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의인상 수상자 이야기] ② '사법부 블랙리스트' 업무 거부하고 사직서 낸 이탄희 판사
공천반대 1인시위조차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선거 표현의 자유 하급심보다 후퇴한 대법원 판결 개탄스러워
선거법의 위헌성 외면, 유추·확장해석으로 유권자 표현의 자유 침해
지난 2월 28일, 대법원 제2부(재판장 김소영, 주심 고영한, 조재연 대법관)는 20대 총선 때 최경환 후보 공천 반대 1인시위 피켓을 들었던 청년유니온 위원장에 대해 선거법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하였다. 이는 “공천 반대 1인시위는 유권자의 정당한 의사표현”이라는 1심과 2심 판단보다 크게 후퇴한 것으로,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는 선거 시기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는 위헌적인 선거법의 틀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비록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지만,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는 부당한 대법원 판결을 따르지 말고 상식적으로 판단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선거 시기 유권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인식이 1심과 2심의 판단보다 한참 후퇴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대법원은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선거운동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을 동기로 하였다면’ 선거의 공정을 침해할 우려가 높아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선거 때마다 유권자의 말할 자유를 옥죄어온 선거법 독소조항의 위헌성은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독소조항을 유추, 확대해석하여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 것이다. 과연 대법원이 최고법원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곳이 맞는지 의문이다.
더욱이 이번 대법원 판결은 국민의 법상식과 법감정과도 괴리가 크다. 지난 해 1월 24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들은 청년 채용 비리의혹이 제기된 후보의 공천을 반대하는 청년활동가의 1인 피켓시위는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정치적 의사표현이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광고물 게시로 처벌되어서는 안 된다고 무죄 판단했다. 그 정도의 정치적 표현은 보장되어야 하며, 선거의 공정을 침해할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 일반 유권자들의 판단인 것이다. 대법원이 시민들의 상식적인 판단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선거 관리 측면만 고려하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궁극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명목으로 유권자의 행위를 재단하고 처벌하는 선거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선관위와 검찰, 경찰의 단속과 처벌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번 사례와 같은 부당한 피해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다. 언제까지 국회는 선거법 90조와 93조 등으로 유권자의 참정권이 제약당하는 상황을 방관하고 있을 것인가. 국회는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즉각 선거법 독소조항 폐지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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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1.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최경환 공천반대 1인 시위’ 사진 (▽아래)
탑-다운식, 셀프 사법개혁 결코 성공할 수 없다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첫 회의에 부쳐
사법개혁, 실행의 결단만 남았다
대법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내일(3월 16일) 대법원은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적극 부응하는 방향으로 사법제도 개혁방안을 마련’할 목적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사법발전위원회)를 발족시킨다. 사법발전위원회 명칭과 취지에서 대법원이 국민과의 소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드러난다. 그러나 정작 사법발전위원회 출범 준비 과정에서 마련된 4대 개혁과제 설정과 사법발전위원회의 구성에 이르기까지 대법원이 국민의 참여를 담보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과정을 찾아볼 수가 없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민은 배제된 채 법관들이 중심이 되는 사법부의 셀프개혁에 유감을 표명한다. 지금이라도 대법원이 국민의 참여, 나아가 다양한 사람들의 참여를 보장해 사법개혁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대법원은 사법발전위원회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국민제안’을 받을 것이라고 한다. 이것이 대법원이 말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방법이라면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의견을 제시하는 것만으로 국민의 참여가 보장된다고 할 수 없다. 아직 홈페이지가 개설되지도 않았고, 얼마나 많은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실효성 없는 구색 맞추기식 방식으로는 ‘국민과 함께’ 할 수 없음을 대법원은 모르는 것인지 매우 안타깝다.
사법발전위원회 4대 개혁과제도 추상적이며 모호하며 과제라기보다 개혁의 결과, 목표에 가깝다. 오히려 사법개혁 실행방안은 지난 10여년 전 사법개혁 논의 때 이미 마련된 바 있다. 대법원장이 사법발전위원회에 부의한 1차 안건들도 마찬가지이다. 논의할 사항들이 아니라 실행하기 위한 결단이 필요한 것들이다. 이는 다름아닌 법관들이 중심되어 법관들이 생각하는 사법개혁을 의제로 정했기 때문이다.
사법발전위원회의 4대 개혁과제는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실무준비단’(실무준비단)의 논의사항을 토대로 세팅되었다. 실무준비단 첫회의에서 결정된 4가지 개혁방향이 사법발전위원회 4대 개혁과제로 거의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사법발전위원회 발족에 있어 실무준비단의 역할은 핵심적이었지만 그 역할과 중요성에 비해 실무준비단은 불투명하게 운영되었다. 실무준비단에 대해 알려진 것은 2차례 발행된 보도자료가 전부이다. 폐쇄적인 실무준비단 구성과 활동 과정에 국민의 참여가 담보됐을리 만무하다. 시민의 참여와 시민 의견이 담보되지 않은 채, 존재를 알 수 없는 ‘단원’들이 짜놓은 프레임 안에서 사법개혁 동력이 강화되거나 사법개혁이 추진되길 기대하기는 어렵다.
상명하달식으로, 법관들이 만든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가 추진하는 사법개혁은 한계가 명백하다. 대법원은 사법발전위원회가 국민의 의견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보다 실효성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의제 또한 국민들과 함께, 보다 넓은 의미에서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지금처럼 표면상으로만 ‘국민과 함께’ 한다면 과거의 실패를 반복할 것임을 엄중히 받아들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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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배상 판결한 법관 징계 시도는 반헌법적
양승태 전 대법원장, 판사 길들이기용 징계 시도 책임져야
법관 사찰 추가조사위원회 셀프조사 더이상 믿을 수 없다
"국회 특수활동비 공개하라" 대법원 판결 당연
합리적 이유 없이 특수활동비 비공개 고수한 국회사무처 비판받아 마땅
불투명한 국회 예산 운영의 투명성 높이는 계기되어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 일체 대법원에 정보공개 청구
문건 일부만 공개한 특별조사단, 일부 법관만이 아니라 국민에게 모두 문건 공개해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오늘(6/1)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있는 404개(410개 가운데 암호 미확인 또는 파일손상된 D등급 파일 6개 제외) 문건 원문을 법관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모두 공개할 것을 요구하며 대법원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기획조정실 심의관 등의 컴퓨터를 조사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한 문건 410개를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별조사단의 보고서는 이 가운데 90개(중복 또는 업데이트 포함하면 174개) 문건을 인용하였고 나머지 236개는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특별조사단은 90개 문건 중에서도 ‘국제인권법연구회 대응방안’, ‘전교조 법원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관련 검토’, ‘현안 관련 말씀자료’ 등 단 3건만 일부 공개했을 뿐 대부분 공개했다는 문건조차 일부만 발췌하여 공개한 것입니다. 특별조사단이 ‘중요도 높은 파일의 누락은 없음’이라고 밝혔지만, 일체 공개하지 않은 문건 중에는 ‘세월호 사건 관련 적정 관할법원 및 재판부 배당방안’, ‘문제법관 시그널링 및 감독방안’, ‘대한변협 압박 방안 검토’, ‘BH 민주적 정당성 부여방안’ 등 사법행정권 남용 문건으로 의심되는 문건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대법원은 특별조사단 조사의 신뢰도와 투명성에 관한 문제제기가 있는 만큼 제기되는 모든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모든 문건을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해당 문건을 일부 법관들에게만 열람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 추가적인 사법행정권 남용 사례가 없었는지 면밀하게 밝혀지도록 해야 합니다. 온전한 정보 공개는 무너진 사법정의를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대법원이 반드시 취해야 할 조치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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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협조요청
양승태 대법원 ‘재판 거래’ 피해자 강정·밀양 입장 발표 기자회견
강정·밀양 주민들 서울 상경 밀양 대책위,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고발 예정
일시 장소 : 06. 08. (금) 11:00, 대법원 동문 앞
취지와 목적
- 지난 6/5(화) 법원 행정처가 공개한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보고서에 인용된 내부 문건에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로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판결과 밀양 송전탑 건설 관련 판결이 적시되어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대법원이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밀양 송전탑 건설 관련 판결을 두고 정권과 ‘재판 거래’를 시도한 것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강정과 밀양의 주민들이 믿었던 사법부의 독립성은 신뢰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 문건에 언급된 판결들은 정부가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밀양 송전탑 건설을 강행하는 데 근거가 되었던 판결들로, 대법원이 정권 입맛에 맞는 판결을 사실상 ‘기획’한 것이 아닌지 주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판결은 2012년 대법원이 원고(강정마을 주민들)가 일부 승소했던 1심, 2심 판례를 뒤엎고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파기 환송한 판결입니다. 밀양 송전탑 건설 관련 판결은 2013년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이 한전의 주민들에 대한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을 인용 결정한 판결, 주민들의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기각 결정한 판결입니다.
- 이에 양승태 대법원 ‘재판 거래’ 피해자 강정·밀양 주민들은 6/8(금) 오전 11시, 대법원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입장과 향후 계획을 밝힐 예정입니다. 기자회견은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주민회,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가 공동 개최합니다. 기자회견 이후 밀양 대책위는 검찰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며,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주민회 등은 향후 고발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개요
- 양승태 대법원 ‘재판 거래’ 피해자 강정·밀양 공동 입장 발표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18. 06. 08. 금 11:00, 대법원 동문 앞
- 주최 :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주민회,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대법원 문건 중 강정·밀양 판결 부분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김명수 대법원장, 이제라도 문건 일체 공개해야
검찰이 취사선택한 일부 공개가 사법 신뢰에 더 악영향
대법원이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사법신뢰 회복하는 길
어제(7월 23일) 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 최기상)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대법원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하 특조단)의 문건 410건 중 비공개 문건 228건을 공개할 것을 대법원장에게 요구했다. 문건 공개 요구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참여연대를 비롯해 시민사회와 법조계는 문건 공개를 요구해왔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진상규명 의지가 있다면 문건 공개 요구를 더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문건 일체를 즉각 공개하고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원래의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
대법원의 비공개 조치에도 불구하고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문건 중 일부는 검찰수사 과정에서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고 있다. 예를 들어 상고법원 반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이들의 국회 개헌특위 참여를 막아야 한다는 내용의 문건,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이 참여연대, 민변, 경실련 등 시민단체를 전담마크한다는 내용의 문건, 상고법원에 반대한 하창우 전 대한변협 회장의 재산이나 수임 내역을 뒷조사하는 내용이 담긴 문건 등이 새롭게 알려졌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 양승태 대법원이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탈불법적 행위를 서슴지 않고 기획한 문건들은 곧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오히려 검찰이 취사선택해 공개한 정보는 사법농단의 일부분으로, 조각난 정보는 법원에 대한 신뢰에 더욱 악영향을 미칠 뿐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제라도 특조단이 확보한 문건 일체를 전면 공개하고, 국민들의 엄중한 판단에 따라야 할 것이다.
또한 지난 7월 21일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 사법농단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였지만, 법원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차장을 제외한 다른 이들에 대한 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영장청구 내용과 기각 사유가 전면 공개되지 않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외압으로 이미 징계를 받은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지난 2월 법원행정처 문건 2만 4500여개 파일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진 김민수 전 심의관 등 혐의가 상당 부분 드러난 이들에 대한 영장까지 기각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문건 공개 거부, 하드디스크 제출 거부에 이어 사법농단의 핵심 인물에 대한 영장 기각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밝힌 ‘수사 적극 협조’인가. 대법원이 사법농단 수사를 사실상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많은 국민들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지 한달이 지났다. 재판거래 의혹 피해자들에게는 하루하루가 고통이며, 추락한 사법신뢰는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국민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대법원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다. 진상규명을 위한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것만이 사법신뢰를 회복하는 길임을 대법원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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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015~2018 대법원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분석 보고서 발표
대법원장 양승태 월평균 697만원, 김명수 660만원 지급
법원행정처장 월평균 436만원, 대법관 1인당 월평균 100만원 수당처럼 지급
대법원 특수활동비 왜 필요한지 납득안돼, 취지 맞지 않는 특활비 지급 중단해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오늘(7/29) 『대법원 특수활동비,누가 얼마나 어떻게 받았나?』 2015~2018 대법원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참여연대가 2011~2013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분석 결과 결과를 공개한 데 이어 정부기관들의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의 문제점을 진단하기 위해 지난 7월 6일 대법원에 2015년1월부터 2018년5월까지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을 정보공개청구해 교부받은 자료를 분석한 것입니다.
이번 보고서는 ▲ 연도별 특수활동비 지급액 ▲ 수령인 그룹별(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대법관, 법원행정처 판사) 특수활동비 내역 및 특징 ▲ 수령인 개인별 특수활동비 내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석 결과, 대법원 예산에 특수활동비가 편성되기 시작한 2015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3년 5개월간 총 9억6,484만원의 특수활동비가 903차례에 걸쳐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5년에 19명에게 2억9,993만원, 2016년에 15명에게 2억7,000만원, 2017년에 21명에게 2억8,653만원, 2018년에(5월까지) 17명에게 1억838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수활동비를 수령한 이들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지난 3년 5개월 동안 특수활동비(총 9억64,847천원) 중 대법원장(2명)에게 2억8,295만원(29.3%), 법원행정처장(4명)에게 총1억7,903만원(18.6%), 대법관(20명)에게 4억7,351만원(49.1%), 기타 법원행정처 간부(8명)에게 총 2,934만원(3.0%)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평균 지급액이 가장 높은 것은 대법원장으로 월평균 690여만원이 지급되었고, 그 다음으로 법원행정처장에게 월평균 436여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대법관들에게도 1인당 매월 1회 지급되어, 연간 총 1200만원(월 100여만원)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참여연대는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한 급액이 지급된 것은 특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 발생하여 지급한 것이 아나라 일종의 수당개념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대법원장을 비롯해 특수활동비를 수령한 이들은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사건수사, 정보수집,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을 하는 이들이 아닌 만큼 대법원은 특수활동비가 왜 필요한지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설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양승태 대법원 시절에 특수활동비가 편성되기 시작한 사유도 설명되어야 한다며 그러한 사유 설명 없이 취지에 맞지 않게 특수활동비를 계속 지급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참여연대는 2018년 남은 기간 동안 특수활동비 지출을 중단하고, 2019년도부터 대법원 예산에 특수활동비를 포함시키면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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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대법원 특수활동비,누가 얼마나 어떻게 받았나?』(표5. 대법원 특수활동비 수령인별 세부내역)
별첨2. 2015~2018.5 대법원 특수활동비 연도별 지급내역
참여연대, 2015~2018 대법원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분석 보고서 발표
대법원장 양승태 월평균 697만원, 김명수 660만원 지급
법원행정처장 월평균 436만원, 대법관 1인당 월평균 100만원 수당처럼 지급
대법원 특수활동비 왜 필요한지 납득안돼, 취지 맞지 않는 특활비 지급 중단해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오늘(7/29) 『대법원 특수활동비,누가 얼마나 어떻게 받았나?』 2015~2018 대법원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참여연대가 2011~2013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분석 결과 결과를 공개한 데 이어 정부기관들의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의 문제점을 진단하기 위해 지난 7월 6일 대법원에 2015년1월부터 2018년5월까지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을 정보공개청구해 교부받은 자료를 분석한 것입니다.
이번 보고서는 ▲ 연도별 특수활동비 지급액 ▲ 수령인 그룹별(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대법관, 법원행정처 판사) 특수활동비 내역 및 특징 ▲ 수령인 개인별 특수활동비 내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석 결과, 대법원 예산에 특수활동비가 편성되기 시작한 2015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3년 5개월간 총 9억6,484만원의 특수활동비가 903차례에 걸쳐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5년에 19명에게 2억9,993만원, 2016년에 15명에게 2억7,000만원, 2017년에 21명에게 2억8,653만원, 2018년에(5월까지) 17명에게 1억838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수활동비를 수령한 이들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지난 3년 5개월 동안 특수활동비(총 9억64,847천원) 중 대법원장(2명)에게 2억8,295만원(29.3%), 법원행정처장(4명)에게 총1억7,903만원(18.6%), 대법관(20명)에게 4억7,351만원(49.1%), 기타 법원행정처 간부(8명)에게 총 2,934만원(3.0%)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평균 지급액이 가장 높은 것은 대법원장으로 월평균 690여만원이 지급되었고, 그 다음으로 법원행정처장에게 월평균 436여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대법관들에게도 1인당 매월 1회 지급되어, 연간 총 1200만원(월 100여만원)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참여연대는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한 급액이 지급된 것은 특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 발생하여 지급한 것이 아나라 일종의 수당개념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대법원장을 비롯해 특수활동비를 수령한 이들은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사건수사, 정보수집,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을 하는 이들이 아닌 만큼 대법원은 특수활동비가 왜 필요한지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설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양승태 대법원 시절에 특수활동비가 편성되기 시작한 사유도 설명되어야 한다며 그러한 사유 설명 없이 취지에 맞지 않게 특수활동비를 계속 지급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참여연대는 2018년 남은 기간 동안 특수활동비 지출을 중단하고, 2019년도부터 대법원 예산에 특수활동비를 포함시키면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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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대법원 특수활동비,누가 얼마나 어떻게 받았나?』(표5. 대법원 특수활동비 수령인별 세부내역)
별첨2. 2015~2018.5 대법원 특수활동비 연도별 지급내역
지난 주, 정보공개센터는 법원행정처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기각'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 조사 대상인 파일 410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정보비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었거든요. 그러나 행정심판위원회는 "공개될 경우 법원 내부 감사 기능과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며 "감사 업무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저해"될 수 있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ㅠㅠ
기각 ㅠㅠ
우습게도 정보공개센터가 기각 통지서를 받은 다음 날, 법원행정처는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문건 228건을 모두 공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독립성과 중립성 문제는 그새 어디로 (...) 문제는, 시민 모두에게 문건을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과 기자들을 대상으로만 그 문건들을 공개했다는 점이죠. 정말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라면 시민 모두가 문건을 열람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공개해야하지 않을까요? 법원행정처의 사법권 남용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지 몇 달이 지났지만 아직 대법원 홈페이지에는 이슈와 관련한 보도자료나 보도해명이 따로 올라와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모든 소통은 '언론'을 통해서만 하겠다는 대법원의 태도, 왜 사법부가 그동안 '알 권리'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법 농단과 관련해 아무런 해명도 없는 홈페이지
법원행정처는 6월 5일 공개된 문서 98건에 이어 어제 196건의 문서를 다시 공개했지만, 나머지 문건들에 대해서는 중복된 문건이기에 공개할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정말 중복 문건이라 공개 필요성이 없다고 할지라도, 문제가 된 문건들에 대해서는 모두 공개하고 이에 대한 판단을 시민들에게 맡겨야 하지 않을까요? 문건에 대한 '비공개'가 아니라 아예 공개 대상에서 제외해버린 법원행정처의 태도는 여전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문건이 공개된 어제, 뉴스타파가 사법 남용 의혹 문건들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도 법원행정처에서 6월 5일, 7월 31일에 공개한 문건들을 공유합니다. 아래 구글 드라이브 링크를 통해 대법원의 민낯을 함께 살펴볼까요?
2015~2018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분석 보고서 발표
특활비 지급총액의 49.9% 수석의장과 사무처장에게 지급
지급내역 등 특활비 편성 목적에 맞지 않아, 특활비 폐지 해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오늘(8/15) 『2015~2018 대법원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정부기관들의 특수활동비 지급내역의 문제점을 진단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7월 29일 대법원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분석 결과를 공개한데 이이서, 정부기관에 대한 두번째 보고서이다.
참여연대는 지난 6월 26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특수활동비 지급내역을 교부 받아 ▲ 연도별 특수활동비 지급액 ▲ 수령인(수석부의장, 사무처장 등) ▲ 특수활동비 지급명목 ▲ 사용부서 등을 분석했다.
분석결과, 2015년부터 2018년 5월까지 총 2억6166만3650원의 특수활동비가 435회에 걸쳐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3년 5개월(총 41개월)간 지급된 특활비 총액의 49.9%인 1억 3050만 2800원이 수석부의장과 사무처장에게 지급됐다. 수석부의장과 사무처장에게 지급된 특활비는 지역 순방 및 해외지역 출범회의 등 특정사업이나 행사관련 활동비로 지급된 것 외에도, 통일정책 업무추진 활동비라는 이름으로 매달 100만원~150만원이 정기적으로 지급됐다. 나머지 수령인들에게는 지급횟수와 금액이 달라, 대부분 필요한 경우 활동비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특수활동비 지급명목을 분석한 결과, 3년 5개월간 전체 지급액의 70%(1억8310만2000원)가 통일정책 업무추진 활동비로, 9.9%(2586만1500원)가 해외/지역회의 및 출범회의 등 활동비로, 8.2%(2150만9600원)가 평화통일포럼/통일강연회/건퍼런스 등 활동비로 지급됐다. 참여연대는 특활비의 70%를 차지하고 있는‘통일정책 업무추진 활동비’가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의미하는지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주평통은 특수활동비의 예산용도를 “통일여론 수렴을 위한 국내외 출장 및 유관기관 인사 접촉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급명목 대부분이 공개적인 회의 및 출장, 인사접촉 등으로 보이는 바, 특활비 지급의 취지나 목적에 맞게 쓰여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수활동비 전체 지급액의 41.5%(1억0860만0000원)를 운영지원담당관, 19.3%(5061만7150원)를 해외지원과 등에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이들 부서의 활동이 특활비를 지급할만한 활동을 하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수령인, 지급명목, 사용부서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민주평통은 특수활동비를 사실상 업무추진비으로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업무추진비로 추가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 지는 확인되어야 할 일이며, 만일 추가 지급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2011년에 문화체육관광부가 국정홍보 수행 목적으로 편성·집행해왔던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고 업무추진비로 전환한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민주평통 외에도 경찰청,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원회, 대통령비서실,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에 2015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기본운영경비에 편성된 특수활동비의 지출내역을 정보공개청구했으나 이들 6개 기관은 지출내역 공개를 거부했다. 국회 특활비 관련해 법원은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시키고 국회 활동의 투명성과 정당성 확보를 위해 특수활동비 공개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결한 바 있다. 국민의 알권리와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가 필요한 곳은 정부기관도 예외가 아니다. 국회에서 특수활동비 폐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회 특활비 예산의 49배에 달하는 18개 정부기관(국정원 제외)의 특활비 3150억원(추정)에 대한 논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민주평통, 대법원이 정기적인 수당개념으로 특활비를 지급하고, 특활비 편성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에 특수활동비를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다른 정부기관들도 상황은 마찬가지 일 것이다. 정부기관들은 법원의 판결취지에 따라 특활비 지출내역을 공개하고, 기밀스러운 정보수집이나 수사활동과 관련 없는 기관들은 특활비를 전면 폐지해야 할 것이다.
70주년 법원의 날과 스스로 무죄를 선언한 신성(神聖) 법관들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하는 이유
김태일 참여연대 간사
스스로 무죄임을 선언한 신성(神聖) 법관들
"재판의 본질을 훼손하는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근거 없는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재판거래 의혹이 드러난 직후 대법관들이 낸 공식 입장은, 법관이라기보단 차라리 어떤 종교적 권위에 기댄 고위사제단의 '교의(敎義)'에 가까워 보였다. 근거가 없다기 보다, 근거가 없어야 한다는 명령. 마치 대법원은 신성성(神聖性)이라도 있어서 어떤 범죄도 발생할 수 없는, 아니 이 안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범죄로 인정되어선 안된다는 그런 오만함이 깔려 있는 것만 같았다. 그나마 김명수 대법원장이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이 약속은 지금 보란 듯이 찢어지고 있다.
대법원장의 협조 발표에는 무색하게, 그러나 대법관들의 '교의'에는 부합하게 법원은 검찰의 강제수사를 '방어'해왔다. 검찰이 증거자료 임의제출을 요구하면 내부자료니 영장을 청구하라며 거부하고,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임의제출 가능성이 있다면서 영장을 기각하고 있다. 이렇게 법원이 '방탄심사'로 영장을 기각하는 사이, 사법농단의 증거인 유출 문건들은 보란 듯이 파기되어 버렸다. 불리할 때만 검찰수사를 면피용으로 활용하면서 사법행정권을 남용하여 사실상 조직 지키기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이다. "재판거래는 근거가 없다(없어야한다)"는 신성한 대법관님들의 교의를 일개 영장 판사가 감히 부정할 수 없었던 것일까?
그러나 이렇듯 높이 쌓아올리는 법원의 신성한 장벽을 바라보는 국민의 황당함과 불신에 대해서는 일말의 걱정도 하지 않는 듯 하다. 법원이 자초한 사법 불신은 아직 기소조차 안된 재판을 우려해야 할 지경으로까지 이어졌고, 결국 법원조직으로부터 독립된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법원 구성원으로써는 어쩌면 모욕감을 느낄지도 모르겠다. 현 법원의 공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강력한 의사 표시나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사실 특별재판부가 아닌 기존 법정에서 재판이 진행된다고 해도, 관련자들에게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도 있다. '운 좋게' 공정한 법관에게 재판이 배당된다면 말이다. 그러나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하는 이유는 그저 관련자들을 처벌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다. 사법농단 사태로 인해 우리가 잃어버린 민주주의의 한 축 -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이다.
사법 신뢰, 그 참을 수 없는 가벼움
사법 신뢰란 단지 설문조사 지표나 기관별로 순위 정하기 위한 점수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정부와 달리 법원은 선출되지 않는 집단이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기관이다. 이런 강력한 국가기관이 민주적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사법권의 행사 과정이 국민을 납득시킬 수 있어야 한다. 바꿔 이야기하면, 민주국가에서 법원은 오직 국민의 신뢰를 받을 때만이 그 존재가 정당화되며, 신뢰받지 못하는 사법부는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유지를 위태롭게 한다.
문제는 현재의 사법부로써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재판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사법농단의 진짜 피고는 단순히 법관을 사찰하고 재판거래를 시도한 몇 명의 법관이나 대법관들, 양승태 전 대법원장만이 아니다. 그들을 요직에 앉힌 인사제도, 그들에 의해 임명된 법관들, 지금도 수사를 방해하고 증거인멸을 방조하고 있는 영장법관들, 그들에게 재판독립을 유린하게 만든 조직문화까지, 사실상 사법부 전체가 사법농단의 공범이자 방조범들이다. 이들이 배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재판은 공범(혹은 공범이라 의심받는 사람)이 주범을 재판하는 촌극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물론 상당수 법관들은 단지 법원에 속해있다는 이유만으로 사법농단의 공범 취급 받는 것이 억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억울함보다 수백배 중요한 것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임을 잊어선 안 된다. 강제수사가 본격화되기도 전부터 재판거래는 없었다며, 스스로를 무죄판결한 대법관들과 법원장들은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은 지 오래다. 이들이 사법농단 재판에서 몇 명의 책임자를 꼬리 자르기식으로 처벌한들 증발해버린 사법신뢰가 회복될 리 만무하다.
그간 법원과 법조계는 법원의 이해할 수 없는 판결들에 비판이 쏟아질 때마다 '재판독립'을 전가의 보도처럼 내세우며,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라고 국민에게 훈계하기를 서슴치 않았다. 그러나 이제 양승태 대법원장 하에서 재판 독립이란 바람 불면 날아갈 깃털처럼 덧없는 것이었음이 드러났다. 국민의 시선 앞에는 법복처럼 시커먼 장벽을 높이 세우면서, 뒤로는 청와대 권력과 밀회하며 재판으로 국정을 보좌한다는 그릇된 신념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해왔음이 드러난 것이다. 사법부는 현재 한국에서 가장 민주적 정통성이 결여된 기관으로 추락했고, 국민들은 불신을 넘어 법관들을 혐오하고 있다. 신뢰받지 못하는 사법부는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한 축을 위협한다. 이 때문에 주권자 국민은 지난 촛불광장에서 행정권을 오남용한 대통령을 탄핵해 민주주의를 회복한 것처럼, 사법권을 오남용한 법관들을 탄핵하고 특별재판부에 회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재판 독립, 실천했던 자와 외쳤던 자
오늘, 13일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015년에 지정한 대한민국 법원의 날이자, 70년 전 가인(街人)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이 임기를 시작한 날이기도 하다. 김병로 대법원장은 권위주의 이승만 정권에 대항해 재판 독립을 지켜냈던 대법원장으로 기억된다. 정확히 1년 전 오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기념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사법권 독립의 최우선적 가치는 정치권력이나 외부세력 소송당사자 등으로부터 어떠한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력도 배제한 중립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내실 있게 보장하는 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김병로의 취임일에 재판 독립을 소리 높여 주장했지만, 속으로는 정치권력이나 소송당사자 등과 결탁하며, 스스로 간섭과 영향력을 행사한 부당 재판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재물 삼았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역설. 그 위에, 법원 신뢰 회복을 위해 법원을 배제해야만 하는 오늘의 역설이 겹쳐 보인다. 전국의 법관들은 오늘의 기념행사에서 어떠한 역설을 볼 것인가. 본다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주권자 국민이 민주주의의 위기를 해결해온 한국 현대사의 광장에서는 유독 찾아보기 힘들었던 법관들의 모습을, 이번에는 볼 수 있을지 궁금하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70억 뇌물에도 집행유예, '재벌 봐주기' 적폐 재생산
사건의 본질 외면한 면죄부, 자본권력 앞에 무력한 사법부 재확인
정경유착 근절 및 적폐청산 위한 대법원의 엄중한 판단 요구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2심 선고에 대한 입장
최근(10/5)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재판장 : 강승준)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하 ‘신동빈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롯데그룹이 케이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출연한 것이 면세점 특허를 다시 취득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가성을 인정해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정작 신동빈 회장에게는 ‘대통령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피해자’라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추징금 70억 원에 대해서도 추징이 불가하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범죄는 인정하나 처벌을 할 수 없다는 전형적인 재벌 봐주기 판결이며, ‘대통령의 요구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70억 원이라는 거액의 뇌물을 공여한 신동빈 회장을 선처한다면 기업이 실력을 갖추려고 노력하기보다 뇌물공여라는 선택을 하고 싶은 유혹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을 뒤집는 결과다. 또한 2심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재벌총수라는 점과 재판 결과가 기업이나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재판에 영향을 미쳐서도 안 되고 고려해야 할 사정도 아니라는 판단 원칙을 밝힌 바 있으나, 범죄를 인정하면서도 그 어떤 처벌도 하지 않은 이번 판결을 재판부가 스스로 밝힌 원칙에 근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적폐청산 및 정경유착 근절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외면한 채, 자본권력 앞에 또다시 무릎 꿇은 사법부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묵시적 청탁’을 인정하여 제3자 뇌물죄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신동빈 회장은 그저 강요에 의한 피해자로 판단했다. 통상 정경유착이라 함은, 재벌이 불·편법을 통해 축적한 부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정치권력과 결탁해 뇌물을 주고받으며 사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번 2심 재판부의 판결대로라면, 재벌이 정치권력에게 주긴 했으되 강요에 의한 것이니 선처한다는 것인데, 이는 재판부가 정경유착의 부패범죄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게 한다. 재판부가 정치권력과 경제권력 사이에 부도덕한 유착이 수십 년간 이어져온 이유를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했을 리는 없다. 결국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심 재판부가 사용한 논리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않은 것이다. 일반인의 경우, 몇 천만 원의 뇌물만 제공해도 실형을 받는 경우가 허다한데, 재벌총수는 70억 원의 뇌물을 제공하고도 집행유예로 석방된다면 누가 우리 법원에 법의 정의와 형평이 살아 있다고 하겠는가.
더구나 신동빈 회장이 70억 원의 뇌물을 제공한 동기인 면세점 특허 재취득은, 롯데그룹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호텔 롯데의 성공적인 상장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다. 이는 결국, 신동빈 회장 자신의 롯데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심 재판부가 신동빈 회장을 그저 강요에 의한 피해자로 판단한 것은 신동빈 회장을 풀어주기 위해 사건의 본질을 애써 외면한 것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세간에는 재벌총수가 죄는 지었으되 처벌은 받지 않는 이른바 ‘3·5룰’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 법원이 재벌총수에게 1심에서는 그럴듯하게 실형을 선고하고, 항소심이나 파기환송심에 와서는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 최고형량인 징역 3년에 덧붙여 유예가 가능한 최장기간인 5년을 부과하여, 사실상 징역살이를 면제해주는 형식이다. 재벌총수에게만 적용되는 ‘선고 정가제’다. 그동안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 등이 1심에서는 2 ~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이나 파기환송심에서 3년 징역에 집행유예 5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최근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의 2심에서 다시금 확인되었다. 시민들이 거리에 나와 촛불로 정권을 바꾸었지만, 사법부는 또다시 재벌총수에게 ‘정가’대로 처분한 것이다. 일반인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중대부패범죄를 저지른 재벌총수들이 경제발전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또는 기업 경영의 어려움을 이유로 석방한다면 어떻게 사법부에 법의 정의가 살아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더욱이 장시간 고된 노동을 통해 회사를 지탱하고 경제발전에 기여한 노동자들에게는 실형도 마다하지 않았던 법원이지 않은가.
특히 재판부가 롯데피에스넷이 제조사로부터 ATM기(현금자동입출금기)를 직접 구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열사인 구 롯데기공을 통하여 간접 구매한 건과 관련한 신동빈 회장의 배임 혐의에 대해서 1심 재판부와 같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또 다른 재벌 봐주기 판결임을 지적한다. 롯데피에스넷 지원행위는 계열사 자체의 결정이 아닌 그룹을 총괄하는 조직인 롯데그룹의 정책본부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서, 신동빈 회장이 신동주와의 후계자 경쟁을 하던 시기에 자신의 롯데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즉 롯데피에스넷 지원행위나 70억 원 뇌물 제공행위나 본질은 신동빈 회장의 롯데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행위로 동일하다. 그러나 재판부는 배임행위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결국 신동빈 회장이 롯데그룹의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배임과 뇌물 등의 온갖 불법행위를 자행한 것에 대해 사실상 면죄부를 주었다. 따라서 이미 종전에 대법원이 롯데피에스넷 지원행위는 정상적인 경영판단의 결과가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서울고법2012누30730, 대법원2013두17466), 이제라도 판결의 일관성을 위해 대법원은 이번 배임죄 무죄 판결을 파기해야 한다.
신동빈 회장의 1심 재판부가 밝혔듯, 뇌물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공정성’이라는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다. 재벌대기업 등 소수 특권층이 국민주권주의 및 경제민주화라는 헌법질서를 훼손하고 국가운영을 좌지우지 해왔음이 박근혜 게이트를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난 바 있다. 재벌이 정치권력에 자신의 이해관계를 위해 대가가 있는 뇌물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정경유착은 근절될 수 없다. 대법원에서는 이러한 부당한 판결이 바로 잡혀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한편, 신동빈 회장은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기업은 사회 공기(公器)이자 공공재라는 경영철학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고 한다. 35%가 넘는 과다한 가맹수수료로 생계비도 벌지 못하면서도 수천만 원에 달하는 과도한 위약금 폭탄이 무서워 폐업도 하지 못하는 편의점주, 롯데그룹의 대형유통점 진출로 생계의 위기에 처한 유통상인 등이 롯데그룹이 사회의 공기(公器)의 역할을 다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점을 신동빈 회장이 잊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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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판결문 공개 제도 개선을 환영한다.
– 과거 판결 및 장래 판결 공개 대책도 마련 필요
– 아직도 검색은 재정적으로 큰 부담
대법원은 지난 8일 형사 판결서의 임의어 검색 허용 및 판결서 통합 검색·열람 시스템 도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형사 판결문의 경우에는 사건번호와 피고인명을 입력해야만 열람이 가능하여 사실상 사건 관계자만이 판결서에 접근할 수 있어 일반적인 법률논점에 대한 판례분석이 불가능하였는데, 이를 개선한 것이다. 또한 현재는 각급 법원 웹사이트별로 판결문 데이터가 따로 운용되고 있어 일일이 각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약 85번의 검색 및 열람 신청을 반복해야 했지만 이제 한 사이트에서 통합검색이 가능해진다고 한다.
오픈넷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판결문 공개 제도가 매우 미흡함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에 앞장서 왔다. 금태섭 의원과 함께 국회에 판결문 전면 공개 내용을 담은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금태섭 의원 대표발의)도 발의하였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법 개정에 앞서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부당하게 제한되었던 판결문에 대한 국민의 접근권과 알 권리를 한 단계 고양시키는 것으로써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이러한 진일보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이번에 천명한 개선만으로는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실질적인 알 권리가 보장되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 우선 ‘종합법률정보’ 사이트(law.go.kr)에서 임의어 검색을 통해 판결문 전문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는 판결문은 주로 판결공보에 실리는 판결들로써, 대법원 판결의 경우 약 5%, 하급심 판결문의 약 0.05%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대법원 ‘판결서 인터넷열람’은 대법원 사이트(scourt.go.kr)를 통해서만 그나마 더 많은 판결문을 접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형사 판결문은 2013년 이후, 민사 판결문은 2015년 이후 ‘확정’된 판결에 관하여만 검색이 가능하다. 위 시점 이전의 판결문은 검색은 허용되지 않고, 선고 법원과 사건번호를 특정하여 판결서 제공 신청 절차를 거친 뒤에야 비로소 공개된다. 국민이 판결문을 검색해보는 것은 자신이 받을 판결을 예측하기 위해서 또는 자신이 받은 판결을 평가하기 위함인데, 불과 과거 몇 년 전 판결도 열람해보지 못하면 그 취지가 상실된다.
둘째, 검색결과가 나오더라도 검색어 전후의 일부분만 볼 수 있을 뿐, 판결문 전문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각 판결문당 1천 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렇게 판결문이 필요한지 불필요한지 판단하는 것 자체에도 비용을 지불하라는 것은 유효문건 1개를 건지기 위해 100개 이상의 문건을 훑어야 하는 현실을 외면한 것이다. 법원 판결문 검색사이트의 검색결과에 포함된 판결문들은 이미 익명화 처리가 된 판결서들로 이를 열람하는 이용자들에게 일일이 수수료를 받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또 아직 익명화가 되어 있지 않은 판결서라 할지라도 호주, 캐나다 등 강력한 개인정보보호법을 가진 국가들이 판결문에서 실명까지 전체 공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검색목적의 한시적 열람은 자유롭게 허용하는 것이 옳다.
이 정도 공개 수준만으로는 헌법(제109조)이 보장하는 재판·판결 공개주의의 근본목적, 즉 사법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통해 국민의 사법신뢰를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목적을 실현할 수 없다. 판결문은 국민의 세금으로 생산된 공적 자산이며, 국민은 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판결문 공개는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각종 쟁송과 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폭넓게 제공함으로써, 행위의 결과를 미리 공지하여 범죄 행위를 줄이고 소송 남발을 차단하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더 나아가 변호사나 연구자 등 법률 관련 전문직 종사자의 편익을 증대하여 결과적으로 국민이 받는 법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킨다. 판례 데이터를 활용한 새롭고 창의적인 법률 서비스를 촉진할 수도 있다.
대법원은 국민이 인터넷을 통해 더 많은 판결문에 보다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단순히 웹사이트나 데이터 베이스만을 통합할 것이 아니라, 하나의 검색창을 통한 1회의 임의어 입력만으로 모든 각급 법원의 판결문이 검색되도록 하고, 단순한 검색 목적의 판결문 열람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받지 않도록 시스템을 정밀하게 설계해야 한다. 나아가 더 오래된 판결문과 미확정 판결문도 검색 및 열람이 가능하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2018년 10월 23일
사단법인 오픈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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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오픈넷 02-581-1643, [email protected]
파기환송만 두 번째, 이례적인 병보석과 재판으로 사법불신 조장
법원은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의 병보석을 즉각 취소하고
법과 정의 짓밟는 이호진 전 회장 일벌백계하라!
어제(10/25), 대법원은 1400억 원대의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재판 중인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절차 위법’을 이유로 파기하고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날 재판에서 이 전 회장의 횡령에 대한 유죄는 사실상 인정이 됐지만, 병보석(保釋) 취소는 이루어지지 않아 이 전 회장은 또다시 ‘황제 보석(保釋) 특혜’를 누리며 2심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이 이 전 회장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 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이다. 대법원은 이 날 이 전 회장에게 적용된 조세포탈 혐의를 “원심이 다른 혐의와 별도로 심리·선고하였어야 함에도 경합범이라는 이유로 이 혐의를 따로 심리하지 않고 이 전 회장에게 하나의 형을 선고한 위법을 저질렀다”라고 지적했다.
‘황제 보석(保釋)’ 논란이 있던 이 전 회장은 이번에도 구속·수감을 면했다. ‘간암 치료’를 이유로 7년째 병보석 중인 이 전 회장이 구치소 수감 생활을 한 것은 단 63일에 불과하며, 이러한 ‘재벌 봐주기식’ 보석(保釋)에 대하여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KBS보도에 따르면 교정 시설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병으로 죽은 사람만 180명이 넘는데, 이 전 회장만 ‘특혜’를 받은 것이다.
더군다나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병보석(保釋) 특혜’를 받은 이 전 회장은 버젓이 음주·흡연을 하고 신당동으로 떡볶이를 먹으러 가는 등 아픈 사람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태로 곳곳에서 목격되었다. 집과 병원으로 거주지가 제한된 이 전 회장이 이처럼 자유롭게 거주지 이외의 장소를 출입하는 것은 법원이 정한 보석(保釋)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석(保釋) 취소사유이다. 무엇보다 이 전 회장이 간암 수술 후 건강을 되찾았음에도 병보석(保釋)이 지속되는 상황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병보석(保釋)이 취소되지 않는 배후에 전관예우 등 특혜가 존재하는 것은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 전 회장이 관련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된 것은 ‘전관예우에 대한 의혹’ 이다. KBS보도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이 고용한 변호사는 100여명이 넘는다. 이 화려한 변호인단에는 전직 대법관 2명이 포함되어 있고, 2017년 6월에는 안대희 전 대법관을 선임하는 등 화려한 변호인단을 꾸리며 ‘전관예우’를 노린 것이라는 지탄을 받았다. 이러한 의혹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법원은 이 전 회장의 보석(保釋)을 취소하고 즉각 구속하여야 한다. 이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믿음의 문제이기도 하다.
의혹은 이뿐만이 아니다. ‘황제 보석(保釋) 경영’으로 논란이 일었던 이 전 회장은 태광그룹 내에서 지배권을 강화하고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온갖 비리를 저질렀다. 이 전 회장은 정관계 주요인사에게 ‘호화 골프 접대’를 하며 자신의 개인 소유 ‘휘슬링 락’ 골프장을 로비 통로로 이용하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친인척 일감몰아주기를 하는 등 부당 내부거래로 부를 축적했다. 설상가상으로 이 전 회장은 노조 파괴를 지시하였고, 불법·편법을 동원해 아들의 3대 경영권 세습을 위한 상속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렇듯 온갖 불법과 편법을 자행하고 있는 이 전 회장에게 법원이 보석(保釋)을 허가해 줄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불법과 비리로 얼룩진 태광그룹 이호진과 그 총수 일가는 온갖 편법을 동원해 이리저리 법망을 피하고 있다. 또한 이호진이 의도한 시간 끌기에 사법부가 동조해서는 안 된다. 돈만 있으면 특혜를 받고 구속을 면제받을 수 있는 현 상황에 많은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까지 커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 단체들은 법원이 병보석(保釋) 제한 지역을 이탈하여 황제 경영을 하고 있는 이호진의 보석(保釋)을 취소하고 즉각 구속할 것을 요구한다. 권력과 돈의 힘으로 우리 사회의 법과 정의를 짓밟는 이 전 회장을 반드시 일벌백계하여야 한다. 정당한 재판 절차를 통해 정의가 바로서고, 이 전 회장에 대하여 응당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법원의 의지를 보여주기를 바란다.
2018년 10월 26일
금융정의연대·경제민주화네트워크·민생경제연구소·참여연대경제금융센터·한국투명성기구·진짜사장재벌책임공동행동·민주노총서울본부·
민주노총서울본부중부지구협·희망연대노조·정의당·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흥국생명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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