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복지] 진상규명을 위한 발걸음 ‘뚜벅뚜벅’
Fake Observers and the Cambodian Legislative Elections
We, as domestic and international election monitors, denounce the attempt by the Government and the National Election Committee (NEC) of Cambodia to legitimize the upcoming July 29 general election by accrediting large numbers of biased election monitors.
It is our opinion that the 80,000 domestic observers authorized by the NEC show neither the autonomy nor the skills to conduct an independent, reliable assessment of the elections. As a matter of fact, the two biggest contingents of these monitors are deployed by organizations with close personal ties to the ruling Cambodian People’s Party (CPP) — the Union of Youth Federation of Cambodia (UYFC), led by none other than Hun Many, one of the Prime Minister’s sons, while the Cambodian Women for Peace and Development (CWPD) is led by Deputy Prime Minister Men Sam An. Together, they account for more than half of the people receiving observer cards from the NEC.
Many of the 107 groups which have obtained accreditation also display some level of ties with the ruling party, and most of them are civil society organizations with perfunctory knowledge of politics, electoral processes and assessment methods. While this election is met with little enthusiasm from the population and campaigning is tame by all standards, Cambodia has seen a surprising surge in the number of citizens registering to participate as domestic observers. In fact, there will be more than twice as many domestic observers this year than there were for the 2017 commune elections, despite the regretful absence of established groups like COMFREL and NICFEC, which both felt compelled to refrain from participating in any capacity in this sham electoral process.
Groups such as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f Asian Political Parties (ICAPP) and the Centrist Asia Pacific Democrats International (CAPDI), both having CPP leaders on their board, are known to rubber-stamp elections in authoritarian regimes as “free and fair.” We call for the political party alliances affiliated to the CPP disguising themselves as election monitoring groups to present their standards and methodologies for their assessments.
Accredited foreign observers also include members of the European Council on International Relations and the European Council of Tourism and Trade, but both groups are headed by a notorious “observer for hire” who has endorsed in the past the leaders of Kazakhstan, Zimbabwe, and Venezuela, despite unanimous denunciation of human rights abuses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presence of untrained, so-called election observers is deplorable as it is highly prejudicial to the integrity of the polls. Between the presence of local government officials, CPP party agents and biased observers, all rooting for the ruling party, many voters might feel intimidated when their time comes to enter a polling station and cast their ballot. Inviting organizations and personalities with questionable motives and methodologies desecrates the inherently neutral process that is election monitoring. We take offense that our main instrument to promote free and fair political processes is being utilized by authoritarian regimes desperate for legitimacy.
Genuine election processes place a premium on the fundamental human rights. We ask that a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itnesses the facade of an “organized and peaceful elections”, the plight of the Cambodian people who were deprived of their right to genuine suffrage are not forgotten. We express our solidarity with our colleagues from the Cambodian civil society in their advocacy to promote elections which reflect the true will of the people.
True democracy is not reflected merely on the number of observers, media, or political parties participating political processes, but on the quality of engagement that each and every Cambodian enjoys.
Endorsers:
1. Asian Network for Free Elections (ANFREL)
2. Bersih 2.0, Malaysia
3. Citizen Congress Watch (CCW), Taiwan
4. Center for Monitoring Election Violence (CMEV), Sri Lanka
5. European Network of Election Monitoring Organizations (ENEMO)
6. Election Observation Committee Nepal (EOC-Nepal)
7. Election Support Network of Southern Africa (ESN-SA)
8. Global Network of Domestic Election Monitors (GNDEM)
9. People’s Voter Education Network (JPPR), Indonesia
10. KIPP Indonesia
11. National Citizens’ Movement for Free Elections (NAMFREL), Philippines
12. National Election Observation Committee (NEOC), Nepal
13. National Election Watch (NEW), Sierra Leone
14. Odhikar, Bangladesh
15. OPORA, Ukraine
16. People’s Alliance for Credible Elections (PACE), Myanmar
17. People’s Action for Free and Fair Elections (PAFFREL), Sri Lanka
18. Perludem, Indonesia
19. Open Forum for Democracy Foundation (PNET), Thailand
20. People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SPD), South Korea
21. Transparency Maldives
22. Transparent Election Foundation of Afghanistan (TEFA)
23. West Africa Election Observers Network (WAEON)
「정부 고위공직자 퇴직 후 취업제한 제도 운영실태 및 개선과제(2014년~2017년)」 발표
취업제한심사를 받은 퇴직공직자의 93.1% 취업허용
전체 취업승인 중 2급 이상 고위직 비율, ‘35.7% → 72.1%’로 급증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은 임의취업자 63.4%, 아무 제재 받지 않아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란?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제한 제도는 고위공직자들이 퇴직 후 취업을 매개로 민간기업 및 유관기관들과 유착관계를 형성하거나, 퇴직공직자들이 로비스트가 되어 전 소속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직자(일부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5~7급 공직자 포함)는 퇴직 후 3년 이내에 퇴직 전 5년간 소속된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와 이익단체, 시장형공기업, 비영리법인, 공직유관단체 등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고, 2급 이상의 공무원 등 고위공직자는 퇴직 전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기준으로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만약 해당 공직자가 퇴직 후 3년 이내에 취업을 희망할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심사를 통해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없음을 확인 받거나, 취업승인심사를 통해 업무관련성 여부와 관계없이 취업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음을 승인 받아야 합니다.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매 상·하반기에 1회씩 취업(제한/승인)심사를 받지 않고 임의취업한 퇴직공직자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2015~2018 대법원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분석 보고서 발표
대법원장 양승태 월평균 697만원, 김명수 660만원 지급
법원행정처장 월평균 436만원, 대법관 1인당 월평균 100만원 수당처럼 지급
대법원 특수활동비 왜 필요한지 납득안돼, 취지 맞지 않는 특활비 지급 중단해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오늘(7/29) 『대법원 특수활동비,누가 얼마나 어떻게 받았나?』 2015~2018 대법원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참여연대가 2011~2013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분석 결과 결과를 공개한 데 이어 정부기관들의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의 문제점을 진단하기 위해 지난 7월 6일 대법원에 2015년1월부터 2018년5월까지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을 정보공개청구해 교부받은 자료를 분석한 것입니다.
이번 보고서는 ▲ 연도별 특수활동비 지급액 ▲ 수령인 그룹별(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대법관, 법원행정처 판사) 특수활동비 내역 및 특징 ▲ 수령인 개인별 특수활동비 내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석 결과, 대법원 예산에 특수활동비가 편성되기 시작한 2015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3년 5개월간 총 9억6,484만원의 특수활동비가 903차례에 걸쳐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5년에 19명에게 2억9,993만원, 2016년에 15명에게 2억7,000만원, 2017년에 21명에게 2억8,653만원, 2018년에(5월까지) 17명에게 1억838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수활동비를 수령한 이들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지난 3년 5개월 동안 특수활동비(총 9억64,847천원) 중 대법원장(2명)에게 2억8,295만원(29.3%), 법원행정처장(4명)에게 총1억7,903만원(18.6%), 대법관(20명)에게 4억7,351만원(49.1%), 기타 법원행정처 간부(8명)에게 총 2,934만원(3.0%)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평균 지급액이 가장 높은 것은 대법원장으로 월평균 690여만원이 지급되었고, 그 다음으로 법원행정처장에게 월평균 436여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대법관들에게도 1인당 매월 1회 지급되어, 연간 총 1200만원(월 100여만원)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참여연대는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한 급액이 지급된 것은 특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 발생하여 지급한 것이 아나라 일종의 수당개념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대법원장을 비롯해 특수활동비를 수령한 이들은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사건수사, 정보수집,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을 하는 이들이 아닌 만큼 대법원은 특수활동비가 왜 필요한지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설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양승태 대법원 시절에 특수활동비가 편성되기 시작한 사유도 설명되어야 한다며 그러한 사유 설명 없이 취지에 맞지 않게 특수활동비를 계속 지급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참여연대는 2018년 남은 기간 동안 특수활동비 지출을 중단하고, 2019년도부터 대법원 예산에 특수활동비를 포함시키면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자료 바로보기/다운로드]
별첨1. 『대법원 특수활동비,누가 얼마나 어떻게 받았나?』(표5. 대법원 특수활동비 수령인별 세부내역)
별첨2. 2015~2018.5 대법원 특수활동비 연도별 지급내역
「정부 고위공직자 퇴직 후 취업제한 제도 운영실태 및 개선과제(2014년~2017년)」 발표
취업제한심사를 받은 퇴직공직자의 93.1% 취업허용
전체 취업승인 중 2급 이상 고위직 비율, ‘35.7% → 72.1%’로 급증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은 임의취업자 63.4%, 아무 제재 받지 않아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란?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제한 제도는 고위공직자들이 퇴직 후 취업을 매개로 민간기업 및 유관기관들과 유착관계를 형성하거나, 퇴직공직자들이 로비스트가 되어 전 소속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직자(일부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5~7급 공직자 포함)는 퇴직 후 3년 이내에 퇴직 전 5년간 소속된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와 이익단체, 시장형공기업, 비영리법인, 공직유관단체 등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고, 2급 이상의 공무원 등 고위공직자는 퇴직 전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기준으로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만약 해당 공직자가 퇴직 후 3년 이내에 취업을 희망할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심사를 통해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없음을 확인 받거나, 취업승인심사를 통해 업무관련성 여부와 관계없이 취업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음을 승인 받아야 합니다.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매 상·하반기에 1회씩 취업(제한/승인)심사를 받지 않고 임의취업한 퇴직공직자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법원,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인정했으나 배상책임은 미흡
고객정보 2천4백만건 보험사에 넘겨 약 230억원 이득 취한 사건
원고 62명 중 13명에 대해서만 배상책임 인정해, 즉각 항소 예정
고객정보 유출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홈플러스가 입증해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7월 20일, 2015년 홈플러스의 고객 개인정보 불법판매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62명의 원고중 13명의 원고에 대해서만 10만원의 피해액을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다(2015가단73720, 판사 김영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조형수 변호사)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불법매매해 230억원이 넘는 이득을 취한 홈플러스의 범죄행위가 미친 피해를 적극적으로 해석하지 않은 법원의 판단에 유감을 표하며, 즉각 항소하여 소비자들이 합당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임을 밝힌다.
홈플러스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고가의 경품행사를 빌미로 수집한 고객들의 개인정보 712만 건을 보험회사 7곳에 148억 원에 불법으로 판매하고, 패밀리카드 회원을 모집하면서 수집한 개인정보 1,694만 건을 보험회사 2곳에 팔아 약 84억 원의 불법 이익을 취했다. 관리상 실수가 아닌 돈을 받고 고객의 개인정보를 팔아넘겼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을 경악케 한 초유의 사건이었다. 이후 참여연대는 공개적으로 모집한 62명의 시민과 함께 2015년 4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3년만에 내린 이번 판결을 통해 법원은 원고인 소비자들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고 인정하고, 홈플러스가 “기만적인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원고들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유효한 동의가 없음에도 고의로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마케팅 등을 위해 제휴업체에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불법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소비자들이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개인정보를 제3자가 알게 될 수 있다는 불안감 또는 이를 영업에 활용함으로써 자신들이 영리행위의 대상으로만 취급되고 있다는 불쾌감을 갖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소비자들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했다. 그러나 배상책임에 있어서는 13명의 원고에 대해서만 각 10만원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49명의 원고에 대해서는 제3자정보제공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개인정보 매매라는 심각한 범죄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정작 피해의 범위와 정도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판단한 법원의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 법원은 홈플러스측이 모든 패밀리카드 회원의 개인정보 1,694만 건을 보험사에게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 중 49명에 대해서는 보험사에게 정보가 제공되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홈플러스는 패밀리카드 회원의 모든 정보를 보험사에게 유상판매 목적으로 제공하였고, 보험회사는 이를 필터링하여 영업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개인정보만 필터링하였는데,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상판매 목적으로 제공된 사실이 확인된 이상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이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를 유상판매 대상으로 삼은 홈플러스측이 입증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맞다. 만일 1심 법원이 판단한 논리에 따른다면, 홈플러스 패밀리카드 회원은 개인별로 자신의 개신정보가 유상판매의 대상이 되었는지 여부를 일일이 확인해야만 하는데, 소송과정에서 홈플러스측이 협조하지 않는 이상 이를 입증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 결과 홈플러스처럼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유상판매하는 악의적인 행태는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계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1심 법원의 판단은 여러 모로 매우 미흡하다.
개인정보가 더욱 방대하고 활발하게 수집되는 빅데이터 시대에 기업의 정보윤리가 높은 수준으로 요구되고 있음에도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반복되는 데에는 현행 법제도의 허점도 크게 작용한다. 더구나 이번 홈플러스 사건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아니라 고객의 개인정보를 돈을 받고 제3자에게 판매한 사건이다. 이와 같은 악의적 행태로 인한 개인정보침해에 대해서는 소비자 개인이 아니라 관련 정보를 모두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에 부합할 것이다. 그리고 다수의 피해자 발생과 소액의 손해 인정이 많은 개인정보침해사건의 특성에 비추어 미국 등 OECD국가들 처럼 집단소송제도와 최대 10배까지의 징벌적 배상 또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국회에 소비자집단소송법 등 여러 법안이 계류중이다. 국회는 제도개선 논의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조항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④ 공공기관은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9조(손해배상책임)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③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로서 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원은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법원은 제3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 규모
3. 위법행위로 인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
6. 개인정보처리자의 재산상태
7.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분실·도난·유출 후 해당 개인정보를 회수하기 위하여 노력한 정도
8.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2018 제주생명평화대행진 출발기자회견
강정에서 성산까지, 평화야 고치글라
2018 제주생명평화대행진 ‘강정에서 성산까지, 평화야 고치글라(평화야 같이가자)’가 오는 7월 30일부터 8월 4일까지 열립니다. 이번 2018 제주생명평화대행진은 제주해군기지가 있는 강정마을에서 출발해 제2공항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성산까지 걷습니다. 대행진 참가자들은 정부가 강정마을 총회의 반대 결정을 무시한 채 강행하고 있는, 세계 평화의 섬 제주를 군사력 과시의 장으로 만들 해군의 국제 관함식 반대와 도민의 삶의 터전을 파괴하는 제2공항 건설 반대를 외치며, 생명과 평화를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행진을 시작하며 7월 30일 월요일 오전 9시에 제주해군기지 정문 앞에서 출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번 대행진은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제주제2공항 반대 범도민행동를 비롯해 전국 100여개 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합니다.
주요 일정으로는 7월 29일 강정마을 전야제를 시작으로,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강정을 출발해 성산까지 도보 행진을 하게 되며, 이어 8월 2일부터 8월 4일까지 성산에서 평화캠프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이영웅 (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사무국장)
- 대표발언
- 강동균 (강정마을해군기지반대주민회 회장)
- 강원보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 참가자 발언
- 일반 참가자
- 국제 참가자
-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장)
- 기자회견문 낭독/행진 선언
- 해군기지 정문 돌기
▣ 2018 제주생명평화대행진 출발 기자회견문
강정에서 성산까지, 평화야 고치글라
오늘 우리는 다시 이곳에 모였습니다. 한여름 뜨거운 햇볕 아래, 서로의 어깨에 의지한 채 생명과 평화의 발걸음을 시작하려 합니다. 해군기지의 아픔과 제2공항의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강정에서 성산까지, 생명과 평화의 일주일을 시작하려 합니다.
제주해군기지 국제관함식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제주해군기지에는 이미 미 핵잠수함을 포함한 각국의 군함이 드나들고 있습니다. 해군의 국제관함식은 세계 평화의 섬 제주를 군사기지의 섬으로, 군사력 과시의 장으로 만드는 시대 착오적인 행사입니다. 정부는 강정마을 총회의 반대 결정을 무시한 채 주민들을 회유하고, 관함식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11년 전 제주해군기지 유치 과정과 다르지 않습니다. 정부는 관함식이 마을의 상처를 치유하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해군기지 완공 후 주민들이 갈등 해결과 공동체 회복을 위해 요구해왔던 것은 관함식과 같은 해군의 축제가 아니라 해군기지 유치와 건설 과정의 진상규명, 중앙정부 차원의 사과였습니다. 이제야 겨우 해군기지 찬반 주민들끼리 먼발치에서라도 서로 인사를 나누었던 강정마을 공동체는 다시 찬반으로 나뉘었습니다. 강정 주민들을 두 번 죽이는 일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제관함식 제주해군기지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성산 제2공항 건설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제주섬에 2개의 공항은 제주도민에게 재앙입니다. 이미 제주는 무계획적인 양적 팽창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공항이 들어선다면, 제주의 환경과 생태계는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입니다. 제2공항은 삶의 터전을 내주어야 하는 성산 주민들의 기본적인 동의도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항 계획이 확정되면 수천 명의 주민들이 평생 살던 집과 밭, 선친의 묘소를 내놓고 떠나야 합니다. 오름 10개의 윗부분을 절취해야 하는 등 환경 파괴의 우려도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제2공항을 공군기지로 활용하려는 국방부의 전략은 여전히 포기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군기지에 이어 공군기지까지 들어선다면, 제주는 세계 평화의 섬이 아니라 복합군사전초기지의 섬, 동북아 군사적 갈등의 시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해서 과연 공항이 추가로 필요한 것인지 근본적으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산 제2공항 건설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올해 우리가 강정에서 성산까지, 평화의 발걸음으로 연대의 함성으로 걸으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강정에서 성산까지 걸으며, 평화를 외치고 평화를 전할 것입니다. 성산에 머무르며 우리가 몰랐던 마을의 모습을 만나고, 우리가 바라는 평화의 섬의 미래를 그려볼 것입니다. 오늘 여기 모인 우리의 작은 발걸음, 제주에서 시작하는 평화의 발걸음이 한반도의 평화로, 동북아의 평화로 번져나갈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는 강정과 성산의 평화를 위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강정에서 성산까지, 평화야 고치글라!
2018년 7월 30일
2018 제주생명평화대행진 참가자 일동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2018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심각한 자산불평등에도 공평과세 원칙에 부합하지 못한 자산과세 개편안,
저소득층 지원과 역외탈세 방지 등의 정책방향은 긍정적이나
재정의 효율적 활용을 저해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폐지 유예 및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재원 마련 로드맵이 없는 점은 실망스러워
오늘(7/30) 기획재정부는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이번 세법개정안이 저소득층 지원, 역외탈세 방지 등의 정책방향 등은 긍정적이지만 심각한 자산불평등 상황임에도 부동산ㆍ 금융 자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지 않은 점, 재정의 효율적 활용을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 폐지 유예를 연장한 점 등은 실망스럽다고 평가한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 및 금액 확대,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공제 확대, 성과공유제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을 지급받은 근로자 소득세 감면 등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세제 개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향후 2019년 예산안에는 이와 관련한 적극적 재정정책의 추진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부족한 수준의 재정개혁특위의 권고안보다도 더 후퇴하여 실망스러운 수준이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수의 80% 가량을 차지하는 토지에 대한 세금의 경우 80% 이상이 법인에게 과세되고, 법인 토지 소유의 70% 이상이 상위 1% 법인에 집중되어 있음에도 별도합산토지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불평등을 방치하겠다는 것으로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주택 임대소득 과세의 경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의 범위를 줄이고, 분리과세 대상에 대해 임대주택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공제금액을 줄이고 필요경비율을 낮추는 것은 긍정적인 방향이나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게다가 자산에 대한 과세 강화라는 측면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을 확대하지 않은 것은 공평과세를 원칙으로 내세우는 지금 정부의 방향과 맞지 않는 것이다.
2009년 이미 국회에서 폐지법률안이 통과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폐지 유예를 연장한 것은 국가 재정의 효율적인 활동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실망스럽다. 이미 도로, 철도 등 SOC가 상당한 수준에 이른 상황임에도(G20 국가 기준 국토면적당 연장 고속도로 1위, 일반국도 2위, 철도 6위) 세수의 대부분을 SOC건설에 사용해야 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폐지 유예는 납득할 수 없다. 특히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경우 2009년 이후 세 번의 폐지 유예를 통해 지속되어 온 만큼 관련해 검토가 부족하다는 것은 더욱 이해할 수 없다. 또한 일몰이 예정되어 있던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R&D 세액공제의 대상 및 기한 확대에 있어 자체적인 투자여력이 충분한 대기업에게도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부분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와 해외부동산 및 해외직접투자 신고제도 강화, 역외탈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연장, 국외전출세 강화 등은 긍정적이다. 다만 근본적인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치가 필요한 만큼 신고 대상이 되는 해외 재산의 범위를 확대하고 신고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대상 확대 등의 조치가 추가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전체적으로 이번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적극적 재정지출을 위해 필요한 재원 마련 방안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다. 보호무역주의의 강화, 산업 구조조정으로 경기 부진 가능성이 있고 저출산ㆍ고령화 상황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이를 극복하고 OECD 국가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복지지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재원 마련 방안이 필수적이다. 이미 정부는 올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일자리, 저성장과 양극화, 저출산ㆍ고령화 등 구조적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한 바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하기 바란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사법농단 특별법 제정 공청회
2018년 7월 30일(월)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쌍용차 문화제 <마음 나눔>
8/9(목) 저녁 7시, 대한문 앞 쌍용차 분향소 (시청역 2번 출구 인근)
추모글·시 낭송 / 기억 나눔 / 참여연대 노래모임 '참좋다' 공연
지난 6/27, 쌍용차 해고노동자 고 김주중님이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쌍용차 정리해고로 돌아가신 해고노동자와 가족이 벌써 30명...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서울 대한문 앞에 분향소가 설치됐습니다.
매일 저녁 분향소에서 추모문화제를 진행 중이고,
추모와 연대를 위해 8/9(목) 저녁 7시
참여연대 주관으로 쌍용차 문화제 <마음 나눔>을 진행합니다.
문화제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마음을 나눠주세요.
○ 일시 및 장소 : 8/9(목) 저녁 7시, 대한문 앞 쌍용차 분향소 (시청역 2번 출구 인근)
○ 프로그램 : 추모글·시 낭송 / 기억 나눔 / 참여연대 노래모임 '참좋다' 공연
○ 추모 글·시 남기기 : http://bit.ly/2vftpMd
* 쌍용차 정리해고 희생자들을 생각하는 추모글·시를 남겨주시면,
문화제에서 낭독한 뒤 쌍용차 노동조합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 문의 :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 02-723-5036, [email protected]
공정위 재취업 비리, 금융위ㆍ금감원ㆍ국세청 등 권력기관들도 전수 조사해야
‘관피아’ 적폐청산, 퇴직공직자 취업비리부터 끊어내야
공직윤리 업무를 반부패기구에 맡겨 독립성과 효율성 높여야
정채찬 전 공정거래위원장과 김학현 전 부위원장이 구속됐다. 공정위 퇴직 간부의 재취업 알선을 지시하고 대기업에 강요하며 업무방해, 뇌물수수와 함께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혐의다. 함께 영장 청구된 신영선 전 부위원장만 구속을 피했다. 공정위의 재취업 비리가 매우 조직적으로 자행되어 왔음을 보여준다. 막강한 권한을 가졌으나 재벌 대기업의 불법행위에는 늘 애써 외면하거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던 공정위였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이러한 검은 거래가 있었기 때문이다. 공직자들의 이같은 비리가 공정위에만 있다고 보기 어렵다.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ㆍ국세청 등 주요 권력기관들도 전수 조사해야 한다. 허점이 여실히 드러난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제도의 개선도 시급하다.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과 김학현ㆍ신영선 전 부위원장은 2011년부터 2015년에 걸쳐 4급 이상의 고위 간부 20여 명을 대기업 등에 재취업시켰다. 이 과정에서 공정위는 고시 출신과 비고시 출신 퇴직자들을 나눠 해당 업체에서의 보직과 억대의 연봉까지 직접 정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공정위는 이들 고위 간부들을 대기업이나 대형 로펌, 유관 기관 등에 재취업시키기 위해 퇴직 5년 전부터 비경제부서에 배치하는 등 이른바 '경력세탁'까지 했다고 한다. 4급 이상 고위 간부들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 있는 기업이나 법인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학현 전 부위원장 본인도 2013년 한국공정경쟁연합회장으로 자리를 옮길 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심사를 피했고, 현대차 계열사에 자녀를 특혜 채용시킨 혐의까지 받고 있다. 공정위 전체가 조직적으로 재취업 비리를 저질렀다. 대기업ㆍ대형 로펌ㆍ각종 유관 기관 등은 공정위 퇴직 간부들에 고액 연봉의 일자리를 마련해 주고, 공정위는 이를 대가로 해당 업체들의 뒤를 봐주며 공생했을 가능성이 높다. 공정위의 엄정하고도 공정한 잣대는 애초부터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공정위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라 보는 게 합리적이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 장유식 변호사)가 어제(30일) 발표한 「정부 고위공직자 퇴직 후 취업제한 제도 운영실태 및 개선과제(2014년~2017년)」 보고서에서 확인되듯이, 2014년 12월 강화된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제도에서도 재취업에 성공한 퇴직 공직자 수와 비율은 해마다 늘어 2017년에는 93.1%(406명/436명))에 이른다. 특히 기관업무기준 심사대상인 2급 이상 고위 퇴직자들 가운데 취업이 승인된 사례도 급증했다(2015년 35.7%(10명/28명) → 2017년 72.1%(49명/68명)). 2014~2017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취업한 퇴직자는 648명으로, 이 중 63.4%(411명)가 과태료 부과 등 제재조치조차 면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자윤리법의 빈 틈은 여전히 크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 자체도 부실하다.
공정위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조사ㆍ고발권을 가진 금융위ㆍ금감원ㆍ국세청 등과 같은 주요 권력기관과 그 곳의 퇴직자들에 대해서도 공직자윤리위가 취업심사과정과 취업제한 법규 준수 여부를 전수 조사할 필요가 있다. 물론 그동안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온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심사도 투명성을 높여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추기 위해 공직자가 아닌 외부 인사 참여를 높이는 등 구성과 운영방식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아울러 공직윤리 업무를 독립적 반부패기구에 맡겨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제도를 강화하고 그 운영의 독립성과 효율성도 높여야 한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이른바 '해피아'라 일컫어진 비리의 고리가 있었다. 민간기업들과 유관기관들을 관리ㆍ감독ㆍ조사하는 각 정부 부처와 기관 관료들의 취업 비리가 공정한 경제와 사회 질서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그러한 비리의 고리를 더는 용인해선 안 된다. '관피아' 적폐,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
별첨 : 「정부 고위공직자 퇴직 후 취업제한 제도 운영실태 및 개선과제(2014년~2017년)」 (2018. 7. 30)

“천만계좌의 예금, 재벌 금고로 들어가나“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2018년 8월 7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주최 : 국회의원 추혜선·정의당 정책위원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1. 취지
정부·여당은 혁신 성장과 고용 촉진 명분을 내걸고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 중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에 국한한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상 우회적인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다름없습니다. 게다가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주장하면서도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당위성 및 필요성을 제시하지 못한 채, 은산분리 규제 완화 주장의 논리적 취약성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 주장이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친 것이 아니라 이해당사자 일방의 필요에 의해 제기된 점에서 기인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계속해서 자본확충에 실패하고 있는 케이뱅크를 부실하게 심사하여 현행 은행법 하에서 은행업을 영위할 능력이 없는 자에게 은행업 인가를 내준 후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금융위원회, ▲은산분리를 규정한 현행 은행법 하에서 인가를 받은 은행이면서도 인가 당시부터 끊임없이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주장하며, 부실한 자본확충 능력을 여실히 드러낸 바 있는 케이뱅크, ▲한편으로는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은산 분리 완화를 주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영리병원 설립 허용 등 9건의 규제 개혁 과제를 제시하여 금융 및 의료 분야에서 공공성보다는 영리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는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산분리 규제는 금융의 공공성 확보 및 재벌·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 방지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일 뿐만 아니라, 금융산업의 건전성 유지라는 금융감독 고유의 목표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감독원칙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은행업과 상업의 분리(separation of banking and commerce)"는 명시적인 형태이건 실질적인 형태이건 선진국의 금융감독 원리로 오랫동안 자리잡아 왔던 것임. 또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훼손하여 금융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농후합니다.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살펴 볼 때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금융규제의 근간을 허무는 중요한 문제로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함부로 완화할 수 없습니다.
이에 은산분리 규제의 역사적 맥락과 정책적 함의를 살펴보고, 금융감독이 업계와 정치권의 요구에 휘둘리고 재벌·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이 심각한 우리 경제구조에서 은산분리 규제가 지속되어야 하는 유효한 원칙임을 확인하고, 은산분리 규제 완화 주장의 문제점을 진단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8년 8월 7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주최 : 국회의원 추혜선·정의당 정책위원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프로그램
- 좌장 : 권영준 경실련 공동대표·한국뉴욕주립대 경영학부 교수
- 발제1. 경제력 집중 관점에서 은산분리 규제의 필요성 : 박상인 서울대 교수·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 발제2.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완화 주장의 문제점: 케이뱅크 사례를 중심으로 :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토론
-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백주선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 김경율 회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 정명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정책실장
- 조대형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
- 금융위원회(섭외 중)
참여연대 22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2018년 7월 2일(월)부터 8월 9일(목)까지 6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17명의 청년들은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청년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배우고, 세상을 바꾸기 위한 직접행동도 직접 기획하고 실천합니다. 이번 후기는 김홍민님이 작성해주셨습니다 :)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매해 여름과 겨울에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 청년참여연대 더 알아보기(클릭)
민주주의(democracy)가 ‘demos’라는 말로부터 유래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demos’라는 집단이 주권을 행사하여 통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표방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의미이다. 그러나 ‘demos’라는 말은 묘한 느낌을 준다. 주권자로서 우리는 실제로 주권을 행사하고 있는가? 김만권 선생님의 강연은 우리, 데모스가 과연 통치하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할 점을 던져 주었다. 예컨대, 단적으로 헌법을 살펴보자. 현재 우리나라에서 헌법은 ‘데모스’가 바꾸고 있는가, ‘엘리트’들이 바꾸고 있는가? 시민들은 헌법의 내용을 몰라도 된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 헌법을 시민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엘리트주의적인 사고는 우리나라 헌법 제정에서 만연한 사고이다. 대표자를 선출하고 그 대표자에게 모든 것을 맡겨 놓는 정치 형태로 인해 우리 ‘demos’는 정치 엘리트들이 남용하는 정치에 대해 무지할 뿐만 아니라 자발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구경꾼”으로 존재하게 된 것이다.
김만권 선생님의 강연을 들으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우리가 보통 ‘위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초법’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었다. ‘시민불복종’이나 ‘혁명’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것이 떠오르는가? 많은 사람은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이전에 일단 그것을 위법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시민불복종이나 혁명은, 정부에게 자신들이 조화롭게 살겠다는 약속을 담고 있는 헌법 체계를 지키라고 요구하는, 법의 정신을 향한 근본적인 호소의 형태이다. 따라서 법의 정신 그 자체를 보호하고자 한다는 의미에서 이는 위법이라기보다는 초법이라고 할 수 있다는 관점은 왜 데모스가 구경꾼이 아닌 변화를 이끌어내는 주체로 작용해야 하는지, 그 변화의 과정은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고 가치를 지니는지를 깨닫게 해주었다. 법이 생겨나면, 법은 실제 변화를 안정화하고 합법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변화 그 자체는 언제나 초법적인 행위의 결과이다. 기존의 권위의 틀과 법체계의 일반적인 적법성을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결코 혁명이라고 할 수 없다.
시민불복종의 요건으로 나아가 진행된 논의에서도 새길만 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바로 비폭력에 대한 것이다. 시민불복종의 중요한 요건 중 하나인 ‘비폭력’은 워크샵 당시 어떤 직접 행동에서 이것이 폭력적인지 비폭력적인지, 효과적인지 비효과적인지에 대해 판단을 내려보았던 활동을 환기했다. 불복종의 목적은 시민의 합의를 통한 변화라는 정치적 믿음에 있으며, 나아가 시민집단의 삶의 지침인 헌법 자체가 비폭력을 지지한다는 헌법적 믿음에 있다. 따라서 비폭력이야말로 진정한 용기의 증거이며, 폭력은 되레 두려움에 찬 자들이 지닌 비겁함의 증거이다.
많은 사람은 국민이 촛불을 들고 일어서 박근혜를 탄핵한 일련의 과정을 촛불 ‘혁명’이라고 일컫지만, 이는 기존의 헌법을 위반하며 지나치게 무능력한 대통령을 끌어내린 것일 뿐 그 기저에 있는 기형적인 구조를 바꾸는 성과까지 나아가지는 못했다. 과연 우리, 데모스가 통치하는 대한민국은 근본적으로 어떤 형태여야 할지, 어떤 정신을 지닌 헌법을 바탕으로 해야 할지,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데모스가 지닌 힘, 데모스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볼 시점이다.
청와대는 진정 개인정보 보호할 의지 있는가
개인정보감독체계 일원화에는 무관심, 동의 없는 활용에만 골몰
모호한 장밋빛 전망에 기댄 성급한 정보주체 권리 완화는 위험해
Run PSPD, Fly Democracy! This month of PSPD
July 2018
Kim Jeong-eun and Trump agreed to refresh North Korea–US relation and complete denuclearization at the summit on 12 June held in Singapore. Accordingly, Eulji Freedom Guardian drill has postponed and South-North Korean military talk and discussion on inter-Korean railroad are taking place. It was hard to imagine making all these happen few months ago. Therefore, it is very important to use our imagination and get prepared to terminate 70 years of armistice and open a new peace era.
On the other hand, politics and livelihood of the people are not getting better at all. People judged the Liberty Party with 6.13 Regional Election for having no reflection, no reform but rather interfering matters of the peace in Korean peninsula. Nevertheless, politicians are still fighting with each other and the National Assembly has stopped its functions and duties. Influence peddling scandal of Judiciary during the term of a chief justice Yang Seung-tae has revealed. Comprehensive revision plan of real estate taxation doesn’t seem enough to solve severe property inequality and democratic economy measures for small-medium business and self-employees are not visualized. Meanwhile, leading and opposition parties have dealt with minimum wage legislation without listening to opinions worsening the conflict. As mentioned above, the degree of reforming politics, judiciary, social and economic fields, and government organizations are far less than expectations of citizens that people don’t feel the change. This June was the time to confirm that PSPD has piles of works to do.
National Assembly still does not move even after court ruled to disclose Special Activity expenditure
Last May, the Supreme Court ruled to disclose special activity expenditure of the National Assembly in respond to PSPD’s request made to a secretariat office of the National Assembly for disclosing related information from 2011 to 2013. However, the National Assembly keeps delaying it. PSPD is planning to analyze and present the result upon release of requested information as the National Assembly promised to do in early July. On the other hand, the secretariat office once more decided to refuse PSPD’s another request of information disclosure for special activity expenditure from 2014 to 30 April 2018. Since the Supreme Court said it is not subject to confidentiality, additional legal action will be taken into consideration regarding this matter. As shown by Noh Hoi-chan, a lawmaker of Justice Party who said to return all special activity benefits, there is no reason to pay it to heads of negotiation bodies every month so that PSPD urged to instantly abolish special activity budget being paid like salary or allowance.
Talk about regional election with eyes of voters
‘Voter’s meeting to change my life with regional election’ were held in Chuncheon, Daegu and Seoul 2-3 times respectively before and after the Regional Election. In the meetings, people learned and discussed who seven elect-to-be were, their powers, evaluation of their promises, and rights and obligation of voters. One participant who joined in all three Daegu meetings said “I have learned that we have to watch politics more closely and what our voters’ rights and obligations are.” It was not a direct movement for ‘elect or no elect’ but provided precious experience to both the organizer of a new form of voters’ meeting and participants.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should be revised to prevent another ‘Gungjung Trotters’ case
Recently, a tenant who runs ‘Gungjung Trotters’ in Seochon where PSPD office is located has been arrested for assault and attempted murder of building owner who has demanded to terminate lease contract. This tragedy happened after the lessor demanded surged rental fee and filed for eviction suit, and twelve attempts of force evacuations. It clearly shows structural evil practice in our society which had allowed building owners to deprive the right to live of a tenant and result of dereliction of lawmaker’s duty. In order to prevent another case, it is required to revise the law which can truly protect building tenants by limiting the extent of rental fee raise and enhancing lease protection from five to ten years. PSPD has organized solidarity for the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Revision and is preparing for enacting the revision at coming regular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No give-up for punishing window dressing accounting of Samsung Biologics
[Card News] ‘What does Samba have to do with merger of Samsung C&T and Jeil Industry?’ was released early June. PSPD tried to help people to easily understand how allegation on window dressing accounting of Samsung Biologics is related to Samsung’s management succession to Lee Jae-yong. Q&A was published for the press release and a video clip was made and distributed in which Jeong Seong-in, a professor at Hongik University and Kim Kyung-yul, a president of the Economy and Finance Center of PSPD explained the case. PSPD is watching and monitoring Securities and Futures Commission under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which hasn’t made a decision regarding the allegation yet. It will be closely watched so that it does not end with ‘Too generous to Samsung’ decision.
Minimum wage must continue to increase
Since the revised bill for minimum wage has passed the National Assembly last May, a voice to control the speed of increase rate has risen. Hence, PSPD held a joint press conference to urge the governm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to take a responsibility for aftermath measures, and present collected stance of organizations to proceed to minimum hourly wage of 10,00won.
Korean Peninsula Peace Era, Civil Society seeks for its roles
In response to a rapid change, PSPD held a roundtable <Assessing North Korea–US summit and following tasks> on 19 June consecutive from the last month. In particular, it sought roles of civil society to improve South-North Korea relations and confirmed that the most important matter is the faith not stronger military power or security expenditure. It also agreed that more discussions about the future of Korean peninsula are required and we need to use our imaginations for that. More than 80 national and foreign modern history experts and peace human rights advocates gathered in Jeju and held the third peace tour which first started in 2013.
Should not ignore international human rights issues
Representing various organizations, PSPD announced the stance and urged Moon Jae-in administration not to ignore Palestinian massacre in Israel as a member of international society since it abstained from ‘Resolution to protect Palestinian civilians’ at UN Security Council held on 13 June. When Duterte, the president of the Philippines visited Korea, PSPD announced a statement demanding to stop above-the law homicide and oppression on Philippine civil society. In addition, it requested to reconsider supporting ‘Enhancing investigation capability of Philippine Police’ program provided by Korean Police Administration and KOICA.
Let’s meet at the National Assembly, Court said prohibiting assembly within 100 meters from the National Assembly is unconstitutional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on the last day of May that the Article ‘Prohibiting assembly and demonstration within 100 meters from the National Assembly’ does not accord with the Constitution. The decision was made in five years since Lee Tae-ho, a former secretary-general of PSPD was prosecuted for violation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when participated in a march to the National Assembly. Lawmakers are obligated to listen to voices of the people so that prohibiting rallies and demonstrations around the National Assembly where lawmakers are is against the spirit of the Constitution. Now, it is lawmaker’s turn to change related laws.
This is not the only victory for the Public Interest Law Center of PSPD. KT users filed for a legal action demanding to disclose documents submitted by investigation agencies to KT requesting communication data. Recently, court ruled partly in favor. This lawsuit should provide an opportunity for communication service users to be aware of and control indiscriminate provision of users’ communication data to the police and investigation agencies.
Urge to investigate complete truth of allegation on trading trials, shocking abuse of judicial administration
Faith in Judiciary has totally broken in shivers. At the end of last May, the Supreme Court released the third investigation findings on allegations of monitoring judges and trading trials during Yang Seung-tae period. Some related documents were also disclosed and allegation on monitoring judges was turned out to be true. Documents revealed that Judiciary and the Blue House had tried to trade off establishment of final appellate court and some trials. In other word, the Supreme Court is not eligible for investigating itself and punishing the responsible so that prosecutors have to take over its baton.
PSPD presented its stance to urge prosecutors to investigate Yang Seung-tae, a former chief justice and held a forum, discussion on current crisis, press conference and submitted a petition to UN in cooperation with Minbyun. 17 organizations have jointly organized a press conference and reported Yang on 5 June. Last January, PSPD and 1,080 citizens already reported Yang to prosecutor office in regard to surveillance on judges and attended at the first interview of reporters. It also took a legal action on 28 June demanding to disclose documents which courts have not released. Furthermore, it held a forum on current judiciary crisis and declared civil society joint action urging complete investigation and to find the truth. In respect to chief justice candidates who would replace a current chief due to retire in August, it proposed to recommend judges who can represent socially underprivileged and minority, reflect various social components and try to break a practice of appointing one with the office of court administration background.
Reported Lee Myung-bak for breach of trust under a cloak of resource diplomacy and raised a problem of disappointing property tax raise plan
‘People’s Council to find the truth of MB’s resource diplomacy’ in which PSPD participates has reported a former president Lee Myung-bak, the blue house of Lee administration and the responsibles at Ministry of Knowledge and Economy on 18 June concerning the acquisition of insolvent Harvest. The estimated loss of KNOC incurred by acquiring the Harvest reaches to 551.3 billion won. Lee and involved authorities who made speechless dereliction of duty have to be taken to courts and benefits earned from the crime have to be returned to the society.
Recently, Special Committee for Financial Reform of the Blue House held a hearing and announced a revised measure of comprehensive property tax. In regard to this, PSPD expressed deep disappointment that measures are not good enough to ease severe property inequality and practical tax rate stays at 0.16% which is less than a half of OECD average. At the press conference on 28 June, PSPD urged the government to enhance real estate property tax and demanded to propose long-term vision and a roadmap to reduce inequality.
Issue report <Current status and tasks for examining registered property of high ranked public officials> published
The Center for Administrative Watch of PSPD has looked into registered property examination system for public officials in order to check if it functions to increase transparency of how properties and assets are acquired and restrain them from pursing private benefits, and has published findings in an issue report with suggestions. Public officials should not use secrets learned in the course of performing duties for building private assets. PSPD raised a problem that 92.4% of who are liable to register entrust it to registration agency that examination is not likely to be strict or fair. In fact, numbers of disciplinary actions taken by agencies are far less than public service ethics committees. Hence, PSPD suggested to enhance examination process for how assets are built and to reconsider the system of refusal to register. Furthermore, PSPD will examine Public Service Ethics Act in general such as restrictions on employment for retired public officials and review of relevance of duties by examination committee on blind trust of stocks, and publish findings.
Member’s Camp in Pyeongchang with the Peace
One night two days PSPD member’s camp was held on 16-17 June with more than 80 members at Pyeongchang where the wind of peace has started. Members went to Chiak Mountain, Guryong Temple, Geumgang pine tree flower road and played community games at Pyeongchang Healing Youth Training Center. With an instructor Choi Bo-gyeol who teaches at Academy Zelkova Tree, they awakened sensors of the body and learned the joy of expressing the selves through ‘Dance circle for city nomad’. A visit to Pyeongchang Farm Herbnara gave a chance to feel and enjoy scent of herb and various plants. We hope more members can join the camp and share brightness and laughter next year.
1000 days of Seochon Yellow Ribbon workshop closed and Recruiting 22nd the Youth Public Activists
Seochon yellow ribbon workshop opened in April 2016 to cherish the 2nd year of Sewol Ferry disaster and closed in three years in June 2018. Not only nationally but also from the U.S., Japan and Germany, orders for yellow ribbon have rushed but the supply was possible thanks to citizens who constantly volunteered. PSPD sincerely convey a gratitude to all who took a part in Yellow Ribbon Workshop, a PSPD’s flagship civil participating activity. In coming July, the Youth Public Activists School is going to commence. Young people who try to live differently will learn and talk about human rights, peace, environment, labor and gender equality, and also carry out campaigns.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