사피엔스’에서 제외하게 되는 장면이 떠오른다. 마침 장대익 교수가 설명하는 초사회성의 마지막 화두가 공존이라 답을 찾은 기분이다. 


호모 사피엔스 종 안에서의 공존뿐 아니라 인간과 동물, 인간과 기계의 교감을 내다보며, 탄생과 아동기를 잘 거쳐 사춘기 진입에 성공한 인류 문명이 성숙한 초사회적 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되묻는데, 이 과정에서 호모 초사피엔스(혹은 초 호모 사피엔스)도 등장할지 모르겠다. 호모 사피엔스라면 빠질 수 없는 흥미진진한 도전이 비로소 시작되니, 정말 인간 뭘까 싶은 고민, 정말 인류 될까 싶은 의문도 이 판에서 풀 수 있길 기대할 따름이다. 

 

글. 박태근 알라딘 인문 MD
온라인 책방 알라딘에서 인문, 사회, 역사, 과학 분야를 맡습니다. 편집자란 언제나 다른 가능성을 상상하는 사람이라 믿으며, 언젠가 ‘편집자를 위한 실험실’을 짓고 책과 출판을 연구하는 꿈을 품고 삽니다.

목, 2017/07/27-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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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그너 <신들의 황혼>과 상생의 꿈



‘클래식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 앞에 바그너 음악을 내밀 수는 없다. 음악이 너무 거창할 뿐 아니라, 간결하고 재미있게 설명하기가 곤란하다. 그의 대표작 <니벨룽의 반지>는 하루 네 시간 씩 나흘 동안 공연하는 4부작 오페라다. 연주 시간 16시간, 이 엄청난 작품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는 건 클래식 마니아들에게도 버겁다. 하지만, 해묵은 적폐를 모두 일소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가는 지금, 바그너의 <니벨룽의 반지>만큼 잘 어울리는 곡도 없다. 

 

‘니벨룽Nibelung’은 북유럽 신화의 난쟁이 족속이다. 난쟁이 알베리히는 라인강의 반지를 손에 넣어 세계의 부를 지배하지만 사랑하는 능력을 상실한다. 다시 영웅 지크프리트가 신들의 도움으로 반지를 차지하지만 인간들의 배신으로 죽게 되고, 그를 사랑한 브륀힐데가 자살하면서 반지를 라인강의 처녀들에게 돌려준다. 발할라의 불길이 탐욕의 세상을 삼키며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라인의 황금>, <발퀴레>, <지크프리트>, <신들의 황혼> 4부작 중 두 번째 작품인 <발퀴레>에 나오는 ‘발퀴레의 기행’이 귀에 익을 것이다. 영화 <지옥의 묵시록>에서 미군 헬기가 베트남의 한 마을을 잿더미로 만드는 장면에서 이 음악이 흐른다. 


영화 <지옥의 묵시록> 중 ‘발퀴레의 기행’ 장면 이 동영상을 보고 싶다면?

유투브에서 Apocalypse Now- Ride of the Valkyries를 검색하세요. 
        


리하르트 바그너(1813~1883)는 남의 돈을 자기 돈처럼 쓰고, 은혜를 베푼 사람의 아내와 예외 없이 불륜을 저지른 부도덕한 인물로 비난받는다. 하지만, 그의 음악은 도덕성을 초월하여 언제나 외경의 대상이었다. 나치 독일의 히틀러가 바그너를 독일 민족주의의 우상으로 옹립한 뒤 그의 음악은 홀로코스트의 끔찍한 기억과 연결됐다. 하지만 브루노 발터, 게오르크 숄티, 다니엘 바렌보임, 주빈 메타 등 유대계 대지휘자들은 기꺼이 그의 작품을 연주하고 녹음했다. 

 

바그너가 꿈꾼 ‘미래의 예술’은 무엇일까? 전통 오페라는 노래가 나올 때 극의 흐름이 멈추며, 순서대로 노래에 번호가 매겨져 있기 때문에 ‘넘버 오페라’라고 부른다. 이에 반해 바그너의 오페라는 드라마와 음악이 하나로 융합돼 있고, 드라마가 전개될 때도 음악이 계속 흐른다. 이렇게 끝없이 구불구불 이어지는 선율을 ‘무한선율(Unendliche Melodie)’이라 한다. ‘무한선율’은 등장인물의 성격과 심리상태를 암시하는 ‘유도동기(Leitmotiv)’로 이뤄져 있다. 바그너는 연극과 음악을 하나로 융합한 자신의 새로운 오페라를 ‘종합예술작품(Gesamtkunstwerke)’이라고 불렀고, 이를 통해 19세기의 속물적 시민 사회를 비판했다.

 

‘음악의 혁명가’ 바그너는 실제 혁명에도 열광했다. 그는 18세의 나이로 1830년 혁명에 참여했을 뿐 아니라, 1849년 드레스덴 봉기를 주도한 혐의로 10년 넘게 수배 생활을 했다. 입헌군주제를 명시한 새 헌법에 프로이센 왕과 작센 왕이 조인을 거부하자 1849년 5월 1일 드레스덴 시민들이 무장봉기를 일으켰다. 시민군이 세운 임시혁명정부는 프로이센 지원군의 공격으로 무너졌고 바쿠닌 등 주동자들은 체포되어 고문 끝에 유배됐다. 바그너는 프란츠 리스트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탈출에 성공했다. 리스트는 위조여권과 돈을 줘서 바그너가 취리히로 도피하도록 했고,  바그너의 음악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다.

 

바그너는 ‘모든 소유는 도둑질’이라는 프루동의 사상에 심취하여, 남의 돈을 자기 돈처럼 쓴 습성을 스스로 합리화했다. 자본의 탐욕에 대한 그의 증오는 훗날 <니벨룽의 반지>에서 황금 숭배에 대한 저주로 집약됐다. 4부작 오페라에서 <신들의 황혼> 피날레 장면이 압권이다. 브륀힐데(발퀴레)는 지크프리트의 죽음을 애도한 뒤 저주받은 반지를 라인강의 세 처녀에게 돌려준다. 거대한 불길이 그녀를 삼키고 오염된 세상을 정화할 때 브륀힐데의 동기(1:42, 1:56), 지크프리트의 동기(7:11), 구원의 동기(2:45, 5:18, 7:26)가 이어진다. 

 

신들의황혼

바그너 <신들의 황혼> 마지막 장면. 저주의 반지가 제자리를 찾고 불의 세례를 통해 세상이 정화된다.

 

촛불혁명은 표면적으로 보면 박근혜 ·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청산한 것이지만, ‘헬조선’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아우성이 폭발한 것이기도 했다. 자본의 무한질주에 제동을 걸고 강고한 지배세력의 카르텔을 해체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가 재벌개혁, 검찰개혁, 국방개혁, 언론개혁 요구로 쏟아져 나왔다. 1987년 6월항쟁부터 지금까지의 30년을 10년 단위로 나눠보자. 6월항쟁 10년 뒤인 1997년에 IMF 구제금융이 터졌고, 또 10년 뒤 2007년에는 이명박이 대통령에 당선됐고 바로 이듬해 미국발 세계금융위기가 터졌으며, 그로부터 10년 뒤 2016년과 2017년 사이에 촛불혁명이 일어났다. 

 

그 사이 세상은 돈만 알고 사랑을 잊은, 저주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모든 분야의 개혁과 함께 소득격차를 줄이고, 비정규직을 해소하고, 기본소득을 도입하여 다 함께 상생하는 세상을 만들 때다. ‘나라다운 나라’를 꿈꾸며, 온갖 적폐가 불의 세례를 받는 <신들의 황혼> 마지막 장면에 다시 한 번 귀 기울여 보자. 

 

<신들의 황혼> 피날레 (주빈 메타 지휘, 2008년 발렌시아 공연) 이 동영상을 보고 싶다면?
유투브에서 Gotterdammerung FinaleValencia를 검색하세요.

 

 

 

글. 이채훈 MBC 해직PD, 클래식 해설가
MBC에서 <이제는 말할 수 있다>와 클래식 음악 다큐멘터리를 연출했다. 2012년 해직된 뒤 <진실의 힘 음악 여행> 등 음악 강연으로 이 시대 마음 아픈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다. 저서 『클래식, 마음을 어루만지다』, 『클래식 400년의 산책』 등.

 

목, 2017/07/2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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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국정원개혁위에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등 국내정치개입 문건 작성 진상조사 요청해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오늘(7/27) 세계일보 보도를 통해 알려진 국정원의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등 국내 정치개입 문건 작성 사건을 적폐청산TF  조사대상에 포함시켜 철저히 조사해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이하 국정원개혁위)에 제출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국정원이 누구의 지시에 의해 어떤 부서에서 이 문건들을 작성했는지, 당시 김효재 정무수석비서관은 이 문건들을 누구에게 보고했는지 등이 규명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문건은 정부·여권의 SNS 장악을 위한 단·중장기 대책을 담고 있는 만큼, 이것이 정부·여권에 의해 어떻게 실행되었는지도 규명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감시네워크는 지난 6월 21일에 국정원개혁위가 조사해야 할 국정원 적폐리스트 15가지를 선정하여 재조사를 촉구한 바 있으며, 국정원개혁위는 국정원 댓글 사건 등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사건을 포함한 13건에 대한 재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붙임1 :  국정원의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등 국내정치개입 문건 작성 관련 진상조사 요청서 

 

 

국정원의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등 국내정치개입 문건 작성 관련 진상조사 요청서 

 

1. 사건개요


⚫ 세계일보는 국정원이 2011년 10⋅26 재보궐 선거 직후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10∙26 재보선 선거사범 엄정처벌로 선거질서 확립’, ‘우상호, 좌익 진영의 대선 겨냥 물밑 움직임에 촉각’, ‘2040세대의 대정부 불만 요인 진단 및 고려사항’이라는 문건을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보도하였음.
⚫ 관련하여 지난 7월 11월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한 서훈 국정원장은 국정원이 작성한 문서가 맞다고 시인함.
⚫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이라는 문건은 말머리에 “여권이 야당·좌파에 압도적으로 점령당한 SNS 여론 주도권 확보 작업에 매진, 내년 총·대선 시 허위정보 유통·선동에 의한 민심 왜곡 차단 필요”라고  밝히고 있고,  △ SNS 활용여건 및 선거 영향력 진단 △ 정부·여당의 SNS 대응 실태 △ 정부·여권의 SNS 장악을 위한 단·중장기 대책을 담고 있음.
 ⚫ ‘10·26 재보선 선거사범 엄정 처벌로 선거질서 확립’  문건 또한 말머리에 “10·26 재보선시  야권·좌파에 의해 자행된 선거법 위반 행위를 철저한 수사·엄단을 통해 경종, 갈수록 악성화되는 선거 불법 차단”이라고 밝히며, 야권·좌파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표적수사를 종용하고 있음.  특히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민심 왜곡을 초래하는 허위사실 유포 등 불법행위를 일벌백계해 야당·좌파의 법치·공권력 경시 풍조 확산을 차단해야 한다”고 적시 하고 있고, 서울시장 보선 관련 주요 수사현황이라는 문서까지 첨부함.
⚫  ‘우상호, 좌익 진영의 대선 겨냥 물밑 움직임에 촉각’ 문건은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박원순 캠프 대변인으로 활동 후, 서울시장 선거에서 발생한 정치권 지각변동과 선거전략에 대해 언급한 것을 적시한 것으로 사찰문서라 할 수 있음.
⚫ 이 모든 문건 작성과 청와대 보고는 국정원의 정당한 직무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명백히 국정원법 제3조를 위반한 것임. 특히  선거관여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문건은 국정원과 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를 규정한 국정원법 제9조(정치관여 금지),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를 위반한 것임. 더욱이 국정원이 정부·여당의 SNS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국정원법 제9조 제2항 제4호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로서 명백히 위법 행위임.

 

2. 진상조사 세부과제


① 보고서 작성 지시 및 보고라인에 대한 조사
⚫ 세계일보가 공개한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등 국내정치개입 문건들은 국정원에서 작성되어 당시 청와대 김효재 정무수석비서관에게 전달된 것으로 확인됨. 국정원이 누구의 지시에 의해 어떤 부서에서 이러한 문건들을 작성했는지 규명되어야 함. 또한 김효재 정무수석비서관이 이 문건들을 누구에게 보고했는지 규명되어야 함. 즉 이명박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에게 보고되었는지 규명되어야 함. 

 

② 보고서 내용의 실행여부
⚫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문건은 정부·여권의 SNS 장악을 위한 단·중장기 대책을 담고 있는 만큼, 이것이 정부·여권에 의해 어떻게 실행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함. 국정원-청와대-여권 간의 지시-실행여부가 규명되어야 보수정권의 유지와 재집권을 위해 정보기관이 활용된 전모를 밝힐 수 있음

 

③ 청와대에 보고된 그 밖의 700여개 문건의 작성과 보고라인 및 실행여부 규명
⚫ 이번에 확인된 문건은 이명박정부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실에서 국정원, 경찰 등으로부터 문건을 수령해 김효재 정무수석비서관에게 전달, 자료폐기 등을 담당했던 행정관이 파쇄하지 않고 외부로 반출한 문건(715건) 중 13건을 세계일보가 입수해 공개한 것임.
⚫ 13건 이외 702건의 문건 역시 국정원의 탈법과 위법행위에 대한 정황과 증거를 담고 있을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나머지 702건의 문건들에 대해서도 작성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라인 그리고 실제 실행되었는지 여부 등이 규명되어야 함. 

 

  보도자료 [다운로드/바로보기]

 

목, 2017/07/2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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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사회

2017.7-8


‘노력하면 여러분도 정규직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20년, 자존감을 버리고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며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주친 현실 앞에서 우리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연대해야만 모두 정규직이 될 수 있습니다’
-  atopy


    04    여는글    경찰, 쇄신에 성공할 수 있을까    하태훈
    06    아참    아름다운 사람들이 만드는 참여사회    김균

 

특집.    비정규직 제로

    08    여기 사람이 있다    이남신
    11    비정규직 남용 실태와 대책    김유선
    14    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인가    김혜진
    17    비용이 아닌 자산으로서의 인간    박진영

 

사람

    20    통인    “경찰은 절대 스스로 바뀌지 않는다” - 백도라지 故 백남기 농민 장녀   박유안
    25    만남    변영주를 요약하다 - 변영주 회원 / 영화감독    호모아줌마데스

 

기획

    32    기획1    [좌담회] 언론과 시민, SNS 시대를 말하다    이선희
    40    기획2    끝나지 않은 망령, MB정부 해외 자원외교    김용원

 

칼럼

    44    경제    인내와 불신 사이에서    전성인
    46    역사    서울에 탈식민주의 기억공간을 만드는 꿈    이신철
    48    여성    파란나비효과    손희정

 

만화

    50    만화    이럴 줄 몰랐지 <혼자의 힘>    소복이

 

살맛

    52    읽자    정말, 인간, 뭘까 싶을 때 정말, 인류, 될까 싶을 때    박태근
    54    듣자    바그너 <신들의 황혼>과 상생의 꿈    이채훈
    56    떠나자    [프랑스 파리]  그녀에게는 영혼의 도시, 내게는 지옥의 도시     김은덕, 백종민
              

 

뉴스

    60    현장    국정원개혁, 진상규명이 우선이다    김경희
    61    공유    이달의 참여연대    안진걸
    64    심층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로 통신요금 인하해야    심현덕
    66    참여    아름다운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시민참여팀

 

알림

    68    투명회계    참여연대의 에너지는?    김현정
    70    튼튼날개    참여연대에 날개를 달아주세요    박효주


 

목, 2017/07/2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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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쇄신에 성공할 수 있을까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의 손에 쥔 돌이 절묘하다. 판세를 분석하여 초반에 둔 포석(布石)이 ‘인권경찰’이다. 대통령의 공약인 검경 수사권 조정은 하긴 하겠지만 지금 같은 경찰에게는 어림없다는 얘기다. 경찰 내 인권 침해적 요소가 방지되도록 내부에서 미리 장치를 마련해야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나아가 행정경찰이 수사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수사절차와 행정절차 사이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고도 했다. 수사권이란 엄청난 권한을 받으려면 획기적인 경찰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검찰개혁과는 별도로 경찰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즉각 시행하고 그 성과를 보겠다는 전략인 듯하다. 과거도 청산하고 반성하고 미래의 비전을 보여주어야 가능할 것이다. 


이미 누구에게 주어진 권한을 나누는 것은 새로이 누구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보다 어렵다. 나눠야 할 자에게는 빼앗길 이유가 충분해야 하고 받아야 할 자의 권한 행사에는 국민적 믿음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청와대의 전략, ‘인권경찰’
대통령의 의중을 파악한 경찰의 애쓰는 모습이 안쓰럽다. 지난 수년간 꿈적하지 않고 뻣뻣하더니 이제야 허리를 구부리고 머리를 조아린다. 그런데 백남기 농민의 유족이 아니라 사진기자와 영상기자를 향해 사과하고 고개를 숙이니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을 받는다.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다. ‘사람 다쳤다고 무조건 사과’는 부적절하다던 당시 경찰청장은 간데없고 살수차 책임자는 사라졌는데 현 경찰청장만 사과한다고 부산하다. 늦어도 한참 늦었고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닌 듯하다. 


정권이 바뀌니 좌불안석인 경찰청장은 또 다른 해바라기 행태를 보이고 있다. 임기를 보장받기 위한 몸부림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는다. 인권경찰로 변신하려고 연일 이벤트를 만들어 보도자료를 뿌리고 홍보에 열을 올린다. 경찰서 단위의 인권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한다. 인권전문가를 초청해 강연도 들었다. 자신들의 인권침해 사례를 듣고 인권의식 강화를 위한 방안에 대한 워크숍을 열었다.

 

경찰

 

과감하고 통 큰 개혁이어야
외부인사로 경찰개혁위원회를 구성해 발족시켰다. 수사권 조정의 전제로 인권 친화적 경찰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경찰 자체에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는데, 거기에 슬그머니 수사개혁도 끼워 넣어 자신들 혼자 할 수 없는 수사권조정 문제까지 논의한다고 한다. 논의과제에 자치경찰도 포함되어 있다. 인권경찰, 인권 친화적 수사경찰,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집회시위 관리 등이 중점이 되어야 함에도 자치경찰과 수사권 조정까지 논의하는 것을 보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쳐다보는 격이다. 십수 년 몸에 밴 정권 해바라기가 단숨에 바르게 설 수 있을지 의심이 앞선다.


지난 시절 시민의 인권이 아니라 정권만 바라본 경찰이 어느 날 느닷없이 인권 워크숍을 개최해 강연을 듣는다고 인권감수성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하루아침에 인권 친화적 경찰로 변하지도 않는다. 통 크고 과감한 개혁이어야 한다. 지난 정부에서 권력의 뜻에 따라 자행한 부당한 공권력남용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인권침해 역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과거를 돌이켜보고 실천하고 체화해야 한다. 어쨌든 집회관리는 달라질 것 같다.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경찰력, 살수차, 차벽 배치를 하지 않겠다고 한다. 조사 단계에서 영상 녹화와 진술 녹음을 전면 의무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한다. 초동 수사 단계부터 ‘형사 공공변호인’을 배석하게 해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조급히 시행해야 할 제도들이다. 

 

또 다른 청와대 바라보기 아니어야
이 모두 수사권을 받기 위한 보여주기여서는 안 된다. 청와대가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공론화하며 인권문제를 내건 데 대한 경찰의 즉각적 반응이라면 또 다른 청와대 바라보기로 의심받을 수 있다. 누구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대통령의 뜻을 받든 것인지, 아니면 과거에 대한 반성에서 나온 것인지 모르지만 국민은 경찰 스스로의 반성적 조치이길 기대한다. 타율적 쇄신 노력이 아니길 바란다. 그러려면 경찰개혁위원회의 회의를 거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들을 시작해야 한다. 위원회가 10월 21일 경찰의 날 ‘경찰개혁권고안’을 마련할 때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다. 

 

글.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공동대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강의하고 연구하는 형법학자다. 참여연대 초창기부터 사법을 감시하고 개혁하는 일에 참여했다. ‘성실함이 만드는 신뢰감’이라는 이미지가 한결같도록 애써야겠다. 조금씩 희망이 보이기 시작한 서초구에 살고 있다.

금, 2017/07/2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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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사람들이 만드는 참여사회

 

 

이번 7·8월 합본호 <특집>은 ‘비정규직 제로’입니다. 김유선 박사님 말마따나 1997년 IMF 위기 이전에는 정규직이 대부분이었고 비정규직이란 말도 없었습니다. 요즘은 전체 노동자 중 절반가량이 비정규직입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비용과 효율성으로만 받아들이는 희한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남용 실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우연히 살아남은 비정규직 등에 대한 네 편의 글이 한 목소리로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름 합본호이다보니 이번 호는 읽을거리가 평소보다 많습니다. <기획1 - 언론과 시민, SNS시대를 말하다>는 SNS, 팟캐스트 등의 뉴미디어가 시민들의 정치참여와 언론의 행태를 새롭게 바꾸고 있는 현상을 비평하는 좌담입니다. <기획2 - 끝나지 않은 망령, MB정부 해외 자원외교>는 참여연대가 MB정부 때부터 꾸준히 제기해온 자원외교 의혹을 간명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달의 <통인>은 故 백남기 농민의 장녀인 백도라지 님을 만났습니다. 용산 참사나 이번의 물대포 사건 같은 국가폭력은 근절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경찰은 스스로는 절대 바뀌지 않으니, 위로부터의 압력과 아래로부터의 압력이 협공해서 우리가 바꾸어야 한다는 백도라지 님의 말이 새삼 가슴에 와 닿습니다. 

 

호모아줌마데스는 <만남>에서 영화감독 변영주 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낮은 목소리>, <화차> 등을 만든 사회의식과 실력을 겸비한 영화감독이지만, 그와 함께 쌍용자동차 농성장에서 사회도 보고, 희망버스도 타고, 한진중공업 고공시위 현장도 방문하는 등 적극적으로 시민운동에 참여하는 참여연대 신참 회원입니다. 팔색조처럼 다채로운 그의 삶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참여사회』는 7·8월 합본호를 내면서 여름에는 잠시 쉼표를 하나 찍습니다. 더 나은 내용으로 9월호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독자 여러분도 건강하게 여름나시길 바랍니다.


참여사회 편집위원장 

김균

금, 2017/07/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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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민, SNS 시대를 말하다

 

 

사회 구본권 사람과디지털연구소 소장, 참여사회 편집위원
 

패널

김철환 적정마케팅연구소 소장, SNS 전문가

김춘식 한국외대 언론학 교수

민노씨 슬로우뉴스 편집장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정리 이선희 참여연대 미디어홍보팀장
사진 이한나 참여연대 미디어홍보팀 간사

 

시민이 주도한 촛불혁명이 일어나 조기 대선이 열리고, 촛불정신을 이어받겠다고 한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일련의 과정에는 시민의 힘과 함께 언론 보도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동안 사회의 부패를 알리고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 진보언론의 역할도 빼놓을 수 없다. 그러나 대선 이후 터진 이른바 진보언론(한겨레신문·경향신문·오마이뉴스) 보도태도 논란은 시민과 언론의 충돌과 사과로 마무리되지 않는 많은 질문을 던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열성적 지지자들의 비판은 정당한가, 언론사의 사과는 적절한가, 이번 사태 발생은 기자 개인들의 발언 때문인가 언론사의 보도 태도와 방식의 문제인가, 이용자의 뉴스이용 방식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나, 언론 취재와 보도 방식은 어떤 변화를 요구받고 있나 등 시민과 언론을 둘러싼 많은 질문들이 과제로 남았다. 


『참여사회』는 언론지형과 SNS를 포함한 미디어 환경이 어떤 변화를 겪고 있으며 시민의 정치 참여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건강한 정치참여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살펴보고자 좌담회를 열었다. 

 

풀샷

 

뉴미디어와 시민의 결합

구본권 

> 구본권 

 

구본권  촛불 시민혁명에서 문재인 정부의 탄생까지 시민의 정치 참여가 두드러지고 있는데, 그 양상이 과거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진단하고 뉴미디어 시대에 바람직한 시민의 정치참여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논의하기 위해 이번 좌담회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스마트폰과 SNS를 통해 활발하게 자신들의 의지를 표현하고 관철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이 탄핵과 대선 과정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는데, 최근에는 그렇게만 보기 어려운 사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민의 정치 참여가 과거와 어떻게 달라졌는지부터 얘기해주십시오. 
 
민노씨  미디어 흐름이 변화하기 시작한 건 2000년 초반에 블로그의 등장에서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방송사와 신문사가 다중에게 전문적 지식을 전달했고, 기자가 아닌 사람이 자기 의견을 내려면 신문사에 기고를 해서 편집자에게 승낙 받는 절차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블로그 시대가 열리면서 직업 기자가 아니더라도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밝힐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학력·지역·성별·나이 등에 상관없이 콘텐츠 자체만으로 명망이나 신뢰를 얻게 된 거죠. 포털이나 팟캐스트도 중요하지만 스마트폰이 등장한 이후에는 트위터와 페이스북이 가장 지배적인 형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페이스북은 자신과 생각이나 취향이 비슷한 사람들 위주로 연결하기 때문에 ‘끼리끼리즘’을 강화하고 확증편향을 구조화하는 문제가 있죠. 블로그와 달리 개인의 스펙을 드러내는 구조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철환  SNS가 등장하기 전에는 확실히 언론과 시민단체가 이슈를 주도했던 것 같아요.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언론이나 단체가 시민들에게 알리고, 의미를 해석해 주고, 참여를 독려하는 식으로 여론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달라진 것 같아요. 언론과 시민단체가 개입할 새도 없이 문제가 SNS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여론이 만들어지고 언론과 단체가 그것을 뒤따르는 형세잖아요. 가짜 뉴스 문제까지 생겨나고 있고, 가짜 뉴스인지 아닌지를 뒤늦게 확인해 보는 ‘팩트 체크’ 같은 뉴스 코너도 생겨나고 있잖아요. 물론, 탄핵 정국 때처럼 기성 언론이 시민들이 요구하는 이슈를 잘만 다뤄주면 여론을 주도할 수 있는 경우도 있긴 하죠.  
 
구본권  그렇지만 SNS 시대에 미디어 이용자가 전에 없는 힘과 영향력을 갖게 된 건 분명한데, 그것이 어떤 변화를 이끌어 냈다고 생각하시나요?
 
김남희  저는 시민단체에서 일을 하면서 SNS를 사랑하는 유저인데요, 이전에는 블로그를 열심히 하다가 최근 몇 년 사이에는 페이스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페이스북이 누구와 친구를 맺을지 선택할 수 있어 안정감을 주기도 하고 직접 콘텐츠를 만드는 에너지가 드는 블로그와 달리 콘텐츠 공유만으로도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를 나와 친한 사람들이 얼마나 공감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생각이나 가치가 다른 사람에 대한 배타성도 강한데 그건 여러 커뮤니티들이 가진 특성이기도 한 것 같아요.
 
김춘식  저는 한국 사회에서 페이스북의 정치적 영향력이 크다고 생각지 않아요. 아랍의 재스민 혁명처럼 미디어가 제 기능을 못하니까 대안으로 트위터 등을 이용기도 하지만, 한국처럼 미디어가 기능을 하는 사회에서는 SNS가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없어요. SNS에서도 주로 기존 미디어가 생산한 뉴스가 유통·평가되거든요. 촛불정국에서 SNS가 폭발적 영향력을 발휘한 건 민간인 국정농단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대해 기존 미디어가 정보 욕구를 채워주기 어려웠기 때문이죠. 
요즘 대부분 포털을 통해 뉴스를 소비하는데, 단편적이고 파편화된 방식으로 뉴스를 접하기 때문에 큰 그림을 보기 어려워요. 사람들은 불안하고 분노가 높아지면 정보를 찾아 나서는 경향이 강합니다. 정권의 무능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찾아나서는 과정에서 SNS를 활발히 이용하게 된 거죠.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쫓겨날 위기니까 불안하고 두려운데 기존 미디어가 충분한 정보를 못 주니까 속한 집단의 카톡 등에서 유통되는 가짜 뉴스를 많이 보는 거거든요. 

2000년대 이후, 특히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커뮤니티를 포함해 다른 사람 생각을 쉽게 들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정보가 공유되면서 수용자가 지식을 많이 갖추게 되니까 기존 미디어의 허점이 보이고 그들이 생산하는 뉴스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한경오 프레임’도 그런 맥락에서 나왔다고 생각해요. 진보매체가 대통령을 다루는 태도가 아니라 허점이 많이 보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류 미디어가 독점했던 의제 설정 역할을 위협받는 수준이 됐고, 뉴스 생산 방식도 바꾸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온 거죠.
 
구본권  기성 미디어가 제 기능을 못한 측면도 있고, 국정농단 사건이 사람들을 적극 참여하게 만든 거군요. 한국 사회에서 일찍이 없던 적극적 미디어 시민이 등장하고 촛불혁명까지 왔는데, 그 힘을 앞으로 어떻게 더 잘 활용할 것인가를 시민들도 실험하는 단계인 거 같아요. 자신들의 마음에 안 들면 비판하고 문제제기 하는 과정에서 팬덤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럴 때 이른바 진보 언론들이 어떤 패착을 하고 한계를 보였나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최근 불거진 ‘진보언론 사태'와 관련해 기성 언론과 미디어 시민과의 충돌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기성 언론과 시민의 충돌

민노씨

 > 민노씨 

 

민노씨  공적인 관심과 개인의 일상을 연결하는 것이 공론장인데, 기성 언론이 공론장을 만드는 역할을 했는가라는 문제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죠. 기성 언론은 일반 시민이 아닌 정치인들을 주체로 만들었어요. 반면에 나꼼수(김어준의 ‘나는꼼수다’) 같은 팟캐스트는 뉴스 소비자들의 감성을 자극해서 호응을 얻은 거죠. 저는 뉴스의 질적 측면에서는 기성 언론이 나꼼수보다 낫다고 보지만, 나꼼수가 감성적인 면에서 기성 미디어에 승리했다고 생각해요. 뉴스의 질보다는 방법론의 문제인 거 같아요. 
 
김춘식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종이 신문 보는 사람을 물어보니까 56명 중 2~3명이 손을 들더라고요. KBS나 MBC가 아무리 망가졌다고 해도 뉴스를 전체적으로 보면서 어떤 것이 중요한지 나름 짐작하게 되는데, 지금 아이들처럼 포털을 통해 단편적으로 뉴스를 소비하는 환경에서는 우선순위 정리가 안 돼요. 포털 중심의 환경에서는 좋은 뉴스가 생산이 되더라도 노출될 기회가 없어요. 유통에 문제가 있는 거죠. 뉴스를 생산하는 언론도 문제가 있어요. 대선 국면에서도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좋은 나라를 만들 건지 아젠다 세팅을 해야 하는데 그걸 못했잖아요. 뉴스를 발굴하기보다 출입처에서 제공하는 뉴스를 다루거나, 정치적 갈등 위주로 다루면서 갈등 당사자들이 한 말을 직접인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취재 방식으로는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기 힘들어요. 그나마 JTBC가 뉴스를 병렬적으로 소개하는 게 아니라 한 발 더 들어가는 보도를 하고 있지만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김남희  

> 김남희

 

김남희  저도 거의 SNS로 뉴스를 봐요. 요즘 세대는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문제보다는 내가 공감할 수 있는 뉴스를 선택적으로 이용하는 거 같아요. 진보언론이 시민들로부터 왜 비판을 받게 됐는지 생각해 보면 평범한 대중과 진보언론의 정서가 다르기 때문인 거 같아요. 80년대 운동권 출신 기자 등이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슈와 원하는 피드백 대신 자기들만의 리그에 있었기 때문 아닌가. 촛불혁명을 일으켜서 조기 대선까지 치르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원하는 뉴스와는 거리가 있거나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김춘식  언론이 시민보다 권력을 가진 취재원에 관심을 가지는 구조예요. 뉴스가 될 만하다는 기준이 시민과 언론이 다른데 언론이 일반 시민의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거죠. 기자들이 자기 생각이나 의견에 대해서 신념 같은 게 있어서 기사를 쓸 때 개인의 생각을 녹여내는 경향이 강해요. 해당 언론의 뉴스 논조 때문에 ‘진보언론’ 문제가 생긴 건지, 아니면 SNS에서 기자가 한 행위 때문인지 분리해서 봐야 해요.
 
김철환 

> 김철환 

 

김철환  사람들이 뉴스를 좋거나 나쁘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하느냐 안 하느냐인 거 같아요. 그리고 뉴스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게 될지는 그전에 SNS 친구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지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요즘은 어떤 이슈가 발생하면 워낙 빠르게 확산되다보니 언론의 해석을 접하기 전에 SNS에서 친구들의 평가를 먼저 접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진 이슈에 대한 태도에 나중에 나온 언론의 해석이 맞으면 좋은 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언론은 이미 형성된 여론이 자사의 보도 방향과 맞지 않을 때 독자들의 입맛에 맞춰 줄 것인지, 여론과 충돌하더라도 할 말을 할지 고민하게 될 것 같아요. 저는 기업 마케터분들께는 소비자의 정서를 살펴 맞추라고 말씀 드리지만 언론은 기업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언론이 여론을 두려워해 할 말을 하지 못하는 듯한 모습이 보여서 안타까워요.
 
구본권  시민들은 SNS를 통해 공감하고 관심 있는 뉴스 위주로 이용하고, 기성 언론은 시민 여론을 읽지 못하고 기존에 하던 대로 뉴스를 생산하고 있어요. 그런데 SNS를 통해 뉴스를 소비하는 방식으로 공론장을 형성하는 미디어의 기능이 실현될 수 있을까요. 식견 있는 시민을 교육하기 위해 기성 언론이 개선해야 할 것은 무엇이고, 시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도구를 우리가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까요.
 
민노씨  저는 언론이 여론 눈치를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눈치라는 것이 콘텐츠의 내용보다는 태도의 차원, 대화의 파트너로서 충분히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예요. 과연 기성 언론이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알려주는 나침반 역할을 하고 있나 생각하면 많이 부족하죠. 이번 대선에서도 공약과 관련된 기사의 부피가 작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독자들이 공감하면서 읽을 수 있는 기사를 쓰고, 활발히 토론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지는 못했죠. 시민들이 원하는 뉴스와 사회적으로 필요한 뉴스가 일치하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 독자가 원하는 뉴스와 독자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뉴스를 얼마나 호소력 있게, 균형적으로 제공할 것인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김춘식

 > 김춘식

 

김춘식  민주사회에서 시민들이 통치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 인터넷이 등장하고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시민들에게도 권력이 부여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언론이나 정치인이 시민에 의해 평가·견제 받는 상황에 왔어요. 국정농단과 탄핵이라는 매우 특수한 환경에서 이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는데, 이제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시민들이 좋은 뉴스에 노출될 수 있도록 해야죠. 우리 사회가 어떤 가치를 지향해야 하는지 계속 논의하기 위해서는 미디어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지금 언론이 그런 역할을 못하니까 커뮤니티에서 떠도는 정보가 더 설득력 있어 보이는 거 같아요. 가짜 뉴스라는 말을 쓰지만 사실 기성 언론들도 취재가 부족하기 때문에 가짜 뉴스에 가까운 정보를 주기도 하거든요. 익명 취재원, 단일 취재원을 통해 생산된 뉴스가 너무 많아요. 그런 환경을 개선하지 않으면 잠시 회복된 언론의 신뢰가 다시 낮아질 수 있어요.
 
김남희  선택적, 공감적 뉴스 소비가 꼭 나쁘기만 한 것일까요? 가장 개인적인 게 가장 정치적이라고 하잖아요. 국정농단도 학교 의사결정이 불공정하다고 문제제기 하면서 사회전반으로 확산된 부분이 있고, 선택적·공감적으로 뉴스를 소비하는 추세는 되돌리기 어려울 거 같은데 기존 언론이 이런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거 같아요. 남성 커뮤니티에 여성혐오적 글이 올라오거나, 육아 커뮤니티에 속물적인 글들도 많이 올라오는데 이면을 들여다보면 사회적으로 낙오된 것에 대한 분노, 육아나 가사를 독박 쓰는 것에 대한 분노가 있거든요. 이게 정치적으로 올바른지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왜 이런 정서를 갖는지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사를 써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김춘식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선택적이에요. 학부모는 교육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은 맞아요. 근데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인 커뮤니티에서 치열한 논쟁이 있어야 하고 그걸 언론이 주목해야 하는데 그렇게 안 되죠. 진보-보수를 구분하는 패러다임으로는 이런 문제를 극복할 수 없어요. 모든 이슈에 진보적인 사람은 없어요.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가치와 도덕에 관한 치열한 논쟁이 이뤄져야 다양한 관점에서 평가 되거든요.
 
김철환  SNS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관심 있는 이슈를 자기 입맛에 맞게 전해주는 채널만 선택해서 구독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 때문에 SNS가 더 중요해질수록 백화점 같은 매스미디어의 영향력은 줄어들게 될 것 같아요. 이전에는 ‘한경오’ 등이 진보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진보 진영 대부분에게 관심을 끌 수 있었지만 이제는 이슈에 따라 독자층이 분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정쩡한 태도를 취해서라도 모든 독자들을 어찌 어찌 보듬고 갈 건지 아니면 자신의 색깔을 분명히 하면서 충성 독자 중심으로 재편해 나갈 것인지 선택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모두를 위한 건 그 누구를 위한 것도 될 수 없다고 하잖아요. 결국엔 기성 주류 언론은 후자를 선택하는 방향으로 갈 거라 봐요. 

 

성숙한 SNS 정치 문화를 위해 

구본권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것인가의 문제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공론장의 기능을 과거에는 매스미디어가 담당한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그런 구조에 불만을 가지면서 새로운 채널이 생기는 초기단계인 거 같습니다. 이 현상에서 SNS가 가장 지배적인 미디어가 됐는데 동류집단 위주로 공감·강화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용자 주도성이 강해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민주주의 질적 향상을 위해 좋은 방향으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모색 중인 거 같아요.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면서 배타적이지 않고 다양한 의견이 소통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지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민노씨  저는 페이스북의 지배가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집적 이익이 큰 플랫폼이기 때문이죠. 저는 독자이자 생산자이지만 페이스북이 독자에게 얼마나 큰 선택권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착시효과가 크다고 생각해요. 페이스북이 선택한 알고리즘이 사용자의 의지나 실존적 선택보다 우선한 환경이라는 것을 직시할 필요가 있어요. 기존의 저널리즘도 종속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페이스북이 지배하는 환경 속에서 미디어가 살아남기 위해 더 자극적이고 감성에 호소하는 기사를 써야 하는데,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교차해서 팩트 확인을 하고 취재원을 다양하게 확보해서 만든 생산물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그런 콘텐츠는 돈이 안 되니까 재생산이 이뤄지기 힘들 거 같아요. 독자들의 선택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고사당하지 않을 환경을 페이스북 구조에서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가 중요한 거 같아요. 
 
김남희  SNS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편이긴 한데 SNS의 편향성은 정말 강한 거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목소리 큰 사람들이 과다 대표되는 경향도 있는 거 같고요. SNS 이용자는 우리나라 국민의 일부에 불과 한데 SNS상의 여론이 국민 여론을 대표하는 것처럼 과다 대표되죠. 왜 사람들이 SNS에 집착을 할까 생각해보면 사회 공동체가 없는 것도 큰 이유인 거 같아요. 사람들이 외로워요. 사회에서 다른 사람과 연결될 수 있는 시간이나 공간이 별로 없어요. 공동체도 없고 바쁜데 연결되고 싶은 욕구가 있으니까 SNS가 강조되는 거 같아요.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노력도 함께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김철환  언론이 침묵하는 다수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하는 거 같아요.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면 목소리 큰 사람의 주장이 여론처럼 받아들여지지만 침묵하는 다수의 생각은 다른 경우를 보곤 했어요. 그들도 뭔가를 말하고 싶지만, 말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기 때문에 침묵했던 거겠죠. 목소리 큰 사람의 주장이 이성적으로 맞긴 하지만 감성적으로는 동조하기 어렵고, 그래서 뭐라 반박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 있잖아요. 언론이 그 부분을 건드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론처럼 보이는 게 진짜 여론인가를 살펴보고, 그렇지 않다면 침묵하는 다수가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알아보고, 뉴스 콘텐츠로 그들이 용기 있게 자기 소리를 낼 수 있게 도와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목소리 큰 사람보다 더 신뢰할 수 있고 권위도 있는 사람의 반론을 다뤄준다면 공유의 형태로라도 자기 목소리를 내게 되지 않을까요.
 
김춘식 전체 국민의 미디어 이용 패턴을 조사해보면 SNS를 이용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한데, 언론이 일부 소란스럽거나 힘 있는 목소리에 주목하는 경향이 강해요. 문제는 그런 목소리와 함께 다른 목소리도 다양하게 반영하려면 지금처럼 한두 명 취재원을 통해 취재하는 걸 넘어서야죠. 언론은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걸 알려주는 역할을 해야죠. 한국 사회만큼 커뮤니티 발전 가능성이 큰 곳이 없는 거 같아요. 지금은 학교나 지역 같은 연고주의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관심사 중심으로 가면 그 안에서 다양한 논쟁이 되죠. 그걸 언론이 다뤄주면서 간접적 대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고민해야 해요. 그러려면 언론을 시장에만 맡기면 안 되고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국가나 시민들이 공적 지원을 해서 언론이 제대로 취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규제와 감시 평가 등 제도적인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논의되면 SNS 문화도 건강하게 자리 잡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본권 네, 여러 선생님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목, 2017/07/2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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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퇴임을 앞둔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여러 측면의 평가가 가능할 것입니다. 특히 법원 내 연구모임에 대한 외압이나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은 양승태 대법원장 평가의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대법원장의 제왕적 인사권한과 법원행정처에 대한 개혁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법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평가는 바로 '판결'에 대한 평가여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의 역할은 법과 양심에 따른 올바른 판결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사회 구성원의 기본권과 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 일입니다. 과연 양승태 대법원장은 판결로서 그러한 역할을 다하였는지, '양승태 대법원'의 주요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평가해보고자 합니다. 
총 7회에 걸쳐 <판결비평칼럼-양승태 대법원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대법원을 평가하고, 향후 새롭게 임명될 대법원장의 요건과 이후 대법원의 역할에 대한 기대를 제시해보려 합니다. 

[이전 칼럼 바로가기]

 

06. 15. ① 교사의 시국선언과 정치기본권 / 곽노현

06. 21. ② 제주해군기지 사건과 환경민주주의 / 김필성

06. 28.  '시효' 의 장벽 뒤에 은폐되는 국가책임 / 이상희

07. 05. ④ 정리해고 앞에서 한낱 '생산요소'에 불과한 노동자들 / 김태욱

07. 12. ⑤ 키코(KIKO) 사건 판결의 재조명 / 박선종

07. 24. ⑥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부정한 시대착오적인 판결 / 임재홍

 

[광장에 나온 판결] 문인간첩단 사건(2015.1.22.선고 2012다204365판결, 전원합의체) 
대법원장 양승태(재판장) 신영철, 민일영, 이인복, 박보영, 조희대, 권순일, 김신, (다수의견)/ 이상훈, 김용덕, 고영한(주심), 김창석,  김소영(소수의견)

 

대법원, 민주화의 이름으로 비수를 꽂다

 

변호사 조영선 

 

너무도 짧은 봄날

 

대법원 긴급조치 제1호 위헌판결(2010.12.16.선고 2010도5986 판결)은 1970년대 유신긴급조치 시대에 대한 첫 사법적 단죄였다. 긴급조치를 발동할 상황도 목적도 아니었고, 박정희 군사정권의 정권연장을 위한 도구에 불과하였음이 30년 넘어 때늦게나마 확인된 것이다. 과거 긴급조치 정찰제 판결을 했던 사법부가 비로소 자기 판결로써 제자리로 돌아오기 위한 몸부림을 한 것이다.   

 

또한 대법원은 과거 한국전쟁 전후 울산 보도연맹 민간인 학살사건에서, 기존 판례를 변경하면서 피고 대한민국의 소멸시효 항변을 권리남용으로 배척한 뒤 유족들의 국가배상청구를 인용하였다(대법원 2011.6.30.선고 2009다72599판결).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학살, 긴급조치 사건, 재일동포 사건 등 많은 과거사 문제의 법률적 쟁점이었던 소멸시효, 법률의 위헌 여부, 입증정도 등에 관한 대법원의 전향적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그러나 봄날은 너무도 짧았다. 

 

2011. 9.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가 출범하다 

 

울산보도연맹 사건 이후 법원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사건에서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 결정이 있은 때까지를 시효중단으로 보고 3년 시효를 적용하여 피고 대한민국의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해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진도 민간인 학살사건(2013.5.16. 선고 2012다02819 전원합의체)에서 법적 근거도 없이 소멸시효를 6개월로 단축하는 한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도 진화위 결정 후 3년으로 판시함으로써 퇴행의 전초를 마련하였다. 결국 고문ㆍ폭행, 증거 조작에 의해 파출소장 딸을 강도ㆍ살인하였다는 누명을 쓴 채 15년을 산 피해자는 국가로부터 단 한 푼의 국가배상조차 받을 수 없었다. 

 

그러더니, 이른바 1970년대 여성 노동조합운동의 상징이었던 동일방직 노동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 청구소송에서 대법원(2014.3.13.선고 2012다45603판결)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의 재판상 화해규정을 적용하여 기각하였다. 이후 원풍모방 노동자 사건(2014.4.30.선고 2012다202192판결), 문인간첩단 사건(2015.1.22.선고 2012다204365판결, 전원합의체, 이하 ‘비평대상판결’이라 한다), 그리고 백기완 사건(2015.7.23.선고 2015다212695판결) 등 수많은 긴급조치 사건에서 국가배상 책임을 현재까지 부인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절규를 외면하고 있다. 

 

더욱이 대법원(2015.3.26.선고 2012다48824판결)은 ‘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로써, ‘대통령의 이러한 권력행사가 국민 개개인에 대한 관계에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동에 따른 국가배상 책임마저 부인하였다. 이로써 긴급조치 피해자들은 고도의 정치행위라는 이유로, 민주화보상법상 재판상화해규정에 의해 이중 삼중의 벽을 넘지 못한 채 대부분 국가배상 청구를 부인당하고 있다. 말하자면 긴급조치가 고도의 정치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은 대법원이 연출한 과거사 퇴행의 백미라 할 것이다. 

 

대법원, 민주화의 이름으로 비수를 꽂다


비평대상판결 다수의견은 민주화운동관련자가 위원회의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한 때에는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위자료를 포함하여 그가 보상금 등을 지급받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일체에 대하여”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단하였다. 즉 위원회가 결정한 보상금을 받았다면 그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어떤 피해보상도 더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심지어 보상금 지급 이후 원고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아 그 억울함이 밝혀졌더라도 말이다. 

 

애초에 민주화보상법은 2010. 1. 12. 제정할 때, 5.18 보상법과 동일하게 진상규명과 실질적 보상을 전제로 재판상화해규정을 두었던 것인데, 5.18보상법과 같은 실질적 보상은 되지 않고 재판상 화해 규정만 삭제되지 않은 채 유령처럼 남게 된 것이다. 사실 대한민국은 2013년 전까지만 해도 민주화보상법상 재판상 화해 주장을 하지도 않았었다. 그러다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가 들어서고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피고 대한민국이 보다 본격적으로 주장하고, 법원이 이를 수용한 것이다.

 

사실 피해자는 민주화보상법에 의한 보상청구 당시 나중에 형사재심과 국가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그러하기에 비평대상판결 소수의견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보상금 등을 받았을 때 나중에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무죄가 선고되는 사정이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가 그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하였더라도, 수사기관의 불법행위에 의한 복역 등으로 입은 정신적 손해까지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는 지적이 타당하다. 소수의견은 적어도 동의 이후 재심무죄,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정까지 포함해서 청구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므로 이후의 정신적 위자료 청구까지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는 것은 과도하다는 것이다. 

 

특히 민주화보상법에 의하면 변호사 등 전문직, 일정 직급 이상 공무원, 일정소득 수준 이상의 피해자들은 보상 등을 받을 수 없었다. 상대적으로 곤궁하여 보상금 등을 받은 피해자들은 국가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게 되고, 반대로 여유가 있는 피해자들은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역차별이 발생한 것이다. 결국 재판상화해규정의 존재조차 알지 못하던 곤궁한 피해자들은 대한민국으로부터 ‘알량한’ 몇 푼 보상 등을 받고 국가배상청구권을 빼앗긴 것이다. 

 

보상과 배상이 헌법적으로나 법률적으로 다른 성격임은 굳이 언급할 필요조차 없다. 결국 비평대상판결 다수의견은 위헌적인 민주화보상법 재판상 화해규정을 형식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의 등에 비수를 꽂은 것이다.

 

재판상화해, 헌법재판소에서 잠자다 

 

그래도 용기 있는 판사는 있기 마련이다. 지난 2014.6.11. 서울중앙지방법원(2014카기50515결정)은 ‘재판상 화해규정은 합리적 이유 없이 과도하게 재판 및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하고, ‘실질적 보상 없이 생활지원금 5천만 원 한도에서 지급하면서 재판상화해까지 적용하는 것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면서 헌법재판소에 재판상 화해규정에 대한 위헌심사를 제청하였다.

 

그런데 굳이 ‘용기’라고 하는 것은 2013년 이래 대법원의 위와 같은 퇴행적, 반역사적 판결에 대해 하급심의 침묵이 너무도 길기 때문이다. 손꼽을 몇 개의 판결을 제외하고 누구도 ‘이건 아니지 않느냐’라며 대법원 판결에 대들지 않았다.  

 

결국 민주화보상법 상 재판상화해규정의 위헌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지게 될 것이다. ‘용기 있는’ 재판부가 위헌제청을 한지 3년이 넘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하지 않던가. 헌법재판소의 ‘용기(?)있는’ 전향적 결정을 학수고대한다.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등과의 관계 등) ②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 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목, 2017/07/2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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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망령, 
MB정부 해외 자원외교

 

 

글. 김용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

 


녹조로 뒤덮인 강의 모습을 보고 많은 이들이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분노한다. 4대강 사업과 함께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은 ‘자원외교’다. 자원외교에 대한 사람들의 보편적인 인식은 이명박 정부 시절 막대한 돈이 투입되었고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는 정도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시절 시작된 자원외교는 아직 진행 중이다. 자원외교의 실체와 현재 상황에 대해 알게 된다면 많은 이들이 ‘녹조라떼’를 처음 눈으로 본 것처럼 놀라게 될 것이다.

 

자원외교란 무엇인가
자원외교란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의미한다. 부존자원이 사실상 전무한 우리나라에서 자원의 안정적 확보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오래 전에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시작되었다. 최초에는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목표였지만 자원 보유국의 반출통제 등으로 해외 자원의 국내 도입이 어려워지자 자원의 직접적 확보보다는 단순 지분 참여 등으로 사업의 성격이 변화되었다. 
2004년 정부는 해외 자원의 국내 도입 여부와 상관없이 지분 매입을 성과로 인정할 수 있는 ‘자주개발률’ 개념을 도입했다. 처음에는 자주개발률이 중장기 성과관리 지표로 활용된다고 했지만, 해당 지표는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외교의 성과를 드러내는 용도로 활용되었다.

 

현 정부 출범 후 우리나라의 해외 자원개발 실적이 대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2007년 4.2%에 불과했던 우리나라의 석유와 가스 자주개발률은 지난해 13.7%로 4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했다. (중략) 유연탄, 우라늄, 철광, 동, 아연, 니켈 등 6대 전략광물도 마찬가지. 자주개발률 또한 2007년 18.5%에서 지난해 29%로 10.5%포인트 증가했다. 이 가운데 2007년 0% 였던 우라늄의 자주개발률은 2011년 6.5%까지 확대됐다.

 

_산업통상자원부, ‘석유·가스 자주개발률 4년 새 3배 이상 증가’, 산업통상자원뉴스, 2012.02.20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자원외교는 이명박 정부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되었다. 실제 자원외교 추진은 자원 공기업인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를 통해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자원공기업 3사는 대형화되었고, 특히 정부가 전액 출자하는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의 투자 규모는 대대적으로 확대되었다.

 

기획-자원외교-표1

 

기획-자원외교-표2


많은 투자가 진행되었음에도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자주개발률은 상승했지만 실제 국내에 도입된 자원은 많지 않았다. 광물자원공사는 개발한 자원을 국내에 도입하는 대신 사업에 공동 투자한 국내 기업에 판매한 것으로 실적을 인정받았다. 가스공사는 천연가스의 국내 독점 수입자로서 이미 장기 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대한 물량을 국내도입량으로 인정받아 2009년까지 100%였다가 이후 무관한 사업에 투자하면서 국내 도입률이 급락했다. 게다가 감사원이 감사를 통해 비상시 도입 가능한 지분생산량을 확인한 결과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각각 지분생산량 대비 24.2%, 23.8%로 낮은 수준이었다.


문제는 자원을 제대로 도입하지 못한 문제를 넘어 대형화된 공기업들의 재무상황이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됐다는 것이다.
통상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확인하는 지표로 활용되는 부채비율(부채/자본)의 경우, 자원공기업 3사 모두 이명박 정부 시절을 지나면서 두 배 이상 가파르게 증가해 건전성이 매우 악화되었다. 게다가 이자보상배율① 또한 이명박 정부 시절을 거치며 모든 공기업이 하락했다. 특히 비용 과다 지출, 사업성 조작 및 경제성 판단 실패 등 대표적인 문제 사업들에만 8조 5천억 원 이상의 자금이 투입되었다.

 

기획-자원외교-표3


전체적으로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외교에 투입된 자금은 석유공사 142억 4천만 달러, 광물자원공사 19억 5천만 달러, 가스공사 91억 7천만 달러 등 약 253억 7천만 달러로 원화로 환산 시 약 29조 2,9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상황
자원공기업 3사의 부채는 2007년 12조 8억 원에서 2012년 52조 6억 원으로 약 40조 원 증가했다. 2016년 기준 부채 56조 1억 원으로 5년이 지난 지금 역시 크게 변화된 것은 없다. 게다가 악화된 자원공기업의 재무상황은 현재도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다. 2016년 석유공사의 부채비율은 529%, 가스공사의 부채비율은 325%이며 광물자원공사는 완전자본잠식②으로 사실상 부도와 다름없는 상태다. 


특히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의 경우 법적으로 정부가 자본금을 출자하게 되어 있어 매년 예산으로 자본금을 출자해왔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두 개의 공기업에 정부가 출자한 예산은 2조 원이 넘는다. 특히 각 공기업의 대표적인 문제 사업들 모두 현재 경제성이 없는 상황이다. 


이 와중에 광물자원공사의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사업은 최근의 변화된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으려는 정황마저 확인되었다. 여러 회사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암바토비 사업에서 지분율이 변화하는 사항에 대해 최초에는 언론에 보도가 되었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기사가 수정되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포털사이트 검색에 노출되는 기사의 제목과 첫 줄에는 광물자원공사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만,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사에는 해당 내용이 삭제되어 있다. 

 

자원외교

 

어떻게 해야 하는가
2018년 예산안에서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에 대한 예산은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는 매년 정부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며(2017년 523억 원 책정), 2017년 두 공기업이 해외자원개발사업에 투자하는 전체 금액은 1조 2,675억 원이다. 게다가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는 대표적인 문제 사업에도(하베스트, 볼레오, 암바토비) 2017년 1,337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미 쓴 29조 원과 40조 원이 넘게 쌓인 빚더미에 대해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제대로 된 국정조사와 청문회 및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 이전에 검찰에 기소되었던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의 전임 사장은 현재 무죄를 선고받은 상황이다. 그렇다면 수십 조에 달하는 세금이 낭비된 상황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가? 촛불이 만들어낸 이번 정부에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아직 끝나지 않은 자원외교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①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부채에 대한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지표로 1이상이어야 영업을 통해 부채를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 영업이익/이자비용.
② 자본금이 음수인 상황으로 부채비율 산출 무의미한 상황. 주식시장의 경우 상장폐지의 사유임. 캐나다 하베스트 사업의 환율은 2009년 평균 환율(1118.88), 캐나다 셰일가스 사업의 환율은 2010년 평균 환율(1123.23) 적용. 광물자원공사 사업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자료(에너지·자원 관련 대면보고 자료, 2016.6.27.) 인용

목, 2017/07/2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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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의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집행계획 마련 부실해

특수활동비 배정 19개 기관 중 구체적인 자체 지침 마련은 단 2곳
11개 기관, 자체 지침⋅집행계획 공개하지 않아 내용파악 불가


특수활동비를 배정 받는 19개 기관의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 및 집행계획 마련이 부실한 것으로 파악됐다. 참여연대는 지난 6월 15일 특수활동비를 배정받는 19개 기관에 기획재정부의 지침에 따라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 또는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여부와 일체 자료를 정보공개 청구했다. 
기획재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이하 기획재정부 집행지침)은 “(특수활동비가 편성된) 각 중앙관서의 장은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와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집행절차, 집행방식 등을 포함하는 자체 지침 또는 자체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여연대 정보공개 청구 결과 19개 기관 중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 또는 집행계획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기관은 8곳에 불과했으며, 그외 기관들은 수립하고 있다고만 답변할 뿐, 자료 일체에 대해서는 비공개처분하여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었다. 정보공개청구 결과를 토대로 살펴본 특수활동비 집행기관의 자체 지침 또는 집행계획 수립/공개 현황은 아래와 같다.  

 
⚫ 특수활동비에 집행에 대해 구체적인 자체 지침을 수립/공개한 기관(2곳)
- 관세청, 국민안전처
⚫ 자체 지침은 기획재정부 집행지침 또는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이하 감사원 증명지침)을 그대로 따르는 기관(4곳)
- 경찰청, 국방부, 대법원, 외교부
⚫ 자체 지침은 기획재정부 집행지침 또는 감사원 증명지침을 따르되, 자체 집행계획(예산액⋅예산용도⋅지급방법  등)을 공개한 기관(2곳)
-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자체 지침 또는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만 답변할 뿐, 그 내용 일체는 비공개해 확인 불가능한 기관(10곳)
- 감사원, 국가정보원,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국회, 대통령경호실,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이하 대통령비서실), 미래창조과학부, 법무부
⚫ 자체 지침 또는 집행계획 수립 여부 및 내용 일체 모두 비공개해 확인 불가능한 기관 (1곳)
- 통일부


기획재정부는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기관별  특성에 맞춰 자체 지침 또는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 취지에 맞게 자체 지침을 수립하고 있는 기관은 관세청과 국민안전처 2곳에 불과했다. 관세청이 공개한  「특수활동비 운용지침」에는 “특수활동비의 지급대상 및 금액”, “지급기준”, “지급신청 및 절차”, “특수활동비 심사위원회의 설치⋅구성과 운영”, “특수활동비 집행 시 책임 및 기록 관리”, “특수활동비 정산과 관련된 서식 및 보고” 등 세부규정을 두고 있었다. 국민안전처는 “「수사예산집행지침」을 매년 1월 수립하지만, 구체적 수사활동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국민안전처가 지침 수립 시 따른다고 밝힌 「수사정보비 취급규칙(해양경찰청 예규319호 2006.12.8~)」 수준에서도  “수사정보비가 쓰이는 구체적인 활동”, “수사정보비 배정”, “지급⋅지출 방식”, “계획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 등 구체적인 집행 절차 및 집행 방법이 규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19개 기관 중 경찰청,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방부, 대법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외교부(6개 기관)는 기획재정부 집행지침 및 감사원 계산증명지침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이는 자체 지침 마련 취지가 지켜지지 않고, 형식적으로 구색만 갖추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외교부의 경우는 특수활동비는 정상 및 총리외교 예산항목으로 편성되어, 대통령비서실 및 경호실에서 대통령 해외 순방 시 집행하므로 외교부 소관 별도지침은 없고, 해당기관에 기획재정부 집행지침 및 감사원 증명지침을 따르도록 안내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통령비서실 및 경호실에서 집행하는 예산을 외교부 예산으로 배정 받는 것도 예산의 투명성이나 지출체계를 왜곡하는 것으로 맞지 않을 뿐더러, 설령 외교부가 집행하지 않더라도, 관리 주체인 만큼 이는 자체 지침을 마련하지 않는 것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이처럼 자체 지침조차 수립하고 있지 않는 상황으로 볼 때, 이들 기관들이 특수활동비를 엄격하게 사용하고 통제하고 있을지 의문이다.  


19개 기관 중 10개 기관은 자체 지침 또는 집행계획 수립하고 있다면서도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통일부는 자체 지침 수립여부조차 비공개처분했다. 그동안 증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깜깜이 예산으로 지적되어 온 특수활동비가 어떠한 절차와 방식을 통해 집행되는지 최소한의 지침조차 공개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현저히 저해하는 것이다.
특히 이들 기관은 비공개처분 사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규정을 제시했는데 이는 정당한 비공개 사유가 될 수 없다.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 또는 집행계획 정보비공개 결정 사유

처분기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국가정보원, 국세청, 국회, 대통령비서실, 미래창조과학부, 통일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국세청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법무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감사원, 국회, 대통령비서실

기타

공개 시 세부집행 내역을 알 수 있는 내용이 포함, 원활한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

국민권익위원회, 대통령경호실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예산집행의 내용”은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로서 애초에 국민의 정보공개청구 없이도 공공기관이 정기적으로 공개할 의무가 있는 정보이다. 특수활동비의 특성 상 기밀유지의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집행의 내용에 대한 기밀성에 대한 것이지 집행을 위한 기준의 설정까지 기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기획재정부의 집행지침이 해당 부처의 장에게 자체 지침 또는 집행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것이며, 정보공개법 역시 제1조 규정에 따라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해본다면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 또는 집행계획은 공개하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집행지침과 정보공개법의 취지에 부합한다. 더욱이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한 자체 지침 또는 집행계획과 같이 해당 행정기관이 그 하급기관이나 소속 공무원에 대해 일정 사항을 지시하는 “지시문서”에 속하는 지침⋅규칙⋅훈령⋅예규 등은 비공개 대상이 아니며, 이를 전제로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5두15694 등)도 이미 존재한다. 
설령 집행지침과 집행계획을 공개할 경우 국가기밀과 수사정보가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림처리 후 공개하면 된다. 실제 자체 지침을 공개한 관세청의 경우, 민감한 부분은 가림처리를 하였다.


한편 최근 특수활동비의 집행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제기되면서 감사원이 청와대·법무부 등 19개 기관의 특수활동비 집행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조사를 통해 특수활동비를 배정받는 기관들의 자체 지침과 집행계획 마련도 부실한 것으로 확인된 만큼 감사원은 이에 대해서도 점검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해당 지침 또는 집행계획 정보 비공개 결정을 내린 11개 기관에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향후 특수활동비 감사원 감사 및 자체감사 여부, 특수활동비 집행 중 실제 증빙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황 등에 대해도 정보공개청구하고 그에 대한 문제제기를 이어갈 방침이다.

 

▣ 붙임1 : 특수활동비 집행 기관의 자체 지침 또는 집행계획 정보공개청구 결과

 

특수활동비 집행 기관의 자체 지침 또는 집행계획 수립⋅운영 현황

자체 지침 또는 집행계획 수립⋅공개에 따른 구분

No.

처리기관명

주요 내용

(비공개 기관의 경우, 비공개 사유)

구체적인 자체 지침을 수립⋅공개한 기관

1

관세청

특수활동비의 지급대상 및 금액, 지급기준 및 절차,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특수활동비 관리대장 기록, 정산서류 작성 등 예산집행 절차 및 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자체 지침을 수립.

2

국민안전처

<수사정보비 취급규칙>(해양경찰청 예규)에 따라 <수사예산집행지침>을 매년 수립하지만 해당 지침에 대해서는 비공개. 그러나 <수사정보비 취급규칙> 수준에서도 특수활동비를 포함한 수사정보비 예산의 목적과 근거, 집행 주체, 배정과정과 방식, 증빙자료의 서식과 관리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기획재정부 집행지침 또는 감사원 증명지침에 따르되, 자체 집행계획(예산액⋅예산용도⋅지급방법  등)을 추가로 수립⋅ 공개한 기관

3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특수활동비 예산의 목적 및 지급대상, 집행방법, 증빙방법에 대한 자체 지침은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집행지침> 및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계산 증명지침>에 따름.

지침 외에도 집행계획을 별도로 작성해 예산 현황 및 지출용도, 지급방식 등에 대해 간략 기재함.

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체 집행계획을 두고 예산액, 예산용도, 집행방법 등을 간략 기재함. 증빙과 관련해서는 감사원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에 따름.

자체지침은 기획재정부의 집행지침 또는 감사원 증명지침을 그대로 따르는 기관

5

경찰청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집행지침>의 내용과 거의 동일함.

다만 자체적인 행정사항 규정을 추가해 특수활동비를 사용하는 국, 관차원에서 자체 지침 또는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일선관서 등 집행실태 점검한다는 내용이 표기됨.

6

국방부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집행지침>의 내용과 거의 동일하고, 증빙과 관련해서도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 증명지침>에 따른다고만 언급

7

대법원

2015년 최초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지급사유, 증빙 등은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집행지침> 및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과 내용 동일함.

8

외교부

외교부는 “정상 및 총리외교 예산” 항목으로 특수활동비 예산을 배정받지만 예산편성 및 예비비 신청 등 행정적인 관리만 하므로 집행기관인 대통령비서실 및 경호실에 기획재정부 집행지침 및 감사원 증명지침에 따라 집행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답변함. 타 기관(대통령비서실 및 경호실)에서 집행하는 특수활동비 예산을 배정받는 문제점이 있음. 

● 자체지침 확인 불가능한 기관 1

- 자체 지침⋅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만 답변

- 자체 지침⋅집행계획 내용 일체에 대해 비공개

9

감사원

*비공개 사유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 감사원 특수활동비 자체 집행지침 및 집행계획 공개는 감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10

국가정보원

*비공개 사유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됨.

11

공정거래위원회

*비공개 사유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12

국민권익위원회

*비공개 사유 : 별도의 지침은 수립하고 있지 않으나 매년 집행계획 수립. 그러나 부패방지 활동의 원활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비공개

13

국세청

*비공개 사유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활동 및 조사에 소요되는 경비로 집행 지침 또는 계획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거나, 담당공무원의 신변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14

국회

*비공개 사유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

15

대통령경호실

*비공개 사유 : 공개할 경우 특수활동비 세부집행 내역을 알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지침 및 집행계획은 공개 불가.

(예산 총액 및 집행액만 간략히 공개)

16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비공개 사유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

-외부로 공개할 경우 국가의 통일, 외교, 안보 활동 등 기밀한 대통령의 국정수행과 관련된 특수활동비의 집행대상,집행범위 등이 노출되어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관련한 사항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이 알려져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17

미래창조과학부

*비공개 사유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됨.

18

법무부

*비공개 사유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수사,공소의 제기 및 유지,형의 집행,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됨.

● 확인 불가능한 기관 2

- 자체 지침⋅집행계획 수립 여부 및 내용 일체에 대해 모두 비공개

19

통일부

*비공개 사유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 붙임2 : 기획재정부의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및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감사원지침)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장관)

 

3-1. 적용범위

가.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

 

3-2. 세부지침

가. 집행원칙

ㅇ 중앙관서의 장은 특수활동비를 당초 편성한 목적에 맞게 집행하여 부적절한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나. 집행투명성 제고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와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집행절차, 집행방식 등을 포함하는 자체 지침 또는 자체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 집행방법

ㅇ 특수활동비는 특수활동 실제 수행자에게 필요시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지급대상, 지급방법, 지급시기는 각 중앙관서가 개별 업무특성을 감안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ㅇ 업무추진비․기타운영비*, 특정업무경비** 등 다른 비목으로 집행이 가능한 경비는 특수활동비로 집행하는 것을 지양한다.

*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화환 및 조화구입, 축․조의 등

** 단순한 계도․단속, 비밀을 요하지 않은 수사․조사활동 등

 

라. 집행 관련 증빙 방법

ㅇ 특수활동비 집행 관련 증거서류에 대해서는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감사원 지침)」에 따른다.

- 각 중앙관서의 장은 동 지침의 취지에 맞게 현금 사용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현금 사용시에도 경비집행의 목적달성에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내용확인서를 생략함으로써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감사원지침)

(2009. 9. 8. 결산16010-1788)

 

특수활동비의 집행과 관련하여 지출계산서 또는 관서운경비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로서 붙일 채권자의 영수증서(계산증명규칙 제27조 제2호)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니 업무수행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1. 특수활동비를 직접 정당채권자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영수증. 이 경우에 접대성경비 및 해외출장지원 경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신용카드영수증. 다만, 지급상대방에게 영수증의 교부를 요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 지급일자, 지급목적, 지급상대방, 지급액을 명시한 관계공무원의 영수증서.

 

2. 특수활동비를 현금으로 미리 지급한 경우에는 현금수령자의 영수증과 집행내용확인서. 이 경우에는 집행내용확인서에는 지급일자, 지급급액, 지급사유, 지급상대방을 구체적으로 기재. 다만 수사 및 정보수집활동 등 그 사용처가 밝혀지면 경비집행의 목적달성에 현저히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내용확인서 생략.

 

3. 업무추진비․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 통보(‘99. 6. 8. 법무 16010-135)는 이 지침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4. 이 지침은 시행일(‘09. 9. 8.)로부터 적용한다. 

 

 

금, 2017/07/28-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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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0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2017년 7월 3일(월)부터 8월 10일(목)까지 6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24명의 20대 청년 분들이 함께 참여하는데, 이 6주 동안 우리 청년공익활동가학교 친구들은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청년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직접행동을 기획하고 진행함으로써 미래의 청년시민운동가로 커나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후기는 강서영님께서 작성해주셨습니다 :)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방중마다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정보공개청구로 세상에 물음표를 던지다> 요약 및 후기

 

정보공개청구란?
: 정보공개청구는 국민의 알 권리에서부터 출발한다. 이때, 알 권리는 국민이 의사/여론을 형성하고자 할 때 필요한 정보를 수집, 접근할 수 있는 권리이면서 나아가 이에 방해가 되는 요인을 제거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 권리를 일컫는다. 또한 정보공개청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다.

 

정보공개청구의 대상과 방법
1) 정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매체에 기록된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2) 공개: 열람/사본/전자파일 중 신청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공개/비공개/부분 공개로 나뉘는 공개 여부를 10일 이내에 고지하도록 되어있다.
3) 청구: 온라인·우편·팩스·방문 중 선택 가능하며, 청구는 헌법/교육/입법/사법/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사/공단, 기타 대통령령에 의한 기관에 가능하다.

 

공개 여부는 공개, 비공개, 부분 공개, 부존재로 나뉘며 이를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진행할 수 있다.

 

정보공개청구에 필요한 tip과 현실 적용

-정보공개 포털을 이용하면 다중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하다 (국정원, KBS, 법원 은 제외)
-공무원의 취하 권유에는 응하지 말자! ( 공개할 수 없으면, 비공개로 해줄 것을 요청한다)
-청구 이유, 용도는 밝힐 의무가 없다. (e.g. 이유-궁금해서, 용도-정보를 봐야 알 것 같아요)
-사립대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해진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지만 학내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적극 활용할 것을 추천한다.

 

20170720_[강연]정보공개로 세상에 물음표를 던지다 (2)   20170720_[강연]정보공개로 세상에 물음표를 던지다 (1)

 

후기
정보공개청구는 세금 사용내역과 같이 내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지만, 공개되어 있지 않은 정보에 대한 공개 요청입니다. 그동안 정보를 모르고 것에 익숙해져 있는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꼭 알아야 할 제도라는 생각이 들었으며, 이를 실제 활용하기 위한 방법들도 알게 되어 유익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기관이 시민들의 감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게 하면, 투명성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금, 2017/07/2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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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의료민영화법 ‘규제프리존특별법’ 폐기 입장을 명확히 하라

 

문재인 정부의 이낙연 총리가 후보 시절 규제프리존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법) 찬성 입장을 밝히고, 이어서 김부겸 행자부장관이 규제프리존법 찬성 입장을 밝히더니 이제는 아예 문서에 공공연하게 규제프리존법 통과 노력을 명시할 정도다. 

 

정부 스스로 ‘일자리 추경’이라 이름 붙인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사결과” ‘부대의견(안)’에 정부가 ‘규제프리존특별법’ “법안 통과에 최대한 노력한다”는 문구를 넣은 것이다. 국회가 정부에 법안 통과 노력을 권고하는 형식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문구다.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는 경제지들은 “‘규제프리존법’ 입법화 등 규제 완화 정책이 추진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기대를 드러내고 있다. 

 

우리는 의료 민영화 법안인 규제프리존법에 반대하는 입장을 정말이지 수없이 밝혀왔다. 19대 국회에서 발의될 때부터 그리고 다시 20대 국회에서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가장 먼저 이 법안을 발의했을 때에도 쉼 없이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법안 폐기를 촉구해 왔다.

 

규제프리존법이 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참사, 메르스 사태와 같은 재앙을 낳을 생명·안전 규제 폐기를 목적으로 하는 법이기 때문이다. 이 법에는 병원을 영리화하고 병원 인수합병을 가능하게 하는 등 의료 민영화를 전면화하고, 환경보호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 법은 ‘다른 법들보다 우선’하고 ‘다른 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한 것 외에는 모두 허용’하도록 돼 있다. 기존의 모든 법을 무력화시키고 규제를 없애는 것이 법의 핵심이다.

 

무엇보다 규제프리존법이 생명과 안전을 파괴하는 법인 이유는 ‘기업 실증 특례’라는 제도 때문이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처럼 기업이 상품으로 내놓을 제품의 안전 여부를 판매자인 기업이 결정하는 위험천만한 제도다. 규제프리존법이 통과되면 평범한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은 침몰할 수밖에 없다.

 

또한 이미 국정농단 사태를 통해 잘 알려졌듯이 규제프리존법은 박근혜-최순실-재벌기업의 뇌물로 고안된 법안이다. 기업들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774억 원을 주었고, 이를 뇌물로 받아 구속 수감된 박근혜가 규제프리존법 통과를 36차례나 지시했다. 17개 대기업은 전국에 나눠 먹기 식으로 규제프리존을 정해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규제를 없애 특혜를 얻고자 했다.

 

19대 대선 기간 중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규제프리존법 찬성 입장을 밝혀 대선 핵심 이슈가 됐었다. 유은혜 문재인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규제프리존법 찬성 입장을 밝힌 안철수 후보를 향해 "오늘도 자신이 ‘이명박-박근혜 정권’ 계승자임을 드러냈다”고 비난한 바 있다. 그리고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올해 2월 21일 무상의료운동본부와의 면담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규제프리존법 반대 당론이다. 정권교체 이후에도 이승철, 차은택이 전국을 다니며 만든 법이기 때문에 오염된 법’이라며 통과시킬 수 없다고 했다. 무엇보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박근혜 정부가 미르와 K스포츠재단을 통해 입법을 대가로 돈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있는 대기업 청부입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었다. 

 

“이 법은 의료, 환경, 교육 등 분야에서 공공 목적의 규제를 대폭 풀어 시민의 생명과 안전, 공공성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또 교육과 의료의 영리화가 심화되고 이 과정에서 기업들이 국민의 사적인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마저 침해할 수 있는 내용도 담고 있다.” 대선 당시 유은혜 수석대변인이 규제프리존법을 비판한 내용이다.

 

어제 청와대 기업인 간담회에서도 기업인들이 서비스산업 육성, 4차 산업혁명 관련 규제 완화 등을  적극 요구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규제 완화는 공약한 부분도 있고,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다”고 했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의료를 비롯한 공공서비스 민영화 법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찬성 입장인만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불과 몇 달 전에 자신들이 한 발언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으려는 것인지 묻고 싶다. 국정농단에 대한 심판이 아직 진행 중인데도 이에 깊이 연루된 법안을 살려내려 할 정도로 적폐가 청산됐는지 묻고 싶다.
‘사람중심 경제’를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내건 게 불과 며칠 전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규제프리존법 폐기 입장을 분명히 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엇보다 우선하는 정부임을 입증하라. 

 

2017년 7월 28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금, 2017/07/2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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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1심 판결 깊은 유감

헌법과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훼손과 직권남용 및 실제적 강요에도 불구하고 가벼운 양형,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어

 

어제 (7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정치적 반대 문화 예술인들을 국가 지원 사업에서 배제하기 위해 이른바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등을 주도한 핵심인물인 김기춘 전 청와대비서실장에 징역3년을 선고했고, 김기춘 전실장과 함께 협의, 실천했던 김종률 전교문수석, 김종덕 전문체부 장관 등 관련자들도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조윤선 전 장관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위증한 것만 유죄로 인정되고 블랙리스트 관련은 무죄가 선고되었다. 


블랙리스트는 헌법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와 국가의 중립성 의무를 심대하게 훼손하여 민주주의의 기본을 흔든 사건이다. 국민에 의해 탄핵된 박근혜 전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중대 범죄혐의 중 하나다. 이번 판결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될 수밖 없었던 이유다. 그러나 재판부가 관련자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고는 하지만 국민의 눈높이에는 한참 미치지 못한 판결이라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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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정치권력의 기호에 따라 국가의 자원 지급을 차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헌법과 문화기본법이 보장하고 있는 문화표현활동에서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인정하였다. 이로써 법치주의와 국가의 예술지원의 공정성에 대한 문화예술계와 국민의 신뢰가 훼손되었고 그로 인한 피해 정도를 쉽사리 가늠하기조차 어렵다고까지 했다. 그러나 김기춘 전실장에 예술위 책임심의위 선정, 문예기금 등 지원배제, 영화 관련 지원 배제 도서관련 지원배제 등에서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지 않고 가장 정점에서 지시, 실행 계획을 승인한 범죄의 본질적 기여자로 인정하면서도  3년을 선고한 것은 범죄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장에 비해 국민 눈높이에 훨씬 미치지 못한 양형이란 비판을 받을 만하다.  

 

특히 조윤선 전 장관에게는 청와대 정무수석 재임 당시 비서관 등에게 블랙리스트 보고를 받거나 승인했다고 보기 어려워 관여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부분은 아쉬움이 남는다. 조윤전 전 장관이 정무수석으로 재임할 때 정무수석실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조 전 장관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관련자 한 두 명이 그에 부합하는 진술을 했다고 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블랙리스트는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전 실장이 대통령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지시를 내리고, 청와대 각 수석들이 문체부에 이를 하달하면 문체부 공무원들 등 관련 기관에서 집행하는 구조였다. 청와대 내에서 조직적으로 진행된 작업에 대해서 조 전 장관이 배제되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고 몰랐다는 변명을 수긍하기 어렵다. 최소한 조전 장관은 관련 부서의 책임자로서 블랙리스트에 대해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암묵적 승인 내지 동조한 것으로 보는 것이 국민 일반의 상식이다.

 

또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부당하게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의 사직서 제출을 지시한 부분을 직권남용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블랙리스트 사건의 핵심 쟁점인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행위에 대해선 책임을 물을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박근혜 전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사적 이익을 공고히 하고 정치적 비판 입장을 억누르기 위해 국가공무원을 동원하여 비판세력을  국가의 자원배분에서 철저하게 배제시켰다는 것이 본질이다. 대통령이 가지는 상징적 실체적 권한이 막중한 만큼 책임 또한 크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일일이 배제명단을 거론하거나 구체적으로 지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이 사건의 정점에는 박근혜 전대통령이 있다고 보는 것이 상식일 것이다.

 

특검이 항소하겠다고 밝힌 만큼 관련증거를 보강하고 공소유지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관련자들이 엄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심 재판부가 국민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 부분을 제대로 판단할 것으로 기대한다. 적어도 이번 사건은 일반적인 직권남용 사건과 다르다는 것이 국민 여론이다. 국가권력을 사유화하여 사적 이익을 취한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한덩어리인 이번 사건은 정치적 반대 세력을 배제하기 위해  국가공무원제도와 국가의 자원 배분 권한을 남용한 것이다. 이러한 시도만으로도 중한 처벌이 필요한데, 이 블랙리스트는 장시간 계획되고 실행되었고 그로 인해 문화예술계에 깊은 상흔을 남겼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다시는 누구도 이런 헌법파괴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분명한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다. 사법부의 역할은 범죄에 대한 적정한 처벌을 판단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장차의 범죄에 대한 예방의 역할도 있다. 이번 1심 판결이 유감인 이유다. 

 

논평 [원문/다운로드]

금, 2017/07/2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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