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유엔특별보고관,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 관련 우려 표명
이제는, 돌봄사회
제2회 "집 걱정 없는 삶"
2017년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당신에게. 나의 미래와 건강, 부모님의 노후,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을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미래가 불안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부담감이 느껴지기도 할 것입니다. 아이들과 어르신을 돌보는 일은 개인과 가족의 부담이 되고, 갑작스러운 실업이나 질병을 대비할 방법도 찾기 어렵습니다. 한국 사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노후, 질병, 실업의 위험, 아이를 낳고 키우고 노인을 돌보는 일까지, 국가와 사회가 돌봄과 생존의 책임을 함께 부담해야 합니다. 2017년 대선, ‘돌봄사회’를 요구하는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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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판사 / 원본 사진 출처 2021.4.20. 오마이뉴스(권우성 기자)
헌재에 외쳐요, 사법농단 법관탄핵!
※시민여러분의 열띤 참여로 시작한지 7일째인 9월 14일에 목표 1,619명을 돌파했지만, 남은 기간동안 서명은 계속됩니다. 참여에 감사드립니다(자세한 내용 하단에 추가).
https://campaigns.kr/campaigns/451"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시민행동 참여하기
벌써 반년이나 지났어요 탄.핵.소.추
2021년 2월이었습니다. 국회에서 사법농단에 관여한 임성근 판사의 퇴임을 앞두고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사법농단이 처음 드러나고,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가 탄핵을 요구한 지 4년여 만에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한 첫 번째 탄핵안이 가결된 것입니다.
탄핵심판 받고 있는 임성근은 누구?
적어도 80여 명의 판사가 직·간접적으로 관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사법농단이지만 임성근 판사는 그 중에서도 요주의 인물입니다. 그는 박근혜정부 당시 청와대 입맛에 맞는 재판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판결문을 고치는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어요.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도 무죄 선고
뻔뻔한 임성근은 자신의 모든 혐의가 ‘지시’가 아니라 후배 판사들에 대한 ‘조언’이었다며 반성조차 없는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어요. 여기에 법원도 발을 맞춰 재판 개입은 부적절하지만, ‘남용할 권한이 없어 직권남용이 아니다’는 형식 논리로 1심, 2심 모두 무죄 선고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사법농단에 면죄부를 주고 사법농단에 관연한 판사들은 변호사로 개업해서 잘먹고 잘살고 있어요. 하지만 사법농단으로 인해 피해를 본,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들은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여전히 억울함과 고통 속에 살고 있어요.
이미 우리는 우리의 힘을 확인했어요
사법농단에 관여한 판사들도 책임지지 않고, 법원 무죄 선고만 내리던 그 때 우리마저 사법농단을 잊고 해결을 촉구하지 않았다면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건 불가능했을거예요.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촉구한 시민들이 있었기에 179명의 의원이 찬성표를 던져 헌정사상 최초의 법관 탄핵소추가 실현된 것입니다.
이제 탄핵소추를 넘어 탄핵결정까지 가야해요
- 2021년 1월 시민들의 힘을 모아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한 첫 탄핵소추가 단행됐고
- 2021년 8월 헌법재판소는 마지막 변론을 마쳤어요.
- 2021년 10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만을 앞두고 있어요.
임성근 판사의 뻔뻔함에, 재판부의 계속된 무죄 선고에 탄핵결정으로 맞서야 합니다.
사법농단으로 위태로워진 사법부를 다시 세우기 위해, 사법농단 임성근 판사를 헌재는 탄핵해야 합니다.
https://campaigns.kr/campaigns/451" target="_blank" rel="nofollow">헌법재판소에 한 줄 의견서 보내기
시민 한 명 한 명이 임성근 판사의 탄핵심판을 지켜보고 있는 것을 헌재에 알려줍시다
- 참여기간 : 2021년 9월 30일까지
- 목표인원 : 2017년 사법농단 첫 보도(2017.3.6.)부터 마지막 변론기일(2021.8.10.)까지 1619일이 지났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분노의 마음 담아 1619명!
- 탄핵결정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서명은 10월 즈음 헌법재판소에 전달됩니다. (단, 헌법재판소 심판 기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02-723-0666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Sr4cNo6lQ_q0aIune0rdHEYvCW8Gk_kz0xY9...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사법농단 문제가 해결되기 위한 마음 담아 주변 사람들에게도 임성근 전 판사 탄핵 촉구 행동 소식을 알려주세요.
저절로 좋아지는 세상은 없기에 필요한 힘, 참여연대는 시민과 함께 사법농단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시민행동 링크▶https://campaigns.kr/campaigns/451" target="_blank" rel="nofollow"> https://campaigns.kr/campaigns/451
2021. 9. 14. Update
임성근 탄핵 시민 서명 1주일 만에 1,619명 달성
헌법재판소는 탄핵 인용하고 사법농단 단죄해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가 시작한 시민행동 ‘사법농단 관여법관 임성근, 헌재는 파면하라’ 시민 서명운동이 서명 시작 7일째인 9월 14일(화) 1차로 목표한 1,619명을 달성했습니다(오후 1시 현재 1,656명). 헌법재판소는 사법농단 판사인 임성근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에 있어 사법농단 단죄를 촉구하는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만이 남은 가운데, 참여연대는 2017년 사법농단 첫 보도(2017.3.6.)부터 마지막 변론기일(2021.8.10.)까지 1,619일이 지나도록 사법농단이 해결되지 않은 점에 착안해 1,619명 참여를 1차 서명 목표로 정하고, 9월 7일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을 통해 사법농단 단죄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뜨거운 열기로 서명 개시 불과 1주일만에 목표를 조기 달성한 것입니다. 더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위해 9월 내내 서명운동을 계속 진행할 것입니다.
시민들은 헌재가 사법농단으로 탄핵 소추된 임성근 법관을 파면해야 하는 이유를 다양한 메시지로 남겼습니다. 시민들은 “재판에 개입했으면서도 반성하지 않는 임성근 판사의 뻔뻔함에, 위헌이라고 말하면서도 무죄를 선고하는 재판부에 탄핵결정으로 맞서야 합니다”, “사법농단으로 위태로워진 사법부를 다시 세우기 위해, 사법농단 임성근 판사를 헌재는 탄핵해야합니다”, “판결은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합니다”, “임성근 파면하라. 사법질서 바로 세워야 한다”, “역사의 오점을 씻기위해서라도 사법농단 관여법관 임성근을 파면해야 합니다” 등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현재까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 고영한 전 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탄핵소추된 임성근 전 법관을 포함해 전현직 법관 14명이 2019년 기소되어 지금까지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사법농단 사태를 앞에 두고 ‘직권이 없어 남용할 수 없다’는 실정법의 형식논리만을 내세워 사법농단 관여 법관들에게 연이어 무죄를 선고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법원행정처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두명만이 유죄판결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두 전 대법관, 총괄 작업을 했다고 볼 수 있는 임종헌 전 차장은 모두 기소된 지 2년이 넘도록 1심 판결마저 선고되지 않고 있습니다(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수사 및 재판 자세히 보러가기).
이런 법원과 달리 헌법재판소는 사법농단 단죄를 요구하는 주권자 시민들의 목소리와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킨 입법자의 뜻, 무엇보다 재판과 법관의 독립을 규정한 헌법 정신을 외면하지 말고 신속히 탄핵소추를 인용해야 합니다. 임성근 전 법관은 헌법 정신을 위반하여 탄핵소추된 만큼, 권력의 헌법 위반을 단죄할 사명이 있는 헌법재판소가 임성근 전 법관을 헌법의 이름으로 파면하고, 단순히 이에 그칠 것이 아니라 사법농단이 위헌이라는 점을 분명히 선언해야 합니다.
서명목표를 조기에 달성하였지만, 시민들의 참여 열기가 높고 예고된 서명기간이 남은 만큼 계속 서명을 진행해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이렇게 모아진 서명은 10월로 예상되는 탄핵심판 결정 전 헌법재판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후에도 참여연대는 사법농단 사태의 제대로 된 처벌과 재발방지 사법개혁을 위해 관련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그 일환으로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묻기는 어디서 멈춰섰고 무엇이 필요한지, 사법농단이 제기한 개혁과제는 어디에 와 있는지 등을 점검하고 지혜를 모으기 위한 오는 9월 25일 심포지엄 https://www.peoplepower21.org/Judiciary/1820851" target="_blank" rel="nofollow"><사법농단 이후의 법원, 어디에 있고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를 개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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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눈부릅! 시민의 눈으로
법원을 감시합니다
참여연대는 법원이 인권과 정의의 보루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민이 중심에 선 사법개혁 활동을 이어갑니다.
박근혜-최순실-재벌 특혜법, 생명·안전·환경 파괴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찬성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규탄
일시 : 2017년 4월 18일(화) 10시 30분 / 장소 : 민주노총 15층교육원
[기자회견 개요]
- 사 회 :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 발언1 : 김정범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 발언2 :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언3 :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 발언4 :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국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진기영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
[기자회견문]
박근혜-최순실-재벌법, 생명·안전·환경을 파괴하는 규제프리존특별법 찬성하는 안철수 후보 규탄한다
19대 대통령을 뽑는 대선이 본격적인 공식 선거전에 돌입했다. 5개월에 걸친 역사적 촛불 운동이 적폐 박근혜를 권좌에서 끌어내리고 구속시킨 직후, 그리고 세월호 참사 3주기와 함께 시작되는 선거라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다. 역사적인 5개월 동안의 촛불 광장정치는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나라의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 서로 소통하는 공간이기도 했다. 박근혜-최순실 일당의 청산뿐 아니라, 이들이 대표하는 기득권 부패세력이 쌓아놓은 온갖 적폐를 청산하고 함께 안전하고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염원을 확인하는 장이기도 했다.
많은 국민들은 이번 대선이 이러한 염원이 반영되고 결실을 맺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박근혜-최순실 일당과 재벌들이 거액의 뇌물을 주고 받으며 국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밀어붙이려 했던 정책이 19대 대선 공간에서 부활하려는 조짐이 있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이 바로 그 대표적인 것 중 하나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법안이 탄생할 때부터 줄곧 이 법안의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 기업의 이윤을 위해 의료 민영화, 공공서비스 민영화, 환경 파괴 그리고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온갖 안전규제 파괴법이 바로 규제프리존법이라고 폭로해 왔다. 그리고 이 법안은 박근혜-최순실이 재벌들과 거래한 범죄의 증거임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밝혀지면서 널리 알려졌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가 옳았음이 거듭 증명된 것이다.
그런데, 이번 대선 유력 후보 중 한 명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경악스럽게도 이 법안을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철수 후보는 “‘규제는 개혁하되 감시는 강화한다’는 규제프리존법이 지금 국회에 있다. 저를 포함해 국민의당은 통과시키자는 입장이고, 민주당에서 막고 있다.”고 했다. 언론 보도로 비난이 폭발하자 "환경과 안전 관련 규제는 강화해야 한다"고 뒤에 덧붙였지만, 안철수 후보의 규제프리존특별법 찬성 입장은 명확하다.
그가 규제프리존특별법을 "규제는 개혁하되 감시는 강화"하는 법이라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이는 규제프리존특별법을 왜곡하고 포장하는 잘못된 규정이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기획재정부 장관과 광역단체장들이 마음만 먹으면 대기업들의 돈벌이를 위해 기존 법률에 우선해 규제를 해체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과 국민의 감시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준다.
규제프리존특별법 찬성에 대한 비난을 무마하기 위해 내놓은 “환경과 안전 관련 규제는 강화해야 한다”는 말도 구두선에 불과하다. 환경과 안전 관련 규제 강화는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규제프리존특별법의 ‘기업실증특례’는 기업 자신이 자사 생산물에 대해 안전하다고 하면 추가적인 안전 증명이 필요치 않아 제2, 제3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불러올 수 있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안철수 후보가 반대한다는 의료 영리화를 위한 법이기도 하다. 광역단체가 원하기만 하면 영리를 위한 의료 부대사업을 맘대로 할 수 있다. 또 민감한 개인질병정보를 기업들이 돈벌이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박근혜-최순실-재벌 특혜법안이다. 재벌들이 담당하는 각 14개 광역시도의 규제프리존들은 이승철 전 전경련 부회장과 차은택이 창조경제추진단장을 맡은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일치한다. 또 지난 2월 26일, jtbc를 통해 일명 고영태 녹취파일에서 강원도 ‘산악관광개발’과 ‘규제프리존’이 구체적으로 언급되며 최순실 소유의 강원도 평창 땅이 산악관광특구 규제프리존특별법과 관련된 점이 명확히 드러났다. 박근혜가 공식석상에서 서른여섯 번이나 조속한 국회통과를 요청했던 규제프리존특별법이 결국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 중 하나였음이 사실로 밝혀졌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박근혜-최순실, 차은택이 모두 구속됐는데도 규제프리존특별법을 찬성하는 후보가 있다는 사실이 놀라울 뿐이다.
5개월 동안 엄동설한에도 굳건히 촛불을 든 국민들은 기업의 이윤을 위해 선박 사용연령 규제 완화 등 안전 규제를 파괴해 세월호 참사를 낳고, 삼성병원의 이익을 위해 병원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메르스 사태를 악화시키고, 기업의 이윤을 위해 안전업무를 외주화해 구의역 참사를 낳은 사회가 이번 대선을 통해 획기적으로 개선되기를 바랄 것이다. 박근혜 퇴진 촛불 운동 덕분에 마련된 조기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려는 후보는 이러한 국민들의 염원을 배신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규제프리존특별법을 찬성하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 염원을 배신하고 박근혜-최순실-재벌 농단의 완성자가 되려는지 묻고자 한다.
2017. 4. 18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대한숙박업중앙회, 무상의료운동본부, 보건의료단체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카톨릭 농민회, 부산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원주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_한국일보 공동기획]
대선후보에게 묻는다
참여연대와 한국일보와 함게 진행한 이번 공동기획은 대선후보들이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공약만이 아니라 개혁과제등 주요현안에 대해 직접 질문을 통해 입장을 들어보고 평가해 보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공동기획단은 3월하순 대선후보자들에게 일괄 질문지를 보내 순처적으로 답변을 받았으며, 답변 분석은 각 분야 전문가 집단을 통해 적절성과 일관성, 구체성 등을 따져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5명의 후보중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는 다변 제출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내와 평가에서 제외했다. 이번 평가에는 권력감시, 사회경제, 국방외교분야를 모니터링하는 참여연대 11개 활동기구와 부설기관이 참여하였고, 학계연구들과 변호사,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실행위원들의 검토를 거쳤다.

<연재순서 및 연재기사>
외교안보분야/ 2017년 4월 18일(화)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기획-1] “위안부 재협상” 한목소리 한일관계 파열음 불가피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기획-2] 문재인ㆍ안철수, 사드 말바꾸기… 일관성 없는 태도 무책임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기획-3] 문재인 “전작권 조기에 환수” 안철수 “억지력 구축이 먼저다”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기획-4] 문재인ㆍ안철수 “비핵화ㆍ평화협정 병행 가능”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기획-5] 문재인 “북핵 해결 위해 정상회담” 안철수 “비핵화 진전 맞춰 대화”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기획-6] ‘청년 표심’ vs ‘안보 이미지’ 군 복무기간 공약 엇갈려
<한국일보에서 보기> 대선 후보에게 묻는다-참여연대 공동기획
19대 대선 후보들 보육정책 공약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아동수당 도입 등 보편적 아동권리를 위한 공약은 긍정적
공약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재정 확보 마련은 미흡

19대 대선 후보들이 보육정책 공약을 발표하였다. 아동수당 도입,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보육교사 처우와 노동환경 개선, 보육재정 확보 마련 등 오랫동안 시민사회단체가 주장했던 내용들이 공약에 상당부분 반영되었다. 특히 아동수당 도입은 보편적 아동권리 실현, 여성의 사회참여 등을 위해 필요한 제도로 괄목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공약의 구체성이 떨어져 실효성에 대한 의심이 들고, 수준이 여전히 미비한 부분들이 다소 있다. 따라서 각 후보들은 양질의 안전한 보육 실현을 위해 구체적 공약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해 심상정 후보가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하는 수준인 아동수 대비 50% 안을 내놓았다. 문재인 후보는 40%, 안철수 후보는 20%를 제시하였으며, 유승민 후보는 국공립, 공공형, 직장형을 포함하여 70%를 언급하였다. 그러나 유승민 후보는 다른 유형의 어린이집을 포괄한 수치만 제시하여 보육 공공성 확보에 대한 진정성이 의심된다.
대부분의 후보들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 등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지 않은 점은 유감이다. 문재인 후보는 국민연금기금 사회투자를 통한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확충의 일환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한 점, 그리고 현재 서울시에서 적용하고 있는 무상임대, 매입, 공공기관 유휴공간을 이용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또한 무상보육을 실시하면서 매년 문제가 되었던 보육재정 확보에 대해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중앙정부의 책임이라고 언급, 유승민 후보는 지방과 중앙의 공동책임을 제시만 하였다. 그러나 모든 후보가 현재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지 않아 보육재정 확보에 대한 실효성이 의심된다. 한편 홍준표 후보는 소득에 따른 누리과정 차등지급을 공약으로 제시하여 현재보다 후퇴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보육교사의 처우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일부 후보들은 보육교사 8시간 근무제와 보조교사와 대체교사 확보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후보들이 제시한 안은 현 제도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선진적 공약은 아니다. 보육의 질과 직결되는 보육교사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보육교사의 8시간 2교대제 도입, 보육교사 직접고용, 보육료에 산정된 보육교사인건비 직접지급 등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지난해 정부는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하며 각 시도 보육정책위원회를 거쳐 초과보육(교사대 아동비율)을 확대할 수 있게 하였다. 초과보육은 아동의 인권, 보육교사의 처우문제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으로 폐지가 마땅하다. 이와 관련하여 심상정, 문재인 후보만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심상정 후보는 초과보육 폐지, 문재인 후보는 교사대 아동수를 줄이겠다는 공약을 제시하였으나 두 후보는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위해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격차는 있지만 모든 후보들이 아동수당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아동수당은 아동을 양육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가족에게 지급되는 급여로 아동양육에 대한 책임을 국가나 사회나 나눠지는 정책이다. 따라서 아동수당은 아동의 보편적 권리 실현 등의 취지로 운영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후보는 소득하위 80%에 한하여 아동수당 지급, 홍준표 후보는 소득 하위 50% 이하 가구 초중고생 대상 미래양성바우처(아동수당) 월 15만 원 지급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아동수당 도입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 또한 양육수당은 대부분 여성이 양육을 담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저해하고 남성생계부양자모델(male-breadwinner model)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승민 후보는 보편적 아동수당의 요구를 무시한 채 양육수당을 2배 인상하겠다고 하였다, 이는 시대에 역행하는 공약이라 평가할 수 있겠다.무엇보다 아동수당을 도입하는데 있어 재정 확보 방안과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자녀장려금, 자녀세액공제 등과의 관계 방안도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후보가 없어 아동수당이 실제 도입이후 도입 취지에 벗어날 가능성이 있어 우려가 된다.
이번 19대 대선 보육공약은 사회 안에서 자라는 아이와 보육당사자들의 행복을 위해 현장성을 담보한 구체적이고 실효성이 있어야 한다. 그간 시민사회단체, 보육당사자들이 요구하는 안이 반영되었으나 공약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 특히 재정확보에 대한 대안이 제시되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 또한 저출산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제적 방안을 제시 하지 않은 것도 안타까운 부분이라 할 수 있겠다. 건강한 사회에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가 돌봄의 책임을 부모와 함께 질 때 가능하다. 따라서 19대 대선 후보들은 지금이라도 행복한 보육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국민들 앞에 제시해야 할 것이다.
2017년 4월 19일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공공운수노조보육협의회, 민주노총, 서울 영유아교육보육포럼, 인천보육교사협회, 인천보육포럼, 장애아동지원교사협회, 참보육을위한부모연대, 참여연대
참여연대, 「19대 대선 복지‧노동 공약 평가」 발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오늘(4/21) 「19대 대선 복지‧노동 공약 평가」를 발표했다.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면, 심상정 후보의 복지‧노동 공약 중 최근까지 대외적으로 발표된 내용에 한해 반영하였다. 기초보장, 보육‧아동, 노인, 노후소득보장, 보건의료, 고용‧노동 총 7가지 분야를 평가하였다.
각 분야 공약 평가는 다음과 같다.
1) 기초보장 분야
부양의무자기준을 주요 후보들이 잇달아 폐지하겠다고 공약한 것은 매우 환영할 만 하다. 아쉬운 것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의 구체적 실행계획, 필요한 재원의 규모 및 재원조달방안 등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실행방안과 관련하여 문재인 후보는 인구집단별, 급여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으나, 인구집단별 우선순위를 둘 경우 자칫 생존권이 문제되는 사안임에도 ‘더 필요한 사람’과 ‘덜 필요한 사람’으로 구분하는 인식이 굳어질 우려가 있고, 급여별 단계적 시행은 임기 중 완전폐지를 전제로 한다면 예산부담 및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바람직한 방안이라 할 수 있다.
2) 보육·아동 분야
전체적으로 대다수의 후보가 누리과정예산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임성 강화에 동의하는 점, 아동수당의 도입에 대해서도 동의하는 점, 보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에 대한 계획을 제출하고 있는 점, 육아휴직 실질화를 위해 육아휴직 급여 수준 상향조정의 계획을 제시한 점 등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아동수당의 경우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한 명의 후보만 매우 제한적인 차원에서 공약했던 데 반해, 이번 대선의 경우 심상정, 문재인, 유승민 후보가 연령대상에 차이가 있으나 보편적 아동수당의 도입을 약속했으며, 안철수 후보, 홍준표 후보도 선별적이나마 아동수당 도입을 약속하고 있는 점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보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을 모든 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하였으나 그 수준에 있어서 상당한 편차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유승민 후보의 경우 공공보육시설이라는 포괄적 개념을 활용하여 보육공공성 강화와 관련하여 다른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비슷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나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 규모가 여전히 제한적이었던 경험을 고려하면 이들 공약의 실현가능성의 측면에서는 여전히 강도 높은 문제제기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3) 노인 분야
19대 대선후보들의 노인복지 공약은 우리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를 대처하기에는 전반적으로 미흡하고 관련 분야의 제도를 혁신하거나 제도의 큰 들을 새롭게 짜기보다는 관련 공약을 단순 나열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음이 아쉬운 부분이다. 또한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공약화하기보다는 기존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확대하는 수준에 그치는 공약도 다수 발견됨으로써 정책개발이 ‘정체’된 인상도 주며, 예산소요계획에 대한 부분도 거의 부재한다. 문재인 후보의 치매국가책임제는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명시한 점은 긍정적이나 치매노인으로 한정함으로써 선별적 접근방식을 취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국공립요양시설 확대, 사회서비스 공단 설치 등의 공공성 강화방안은 공약을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구체적인 정책적 목표수치도 제시하였는데 다만 노인일자리 사업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 안철수 후보는 문재인 후보도 대동소이 하나 대한노인회와 주로 관련이 있는 공약을 내세움으로써 특정 집단의 이해를 반영한 정책이라는 의심을 받을 소지가 있다.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확대를 밝힌 것은 긍정적이나 구체적인 수치는 밝히지 않아 아쉬움이 있다. 유승민 후보는 돌봄, 건강, 주거교통 공약만 선별하여 제시하였고 홍준표 후보는 주로 독거노인에 한정하였다는 점에서 선별적 접근방식을 취했다는 특징이 있으며 공약 중 상당수가 기존 정부정책으로 실행, 추진되고 있어(특히 독거노인 관련 공약의 대부분) 공약의 새로움 측면에서 미흡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심상정 후보는 국공립시설 확대와 사회서비스공단은 공공성 증진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공약 중 상당수는 기존 정부정책과의 차별성이 무엇인지 불분명하다.
4) 노후소득보장 분야
한국의 심각한 노인빈곤 현실을 개선해야 하는 상황에서 대선 후보들이 기초연금 인상,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과 사각지대 개선, 국민연금기금의 민주적 운영과 사회인프라 투자와 같은 노후소득보장 제도 관련 공약들을 제시한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심상정 후보가 가장 구체적이고 폭넓은 노후소득보장 제도 개선안을 제시하였으며, 문재인 후보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유승민 후보는 국민연금 최저연금액 보장과 같은 참신한 공약을 제시하였으나, 구체적 실현계획이 부족하여 평가가 쉽지 않고, 안철수 후보는 기초연금 선별적 인상,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인프라 투자 유보 등 기존 입장보다 후퇴한 태도를 보여 아쉽다. 홍준표 후보는 기초연금 인상을 제외하고는 국민연금 개선방안에 대하여 아무런 공약도 내놓지 않아, 주요 정당의 후보로 아쉬운 대목이라 평가할 수 있겠다.
5) 보건의료 분야
보건의료 분야 공약은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기존 전략을 답습한 정도 일뿐 선제적 공약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무엇보다 2012년 출마했던 문재인, 안철수 후보는 보건복지공약이 2012년에 비해서도 많이 후퇴하였다. 특히 안철수 후보의 경우는 공공병원에 대한 확충을 약속했지만, 반면 공공의료가 아니라 규제프리존법을 지지하는 아이러니를 보여주고 있다. 목표 건강보험 보장률이나 목표 공공병상률 등의 목표치가 제시되지 않고 있고, 보편적인 보장성 강화방식인 본인부담상한제, 입원, 외래 등의 목표 보장성설계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다만 심상정 후보만이 공약으로 제시했을 뿐이다. 치매국가책임제, 아동치료비 국가책임제, 노인외래 진료비 정액제 등 선별적인 공약들이 전면에 배치되었다.
6) 고용·노동 분야
고용·노동정책에 있어서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네 명의 후보는 문제의식과 해결방안에 있어서 의견이 수렴되어 가는 것으로 보인다. 시민사회와 노동계가 오랫동안 주장해 온 내용들이 공약에 상당부분 반영 되었다. 심상정 후보가 가장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공약을 내놓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유승민 후보도 일정 부문에서는 전향적인 정책대안을 내놓다 보니 차이점 보다는 공통점이 부각되는 모양새이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심상정, 유승민 후보의 공약이 가장 앞서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을 명시하고 있으며, 비정규직 사용 총량제나 불법파견 고용의제 등이 전향적으로 제안되었다. 근로시간 단축도 누가 대선에서 당선되든지 간에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역시 모든 후보가 임기 내에 1만 원을 달성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실업안전망으로서 고용보험은 현행보다 관대하게 운영한다는 공약이 모든 후보에게서 발견되나, 이것은 추가적인 재원마련 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는 공약인데, 이에 대한 계획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빈곤층 구직자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실업부조 도입을 제안하는 후보가 한 명도 없다는 점은 우려스럽다.
7) 청년 분야
모든 후보들이 하나같이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공약했지만, 재원 마련의 구체성이 부족했으며 대부분의 정책이 근본적인 일자리 대책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일자리 지원금을 보조하는 정책이라는 한계를 보인다. 다만 18대 대선의 공약들과 비교하였을 때, 일자리에만 집중했던 청년정책에서 다소 벗어나 청년문제에 나름 다각도로 접근하려는 시도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일자리 정책 중 심상정, 문재인 후보가 공약한 청년고용할당제는 청년 취업률을 높이는 가장 직접적인 정책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많은 공공기관에서 기존 청년고용의무할당제를 지키고 있지 않은 만큼 이행방법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대선 주자들은 입학금 폐지를 비롯한 대학교육비를 낮춰야 한다는 데 공통적으로 목소리를 모았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심상정, 문재인 후보 외에 교육비에서 가장 비중이 큰 ‘등록금 인하’ 공약이 부족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기존 주거정책이 사실상 1인가구는 배제해왔던 만큼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네 명의 대선주자들이 청년 1인 가구에 대한 주거 공약을 마련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 확대에 집중하고 입주조건, 임대료 완화와 같이 주거빈곤 청년층을 위한 정책이 미흡하다는 아쉬움이 있다.
참여연대, 「19대 대선 복지‧노동 공약 평가」 발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오늘(4/21) 「19대 대선 복지‧노동 공약 평가」를 발표했다.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면, 심상정 후보의 복지‧노동 공약 중 최근까지 대외적으로 발표된 내용에 한해 반영하였다. 기초보장, 보육‧아동, 노인, 노후소득보장, 보건의료, 고용‧노동 총 7가지 분야를 평가하였다.
각 분야 공약 평가는 다음과 같다.
1) 기초보장 분야
부양의무자기준을 주요 후보들이 잇달아 폐지하겠다고 공약한 것은 매우 환영할 만 하다. 아쉬운 것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의 구체적 실행계획, 필요한 재원의 규모 및 재원조달방안 등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실행방안과 관련하여 문재인 후보는 인구집단별, 급여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으나, 인구집단별 우선순위를 둘 경우 자칫 생존권이 문제되는 사안임에도 ‘더 필요한 사람’과 ‘덜 필요한 사람’으로 구분하는 인식이 굳어질 우려가 있고, 급여별 단계적 시행은 임기 중 완전폐지를 전제로 한다면 예산부담 및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바람직한 방안이라 할 수 있다.
2) 보육·아동 분야
전체적으로 대다수의 후보가 누리과정예산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임성 강화에 동의하는 점, 아동수당의 도입에 대해서도 동의하는 점, 보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에 대한 계획을 제출하고 있는 점, 육아휴직 실질화를 위해 육아휴직 급여 수준 상향조정의 계획을 제시한 점 등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아동수당의 경우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한 명의 후보만 매우 제한적인 차원에서 공약했던 데 반해, 이번 대선의 경우 심상정, 문재인, 유승민 후보가 연령대상에 차이가 있으나 보편적 아동수당의 도입을 약속했으며, 안철수 후보, 홍준표 후보도 선별적이나마 아동수당 도입을 약속하고 있는 점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보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을 모든 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하였으나 그 수준에 있어서 상당한 편차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유승민 후보의 경우 공공보육시설이라는 포괄적 개념을 활용하여 보육공공성 강화와 관련하여 다른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비슷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나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 규모가 여전히 제한적이었던 경험을 고려하면 이들 공약의 실현가능성의 측면에서는 여전히 강도 높은 문제제기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3) 노인 분야
19대 대선후보들의 노인복지 공약은 우리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를 대처하기에는 전반적으로 미흡하고 관련 분야의 제도를 혁신하거나 제도의 큰 들을 새롭게 짜기보다는 관련 공약을 단순 나열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음이 아쉬운 부분이다. 또한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공약화하기보다는 기존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확대하는 수준에 그치는 공약도 다수 발견됨으로써 정책개발이 ‘정체’된 인상도 주며, 예산소요계획에 대한 부분도 거의 부재한다. 문재인 후보의 치매국가책임제는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명시한 점은 긍정적이나 치매노인으로 한정함으로써 선별적 접근방식을 취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국공립요양시설 확대, 사회서비스 공단 설치 등의 공공성 강화방안은 공약을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구체적인 정책적 목표수치도 제시하였는데 다만 노인일자리 사업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 안철수 후보는 문재인 후보도 대동소이 하나 대한노인회와 주로 관련이 있는 공약을 내세움으로써 특정 집단의 이해를 반영한 정책이라는 의심을 받을 소지가 있다.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확대를 밝힌 것은 긍정적이나 구체적인 수치는 밝히지 않아 아쉬움이 있다. 유승민 후보는 돌봄, 건강, 주거교통 공약만 선별하여 제시하였고 홍준표 후보는 주로 독거노인에 한정하였다는 점에서 선별적 접근방식을 취했다는 특징이 있으며 공약 중 상당수가 기존 정부정책으로 실행, 추진되고 있어(특히 독거노인 관련 공약의 대부분) 공약의 새로움 측면에서 미흡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심상정 후보는 국공립시설 확대와 사회서비스공단은 공공성 증진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공약 중 상당수는 기존 정부정책과의 차별성이 무엇인지 불분명하다.
4) 노후소득보장 분야
한국의 심각한 노인빈곤 현실을 개선해야 하는 상황에서 대선 후보들이 기초연금 인상,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과 사각지대 개선, 국민연금기금의 민주적 운영과 사회인프라 투자와 같은 노후소득보장 제도 관련 공약들을 제시한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심상정 후보가 가장 구체적이고 폭넓은 노후소득보장 제도 개선안을 제시하였으며, 문재인 후보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유승민 후보는 국민연금 최저연금액 보장과 같은 참신한 공약을 제시하였으나, 구체적 실현계획이 부족하여 평가가 쉽지 않고, 안철수 후보는 기초연금 선별적 인상,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인프라 투자 유보 등 기존 입장보다 후퇴한 태도를 보여 아쉽다. 홍준표 후보는 기초연금 인상을 제외하고는 국민연금 개선방안에 대하여 아무런 공약도 내놓지 않아, 주요 정당의 후보로 아쉬운 대목이라 평가할 수 있겠다.
5) 보건의료 분야
보건의료 분야 공약은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기존 전략을 답습한 정도 일뿐 선제적 공약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무엇보다 2012년 출마했던 문재인, 안철수 후보는 보건복지공약이 2012년에 비해서도 많이 후퇴하였다. 특히 안철수 후보의 경우는 공공병원에 대한 확충을 약속했지만, 반면 공공의료가 아니라 규제프리존법을 지지하는 아이러니를 보여주고 있다. 목표 건강보험 보장률이나 목표 공공병상률 등의 목표치가 제시되지 않고 있고, 보편적인 보장성 강화방식인 본인부담상한제, 입원, 외래 등의 목표 보장성설계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다만 심상정 후보만이 공약으로 제시했을 뿐이다. 치매국가책임제, 아동치료비 국가책임제, 노인외래 진료비 정액제 등 선별적인 공약들이 전면에 배치되었다.
6) 고용·노동 분야
고용·노동정책에 있어서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네 명의 후보는 문제의식과 해결방안에 있어서 의견이 수렴되어 가는 것으로 보인다. 시민사회와 노동계가 오랫동안 주장해 온 내용들이 공약에 상당부분 반영 되었다. 심상정 후보가 가장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공약을 내놓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유승민 후보도 일정 부문에서는 전향적인 정책대안을 내놓다 보니 차이점 보다는 공통점이 부각되는 모양새이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심상정, 유승민 후보의 공약이 가장 앞서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을 명시하고 있으며, 비정규직 사용 총량제나 불법파견 고용의제 등이 전향적으로 제안되었다. 근로시간 단축도 누가 대선에서 당선되든지 간에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역시 모든 후보가 임기 내에 1만 원을 달성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실업안전망으로서 고용보험은 현행보다 관대하게 운영한다는 공약이 모든 후보에게서 발견되나, 이것은 추가적인 재원마련 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는 공약인데, 이에 대한 계획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빈곤층 구직자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실업부조 도입을 제안하는 후보가 한 명도 없다는 점은 우려스럽다.
7) 청년 분야
모든 후보들이 하나같이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공약했지만, 재원 마련의 구체성이 부족했으며 대부분의 정책이 근본적인 일자리 대책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일자리 지원금을 보조하는 정책이라는 한계를 보인다. 다만 18대 대선의 공약들과 비교하였을 때, 일자리에만 집중했던 청년정책에서 다소 벗어나 청년문제에 나름 다각도로 접근하려는 시도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일자리 정책 중 심상정, 문재인 후보가 공약한 청년고용할당제는 청년 취업률을 높이는 가장 직접적인 정책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많은 공공기관에서 기존 청년고용의무할당제를 지키고 있지 않은 만큼 이행방법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대선 주자들은 입학금 폐지를 비롯한 대학교육비를 낮춰야 한다는 데 공통적으로 목소리를 모았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심상정, 문재인 후보 외에 교육비에서 가장 비중이 큰 ‘등록금 인하’ 공약이 부족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기존 주거정책이 사실상 1인가구는 배제해왔던 만큼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네 명의 대선주자들이 청년 1인 가구에 대한 주거 공약을 마련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 확대에 집중하고 입주조건, 임대료 완화와 같이 주거빈곤 청년층을 위한 정책이 미흡하다는 아쉬움이 있다.

광장의 경고, 촛불 민심을 들어라
22차 범국민행동의 날
[4월 29일(토) 주요일정 : 광화문광장]
- 17시 - 20시, 범국민행동의 날
※ 참여연대와 함께하실 분은 17시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뒤편에서 만나요!
[준비물 및 유의사항]
- 간편한 복장(무릎담요 등), 바닥깔개, 간식 및 물 등
- 당일 교통정체가 예상되오니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광화문으로 와주세요.
- 당일 참가자가 많아 배포물품이 부족할 수 있으니 개인 피켓 및 초와 종이컵은 준비해 오시면 좋습니다
- 안내 및 문의 (참여연대 010-4271-4251 시민참여팀 02-723-4251)
[평등과 차별 없는 집회을 위한 제안]
여성, 청소년,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등을 비하하는 말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 여성은 정치에 개입하면 안된다거니 청소년은 공부만 해야 한다는 등 역할을 고정하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 누군가가 차별에 항의할 때 사소한 문제로 여기거나 유난히 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분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 많은 이들이 광장에서 함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서로 배려합니다.
문의 :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전국 1,500여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에 참여연대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 집회준비 및 행사진행을 위해 후원해주세요 : 후원계좌 농협 302-1066-1087-11 이승철
- 집회 및 행사를 함께 준비하고 진행할 자원활동가로 참여해주세요
- 다양한 시민행동을 제안해주세요
- 홈페이지 bisang2016.net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텔레그램 @bisang2016
이제는, 돌봄사회
제3회 "병원비 걱정 없는 삶"
2017년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당신에게. 나의 미래와 건강, 부모님의 노후,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을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미래가 불안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부담감이 느껴지기도 할 것입니다. 아이들과 어르신을 돌보는 일은 개인과 가족의 부담이 되고, 갑작스러운 실업이나 질병을 대비할 방법도 찾기 어렵습니다. 한국 사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노후, 질병, 실업의 위험, 아이를 낳고 키우고 노인을 돌보는 일까지, 국가와 사회가 돌봄과 생존의 책임을 함께 부담해야 합니다. 2017년 대선, ‘돌봄사회’를 요구하는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1
이제는 돌봄사회
제3회 : 병원비 걱정 없는 삶
#2
Q. 정훈씨, 건강보험 혜택 받을 수 있을까?
디스크수술을 하고 병원에서 1년동안 요양하라는 진단을 받음
직장을 그만 두어야 하는 상황
의료비와 생활비 때문에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님
#3
A. NO!
못받아요
우리나라는 현금 급여 혜택이 없음
결국, 아프면 소득이 감소하고,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됨
#4
지금 정훈씨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
상병수당
#5
우리나라 상병수당 도입이 매우 필요합니다
OECD 국가 대부분 상병수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1952년부터 상병수당 도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6
상병수당이란?
일반적인 질병 및 부상으로 치료를 받는 동안
상실되는 소득을 현금수당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7
우리나라도 즉시 상병수당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에
상병수당을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8
Q. 상병수당이 도입되면?
#9
A. 병원비 걱정 NO!
충분한 치료와 재활 OK!
#10
A. 민간보험 가입 안해도 됩니다
소득에 따라 2주~18개 월 소득을 보전해 줍니다
#11
상병수당!
건강보험으로 바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12
우리는 원합니다!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를
19대 대선 돌봄사회를 요구합니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회원가입 02-723-4251
2017 김대중 노벨 평화마라톤 대회
참여연대 마라톤 모임과 함께 한강을 달려요
늘 그랬듯, 6월에도 함께 모여 달립니다. 몸자보 컨셉은 추후 공지할 예정입니다.^^ 함께 모여 달려요 :)
대회명 : 2017 제5회 김대중 노벨 평화마라톤대회 (홈페이지: http://www.djpeacerun.com/ )
일시 및 장소 : 2017. 6.11(일) 오전 9시(집결시간 8시), 여의도 한강 시민공원
코 스 : 하프코스, 10km, 5km, 2km걷기
참가비 : 하프코스&10km(30,000원)/ 5km, 2km(20,000원)
신청기간 : 2017. 5. 19(금)까지
입금계좌 : 국민은행 995701-01-057713 (예금주: 참여연대)
참가비환불 : 신청기한까지 환불 가능. 아래 문의 전화로 별도 연락바랍니다.
※ 마라톤 이후 간단한 뒤풀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의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02-723-4251, [email protected]
지난 마라톤 모임 후기
2017년 마라톤 "4월16일, 세월호를 기억하며 함께 달리다"
2017년 마라톤 "한강을 달리며 '박근혜 구속'을 외치다"
2015년 마라톤 "김대중 평화 마라톤, 잘 다녀왔습니다!"
이제는, 돌봄사회
제3회 "병원비 걱정 없는 삶"
2017년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당신에게. 나의 미래와 건강, 부모님의 노후,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을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미래가 불안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부담감이 느껴지기도 할 것입니다. 아이들과 어르신을 돌보는 일은 개인과 가족의 부담이 되고, 갑작스러운 실업이나 질병을 대비할 방법도 찾기 어렵습니다. 한국 사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노후, 질병, 실업의 위험, 아이를 낳고 키우고 노인을 돌보는 일까지, 국가와 사회가 돌봄과 생존의 책임을 함께 부담해야 합니다. 2017년 대선, ‘돌봄사회’를 요구하는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오마이뉴스 바로가기 --> http://bit.ly/2pfVIsM












#1
이제는 돌봄사회
제3회 : 병원비 걱정 없는 삶
#2
Q. 정훈씨, 건강보험 혜택 받을 수 있을까?
디스크수술을 하고 병원에서 1년동안 요양하라는 진단을 받음
직장을 그만 두어야 하는 상황
의료비와 생활비 때문에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님
#3
A. NO!
못받아요
우리나라는 현금 급여 혜택이 없음
결국, 아프면 소득이 감소하고,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됨
#4
지금 정훈씨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
상병수당
#5
우리나라 상병수당 도입이 매우 필요합니다
OECD 국가 대부분 상병수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1952년부터 상병수당 도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6
상병수당이란?
일반적인 질병 및 부상으로 치료를 받는 동안
상실되는 소득을 현금수당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7
우리나라도 즉시 상병수당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에
상병수당을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8
Q. 상병수당이 도입되면?
#9
A. 병원비 걱정 NO!
충분한 치료와 재활 OK!
#10
A. 민간보험 가입 안해도 됩니다
소득에 따라 2주~18개 월 소득을 보전해 줍니다
#11
상병수당!
건강보험으로 바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12
우리는 원합니다!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를
19대 대선 돌봄사회를 요구합니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회원가입 02-723-4251

[회원확대캠페인④]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이게 나라다!>
참여연대는 촛불시민혁명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19대 대선 정책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이 바로 서는 사회, 이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은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실현하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가능합니다.
국민의 안전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가의 책무,더 이상 퇴보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참여연대가 더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참여연대 회원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으로 쑥쑥 자라납니다!
[보도자료] 참여연대, 대선후보에게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본인부담금상한제 문제점 공개 질의서 발송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오늘(4/26)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대선 후보에게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본인부담금상한제 문제점에 대한 공개 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본인부담금상한제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은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 산출 제외규정을 광범위하게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선별급여와 본인부담금 100%인 항목의 본인부담금을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 계산에서 전액 제외하고 있습니다. 결국 현재 비급여진료 중 항목비급여, 기준초과비급여 등의 ‘임의비급여’는 물론이고, 법적으로 급여로 인정받고 있는 선별급여, 정책급여, 본인부담금 100%인 항목 등도 본인부담상한액의 총액에서 제외되어, 건강보험 상한제는 실질적으로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해결해주는 제도로 기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항목 전액을 본인부담금 상한제의 총액에서 제외하는 것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위법한 내용입니다.
이후 대선후보의 답변을 정리하여 공개할 예정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본인부담금상한제
문제점에 관한 공개 질의서국민건강보험법 44조 2항1) 에 따르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공단이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44조 4항2) 에서 본인부담금 총액 산정방법,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금액의 지급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은 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정하도록 법3) 에 명시되어 있는 반면, 총액산정방법, 금액지급방법 등은 하위법령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령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은 상위법(국민건강보험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단서4) 는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 산출 제외규정을 광범위하게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선별급여(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3호, 별표2 제4호)와 본인부담금 100%인 항목(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4호, 별표2 제6호)의 본인부담금을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 계산에서 전액 제외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플란트처럼 정책공약으로 도입된 급여의 본인부담금도 본인부담비율이 높다는 점을 들어 제외되었습니다. 결국 현재 비급여진료 중 항목비급여, 기준초과비급여 등의 ‘임의비급여’는 물론이고, 법적으로 급여로 인정받고 있는 선별급여, 정책급여, 본인부담금 100%인 항목 등도 모조리 본인부담상한액의 총액에서 제외되어, 건강보험 상한제는 실질적으로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해결해주는 제도로 기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전액 본인부담인 항목(흔히 100대 100으로 불림)이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4호, 별표2 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6). 이는 요양급여인데 본인부담금의 비율을 100%로 한 것이며, 요양급여항목에 포함되므로, 이러한 항목 전액을 본인부담금 상한제의 총액에서 제외하는 것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위법한 내용입니다. 만약 급여중지, 체납, 학교폭력 등 정책적 조정이 필요한 경우라면, 이러한 항목을 제외하기 위한 법률의 근거규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선별급여는 2014년 도입되면서 요양급여인데 본인부담금 비율을 80%-30%로 조정한 급여이므로, 선별급여의 본인부담금 전액을 본인부담금 상한제의 총액에서 제외하는 것도 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급여범위내 본인부담금의 차등을 둔 급여(전액 본인부담금인 항목, 선별급여 등)에 대해서 본인부담상한액 총액 제외를 대통령령에 명시한 것은 상위법의 위임범위에 위반되며, 현실에서는 건강보험 상한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금 상한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이러한 시행령 내용은 위법하며, 이를 근거로 본인부담금 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못한 환자들은 위법한 시행령으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위법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아래 내용에 대하여 각 캠프에 질의하고자 합니다.
질의1_법정본인부담금 총액을 산정함에 있어, 대통령령에서 임의로 일부 급여(선별급여, 전액 본인부담금인 항목)의 본인부담금까지 확대하여 제외한 것은 상위법인 국민건강보험법의 위임범위를 위반된 것인지?
질의2_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기존 비급여의 급여화와 아울러, 시행령으로 본인부담금상한제에서 제외한 항목 중 선별급여, 전액 본인부담인 항목도 포함하여 이행하여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는지?
질의3_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를 제대로 작동시키기 위하여 위법한 시행령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지?
1)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2항 - 제1항에 따라 본인이 연간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본인부담상한액"이라 한다)을 초과한 경우에는 공단이 그 초과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2)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4항 제2항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총액 산정 방법,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금액의 지급 방법 및 제3항에 따른 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 설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3항 - 제2항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은 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정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 19조(비용의 본인부담)
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 19조(비용의 본인부담) 3항 -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은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이 연간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을 모두 더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은 더하지 아니한다.
1. 별표 2 제3호라목5) 및 6)에 따라 부담한 금액
2. 별표 2 제3호사목에 따라 부담한 금액
3. 별표 2 제4호에 따라 부담한 금액
4. 별표 2 제6호에 따라 부담한 금액
[카페통인 공연후기] 기네스 기타 과르텟 연주회
- 기타 선율이 흐르는 낭만카페
어제(4/25) 저녁, 카페통인에서는 기네스 기타 과르텟의 연주회가 열렸습니다. 친구, 가족과 함께 기타 연주를 보기 위해 많은 분들로 카페통인은 꽉 채워졌습니다.

기네스 기타 과르텟은 우리에게 익숙한 바흐의 곡으로 시작되었습니다. 4명의 연주자들이 들려주는 기타 선율을 듣는 순간, 기타 소리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연주는 바흐의 G선상의 아리아, 2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탱고음악의 유명한 피아졸라의 곡과 스타워즈 OST까지 다채로운 곡들로 이어졌습니다.


클래식 공연에 가면 언제 박수를 쳐야하는지 긴장을 하면서 보게 되죠. 그런데 기네스 기타 과르텟은 악장이 끝나지 않아도 언제든지 박수를 마음껏 쳐도 괜찮은 형식과 틀에 자유로운 연주회였습니다. 관객들에게 연주전 곡을 설명해주고 편안하게 연주를 감상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연주자의 숨소리도 들을 수 있는 바로 앞에서 기타 현의 울림과 손가락의 움직을 볼 수 있는 게 라이브 공연의 묘미지요. 기네스 기타 과르텟은 기타 연주 실력도 뛰어났지만 음악을 통해 관객들과 소통하려는 모습에 더 감동적이었습니다.

기타선율이 흐르는 낭만적이고 아름다운 봄밤이었습니다.
늦은 밤까지 카페통인에서 함께 해주신 분들게 감사드립니다.
다음달 오월, 카페통인에서 열리는 고품격 북토크와 재즈콘서트도 기대해 주세요.
차 한잔 마시고 친구나 동료와 애기나누면서 좋은 음악과 전시를 즐길 수 있는 공간, 카페통인에 많이 놀러 오세요~
이제는, 돌봄사회
제4화 "마음 편히 구직하는 삶"
2017년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당신에게. 나의 미래와 건강, 부모님의 노후,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을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미래가 불안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부담감이 느껴지기도 할 것입니다. 아이들과 어르신을 돌보는 일은 개인과 가족의 부담이 되고, 갑작스러운 실업이나 질병을 대비할 방법도 찾기 어렵습니다. 한국 사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노후, 질병, 실업의 위험, 아이를 낳고 키우고 노인을 돌보는 일까지, 국가와 사회가 돌봄과 생존의 책임을 함께 부담해야 합니다. 2017년 대선, ‘돌봄사회’를 요구하는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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