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정부입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제출
따스한 봄날, 참여연대가 지역에 계신 회원님들을 만나러 광주에 갔습니다.
지난 3월 19일, 법인 공동대표, 김성진 공동집행위원장,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천웅소 시민참여팀장, 정세윤 시민참여팀 간사 총 5명의 참여연대 임원/간사들이 광주/전남에 계신 회원님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광주/전남 지역회원 만남의 날 ⓒ참여연대>
모임에는 총 열 두 분의 회원님이 함께해주셨는데요.
작년 광주지역회원모임과 대흥사템플스테이에 함께 해주셨던 김복규, 나병수 회원님,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함께 해주신 김주형, 노윤채 회원님, 경기도에서 광주로 이사 온 후 첫 모임에 나온 마인창 회원님, 광주에서 35년 간 신발 장사를 하고 계시는 조천근 회원님, 항상 광주모임을 챙겨주시고 함께해주시는 이재천 회원님, 그리고 네 아들을 모두 운동권(?)으로 키우시고 아들과 함께 참여연대 회원으로 계시는 조인석 회원님, 바쁜 시간에도 함께 해주신 강은희, 송갑석님, 올해 가입하신 김승호님, 그리고 멀리 목포에서 올라오신 정대철 회원님 정말 소중하고 반가운 회원님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후기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뒤풀이에는 강위원, 김민영, 백금렬 회원님 등 네 분의 회원님이 더 오셔서 뜨거운 만남의 자리를 이어갔습니다.
<광주/전남 지역회원 만남의 날 ⓒ참여연대>
서로 소개하는 시간에는 공통주제로 팟캐스트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참여연대 팟캐스트인 ‘참팟’은 이날 함께 온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이 진행자로 이끌고 있기도 한데요. 광주에서도 여러 참팟 애청자를 만날 수 있어서 반가웠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방송을 통해 지역에 계신 여러 회원님들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연대의 2015년 활동보고, 2016년 사업계획을 공유한 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여러 주제들이 나왔는데요.
그 중에서도 갑을문제가 화두였습니다. 참여연대도 남양유업, 대한항공 땅콩회항 등의 문제를 다루면서 열심히 활동하기도 했는데요. 올해도 갑을문제를 포함한 경제민주화를 위해 더욱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광주/전남 지역회원 만남의 날 즐거운 뒤풀이 ⓒ참여연대>
이번 달 회원소식지 <참여사회>의 주제는 <뭐라도 하자>입니다.
한 회원은 회원 캠페인으로 자주 가는 식당에 종편채널 돌리기 운동을 제안해주시기도 했는데요. 그러한 생활 속에서의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인다면 좀 더 나은 오늘을 만들 수 있겠죠? 스마트폰으로도 쉽게 할 수 있는 ‘좋아요’, ‘추천’, ‘댓글달기’, ‘공유하기’ 등으로도 충분합니다. 기다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뭐라도 함께 해요!
그럼, 다음 행사 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 등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글 ‘선제적 대응’하겠다는 방심위
방심위의 통신심의규정개정 반대한다
최근 방심위는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글에 대하여 당사자의 신고 없이도 심의를 개시하고 삭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심의규정 개정에 착수했다.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10조 제2항 상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 침해와 관련된 정보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해야 심의를 개시한다”는 규정에서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해야’라는 부분을 삭제하여,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요청 혹은 직권으로 명예훼손성 글을 조치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는 인터넷상의 국민의 비판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통신심의규정 개정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명예훼손성 글에 대하여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를 하는 경우는 거의 정치인 등 공인의 지위에 있는 자를 대신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 바, 방심위의 이러한 개정 시도는 명예훼손 법리를 남용하여 당사자의 신고가 있기 전에‘선제적 대응’을 통해서 온라인 공간에서의 대통령이나 국가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작년 10월 대통령이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고 있다’고 발언한 후 검찰이 사이버명예훼손전담팀을 만들어 사이버사의 명예훼손에 대하여 ‘선제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수많은 국민들이 텔레그램으로 망명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검찰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선제적 대응을 하지 않겠다고 물러선 바 있다. 이러한 ‘선제적 대응’은 주로 공인 혹은 고위공직자가 자신에 대한 비판에 대하여 직접 고소,고발을 하여 체면을 깎아내리는 일 없이 제3의 국가기관이 나서 이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남용될 위험이 높다. 이러한 맥락에서 방심위가 ‘간이한’ 시정요구 제도를 통해 검찰이 못한 선제적 대응을 대신하여 대통령이나 국가에 대한 비판을 위축시키고자 하는 것이 이번 심의규정 개정의 목적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박 대통령의 풍자 그림을 그린 작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보도한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모두 보수시민단체에 의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렇듯 보수 성향의 단체나 개인들이 대통령과 국가기관을 대신하여 명예훼손죄로 고발장을 내는 사례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제3자에 의해서도 명예훼손심의개시가 가능하도록 심의규정이 변경될 경우 어떤 현상이 발생할지는 불보듯 뻔하다. 일반 사인의 명예훼손 글을 제3자가 신고하거나 선제적으로 방심위가 인지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결국 대통령, 고위공직자 등 공인들에 대한 비판글에 대하여 제3자인 지지자들이나 단체의 고발이 남발되어 이들에 대한 비판 여론을 신속하게 삭제, 차단하는 수단으로 남용될 것이다.
서적, 음반, 영화, 방송 등 다른 매체에서도 명예의 당사자가 가만히 있는데 행정기관이 ‘먼저’ 나서서 특정 콘텐츠를 규제하는 사례는 없다. 인격권이나 지적재산권 등 개인의 권리 침해에 있어 개인의 적극적 의사가 없음에도 행정기관이 먼저 나서서 이를 해결하는 것은 국가 후견주의의 다른 모습이며 효율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의 위임에 따라 공직에 있는 자가 국민의 표현을 명예훼손이라는 이유로 제한하는 것은 최대한 억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를 촉발하는 수단으로 남용될 가능성이 높은 이번 방심위의 심의규정 개정은 재고되어야 한다.
2015년 7월 9일
참여연대, 민주시민언론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진보네트워크센터, 사단법인 오픈넷,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및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폐기하라!
의료의 영리화 및 산업화를 가속화시키고 시민의 건강을 침해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찬진 변호사)는 오늘(11/16)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에 대한 의견서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20명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 26명에게 발송하였다.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이 2014년 10월 외국인환자 유치 및 의료 해외진출을 추진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발의하였다. 그러나 내용을 살펴보면, 민간보험사가 직접 해외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간보험사와 병원의 이익을 위해 건강보험제도를 훼손할 위험이 있다. 또한 정부가 발의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서비스산업 분야를 기획재정부의 산하에 두는 것이며 특히 의료 및 교육 등 공공서비스를 시장 논리에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보장성이 낮아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높은 상황으로 의료의 공공성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및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의 영리화 및 산업화를 가속화 시킬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시민의 건강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은 법안이다. 따라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찬진 변호사)는 국회에게 하루빨리 위 법안들을 폐기하고 공공성을 확충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좋은 법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및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문제점
<국제의료사업지원법>
1. 관련 법안
○ 2014년 10월「국제의료사업지원법」새누리당 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 문제점
(1) 민간보험사가 해외환자 유치를 가능하게 함제7조(보험회사등의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제5조에 따라 유치사업자로 등록한 「보험업법」 제2조에 따른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이하 “보험회사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에 한하여 외국인환자 유치사업(단, 숙박 알선과 항공권 구매 대행업무는 제외한다)을 할 수 있다.
1. 「보험업법」 제2조제6호의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외국인환자
2. 「보험업법」 제2조제8호의 외국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외국인환자○ 정부는 민간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를 2008년부터 추진해왔으나 2009년 보험회사를 제외하고 해외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음
○ 이 법안은 민간보험사가 해외환자 유치를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보험사와 병원과의 직접계약을 맺어 보험사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예를 들어 삼성생명이 같은 계열의 삼성병원과 계약을 맺어 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이는 대형병원 쏠림 현상 발생, 영리추구 병원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큼. 또한 민간보험사에 해외환자 '유치업자'의 지위를 부여하여, '메디텔' 설립권한을 주게 되며 이는 병원과 같은 건물 내에서 공동영업이 가능하게 되는 편법도 가능한 심각한 문제가 있음
○ 또한 이는 민간보험회사가 병원 또는 의사와 계약을 맺어 운영하는 미국의 HMO(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와 같은 형태임. 미국은 전국민 의료보험제도를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에 기업에 고용되어 있거나 상당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병원이용이 어려움. 이처럼 미국식 시스템 도입은 민간보험사와 기업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함이며 건강보험제도 훼손과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것임
(2) 의료인과 환자간 원격의료 추진을 가능하게 함
제9조(외국인환자 대상 해외 원격의료) ① 유치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ㆍ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해외에 있는 의료인 또는 외국인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원격의료(이하 “해외 원격의료”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해외 원격의료만을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없다.
1. 해외에 있는 의료인에 대한 의료지식, 기술, 또는 진단 지원
2. 외국인환자에 대한 지속적 관찰, 상담 또는 교육
② 해외 원격의료의 방법과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법안에 원격의료 시행 전 사전에 해외 의료인에 대한 의료지식, 기술, 진단 지원을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제시 되어 있지 않음. 무엇보다 원격의료는 오진 가능성이 커 안전성이 문제제기 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격의료를 해외환자 대상으로 했을 시, 언어 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오진의 가능성은 더 클 수밖에 없으며 이처럼 국제의료분쟁 등 문제 발생 여지는 큼
○ 또한 법안에는 해외환자로 한정하여 원격의료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처음 시도는 해외환자 대상으로 원격의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나 점차 내국인을 대상으로 규제 완화의 범위가 확장될 가능성이 큼
(3) 상업적인 의료광고 허용
제8조(외국인환자 대상 의료광고) ① 「의료법」 제56조제1항 및 제2항제10호에도 불구하고, 유치사업자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국제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광고의 기준 및 심의 등에 관한 사항은 「의료법」을 준용한다.○ 현재 의료법 제56조에는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 2항 10에는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는 금지하도록 되어 있음
○ 법안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외국어로 된 광고를 지정장소에서 광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내국인과 외국인이 출입하는 장소를 구분할 수 없음. 또한 민간보험업자들을 포함한 유치업자들의 광고를 허용하고 있는데 민간보험업자들의 이익추구를 위해 무분별한 의료광고가 행해 질 수 있음
(4) 영리목적으로 운영되는 민간보험사 및 병원에 각종 세제혜택을 주는 불합리한 법안
제16조(중소기업에 준하는 지원 제공) 정부 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은 유치사업자 또는 진출기관이 국제의료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한국수출입은행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자금공급
2. 「한국산업은행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자금공급
3. 「무역보험법」 제8조의3에 따른 우대
4. 「신용보증기금법」 제3조에 따른 우선적 보증
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국제화 지원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에 관한 사항○ 법안에 국제의료사업을 하는 사업자들에게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공익적 목적 없이 영리를 추구하는 의료법인 및 민간보험사에게 자금공급, 우선적 보증 등의 지원을 해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1. 관련 법안
○ 2012년 7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정부 발의
2. 문제점
(1) 제조업 이외 모든 분야를 서비스 산업에 포함할 수 있음
○ 제2조 제1호 “서비스산업”이란 농림어업이나 제조업 등 재화를 생산하는 산업을 제외한 경제활동에 관계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농림어업,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은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음. 또한 적용범위가 특정되지 않아 산업발전 등에 따라 무한하게 확대될 수 있음
○ 또한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 헌법 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원칙에 위반됨. 포괄위임입법 금지의 원칙이란,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적 사항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서 법률 그 자체에서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임
(2) 기획재정부에 과도한 지위를 부여함
○ 법안 제5조~7조에는‘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심의하여 5년마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한다고 되어 있음. 또한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이를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에 제출해야 함
○ 그러나 이는 기획재정부에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여 의료, 교육, 방송통신 등 사회서비스 분야를 관여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이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과도한 지위를 부여하고, 각 부처의 자율권을 통제하는 것임
(3) 의료영리화, 산업화 추진 가속화
○ 이명박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서비스산업 발전방안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원격의료, 영리병원 추진 등 의료 영리화를 추진하기 위한 정책을 시도하였음. 특히 박근혜 정부가 집권한 이후 영리자회사 허용, 병원 내 부대사업 확대, 신의료기술평가 규제완화 등 의료 영리화 정책을 적극 시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음
○ 따라서 규제 완화 추진을 골자로 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결국 의료분야의 공공성을 약화, 의료의 영리화․산업화를 가속화 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됨.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성은 매우 낮아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높은 상황임. 그러나 정부는 의료를 핵심 서비스산업으로 간주하여 영리화․산업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의료의 공공성 및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음







1. 공수처 설치의 걸림돌 - 자유한국당의 몹쓸 드립 모음
(홍준표, 정우택, 여상규, 김진태)
2.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 "충견도 모자라서 맹견까지 풀려고 하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
- 검찰을 충견, 공수처를 맹견에 비유하며 공수처가 대통령 직속 사정기구인 듯 왜곡
3.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 "공수처는 전방위적 정치보복을 가할 수 있는 기관"
- 고위 공직자의 비리 수사하는 독립 기관을 '정치보복'으로 프레임 씌우기
4. 여상규 자유한국당 법사위원 - "통과 가능성 없는 법안을 자꾸 올리지 말라"
- 자유한국당 빼고 찬성하는 공수처 설치, 국민 여론 무시하는 억지 반대
5. 김진태 자유한국당 법사위원 - "공수처 만들어놓으면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처럼 될 것"
- 밑도 끝도 없는 황당 비유
6. 공수처 설치를 가로막은 걸림돌, 자유한국당에게 항의해주세요
- #자유한국당_뭐가 두려운지?
- #약은_약사에게_부패는_공수처에게
7. 자유한국당 : 02-3786-3000
홍준표 대표 페북 : www.facebook.com/joonpyohong21
홍준표 대표 트위터 : @JoonPyoHong
정우택 원내대표실 : 02-788-2551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 의원실 : 02-784-3396
김진태 의원실 : 02-784-3760
여상규 의원실 : 02-784-1845
‘시민이 참여하는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제헌절 맞이 시민사회 개헌 방안 토론회 2 개최
‘헌법 개정 주권실현 국민행동’ 추진과 추첨제 ‘시민의회’를 통해 개헌 과정에 실질적 시민참여 보장 촉구
7/17 제헌절 맞이 시민사회 개헌 방안 토론회 2에서 발언하는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사진=참여연대
참여연대는 7월 17일 (월) 14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시민이 참여하는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제헌절 맞이 시민사회 개헌 방안 토론회 2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6/22 열린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 이어,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과 개헌 관련 담당자들이 모여 개헌 과정에서 시민 참여의 필요성을 촉구하고 시민 참여 방안을 모색하는 두 번째 자리였습니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헌법 전공)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발제와 함께 토론자와 시민 패널 등 참가자의 자유 토론에 중심을 두고 진행했습니다.
발제의 주요 내용(전체 내용과 토론 내용은 붙임 토론회 자료집 참조)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은 발제를 통해 개헌 논의를 국회에만 맡겨놓지 말고 시민들이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헌법 개정 주권실현 국민행동’을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 국회 개헌특위가 제안한 국민참여 방안이 요식적이어서 국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기에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이태호 위원장은 첫째, 각 부문과 지역에서 개헌 논의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주권적 요구와 인권적 요구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 둘째, 국회의 개헌 논의와 정부의 개헌논의에 대응할 전국적인 시민사회 개헌논의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셋째, 국회 및 정부의 개헌 논의를 세밀하게 모니터할 것을 제안했다. 넷째, 개헌특위가 제안한 국회 자유발언대가 아니라 정치개혁과 개헌을 위한 시민 대토론 마당을 국회에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하승수 비례민주주의 공동대표 : 하승수 공동대표는 시민참여 개헌을 위해 지금이라도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첫째, 국회의장 직속으로 개헌 공론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민들이 참여하는 절차를 설계하고 관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추첨제로 뽑힌 시민의회 방식을 시민참여의 핵심으로 잡고, 다양한 참여방법을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셋째, 국회 개헌특위가 자신들만의 논의를 중단하고 시민의회의 진행결과를 살펴보면서 주권자인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는데 집중할 것을 제안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시민사회는 국회가 개헌과정에 요식절차로 시민참여를 진행한다면 다시 촛불을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심그대로의 선거제도 개혁과 국회 개혁, 그리고 시민이 주도하는 개헌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여의도에서 울려퍼지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토론회 전체 개요
‘시민이 참여하는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제헌절 맞이 시민사회 개헌 방안 토론회 2
○일시 장소 : 2017. 7. 17. 월 14:00~16:00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 참여연대
○후원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회자 및 발제 토론자
- 사회 :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
- 발제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헌법 개정 주권실현 국민행동을 제안하며’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변호사 '30년만의 개헌을 시민 참여 개헌으로'
- 토론
김전승 흥사단 사무총장 '국민 참여 개헌의 방법과 방향에 대해'
김준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 변호사 '시민참여형 개헌에 관한 소고'
민선영 청년참여연대 공동운영위원장 '87년 청년과 17년 청년이 함께 만드는 헌법'
최현모 인권재단 사람 사무처장 '개헌 과정에의 시민 참여를 위한 사회 운동의 역할'
김명희 인천평화복지연대 협동사무처장
- 시민 패널 : 참여연대 공익활동가 학교 20기 수강생 26명
○사진 및 관련 문의 : 정책기획실 이재근 실장, 고은지 간사 (02-725-7105)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