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절차와 내용 모두 문제 있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재논의되어야
[보도협조]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 동결안 즉각 철회하라
최저임금 사용자위원의 최저임금 동결 요구안에 대한 최저임금연대 입장 발표 기자회견
일시·장소 : 06. 30. (수) 오전 11:00, 한국경영자총협회 건물 앞
최근 2년 동안 역대 최저수준으로 인상된 최저임금과 코로나19 확산이 맞물리면서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수준은 악화되고 불평등과 소득양극화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회 구성원의 노력으로 한국사회는 코로나19를 서서히 극복해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률 30%를 눈 앞에 두었고, 올해 연간 성장률은 당초 목표인 3.2%를 넘어 4%를 초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회복하는 경제 상황에 발맞춘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소비 진작과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 악화됐던 임금불평등을 개선할 적기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이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최저임금 동결(8,720원)을 제시했습니다. 사용자위원의 최저임금 동결안은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는 노동자의 처지를 외면하고, 저임금 해소와 임금격차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최저임금제도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이에 4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최저임금연대’는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의 2022년 적용 최저임금 동결 요구안을 규탄하고, 사용자위원의 동결 요구안 철회와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개요
- 제목 : 사용자위원의 최저임금 동결안 즉각 철회 촉구 최저임금연대 기자회견
- 일시·장소 : 6월 30일(수) 오전 11시, 한국경영자총협회 건물 앞
- 주최 : 최저임금연대
- 프로그램
- 사회 : 이조은 선임간사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 발언 1 : 최순임 위원장 (전국여성노동조합)
- 발언 2 : 이채은 위원장 (청년유니온)
- 발언 3 : 신정웅 위원장 (알바노조)
- 발언 4 :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민주노총)
- 기자회견문 낭독 : 기호운 활동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 문의 :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담당 : 이조은 선임간사 010-7277-8321 [email protected])
참여연대, <문 닫고 회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보고서 발행
다른 정부위원회보다 운영의 폐쇄성 심각해
속기록 작성․공개하고, 시민 방청 보장해야
고용노동부, 국회 소관 상임위, 최저임금위에 개선 요구서 보낼 예정
1. 취지와 목적
-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아 국정을 운영하는 정부기관의 한 형태로 각종 ‘정부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이 같은 정부위원회 중에는 역할의 중요성에 비춰볼 때 △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 위원 구성의 적정성, △ 위원회 기능의 실효성, △ 위원회 결정의 타당성과 공정성 등의 여러 측면에서 문제가 드러나,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적지 않음.
특히 2016년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서는 회의공개 수준을 둘러싸고 참석 위원들 간에 논쟁이 불거졌고, 회의에 배석한 후 위원들의 발언을 구체적으로 담은‘참관기’를 인터넷매체에 작성해 올린 시민의 행동을 문제 삼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음.
- 참여연대는 정부위원회 개혁을 위한 첫 번째 문제제기 대상으로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록 작성·공개 수준과 시민 방청 허용 여부를 살펴보았음.
2. 개요
○ 최저임금위원회 회의록(속기록) 작성 및 공개 현황
- <최저임금위원회 운영규칙>에 회의록 작성 규정은 있지만 속기록 작성 규정은 없으며, 회의록 공개 및 공개시점에 관한 규정도 없음. 실제로 최근까지 회의록은 홈페이지에 공개되지 않았음. (6.19 이후 2015년도 회의결과 일괄 공개)
- 회의록은 주요논의를 요약한 ‘회의결과’ 형식으로 작성되며 개별 위원의 구체적인 발언은 기록되지 않고 있음.
- 회의 결과는 위원장의 동의를 받은 후에 외부에 발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원들이 개별적으로 회의내용과 결과를 대외적으로 알릴 수 없음.
※ 다른 정부위원회와 비교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에 회의록․속기록 작성을 의무사항으로 규정, 속기록은 회의완료 후 가까운 시일 안에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칙>에 회의록 작성을 규정하고 있고, 회의록에는 개별 위원들의 발언내용을 모두 개재하도록 함. 회의록 작성이 완료되면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
- 사면심사위원회의 경우 <사면법 시행규칙>에 회의록 작성을 규정하고 있으며, 심의과정에서 개별 위원들 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회의록에 개별 위원의 의견을 기재하도록 함.
○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시민 방청(참관) 허용 현황
- 일반 시민 방청을 허용하는 규정 없음. 이에 일반 시민은 위원회 회의를 직접 방청할 수 없으며, 다만 관행적으로 사용자위원측 또는 근로자위원측이 배석자를 데리고 들어가는 형식으로 시민이 회의를 참관할 수 있음.
※ 다른 정부위원회와 비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모두 회의공개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일반 시민의 방청을 보장하고 있음
○ 평가 및 개선사항
- 회의록 작성 시, 개별 위원들의 발언을 그대로 기재하도록 해야 함. 또한 속기록을 포함해 회의록은 작성이 완료되는 즉시 공개한다는 원칙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해야 함.
- 원자력안전위원회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처럼,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결과가 가지는 중요성에 비추어보았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주장과 의견이 제시되었고 이에 대한 토론과정을 알 수 있도록 개별위원들의 발언내용을 모두 기록하고 이를 공개해야 함.
-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방청을 허용해야 함. 국민 대다수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최저임금의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과정을 국민들이 직접 볼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함. 더 나아가 국회 상임위원회의 국회TV 방송이나 인터넷방송처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도 케이블TV 또는 인터넷으로 생중계해야 하는 것도 시도해야 함.
- 특정 방송프로그램 등에 대해 징계를 심의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시민 방청이 가능하고, 일반 시민 또는 원자력(핵)발전 반대 운동단체들과 정부 및 한국수력원자력(주)같은 전력산업체간의 찬반논쟁이 매우 격렬한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시민 방청이 가능한데, 최저임금위원회 회의를 실시간으로 방청할 수 없게 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음.
3. 추후 계획
- 19대 국회에도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공개 등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올라와 있는 만큼, 국회에 공문을 발송하여 조속한 입법 및 소관 부처의 개선안 마련을 요구할 계획임.
- 또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 및 최저임금위원회에도 공문을 발송하여, 회의 공개 및 회의록 작성·공개에 대한 원칙을 마련하고 준수할 것을 요구할 예정임.
참여연대, <문 닫고 회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보고서 발행
다른 정부위원회보다 운영의 폐쇄성 심각해
속기록 작성․공개하고, 시민 방청 보장해야
고용노동부, 국회 소관 상임위, 최저임금위에 개선 요구서 보낼 예정
1. 취지와 목적
-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아 국정을 운영하는 정부기관의 한 형태로 각종 ‘정부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이 같은 정부위원회 중에는 역할의 중요성에 비춰볼 때 △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 위원 구성의 적정성, △ 위원회 기능의 실효성, △ 위원회 결정의 타당성과 공정성 등의 여러 측면에서 문제가 드러나,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적지 않음.
특히 2016년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서는 회의공개 수준을 둘러싸고 참석 위원들 간에 논쟁이 불거졌고, 회의에 배석한 후 위원들의 발언을 구체적으로 담은‘참관기’를 인터넷매체에 작성해 올린 시민의 행동을 문제 삼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음.
- 참여연대는 정부위원회 개혁을 위한 첫 번째 문제제기 대상으로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록 작성·공개 수준과 시민 방청 허용 여부를 살펴보았음.
2. 개요
○ 최저임금위원회 회의록(속기록) 작성 및 공개 현황
- <최저임금위원회 운영규칙>에 회의록 작성 규정은 있지만 속기록 작성 규정은 없으며, 회의록 공개 및 공개시점에 관한 규정도 없음. 실제로 최근까지 회의록은 홈페이지에 공개되지 않았음. (6.19 이후 2015년도 회의결과 일괄 공개)
- 회의록은 주요논의를 요약한 ‘회의결과’ 형식으로 작성되며 개별 위원의 구체적인 발언은 기록되지 않고 있음.
- 회의 결과는 위원장의 동의를 받은 후에 외부에 발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원들이 개별적으로 회의내용과 결과를 대외적으로 알릴 수 없음.
※ 다른 정부위원회와 비교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에 회의록․속기록 작성을 의무사항으로 규정, 속기록은 회의완료 후 가까운 시일 안에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칙>에 회의록 작성을 규정하고 있고, 회의록에는 개별 위원들의 발언내용을 모두 개재하도록 함. 회의록 작성이 완료되면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
- 사면심사위원회의 경우 <사면법 시행규칙>에 회의록 작성을 규정하고 있으며, 심의과정에서 개별 위원들 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회의록에 개별 위원의 의견을 기재하도록 함.
○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시민 방청(참관) 허용 현황
- 일반 시민 방청을 허용하는 규정 없음. 이에 일반 시민은 위원회 회의를 직접 방청할 수 없으며, 다만 관행적으로 사용자위원측 또는 근로자위원측이 배석자를 데리고 들어가는 형식으로 시민이 회의를 참관할 수 있음.
※ 다른 정부위원회와 비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모두 회의공개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일반 시민의 방청을 보장하고 있음
○ 평가 및 개선사항
- 회의록 작성 시, 개별 위원들의 발언을 그대로 기재하도록 해야 함. 또한 속기록을 포함해 회의록은 작성이 완료되는 즉시 공개한다는 원칙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해야 함.
- 원자력안전위원회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처럼,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결과가 가지는 중요성에 비추어보았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주장과 의견이 제시되었고 이에 대한 토론과정을 알 수 있도록 개별위원들의 발언내용을 모두 기록하고 이를 공개해야 함.
-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방청을 허용해야 함. 국민 대다수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최저임금의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과정을 국민들이 직접 볼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함. 더 나아가 국회 상임위원회의 국회TV 방송이나 인터넷방송처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도 케이블TV 또는 인터넷으로 생중계해야 하는 것도 시도해야 함.
- 특정 방송프로그램 등에 대해 징계를 심의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시민 방청이 가능하고, 일반 시민 또는 원자력(핵)발전 반대 운동단체들과 정부 및 한국수력원자력(주)같은 전력산업체간의 찬반논쟁이 매우 격렬한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시민 방청이 가능한데, 최저임금위원회 회의를 실시간으로 방청할 수 없게 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음.
3. 추후 계획
- 19대 국회에도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공개 등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올라와 있는 만큼, 국회에 공문을 발송하여 조속한 입법 및 소관 부처의 개선안 마련을 요구할 계획임.
- 또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 및 최저임금위원회에도 공문을 발송하여, 회의 공개 및 회의록 작성·공개에 대한 원칙을 마련하고 준수할 것을 요구할 예정임.
참여연대, 정부·국회에 최저임금위원회 투명성 확보방안 마련을 요청해
최저임금위원회 속기록 작성․공개하고, 시민 방청 보장해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2016년도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논란이 된 회의내용 공개 및 시민방청 여부와 관련해 최저임금위원회가 다른 정부위원회보다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요청하는 공문을 오늘(7/15)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박준성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발송했다.
참여연대가 지난 7월 9일 발표한,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록 작성·공개 수준 및 회의 방청 허용 여부를 주요 정부위원회의 운영 현황과 비교한 조사보고서 <문 닫고 회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국민 대다수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는 정부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정부위원회보다 회의록 작성과 공개수준이 매우 낮고, 시민방청 불허하는 등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의원회의 경우, 회의록 작성 의무와 회의완료 후 빠른 시일 내에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회의록에는 개별위원들의 발언을 모두 게재하도록 하는 것과 달리 최저임금위원회는 회의록 작성 규정은 있지만 회의록 공개여부와 공개시점에 관한 규정은 없으며, 회의록도 개별의원 발언이 아닌 주요논의를 요약한 ‘회의결과’형식으로 작성되고 있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회의공개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일반 시민의 방청을 보장하고 있는 반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일반 시민 방청을 허용하는 규정이 없어, 일반 시민은 위원회 회의를 직접 방청할 수 없는 상황이다.
참여연대는 최저임금의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과정을 국민들이 직접 볼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최저임금위원회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개선 방안으로 ▲회의록에 개별의원들의 발언내용 모두 기재, 회의완료 후 회의록 즉시 공개, ▲ 회의개방, 시민방청 허용을 요청했다. 참여연대는 요청서를 통해“특정 방송프로그램 등에 대해 징계를 심의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시민 방청이 가능하고, 일반 시민 또는 원자력(핵)발전 반대 운동단체들과 정부 및 한국수력원자력(주)같은 전력산업체간의 찬반논쟁이 매우 격렬한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시민 방청이 가능한데, 최저임금위원회 회의를 실시간으로 방청할 수 없게 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며 “국회 상임위원회의 국회TV 방송이나 인터넷방송처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도 케이블TV 또는 인터넷으로 생중계하는 것도 고려해야한다”고 밝혔다.
※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문 닫고 회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살펴보기>>
[참고] 고용노동부에 발송한 최저임금위원회 투명성 개선 요청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2015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과제
신탁주식 제대로 처분 안되는 허점 발생한 백지신탁제도 대책 마련하고
임의취업 방치하는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운영상 문제 지적해야
정부위원회인 최저임금위원회의 폐쇄적 운영 지적하고 대책 마련해야
참여연대는 9월7일, 오는 10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2015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과제 – 국정원 등 국가기관 권한남용, 세월호·메르스·탄저균 등 정부의 시민안전 책임 외면 등 9대 분야 46개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19대 국회가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제 역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하며, 발표한 46개 과제를 국정감사 과정에서 다뤄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전체 과제 보기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공직자의 신탁주식이 장기간 미처분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실태점검 및 대책마련, ‘임의취업’에 대한 규제 미비 등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운영에 대한 문제제기, 그리고 정부위원회인 최저임금위원회의 폐쇄적 운영에 대한 문제제기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대책마련 등 3개 사안에 대한 국정감사 과제를 아래와 같이 제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 자료를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 국정감사가 제대로 진행되는지 철저히 모니터할 예정입니다.
▣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1. 공직자 신탁주식 장기 미처분 관련 실태 점검과 대책마련 요구
-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의 직무와 사익 사이의 이해충돌 문제를 해소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공직윤리를 확보하기 위해, 공직자가 보유한 주식 중 직무연관성이 있는 주식은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하도록 하고 있고, 수탁기관은 신탁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처분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참여연대가 주식백지신탁제도 시행 이후 최근까지 공직자들이 백지신탁을 체결한 현황과 매각현황, 회수해 간 현황을 조사해본 결과, 제도도입 이후 백지신탁을 체결한 공직자는 총 65명이며, 이중 신탁주식이 매각된 공직자는 13명(20%)뿐이고, 23명(35.4%)은 신탁주식이 매각되기 전에 공직에서 퇴직해 신탁주식을 회수해간 것으로 나타남. 또한 신탁주식이 처분되지 않아 신탁계약을 유지 중인 공직자(26명, 40%)의 경우도,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처분시한인 60일을 넘겨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조사결과, 신탁주식이 장기간 처분되지 않고 있고, 대다수 공직자가 퇴직해 신탁했던 주식을 회수해가고 있어 이해충돌 상황을 전혀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특히 신탁기간이 길어지면, 공직자가 신탁주식에 대한 가치상승을 시도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이해충돌 상황이 장기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백지신탁된 주식이 장기간 처분되지 않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이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에 대한 추궁이 이루어져야 함. 또한 공직자가 신탁주식과 관련성이 있는 직무에 대한 관여했는지, 신탁주식의 발생사에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점검도 이루어져야 함. 또한 장기 처분되지 않고 있는 문제는 백지신탁된 주식을 60일안에 처분토록 공직자윤리법이 정하고 있지만, 처분이 어려울 경우 처분시한을 무한정 연장할 수 있고, 매각처분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비책이 없는 공직자윤리법에 가장 큰 문제가 있는 만큼 제도개선 대책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져야 함.
○ 담당 상임위원회 / 피감기관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 인사혁신처
※ 문의: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2. ‘임의취업’ 규제 미비 등‘퇴직후 취업제한제도’운영에 대한 문제제기
- 우리나라는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퇴직 공직자의 민간기업 등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음. 현재 재산등록의무가 있는 퇴직공직자가 사기업체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퇴직 5년 전 소속부서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지를 심사 받아야 함. 그러나 박남춘 의원실 발표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해 적발된 건수가 500건으로 전체 취업심사 대상자의 3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임의취업 사실이 적발되더라도 심사 전에 자진퇴직하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취업심사를 피하는 것임.
- 관피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말 취업제한제도가 강화된 만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취업심사결과의 적정성, 임의취업자에 대한 처벌 현황 등 취업심사제도가 개정취지에 맞게 운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또한 취업제한제도 운영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검증이 가능하도록 많은 정보를 공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 한 퇴직 공직자가 취업하려고 하는 업체와의 업무연관성을 따지는 기준이 되는 ‘퇴직 전 5년 이내 소속 부서와 직위’ 정보를 인사혁신처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5조의 5에 규정된 취업심사결과 공개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공개 처분함. 그러나 해당 규정은 지난해 말 신설된 조항으로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퇴직 공직자의 취업관련 정보를 공개해서 민간유착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공무수행의 공정성 제고하겠다는 입법취지에 따른 것인데 이와 반대되는 처분을 내린 것임. 2006년 이후 지난해까지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 시민사회가 퇴직공직자의 이해충돌을 일부나마 감시할 수 있었던 부분을 인사혁신처가 정보비공개로 막고 있는 것임. 공직윤리 강화에 역행하는 인사혁신처의 정보비공개에 대해서도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 담당 상임위원회 / 피감기관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 인사혁신처
※ 문의: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3. 최저임금위원회의 폐쇄적 운영에 대한 문제제기 및 위원회 투명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 요구
-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아 국정을 운영하는 정부기관의 한 형태로, 각종 ‘정부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그 중요성에 비해 △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 위원 구성의 적정성, △ 위원회 기능의 실효성, △ 위원회 결정의 타당성과 공정성 등의 여러 측면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지적되고 있음.
- 최저임금위원회는 국민 대다수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는 정부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정부위원회보다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참여연대가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록 작성·공개 수준 및 회의 방청 허용 여부를 주요 정부위원회의 운영현황과 비교 조사해 본 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회의록 작성 의무와 빠른 시일 내에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일반 시민방청을 허용하고 있는 반면 최저임금위원회는 회의록 공개여부와 공개시점에 관한 규정이 없고, 회의록도 주요논의를 요약한 수준으로 공개되고 있으며, 시민 방청을 허용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 따라서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최저임금위원회의 폐쇄적인 회의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해야 함. 특히 최저임금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국회는 회의록에 개별의원들의 발언내용 모두 기재, 회의완료 후 회의록 즉시 공개, 회의개방 및 시민방청을 허용하는 관련 규정을 즉시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구해야 함. 또한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과정을 국민들이 직접 볼 수 있도록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처럼 인터넷에 생중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정부와 국회가 함께 모색해야 할 것임.
○ 담당 상임위원회/피감기관 : 환경노동위원회 / 고용노동부
※ 문의: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참여연대, 최저임금위원회에 회의록 작성·공개 의무화, 시민방청 허용 등 요구해
지난해 회의운영의 폐쇄성 지적됐지만 개선 없어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 장유식 변호사)는 오늘(5/3) 2017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시작한 최저임금위원회에 의견서를 보내,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속기록 작성과 공개를 의무화하고 시민방청을 보장하는 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참여연대가 지난해 7월 최저임금위원회의 운영실태를 조사한 <문 닫고 회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 보고서 결과에 따르면, 회의록은 위원들의 발언을 요약형태로 작성되고, 회의내용은 위원회 동의가 있어야 공개되며, 회의방청 규정도 없는 등 운영의 폐쇄성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폐쇄적 운영으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해 사회적 비판을 받기도 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지난해 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최저임금위원회와 고용노동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도개선을 요청했지만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기관의 한 형태로 정부의 권한을 위임 받아 운영되고 있으며, 최저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은 국민 대다수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인 만큼 논의과정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저임금위원회에 △회의록에 개별위원의 실명을 밝혀 구체적으로 어떤 주장과 의견이 제시되었는지 모두 기록하고, 회의록은 회의완료 후 빠른 시일 내에 공개할 것과 △ 회의공개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시민의 회의방청을 보장할 것을 요청했다.
회의록 작성·공개 의무화, 시민방청 허용 등 최저임금위원회의 투명성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2017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4월 7일 1차 전원회의를 시작으로 위원회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기관의 한 형태로, 정부의 권한을 위임 받아 운영되고 있는 만큼 운영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더욱이 최저임금위원회는 국민다수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만큼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과정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이에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박준성 위원장님께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속기록 작성과 공개를 의무화하고, 시민방청을 보장하는 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 드립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해 2016년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서 회의내용이 근로자위원에 의해 공개된 것을 문제 삼는 등 위원회를 폐쇄적으로 운영해 사회적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록 작성․공개 수준 및 회의 방청 허용 여부를 조사한 <문 닫고 회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 보고서 결과에서도 최저임금위원회의 폐쇄적 운영 실태가 확인되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록은 각 위원들의 발언이 요약형태로 작성되고, 회의결과도 위원회 동의가 있어야 외부에 알릴 수 있으며, 회의방청도 일반인의 회의 방청에 관한 규정이 없어 각 위원 측에서 배석자를 데리고 들어가는 방식으로 방청이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운영의 폐쇄성은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로 인해 지난해 국회에는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와 속기록을 공개하고 방청을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제출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참여연대는 지난해 7월 최저임금위원회와 고용노동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각각 공문을 발송하여 최저임금위원회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어떤 개선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폐쇄적 운영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커지자 근로자위원들의 요구로 관행적으로 허용해왔던 회의배석자 수가 늘어나고 회의록이 홈페이지에 공개되기도 했지만 이는 일시적인 개선일 뿐입니다.
최저임금이 국민 대다수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고려 할 때 누구나 내용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위원들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과정은 공개되어야 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2017년 최저임금 결정에 앞서 폐쇄적인 운영실태가 개선될 수 있도록 귀 위원회가 제도개선에 나설 줄 것을 요청 드립니다.
첫째, 회의록에 개별위원의 실명을 밝혀 구체적으로 어떤 주장과 의견이 제시되었는지 모두 기록하고, 속기록을 작성하도록 하며, 회의록과 속기록 모두 회의완료 후 빠른 시일 내에 공개해주십시오.
둘째, 회의공개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시민의 회의방청을 보장해주십시오. 더 나아가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를 TV 또는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 하는 것을 적극 고려해주십시오.

[회원확대 캠페인 ②] 이 정보 모르고 뽑지마오!
국회가 지난 4년간 한 일, 유권자 선택을 위한 정보로 알려드려요.
참여연대의 흔들림 없는 권력감시운동.
이번에는 4.13총선에서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는 정보 제공활동으로 이어집니다.
지난 4년간 유권자와의 약속 제대로 지켰는지,
누가 서민을 울리는 법을 만들려고 했는지
누가 국민들이 원하는 진상규명을 방해했는지 낱낱이 기록했어요.
정치권력에 맞선 참여연대의 감시활동
회원가입으로 참여연대에 힘을 보태주세요! (클릭)
*참여연대 활동보기
- [새누리당 공약이행 평가 프로젝트] 집권여당은 유권자와 한 약속, 얼마나 지켰나
- [이슈리포트] 한국사회 주요 이슈에 대한 19대 국회의원 발언과 태도
- [이슈리포트] 19대 후반기 국회, 디딤돌·걸림돌 법안 표결 보고서
- [이슈리포트] 19대 국회 나쁜 법안, 누가 발의했나
- [3분 총선] 총선 관한 모든 정보를 한 손에 (http://www.vote0413.net)
- [홈페이지] 열려라 국회 - 국회의원들의 성적표를 속속들이 보여드려요! (바로가기 클릭)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더 많은 보고서와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클릭)

[회원확대 캠페인 ④]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 한다!
시민여러분의 참여만큼, 참여연대도 자라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권력을 감시하고 민주주의를 더 키우겠습니다!
참여연대는 100여명의 자원활동가와 1만여 개 노란리본 지역 가게들에 배포했습니다.
앞으로도 세월호를 기억하기 위한 노란리본을 나누겠습니다.
'권력감시의 대표작' 국회 감시 전문사이트 '열려라 국회'를 새단장했습니다.
20대 국회의원들의 의정 활동도 꼼꼼히 기록하겠습니다.
"이젠 안 사요" 옥시 제품 불매운동(#옥시불매) 캠페인도 벌이고 있습니다.
기업의 불법행위 재발을 막기 위해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앞장서겠습니다.
* 참여연대 활동보기
- ['서촌길 노랗게 물들이기’ 시즌2] 서촌이 노랗게 물들고 있습니다
- 세월호를 기억하는, '노란 리본 공작소' 자원활동가 모집
정치 권력에 맞선 참여연대의 꾸준한 감시 활동!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으로 쑥쑥 자라납니다! ( 지금 바로 회원가입 클릭 )
홍준표 주민소환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홍준표 주민소환 서명에 대한 신속한 검수를 요구한다.
오늘 홍준표 경남지사를 소환하기 위한 주민소환 서명이 검수에 들어간다. 그 서명은 아집과 독선으로 똘똘 뭉쳐 패악을 일삼던 홍준표 지사를 심판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120일 동안 거리에서, 마을에서, 직장에서 하나하나 받았던 서명이다. 또한 그 서명은 안하무인 도지사에 의해 유린당한 도정을 끝내고 도민을 위한 민주적 도정이 실현되기를 바라는 36만 도민의 소중한 의지가 담긴 서명이다. 따라서 선관위는 서명 하나 하나를 소중히 여기고 빠른 시간 안에 검수를 마무리해야 할 것이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국민의 민주를 향한 의지가 강하게 표출되었으며 우리는 총선을 통해 국민들의 민주에 대한 염원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 수 있었다. 경남에서도 새누리당은 도민에게 심판 당했다. 그리고 그것은 박근혜 정권의 독재회귀와 민생파탄에 대한 심판이자 패악적인 홍준표 도정에 대한 심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도지사의 막말은 이어지고 안하무인의 태도는 바뀌지 않고 있다. 홍준표 지사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고 도민에게 사과하지도 않고 있다. 그는 스스로 변할 수 없음을 지금까지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하여 우리는 홍준표지사에 대한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는 홍준표 소환의 그날을 기다린다. 도민의 손으로 홍준표를 심판하고 도민의 힘으로 민주적 도정을 세우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린다. 다시는 홍준표와 같은 독선적 인물이 도정을 유린하고 패악을 일삼지 못하도록 단호히 응징하고 도민의 요구에 따라 도정이 이루어지는 민주적 도정을 튼튼한 반석위에 세우는 그날을 간절히 기다린다.
이제 민주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고 흐름이다. 이제 민주는 거부할 수 없는 도민의 염원이자 요구이다. 선관위는 도민의 염원을 명심하고 신속하게 주민소환 서명에 대한 검수를 완료할 것을 요구한다.
2016년5월9
홍준표경남지사주민소환운동본부
![[회원확대 캠페인 ⑤] 잘 뽑았으니 잘 감시합시다](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87/410/001/3105a209ec882c90e3028be29dd3750f.jpg)
[회원확대 캠페인 ⑤] 잘 뽑았으니 잘 감시합시다
국민이 직접 뽑은 국회의원, 국민이 직접 감시합니다.
"우리 동네 국회의원은 잘 하고 있나?"
21년간 권력감시활동을 해온
참여연대가 만든 열려라국회 웹사이트에서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회의 출석 및 표결 결과,
재산내역과 정치 후원금 등
다양한 의정활동 정보를 제공합니다.
* 2016년 참여연대가 펴낸 주요 국회감시 보고서
- 한국사회 주요 이슈에 대한 19대 국회의원 발언과 태도
- 19대 후반기 국회, 디딤돌ㆍ걸림돌 법안 표결 보고서
-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새누리당의 공약 - 위험하거나 없거나
-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20대 총선 정당별ㆍ후보자 재산 현황 분석
-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20대 총선 후보자들의 이런! 전력
정치 권력에 맞선 참여연대의 꾸준한 감시 활동!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으로 쑥쑥 자라납니다! ( 지금 바로 회원가입 클릭 )
마창진참여자치연대 등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선관위-경찰 규탄"
정당한 정치활동 탄압하는 선관위와 경찰을 강력히 규탄하다!!
- 선관위의 황당한 고발은 역사에 길이 남을 만행이며, 우리 정치를 후퇴시키는 자충수 될 것
- 총선넷의 공개적인 활동에 대한 경찰의 황당한 압수수색은 선거 패배에 대한 정치 보복이며 시민단체 탄압
- 선관위와 경찰의 행태는 유권자의 정치적 권리, 정치 활동에 대한 심각한 침해
-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 선관위 개혁 포함한 정치개혁운동 지속적으로 진행해나갈 것
16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참여연대를 포함한 10여 곳의 단체를 압수수색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단체뿐만 아니라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과 인천평화복지연대 이광호 사무처장의 자택도 압수수색을 당했다.
우리는 황당무계한 선거법 위반 고발 조치도 모자라 너무나도 비상식적인 압수수색까지 자행하고 있는 선관위와 경찰을 강력히 규탄하며, 시민단체의 정당한 정치활동에 대한 탄압을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에서 이미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바와 같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총선넷의 활동을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검찰에 고발한 사안은 근거가 너무나도 취약한 억지 고발이다.
총선넷이 전국의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한 최악의 후보 10인, 최고의 정책 10개의 선호도 투표는 선거법에서 신고대상으로 정한 여론조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선관위가 문제 삼은 낙선투어 기자회견도 선관위의 사전 자문을 받아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고 진행한 기자회견이다. 선관위의 고발은 시민단체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정치활동을 탄압하고 선거법 위반으로 끼워 맞추기 위한 억지 고발이다. 누구보다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할 선관위의 이번 고발 조치는 역사에 길이 남을 만행이며 선관위 스스로 우리 정치를 후퇴시키는 자충수가 될 것이다.
선관위의 황당한 고발에 근거해 압수수색까지 자행하는 경찰은 더욱 가관이다.
2016총선시민네트워크는 전국에서 공익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1,000여개의 시민단체와 유권자들이 함께 모여 활동했던 단체다. 시민들에게 선거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나쁜 후보는 심판하자는 운동을 진행했다. 민생이 실종된 정치를 민생을 책임지는 정치로 만들기 위해 후보자와 정당에게 좋은 정책을 제안하고 약속받는 운동을 진행했다. 이런 활동이 불법이고 선거법 위반이라면 시민단체와 유권자는 도대체 정치적인 의사표현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인가?
더군다나 이런 활동들은 모두 공개적으로 진행했고, 언론에도 보도자료를 통해 다 공개했다. 무엇이 의심스러워 압수수색을 한다는 것인가? 선거 패배에 대해 시민단체에 분풀이를 하고 싶은가? 본보기를 보이기 위한 쇼를 하고 싶은가?
우리는 이번 압수수색을 선거 패배에 대한 정치 보복, 시민단체와 유권자에 대한 정치탄압으로 규정하며, 총선넷에 함께한 전국의 단체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 번 강력히 경고한다.
서민을 위한 정치, 민생을 챙기는 정치, 정쟁보다는 정책이라는 유권자들의 바램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단체들은 부족하지만 정치개혁운동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하지만 이를 방해하고 억압했던 자들은 아이러니하게도 항상 선관위와 공권력이었다. 선관위와 경찰이 지금과 같은 행태를 반복한다면 유권자들이 바라는 정치개혁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선관위가 외치는 정책선거는 헛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선관위 고발과 경찰의 압수수색에 공동으로 대응해나갈 것을 다시 한 번 밝히며, 선관위 개혁을 포함한 정치개혁운동도 지속적으로 진행해나갈 것이다. 끝.
2016년 6월 16일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전국 19곳 단체) 소속단체
경기북부참여연대,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참여연대 등 압수수색 관련 성명서(160616).hwp

[회원확대 캠페인 ⑥] 우리는 쫄지 않아~
과잉수사 압수수색! 무분별한 통신감청!
"우리는 쫄지 않습니다."
국정원, 검찰, 경찰 등 수사정보기관이
참여연대 활동가들의 통신자료를
1년 동안 무려 16차례나 들여다 봤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선관위의 고발과 경찰의 압수수색은
합법적으로 정당했던 총선네트워크와
참여연대 활동가에 대한
과도하고 부당한 공권력 남용입니다.
시민에게 재갈을 물리려는
정권의 탄압, 당당히 헤쳐가겠습니다.
지난 22년간 한결같이 권력을
감시해 온 참여연대.
회원 가입으로 지켜 주세요!
* 압수수색ㆍ통신감청에 맞선 참여연대와 시민사회의 대응
- 정당한 유권자행동 탄압하는 참여연대 등 총선넷 압수수색 규탄한다
- 총선넷에 대한 고발과 압수수색의 부당함을 조목조목 비판하다
- 낙천낙선운동 ‘사주’ 의혹 수사는 시민운동에 대한 폄훼
- 국정원과 경찰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수집에 손해배상 청구해
- 통신자료 무단수집 피해자 5백 명 헌법소원 심판 청구
![[회원확대 캠페인 ⑤] 잘 뽑았으니 잘 감시합시다](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87/410/001/4311fdf4faad86b8e36d2d1db7957c0a.jpg)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