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벤처기업 육성과 무관한 차등의결권 도입 시도 반대

2018. 4. 11. 사드 부지 공사 강행 중단 촉구 기자회견 (사진 = 소성리 종합상황실)
평화 정세 역행하는 사드 부지 공사 강행 중단 요구 기자회견
부지 쪼개기 소규모 환평 불법이다!
소규모 환평 근거한 부지공사 중단하라!
북핵 핑계 사라졌다, 부지공사 중단하라!
2018년 4월 11일(수) 오후 2시, 소성리 마을회관 앞
국방부가 이번 주 목요일 새벽, 4천의 경찰 병력을 동원하여 사드 부지 내 미군 전용식당과 미군 숙소 리모델링, 지붕공사 등을 강행하고 지속적인 유류반입과 미군 출퇴근 등을 보장할 것이라고 합니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살얼음판 같은 평화 정세에 미군을 위한 불법 공사에 수천의 경찰을 동원하여 자국민을 또다시 짓밟을 계획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현재 진행되는 남북, 북미 회담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기를 간절히 바래왔습니다. 때문에 지난 3월 28일 예고했던 공사 저지 행동을 뒤로 미루었고, 이번에도 한발 물러서 장비 반출과 지붕공사까지는 협조하겠다고 제안했으나, 국방부는 이를 거부한 채 경찰을 동원하여 계획한 모든 공사를 강행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우리는 대북 방어라는 군사적 효용성도 없고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으며 절차적 정당성조차 갖추지 못한 사드 배치를 영구화하기 위해 평화 정세를 짓밟으며 사드 공사를 강행하는 한미 당국의 불법부당한 행태를 결코 인정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습니다. 이에 평화 정세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불법적인 사드 공사 강행을 모든 힘을 다해 저지할 것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문
평화 정세 역행하는 사드부지공사 강행 중단하라!
“평화와 상생은 이념이 아닌, 오직 진실 위에서만 바로 설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제주 4.3 제 70주년 추념사 일부이다.
이념의 이름으로 배치 과정의 모든 불법이 용인되었고 성난 미국을 달래기 위해 조그만 마을에 3차례에 걸쳐 국가폭력이 자행되었던 사드 부지는 2018년 현재까지도 진실규명의 시도조차 되지 않은 채 묻혀지고 있다. 그런데 국방부는 내일 또다시 4천명의 경찰을 동원하여 부지공사를 강행하고 사드 운용을 위한 유류 반입과 주민을 조롱했던 미군 출퇴근 등을 보장할 것이라 하고 한다.
불법적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근거한 불법공사임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장병복지개선공사’라고 칭하는 사드 부지 공사의 내용은 그동안 국방부가 부정해왔던 미군 전용 식당과 미군들을 위한 숙소 리모델링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살얼음판 같은 평화 정세에 미군을 위한 불법 공사를 위해, 유류 반입을 위해, 미군 출입을 위해 수천의 경찰을 동원하여 자국민을 또다시 짓밟을 계획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현재 진행되는 남북, 북미회담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때문에 수구 적폐 세력이 우리를 이용하여 정부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을 공격하지 않도록 지난 3월 28일 국방부 출입 저지 행동을 뒤로 미루었다. 그리고 사드 부지에 주둔하고 있는 장병들을 위해 인도적 차원에서 지붕 공사와 기존에 있던 장비 반출에 협조한다는 점도 분명히 밝혔다. 또한 마지막까지 국방부의 평화에 대한 선의를 믿으며 한발 더 물러서 오폐수 공사까지 허용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 모든 제안을 거부한 채 자신들이 계획한 욕심대로 모든 공사를 강행하겠다고 나섰다.
사드 공사를 위해 경찰이 3개월 동안이나 마을에 주둔한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지난 한 해 경찰들로부터 거대한 국가 폭력을 경험한 이 마을에 또다시 수많은 경찰 병력이 주둔한다는 것은 매일매일 전쟁터 같은, 지옥 같은 삶을 각오하라는 것과 다름없다. 무엇보다도 3개월의 공사가 끝나면 사드 배치가 더욱 굳혀짐으로써 주민들은 사드를 머리에 이고 대대로 살아야 하는 비극적 상황에 처하게 된다.
평화가 다가오고 있음에도 600일간 촛불을 들고 사드 철회와 한반도 평화를 염원해온 김천 시민과 소성리 주민들을 무시하고 또 다시 경찰력을 동원해 사드 운영을 위한 공사를 강행한다는 것은 오로지 미국 요구대로 움직이는 국방부의 뜻인가? 청와대 역시 소성리와 김천 주민들을 언제든지 버려도 되는 2등 국민 정도로 판단하는가? 우리는 이번 공사 강행 소식을 접하면서 문재인 정부에 심각한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을 달래기 위해 이 평화로운 마을에 지난 1년간 3차례의 국가폭력과 셀 수 없는 인권침해를 자행하고도 또다시 희생을 강제하는 것인가?
우리는 더 이상 미국을 위해 행동하는 한국의 경찰과 군대에 짓밟힐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미국을 달래기 위한 국가의 불법 행위도 용납할 수 없다. 또한 불법과 편법을 통해 나라의 땅을 넘겨주고, 절차적 정당성도 전혀 확보하지 못한 사드 배치의 진상규명도 없이 완전 배치의 수순을 밟고 있는 정부의 불법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
우리는 평화 정세를 정면으로 역행하는 국방부의 이기심과 미군을 위한 불법공사를 용납할 수 없기에 이번 사드 부지 공사 강행을 적극적으로 저지할 것이다.
2018년 4월 11일
사드철회평화회의 소성리사드철회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울경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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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국가범죄 판결의 문제점과 대응 모색 토론회
긴급조치 배상판결에 대한 대법원의 징계검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2018. 4. 17.(화) 09:30, 국회의원회관 5간담회실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대법원은 공권력의 범죄행위에 대해 그 책임을 제한하는 반인권적인 판결을 내놓았고, 결국에는 2010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와 2011년 헌법재판소가 사법심사의 대상이라고 판단한 긴급조치권 행사에 대해서까지 ‘통치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부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가 2015년 10월 긴급조치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부장 판사 등에 대한 징계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했다고 합니다. 사실이라면 이는 피해자들의 재판받을 권리와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 사건으로 중대한 헌법위반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긴급조치권 행사를 통치행위로 보고 국가의 배상책임을 부정한 판결과 시효기간을 단축함으로써 국가배상책임을 부정한 판결은 박근혜 정권의 눈치를 본 위헌적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공권력의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국가의 법적 책임을 부정한 판결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위헌적인 판결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와 재판 헌법소원 등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사회 한택근 변호사(법무법인 양재, 민변 전 회장)
발표 김형태 변호사(긴급조치 위반 사건 소송대리인)
-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과거사 판결의 문제점
오동석 교수(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긴급조치 배상판결의 재판 헌법소원에 대하여
피해자 발언
토론 신옥주 교수(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서중희 변호사(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 위원장)
장철준 교수(단국대학교 법학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주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범계, 박주민, 이재정
주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참여연대, 방통위에 임시조치제도 개선의견 제출
일방적 주장으로 30일간 게시물 차단하는 임시조치제도 개선요구
게시물차단에 대한 이의제기권, 즉시복원에 대한 면책 등 담아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어제(4/11) 방송통신위원회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임시조치제도(제44조의2)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2007년 초 도입된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제도는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를 주장하며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이하 ‘ISP’라 한다)에게 게시물 삭제요구를 하면 ISP가 최소 30일간 해당 정보 접근을 차단하는 조치(임시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이 제도는 권리침해여부가 불분명한 정보도 일방적 삭제요청에 의해 차단하도록 하면서도,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권이나 복원절차는 마련하지 않고 있어서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지속적인 개선요구를 한 결과 임시조치제도 개선은 이번 정부의 대선 공약 및 100대 핵심과제에 반영되기도 하였고, 현재 국회에는 방송통신위원회와 유승희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계류 중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둘러싸고 견해 차이가 존재하여 입법개정절차는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임시조치제도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함과 동시에 세부적인 쟁점들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고자 방송통신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하게 되었다. 이번 의견서에서 참여연대는 ▲ 권리주장자의 삭제요구를 차단요구로 변경할 것 ▲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권과 정보 복원을 명문화할 것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삭제나 차단 의무를 부과하는 대신 면책 가능성을 통해 삭제와 복원에 대한 동기를 동등하게 부여할 것 ▲ 행정심의 대신 사법심사를 통한 종국적 분쟁해결수단을 도입할 것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 붙임: 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김기식 금감원장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회원께 드리는 글
김기식 금감원장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카페통인과 함께할 바리스타를 찾습니다.
참여연대가 운영하는 ‘카페통인’에서 함께 일할 바리스타를 찾습니다. 카페통인은 누구나 함께 모여 이야기하고 휴식하는 공간입니다. 다양한 전시와 문화행사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만날 수 있는 ‘시민의 놀이터’ 카페통인에서 함께 일하고 싶은 분은 지원해주세요.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근무조건]
- 근무기간 : 출근일로 부터 1년 계약 (계약 만료 후 협의에 따라 연장 가능)
- 근무시간 : 주 5일, 일 8시간 근무 (무급 휴게시간 1시간 별도)
평일 9:00~21:30 (2교대), 토요일 12:00~21:00 (일요일 휴무) - 급 여 : 참여연대 규정에 따름 (월급제, 4대 보험 가입, 퇴직금 지급)
[담당업무]
- 커피 및 음료제조, 고객 응대/관리 및 매장 운영, 카페 대관업무 지원
[조건 및 자격]
- 바리스타 실무경력 1년 이상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바리스타 경력증명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채용일정]
- 지원기간 : 2018년 4월 12일~2018년 4월 19일 (4월 20일, 1차 합격 통보)
- 면 접 : 2018년 4월 23일~2018년 4월 24일
- 1차 합격자에 한해 면접 진행
- 면접시 에스프레소, 라떼 추출 실기
- 면접시간 1시간 소요
- 면접시간은 합격자별로 조정
- 출근예정일: 2018년 5월 2일 (합격자와 최종 조율)
[지원방법]
- 첨부된 지원서를 작성하신 후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지원서는 이메일로만 접수합니다. : [email protected]
pspd_resume(cafetongin)_20180412.docx
pspd_resume(cafetongin)_20180412.hwp
pspd_resume(cafetongin)_20180412.odt - 지원서 제출자에게 지원서 접수 다음날 (휴일인 경우 다음 근무일에) 접수 확인 메일을 발송합니다. 메일을 받지 못하신 분은 담당 (사무국 이경민 간사, 02-723-5304)에게 연락주세요.
[기타]
- 적임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지원원서, 제출된 서류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이 있으면 연락주세요(02-723-5304, [email protected], 사무국 이경민 간사).
* 본 공고문의 내용은 예고없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자의 편의를 위해 작성일과 수정일을 명기합니다.
* 공고 작성일 : 2018년 4월 12일
‘촛불정부와 사학개혁 과제’ 토론회 개최
노수석 열사 22주기 맞아 사학 비리 진단과 개혁방안을 제시
일시 장소 : 4월 11일(수)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대법원의 이동통신요금 원가자료 공개결정 당연하다
통신서비스의 공공성이 영업비밀 보호보다 우선한다는 원칙 확인한 판결
방통위와 통신3사는 즉시 원가공개하고 공공성 제고 위한 방안 내놓아야
2011년 이후 LTE 관련 원가자료도 정보공개청구하여 공공성 제고할 것
오늘(4/12) 대법원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가 제기한 이동통신요금 원가관련 자료의 정보공개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이동통신요금 원가관련 자료를 공개하라는 1심과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2011년 관련 소송을 제기한지 7년만이며, 2014년 항소심 판결 이후 무려 4년만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통신서비스의 공공성과 민생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국민의 알권리 등이 통신사업자의 영업비밀보다 우선한다는 원칙, 또한 이동통신사에 대한 국가의 감독 및 규제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기념비적인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법원이 공개를 명령한 자료는 ‘요금 원가 산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용 및 투자보수 산정자료’, ‘이동통신 3사가 방통위에 제출한 요금산정 근거자료’, ‘이용 약관의 신고 인가와 관련된 적정성 심의 평가 자료’ 등으로 국민들이 그동안 폭리와 담합 의혹을 제기했던 상당한 정보들입니다. 과기정통부와 이동통신사는 이번 판결에 따라 즉시 관련 정보들을 국민 앞에 공개하고 통신서비스의 공공성을 제고하는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번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반영하여 이번 재판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2011년 이후 LTE 관련 원가 관련 자료 또한 통신 서비스의 공공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마땅히 공개되어야 합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후에도 통신소비자 및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LTE요금과 관련된 원가자료를 정보공개청구하고 통신비 인하를 위한 행동을 이어갈 것입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통신서비스의 공공성을 더욱 더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끝.
○ 이동통신요금 원가 공개청구 공익 소송 등 참여연대의 관련 활동 소개
- 참여연대는 이동통신사들의 담합과 폭리 의혹에 대해서 잇따라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고, 또 이동통신요금원가 공개소송, 통신요금TF(이명박 정부 시절 통신요금 문제와 인하를 검토했던 실무기구)에 대한 정보공개소송, 휴대폰단말기폭리및보조금사기사건에 대한 집단 민사소송(여기까지는 참여연대 단독 수행), 무선인터넷무료음성통화를 차단한 통신사(SKT, KT)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소송은 민변 민생위, 경실련 등과 공동 소송) 등의 네 가지 공익 소송을 제기·진행한 바 있음.
- 1심 피고는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의무가 있는 방통위와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한 SKT였으며, 항소심 진행 중에 KT와 LG 유플러스도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하여 이동통신 3사 모두가 대형로펌을 끼고 항소심 및 상고심을 진행하게 된 것임.
○ 이동통신요금 원가 등 정보공개청구 소송의 진행경과 및 쟁점에 대한 자세한 설명
- 2011년 이동통신 관련 소송으로 참여연대에서는 2건의 소송을 제기하였음. 이동통신요금 원가 및 이동통신사의 약관의 신고·인가신청에 대한 심의평가 자료와 요금산정근거자료 등과 요금인하와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전체회의에 보고된 자료 등의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과 2011년 기본요금 1천원 인하를 결정한 통신요금 TF의 구성원, 회의록, 회의 당시 사용 작성된 자료 등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는 2개의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임.
- 그리고 통신요금 원가 등의 공개를 구하는 소송의 경우 1심에서 일부를 제외하고 공개 청구가 받아들여졌으며 통신요금 TF와 관련된 정보공개청구 소송의 경우도 1심에서 회의록 등 방통위가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제외한 정보들은 모두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음.
- 그런데 통신요금 TF에 대한 정보공개에 대한 1심 판결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참여연대가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내용으로 판결이 선고된 뒤 참여연대 및 방통위 모두 상고를 하지 아니하여 종결되었고 판결에서 공개하라고 판시한 정보들은 방통위가 공개하였음.
- 그러나 통신요금 원가 공개청구에 대하여는 방통위가 1심판결에서 공개하라고 한 원가관련 정보 중 일부만 공개한 채 나머지 정보에 대하여는 방통위 뿐만 아니라 이동통신 3사들도 대형 로펌들을 선임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된 것임.
- 현재 이동통신과 관련된 방통위의 업무를 이관받은 미래창조과학부와 이동통신3사가 원가관련 정보와 이동통신사의 약관의 신고, 인가신청에 대한 심의평가 자료와 요금산정근거자료 등에 대하여 공개거부를 주장해온 근거는 위 정보들은 이동통신사들의 영업비밀에 해당되므로 이를 공개할 경우 이동통신사들의 영업에 중대한 타격을 입게 되므로 이를 공개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이었음. 그러나 통신서비스는 다른 재화와 달리 전기통신사업법에서 통신사업자들에게 공평하고 저렴한 통신서비스를 국민들에 대하여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여 공공서비스로서의 성격을 가짐을 분명히 하고 있는 데, 이러한 통신서비스 중 특히 이동통신서비스는 현재 국민생활의 필수재로서 공공서비스의 성격이 더욱 강하므로 그러한 이동통신서비스를 통하여 이루려는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동통신사업자들은 그 영업의 자유에 대한 일정한 제약을 감수하여야 하는 것임.
- 따라서 이동통신서비스의 원가 관련 자료에, 일부 영업비밀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동통신서비스의 공공성과 막중함으로 인해 그 요금의 원가 공개로 얻을 수 있는 투명하면서도 합리적이고, 저렴한 이동통신요금의 책정이라는 공익의 달성을 위하여서는 이동통신사들의 영업비밀의 보호는 일정하게 제한되어 진다고 할 것이므로 이동통신사들의 원가 관련정보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이동통신서비스의 원가 관련 자료의 공개를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주장이었고, 이것이 1심에 이어 항소심,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진 것임.
▣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 별첨자료1. 2011년 이동통신요금원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보도자료
▣ 별첨자료2. 2012년 이동통신요금원가관련 정보 공개 1심 판결 입장 발표 보도자료
▣ 별첨자료3. 2014년 항소심 승소 관련 기자회견 보도자료
꽃누르미 엽서 만들기
너희에게 보내는 꽃편지
흐드러지게 핀 벚꽃을 시샘이라도 하듯 세차게 바람이 불던 2018년 4월 7일 토요일 오후, 참여연대 카페통인에서는 꽃마중과 함께하는 꽃누르미 엽서 만들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지금 참여연대 1층 카페통인 갤러리에서는 세월호 가족 꽃누르미 동아리 '꽃마중'의 작품이 전시중인데요, 의자를 테마로 아이들이 남긴 필기와 메모를 이용해 세월호 가족들이 그리운 아이들을 위해 만든 작품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전시 연계 프로그램으로 참가자들이 직접 세월호 희생자들을 기리며 꽃누르미 엽서를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압화 활동가 이지연 선생님께서 전시중인 작품들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꽃누르미 엽서 만드는 방법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생님께서 말린 꽃잎들을 펼쳐 놓으시자 여기저기서 탄성이 터져나왔는데요, 고운 빛깔로 예쁘게 건조된 꽃잎이 그 자체만으로 작품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설명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이지연 선생님과 '꽃마중' 동아리 활동중이신 어머님들의 도움으로 엽서 만들기에 들어갔습니다. 마음에 드는 꽃잎들을 접시에 골라 담아 조심스럽게 핀셋으로 들어올려 각자의 취향대로 배치를 하고나니 여기저기서 훌륭한 작품들이 완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약 한 시간 가량의 작업을 끝내고, 완성된 작품들을 가지고 모두 앞으로 모여 서로의 작품을 감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모아놓고 보니 훨씬 더 멋져 보이는 것 같네요.

이번 행사의 최연소 참가자인 9살 어린이는 다섯 장의 멋진 작품을 완성시킨 후, 본인 작품에 하나하나 제목을 정해 엽서 하단에 정성스럽게 써 놓았답니다. 봄나들이라는 제목에 너무나 딱 어울리는 꽃잎 엽서 인 것 같네요.


이번 행사에는 두 분의 세월호 유가족 어머님 두 분이 함께해 참가자들의 작품 완성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요, 마지막 순서로 어머님 중 한 분께 현재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활동과 유가족들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에겐 여전이 아프고 아린 4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지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침몰 원인에 대한 것은 아무것도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그 동안 가족들은 희생된 아이들에 대한 그리움으로 그저 세월을 견뎌 왔습니다. 이제라도 제대로된 조사로 희생된 자들의, 그리고 남겨진 자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달래주어야 할 것입니다. 4월 14일 토요일 광화문 광장에서 추모문화제를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서 4주기를 기리는 세월호 추모 행사가 열립니다. 이번 4주기 추모식을 끝으로 안산의 세월호 합동 분향소는 철거된다고 하는데요, 추모공원 조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가족들의 이루 말할 수 없는 심정은 정말 상상조차 어렵습니다. 모두 세월호 희생자들과 남겨진 가족들을 오래도록 기억해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행사에 참가해 주신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금융위의 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 결정 당연
과세 당국과 협업해 차등과세 이행하고, 금융기관의 책임도 물어야
제정 후 20여 년간 유명무실했던 금융실명법 바로 세워야 할 것
오늘(4/12)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제3차 임시회의에서 2008.4.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의 수사 및 관련 판결에 따라 밝혀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하 “이건희”) 차명계좌와 관련하여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에 33.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건희에게 위 증권사들에 개설된 27개 차명계좌에 대한 실명 전환 의무를 통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https://bit.ly/2GUeLi0). 1993.8.12. 긴급재정경제명령 발표 이후, 1997.12.3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 제정되었지만, 2017.10.16. 국정감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009년 대법원이 모든 차명계좌를 합법화’했다고 발언하는 등 금융실명법은 그간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였다. 이는 금융실명법 수호에 앞장서야 할 금융위의 책임 방기가 가장 큰 원인이다. 금융위의 이번 과징금 부과 결정은 비록 만시지탄의 아쉬움을 남기지만, 그럼에도 지난 20여 년간 사실상 ‘가사(假死) 상태’에 빠졌던 금융실명법을 바로 세우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행보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금융위의 금융실명법 관련 행정처리 전반을 계속해서 지켜볼 것이다.
한편, 금융위의 과징금 부과 결정과는 별도로 이건희 비실명재산의 이자 및 배당 소득에 대한 차등과세는 그 진척이 요원하다. 2017년 말 국세청이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라 이건희 차명계좌 보유 금융기관들에 2008.1. 이후 귀속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납세 고지를 발송했지만, 그 이행여부는 감감무소식이다. 2008.2. 및 2008.3. 귀속 소득의 과세 시한 또한 2018.4.10.로 도과하는 등 금융당국의 무책임한 방기로 인해 이건희의 탈법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한이 계속 지나가고 있다. 금융위, 금융감독원, 국세청은 그동안의 과세·징수 실적이 있다면 이를 한 점 의혹 없이 투명하게 공개하고, 아직까지 아무런 과세·징수실적이 없다면 하루빨리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또한 금융감독당국은 ‘금융투자회사에 차명계좌 관련 허위보고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그간의 입장(https://bit.ly/2HsNg03)을 버리고, 이건희 차명계좌와 관련해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금융회사들의 과오에 대해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번 과징금 부과 결정을 시작으로 금융실명법을 재정립하여, 금융위 설립 목표 중 하나인 공정한 금융거래관행 확립에 힘써야 할 것이다.
The heavy penalty on Park Geun-hye is a due consequence
6. April. 2018
Today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Criminal Settlement Section 22 (chief judge: Kim Se-yoon) sentenced former President Park Geun-hye in the first trial to 24 years in prison and 18 billion won in fines. It is a due result of abusing the authority entrusted by the people, and of forcing and taking bribes that exceed 23 billion won. Park Geun-hye has never apologized to the people, denied all the allegations, and boycotted even the trial. The heavy penalty on Park Geun-hye, who shows no self-reflection, is a natural consequence. The imposed sentence to her is never heavy compared to the enormous national confusion she created, anger and despair to the people, and the effort to be made to correct the reversed democracy in Korea.
The Court convicted Park Geun-hye of 16 among the 18 charges and recognized her involvement with abuse of power and coercion. The court clarified that Park Geun-hye is guilty of undermining the Constitution and severely violating laws by conspiring with Choi Soon-sil in pursuing private profit through corporations and engaging in discrimination and disadvantage against people who are critical of her government. However, just as in Choi Soon-sil’s first trial, that the court did not recognize the ‘explicit or implicit solicitation’ for the Samsung’s family succession is a very unsatisfactory part because the judgment has reduced the collusive links between politics and business, the essence of the monopoly of state affairs.
It has been one year since the presidential impeachment. With first trial sentence today, we have made another step forward to a new nation. The constitutional spirit has been confirmed once again: All power comes from the people. This, however, was only the first trial of Park Geun-hye, the main culprit in the state monopoly. Samsung's long-standing illegal activities, inextricably linked to state power, have not been properly punished yet. In addition, Samsung Electronics vice chairman Lee Jae-yong has recently been released by the judgement that ignored justice and the rule of law. The judgments to be followed at the second trials and the Supreme Court against Park Geun-hye and the related criminals should be in accordance with justice and the rule of law. The People’s Solidarity of Participatory Democracy (PSPD) will continue to monitor and examine the trials to be followed to ensure the criminals of state monopoly are punished appropriately.
삼성의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개입 의혹 철저히 수사하라
근로감독관 수시 접촉·관리 등 정부 근로감독에 개입하려 한 삼성의 노조 대응 문건 드러나
고용노동부, 2013년 근로감독에 대한 감사에 나서고, 삼성전자서비스의 위장도급 및 불법파견도 재조사해야
검찰이 최근 삼성전자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6천여 건의 문건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서비스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을 관리하고, 근로감독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자 계획하였다는 내용이 담긴 문건이 확인되었다. 삼성의 노조파괴 공작에 대한 전모도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2013년에 있었던 삼성전자서비스 근로감독 과정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즉각 감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당시 근로감독결과 보고서의 전문 공개는 물론 삼성전자서비스의 위장도급 및 불견파견에 대한 재조사도 이루어져야 한다. 검찰 역시 삼성전자서비스 근로감독 개입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앞서 2013년 6월, 참여연대·민변 노동위·민주노총 등이 구성한 ‘삼성전자서비스 위장도급 공동대책위원회 준비위원회(이하 삼성공대위)’는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와 형식상 도급계약을 체결하지만, 실질적으로 직접근로계약관계에 있거나 불법파견 관계에 있다는 진정서와 고발장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바 있다. 삼성공대위는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직원들이 삼성의 교육을 받고, 삼성의 업무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작업에 필요한 자재·설비가 모두 삼성의 소유이므로 사실상 삼성의 직원이거나 불법파견관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정황에도 불구하고 당시 고용노동부는 불법파견이 아니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근로감독결과를 발표했었다(https://bit.ly/2EIkBB9).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여부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다”면서도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에 따라 판단한 결과 종합적으로 보면 위장도급이나 불법파견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던 것이었다. 사실상 삼성전자서비스에 대해 실질적 사용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도록 해주며 위장도급에 면죄부를 준, 노동권 보호라는 고용노동부 본래의 사명을 방기한 결론이었다. 당시 삼성공대위는 삼성전자서비스가 고용노동부에 조사대상 업체를 추천하고 고용노동부가 이를 받아들였다는 내용의 녹취록을 공개하며 근로감독 개입 의혹을 제기했지만 별도의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에 대한 조사 결과가 고용노동부 고위직에 보고되는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었다는 증언이 최근에 나온 것이다.(https://bit.ly/2JEbk0G).
이처럼 삼성의 불법행위는 꼼꼼하고 치밀하게 이루어졌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서비스는 2013년 노조를 와해하기 위해 ‘마스터플랜’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계획이 실행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종합점검표’까지 만들어 관리해왔다고 한다. ‘마스터플랜’은 삼성 내 노조 활동 전반에 대한 단계별 대응 지침을 담고 있고, ‘종합점검표’에는 파업에 따른 직장폐쇄 등의 대응을 한 뒤 노조 와해 공작이 완료된 날짜와 담당자 이름까지 모두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 이 와중에 검찰 수사를 통해 삼성전자서비스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들을 수시로 접촉하고 관리하며 근로감독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 내용까지 드러났다. 문건에는 "노동청 근로감독관과 수시로 접촉해 공감대를 형성하라"며, 조사에 대비해 사전에 근로감독관을 만나 설명하라는 내용도 있었다고 한다. 앞으로 더 어떤 불법행위가 나올지 가늠하기조차 힘들 지경이다.
노동자 권익보호의 사명을 지닌 정부의 근로감독 활동까지 삼성재벌이 좌지우지하려했다는 것은, 유독 삼성에게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법과 원칙, 자신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 온 삼성의 실체를 다시 한 번 확인해 주는 것이다.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고용노동부 스스로 재조사에 나서야 한다. 검찰도 삼성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국가는 삼성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하기 때문이다. 끝.
성명[원문보기/다운로드]
세월호 4주기, 올해도 서촌은 노랗게 물들었습니다. 2014년 4월 16일, 그날 이후 우리는 하늘의 별이 된 이들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기억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에 해마다 행사를 열고 시민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세월호 4주기를 위해 마련한 행사들을 소개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 의자에 앉아있다면...
참여연대 1층 카페통인에서는 꽃마중의 <너희를 담은 시간_의자>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세월호 가족들, 특히 단원고 학생들의 가족들이 희생자들을 생각하며 꽃잎으로 하나하나 의자를 만들고 아이들이 사용하던 노트, 편지, 다이어리의 일부를 담았습니다. 아이들의 영혼이 이 의자에 앉아서 잠시 머물다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 모양의 의자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꿈을 꾸었는지, 어떤 일상을 살아갔었던 것인지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노트, 다이어리에서 가져온 글과 함께 꽃누르미 그림을 만들었습니다ⓒ참여연대
스무살이 되면 남자친구랑 봄을 맞고 싶었습니다ⓒ참여연대
민석이는 농구를 좋아했습니다ⓒ참여연대
벌써 너가 천국으로 떠난 지 3년이나 지났네...
3년이란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보냈네
넌 우리 가족들에게 아픈 손가락이었는데 너는 우리에게 행복만 남겼더라고
그리고 너 덕분에 누나가 점점 달라지고 있어
어두웠던 내 마음이 점점 밝아지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
힘들긴 한데 뿌듯해 누나가 얼른 괜찬항져서 사회생활도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할게
남은 가족들은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할 거 같아 걱정하지마 잘견대내고 잘지내게 될거야.
민석아 너가 내동생이어서 너무 좋았고 행복했어
--- 누나가 민석이에게
민석이의 누나는 손편지를 그림속에 넣었습니다. 농구를 좋아했던 동생을 생각하며 꽃그림을 만들었습니다. 날이 따뜻해지면 놀이터나 운동장에서 농구하는 이들을 자주 보는데요, 농구하는 청년들을 보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민석이를 떠올릴 것 같습니다. 땀 흘리며농구하다가 잠시 쉬는 민석이가 저 그림 속에 앉아있는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전시는 4월 20일까지 참여연대 카페통인에서 열립니다. 오셔서 그림 속의 이야기와 그 주인공들을 만나보세요.
세월호 가족들과 함께 만든 꽃누르미 엽서
4월 7일 토요일에는 참여연대 카페통인에서는’ 꽃마중과 함께하는 꽃누르미 엽서 만들기 ‘행사가 많은 시민들이 함께 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카페통인의 전시 연계 프로그램으로 세월호 희생자들을 생각하며 압화 활동가 이지연 선생님과 함께 꽃누르미 엽서를 만들었습니다.
꽃으로 엽서를 만들었습니다. 예쁘죠?ⓒ참여연대
이 작은 꽃잎으로 그림을 만듭니다. 꽃작업을 통해 세월호 가족들은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참여연대
많은 시민들이 꽃누르미 엽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참여연대
노란리본공작소,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습니다
자원활동가들이 오랫만에 만나 '동창회' 같은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참여연대
문자를 받고 한달음에 달려와 준 자원활동가들 감사합니다ⓒ참여연대
세월호 참사 4주기를 앞두고 매일 서촌노란리본공작소에는 노란리본 신청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만들어둔 노란리본 3만개를 모두 발송하니 4월 부터는 노란리본이 모자랐습니다. 담당 상근자들은 지난 3년간 노란리본공작소에 왔었던 자원활동가들에게 급히 문자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4월 11일, 50여명이 가까운 자원활동가들이 문자를 받고 한달음에 와 주셨습니다. 이날 하루만 만들어진 노란리본은 1만개가 넘습니다. 보통 하루 2천개 정도가 만들어지는 것에 비하면 엄청난 양이죠.
올해도 서촌은 노랗게 물들었습니다
서촌은 지금 노랗게 노랗게 물들었습니다 ⓒ참여연대
노란리본포스터를 붙여준 가게들, 감사합니다ⓒ참여연대
노란리본포스터가 붙여진 가게에는 노란리본이 있습니다 누구나 가져가실 수 있어요ⓒ참여연대
해마다 4월 서촌은 노랗게 물듭니다. 참여연대와 서촌주민이 함께하는 <서촌길노랗게> 행사가 열리기 때문이죠. 가게들은 노란리본포스터를 붙이고, 눈이 뜨이는 곳에 노란리본을 비치해 둡니다. 이번에도 서촌에 자리한 가게 60여곳이 참여해주셨고 많은 가게에서 노란리본 제작을 위한 후원금도 내주셨습니다. 2015년과 2016년에는 정치적으로 노란리본이 금기시 되던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서촌의 가게들은 공무원들도 많이 오는 곳이기도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란리본을 비치하고 포스터를 꾸준히 붙여주셨던 가게 사장님들께 다시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말에 서촌 나들이 계획하시나요? 가족과 함께, 친구, 연인과 함께 서촌 나들이 하는 길에 노란리본도 갖고 가시고, 전시도 보러 오세요. 그리고 어느 해 봄날 세상을 떠난 많은 이들을 기억해주세요.
저소득 고령층 통신요금 감면안의 규제개혁위 통과 환영한다
작년 12월 규개위에서 보류되었던 기초연금 수급 고령층 이동통신요금 감면안 통과
4월 27일 예정된 규개위에서 문재인 정부의 보편요금제 법안도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것
4월 13일 과기정통부가 제출한 기초연금 수급 고령층에 대한 이동통신요금 감면안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통신비 인하 공약으로 추진되어온 저소득 고령층 이동통신요금 감면안(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향후 국무회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되면 저소득 노인세대의 이동통신요금이 1인당 11,000원 씩 감면될 예정입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규개위에서의 정부의 저소득 고령층 이동통신요금 감면안 통과를 적극 환영하며, 나아가 4월 27일에 열리는 규개위에서 정부의 보편요금제 실시안(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국민 대다수가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이자비용 등으로 시달리고 있고 노인빈곤율이 50%에 달하는 실정에 비추어보면 이번 조치는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보수적인 대법원마저도 최근 통신서비스의 공공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더욱이 통신재벌 3사의 최근 영업이익이 무려 연간 4조원에 달하고 있어서 저소득 고령층 요금감면은 물론 보편요금제 도입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지난해11 월 10일 규개위 회의에 참고인으로 참여해 저소득 고령층 이동통신요금 감면을 역설한 바 있고 올해 4월 10일에는 통신소비자협동조합, 노후희망유니온, 통신공공성포럼 등과 함께 규개위에서 반드시 저소득 고령층 이동통신요금 감면안을 통과시킬 것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빈곤층 통신비 추가 감면안이 규개위를 통과한 것에 이어 드디어 저소득 노인층 통신비 감면안도 통과하게 된 것입니다. 오는 규개위 회의를 앞두고도 시민·소비자단체들은 보편요금제 실시안의 규개위 통과를 당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통신비 인하를 위해 LTE 요금 원가 및 데이터전용요금제 산정 근거에 대한 정부와 통신재벌 3사의 자발적 공개를 촉구하고 보편요금제 도입은 물론 기본료 폐지, 알뜰폰 활성화 지원 등의 획기적인 통신비 인하 조치를 촉구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 역시 대통령의 주요 공약 사항이었던 통신비 인하를 위해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합니다. 국회도 통신비 인하와 통신서비스 공공성 제고를 위해 책임감 있게 나서야 할 것입니다.
▣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 첨부자료1. 저소득 고령층 통신비 감면 조치 통과를 촉구하는 2017년 12.6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CGV, 롯데시네마는 부당한 가격 인상 철회하라
일주일 새 CGV에 이어 롯데시네마도 똑같이 ‘티켓가격 천원 인상’ 발표
전형적인 독과점 시장의 폐해, 가격담합 의심 더욱 강해져
가격 인상 철회하지 않을 시 공정위에 기업 간 부당행위 조사 요청할 것
롯데시네마(대표이사 강희태)가 오는 4월 19일부터 티켓 가격을 천 원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CGV가 티켓 가격 인상을 발표한 지 일주일 만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조형수 변호사)는 기다렸다는 듯 티켓 가격을 인상한 롯데시네마를 강력히 규탄하며 당장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소수의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시장에서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공정거래법으로 엄격히 금지되고 있는 만큼, 참여연대는 이번 티켓 가격 인상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따져보기 위해 공정위 신고도 적극 고려할 예정임을 밝혀둔다.
롯데시네마의 티켓 가격 인상 결정은 멀티플렉스 3사가 극장산업을 좌지우지 하고 있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지난 4월 9일 논평을 통해 멀티플렉스 3사가 지배하는 지금의 극장시장에서 50%에 가까운 점유율을 보유한 CGV의 선도적인 가격 인상이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그런데 불과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그러한 전망이 현실이 되었다. CGV와 롯데시네마 양 사의 스크린 점유율은 2017년 기준 약 70%에 달한다. CGV의 가격 인상 발표 후, 소비자들은 “서비스 개선은 빠진 일방적 가격 인상” “기회만 되면 올리려는 꼼수” 등의 반응을 보이며 높은 불만을 표출했다. 그러나 CGV는 소비자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았고, 롯데시네마 역시 소비자들의 비난에도 일주일 만에 티켓 가격 인상을 강행했다. 상품의 가격은 공급자와 수요자의 합의에 의해 결정된다는 경제학 공식은 CGV와 롯데시네마, 메가박스가 97%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극장산업에서는 이미 폐기된 지 오래다. 이들의 결정이 극장산업의 가격이 되고, 규칙이 되어 버렸고, 독과점 기업 앞에 소비자의 선택권은 점점 설 자리를 잃고 있다.
참여연대는 앞서 2016년에도 멀티플렉스 3사의 연이은 티켓 가격 인상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부당행위로 보고 신고한 바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단순한 가격인상만으로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부당행위로 볼수없다며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리고 다시 멀티플렉스 3사가 2년 만에 동일한 가격으로 연이어 티켓 가격을 인상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는 바, 이들 기업 간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의혹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공정위는 이번에야말로 엄격히 법의 잣대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이들의 행위가 또 다시 용인된다면, 관행처럼 CGV를 선두로 한 연이은 티켓 가격 인상이라는 편법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한국의 영화 관람률은 연평균 4.2회로 선진국과 비교해도 월등히 높다. 영화가 국민 모두의 보편적인 문화생활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공급자에 저항할 수 없는 많은 소비자들이다. 소비자들을 볼모로 자신들의 금고를 매번 손쉽게 채우는 이들의 부당한 행위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CGV와 롯데시네마는 부당한 이번 티켓 가격 인상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
필리핀 할라우강 다목적 사업(2단계) 관련 의견과 제안
2018.4.5
기업인권네트워크, iCOOP 생협, 참여연대
한국 수출입은행과 필리핀 정부가 2012년에 시작한 ‘필리핀 할라우강 다목적사업(2단계)’은 한국 유상원조 사상 최대 규모로 제공되어 사업 초기부터 주목받아 왔습니다. 동시에 대형 댐 건설로 인한 수몰 지역 발생, 절차적 정당성 문제, 환경 파괴 등의 우려가 제기되어 지역 주민과 현지 단체의 반대에 직면해있습니다.
기업인권네트워크, iCOOP, 참여연대는 대규모 개발원조 사업이 협력국 주민들의 삶에 미칠 수 있는 환경적·사회적·인권적 악영향을 예방하고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 장치로서 세이프가드 이행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지역의 우려와 환경사회영향을 최소화하고, 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출입은행이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기대합니다.
▣ 현황 및 문제점
지진 발생 위험성
- 할라우 댐 건설 예정지역은 활성 단층이 지나는 위치에 있어 지형적 위험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음. 필리핀 관개청은 사업 예정지에 위치한 웨스트파나이(West Panay) 활성 단층이 현재 ‘휴면상태’로 ‘움직임에 대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고 밝히고 있음.
- 한편, 수출입은행은 외부 전문가에게 기술 검토를 의뢰한 결과 댐 안정성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며, 댐 설계 시 해당 지역의 내진 기준보다 엄격한 진도 8.5 내진 설계를 반영하여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
- 그러나 필리핀 화산지진연구소(PHIVOLCS)에 따르면 2017년 1월에서 최근 3월까지 사업 지역인 일로일로(Iloilo)에서 총 11차례 지진이 감지되었음.
비자발적 이주민에 대한 대책 미비
- 할라우 댐은 16개 고지대마을, 약 1만 7천 명 선주민들의 삶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침. 댐이 건설되면 3개 마을은 완전히 침수될 예정임. 이에 진입로 및 댐 공사로 농경지와 거주지를 잃게 될 피해 선주민들에 대한 대책 마련은 필수적임.
- 그러나 현재까지 비자발적 이주 대상자들이 입주할 주택 및 주변 편의시설이 마련되지 않았으며, 이주하는 땅에 대한 권리 및 거주권에 대한 보장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임. 뿐만 아니라 이주로 인한 피해 보상 역시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선주민 권리 침해
- 필리핀 정부는 선주민권리법(IPRA)에 따라 선주민 권리를 보호해왔으며 유엔 역시 선주민 인권 보호를 위해 ‘UN 선주민인권선언’을 채택함. ODA로 진행되는 할라우강 다목적사업과 같은 대형 프로젝트는 필리핀 국내법과 국제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
- 그러나 선주민권리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할 조상묘지는 댐 건설 시 훼손될 가능성이 높음. 이는 필리핀 국내법을 위반하고, 선주민의 문화적 관행을 침해하는 것임.
- 또한, 해당 사업은 필리핀 선주민권리법과 유엔 선주민인권선언이 보장한 ‘자유의사에 따른 사전인지동의(FPIC)’ 절차를 위반하였음. 타당성 조사 시 진행되어야 할 FPIC 절차는 타당성 조사보고서 제출 후인 2012년 1월부터 5월에 진행되었음. 즉, 동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필리핀 정부가 한국 정부에 투자가 가능하다고 통보한 것임.
- 국가선주민청(NCIP)은 FPIC 가이드라인(2006)에 따라 선주민의 ‘동의/비동의’ 결정을 존중하고, 선주민의 결정에 따라 사업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함. 그러나 FPIC 2단계 획득 과정에서 3개 마을이 ‘비동의(non-consent)’를 제출했음에도 1개 마을의 ‘비동의’만 접수되었음. 결과적으로 ‘비동의’ 마을이 있었는데도 필리핀 NCIP는 2단계 FPIC를 획득하였음.
▣ 제안 사항
EDCF 세이프가드 정책에 부합한 사업인지 전면 재검토
- ADB는 세이프가드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은 지원하지 않고, 차관을 받는 국가의 사회, 환경과 관련된 법률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따라서 수출입은행은 할라우강 다목적사업(2단계)의 타당성 조사와 사회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해 사업 과정 전반이 EDCF의 세이프가드에 부합하는지 전면 재검토해야 함. 또한, 필리핀 정부가 해당 사업 지역의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공사 피해와 인권 침해를 예방하는 제도를 갖추었는지, 제기된 우려에 대한 대응 방안을 충분히 마련했는지 확인해야 함.
선주민에 대한 위협 및 협박 중단
- 선주민과 현지 단체는 사업 반대 지역 선주민에 대한 필리핀 정부 측의 위협과 협박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음. 특히 무장한 군인과 경찰에 의한 위협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임.
- 수출입은행은 해당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경찰과 군인이 철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함.
대형 댐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
- 지역사회와 선주민들은 오랫동안 제기된 우려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소규모 댐 건설과 관개시설 복구를 제안하고 있음.
- 수출입은행은 위험이 덜하면서도 농업 용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러한 대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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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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