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핵폐기물 답이 없다> 시민선언
법원, 대통령 관저로부터 600미터 떨어진 청와대 연풍문 앞 백일장도 집시법 11조 위반으로 판결
청년참여연대, 박근혜 전대통령 상소문 백일장 개최 경찰 금지통고 취소소송에서 패소
“청와대 외곽담장” 이 아닌 별도 설치된 “대통령 관저 담장” 구분하면서도 소극적 판단한 법원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김정중 판사)는 청와대 인근 연풍문 앞에서의 대통령에게 보내는 ‘상소문 백일장’을, 집시법 11조의 대통령관저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 집회 금지 조항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는 지난 11월 참여연대 집회와 시위의 자유확보 사업단(단장 한상희 건국대 교수)이 경찰의 청와대 연풍문앞 상소문 백일장 금지통고가,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 요소인 장소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위헌적 법률에 근거하고, 집회의 규모, 시간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합헌적으로 해석 가능함에도 일률적이고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제기한 취소소송을 법원이 기각한 것이다. 또한 법원은, 현행 집시법 제11조의 “대통령 관저”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집회 금지규정은 6만평이 넘는 전체 청와대 부지의 외곽 담장으로부터 100미터 이내로 해석해 청와대 앞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집시법의 관련 규정을 잘못 적용한 것이란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작년 10월 청년참여연대 회원들은 당시 국정농단으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던 박근혜 전대통령에게 올리는 상소문 백일장을 청와대 인근 연풍문 앞에서 개최하려다 경찰의 집회금지통고를 받았다. 집시법 제11조의 “대통령관저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앞 집회시위 전면금지 조항 위반이라는 것이었다. 이에 참여연대는 대통령 관저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는 2인 이상의 그 어떤 집회도 전면 금지하는 집시법 11조는 위헌적 법률이고 따라서 이에 따른 경찰의 금지통고는 위법하고, 이 규정의 대상이 되는 집회도 그 규모나 개최일시, 양태 등을 보고 최대한 합헌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간과한 것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금지통고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특히 “ 대통령 관저”는 ‘청와대’ 그 자체가 아니라 청와대 내부 별도 담장을 통해 구분되어 있으며 이로부터 100미터를 훨씬 넘는 연풍문 앞에서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집회의 장소선택은 집회의 성패에 결정적인 요소이고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이다. 이를 침해하는 법률 조항은 위헌이다. 위헌적 법률에 근거한 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집시법11조에서 대통령관저로부터 100미터 집회를 금지한 것은, 대통령의 기능, 안녕보호에 위해를 가할 위험이 인정되는 옥외집회시위를 금지하기 위함인데 “백일장”은 누가보아도 이와 같은 위험을 초래할 집회가 아니므로 이 조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참여연대의 주장이다. 그러나 법원은, 2인 이상의 집회시위는 예외없이 무조건 금지하는 집시법 11조가 위헌적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통령의 기능과 역할을 보호하기 위해 그보다 덜 침해적인 방법이 명백하게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비록 현재의 청와대 구조 특성상 법률에서 제한하는 대통령 관저가 아닌 대통령 집무실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집회시위도 제한되는 결과가 발생하지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며 눈앞에서 명백히 존재하는 위험이 있을 때만, 그것도 가장 덜 침해적인 방법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헌법적 요청을 간과한 것이다.
법원은 집시법 11조 ‘대통령관저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금지’ 조항을 2인 이상의 모든 집회시위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집회의 규모, 성격, 그 개최 시기 등을 고려해서 입법취지에 맞게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1심 재판부는, 헌법에 합치되는 법집행의 의무가 있는 국가기관이 청와대 담장 앞 100미터내라는 이유로 2인이상의 집회라면 그것의 형식이 어떻든, 규모의 대소에 관계없이 기계적으로 예외없이 전면 금지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을 끝내 하지 않은 것이다.
한편, 법원은 대통령 관저는 ‘청와대 외곽담장’안에서 대통령 집무실 등 다른 업무시설과 구분되어 별도로 담장이 설치되어 있어 그 담장으로부터 ‘청와대 외곽담장’까지 거리는 이미 100미터를 넘는다는 참여연대의 주장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대통령 관저의 경계지점”을 청와대 외곽담장 안에 별도로 설치된 대통령 관저의 담장으로 해석하면 어차피 ‘청와대 외곽담장” 안에서는 옥외집회,시위가 불가능하므로 집시법 11조의 “대통령 관저”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집회금지 조항을 둘 이유가 없다며 청와대 외곽담장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법조문이 아무 의미없이 있을 리가 없으며 조문이 있는 한 억지로라도 거기에 맞춰 현상을 해석해야 한다는 태도와 다르지 않다. 참으로 프로크루테스의 침대를 연상케 하는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참여연대는 항소를 통해 합헌적 해석을 통해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를 저버린 1심 판결의 부당성과 집시법 11조의 규정 ‘대통령 관저’ 에 대한 명확한 의미를 다툴 예정이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1.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2. 감세정책은 성공?
2008년 이후 법인세율은 인하
가계소득 비중 줄고 기업소득 늘어
-가계(05년 : 64.8% → 16년 : 62.1%)
-기업(05년 : 21.3% → 16년 : 24.1%)
3. 그런데 세금은?
그러나 소득세 대비 법인세 증가 미미
(05년 → 12년 → 14년)
-소득세(24.7조 → 45.8조 → 53.3조)
-법인세(29.8조 → 45.9조 → 42.7조)
4. 그리고 양극화는?
같은 기간 동안
양극화 심화로 소득 격차 확대
(소득 1분위와 10분위 차이)
-599만원 → 831만원 → 864만원
5. 현재 법인세는 높은편?
실제 기업이 낸 실효세율(2017)
-미국 : 34.9%
-프랑스 : 32.4%
-독일 : 27.0%
-일본 : 27.3%
-OECD평균 : 21.8%
-한국 : 18.0%
6. 현재 법인세는 높은편?
기업의 실질적 세 부담인 총조세부담률(2015)
-프랑스 : 62.7%
-일본 : 51.7%
-독일 : 48.8%
-미국 : 43.9%
-OECD 평균 : 41.3%
-한국 : 33.2%
7. 활발했던 법인세 인상 논의
19대 대선 당시
-민주당 : 500억 초과 25%
-바른정당 : 200억 초과 25%
2017년 세법개정안
-2,000억 초과 25%
8. 그렇다면 법인세를 올려야 하는 이유는?
9. 저부담 저복지인 한국 사회
조세부담률 & 복지지출비중
-프랑스(28.5%, 31.5%)
-독일(22.6%, 25.3%)
-미국(19.7%, 19.3%)
-일본(19.3%, 23.1%)
-OECD평균(25.1%, 21%)
-한국(18.0%, 10.3%)
10.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는 불가피
법인세 인상은
기업소득이 늘어난 상황을
감안하면
인상이 아니라 정상화로
자연스러운 정책방향
11. 법인세 인상을 통해 복지국가에 한 걸음 더 다가갑시다







#카드1
작년 11월 12일 우리가 서있던 곳은 청와대담장으로부터 900미터 앞
그날은 집시법제정 이후 처음으로 사직로 율곡로 행진이 가능했던 날이었죠
#카드2
청와대 앞 900미터까지 행진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카드3
11월 9일 사직로 율곡로를 거쳐 청와대 에워싸기 신고
#카드4
경찰은 또다시 집시법12조 근거로 사직로율곡로 행진을 금지함
#카드5
11일 오후 주최 측, 오전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 13일 오후 법원, 집회행진 막지마라 결정-> 촛불시민, 사직로율곡로 행진
이과정은 대통령 박근혜 탄핵일까지 반복
#카드6
집시법12조 주요도시 주요도로의 교통소통을 근거로한 집회금지 조항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카드7
국회는 집시법 개정으로 주권자 국민의 촛불혁명에 화답해야 합니다.
촛불의 추억3으로 이어집니다.
학교앞.주택가 화상도박장 즉각 폐쇄 촉구 및 도박장 영업 강행하는 마사회장 사퇴촉구 기자회견
마사회는 용산.대전 화상경마도박장 즉시 폐쇄하고, 문제많은 도박장들 영업 강행하고 있는 이양호 마사회장도 자진사퇴해야
8.14일부터 5년 간의 도박장 반대 활동 담은 사진전도 열려
일시-장소 : 8. 13(일) 오전11:40,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농성장(원효대교 북단)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지 100일(8/17)이 다가오는 가운데 지난 시절의 적폐 청산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의 대표적인 적폐 중의 하나인 서울용산.대전월평동 등 학교앞, 주택가의 화상도박장도 이제는 즉각 폐쇄되어야 한다는 여론도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용산 주민·학부모·교사·성직자들은 오늘도 집회를 이어가며 교육환경·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학교앞 화상도박장 폐쇄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마사회는 하루 빨리 서울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추방해야 할 것이며, 대전월평동 화상경마도박장 또한 즉각 폐쇄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을 의미하고 있는 ‘교육환경보호구역내 화상경마·화상경륜·화상경정 등 도박시설 진입 금지’와 ‘대전 월평동 화상경마장 도시 외곽 이전’을 약속했습니다. 그 공약대로 문재인 정부와 농림부는, 마사회가 하루빨리 서울용산과 대전월평동의 화상도박장을 폐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은 지역 주민을 철저히 속이며 건물 신축이 이루어졌고, 마사회가 농림부에 제출한 이전 승인요청서를 보면 가장 가까운 성심여중고를 지도상에서 삭제한채 제출했으며, 학교와의 거리도 실제보다 훨씬 더 멀게 표시했고, 민원발생 개연성이 전혀 없다며 거짓으로 보고까지했습니다. 그 결과 학교 215m 앞에 지상 18층 지하7층짜리의 초대형 도박장이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이에 용산 주민들은 학교 앞 교육환경과 평온한 주거환경이 침해될까봐 천막에서 매일 밤 노숙 농성과 주말 집회를 이어나가게 된 것입니다. 대전 월평동 또한 대형할인마트 뒷편에 학원 밀집가였던 곳이 화상경마도박장이 들어선 이후 유흥.퇴폐 업소가 들어서고 늘어나는 등 빠르게 슬럼화가 진행되어 지금은 아무도 걷고 싶지 않은 지역이 되었습니다. 이때문에 지역주민 이탈도 가속화되어 월평초등학교 입학생이 급감하는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역시 대전월평동 주민대책위도 끈질기게 폐쇄 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에 의하면, 약 225만 명의 국민이 도박중독에 걸려있고 사회적 비용도 25조에 달한다는 충격적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도박장을 완전히 없앤다면 가장 좋겠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최소한 도심내·학교앞·주거지 인근에 있는 도박장 부터 없애야 할 것이고 그 시작은 서울용산과 대전월평동 화상경마도박장의 추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가장 큰 문제는 마사회와 현 이양호 마사회장이 이 대표적인 적폐 사업인 학교앞.주택가 도박장 영업을 아무런 반성도 없이 강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양호 마사회장은 지난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던 황교안 국무총리가 행사하지 말았어여할 인사권을 행사해 마사회장에 취임한 대표적인 ‘친박 낙하산’ 인사로 꼽히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인사였던 것입니다. 나아가 이양호 마사회장은 전국 각지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화상경마도박장의 문제점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2017. 1 .13. 용산 대책위에 보낸 공개질의 답변서에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운영에 법적, 행정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밝혔고 지금도 그런 태도를 고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민 몰래 입점을 추진하고 건물의 용도마저도 숨겨었고, 학교와의 거리를 거짓으로 농림부에 보고하여 이전 승인을 받는 등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은 처음부터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반성이나 성찰도 없고, 잘못된 정책을 개선할 기미가 없는 것입니다. 교육환경과 주거환경을 심각하게 악화시키고 있는 용산과 대전의 화상경마도박장을 추방시키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고 있는 화상도박장 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마사회는 지금보다 더 무서운 국민들의 심판여론에 직면하고야 말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경과만으로도 이양호 마사회장은 공기업 수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인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또 최근 비정규직 마필관리사들의 잇따른 희생과, 경마도박으로 인한 연이은 강력.흉악범죄의 발생, 마사회의 여러 파행을 감안한다면 이양호 마사회장은 자진 사퇴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실제로 각계각층에서 이양호 마사회장 사퇴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마사회장의 사퇴와 함께 마사회의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매우 높다는 점을 농림부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용산 주민들은 2017년 8월 14일(월) 오후2시부터 19일(토) 오후5시까지 용산 아트홀 지하1층 전시장에서 “사진으로 보는 교육환경” 사진전을 개최합니다. 8.13일 기준으로 화상경마도박장 반대투쟁 1565일, 천막노숙농성 1301일 동안 함께 겪었던 주요 사건들과 주민들의 눈물 어린 투쟁 과정을 담은 사진의 전시회로 용산구 안팎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용산 주민⋅학부모⋅교사⋅성직자들은 오늘도 노숙농성과 주말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눈물어린 호소에 마사회는 속히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용산 뿐만 아니라 대전 월평동 화상경마도박장도 2021년까지 기다릴 것 없이 즉각 폐쇄 결정을 내리고 주민들에게 안전한 교육환경과 평온한 주거환경을 돌려줘야 할 것입니다. 이제 곧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맞이합니다. 그동안 쌓여있던 적폐를 청산하는 작업이 더욱 속도를 내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함께 청산해야 할 적폐 중 하나가 학교앞.주택가에 위치한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끝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전국도박규제네크워크/화상도박장문제해결전국연대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새 헌법에 노동권, 사회권 강화 내용 포함돼야
회원님들께 우리 사회의 주요한 이슈에 대해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정책실입니다. 참여연대는 2017년 10월 20일부터 25일까지 3차 회원모니터단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설문은 우리 사회의 주요한 이슈에 대한 회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시고 귀한 의견 주신 회원모니터단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더 좋은 변화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회원모니터단이란?
참여연대 의사결정, 소통 구조 강화와 혁신을 위해 2010년에 도입한 제도입니다. 참여연대 회원들을 성별, 지역, 연령, 회원가입 기간 등에 따라 24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의 분포 비율에 따라 500여명을 선정합니다. 현재 4기 회원모니터단이 활동을 하고 있으며 임기는 2년입니다. 참여연대는 매년 3차례 회원모니터단 설문조사를 통해 활동 평가, 활동 방향, 주요한 사회 이슈 등에 대한 회원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설문개요
- 조사 시기: 2017.10월 20일~25일(6일간)
- 조사 방법: 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한 이메일/휴대폰 링크 방식의 온라인 설문조사
- 조사 대상: 참여연대 제4기 회원모니터단 507명
- 설문 응답: 287명(응답률 56.6%)
- 설문 분석: 한규용 여론조사 전문가
국회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제정하라
참여연대는 이번 정기국회에 맞춰 입법/정책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모니터단 회원님들께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입법과제(3개 선택)를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78.7%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제정'을 선택해주셨습니다. 공수처 설치(또는 공수처법 제정)에 대한 의견은 이번뿐만 아니라 이전 설문조사들에서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참여연대 회원들이 공위공직자 비리 척결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으로 '사회적참사진상조사특별법 제정'(45.3%), '국가정보원법 개정'(44.6%), '공직선거법 개정'(39.7%) 순으로 응답해주셨습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문제, 공론화위원회 권고에 따라야
이번 설문조사가 시작된 10월 20일,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건설을 재개하라는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500여명의 시민참여단의 결정에 따른 발표였는데요, 이 권고안에 대한 회원모니터단의 입장을 물어봤습니다. 응답자의 84%가 '찬반 의사와 관계없이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해야 한다'는 응답을 하신 반면, '의사와 다른 공론화위원회 권고안이 나오면 수용할 수 없다'는 응답은 7.7%에 그쳤습니다. 기타 의견으로 짧은 공론화 기간, 시민대표단의 구성문제(대표성에 대한 의문),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폐기 문제 등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참고로 권고안을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더불어민주당지지층(89.7%)에서, 권고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은 녹색당지지층(13.6%)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응답되었습니다.

새로운 헌법, 노동권과 사회권 강화 내용 포함되어야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대화와 협상

참여연대, 적폐청산과 개혁을 위한 정부 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참여연대 소식, 월간 <참여사회>를 통해 접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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