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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493] '디지털세' 어떻게 봐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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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493] '디지털세' 어떻게 봐야 할까?

익명 (미확인) | 월, 2019/03/04- 09:58
<div class="xe_content"><h1>'디지털세' 어떻게 봐야 할까?</h1> <h2>조세국가 위협하는 디지털경제의 과세기반 침식</h2> <p> </p> <p><strong>장흥배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연구원</strong></p> <p> </p> <p style="text-align:justify;">주지하다시피 기업의 최고 목적은 공공성이나 사회적 선이 아니라 이윤의 추구이다. 그럼에도 노동시장과 조세국가가 수립된 현대에 기업의 이윤 추구가 사회적으로 승인되고 정당화되는 근거는 결국 그 과정에서 일자리와 세금을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터넷 기반 기업들의 일자리와 세금 기여도는 계속 하락세를 그리고 있다. 그리고 디지털경제에서 이 추세는 내재적이고 구조적인 성격으로 보인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이런 상황에서 디지털경제의 강자들로 부상한 플랫폼 기업들에게 공공이 공유지분권을 설정해 공유부(共有副) 배당의 재정 원천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 (금민, <데이터 기술 R&D PIE는 '공유지분권에 입각한 사회배당'과 결합되어야 한다> <a href="https://bit.ly/2InD8tV&quot; rel="nofollow">참조</a>) 그렇다고 이런 근본적인 대안 추구가 인터넷 기업들의 일자리와 세금 기여도를 높이려는 정책적 노력을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 수는 없다. 기본소득이 아니더라도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재정의 상당 부분이 상당한 기간 동안 세금에서 나와야 하는 것은 불가피한 현실이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기재부의 월권적 디지털세 반대 표명</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그런 점에서 기획재정부가 세계적인 도입 움직임이 일고 있는 '디지털 서비스세'(digital service tax)와 관련해 "우리나라에 도입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여러 모로 유감스러운 일이다. 다국적기업의 법인세에 대한 국제규범은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s)이 있을 경우에 과세할 수 있으며, 물리적 고정사업장 없이 제공되는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에 대해서는 서버를 둔 국가를 과세 관할국으로 하는 국제 합의가 2003년 마련됐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디지털세는 이러한 법인세 국제규범 하에서 서버를 해외에 둔 ICT 기업들의 국내 법인세 회피 문제가 심각해지자 고정사업장에 대한 새로운 국제규범이 합의될 때까지 ICT 기업들의 매출이 발생한 관할지에서 매출액 대비 일정 비율로 법인세를 갈음토록 하는 세금이다. 기재부는 이에 대해 지난 14일 '최근 EU 등의 다국적 IT 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 관련한 배경 설명을 통해 내국 법인에 대한 중복 과세, 소득기반 법인세 과세 원칙 위반, 부가세와의 중복과세 등을 이유로 사실상 디지털세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기재부의 반대는 우선 조세의 항목과 세율을 결정하는 권한이 국회에 부여되어 있음에도 행정부가 먼저 나서서 특정 세금의 도입 가능성을 부정하는 행위로서 다소간 월권적이다. 20대 국회에는 이미 부가가치세법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 개정안의 형태로 이른바 '구글세' 부과를 가능케 하는 법률안이 상당수 발의된 상태이고, 디지털세를 포함한 관련 논의가 각종 토론회 형태로 진행되어 왔다. 디지털세라는 특정 세목이 국회가 발의하고 논의한 다른 세목들과 성격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기재부의 디지털세 반대는 다국적 인터넷 기업들에 대한 여하한 형태의 증세에도 정부가 반대한다는 메시지로 읽힐 소지가 크다. 과세는 주권의 핵심적인 내용이고 그 권한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보유함으로써 국민 주권의 원리가 구현된다. 기재부가 먼저 나서서 가이드라인을 칠 일은 아닌 것이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디지털세 도입이 입법기술적 어려움을 제기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재부의 반대는 이 세금의 필요성이 제기된 맥락을 생략하고 시야를 지나치게 입법기술적 문제로 한정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디지털세가 제기된 맥락을 살펴보자.</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다국적 인터넷기업들의 세금 회피가 전통적인 다국적기업들의 그것과 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물리적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아도 인터넷 기반의 서비스 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 특성 때문에 세금 회피가 훨씬 더 일반화되고 과세도 기술적으로 더 어려운 문제가 되었다. 여기에 해외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글로벌 차원의 신자유주의 감세 경쟁까지 가세한 형국이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디지털경제의 과세기반 침식</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OECD는 ICT 기업들의 합법적인 주요 세금회피 방식을 몇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첫째, 가장 전형적인 것으로 고정사업장 회피다. 둘째, 과세 관할국들 사이에 과세 제도의 차이를 이용해 세금을 가장 적게 내는 방식으로 이익을 할당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구글과 애플은 법인세가 싼 아일랜드에 2개 이상의 아일랜드 법인을 설립해 글로벌 이익을 분할하는 일명 더블 아일리쉬(Double Irish) 전략을 사용한다. 셋째, 공제액 최대화다. 이자, 로열티 등의 형태로 공제액을 최대화해서 한 국가에서 과세표준을 최소화할 수 있다. 미국에 본사를 둔 많은 인터넷 기업들이 본사에 막대한 로열티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소득 원천지국에서의 과세가능한 소득을 줄이는 방식을 쓴다. 넷째, 국가들 사이의 조세협약을 이용한 원천징수세 회피다. 이를 일명 조세협약 쇼핑(treaty shopping)이라고도 한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다국적 ICT 기업들의 조세 회피에 관한 체계적인 통계는 없지만 전통적인 기업들에 비해 세금을 현저히 적게 낸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자료는 많다. 유럽집행위원회는 2018년 유럽연합 안에서 전통적인 다국적기업들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23.2%인 것에 비해 다국적 인터넷기업들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9.5%에 불과하다는 통계를 내놓았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구글의 지주회사 알파벳의 연결재무제표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구글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약 17% 정도이다. 세계에서 버는 모든 이익에 대해 미국을 포함해 모든 나라의 법인세 납부실적을 반영한 수치다. 2015년 미국의 법인세율이 35%(트럼프의 법인세 감세조치 이후 현재는 21%)인 점을 감안하면 절반 정도를 법인세로 내는 셈이다. 글로벌 이익에서 미국으로 귀속되는 비중은 46%이다. 법인세율이 낮은 아일랜드(12.5%)와 싱가포르(17%)에 이익을 분산 귀속시켜 세금을 낮추는 전략이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구글은 그나마 세금 납부 실적이 양호한 기업에 속한다는 평가가 있다. 국민국가 단위로 살펴보면 문제가 훨씬 심각하다. 구글과 애플 등 일부 다국적 ICT 기업들은 한국에 자회사 법인을 설립해 법인세를 내고 있다. 그런데 구글코리아의 경우 광고서비스 등 상대적으로 소액의 매출만 국내 소득원으로 계산해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다. 2016년 앱 판매 등으로 약 4조5,000억원 매출을 올린 구글플레이의 거대 매출과 그 이익에 대해서는 구글아시아퍼시픽이 소재한 싱가포르에 서버를 두고 싱가포르에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다. 주식회사가 아닌 유한회사로 등록해 기업공개도 되지 않은 까닭에 법인세를 얼마나 냈는지 공식 확인할 수 없지만, 한국에서 올린 수익과 대비한 과세액은 여론 무마용 생색내기 정도로 볼 수 있다. 페이스북코리아 역시 한국에서 올린 이익을 서버를 둔 아일랜드에 귀속시켜 지금까지 법인세를 내지 않았다. 네이버 등 국내 ICT 기업들이 세금 역차별을 제기하는 배경이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이처럼 다국적 인터넷기업들의 세금 회피의 심각성은 디지털 전환의 불가역적 추세를 감안할 때 가까운 미래에 현대 조세국가의 존립을 위협할 수준이다. 이 때문에 디지털경제의 과세기반 침식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이 오래 전부터 진행돼 왔다. OECD 재정위원회가 2012년부터 추진한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프로젝트가 대표적이다. OECD는 2020년까지 종래의 고정사업장을 대신하는 '중요한 디지털 실체'(significant digital presence) 등으로 새로운 고정사업장 개념의 도입을 제안해 놓은 상태이다. 그 핵심은 물리적 고정사업장이나 서버 소재지가 아니라 영업과 이익이 이뤄지는 사업 활동의 실질을 기준으로 과세 관할국을 지정하려는 시도이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국제규범 마련 때까지는 적극 검토 필요한 디지털세</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하지만 국제적 노력의 전망이 밝은 것은 아니다. 대표적인 다국적 ICT 기업들이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고 미국으로 귀속된 이익에 대해서는 미국이 법인세를 과세하고 있다. 그런데 만약 개별 국가에서 과세를 하게 된다면 미국은 이들 기업에 대한 과세 기반을 상당 부분 상실하게 된다. 미국이 이를 순순히 수용하리라 기대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현행 법인세를 대체하는 디지털세 도입을 제안한 것은 지금 당장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절박함도 있지만 가까운 장래에 새로운 국제규범이 합의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측면을 반영한다. 유럽연합이 제안한 디지털세는 온라인 광고, 사용자 데이터 판매, P2P 플랫폼 서비스 등의 디지털 서비스를 통해 창출된 매출액에 3% 세율로 부과하는 새로운 법인세 개념이다. 이렇게 되면 적어도 고정사업장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하지만 EU 차원의 이런 노력도 결실을 맺지 못해 지난해 12월 EU경제재정이사회(ECOFIN)에서 디지털세 도입을 위한 합의에 실패했고, 지금은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주요국들이 개별적으로 디지털세 도입을 추진 중이다. 디지털경제에서 과세 문제가 구조적 난제로 부상했음을 알 수 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기재부가 제시한 디지털세 반대의 근거는 현행 국내 및 국제 조세 질서를 전제로 입법기술적으로 일정하게 타당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는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디지털세 도입을 적극 추진 중인 사실은 이 문제가 단순히 입법기술적 차원에서 결정될 성질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한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기재부는 디지털세 도입에 반대하며 다국적 ICT 기업들에 대한 과세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너무 안이한 접근이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과세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과세표준을 실제로 벌어들인 이익보다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하는 것이 문제인데, 과세 행정을 강화한들 과세액이 미세조정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디지털세 도입이 기존의 법인세에 더해 디지털세까지 추가로 내게 되어 국내 ICT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 된다는 주장은, 이미 존재하는 역차별은 승인한다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디지털세 도입이 국내 기업들에게 역차별이 되지 않게 하는 입법기술은 불가능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조세 역진성만 강화시키고 있는 각종 법인세 감면 규정을 이런 데 활용할 방법이 정말 없을까? 국회가 발의한 법안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디지털경제의 과세기반 침식을 막는 수단이 반드시 디지털세가 되어야 할 이유는 없지만, 적어도 새로운 국제규범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거부를 위한 근거를 찾는 노력보다 도입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blockquote> <p style="text-align:justify;">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a href="http://www.pressian.com/news/review_list_all.html?rvw_no=1661&quot; rel="nofollow">목록 바로가기(클릭)</a><br />  <br />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p> </blockquote> <p> </p> <p> </p> <p>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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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이건희의 금융실명제 농단과 조세포탈에 면죄부 준
금융·과세당국 규탄」 공동 기자회견 개최

국세청, 2008년 이건희 차명재산 보유 발각 시에 상속세 과세했어야
금융위, 이건희 차명재산 실명전환 시에 과징금 및 소득세 원천징수 했어야
“사기 또는 부정한 행위”로 실명 전환한 경우, 아직도 과세 시효 남아 있어
이건희의 부정한 행위에 따른 조세포탈 가능성 진실규명 해야

일시 및 장소 : 10월 17일(화),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론관

 

EF20171017_이건희 금융실명제 농단관련 금융·과세당국 규탄 기자회견.JPG
「이건희의 금융실명제 농단과 조세포탈에 면죄부 준 금융·과세당국 규탄」  기자회견​에서 김남근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가 발언 중이다. <사진=참여연대>

 

오늘(10/17),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국회 정론관에서 「이건희의 금융실명제 농단과 조세포탈에 면죄부를 준 금융·과세당국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은 ▲2008년 조준웅 삼성 특검에 의해 드러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았던 국세청과 ▲2008년을 전후하여 이루어진 이 회장의 차명재산 실명전환 과정에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 부칙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금융기관이 과징금 징수와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도록 감독하지 않은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를 규탄하고, ▲이건희의 차명재산 실명전환 과정이 ‘사기 또는 부정한 행위’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아직도 과징금과 소득세를 징수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이건희 차명재산의 실체와 실명전환 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국회가 당장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상속세의 부과 시한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는 10년의 부과 제척기간을 기본으로 하고, 만일 사기 또는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그 부과 제척기간을 1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조 제4항 제1호는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그 자의 명의로 실명전환을 한 경우’로서 그 재산 가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차명재산이 1987.11.19. 사망한 선대 이병철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인 경우, 이건희 회장이 이를 차명재산의 형태로 보유하다가 2008년 조준웅 삼성 특검에 의해 그 사실이 발각되었기 때문에 과세 당국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라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었습니다. 조준웅 특검이 밝혀낸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은 삼성 전현직 임원 486명 명의의 차명계좌 1199개에 달하는데, 이들 차명계좌에 예금이 2930억원, 주식이 4조1009억원,채권과 수표가 978억원과 456억원씩 분산 예치돼 있었습니다.  2007년말 기준으로 이 회장의 차명 자산은 4조5373억원 규모. 이 가운데 삼성생명 차명지분이 2조2254억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규모입니다. 따라서 만일 이 때 과세 당국이 원칙대로 상속세를 부과했더라면 2조원이 넘는 돈을 징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 회장에게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언론 보도(https://goo.gl/S3Wjc9)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차명계좌 재산은 대부분 창업주인 이병철 선대 회장 시절부터 내려온 30년 넘은 유산”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이 경우 이 재산은 모두 1993년 금융실명제가 실시되기 이전부터 존재했던 재산으로 금융실명법 부칙 제5조의 정의에 의한 ‘기존금융자산’에 해당합니다. 특히 이 재산은 조준웅 삼성 특검에 의해 ‘실명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재산’이므로 ▲실명전환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지급ㆍ상환ㆍ환급ㆍ환매 등이 금지되며(금융실명법 부칙 제5조 제2항), 이건희 회장의 실명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부칙 제6조) 및 ▲이자·배당 소득에 대해 최대 99%를 소득세 및 주민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부칙 제7조) 그러나 이건희 회장이 이 재산을 실명으로 전환하고 납부해야 할 세금도 모두 납부하겠다고 공약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실명법 부칙에 의한 과징금 징수나 소득세 원천징수 등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금융실명제 위반에 따라 징수해야 할 과징금이나 고율의 소득세 원천징수가 2008년 부근에 집행되지 않은 까닭은 무엇일까요? 금융감독을 담당하는 금융위가 소위 재산의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차명계좌’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합법이라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어제(10/16)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이 발표한 보도자료(https://goo.gl/8vPS11)에 따르면 조준웅 특검이 발견한 1199개의 차명계좌 중에서 실제로 실명전환된 것은 은행 계좌 단 한 개뿐이고 나머지 63개의 은행계좌와 957개의 증권 계좌는 모두 실명전환 됨이 없이 중도해지 또는 인출되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차명재산의 대부분인 4조 4천억원이 인출되었다. 문자 그대로 금융위가 이건희에게 천문학적인 재산상의 이익을 안겨다 준 것입니다. 

 

금융위는 차명계좌가 합법이라는 대법원 판례의 예로 처음에는 대법원이 1997.4.17.에 선고한 96도3377 전원합의체 판결을 제시했다가, 이 판결보다 이후에 나온 「대법원 1998.8.21, 선고, 98다12027 판결」이 ‘거래자에게 실명전환의무가 있는 기존 비실명자산에는 가명에 의한 기존 금융자산과 함께 타인의 실명에 의한 기존 금융자산도 포함된다’고 판시함에 따라 논리가 궁색해졌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금융위 국정감사장에서 급기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009년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09.3.19, 선고, 2008다45828)을 통해 대법원이 “차명계좌를 합법화”했다고 강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금융위의 주장에 따르면 2009년에 대법원이 모든 차명계좌를 합법화했기 때문에 이를 미리 예견한 과세당국이 2008년에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았고, 금융기관 역시 적절한 실명전환 없이 이건희 차명재산이 인출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들이 2008년에 어떻게 장차 나타날 2009년의 대법원 판례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 도무지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금융위의 주장은 2009년의 대법원 판결을 왜곡한 억지주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은 타인의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한 경우 민사상으로 누구를 예금주로 볼 것이냐의 문제에 있어, 실명확인을  위한 조사권한이 없는 금융기관의 입장을 고려하여 예금계좌의 명의자를 예금주로 본다는 취지의 판결일 뿐이지, 이것을 금융실명법을 사문화시켜서 차명거래를 합법화한 것이라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2027 판결처럼 실명전환 의무가 있는 금융자산에는 "가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이름을 차용하여 개설한 금융자산이 당연히 포함되고, 따라서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타인의 이름을 차용한 비실명 금융자산이 확인된 경우에는 실명전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삼성 앞이라면 작아지는 검찰, 국세청, 금융위의 초라한 모습을 개탄합니다. 우리는 또한 ‘특검에서 조세포탈 문제가 된 차명계좌는 과거 경영권 보호를 위해 명의 신탁한 것으로 이번에 이건희 회장 실명으로 전환’하며, 이에 대해 ‘이 회장은 누락된 세금 등을 모두 납부한 후 남는 돈을 회장이나 가족을 위해 쓰지는 않겠다고 하면서 유익한 일에 쓸 수 있는 방도를 찾아 보겠다’고 한 삼성의 2008년 경영쇄신안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세금 납부나 사회 환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삼성의 후안무치함도 개탄한다. 이제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은 국회가 이번 사태의 전모를 밝히고, 땅에 떨어진 조세 정의를 확립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보도자료/원문보기]

화, 2017/10/17-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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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백남기농민 직사살수 경찰에 대한 검찰 기소 늦었으나 당연 

 

국민사망에 이르게 한 공권력 남용 반복되지 않게 경찰 집회대응 근본적 변화 필요
근 2년만에 기소결정한 검찰도 반성해야 

 

오늘(10월 1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3부장검사 이진동)은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석한 백남기 농민을 직사살수하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총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불구속 기소하였다. 유족의 고발이 있은지 거의 2년이 다 되었고, 고인이 사망한지는 1년을 훌쩍 넘긴 시점이다. 당연한 귀결이지만 늦어도 한참 늦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경구가 아니더라고  그동안 유족이 겪었을 참담함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무엇보다 유족에 대한 경찰 차원의 공식적이고 정중한 사죄가 지금이라도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경찰은 더이상 공권력 남용에 의한 국민생명의 위협이라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검찰이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청와대의 눈치를 보느라 사건이 발생한지 근 2년이 다 되어가고 정권교체가 된 후인 지금에서야 기소결정을 했음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유가족은 물론이거니와 수많은 시민들이 기소를 촉구했고, 참여연대 또한  2015년 11월 시민 1만800명의 서명과 함께 수사촉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를 외면하고 이제서야 기소를 결정한 점에 대해 검찰은 유가족들과 국민들에게 사과를 해야하는게 마땅하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위해성 장비인 살수차의 살수 행위와 관련하여 운용지침위반과 지휘 감독소홀로 국민을 사망에 이르게 한 국가공권력 남용 사안으로 규정했다. 또한 현장에서 실제 살수차를 운용한 살수요원과 현장지휘관의 업무상과실을 인정하였을 뿐 아니라 위법한 직사살수를 금지 하는 등 지휘책임이 있는 구은수 전서울청장에 대해서도 책임을 인정하였다. 이번 검찰 기소로 경찰의 책임은 보다 분명해 졌다. 집회과정에서 살수차 등 경찰장비를 제대로 운용하지 않아 국민의 생명까지 앗아간 경찰의 집회관리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 9월 7일 경찰개혁위원회가 제시한  ‘집회시위 자유 보장’ 권고안이 있다. 집회현장에 물대포 무배치 등 경찰이 집회·시위에 관한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바꾸고 구체적인 인권보호방안을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고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를 모두 수용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권고안을 제도로써 보장하지 않는다면 이 역시 수사권을 얻기 위한 경찰의 보여주기 행보에 불과하다는 국민 비판만 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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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10/17-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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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대학 등록금정책 평가 및 제안

국가장학금 예산 증액과 학자금대출 금리 인하는 환영
소득분위 산정 기준 개선⋅성적제한 폐지 시급
등록금심의위⋅예술대 차등등록금⋅대학원생 처우 개선 촉구

일시 장소 : 10. 17. (화) 오후 2시, 국회 정문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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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17일 국회에서는 한국장학재단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정감사에 즈음하여 문재인 정부의 등록금 정책을 평가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국가장학금 예산 증액과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는 환영하지만 반값등록금이 실현되지 않는 등 고등교육비 부담을 해소 하기엔 미흡하다. 소득분위 산정기준 개선, 성적제한 폐지 등 추가적인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또 등록금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학생 심의권 강화, 입학금도 즉시 전면 폐지해야 한다. 사립대는 적립금 및 이월금을 해소하고 사회적 책무를 다 할 것을 촉구한다.


교육부는 내년 국가장학금 유형Ⅰ(소득연계형) 예산을 499억원 증액한 3.68조원으로 편성했다. 소득4분위까지 등록금 평균 이상의 국가장학금을 지급하고 향후 5년간 총 1조원을 투입하여 가구소득이 낮은 대학생부터 단계적으로 반값등록금을 시행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현행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정 기준 개선도 시급하다. 특별한 재산 변동이 없는데 소득분위가 큰 편차로 변동되기도 하고, 소득수준은 매우 낮은데도 국가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등록금 걱정으로 자살을 한 이른바 장성 모녀도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했다. 이러한 소득분위 제도 개선, 명목등록금 인하, 그리고 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는 국가장학금으로 보조하는 서울시립대형 반값등록금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성적제한제도 폐지도 시급하다. 저소득층 학생은 등록금은 물론 집값, 생활비까지 조달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알바 노동을 해야 한다. 알바 노동 때문에 자칫 학업에 미진하게 되면 국가장학금과 든든장학금을 받지 못해 다음 학기에는 더 많은 알바 노동을 해야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지난 7월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이번 2학기부터 학자금대출 금리를 2.5%에서 2.25%로 인하했지만, 여전히 기준금리 1.25%보다 높으므로 무이자를 통해 학자금 대출 부담을 해소해야 한다.


등록금심의위에서 학교와 학생이 함께 등록금 책정을 심의하도록 되어있지만 그 구조가 학생들에게 불리하여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지 못하다. 학생들이 전체 위원 중 36%정도 밖에 되고 있지 않고, 이른바 중립위원(동문, 학부모, 전문가) 선임권을 학교가 일방 행사하고 있어서 학생들이 반대를 해도 학교가 일방 통과를 강행 하고 있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또 학교가 학생위원에게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지 않고 있고, 그 자료를 전문가에게 분석 의뢰하는 것을 금지하는 경우가 많아서 학생위원의 심의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학교별 등록금심의위 운영 규정이 학칙에 위임되어 있으나 학생들은 학칙 제⋅개정권에 접근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사실상 등심위 운영 규정이 학교 일방에 의해 결정되고 있는 형편이다. 「대학등록금에관한규칙」을 개정하여 학생들의 등록금심의권 강화를 위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출처 : 2016.12.27. <제3회 알록달록 등록금캠프 자료집> 국회 교육희망포럼⋅참여연대 주최)

 

지난 대선에서 유력후보가 모두 입학금폐지를 공약하며 입학금 폐지는 국민적 합의로 확인되었다. 국공립대는 내년부터 입학금을 폐지하기로 결정했으나 사립대는 아직까지도 미온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교육부가 11일 입학금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으나 이는 학교가 제출한 자료를 취합하는 수준으로서 상당한 푸불리기가 있는건 아닌지 의심이 든다. 설령 교육부의 자료가 정확하다고 해도 행사비(5.0%)와 인쇄출판비(0.9%)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입학실비에 해당되는 금액이 아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2017.10.11. <입학금 운영 실태 보니, 폐지 이유 더 커져> 논평 참조 http://bit.ly/2zrjQem 
교육부와 사립대총장협의회는 13일 입학 실비 수준으로 단계적 인하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국민이 원하는 것은 입학금 전면 즉시 폐지이다. 


우리나라의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원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정책이 시급하다. 대학원생들은 고액의 등록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대학원생의 학자금대출 비율이 20%를 상회하여 학부생 대출비율(12.8%)보다 훨씬 높은 상황이다. 그런데 대학원생은 든든학자금대출 자격도 부여받지 못하고 있어서 일반 장학금 대출을 받아야 한다. 또 대학원생은 등록금심의위에 참여하지못하는 경우도 상당하며, 입학금을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에 각각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도 대학 정책에서 대학원생들은 고려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 여전히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다. 대학원생들에게도 든든장학금 자격을 부여하고, 등록금심의위 참여를 보장해야 하며, 입학금 폐지에 대학원도 포함시켜야 한다.


예술대 학생들은 인문⋅사회계열보다 약 100만원의 추가등록금을 납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현저히 못 미치는 실험실습비를 배정받고 있다. 높은 예술대 등록금 때문에 상당수 학생들은 학자금 대출을 얻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험실습비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좁은 실기실에서 다닥다닥 붙어서 작품활동을 해야 하고, 난방을 해주지 않아서 붓이 얼어붙기도 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과제 작품이나 졸업작품을 하기 위해서 개인 비용까지 지급하는 일이 관행처럼 반복되고 있다. 예술대학 당국은 학생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실험실습비용을 공개하고, 특정 소질과 열정을 갖고 있다고 하여 등록금을 과다청구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더 자세한 내용은 2017.10.10. <예술계열 학생들은 이렇게 비싼 등록금을 냈는데도 교육여건은 열악> 보도자료 참조. http://bit.ly/2zdt3Ga 

 

등록금 대비 예술대 실험실습비 배정 금액        (2016년 1인⋅학기당, 단위:원)

 

홍익대 미술⋅조형

국민대 예술

(음악공연)

국민대 예술

(미술)

국민대 조형

숙명여대 미술

서울과기대 조형

인문사회

계열 대비 추가 등록금액

1,068,000

1,590,000

1,140,000

1,140,000

1,410,000

500,000

실험실습비

157,000

비공개

214,801

비공개

약 217,500

비공개

추가등록금과 실험실습비 차액(비중%)

911,000

(14.7%)

-

925,199

(18.8%)

-

1,192,500

(15.4%)

-

*출처 : 홍익대(정보공개청구), 국민대⋅숙명여대는 결산자료 분석

 

사립대는 재정 어려움을 언급하며 등록금 자율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사립대의 적립금은 8조원2017.10.08. <16년 사립대학 누적 적립금 총 8조82억원>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실 보도자료.을 넘어섰고, 2016년 한 해에만도 이월금이 7,062억원 2017.10.12. <여전한 사립대학 이월금 과다 편성>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실 보도자료.이나 된다. 매년 예산을 과다 편성하며 학생들에게 등록금으로 부담시키고 있고, 남은 금액만큼 이월금과 적립금으로 쌓이고 있는 것이다. 사립대의 기본금은 늘고 부채는 줄고2017.10.07. <등록금 인상 억제로 어렵다던 사립대학들 기본금 늘고, 부채 줄었다>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실 보도자료.
있는 것만 보더라도 사립대는 여전히 입학금 폐지⋅등록금 인하할 여력이 충분하다. 사립대는 소득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재능과 소질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없도록 보편적인 교육권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끝


반값등록금실현과교육공공성강화를위한국민본부
경희대총학생회⋅고려대총학생회⋅고려대일반대학원총학생회⋅홍익대총학생회
청년참여연대⋅예술대학생등록금대책위⋅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화, 2017/10/17-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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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대학 입학금 전액 즉시 폐지를 원한다

교육부 발표는 폐지가 아니라 인하
사립대는 입학금 폐지 반대 전 적립금⋅이월금부터 해소하고
 교육부는 공약 완수하는데 힘써야

교육부는 13일 사립대학총장협의회와 입학 실비를 제외한 금액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행했다. 그러나 지난 대선에서 확인된 국민적 합의는 입학금 즉시 폐지이다. 내년부터 입학금을 전면 폐지하기를 촉구한다.
교육부는 보도자료에서 ‘폐지’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는 올바른 표현이 아니다. 실비 수준의 인하일 뿐이다.그러나 우리나라 사립대는 이미 매우 높은 금액의 등록금을 받고 있다. 많은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입학금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완제 폐지를 요구했으며 이미 낸 입학금의 반환까지 청구하고 있다. 교육부는 대학이 부당하게 징수하는 입학금 전액을 ‘폐지’시켜야 한다.


지난 대선에 주요 후보들은 모두 입학금 폐지를 공약하였다. 입학금 징수가 부당하다는 점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입학금은 즉시 폐지되어 내년 입학시기부터 입학금 0원이 되어야 한다. 

 

사립대는 입학금 폐지로 인한 재정 어려움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전에 8조원이나 쌓인 적립금과 예산 부풀리기 편성으로 인한 이월금 7천억원 등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먼저 가져야 한다. 교육부는 흔들리지말고 입학금을 전면 즉시 폐지하여 공약을 완수하고 국민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이행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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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10/16-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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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협의’ 말고 ‘지휘’ 하라

비(非)검찰 출신 법무부장관을 임명한 취지를 잊지 말아야

 

지난 15일(일), 법무부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이하 공수처) 권고안을 바탕으로 공수처 설치 자체 방안을 발표하였고, 어제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는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여러 질의 응답이 이어졌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법무부가 개혁위의 권고안보다도 후퇴한 내용으로 법무부 자체 안을 발표한 점이나, 국정감사에서의 답변 기조 등을 살펴볼 때, 법무부가 과연 검찰개혁을 강고하게 추진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우려를 표한다. 


공수처 설치에 대한 법무부의 자체 방안은 개혁위의 권고안에 비해서도 기구 및 소속 검사의 독립성과 검찰견제 방안에 있어 상당 부분 후퇴한 면이 있다. 법무부 내 TF를 거치면서 검사들의 의견이 과도하게 반영된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부분이다. 그렇기에 국정감사에서 여당의원들로부터도 우려 섞인 질의를 받았지만, 법무부는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의원들이 수정하거나 강화하면 된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검찰개혁 이라는 중요한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법무부가 오히려 의원안보다 강한 입장을 취해야 함에도 이런 의지가 잘 드러나보이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법무부는 향후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검찰권 남용사건 재조사 등에 있어서도 검찰과 협의하며 진행해 나가겠다는 기조로 답변하였다. 그러나 검찰은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그 대상이라는 점에서 박상기 장관의 답변은 개혁 의지를 의심하게 만든다. 검찰이 법무부를 장악하고 있는 현실이 여전히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검찰개혁이 제대로 추진되기 어렵다는 점이 다시 한번 드러나고 있다. 이런 경향이 계속 유지되다가 법무부의 탈검찰화마저 중도에 중단되어 버리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을 최우선과제로 천명하면서 민정수석과 법무부장관을 모두 비검찰출신으로 임명한 취지는 검찰의 ‘셀프 개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이 때문에 참여연대는 검찰에 대해 높은 수준의 견제 및 독립장치를 담은 청원안(청원번호 2000089)을 제출하였지만, 법무부의 방안에서는 이러한 점을 찾아보기 어렵다. 검찰개혁은 검찰과 ‘협의’가 아닌, 검찰을 ‘지휘’하면서 진행되는 것이다. 그리고 개혁의 방향성과 수준은 항상 검찰개혁을 소리높여 외친 주권자의 요구를 헤아려 결정되어야 함을 법무부장관은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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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10/1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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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살에 교육부장관, 스웨덴이라 가능했다

[정치야 말 좀 들어!④] 미래세대 정치참여를 가로막는 N가지 장벽

 

정치개혁 청년행동 김푸른,강지헌

 

이 글은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과 정치개혁 공동행동의 공동기획 연재 기사입니다. [원문 바로가기]

[정치야 말 좀 들어!-①] 예산동결-의석확대로 선거제도 개혁해야

[정치야 말 좀 들어!-②] '촛불'이 특정 정당 반대? 문제는 선거법이다

[정치야 말 좀 들어!③] '촛불 정치', 이렇게 가능하다

 

 

▲ 지난겨울, 박근혜 퇴진 촛불집회 현장에서 청소년들이 18세 선거권 확대 캠페인을 진행했다. ⓒ 정대희

 

청년이 주체가 된 정치제도 개혁 운동이 필요하다는 데에 뜻을 모은 청년 단체들이 '정치개혁 청년행동'을 발족했습니다. 국정농단의 주체들을 재판장에 세우는데 청년들도 촛불을 들고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청년들에게 삶의 무게는 여전히 고달픕니다. 청년을 대변할 정치인 또한 부재하며 유권자의 표심을 왜곡하는 선거제도, 높은 선거권·피선거권 연령, 거대정당을 통하지 않으면 당선이 어려운 선거제도가 청년들의 정치참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에 '정치개혁 청년행동'은 그동안 배제됐던 청년들의 목소리를 정치에 반영하기 위한 정치개혁 운동을 전개하며 △연동형비례대표제 △18세 선거권 피선거권 청소년정치활동보장 △국회 청년할당제 도입'을 3대 개혁과제로 선정하여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정치개혁 청년행동 첫 번째 연속 기고는 '청년과 선거제도 개혁'입니다. 청년행동의 첫 번째 글인 만큼 청년과 청년문제의 맥을 우선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청년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며, 선거제도 개혁이 만들어 내는 정치가 복지국가를 만들고, 청년 안전망을 만든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청년은 무엇일까요?

 


▲ 지난 8월 22일 국회정론관에서 청년들이 ‘청년이 만드는 젊은 국회, 청년의 목소리를 국회로’란 이름을 내걸고 정치개혁 청년행동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추혜선 의원실

 

젊은 세대의 문제가 전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양한 청년 이슈가 있지만, 사회적 개념으로 호명되는 청년은 사회구조적 측면에서 정의되어야 합니다. 청년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어려움에도 청년문제가 지속적으로 부상하는 것은 젊은 세대에게 한국 사회의 사회경제적 문제가 집중되고 있다는 현상의 반증입니다.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청년은 사회개혁의 주된 세력이었습니다. 정치적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자연히 청년은 정치적 패러다임 속에서 주체로 해석되었습니다. 하지만 IMF 이후 패러다임은 전환되었습니다. 과거 청년은 정치 주체로서 호명되었지만, 오늘날 청년은 경제 패러다임 속에서 객체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청년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줘야 하는 정책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청년문제를 보아야 청년이 보인다

 

산업화와 민주화의 시대는 고도성장이라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배경 속에 있었습니다. 시장 중심의 세계화는 곧 문제를 터뜨려 냈습니다. IMF와 같은 경제의 몰락으로 실업자와 취업준비생은 늘어가고, 일자리가 있더라도 비정규직과 아르바이트 등 불안정노동은 점차 확산되었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청년문제로 몸살을 앓는 이유입니다. 경제위기 후 청년은 '88만원 세대'라는 은유가 보여주듯 경제적 차원에서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청년은 한국 사회의 정치·사회·경제적 적폐를 온몸으로 견뎌내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은 '노동시장'을 처음 직면하는 연령대에 있습니다. 도움이 크든 작든 부모님 아래에 있었던 한 사람이 한 명의 사회인으로서 전환되는 시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의 몰락과 그로 인해서 확산된 불안정노동의 절벽에 청년들이 내몰리게 된 것입니다. 돈과 경험이 부족한 청년은 사회 진입 자체가 어려워지고 말았습니다. 실업, 저임금 노동, 불안정 고용 때문에 결혼이나 노후준비 등 일반적인 삶의 흐름을 계획하기도 어렵습니다. 절벽에 내몰린 오늘날 청년들은 당장의 생존 문제에 집중하게 됩니다. 많은 젊은이가 안전망이 없는 사회에서 '더 나은 직장을 구하는 일'에 몰두하도록 내몰리고 있습니다.

 

청년문제는 복지의 문제입니다

 


▲ 5일 오전 서울 성북구 성신여자대학교 정문 앞에서 성신여대 총학생회와 청년유니온, 최저임금연대 회원들이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의 책임 있는 논의와 최저임금인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최윤석

 

IMF 이후 사회경제적 적폐가 젊은 세대에게 집중되었다는 현상을 공유해야 청년문제를 인지할 수 있습니다. 청년문제의 원인은 한국사회 자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청년문제의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다양한 요구가 있지만, 청년을 위해 당장 필요한 것은 안전망입니다. 안전망은 곧 복지를 의미합니다. 청년문제의 해법을 복지 문제와 다른 차원에서 바라보면, 청년문제는 풀릴 수 없습니다. 일자리 증가 지표에만 집중해서는 안된다는 의미입니다.

 

복지국가의 청년 정책

 

유럽 복지 선진국의 경우 다양한 청년 안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제도적 보완이 유럽 관용의 정신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EU는 미래 세대의 지속가능한 고용과 성장을 위해서 다양한 '청년보장제도(Youth Guarantee)'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07년 스웨덴에서 시도한 청년보장제(Jobbgarantin För Ungdomar)가 성과를 거두면서 전 유럽으로 확산된 것입니다. 

 

스웨덴은 비례대표 선거제도를 시행하는 대표적인 복지 선진국입니다. 스웨덴을 비롯하여 선진적인 청년고용보장제도를 운영하는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모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국가들은 1980년대 중반과 1990년대 초반에 청년보장제를 도입하기 시작했으며, 장기 실업률이 낮습니다. 복지를 통해서 청년 안전망을 구축했고 성공한 것입니다. 유럽 복지국가의 선진적인 정책을 만든 핵심 요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로 만들어진 합의제 민주주의입니다. 스웨덴을 비롯한 노르웨이, 덴마크, 뉴질랜드 등 복지 선진국의 공통점은 진보적인 연립정부의 연정 아래에서 정책을 통과시켰다는 사실입니다. 한국 정치에서 '연립정부'는 낯선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정치 선진국에서는 다양한 정당이 정책으로 협상하며 연립정부를 구성합니다. 이는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만들어진 국회에서 실현될 수 있는 정치 문화입니다. 이와 같은 정치 풍토 속에서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가 수렴되고, 정책으로 열매 맺습니다. 청년 안전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립정부를 통해 청년의 삶에 연결되는 정책을 개혁해낸 대표적 사례가 뉴질랜드입니다. 1993년 선거제도 개혁에 성공한 뉴질랜드는 합의제 민주주의 국가로 변모합니다. 선거제도 개혁 후 뉴질랜드의 사회·경제적 정책 또한 뚜렷하게 변화했습니다. 1996년 출범한 국민당 중심 첫 연립정부에서 민영화 중단 등 1984년 이후 지속된 신자유주의 정책은 멈춰섰고, 1999년에서 2007년까지 이어진 노동당 중심 연립정부에서 최저임금을 큰 폭으로 인상하는 데 성공합니다. 고용계약법이 폐기되고 고용관계법이 제정되면서 고용 안정성도 증대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 안정성 증대는 불안정노동 시장에 노출된 청년을 위한 중요한 성과입니다. 불안정노동 시장의 폐해를 해소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EIU는 매년 시민의 자유, 정부 기능, 정치 문화 등을 토대로 민주주의 지수(Democracy Index)를 발표합니다. 2016년 뉴질랜드는 4위에 올랐습니다. 대한민국은 24위에 머무르며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분류되었습니다.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복지는 먼 나라 이야기입니다. 복지가 먼 나라에서 청년문제 해결도 요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정치는 거대양당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런 정치 구조를 만든 것이 바로 선거제도입니다. 신자유주의 노선을 걷는 정당이 높은 득표를 한다는 것은 검증된 사실이며, 이는 삶의 질 악화로 나타납니다. 지역구에서 1등 하면 과반 지지 없이도 당선되는 제도에서는 거대 정당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새로운 비전과 대안을 모색하는 정당들에게 불리한 제도입니다.

 

대안 없이 기득권 유지만 모색해온 거대양당 구조 속에서 다양한 정책 해법이 나올 수 없습니다. 청년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은 선거 때만 동원되는 현실을 벗어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복지국가의 청년 정치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사자 정치도 필요합니다. 당사자 정치는 단순히 청년의 정치 진입만 수월히 하자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청년이 대안적 비전을 벼려내는 능력과 이견을 조율하는 협상력 같은 정치력을 가진 청년 정치인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결국, 실력 있는 청년 정치인이 성장하기 위해 정치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정당정치 환경이 중요합니다. 

 

한국에서 청년 정치인은 낯선 존재입니다. 지역 기반과 정치 경험이 없는 청년이 거대 정당에서 공천받고 지역구에서 당선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국은 청소년의 정당 가입 자체가 불법임은 물론, 거대 정당들은 선거철만 되면 외부에서 인재를 영입하는 데만 골몰합니다. 그러나 유럽 국가에서는 어린 시절부터 정당에 가입해 전문적으로 훈련받고 경험을 쌓은 청년들이 정치에 진입하는 일이 흔합니다. 2014년 스웨덴 교육부 장관에 취임한 구스타프 프리돌핀은 32살의 나이에 교육부 장관이 되었습니다. 그는 11살에 스웨덴 녹색당 당원으로 가입하고 19살에 국회의원이 되었으며, 32살에 교육부 장관이 되었습니다.

 

2030 정치인을 '청년 정치인'이라 한다면, 한국에도 청년정치인이 아예 부재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청년 정치인이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명확하게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동등한 정치 주체로 인정받았는지도 의문 부호가 따릅니다. 정치권에 청년이 많아지는 것보다 어떤 청년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떤 정치를 할 것인가가 주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비례대표제 선거제도 개혁으로 만들어지는 정당정치 환경이 조성되어야, 돈 없고 연줄 없는 이들도 자신의 신념과 부합하는 정당에서 직업 정치인으로 훈련받고 자리를 잡아, 자신과 같은 이들을 위한 정책을 펼칠 수 있습니다.

 

청년 안전망을 만드는 선거제도 개혁

 


▲ 대학YMCA, 민달팽이유니온,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비례대표포럼청년위원회, 정치발전소, 천도교청년회, 한국청년연대, 흥사단전국청년위원회, 2030정치공동체청년하다, 한국청년연합 소속 회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이날 이들은 "청년들이 희망과 미래를 상상하지 못하게 된 가장 큰 책임은 정치를 독점하고 기득권에 안주해 온 기존 거대 정당들 때문이다"며 "1등만 당선되는 현행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바꿔 비례대표 의석을 대폭 확대하고, 득표한 만큼 의석을 가져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 유성호

 

2016년 가을부터 2017년 봄까지 광장에는 더 나은 사회를 열망하는 촛불이 타올랐습니다. '적폐 청산'이라는 구호가 외쳐졌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의 적폐는 무엇인가요? '정치'를 특정 계급의 전유물로 만들어온 역사, 문화, 제도야말로 한국 사회의 적폐입니다. 정치현장에는 청년이 호소하는 문제를 해결해줄 주체가 없으며, 따라서 다수의 청년이 겪고 있는 문제는 해결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현재 청년 세대가 겪는 문제는 20대, 혹은 30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함에 있어 새로운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강력한 신호를 감지해야만 합니다. 

 

새로운 문제의식과 대안을 가진 세력이 정치 현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기득권 중심 구조를 청년의 힘으로 바꿔야 합니다. 복지국가로의 이행이 곧 청년문제 해결의 시작입니다. 다양한 청년보장 정책이 펼쳐지는 선진국의 정치 체제를 만드는 개혁이 필요합니다. 비례대표제 도입이 그 첫걸음입니다.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촛불의 염원이 모인 지금이 바로 청년의 삶을 위해 비례대표제 개혁을 외쳐야 할 때입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온라인 서명운동(☜클릭)에 참여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모아 국회정치개혁특위에 청원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화, 2017/10/1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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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을 가르는 전투기의 곡예 비행, 최첨단 과학기술이 집약된 미래형 무기, 이벤트와 전시로 포장된 '무기박람회 서울 아덱스'의 본질은 살인무기 시장입니다. 에어쇼의 굉음 뒤에서 전세계의 무기 상인들이 무기를 사고 팝니다. 거래에 참여하는 국가들 중에는 독재국가, 전쟁 중인 국가도 있습니다. 

 

무기 거래가 늘어날 수록 평화와 안보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아덱스저항행동은 아덱스가 진행되는 동안 무기박람회의 본질을 알리고 무기박람회를 반대하는 활동을 하기 위해 모인 평화활동가들, 평화운동단체들의 네트워크입니다. 아덱스 기간(10월16일~22일) 동안  무기박람회와 무기 거래의 본질을 폭로하는 글을 연재합니다. 

 

오마이뉴스에서 보기 >> http://omn.kr/oego

 

① 전쟁은 '트럼프의 입'이 아닌, '여기서' 시작된다

② 매일 1500명 죽이는, 그들의 '무기'가 서울에 왔다

 

매일 1500명 죽이는, 그들의 '무기'가 서울에 왔다

[전쟁장사를 멈춰라!②] 조금 특별한, 아덱스 관람법

 

쭈야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  2017 서울아덱스 환영리셉션이 열린 르메르디앙 호텔 행사장 앞에서 직접행동을 펼치는 평화활동가들 ⓒ 전쟁없는세상

 

지금, 성남 서울공항에서는 서울 아덱스2017(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가 성대히 열리고 있습니다.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 여러 부처가 지원하는 한국 최대 통합방위산업전시회입니다. 32개국에서 386개 기업이 참여하며, 각국 국방장관과 총장을 비롯하여 고위인사 82명이 아덱스를 방문합니다. 

 

최신 전투기와 항공기 등 첨단 무기를 체험할 수 있고, 호화로운 에어쇼가 펼쳐집니다. 특히 올해는 10월 20일을 '학생의 날' 공동 개최일로 지정하여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세미나와 체험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한다고 합니다. 주최 측 추산 25만 명이 방문할 예정입니다. 멋지게 창공을 가르는 비행기를 보며 나도 언젠가 저런 멋진 비행기를 모는 조종사가 되어야지, 꿈을 갖는 어린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서울 아덱스2017의 진짜 이름은, '살인무기전시회'입니다. 이곳에 전시된 무기들이 쓰인 곳에는 수많은 사람의 죽음이 함께 했습니다. 매년 55만 명, 하루 1500명이 각종 분쟁에서 이들이 만든 무기로 인해 사망하고 있습니다.

 

아덱스에 전시된 살인무기들

 

표적을 구분하지 못하고 무차별적으로 넓은 지역을 초토화하며, 불발탄이 지뢰처럼 남아 전쟁이 끝난 후에도 2차 피해를 주고 있는 확산탄은 작년에도 시리아(860명), 라오스(51명), 예멘(38명) 등을 비롯하여 세계 각국에서 971명의 사망자를 발생시켰습니다. 그중 67%가 어린이입니다.

 

치명적 비인도성 때문에 2008년 확산탄금지협약이 채택됐고, 전세계 119개국이 참여하고 있지만 한국은 특수한 안보 상황을 이유로 가입하지 않았으며, 아덱스에 참여 기업이 많은 미국, 이스라엘, 중국을 비롯한 8개 나라도 가입을 미루고 있습니다.

 

작은 무기들도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갑니다. 개인이 휴대하는 권총을 비롯하여 기관총, 소총, 산탄총, 휴대용 미사일 등 지구상에는 8억7천만 개의 소형무기가 있고 매년 800만개가 소형무기시장으로 진입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대 분쟁의 민간인 사상자 중 90%가 소형무기에 의해 발생하며, 그중 80%는 여성과 아동입니다. 

 

▲  2015년 당시 아덱스에 전시된 소형무기. 최첨단 무기들 뿐만 아니라 재래식 무기 또한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다. ⓒ 전쟁없는세상    


연간 50만 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키고 있는 소형무기를 가리켜, 국제사회에서는 "진정한 대량살상무기"로 부릅니다. 그런데 미국은 소형무기시장을 축소하기는커녕 수출규정을 완화하여 더 많은 소형무기를 해외에 수출하려고 합니다. 더 많은 소형무기가 더 많은 사람의 손에 쥐어지게 되면 국제범죄와 군사조직의 무장력을 키우게 되고, 분쟁을 부추기고 확대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한국의 풍산과 한화를 비롯하여, 레이시온, BAE시스템즈, 탈레스, 엘빗시스템즈 등 소형무기를 생산하는 전쟁기업의 장사꾼들 역시 아덱스를 찾았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더 많은 무기를 팔기 위해서입니다.

 

전쟁 발생의 위기가 높을수록, 억압체제 속에 있는 나라일수록 전쟁기업에게는 더 많은 상품을 팔 수 있는 시장입니다. 영국의 BAE시스템즈와 미국의 레이시온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예멘 진압을 위한 무기를 판매했고, 예멘 곳곳에 무차별적으로 떨어진 폭탄은 2천 명의 사망자, 4천 명의 부상자, 20만 명의 난민을 발생시켰습니다. 그러나 판매되는 무기와 무차별 공습은 현재진행형입니다. 

 

유엔난민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만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5676회의 공습이 진행됐습니다. 내전으로 식량과 의료지원을 받지 못한 예멘인들의 건강 상태는 심각합니다. 콜레라 감염자가 50만 명을 넘었습니다. 2007년 카다피 정권에 미사일을 판매했던 에어부스는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관료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조사 중입니다.

 

살인을 판매하는 양복 입은 장사꾼, 무기 상인

 

이처럼 우리가 전시장에서 만나게 되는 전쟁기업들은 얼핏 보기에는 훌륭한 사업가로 보이지만, 실은 무고한 사람들을 죽여 막대한 부를 창출하는 전쟁장사꾼들입니다. 무기 한 대의 가격이 수십억~수백억을 넘나들 정도로 천문학적인 액수이고, 무기거래는 국가 간 승인 아래 이루어지는 계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기업과 정부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돈'만 생각하는 전쟁기업은 '돈'으로 정부와 기업을 매수합니다.

 

그 대표적인 일례가 사드(THAAD) 무기 판매로 계약을 맺은 박근혜 정부와 록히드마틴입니다. 사드는 도입부터 배치까지 모든 과정이 비정상적이었습니다. 무기 자체의 효용성, 국제 관계, 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국민적 합의를 거쳐서 추진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이전 정부뿐만 아니라 현 정부마저 사드 배치에 있어서 국민의 의사를 무시했습니다. 

 

부동의 세계 무기판매 1위인 사드의 생산 판매자 록히드마틴이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판매한 액수는 12조 3천억 원에 달합니다. 노무현 정부의 100배, 이전 정부의 13배에 이릅니다. 앞으로 30~40년 가동될 부품비와 관리비만 따져보아도 록히드마틴은 100조 원에 달하는 돈을 벌게 됩니다. 록히드마틴의 배를 채워주는 돈은 모두, 우리 주머니에서 정부로 흘러간 세금입니다.

 

무기 대신 평화를

 


▲  2015년 아덱스에 전시되어 있던 사드와 Pac-3. ⓒ 전쟁없는세상    
 

2017 아덱스가 시작된 10월 17일은 '세계빈곤퇴치의 날'입니다. 전 세계 약 8억 명이 기아로 고통받고 있고, 매시간 300명의 아이들이 영양실조로 목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2016년 전세계 군사비는 전년보다 0.4% 증가한 1조 6천억 원에 달합니다. 죽음의 도구에 투자하는 돈의 단 5%만이라고 빈곤퇴치를 위해 사용한다면, 전 세계 모든 인구가 기본적인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총이 아니라 음식과 학교와 병원입니다.

 

노벨평화상을 만든 노벨은 한때 살인적인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해 돈방석에 앉은 무기장사꾼이었습니다. 노벨은 알았습니다. 무기가 가져다주는 것은 생명과 평화가 아니라 전쟁과 살육이라는 것을. 

 

간디는 말했습니다. "눈에는 눈으로 대적한다면 세상은 장님이 되고 말 것이다." 전쟁장사꾼들에게 무기는 볼링공과도 같습니다. 레인은 국가들입니다. 잘 굴러가서 한 방에 모든 볼링핀을 쓰러뜨릴 수 있는 공을 만들어 비싼 가격에 파는 것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장사꾼에게 우리 모두는 상품이나 시장에 불과합니다. 정의와 평화의 공동체를 꿈꾸는 시민에게 볼링공을 쥐여 주는 장사꾼은 없습니다. '안보'와 '발전'과 '미래'라는 그럴싸한 마취제를 놓아 전쟁과 살육에 열광하도록 조종할 뿐입니다.

 

무기로 지킬 수 있는 평화는 없습니다. 전쟁을 일으키기는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나 평화는 지켜지기 어렵습니다. 전쟁이 난 후에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쟁을 생산하는 무기거래, 중단되어야 합니다. 그 돈을 인류의 복지와 평화를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화, 2017/10/17-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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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강원랜드 부정채용 관련 손해배상소송 제기 원고 모집


공공기업 채용 비리에 대한 최초의 집단적 손배소송
공정한 채용에 대한 응시생들의 신뢰 저버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 양홍석 변호사)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강원랜드 대규모 부정채용과 관련하여, 강원랜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한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1차 소송 원고들을 오늘(10/18)부터 3주 간 모집하며, 소송에 원고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강원랜드 1차 하이원 교육생 모집(2012.11~2013.1), 강원랜드 2차 하이원 교육생 모집(2013.3~2013.4) 전형에 응시하였던 지원자 5286명 중 불합격자들이다. 위 소송은 공익법센터의 무료 공익소송으로 진행된다(인지대 등 실비 본인부담).


최근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강원랜드가 2012~2013년 두 차례에 걸쳐 뽑은 신입사원 518명(1차 320명, 2차 198명) 전원이 채용 과정에서 청탁을 한 것으로 내부 감사 및 검찰 수사를 통해 확인됐다. 불합격자 중 최소 200명 이상도 내·외부 인사의 지시나 청탁에 의해 선발과정부터 별도 관리됐으며, 청탁자들 중에는 전·현직 국회의원이 7명이나 포함됐다. 


검찰 수사결과에 따르면, 당시 강원랜드는 청탁자들을 대거 합격시키기 위해 지원자들의 점수와 전형 절차를 공공연히 조작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팀 직원이 다른 직원 컴퓨터에 접속해 지원자들의 점수를 고치는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청탁 대상자들을 합격시키기 위해 갑자기 인·적성 필기시험 점수를 전형에 반영하지 않고 면접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기도 했다. 사실상 채용 전형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에서 신입사원 채용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는 신입사원 채용 전형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 지원자들의 신뢰를 무참히 무너뜨린 것이었다. 


참여연대는 당시 응시자들 중 원고를 모집해 강원랜드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소송은 공공기관 부정 채용과 관련하여 응시자들이 해당 기관에 집단적으로 책임을 묻는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소송에 참여하기 원하는 사람은, 2017. 11. 7. 까지 ①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② 2012∼2013 당시 강원랜드에 지원하였음을 소명하는 자료(이메일, 응시표 등)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이메일([email protected])로 보내면 된다.

 

  • 원고 모집 기간 2017년 10월 18일~11월 17일(한달간)
  • 원고 자격 2012년~2013년 당시 강원랜드 지원자 중 불합격자
  • 소명 자료 강원랜드 지원을 소명하는 자료(이메일 응시표 등등)
  • (소명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 지원자는 인적사항만 접수)
  • 보낼 곳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이메일 [email protected]
  • 문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 02-723-0666  

 

 

 

수, 2017/10/18-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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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의 서촌노란리본공작소에서는 노란리본을 시민들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매달 어림잡아 3천개 정도를 보내드리는데요, 시민들은 노란리본을 받고 저마다의 사연이 담긴 인증샷을 보내주십니다. 미국에서 독일에서 제주에서 많은 인증샷이 옵니다. 회사 동료들에게 나눴다는 시민, 친구들에게 나눠줬다는 청소년, 가족들 모두에게 달아주었다는 어머니등 부터 그 사연은 다양합니다. 보내온 사연 가운데 인상깊은 인증샷 몇가지를 소개합니다.

 

당신의 일상 곳곳에, 노란 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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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귀요미 브라운이라고 해요^^" ⓒ참여연대

 

"노란리본 잘 받았습니다! 제일 잘보이는 곳 카드 목걸이에 걸었어요 감사합니다"

카드 목걸이는 하루 종일 나와 같이 있는 것이죠. 많은 이들의 #최애아이템 #브라운 이 노란리본을 다니까 더 귀엽습니다.  귀요미 브라운,노란리본에 담긴 이야기를 기억해줄거죠?  여러분이 가장 자주 만지는 것, 제일 잘보이는 곳에 노란리본을 놓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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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행사에 노란리본을 잘 썼습니다" ⓒ참여연대

 

참여연대에서 받은 노란리본으로 학교 가득 노란리본으로 채웠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학교 동아리에서 리본 묶기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참여연대 서촌노란리본공작소에서 보내주신 리본을 친구들에게 나눠줬어요! 소중히 제작하신 리본들 소중하게 썼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촌노란리본공작소 자원활동가 중에는고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많습니다. 서촌노란리본공작소 페이스북 친구의 절반이상이 고등학생입니다. 아마도 비슷한 나이의 친구들이 희생되었다는 것에 더 많이 마음 아파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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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있는 모든 곳에 노란리본을 달아요  ⓒ참여연대

 

한 시민이 노란리본을 받고 인증샷을 5장이나 보내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를 소개합니다. 자동차 열쇠에, 자동차 미러에, 아이의 가방에, 그리고 내 가방에. 일상의 곳곳에, 눈에 보이는 모든 곳에 잊지않고 기억하겠다는 마음이 보입니다.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알려주세요~

 

일흔 넘은 노모가 친구들에게 드리고 싶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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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리본을 힘들게 만드신 것을 생각하면 쉽게 가져갈 수 없었어요."  ⓒ참여연대

 

"보내주신 노란리본 잘 받았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힘들게 만드실 분들을 생각하면 광화문에서도 쉽게 가져갈 수 없더라고요.진실이 밝혀질때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일흔 넘으신 노모가 주변 친구들께 드리고 싶다 하시네요. 소중히 사용할게요. 고맙습니다"

 

만든 정성을 생각하면 쉽게 가져갈 수 없다는 그 마음, 참 소중합니다. 일흔이 넘은 어머니에게도 그 마음이 닿아서, 세월호 참사의 아픔에 대해 잘 몰랐던 분들에게도 전해지면 좋겠습니다. 진실을 향한 움직임은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해결은 진척이 더딥니다. 모두가 함께 마음 모아주신다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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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기도는 먼 곳에까지 퍼져갔습니다 ⓒ참여연대

 

기도는 계속됩니다. 노란 리본을 성모마리아와 성경 옆에 두고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위해 기도하신다고 인증샷을 보내왔습니다. 많은 이들이 마음을 모았기에 세월호 참사는 잊혀지지 않고 이만큼 올 수 있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며 바치는 기도

 

자비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님, / 당신의 십자가 희생이 우리의 구원이 되었듯이

세월호에서 희생된 이들의 영혼이 /세상을 정화하는 소금, 양심의 횃불이 되게 하소서.

무관심과 세속의 영욕 속에서 안일하게 살아온/ 저희의 죄를 뉘우치오니 용서와 자비를 베푸시고,

유가족들이 상처를 딛고 일어설 힘과 용기를 주소서. 

더 이상 세상의 불의와 비리로 인한 희생양이 생기지 않도록 / 이 나라의 위정자들과 국민 모두를 비추어 주소서. 

우리에게 시대의 징표를 알아볼 수 있는 신앙의 눈을 밝혀 주시고/ 고통당하는 이웃을 적극적으로 도우며

하느님의 뜻을 귀담아 듣게 하소서. / 길 진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위로자이신 통고의 어머니,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근무시간을 바꿔서 달려온 노란리본 공작소

 

20170920_노란리본공작소 (2)

"내가 노란리본을 꼭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  ⓒ참여연대

 

“노란리본공작소에 오기 위해 근무시간을 다른 날로 바꿨습니다.”

주변의 한 카페에서 매니저로 일한다는 시민은 노란리본을 만들기 위해 근무시간을 바꿨습니다. 수요일 마다 열리는 서촌노란리본공작소, 그는 오기 어려웠습니다. 근무시간 때문이죠. 늘 오고 싶었다는 노란리본공작소. 직장인이 일하는 시간을 바꾸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이가 단원고 그 아이들과 나이가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더욱 노란리본을 만들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서촌노란리본공작소는 늘 놀랍고 따뜻한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만드는 사람의 이야기 , 인증샷에 담긴 이야기, 평범한 사람들의 놀라운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작은 움직임이 모여 세상을 바꿔나갑니다. 노란리본을 나눠드립니다. 여기로 신청해주세요.

 

*발송신청하기 https://goo.gl/YhRxKf

*자원활동신청 https://goo.gl/10jza8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peoplepower2/ 

 

수, 2017/10/1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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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하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출범 기자회견

노조하기 좋은 세상으로! 함께 우산을 펼치겠습니다.

 

‘노조하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출범 기자회견

 

‘노조하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를 구성하고 그 출범을 알립니다.

 

노조하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는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와 결사의 자유를 위한 ILO핵심협약 비준, 노동법 전면 제·개정을 위한 활동, 노조 할 권리에 대한 전 사회적 지지여론의 확산을 위한 활동, 미조직 비정규 노동자들의 노조가입 확대, 노조법 전면 개정을 위한 국회, 정치권 등에 대한 다각적인 압박활동을 통한 제도개선 등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노조하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문>

 

노조하기 좋은 세상으로! 함께 우산을 펼치겠습니다.

 

‘부자 되세요’라는 말이 자연스레 인사말로 쓰이던 때가 있었다. 그래서 부자가 된 사람은 없을 것이다. 노동자, 서민의 무권리와 가난, 절망의 현실을 허황된 말로 포장하고 현혹하는 효과는 톡톡히 보았을 것이다. 우리는 오늘 임금을 받고 살아가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노조 하세요’라는 말로 인사를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노조하기 좋은 세상은 결코 이루지 못할 꿈이 아니다.

촛불혁명 이후 우리 삶을 바꿔나갈 지금이야말로 노조하기 좋은 세상을 위해 발 벗고 나설 때다.

 

노동자를 고용해 그 노동을 통해 이윤을 가져가는 자본과 사용자라면 누군들 노조를 반기겠는가. 그럼에도 헌법이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3권을 보장한 것은 힘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보장하는 것이 인권기준이고 국제적 노동기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지난 70년간 단 한 번도 힘의 균형을 가져보지 못했다. 헌법이 보장한 권리가 법률에 의해 부정당하고, 법률이 보장한 권리가 자본과 권력의 탄압에 부정당해온 철저히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 노동3권의 출발이자 전제인 노조 할 권리조차 부정당하는 사회는 정상이 아니다. ‘이게 나라냐’외치며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자고 우리는 촛불을 들었다.

 

태어나면 출생신고 하듯이 취업하면 노조가입 하는 사회가 지극히 정상이다. 불평등 양극화 대한민국이 일부 고임금 노동자들의 책임이 아니라 기울어진 운동방을 바로잡는 노동조합의 힘이 부족한 것이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다. 노조 할 권리를 가로막는 모든 법과 제도, 억압과 탄압이 평등한 대한민국을 가로막는 적폐다. 노조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하는 나라, 노조하면 해고를 각오해야하는 나라, 노조하면 빨갱이란 소리를 들어야 하는 나라, 노조하면 폐업하겠다고 협박하는 나라, 노조파괴를 서슴지 않게 자행해도 처벌받지 않는 나라.
이런 적폐를 청산하지 못한다면 노동존중 나라는 없다.

 

교사,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해고자라는 이유로 노조하지 못하는 나라. 특수고용이란 이름표를 붙여놓고 노조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나라. 업체 폐업과 전원 정리해고로 비정규직 노동조합을 한 방에 파괴하는 것이 가능한 나라.
최저임금 위반, 열정페이 강요, 주휴수당, 휴일수당을 주지 않아도 노조가 없어 법이 보장한 권리조차 보호받지 못하는 나라. 무노조-무교섭-무분규, 노동3권을 무시한 기업에게 노사문화대상을 시상하는 나라. 이런 법과 제도, 관행을 바꾸지 못한다면 노동존중 사회는 모래성이고 공염불이다.

 

우리는 오늘 노동적폐를 청산하고 노조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조하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를 구성하고 활동에 돌입한다. 우리는 지난 4월 최저임금 1만원.비정규직 철폐 공동행동, 만원행동으로 함께했다. 6.30 사회적 총파업은 물론 최저임금 1만원 요구를 내걸고 다양한 사회적 연대활동을 전개했고, 역대 최대의 최저임금 인상을 실현한 바 있다. 우리는 오늘 최저임금 1만원 실현과 함께 노조하기 좋은 세상이 모든 노동자의 사회적 요구임을 선포한다.

 

노조가입률 10%는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민낯이다. 우리는 노동과 권리가 존중받는 세상을 열망하지만 노동존중을 청원하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 공약의 진정성은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노조하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는 오늘부터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노동조합이라는 우산을 세상에 펼 것이다.

 

2017년 10월 18일

노조하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 출범식 참가자 일동

수, 2017/10/18-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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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농민 사망이  ‘제압과정의 사소한 실수’라는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인식 개탄스럽다

주호영 의원은 고인과 유족에 즉각 사과하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오늘(10월 18일)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이자 원내대표가 고백남기 농민의 사망은 경찰의 집회 ‘제압과정의 사소한 실수’라고 표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건 발생 2년이 다되어 가고, 고인 사망 1년을 넘긴 시점에서야 겨우 검찰이 기소결정을 한 것에 대해 유족을 위로하고 엄정한 사법처리를 요구하는 것이 마땅할 것인데, 공당의 원내대표가 오히려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는 발언을 공식석상에서 한 것은 개탄스럽다. 이것이 바른정당의 공식 입장인지 밝혀야 할 것이다. 주호영 의원은 고인과 유족에 즉각 사과하라.  

 
주호영 의원은 검찰이 어제(17일) 백남기 농민 사망과 관련해 전·현직 경찰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을 두고  "제압(과정)에서 사소한 실수가 있다고 과도하게 처벌하면 공권력 집행을 어떻게 할지 참 걱정된다"  고 말했다고 한다. 국회의원이 공식석상에서,  공권력 남용에 의해 그 어떤 것으로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생명을 잃은 사안에 대해  “사소한 실수”라고 치부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백번 양보하여 ‘사소한 실수’로 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국민이 위임한 공권력 행사로 한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일은 결코 가볍게 여기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될 일이다. 유족을 위로함은 물론이고 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서 이후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요구하는 것이 국회의원으로서 마땅한 책무일 것이다. 


무엇보다 검찰은 백남기 농민의 사망은 위해성장비인 살수차의 살수행위와 관련하여 운용지침위반과 그에 대한 지휘 감독 소홀로 국민에게 사망이라는 중대한 피해를 가한 국가 공권력 남용 사안이라고 인정했다. 매우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할 위해성 장비는 관련 운영지침까지 두어 오남용을 막도록 하고 있는데도 경찰은 위해성경찰장비 사용기준, 경찰장비관리규칙 살수차 운용지침 등 관련 운영 기준을 모두 위반했다. 관련 규정까지 위반한 것을 두고  ‘사소한 실수’로 평가하는 것은 매우 적절치 못할 뿐 아니라 늦게나마 관련자들을 기소하여 책임을 물으려는 검찰과  자신들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경찰의 공식사과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더욱 부적절하다. 주호영 의원은 고인과 유족에 즉각 사과하여야 할 것이다. 

 

논평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7/10/1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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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심사에서 90% 금융계 취업 허용돼


‘취업가능’ 결정 받은  퇴직공직자 43명 중 16명(37%) 퇴직 전 업무와 취업예정기관의 업무연관성 의심돼
참여연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퇴직공직자 취업실태 보고서 2011~2017> 발표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오늘(10/18)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퇴직공직자 취업실태 보고서 2011~2017>을 발표했다. 
그동안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퇴직공직자들이 금융기관에 계속 취업해오면서, 정부기관의 공정한 직무 집행을 저해한다는 비판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태에서 금감위 출신 감사들이 비리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났고, 올 해 9월에는 금융당국의 고위간부 출신 금융지주대표가 금융감독원에 부당 인사청탁한 정황도 드러난 바 있다. 


이번 보고서는 여러 정부기관들 중에서도 특히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퇴직공직자들의 ‘금융기관’ 또는 ‘금융관련기관’ 취업을 중심으로 취업제한제도 운영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다.


참여연대의 분석에 따르면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공직자윤리위)는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를 통해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출신 퇴직공직자들의 금융기관 또는 금융관련기관 취업을 제대로 막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1년 6월부터 올 2017년 6월까지 이들 3개 기관의 퇴직공직자 중 금융기관 또는 금융관련기관에 취업하고자 취업제한심사를 받은 심사대상자는 모두 48명이었는데, 이들 중 90%에 해당하는 43명에 대해 취업가능 결정이 내려졌다. 


취업제한심사를 통해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퇴직공직자들 ‘취업가능’ 결정을 받은 수를 금융기관을 유형별로 나누어보면,  ① 증권회사, 금융투자사 등 ‘금융투자회사’ 8명, ② 종합금융사,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 ‘비은행에금취급기관’  7명,  ③ 신용카드, 캐피탈 등 ‘기타금융회사’ 7명, ④ ‘보험회사’ 4명,  ⑤ 금융결제원, 자금중개회사 등 ‘금융보조기관’ 3명, ⑥ ‘은행’ 1명,  ⑦ 금융관련 협회 등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기관, 대부업체, 핀테크사업 운영 기업 등을 포함한 금융관련기관 13명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금융기관 또는 금융관련기관 ‘취업가능’ 결정을 받은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퇴직공직자 43명에 대해서는 퇴직 전 소속부서 및 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기관의 업무연관성을 재확인 한 결과, 43명 중 16명(37%)이 업무연관성이 있거나 의심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에는 기재부 국고국장의 직무를 수행한 후 국가가 소유한 은행인 한국산업은행(2016년 기준 기재부 92%, 국토교통부 8% 지분 소유)에 상근감사로 취업하는 경우, 금융위 감사담당관실에서 근무하다가 피감기관인 금융위 소관 비영리법인에 취업하는 경우,  금감원 저축은행검사국에서 저축은행 상무로 취업하는 경우 등 업무연관성이 높음에도 ‘취업가능’ 결정이 내려지는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참여연대는 취업제한심사를 받은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출신 퇴직공직자의 상당수가 업무관련성이 있거나 의심됨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 또는 금융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이 공직에 있을 당시 직무와 취업예정기관의 사업에 대한 연관성 심사가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으로  ▲업무관련성 심사 시 해당 부서가 아니라 기관의 업무까지 넓혀서 심사하는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에 포함되지 않는 퇴직공직자들에 대해서도 업무관련성 판단 기준이 되는 부서의 범위를 넓힐 것,  ▲ 반부패 및 공직윤리 감독과 관련된 심사를 전담할 기구는 독립적으로 구성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직을 구성할 것 등을 통해 퇴직 후 취업심사의 독립성과 객관성, 일관성을 확보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2011년 6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취업승인심사를 받은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퇴직공직자 총 14명 중 12명이 ‘취업승인’ 결정을 받았다. 취업승인 주요 사유는 △ 심사대상자가 취업희망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자격증 근무경력, 연구성과를 통해 전문성이 증명된 경우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제9호에 해당) 8건, △ 채용계약에 따라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는 직위에 채용되었다가 퇴직 후에 임용전 종사 분야에 재취업하는 경우(동법 시행령 제 34조 제3항, 제6호에 해당) 3건 등으로 심사대상자의 전문성 활용과 관련된 사유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등이 다루는 금융 분야가 고도로 전문화된 영역으로 인력풀이 협소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금융당국과 민간 금융기관의 회전문 인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취업제한제도를 보다 엄격히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제도설명>
퇴직 후 취업제한제란? 
 「공직자윤리법」 제17조 및 제 18조에 따르면, 4급 이상 공무원과 이에 준하는 직책을 수행하는 공직자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한 부서의 업무(2급 이상의 경우 소속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및 시장형공기업, 공직유관단체 등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고,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려고 할 경우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제한심사를 통해 취업제한 여부를 확인받거나 취업승인심사를 통해 취업의 불가피성이나 필요성 등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심사받아야 함.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를 둔 이유? 
퇴직예정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을 목적으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기업체 등에 취업한 후 퇴직 전에 근무했던 기관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차단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공직윤리를 확립하기 위함임
 

보도자료 [바로가기/다운로드]

 

▣ 별첨1 :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퇴직공직자 취업실태 보고서 2011~2017[바로가기/다운로드]
▣ 별첨2 : 2011.6.1~2017.6.30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심사, 취업승인심사 결과 리스트[바로가기/다운로드]

 

 

수, 2017/10/1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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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심사에서 90% 금융계 취업 허용돼


‘취업가능’ 결정 받은  퇴직공직자 43명 중 16명(37%) 퇴직 전 업무와 취업예정기관의 업무연관성 의심돼
참여연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퇴직공직자 취업실태 보고서 2011~2017> 발표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오늘(10/18)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퇴직공직자 취업실태 보고서 2011~2017>을 발표했다. 
그동안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퇴직공직자들이 금융기관에 계속 취업해오면서, 정부기관의 공정한 직무 집행을 저해한다는 비판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태에서 금감위 출신 감사들이 비리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났고, 올 해 9월에는 금융당국의 고위간부 출신 금융지주대표가 금융감독원에 부당 인사청탁한 정황도 드러난 바 있다. 


이번 보고서는 여러 정부기관들 중에서도 특히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퇴직공직자들의 ‘금융기관’ 또는 ‘금융관련기관’ 취업을 중심으로 취업제한제도 운영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다.


참여연대의 분석에 따르면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공직자윤리위)는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를 통해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출신 퇴직공직자들의 금융기관 또는 금융관련기관 취업을 제대로 막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1년 6월부터 올 2017년 6월까지 이들 3개 기관의 퇴직공직자 중 금융기관 또는 금융관련기관에 취업하고자 취업제한심사를 받은 심사대상자는 모두 48명이었는데, 이들 중 90%에 해당하는 43명에 대해 취업가능 결정이 내려졌다. 


취업제한심사를 통해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퇴직공직자들 ‘취업가능’ 결정을 받은 수를 금융기관을 유형별로 나누어보면,  ① 증권회사, 금융투자사 등 ‘금융투자회사’ 8명, ② 종합금융사,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 ‘비은행에금취급기관’  7명,  ③ 신용카드, 캐피탈 등 ‘기타금융회사’ 7명, ④ ‘보험회사’ 4명,  ⑤ 금융결제원, 자금중개회사 등 ‘금융보조기관’ 3명, ⑥ ‘은행’ 1명,  ⑦ 금융관련 협회 등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기관, 대부업체, 핀테크사업 운영 기업 등을 포함한 금융관련기관 13명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금융기관 또는 금융관련기관 ‘취업가능’ 결정을 받은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퇴직공직자 43명에 대해서는 퇴직 전 소속부서 및 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기관의 업무연관성을 재확인 한 결과, 43명 중 16명(37%)이 업무연관성이 있거나 의심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에는 기재부 국고국장의 직무를 수행한 후 국가가 소유한 은행인 한국산업은행(2016년 기준 기재부 92%, 국토교통부 8% 지분 소유)에 상근감사로 취업하는 경우, 금융위 감사담당관실에서 근무하다가 피감기관인 금융위 소관 비영리법인에 취업하는 경우,  금감원 저축은행검사국에서 저축은행 상무로 취업하는 경우 등 업무연관성이 높음에도 ‘취업가능’ 결정이 내려지는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참여연대는 취업제한심사를 받은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출신 퇴직공직자의 상당수가 업무관련성이 있거나 의심됨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 또는 금융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이 공직에 있을 당시 직무와 취업예정기관의 사업에 대한 연관성 심사가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으로  ▲업무관련성 심사 시 해당 부서가 아니라 기관의 업무까지 넓혀서 심사하는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에 포함되지 않는 퇴직공직자들에 대해서도 업무관련성 판단 기준이 되는 부서의 범위를 넓힐 것,  ▲ 반부패 및 공직윤리 감독과 관련된 심사를 전담할 기구는 독립적으로 구성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직을 구성할 것 등을 통해 퇴직 후 취업심사의 독립성과 객관성, 일관성을 확보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2011년 6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취업승인심사를 받은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퇴직공직자 총 14명 중 12명이 ‘취업승인’ 결정을 받았다. 취업승인 주요 사유는 △ 심사대상자가 취업희망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자격증 근무경력, 연구성과를 통해 전문성이 증명된 경우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제9호에 해당) 8건, △ 채용계약에 따라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는 직위에 채용되었다가 퇴직 후에 임용전 종사 분야에 재취업하는 경우(동법 시행령 제 34조 제3항, 제6호에 해당) 3건 등으로 심사대상자의 전문성 활용과 관련된 사유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등이 다루는 금융 분야가 고도로 전문화된 영역으로 인력풀이 협소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금융당국과 민간 금융기관의 회전문 인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취업제한제도를 보다 엄격히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제도설명>
퇴직 후 취업제한제란? 
 「공직자윤리법」 제17조 및 제 18조에 따르면, 4급 이상 공무원과 이에 준하는 직책을 수행하는 공직자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한 부서의 업무(2급 이상의 경우 소속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및 시장형공기업, 공직유관단체 등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고,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려고 할 경우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제한심사를 통해 취업제한 여부를 확인받거나 취업승인심사를 통해 취업의 불가피성이나 필요성 등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심사받아야 함.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를 둔 이유? 
퇴직예정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을 목적으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기업체 등에 취업한 후 퇴직 전에 근무했던 기관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차단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공직윤리를 확립하기 위함임
 

보도자료 [바로가기/다운로드]

 

▣ 별첨1 :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퇴직공직자 취업실태 보고서 2011~2017[바로가기/다운로드]
▣ 별첨2 : 2011.6.1~2017.6.30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심사, 취업승인심사 결과 리스트[바로가기/다운로드]

 

 

수, 2017/10/1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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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8_국민개헌넷_자문위원초청토론회

2017. 10. 18. '국민주도 헌법개정의 방향과 쟁점' 토론회에서 사회자인 참여연대 정강자 공동대표와 1부 발표자들의 모습 (사진=국민개헌넷)

 

‘국민주도 헌법개정의 방향과 쟁점’ 토론회


-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 논의 결과를 중심으로 -

 
일 시 : 10월 18일(수) 오전 10시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주 최 : 국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 국회시민정치포럼 국회의원 이재정 의원실
 

 국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약칭 ‘국민개헌넷’)는 전국의 시민사회단체가 개헌 논의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10월 12일 발족한 연대기구입니다. 국민개헌넷에는 현재까지 전국에서 119개 단체와 연대기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그동안 국민들이 참여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지방순회 국민대토론회’를 진행했고, 국회 귀퉁이에 개헌자유발언대를 설치해 ‘국민과 함께 하는 개헌’을 이야기해왔습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는 곧 새로운 헌법 조문을 만들기 시작해 내년 2월까지 헌법 개정안을 완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회가 진행하는 개헌 논의 과정에는 국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방법과 의견 수렴 방안이 없습니다.
 
 특히 지난 2월 개헌 추진 동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와야한다며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국회 개헌특위가 스스로 구성했던 6개 분과 53명의 자문위원들이 제출한 자문보고서도 수용하지 않고 공개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개헌넷은 10월 18일(수)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국민주도 헌법개정의 방향과 쟁점’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여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 논의 결과를 공유하고, 헌법개정 논의 과정에 국민들의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의 사회로 정태호(사법부), 유종일(경제/재정), 김종철(정부형태), 신필균(기본권/총강), 이준한(정당선거), 김성호(지방분권) 개헌특위 자문위원의 분야별 발표와 한상희 국민개헌넷 정책자문위원장과 김준우 국민개헌넷 정책팀장이 지정토론을 맡았습니다.
 
 

토론회 개요

 
≪국민주도 헌법개정의 방향과 쟁점≫ 토론회
-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 논의 결과를 중심으로 -
 
○ 일 시 : 10월 18일(수) 오전 10시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 주 최 : 국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
               국회시민정치포럼
               국회의원 이재정 의원실
 
○ 프로그램
  - 사 회 :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 격 려 사 : 김선욱 개헌특위 자문위원장
  - 경과소개 : 박태순 개헌특위 자문위원
  - 발 표 1 : [사법부] 정태호 개헌특위 자문위원
                  [정당/선거] 이준한 개헌특위 자문위원
                  [정부 형태] 김종철 개헌특위 자문위원
                  [지정 토론] 김준우 국민개헌넷 정책팀장
  - 발 표 2 : [기본권/총강] 신필균 개헌특위 자문위원
                  [경제/재정] 유종일 개헌특위 자문위원
                  [지방 분권] 김성호 개헌특위 자문위원
                  [지정 토론] 한상희 국민개헌넷 정책자문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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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8_국민개헌넷_자문위원초청토론회

1부 토론자인 국민개헌넷 김준우 정책팀장이 발언하는 모습 (사진=국민개헌넷)

 

20171018_국민개헌넷_자문위원초청토론회

2부 토론자인 국민개헌넷 한상희 정책자문단장이 발언하는 모습 (사진=국민개헌넷)

 

수, 2017/10/18-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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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야 말 좀 들어” 
선거제도 개혁 요구하는 12개의 릴레이 청원 완료 

여성ㆍ청년ㆍ장애인ㆍ지역에서 한 목소리로 정치개혁 요구 
국회는 불공정한 선거제도 바로잡는 입법으로 화답해야

 


전국 515개 조직들이 참여하는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지난 9월 11일부터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릴레이청원을 진행해 왔다. 릴레이청원은 17일 한국여성단체연합과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한국여성정치연구소의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한 정치관계법 청원을 마지막으로 완료되었다. 청원안 소개의원으로 참여한 국회의원은 총 12명으로 권미혁·김경협·남인순·변재일·이상민·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김광수·천정배 의원(국민의당), 노회찬·심상정·추혜선 의원(정의당), 김종훈 의원(새민중정당)이다. 

 

청원 내용을 요약하면 △민심그대로 선거제도 개혁, △여성 할당제 강화 및 정치다양성 확대, △참정권 확대,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으로 집약된다.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부터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 하에서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요구를 강하게 담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위원회는 청원이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심사기간을 60일 연장할 수 있다.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접수된 청원을 국회법에 따라 성실하게 심사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릴레이 청원 이후,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 개편’에 뜻을 같이하는 국회의원들과 쟁점토론회 개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리고 11월 11일(토) 오후 2시부터는 광화문 광장에서 <정치개혁과 국민주도 개헌, 2017 정치페스티벌>을 개최할 예정이다.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촛불1주년 행사가 열리는 10월 28일을 전후하여 전국 곳곳에서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을 낼 것임을 밝혔다. 

 
  

 

▣ 진행된 릴레이청원 및 소개의원 (※ 세부 내용은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18세 참정권 및 모의투표 법제화 
       - 한국YMCA전국연맹 청원 기자회견 (정의당 심상정 의원 소개) 


2) 연동형 비례대표제, 지방선거제도 개선 등 3대 의제 및 11대 과제 
       - 정치개혁 공동행동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 소개) 


3) 피선거권 하향 조정과 청년 할당제 
       - 정치개혁 청년행동 (정의당 추혜선 의원 소개) 


4)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대통령․지자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 적페청산ㆍ사회대개혁 경기운동본부 (새민중정당 김종훈 의원 소개) 


5) 기초의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지역정당 허용 등 
       - 정치개혁 부천행동, 정치개혁 서울행동(준)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 소개)


6) 지방의회 비례성 보장, 정당설립 요건 완화, 유권자 표현의 자유 등 
       - 정치개혁 부산행동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 소개)


7)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여성할당제 강화, 청소년 정치활동 강화 
       - 정치개혁 경남행동 (정의당 노회찬 의원 소개) 


8) 지역정당 허용과 지방선거에서 비례성 보장 등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변재일 의원,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 소개) 


9)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 민주노총, 한국노총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소개) 


1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정치 결사의 보장, 정치자금의 투명성 보장 등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소개)  


11) 장애인 참정권 확보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 소개)


12) 지방의회 비례의석 확대, 여성 할당제에 대한 강제조치 마련 등 
       - 한국여성단체연합,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한국여성정치연구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권미혁, 정춘숙 의원 소개)

 

 

목, 2017/10/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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