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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공직자부패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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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공직자부패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의견서 제출

익명 (미확인) | 금, 2019/03/08- 10:37

“부패 척결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국회는 제대로 된 공수처안 신속히 통과시켜라.”

– 경실련, 국회에 공수처 설치 의견서 제출 –

– 수사 대상에 국회의원 반드시 포함해야 –

 

1. 고위공직자의 부패 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공직자부패범죄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높다. <경실련>은 3월 임시국회에 공수처 설치 법안 처리를 촉구하며, 오늘(7일) 국회에 공수처 설치 의견서를 제출했다.

2. 한국 사회의 고질적 병폐는 공직자가 연루된 부패 범죄다. 권력자에 대한 검찰수사의 한계를 수없이 봐왔다. 국회의원에 대해 봐주기 수사, 검찰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 수사로 공직자 부패범죄는 날로 심화하고 있다. <경실련>은 잘못된 역사를 단절하고 바로잡기 위해 지속해서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다. 공수처는 독립적으로 공직자의 부패 범죄를 전담하는 기구다. 공수처 설치로 외부 통제장치가 미치지 못하는 권력자와 권력기관, 대통령 친인척‧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를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다.

3. <경실련>은 공수처 설치의 중요 쟁점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① 명칭은 ‘공직자부패범죄수사처’로 하여 공직자를 대상으로 부패 범죄를 척결하고자 하는 취지를 살려야 한다.
② 수사 대상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소속의 모든 고위공무원으로 하여, 선출직 공무원(국회의원)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또, 퇴직 후 5년 동안 전직 고위공직자도 수사 대사에 포함해 퇴임 이후에도 재직 당시 비리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③ 대상 범죄에 뇌물수수, 직무유기 등 ‘직무 관련성이 있는 범죄’ 뿐만 아니라 모든 주요 부패 범죄가 포괄되어야 한다.
④ 수사처 규모는 처장 1명, 차장 1명, 수사처 검사 20명, 수사처 수사관 50명으로 하여 실질적인 수사 업무를 하는 수사관 중심의 기구가 되도록 한다.
⑤ 수사처장의 임명 방식을 국회에서 추천한 인사들로 구성된 ‘공수처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도록 하여 야당에 대한 정치 탄압 우려를 불식시켜야 하며, 수사처 구성원은 검사로 재직했던 사람의 수가 특별검사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여 기존의 검찰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
⑥ 실효성 있는 수사처가 되려면 수사처에 수사권, 기소권, 공소 유지권이 모두 주어져야 한다.

4. 특히 지난 2월 22일, 공수처 설치 촉구 청와대 국민청원 30만 명 돌파에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은 공수처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야당 탄압이 우려된다면 수사 대상에서 국회의원을 제외할 수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이 연루된 권력형 범죄사건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수사 대상에서 국회의원을 제외해서는 절대 안 된다.

5. 공수처는 예산과 인사, 업무의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되는 기구다.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공수처가 야당 탄압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며 공수처 설치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이러한 자유한국당의 모습을 바라보며 국민은 야당이 공직자 부패 척결의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공수처 설치는 진보나 보수의 의제가 아니고, 특정 정당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것이 아니다. 부패 척결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자유한국당은 결단해야 한다.

6. 공수처 도입을 미룰 이유가 없다. 공직자의 부패를 척결하는 공수처 설치는 국민이 선출하는 국회의원의 손에 달렸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국회의원이 공직자 부패근절이라는 국민적 열망을 수용해 ‘제대로 된 공수처’를 설치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여·야는 지난 20년간 논의된 공수처 설치안을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것이다.

 

2019년 3월 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붙임. 의견서 요약 1부
※ 첨부. 공수처 의견서 전문 1부

① 수사처의 명칭은 공직자부패범죄수사처(약칭 공수처)로 하여 상층부의 부패 범죄를 척결하여 공직사회 일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를 반영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의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함.

 

② 수사처 대상은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의 모든 고위공무원으로 하고, 선출직 공무원(국회의원)을 반드시 포함해야 함. 퇴직 후 5년 동안 전직 고위공직자도 수사 대상에 포함해 퇴임 이후에도 재직 당시 비리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고위공직자 부패 범죄를 엄하게 다스려야 함.

■ 대통령(현직 포함)
■ 국회의장
■ 대법원장과 대법관,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
■ 검찰총장
■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의 정무직 공무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무직 공무원
■ 중앙행정기관(부·처·청과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정무직 공무원
■ 금융감독원 원장·부원장·부원장보·감사
■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 경호처·국가정보원 소속 3급 이상의 고위직 공무원
■ 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국회예산정책처·국회입법조사처의 정무직 공무원
■ 대법원장비서실,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의 정무직 공무원
■ 국회의원
■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 판사와 검사
■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
■ 장성급 장교
■ 고위공직자와 공범 관계에 있다고 추정되는 자

 

③ 대상 범죄에 뇌물수수, 직무유기 등 ‘직무 관련성이 있는 범죄’ 뿐만 아니라 모든 주요 부패 범죄를 포괄하며 법률에 따라 구체적 죄명을 특정함.

■ 「형법」상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로 직무유기, 직권남용, 불법체포 불법감금, 폭행․가혹행위, 피의사실공표, 공무상 비밀의 누설, 선거방해, 수뢰․사전수뢰, 제삼자뇌물제공, 수뢰후부정처사 및 사후수뢰, 알선수뢰, 뇌물공여 등
■ 「형법」상 횡령과 배임의 죄와 관련하여 횡령 및 배임,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배임수증재, 미수범 등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재 등의 죄, 알선수재의 죄, 사금융 알선 등의 죄, 저축 관련 부당행위의 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와 관련한 위반 행위
■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수수 및 제한규정․의무규정 위반 행위
■ 「변호사법」상 금품․향응 수수 등 벌칙 행위
■ 「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죄, 직권남용죄
■ 「조세범 처벌법」상 조세포탈, 체납처분 면탈, 장부의 소각 및 파기, 금품수수 및 공여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은닉 및 가장, 범죄수익 등의 수수

 

④ 수사처 규모는 처장 1명, 차장 1명, 수사처검사는 20명, 수사처 수사관은 50명으로 하여 수사처가 검사를 중핵으로 실질적인 수사 업무를 하는 수사관 중심의 기구가 되도록 해야 함.

 

⑤ 수사처 구성원은 검사로 재직했던 사람의 수가 특별검사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여 공수처의 구성 방식으로 기존의 검찰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수사처 처장의 임명과 관련하여 국회가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에서 15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의 직에 있었던 자 중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함. 또, 국회의 인사청문을 통하여 후보의 자질 및 청렴성을 검증함(임기 2년에 중임 불가).
■ 수사처 차장은 10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의 직에 있었던 자 중에서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함(임기 2년에 중임 불가)
■ 수사처검사의 임명은 인사위원회가 10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의 직에 있었던 자 중에서 추천하여, 처장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임기 10년에 중임 불가).
■ 수사처 수사관은 3년~5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의 직에 있었던 자 중에서 처장이 임명하도록 함(임기 5년에 연임 가능).

⑥ 실효성 있는 수사처가 되려면 수사처에 수사권과 기소권, 공소 유지권이 모두 부여돼야 함.

190308_경실련_의견서_공직자부패범죄수사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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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11/0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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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설치 쟁점 관련 국회의원 응답 결과 발표

– 응답자 51명 의원 전원, 공수처 설치 및 연내 처리에 찬성 밝혀

– 구체적인 법안 논의 서둘러 연내에 공수처 법안 처리해야

1. 오늘(12/12)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 모임,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은 공수처 설치와 관련하여 세부 쟁점의 각 방안에 대해 국회의원들의 지지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2. 11월 2일부터 진행된 이메일 및 팩스 설문조사에 응해 답변을 보내준 국회의원은 8일 현재 더불어민주당 소속 37명, 국민의당 소속 의원 6명, 정의당 소속 의원 5명, 민중당 소속 의원 2명, 바른정당 의원 1명 등 총 51명이며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단 한 명의 의원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3. 공수처 설치의 찬성 여부와 연내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설문조사에 응한 51명 전원이 동의하였습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설립 찬반 의견 뿐 아니라 공수처의 기소 및 공소유지권 부여 여부, 공수처 처장의 인선 방안, 공수처와 검찰과의 업무 관계 설정, 공수처에 검찰 출신 인사의 임용 제한 여부 등 네 가지 세부 쟁점에 대해서도 질의하였습니다. 각각의 질의에 대한 응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응답결과>

1) 공수처의 수사 및 기소권, 공소유지권
: 고위공직자 및 검찰, 검찰출신 인사의 혐의에 대한 독립적이고 철저한 수사와 함께 검찰의 부패에 대한 엄정 대처를 위해 공수처가 자체적으로 기소가 가능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찬반여부를 질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찬성(44명)
고용진 · 권칠승 · 김경협 · 김두관 · 김상희 · 김영진 · 김종민 · 김철민 · 남인순 · 박범계 · 박­­­ 정 · 박주민 · 박홍근 · 백혜련 · 변재일 · 서영교 · 설 훈 · 손혜원 · 신경민 · 신동근 · 심재권 · 오제세 · 원혜영 · 윤관석 · 윤호중 · 이상민 · 이석현 · 이원욱 · 이학영 · 정성호 · 정재호 ·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김광수 · 신용현 · 정동영 · 최경환 · 최도자 의원(국민의당),
김종대 · 노회찬 · 심상정 · 윤소하 · 이정미 의원(정의당),
김종훈 · 윤종오 의원(민중당)

② 반대(2명)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신환 의원(바른정당)

③ 무응답(3명)
신창현 · 조정식 · 표창원 의원(더불어민주당)

* 기타의견으로 “수사권은 검찰 수사권 조정이 선행 혹은 병행 추진되는 것을 전제로 기소.공소유지권 부여”(국민의당 박선숙 의원),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 등이 있었습니다.

2) 공수처 처장 인선 방법
: 공수처장의 인선 방법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안이 제시되어 있는데, 국회 산하의 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방안, 추천위가 2명을 추천하면 국회가 여야 합의로 1명을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 야당이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 대법원장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방안 등이 있습니다. 각각의 방안에 대한 응답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국회 산하 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임명(20명)
권칠승 · 김경협 · 김종민 · 박주민 · 박홍근 · 설 훈 · 신경민 · 심재권 · 어기구 · 윤호중 · 이학영 · 정재호 ·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박선숙 · 정동영 · 최경환 의원(국민의당),
심상정 · 이정미(정의당),
김종훈 · 윤종오 의원(민중당)

② 추천위원회가 1명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8명)
김상희 · 김영진 · 김철민 · 박범계 · 이상민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김광수 · 최도자 의원(국민의당)

③ 추천위원회가 2명 추천하면 국회가 1명 선출하여 대통령이 임명(16명)
고용진 · 강훈식 · 남인순 · 박 정 · 백혜련 · 변재일 · 서영교 · 손혜원 · 신동근 · 오제세 · 원혜영 · 윤관석 · 이석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신용현 의원(국민의당),
오신환 의원(바른정당),
김종대 의원(정의당)

④ 야당이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2명)
김두관 ·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⑤ 대법원장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임명(2명)
노회찬 · 윤소하 의원(정의당)

⑥ 무응답(3명)
신창현 · 조정식 · 표창원 의원(더불어민주당)

3)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시 공수처와 검찰의 관계
: 검찰의 고위공직자범죄 인지 시 공수처에게 통지 및 사건 이첩 의무의 부여에 대한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검찰은 의무적으로 공수처에 통지, 공수처장이 요구시 이첩(26명)
강훈식 · 고용진 · 김두관 · 김영진 · 김철민 · 남인순 · 박주민 · 박홍근 · 백혜련 · 변재일 · 손혜원 · 신경민 · 신동근 · 원혜영 · 윤관석 · 이원욱 · 이학영 · 정성호 · 정재호 · 정춘숙(더불어민주당),
김광수 · 신용현 · 최도자 · 박선숙(국민의당),
김종대 · 심상정 의원(정의당)

② 공수처의 이첩 요구가 없어도 검찰이 의무적으로 이첩(14명)
권칠승 · 김상희 · 김종민 · 박범계 · 박 정 · 서영교 · 설 훈 · 심재권 · 윤호중 · 이상민 · 이석현(더불어민주당),
오신환 의원(바른정당),
이정미 의원(정의당),
김종훈 의원(민중당)

③ 공수처의 이첩 요구시 이첩하되, 검찰의 통지 의무는 없음(1명)
윤종오 의원(민중당)

④ 무응답(7명)
김경협 · 신창현 · 오제세 · 조정식 · 표창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정동영 · 최경환 의원(국민의당)

* 기타의견으로 “수사처의 직무와 중복되는 다른 기관의 직무는 수사처로 이관하여야 함. 검찰이 수사·공소제기 및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처장은 검찰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음”(정의당 노회찬 · 윤소하 의원), “논의가 더 필요”(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 등이 있었습니다.

4) 검찰 출신 인사의 공수처 임용 제한
: 공수처와 검찰의 상호 독립과 견제를 위하여 검찰 출신 인사의 공수처 임용을 퇴직 후 일정기간 제한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응답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검찰 퇴직 후 5년간 제한해야 함(2명)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종대 의원(정의당)

② 검찰 퇴직 후 3년간 제한해야 함(16명)
고용진 · 김철민 · 박 정 · 박주민 · 백혜련 · 변재일 · 서영교 · 신경민 · 신동근 · 이학영 · 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김광수 · 신용현 · 최도자(국민의당),
심상정 의원(정의당),
윤종오 의원(민중당)

③ 검찰 퇴직 후 1년간 제한해야 함(12명)
김경협 · 김두관 · 김영진 · 남인순 · 박범계 · 박홍근 · 설 훈 · 심재권 · 이원욱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박선숙 의원(국민의당),
오신환 의원(바른정당)

④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함(14명)
강훈식 · 김상희 · 김종민 · 손혜원 · 어기구 · 오제세 · 윤관석 · 윤호중 · 이상민 · 이석현 ·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정동영 · 최경환 의원(국민의당),
김종훈 의원(민중당)

⑤ 제한 필요 없음(3명)
노회찬 · 윤소하 · 이정미 의원(정의당)

⑥ 무응답(4명)
신창현 · 원혜영 · 조정식 · 표창원 의원(더불어민주당)

4.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대선 시기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제 정당이 공수처 설치를 공약으로 제시하였고 국민적 여론도 매우 높은 상황에서, 20대 국회의원의 찬반 의견과 세부 쟁점에 대한 의견을 확인하여 빠른 시일 내 입법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이를 바탕으로 공수처에 찬성하는 국회의원과 제 정당이 구체적인 법안 논의를 시작하고 연내 법안 통과에 온 힘을 다 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끝.

수, 2017/12/13-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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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시민사회 개헌 방안 토론회 개최


기본권, 사회권, 환경, 여성, 분권과 자치, 사법, 직접민주주의와 권력구조, 시민참여  등 8개 분야 토론


일시 장소 : 6. 22. (목) 14: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참여연대는 6월 22일 (목) 14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시민사회의 개헌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날 토론회는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과 개헌 관련 담당자들이 모여 개헌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분야별 개헌의 쟁점을 토론하기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또한, 개헌 관련 시민사회의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일시 장소 : 2017. 6. 22. 목 14:00-17:00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 참여연대
사회 :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발표  
○ 촛불 시민 혁명과 개헌의 방향_ 한상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건국대 로스쿨 교수, 참여연대 ‘분권, 자치 및 기본권 연구모임’ 연구위원)
○  개헌의 쟁점-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와 참여연대 논의를 중심으로_김성진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 변호사, ‘분권, 자치 및 기본권 연구모임’ )  


분야별 토론
○ 총강, 기본권, 남북관계_박순성 (세상을 바꾸는 꿈-바꿈 이사장,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
○ 사회권_이찬진 (변호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 환경_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
○ 여성_최은순    (변호사,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분권, 자치_이두영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공동의장, 충북경제사회연구원 원장)
○ 사법_성창익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
○ 직접민주주의, 권력구조_김삼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입법팀장)
○ 시민참여_이태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
 
문의 : 정책기획실 이재근 실장, 고은지 간사 (02-725-7105)
 

화, 2017/06/2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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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에 대한 조속하고 철저한 추가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에 나서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어제(24일)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3차 추가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추가진상조사위원회가 지난 22일 발표한 법관사찰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담당 재판부의 동향을 파악하는 등의 사태는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고 헌법질서를 무너뜨린 엄중한 사안이다. <경실련>은 김 대법원장이 조속한 후속 조사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첫째, 대법원은 조속하고 강력한 추가조사로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라

추가조사위가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판사들의 성향 및 동향을 살피고 이에 따라 법관을 평가했으며, 향후 대응방안까지 마련했다. 또한 판사회의 의장 선거에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검토하는 방법을 통해 개입하려 한 정황도 파악됐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번 발표에 법원행정처가 외부의 요구에 따라 개별 재판에 적극 개입하려 한 정황이 담겨있다는 사실이다. 법원행정처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항소심 판결 선고 전후에 걸쳐 청와대와 법원 내·외부 동향과 반응을 파악해 정리하고 향후 대응방안까지 검토하였다. 특히 양승태 전임 대법원장의 역점 추진사업이었던 상고법원 설치와 재판결과를 거래하려는 듯한 정황까지 담겨있다. 대법관들은 자신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판결을 선고했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해당 사건의 처리절차에 있어 공정성과 독립성이 유지되었는지에 관한 의혹은 해소되지 아니하였다.

법원행정처의 이 같은 행태는 ‘사법권 독립’을 보호해야 할 기관이 ‘사법권의 독립’을 적극적으로 훼손하였음 말해준다. 이 같은 보도에 대하여 대법관들은 자신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판결을 선고했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있었는지 여부를 떠나서 법원행정처가 재판에 개입하려 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 헌법질서에서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현재 드러난 문건의 내용만으로도 법관과 재판의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음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드러난 사찰문건 외에도 추가조사위가 많은 제약으로 인해 제대로 조사하지 못한 자료가 훨씬 많는 것이다. 대응 방안이 실제 이행되었는지 여부와 누가 어떤 방법으로 그 실행 과정에 관여했는지 여부 등은 추가조사위의 권한에 포함되지 않아 밝히지 못했다.

또한 법원행정처의 조사거부로 임종헌 전임 법원행정처 차장의 컴퓨터에는 접근조차 하지 못하였고, 행정처 판사 컴퓨터 3대에 있던 760개의 파일은 비밀번호가 설정돼 조사조차 못했다. 이들 파일 중 300여개는 이미 삭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법관의 독립성 침해는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로 이어지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사법부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더욱 강력한 추가조사를 진행해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둘째, 양승태 전임 대법원장을 포함 사찰의 윗선이 어디까지 인지 명확히 밝혀라

3차 추가조사가 진행된다면 제대로 조사하지 못한 모든 파일과 관계자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부당하고 위헌적인 법관 사찰과 대응방안 마련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책임자들을 엄벌하는 것은 물론, 사찰의 ‘윗선’이 어디까지인지, 사찰 대상 판사들에게 불이익이 있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법원 상고심도 전원합의체로 넘긴 정확한 경위와 그 과정에서 전임 대법원장의 압력은 없었는지도 밝혀야 한다. 양승태 전임 대법원장에 대한 직접 조사도 필요하다. 사법부는 전임 대법원장의 조사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하며 자체적인 조사가 어렵다면 검찰에게 수사를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임 대법원장은 재임시절 직권을 남용해 부당한 지시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 것은 물론, 사법개혁을 방해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러한 사법권 침해 행위가 박근혜 정부 시절 ‘법원 길들이기’라는 문구가 청와대 업무일지에 등장했던 만큼 정권차원에서 자행된 결과인지도 철저히 밝혀야 한다.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국민이 잃은 지는 이미 오래되었다. 사법농단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에 대한 엄벌만이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다. 사법부는 법치주의 정신을 되새기고, 환골탈태의 사법개혁을 통해 주권자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목, 2018/01/25-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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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로운 경제 헌법에 담다

– 경제민주화, 노동, 부동산을 중심으로 –

– 국민주도 헌법개헌 전국네트워크, 국회의원 전해철 공동주최
경실련 주관 –

– 2017년 12월 19일 (수)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헌법의 1차적 수호자여야 할 대통령의 헌법파괴 행위와 비선실세의 추악한 국정농단 사태에 분노한 시민들이 모여 대통령 탄핵의 결과를 만들어 냈다. 이것은 비정상의 정상화인 것으로 현행 헌법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기도 하지만, 시민들의 바람은 현행 헌법을 넘어 미래가 요구하는 다양한 가치를 더 구체적으로 담는 헌법 개정에 대한 열망이 되었다. 이에 국회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발족하여 그 논의를 헌법개정 준비를 시작하였다. 시민사회는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를 출범시키며 지난 해 겨울 시작된 촛불시민의 염원을 담은 헌법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국민개헌넷은 국민이 주도하고 참여하는 헌법을 만들기 위한 분야별 개헌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경제 분야를 다루는데, 시장경제 질서 등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공정경쟁, 경제민주화, 토지공개념, 노동권을 중심으로 어떻게 개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토론하였다.

김호균 경실련 중앙위 부의장은 현재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발제를 하였다. 현행 헌법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기초로 변화된 시대상황을 반영하고자 한다. 큰 틀에서 대통령과 행정부의 권한을 축소하고 국가의 채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음을 밝혔다.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고자 하지만 직접민주주의 강화를 통해 견제와 균형을 중시하고자 한다.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보호 지원을 명확히 헌법에 담고자 하는 것이다.
현재의 경제부문 조항을 구체화하였다. 경제민주화 문구를 직접 넣고, 토지공개념을 구체화 한다. 자연자원의 범위를 확대한다.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신설한다. 재정에 관한 장을 신설하여 재정의 기본, 기금, 사용료·수수료·부담금, 결산에 관한 규정을 담고자 했다. 재정의 기본원칙으로 민주성, 건전성, 경제성을 신설하였다. 기타 감사원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독립기관으로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도록 할 것을 언급하였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제119조를 중심으로 설명했다. 개정안의 조문시안은 다소 모호했던 제119조 ②의 서술을 보다 명확히 해서 경제민주화의 의미를 보다 분명히 서술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경제력의 남용 방지” 대신에 “경제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가 공정거래법의 규제와 더 일관성 있는 표현이며, 또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를 (재량의 의미가 아닌) 수권규범의 의미임을 명확히 해서 “규제와 조정을 하여야 한다”로 표현하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다만 신설하고자 하는 제119조 ③의 “국가는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집중과 남용의 피해자들에게 징벌적, 집단적 사법구제수단을 보장한다.”의 조문을 “국가는 경제적 약자와 소비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징벌적, 집단적 사법구제수단을 법제화해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덧붙여 감사원의 세입, 세출의 결산과 회계감사 기능을 국회로 이관하고, 행정부의 직무감찰 기능은 총리소속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이 경우에 감사원을 헌법기관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강훈 민변 민생위원회 변호사는 토지와 관련한 의견을 냈다. 헌법 제122조는 국토의 이용, 개발 및 보전에 관한 조항은 국토의 이용과 개발, 보전이 경제발전의 목표에 따라 효율성 있게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특정 지역 중심으로 개발을 시작하면서 경제 개발이 집중)이 갖고 온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적 문제점을 인식하고 국토를 균형개발을 할 것을 헌법상 명시한 것이다. 토지공개념과 관련 우리 헌법재판소는 여러 차례 이에 관한 판결(88헌가13 사건, 97헌바 55 사건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헌법이 토지공개념을 헌법적으로 수용하였고, 토지의 수요에 따라 공급을 늘릴 수 없어(토지의 유한성) 시장경제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음을 고려하여 일반 재산권과 달리 토지재산권에 대하여 더 엄격한 규제를 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개정안은 투기 억제 등을 통한 경제질서의 왜곡과 불평등의 방지를 포함하여 다양성과 평등한 접근의 보장을 통한 포용성의 증진을 꾀하고 사회경제적·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주거권의 신설을 역설하며 ‘적절한 주거의 기준’ 중 점유의 안정성과 접근 가능성, 적절한 위치, 문화적 적절성 등을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경제민주화(제119조) 조문은 경제력집중 방지, 모든 경제주체의 참여,상생,협력 등을 명시(제2항)하고, 특히 피해구제 실효성 강화(제3항) 등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 외 토지공개념, 중소기업육성, 소비자보호, 과학기술 등의 조항도 구체화할 것을 주문했다. 역시 재정분야 신설이 중요하며, 재정의 민주성, 건전성, 경제성 명시와 국회의 재정통제권 강화, 예산심사와 함께 특히 결산에 대한 국회통제 권한 강화할 것을 언급했다. 이미 다양한 헌법판례를 통해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를 확인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명문화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석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노동에 중점을 두어 언급하였다. 헌법 전문에 노동존중 평등사회 지향을 명시할 것을 주장했다. 근로, 근로자는 당연히 노동, 노동자로 바뀌어야 함도 지적했다. “고용형태, 기업규모, 성별 등에 따른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의 정책의무”를 규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며, 노동조건을 노동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결정한다는 원칙과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로부터 보호, 상시업무에 대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직접고용 원칙 등도 명시해야 한다고 했다.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 및 노동조건의 유지 개선을 위한 노동3권을 표명했다. 제헌헌법의 노동자의 이익균점권의 복원도 고려해야 하며, 노동법원의 설치 근거를 두자는 의견도 냈다.

사회를 맡은 국회 개헌특위의 자문위원이기도 한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시장권력에 대한 국민주권적 통제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헌법 제119조 제2항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미를 재정립하는 것도 중요함을 역설했다. 헌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론에 대하여 사회에서 기본적으로 공유되는 가치는 헌법이 가지는 개방성에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새기는 것도 여러나라의 트렌드임을 확인하였다. 발제와 토론으로 나온 다양한 의견에 대하여 갈무리하며 토론회를 마쳤다.

수, 2017/12/2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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