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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국방개혁 2.0 평가 연속기고 ⑤] 한국이 수출한 무기는 누구를 겨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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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국방개혁 2.0 평가 연속기고 ⑤] 한국이 수출한 무기는 누구를 겨눌까

익명 (미확인) | 화, 2018/09/11- 15:46
<div class="xe_content"><blockquote>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em>지난 7월 27일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의 기본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개했다. 핵심 기조는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강한 군대, 책임 국방 구현'이며, 국방개혁안은 △군 구조 △국방운영 △병영문화 △방위사업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em></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 </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em>이와 관련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지난 8월 30일 '이슈 리포트'를 통해 이번 국방 개혁에 "△군의 정치적 중립 보장을 위한 제도‧의식 개선 △군 의문사 진상규명 및 근원적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군 사법제도 개혁 △인권 존중의 군 문화 조성 △병 복무에 대한 합리적 보상 △군 의료시스템 개편 등 긍정적인 과제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평가했다. </em></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 </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em>하지만 "국방개혁 2.0은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 정상이 선언한 '새로운 평화의 시대'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과거와 같은 남북 간 군사적 대치 상황과 실체가 모호한 주변국 위협을 전제로, 기본 방향과 대부분의 과제가 군사력 확장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정작 중요한 과제들은 빠져 있기도 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em></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 </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em>이에 평화군축센터는 △위협 해석의 총체적 문제 △공격적인 군사 전략 유지 △과도한 국방비 증액 요구 △상비병력, 군 복무기간 더 줄일 수 있음 △방위사업 개혁 과제 미흡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 부족 등 6가지 측면에서 '국방개혁 2.0'을 검토했다. <프레시안>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참여연대의 이슈리포트 전문을 총 6편에 걸쳐 게재한다.  </em></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 </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①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Peace&search_…; style="background-position: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북한군, 얼마나 위험한지 정확히 알고 있나</a></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font color="#666666" face="나눔고딕, NanumGothic, ng">②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Peace&search_…; style="background-position: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한국형 미사일 방어, 아직도 필요한가 </a></font></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③ </span><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Peace&search_…; style="background-position: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국방예산, 늘리는게 능사인가</a></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font color="#666666" face="나눔고딕, NanumGothic, ng">④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Peace&search_…; style="background-position: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현역 복무, 12개월까지 줄일 수 있다</a> </font></p> <p style="letter-spacing:0pt;"><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⑤ </span><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Peace&search_…; target="_blank" rel="nofollow"><span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text-align:justify;">한국이 수출한 무기는 누구를 겨눌까</span></a></p> </blockquote> <h1 style="letter-spacing:0pt;"> </h1> <h1>한국이 수출한 무기는 누구를 겨눌까?</h1> <h2>[국방개혁 2.0 평가] <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⑤ </span>방위사업 개혁 과제 미흡</h2> <p> </p> <p style="text-align:right;"><strong>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strong></p> <p> </p> <p> </p> <p><strong>방위사업 비리의 근본적 해결책 마련을 위한 전수조사 필요</strong></p> <p> </p> <p>방위사업청은 지난 8월 2일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방위사업 혁신계획'을 발표했다. 방사청은 방위사업이 국민의 불신, 군의 불만, 방위산업의 침체, 방위사업의 종사자 위축이라는 '사면초가' 위기에 처해있다고 진단했다.  </p> <p> </p> <p>이러한 위기의 근본 원인이 ①절차/규제의 양산 및 사후처벌 중심의 단편적·대중적 비리방지 대책 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운 경직적인 획득체계 ③사업관리 인력/조직의 전문역량 부족 ④ 국방기관간 칸막이형 분업구조 ⑤과도한 규제와 내수중심의 산업구조로 인해 정체된 방산경쟁력에 있다고 밝혔다.  </p> <p> </p> <p>이에 방위산업의 근원적 혁신을 위해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과 사업관리의 유연성 및 인력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관계기관 간의 유기적 협업을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p> <p> </p> <p>방산비리는 군사기밀 유출, 원가비리, 공문서 위조, 군수품 부실 획득 및 납품비리, 특정업체 유착 형태로 발생하고 있다.  </p> <p> </p> <p>2015년 7월 15일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은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방산 비리 원인을 △방위사업 전반에 대한 감시·감독 시스템 미흡 △기무사 등 비리예방 기관 역할 미비 △상명하복 의사결정, 퇴직후 유착관계 △방산 전문성 부족으로 지적했다. 이와 같이 방산비리는 방위사업추진과정의 구조적·복합적 요인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비리에 대한 처벌 위주의 정책으로는 방산 비리에 대한 근본적 차단에 한계가 있다. </p> <p> </p> <p>방위사업청은 외청이라는 이유로 국방부에 의한 상시적인 감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방위사업 관련 법령을 위반한 업무 처리가 빈번해도 이를 자체적으로 통제하는 준법 감시 기능(Compliance)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  </p> <p> </p> <p>또한, 군 영역과 민간 영역(군/방산업체·무기중개상, 군인/일반공무원)이 한데 얽혀 있는 방위사업의 특성상 민간은 군에 대한, 군은 민간 부분에 대한 수사 관할권에 한계가 있어 그동안 수사의 사각지대였던 점도 비리에 둔감한 풍토가 조성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p> <p> </p> <p>우선 국방획득체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산 비리 유형을 전수조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사업 프로세스를 혁신하는 근본적인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국방획득사업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  </p> <p> </p> <p><strong>과도한 국방 R&D 예산 책정 </strong></p> <p> </p> <p>국방부는 "국방 R&D 패러다임을 선도형으로 전환하여 미래 도전기술의 R&D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무기체계 소요를 뒤따라가던 방식에서 소요를 선도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며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미래·도전기술' 개발제도를 신설하고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연구개발 투자를 38개(2017년)에서 72개(2019년)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 <p> </p> <p>지난 8월 28일 발표된 2019년 국방예산안에 따르면 국방 R&D 분야에 2018년 대비 8.4% 증가한 3조 1463억 원이 편성되었다. <2016 국방백서>는 '첨단 무기체계 개발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방연구개발비를 국방예산의 15% 수준까지 증액'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p> <p> </p> <p>그러나 한국의 국방 R&D 예산은 이미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을 능가할 정도로 높은 수준이다.  </p> <p> </p> <p>'주요국 정부 R&D 예산 중 국방 R&D 비중'에 따르면, 한국은 2015년 기준 13.5%로 미국(51.4%), 영국(16.4%)에 이어 3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각 국가 연간 R&D 규모'에 따르면, 영국은 R&D 예산 규모 자체가 한국보다 작기 때문에, 결국 국방 R&D 예산은 한국이 영국보다도 많이 지출하고 있다.  </p> <p> </p> <p style="text-align:center;"><img alt="" src="http://cdn.pressian.com/data/photos/cdn/20180936/art_1536141017.jpg&quot; style="width:640px;height:381px;" /></p> <p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d35400;"><span style="font-size:12px;">▲ 표1. 주요국 정부 R&D 예산 중 국방 R&D 비중 (출처 : OECD(2017),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span></span></p> <p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d35400;"><span style="font-size:12px;">(Defense Budget R&D as a percent of Total GBAORD) * 중국은 국방연구개발비를 공개하고 있지 않음.</span></span></p> <p> </p> <p> </p> <p>1990년대 중반 이후 주요 무기 생산국들의 방위산업 추세는 민영화, 영리화, 집중화, 외주로 요약된다. 이는 국가 차원의 방산투자를 축소하는 '국방개혁'의 논의와 연결되는 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무기생산국들의 국방 연구개발비는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대부분의 국가의 2015년 국방 R&D 비중은 2005년 대비 감소한 반면, 한국과 일본만 증가했다. </p> <p> </p> <p>한국의 국방 R&D 예산 비중은 높은 반면 방만한 국가 주도 개발과 '국산' 장비 추구, 전문성 없는 비현실적인 투자는 지속되는 문제이다.  </p> <p> </p> <p>대표적인 예로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 사업을 들 수 있다. 해당 사업에 대해 국책연구기관들은 모두 사업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애초 미국의 기술 이전이 KF-X 사업의 전제 조건이었으나, 미국의 핵심 기술 이전 거부로 개발 성공 가능성이 불투명한데도 정부는 개발을 강행하고 있다.  </p> <p> </p> <p><strong>방위산업 육성 및 방산수출 지원, 정당한가  </strong></p> <p> </p> <p>국방개혁 2.0은 방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체상금 상한제' 확대 등 규제 개선, 절충교역 제도개선(기술획득 -> 방산수출 중심) 등 맞춤형 수출지원으로 높은 부가가치와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수출 중심의 방위산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분산된 방산 육성 기능을 모아 '방산진흥원'을 신설하고, '방산진흥법'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 덧붙였다.  </p> <p> </p> <p>지체상금 상한제 등으로 대표되는 '규제 개선' 방안에 대해 방위사업청은 "지체상금 상한제(10%)를 확대적용(체계개발→ 초도양산까지)하고 협력업체 귀책사유에 대한 체계업체의 책임부담을 완화 등 적극적인 규제완화로 방산성장의 걸림돌을 제거하여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할 예정"이라 밝혔다. 그러나 세금으로 지원하는 방위산업의 책임성을 담보하는 공적인 규제를 '걸림돌'로 치부하여 완화하는 것은 부적절한 정책 방향이다. </p> <p> </p> <p>다른 나라의 분쟁을 무기수출 시장으로 보고 경제적 이득을 얻겠다는 것이 지금까지 한국 정부의 무기산업 육성 정책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2020년까지 무기 수출 세계 7위를 목표로 분쟁 지역에 맞춤형 무기를 판매하겠다"고 공언해왔고, 박근혜 정부는 "방위산업을 창조경제의 핵심분야로 키우겠다"고 주장했다.  </p> <p> </p> <p>이어 문재인 정부 역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방위산업 육성'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바 있으며 국방개혁 2.0의 방위산업 육성 및 방산수출 지원 계획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p> <p> </p> <p>그러나 무기 산업의 본질에 대해 다시 성찰해야 한다. 무기 산업은 필연적으로 안보 불안과 분쟁을 먹고 성장한다. 매년 55만 명이 무력분쟁, 무장폭력 등 무기 사용으로 사망했으며, 2017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전 세계 강제이주민 6850만 명 중 대다수는 전쟁과 분쟁으로 인한 난민과 국내 실향민이다.  </p> <p> </p> <p>한국은 중동이나 아시아 지역의 분쟁국이거나 무장갈등이 끊이지 않는 국가, 인권침해나 소수민족 탄압으로 문제가 된 국가들을 대상으로 무기를 수출해왔다. 구체적으로 터키,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UAE, 이스라엘, 아제르바이잔 등이다. </p> <p> </p> <p>한국의 방위산업은 지난 몇 년간 국내 시장보다 해외 수출, 특히 아시아로 눈을 돌렸으며, 미국과의 기술 협력을 바탕으로 촉진된 무기수출 확대는 아시아의 불안정성 심화에 영향을 주었다. 특히 아시아로의 무기 수출 확대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이 강조하고 있는 사람(People), 공동번영(Prosperity), 평화(Peace) 의 3P 기조와도 전혀 맞지 않는 것이다. </p> <p> </p> <p> </p> <p>무기 수출은 심각한 윤리적·인권적 쟁점을 내포하고 있다. 한국이 무기 수입 상위 국가에 이어 무기 수출 상위 국가를 지향할 것인지 근본적 성찰이 필요하다. '방산진흥원' 신설 등의 계획은 중단되어야 한다.  </p> <p> </p> <p><a href="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09746&quot; target="_blank" rel="nofollow">프레시안에서 보기 >></a> </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ace/1581437&quot; target="_blank" rel="nofollow">[이슈리포트]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 2.0> 평가 </a></p></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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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자급제 활성화와 단말기 가격 거품 문제에 대한 소비자·시민단체 입장

 

1. 우리는 통신사 단말기 유통독점을 해소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배경과 취지를 잘 이해하고 있고, 단말기 가격거품을 제거해 단말기 구입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완전-법정 자급제는(법을 통해서 강제로 기존의 휴대폰 대리점‧판매점에서는 일체 휴대폰 단말기를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 여러 논란과 우려점도 제기되고 있어서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단통법 폐지를 전제로 한 완전자급제는, 요즘 우리 국민들에게 그나마 통신비 절감 방안으로 환영받고 있는 “25% 선택약정할인제도”가 폐지되어, 가계통신비 인하라는 소비자의 요구에 맞지 않아 결코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한편, 단통법이 폐지되고 기존의 휴대폰 대리점‧판매점에서 단말기 판대가 금지되게 되면, 그나마 단말기를 구입할 때 지급하던 지원금도 사라지거나 지금보다 더욱 미미해질 수 있다는(강제된 완전자급제 하에서 새로운 유통망들이 지원금을 충분히 지급할 것이라는 보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우려도 크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우리 소비자들은 결코 납득할 수도 용인할 수도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2. 그렇다면, 강제-완전-법정 자급제보다는 단말기 유통구조를 다변화하고, 단말기 가격을 떨어뜨릴 실질적인 방안이 포함된 획기적인 단말기 자급제 확대 방안이 더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전국의 소비자들은 단통법 상 지원금 상한이 폐지된 만큼 지금보다 더 올라간 지원금을 받거나, 그에 맞춰 선택약정할인율도 30% 상향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단말기 구입 부담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자급제가 확대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은 자급제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입해서 선택약정할인을 받아 가입할지, 기존 통신 대리점‧판매점에서 단말기를 구입하고 선택약정할인을 받아 가입할지, 또는 선택약정할인제도를 선택하지 않고 높아진 지원금을 지원받고 가입하지를 선택하면 됩니다. 

 

3. 단말기 유통구조가 다변화되고 자급제가 획기적으로 확대가 되어도 단말기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국내 단말기제조 2사가 지금과 같은 높은 출고가를 유지한다면, 단말기 경쟁과 유통 경쟁은 미미한 수준에 머무를 우려가 큽니다. 

 

   먼저, 국내 단말기제조사가 외국보다 단말기를 비싸게 파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단말기 거품을 제거해 지금보다 출고가를 인하해야 합니다. 특히, 단말기 출시 시기가 일정하게 지난 단말기는 지원금을 늘리는 방식이 아닌 출고가격 자체를 대폭 인하하는 것이, 소비자 정의에 부합하고 높은 위약금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에 비해 비싼 단말기 가격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해외 단말기제조사의 가격 폭리와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감시와 철저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4. 단말기 자급제 확대와 함께 단말기 가격 인하 방안의 하나였던 분리공시제도도 반드시 시행되어야 합니다. 제조사가 지원하는 지원금을 투명하게 분리하여 공시한다면 단말기 가격 인하 요인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지원금 전액이 위약금으로 계산되지 않고 이동통신사 지원금만 위약금 산정에 반영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이를 위약금 상한제와 함께 도입하게 되면, 우리 소비자들의 위약금 부담이 경감되게 되고, 특히 내지 않아도 되는 제조사별 지원금까지 위약금에 반영되어 위약금으로 납부하던 부당한 현실이 개선되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5.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단말기 경쟁을 통해 저렴한 가격의 단말기를 쉽게 구입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말기 가격 경쟁과 유통 경쟁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우리 소비자·시민단체는 자급제 단말기 가격 인하와 자급제 단말기 다양화, 유통망 확대와 유통방식 다변화, 자급제‧비자급제 단말기 간 보조금 및 출시 시기 차별금지 등 대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또한, 유심요금제 및 선불요금제 획기적 확대, 온라인가입 할인 혜택이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단말기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직접구매 편의성 강화, 병행수입 확대, 인증제도 개선이 꼭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통신실명제에 대한 재검토 등도 병행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소비자‧시민단체들은 향후 통신비 정책협의체에서도 실질적이고 큰 폭의 통신비 인하 방안이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2017년 12월 15일 

 

경실련,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7/12/15-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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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협조요청

 

양승태 대법원 ‘재판 거래’ 피해자 강정·밀양 입장 발표 기자회견

강정·밀양 주민들 서울 상경 밀양 대책위,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고발 예정

 

일시 장소 : 06. 08. (금) 11:00, 대법원 동문 앞

 

취지와 목적

  • 지난 6/5(화) 법원 행정처가 공개한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보고서에 인용된 내부 문건에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로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판결과 밀양 송전탑 건설 관련 판결이 적시되어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대법원이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밀양 송전탑 건설 관련 판결을 두고 정권과 ‘재판 거래’를 시도한 것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강정과 밀양의 주민들이 믿었던 사법부의 독립성은 신뢰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 문건에 언급된 판결들은 정부가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밀양 송전탑 건설을 강행하는 데 근거가 되었던 판결들로, 대법원이 정권 입맛에 맞는 판결을 사실상 ‘기획’한 것이 아닌지 주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판결은 2012년 대법원이 원고(강정마을 주민들)가 일부 승소했던 1심, 2심 판례를 뒤엎고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파기 환송한 판결입니다. 밀양 송전탑 건설 관련 판결은 2013년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이 한전의 주민들에 대한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을 인용 결정한 판결, 주민들의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기각 결정한 판결입니다. 
  • 이에 양승태 대법원 ‘재판 거래’ 피해자 강정·밀양 주민들은 6/8(금) 오전 11시, 대법원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입장과 향후 계획을 밝힐 예정입니다. 기자회견은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주민회,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가 공동 개최합니다. 기자회견 이후 밀양 대책위는 검찰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며,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주민회 등은 향후 고발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개요

  • 양승태 대법원 ‘재판 거래’ 피해자 강정·밀양 공동 입장 발표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18. 06. 08. 금 11:00, 대법원 동문 앞 
  • 주최 :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주민회,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대법원 문건 중 강정·밀양 판결 부분

 

대법원 문건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6/0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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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사 정치기본권 요구 청원서 제출

정치적 중립성 미명 하에 공무원, 교사의 정치활동 억압 중단 요구

“정치야 말 좀 들어!” <정치개혁 공동행동> 릴레이 입법청원 아홉번째

 

전국 424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 공동행동>에 참여 단체인 한국노총. 민주노총은 2017년 9월 26일 공무원‧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 요구 입법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청원은 <정치개혁 공동행동>이 9월 11일부터 시작한 릴레이 청원캠페인 “정치야 말 좀 들어”의 아홉 번째 청원입니다. 해당 청원안은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의 소개로 제출했습니다.

 

한국에서 공무원 교사의 정치적 의사표현, 정치활동은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명분 아래 철저히 제한되어 왔습니다. OECD 가입 국가들과 비교해도 정당가입과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가 현저히 침해받아 왔습니다.

2011년 단지 정당에 후원금을 납부했다는 이유만으로 1,920명의 공무원‧교사를 무더기 기소하였고, 또 지지하는 후보를 밝혔다는 이유만으로 파면, 해임을 당하였습니다. 이는 참으로 시대에 뒤떨어진 반 헌법적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이러한 반 헌법적, 반 인권적 상황을 지속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교사가 개인 지위에서 하는 선거운동 등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의 법위를 넘어 국민으로서 가져야할 정치적 권리를 현저히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제 공무원‧교사에게도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합니다. 공무원‧교사도 정당가입과 정당 후원회 가입과 후원금 기부, 피선거권과 선거운동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공무원‧교사가 그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 범위에서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당 가입 등의 시민적 정치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후보 출마를 제한하는 지방공기업법과 협동조합 노동자들의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의 개정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가 공무원법.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원

 

1. 청원취지

 

지금 한국 정치는 민의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현재의 정치관계법은 우리 사회의 급속한 변화가 낳은 제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정치 불신을 낳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신을 해소하고 민의를 따르는 정치로 전환하는 출발은 바로 정치관계법의 전면적 개정입니다. 

 

그 가운데 공무원.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을 박탈해 온 법률은 가장 억압적이고 비민주적인 것으로 비판받아 왔습니다. 이는 다른 여러 나라와 비교해도 매우 심각해서 UN 등 국제사회로부터 개정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한국에서 공무원. 교사의 정치기본권은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명분하에 오랜 기간 철저히 제한되어왔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은 근본적으로 반 헌법적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이라는 미명하에 공무원의 시민적 기본권을 박탈하였을 뿐 아니라 오히려 특정 정치세력이 불법적으로 공무원조직을 활용하기도 하였습니다.

 

현행 정당법을 비롯하여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제반 법규는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교사. 공무원은 정당 활동, 정치적 의사표현, 정치 후원금 기부 등 일체의 정치적 기본권이 박탈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기 정부는 단지 정당에 후원금을 납부했다는 혐의로 2011년 1,920명의 공무원․교사를 무더기 기소하였고, 또 지지하는 후보를 밝혔다는 이유만으로 파면, 해임을 남발해 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공무원. 교사에게 정치 활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합니다. 공무원. 교사의 정당 가입과 후원금 기부 등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관련 제반 법규를 개정해야 합니다. 헌법상 보장된 모든 기본권들은 원칙적으로 공무원에게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직무관련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는 일반 국민이 누리는 정치적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관련법령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후보출마를 제한하는 지방공기업법과 협동조합 노동자들까지 선거운동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공직선거법의 개정도 필요합니다.

 

ILO(국제노동기구)는 한국정부에 ILO기본협약 중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제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제98호)를 비준을 촉구하고 있으며, 한 EU FTA 협정문 제13.4조 3항은 한국과 EU는 ILO(국제노동기구) 회원국으로서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의 효과적 인정을 명문화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ILO는 한국의 공무원노조법이 공무원노조원에 대한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서도 “노동조합이 어떠한 정치적 활동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은 결사의 자유 원칙과 양립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현실성도 없는 법적 제도”라고 지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1) 미국

- 1940년 만들어진 Hatch Political Activities Act는 공무원의 정당가입 ․비정치적인 직위에 대한 피선거권․정치자금 기부 등은 허용하되, 정당간부 직위․선거자금 모금․정치적 직위에의 피선거권 등은 금지했음

- 그러나 1974년에는 주 및 지방공무원에게, 정치문제 및 입후보자에 대한 자유로운 견해 표시, 강제를 수반하지 않는 특정 정당 자금의 유인 및 공여, 당 활동에의 적극적 참여, 특정당 후보를 위한 선거활동이 허용됨

- 그리고 1977년에는 연방공무원들이 공식적으로 특정 정당의 후보를 지지할 수 있는 등 정치활동이 가능해짐

- 하위직 공무원들은 피선거권 제한과 정당간부직 금지 외에 기타 정당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있음

 

2) 일본

-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특정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구성원이 되거나 되지 않도록 조직적인 운동을 하는 것, 정치적 목적으로 기부금 등의 금품을 수령하는 것, 타인에게 특정 정치활동을 권유하는 것, 정치적 목적으로 깃발이나 유인물을 작성 배포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있으나,

- 공무원의 정당가입과 활동은 허용됨

 

3) 뉴질랜드

- 정당가입을 허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발적 조직에 참여하여 간부직을 갖는 것에 대해서도 비교적 넓게 허용

 

4) 캐나다

- 공무원 개인의 정당가입이나 당비의 납부 등의 정치활동은 허용되고 있고,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선거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한규정을 두고 있음

 

5) 영국

- 영국의 모든 공무원은 정당가입이 허용되며, 직위에 따라 세 집단으로 나누어, 정치활동 제한의 범위가 상이하게 설정되어 있음

 

6) 프랑스

- 프랑스 공무원의 정치활동 제한요건은 없음

- 공무원은 직위를 사퇴하지 않고도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으며, 자신의 선거운동만이 아니라 타인의 선거운동을 위해 휴가를 얻을 수 있음

 

7) 독일

- 업무 중에는 정치활동의 제약을 받고 있으나, 근무 외 시간의 정치활동에 관해서는 허용하고 있음

- 공무원의 정치적 양심과 활동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

 

8) 기타 유럽국가

- 1990년대 이후, 이태리․포르투갈․오스트리아 등은 공무원 윤리 헌장(charters)이나 수칙(codes)형태로 공무수행의 불편부당성을 명문화하고 있으나, 그 내용은 미국․일본처럼 구체적인 사례를 명시하지 않고 일반적 원칙수준에서 언급하고 있으며, 공무원의 정치활동 제한에 대한 판례나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조항을 따로 두고 있지는 않음.

 

등과 같이 외국사례를 보더라도 OECD 국가중 교사,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포함하여 전국 422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 공동행동>도 공무원 교사 정치기본권을 포함한 정치관계법 청원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본 청원을 성실하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청원내용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제안하는 공무원.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에

 

관한 청원 의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요구 의제

관련 법

1. 공무원 교사의 정당가입과 정당후원회 가입 허용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2. 지방공기업 직원의 피선거권 보장

지방 공기업법

3. 공무원. 교사. 협동조합 직원의 피선거권, 선거운동보장

공직선거법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7/09/26-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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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5인의 뇌물공여 및 재산국외도피 혐의 등에 대한 1심과 2심 재판부의 판결문을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이하 전문 공개합니다. 

 

 

 

1심 판결문 [원문보기 / 다운로드]

2심 판결문 [원문보기 / 다운로드]

수, 2018/02/1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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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전관 과시 행동은 변호사법 위반”

참여연대가 징계 요청한 검사 경력 광고한 변호사, 1년 2개월만에 징계절차에 회부돼

 

작년 6월 1일 참여연대가 한 검사 출신 변호사의 전관(前官) 과시 행위가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징계 개시 신청을 요청한 건에 대해, 올 8월(7월 24일 징계개시신청 결의, 8월 7일 진정사건 처리결과 통보)에 이르러서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개시신청을 하였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징계절차 회부는 당연한 것이지만 너무 늦은 점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앞으로는 신속히 결정하여 검사 또는 판사 근무 경력을 내세워 사건을 수임하는 관행 근절에 변호사단체가 적극적으로 임하길 기대하며, 징계절차에 회부된 도 모 변호사 사건에 대해 엄한 처분을 내릴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도 모 변호사는 부장검사 출신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업하면서 “저는 부장검사를 끝으로 20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변호사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제 동기들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을 비롯하여 대부분 부장으로 있는 지금 적기라고 판단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주변인들에게 보내고 인터넷 카페에도 게시하였고, 변호사 사무실 개업 축하 행사에 현직 검찰청 특수부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참여연대는 전관(前官)을 과시한 도 모 변호사의 행위가 변호사법 제24조(품위유지의무 등) 및 제30조(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 등을 위반한 것이라며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신속한 징계 개시 신청을 요청한 바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피조사자의 행위가 단순한 법조경력에 관한 내용을 광고한 것인지 법률사건 등의 수임을 위한 연고 관계 등을 선전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라고 지적하며, 누구나 읽을 수 있는 모 인터넷 카페 자유게시판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자신과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의 연고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낸 것이고 그 의도는 법률사건 등의 수임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될 여지가 많다”며 이와 같은 피조사자의 행위는 변호사법 제30조 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도 모 변호사의 “카페 게시글들과 문자메시지는 피조사자의 공직 경력과 전문 분야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변호사업무광고규정에 따른 “광고”에 해당”되며,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을 위하여 재판이나 수사 등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의 연고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하거나 암시하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제4조 (광고 내용에 대한 제한) 제9호를, 서울지방변호사회 입회신청 허가 전에 글을 게시함으로써  제7조(사전광고의 금지)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참여연대는 ‘전관예우’가 관행이나 미풍약속이 아니라 변호사법 위반일 뿐이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범법행위이므로 ‘전관비리’라고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특히 당시 홍만표 변호사(전 검사장), 최유정 변호사(전 부장판사)의 전관비리로 사회적 논란이 컸던 시기였던 만큼 법원과 검찰은 제시한 전관비리 근절대책이 실제 어느 정도 근절 효과를 내고 있는지, 미흡한 점은 무엇인지 조사하여,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08/17-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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