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심 법원도 청와대 앞 1인 시위 제지는 표현의 자유 침해, 국가배상 책임 인정
인터넷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에 반대하는
법률가 200인 선언 기자회견 열려
공인에 대한 비판 차단용 악용 우려
행정기관인 방심위의 심의 권한 확대는 표현의 자유 위축 가져올 것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방심위’)의 <인터넷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에 반대하는 법률가 200인 선언 기자회견>이 8월 24일(월) 오전 11시 서울 정동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렸다.
2. 최근 방심위는 인터넷 명예훼손 글을 제3자 신고 혹은 직권으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많은 법률가들이 행정기관인 방심위가 게시물의 명예훼손 여부를 심의하는 것 자체도 위헌적일 수 있고 더 나아가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까지 심의신청을 허용한다면 공인에 대한 비판을 봉쇄하기 위해 악용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전국 법학교수 및 변호사들이 방심위의 인터넷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반대를 선언하고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된 것이다.
3. 법률가들은 선언문에서, 첫째, 방심위의 통신심의 제도에 반의사불벌죄, 친고죄 등의 형사소추 개념을 적용하여 상위법 충돌을 주장하는 것은 개정의 이유가 될 수 없고, 둘째,사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인 방심위의 명예훼손 심의 권한을 넓히는 것은 표현의 자유의 심대한 침해를 가져오며, 셋째, 특히 이번 심의규정 개정은 공인에 대한 비판 여론을 차단하는 데에 남용될 위험이 높고, 피해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한 명예훼손 글 심의는 오히려 피해 당사자의 인격권 침해 문제를 야기하는 등의 심각한 폐단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4. 이번 기자회견은 박주민 변호사의 사회를 맡고 송기춘 교수(한국공법학회 회장,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박경신 교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양규응 변호사가 참석했다. 끝.
▣ 별첨
- 방심위 인터넷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을 반대하는 전국 법률가 선언문
<선언문>
방심위의 인터넷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에 반대하며,
개정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 방심위 인터넷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을 반대하는 전국 법률가 선언 -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피해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신청 또는 방심위의 직권에 의해서 인터넷상 명예훼손 게시물을 삭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심의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의 개정은 명예훼손 피해가 있는지 여부조차 불확실한 게시물들까지 심의대상이 되게 하고,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 및 정치적·경제적 권력층에 대한 인터넷상 비판 여론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남용될 위험이 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대한 침해를 불러올 것이 명백하다.
방심위 측은 ‘명예훼손 등 정보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해야 심의를 개시한다’는 현행 심의규정이, 형사법상 명예훼손죄 및 정보통신망법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조치 규정상 명예훼손 정보가 ‘반의사불벌’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과 충돌하고 있어 이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범죄와 형벌을 규율하는 형사법과 방심위의 통신심의를 규율하는 행정법은 그 목적, 주체, 효과가 전혀 다른 법체계로서, 형사절차상 소추조건인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개념이 방심위의 통신심의 제도에 대입될 수 없으며, 법체계상 충돌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정보통신망법상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조치도 방심위의 통신심의 및 시정요구 제도와 전혀 다른 별개의 제도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독립된 별개의 기관이며, 방심위의 통신심의 및 시정요구 권한의 근거법률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호, 제4호로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2항(방통위의 제재조치)이 방심위 통신심의 제도의 모법이라거나 상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방통위 제재조치 역시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제재조치를 명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이 곧 반드시 형사절차상 ‘반의사불벌’ 개념과 같은 형식으로 운영하라는 것이거나 친고에 의한 심의 개시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고, 결과적으로 피해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재조치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나아가 현행 심의규정이 명예훼손 정보의 경우 당사자 측의 신청으로 심의를 개시하고 있도록 규정한 것은, 형사절차와 달리 행정행위로서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통신심의 절차상,해당 사실이 제3자의 신청 등으로 피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되는 때에는 피해 당사자에게 또 다른 사회적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규정을 개정하여 당사자 의사와 무관히 제3자 신청 혹은 직권으로 명예훼손 글에 대한 심의를 개시하도록 한다면 오히려 개인의 인격권, 자기결정권 등을 더욱 심대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이유로 현행 형사법상의 명예훼손죄 역시 친고죄로 개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명예훼손을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는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명예훼손과 같은 불명확하고 사적인 문제에 국가기관이 개입하여 처벌하거나 표현의 자유를 일방적으로 제약하는 것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형사 비범죄화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명예훼손은 고도의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분야로서 법적으로도 성부가 명확한 개념이 아님에도, 사법기관도 아니고 법률가로도 구성되지 않은 방심위가 명예훼손 정보를 심의하는 것 자체에도 위법적, 위헌적 소지는 다분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아가 당사자도 아닌 제3자가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도 없이 심의 신청을 남발하게 되는 경우 수사권도 없는 방심위가 명예훼손 성부를 판단하는 것은 더욱 위험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방심위가 이러한 폐단을 고려하지 않고 추세에 역행하면서까지 무리한 법해석을 주장하며 본 심의규정 개정을 추진하는 배경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순수한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글을 제3자가 심의 신청하거나 직권으로 심의를 개시할 개연성은 매우 낮다. 결국 이번 개정으로 이득을 보는 것은 자발적이고 막강한 지지, 비호 세력을 가진 공인, 즉 대통령 등 정치인, 연예인, 종교지도자, 기업 대표 등이며, 이들에 대한 인터넷상의 비판 여론을 신속하게 차단하는 수단으로 통신심의제도가 남용될 위험은 매우 크다. 이들에 대한 비판적 표현을 자유롭게 보장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임에도, 이러한 표현들에 대한 행정기관의 검열 가능성과 권한을 넓히는 것은 민주주의의 핵심적 가치들을 엄청나게 퇴보시키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이번 심의규정 개정 시도는 대한민국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대한 위협임을 선언하며, 이러한 개정 시도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앞으로 방심위의 통신심의제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방향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계속적인 관심과 우려를 가지고 지켜볼 것이다. <끝>
2015년 8월 24일
강경선(방송통신대), 강미로(변호사), 강민정(변호사), 강성태(한양대), 강성헌(변호사), 강지은(변호사), 고영남(인제대), 고지운(변호사), 곽경란(변호사), 구관희(변호사), 길기관(변호사), 김가연(변호사), 김경진(변호사), 김광수(서강대), 김기식(변호사), 김기중(변호사), 김기진(경상대), 김남희(변호사), 김다섭(변호사), 김도균(서울대), 김도현(동국대), 김도희(변호사), 김동현(변호사), 김명연(상지대), 김민배(인하대), 김민정(한국외대), 김바올(변호사), 김보라미(변호사), 김상은(변호사), 김선광(원광대), 김선수(변호사), 김선휴(변호사), 김성경(변호사), 김성진(변호사), 김소리(변호사), 김수영(변호사), 김시은(서울대), 김양환(변호사), 김엘림(방송통신대), 김연주(변호사), 김예원(변호사), 김욱(서남대), 김은진(변호사), 김은진(원광대), 김인재(인하대), 김재완(방송통신대), 김재왕(변호사), 김정우(변호사), 김정윤(변호사), 김제완(고려대), 김종보(변호사), 김종서(배제대), 김종철(변호사), 김준현(변호사),김지미(변호사), 김지현(변호사), 김지현(변호사), 김차연(변호사), 김창록(경북대), 김택수(변호사), 김학웅(변호사), 김현승(변호사), 김혜림(변호사), 김희성(강원대), 남준석(변호사),남희섭(변리사), 노승휴(변호사), 류민희(변호사), 문병효(강원대), 문준영(부산대), 박경신(고려대), 박병도(건국대), 박병섭(상지대), 박상식(경상대), 박승룡(방송통신대), 박애란(변호사), 박인동(변호사), 박재승(변호사), 박주민(변호사), 박지현(인제대), 박지환(변호사), 박태현(강원대), 박홍규(영남대), 배영근(변호사), 백좌흠(경상대), 백주선(변호사), 서경석(인하대), 서보학(경희대), 서선영(변호사), 석인선(이화여대), 선정원(명지대), 성기택(변호사), 소삼영(변호사), 손준호(변호사), 손지원(변호사), 송강직(동아대), 송기춘(전북대), 송기호(변호사), 송두환(변호사), 송문호(전북대), 송병춘(변호사), 송석윤(서울대), 송아람(변호사), 송오식(전남대), 송은희(변호사), 신수경(변호사), 신옥주(전북대), 신윤경(변호사), 신평(경북대), 신훈민(변호사), 심재환(변호사), 안진(전남대), 양규응(변호사), 엄순영(경상대), 염형국(변호사),오길영(신경대), 오동석(아주대), 오병두(홍익대), 오상현(성균관대), 유정우(변호사), 윤애림(방송통신대), 윤영석(변호사), 윤영철(한남대), 이강혁(변호사), 이경주(인하대), 이계수(건국대), 이동승(상지대), 이민종(변호사), 이상명(순천향대), 이상영(방송통신대), 이상희(변호사), 이승우(성균관대), 이원희(아주대), 이유진(변호사), 이은수(변호사), 이은희(충북대), 이인람(변호사), 이장미(변호사), 이재승(건국대), 이재정(변호사), 이정민(변호사),이종희(변호사), 이종희(변호사), 이주언(변호사), 이주언(변호사), 이준형(한양대), 이지영(변호사), 이창수(변호사), 이헌욱(변호사), 이호중(서강대), 이흥용(건국대), 이희숙(변호사),임미원(한양대), 임성호(변호사), 임자운(변호사), 임재홍(방송통신대), 임현진(변호사), 장덕조(서강대), 장덕천(변호사), 장영석(변호사), 장유식(변호사), 장주영(변호사), 전윤구(경기대), 전종익(서울대), 정경수(숙명여대), 정남순(변호사), 정민영(변호사), 정병덕(변호사), 정소연(변호사), 정영선(전북대), 정응기(충남대), 정지욱(변호사), 정찬모(인하대), 정태욱(인하대), 정한중(한국외대), 조경배(순천향대), 조국(서울대), 조병규(변호사), 조상균(전남대), 조승현(방송통신대), 조영관(변호사), 조용만(건국대), 조우영(경상대), 조임영(영남대), 조혜인(변호사), 차상익(변호사), 차성민(한남대), 최관호(순천대), 최린아(변호사), 최영동(변호사), 최정학(방송통신대), 최종연(변호사), 최철영(대구대), 최홍엽(조선대), 하희봉(변호사),한가람(변호사), 한경수(변호사), 한상혁(변호사), 한상희(건국대), 한웅(변호사), 한택근(변호사), 허준석(변호사), 황성기(한양대), 황필규(변호사), 황희석(변호사) (이상 205명)
오늘(1월 12일) 열린 박근혜 탄핵심판 공개변론에 증인으로 나온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최순실 씨를 청와대에 태우고 들어간 것에 대해 말할 수 없다고 말하는 등 위증 논란을 빚은 가운데 뉴스타파는 이영선 행정관의 휴대폰 문자 내역 일부를 입수해 공개한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이 행정관의 문자 세부 내역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초기 그가 최순실 씨와 안봉근 당시 제2 부속비서관 등에게 보낸 것이다.

오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공개변론에 출석한 이영선 행정관은 3대의 휴대폰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문자 내역은 이 가운데 한 대(010-6480-91**)에서 검찰이 복원한 것이다.
| 발신 | 선생님 | 010640891** 010736378** |
2013/05/03 09:28:08 |
한실방, 부속사무실, 카니발차량 모두 찾아봤는데 전화기가 없습니다. |
| 발신 | 선생님 | 010640891** 010736378** |
2013/05/03 20:59:47 |
벽지 샘플 basic t 302-4 |
| 발신 | S1 | 010640891** 010523767** |
2013/05/12 21:02:48 |
아주머니 이상없이 모셨고 대장님도 지금들어가셨습니다 |
| 발신 | S1 | 010640891** 010523767** |
2013/05/14 17:24:12 |
홍부장님 도착해서 대장님 옷 보고 계십니다 |
| 발신 | S1 | 010640891** 010523767** |
2013/05/16 00:12:55 |
기치료 아주머니 이상없이 마치고 모셨습니다. 쉬십시오. 내일뵈겠습니다 |
| 발신 | S1 | 010640891** 010523767** |
2013/05/22 20:33:59 |
홍부장님 바래다 드리고 주사아주머니는 도착해서 준비되는대로 인터폰하겠습니다 |
| 발신 | S1 | 010640891** 010523767** |
2013/05/30 22:45:50 |
지금 모셔다드렸습니다 다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채혈한 것 내일 잘 챙기겠습니다 |
| 발신 | S1 | 010640891** 010523767** |
2013/06/02 21:03:06 |
아주머니 도착해서 대장님 지금들어가셨습니다 |
▲ 이영선 행정관 핸드폰 문자 복원 내역
이영선 행정관의 문자에서 ‘선생님’으로 지칭된 수신자는 최순실을, ‘S1’은 안봉근 비서관을 의미한다. 2013년 5월 3일 아침 9시 28분, 이영선은 최순실에게 “한실방, 부속사무실, 카니발차량 모두 찾아봤는데 전화기가 없습니다”는 문자를 보냈다. 여기서 ‘한실방’은 대통령 관저에서 침대가 놓여 있지 않은 온돌방이며, ‘부속사무실’은 관저 부속실을 의미한다. ‘카니발차량’은 이영선 행정관이 이른바 ‘보안손님’을 비밀리에 청와대로 출입시킬 때 이용했던 차량이다. 문자 내용으로 보면 최순실이 전날 대통령 관저를 비밀리에 방문했고 한방실에서 머물다 카니발차량을 타고 귀가한 뒤 휴대폰이 없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핸드폰을 찾아볼 것을 지시한 것에 대해 이영선이 최순실에게 보낸 답장으로 보인다.
정권 초기 최순실은 수시로 대통령 관저를 드나들었다. 오늘 공개변론에서 이영선이 2013년 4월부터 7월까지 모두 13번에 걸쳐 매주 주말 “최선생님 들어가십니다”는 문자를 정호성 비서관에게 보낸 사실이 공개됐다. 당시 이용됐던 카니발 차량은 뒷좌석에 커튼이 설치되어 있어 커튼을 닫을 경우 탑승자를 확인할 수 없었다. 최순실의 구체적인 출입 내역을 공개하라는 헌법재판관들의 거듭된 촉구에도 이영선 행정관은 “업무 특성상 말씀드릴 수 없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이영선 행정관은 2013년 5월 3일 저녁 9시쯤에는 ‘벽지 샘플 basic t 302-4’라는 문자를 역시 최순실에게 보냈다. 최순실이 청와대 관저의 벽지 종류와 색깔까지 개입한 것은 아닌지 의혹이 제기됐던 부분이기도 하다.
이영선이 안봉근에게 보낸 문자에는 ‘대장님’, 즉 박근혜 대통령을 위한 ‘아주머니’, ‘기치료 아주머니’, ‘주사 아주머니’들이 등장한다. 정호성 비서관은 검찰조사에서 “‘기치료 아주머니’는 지압을 하는 사람”이지만 “나머지 둘은 잘 모른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아주머니’들은 3일에서 8일 간격으로 밤 9시를 전후에 청와대 관저에 도착했고 당일 저녁 청와대를 빠져 나간 것으로 보여진다. 2013년 5월 30일 문자에는 ‘채혈한 것 내일 잘 챙기겠습니다’는 내용이 등장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공식 의료진이 아닌 비선진료를 받아왔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당시 이영선 행정관의 문자를 받았고 ‘아주머니’들의 정체를 잘 알고 있을 안봉근 전 비서관은 헌재의 출석요구를 피해 잠적해 있는 상태다.
2014년 연말 터진 ‘정윤회 문건파동’ 이후 이영선 행정관의 역할에는 다소 변화가 생긴다. 정호성 비서관은 검찰조사에서 “정윤회 문건파동 이후 2015년 1월 경부터는 대포폰을 이용하여 최순실과 통화나 문자를 주고 받았고, 이영선 행정관을 통해 문서를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취재 최윤원 김강민 임보영
촬영 신영철
산케이신문, 가토 전 지국장에 유죄 판결시 한국 “혹독한 비판 받을 것”
– 유엔, 민주화 방해하는 한국의 명예훼손법에 심각한 우려 표명
– 명예훼손법은 아프리카 등에서 위정자들이 특권 누리기위해 악용하는 법
산케이신문은 14일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 보고관과의 인터뷰 기사에서 산케이신문 가토 전 서울 지국장이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한국은 국제사회로부터 “혹독한 질책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문은 미국의 국제법 학자이자 유엔에서 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 보고를 담당하는 데이비드 케이씨의 말을 인용, 유엔은 한국의 명예훼손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 법의 폐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있다고 전했다.
또한 미국을 비롯한 국제 인권 단체들이 가토 전 지국장의 재판을 주목하고 있으며 민주화를 위해 국제 인권법에 반하는 명예 훼손법의 폐지를 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명예훼손죄는 위정자들이 특권을 누리기 위해 악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국제 사회가 명예훼손죄 폐지를 위해 “함께 투쟁”해야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산케이 신문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 Ohara Chizuru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1JaWabC
2015.12.14 17:18
【本紙前ソウル支局長公判】
【본지 전 서울 지국장 공판】
韓国の名誉毀損「国際人権法に矛盾」 有罪なら「厳しい批判にさらされ」 国連「表現の自由」特別報告者ケイ氏インタビュー
한국의 명예 훼손 「국제 인권법에 모순」 유죄라면 「혹독한 질책을 받을 것」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 보고관 케이 씨 인터뷰
加藤前ソウル支局長裁判の判決を前に、産経新聞のインタビューに応じた、国連の「表現の自由」を担当する特別報告者、デービッド・ケイ氏=米国(本人提供)
가토 전 서울 지국장 재판의 판결을 하기 전에, 산케이 신문의 인터뷰에 응했던, 유엔의 「표현의 자유」를 담당하고 있는 특별 보고관, 데이비드 케이 = 미국 (본인 제공)
韓国の朴槿恵(パク・クネ)大統領の名誉を毀損(きそん)したとして産経新聞の加藤達也前ソウル支局長が在宅起訴された裁判について、国連で「表現の自由」に関する特別報告を担当する米国の国際法学者、デービッド・ケイ氏(47)が産経新聞の取材に応じ、刑罰を伴う韓国の「名誉毀損」に重大な懸念を表明した。さらに、国際社会が民主化に不可欠な同法の廃止を求めて働きかけるべきだとの考えを示した。(ロンドン 内藤泰朗)
한국의 박근혜 (朴槿恵)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毀損)했다고 산케이 신문 카토 타츠야 전 서울 지국장이 불구속 기소된 재판에 대하여, 유엔에서 「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 보고를 담당하는 미국의 국제법 학자, 데이비드 케이 씨(47)가 산케이 신문의 취재를 문제삼아, 법률로 다스리는 한국에 대하여 「명예 훼손」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국제 사회가 민주화의 필부불가결한 이 법의 폐지를 위하여 함께 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런던 나이토 다로우)
ケイ氏はまず、韓国検察が加藤前支局長に懲役1年6月を求刑していることについて、「国際人権法などとも矛盾した多くの問題をはらんだ法律」で裁かれようとしていると言明し、国連としても注視していることを明らかにした。
케이 씨는 우선 한국 검찰이 가토 전 지국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것에 대해 「국제 인권법 등과 함께 모순된 많은 문제를 내포한 법률」로서 중재해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였으며, 유엔에서도 주시하고 있음을 밝혔다.
その上で、米国や国際的な人権擁護団体も裁判の行方を見守っており、有罪判決となった場合、韓国は世界から「厳しい批判にさらされることになる」との見通しを示した。
게다가, 미국을 비롯한 국제 인권 단체들도 재판의 진행을 주시하고 있으며, 유죄 판결이 날 경우, 한국은 세계로부터 「혹독한 질책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さらに、国際社会が韓国の禁錮刑を伴う「名誉毀損」が国際人権法に反することを訴え、同国のさらなる民主化に向けて刑罰を伴う名誉毀損の廃止を求めていくことが肝要との考えを示した。
또한, 국제 사회가 한국에서 금고형을 내린 것은 「명예 훼손」이 국제 인권법에 반(反)한다는 것을 알려, 그 나라의 민주화를 위하여 죄로서 다스리는 명예 훼손의 폐지를 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ただ、世界には、アフリカ諸国などで、為政者たちが自らへの批判をかわし、自らのプライバシーという名の特権を享受するために重い刑事罰を伴う名誉毀損罪を悪用している国々が多いとして、刑事罰を伴う名誉毀損罪が民主化を妨げていると指摘。国際社会は、刑事罰を伴う名誉毀損罪の廃止に向けて“共闘”すべきだと強調した。
또한, 세계적으로, 아프리카 등에서 위정자들이 자신들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위해, 개인의 프라이버시라는 명목하에 특권을 누리기 위해 무거운 형사 처벌을 적용하여 명예 훼손죄를 악용하고 있는 국가가 많다고 하면서. 형사처벌을 적용하는 명예 훼손죄가 민주화를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 사회는, 형사 처벌을 적용하는 명예 훼손죄 폐지를 위해 “함께투쟁(共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번역 저작권자: 뉴스프로, 번역 기사 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십시오.
새 정부의 신속한 개혁조치 적극 환영한다
국정원과 청와대 공작정치 조사, 사드 재검토 등 계속 이어져야
지난 10일 임기를 시작한 문재인 대통령과 새 정부의 신속한 개혁조치들이 국민적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중단조치나, 세월호 참사 때 학생들을 구조하다 희생된 2명의 기간제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 조치 지시, ‘정윤회 비선실세 의혹’ 문건에 대한 과거 청와대와 검찰의 조치의 문제점 조사 등이 대표적이다. 인천국제공항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고용안정 문제 해결 방침을 이끌어낸 것과, 노후 석탄발전소에 대한 일시 가동중단 조치 등도 긍정적이다. 새 대통령과 새 정부의 국민의 기대에 부응한 과감한 개혁조치를 적극 환영한다 .
이런 조치들에 이어,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새 정부가 곧장 진행해야 할 개혁조치들이 많다. 참여연대는 그 중에서 아래 몇 가지를 특히 강조하며 새 정부가 실행할 것을 기대한다. 이것들은 국민적 동의와 합의기반도 매우 두터운 것인만큼 우선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이기도 하다.
첫째, 법무부장관에는 비검찰 출신 인사를 임명해야 한다. 검찰개혁은 여러 여론조사에도 확인되듯이 최우선 과제이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은 국회에서 법률이 통과되어야 하는 조치들인데, 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법무부장관은 검찰개혁 의지가 뚜렷할 뿐만 아니라 비검찰 출신 인사가 임명되어야 한다. 그래야 검찰조직에 휘둘리지 않고 검찰개혁이 중단없이 추진될 수 있다.
둘째,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가 벌인 각종 정치공작 등 위법 또는 탈법행위 지시에 대한 조사도 바로 시작해야 한다. 안종범 전 경제수석의 업무수첩이나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일지 등에는 박 전 대통령 또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각종 위법 또는 탈법행위 지시가 기록되어 있다. 특히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 문화예술계, 시민단체 등에 대한 탄압을 사전에 기획하고 보복을 지시했고, 언론사 인사개입 및 통제 시도, 법원 판결 개입 및 법조인 징계 시도, 국가정보원을 통해 고위공직자, 정치인, 자치단체장과 교육감 등을 사찰 한 정황이 드러났다. 그러나 '박영수 특검'이나 검찰 수사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다. 이같은 정치공작에 대한 조사는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다.
셋째, 이명박 정부 시절과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벌인 정치개입 및 여론조작 행위의 진상 조사도 시작해야 한다. 문 대통령도 약속했듯이 국가정보원법을 전면 개정해 해외정보수집 전문기관으로 바꾸어야 한다. 그런데 그에 앞서 할 일이 있다. 최근 한겨레21이 연속보도했듯이 2008년 말부터 국정원이 ‘알파팀’이라는 민간조직 결성 및 지원을 통해 여론조작행위를 벌인 점, 지난 9년간 여러 보수우익단체에 자금을 지원하거나 관변 집회 개최 등 친정부 활동을 조장한 점 등은 언론과 시민단체의 의혹 제기 수준에서 마무리되면 안된다. 국정원을 직속기관으로 두고 있는 대통령과 청와대가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국정원 개혁의 1단계 조치다.
넷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구실로 강행되고 있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즉 사드 장비의 반입을 중단하고 재검토를 지시 해야 한다. 전문가들과 정치권, 시민사회는 사드 체계가 한국 방어용인가에 대해 계속해서 의문을 제기해 왔다. 그러나 실질적인 한국 방어효과는 확인하기 어려운데 반해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에 편입되어 동북아 군비경쟁만 재촉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우려가 지배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정부는 대선 직전에 제대로 된 합의 문서도 없이,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법적 절차도 무시한 채 불법적으로 사드 장비를 경북 성주 지역에 반입했다. 장비 반입 직후 미국은 한국의 사드 비용 부담을 요구한 상태다. 우선 더 이상의 사드 장비 반입시도를 중단하고 사드 배치 결정의 적절성과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다섯째, 2015년 12월 28일 박근혜 정부와 일본 아베 정부간에 맺은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들을 중단하고, 일본과 재협상에 나설 조치를 취해야 한다. 피해자 당사자들과 국민들이 전혀 수용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도 납득하지 못하는 합의는 깨어져야 마땅하다. 화해치유재단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법적배상이 아닌 위로금 명목의 금전을 지급하는 일은 지금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나아가 피해자의 관점에서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재협상을 일본에 요구해야 한다. 유엔고문방지위원회의 최근 보고서는 한국측의 재협상 요구에 국제사회가 충분히 지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여섯째, 이명박 정부가 강행했던 4대강 사업과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추진과정도 조사해야 한다. 훼손된 4대강을 재자연화하기 위해 보를 철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새 정부는 약속했다. 당연한 일이다. 그와 함께 잘못된 의사결정을 강행한 과정도 밝혀, 책임도 묻고 교훈도 남겨야 한다. 해외자원개발사업의 경우 석유공사 또는 광물자원공사 사장들만 검찰이 수사하였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을 비롯해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최경환 전 재정기획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터 장관, 자원외교 특사였던 이상득 전 의원 등이 여러 공기업으로 하여금 손실을 무릅쓰고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뛰어들게 만든 과정도 밝혀야 한다. 이런 조치들은 잘못된 의사결정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어머! 여긴 가야해~
가수 안치환, 정세진 아나운서, 김한광 앵커와 함께 하는 여덟 번째 돌마고 집중파티
일시 및 장소 2017년 9월_8일(금) 저녁 7시, 광화문_중앙광장(세종대왕상 앞)
이번주 9월_8일(금) 저녁 7시, 광화문_중앙광장(세종대왕상 앞)에서 여덟 번째 돌마고 집중 파티가 열립니다.
국민의 방송 KBS고봉순,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마봉춘 총파업 응원해야죠.
그리고, 방통위에 #조속한 #공영방송 #정상화 조치를 촉구합니다.
촛불시민이 주신 기회를 발판으로 마지막 온 힘을 다해 공영방송 정상화를 외치는 방송 종사자들을 응원하기 위해,
특별손님도 있어요.
돌마고 멘토 황교익 님,
KBS #정세진 아나운서,
전주 MBC #김한광 앵커가
고봉순과 마봉춘으로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눕니다.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시민이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몇가지
1. 공영방송 정상화 KBS MBC노조 파업 지지 의사 표명
어떤 방법이라도 좋습니다. 비판과 감시역할이라는 언론본연의 역할, 방송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동자로서 최후의 수단인 파업에 돌입한 kbs mbc노조원들을 지지한다는 내용이라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플래카드, 스티커, 동영상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지지 의사를 밝혀 주세요.
응원메시지 남기러 가기 -> http://dolmago.com/84
2. 금요일마다 열리는 언론적폐청산 '불금파티' 참석
소중한 전파자원을 정권유지와 여론왜곡 도구로 사용하고 이에 반대하는 pd,기자,아나운서들에게서 카메라를, 펜을, 마이크를 뺏아버린 고대영 kbs사장, 김장겸mbc사장과 그 부역자들이 물러날 때까지 함께 합시다. 소중한 불금이지만, 우리 조그만 더 힘을 보태요.
이번주는 9월 8일(금) 오후 7시, 광화문광장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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