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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톡] 용산참사 10년, 떠나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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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톡] 용산참사 10년, 떠나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우리

익명 (미확인) | 월, 2019/02/04- 12:07
<div class="xe_content"><h1 dir="ltr">용산참사 10년, 떠나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우리</h1> <p dir="ltr"> </p> <h3 dir="ltr" style="text-align:right;">이원호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h3> <p dir="ltr" style="text-align:right;"><strong>인터뷰 및 정리 김경희, 홍정훈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strong></p> <p dir="ltr" style="text-align:right;"> </p> <blockquote> <p dir="ltr">2019년 1월 8일 그를 찾았다. 매년 그맘때면 그는 정신없이 바쁘다. 올해 10주기를 맞는 용산참사 추모위원회를 준비하기도 벅찬데, 마포아현 철거민 박준경 열사의 가족을 돕는 일도 맡았다. 작년에는 참사의 현장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공동정범’을 개봉했고, 그 작품은 2018년 최고의 다큐멘터리 영화로 평가받는다. 오랜 잔상을 남긴 그 영화에서 유일하게 아쉬웠던 점은 용산참사의 피해자들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그의 목소리를 주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 아쉬움을 달래고자, 이원호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을 만났다.</p> </blockquote> <p dir="ltr"> </p> <p dir="ltr"><strong>용산참사 10주기를 맞는 소감은</strong></p> <p dir="ltr">용산참사 이후 장례를 치르기까지 355일이 걸렸다. 더 미룰 수 없어 장례를 위한 협의를 하고 장례를 치른 것이다. 당시 대책위의 정식 명칭을 아는 사람이 없을 거다. ‘이명박 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라는 긴 이름이었다. 당시 사건의 책임을 분명히 하자는 의미로 ‘이명박 정권’을 대책위 이름에 넣었다. 대책위를 해소하고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제도개선 위원회로 전환했다. 당시에 장례를 치르면서 10년 안에 진실을 밝혀내자, 이것을 과거사로 넘겨버리지 않도록 하자고 약속했는데... 약속했던 10년이 되어버렸다.</p> <p dir="ltr"> </p> <p dir="ltr"><strong>용산참사 10주기의 사회적 의미를 살펴본다면</strong></p> <p dir="ltr">10주기를 준비하면서 들었던 고민은 용산참사 이후 10년의 의미를 잘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유가족들의 입장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규명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한편으로는 10주기를 맞이하면서도 지난 10년을 절망적인 세월로 규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찬찬히 돌아보면 지난 10년 동안 함께 싸웠고, 유가족들은 지치지 않고 앞서서 걸어왔으며, 그 과정들을 통해서 조금씩 사회를 바꿨다는 의미를 잘 찾아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부족하지만 경찰 진상조사위원회 결과도 있었고, 정부 차원에서 용산참사에 관한 과잉진압을 인정하고 국무총리의 사과 표명도 이끌어냈다. 최근 문제가 많이 드러나고 있지만, 검찰도 자체 과거사위원회를 꾸릴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지치지 않고 함께 목소리를 내왔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잘 드러내고 싶었다.</p> <p dir="ltr"> </p> <p dir="ltr">또 잘 드러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용산참사에 대한 나름대로의 기억을 가지고 있고, 그 기억들이 지난 10년 동안 개개인과 사회의 변화를 조금씩 이끌어왔다. 2008년까지 뉴타운 광풍이 한국 사회를 지배할 정도로 들끓었고, 부동산에 대한 욕망과 가격 거품을 정권차원에서 부풀리고 떠받쳐왔다. 2009년 용산참사가 터지고, 현장에 찾아와 자기고백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자신도 그런 욕망에서 자유롭지 않았다면서. 물론 집이나 부동산을 둘러싼 욕망들이 여전히 한국사회를 지배하는 담론이긴 하지만, 용산참사 이후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에는 그 욕망들이 거짓되었다는 점, 그에 대한 반성이 분명히 일어나기 시작했다.</p> <p dir="ltr"> </p> <p dir="ltr">용산참사 이후의 세대, 용산참사와 비슷한 경험을 하는 청년들도 있다. 강제철거, 상가세입자가 쫓겨나는 문제에 대응하는 활동을 하거나, 주거권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상황이나 현실을 이야기할 때 용산을 호명하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한다. 10주기에는 이런 사회적 의미, 개인들이 갖고 있는 기억이나 의미들을 잘 살리기 위해서 #용산참사_그리고_나 캠페인을 하고 있다.</p> <p dir="ltr"> </p> <p style="text-align:center;"><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6108494244/in/dateposted/&quot; title="20190108_복지동향 인터뷰_이원호" rel="nofollow"><img alt="20190108_복지동향 인터뷰_이원호" src="https://farm5.staticflickr.com/4807/46108494244_c2761d0e44_c.jpg&quot; /></a></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f1c40f;">#용산참사_그리고_나 캠페인을 소개하는 이원호 사무국장 <사진 = 참여연대></span></p> <p dir="ltr"> </p> <p dir="ltr"><strong>#용산참사_그리고_나 캠페인을 소개해달라</strong></p> <p dir="ltr">해시태그 #용산참사_그리고_나를 넣은 글, 사진, 영상 등을 SNS에 공유하는 캠페인이다. 이 캠페인을 통해 개인들이 기억하는 용산참사와 그 의미를 모아보고자 했다. 당신은 어떻게 용산을 기억하고 생각하는지, 당신의 삶에서 용산참사는 어떤 의미인지 모아보고자 했다. 용산참사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기억들이나 느낌들, 다양한 활동을 모아내는 작업을 해보고 싶었다.</p> <p dir="ltr"> </p> <p dir="ltr"><strong>작년에는 영화 <공동정범>이 큰 화제가 되었다</strong></p> <p dir="ltr"><공동정범> 이전에 <두개의 문>을 기획할 때부터 용산참사, 그 날의 진실을 밝혀보자는 뜻이 있었다. <두개의 문>은 진실의 한 축인 철거민들이 감옥에 있는 상황이니, 당시 특공대원들의 진술이나 기록을 가지고 사건을 재구성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처음부터 제목이 공동정범은 아니었지만, <두개의 문 2>를 기획할 때는 철거민들이 출소했으니 이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다른 버전을 만들어보자는 생각이 있었다. 그런데 촬영이 시작되자 애초 기획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흘러갔다. 당사자들의 기억들이 뒤죽박죽 혼재되어 있고, 서로가 기억하는 것이 다르고, 그 날에 대한 기억이 원망으로 가득하기도 하고, 그 원망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기억들로 가득했다. 법정에서 들었던 이야기, 혹은 누군가 주장했던 내용이 실제 경험한 것과 뒤섞여 구분이 되지 않았다. 직접 목격하지 못했을 법한 일도 본인은 확실하게 기억한다고 주장한다던가, 본인 입으로 이야기한 것인데도 전혀 기억을 못하는 상황이 생겼다. 그런 기억들을 제대로 모아내기 위해서, 정확한 기억을 가로막는 것 중 하나, ‘그 날 왜 망루에 올라갔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스스로를 규명하는 것이 필요했다.</p> <p dir="ltr"> </p> <p dir="ltr"><strong>스스로를 규명한다는 말이 인상깊은데</strong></p> <p dir="ltr">용산4구역 철거민들은 농성에 대한 결의를 가지고 망루에 올라갔다. 하지만 용산에 연대했던 타지역 사람들은 철거민 조직에 속해있었고, 당일 비밀스럽게 모인다는 사실만 알고 갔는데, 현장에 도착해서야 망루농성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된 이도 있었다. 연대했던 사람들은 짐을 나르고 망루를 쌓고 내려가는 것으로 논의 되었고, 당사자들도 그 정도로만 생각했다. 용산4구역 철거민들의 농성이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하루 도와주지만, 곧 철수해서 자신들의 지역을 지키는 싸움을 계속해야 했던 사람들이었고, 농성에 가담한 것도 아니었다.</p> <p dir="ltr"> </p> <p dir="ltr"><strong><공동정범>이 그 날과 관련한 철거민들의 기억을 힘겹게 끄집어낸 것이 인상적이었다</strong></p> <p dir="ltr">용산에 연대했던 사람들은 그 날에 대해 이야기를 꺼낼 때, 용산참사 당일 자신의 상황이 어땠는지를 규명하는 것부터 시작하려고 했다. 동료는 죽고, 자신은 경찰을 죽였다는 죄목으로 감옥생활을 하게 됐다. 자신이 왜 감옥에 가야했는지, 스스로 이해할 수 없었던 점이 분명히 있었다. 이충연 용산4구역 위원장은 어떻게 농성 준비를 했고, 왜 자신들에게 내용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는지, 망루농성은 언제부터 계획된 것인지 알고 싶어했다.</p> <p dir="ltr"> </p> <p dir="ltr">반대로 이충연 위원장은 용산참사 당일을 이야기하는 것을 꺼렸다. 아버지를 비롯한 동료들의 죽음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떠올리는 것이 되니까. 그는 과거를 되짚기보다, 앞으로 우리가 뭘 할지를 이야기하자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피해자들 사이의 갈등이 불거졌다. 어떻게 진실을 밝혀낼지, 어떻게 힘을 모을지 이야기하자고 하는데, 그 날이 해석되지 않으니 다른 것을 할 수 없는 사람들과 갈등이 반복되고 심화되었다. 영화에서 그런 갈등을 드러내는 게 맞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p> <p dir="ltr"> </p> <p dir="ltr"><strong>그런 갈등을 마주하고, 해결하는 과정이 더욱 힘겨웠을 것 같다</strong></p> <p dir="ltr">국가폭력 관련 사건을 담당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들어봤는데, 용산참사 피해자들의 갈등은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했다. 국가라는 거대한 대상과 싸울 때, 피해자들은 초기에 똘똘 뭉쳐 싸우다가 해가 갈수록 국가는 아무런 응답도 없고 누구도 책임 지지 않는 상황이 반복된다. 그러다 결국 책임의 손가락을 주변에서 찾게 되는 방식이 국가폭력 피해자들한테 일관적으로 나타나는 양상이라고 한다. 용산참사도 그러한 양상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했을 수도 있는데, 철거민들이 감옥에서 4년이라는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나중에서야 부각된 것이다.</p> <p dir="ltr"> </p> <p dir="ltr"><strong>영화는 마치 심리치유 방식처럼 진행되기도 한다</strong></p> <p dir="ltr">용산참사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인 심리치유 사업의 방식을 시도한 적도 있는데, 오히려 문제를 증폭시켰다. 집단상담 방식으로 진행하다보니, 적극적으로 말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서 서로 상처받기도 했다. 영화 <공동정범>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유가족들도 마찬가지였다. 유가족과 유가족 간의 갈등, 유가족과 용산4구역 철거민들과의 갈등, 유가족과 생존한 철거민들과의 갈등, 용산4구역과 연대지역 간의 갈등이 중첩되면서 증폭되기도 했다. 어쩌면 이 상처는 치유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당사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진실이 밝혀지는 것만이 유일한 치유일 것이라고 생각했다.</p> <p dir="ltr"> </p> <p dir="ltr"><strong>그래서일까, <공동정범>은 촬영기간도 길었다고 들었다. 영화 이후 서로에게 미친 영향이 있을까</strong></p> <p dir="ltr"><공동정범> 촬영은 3년 걸렸다. 여러 차례 촬영하는 동안, 당사자들이 주변적 이야기나 앞으로 계획에 대한 이야기는 했지만, 당일 망루탈출에 대한 이야기는 좀처럼 하지 않았다. 다른 데에선 용산참사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도 못하거나, 일부러 관계를 단절하고 사는 사람도 있었다. 주변에는 아예 이야기를 꺼내지 않다가 우연히 택시에서 용산관련 뉴스가 나오자 택시기사가 철거민들을 옹호하는 말을 들었다거나, 감옥에 있을 때 개봉한 <두개의 문>을 통해 용산참사의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고 용산에 대해 다시 이야기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며 조금씩 신뢰가 생겼다. 그 신뢰를 바탕으로 카메라 앞에서 하나둘씩 자신의 이야기,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것을 말하기 시작했다. 당사자들도 진실을 밝히고 싶은 욕구가 컸고, 그렇게 마음을 털어놓는 과정 자체가 갈등이 풀리는 계기가 되었다. 영화의 가편집본을 같이 볼 때쯤에는 함께 서로를 돌아볼 수 있었다.</p> <p dir="ltr"> </p> <p dir="ltr"><strong>어떻게 용산참사의 진상규명 활동을 시작하게 됐는가</strong></p> <p dir="ltr">용산참사가 발생하기 전, 용산4구역에 집회나 교육이 있을 때마다 갔다. 주거연합이라는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주로는 비닐하우스촌 지역, 재개발 지역 중 왕십리 뉴타운 주민들을 조직해서 싸우고 있었다. 그러다 빈곤사회연대를 통해 용산의 상황을 알게 되었고, 19일에 농성을 계획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 날 망루를 지었다고 하니, 며칠 있다가 가보면 되겠다는 정도로 생각했다. 그런데 20일 새벽에 문자로 소식을 듣고, 바로 용산으로 달려갔다. 뉴스로 보는데 믿기지 않았다.</p> <p dir="ltr"> </p> <p dir="ltr">현장에 남아있다가 대책위 상황실에 파견되어 결합했다. 그런데 대책위의 상황실에 파견 나왔던 많은 사람들이 3개월도 넘지 않아 ⅓도 남지 않고 빠지게 되었고, 이후 반년이 넘도록 장례도 못치르게 되면서 범대위 내부에서는 장례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 우선 장례를 위한 협상을 하고, 이후 해결되지 않은 과제들은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 싸움을 이어가자고 결정했다. 박래군(인권재단 사람 상임이사)이 내게 그동안 재개발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했으니, 이후 발족할 대책위를 맡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처음에는 거부했다.</p> <p dir="ltr"> </p> <p dir="ltr"><strong>지금의 모습을 보면 당신이 거부했다는 걸 믿을 수 없다</strong></p> <p dir="ltr">거부한 이유는 명확했다. 당시에 주거권 관련 모임을 비롯해서 해야 할 일이 많았다. 후속 대책위는 사건의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뒤치다꺼리만 할 가능성이 농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고민 끝에 사무국장을 맡은 이유는 철거민 운동을 바꾸고 싶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철거민 운동은 대중운동과의 접점이 있었다. 학생운동과 적극적으로 결합했고, 민주화운동과 발맞춰서 전개됐다. 그런데 이후부터 철거민 운동은 사회적으로 고립되었고, 폐쇄적인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다른 대중운동과의 접점이 잘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것은 철거민운동의 문제만이 아니라, 철거민운동의 바라보는 사회운동의 시선에도 문제가 있었다.</p> <p dir="ltr"> </p> <p dir="ltr">용산참사는 그러한 철거민 운동과 다양한 사회운동의 연결이라는 점에서 변화를 주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용산참사에 연대했던 철거민들은 수많은 시민들을 비롯해 문화예술인들, 종교인들이 연대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처음 경험하게 됐다. 용산참사대책위를 통해 내가 그 역할을 맡으면, 그 소중한 경험을 통해 철거민 운동과 사회운동을 더욱 강하게 연결시키고, 재개발·재건축 관련 싸움에서 개별 구역의 문제를 넘어선 대응을 모색하면서 의미 있는 활동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p> <p dir="ltr"> </p> <p dir="ltr"><strong>1월6일 방영된 MBC 스트레이트를 보고 착잡했다.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결정이 소개되기도 했는데, 그 의미와 한계를 짚어달라</strong></p> <p dir="ltr">용산참사, 쌍용자동차, 강정마을, 밀양 등 이명박-박근혜 정권 당시 국가폭력 피해자들은 청와대에 독립적인 진상조사기구를 설치하라고 요구했다. 국가폭력 관련 사건들을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이 만들어져야 하지만, 특별법을 제정할 만큼의 사회적 동력이 생기지 않는 상황이었다. 세월호와 같은 사건조차도 특별법이 겨우 제정될 정도였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당시 문제가 있었던 기관들에 대해 정부가 자체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을 요구했던 것이다.</p> <p dir="ltr"> </p> <p dir="ltr">문재인 정부에서 출범한 경찰 진상조사위와 검찰 과거사위도 법령이 아닌 훈령에 근거한 위원회이며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는 기구라는 한계가 뚜렷했다. 용산참사는 여러 기관들이 서로 얽혀있는 사건이어서 검찰 및 경찰 산하 위원회는 당시 청와대의 지시, 국정원과 기무사의 여론조작 개입 등을 조사할 수 없었다. 검찰과 경찰 스스로 잘못한 행위에 대해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 한계는 분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위원의 비율이 높은 점과 위원회와 소통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우선 지켜보기로 했던 것인데, 경찰 위원회의 결과를 보니 많이 아쉽다. 경찰 진상조사위는 조사 기한이 짧은데다 인력이 부족한 문제 등도 있었다. 게다가 유사한 국가폭력 사건들도 조사해야 했기 때문에 용산참사만 충분히 조사하라고 공식적으로 요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p> <p dir="ltr"> </p> <p dir="ltr"><strong>검찰 과거사위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strong></p> <p dir="ltr">경찰 진상조사위에서는 국가폭력 사건의 피해자들이 조사의 경과 등을 충분히 공유하도록 요구할 수 있었는데, 검찰 과거사위는 그런 기본적인 소통조차 불가능하다. 용산참사를 담당하는 민간위원은 피해자 측과 통화하는 것조차도 부담을 느꼈다. 처음에는 외부로부터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하려는 것으로 생각해 의견서만 제출했다. 그런데 2018년 12월 말에 민간위원들이 언론을 통해 폭로했듯, 진상조사 과정에서 현직 검찰의 부당한 외압이 있었다는 것도 드러났다. 특히 용산참사 사건은 피해자 조사조차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 그런 상태로 종료를 앞둔 상황에서 3월까지 기한만 연장된 것이기에 매우 우려스럽다.</p> <p dir="ltr"> </p> <p dir="ltr">검찰 과거사위는 수사권을 부여받지 않았기에 용산참사 관련 책임자들을 강제소환할 권한도 없다. 검찰 과거사위의 목적은 검찰이 용산참사에서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고, 그 문제의 핵심은 불공정한 기소라고 본다. 당시 검찰은 용산참사의 철거민만 기소하고, 그 무리한 진압작전에 책임이 있는 경찰 관계자를 기소하지 않게 된 배경을 밝혀내는 것이 필요하다. 두 사정기관의 사이의 관계를 고려하면, 검찰이 당시 경찰의 진압작전의 잘못을 적극적으로 드러낼 수 있을 것으로 내심 기대하기도 했다. 적어도 경찰 진상조사위보다는 한 발 나아간 조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p> <p dir="ltr"> </p> <p style="text-align:center;"><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5919001075/in/dateposted/&quot; title="20190115_용산참사10주기 기자회견" rel="nofollow"><img alt="20190115_용산참사10주기 기자회견"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98/45919001075_542b9b37ef_c.jpg&quot; /></a></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f1c40f;">2019.01.15.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 중인 용산참사 피해자들 <사진 = 참여연대></span></p> <p dir="ltr"> </p> <p dir="ltr"><strong>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도 꾸준히 활동할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인가</strong></p> <p dir="ltr">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까지도 용납할 수 없는 것이 있다. 비록 용산참사의 피해자는 아니지만. 용산참사 판결문을 읽어보면 총 6명의 사람이 죽었는데, 경찰 1명의 죽음에 대한 것만 조사됐다. 철거민 5명의 죽음 자체는 삭제된 것이다. 판결문은 사망한 5명은 생존한 철거민과 공모해서 경찰을 죽였으나, 이미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책임을 묻지 못한다고 표현했다.</p> <p dir="ltr"> </p> <p dir="ltr">이후에 밝혀졌지만 용산4구역 재개발의 관리처분 인허가 과정에서 중대한 잘못이 있어서 그 처분이 무효로 결정됐다. 용산은 7년 동안 허허벌판으로 방치되어 있었고, 그 절차들을 다시 밟는 과정까지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는 누구 하나 제대로 책임지지 않고 철거민들에게만 엄격히 책임을 물었다. 용산을 두고 ‘학살’이 아닌 ‘참사’라는 단어가 사회적으로 합의된 것을 보면, 책임을 국가권력의 책임자로 단일화할 수 없다는 것은 인정한다. 우리가 비록 ‘피해자는 무죄다.’ 라는 구호를 쓰지만, 그 뜻이 피해자는 무결하다는 것이 아니다. 철거민들이 과도한 책임을 짊어진 것이고, 경찰의 잘못된 진압과 용산참사의 근원이었던 잘못된 개발에 대해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이 원통하다는 뜻이다.</p> <p dir="ltr"> </p> <p dir="ltr"><strong>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strong></p> <p dir="ltr">스스로 상처받았던 기억은... 나조차도 김석기 라는 사람이 용납되지 않는데, 유가족들도 당연할테다. 김석기가 2012년 총선에서 새누리당에서 공천을 받지 못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적이 있었다. 경주에서 4박5일 동안 천막농성을 하면서 김석기 낙선운동을 했는데, 딱 한번 유가족들과 김석기가 마주치는 기회가 있었다. 그전까지 우리 중 누구도 김석기를 실물로 본 적이 없었다. 피켓을 들고 상복을 입은 유가족들과 함께 김석기가 연설 중인 방송차 바로 앞까지 갔는데, 그 순간 김석기가 우리를 발견하고 용산참사 진압의 정당성을 이야기하면서 ‘저들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 세력들이었다’는 식으로 비난하기까지 했다. 그 과정을 더는 지켜볼 수 없어서 유가족들을 억지로 진정시키고 농성 중이었던 천막으로 다시 모시고 갔는데... 그때 엄청 후회했다.</p> <p dir="ltr"> </p> <p dir="ltr"><strong>어떤 점이 후회스러웠는지</strong></p> <p dir="ltr">지금도 그렇지만, 유가족들은 잊고 지내고 싶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나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고, 자꾸 무언가를 하자고 제안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다. ‘내가 먼저 제안하지 않으면 유가족들이 잊고 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한 적도 있다. 하지만 용산참사의 트라우마는 아무리 애써도 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로 용산참사를 잊어버리는 상황이 당사자들에게 더 두려운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마음을 다잡았다. 그래도… 그 때는 너무 섣부르게 경주로 가자고 한 것이 잘못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김석기를 대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고, 대면했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다. 유가족들이 또다시 그런 아픈 경험을 하게 만들었다는 생각에 오랫동안 자책했다.</p> <p dir="ltr"> </p> <p dir="ltr">김석기가 공항공사 사장으로 임명되는 것을 반대했던 투쟁도 기억에 남는다. 당시 공기업 낙하산 인사 반대 투쟁을 벌였던 노동조합과 연대했다. 공항공사 노조가 민주노총 산하에 있었지만 정체성은 달랐고,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목적이 강했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역할을 특별히 기대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연대가 생각보다 일찍 끝나버렸다. 노조가 김석기 사장 취임식 전날, 유가족 앞에서 무릎을 꿇고 ‘끝까지 가지못해 죄송하다’고 얘기하며 농성중이던 천막을 철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가족도 노조가 원하던 것이 관철됐으니 잘 됐다고, 축하드린다고 했다. 우린 노조를 원망하지 않지만 김석기가 다음날 취임식을 하니 천막만 그대로 두게 해달라고 했다. 하지만 노조는 사측과 천막을 철거하는 것까지 합의했던 모양인지, 뜻을 굽히지 않았다. 결국 천막이 철거되는 것을 지켜봐야 했고, 마지막 날은 노숙농성을 벌였다. 노조는 이후에 김석기가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것을 지지선언까지 했다. 아무리 그래도 민주주의 가치를 지향하는 노동조합의 산하 조직인데, 그런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 계속 마음에 남는다.</p> <p dir="ltr"> </p> <p dir="ltr"><strong>김석기는 승승장구해서 결국 20대 국회의원까지 됐다</strong></p> <p dir="ltr">김석기가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을 때도 경주에 내려가 낙선운동을 했다. 19대 총선에서 했던 낙선운동에 대해서는 검찰이 선거법 위반 사항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검찰은 20대 총선의 낙선운동에 참여했던 유가족과 활동가들을 기소했다. 선거법 위반 건으로 재판을 받아야했고, 유가족이 재판장에 서야만 했던 것이... 다시 후회됐다. 김석기도 한 번도 세워보지 못한 재판장에, 김석기 때문에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김석기 때문에 다시 서게 된 것이니까. 이런 안 좋은 기억이 10년 동안 많이 쌓였다.</p> <p dir="ltr"> </p> <p dir="ltr"><strong>한국 사회는 2009년 용산참사 이후로 확실히 변했다고 느낀다. 용산참사를 경험한 이후로 부동산 광풍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퍼지기 시작했고, 그 힘이 모여 결국 MB가 무력화시킨 종합부동산세가 2018년 부활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strong></p> <p dir="ltr">집과 부동산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진 것은 분명하다. 용산참사 전부터 지금과 같은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다면 철거민들의 고립감은 덜하지 않았을까. 여전히 부동산의 욕망에서 역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답답함도 남아있긴 하다. 2009년 용산에 연대했던 많은 사람들이 88올림픽 때나 있었을 법한 일들이 한국 사회에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고 말했다. 강제철거로 인한 문제들은 작게 보면 개발이 지정된 구역에 있는 사람들에 한정되며, 고립된 지역 안에서 처절하게 싸우는 사람들과 연대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개발은 대상 구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고, 동시다발적으로 확산되기 때문에 ‘나’의 주거권에도 영향을 미친다.</p> <p dir="ltr"> </p> <p dir="ltr">도시를 부수고 짓고, 부수고 짓는 방식의 공익사업은 원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 공급을 늘려 집이 없는 사람들의 주거권을 보장하겠다는 명목으로 추진됐다. 원주민들의 재정착률은 15%에 불과했고, 집이 없는 사람들이 집을 가질 수 없었으며, 주택 공급의 절반 이상을 다주택자가 차지했다.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가 처음 공개됐을 때 1,083채를 가진 사람이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그런 것이 가능했던 시대를 살아왔고, 집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은 집을 사고 집 없는 사람들은 집 때문에 계속 고민이 늘었다. 집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도, 금융권의 대출상품을 이용하지 않고는 안정적인 주거권을 보장받을 수 없는 사회에서는 누구도 주거의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용산참사를 계기로 자신의 주거권과 관련한 문제들을 고민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철거민들과도 만날 기회가 있다면 좋겠다. 최근 집값이 폭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몇몇 지역에서 대규모 개발제한을 해제하겠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용산참사를 다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p> <p dir="ltr"> </p> <p dir="ltr"><strong>마포아현 철거민이었던 박준경 열사 대책위에 참여했던 활동도 소개해달라</strong></p> <p dir="ltr">용산참사 이후에도 철거민들의 죽음이 여러차례 있었다. 이름 없는 죽음은 언론을 통해서 한참이 지난 후에야 알려지기도 했고, 사망사건이 발생했지만 유가족이 원하지 않아서 공개적으로 해결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없었던 적도 있다. 개인적으로 개별지역의 문제에 모두 결합할 수도 없고, 모든 개발지역 문제를 큰 공동대책위원회 방식으로 개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개발이라는 것은 기존의 지역 내의 관계, 경제적 상황이 완전히 바뀌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역 안에 있던 사람들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 지역 공대위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어떤 사람이 사망할 정도로 심각한 사건은 결국 사회적인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때로는 역할을 하고는 있다. 용산이라는 이름 자체가 상징적인 힘이 될 수 있으니까.</p> <p dir="ltr"> </p> <p dir="ltr">박준경 열사 소식을 들었을 때 굉장히 착잡했다. 단독주택 재건축 문제는 오래 전부터 제기되었지만, 그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은 부족했다. 사실 용산참사도 마찬가지였다. 용산참사 이전까지는 주거세입자를 중심으로 터져나온 오랜 운동이 쌓여서 그와 관련한 정책들을 생산해냈다. 그런데 뉴타운은 예전과 같이 달동네를 개발하는 방식이 아니라, 상권을 중심으로 발달한 지역을 재개발하는 사업이었다. 상가세입자들의 문제가 대규모로 발생하기 시작했는데, 시민사회는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는 처지였다. 당시 시민사회는 상가세입자의 문제는 이권과 관련이 있다고 치부하며 적극적으로 정책 마련에 관여하지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 용산참사가 터졌다. 이전에도 상가세입자들의 문제는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었는데, 시민사회가 외면했던 것을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할까. 박준경 열사 사건도 비슷한 문제의식이 있다. 재개발 문제도 아직까지 풀리지 않고 있는데, 재건축 문제까지 대응하긴 어렵지 않을까 안이하게 생각했던 것이 반성된다.</p> <p dir="ltr"> </p> <p dir="ltr"><strong>앞으로는 어떤 활동을 할 계획인가</strong></p> <p dir="ltr">용산참사는 10주기를 계기로 긴 시간에 걸친 활동의 의미를 드러내고, 추모제를 잘 진행하면서 큰 챕터를 마무리하고 싶었다. 그런데 여전히 싸우고 요구할 것이 남은 상황이어서 많은 고민이 든다. 검찰 과거사위에서 경찰 조사 이상의 의미를 담은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른 대응도 필요하고, 유죄판결을 받았던 철거민들의 재심을 요구하는 것도 필요하다. 용산참사를 주제로 만든 다큐멘터리 중에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 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결국 내가 그 제목대로 된 것 같다.</p> <p dir="ltr"> </p> <blockquote> <p dir="ltr">인터뷰는 예정했던 시간보다 훨씬 길어졌다. 그는 목이 메여 자주 말을 멈췄고, 빈 컵에 다시 물을 채울 시간이 필요했다. 용산참사를 두고 ‘10년이 지나도 변한 게 하나도 없다’고 울부짖을 수도, 떠난 이들을 애도하고 슬퍼하는 것으로 그칠 수도 없다는 그의 말을 다시 기록한다. 보통의 사람들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상처를 겪고도, 지난 10년 동안 지치지 않고 함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한국 사회는 아직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다. 시민들은 그렇게 10년의 세월동안 조용히 용산참사를 추모했다.</p> </blockquote></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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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대 입학금 폐지 환영! 군산대를 시작으로 모든 대학에서 신속히  입학금 폐지해야 

입학사무 소요 비용에 학교별로 차이날 이유 없어

전형료 대폭 인하٠서울시립대형 반값등록금도 실현해야
또 졸업유예 시 등록금 징수도 즉시 금지해야

 

최근 국립 군산대가 입학금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입학금은 산정근거도 없고 지출내역도 불투명하여 부당하게 학생・학부모들에게 부담을 주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습니다. 다른 국공립대학도 입학금을 폐지해야 할 것이며 특히 높은 입학금을 받는 사립대도 입학금을 조속히 폐지해야 할 것입니다. 또 차제에 문재인 대통령도 지적했던 대학 입시전형료의 대폭 인하와, 졸업유예 시 대학생들에게 별도로 등록금을 받는 행위도 금지시킬 것, 그리고 전국의 모든 대학에서 서울시립대형 반값등록금을 완성할 것도 강력히 촉구합니다.

 

입학금은 0원(한국교원대학교)에서 102.4만원(동국대)에 이르기까지 천차만별일 뿐만 아니라 그 산정근거와 집행내역도 불분명하다는 지적이있었고, 대학은 입학금을 내지 않으면 입학을 허가하지 않는 방식으로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하게 신입생들로부터 입학금을 강제로 징수한다는 문제제기도 있었습니다. 즉, 입학금은 뚜렷한 근거나 용처도 없이 사실상 대학 입학에 대한 상납금처럼 운용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약 8천여 명의 대학생들이 입학금 폐지를 촉구하는 서명을 했으며 약 1만여 명의 대학생들은 부당하게 낸 입학금을 돌려달라는 입학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군산대를 시작으로 국공립대 뿐만 아니라 사립대도 입학금 폐지가 확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입학식 개최, 학생증 발급 등에 소요되는 입학사무 비용이 학교별로 크게 차이나지 않을텐데, 국공립대 입학금 평균은 15만4천 원, 사립대 평균 77만3천 원으로 차이가 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입학금은 원칙적으로 즉시 폐지하는 것이 맞고, 필요하다면 입학관련 실비만 최소한 징수하면 될 것입니다. 전국의 모든 국공립대와 사립대는 군산대 입학금 폐지를 계기로 신속히 입학금 폐지에 나서 학생들과 학부들의 교육비 고통을 줄이는데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으로 대학 입학금 단계적 폐지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부당한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이 아니라 최대한 신속히 입학금 폐지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최소한 입학금 폐지 목표 연도가 언제인지 분명히 밝히고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도 나서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다수의 입학금 폐지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

 

한편, 예전부터  대학 입시전형료가 너무 비싸다며 수험생・학부모들의 원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적대로 대학 입학 전형료를 대폭 낮출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역시 대학생들의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는 졸업유예시 등록금 징수 행위도 금지시켜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대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가장 중요한 반값등록금 정책과 관련하여,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과 함께 서울시립대형 반값등록금(고지서 상에 등록금 절반 인하+저소득층에겐 국가장학금 추가 지급)을 전국의 모든 대학에서 반드시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끝.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7/08/02-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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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세법개정안, 복지 확대와 공평과세를 위한 첫 걸음

법인세, 소득세 명목세율 인상 및 좋은 일자리 창출 지원이라는

방향성은 긍정적이나 세수증대규모는 아쉬움

실효성있는 정책을 위해서는 적극적 정책 필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법인세, 소득세의 명목세율 인상 및 일자리 창출 등의 방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일자리창출, 소득재분배, 재정의 적극적 역할 수행을 위한 세입기반 확충이라는 이번 세법개정안의 취지에 비해 세수증대효과는 다소 미흡한 수준인 것은 아쉽다.

 

이번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는 연간 5.5조 원으로, 경기에 부담을 주지 않는 최소한에 그친 증세안으로서 세법개정의 목표가 적극적 증세에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소극적 증세안에 그친 것은 재정건전성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 문재인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178조 원 규모의 재정지출 계획을 발표했고, 세수의 추가적 자연 증가분 60조 원과 지출구조조정 60조 원을 기반으로 재원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는데 도전적인 계획이지만 지난 몇 년 간의 세수입 추세와 적극적 지출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감안하면 실현가능성이 낮지 않다. 다만 현재의 178조 원 규모의 재정지출 계획으로 일자리창출, 소득재분배, 초저출산 해결이 가능할지가 의문이다. 정부는 향후 더욱 적극적 증세를 통해 더욱 이러한 과제에 대응할 재원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표] 2017년 세법개정안 연도별 세수효과(전년대비 기준, 억 원)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54,651

9,223

51,662

△4,556

△2,892

1,214

소득세

21,938

6,133

14,508

714

△631

1,214

법인세

25,599

△341

33,773

△5,572

△2,261

-

부가가치세

△369

△493

72

52

-

-

기타

7,483

3,924

3,309

250

-

-

 

세법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한 것이 눈에 띈다. 기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달리 투자와 관계없이 고용 증가에 대해 공제를 실시하며 다른 고용ㆍ투자지원 제도와 중복해 적용한다는 점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정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또한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기간 확대, 임금 증가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및 중소기업 취업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 연장, 근로시간 단축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정책들 역시 방향성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이 세제혜택만을 이유로 고용을 늘리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정책들이 실제 좋은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구직자를 직접 지원하는 정책이 함께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실제로 고용증대세제와 유사한 성격의 세제로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증대세액공제가 2010년 시행되었다가 실효성이 떨어지는 관계로 2011년 폐지된 사례가 있다.

 

투자, 배당, 임금 증가 금액이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할 경우 과세하는 기업소득환류세제가 폐지되고 이를 대체하여 신설된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의 경우, 토지 투자와 배당이 소득 차감 항목에서 제외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기존 기업소득환류세제의 경우 투자와 배당이 소득 차감 항목에 포함되어 있어 대기업들이 고용 증가를 통해 임금을 증가시키지 않아도 과세부담을 지지 않았지만, 신설된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의 경우 토지에 대한 투자와 배당 부분이 소득 차감 항목에서 제외되어 기업들의 고용 및 임금증가 유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해당 세제에서 가장 많은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는 ‘상생협력’이 실질적인 기능을 하기 위한 세밀한 정책 검토는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소득세 최고세율을 조정(5억원 초과 40% → 3억원 초과 40%, 5억원 초과 42%)한 것은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소득재분배를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나 증세 대상 기준이 지나치게 높은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 강화 및 상속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 방향 역시 긍정적이다. 상속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의 경우 다른 세목과의 형평성과 이미 충분히 구축된 과세 인프라 등을 감안할 때 단계적 축소(7% → 5%(‘18)→3%(‘19이후))를 넘어 폐지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 과세 대상 확대 조치가 없는 것도 아쉬움이 남는다.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형평성이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세대상 대주주의 범위를 더욱 확대하는 것이 과세형평성 제고 측면에서 적절할 것이다.

 

법인세 최고 과표구간 신설 및 세율을 인상한 것과 대기업 R&D 세액공제 축소, 설비 투자세액공제 축소, 대기업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조정 등은 담세력이 있는 대기업에 대한 과세를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방향의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법인세율 인상은 상대적으로 세부담 여력이 있는 기업들에게 적정한 세부담을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법인세율 인상을 통해서 예상되는 추가 세수가 2016년 기준 2조 6천억 원이며, 대상 기업이 129개에 그친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과세표준 2천억 원 이하인 기업들 중에도 세부담여력이 충분한 기업들이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후 법인세율 인상 대상과 세율에 대해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율 인상(5%→10%) 및 금융소득 과세특례였던 고배당기업 주주에 대한 배당소득증대세제 종료, 장기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폐지, 해외주식펀드 수익에 대한 비과세 종료, 비우량 채권 등을 편입한 하이일드펀드 수익에 대한 분리과세 종료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 금융자산 등의 자산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과세 시행, 부동산 보유세 강화 등 자산과세에 대한 내용이 이번 세법개정안에 제시되지 않은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2017년 세법개정안은 법인세, 소득세 명목세율 인상과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178조 원 규모의 재정정책으로 한국 사회가 당면한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성장과 분배를 위한 더욱 적극적 정부정책을 위해서는 지금보다 과감한 세수 확보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제 첫 걸음을 뗀 문재인정부인 만큼 이번 세법개정안을 시작으로,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복지 확대와 공평과세 방안을 전향적으로 추진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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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8/0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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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판결비평 토론회 개최

적폐청산과 문화민주주의를 위한 문화예술대책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공동주최 

일시 2017. 8. 4. (금) 오후 2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20호

 

1. 취지와 목적


지난 7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태로 인해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정무수석,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7인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1심판결을 선고하였음. 
기소된 지원배제지시 행위들이 상당수 사실로 드러나면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직권남용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김상률 전 교문수석과 김종덕 전 문체부장관 등 결재라인에 있던 담당자들도 대부분 징역 1년6개월에서 2년을 선고받았으나, 조윤선 전 정무수석 및 문체부장관만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직권남용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음. 또한 공동피고인이 아닌 대통령의 공범여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판단한 점이나, 그 과정에서 좌파에 대한 지원축소와 우파에 대한 지원확대 표방 자체가 헌법이나 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판시 또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음.
이러한 1심판결을 둘러싼 논란들에 대해 문화예술계 인사들과 법조인들이 해당 판결의 문제점에 대해 비평하고, 향후 계속될 블랙리스트 관련 재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토론회를 개최함. 
 

2. 개요


제목: 블랙리스트 1심 판결을 다시 묻다 “조윤선은 과연 무죄인가?”
일시 장소 : 2017. 8. 4. 금 14:00 /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20호 
주최 : 적폐청산과 문화민주주의를 위한 문화예술대책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사회 : 하장호 (예술인소셜유니온 위원장)
발제1 : 하주희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발제2: 이양구(연극연출가, 블랙리스트 타파와 공공성 확립을 위한 연극인회의)

 

지정토론 : 김미도(연극평론가)
                김선휴(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김일권(시네마달 대표)
                이명원(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이재승(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문의 :  김선휴(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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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8/0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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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6_이재용 재판 토론회 웹자조

토론회 <이재용 재판, 어떻게 될 것인가?>

일시 및 장소 : 2017. 8. 16.(수)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 경제개혁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프로그램

<사 회>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발제1> 이재용 재판 진행 경과 소개

- 김민경 한겨레 기자

 

<발제2> 이재용 재판 주요 쟁점에 대한 반박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국민연금 문제 중심으로 

- 홍순탁 회계사|내가만드는복지국가 조세·재정팀장,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발제3> 이재용의 범죄사실 요약 및 쟁점

- 이상훈 변호사·김도희 변호사|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발제4> 뇌물죄에 대한 법리적 판단

- 김남근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목, 2017/08/0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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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 소개 리플렛

 


 

参与連帯
市民団体、ソウル、韓国

 

活動原則

  • 監視 : 権力に対する監視と牽制は、参与連帯の使命です。市民が本当の主人となる国にするために、日々国家権力の発動するプロセスを厳しく監視する番人になります。
  • 代案 : 合理的で妥当な批判だけでなく、実現可能な代案までを提示します。市民の暮らしに必要なさまざま代案を研究し提示します。
  • 参加 : 参与連帯の力は市民から作られます。財政サポートからボランティア、キャンペーンまで、市民の参加が参与連帯の根源です。
  • 連帯 : 社会的弱者や少数者の声に耳を傾けます。国境内のみにとどまらず、民主主義と平和のために世界市民と共にします。

 

部署

  1. 司法監視センター : 法治国家の番人となり、裁判所、検察、弁護士を正します。
  2. 議政監視センター : 国民が選んだ国会議員を国民が監視します。
  3. 行政監視センター : 公職社会の腐敗や権力の乱用を監視します。
  4. 公益通報支援センター : 不正義に抵抗する公益通報者を支援します。
  5. 公益法センター : 公益訴訟で人権と民主主義を守ります。
  6. 労働社会委員会 : 差別のない労働のための労働政策代案を提示します。
  7. 民生希望本部 : 庶民が幸せに生きる社会のための民生代案を提示します。
  8. 社会福祉委員会 : 施しではなく権利としての福祉を作ります。
  9. 経済金融センター : 公正で民主的な経済秩序のために活動します
  10. 租税財政改革センター : 租税正義の具現のために活動します。
  11. 国際連帯委員会 : 国境を越え、人権と民主主義のために共にします。
  12. 平和軍縮センター : 朝鮮半島の平和のために非核軍縮運動を広げます。
  13. アカデミーヌティナムー(ケヤキ) : 個人や社会の問題を解決する力を育てる市民教育機関です。
  14. 参与社会研究所 : 参与民主社会モデルの開発、代案政策づくりと公論化のために活動します。
  15. 青年参与連帯 : 若者たちのより良い明日に向けて、自ら代弁して社会問題に参加し連帯する活動を行います

 

独立的で透明な財政に向けた三つの原則
参与連帯は会員の会費によって運営しています。参与連帯は政府から一切の財政支援を受けません。 参与連帯は財政の独立性が重要だと考えます。2016年間収入 ▶ 会費 76.7% / 後援金 14.7% / 其の外 8.6%

 

活動の種別

  • 訴訟 (民事、刑事、憲法)
  • 立法発議、請願
  • 政府機関に対する監査請求
  • 記者会見、討論会
  • 声明、論評
  • 政策報告書、定期刊行物、出版物の発行
  • 非暴力直接行動、1人デモ、集会
  • 大衆講演、市民教育
  • 青年公益活動家学校プログラム

 

主要活動

参与連帯は1994年、「参加と人権を二つの軸とする希望の共同体」を実現するために、活動家、学者、法曹家たちが設立した非営利民間団体です。
参与連帯は政治、経済、社会の各分野の権力の乱用と集中、機会の独占を監視し告発することで、市民の民主的参加に基づく法の支配を定着させるため、活動に取り組んできました。
構成員すべてに人間らしい暮らしが権利として保障されるよう、多くの政策と代案を提案し、制度化することに専念しました。
正義と平和のために行動するすべての市民と進んで連帯し、国境を越えて仲間愛を広げてきました。
 

  • 1994-2001 国民生活最低ライン確保運動、国民基礎生活保障法制定運動
  • 1994- 公益通報者保護運動
  • 1996-2001 腐敗防止法制定運動 (2001年 腐敗防止法制定)
  • 1997-2007 サムスン電子株主総会出席など5大財閥企業に対する小口株主運動の拡大
  • 2000, 2004 総選挙市民連帯の発足と落薦・落選運動
  • 2001-  移動通信料金引き下げ100万人の波運動
  • 2002 F-15K戦闘機導入反対運動
  • 2002 女子中学生死亡事件に関連した韓米SOFA(在韓米軍地位協定)改正要求活動
  • 2003-2008  米国のイラク侵攻と韓国軍のイラク・アフガニスタン派兵反対集中行動
  • 2004, 2006 最低生計費で1カ月過ごす体験「希望UP」キャンペーン
  • 2006- 国会活動監視サイト『開け、国会』開設および監視活動展開
  • 2006-2011  韓米FTA(自由貿易協定)拙速交渉阻止運動
  • 2007- 大学登録金引き下げキャンペーン
  • 2008 狂牛病リスクのある米国産牛肉輸入反対活動
  • 2009 集会の自由のためのソウル広場許可制条例改正運動
  • 2010- 天安艦沈没事件の真相究明要求活動
  • 2011- 済州(チェジュ)海軍基地建設阻止運動
  • 2012 ソウル市の生活賃金導入運動
  • 2013- 大企業の不公正行為の根絶、中小商工人を支える経済民主化運動
  • 2013- 国家情報院の大統領選挙介入の真相究明と責任者処罰を求める活動
  • 2014- セウォル号惨事の真相究明活動
  • 2014-2015 解放70年、韓半島平和キャンペーン
  • 2015- 比例代表制の拡大を通じた選挙制度改革運動
  • 2016-2017 朴槿恵即刻退陣のための非常国民行動を組織

 

国連経済社会理事会(ECOSOC)の特殊協議地位
参与連帯は2004年から国連経済社会理事会(ECOSOC)の特殊協議地位を得て、国連の公式な市民社会のパートナーとして活動しています。このような活動を通して、韓国の平和と人権、民主主義を国際人権メカニズムを活用して実現する取り組みを行ってきました。

 

参与連帯が共に活動する国際ネットワーク

  • ANFREL(アジア自由選挙ネットワーク)
  • CIVICUS(世界市民団体連合)
  • Forum-Asia(フォーラムアジア)
  • GPPAC Northeast Asia(ジーパック北東アジア - 武力紛争予防のためのグローバルパートナーシップ)
  • Reality of Aid(国際援助ネットワーク)
  • SDMA(アジア民主化運動連帯)
  • FIDH(国際人権連盟)

 

思ったより近い参与連帯

 

お問い合わせ

  • 住所 : ソウル鍾路区紫霞門路9道(ジャハムンロ9ギル)16 GOOGLE MAPbit.ly/1R8c0eD
  • 電話 : +82 2 723 5051
  • ファックス : +82 2 6919 2004
  • 電子メール : [email protected]
  • ホームページ : www.peoplepower21.org/english

 

 

 

 

목, 2017/08/03-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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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대가 시작한 입학금 폐지, 
국공립대는 함께하고 사립대는 따라하자

입학사무 소요 비용에 학교별로 차이날 이유 없어
전형료 대폭 인하٠서울시립대형 반값등록금도 완성해야

일시 장소 : 08.03.(목) 오전11:30, 정부서울청사(광화문)

 

cc20170803_입학금폐지촉구

<입학금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는 심현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

 

최근 국립 군산대가 입학금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입학금은 산정근거도 없고 지출내역도 불투명하여 부당하게 학생・학부모들에게 부담을 주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습니다. 다른 국공립대학도 입학금을 폐지해야 할 것이며 특히 높은 입학금을 받는 사립대도 입학금을 조속히 폐지해야 할 것입니다. 또 대학전형료 대폭 인하와 서울시립대형 반값등록금 완성도 촉구합니다.


입학금은 0원(한국교원대학교)에서 102.4만원(동국대)에 이르기까지 천차만별일 뿐만 아니라 그 산정근거와 집행내역도 불분명하다는 지적이있었고, 대학은 입학금을 내지 않으면 입학을 허가하지 않는 방식으로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하게 신입생들로부터 입학금을 강제로 징수한다는 문제제기도 있었습니다. 즉, 입학금은 뚜렷한 근거나 집행내역도 없이 사실상 대학 입학에 대한 상납금처럼 운용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약 8천여 명의 대학생들이 입학금 폐지를 촉구하는 서명을 했으며 약 1만여 명의 대학생들은 부당하게 낸 입학금을 돌려달라는 입학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군산대를 시작으로 국공립대 뿐만 아니라 사립대도 입학금 폐지가 확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입학식 개최, 학생증 발급 등에 소요되는 입학사무 비용이 학교별로 크게 차이나지 않을텐데, 국공립대 입학금 평균은 15만4천 원, 사립대 평균 77만3천 원으로 차이가 날 이유가 없습니다. 전국의 모든 국공립대와 사립대는 군산대 입학금 폐지를 계기로 신속히 입학금 폐지에 나서 학생들과 학부들의 교육비 고통을 줄이는데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으로 대학 입학금 단계적 폐지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입학금 폐지 목표 연도가 언제인지 분명히 밝히고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는 발의된 다수의 입학금 폐지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

 

한편, 예전부터  대학 입시전형료가 너무 비싸다며 수험생・학부모들의 원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적대로 대학 입학 전형료를 대폭 낮출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역시 대학생들의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는 졸업유예시 등록금 징수 행위도 금지시켜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대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가장 중요한 반값등록금 정책과 관련하여,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과 함께 고지서 상에 등록금 절반 인하와 저소득층에겐 국가장학금 추가 지급을 하는 서울시립대형 반값등록금을 전국의 모든 대학에서 반드시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끝.


경기대(서울)⋅경희대⋅고려대⋅상지대⋅이화여대
청주대⋅한양대⋅홍익대 총학생회⋅숙명여대비대위

반값등록금국민본부⋅청년하다⋅참여연대⋅전한련⋅한대련
전한련(전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 연합) : 가천대⋅경희대⋅대구한의대⋅대전대⋅ 동국대(경주캠퍼스, 일산캠퍼스)⋅동신대⋅동의대⋅부산대⋅상지대⋅세명대⋅우석대⋅원광대의 한의과대학 및 한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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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8/03-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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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발걸음 뗀 법무부 탈 검찰화

직제 일부 개정 긍정적이지만 반쪽짜리에 그쳐
국실장은 물론 과장급까지 포함해 과감한 인사혁신 필요

 

법무부는 지난 8월 1일(화), 법무부 주요 보직들을 검사만 맡을 수 있도록 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이하 직제)> 의 일부 개정을 공포하였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무부 탈검찰화를 위한 첫 발걸음을 떼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있어 보다 더 개정하고 실제로 검사를 임명하는 관행을 끊어낼 것을 기대한다.


이번 직제 개정으로 기존에 검사만이 임명 가능했던 국‧실장직 중 기획조정실장과 법무실장, 범죄예방정책국장에 대해 검사가 아닌 이들도 맡을 수 있게 하였다. 이중에서도 특히 기획조정실장과 법무실장은 법무부의 주요 정책을 총괄하는 요직인 만큼,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검사가 아닌 이들에게 맡겨야 하는 직위다. 법무부 탈검찰화를 위한 첫 발걸음이라고 평할 만 하다.


그러나 실질적인 법무부 탈검찰화를 위해서는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 우선 이번 직제 개정에 불구하고, 주요 국‧실장직에 검사가 들어올 여지를 여전히 남겨두었다. 현직 검사가 맡을 수 없게끔 분명히 해야했는데, 검사도 맡을 수 있고 검사가 아닌 이들도 맡을 수 있게끔 개정하는데 그쳤다. 게다가 검찰국장직은 검사가 독점하는 직위로 그대로 남겨두었다. 반쪽짜리 직제규정 개정이라 아쉬움이 크다.


또한, 국‧실장급의 직제규정과 달리 주요 과장급의 검사 독점 직제는 여전하다. 특히 법무실장은 조만간 비(非)검찰출신 인사가 임명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법무실의  법무심의관을 포함해 모든 과장직(법무과장, 국제법무과장, 국가송무과장, 통일법무과장, 상사법무과장, 법조인력과장)은 여전히 검사 독점 보직인 상황이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전면적으로 손보지 않았음은 유감이다.  가까운 시일안에 직제와 직제 시행규칙을 더 고쳐야 할 것이다. 


한편 법무부는 이번 직제 개정을 지난 7월 25일에 입법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지난 7월 27일 고위검사급 인사에서는 기획조정실장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현직 검사를 임명하였다. 특히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기존에도 검사가 독점하는 보직이 아니었다. 법무부 스스로 표방한 탈검찰화 방침에 부응하지 못한 인사였다.  물론 한번에 모든 국‧실장급 검사를 교체하기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을수도 있으나, 다소 인사 시점을 늦추더라도 검사가 아닌 인물로 임명하는 것이 좋았을 것이다. 단순히 검사 독점 직제를 검사가 아닌 이들도 맡을 수 있게끔 규정을 바꾼다고 해서 탈검찰화가 되는 건 아니다. 향후 인사에서는 실제로 비검찰출신 인물을 국‧실장에 임명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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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8/0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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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규제법 및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고발>

자금세탁을 위한 차명계좌 개설 및 탈법행위 목적의 차명 거래 혐의
조준웅 특검에서 밝혀내지 못한 차명계좌 금액 철저한 수사 촉구
일시 및 장소 : 8월 3일(목)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

 

EF20170803_이건희_범수법,금융실명법 위반고발

안진걸(참여연대 사무처장), 김경율 회계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 김성진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및 금융실명법 위반혐의 고발 기자회견을 진행중임.  <사진=참여연대>

 

1. 취지와 목적

참여연대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하 ‘이건희’)이 불법재산 은닉 및 자금세탁을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수표를 발행하고, 이를 자택 및 삼성서울병원의 공사대금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및「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2007년 10월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그룹 비자금 및 불법로비 의혹을 폭로한 이래로 관련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왔습니다. 특히 2017년 5월 31일 KBS <추적 60분>의‘재벌과 비자금 2편 한남동 수표의 비밀’보도(이하 ‘KBS 보도’) 이후 이건희 자택 등의 공사대금으로 쓰인 수표가 삼성 비자금 계좌와 연계되어 있을 가능성에 주목하여 이 자금의 출처에 대해 경찰 등 수사기관에 철저한 수사를 요구해왔습니다(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08929). 이번 검찰 고발 역시 삼성 비자금 관련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의 일환입니다.


2008년 조준웅 삼성 특검(이하 ‘조준웅 특검’)은 1,199개의 삼성 관련 차명계좌를 적발하고도 계좌 내 비자금의 조성 경위에 대해서는 밝혀내지 못하고, 오히려 차명주식이 상속자산이라는 이건희 측의 주장대로 관련 의혹을 무혐의 처리하는 등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로 인해 삼성 비자금 관련 의혹은 지금까지 청산되지 못하고 우리 사회의 적폐로 남아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사회 적폐 청산 및 공정한 금융 질서 확립을 위해 재벌총수 일가의 기업이익 횡령·배임의 산물인 비자금을 통해 조성한 ▲불법재산의 은닉 및 자금세탁 행위 및 ▲이런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차명 금융거래를 한 행위에 대해 철저한 검찰수사 및 엄정한 사법처리를 촉구했습니다.

 

개요
○ (행사)제목 :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 고발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7년 8월 3일(목)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
○ 주최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참가자
  - 고발인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김경율 회계사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김성진 변호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주요 내용

(1) 혐의와 관련한 정황
○ KBS 보도에 따르면, 
이건희 및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총수일가의 한남동 소재 자택 공사대금으로 결제한 수표에 대해 비자금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문제가 된 총 21건의 거래에 사용된 다수 수표에 대해 ‘일부는 조준웅 특검에서 확인된 수표들이지만, 나머지 일부는 확인할 수 없는 계좌에서 발행된 수표’라고 밝혀 ‘피고발인의 차명 계좌에서 수표가 발행되었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2) 주요 혐의
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범죄수익이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중대범죄’로 얻은 수익으로, 이는 횡령·배임으로 얻은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범죄수익 등의 취득·처분,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KBS 보도에 따르면 이건희는 차명 계좌를 개설한 뒤 자금을 입금하고, 이 계좌로부터 발행한 수표를 제3자에게 대금결제 수단으로 제공하였습니다. 위 자금이 회사돈은 빼돌려 마련된 것이라면 이는 횡령·배임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정당하게 취득·처분한 것처럼 사실을 가장한 행위이자 범죄수익의 발생원인에 대한 사실을 가장한 행위임과 동시에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한 행위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②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에 따르면 이 신설 조항이 시행된 2014년 11월 29일 이후부터는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등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해서는 안 됩니다. 금융실명법 제6조 제1항은 위의 제3조 제3항을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KBS 보도에서 삼성전자 관계자는 ‘일부는 이건희 계좌 또는 조준웅 특검에서 확인된 이건희 차명계좌에서 발행된 수표들이지만, 나머지 일부는 확인할 수 없는 계좌에서 발행된 수표들’라고 해명하였습니다.  KBS 보도에 드러난 위의 확인된 차명 계좌 또는 미확인 계좌들과 관련하여 2014년 11월 29일 이후에 입금, 수표발행 및 공사대금 결제 등 차명 금융거래의 사례가 있다면 이는 이건희가 범죄수익 은닉과 자금세탁을 위해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행위를 한 것에 해당하여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결론
이건희의 자금세탁을 위한 차명계좌 개설 및 탈법행위 목적의 차명거래 혐의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제1항 및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을 위반했다고 판단되어 이건희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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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8/0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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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법의 '대공'정보 용어 개선 필요성 공감

국정원개혁위의 국정원 개혁방안에 반영되어야 

 

경향신문 보도(8/2)에 따르면, 국정원개혁위원회의 정해구 위원장이 국가정보원법에 규정된 ‘대공(對共)’ 정보라는 표현을 개선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국정원법 제3조에서 대정부전복 정보와 방첩정보 수집 등과 함께 대공정보 수집도 국정원의 직무로 정한 부분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국가존립이나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음에도 공산주의 사상을 접하거나 수용하는 단순한 행위만으로도 국정원의 정보수집과 감시대상이 되어 왔다는 점에서, 이 표현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은 매우 적절하다고 본다.  정치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활동으로 이어지게 하는 ‘대공’정보라는 용어를 바꾸거나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게다가 우리가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현행 법률 중, ‘대공(對共)’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법률은 국가정보원법이 유일하다. 심지어 국가보안법에도 없다. 그만큼 국가정보원법이 독특하다는 것을 뜻한다.
‘대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시행령은 3가지 있는데,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과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행정자치부령인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에 ‘대공(對共)’이라는 단어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 법령들의 모법인 상위법률에는 그 어디에도 ‘대공’이라는 단어는 없다. 국가정보원법을 상위 모법으로 삼고 있는 ‘정보 및 보안업무기획ㆍ조정규정’이 그나마 ‘대공’이라는 표현이 들어있는 유일한 시행령이다.  

 

한편 ‘대공 수사권’을 국정원이 가지고 있다는 표현이 일반적인데, 이 역시 적절한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 국가정보원법에서는, 형법의 내란죄와 외환죄, 군형법의 반란죄, 암호부정사용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 국가보안법 위반죄에 대해 수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를 공산주의 또는 공산주의 행위와 관련된 수사권으로 부르는 것도 부적절하다. 이 권한들은 국가안보관련 범죄수사권 등으로 부르는 것이 옳다고 보며, 이 또한 정보수집 기관이 아닌 일반 수사기관의 권한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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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8/0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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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0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2017년 7월 3일(월)부터 8월 10일(목)까지 6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24명의 20대 청년 분들이 함께 참여하는데, 이 6주 동안 우리 청년공익활동가학교 친구들은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청년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직접행동을 기획하고 진행함으로써 미래의 청년시민운동가로 커나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후기는 정명주님께서 작성해주셨습니다 :)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방중마다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20170705_[강연]촛불시민혁명의 민주주의와 시민불복종, 국민연금 (3)

 

<지금 국민연금 타령이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평소 미국식 유머 코드에 약한 나로서는 두어 시간 동안 강연자님의 촌철살인과 각종 상황극, 그리 고 호통개그 등으로 인해 거의 실신할 지경이었다. 워낙 목소리도 좋으셔서 반쯤은 화나신 게 아닐까 싶을 정도였는데, 비록 짧은 만남이었지만 정말 독보적인, 강력한 캐릭터를 지니신 분이란 것을 알 수 있었다.

 

처음 일정표에서 국민연금 강연을 보고, 이것에 대해 후기를 작성하고자 했을 때에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연금제도 자체가 상 당히 정밀한 계산과 정교한 예측 모델에 근거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소 복잡하고 추상적인 개념들을 접하게 될 것이 라며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둔 상태였다. 그러나 실제 강연에서 다뤄진 내용들은 전혀 전문적인 용어와 복잡한 계산 없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용어 위주로, 그리고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상황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셨다. 내 생 각에는 그것이 강연자 님이 비전공자인 수강생들의 지적 배경을 고려해서 쉽게 쉽게 설명하려는 의도였다기보다는, 실제로 본 인께서 국민연금과 관련된 여러 담론에서 등장하는 전문적인 개념들이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여기는 것처럼 느껴졌다.

 

강연의 주된 화제는 국민연금 제도 내적인 운영방식이나 재원 형성, 분배 방식 등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그 제도가 전제하는 각종 사회적 상황들의 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즉 제도 자체의 미시적인 설계상의 결함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 라, 급변하는 사회상으로 인하여 처음 제도가 도입되었을 때 그것이 전제했던 사회적 상황과 간극이 발생했다는 점을 강조했 는데,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경계하게 되는 핵심적인 요인이었다.

 

대표적인 예로 전통적인 ‘정상적’ 경제활동 주기는 20세부터 60세까지 40년 동안 경제활동을, 그리고 그 이후 10~15년가량 의 노후생활을 할 것으로 간주했다. 하지만 후기 산업화 사회에 진입한 많은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경제활동기간은 단축되고(30세~55세 정도), 평균수명은 늘어나는 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경제활동과 노후생활 사이에 분명했던 경계가 이제는 불분명해진다. 또한, 경제성장기에 높았던 금리가 현재는 1% 안팎으로 떨어졌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구조의 변화에 상응하여 국민연금 제도 또한 새로이 적응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터져 나오는 웃음을 참느라 애쓰던 와중에도 강연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다. 본 강연은 국민연금 에 대해 다루고 있지만, 국민연금 논쟁을 통해 드러나는 사회구조적인 변화에 대해 더 생각해보자고 제안한다. 결국 대안은 우리가 기존에 당연시해왔던 것들을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것에서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170705_[강연]촛불시민혁명의 민주주의와 시민불복종, 국민연금 (4)

 

수, 2017/07/0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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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0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2017년 7월 3일(월)부터 8월 10일(목)까지 6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24명의 20대 청년 분들이 함께 참여하는데, 이 6주 동안 우리 청년공익활동가학교 친구들은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청년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직접행동을 기획하고 진행함으로써 미래의 청년시민운동가로 커나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후기는 박미르님께서 작성해주셨습니다 :)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방중마다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시민사회와 국제 애드보커시>

 

백가윤 간사님의 강의는 두 개가 있었는데, 백가윤 간사님이 이야기를 되게 잘 해주셔서 집중하면서 들을 수 있었다. 아시아 지역에서 중심으로 일어나는 문제들과 활동가들이 겪는 인권 침해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어떠한 국제 사회 간의 협력이 있었는지를 이야기해 주셨다.

세월호와 강정마을 등도 다른 나라의 단체들의 도움을 많이 받거나 연대를 하기도 했다고 한다. 또 다른 나라의 문제들도 도움을 주기도 한다고 하였는데, 그 과정이 힘들고 복잡하다는 느낌도 받았고, 그렇게 해도 막상 많은 결과를 얻지 못한다고 생각되었다. 유엔의 영향력도 결국은 막강한 힘이라기 보단 통보 식이라는 것이 이유이지 않을까 했다.

결국에 이야기하는 것은 시민단체나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들도 다른 나라와 함께 이야기해야 하고, 다른 나라의 문제도 같이 이겨내야 한다는 내용이었던 것 같다. 어찌 되었든 서로 돕는 사회가 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했다.


목, 2017/07/0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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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대 입학금 폐지 환영! 군산대를 시작으로 모든 대학에서 신속히  입학금 폐지해야 

입학사무 소요 비용에 학교별로 차이날 이유 없어

전형료 대폭 인하٠서울시립대형 반값등록금도 실현해야
또 졸업유예 시 등록금 징수도 즉시 금지해야

 

최근 국립 군산대가 입학금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입학금은 산정근거도 없고 지출내역도 불투명하여 부당하게 학생・학부모들에게 부담을 주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습니다. 다른 국공립대학도 입학금을 폐지해야 할 것이며 특히 높은 입학금을 받는 사립대도 입학금을 조속히 폐지해야 할 것입니다. 또 차제에 문재인 대통령도 지적했던 대학 입시전형료의 대폭 인하와, 졸업유예 시 대학생들에게 별도로 등록금을 받는 행위도 금지시킬 것, 그리고 전국의 모든 대학에서 서울시립대형 반값등록금을 완성할 것도 강력히 촉구합니다.

 

입학금은 0원(한국교원대학교)에서 102.4만원(동국대)에 이르기까지 천차만별일 뿐만 아니라 그 산정근거와 집행내역도 불분명하다는 지적이있었고, 대학은 입학금을 내지 않으면 입학을 허가하지 않는 방식으로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하게 신입생들로부터 입학금을 강제로 징수한다는 문제제기도 있었습니다. 즉, 입학금은 뚜렷한 근거나 용처도 없이 사실상 대학 입학에 대한 상납금처럼 운용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약 8천여 명의 대학생들이 입학금 폐지를 촉구하는 서명을 했으며 약 1만여 명의 대학생들은 부당하게 낸 입학금을 돌려달라는 입학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군산대를 시작으로 국공립대 뿐만 아니라 사립대도 입학금 폐지가 확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입학식 개최, 학생증 발급 등에 소요되는 입학사무 비용이 학교별로 크게 차이나지 않을텐데, 국공립대 입학금 평균은 15만4천 원, 사립대 평균 77만3천 원으로 차이가 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입학금은 원칙적으로 즉시 폐지하는 것이 맞고, 필요하다면 입학관련 실비만 최소한 징수하면 될 것입니다. 전국의 모든 국공립대와 사립대는 군산대 입학금 폐지를 계기로 신속히 입학금 폐지에 나서 학생들과 학부들의 교육비 고통을 줄이는데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으로 대학 입학금 단계적 폐지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부당한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이 아니라 최대한 신속히 입학금 폐지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최소한 입학금 폐지 목표 연도가 언제인지 분명히 밝히고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도 나서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다수의 입학금 폐지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

 

한편, 예전부터  대학 입시전형료가 너무 비싸다며 수험생・학부모들의 원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적대로 대학 입학 전형료를 대폭 낮출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역시 대학생들의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는 졸업유예시 등록금 징수 행위도 금지시켜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대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가장 중요한 반값등록금 정책과 관련하여,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과 함께 서울시립대형 반값등록금(고지서 상에 등록금 절반 인하+저소득층에겐 국가장학금 추가 지급)을 전국의 모든 대학에서 반드시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7/08/0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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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대학생들의 문제가 뒷전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청년 대학생 관련 문재인 정부 100대 정책과제 평가 기자회견
입학금 폐지의 목표연도∙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재원 마련 불충분해

일시 장소 : 7. 20. (목) 오후 1시, 광화문 광장

 

20170720_국정과제평가_입학금등록금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는 이영모 청년참여연대 대학분과장>

 

최근 국정기획자문위(이하 국정기획위)는 100대 국정과제를 선정했습니다. 그 중 입학금과 등록금을 비롯한 대학생 관련 정책은 공약보다 상당히 후퇴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입학금 단계적 폐지의 목표 시점을 밝히고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재원과 목표수준을 제시하여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의지를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입학금 폐지와 반값등록금 추진을 공약했습니다. 청년들이 요구해왔던 정책을 공약으로 추진했다는 데에서 많은 청년단체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국정기획위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를 보면, 입학금은 단계적 폐지를 하겠다고 밝혔고, 등록금은 2018년부터 대학생이 체감할 수 있는 등록금 부담 경감,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 경감을 실시하겠다고 제시했습니다.


입학금은 0원에서 102.4만원(동국대)에 이르기까지 천차만별일 뿐만 아니라 그 산정근거와 집행내역도 불분명하다는 지적이있었고, 대학은 입학금을 내지 않으면 입학을 허가하지 않는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금원을 강제로 징수한다는 문제제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약 8천여 명의 대학생들이 입학금 폐지를 촉구하는 서명을 했으며 약 1만여 명의 대학생들은 부당하게 낸 입학금을 돌려달라는 입학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공약으로 입학금 폐지를 약속했습니다. 많은 국민들과 학생・학부모는 2018년부터 대학 입학금이 사라지는 것으로 기대를 했으나 국정기획위는 100대 국정과제로 입학금 단계적 폐지를 제시하여 적지않은 실망을 안겼습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입학금 단계적 폐지의 목표 연도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조기에 입학금이 폐지될 수 있도록 분명한 입장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에서 고교 무상화에 1조원을, 반값등록금에 1.2조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국정기획위는 이제 등록금부담완화와 고교무상화를 묶어서 5년간 1조원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고교 무상화는 22년 완성을 목표 시점을 밝히고 있는 것에 비하여 등록금부담경감은 어느정도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조차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을 볼 때 등록금부담완화에 진정성 있는 노력을 기울일 수 있을 것인지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반값등록금 완성을 위하여 예산 배정을 확대하고 완성 목표시점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학자금대출 무이자화, 기숙사 확충, 사학비리 근절, 거점 국립대 문제, 대학 구조조정 등 대학가 현안이 많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상곤 교육부장관은 산적한 현안에 대하여 당사자인 학생들과 충분한 소통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잡아야 할것입니다.

 

청년참여연대∙청년하다∙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상지대학교총학생회∙21c한국대학생연합
19대 대선 대학생 요구 실현을 위한 전국대학 학생회 네트워크

(강릉원주대 총학생회, 경기대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경인교대 총학생회, 경희대 총학생회, 고려대 총학생회, 동국대 총학생회, 동덕여대 총학생회, 삼육대 총학생회, 서강대 총학생회비상대책위원회, 성공회대 총학생회, 숙명여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순천향대 총학생회, 이화여대 총학생회, 인천대 총학생회, 전북대 총학생회, 한국외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한국외대 글로컬캠퍼스 총학생회, 한양대 총학생회, 홍익대 총학생회, KAIST 학부 총학생회, 전국교육대학생연합,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동국대 사범대 학생회, 연세대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이과대학 학생회, 성균관대 사범대 학생회)
 

▣ 붙임1 : 2017년 입학금 부담이 높은 상위 10개 사립대학교 현황

 

순위

학   교

입학금 (단위:천원)

1

동국대학교

1,024

2

한국외국어대학교

998

3

고려대학교(본교)

996.6

4

홍익대학교

996

5

인하대학교

992

6

세종대학교

990

7

연세대학교

985

8

중앙대학교

980

9

한양대학교

977

10

서강대학교

969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07/20-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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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문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The “Comfort Women” Issue: What Should Be Done About It?

 

김창록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Kim Chang-rok, Professor of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School

 

 

※ 시민평화포럼은 한반도 문제에 관한 한국 시민사회의 시각과 입장을 해외 각국에 알리고자 정기 영문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작성자 및 출처를 밝힌 후 비상업 용도로 자유로이 배포하실 수 있습니다. ​

 

[국/영문 보고서 전문]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7/08/0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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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이렇게는 곤란하다 


공론화의 목적은 사회적 논의를 통해 수용성 높은 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성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의 하나는 ‘이해당사자들의 주장을 정확히 확인하고, 이들이 수긍할 수 있는 공정한 절차를 통해 합리적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다.

 

하지만 공론화위원회의 찬반이해당사자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의제, 일정, 결정 방식 등을 발표하고 있으며, 지금껏 단 한 차례 면담조차 받아주지 않았다. 정제되지 않은 발표를 반복하고, 발표한 계획을 빈번히 번복하면서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공론화위원회가 협상창구로 지정한 찬반 이해당사자들의 대표성도 문제다. 신고리 백지화 시민행동은 900여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어,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주장하는 이들을 상당 부분 대표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측의 협상창구인 원전산업협회는 한국수력원자력과 관련 업계를 대리할 뿐, 원전학회와 이해 주민과 지자체들은 물론 한수원 노조조차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공론화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실효성 있는 결정이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신고리 백지화 시민행동>으로서는 공론화 절차에 참여의 명분도 실익도 없다. 압도적인 국민들의 탈핵 여론과 30년 탈핵 운동의 역사를 폄훼하는 공론화위원회의 오만도 그렇고, 일방적인 언론과 장 내외에 걸쳐 불공정 행동을 일삼은 반대 측을 용인하는 무기력은 심히 유감스럽다. <신고리 백지화 시민행동>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그리고 지금의 혼란과 불공평에 의해 미래가 망가진다면 그 책임은 위원회와 정부에 있음을 경고한다.

 

<신고리 백지화 시민행동>은 계속 기다리지 않을 것이며, 일방적으로 끌려가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허수아비가 아니다.


[우리의 요구]

- 공론화위원회는 <신고리 백지화 시민행동>의 면담 요청에 응하라.
- 공론화 진행 절차 결정 시 찬반 이해당사자들과 협의하고 의견을 반영하라.
- 공론화위원회의 회의와 속기록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 신고리 5,6호기 중단 반대 측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라.
- 언론의 객관적이고 균형 있는 보도를 권고하는 조치를 취하라.

 

 

2017. 8. 4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7/08/04-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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