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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3] 당신의 보험, 재벌로부터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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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3] 당신의 보험, 재벌로부터 안녕하십니까?

익명 (미확인) | 월, 2019/02/04- 11:51
<div class="xe_content"><h1 dir="ltr">당신의 보험, 재벌로부터 안녕하십니까?</h1> <p dir="ltr"> </p> <h3 dir="ltr" style="text-align:right;">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h3> <p dir="ltr"> </p> <h2 dir="ltr">들어가며</h2> <p dir="ltr">이 글에서는 삼성생명의 ‘문제 많은’ 삼성전자 지배 사례를 통해 재벌 대기업의 보험회사와 관련된 각종 문제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와 관련된 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보험업법」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 등으로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법은 아니지만,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문제의 한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 또한, 생명보험사 상장과 관련된 과거 논란 및 유배당계약상품의 배당금이 계약자가 아닌 일부 대주주에게 돌아가는 문제를 짚어보고,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천명한 금산분리 입법 과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p> <p dir="ltr"> </p> <h2 dir="ltr">재벌이 대체 뭔가요?</h2> <p dir="ltr">우리는 드라마나 뉴스에서 재벌 대기업이니, 재벌 2·3세니 하는 말을 자주 듣는다. ‘chaebol’이라는 단어가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도 등재되어 있을 정도니 한국사람 중 재벌이라는 단어를 못 들어본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유명한 기업집단이다. 재벌은 아니다. 예를 들어 닭고기 전문업체인 하림그룹은 재벌이지만, 참치로 유명한 사조나 동원그룹은 재벌이 아니다<sup>1)</sup>. 이름은 같은 ‘금호’이지만 형인 박삼구 회장의 금호아시아나 그룹은 재벌이며, 동생 박찬구 회장이 경영하는 금호석유화학 그룹은 재벌이 아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업이 재벌인지 아닌지 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p> <p dir="ltr"> </p> <p dir="ltr">일반적으로 말하는 대기업은 대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지칭하는데, 이는 ‘특정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들의 자산 총액의 합계액이 10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말한다. 또한 기업집단이란 ‘동일인’이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으로서 지분율 또는 지배력 기준으로 기업집단의 범위, 즉 계열사 여부를 판단한다. 여기서 동일인이란 대개 ‘총수’를 일컬으며, POSCO나 KT처럼 총수 없는 대기업은 재벌이 아니다. 즉,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SK 최태원 회장처럼 총수가 ‘지배’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들의 자산을 합쳐 10조 원이 넘으면 ‘재벌 대기업’이라고 불린다(그 외에 자산규모 5조 원 이상으로 각종 공시의무가 있으며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 등이 금지되는 ‘공시대상기업집단’ 분류가 있다).</p> <p dir="ltr"> </p> <h2 dir="ltr">재벌 대기업들의 민간보험 소유 현황</h2> <p dir="ltr">2018년 우리나라 개인당 민간보험 가입률은 96.7%이고, 생명보험 가입률은 79.59%, 화재보험 가입률은 80.0%에 이르러<sup>2)</sup> 웬만한 사람이라면 민간보험 하나씩은 들었다고 생각해도 무리가 없는 실정이다. 그런데 <표 4-1>을 보면, 생명보험사의 경우 총수 없는 기업집단인 4위 농협을 제외하고 1위부터 5위까지가 모두 재벌 대기업 계열사이다. 손해보험사의 경우 농협을 제외한 1, 6, 7위가 모두 재벌 대기업 소유다. 그 규모들도 커서, 상위 1~3위 생명보험사 삼성·한화·교보생명의 경우 그 개별 회사의 총자산만 100조 원이 훌쩍 넘으며 삼성생명의 총자산은 무려 261조 원이다.</p> <p dir="ltr">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img alt="<표 3-1> 총자산 기준 국내 보험사 순위(2018년 9월)" src="https://lh3.googleusercontent.com/8198Q8kp1u9G3SG-l-8PqdvmXP9YNHGlnyAJe…; /></p> <p dir="ltr"> </p> <p dir="ltr">한국 재벌들이야 반도체 사업부터 골프장 운영까지 너무나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에, 문어발식 계열사 확장이야 흔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재벌 대기업의 보험회사 소유에는 중대한 문제가 있는데, 바로 실제 기업의 돈이 아닌, 보험계약자가 위험 관리를 위해 잠깐 ‘맡겨둔’ 돈이 총수 일가 지배력 강화를 비롯한 각종 사익추구에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p> <p dir="ltr"> </p> <p dir="ltr"> </p> <h2 dir="ltr">이재용 부회장이 삼성그룹의 ‘총수’가 될 수 있는 이유</h2> <p dir="ltr">총수 일가가 보험계약자의 돈을 이용해 지배력을 강화하는 점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삼성의 지배구조를 간단하게 살펴보자. 일단, 삼성그룹에서 가장 중요한 회사는 누가 뭐래도 삼성전자로, ‘삼성그룹을 지배한다 = 삼성전자의 지분을 장악한다 = 삼성전자에 높은 지분의 경영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로 보아도 무방하다. 그러나 삼성전자 전체 주식 중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지분은 4%가 채 되지 않으며,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은 0.65%에 불과하다. 5%도 안 되는 삼성전자 지분을 보유한 이들이 삼성그룹의 '총수', 즉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다.</p> <p dir="ltr"> </p> <p dir="ltr"><그림 3-1>이 복잡하긴 하지만, 큰 흐름을 요약해 보면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물산 주식 17.08%를 갖고 있고, 그 삼성물산이 삼성생명 주식의 19.34%를, 그리고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을 7.92% 갖고 있다(이는 국민연금공단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9.25% 다음으로 높다). 결국 이재용 부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주식 보유의 흐름이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삼성생명은 보험계약자의 돈을 사용해 이러한 지배구조 유지에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다</p> <p dir="ltr"> </p> <p dir="ltr">이게 무슨 문제일까? 첫 번째는 타인의 자산을 운용ㆍ관리하는 보험업의 특색 때문이다. 보험은 기본적으로 가입자의 노후나 질병·사고 등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이기에 보험업에서 자금 운용의 안전성 및 운용수익률은 매우 중요하다. 한 종류의 상품에 집중 투자를 했다가 그 투자 자산에 무슨 일이 생긴다면 전체 투자 원금의 회수 가능성에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즉, 보험회사의 ‘몰빵’ 투자는 고객을 저버리는 ‘매우 위험한’ 투자방식으로 지양되어야 한다. 그러나 삼성생명은 운용 주식자산 31조 2,515억 원<sup>5)</sup> 중 23조 6,039억 원, 즉 무려 75.5%에 해당하는 매우 높은 비중의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으며 여기에 삼성생명보험 계약자들의 자산이 쓰이고 있다. 이 문제는 곧 다시 짚어보기로 하고 두 번째 문제인 삼성생명의 불법적 삼성전자 지배 문제를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p> <p dir="ltr">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img alt="<그림 3-1> 삼성그룹 소유 지분도" src="https://lh4.googleusercontent.com/qIyz5KcaASQcfJsIL8uAVlMvPfv_s8ZmNhQpa…; /></p> <p> </p> <h2 dir="ltr">불법의 종합선물세트인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배</h2> <p dir="ltr">이제부터 삼성생명이 왜 불법적으로 삼성전자를 지배하고 있는지 금산법 제24조(다른 회사의 주식 소유 한도)를 통해 알아보기로 하자.</p> <p dir="ltr">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img alt="<표 3-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 src="https://lh5.googleusercontent.com/rHumRtguFydZmeQjxGf89PFcHdI3pLLndfLnm…; /></p> <p dir="ltr"> </p> <p dir="ltr">금산법 제24조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같은 기업집단 내 비금융계열사 지분을 5% 이상 소유 시 금융 감독당국인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거나, 그 금융기관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삼성생명의 경우는 보험업법)에 따라 인가·승인 등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1997년 3월 1일 금산법 제24조 시행 이전부터 삼성생명, 삼성화재는 삼성전자 전체 주식 중 7.3%, 1.3%를 각각 보유하고 있었기에 동 법 시행 이후 삼성전자 지분 3.6%를 초과 보유한 상태가 되었으나, 당시의 감독당국인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감위”)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 따라서 삼성그룹의 보험사들인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삼성전자 주식을 5%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던 것은 모두 불법이었으나, 금감위는 2005년 5월 23일 당시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이 발표한 ‘금산법 제24조 위반 금융기관 조사실태’ 문건보고 자료에서 이 사실을 누락시켰다,</p> <p dir="ltr"> </p> <p dir="ltr">당시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는 금감위에 <삼성생명·삼성카드(당시 삼성카드 또한 금산법 제24조 시행 이후인 1998년 12월, 1999년 4월 금감위 승인 없이 삼성에버랜드 지분을 취득했다) 등의 금산법 제24조 위반 관련 질의서>를 두 차례 보냈으나 금감위는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취득이 보험업법상 승인을 얻은 것인지 여부에 대해 끝까지 답변하지 않았다.</p> <p dir="ltr"> </p> <p dir="ltr">소유 규제 조항인 금산법 제24조(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는 본디 ‘매각’이어야 한다. 그러나 2007년 1월 26일 개정된 금산법 부칙 제4조(의결권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르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보유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 적용을 2년 유예하고, 이후에는 공정거래법 제11조(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에 따라 규제한다며 금산법 제24조를 위반한 금융회사의 계열사 주식소유를 허용하고, 의결권만 행사 금지(15%까지 가능)시켰다. 그런데 의결권 제한은 이미 공정거래법에서 규제하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이 부칙은 겉으로는 삼성생명을 혼내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처벌도 하지 않은 것이었다. 결국 2007년 개정된 금산법 부칙은, 본디 금산법 제24조의 도입 목표였던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배를 제재하는 것을 사실상 면제해준 것이다.</p> <p dir="ltr"> </p> <h2 dir="ltr">과거 유배당계약자들의 보험금으로 산 삼성전자 주식, 총수 일가 우호 지분이 되다</h2> <p dir="ltr"> </p> <p dir="ltr">그렇다면 금산법 부칙에 잠깐 등장했던, 보험사가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공정거래법 제11조는 어떤 내용일까? 아래 <표 3-3>을 보자.</p> <p dir="ltr"> </p> <p dir="ltr" style="line-height:1.3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center;"><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img alt="<표 3-3>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 src="https://lh3.googleusercontent.com/d9P9XyrBUMs0n48VL-MQr6hrzGaGNXeXwxGCP…; /></span></p> <p dir="ltr"> </p> <p dir="ltr">공정거래법 제11조 제3항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제11조 제1호·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대기업 그룹 보험사는 계열사 주주총회에서 ‘주요 사항’ 결의 시 특수관계인(실질적 총수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그 일가와 삼성물산 등 계열회사)이 소유한 삼성전자 지분과 합쳐 15%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주요 사항은 ▲임원 선임·해임, ▲정관 변경, ▲계열회사의 합병 및 사업 양도 등에 한하며,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전혀 행사할 수 없다.</p> <p dir="ltr"> </p> <p dir="ltr">삼성생명과 삼성화재를 제외한 특수관계인의 삼성전자 보통주(우선주는 의결권이 없다) 지분율 합계는 10.14%인데,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삼성전자 지분율은 각각 7.92%<sup>7)</sup>, 1.38%이다. 결국, 삼성그룹 일가는 보험계열사 덕분에 공정거래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4.86%(=15%-10.14%) 만큼의 의결권, 즉 지배력을 더 행사할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다.</p> <p dir="ltr"> </p> <p dir="ltr">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의 주식 가치는 엄청나게 크다. 상장회사의 경우 0.01%의 지분으로 회사 경영의 책임을 경영진에게 묻는 주주대표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데, 삼성전자의 경우 298억 원 어치의 주식(2018년 9월 30일 기준)이 있어야 이 소송을 할 수 있다. 또한, 대한항공, 한진칼 등의 지분을 10% 내외 보유한 국민연금이 주주총회의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고 할 정도이니, 보험계열사의 주식보유로 인해 약 5% 남짓 더 늘어난 지분율은 삼성전자의 경영전반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해준다.</p> <p dir="ltr"> </p> <p dir="ltr">그런데 이 삼성전자 주식은 전액 과거 유배당 보험계약자가 삼성생명 등에 맡긴 자산으로 매수한 것이다. 이 얘기를 듣는 삼성생명 고객들은 황당할 것이다. 삼성생명보험 계약자들의 대부분은 자신의 삶에 닥칠 각종 위험을 대비하거나, 자산을 불리기 위해 보험에 가입했지, 자신의 돈을 삼성전자 경영 의사결정에 쓰라고 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것도 재벌 총수 일가의 우호지분으로!</p> <p dir="ltr"> </p> <h2 dir="ltr">有배당상품인 줄 알고 가입했는데, 알고 보니 배당無?</h2> <p dir="ltr">생명보험사의 기업공개의 허용여부 자체에도 논란<sup>8)</sup>이 많았다. 본래 기업공개란 개인이나 소수 대주주만으로 구성되어 폐쇄성을 띠고 있는 기업이 개인소유 주식을 법적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일반 대중에게 분산시킨 후 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시키는 것일진대, 생명보험사 자산은 계약자의 보험료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대주주 출자 분은 미미하기 때문이다. 또한 생명보험사의 경우 사업내용상 차입금이 거의 없고 이익배당 역시 유배당계약이 있는 경우 유배당 계약자에 우선 부여해야 하므로 사실상 보험계약자가 일반적 주주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p> <p dir="ltr"> </p> <p dir="ltr">삼성생명은 1984년 982억 원에 본사 사옥을 취득하여, 총 4,818억 원의 차익을 남기고 2016년 5,800억 원에 매각<sup>9)</sup>했다. 이 당시 보험사들은 유배당보험만을 판매했으므로, 이는 모두 계약자의 돈으로 산 부동산이며, 매각 차익도 계약자에게 돌아가야 한다. 그러나 사망·계약 해지 등으로 매각 당시 전체 계약자 중 유배당계약자의 비율은 약 18%까지 떨어져 유배당 계약자 몫은 867억 원밖에 남지 않았고, 3,469억 원을 주주 몫으로 배분하는 것이 당시 보험업법의 내용이었다. 이에 2014년 9월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부동산 취득 시점의 비율로 매각차익을 배분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따르면 유배당 계약자에게 매각차익 4,818억 원의 90%인 4,336억 원, 주주에게는 10%인 482억이 배당된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입법되지 않았고, 20대 국회에서도 계류 중이다.</p> <p dir="ltr"> </p> <p dir="ltr">또한 삼성생명은 1990년 건물을 팔지도 않은 채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하여 재평가차익 2,927억 원 중 40%를 계약자에게 배당하고 30%를 주주 몫으로 가져갔으나, 나머지 30%인 계약자 몫의 내부유보금 878억 원은 자본계정에 계리하여 향후 손실 보전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 때문에 2010년 삼성생명 상장 시 그동안 사실상 주주 역할을 해 왔던 유배당 계약자에 대한 신주 배정 문제가 논란이 된 것이다.</p> <p dir="ltr"> </p> <p dir="ltr">그러나 참여정부 말기인 2007년, 윤증현 금감위원장은 ‘국내 생명보험사는 혼합회사로 본다’는 당시 권오규 경제부총리의 발언을 ‘생명보험사도 주식회사다’라고 부정하며 ‘계약자 배당 없는 생보사 상장’을 허용<sup>10)</sup>해 버렸다. 이에 따라 2010년 3월부터 2015년 7월까지 특수관계인 지분이 40~50%에 육박하는 한화생명, 삼성생명, 미래에셋생명 등이 연달아 상장<sup>11)</sup>했으나, 제대로 된 계약자 보상은 없었다.</p> <p dir="ltr"> </p> <p dir="ltr">이처럼 삼성생명이 수십 년 전 매입한 삼성전자의 주식과 부동산 등은 이익의 90%를 배당하는 보험상품인 유배당계약자들의 자산으로 구입한 것이나, 그 이익은 소수 대주주에게 돌아갔다. 대신 삼성 측은 계약자들과는 사실상 상관없는 ‘생명보험공익재단’에 기금을 출연하겠다며 면피했다. 2018년 5월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 0.35%를 매각하면서 1조 959억 원의 차익(취득원가 246억 원, 수익률 4,460%)을 얻었으나 유배당 계약자들은 배당 한 푼 받지 못했다. 이는 현 「보험업감독규정」이 보험 상품의 손실 등을 제하고 난 뒤에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며, 삼성생명의 경우 고금리 시절 판매했던 유배당 보험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 손실액이 연간 7,000억여 원 정도로 추정된다. 결국 배당을 기대하고 가입한 유배당 계약자의 생각과는 달리, 앞으로도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등의 지분을 매각할 때 과거 고금리 시절의 유배당 계약상품 판매에 따른 손실액을 넘지 않도록 섬세한(!) 분할 매도를 할 가능성이 있다. 결국 생명보험사 상장 및 배당, 자산 매각으로 인한 각종 이익은 그 돈의 원주인인 계약자가 아닌 재벌 총수일가가 독식하여 그 지배력을 강화하는 용도로 쓰이고 있다.</p> <p dir="ltr"> </p> <p dir="ltr"> </p> <h2 dir="ltr">보험업법 본래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삼성 맞춤’ 보험업감독규정</h2> <p dir="ltr"> </p> <p dir="ltr">보험업감독규정 얘기가 나왔으니 앞에서 잠시 미뤄뒀던 첫 번째 문제, ‘분산투자’ 원칙을 어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소유에 대해 알아보자. 삼성생명보험의 설립 근거법인 보험업법 제106조(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총자산의 3%를 초과하여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 및 자회사가 발행한 채권 및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보험은 기본적으로 가입자의 노후나 질병·사고 등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이기에 보험업에서 자금 운용의 안전성 및 운용수익률은 매우 중요하다. 즉, 보험업법 제106조 제정의 본래 취지는 자산을 운용·관리하는 보험업에서 매우 중요한 분산투자 원칙을 강제하는 것이다.</p> <p dir="ltr"> </p> <p dir="ltr">그런데 2018년 9월 30일 기준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298조 1,776억 원<sup>12)</sup>이고, 삼성생명은 이 어마어마한 시가총액 중 23조 6,038억 원(지분율 7.92%)을 갖고 있었다. 즉, 삼성생명은 자신의 총자산의 3%인 7조 8,517억 원을 약 16조 원 초과하여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삼성화재 역시 삼성화재 총자산의 3%인 2조 3,417억 원을 초과한 4조 1,249억 원을 보유 중이다). 또한 삼성생명의 총 운용 주식자산 31조 2,515억 원 중 23조 6,038억 원, 즉 75.5%가 삼성전자 주식이며, 이 정도면 거의 ‘몰빵’ 수준이다. 그런데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보험업법에 명시된 기준보다 많이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있다. 어떻게 이런 마법이 가능한 것일까?</p> <p dir="ltr"> </p> <p dir="ltr">이는 보험회사 총자산의 3%를 계산해내는 방법이 보험업에서만 유독 독특하기 때문이다. 자세히 살펴보자면, 금융위원회 소관인 보험업감독규정에서 보험회사 자산운용 비율 적용기준을 정할 때 분자에 들어가는 주식·채권은 '취득원가'로, 분모에 들어가는 총자산은 '공정가액(시가)'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3%라는 자산운용 비율의 분자는 먼 '옛날'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샀을 때의 가액으로, 분모는 삼성생명 전체 운용자산의 '요즘' 시장가격으로 평가한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의 취득원가는 대략 5,690억 원으로 시가와 비교하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p> <p dir="ltr"> </p> <p dir="ltr">부동산으로 설명해보겠다. 필자가 70년대 중반부터 압구정 모처의 100평 정도의 땅을 사서 지금까지 갖고 있고, 가진 자산은 그 토지뿐이라고 치자. 그리고 필자의 총자산 중 그 금싸라기 땅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 시, 분모는 현재 시세인 500억 원으로, 분자는 당시 매매 가격인 5천만 원으로 계산하는 것이다(가격은 임의로 정했다). 그리고 필자의 전체자산 중 그 땅은 아주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우기는 것이다. 이것이 말이 되는 계산 구조인가?</p> <p dir="ltr"> </p> <p dir="ltr">부동산뿐만이 아니다. 1983년 최초 코스피 전체 상장종목의 시가총액은 3.4조 원에 불과했으나, 2018년 1,700조 원을 돌파했다. 이처럼 대개의 자산가격은 시간이 지날수록 상승한다. 분자는 몇 십 년 전의 '낮은' 취득원가로, 분모를 '시가'로 평가하는 이 '독특한' 자산운용 비율 적용기준에 따르면 앞으로도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배는 계속될 수 있다.</p> <p dir="ltr"> </p> <h2 dir="ltr">보험업감독규정 등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h2> <p dir="ltr">결국, 삼성만을 위한 각종 특혜, 즉 금산법 제24조 위반 및 보험업법을 무력화시키는 보험업감독규정으로 인해 보험업법을 사실상 위반한 삼성전자 주식보유가 용인되고 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금융위원회가 보험업감독규정 관련 문구 중 자산운용비율 분자의 '취득원가'를 '공정가액(시가)'으로 개정하면 된다. 금융위원회 소관 규정이기 때문에 사실 법 개정도 필요 없다.</p> <p dir="ltr"> </p> <p dir="ltr">그런데 금융위원회는 삼성생명의 보험업법 위반 문제 해결에 마치 보험업법 개정 및 삼성생명의 자발적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처럼 굴어 '삼성 봐주기' 아니냐는 말을 듣고 있다. 소관부서인 금융위원회가 모른척하니 국회가 나서서 법을 바꿀 수밖에. 실제로 19·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박용진 의원 등이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p> <p dir="ltr"> </p> <p dir="ltr">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경제민주화 과제를 제시할 때, 산업자본의 금융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규제 강화 등 금산분리 원칙 준수를 위해 금융계열사의 타 계열사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스템을 도입<sup>13)</sup>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에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꾸려졌고, 2018년 7월 27일 발표된 특위 최종보고서<sup>14)</sup>에 따르면 금융‧보험사가 총수의 기업집단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 규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에 따라 특위는 대기업 금융·보험사의 경우 국내 계열회사 지분에 대한 의결권 한도를 현재의 특수관계인 합산 15%에서 5%로 제한하라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권고했다.</p> <p dir="ltr"> </p> <p dir="ltr">그러나 2018년 8월 24일 공정위가 입법 예고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sup>15)</sup>의 내용을 살펴보면, ‘규제 효과가 크지 않고 규제 강화 논란만 확산’된다며 ‘금융·보험사만의 5% 한도 미도입’, 즉 현행 유지로 특위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대체 규제 효과가 왜 크지 않다는 것인지, 그리고 규제 강화 논란이 왜, 어떻게 확산된다는 것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설명도 없었다.</p> <p dir="ltr"> </p> <p dir="ltr">또한, 2018년 11월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이하 “금융그룹감독법”)」 등의 내용을 적용해 보면 금융계열사인 삼성생명은 비금융계열사 삼성전자 주식의 5% 이상을 소유 시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금융그룹감독법은 비금융계열사의 부실이 금융계열사의 동반 부실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금융지주회사법」 외에는 「은행법」, 「보험업법」 등 업종별로 감독체계가 다른 금융그룹의 체계적·통합적 규제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발의되었다.</p> <p dir="ltr"> </p> <p dir="ltr">보험사 자산운용비율 분자의 '취득원가'를 '공정가액(시가)'로 평가한다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조차 수년째 국회에서 표류 중인 상황에서 현행 보험업법에 따른 금융그룹감독법이 법제화된다 하더라도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오히려 관련 보험업법 개정이 선행되지 않은 금융그룹감독법 개정은 금산법 제24조 논란이 불거졌을 때처럼 ‘과거’ 일에 대한 면죄부가 되풀이될 공산이 크다. 결국, 삼성생명 등이 보험업법상 자회사 지분 3% 보유 룰을 위반할 여지를 준 보험업감독규정이나 보험업법 둘 중 하나가 시급히 개정되고, 공정거래법도 특위 권고안대로 금융·보험사의 계열사 지분에 대한 특수관계인 합산 의결권 한도를 현재의 15%에서 5%로 제한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p> <p dir="ltr"> </p> <p dir="ltr"> </p> <h2 dir="ltr">마치며</h2> <p dir="ltr">지금까지 삼성그룹이 각종 불법 등을 자행하여 삼성생명을 통한 삼성전자 지배가 가능했던 이유 및 보험계약자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이 재벌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에 사용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어쩌면 사적보험에 가입한 국민들의 대부분은 국가와 금융 감독당국이 이처럼 비열한 꼼수로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재벌에 머리를 조아리고 있을 줄은 꿈도 못 꾸고 있을지도 모른다. 더는 국민들이 본인과 가족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순수한 의도로 가입한 사적연금이 재벌, 특히 삼성그룹 총수의 이익만을 위해 쓰여서는 안 된다. 정부와 국회는 관련 규정 및 법 개정을 제대로하여 진정한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에 이바지해야 할 것이다.</p> <p dir="ltr"> </p> <p dir="ltr">재벌개혁은 재벌을 망하게 하는 길이 아니다. 준법(遵法)이라는 아주 단순하고 당연한 명제를 지키자는 것이다. 재벌 대기업들은 정정당당하게 법을 지키는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음을 각성하고, 개발독재 시절부터 유지 되어온 좁은 인큐베이터 안에서 빠져나와 기술 개발과 노동조건 개선에 힘써야 한다. 그게 바로 기업이 잘 되는 가장 빠른 길이며 정도(正道)이다.</p> <hr /><p dir="ltr"><sup>1) 2018. 11. 1.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포털</sup></p> <p dir="ltr"><sup>2) 2018. 10. 18., 보험연구원, 「2018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4p,</sup></p> <p dir="ltr"><sup>3)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통계(2018년 9월)</sup></p> <p dir="ltr"><sup>4) 손해보험협회, 월간손해보험통계(2018년 9월)</sup></p> <p dir="ltr"><sup>5) 2018. 11. 16.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삼성생명 2018년 3분기 보고서 Ⅱ. 사업의 내용,</sup></p> <p dir="ltr"><sup>6) 2017. 5. 1.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포털</sup></p> <p dir="ltr"><sup>7) 2018. 11. 14.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삼성전자 2018년 3분기 보고서 VII. 주주에 관한 사항(일반계정 보통주 기준, 특수계정 포함 시 8.24%,)</sup></p> <p dir="ltr"><sup>8) 1991. 1., 방문신, 월간 말, “‘독점재벌의 사금고 「생명보험회사」”</sup></p> <p dir="ltr"><sup>9) 2016. 2. 23.,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블로그, “삼성생명 본사 사옥매각은 계약자 돈을 ‘이재용 자본금’으로 돌려 놓는 ‘꼼수'”</sup></p> <p dir="ltr"><sup>10) 2007. 4. 27., 이데일리, “(프리즘)윤증현 위원장, 한가지 숙제는 풀었다”</sup></p> <p dir="ltr"><sup>11) 2018. 9. 30. 기준, 주요 생명보험사들의 특수관계인 지분율,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한화생명 45.0%, 삼성생명 47.02%, 미래에셋생명 37.66% </sup></p> <p dir="ltr"><sup>12) 계산의 편의상 상장 주식 수 5,969,782,550주는 2019. 1. 11. 기준, 주가 46,450원은 2018. 9. 30. 기준</sup></p> <p dir="ltr"><sup>13) 2017. 4. 28.,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 44p,</sup></p> <p dir="ltr"><sup>14) 2018. 7. 27.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방안 최종보고서」</sup></p> <p> </p> <p dir="ltr"><sup>15) 2018. 8. 24.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sup></p></div>

시민들의 의견

국민주권시대에 걸맞는 진전된 개헌안 내놔야

자문특위 개헌안 대통령 보고와 관련된 참여연대의 입장 

국민주권, 기본권, 자치분권 등 5대 방향 긍정적

사회보장권 등 기본권 강화, 대통령 권한 축소-분산 등은 미흡

 ‘국민주권시대’에 걸맞는 진전된 대통령 개헌안 내놔야 

국회는 개헌 공약실천을 위한 고위정치협상 개시해야

 

어제(3/13) 대통령 자문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개헌 자문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청와대는 자문안을 바탕으로 3월 21일 개헌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회가 합의된 개헌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대통령이 먼저 개헌안을 마련하게 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6월 개헌 국민투표 공약을 지키고,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준비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개헌은 국회와 국민의 동의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 국회의 합의안이 우선되어야 하고, 국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어야 한다. 대통령도 국회 합의안이 마련되면 발의를 철회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한 만큼 국회와 여야 정당들은 개헌 합의안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대통령도 일정표대로 개헌안 발의를 밀어 부칠 것이 아니라 개헌안을 공개하고 국회에 합의안 마련을 촉구하는 것이 먼저다.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보고한 자문안은 알려진 내용만으로는 촛불시민혁명을 계승하여 ‘국민주권시대’를 열겠다는 새 정부의 개헌안이라고 보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면이 있다. 어제 보고된 자문안은 △국민주권 실질화 △기본권 확대 △자치분권 강화 △견제와 균형 내실화 △민생 안정 등 5대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국민주권 실질화를 위해 ▲선거제도 비례성 강화, 대통령 결선투표제, 대통령 4년 연임제,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 도입, ▲사법민주화를 위한 배심재판 근거를 도입했다. 또한 기본권 확대를 위해 ▲천부인권적 기본권을 모든 사람에게 적용 ,▲건강권과 주거권, 안전권과 정보기본권 등의 신설, ▲차별금지 사유를 확대했다. 자지분권 강화를 위해 ▲지방분권국가 지향성을 명시하고 지방정부로 명칭을 변경, ▲자치입법권٠과세자주권٠자치조직권을 강화했다. 견제와 균형의 개헌을 위해 ▲국회의 권한을 일부 강화하고, ▲대통령의 국가원수 지위를 삭제하고, 특별사면권을 제한하고, ▲대법원장의 인사 권한 일부 축소, ▲감사원을 독립기관화 했다. 민생 개헌을 위해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했으며, ▲사회 보장권을 신설하고,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을 강화하고, 동일가치 노동 동일수준 임금 지급 노력의무를 신설했으며, ▲토지공개념 강화도 포함 되었다.     

 

자문안이 전문에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10항쟁 등의 역사와 자치분권 지향 등을 명시하고, 지방분권 국가를 지향함을 총강 등에 명시하는 등 대한민국이 불의에 저항한 민주이념과 자치분권에 기초하고 있음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바람직한 진전이다. 아직 그 수준이 구체적으로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지방분권을 위하여 자치입법권, 과세자주권, 자치조직권 등을 제한적이나마 보장하기로 것, 입법 및 헌법에 관한 국민발안제 등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하고 배심제 등 국민의 사법참여 근거를 마련한 것은 촛불시민혁명의 정신을 올바로 반영한 것으로 긍정적이다. 그 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자치분권형 개헌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만큼 적어도 지방정부가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명실상부한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헌안으로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다.    

 

자문안이 정보기본권 등 새로운 기본권을 신설하기로 하고, 사회보장권, 건강권 등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국민헌법자문특위의 웹사이트 등에서 사회보장권, 건강-보건권, 주거권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와 관련해,  ‘‘국가의 노력 의무’를 넘어 ‘권리’로 명시해 사회적 기본권을 실질적인 내용으로 규정할 것처럼 홍보해온 것과는 달리 여전히 ‘국가의 노력의무’를 강조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는 OECD 최하 수준으로 지적받아온 ‘잔여적٠시혜적 사회복지’ 시스템을 넘어설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비칠 수 있다. 또한 성차별 등에 대해 국가의 적극적 조치의무 등 실질적 평등권 강화를 명시한 것은 적지 않은 진전이지만, 국제사회가 권고하는 대로 ‘성평등’을 적극적인 정책목표로 명시하지 못한 것은, ‘#Metoo’ 열풍이 온나라를 뒤덮고 있는 우리사회의 뒤처진 성평등 현실을 고려할 때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권력구조와 참정권과 관련해서 자문안이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등 국회구성과 대통령 선출에 다양한 민의가 보다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한 것은 큰 진전이다. 하지만, 실질적 협치와 분권이 가능하도록 대통령이 지닌 과도한 권한, 특히 사법부와 헌법기구에 대한 인사권을 적극적으로 분산하려는 노력은 눈에 띠지 않는다. 정부의 법률안 발의권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되고 있지 않다. 감사원의 회계검사 기능을 국회로 넘기는 방안 대신 독립기구화 하는 방안을 제안했는데, 이것이 과거 감사원의 정권종속 문제를 해결하고 행정부를 제대로 견제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지도 충분한지 의문이다. 개헌 논의의 중요한 배경이 대통령과 행정부가 지닌 과도한 권한을 바로잡고 국정농단과 같은 사태를 예방하는 것이었음을 상기할 때, 이 부분은 큰 오점과 한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3월 21일 대통령이 발의하는 안에서는 진전된 내용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국회와 여야 정당들에게 촉구한다.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대한 찬반을 놓고 이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개헌에 대한 입장을 내놓고 헌정특위와 여야 대표자의 협상을 통해 국회의 합의안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지방선거에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겠다는 공약을 엄중히 여기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대통령은 발의를 하더라도 국회가 합의안을 만들면 대통령 발의안을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음을 각별 상기할 일이다. 대통령도 정해진 일정대로 개헌안을 발의를 밀어부칠 것이 아니라 먼저 개헌안을 공개하고, 여야정당과 협의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 여야 정당은 이 문제를 헌정특위에만 맡겨버리는 알리바이 정치는 이제 그만두고, 개헌과 관련된 고위정치협상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 동시에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정당-시민사회연석회의를 구성하여 국민적 합의에 터잡은 개헌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력을 투여해야 한다. 개헌과 관련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시간은 여전히 필요하고 또 충분하다. 자문특위가 전국 4개 권역에서 진행한 ‘숙의형 토론회’와 같은 시민공론의 장을 전국적으로 실시해 국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도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성명원문/다운로드>

 

수, 2018/03/14-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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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아시아에 속합니다. 따라서 한국의 이슈는 곧 아시아의 이슈이고 아시아의 이슈는 곧 한국의 이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에게 아시아는 아직도 멀게 느껴집니다. 매년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아시아를 여행하지만 아시아의 정치·경제·문화적 상황에 대한 이해는 아직도 낯설기만 합니다.
 
아시아를 적극적으로 알고 재인식하는 과정은 우리들의 사고방식의 전환을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또한 아시아를 넘어서 국제 사회에서 아시아에 속한 한 국가로서 한국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나가야 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기반을 두고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는 2007년부터 <프레시안>과 함께 '아시아 생각' 칼럼을 연재해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필자들이 아시아 국가들의 정치, 문화, 경제, 사회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인권, 민주주의, 개발과 관련된 대안적 시각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2018 아시아생각] ① UN조차 집계 포기한 21세기 참극 시리아 전쟁 7년 

 

7년 전인 2011년 3월15일은 '아랍의 봄’ 을 맞아 시리아 주요 도시들에서 민주화 시위가 대규모로 벌어진 날이다. 시리아 전쟁은 21세기 최악의 인도적 재난으로 기록된다. 해마다 적게는 5만 명, 많게는 7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생겨난 것으로 추정된다.

 

시리아는 팔레스타인 난민을 웃도는 최대 난민 배출국가가 됐다. 국제연합(UN)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시리아의 참극을 끝장내지 못하고, 강대국들과 주변국들은 저마다의 이해관계를 저울질하는 동안 희생자는 더 늘어났다.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는 2회에 걸쳐 시리아 전쟁의 실상과 문제점을 다룬다. 편집자 주

 

 

'정의의 무력감' 안긴 시리아 전쟁 어떻게 끝장낼까

[아시아생각] 시리아 전쟁발발 연속기고 ②

김재명 국제분쟁전문기자

 

▲ 전쟁으로 파괴된 시리아 중부 도시 홈스의 구시가지 ⓒ유네세프한국위원회

 

3월 15일로 7년째로 접어든 시리아 전쟁의 문제는 단순한 내전이 아니라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내전이라면 힘의 균형이 무너져 어느 한 쪽이 힘이 빠지면 짧은 기간 안에 그치기 마련이다. 시리아 전쟁에는 저마다 이해관계를 지닌 여러 외부세력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7년이나 시리아의 참극이 이어져 온 데엔 중동 지역의 패권을 노린 외부 세력들의 개입 탓이 크다. 결국은 비판의 화살은 국제연합(UN)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시리아에 개입한 강대국과 주변국들로 향한다.  

 

필리포 그란디 유엔난민기구(UNHCR) 고등판무관은 2016년 유엔사무총장으로 자리를 옮긴 안토니오 구테헤스의 후임자이다. 그는 UNHCR에서 3월 9일에 낸 문건 <시리아 분쟁 7년> 앞머리에서 시리아 시민들이 그동안 겪은 고난을 가리켜 국제사회의 '부끄러운 실패(shameful failure)'탓이라고 못 박았다. 시리아 전쟁을 끝내려는 국제사회의 정치적 의지(political will)가 굳건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다가 엄청난 비극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그란디 고등판무관이 지적했듯이, 군사적 수단으로 시리아 전쟁을 끝내려면 패자와 희생자만 있을 뿐 승자는 없다. 어느 쪽에선가 "우리가 이겼다"고 선언하더라도 상처투성이일 뿐이다. 누가 이기든 희생자는 분명하다. 분쟁에 휘말려 생목숨을 잃은 시민들, 그리고 죽은 이를 기억하며 슬픔에 잠긴 채로 생존의 벼랑 끝에서 전쟁의 고통을 온몸으로 견뎌내야 했던 시민들이다.  

 

시리아 내전? 전쟁? 분쟁? 

 

여기서 짧게 용어 선택의 문제를 짚어보자. 흔히 시리아에서 지난 7년 동안 벌어져 온 유혈 충돌을 '시리아 내전'이라 부른다. 내전은 한 국가 안에서 이해관계가 크게 다른 무장세력들이 벌이는 유혈사태를 뜻한다. 시리아의 바샤르 알아사드 독재정권의 군대와 그에 맞선 반군 사이의 전쟁은 내전임이 틀림없다.  

 

하지만 지금 시리아에서 무장활동을 벌이는 세력은 정부군과 반군뿐 아니다.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레바논(헤즈볼라 민병대), 터키 등 중동지역에 이해관계를 지닌 세력들이 저마다 군사작전을 펴는 중이다. 따라서 '시리아 내전'이란 용어보다는 '시리아 분쟁' 또는 '시리아 전쟁'이란 용어가 더 정확해 보인다. 

 

전쟁을 오래 끈 4가지 이유 

 

시리아 전쟁이 7년을 넘도록 이어진 까닭은 여러 가지로 풀이된다. 첫째로, 아사드 독재정권의 물리적 바탕인 정부군과 반군 사이의 군사적 균형이다. 일반적으로 전쟁은 군사력의 강약으로 결판이 난다. 그런데 시리아에선 여러 해에 걸쳐 정부군-반군 사이의 힘이 팽팽히 맞서왔다. 탱크나 전투기 등 고급 군사 장비 면에선 정부군이 압도적이지만, 국제 여론을 등에 업고 민주화를 피로써 이루겠다는 전투 의지의 측면에선 반군이 우세했다. 

 

시리아 인구 1800만 명(2017년 추정) 가운데 △수니파 무슬림은 74%로 시리아 사람 4명 가운데 3명은 수니 무슬림이다. 나머지는 △시아파 무슬림 13%(시리아 독재자 아사드가 속한 알라위파), △기독교 10%, △드루즈 3% 등이다. 시아파의 한 분파로 독재자 아사드 가문이 속한 알라위파 사람들은 세속적인 성향을 보이며, 이슬람 근본주의 성향과는 거리가 멀다. 

 

이슬람 시아파나 수니파 모두 시리아 전쟁이 종파 간의 전쟁이 아니라고 말한다. 시리아 정부는 정부대로 반란을 진압하고 테러 위협으로부터 사회질서와 안정을 되찾으려는 노력이며, 반란군은 독재정권을 무너뜨리려 싸울 뿐이라 주장한다. 독재자 아사드는 기회 있을 때마다 테러분자들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안정을 지키겠다고 강조한다. 시리아의 다수를 차지하는 수니파가 결코 그의 적이 아니라는 얘기다. 실제로 아사드 체제를 지지하는 시리아 시민들 가운데는 수니파도 소수지만 섞여 있다. 이들은 체제 안정이 민주화보다는 우선하는 가치라 여긴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약 4년 동안은 그런대로 힘의 균형 상태에 있었다. 반군은 여러 갈래로 나누어져 힘을 하나로 모아 다마스쿠스로 진격하지 못했다. 시리아 정부군은 민중의 강력한 저항으로 사기가 떨어져 반군을 압도할 수가 없었다. 정부군 가운데에서도 아사드 독재에 환멸을 느낀 병사와 장교들이 탈영해 반군에 가담하는 일들도 잦았다. 아사드 정권이 국제사회의 비난을 무릅쓰고 화학무기를 사용해온 데엔 체제 붕괴의 위기감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리아 전쟁 초기에 서구의 여러 중동전문가들과 언론 매체들은 아사드 정권이 곧 무너질 것이라 내다보았다. 그 예측은 틀린 것으로 드러났다. 아사드 정권은 2011년 '아랍의 봄'으로 무너졌던 리비아 카다피 정권이나 이집트 무바라크 정권과는 달랐다. 군 주요 지휘관들은 아사드가 속한 알라위파 출신들로 충성도가 높은 편이다. 아사드는 집권 바트당과 함께 자본가 위주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펴면서 몇몇 족벌에게 특혜를 주어왔다. 그로 말미암아 사회 양극화가 생겨났지만, 그 수혜자인 대기업가들과 고위 종교인사들로 구성된 기득권층은 아사드 체제에 충성을 바쳐왔다.  

 

이런 내부 결속과 러시아 등 외세의 지원을 바탕으로 아사드는 2016년 말 시리아 제2도시이자, 북부지역의 산업·금융 중심지인 알레포를 반군으로부터 되찾았고, 그 뒤로도 정부군의 우세가 뚜렷이 보인다. 2018년 봄 다마스쿠스 동쪽 교외지역인 동구타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즈음 아사드는 여러 공식 석상에서 "곧 시리아의 안정과 평화를 이룰 것이다"라며 큰소릴 치고 있다.  

 

미국의 IS 공격, 아사드에게 반사이익 

 

둘째로, 시리아 전쟁이 오래 끌게 된 데엔 (아울러 독재자 아사드의 군대가 수세 국면에서 공세로 군사적 우위를 차지하게 된 데엔) 강대국들의 이해 타산적인 개입 정책 탓도 크다. 여기서 강대국이란 미국과 러시아를 가리킨다.  

 

아사드 체제를 위기에서 구해준 것은 역설적이지만 이슬람국가(IS) 세력이다. 2014년 6월 시리아북부 락까를 수도로 한 '이슬람국가(IS)'를 선포하면서 기세를 올리자, 수도 다마스쿠스도 위협받은 상황이 됐다. 바로 여기서 미국이 무력 개입하고 나섰다. 2014년 9월부터 공습이 이루어졌고, 해병대를 주축으로 2000명 규모의 지상군을 투입했다. 쿠르드 민병대와 손을 잡은 미군이 공격 목표로 겨냥한 것은 시리아 독재정권의 군대가 아니라 IS였다. 

 

여기서 근본적인 물음을 던져본다. 미국이 IS를 공격한다면 누구에게 이로울까. 먼저 이스라엘이다. 미국의 중동정책 핵심은 첫째는 중동석유의 안정적 확보, 둘째는 이스라엘 안보로 요약된다. 중동석유를 위해서라면 사우디 독재정권과도 친구가 되며, 이스라엘 안보를 위해서라면 중동지역의 반미정서가 커지는 것도 마다하지 않아왔다. 허약한 아사드 독재정권이 무너지고 강성 이슬람 극단세력인 IS가 다마스쿠스를 점령한다면, 이스라엘에겐 안보 위협이 커지기 마련이다. 이스라엘로선 약한 독재자가 강한 극단세력보다 만만하다. 

 

미국이 IS 공격으로 이스라엘 안보를 챙겨주는 상황에서 반사 이익을 얻는 쪽은 아사드 독재체제이다. 아사드는 2014년 9월부터 벌어진 미군의 공습이 더없이 고마울 것이다. IS는 여러 시리아 반군조직 가운데 가장 세력이 강하고 전투적인 투쟁성을 지녔기에 시리아 정부군조차 두려움을 품었다고 알려진다.  

 

아사드에게 고마운 친구는 또 있다. 미군의 시리아 공습 꼭 1년 뒤인 2015년 9월엔 러시아군이 IS공습으로 시리아에 군사 개입하기 시작했다. 러시아군은 오로지 IS를 공습하는 미군과는 달리 짬짬이 반군의 근거지들을 공습해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기도 했다. 

 

시리아-러시아의 우호 관계는 옛소련 시절부터 거슬러 올라간다. 시리아군의 무기체계는 미그 전투기와 미사일을 비롯해 옛소련제로 채워져 왔다. 지금 러시아가 옛소련 이외의 지역에 유일하게 해군기지를 두고 있는 곳이 지중해변의 시리아 타르쿠스 항구라는 점은 두 나라의 밀접도를 잘 보여준다. 시리아는 러시아의 최신형 전투기 등을 수입하고, 러시아는 시리아의 인프라 확장공사, 천연가스처리공장 등에 연간 수백억 달러를 투자함으로써 서로의 이해관계를 이어왔다.  

 

지역 패권 노린 사우디-이란의 대리전 

 

셋째, 수니파 종주국인 사우디아라비아, 시아파 종주국인 이란이 저마다 이해관계를 저울질하면서 개입한 것도 시리아 전쟁이 오래 끌게 된 한 요인이다. 중동 지역 패권을 노린 사우디와 이란의 대리전(proxy war) 양상은 전쟁의 성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어 왔다. 

 

아사드 독재정권엔 이란과 레바논 헤즈볼라 세력의 지원이 큰 힘이 됐다. 시아파 종교지도자 아야톨라 하메네이가 헌법상 대통령보다 높은 최고 지도자인 이란은 같은 시아파의 소수 종파인 알라위파가 권력자로 있는 시리아에 무기와 자금을 지원해왔다. 9.11 테러 뒤 이란 동쪽 아프가니스탄, 이란 서쪽 이라크엔 친미정권이 들어섰다. 이란은 시리아―레바논으로 이어지는 시아파 동맹인 '초승달 벨트'를 통해 국가안보 위협을 덜어내려 한다. 

 

하지만 많은 이란 사람들은 자기모순에 빠져 있음을 느끼고 있다. 1979년 이슬람 혁명으로 친미 독재 팔레비 왕조를 몰아냈다는 정치적 자긍심을 지닌 이란 시민들의 시각에선 시리아 독재정권을 지지하는 정부의 대외정책에 박수를 치기 어렵다. 결국 이란-시리아 동맹관계는 시아-수니를 가르는 종교적 신념보다 지정학적 국가이익이 더 중요하다는 현실정치의 냉정함을 보여준다.  

 

넷째, 끝으로 시리아 전쟁이 오래 끌게 된 데엔 국제사회의 무능한 대응을 빼놓을 수 없다. 2011년 리비아 카다피 정권을 무너뜨릴 때 내세웠던 '국민 보호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 이하 R2P) 논리는 시리아엔 적용되지 않았다. UN 안전보장이사회는 미국과 러시아의 입장이 달라 시리아 평화를 위한 이렇다 할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다. 기껏해야 일시적 휴전을 이뤄내고 그 틈에 긴급 구호활동을 펴는 것이 고작이다. 화학무기로 시리아 시민들을 희생시키는 전쟁범죄에 대해서도 UN 안보리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전쟁에 관한 국제법 문서들은 시리아에서 휴지처럼 구겨졌다.  

 

정치적 해법으로 전쟁 끝내야 

 

기득권 체제의 충성과 외세의 군사적 지원에 힘입어 아사드 체제는 초반의 위기를 넘기고 살아남았다. 2016년 무렵 정부군-반군 사이의 힘의 균형은 깨졌고, 미국과 사우디 등 지원세력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 통합력이 없는 반군은 이제는 수세 국면이다.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지 않는 한 시리아 전쟁은 자칫 정부군의 승리로 끝날 조짐마저 보인다. 

 

'극적인 반전'이란 군사적 해법이 아닌 정치적 해법이다. 늦었지만 UN 안전보장이사회는 이제라도 정치적 해법으로 시리아 전쟁을 끝장내도록 해야 한다. 지금의 흐름대로 시리아 정부군이 군사적 해법으로 전쟁을 끝내도록 해선 안 된다는 얘기다. 하지만 시리아에 개입한 주요국들의 입장이 서로 엇갈리는 탓에, 아사드에게 퇴로를 열어주거나 퇴진을 압박하지 못한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한계로 꼽힌다.  

 

이 글을 준비하면서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를 비롯한 미국의 이른바 중동 전문가들이 포진한 여러 싱크 탱크, 또는 미 외교협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와 같은 외교전문가 집단에서 시리아 해법에 관련된 글들을 거듭 검색해봤다. 하지만 미국의 중동정책이 이스라엘 안보 챙겨주기에 무게중심이 있는 까닭일까, 눈에 띄는 정치적 해법을 내놓은 글을 찾아보질 못했다.  

 

큰 틀에서 바람직한 정치적 해법은 독재자 아사드 일족이 물러나고 다마스쿠스에 민주정부가 들어서는 쪽이다. 칠레의 독재자 아우구스토 피노체트(1973~1990년 집권)처럼 면죄부를 받고 퇴진하는 수순도 생각해볼 수는 있다. 러시아로 망명해 푸틴의 보호를 받는 방식도 있다. 하지만 아사드로선 그럴 뜻이 없다고 알려진다. 지금껏 아사드 체제에서 기득권을 누려온 측근들도 아사드의 퇴진을 반대할 것이다. 군부 쿠데타나 암살 등 극적인 사건이 터진다면? 전쟁의 긴 터널 끝이 보이겠지만, 그 가능성은 말하기 어렵다. 

 

끝으로 전쟁범죄. 국제사회에 정의가 살아있다면 시리아 전쟁을 마무리하면서 전쟁범죄를 덮어주긴 어렵다. 아사드와 그의 일족이 퇴진을 거부하는 데엔 전쟁범죄와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지난 7년 동안 아사드 체제가 저지른 전쟁범죄 목록은 길다. 전쟁범죄는 공소시효나 국적에 관계없이 처벌받아야 한다는 '보편적 사법권' 논리가 국제법계에서 힘을 얻는 마당에, 아사드를 전쟁범죄자로 붙잡아 헤이그 국제형사재판소(ICC) 법정에 세워야 마땅하다. 하지만 지금으로선 좀 더 시일이 지나야 될 일처럼 보인다.  

 

 

결론적으로 전쟁을 하루빨리 끝장내고 '아랍의 봄'을 시리아에서 되살리려면, 결국은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아사드 독재정권을 외교적으로 압박하면서 평화 중재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는 길밖에 없다. 아사드의 퇴진과 전쟁범죄 처리는 그 뒤 수순이다. 인권과 민주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세계 시민들은 지난 7년 동안 시리아의 재앙 소식을 들을 때마다 아픔 속에 무력감을 느끼곤 했다. 시리아에 7년째 이어지는 '아랍의 겨울'은 끝내려면 이제라도 국제사회가 발 벗고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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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3/14-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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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 소개 리플렛 앞면

일본어 소개 리플렛 뒷면

 


 

参与連帯
市民団体、ソウル、韓国

 

活動原則

  • 監視 : 権力に対する監視と牽制は、参与連帯の使命です。市民が本当の主人となる国にするために、日々国家権力の発動するプロセスを厳しく監視する番人になります。
  • 代案 : 合理的で妥当な批判だけでなく、実現可能な代案までを提示します。市民の暮らしに必要なさまざま代案を研究し提示します。
  • 参加 : 参与連帯の力は市民から作られます。財政サポートからボランティア、キャンペーンまで、市民の参加が参与連帯の根源です。
  • 連帯 : 社会的弱者や少数者の声に耳を傾けます。国境内のみにとどまらず、民主主義と平和のために世界市民と共にします。

 

部署

  1. 司法監視センター : 法治国家の番人となり、裁判所、検察、弁護士を正します。
  2. 議政監視センター : 国民が選んだ国会議員を国民が監視します。
  3. 行政監視センター : 公職社会の腐敗や権力の乱用を監視します。
  4. 公益通報支援センター : 不正義に抵抗する公益通報者を支援します。
  5. 公益法センター : 公益訴訟で人権と民主主義を守ります。
  6. 労働社会委員会 : 差別のない労働のための労働政策代案を提示します。
  7. 民生希望本部 : 庶民が幸せに生きる社会のための民生代案を提示します。
  8. 社会福祉委員会 : 施しではなく権利としての福祉を作ります。
  9. 経済金融センター : 公正で民主的な経済秩序のために活動します
  10. 租税財政改革センター : 租税正義の具現のために活動します。
  11. 国際連帯委員会 : 国境を越え、人権と民主主義のために共にします。
  12. 平和軍縮センター : 朝鮮半島の平和のために非核軍縮運動を広げます。
  13. アカデミーヌティナムー(ケヤキ) : 個人や社会の問題を解決する力を育てる市民教育機関です。
  14. 参与社会研究所 : 参与民主社会モデルの開発、代案政策づくりと公論化のために活動します。
  15. 青年参与連帯 : 若者たちのより良い明日に向けて、自ら代弁して社会問題に参加し連帯する活動を行います

 

独立的で透明な財政に向けた三つの原則
参与連帯は会員の会費によって運営しています。参与連帯は政府から一切の財政支援を受けません。 参与連帯は財政の独立性が重要だと考えます。2016年間収入 ▶ 会費 76.7% / 後援金 14.7% / 其の外 8.6%

 

活動の種別

  • 訴訟 (民事、刑事、憲法)
  • 立法発議、請願
  • 政府機関に対する監査請求
  • 記者会見、討論会
  • 声明、論評
  • 政策報告書、定期刊行物、出版物の発行
  • 非暴力直接行動、1人デモ、集会
  • 大衆講演、市民教育
  • 青年公益活動家学校プログラム

 

主要活動

参与連帯は1994年、「参加と人権を二つの軸とする希望の共同体」を実現するために、活動家、学者、法曹家たちが設立した非営利民間団体です。
参与連帯は政治、経済、社会の各分野の権力の乱用と集中、機会の独占を監視し告発することで、市民の民主的参加に基づく法の支配を定着させるため、活動に取り組んできました。
構成員すべてに人間らしい暮らしが権利として保障されるよう、多くの政策と代案を提案し、制度化することに専念しました。
正義と平和のために行動するすべての市民と進んで連帯し、国境を越えて仲間愛を広げてきました。
 

  • 1994-2001 国民生活最低ライン確保運動、国民基礎生活保障法制定運動
  • 1994- 公益通報者保護運動
  • 1996-2001 腐敗防止法制定運動 (2001年 腐敗防止法制定)
  • 1997-2007 サムスン電子株主総会出席など5大財閥企業に対する小口株主運動の拡大
  • 2000, 2004 総選挙市民連帯の発足と落薦・落選運動
  • 2001-  移動通信料金引き下げ100万人の波運動
  • 2002 F-15K戦闘機導入反対運動
  • 2002 女子中学生死亡事件に関連した韓米SOFA(在韓米軍地位協定)改正要求活動
  • 2003-2008  米国のイラク侵攻と韓国軍のイラク・アフガニスタン派兵反対集中行動
  • 2004, 2006 最低生計費で1カ月過ごす体験「希望UP」キャンペーン
  • 2006- 国会活動監視サイト『開け、国会』開設および監視活動展開
  • 2006-2011  韓米FTA(自由貿易協定)拙速交渉阻止運動
  • 2007- 大学登録金引き下げキャンペーン
  • 2008 狂牛病リスクのある米国産牛肉輸入反対活動
  • 2009 集会の自由のためのソウル広場許可制条例改正運動
  • 2010- 天安艦沈没事件の真相究明要求活動
  • 2011- 済州(チェジュ)海軍基地建設阻止運動
  • 2012 ソウル市の生活賃金導入運動
  • 2013- 大企業の不公正行為の根絶、中小商工人を支える経済民主化運動
  • 2013- 国家情報院の大統領選挙介入の真相究明と責任者処罰を求める活動
  • 2014- セウォル号惨事の真相究明活動
  • 2014-2015 解放70年、韓半島平和キャンペーン
  • 2015- 比例代表制の拡大を通じた選挙制度改革運動
  • 2016-2017 朴槿恵即刻退陣のための非常国民行動を組織

 

国連経済社会理事会(ECOSOC)の特殊協議地位
参与連帯は2004年から国連経済社会理事会(ECOSOC)の特殊協議地位を得て、国連の公式な市民社会のパートナーとして活動しています。このような活動を通して、韓国の平和と人権、民主主義を国際人権メカニズムを活用して実現する取り組みを行ってきました。

 

参与連帯が共に活動する国際ネットワーク

  • ANFREL(アジア自由選挙ネットワーク)
  • CIVICUS(世界市民団体連合)
  • Forum-Asia(フォーラムアジア)
  • GPPAC Northeast Asia(ジーパック北東アジア - 武力紛争予防のためのグローバルパートナーシップ)
  • Reality of Aid(国際援助ネットワーク)
  • SDMA(アジア民主化運動連帯)
  • FIDH(国際人権連盟)

 

思ったより近い参与連帯

 

お問い合わせ

  • 住所 : ソウル鍾路区紫霞門路9道(ジャハムンロ9ギル)16 GOOGLE MAPbit.ly/1R8c0eD
  • 電話 : +82 2 723 5051
  • ファックス : +82 2 6919 2004
  • 電子メール : [email protected]
  • ホームページ : www.peoplepower21.org/english

 

 

 

 

수, 2018/03/14-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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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경찰의 불법적인 여론조작·정치개입 행위, 직권남용죄 고발 기자 설명회 개최

조현오 전 경찰청장, 김용판 전 보안국장 철저히 수사하고 책임 물어야

일시 장소 : 18. 3.15(목) 오전10시,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

 

 

취지와 목적

 

최근 국회의원이 공개한 경찰 내부 문건, 경찰청 보안국 자체 조사결과, ‘국방부 사이버 댓글 사건 조사 TF’ 조사결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2년에 걸쳐 경찰청 보안국 중심으로 (1) 보수단체를 동원해 댓글을 다는 등 온라인상 정부비판 게시물 관련 여론조작, (2) 정부 정책 비판 게시자를 종북사이버세력으로 규정, 내·수사 등 사법처리 시도, (3) 그 과정에서 군 사이버사령부로부터도 국방부 비판, 정부정책 비판 게시물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내·수사에 활용하였다는 사실이 알려짐.

 

이와 같은 경찰의 행위는, 누구보다 불법을 엄단하고 엄정하게 법과 질서를 수호하여야 할 경찰이 직접 국민을 상대로 여론을 조작하고,정부정책 등에 비판적인 국민의 표현행위를 억압하는 등의 불법행위의 직접적 수행자라는 점에서 사안의 중대성이 큼.

 

이에 참여연대는 2018년 3월 15일(목) 오전 10시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2011년~2012년 경찰의 불법적인 여론조작, 정치개입 등에 대해 직권남용죄 혐의로 조현오 전 경찰청장, 김용판 전 보안국장 등을 고발하며 기자설명회를 개최함 

 

개요

  • 행사 주제 : <경찰의 불법적인 여론조작, 정치개입 행위에 대해 직권남용죄로 고발> 기자설명회 
  • 일시 장소 : 2018. 3. 15. 월 10:00 /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서초동) 현관 앞
  • 진행 개요
    • 사회 : 이은미 (참여연대 시민감시2팀장)
    • 고발취지 : 양홍석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 범죄혐의 : 김선휴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 
    • 질의응답
  • 문의 : 참여연대  김선휴 변호사 02-723-0666

 

수, 2018/03/1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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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18년 3월 13일, <실거래가 반영 못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의 분석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65.6%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모든 주택과 토지에 대해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적정가격’을 공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부동산의 공시가격과 실거래가에 관한 방대한 자료를 생산하여 공공데이터로 개방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의 공시가격과 실거래가의 차이를 모니터링하거나 공시가격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2013~2017년 거래된 전국 공동주택 2,290,125건을 조사한 결과, 그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2013년 69.9%에서 2017년 67.2%로 하락했습니다. 한편,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2013년 72.5%에서 2017년 65.6%를 기록하며, 전국 공동주택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특히 서울 강남구, 서초구 아파트는 2016년부터 그 가격이 10억 원을 돌파할 정도로 서울에서 평균 실거래가가 가장 높지만, 그 공시가격의 평균 실거래가 반영률은 서울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가격이 높은 아파트일수록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는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액 축소 및 대상자 누락이라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2017년 기준 서울에서 9억 원 이상에 매매된 아파트 중 공시가격이 9억 원 미만인 아파트는 총 65.0%에 달합니다. 2017년 서울 강남구, 서초구에서 거래된 아파트를 기준으로, 현행 제도에서 발생하는 보유세는 제도를 정상화(가격 기준은 실거래가 적용, 공정시장가액비율 최대치 적용)했을 때의 약 34.8%에 불과합니다.

 

이에 곧 출범할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부동산 가격공시제도를 바로잡기 위해, 부동산 공시가격을 실거래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 첫 단추로, 세금 누락 효과를 심화시키는 공정시장가액비율 폐지해야 합니다.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의 속도로 심화되고 있는 한국의 자산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참여정부 수준으로 정상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끝.

 

▣ 이슈리포트 [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8/03/1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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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롭게 살 권리와 국방∙외교 분야 민주적 통제를 위한

시민사회 개헌안 청원 기자회견

 

내일(3/15) 국회 정론관에서 국방위원회 정의당 김종대 의원의 소개로 ‘평화롭게 살 권리와 국방·외교 분야 민주적 통제를 위한 시민사회 개헌안 청원 기자회견’이 개최됩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고양통일나무, 경실련 통일협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시민평화포럼,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통일 대구시민연대 등이 공동 주최하고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가 후원합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 후 청원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3월 21일 개헌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질 국회의 개헌 논의 과정에서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의견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국회 청원을 통해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과 비핵화 정책 추진, 평화롭게 살 권리와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 신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서 ‘국가의 안전보장’ 삭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 강화,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등 평화적 관점으로 본 개헌 의견을 제시하여, 국회에서 논의할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평화롭게 살 권리와 국방∙외교 분야 민주적 통제를 위한 시민사회 개헌안 청원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18. 03. 15. 목 10:00, 국회 정론관
  • 주최 : 김종대 의원, 고양통일나무, 경실련 통일협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시민평화포럼,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통일 대구시민연대
  • 후원 :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
  •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황수영 (02-723-4250 [email protected])
 
수, 2018/03/1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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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리본 공작소에서 자원활동가로 함께해요.

참여연대 매주 수요일 4시~6시, 7시~9시

주변 사람들과 나누기로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노란리본 배송을 신청해보세요.

어느덧 4월, 봄이 다가오며 세월호 노란리본 공작소를 찾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경복궁역 근처, 참여연대에서는 '서촌 노란리본 공작소'가 열립니다.

 

20150407_세월호건물리본작업(5)

 

"잊지 않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세월호 3주기 이후에도 꾸준히 운영 중인 참여연대 노란 리본 공작소에서는

매주 수요일 오후와 저녁 시간에 시민들이 노란 리본을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어진 노란리본은 전국의 시민들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20170104_노란리본공작소 (10)


'기억하고, 잊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한
<노란 리본 공작소> 자원활동에 많은 신청 바랍니다.

 

노란리본 만들기에 참여하기가 어려우시다고요?

주위의 사람들에게 노란리본을 나눠주는 활동에 참여해주셔도 좋습니다. 

 

더 많은 시민들이 세월호를 잊지 않고 함께할 수 있도록

매주 수요일마다 시민분들과 만든 노린리본을 희망하는 전국의 시민들에게 배포하고 있습니다.

 

시민들과 참여연대 인근 서촌길을 노랗게 물들였던 것처럼 (서촌길 노랗게 물들이기 캠페인 : http://goo.gl/uVCYMe) 전국곳곳이 노랗게 물들 수 있도록 <참여연대 노란 리본 공작소>와 함께 해주세요! 

 
 

"기억할게, 잊지않을게"
서촌노란리본공작소 에서 자원활동가를 기다립니다.

*자원활동신청 https://goo.gl/10jza8 

*노란리본 배송 신청하기 https://goo.gl/h8r8ju

*서촌노란리본공작소 페이스북 https://goo.gl/7tqwsA 

 

<노란리본 공작소 자원활동 일정>

- 매주 수요일마다 운영합니다. (공휴일 제외)
- 1타임(오후 4시~6시), 2타임(저녁 7시~9시) 

* 청소년 자원활동증명서 발급 가능

* 장소 : 참여연대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 문의 :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 02-723-4251, 
[email protected]
(5명 이상의 단체 신청일 경우 시민참여팀으로 먼저 문의해주세요)

 

 

[카드뉴스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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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바로가기] 서촌노란리본 공작소 이야기

수, 2018/03/14-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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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7_방위비분담금 국회토론회

2018. 01. 17.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국회 토론회 (사진 = 참여연대)

 

방위비분담금 국회 토론회

국회 토론회

제10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상,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2018. 1. 17. (수) 14:00,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2018년 제10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상을 앞두고, 지난 협상을 평가하고 이번 협상의 방향을 논의합니다. 더불어 제대로 된 방위비 분담 협상을 위한 국회의 역할을 모색합니다.

 

누구나 참석 가능하니,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국회의원회관으로 오시면 됩니다. 

 

사회 김귀옥(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상임공동의장)

 

인사말 박주선 의원(국회 부의장), 이철희 의원(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축사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동철 의원(국민의당 원내대표), 심재권 의원(외교통일위원장) 

 

발제

트럼프 시대, 동맹의 비용과 방위비 분담 협상 전망 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

지난 방위비 분담 협상 평가와 과제 김동엽(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토론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손지오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 사무국장

형혁규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이재웅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TF 부대표

공동주최

국회의원 박주선, 국회의원 김동철, 국회의원 이철희, 참여연대

 

문의

박주선 의원실 02-788-2218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8/01/1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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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8일, 대법원은 20대 총선 때 최경환 후보 공천 반대 1인시위 피켓을 들었던 청년유니온 위원장에 대해 선거법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하였습니다. 이는 "공천 반대 1인시위는 유권자의 정당한 의사표현"이라는 1심과 2심 판단보다 크게 후퇴한 것으로, 선거 시기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는 위헌적인 선거법의 틀을 그대로 따른 판결입니다. 지난해 2016총선넷의 후보자 이름조차 쓰지 않은 피켓을 쓴 기자회견까지 유죄로 판결한 것에 이어 이번엔 1인시위까지 유죄라고 판결함으로써 유권자의 권리가 더더욱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장철준 교수(단국대 법학과)의 글을 통해 이번 판결의 문제점을 알아봅니다. 

 

법관들에게 헌법합치적 법 해석의 자유를 허하라!

[광장에 나온 판결] 최경환 공천반대 1인시위 유죄판결(대법원 제2부 2017도13103, 재판장 김소영, 주심 고영한, 조재연 대법관)

 

장철준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우리 헌법 제103조에 의하면,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사법부 자신 뿐 아니라 국민 모두가 동의하고 바라는 사법권 독립의 핵심, 재판의 독립을 수호하겠다는 헌법적 의지가 드러난 조항이다. 이 헌법 명제가 지극히 타당한 이유는 누구나 그 어떤 내·외부적 영향력으로부터 독립된 이성적 주체로서의 법관에게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관도 사람인 까닭에 진실에 도달하지 못한 판단을 내릴 수 있으니, 이 가능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동일 사건에 최대 세 차례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사법 절차를 보장하고 있다. 재판 기회의 측면에서는 충분히 공정하다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재판이 진실과 멀어지는 대부분의 이유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히지 못하거나 적용되는 법을 올바로 살펴 해석하는 데 실패하기 때문이다. 사실관계에 관한 다툼은 증거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증거를 충실히 찾아 제출하는 재판당사자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중요하다. 그러나 적용되는 법에 대한 해석의 문제는 오롯이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의 몫이다. 복잡한 우리 삶의 여러 영역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서는 법에 일반적 언어가 사용되어야 하는 까닭에, 재판에서 법관은 적용할 법을 반드시 해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예를 들어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몇몇 행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였다면, 특정인의 비위사실을 거론하며 공천 반대 주장을 담은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는 행위가 법에서 금지하는 '선거운동과 관련한' 행위인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에는 해당 법문에 대한 언어적 구조 파악과 더불어 법의 역사, 제정 목적, 헌법질서 속 그 의미에 대한 이해까지 폭넓은 접근이 필요하다. 해석은 그 어떤 법관도 유일한 정답을 자신할 수 없기에 독선과 힘의 논리를 경계하고 건전한 토론의 자세로 임하여야 함이 당연하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우리 대법원 판결에서는 이러한 태도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공직선거법 해석의 원칙

 

이 사건 피고인은 청년활동단체의 위원장으로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2016년 4월 13일로부터 약 두 달여 전, 경산시 새누리당 후보자로 출마 예정인 현역 의원을 겨냥하여 문제의 1인 시위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40여 분 동안 실행하였다. 시위에서 적시한 공천반대 주장의 이유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채용 비리에 그가 연루되었다는 것이었다. 

 

검찰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위 조항을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를 근거로 피고인을 기소하였다. 

 

공식선거운동 기간에만 선거운동을 허락하는 우리 공직선거법 구조상 제90조에서 열거하는 행위는 기간 이전에 행하여진 선거운동으로서 불법이다. 따라서 그 내용을 잘 따져보면, 문제된 행위가 선거운동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결정적 기준은 그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법해석의 문제이다. 그 해석 방향에 따라 선거운동기간 이전 6개월 동안 국민은 정치인에 대한 의사표시를 크게 제약당할 수도 있다. 대상자가 다가오는 선거에 출마 예정이라면 말이다.

 

제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시위 내용과 형태를 볼 때, 그것이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고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 아직 정당의 후보자 공천절차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제1심 재판부는 이러한 해석을 하게 된 중요한 원칙을 제시한다. 바로 공직선거법 제58조 제2항,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선거법 자체에 비록 수많은 금지행위를 나열하는 바람에 본래의 의미가 퇴색되기는 하였지만, 민주주의의 꽃으로서 선거는 자유로운 운동이 가능할 때 제 기능을 다하게 된다.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은 다른 어떤 힘도 아닌 선거운동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형성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불법선거운동이라 열거된 규정의 해석과 적용은 매우 엄격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이 자유민주주의를 기본 가치로 하는 우리 헌법에 부합하는 공직선거법 해석이다. 특히 선거운동은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권리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선거부정을 방지하는 것도 공직선거법의 중요한 목표이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문제되었던 부정선거의 병폐는 주로 관권과 금권이 결탁되어 발생한 것이 대부분이다.

 

선거에서 국민의 표현의 자유가 남용된 것이 그 주된 원인은 아니었다면, 표현행위를 통한 선거운동의 불법성 여부는 자유로운 선거를 위해 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덧붙여 제1심 재판부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충실한 해석을 제시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6조를 비롯한 처벌규정은 선거법 위반사범에 대해 상당히 무거운 형벌을 부과하고 있다. 죄와 형벌을 규정한 법률을 해석할 때에는 유추·확장해석을 피하여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는 태도는 형사사법절차에 관한 헌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 지극히 합당한 해석이다.

 

반면 대법원은 정반대의 해석 방식과 결과를 제시하였다. 제90조 규정이 아닌 제256조에서 처벌 요건으로 규정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라는 용어에 주목함으로써, 무죄를 유죄 취지로 바꾸어버렸다. 그러면서 위 용어가 사용된 제135조의 해석 선례를 인용하였다(대법원 2010.12.23. 선고 2010도9110 판결 등). 제135조는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을 규정한 조항으로서, 여기에서 정한 수당 및 보상 이외에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이익 등을 취하거나 취하게 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위 조항이 적용된 선례에서 대법원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의 뜻을 "선거운동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로 해석한 적이 있다. 이는 "선거운동을 위하여"라는 의미보다 훨씬 넓은 의미이다. 어떻게든 선거에서 부정한 돈이 오가는 것을 광범위하게 막으려는 사법적 의지가 반영된 해석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까지는 좋다.

 

대법원의 논리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라는 용어가 제135조와 제256조에 동일하게 사용되었으니, 전자와 동일하게 후자 또한 확장하여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지나친 문자 중심의 편협한 법해석이다. 두 조항의 규제 성격(금지규정과 처벌규정)이 너무도 다르다는 점을 간과하였다. 제256조는 "각종제한규정위반죄"라는 이름으로 수십 개의 법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힌 규정이다. 제3항 제1호만 해도 "선거운동과 관련"한 총 16개의 행위를 처벌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대법원의 논리라면 제90조 위반행위 이외에도 나머지 15개 조항 위반 또한 선거운동과 조금이라도 연관만 있으면 처벌하여야 하는 결과가 나온다. 예컨대 선거운동 6개월 전에는 정치인에 관한 현수막 하나만 내걸어도 처벌되어야 하는 것이다(가목). 이것이 선거운동의 자유와 죄형법정주의의 헌법원리와 조화된 해석이라 할 수 있을까? 이 해석에는 헌법과 선거법의 목적에 대한 숙고도 없고, 선거법 역사에 대한 조금의 성찰도 없다.

 

 

법관의 법해석과 재판 심급제

 

법관이 지나치게 텍스트에 얽매인 법해석을 감행할 때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온다. 우리가 인공지능에게 판결을 맡기게 될 날을 두려워하는 것도, 결국 사람의 합리적 이성을 통한 설득의 과정을 재판에서 기대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대법원 판결의 논변 태도에서 또 한 가지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제1심과 항소심에서 대법원 판결과 다른 법해석을 펼쳤다면, 단순히 그 해석이 이유없다는 말로 끝내버릴 것이 아니라, 적어도 그에 대한 세밀한 반론을 제시하였어야 한다. 

 

법관의 법해석만큼은 우리나라에서 유독 두드러진 관료제적 사법구조의 횡포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법원에 심급을 둔 것은 혹시 있을지 모르는 판결의 오류를 다음번에 수정하도록 기회를 주기 위함이다. 상급법원의 권위로 하급법원의 견해를 제압하도록 허락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뜻이다. 대법원은 재판에서 나름의 권위 있는 법해석을 제시할 권한이 있지만, 하급심 법해석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논증을 할 의무도 있다. 그것이 개별 법관을 존중하는 태도이며, 재판의 독립을 추구하는 헌법의 이상에 맞는 행위이다. 나아가 그러한 과정을 통해 사법부 내에서 건전한 법리 논쟁의 장이 펼쳐질 수 있고, 결국 우리 사법의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대법원의 기계적 텍스트 해석에 의해 아쉽게도 이유없는 판결로 전락하여버린, 제1심과 항소심 재판부의 헌법합치적 법해석에 경의를 표한다. 선례를 고려하면 아직까지는 별로 희망적이지는 않지만, 헌법재판소에 한정위헌청구를 통해 다시금 부활의 기회가 주어지기를 바라본다.

 

 

목, 2018/03/1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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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마중의 [너희를 담은 시간_의자]전

꽃누르미 엽서 만들기 <너희에게 보내는 꽃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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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1층 카페통인에서는 세월호 가족 꽃누르미 동아리 '꽃마중'의 작품이 전시중입니다. 연계 프로그램으로 압화 활동가 이지연 선생님에게 이번 전시의 작품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고 직접 꽃누르미 엽서를 만들어 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우리에겐 여전히 아픈 4월, 세월호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프로그램 특성상 20명까지만 신청이 가능한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 일시 : 2018년 4월 7일 토요일 15시
  • 장소 : 참여연대 카페통인
  • 프로그램
    - <너희를 담은 시간전 & 꽃마중> 소개
    - 꽃누르미 엽서 만들기
  • 문의 : 02)723-5304

 

꽃누르미 엽서 만들기 신청하기

 

 

 

 

2017년 꽃누르미 작업 후기 보러가기

세월호를 기억하며 노란리본을 만드는 곳, 서촌노란리본공작소

자원활동신청 https://goo.gl/10jza8 
페이스북 https://goo.gl/7tqwsA 

 

 

 

 

 

 

목, 2018/03/1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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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다운식, 셀프 사법개혁 결코 성공할 수 없다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첫 회의에 부쳐

사법개혁, 실행의 결단만 남았다  

 

대법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내일(3월 16일) 대법원은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적극 부응하는 방향으로 사법제도 개혁방안을 마련’할 목적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사법발전위원회)를 발족시킨다. 사법발전위원회 명칭과 취지에서 대법원이 국민과의 소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드러난다. 그러나 정작 사법발전위원회 출범 준비 과정에서 마련된 4대 개혁과제 설정과 사법발전위원회의 구성에 이르기까지 대법원이 국민의 참여를 담보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과정을 찾아볼 수가 없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민은 배제된 채 법관들이 중심이 되는 사법부의 셀프개혁에 유감을 표명한다. 지금이라도 대법원이 국민의 참여, 나아가 다양한 사람들의 참여를 보장해 사법개혁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대법원은 사법발전위원회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국민제안’을 받을 것이라고 한다. 이것이 대법원이 말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방법이라면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의견을 제시하는 것만으로 국민의 참여가 보장된다고 할 수 없다. 아직 홈페이지가 개설되지도 않았고, 얼마나 많은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실효성 없는 구색 맞추기식 방식으로는 ‘국민과 함께’ 할 수 없음을 대법원은 모르는 것인지 매우 안타깝다. 

사법발전위원회 4대 개혁과제도 추상적이며 모호하며 과제라기보다 개혁의 결과, 목표에 가깝다. 오히려 사법개혁 실행방안은 지난 10여년 전 사법개혁 논의 때 이미 마련된 바 있다. 대법원장이 사법발전위원회에 부의한 1차 안건들도 마찬가지이다. 논의할 사항들이 아니라 실행하기 위한 결단이 필요한 것들이다. 이는 다름아닌 법관들이 중심되어 법관들이 생각하는 사법개혁을 의제로 정했기 때문이다.

 

사법발전위원회의 4대 개혁과제는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실무준비단’(실무준비단)의 논의사항을 토대로 세팅되었다. 실무준비단 첫회의에서 결정된 4가지 개혁방향이 사법발전위원회 4대 개혁과제로 거의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사법발전위원회 발족에 있어 실무준비단의 역할은 핵심적이었지만 그 역할과 중요성에 비해 실무준비단은   불투명하게 운영되었다. 실무준비단에 대해 알려진 것은 2차례 발행된 보도자료가 전부이다. 폐쇄적인 실무준비단 구성과 활동 과정에 국민의 참여가 담보됐을리 만무하다. 시민의 참여와 시민 의견이 담보되지 않은 채, 존재를 알 수 없는 ‘단원’들이 짜놓은 프레임 안에서 사법개혁 동력이 강화되거나 사법개혁이 추진되길 기대하기는 어렵다.

 

상명하달식으로, 법관들이 만든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가 추진하는 사법개혁은 한계가 명백하다. 대법원은 사법발전위원회가 국민의 의견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보다 실효성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의제 또한 국민들과 함께, 보다 넓은 의미에서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지금처럼 표면상으로만 ‘국민과 함께’ 한다면 과거의 실패를 반복할 것임을 엄중히 받아들이길 바란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3/15-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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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완연한 봄이 되었습니다.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경칩(2018년 3월 6일)도 지나고

이제 곧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춘분(3월 21일)도 곧 지나겠네요.

 

참여연대 회원모임 중에는 등산을 좋아하는 회원들로 구성된 <산사랑>이 있습니다.

매년 봄에 1년 간의 산행의 안전을 기원하고 회원들간의 우애를 다지는 시산제를 합니다.

 

평소 등산을 즐겨하시는 분은 물론,

날이 풀린 봄부터 산행을 시작하려고 마음 먹으신 분은

참여연대 회원 모임 산사랑 시산제를 시작으로

즐거운 산행, 안전한 산행을 출발해보시는건 어떨까요?

 

 

올해 산사랑 시산제는

3/25(일) 오전 10시 3호선 불광역 9번 출구에서 모여서

표시된 방향으로 산행을 시작합니다.

 

11시쯤 녹색으로 표시된 곳에서 시산제로 올 한해 안전 산행을 기원하며

음식을 나눠먹고나서

 

다시 산행을 이어나가고

대략 ​1시​ 30분쯤 하산하여 

​성너머집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마칠 예정입니다.

 

 

산행 거리는 대략 3km 정도 되며

산행 난이도는 쉬움이고

시산제를 하면서 영양보충을 많이 할 수 있​고

 

산행을 하면서

상쾌한 호흡과

경쾌한 발걸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혹시​ 식당으로 곧장 오실 분은

성너머집 (서울 은평구 불광로18길 13-1) 으로

1시 30분까지

연신내역 3번출구로 나와서 뒤돌아 우측 30m에 있는 하나은행앞에서 마을버스 06번타고 종점에서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 참여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산사랑 회원이 아니지만, 참석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신청서를 클릭해주세요

 

산사랑 시산제 참석 신청서(클릭)

 

 

목, 2018/03/15-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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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거대 양당은 정치개악 중단하라

대전․부산․경기도의회 4인 선거구 쪼개기는 양당 기득권 지키려는 정치적 야합

서울․인천․광주․경남 의회 등 획정안 원안대로 3인~4인 선거구 수용하라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안을 시․도의회가 심의 의결하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또 다시 양당 기득권 지키는 획정안에 합의하였다. 정치적 야합이 아닐 수 없다.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은 당장 정치개악을 멈추고 획정안 원안대로 4인 선거구를 수용하라. 

 

이전 선거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각 지역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소수 정당과 정치신인의 진출 확대’라는 중선거구제 도입 취지를 살려 마련한 획정안이 시․도의회 조례 개정 과정을 거치면서 개악되고 있다. 대전시의회와 경기도의회는 4인 선거구를 2개 신설하라는 획정위원회 안을 무시하고, 4인 선거구 2개를 2인 선거구 4개로 모두 쪼개기 하여 통과시켰다. 부산시의회에서도 4인 선거구 7개 신설 방안이 상임위 단계에서 모두 삭제되어 본회의로 넘어간 상황이다. 거대 양당 중심의 지역 구도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4인 선거구 확대가 필요하다는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지역 공청회에서 확인되었음에도,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오로지 당리당략과 기득권 지키기에만 몰두하여 지역정치를 후퇴시키고 있다. 과연 두 정당이 무슨 낯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광주와 인천시의회와 경남도의회는 오늘, 서울시의회는 오는 20일 획정안 심의가 예정되어 있다. 더 이상 정치개악은 용납될 수 없다.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은 획정위가 제시한 원안을 그대로 받아들여 한 치의 후퇴 없는 기초의회 선거구를 획정해야 한다. 다양한 민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지는지 국민들은 지켜볼 것이다.  

 

금, 2018/03/16-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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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공시가격 왜?

 

이슈리포트 '실거래가 반영 못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홍정훈 활동가가 친절하게 설명합니다!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모든 주택과 토지에 대해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적정가격’을 공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부동산의 공시가격과 실거래가에 관한 방대한 자료를 생산하여 공공데이터로 개방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의 공시가격과 실거래가의 차이를 모니터링하거나 공시가격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7년 기준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65.6%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엉터리 공시가격을 낱낱이 파헤친 이슈리포트를 자세히 보고 싶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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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실거래가 반영 못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 http://www.peoplepower21.org/Tax/1554220

 

 
금, 2018/03/16-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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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는 엠비 것

 

다스가 누구 것인지 아는 게 왜 중요해요?

이명박 전 대통령을 둘러싼 모든 의혹의 중심에 있는 다스!

 

3월 14일! 드디어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될 예정입니다.

10년 동안 풀리지 않았던 의문들. 이제는 낱낱이 밝혀져야 합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의 이슈리포트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로~!

'다스는 이명박 겁니다' 다스 실소유주 선언 기자회견

▶︎ 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51034

 

 
금, 2018/03/16-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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