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시국회의]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5차 시국회의 및 기자회견 개최
참여연대, 사법농단 문건 정보공개소송 상고심 이동원 대법관 기피신청
사법농단 의심받는 통진당 의원지위확인소송 재판장이었던 이동원 대법관, 관련 재판 참여는 외관상 공정성 훼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지난 10월 7일(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이 사건 상고심 소송을 담당하는 재판부인 대법원 특별3부(재판장 조희대 대법관, 주심 민유숙 대법관) 일원인 이동원 대법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이동원 대법관이 사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통진당 의원지위확인소송의 재판장을 지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고, 정보공개 상고심 재판의 외관상의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참여연대는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하여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문건 404건,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문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비공개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소송에 대해 1심은 해당 문건을 공개하라고 판결(2019.2.15.)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뒤집어 원고패소 판결(2019.6.13.)했고, 이에 참여연대가 상고하여 대법원 심리가 진행중입니다.
이 정보공개소송의 대상 문건 중에는 당시 법원행정처가 통합진보당 의원지위 확인 소송과 관련하여 생산한 지침적 성격의 문서들이 포함되어 있고, 이 문서들은 담당재판부에 전달되어 실제 판결문에 상당 부분 반영된 점이 확인되어 법원행정처와 재판부의 유착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같은 관련 문건 작성 등을 통한 재판 개입 혐의는 양승태 전대법원장의 공소사실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동원 대법관은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16년 4월, 통합진보당 의원직확인 소송의 2심(2015누68460) 재판장을 맡아 판결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비록 이동원 대법관은 사법농단과 관련하여 기소되지는 않았으나 이처럼 정보공개소송 대상 문건에 이동원 대법관이 사법농단에 개입한 의혹과 관련된 문서도 포함되어 있는 만큼, 직접 관련자인 이동원 대법관이 그 공개 여부를 판단한다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재판은 무릇 공정한 것은 물론 공정하게 보여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대법원이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기피 신청을 인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끝.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W9gugVJaiIJpH0Q1rVDtX6V5KW87Nld__u_d...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이동원 대법관 기피신청서 [https://drive.google.com/open?id=174MalTNNzUE0hbl-zZYWDrCn_tKshEoa"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20년 1월 3일(금) 오후 1:30, 국회 정론관
1. 취지와 목적
우리 사회는 사법농단 사태의 아픔을 겪으면서, 법원개혁을 시대적 과제로 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대법원장이 독점적으로 행사해 온 사법행정권의 실질적 분산은 사법농단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중요 과제로 부각되었습니다.
사법부는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출범시키는 등 독자적인 법원개혁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내용을 보면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짚어내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대법원이 주도하고 있는 사법개혁안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법원의 사법행정 권한을 새로운 합의제 기구로 이관하고, 그 구성을 법관위원보다 비법관위원을 다수로 하되, 비법관위원은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하여 민주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며, 이러한 취지에 따라 법원행정처와 법관인사위원회는 폐지하는 등의 법 개정을 통해 사법개혁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에 이르렀습니다.
2. 개요
- 제목 :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20. 1. 3. 금 13:30 / 국회 정론관
- 주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서희원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발언1 :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발언2 : 성창익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발언3 : 한상희 교수(건국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 문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담당 : 김태일 간사 02-723-0666 [email protected]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담당 : 최용근 사무차장 02-522-7284)
사법농단 ‘위헌’ 확인, 법관탄핵 서둘러야
‘위헌’이나 ‘무죄’라는 어처구니 없는 판결 유감
국회가 나서 법관 탄핵하고, 사법개혁 등 재발방지대책 내놔야
어제(2/13) 있었던 성창호 · 신광렬 · 조의연 판사에 이어 오늘(2/14) 임성근 판사 1심에 이르기까지 사법농단으로 기소된 현직 판사들이 연이어 무죄를 선고받았다. 기소된 판사들에 대해 법원이 면죄부를 줄 것을 우려하며 사법농단 특별재판부의 설치를 주장했던 시민사회의 우려가 확인된 것이다. 특히 오늘 임성근 판사의 경우 재판개입 행위가 실제로 있었고, ‘법관 독립을 침해한 위헌적인 행위’라면서도 법리적으로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일반상식을 파괴하는 무리한 제식구 감싸기 판결로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 아닐 수 없다. 법원의 ‘셀프재판’으로는 사법농단 사태의 책임자들을 제대로 처벌할 수 없음이 명백해졌다. 비록 1심 재판결과 무죄가 선고됐지만 법관들의 재판개입 행위의 위헌성이 확인된만큼 국회가 나서 사법농단 관여한 현직 법관 탄핵에 즉각 나서야 한다.
어제 있었던 신광렬 등 3인에 대한 재판에서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유영근 부장판사)는 ‘정운호 게이트’ 관련 법원행정처에 전달된 수사정보들이 ‘공무상 비밀’로서의 가치가 없고, 법원행정처가 수사 확대를 저지할 목적을 가지고 검찰을 압박할 방안을 마련해 실행하기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현직법관의 비리와 관련하여 진행된 검찰수사 관련 정보를 영장판사가 법원행정처로 유출했지만, 이미 여러 경로로 정보가 전달되어 죄가 되지 않는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다. 또한 오늘 있었던 임성근 판사의 ‘산케이신문지국장의 세월호 7시간’ 보도 관련 재판개입에 대해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송인권 부장판사)는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그 행위가 ‘법관 독립을 침해한 위헌적 행위’임을 인정했지만, 당시 형사수석부장판사였던 임성근 판사에게 ‘재판 업무’에 관한 직무감독권이 없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최고법인 헌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다고 스스로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을 위반한 것이 없다는 논리를 그 누가 납득할 수 있는가. 지나친 형식논리로 사실관계를 덮어 무죄를 선고한 제식구 감싸기 판결이 아닐 수 없다.
사법농단은 그 본질에 있어서 법원 행정을 담당하는 고위법관들과 법원 조직이 사법행정권을 남용하여 재판에 개입하고, 재판과 법관의 독립이라는 중대한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사건이다. 법리적인 이유로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다고 그 행위가 면죄부를 받고 용납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이때문에 시민사회는 일찍부터 ‘특별재판부’의 설치를 주장해왔고, 더불어 국회가 현직에 남아있는 사법농단 관여 법관들을 헌법상 절차에 따라 탄핵할 것을 촉구해왔다.
그러나 국회는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거나 재판 결과를 지켜보자며, 법관 탄핵과 관련하여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지 못했다. 그러나 재판부 마저 사법농단 행위의 위헌성을 인정한 만큼 이제는 더이상 탄핵을 미룰 수 없다. 헌법 65조 1항이 정하는 바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을 위배한 법관은 국회의 탄핵 소추 대상이다. 그럼에도 국회가 주저하는 사이 탄핵 대상으로 지목되었던 법관 중 김종복, 이규진, 윤성원 전 판사는 지난해 3월 임기만료로 퇴임했다. 유해용 전 판사 역시 지난 1월 13일 1심 무죄판결을 받았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재판은 피고인들의 노골적인 지연전략으로 사실상 멈춰있는 상태이다. 국회가 법관탄핵과 사법농단 사태의 재발을 막기위한 법원조직법 개정 등 법원개혁에 진정성 있게 나서지 않는다면 직무유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법원도 재판개입이 재발하지 않도록 실효적인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KNG8DGT_7UG1-yRc16byCQJySpIERbkTl2Ks...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사법농단 법관의 재판업무 복귀 결정 철회해야
탄핵되어야 할 법관들 재판복귀라니
국민의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하고 사법 신뢰 회복에 역행
대법원이 지난 17일(월), 심상철, 이민걸, 임성근, 신광렬, 조의연, 성창호, 방창현 판사 등 7명의 사법연구 발령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사법정책연구원 소속의 신광렬 판사를 제외한 나머지 법관들은 3월 1일부로 재판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이들은 모두 사법농단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중인 법관들이다. 4명의 판사들은 법리적 이유로 1심에서 무죄를 받긴 했으나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고, 3명은 아직 1심 결과도 나오지 않았다. 재판 업무 배제 조치가 1년도 넘지 않았고,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상황에서 나온 이번 복귀 조치는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탄핵되어야 마땅함에도 현직을 유지하며 재판 받고 있는 판사들이 다른 이들을 재판한다면 그 판결을 누가 승복할 수 있겠는가.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번 복귀 결정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대법원은 해당 법관들의 “사법연구기간이 이미 장기화되고 있는데다, 형사판결이 확정되기까지 경우에 따라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는바, 이는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이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보다 판사들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이유이다.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들이 합당한 처벌도 받지 않은 채 재판을 한다면 과연 국민들이 공정한 재판이라고 수긍하겠는가. 재판은 공정해야할 뿐만 아니라 외관상으로도 공정해보여야 한다. 재판개입 등 사법농단 연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법관들에게 다시 재판 업무를 맡긴다면 사법부에 대한 신뢰의 회복은 결코 불가능하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원은 애초 기대와 달리 사법농단 사태 해결에 점점 더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검찰이 사법농단에 관여된 법관 66명의 명단과 비위사실을 통보했음에도 그중 아주 일부만을 징계위에 회부했고, 관련된 문건들도 비공개했다. 1차로 징계에 회부된 법관들조차 최대 정직 6개월에 불과한 처분을 받았고, 추가로 징계위에 회부된 현직 법관 10명에 대해서도 징계가 이뤄졌는지조차 알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혐의가 중해 기소된 법관들을 재판 업무에 복귀시키는 조치는 대법원장과 대법원이 사법농단 사태의 책임자들에게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고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과 다름아니며, 향후 예정된 재판절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원은 해당 법관들의 재판 업무 복귀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사법농단과 관련된 자료의 공개 및 관여법관들에 대한 철저한 징계, 재발방지를 위한 사법행정 개혁조치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아울러 국회도 하루라도 빨리 사법농단에 관여한 현직 법관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야 한다.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탄핵과 처벌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결코 회복될 수 없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_auSJ6u8e_8OXDYuPsKZ7F5DDukjlmbVYYXh...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한일 일본군 '위안부'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시국회의
○ 일시 : 2016년 1월 14일 오전 10시
○ 장소 :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 문의 : 정대협 ([email protected])
시국회의 선언문 개인 연명 및 참석자 신청해주세요.
시국회의 연명하기! >> https://goo.gl/aWdF3O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표화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 발족 기자회견
○ 일시 : 2016년 1월 14일 오전 11시
○ 장소 :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 기자회견 후 외교부로 우리의 요구안 전달을 진행합니다.
시민사회 각계 시국회의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사드배치 결정 철회하라> 개최
일시 및 장소 : 7월 14일(목) 오전 11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1. 취지와 목적
- 지난 7월 8일 한미 정부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겠다고 결정한데 이어 오늘(7/13) 경북 성주지역을 최종 배치 지역으로 공식 발표함. 지역주민과 시민사회는커녕 국회의 의견조차 듣지 않은 일방적인 조치에 시민사회 각계의 우려와 분노의 목소리가 표출되고 있음.
- 특히 사드 배치가 한반도를 미·중 갈등의 한가운데로 몰아넣고, 동아시아 군비 경쟁을 가속화해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음. 또한 시민 생명안전에 대한 악영향도 문제가 되고 있음.
- 이에 시민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시국회의를 개최하여 사드 배치 결정의 문제점과 그로 인한 악영향, 특히 한반도와 동북아에 불어 닥친 군사적 갈등과 무력충돌 위기를 해소할 것을 촉구하는 평화의 목소리를 모아내고자 함.
2. 개요
○ 제목 : 시민사회 각계 시국회의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사드 배치 결정 철회하라>
○ 일시 및 장소 : 7월 14일(목) 오전 11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주관 : 한반도평화회의
○ 행사 순서
1) 사전회의 (오전 10시 – 10시 50분, 언론비공개)
2) 기자회견 (오전 11시 – 12시)
- 인사말
- 경과보고 및 취지 설명
- 각계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 문의 : 한반도평화회의 사무국 (시민평화포럼 02-723-4250)
※<한반도평화회의> 소개
<한반도평화회의>는 무엇보다 긴급한 한반도 위기를 해소하고 평화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종교계, 각계 시민사회 인사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한시적인 협력기구입니다. 최근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 극단적인 정치적 군사적 대결양상이 가파르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북 간의 대화채널은 모두 끊어져 있어 무력 충돌을 예방할 수단조차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남과 북 어느 누구도 평화를 말하지 않고, 오직 핵 대 핵, 선제타격 대 선제타격의 강대강 대결만 외치고 있습니다. 한반도평화회의는 시민의 참여와 개입을 통해 통일·외교·국방 분야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의 민주주의적 통제를 강화하고, 우리 삶의 터전인 한반도와 동북아의 군사대결과 갈등을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 남과 북의 화해와 평화적 통일, 동북아시아의 상생과 협력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사드 배치 강행 중단 촉구 비상 시국회의 기자회견
사드 배치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
일시 및 장소 : 3월 15일(수) 오전 11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1호
1. 취지와 목적
- 내일 3/15(수) 오전 11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사드 배치 강행 중단 촉구 비상 시국회의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임. 이번 시국회의는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부울경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의 제안으로 준비되었음.
-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 파면되었음. 그러나 정부는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상황에서도 박근혜 정권 최악의 외교·국방 정책 중 하나인 사드 배치를 군사작전 하듯이 강행해왔음. 지난 3월 6일 저녁, 미군에 부지 공여도 하기 전에 사드 체계 일부가 주한미군 오산기지에 들어왔음. 조기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국방부는 부지 공여, 환경영향평가,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등의 절차를 속전속결로 추진하려고 함.
- 사드는 북한 핵미사일 방어에는 효용성이 낮은 반면, 미·중 갈등을 고조시켜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을 심화시킬 것임. 사드 배치는 그동안 한국 정부가 부인해왔던 한미일 MD 참여를 공식화화는 것이기 때문임. 경제 보복에 나선 중국과의 갈등이 현실화되었으나 정부와 여당은 정작 사드 배치에 따른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피해에 대한 아무런 대책을 갖고 있지 않음.
- 사드 배치에 대한 한미 합의는 아무런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 주민 동의, 국회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과정은 비민주적이고 불투명했음. 이미 성주·김천 주민들과 원불교 교도들은 사드 배치 관련 장비와 공사 차량을 온몸으로 막겠다고 밝힌 바 있음. 현재 사드 배치 예정지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롯데 골프장으로 올라가는 길목에서는 3/11(토)부터 원불교 교무님들이 농성과 평화기도를 이어오고 있음.
- 사드 배치는 성주, 김천만의 문제가 아닌 한반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평화와 직결된 사안임. 이에 비상 시국회의를 통해 사드 배치 강행 중단을 촉구하는 각계의 뜻을 모으고자 함.
- 이날 시국회의 기자회견에는 심상정(정의당 대선 후보), 최영애(한반도평화포럼 공동대표), 이부영(동북아평화연대 명예이사장), 이삼열(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역사 NGO포럼 상임대표), 이창복(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 정연순(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정강자(참여연대 공동대표)를 비롯한 시민사회·종교계·학계 등 각계 인사와 노성화(성주 투쟁위 촛불지킴이단장), 유선철(김천 대책위 공동위원장) 등 주민이 참여할 예정임.
2. 개요
○ 제목 : 사드 배치 강행 중단 촉구 비상 시국회의 기자회견 <사드 배치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
○ 일시와 장소 : 3월 15일(수) 오전 11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1호
○ 주최 : 사드 배치 강행 중단을 촉구하는 각계 인사
○ 주관 :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부울경대책위(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 문의 :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02-723-4250, [email protected])
사법농단 사태 해결 촉구 2차 시국회의 및 기자회견 개최
- 양승태 구속! 법관 탄핵! 특별법 제정!
일시 장소 : 2018. 8. 23. (목) 오전 11:3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법원의 추가문건 공개, 검찰의 수사 등을 통해 양승태 사법농단의 의혹과 증거들이 연일 쏟아지듯 보도되며,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 벌어졌던 사법농단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대법원장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관련자들의 압수수색영장청구를 기각하며 사실상 수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국회 또한 이 문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자신들의 책임과 역할을 방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내일(8/23, 목)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2차 시국회의를 개최해 국정조사 실시, 특별법 제정, 관련 법관 탄핵 등 사법농단 해결방안 모색하고, 시국회의 논의결과를 같은 날 11시 30분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양승태 사법농단의 피해자 단체를 비롯한 각계 단체들은 지난 1차 시국회의(6/28, 목)를 통해 초유의 사법농단 사태를 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철저한 진상규명, 관련 책임자 처벌, 피해자 구제, 철저한 재발방지를 위한 사법개혁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어 공동대응으로 양승태 사법농단 고발대회(7/5, 7/12), 사법농단 특별법 제정 공청회(7/30), 추가공개 문건을 계기로 보는 사법농단 실태 긴급토론회(8/13), 양승태 사법농단 특별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8/20)을 진행하는 등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2018. 6. 28. 기준 105개 단체 참여).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 개요
- 제목 : <사법농단 사태 해결 촉구 2차 시국회의 및 기자회견 - 양승태 구속! 법관 탄핵! 특별법 제정!>
- 일시/장소 : 2018년 8월 23일(목) 오전 11시30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 문의 : 민주노총 대외협력국장 곽이경 010-8997-9084, 참여연대 시민감시1팀장 김희순 02-723-0666
- 발언
- 규탄발언1 : 줄줄이 영장기각, 사법농단 범죄자 비호 법원 규탄
- 규탄발언2 : 진실규명과 책임자처벌, 엄정수사, 피해자 원상회복 촉구
- 대국회 요구 : 관여 법관 탄핵 / 국정조사 / 특별법 제정 촉구
- 시국회의 향후 계획 발표
- 기자회견문 낭독
※ 10시 시국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11시30분 기자회견만 취재 가능합니다.
▣ 보도협조요청서 [원문보기/다운로드]

양승태 구속처벌! 특별재판부 설치!
적폐법관 탄핵! 피해 원상회복!
사법적폐 청산 문화제
- 일시 : 2018년 9월 1일 (토) 오후 5시
- 장소 : 대법원 앞 (2호선 서초역 6번출구)
- 주최 :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 진행
- 1부 : 문화제 (발언 및 공연, 공동선언문 낭독 등)
- 2부 : 항의행동
- 문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02-723-0666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 적폐 법관 파면!
사법농단 해결 촉구 엽서 6,550장 국회 전달 기자회견 개최
일시 및 장소 : 11월 6일(화) 오전 9시 40분, 국회 정문 앞
오늘(11/6)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이하 시국회의)는 사법농단에 관여한 현직 법관들에 대한 탄핵소추와 법원 수뇌부가 연루된 사법농단 범죄의 재판을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를 촉구하는 시민 6,550명의 서명을 국회에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사법농단 사건의 재판을 기존의 법원에 맡길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사법농단에 관여한 현직 법관의 탄핵과 특별재판부 설치가 여론의 압도적인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이 사법독립 침해라거나 삼권분립 위반이라며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시국회의는 10월 한달여간 <나는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을 파면한다!> 엽서 서명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온라인으로 5,346명, 오프라인 1,204명 등 총 6,550명이 엽서 서명에 참여했습니다. 기자회견 후 참가자들은 6,550장의 엽서를 국회의장실에 전달하였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과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송상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박석운 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박순희 원풍모방노조 부위원장 등 시국회의 소속단체 활동가들이 참석했습니다.
△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 중인 '양승태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사진=참여연대)
△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퍼포먼스를 진행 중인 '양승태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소속 활동가들 (사진=참여연대)
[기자회견문]
‘나는 사법농단 적폐판사를 파면한다’
우리 시민사회는 사법농단에 관여한 적폐법관들의 탄핵과 특별재판부 설치법 제정을 외친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아 오늘 이 자리에 섰다. 지난 몇달간 시민들은 부패한 대통령을 파면했던 광장에서, 진실이 은폐되고 있는 대법원 앞에서, 전국 각지의 거리에서 다시금 모여 사법농단 해결을 요구해왔다. 더이상 사법부의 자정은 불가능하고, 특별법과 탄핵소추 등 입법부의 견제가 필요하다는 데에 압도적 다수의 여론이 동의하고 있다. 권력과 조율하여 재판에 개입하는 등의 위헌적 행위에 대해 반성할 줄도, 책임을 지려고도 하지 않는 이런 법관들에게 우리는 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 그들 스스로 말하듯 ‘법원 가족’이라면, 그들에게 ‘가족’의 죄를 재판하라 맡길 수 없음은 당연하다.
양승태 사법부와 완전히 결별하지 못한 현 법원 일각이 사법농단의 실체 규명을 사력을 다해 방해하고 있다. 검찰수사가 진행된 지난 4개월 동안, 법원은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스스로 저버리고,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닌 자기 동료들을 지키기 위해 모든 비난도 무릎쓰며 압수수색 영장들을 무더기로 기각했다.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개입과 인사권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누구하나 고발하지도, 반발하지도 않았던 그들이, 사법농단 해결을 외치는 목소리에 대해선 사법 독립을 침해하지 말라며 적반하장식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심지어 일부 고위 법관들은 검찰 수사가 과도하다며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나섰다.
법원의 이런 추태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분노는 크고 엄중하다. 그러나 일부 야당들은 무너진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사법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수수방관하고 있다. 사법부를 견제하는 것은 입법부의 고유 권한이자 책무이다. 법원의 정당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지금, 국회가 특별재판부 설치 입법과 법관 탄핵 소추에 나서는 것은 입법기관으로서의 당연한 조치이다. 국회는 조속히 특별재판부 설치와 법관 탄핵소추에 나서야 한다. 이에 우리는 오늘 서명에 함께한 시민들과 함께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들의 파면을 선언하며, 국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국회는 사법농단에 관여한 적폐법관들을 즉각 탄핵하라.
하나, 국회는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법을 즉각 제정하라.
하나, 국회는 사법농단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시민과 함께 하는 법원 개혁 입법 논의에 착수하라.
2018년 11월 6일
양승태 사법농단 해결을 위한 시국회의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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