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은 세계에서 사진이 가장 많이 찍히는 도시이다. 대부분의 사진은 맨해탄의 초고층 건물이 연출하는 스카이라인의 아름다움만을 담고 있지, 뉴욕이 현대도시로 급성장하는데 기여한 맨해탄의 격자형 가로망 체계를 보여주는 경우는 드물다. 한국 도시중에서 격자형 가로망 체계를 찾는다면 서울의 강남지역을 꼽을 수 있다. 강북의 도심이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중세의 미로같은 가로망 체계를 기본으로 한다면, 1970년대 후반부터 개발된 강남 지역은 자동차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건설된 도시구조이다. 자동차 대중화 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구축된 양 도시의 격자형 가로망은 21세기 공유경제라는 사회경제 시스템과 무인 자동차로 대표되는 새로운 교통기술의 출현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도시구조인가?
19세기 초 뉴욕시는 워싱톤 D.C. 스타일의 방사형이나 유럽도시에서 즐겨 채택한 환상형 또는 플라자를 선택하지 않고 가로와 거리를 꽉 차게 배치하는 격자형 시스템을 선택했다. 또한 장변과 단변을 갖는 직사각형인 뉴욕의 격자형 가로망은 블럭의 한가운데 공원을 두는 스페인 바로셀로나의 격자형 체계나 미국 이민 초기 정착지 사바나의 세포가 분포한 형상의 격자형 체계와도 다르다. 뉴욕의 격자형 가로패턴은 실용적이고, 조성하기에도 용이하며, 부동산 개발을 손쉽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5번 애비뉴에 있는 네오 고딕양식의 성 패트릭 성당
맨해탄 vs 강남
2018년 8월 5번 애비뉴(5th Avenue)와 88번가(88th street) 사이에 있는 프랑크 로이드 라이트가 설계한 구겐하임 뮤지엄에서 실존주의 조각의 대가 프랑스 지오콤메트 특별전시회를 둘러보았다. 5번 애비뉴를 따라 남쪽으로 향한 내내 지오콤메트의 2차대전 후 실존적 인간군상 작품 이미지가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맨해탄의 가로망은 화려한 도시 파리의 불바드나, 바로크 문화를 과시하는 비엔나의 링스트라쎄 같은 도로망 체계와는 다르다. 오랜 역사를 배경으로 하는 유럽의 도시에서는 보기 힘든 맨해탄의 격자형 패턴은 도시내 토지에 질서를 부여하고, 도시의 혼란을 쉽게 통제하면서 생기가 넘치는 현대도시를 만들었다.
맨해탄 섬은 22.7 제곱 마일의 면적으로 최대 장변이 13.4 마일 이고, 단변은 2.3 마일 폭이다. 1811년 뉴욕 시 지도자들이 격자형 가로망을 기본적인 도로 패턴으로 채택해서, 로우어 맨해탄의 휴스턴 가에서 어퍼 맨해탄의 150번가까지 격자형 가로망을 배치하였다. 북쪽에서 남쪽방향으로 평균 610-920피트 길이에 200피트 폭의 블록이 1마일에 20개, 총 262개의 블럭이 있으며, 동-서축으로는 애비뉴가 놓여져 있다.
5번 애비뉴와 34번가 사이에 있는 아르데코 양식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5번 애비뉴 vs 강남대로
5번 애비뉴를 따라 32번가를 향해 내려오는 거리에는 ZARA, PRADA, GAP, ROLEX, MICRO SOFT, ARMENIA, Salvador등 명품 플래그 숍이 모두 다 있어 5번 애비뉴가 글로벌 쇼핑의 중심지라는 것을 실감케 한다. 8월 초 맨해탄의 무척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5번 애비뉴는 쇼핑하려는 관광객과 시민들로 거리에서 어깨가 부딪힐 정도로 붐비고, 활기가 넘쳐났다. 네오 고딕스타일의 성 패트릭 성당과 아르데코 양식의 록펠러 센터를 지나 32번가로 향하며, 도시문화는 물리적 계획에 의해 정의된다는 것을 깨닫는다. 파리의 가로변 카페문화는 불바드 가로망 체계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처럼, 뉴욕의 거리 문화는 맨해탄의 격자형 가로망 패턴과 떼어서 상상하기 어렵다. 맨해탄은 도보로 이동하기 편하게 되어 있는 도시이다.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가로표지판을 보며 블록에서 블록으로 이동하고, 애비뉴와 스트리트 번호를 확인하며 걸어야만 한다. 걷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도보로 시간 당 3마일 정도 걷는다고 보면, 애비뉴를 따라 한 블록을 걷는데 약 1분가량 걸린다. 그리고 스트리트를 따라서는 블록의 장변을 기준으로 각 블록마다 4분이 걸린다. 구겐하임 뮤지엄 88번가에서 32번가 코리아 타운 설렁탕집까지 약 50개의 블록을 걸어 내려왔으니, 더위를 식히기 위해 잠시 쉬는 시간 20분정도를 포함하면70분 정도 5번 애비뉴를 따라 걸었다. 맨해탄의 격자형 블록을 걸으며, 다양한 거리의 표정을 보면서 뉴욕의 문화를 만끽한다. 뉴욕의 문화를 한 마디로 찍어 말하라면, 다양성과 개인의 자유로움 이라고 말하고 싶다. 센트럴 파크 입구근처 컬럼버스 서클 앞에 있는 프랑스 르네상스 스타일의 화려하면서도 장대한 규모의 뉴욕 플라자 호텔은 그 위용이 매우 인상적이어서, 일부러 호텔에 들어가 로비에 머물고 있는 방문객의 표정이나, 옷 차림을 살펴보았다. 그러자 카페에 앉아있는 여행객들이 물끄러미 나를 쳐다보았다. 컬럼버스 서클 주변에는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아르데코, 프랑스 르네상스 스타일의 건물 등 다채로운 모양의 건물이 즐비해, 뉴욕은 세계 도시건축 양식의 집결지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느슨한 격자형’ 강남 도로망 체계
유토피아 vs 디스토피아
뉴욕 맨해탄은 크리스토퍼 우렌의 런던개조계획에도 없고, 프랑스 베르사이유 궁전에도 없는 격자형 가로망 체계를 선보이며, 19세기 산업 도시 시대의 도전에 맞섰다. 결국, 맨해탄은 현대의 도시구조를 특징짓는 새로운 도시언어로 “격자형 가로망”을 인류의 도시문명에 추가했다. 그러면 밀려오는21세기 4차산업혁명시대의 도전에 대응하는 도시언어는 무엇인가? 21세기 공유경제 시대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새로운 물리적 구조를 요구할 것이다. 지난 세기 개인자동차의 보급은 교외화 현상과 도시의 외연적 개발을 촉진시켜왔다. 오늘날 우버나 리프트, 카톡 택시같은 공유자동차 시대는 20세기와 같은 외연적 확장은 불필요하고, 활력이 넘치는 도시 형태를 만들기 위해 기존 도시내의 재개발과 재생을 촉진시킬 것이다. 20세기의 바둑판같은 격자형 가로망 패턴은 더 이상 21세기 도시구조의 대안이 될 수 없다. 도시내 블럭은 매력있고, 시민 친화적이며, 형평성 있고, 안전이 보장되는 새로운 디자인으로 변형되어야 한다. 21세기 공유경제와 새로운 기술의 출현은 도시를 유토피아로 만들 것인가? 디스토피아로 만들 것인가? 두 도시는 답해야 한다.
“10년 후 초등학생들이 홍콩의 민주화를 위해 시위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 이것은 우리의 책임이다”
2014년 홍콩 우산혁명의 주역이었던 17세의 학생지도자 조슈아 웡(黃之鋒·Joshua Wong)은 이렇게 외쳤다. 홍콩 중심부를 ‘노란 우산 물결’로 뒤덮었던 우산혁명은 톈안먼 사태 이후 중국 체제에 대한 가장 대담한 도전으로 불렸다.
2014년 홍콩 행정장관의 간선제 방침에 항의하는 홍콩시민들이 대거 거리로 몰려나와 중국 정부의 방침에 반대의사를 밝혔다. ‘우산혁명’으로 불린 이 시위는 1989년 ‘천안문 시위’ 이후 최대 규모의 민주화 시위였다. (사진 출처: BBC)
2017년부터 홍콩 행정장관을 시민들이 직선으로 뽑더라도 중국이 원하는 2~3명의 인물 중에 고르게 하겠다는 중국의 결정이 기폭제가 됐다. 최루탄과 최루액을 우산으로 막아내고 거리를 깨끗이 정리하는 비폭력 평화시위의 물결에 서구 언론들은 찬사를 보냈다.
79일간의 투쟁은 진정한 직선제를 쟁취하지 못한 채 ‘미완의 혁명’으로 마무리됐다.
중국이 제시한 선거 안은 홍콩 입법회(한국의 국회 격)에서 부결되긴 했지만, 2017년 행정장관 선거는 지금처럼 간선제로 치러질 가능성도 커졌다. 그렇게 된다면 무늬뿐이라고는 해도 직선제보다 더 후퇴하는 셈이다. 중국이라는 거인 앞에서 어떤 몸짓을 해 보이더라도 결국 바위에 달걀 치기가 아니겠냐는 체념이 나올 법도 했다.
우산혁명 주역들의 약진
그러나 우산혁명의 파장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지난해 9월 28일 홍콩 시민들은 우산혁명 1주년을 기념해 또 다시 거리에 모여서 건재를 과시했다. 지난 2월에는 홍콩 중심가 중 하나인 카오룽(九龍) 반도 몽콕(旺角) 거리에서 대규모 폭력시위까지 벌어졌다.
어묵을 파는 노점상을 단속한 것이 시발점이 됐다고 해서 ‘어묵혁명’이란 별칭이 붙었다. 몽콕은 우산혁명 기간에도 가장 치열한 시위가 벌어졌던 곳이다. 시위대는 경찰관을 향해 벽돌과 쓰레기통, 유리병 등을 던졌고 경찰은 시위대를 향해 총을 겨누기도 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절정은 아무래도 지난 9월5일 진행된 홍콩 입법회 선거(한국의 총선 격)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우산혁명 이후 처음으로 치러진 이 총선에서 홍콩의 자주를 주장하는 우산혁명의 주역들과 시민운동가 등이 의회 입성에 성공했다. 투표율은 1997년 홍콩 반환 이후 최고인 58%를 기록했다.
2016년 9월, 홍콩시민들이 홍콩 입법회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포스터를 지켜보고 있다. (사진 출처: BBC)
현지 언론인 <빈과일보>의 분류에 따르면, 모두 70석 가운데 여권이라 할 수 있는 친중파(건제·建制)가 40석을 차지했다.
야권 중에는 민주주의를 지켜내자는 전통의 범민주파(泛民)가 23석, 우산혁명의 주역을 포함해 홍콩의 자주를 강조하는 신생 자결파(自決)가 6석, 범민주와 자결의 중간파가 1석을 차지했다. (국내 언론은 주로 친중파 40석, 범민주 22석, 자결파 8석으로 보도했다) 친중파와 범민주파가 양분해 왔던 입법회에 자결파라는 제3세력이 탄생한 셈이다.
노란색-자결파, 파란색-범민주파, 붉은색-친중파. 이번 총선에서 우산혁명의 주역들로 이뤄진 자결파들이 8석의 의석을 얻었다. (이미지 출처: South China Morning Post)
중요 법안에 대한 부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3분의 1선(24석) 이상을 확보하는 선전을 펼쳤다고는 하지만, 이전 친중파의 의석이 43석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범야권의 의석은 고작 3석 정도 늘어난 것에 불과하다.
홍콩의 특이한 선거제도 탓에 70석 가운데 직접 선거로 선출하는 지역구 후보는 35석에 불과하고, 간선·비례 직능대표가 35명인데 대부분 친중파로 채워지는 탓이다.
지역구 선거로만 보면 이번 선거의 진짜 의미는 범민주파의 의석이 줄어든 만큼 자결파 의원들이 늘어난 것, 즉 야권의 세대교체로도 해석할 수 있다. 새로 입성한 자결파 의원들의 면면이 이래저래 주목을 받는 이유다.
(참고로 자결파라고 해서 모두 중국으로부터 즉시 완전 독립을 주장하는 급진파는 아니다. ① 독립은 비현실적이지만 일국양제(一国两制·한 나라 두 체제, 1997년 홍콩은 대영제국에서 중화인민공화국으로 반환됐지만 50년 동안은 다른 정치, 경제, 사법 체제를 유지하기로 약속했다)를 채택하면서 약속한 항인치항(港人治港, 홍콩 시민이 홍콩을 다스린다) 원칙만은 지켜라(자결·self-determination) ② 홍콩은 내륙 중국과 구별되는 또 다른 본토로서의 홍콩이며, 본토 문화를 지켜내야 한다(본토·localism) ③ 홍콩을 중국으로부터 독립시키자(독립· pro-independence) 등 세 부류로 나뉜다고 한다)
“홍콩의 미래는 스스로 결정해야”
가장 주목받았던 인물은 아무래도 우산혁명 주역들이 만든 정당 ‘데모시스토(香港衆志·Demosisto)’를 이끄는 네이선 로 주석(23·羅冠聰·Nathan Law)이었다. 그는 6석이 걸린 홍콩섬(港島) 지역구에서 2위로 당선됐다.
네이선 로(Nathan Law)
로 주석은 1991년 28세로 당선된 제임스 토 의원의 기록을 25년 만에 깨고 ‘최연소 입법회 의원’의 타이틀을 얻게 됐다.
로 주석은 2014년 홍콩의 대학학생회 연합체 홍콩전상학생연회(香港專上學生聯會·학련)의 상무위원 겸 홍콩 링난대 총학생회장으로서 우산혁명을 촉발시킨 주인공이다.
그는 중·고교생들의 단체인 학민사조(學民思潮) 위원장 조슈아 웡과 함께 3m 높이의 정부청사 철문을 넘어 청사 건물 앞 공민광장을 점거한 채 시위를 벌였다가 체포됐다.
당시 경찰이 후추스프레이 등을 이용해 강경 진압하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시민들이 거리로 나섰고 우산혁명이 촉발됐다. 로 주석은 이후 진행된 우산혁명 시위에도 주도적으로 나섰다.
로 주석은 지난해 학련을 이끄는 비서장으로 선출됐다. 우산혁명 1주년 기념집회에서 “정부에 대한 우리의 대응 방식에 사회가 표출한 실망감과 분노를 잘 이해하고 더 나아지도록 노력하겠다”며 거리 투쟁 대신 정치권 활동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어 웡과 함께 데모시스토당을 결성해 총선에 나섰다. 우산혁명 당시 공민광장 점거 시위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며 한때 출마가 위태로워지기도 했지만 징역형을 면해 출마가 가능했다.
조슈아 웡(Joshua Wong) (오른쪽)
로 주석과 함께하는 데모시스토당의 웡 비서장은 15살인 2012년 학민사조를 결성했다.
그는 홍콩 당국이 중국 공산당에 충성하도록 애국심을 고취하는 국민교육을 고교 필수과목으로 지정하려고 하자 반대운동에 나서 저지시키기도 했다.
이번에 19세가 된 웡 비서장은 나이제한에 걸려 총선에 출마하지는 못했다. 입법회 의원의 출마 제한 나이는 21세다.
웡은 “중국 인민대표 회의 대의원 자격을 얻기 위한 최소 나이도 18세인데 말이 안 된다”며 홍콩 고등법원에 소장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
로 주석과 웡 비서장 등이 결성한 데모시스토당은 홍콩의 독립을 직접 주장하지는 않는다. 독립이든 아니든 홍콩 사람이 직접 결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당초 여론조사에서는 당선 가능성이 불투명한 것으로 나왔지만 젊은 층이 대거 투표장에 몰리면서 2위로 도약한 것으로 해석됐다. 로 주석은 새 입법회가 개원하면 홍콩의 미래를 결정할 국민 투표를 실시하자고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열혈 시민운동가의 당선
이번 선거에서 최대 이변의 주인공은 시민운동가 에디 추(38·朱凱迪·Eddie Chu Hoi-dick)가 꼽힌다.
에디 추(Eddie Chu Hoi-dick)
신계서(新界西) 지역에 출마한 추는 무소속으로 나왔음에도 8만4121표를 얻어 지역구 당선자 35명 중 가장 많은 득표를 했다.
홍콩 언론은 그에게 ‘표왕’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는 개표 결과 당선이 확정되자 예상치 못한 결과에 감격에 겨운 듯 벽에 기대 울기도 했다. 선거 자금도 부족해 많은 홍보포스터를 손으로 그려 붙였을 정도로 열악했던 유세 과정에서 나온 결과이기에 더욱 그랬을 것이다.
추는 홍콩중문대학을 졸업한 뒤 이란 테헤란 대학에서 페르시아어를 공부한 독특한 이력을 지니고 있다.
이란과 아프가니스탄 등 페르시아어권 나라에 대한 뉴스를 홍콩 유력 일간지인 명보에 기고하는 프리랜서 기자로도 일했다.
본격적으로 환경 보호와 문화 보존 운동에 뛰어든 것은 2006년 역사적으로 의미가 깊은 퀸스피어와 스타페리 부두가 매립 사업으로 철거될 위기에 처하자 반대운동을 벌이면서부터다.
2009년에는 광저우-선전-홍콩을 잇는 고속철도 건설로 원주민들이 쫓겨날 위기에 처하자 반대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2011년 그는 토지정의연맹(Land Justice League)이라는 단체를 결성했다. 추는 홍콩의 독립은 홍콩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추의 활동은 홍콩의 기득권 세력에게 위협이 될 수밖에 없었다. 전쟁이 벌어지는 이란, 아프가니스탄 현장을 누빈 그이지만, 현재 그와 가족에게는 더한 위협도 가해지고 있다. 추의 행보가 지역구인 신계서 지역의 원주민들의 이권을 대변하는 향의국의 큰 반발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홍콩 정부에서는 심각한 주거난을 해결하기 위해 신계 지역에 1만7000호의 공공주택을 더 지으려고 했다가 4000호 수준으로 멈추고 말았는데, 추는 이것이 정부와 향의국, 신계 지역 삼합회 등이 결탁한 결과가 아니었냐는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다 그는 선거 기간 중 향의국 유관 폭력 조직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고 경찰로부터 신변 보호까지 받게 됐다.
그런데도 그는 당당히 소신을 밝히고 있다. “우리는 신계 지역으로부터 오는 정치적 긴장과 폭력을 목격하고 있다. 나는 그것을 입법회의 첫 번째 의제로 올릴 것이다.”
“자치가 아니라 독립”
데모시스토보다 더 급진적으로 평가되는 ‘청년신정(靑年新政·Youngspiration)’을 결성한 렁충항(30·梁頌恒·Sixtus “Baggio” Leung) 위원장과 야우와이칭(25·游蕙禎) 후보도 이번 선거에서 당선됐다.
청년신정은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지지한다고 공개적으로 표방하고 있다. 물과 식량의 중국 본토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할 정도다.
렁충항(Sixtus “Baggio” Leung)
렁충항은 홍콩시립대 총학생회장으로 우산혁명 시위에 참여했다. 시위가 진압되고 한 달 뒤 그는 청년신정을 만들었다. 그는 선거 종료 뒤 이렇게 말했다.
“우산혁명의 실패는 나와 다른 참여자들에게 한 가지 확신을 심어줬다. 베이징과의 급진적 결별이야말로 다가올 세대들에게 홍콩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일국양제는 이미 갈 길이 아니라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야우와이칭은 청년신정의 렁충항과 함께 청년신정의 주요 멤버다. 그녀는 이번 선거에서 홍콩 입법회의 최연소 여성 의원이 됐다.
야우와이칭(Yau Wai-ching)
링난대에서 중문학을 전공했고 중국 문화에 애착을 갖고 있던 그 역시 우산혁명 참여를 계기로 정치에 뛰어들었다.
지난해 지방의회 선거에서 근소한 차이로 아쉽게 친중파 후보에게 패배했던 그녀는 이번에 범민주파 거물 의원을 제치고 당선됐다.
야우와이칭은 “나 홀로 있을 때 내 힘은 적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청년신정이라는 팀이 될 때, 나아가 홍콩 인민이라는 팀이 될 때 우리의 힘은 매우 커질 수 있다. 나는 언젠가 우리가 오늘 흘린 땀과 피가 열매를 맺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국과 폭력투쟁도 불사하는 가장 급진적인 독립파로 꼽히는 열혈공민(熱血公民·Civic Passion)의 웡잉탓(黃洋達·37)도 의원에 당선됐다. 열혈공민은 중국 정부가 홍콩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관련 조항을 홍콩기본법(홍콩의 헌법에 해당)에서 삭제하자고까지 주장하고 있다.
웡잉탓(Cheng Chung-tai)(오른쪽)과 라우시우라이(Lau Siu-lai)
홍콩이공대 강사인 그는 우산혁명 참가 뒤 중국 본토인의 ‘병행수입’ 반대 운동을 이끌기도 했다. 병행수입이란 중국인들이 홍콩에 들어와 분유, 기저귀, 화장품 등의 물건을 사재기 한 뒤 중국에 되팔라 차익을 얻는 행위다.
웡잉탓은 가르치는 학생들의 부모들에게 학생들을 선동했다며 고소당하기도 할 정도로 자기 주장이 강하고 논쟁을 피하지 않는 편이다.
그는 선거 전 라디오 토론에 나와 “홍콩 정부에 대해 공격적인 전략을 취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호소했다. 홍콩이라는 도시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여전히 그는 홍콩 사람들이 적극적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역시 홍콩이공대 강사인 라우시우라이(40·劉小麗)는 자신의 지역구에서 범민주파 진영 중에서는 가장 많은 득표를 하며 당선됐다. 그녀는 라디오와 TV 토론에서 좋은 활약을 보이며 입지를 굳혔다.
성향은 상대적으로 온건한 쪽인데 홍콩의 완전한 독립은 실현 불가능한 목표라고 보고 지금처럼 고도의 자치권을 누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쪽이다.
의회 활약 기대…중국 압력 큰 변수
장외 투쟁의 열기가 현실 정치로 수렴되는 일이 드문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홍콩의 이런 분위기는 부럽기만 하다. 각 선거구에서 득표순으로 정해진 수의 의원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점이 크게 작용한 듯도 하다. 물론 새롭게 입법회에 입성한 젊은 얼굴들이 얼마나 활약을 보여줄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분명한 것은 홍콩의 젊은 세대가 어떤 식으로든 변화를 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산혁명의 배경에는 날이 갈수록 삶이 팍팍해지고 있는 젊은층의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분노, 자칫 홍콩이 중국 내의 이름 없는 삼류도시로 몰락해버릴 것이라는 절박감 등이 내재해 있다.
대다수의 홍콩 젊은이들은 자신을 ‘홍콩인’이라고 생각하지 ‘중국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일국양제라지만, 홍콩은 중국과 같을 수 없다는 것이다. 우산혁명의 ‘센트럴을 점령하라’ 구호는 겉으론 실패로 보였지만 홍콩 사람들의 마음을 이미 상당부분 점령하고 말았다.
상황은 녹록치 않다. 중국은 마음에 들지 않는 선거 결과를 보고 홍콩을 더욱 옥죌 가능성도 있다. 중국 국무원 홍콩 마카오 사무판공실은 선거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선거 무대를 이용해 ‘홍콩 독립’을 선전하는 것은 중국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며 “이번에 당선된 입법회 의원들이 중국 법률과 홍콩 법률에 맞게 직무를 수행해주기를 바란다”고 엄포를 놓았다.
그러나 홍콩의 열기는 쉽사리 잦아들지 않았다. 선거가 끝나고 지난달 28일 저녁에는 우산혁명 2주년 맞이 집회가 열었다. 참가자들은 행정장관 선거 직선제 도입 등을 또 다시 요구했다.
에디 추는 당선 직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홍콩 사람들이 우리의 미래를 민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 믿어야 한다.”
정치인·지식인 사이에서 헌법을 바꾸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민의 개헌 찬성률도 높다. 개헌에 관한 한 여당과 야당의 차이, 진보와 보수의 대립 같은 것은 없다. 그러나 헌법이 바뀔 것이라고 믿는 이들은 많지 않다. 왜 그런가?
먼저 우리는 개헌에 합의할 수 없다. 의견은 제각각이고, 어떤 의견이든 무시할 수 없는 타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개헌론자 사이에서도 정부형태만 고칠지, 전면 개정할지 통일된 견해가 없다. 전면 개정하면 너무 많은 쟁점 때문에 갈등하다 시간을 허비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고 정부형태만 바꾸면 기본권 확대와 같이 중요한 문제를 반영할 수 있는 30년 만의 기회를 놓치게 된다.
87년 체제의 극복이라는 문제를 곧바로 개헌의 문제로 등치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대통령으로의 권력집중을 막으려면 정당체제를 손봐야 한다. 복지를 확대하고, 불평등을 해소하려면 경제, 사회 정책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헌법이 잘못돼서 민주화 이후 30년이 궤도 이탈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다. 민주화의 성과를 발전시키려는 우리의 의지와 역량에 부족함이 없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정부형태만 바꾸기로 의견이 일치해도 마찬가지다. 이견은 여전하다.
새누리당의 이정현·유승민은 4년 중임제를 주장한다. 김무성은 이원집정부제, 남경필·원희룡은 분권형 대통령제, 정병국은 내각제를 지지한다. 야당의 문재인은 4년 중임제, 박지원은 분권형 대통령제, 김부겸은 이원집정부제, 김종인·천정배는 내각제를 선호하고, 안철수·박원순은 특별한 의견이 없다.
이 모든 차이를 극복하고 하나의 정부형태에 합의해도 문제는 남는다.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은 4년 중임제를 제안했다. 당시 정가는 개헌에는 부정적이었지만 4년 중임제는 선호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때 국회의 미래한국헌법연구회는 중임제, 내각제, 분권형 대통령제 3개의 대안을, 국회의 헌법연구자문위원회는 중임제, 이원집정부제 복수안을 제안했다. 박근혜 정부 때 국회 헌법개정자문위원회는 분권형 대통령제 단일안을 마련했다.
요즘 추세는 중임제보다 분권형 대통령제다. 노무현 정부 때 중임제로 개헌했다면, 다시 개정하자는 말이 나왔을 것이다. 한편에서는 그동안 별로 조명받지 못했던 내각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선호도는 세월 따라 변하고, 우리는 무엇이 최선인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개헌의 목적도 분명하지 않다. 권력분산 역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동원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어떤 상황에서는 분산이 정국 교착, 국정 마비를 초래한다. 권력집중, 필요할 때가 있다. 분산과 집중은 선악 혹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성공적 국정을 위해 어떻게 조화시키고 균형을 이루느냐의 문제다.
권력 집중과 분산은 정부형태가 아니라 정당체제의 종속변수다.
본래 권력집중형은 대통령제가 아니라, 국회의 다수파가 정부를 장악하는 내각제다. 내각제가 권력분산형으로 보이는 이유는 내각제 채택 국가들이 대체로 다당제 효과가 있는 비례대표제를 도입, 여러 정당으로 연립정부를 구성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권력분산을 원하면 비례대표를 확대해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말까지 선거구를 조정하라고 판결했을 때가 기회였다. 그러나 정치권은 오히려 비례대표를 축소하고 양당제를 강화했다. 정치개혁, 선거제도 개편만 해도 많은 변화가 가능하다. 그런데 정치개혁에는 소홀한 정치인들이 새 헌법 이야기만 하고 있다.
새 헌법을 만들면 좋은 세상이 올까? 그게 궁금하면 세계 최고의 바이마르 헌법을 따랐다는 제헌 헌법의 노동자 이익 균점권이 노동자의 현실을 개선하는 데 실패했다는 사실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1987년 경제민주화에 복지 조항까지 명시했지만 30년간 어떠했는지 잊지 말아야 한다. 현 대통령제가 미국식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장점만 살렸다는데도 왜 불만인지 돌아봐야 한다.
흔히 87년 체제를 탈피해야 한다고 말할 때 극복 대상으로 헌법을 지목한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만족스럽지 않은 것은 87년 헌법의 결함 때문이 아니라, 낡은 사회·경제 체제, 왜곡된 정치구조를 깨려는 의지와 역량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 책임을, 신성한 언어가 넘치는 헌법에 전부 물을 수는 없다. 우리 삶이 나아졌다면 그것 역시 헌법 속 우아한 문장 때문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향한 열정과 현실을 개선하고자 했던 피나는 노력 때문이다. 삶은 헌법보다 크다.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생각이라면 과제에 집중해야 한다. 복지를 확대하고, 불평등을 완화하고 싶으면 헌법이 아니라 사회·경제 정책을 바꾸고, 그게 가능한 정치를 해야 한다. 검찰을 바로잡고 싶으면 검찰개혁을, 재벌체제를 고치려면 재벌개혁을 해야 한다.
헌법 개정은 아니다. 헌법에는 해결책이 쓰여 있지 않다. 불립문자(不立文字). 헌법에 쓰이지 않은 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
87년 체제는 우리가 스스로 가둔 공간이다. 헌법이 우리를 가둔 적이 없다. 방문은 잠겨 있지 않다. 방 안에 갇혀 있다는 공연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을 뿐이다. 왜 문을 열고 나가지 않는가?
박근혜 정권은 ‘성장과 안보’ 두 신화로 포장된 한국 보수우익의 실체를 드러낸 점에서 큰 역사적 기여(?)를 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이 정권은 오히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속살을 백일하에 들추어냈다고 보는 것이 맞다.
최고 권력의 요구로 미르 재단, 케이(K)스포츠 재단을 설립했다가 강제 모금 의혹이 일자 갑자기 해산 결정을 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백남기씨 사망, 사인 진단, 부검 시비에 연루된 경찰, 검찰과 서울대병원의 대응들에 그것이 집약되어 있다.
이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는 한국의 ‘근대 국가’의 세 기둥, 즉 근대 관료조직, 시장경제, 그리고 시민사회가 뼈대 없는 껍데기였다는 것을 새삼 확인했다.
청와대의 요구에 재벌은 일사분란하게 돈을 모았고, 최고의 전문가라는 대통령의 주치의는 명백한 사망원인을 바꿔치기 했다. 박근혜정부에서 우리를 더욱 놀라게 하는 것은 대통령의 비민주적 행태가 아니라, 권력 앞에서 집단의 자율 규범과 전문가의 직업 윤리를 쉽게 내뺑겨치는 모습이다. 그만큼 한국 민주주의의 토대가 허약하다는 방증일 것이다.
5시간 만에 작전하듯이 재단 설립을 인가한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이사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수십억원의 회삿돈을 한날한시에 입금한 재벌들, 그리고 문제가 되니 모든 자료를 파기해버리는 전경련의 모습은 거의 범죄집단을 연상케 한다.
한국의 대표적인 공조직인 정부, 가장 막강한 사조직인 전경련과 재벌 기업이 권력자의 요구에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면, 이 나라가 거의 왕조국가이거나 전체주의에 가깝다는 인상을 준다. 물론 그들 간의 은밀한 먹이사슬이 얼마나 강고한지도 짐작하게 해준다.
한편 경찰이 시위 농민에게 물대포 ‘직사살수’를 해서 식물인간 상태를 만들었는데, 막상 시간이 지나 사망하니 검찰은 그가 ‘외인’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부검을 실시하려 하고, 한국 최고 의료기관인 서울대병원은 그가 ‘병사’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우리는 경·검과 더불어 전문가의 직업윤리도 일거에 무너진 어이없는 세상에 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행태를 변호하고 싶지는 않지만, 권력의 요구 앞에 한국에서 가장 힘 있는 공조직과 사조직이 도구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는 사실에 우리는 정말 허탈하고 할 말을 잊는다.
과거 독재권력은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검찰, 보수언론을 사유물로 생각하면서 범죄를 종용했고, 그들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뭉갰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역대 어떤 대통령이나 정부기관도 이렇게 노골적으로 규정과 절차를 어기지는 않았고, 이렇게 사건을 은폐하고 손바닥으로 달을 가리는 식으로 둘러대지는 못했다.
박근혜 정권 덕분(?)에 우리는 한국이 아직 근대 국민국가의 초입에도 제대로 들어서지 못했다는 것을 새삼 확인한다.
2차대전 후 미국은 일본에서 전쟁범죄의 기둥인 재벌을 해체하였으며, 독일에서는 나치 학살 범죄자들을 처벌했다. 그래서 독일과 일본은 민주국가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이들 나라의 살아남은 극우세력과 대기업이 아무리 노골적인 권력욕과 이윤추구 욕망을 드러내더라도, 정당, 관료, 법, 시민사회가 그것을 저지할 수 있다는 말이다.
물론 지금의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의 정치도 엉망이다. 그래도 국익을 위해 일하고 법을 존중하는 엘리트 집단과 공조직이 작동한다는 점에서 식민지, 독재 시절의 범죄자를 처벌하지 못한 한국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한국에는 애국심과 직업적 자존심을 갖는 우익 정치세력, 고위 관료, 기업가, 전문가가 거의 없다. 이게 진정한 국가 위기다.
갑신정변의 주역인 서재필은 “나라가 망하려면 애국자들을 먼저 죽인다”고 말했지만, 박근혜 정권과 친박세력은 자신들이 살기 위해 여당, 사법부, 관료집단, 공기업 등에서 소신과 양심을 가진 사람을 모두 내쫓았고, 출세욕이나 자신의 약점 때문에 권력자에게 맹목적으로 충성할 사람들만 골라서 기용했는데, 그들의 생존 본능으로 국가는 만신창이가 되었다.
모든 일이 대통령과 청와대로 통하면 관료, 시장, 시민사회는 별로 할 일이 없다. 이들 기관의 자체 매뉴얼이나 규정은 권력의 요구 앞에 휴지 조각으로 변했다.
오늘의 한국인은 썩은 세 기둥으로 지은 집 안에서 불안에 떨고 있다. 한국이 왜 40년 전 유신시대, 아니 120년 전의 왕조시대로 후퇴했는지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 필요하다. 대선과 정권교체에 답이 있지 않다. 국가의 세 썩은 기둥을 다시 세워야 한다.
“내년은, 정치권에서 맘대로 만든 객관식 답안 중에서 국민들이 욕을 하며 차악을 고르는 기성정치 관행이 철퇴를 맞을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든 국민들이 서로 소통 연대하며 공통의 주장과 요구를 만들어 관철해낼 것입니다. 그게 바로 대한민국 ‘혁명적 변화’의 시작이고 중심입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내년 대선에서 야권의 ‘다크호스’가 될 것이라고 점치는 사람이 많다. 이런 기대감을 반영하듯, 최근 그의 지지율도 가파르고 오르고 있다.
차기 대통령 선거로 향하는 이재명 성남 시장의 기세가 무섭다.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집단의 이합집산이 아닌 국민혁명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선언한 이 시장은 주요 여론조사에서 최근 석 달 사이 지지율을 두 배 가까이 끌어올리며 야권의 유력 차기 대선주자로 발돋움하고 있다.
이재명 시장은 한국갤럽의 10월 정기조사에서 처음으로 5%대의 벽을 넘어섰다. (자료: 한국갤럽)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13일 내놓은 정기 여론조사에서 이 시장은 지지율 5.2%로 오세훈 전 서울시장(5.1%)을 따돌리고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 5위를 기록했다.
한국갤럽의 10월 정기조사에서는 처음으로 지지율 5%의 벽을 넘어서며 전체 5위를 기록했다. 이 시장은 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공동대표, 박원순 서울시장과 2위 군을 형성하고 있다.
선두를 다투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는 아직 격차가 적지 않지만,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나 손학규 전 더민주 상임고문 등 여야의 거물 정치인은 모두 따돌렸다.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낸 지 6년 만이다.
이 시장은 중앙정부가 예산삭감이라는 칼날을 휘두르는 상황에서 청년배당ㆍ무상교복ㆍ공공산후조리 등 차별화된 복지정책을 관철시켜 내 골리앗과 싸우는 다윗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는 이 시장에게 다윗의 다섯 물맷돌이 돼 주고 있다.
‘문재인 대세론’ 속에 대선 흥행의 불쏘시개 역할로 그칠지, 뒤집기 한판을 펼치며 반전 드라마를 써낼지 이 시장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붉은 진달래에 가슴 시렸던 ‘공돌이’
이 시장은 초등학교 끝으로 공장 노동자가 됐다. 가난은 그를 쉽사리 놓아주지 않았지만 그가 삶을 끌어갈 수 있게 하는 힘을 키울 수 있게 했다.
1964년 경북 안동의 한 산골에서 산전(山田)을 일구며 생활하는 빈농의 집에서 태어난 이 시장을, 지독한 가난은 내내 따라다녔다. 더 나은 삶을 찾아 부모님이 7남매를 데리고 경기 성남의 상대원 시장 뒷골목 반지하 단칸방으로 옮겨온 뒤 이 시장은 목걸이 공장, 고무 공장을 거쳐 상대원공단의 냉장고 공장 ‘공돌이’가 됐다.
1970년대 성남1공단의 모습. 1970년 광주대단지 항쟁을 겪었던 정부는 성남 이주 철거민 고용을 위해 1974년에 제1, 2공단, 1976년에 제3공단을 준공됐다. 이 공단은 성남지역에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했다. 이재명도 어릴 시절, 이곳 공장에서 일했다. (자료: 성남시)
중학교 진학은 엄두도 낼 수 없었던 이 시장은 “식어버린 밥과 딱딱하게 굳은 오뎅조림을 목구멍으로 밀어 넣으며 일했다”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기기도 했다.
그는 “공장 앞산에서 온 산을 뒤덮은 채 무더기로 붉게 피어난 진달래가 눈에 들어왔다. 숟가락을 집어 던지고 눈앞에 펼쳐진 붉은 파도 속으로 뛰어들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그러나 여느 공돌이처럼 시커먼 공장철문을 넘을 용기는 내지 못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야구 글러브 공장에서 일하다 프레스 기계에 왼쪽 팔목 뼈 하나가 잘리는 사고로 평생 왼팔이 구부러지는 장애까지 안았다. 열일곱 사춘기에 접어들자 장애인이라는 사실과 희망 없는 현실을 탓하며 두 번이나 스스로 삶을 등지려는 시도를 하기도 했다.
살아남은 그는 죽을 힘으로 살기로 작정하고 공부했고, 중ㆍ고교 검정고시를 거쳐 1982년 중앙대 법대에 장학생으로 입학할 수 있었다. 공장에서 일하며 받았던 월급 8만원보다 많은 매달 20만원을 장학금으로 받았다. 집에 생활비를 보태고 공장에 다니던 다른 형제들의 공부도 도울 수 있었다. 생애 처음으로 맛본 ‘성공’이었다.
1986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 시장은 “판•검사가 돼 이제 정말 잘 먹고 잘살아야겠다고 다짐했다”고 한다.
출세길 버리고 인권변호사 투신
잘 먹고 잘살겠다던 다짐은 1987년 노무현 전 대통령을 만나면서 그 의미가 달라진다. 이 시장은 사법연수원 시절 가입한 노동법학회에서 변호사이던 노 전 대통령의 강연을 들은 것이 계기가 됐다. ‘저렇게도 살 수 있나’라는 것을 처음 느꼈다고 한다.
88년 연수원에서 잘릴 각오로 ‘정기승 대법원장 인준 반대 성명서’를 쓰게 되면서 평생의 힘이 되는 동지들도 생겨났다. ‘87년 체제’가 만들어지던 격변기이던 당시 연수원 동기이던 문병호 국민의당 전 의원,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뜻을 같이 했다.
연수원을 마친 1989년 이 시장은 판ㆍ검사 임관이라는 미래가 보장된 길을 포기하고, 사실상의 고향인 성남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한다. 문 전 의원과 정 의원도 각각 인천 부평, 경기 의정부로 갔다.
이 시장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혼자였다면 두렵고 불안했을 텐데, 동료를 보면서 ‘그렇지 않다(외롭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연수원 시절을 회고했다.
이재명은 변호사시절이던 2002년 1월, 이른바 ‘파크뷰 특혜분양사건’ 대책위를 이끌면서 당시 김병량 성남시장과 파크뷰 아파트 건설 시행사 에이치원개발 홍원표 회장, 고위공직자, 검찰 간부간에 ‘친분관계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녹음테이프를 폭로했고, 이 일로 고초를 겪었다.
이 시장은 서민을 위한 무료변론, 양심수와 시국사건 변론 등에 나서는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활동에서 힘을 쏟는다. 1995년 훗날 성남참여연대로 이름을 바꾼 성남시민모임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시민운동에도 투신했다.
2002년 분당 파크뷰 개발 특혜 비리를 언론에 폭로했다 구속되는 등 탄압을 받았다. 이 시장은 “소년노동자의 기억은 저의 근육에 박히고 힘줄에 스미고 핏줄로 흘러 오늘날 저를 밀어가는 힘이 됐다. 공장 프레스에 눌려 더는 펴지지 않는 굽은 팔을 펴보려던 그 상처 가득한 소년노동자의 마음이 노동에 대한 합리적 보상과 대우가 주어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길에 저를 서게 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이 정치에 뛰어든 직접적인 계기는 2004년 성남 시립의료원 건립 운동이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전국 최초로 주민이 발의한 시립의료원 조례가 시의회에서 47초 만에 날치기 폐기되는 것에 항의하다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수배된 적이 있다”며 “(숨어 있던)교회 지하에서 시장이 돼 직접 시립의료원을 만들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시장이 2014년 성남시립의료원 건립 공사 기공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이 시장은 10년 전, 시립의료원 조례가 시의회에서 47초 만에 날치기 폐기된 것을 계기로 정치에 뛰어들었다. 그리고 직접 시장이 돼 10년 전의 꿈을 직접 진두지휘하고 있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 한 차례 낙선의 고배를 마신 이 시장은 2010년 당선된 뒤 다짐대로 성남 시립의료원 건설을 시작했다.
중앙정부에 맞서는 복지 지자체장
이 시장은 재선을 하는 동안 청년배당ㆍ무상교복ㆍ공공산후조리 등을 내놓으며 복지정책을 상징하는 인물로 떠올랐다. 잇단 복지 정책에 제동을 거는 중앙정부와 맞서면서 전국적 인지도를 갖춘 대중 정치인으로 부상했다.
보수 진영에서는 청년배당 등에 대해 복지 포퓰리즘이라며 맹공을 퍼부을수록 정치인으로서의 이 시장의 주가는 높아지는 모양새다.
이재명 시장은 2016년 1월, 중앙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청년배당’을 성남지역 각 동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지급하기 시작했다.
이 시장이 손에 쥔 무기는 SNS다. SNS는 보수언론의 허위보도, 왜곡조작에 해명하고 싸울 유일한 보호수단이라는 게 이 시장의 생각이다. 여느 자치단체장과 달리 SNS를 통해 생각을 거침없이 쏟아낸다. 그는 페이스북과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등에서 20여만명의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정책 논란이 한창이던 때 이 시장은 “박근혜 대통령은 증세 없는 복지를 한다고 전 국민에 사기 쳐서 대통령이 되고는 국가 빚은 사상최대로 늘리고 꼼수 서민증세에 애들 분유값 지원까지 줄이고 있다. 시기질투심으로 유치한 ‘증세 없는 복지 금지법’ 만들 생각은 버리고 ‘공약 이행 강제법’이나 만드는 게 어떤가”라고 일갈했다.
SNS상에서는 이 시장의 발언을 속 시원하다는 뜻의 ‘사이다’로 추켜세우며 열광적 지지를 보내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이 시장은 SNS를 정치적 기반으로 삼아 야권의 차기 대선 주자로 부상하고 있다. 이 시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닮았지만, 그 보다 영리하고 치밀한 정치인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이재명 시장만큼 찬사와 비판을한 몸에 받는 정치인도 드물다. 야권의 유력한 대선 후보로 기대를 받고 있지만, 지나치게 공격적인 태도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많다. 내년 대선 레이스에서 그가 어떤 역할을 할지 궁금하다. 사진은 2015년 12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박근혜정부 복지후퇴 저지 토크콘서트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는 (왼쪽부터) 박원순, 문재인, 이재명. (사진 출처: www.sp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71791)
하지만 내년 대선 도전 여부에 대해서는 “당장은 정권 교체를 위해, 축구로 치면 야권 핵심 지지층의 욕구를 대변하는 중앙수비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 시장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는 일인경기가 아닌 집단경기”라며 “팀원으로서 팀 안에서 각자 역량과 소질에 맞는 역할을 나누어 맡고 각자의 역할을 존중하며 최선을 다하는 것이 먼저다. 팀이 이겨야 MVP도 있다”고 적었다. 중앙수비수로서 차기 대선이라는 큰 경기를 대비한 조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 시장이 당장은 중앙수비수로 시작하지만 장기간 이어질 대선 경선 레이스에서 어떤 포지션으로 자리를 옮길지는 알 수 없다.
이 시장은 “지는 것도 습관이다. 철저하게 준비해 이길 수 있는 싸움을 해야 한다. 일단 준비를 잘해야 한다. 나도 그렇다. 지금까지 그랬고, 앞으로 뭘 하더라도 대충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입버릇처럼 말한다.
대법원, 고등법원, 판사 등 우리들은 사법부를 상당히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법 행정을 관할하는 대법원 산하 기관인 법원행정처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일반인들이 알지 못하는, 그리하여 잘 보이지 않는 법원행정처는 사실 권력기관 중의 권력기관이다. 이른바 ‘보이지 않는 권력’의 전형이다.
법원행정처는 법관의 재판을 보조한다는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스스로 법관에 대한 감시, 감독기관으로 기능하면서 전체 법관과 전체 재판을 획일화시키고 있다. 이렇듯 사법 관료화의 핵심으로 부상한 법원행정처는 매두 독특하고도 기이한 기구이다. 법원행정처는 대법관으로 상징되는 사법부 수뇌부를 충원하기 위한 인력풀이라는 의미를 넘어, 대법관으로서의 ‘승진’을 기회로 구래로부터 형성되어온 내부적 불문율이 세습되는 통로로 작용하기도 한다. 즉 사법부의 엘리트를 집합시키고 그 능력을 활용하는 싱크탱크로서의 역할 수행과 더불어 그들을 훈육하고 통제하는 제2의 사관학교로서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 결국 법원행정처는 인사관리실이나 기획조정실이라는 시스템을 통하여 법원 전체를 통제하는 강력한 중앙을 구축시키고 있다.
원론적으로 말하자면, 사법부란 조직이 아니다. 한 명 한 명의 법관이 곧 심판기관이요 사법부이다. 따라서 한 명 한 명의 법관이 소신껏 재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곧 사법권의 독립이다. 특히 법관의 ‘승진’이라는 개념은 법관의 직무와 기본적으로 부합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법부는 군사 독재시대의 사법부의 틀을 유지하면서 상급자에 의한 주관적 근무평정을 전제로 한 피라미드식 다단계 승진구조로 인하여 법원 내부에 관료주의의 폐단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러한 관료주의는 독립적인 법관의 판단에 장애를 일으킬 위험 내지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사법부의 독립과 양립할 수 없다.
소수 사법 엘리트에 의한 시민의 통치는 민주주의의 틀에 명백하게 위배된다. 법치란 결코 법치 그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며, 오로지 민주주의 실현의 유효한 수단으로서의 법치여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만 한다. 그런 점에서 법원행정처는 보이지 않는 사법 권력으로서 반드시 개혁되어야 한다.
※ 다른백년연구원은 <정책비평>을 통해 우리 사회가 개혁해야 할 정책 과제를 산업, 금융, 고용/노동, 외교/안보, 안전, 관료제/선거제도 등 분야별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 글에 대해 또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다른백년연구원은 열린 공간, 열띤 토론을 통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백년, 새로운 사회를 위한 담론을 기획해나갈 것입니다.
그나마 초청받은 외국인 전문가는 빅터 차(Victor Cha), 마이클 그린(Michael Green), 부르스 베넷(Bruce Bennett)처럼 매번 보던 얼굴들이었다. 이들은 남북한과 미국의 일반 국민들의 삶에 대해서는 신경쓰지 않으면서 한결같이 군사동맹과 자유무역협정만을 강조하는 사람들이다.
아시아 전문가 중에서 그 지역 언어에 능숙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대개는 정부와 싱크탱크 관계자를 만나기 위해 서울로 불려온 사람들일 뿐이었다.
그들은 지난 20년동안 곧 북한이 붕괴할 것이라는 허황된 주장을 반복하던 사람이었다. 그들의 분석은 북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뿐 아니라, 북한을 마치 소외되고 적의를 가진 국가로 묘사하곤 했다.
미국의 외교정책은 정부와 민간 싱크탱크 간의 긴밀한 소통과 협조 속에서 형성된다. 그런데 한국에서 대북문제 전문가로 소개되는 대개의 외국인 전문가들은 특정 입장과 정책만을 대변하는 경우가 많다. 해외 전문가라는 후광을 업고, 국내 정책을 왜곡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해봐야 한다.
또 그들은 뻔뻔하게도 비싸고, 효용이 의심되는 사드와 같은 무기체계를 선전하는 글을 쓰곤 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선전하는 무기만 사용하면 안보를 지킬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곤 했다.
내 생각에는 그들이 그냥 집에 머물거나, 자신들의 부패를 깨닫고 조용히 물러났으면 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진짜 안보를 걱정하는 사람, 기후변화와 드론 활성화 같이 실제적인 문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다.
순위에 목매는 민간 싱크탱크
아산정책연구원은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한국의 싱크탱크를 대표하는 곳이다. 이 연구소는 서울에서 많은 돈이 드는 회의를 열고, 전세계에서 전문가와 고위직 관료를 부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활동들을 통해 아산정책연구원이 매우 중요한 곳임을 알릴 수는 있지만, 실제 그 활동을 통해 얻는 것은 거의 없다.
한국 언론은 한국의 싱크탱크가 낙후됐으며, 선진국 진입에 필요한 정책 혁신을 위해 싱크탱크가 필수적이라고 말하곤 한다.
많은 인턴학생들은 정치학이나 국제관계학과 관련된 그럴듯한 일자리를 얻기 위해 싱크탱크에서 일한다. 어떤 사람은 싱크탱크 경력을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는 수단으로 삼는다. 그러나 싱크탱크의 문제점에 대해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예컨대 제임스 매건 펜실베니아대학 교수가 만든 세계 싱크탱크 순위가 나올 때마다 한국에서는 안달복달하는 분위기가 있다. 2015년에는 KDI(33위), 대외경제정책연구원(48위), 동아시아연구원, 아산정책연구원, 국방연구원, 외교안보연구원, 세종연구소 등이 포함됐다.
이 순위는 재정, 인력규모, 유수저널 게재논문 수 등으로 결정된다. 그러나 이런 지표를 통해 과연 국가정책에 대한 싱크탱크의 영향력을 평가할 수 있을까.
또 이 순위는 연구의 정확성과 적절성은 반영하지 않는다. 대신 기업과 부유한 후원자로부터 얼마나 많은 돈을 받았는지는 후한 평가를 받는 기준이 된다. 그러나 그러한 돈은 부패와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사회적 비전을 가진 후원자가 의미있는 후원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대규모의 기업 후원은 종종 싱크탱크가 당면 문제에 대해 정직하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을 방해한다. 왜냐하면 너무 적나라한 분석은 후원자를 불편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규모의 기업 후원은 싱크탱크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떨어뜨린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문제가 그렇게 단순한 것은 아니다. 예컨대 포린어페어(Foreign Affairs)같은 저명한 잡지도 누구의 글을 실을지에 대해 협소한 관점으로 판단하고, 가끔 대기업이 추구할 만한 아젠다를 제시하기도 한다.
국가정책 도둑질하는 그들만의 리그
더욱 문제는 한국의 민간 싱크탱크가 갖고 있는 폐쇄성이다. 순위를 매기는 직원이 오면 한국 정부는 그들을 비공개로 열리는 싱크탱크의 세미나에 보낸다. 이런 세미나에서는 후원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목소리만 나온다.
세미나는 공개 토론을 통해 다양한 배경의 시민들을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그러나 내가 서울에서 초청받은 행사는 매우 폐쇄적이었다. 최악의 경우는 아산정책연구원과 동아시아연구원이었다. 이들 싱크탱크는 자신들을 마치 고위 정책결정자들의 비밀클럽쯤으로 여기는 것 같았다.
이러한 싱크탱크들이 정책영역에서 하는 역할은 교육에서 학원이 하는 역할과 점점 닮아간다. 학원은 시험을 취업을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만들고, 교사들의 역할을 주변화함으로써 교육과 시험제도를 왜곡하고, 결국 교육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락시킨다.
한국의 싱크탱크는 비영리기관이지만, 최고의 관심사는 돈을 모으거나, 또는 후원자의 생각을 널리 선전하는 것이다. 이는 자신과 후원자들을 위해 공공 정책과정을 도둑질하는 것과 같다.
한국의 싱크탱크는 정부 관리, 국책연구소 연구자, 대학교수들에 의해 이뤄져야 할 (공적인) 업무를 사익화한다. 그들은 그럴싸한 이벤트, 멋진 브로셔와 광고 등으로 자신들의 무책임과 협소한 이해관계를 은폐한다.
한국의 민간 싱크탱크가 정부보다 공공업무를 더 잘 할 것처럼 선전하는 것은 한국정부를 현대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부활동의 가장 중요한 과정, 즉 장기 국가 아젠더 설정을 사익화하기 위해서이다. 단기적 이익을 추구하고, 자신의 권위를 높이려는 민간 싱크탱크가 향후 20년간 한국이 해야 할 일을 제안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도 없을 것이다.
이런 위험성은 실제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본 것과 같은 재앙을 모든 한국인이 향후 몇 백년동안 감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을 채 수없이 많은 무모한 대북대책을 부추기는데서 분명히 드러난다.
한국은 새로운 생각과 접근방식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혁신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여기서 정부 기관끼리 논쟁해야 한다. 또 이를 통해 각성된 정부 관료들이 정책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작지만 활기찬 정책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 여기서 학자, NGO, 정부 관료, 대중들이 모두 참여하는 숙의가 이뤄져야 한다. 민간 싱크탱크처럼 불투명한 엘리트조직을 정책중개자인 양 격려하고 지원하는 현재의 상황은 결코 한국의 미래에 이롭지 않다.
그런데 대선과정에서 한국 미래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두 개의 주제에 대한 상호간에 역할과 관계에 대한 충분한 성찰과 공유가 부재하여 효과적인 전략적 배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두가지 주제가 어울려 상승작용을 하며 서로 이끌지 못하고 오히려 혼선을 일으키고, 때로는 서로 충돌하면서 각자가 지닌 중요한 함의를 한껏 부각시킨데 실패했다고 본다.
2012년 대선에서는 양 진영이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공약으로 수렴됐다. 그러나 승리한 박근혜는 그 모든 공약을 허공에 날려버렸다. 나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 물론 당신도 속았다.
물론 필자의 앞선 칼럼(제2의 박근혜’에게 두 번 속지 않는 방법)에서 언급하였듯이, 선거과정에서 박근혜후보와 새누리당이 경쟁하는 민주당의 동일한 주제들을 가로챈 뒤 실천할 자질도 부족하고 의지도 없는데도 오로지 득표를 위해 공약을 과대포장하고 사기적 수준에서 남발하면서 실천에 대한 기대가 추락하고 공약 자체의 유효성에 대한 깊은 회의를 남기게 된 점도 큰 원인이 되었다.
우리 시대의 양대 화두, 복지국가와 경제민주화
복지국가론은 국민들 삶에 있어서 존엄을 유지할 기초재를 제공하고 자신의 꿈을 실현할 기회를 만들어 주며, 일생 동안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가능한 자원과 요소들을 복지 중심으로 구성하여 운용하는 복지레짐 중심의 철학이다. 또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운영의 전략적 기초와 실천적 정책의 내용을 포괄한다.
반면 경제민주화는 아직 정확한 개념이 자리잡지 못하고, 한국경제 현실을 해석하는 관점과 격변하는 상황에 대한 인식에 따라 각자의 위치에서 편차가 있는 내용을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본적으로 정치적 민주주의의 성과물인 공정과 참여의 개념을 통해 특혜와 독과점이 일상을 점하고 있는 경제의 영역을 혁파하고 새롭게 재구성하려는 방향과 실천적 노력을 총칭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복지라는 주제는 대체로 경제활동이 이루진 이후 성과라는 결과물을 두고 이차(二次)적으로 재분배하고 순환하는 과정에 역점을 두고 있다.
반면 경제민주화는 경제활동이 이루지는 과정 속에서 위에 말한 참여와 공정 그리고 일차(一次)적 배분을 주요 내용으로 삼아 이를 실천하는 정책 영역에서 다루어 왔다. 자연스레 과거에는 각자의 영역에서 서로 분절되어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볼 수 있다.
최근에 이르러 복지국가론이 등장하면서 인간존엄의 실현과 행복추구권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분배와 순환의 개념을 경제활동의 핵심적 영역으로 편입하고, 이를 재구성함으로써 산업경제활동 속의 일차적 분배기능과 복지정책의 이차적 재분배기능을 하나의 순환고리로 연결하여 자원 투입과 생산과정과 배분순환 및 소비과정을 온전히 일관된 총체적 시스템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복지국가론을 통하여 비로소 복지와 경제가 하나로 만나게 된 것이다.
종합하여 정리하면, 복지국가론은 국가를 운영하는 기본 철학과 목표를 분명히 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총론적인 전략적 구상과 이를 실천하기위한 개별적 정책을 주요 내용으로 삼는다.
경제민주화는 복지국가론의 정책적 수단과 실천과정으로서 현실의 경제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현안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이를 혁파하고 재구성하는 정치적 실천과제를 다루게 된다.
따라서 복지국가론과 경제민주화는 추구하는 가치와 방향을 같이 공유하면서 서로 상보적이고 시너지적으로 상승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불행히도 지난 대선에서는 이러한 성찰과 토론이 너무 부족했다. 다가오는 19대 대선에서 확고한 실천의지를 담은 공약으로서 복지국가론과 경제민주화라는 담론이 다시 활활 타오르기를 기대하면서 두 개의 주제를 좀 더 살펴보고자 한다.
김종인 박사의 경제민주화
우선 경제민주화하면 상징처럼 떠오르는 인물은 김종인 박사이다. 그는 전두환 군사정권시절, 비합법적인 국보위를 통해 경제민주화를 위한 제119조 2항을 헌법에 삽입했다고 알려져 있는 인물이다. 김박사는 분명히 탁월한 능력을 지닌 전문가이자 고수임에 분명하며, 그간에 보여준 노력과 공헌에 박수를 보낼 만 하다.
헌법 119조 2항으로 경제민주화를 상징하는 인물이 돼 버린 김종인 박사.
그러나 그는 화려한 경력과 정치적 노회함 못지않게, 역사적 소명과 시대 흐름을 무시한 채 굴곡된 출세의 길을 달렸다. 군사정권 하의 치열했던 민주화 투쟁과는 거리를 둔 기회주의적 관료와 정치인으로서 삶을 살아온 궤적도 갖고 있다. 정치권력과 경제권력 사이에서 출세와 처신에 능한 엘리트 관료의 모습이였다.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려고 박근혜 진영에 가담했다는 그를 신뢰하기에는 근본적인 회의가 든다.
사실 경제민주화의 토대를 광범하게 제공한 것은 헌법119조 2항이 아니라 해방 이후 정부수립과정에서 기초된 제헌헌법의 내용과 정신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2012년 12월 프레시안에 기고한 덕성여대의 한상권교수가 쓴 시론(경제민주주의와 보편적 복지, 제헌헌법에 다 나와 있었다!)에서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
1948년 유진오가 육필로 작성한 제헌헌법 초안. 현재 고려대박물관에 소장돼 있다. (사진 자료: 연합뉴스)
조소앙 선생이 주창한 삼균주의와 독일 바이마르 헌법정신에 기초한 제헌헌법은 ‘경제민주화’를 넘어서서 가히 ‘경제헌법’이라 칭할 만하다. 이후 미군정과 이승만 그리고 군사정권들에 의해 끊임없이 내용이 삭제, 축소, 변절되어 왔을 뿐이다. 내용과 범위에 있어서 국보위에서 삽입한 119조 2항은 제헌헌법이 제시한 경제민주화의 내용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협소하고 말단적인 해프닝이다.
또한 18대 대선과정에서 새누리당 위원장이었던 김종인 박사가 내세운 경제민주화의 총론적 구호에는 실천적 정책구상이 미진해 매우 공허한 느낌을 준다.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를 힘있게 추진하지 못한 배경에는 박근혜 후보의 교활함도 있었지만, 김종인 박사의 애매모호함도 일조했다고 본다.
더구나 더민주당 비대위원장 시절에 보여준 수구적이고 퇴행적이며 안하무인적인 태도에서 시대의 흐름을 역주행하는 박근혜식 잔영(殘影)을 엿보게 된다. 필자는 김종인 박사에게 경제민주화의 중심 역할을 기대하는 것은 썩은 나무로 새 집의 기둥을 삼는 것처럼 어리석고 위험하다고 판단한다. 굳이 본인이 원한다면 원로 전문가 자문역 정도가 적당할 것이다.
유종일 교수의 경제민주화
경제민주화라는 주제로 우리에게 다가왔던 또 다른 인물은 몰락하는 한국경제의 긴급 소방수를 자처하는 유종일 교수이다.
그는 매우 특이한 이력을 지닌 학자로, 김대중 노무현 양대 민주개혁정부에 대하여 애증이 교차하는 경험을 가지고 있다. 본인의 표현대로 김대중의 당선에 열띠게 환호했다가 국민의 정부 정책이 신자유주의 기조로 바뀌면서 아연실색했다.
또 노무현 후보시절 경제참모 역할을 했다가 참여정부가 친재벌정책으로 돌아서고 한미 FTA를 체결하자 이를 격렬히 비판했다. 이를 계기로 노무현 대통령에게 철저히 외면당하고, 교수로서의 대외활동을 규제당하는 수모를 겪었다고 자신의 글에서 밝히고 있다.
유종일 교수가 경제민주화 논쟁에서 보여준 주요한 공헌은 김종인 박사의 모호한 구호를 넘어서 그 개념을 분명히 하고 실천적 정책의 항목을 구체화했다는 점이다.
유종일 KDI 교수.
유 교수는 경제민주화의 기본축을 공정경쟁과 참여경제 그리고 분배의 정의 실현으로 봤다. 이 세가지 축이 상호 보완과 균형을 이루면서, 한편에서는 시장에 대한 민주적 개입과 통제라는 정치적 참여과정이 요구되고, 다른 한편에서는 공정성을 담보하는 사회적 관계와 교육 시스템, 그리고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복지체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유 교수가 실천적 정책으로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것은, 대부분 진보학자들이 주장하듯이, 봉건영주로 군림하는 재벌에 관한 것이다.
재벌이 저지른 경제 범죄에 대한 가중 처벌, 순환출자 금지와 지주회사 전환 및 규제 강화, 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 근절, 대기업 참여 제한 업종 지정, 하도급거래의 공정성 확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지원 정책 등이다.
참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회균등 선발제도의 도입, 정리해고 제도 개혁, 비정규직 제도 재정비, 금융과 산업의 철저한 분리, 노조 조직율 제고, 단체협약 적용률 제고, 종업원대표의 경영참여 등의 전향적 검토를 주장한다.
분배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재원 마련의 수단으로 소득세와 법인세의 최고세율 신설을 통한 재정 확충 등을 주장했다.
경제민주화 정책으로 이상 12가지 주요 키워드를 현안과제로 받아들이는 데는 별다른 이견이 없겠지만, 그래도 제헌헌법의 경제조항들에 비하면 긴 호흡을 가진 역사적 관점이 부족하다.
또한 구체적 내용과 실천 방안으로 들어가면 수많은 격론이 예상된다. 더구나 나열된 모든 사항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보다 사인의 비중과 시급함 그리고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행 순서, 정도와 절차에 대한 치밀한 준비과정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보다 중요한 것으로 시행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인 재벌 등의 반발과 일시적인 경제 혼란과 후퇴가 일어날 경우 이를 확실히 제어하고 돌파해 낼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김종인 박사가 경제민주화의 성공여부는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에 달려 있다고 한 것은 백 번 옳은 말이다.
재산권과 상속
경제민주화가 부딪치는 근본적인 문제는 정치적 주권자가 동등하게 참여하는 민주주의 정치제도와 자본의 자기증식 및 개인의 이기적 탐욕을 동력(driving force)으로 하는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이 길항하면서 ‘현실’이라는 이름의 수레의 양쪽 바퀴를 각자 돌리고 있다는 점이다.
자본주의적 탐욕에 방점을 두면 현실은 쉽게 금권에 의한 과두정치로 변질될 것이다. 반면 민주주의적 평등을 강조하면 경제시스템의 동력이 약화된다. 이러한 교착점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재산권과 상속에 대한 입장이다.
하버드 법대의 전설적 인물인 로베르또 웅거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근세 이후 성립된 개인의 소유와 재산권에 대한 법적 권리는 단지 역사적 과정에서 우연히 형성된 산물로 이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신성시해야 할 필연적인 논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개인적 소유와 재산권의 법적 보호는 그가 귀속된 사회 또는 세계에서 긍정적이고 합리적으로 기능할 경우에는 강력히 적용되고 확장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사회와 세계에 부정적이고 파괴적으로 작동할 경우 당연히 법적 제한을 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본다.
상속의 경우에는 문제가 더욱 복잡하다. 개인이 형성한 부의 원천으로 본인의 열정적 노력과 탁월한 재능과 좋은 운 등을 열거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적 재능은 역사적 사회적으로 형성된 것이다. 또 좋은 운 역시 특정 시점에 특정 장소에 있었다는 우연에 의한 것인 만큼 이를 개인이 독차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최근 세간을 떠들석하게 만든 누군가는 “부자 부모를 둔 것도 능력”이라고 했다고 하지만, 주어진 운에 의해 기본가치의 분배가 이뤄지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 (이미지 출처: http://koreantoday.com.au/)
그럼에도 개인의 사적 소유와 재산권을 평생 보호해주는 것은 경제운영의 효율성과 동기 부여라는 대승적 관점에서 인정할 수 있다. 이는 서구적 근대의 산업화과정에서 대체로 입증되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재산권이 혈연 및 개인적 관계를 통해 다음세대로 계승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매우 비합리적이고, 정치적으로도 비민주적이다. 자식에게 조건없이 사적인 상속이 이루어지면 효율성과 동기 부여 모두 부정되고 반감되는 효과가 나온다.
상속권의 법적 구성에 대한 보다 깊은 역사적, 사회적 성찰이 요구되는 이유이다. 특히 이는 재벌 족벌경영체계라는 현실 앞에서는 반드시 되집어 보아야 할 주제이다. 참고로 미국의 황금기 때, 누진 상속세의 최고세율이 90% 였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복지국가의 역사와 철학
복지의 역사에는 세가지의 성격이 혼재되여 있다.
첫째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역할이다. 한국 역사에서도 대부분 왕조를 통해 이러한 선혜적 구휼제도를 찾아볼 수 있으며, 중세의 유럽 교회에서도 빈자에 대한 구제기능을 기본적인 역할로 삼고 있었다. 심지여 수도원 수입의 절반 정도를 지역사회의 빈자들에게 베푼 기록도 있다 한다.
근대에 들어오면서 빈민구제를 제도화한 것은 영국의 빅토리아 왕조시절부터인데, 사실인즉 영국의 빈민구제법은 빈자들을 범죄와 전염병의 원인으로 판단하고 이들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데 목적이 있었다 한다.
두 번째 성격은 기여에 기초한 사회보험의 역할이다. 19세기중반 프로이센의 철혈재상 비스마르크가 산업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노동자계급이 급속히 팽창하고,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사상이 대두하는 상황에서 노동자계급을 혁명적 사상으로부터 차단시키고 국가에 충성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사회보험제도를 입법한 것이 시발점이다.
이후 건강보험, 산업재해보험, 실업부조, 국민연금 등을 중심으로 사회보험이 복지제도의 주요정책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사회보험에는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상호부조적 보편성과 가입자를 한정해 기여금에 연동하여 혜택을 주는 조건적 선택성이 병존하고 있다.
이는 당연히 제도 밖 외부자에 대해 취약하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최근에는 포용성(inclusion)논쟁이 활발하게 일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민족의 역사적 배경과 사회민주주의의 영향으로 북유럽을 중심으로 전개된 복지국가 개념이다. 개인적 존엄에 기초하여 시민권적 권리, 즉 정치적 참여에 상응한 사회경제적 권리로서 복지권을 인정하고, 이를 국가운용의 핵심정책으로 삼는 것이다.
북유럽의 복지체계는 국가의 기본적 역할을 모두에게 행복을 보장하는 ‘인민의 집’으로 선언하며, 기초생계보장과 사회보험제도를 넘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일생동안 다양한 사회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발전했다.
1930년대 사민당 지도자들이 만든 ‘인민의 집’이라는 개념은 스웨덴 사민당의 정치철학과 스웨덴 복지국가의 역사를 상징하는 개념이다.
복지국가론의 밑바탕에는 북유럽의 경험에 바탕한 복지레짐이라는 정책용어가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는 생산 또는 성장레짐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생산레짐은 국가운용의 목적을 생산의 확장과 성장으로 설정하고 가용한 자원을 이러한 목표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구성, 배열, 조작하는 체제를 말한다.
복지레짐은 당연히 국민행복과 복지를 최상의 목표로 두고, 이를 위해 국가 자원을 재구성하고 실행하는 시스템이다.
복지국가론을 한국에 소개하고 확산시키는데 2007년 가을에 출범한 복지국가 소사이어티(WSS)가 지대한 역할을 했다. 특히 경기도를 시작으로 초중고교에 의무(무상)급식을 도입하고, 안착시킨 시킨 사례는 한국에서도 보편적 복지정책이 실현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복지국가론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서유럽 역사의 절정인 사민주의의 철학적 기초인 인간의 보편적 존엄, 공정으로서의 정의 그리고 공동체적 연대를 토대로 한다.
국가운용의 정책적 과제로 일차적 영역인 산업경제부분에서 1) 일상적이며 혁신적인 역동성 2) 원칙있는 경쟁과 퇴출이 가능한 공정성을 부여한다. 이차적 영역인 정치사회분야에서는 3) 누진적 조세정의와 참여민주제의 실현을 통하여 복지재원을 확보하고 4) 중산층이 함께하는 보편적 복지를 시행한다.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살아갈 기초를 구축하고, 개개인의 행복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형성할 수 있다.
국가운용의 요체로서 복지국가론이 기존 복지정책과 다른 점은, 복지국가론의 경우 경제 활동 속에 혁신적인 역동성과 균형적 순환을 형성하고 원활한 재생산과정을 확보하는 것을 핵심으로 삼으면서 동시에 경제활동의 성과에 대한 확실한 동기와 명분을 부여하고 분배 공정성을 담지하기 위해 개인과 사회 단위의 적극적 참여와 보편적 시민권에 기초한 정치적 프로그램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는 점이다.
복지국가의 난관, 그리고 과제
복지라는 주제를 다루다 보면 항상 마주치는 두 개의 장벽이 존재한다.
첫 번째 어려움은 경로의존성으로 한 번 방향과 경로를 정하면 다른 방향으로 전환이 어렵다는 점이다.
오늘 한국의 복지 현실은 가장 수준 낮은 영미형의 선별적 사회안전망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아직 본격적인 궤도 진입도 못한 상태에서 한국형 복지체계라는 경로를 선택해야하는 형국이다.
중간 수준인 보수적 유럽대륙 모델은 사회보험정책을 중심으로 부족한 부분을 가족과 국가가 보조하는 형태이며, 가장 높은 수준인 노르딕 모형은 개인의 존엄성을 최고의 가치로 받아들이면서 복지를 시민권적 권리로 인정하여 국가가 주요한 역할을 맡고 시장과 가족들이 이를 보완하는 방식이다.
각각의 모델에는 역사적 사회적 맥락에 의해 여러 사회세력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이에 기초한 정치세력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각 모델 사이에는 깊은 계곡(system valley)이 형성되게 마련이다.
어떤 경로로 진입할 것인지는 결국 환경적 조건과 주권자인 시민들이 참여하는 정치적 과정이 마주치면서 사회개혁의 과정으로 진행될 것이다.
두 번째 만나는 장벽은 한 번 복지정책을 시행하면 이해관계가 강력하게 형성되여 수정이 매우 어려운 현상고착의 관성력(embedding effect)이 작동한다는 것이다.
경로의존성과 더불어 복지체계를 유지하도록 보호하는 긍정적 기능이 있는 반면에 끊임없이 변해가는 현실과의 괴리가 커져 한계점에 이르게 되면 파국적 상황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각자의 이해에만 집착했던 남유럽과 남미의 경우에 유념해야 한다.
미래사회는 과거보다 훨씬 역동적이며 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향후 복지정책을 설계할 때는 현재 진행중인 기본소득논쟁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단순한 직선방식(single layer)보다는 다층적 복선(multiple layers)과 유연성을 갖고 격변하는 현실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복지국가는 그 나라의 역사적, 정치적, 사회경제적 환경에 영향받으면서 독특한 형성경로를 밟는다. 유승민 의원은 한국형 복지국가 모델로 ‘중부담 중복지’모델을 제안했었다. 그러나 이는 당장의 조세 저항을 피하기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보다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과 실질적 노력이 필요하다. (사진 출처: http://www.gokorea.kr/news/articleView.html?idxno=1146)
염려하건데, 한국의 정치권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중부담 중복지’ 방식은 참으로 혀를 차게 만드는 유치한 수준이다. 문제의 핵심을 회피하고 당장 눈 앞의 세금을 싫어하는 시민들을 현혹하는 인기영합적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
국민 개개인의 행복을 보장하는 필요기본조건으로서 복지는 부담이 아니라 반드시 돌파해야 하는 미래지향적 국가과제로 설정돼야 한다. ‘중부담 중복지’ 제안은 당장 재원충당이 어렵기 때문에 이를 편의적으로 야합하고 적당히 처리하겠다는 말이다. 이는 철학 부재의 무책임한 태도다.
단편적인 제안을 넘어서서 역사적 소명과 시대적 흐름 위에서 한국사회가 나가야 할 좌표를 설정해야 한다. 또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지지를 결집시키면서 긴 호흡를 가진 다양한 정책 구상과 실천적 노력이 필요하다.
재앙적인 박근혜 정권에서 실현하지 못한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라는 주제는 시류에 편승한, 한 때의 소모품이나 구호가 아니다. 다음 정권이 기필코 실현해야하는 역사적 과제들이다.
그에게 상을 쥐여준 사라 나디우스 스웨덴 한림원 사무총장은 “”밥 딜런의 노래는 귀를 위한 시’라고 극찬하며 고대 그리스 시인인 호머와 사포에 견줬다. 대중음악계는 음악의 위대함이 증명됐다고 열광했고, 그가 한때 상징했던 반전과 평화, 저항정신을 칭송했다.
특히 60~70년대 대학에서 군부독재에 맞섰던 국내의 50대는 그를 ‘저항의 아이콘’으로 불러내며 향수에 젖었다. 하지만 이후 사회 참여에 거리를 둔 그의 행보에 ‘변절’이라는 비판이 따라붙기도 한다. 또 그는 ‘작가’가 아니라 ‘음악가’일 뿐이라는 냉소도 터져 나왔다. 그는 지난 며칠간 사람들이 부른 이름대로 모습을 바꾸고 있다.
이는 그의 삶과 음악이 대중음악은 물론 사회에 미친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동시에 이런 다채로운 반응이 터져 나오는데는 저항의 아이콘에서 은둔자, 가스펠 가수 등으로 끊임없이 변모한 그의 이력이 큰 몫을 차지한다.
영화 ‘아임낫데어’에 등장하는6명의 배우는 모두 밥 딜런 한 사람이다. 그만큼 밥 딜런의 모습이 변화무쌍하고, 다채롭기 때문이다. 밥 딜런은 ‘나는 당신이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었던 모양이다. 그래서 자서전 제목도 ‘아임낫데어’다.
그를 다룬 영화 <아임 낫 데어>(2008년, 토드 헤인즈 감독)는 아예 6명의 캐릭터와 배우를 통해 밥 딜런의 다양한 면모를 조명하기도 했다.
#Blowin’ In The Wind(바람만이 아는 대답)
그는 1941년 미국 미네소타의 시골 마을에서 로버트 앨런 지머맨라는 이름으로 태어났다. 소년 시절 엘비스 프레슬리 등 로큰롤 스타에 열광했던 그는 동시에 프랑스 시인 아르튀르 랭보의 시를 읽고 ‘머릿속에 종이 울리는’ 경험을 한 문학 소년이었다고 한다.
그가 성인이 돼서 새로운 이름으로 삼은 밥 딜런도 웨일스 출신 시인 딜런 토머스에서 따왔다. 그는 자신의 우상인 포크 뮤지션 우디 거스리를 만나기 위해 미네소타 대학을 중퇴하고 1961년 뉴욕으로 올라왔다.
클럽 등을 떠돌며 기타를 연주하던 그는 1963년 발표한 ‘The Freewheelin’ Bob Dylan’이라는 앨범으로 단번에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지금도 명곡으로 꼽히는 ‘Blowin’ In The Wind, ‘Don’t Think Twice, It’s All Right’가 수록된 앨범이다.
Yes, how many deaths will it take till he knows/That too many people have died?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까?-바람만이 아는 대답)
특히 ‘바람만이 아는 대답’은 시적인 노랫말에 평화와 반전 자유라는 가치를 담아 당시 미국사회를 휩쓴 베트남 반전 운동과 화학적 결합을 한다.
한때 연인 사이였던 Joan Baez (조앤 바에즈), Peter, Paul and Mary (피터 폴 앤드 메리) 등 수많은 뮤지션이 부르기도 한 이 노래로 그는 반전과 저항의 아이콘으로 불리게 된다.
읊조리듯 부르는 창법과 특유의 반골 이미지도 청년들을 열광케 했다. `밥 딜런 열풍’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군부독재에 신음하던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한 줄기 빛으로 비추기도 했다.
트윈폴리오, 한대수, 김민기, 양희은 등은 포크 음악을 통해 자유와 저항을 노래했다. 트윈폴리오의 멤버였던 윤형주씨는 “그의 저항정신이 한국 포크 1세대와 잘 맞았다”(조선일보 10월 14일 치 2면)고 말했다. 그의 수상 소식이 국내 주요 일간지의 1면 톱기사로 오른 것은 밥 딜런이 1960년대 한국 사회에 남긴 영향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Mr. Tambourine Man”(미스터 탬버린맨)
Hey! Mr. Tambourine Man, Play a song for me(미스터 탬버린맨, 나를 위해 노래해줘)
하지만 그는 자신이 저항의 기수가 되는 것을 불편해했다고 한다. 또 다소 단조로운 포크 음악에 지루함을 느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미스터 탬버린만>이라는 노래를 작곡한 1965년은 그의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자, 그의 추종자들에게는 충격의 해였다. 밥 딜런은 1965년 여름 뉴 포트 포크 페스티벌에 전자기타를 들고 나왔다. 어쿠스틱 기타로 연주하던 포크 음악에 전자기타를 드는 것은 ‘배신’으로 간주하던 시절이었다.
당시 공연에서 수많은 팬들이 그를 향해 야유했고 쓰레기를 던졌다. 그는 1966년 순회공연 중 갑자기 공연장을 떠나며 불편함을 노골적으로 표출하기도 했다.
군중들 앞에서 저항 노래인 <We shall overcome>을 부르던 그는 이후 ‘우리’보다 ‘나’를 더 노래했다.
<밥 딜런 평전>(실천문학사)을 쓴 마이크 마퀴스는 이에 대해 “아마도 딜런은 자신이 저항 가수의 상징으로 정형화되는 것을 두려워했는지 모른다. 바로 그의 내부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예술에 대한 야심이 그를 변화시켰을 것이다. 딜런의 운동 거부는 그래서 자기 해방을 위한 행동으로 비치기도 했다”고 분석했다.
2005년 출간된 밥 딜런의 자서전 <크로니클스: 바람만이 아는 대답>에서 그는 “나는 세상에 대해 느낀 것을 정의하기 위해 노래하고 있다”, “사람들은 내게 시대의 양심으로서 의무를 회피하지 말고 밖으로 나와 그들을 어디론가 인도하라고 요구했다. 나는 내가 대변하고 있다는 세대와 공통적인 게 별로 없다”고 말했다.
결국 그의 영혼은 ‘운동가’라기보다는 ‘예술가’에 더 가까웠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그는 예술가로서의 욕망과 인간의 자유에 대한 갈망을 끊임 없이 표출한다.
1965년 발표한 <구르는 돌처럼>으로 밥 딜런은 위대한 뮤지션으로 도약한다. 이 노래는 영국 잡지가 2005년 조사한 유명 가수와 영화배우 등 대중문화 스타들을 대상으로 ‘100년간 세상을 바꾼 음악, 영화, 책, TV프로그램’ 설문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고, 음악전문지 ‘롤링스톤’이 뽑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로큰롤’로 선정되기도 했다.
노래 제목대로 그는 구르는 돌처럼 자유분방한 행보를 이어갔다. 1966년 오토바이 사고 부상을 이유로 은둔한 그는 히피 운동이 한창이었던 1960년대 말에 백인 음악의 전유물인 음악 장르 컨트리에 심취했다.
저항의 아이콘과는 거리가 먼 삶이었다. 나아가 1970년대에는 기독교 원리주의에 심취해 ‘Slow Train Coming’이라는 가스펠 음반을 발표하고 종교 활동을 이어가기도 했다.
하지만 1980년대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에 반대하는 자선 행사에 얼굴을 내밀고, 사회 참여를 이어온 영국 밴드 U2의 보컬 보노와 <바람만이 아는 대답>을 부르기도 했다. 지금까지도 꾸준히 앨범을 발표하며 공연을 이어가고 있기도 하다.
#I’m not there(나는 거기에 없다)
10월18일 현재까지 그는 노벨상 수상 이후 전 세계의 주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말없이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노벨상 수상이 발표된 10월13일 저녁 진행한 콘서트에서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단지 바람만이 아는 대답을 불렀고, 청중들이 “노벨상 수상자”라고 연호했지만 모른척했다고 외신들은 보도했다.
<I’m not there>은 그를 다룬 영화이자 그가 발표한 노래의 제목이다. 예술가로서의 욕망을 끊임없이 보여온 그는 어쩌면 1960년대 반전과 흑인민권운동의 흐름에도, 1970년대 개인의 고독과 종교에 심취한 시기에도, 노벨상을 수상한 지금도 “나는 거기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1965년 그는 한 기자회견에서 “스스로 가수라고 생각하나 시인이라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전 그냥 춤추고 노래하는 사람이다”라고 답했다. 침묵의 의미를 짐작할 수 있는 답변일지도 모르겠다.
한가지 씁쓸한 건 그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두고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파문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한국 사회의 척박한 현실이다.
세계가 ‘귀로 듣는 시’에 대한 찬사와 비판을 하는 동안, 한국 사회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적 가치를 고민해야 하는 퇴행적 시간을 보내고 있다.
1800년 지구의 인구가 10억 명에 도달하는데 수천 년의 세월이 필요했다. 그 두 배인 20억이 되는 데 120년(1920)이 걸렸고, 40억이 되는데 겨우 50년이 걸렸다.
1970년 40억이던 인구가 80억이 되는 데는 훨씬 더 짧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약 70년 동안 인구의 수가 세 배나 등장한 것이다.
맬서스가 쓴 <인구론>의 가장 중요한 명제는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느는데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는다는 것이다. 즉 인구 증가 속도를 식량 증가가 따라잡지는 못하는 것이다.
이 고전적 이론이 댄 브라운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 <인페르노>에서는 조금 다르게 인용된다.
영화는 댄 브라운의 소설을 영화화한 것이다. 영화에서 천재 생물학자 조브리트(벤 포스터 역)가 지구의 인구 과잉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오른쪽 사진)
인류는 하나의 커다란 오염체로 하나의 개체가 늘어갈수록 지구는 병들어 간다. 가령, 쓰레기를 버리고, 자원을 남용하며 지구를 온난화시킬 뿐만 아니라 개체 자체로서 이산화탄소를 뿜어낸다. 그래서 소설 속의 조브리스트라는 급진적 과학자는 인류는 인류 때문에 멸망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의 급진적 이론의 바탕에는 지구의 역사와 함께 하는 대멸종의 기록이 있다. 천적이 없는 종은 결국 종적으로 멸하게 된다. 개체의 크기로 보나 힘으로 볼 때 대적할 종이 없었던 공룡의 멸종이 그 예시가 될 법하다.
그런 의미에서 인류야말로 현재 천적이 없는, 우세종이다. 호포 사피엔스로서 인류는 작은 몸의 한계를 생각하는 능력과 도구를 사용하는 능력으로 극복하며 이제 지구상 거의 모든 종을 정복했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이 정도라면 인류가 지구상에 너무 큰 부담이라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살펴보자면 인구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 때엔 언제나 마치 약속된 듯 대 유행병이 돌았다.
중세 유럽사를 뒤바꾼 흑사병이나 20세기 초 전 세계를 죽음의 늪으로 몰아넣었던 콜레라 등이 바로 그런 질병의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다.
소설과 영화 속의 급진주의자들은 지나친 백신과 예방의학이 이러한 자연스러운 재난을 막기 때문에 인류라는 해악이 점점 더 커 나간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 조브리스트는 인구의 3분의 1을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만들 수 있는 바이러스를 만들어 살포하고자 한다. 작은 희생이 인류의 멸망을 막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조브리스트 같은 인물은 바로 광신도라고 할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사실 인구문제는 조브리스트처럼 선동적 광신도가 아니라 합리적 정치에 의해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는 사실이다. 이는 인구문제가 포함된 환경문제 역시 정치적 문제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입증이라도 하듯 조브리스트가 대중 강연에서 보여주는 인구증가 속도 그래프는 미국의 부통령 앨 고어의 대중 연설에서도 고스란히 등장한다. 단 한 글자도 틀리지 않을 정도이다. 지구의 시간을 자정 일분 전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유사하다.
다르다면, 앨 고어는 인간이 지혜와 겸양을 모아 환경 문제를 정치적으로 풀어나가자고 주장한다는 것이다. 그 정치적 해결 중 하나에 탄소세가 포함되어 있다.
누군가 환경을 더 나쁘게 만든다면, 그래서 이 지구가 숨쉬기 힘들게 만든다면 정치적으로, 인간적으로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뺏는 것이다. 바로 돈, 더 많은 세금을 거둬서, 덜 쓰게 하고, 더 보호하게 하자는 게 바로 앨 고어의 주장이다.
엘 고어가 기후변화를 주제로 한 영화 ‘불편한 진실’에서 키노트 연설을 하는 모습. 정치는 문제를 제기하고, 관심을 끌어모아, 집단 행동을 일으킨다. 이런 정치적 행위를 통해 인간은 인간의 세상을 지옥으로부터 구출한다.
사실, 정치란 바로 급진주의자와 회의주의자가 각자의 극단적 방법이 아니라 호모 사피엔스로서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방식이다.
동물이 집단 내 급속한 개체 증가의 위기를 자살이나 타살로 모면하려 한다면 인류는 생각하고, 합의하고, 서로를 도울 수 있기에 정치적으로 다른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무조건 없애고, 무조건 줄이는 식의 방법은 말하자면 인류답지 못한 것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대화이다. 영화 <인페르노> 속의 조브리스트나 그의 추종자들은 자신들의 이론만이 옳고 타인은 그르다고 말한다. 아니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은 인류의 죄를 처단하는 자로 자임함으로써 인간이 아닌 신으로 스스로 승격시키는 모양새이다.
어떤 주장이든 과격한 것에는 거짓과 모순이 있기 마련이다. 정치적 해결이란 결국 더 작은 손해를 보는 쪽으로 더 많은 혜택을 찾아가는 인간의 지혜이다. <인페르노>, 만약, 지옥이 있다면 그곳은 오히려 정치가 없는 곳일테다.
저자 타네하시 코츠(Ta-Nehisi Coates)가 15살 자신의 아들에게 띄우는 편지글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이 책은, 저자 자신의 흑인 정체성을 향한 기나긴 투쟁의 기록이자 여정이기도 하다.
흑인 게토(ghetto) 지역에서 나고 자란 코츠는 최근 수 십년 간 미국사회에서 점점 더 격화되어 가는 공권력에 의한 흑인 살해가 단순히 과거 인종주의(racism)의 부활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국가의 성립에서부터 면면히 지속되어 온 사회구조적 폭력임을 지적한다.
즉 엉클 샘(Uncle Sam)의 이면에는 언제나 흑인들의 피가 있었으며, 그 피 위에서 세계 최강대국으로 군림할 수 있었던 미국은 지금도 여전히 그 피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책에서 코츠가 질문하는 것은 인종주의라는 프레임 그 자체이다.
왜냐하면 인종주의는 결코 인종의 산물이 아니며, 거꾸로 인종이야말로 바로 인종주의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곧 흑인이 있어서 인종주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흑인을 인종으로 구분하는 바로 그 사고방식이 문제라는 것. 흑인은 흑인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인종주의에 의해서 흑인으로 만들어진다는 것. 어쩐지 익숙하지 않은가.
폭력으로 만들어진 나라, 미국
미국 사회에서 흑인과 백인의 분리 거주는 짐 크로(Jim Crow)법 이후에도 공공연하게 조장되어 왔거니와, 노예 해방 이후 주정부와 행정지자체의 제도적 지원와 관습적 묵인 하에 흑백의 주거 분리를 암암리에 지지해 왔다.
남부의 흑인들은 일자리를 찾아 북부의 공업화된 도시로 몰려들었으며(산업화에 그에 따른 이촌향도는 전지구적인 보편적 현상이다), 이는 곧 백인과 흑인들이 같은 공간에서 날마다 얼굴을 맞대며 살게 되었음을 말한다.
흑인들과 주거 및 일상을 같이 하게 된 백인들은 사적인 자구책을 마련하기 시작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화이트 플라이트(white flight)’다. 백인 중산층은 자신들만의 게토를 위해 도심을 떠나 교외의 전원주택지구로 앞 다투어 엑소더스(exodus)했으며, 이는 자연 도심에 남은 흑인들의 주거 지역의 슬럼화로 이어졌다.
백인들의 이탈로 인한 세수 감소, 그로 인한 지자제의 도심 투자 감소, ‘빨간줄(redlining)’에 기초한 도심 재개발 억제, 흑인에 대한 주택융자와 대출 제한 등으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슬럼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코츠는 바로 이러한 슬럼에서 나고 자랐다. 슬럼의 흑인들은 티브이와 미디어를 통해서, 한 두 블록 건너에는 살해당할 위험이 전혀 없는 전혀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풍문으로 전해 듣는다.
볼티모어의 어느 한 거리의 다른 흑인들과 마찬가지로 코츠 또한 유년시절부터 자신의 몸이 검다는 이유로 언제건 백인 공권력의 희생양이 될 수 있음을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체화했다. 이러한 두려움과 불안은 미국에서 흑인으로 태어난 모든 이들의 숙명이기도 하다.
게토지역의 흑인들은 일상화된 폭력과 살해 위협에서 살아남고, 멸시당하지 않기 위해 실제 이상으로 ‘센 척’하는 허세에 길들여 있으며, 더욱더 폭력과 허세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흑인의 문화가 힙합 장르에 담겨 있다. (사진 출처: http://theboombox.com/)
그들은 철이 들면서 옷차림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학력이 짧다는 이유로, 직업이 없다는 이유로 다시 말해 피부가 검다는 이유로 폭력과 살해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며, 그러한 두려움을 버티기 위해 건들거리는 걸음걸이와 끄덕이는 고갯짓, 악수를 배운다.
랩과 힙합, 허세와 폭력은 이들이 스스로가 흑인임을 말하는 또 하나의 언어이며, 언제건 살해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과 불안을 감추고자 하는 안간힘이기도 하다.
‘검은 몸뚱이, 나는 누구인가’
두려움과 불안의 나날들 속에서 코츠는 대체 이러한 현실이 어디로부터 유래하는지 질문한다. 도대체 왜 흑인은 미국에서 백인 몽상가들이 꾸는 꿈을 공유할 수 없으며, 이 나라는 왜 이토록 철저하게 백인들을 위한 나라(White America)인 것이며, 흑인들은 처음부터 그 하얀 꿈에서 배제당해야 했는가?
물음의 처음에서 코츠가 만났던 이름은 말콤 엑스(Malcolm X)였다. 그렇다, 백인들이 노예들에게 준 성을 거부하고자 스스로 X라는 성을 택했던 흑인 이슬람 민족주의자 말이다.
1950-60년대 미국 흑인 인권 운동의 양대 산맥이었던 마틴 루터 킹(왼쪽)과 말콤엑스. 마틴 루터 킹이 기독교를 기반으로 비폭력 저항운동을 이끌었다면, 말콤 엑스는 이슬람에 영향받는 흑인 민족주의에 기반한 폭력적 저항운동을 주장했다. 그러나 말콤 엑스는 1965년 3월, 16발의 총탄을 맞고 숨졌다. 1968년에는 마틴 루터 킹마저 암살당했다. (사진 출처: http://cyberin.co.kr/bbs/board.php?bo_table=etc4&wr_id=92)
‘풀뿌리들에게 보내는 전언’, ‘투표가 아니면 총탄을’이라는 말콤 엑스의 연설들은 1990년대 초 코츠가 십대 후반을 보내던 미국 흑인들의 랩과 음악에서 되살아나고 있었고, 수 십년의 세월을 거슬러 말콤 엑스의 육성은 코츠의 영혼을 천둥처럼 번개처럼 뒤흔들었다.
삶을 포기하지 말라는 그의 메시지는 백인의 신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 코츠에게 강렬한 계시가 되었으니, 자신이 누구인지 알기 위해 코츠는 그만의 황야로 떠나야 할 터였다.
‘개인적 부주의’를 빌미로 하얀 몸과 하얀 곤봉, 하얀 총알에 의해 언제라도 파괴할 수 있는 검은 몸과 검은 삶, 검은 공동체는, 결코 포기되어서는 안 되는 또 다른 미국이라는 것을, 또 다른 그 미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바로 지금 여기에서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했기 때문이다.
질문하는 자에게 축복 있을지니, 코츠는 자신의 존재론적 의문을 풀기 위해 흑인 지성의 메카(meca)인 하워드 대학(Howard University)으로 간다. 그는 강의실이 제공하는 구태의연한 정답들 대신 책더미 속에서 새로운 길을 찾고자 하였으며, 말콤 엑스가 감옥에서 그러했듯이 책을 통해 검은 몸의 자신과 그와 같은 검은 몸을 가진 이들의 기원과 전통, 역사를 파헤치기 시작한다.
독학자로서의 읽기 속에서 코츠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 태생에서부터 흑인에 대한 억압과 폭력에 기초하였으며, 미국의 번영은 흑인 노동력에 대한 착취 위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간파한다.
남북 전쟁 당시 흑인 노예의 노동력 가치는 40억 달러였으며, 이는 미국 전체 산업의 가치보다 더 큰 것이었다. 당시 면화는 미국의 주요 수출품이었으며, 미국 최고의 부자들은 면화 재배지인 미시시피강 유역에 살았다(p.156).
결국 미국의 부는 흑인들의 몸을 댓가로 쌓아 올린 것이었으며, 이는 곧 흑인들의 몸이 미국 자본주의의 거름이자 마중물이었다는 것을, 미국의 흑인살해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기초가 된 유구한 전통이 오늘날에도 면면히 이어지고 있음을 말하는 증거일 뿐이라는 것을!
차별받는 이가 어떻게 억압자를 포용할 수 있을까
존 레논은 “여성은 최후의 흑인이다”라고 말했다. 인종주의가 특정한 특성을 자연화, 본질화하면서 그 대상들을 모욕하고 파괴하려는 것이라면(p.15), 섹시즘(sexism) 역시 명백히 인종주의이다.
여성이 있는 다른 어느 곳과 마찬가지로, 한국사회에서 나는 차별받는 여성이다. 다른 흑인 부모들과 달리 코츠는 자신의 아들에게 ‘두 배는 잘 하라’고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절반만 받아들이라’고 결단코 말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나는 나의 딸에게 틈만 나면 ‘(남자보다) 열 배는 잘 하라’고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여자에게는) 다 나쁜 것이다’라고 말해 왔다.
코츠를 보며, 나는 나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다. 혹 나는 딸에게 증오과 반목만을 설파해 온 것은 아닌지, 그것을 넘어선 자기극복과 화해, 상생의 투쟁를 말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코츠의 이야기는 여러 모로 페미니즘, 그리고 차별에 놓인 모든 이들의 투쟁에 시사하는 바가 많다.
그가 흑인만의 위대성과 전통을 확인하고자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그것이 결국 백인들의 아메리칸 드림을 그 대척점에서 모방하고자 하는 것임을 자각할 때, 자신의 아픔과 고통에 사로잡힐수록 더욱 백인들의 덫으로 끌려들어가게 된다는 역설에 직면할 때, 명백하고 확실한 승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명예를 잃지 않고 살기 위해 투쟁해야 함을 역설할 때, 나는 그와 내가 다른 자리에 있지 않음을 깊이 그리고 아프게 절감한다.
경찰에 의한 흑인 총격살해 사건이 빈번해지자 미국 도시 전역에서 ‘흑인의 삶이 중요하다(Black lives matter)’ 시위가 잇따랐다. 사진은 2015년 미네아폴리스에서 벌어진 Black Lives Matter 시위 모습. (사진 출처: http://www.startribune.com/)
코츠처럼 나 또한 여성으로서 나 자신의 인간다움을 경계하고 그 분노로부터 거리두기하고자 할 때, 백인과 남성의 이항대립항으로서의 흑인과 백인이 아닌 ‘흑인으로서의 흑인’, ‘여성으로서의 여성’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새로운 발견 속에서, 우리는 백인이나 남성으로 환원되지 않는 새로운 보편성, 분노를 분노로써 되돌리고 폭력을 폭력으로써 앙갚음하지 않는 새로운 상생의 투쟁을 실험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이 인간으로 남기 위해서는 투쟁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투쟁은 스스로의 두려움과 불안을 넘어 제국의 하얀 질서 바깥으로 내딛는 날마다의 떨리는 한 걸음에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코츠가 여성을 포함한 차별받는 이들 모두에게 전하고자 하는 간절한 메시지이다.
그리고 이 날마다의 투쟁 속으로 눈 감고 기꺼이 자신을 내던질 때, 그 아득한 추락 혹은 비상 속에서 ‘톨스토이(Leo Tolstoy)는 줄루(Zulu)족에게도 톨스토이일 수 있다’는 희망의 보편성을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검둥이로 살아갈 아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차별받는 이들에게
일찍이 미국 흑인 문학사에서 한 봉우리를 이룬 제임스 볼드윈은 열 네 살 조카를 위해 ‘다음 번엔 불(The Fire Next Time)’을 썼거니와, 코츠는 검은 그를 모방한 글쓰기를 통해 분노와 폭력을 넘어선 생존과 연대의 투쟁을 제안한다.
아무리 두려워도 나는 나 자신이어야 하며 누구도 내가 나 자신이고자 하는 권리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이 냉소적이고도 낙관적인 검은 유물론자의 전언이다.
코츠는 서간문의 형태를 빌어 이러한 투쟁의 메시지를 다름 아닌 자신과 같은 검은 몸에 갇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아들에게 전하고자 한다.
이는 곧 자신의 아들이 자신과 같은 증오와 분노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함 염원, 나아가 블랙 아메리칸들이 깊은 잠 속에서 깨어나 투쟁의 전선으로 나오기를 바라는 절박한 소망, 또 그간 검지 않다고 스스로를 속여 왔던, 백인이고자 하는 이들 모두에게 촉구하는 연대의 요청일 것이다.
그의 글이 서간문의 형태를 띨 수 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자, 이제 우리가 그에게 답할 차례이다. 인간을 구분하고 그 인간을 차별하고자 할 때 인종주의는 작동한다. 빈자에게 게으르다고, 여성에게 수동적이라고, 장애인에게 비굴하다고, 청소년에게 아무 것도 모른다고, 결혼이주여성들에게 너희 나라에 돌아가라고, 한 치의 의심도 없이 단언할 때, 나는 다름 아닌 인종주의자이다.
빈자, 여성, 장애인, 이주노동자들은 우리 안의 흑인들이다. 다르거나 약하다는 이유로 타인을 차별하는 행위는 자기 안에 식민지를 만드는 것과 같다. 자기 종족의 일부가 억압받는 상황에서는 세상의 어느 누구도 자유롭지 않다는 자각과 성찰이 필요하다.
용기 내어 그에게 ‘내 잘못이다(My bad)’라고 답할 준비가 되었는가. 그는 아마도 기꺼이 ‘당신이 옳았어(You straight)’라고 응수해 줄 것이다.
역자 오은숙은 그 자신 노어노문학과를 졸업한 인문학도이다. 그래서일텐데, 번역이 간결하고 유려하여, 코츠의 원문이 절로 궁금해진다.
뿐만 아니라 그가 옮긴이 후기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은 대단히 압축적이고 유용하다. 타네하시라는 코츠의 이름은 고대 이집트인들이 신들의 땅이라 부르던 누비아(Nubia)를 뜻하는 말이라고 한다. 더 찾아보니 누비아라는 말은 이집트인들이 지금의 이집트 남부와 수단 북동부에 살던 흑인들을 놉(Nob:노예라는 뜻)이라고 부른 것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74)이 2008년 삼성그룹 비자금 사태로 등기이사에서 물러난 이후 ‘오너’로서는 8년만이다.
27일,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빌딩 5층 다목적실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전자 등기임원 선임 안건이 임시 주주총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오른쪽 사진). 삼성그룹 계열사 중 이 부회장이 등기임원으로 이름을 올린 것은 삼성전자가 처음이다.
현재 삼성전자 이사회는 권오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을 비롯한 사내이사 4명,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사외이사 5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 부회장이 선임돼도 이상훈 사장이 사임해 9인 체제는 유지된다고 한다.
황태자에서 황제로
사실 2014년 이건희 회장이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이후 2년여 동안 삼성은 이 부회장이 이끌어온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이사 선임은 그동안 ‘재벌 3세’ 대주주로서 경영에 참여하던 것과는 결이 다르다. 본격적으로 삼성전자 이사회에 참여해 경영상의 중요한 결정에 직접 관여한다는 뜻이다.
책임도 커졌다. 등기이사는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으면 회사와 함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회사와 관련된 민·형사 사건이 발생하면 법적 책임도 져야 한다.
보수도 공개된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연봉 5억원 이상인 등기임원의 보수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8년부터는 비등기이사를 포함해 회사 내 연봉 5위권 임직원의 보수를 공개하도록 돼 있어 어차피 벌어질 일이기는 했다.
삼성의 그룹 승계과정은 항상 사회적 논란이 됐다. 이건희 회장이 공익재단을 이용해 그룹을 물려받은 과정은 이재용 부회장에게도 그대로 재현됐다. 교묘히 법망을 피해 천문학적인 상속세를 피했던 것이다. 법 위에 재벌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사진 출처: http://m.ilyoseoul.co.kr/)
등기이사 선임은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미 지난해 이 부회장은 삼성생명공익재단과 삼성문화재단 이사장에 선임되며 승계의 첫발을 내딛었다고 평가받았다.
이건희 회장이 가지고 있던 3가지 공식 직함 중 삼성전자 회장을 제외한 두 가지 직함을 이어받았기 때문이다. 이제 시가총액 240조원의 초거대 글로벌 기업 삼성전자의 운명은 본격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두 손에 놓이게 됐다.
등기이사 선임 이후 첫 시험무대는 갤럭시노트7 폭발사고로 벌어진 위기를 돌파하는 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벌가’ 티 안 내는 조용한 학생
1968년 서울에서 태어난 이 부회장은 경기초-청운중-경복고를 나왔다. 경기초는 서울 3대 사립초로 꼽히고, 경복고는 이재현 CJ그룹 회장과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등 재벌가 자제가 많이 다닌 것으로 유명하다.
학창시절 자체는 평범한 모범생이었다는 평가가 많다. 같이 초중고를 다닌 이들이 삼성가 자제라는 것을 모를 정도였다는 것이다.
1972년, 생일을 맞은 이병철 선대 회장의 무릎에 앉아 있는 당시 5세인 이재용 부회장 모습 (왼쪽 사진). 경복고 졸업앨범에 실린 이재용 부회장 모습.
경복고 동창은 이렇게 술회한다. “이 부회장이 입학한 후 오래된 학교 건물이 초현대식으로 바뀌고 새 건물도 들어섰다. 교내 방송국이 생겼는데 당시로는 최첨단 시설이었다. 학급마다 큼지막한 삼성컬러TV가 한 대씩 보급됐고 당시로는 첨단방식인 아침TV 수업을 했다.
그땐 그냥 그러려니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이 부회장의 입학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학창시절에도 전혀 이건희 회장의 아들인지 모를 정도로 겸손하고 티내지 않는 공부 잘하고 얌전한 학생이었다.”
“COO(최고운영책임자)로서 수년간 경영 전반에 대한 폭넓은 경험을 쌓았으며, 이건희 회장 와병 2년 동안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실적 반등, 사업 재편 등을 원만히 이끌며 경영자로서의 역량과 자질을 충분히 보여주었다.
변화무쌍한 IT 사업 환경 아래 미래 성장을 위한 과감하고 신속한 투자와 핵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재편, 기업 문화 혁신 등이 지속 추진돼야 하는 상황에서 이 부회장의 이사 선임과 공식적인 경영 참여를 더는 미룰 수 없다는 데 이사회가 의견을 모았다.”
이사회의 후한 평가와는 별개로, 이 부회장의 경영능력은 아직 안정적인 평가를 받지는 못하는 형편이다.
보통 그의 경영능력에 대한 평가로 많이 거론되는 것이 지난 2000년 시작한 ‘e삼성’ 사업 실패다. 1990년대 말 세계적으로 ‘정보기술(IT) 열풍’이 불어 닥칠 즈음 이 부회장이 벌인 인터넷 사업이다. 의욕적으로 시작했던 이 사업은 실패로 끝나고 만다. 200억 원이 넘는 적자가 났고, 그 부실을 9개 계열사들에 넘겼다는 혐의까지 받는다. 시민단체들이 고발했지만 2008년 삼성특검은 이 부분을 무혐의 처분한다.
이 부회장은 2001년 삼성전자 경영기획팀 상무보로 본격 경영수업을 받기 시작한다. 한해 100일 이상을 해외에서 머물며 삼성의 해외법인, 각국 현지 거래선들을 모두 둘러봤다고 한다. 상무, 전무로 승진했고, 2007년에는 삼성전자의 최고고객총괄책임자(CCO)라는 직책을 맡으며 삼성그룹의 모든 거래선과 주주, 잠재적 투자자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기도 했다.
지난 10여 년 간 그룹 회장이 되기 위해 두루 인맥과 견문을 넓히는 시간을 가진 셈이다.
하지만 이건희 회장이 입원한 뒤 삼성전자의 실적은 공교롭게도 내리막길을 걸었다. 더 나빠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이재용 부회장은 아직까지 한 번도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을 성공시킨 적이 없다. 갤럭시S6는 판매 부진, 갤럭시노트7은 폭발사건으로 참담한 실패를 맛봤다. 그룹 후계자로서 뚜렷한 실적이 필요했던 이재용 부회장의 조급증이 무리수를 둔 결과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사진 출처: http://news.donga.com/)
또 다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능력에 대해 회의론이 고개를 들었다. ‘이재용폰’이라고 불리던 갤럭시S6의 흥행부진도 한몫했다.
그러나 삼성전자의 실적은 1년 만에 반등한다. 올해 2분기에는 갤럭시S7 판매 호조로 이 회장 입원 전 수준인 영업이익 8조원을 다시 돌파하기도 했다. 이 부회장 체제 이후 분기 최대 영업이익이었다.
갤럭시노트7의 출시와 흥행으로 ‘이재용 리더십’은 더욱 탄력을 받는 듯했다. 삼성전자 주가는 지난 8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선제적인 계열사 가지치기, 과감한 인수합병과 실리콘밸리식 스타트업 문화를 접목한 컬쳐혁신이 ‘뉴 삼성’의 기틀을 만들었다는 평가까지 나왔다.
이 부회장의 최대 과제는 반도체와 스마트폰에 이어 그룹의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뤄내는 것과 동시에 경영권을 완전하게 승계하는 일이다.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시너지 효과보다는 재산 승계 목적이 강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는 법정 공방으로까지 이어졌다. 지난 5월, 법원은 합병 당시 삼성물산 주가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됐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으로 삼성그룹의 순환출자구조는 종전의 ‘제일모직→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물산·삼성전기·삼성SDI→제일모직’에서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단순화됐다. 이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물산의 최대주주(16.5%)가 됨으로써 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했다.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 지분은 0.57%에 불과하지만 삼성물산을 통해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주요 자산인 제일모직 지분의 가치를 높게 평가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삼성물산 주가를 낮게 책정했다는 것이다. 현재 합병 무효 소송까지 진행 중이어서 앞날을 예측하기 어렵다.
계열사 매각 역시도 경영권 승계를 위한 지배구조 개편과 맞물려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화학 계열사 매각도 최대 주주였던 이부진 사장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냐는 관측도 제기됐다.
최근 삼성 SDS의 분할 검토 방침이 나오면서 이것 역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핵심 사업인 물류 부문 사업을 떼 네 삼성물산과 합병한다는 방침에 당장 제2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사태가 아니냐며 소액주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삼성SDS 지분 9.2%를 가진 이 부회장이 사실상 그룹 지주사격인 삼성물산 지배력을 강화하려고 무리수를 둔다는 것이다.
이미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상속 과정에서도 많은 사회적 비난을 감수해야 했던 이재용 부회장이 이를 어떻게 돌파할지는 미지수다.
이 상황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반대해 삼성의 간담을 서늘케 했던 엘리엇이 삼성전자의 인적분할을 통한 지주회사 전환이라는, 삼성에게는 어쩌면 반가운 제안을 들고 나온 것도 관심거리다.
만약 삼성전자가 엘리엇의 제안대로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분할할 경우 엘리엇은 주가 상승으로 이득을 얻게 되고, 삼성전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지배력이 강화되는 이득을 얻게 되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엘리엇이 내년 3월 정기주총에서 이 안건을 들고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 부회장이 어떤 제안으로 되받아칠(품어 안을) 것인지도 관심사다.
“기술은 최첨단, 노동조건은 중세”
그룹 상속과 더불어 삼성에 뿌리 깊게 남아있는 반인권, 반노동적 이미지를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도 주목을 받고 있다.
국제노총은 삼성을 ‘기술은 현대적인데 노동조건은 중세적인 기업’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에서 일하다 ‘급수골수성백혈병’ 판정을 받고 목숨을 잃은 고 이숙영, 황민웅, 황유미씨. 유가족들이 “산업재해 인정”을 촉구하며 근로복지공단 앞에서 영정사진을 들고 서 있다. (사진=이종란 노무사)
무노조 원칙 고수, 아직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반도체 및 LCD 노동자의 직업병 문제, 삼성전자 하청업체 공장에서 벌어진 메틸알코올 실명 사건 등은 삼성의 이미지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이 부회장은 이전보다 더 투명하고 세련된 삼성을 꿈꾸는 듯하지만, 아들의 영훈 국제중 입학 비리 의혹에서 보듯 여전히 구태에서 자유롭지 못한 모습도 보인다.
이 땅의 반공주의자들이 즐겨 말하는 대로 ‘헌정과 국기 문란’을 가져온 최순실 사태로 정치권의 시계가 제로가 되었다. 확실한 것은 이 사태의 귀결이 어떠하든 간에 정부와 여당이 주도하는 개헌은 물 건너갔다는 것이다.
더불어, 탄핵이든 하야든 아니면 책임총리든 거국내각이든 무엇이 나타나든 현 정부의 총체적 레임덕과 함께 대선 국면이 조기화 될 것이라는 점은 명확해졌다.
‘국민성장’, 대선 앞두고 대규모 세 과시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10월 6일 문재인 전대표를 지지하는 학계 및 전문가들이 모여 ‘정책공간 국민성장’(이하 ‘국민성장’)이라는 자발적 싱크탱크를 발족하여 안팎의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10월 6일,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싱크탱크 ‘정책공간 국민성장(가칭)’ 창립 준비 심포지엄. 왼쪽부터 소장 조윤제 교수, 문재인 전 더민주당 대표, 자문위원장 박승 전 한은 총재, 상임고문 한완상 전 한성대 총장.
사실 유력한 대권 후보의 싱크탱크 형식의 연구소는 새로운 현상도 아니다. 최근 김무성 전 대표는 지난 9월 ‘공정사회연대’라는 원외 싱크탱크를 출범시킨 것으로 알려 졌다. 안철수 전 대표의 ‘정책네트워크 내일’이나 안희정 충남지사를 돕는 것으로 알려진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도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외곽 싱크탱크로 최근에는 시민단체 인사들이 중심이 되어 ‘희망새물결’이 출범(9.10)하였다.
이 가운데 특히 ‘국민성장’이 주목받는 이유는 지난 대선에서 48%(1,469만)를 득표하여 분패한 문재인 전대표가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한 야권의 대권후보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1차 발기인으로 이미 500여명의 교수진이 참여했고, 연말까지 1,000명 이상으로 확장할 계획이라는 ‘국민성장’측의 발표 때문이다.
홍일표(더좋은미래연구소) 사무처장의 칼럼(누가 ‘잠룡들의 싱크탱크’에 참여하는가)에 따르면, 이러한 규모는 그간의 다른 어떤 싱크탱크들에 비해서도 압도적이다. 박근혜 후보의 싱크탱크로 알려졌던 ‘국가미래연구원’의 2010년 출범 당시 발기인이 78명이었고, 다음해까지 1차 정회원 숫자가 200명 정도였다.
2013년 출범한 안철수 의원의 싱크탱크인 ‘정책네트워크 내일’의 발기인 숫자는 52명이었다. 대선을 7개월여 앞두고 문재인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출범(2012.5)했던 ‘담쟁이포럼’의 발기인 규모도 260여명 정도였다.
대선의 조기 점화가 명확한 현재의 시점에서 우후죽순으로 생겨날 대선 캠프를 정치발전 특히 정당정치와 정책정당의 관점에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것은 싱크탱크를 가장한 권력 지향적 지식인들의 ‘떳다방’인가? 아니면 실용적인 정책을 공급하는 안정적인 ‘지식의 생산기지’인가?
이 문제를 논하는데 ‘국민성장’은 매우 유용한 토론 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왜 그런지 살펴볼 차례이다.
취약한 정당체제의 보완재
정책 및 홍보, 여론조사에 주력하는 싱크탱크형 대선 캠프는 좋으나 싫으나 대통령제와 선거전문가 정당체제가 낳은 불가피한 산물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먼저, 그것은 우리뿐 아니라 대통령제의 모델로 거론되는 미국에서 유래한 것이다. 21세기에 들어 나타난 새로운 정치현상 중 하나는 전문가 집단의 영향력 확대와 지식인 집단의 정치화에 따른 싱크탱크 정치(think tank politics)의 대두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네오콘’이나 우리나라의 ‘뉴라이트’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정당과 당원이 중심이 되어 선거를 치루는 내각제보다는 후보와 캠프가 선거를 주도하는 대통령제 하에서 싱크탱크 정치가 일반적이다.
미국은 싱크탱크의 천국이다. 여기에는 약한 정당체제, 후보자 개인 중심의 선거운동, 정부 고위직을 외부에서 충원하는 정치적 임명 전통 등이 영향을 미쳤다. (이미지 출처: https://nworeport.me/)
왜냐하면, 대통령제 국가에서 이들은 민간 부문의 전문성을 중시하는 세계화 시대의 지적 유행과 정치적 임명직이라는 제도화된 채널을 통하여 정부와 의회의 고위직을 과점하면서 새로운 권력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왔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도 익숙한 텍사스 사단(부시), 아칸소 사단(클린턴), 시카고 사단(오바마) 등등은 정당에 소속되지 않는 전문가 정치, 또는 정책이나 이슈 중심의 싱크탱크 정치의 현대적 사례들이다.
한국에서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싱크탱크형 대선 캠프는 당분간 존속할 수밖에 없다. 유력하든 잠재적이든 대선 후보 또는 유망한 정치인을 정책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채널이 포럼이나 연구소를 내건 싱크탱크밖에 없다.
미국은 유권자와 지지자들이 좋아하는 정당과 정치인의 재정적 후원과 선거 캠페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정치활동위원회(PACs)의 천국이다. 2008년 선거에서 오바마의 당선에 크게 기여하였던 무브온(MoveOn)은 이번 민주당 경선에서 버니 샌더스의 돌풍을 주도하였다. 반면, 힐러리를 지지하는 정치자금 모금단체(Ready for Hilary)는 오바마의 ‘시카고 사단’과 힐러리 사단을 연계해주는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더구나 진보와 보수, 중도 성향을 명확히 하고 자신의 이념에 맞는 정책과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민간연구소는 유력 정치인들이 굳이 자신의 돈과 시간을 들여 싱크탱크를 만들 이유를 없게 만들어 놓았다(<표 >참조).
하지만 한국은 미국과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 한 신문사의 보도에 의하면 한국을 움직이는 100대 싱크탱크 중 거의 절반(45개)이 정부연구소이고, 4분의 1 정도(24개)가 민간ㆍ기업 연구소였다(『한경비즈니스』.2016.1.13./ 통권 1050호).
더구나 심각한 것은 정책생산의 주체이어야 할 양대 정당 연구소의 취약하고 불안정한 지위와 기능이다.
조진만 교수의 연구(2013)에 의하면 2008-2012년 동안 <여의도연구원>의 박사급 연구진은 평균 11.5명이고, <민주정책연구원>은 11명이었다. 정당연구소의 재정을 90% 이상 정당에 의존하고 있고, 당 대표에 따라 연구소의 원장 및 연구진의 인선이 뒤바뀌는 상황에서 신뢰할만한 정책공급 기능은 기대하기 어렵다.
한국 정당의 정책연구소는 인력, 재정 등에서 매우 취약하고, 이는 결과적으로 정당의 약한 정책기능으로 드러난다. 이로 인해 대선 후보들은 대선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인 캠프형 싱크탱크를 만드는 경향이 있다. (이미지 출처: http://www.sisaweek.com/)
정당연구소도 민간연구소도 제대로 활용할 수 없고, 더구나 당내 후보지명 과정과 본선 경선이 미국의 절반에 불과한 짧은 선거 일정을 고려할 때 싱크탱크형 대선 캠프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리고 이를 제대로 활용만한다면 정책선거를 주도하고 정치담론을 활성화할 수 있는 장점도 갖고 있다.
문제는 ‘싱크’가 없는 ‘폐쇄형 탱크 캠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이다.
‘세몰이’, ‘줄세우기’ 의혹
‘국민성장’이 출범하자마자 이런 저런 고까운 말들이 많이 들린다. 그 중 눈에 띠는 것은 ‘국민성장’이 “기존의 소득 주도 성장을 벗어나지 못한 분배론일 뿐”이라는 유승민의원의 비판이다.
‘국민성장’이 취지문에서 표명한 것처럼 국가가 아닌 국민의 풍요로운 삶을 가져올 성장과 분배의 동시 해법이 될 것인지 아니면 김종인의원의 비판처럼 말장난 같은 “성장변형 이론”일지는 현재로서 예단할 수 없다.
오히려 문제가 될 지점은 ‘컨텐츠를 앞선 규모의 방대함’이다. 이것은 분명 구태의연한 시도이고, 산업화 시대의 선점 및 전시 효과를 노린 ‘규모의 경제’의 복사판이다.
‘국민성장’측은 각계각층의 500명이 참여하였고, 연말까지는 1,000여명의 전문가가 참여할 것이라고 공언하였다.
하지만 홍일표 사무처장의 지적대로 10여명의 유명인사만 발표하였지 발기인으로 참여한 이들이 누군지를 밝히지 않음으로써 ‘대세몰이’와 ‘줄서기’를 강제하고 있다는 의혹을 살 수 있다.
대선캠프와 달리 싱크탱크의 역동성은 누가 참여하고 있는가를 보여줌으로써 얻는 정책의 예측가능성과 내부 전문가들의 치열한 논쟁 끝에 도출된 정책의 높은 실현가능성에 있다. 즉 사람과 소통이 정책의 성공을 보증한다.
‘한국형 싱크탱크’ 정착에 기여해야
두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선거에 임박해 지지성명만 발표하고 개업 휴점하는 유령 포럼이 아니라 분야별 국정이슈와 대통령 의제를 기획ㆍ발굴할 수 있는 알짜배기 싱크탱크를 운용하기 위한 철저한 사전 준비와 기획의 중요성이다.
대선캠프 운용을 둘러싼 정치자금 시비와 인사 청탁은 대선의 단골 메뉴였다. 더구나 김영란법이 작동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재정의 투명성과 활동의 자발성, 운용의 공개성은 싱크탱크 존립의 필수조건이 되버렸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별 인사를 끌어들이는 명망가 영입이 아니라 추구하는 목표와 방향이 같은 정책집단과의 정책협약(policy pact) 방식을 도입하는 것은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민성장’이 ‘기본소득제도’를 지지하는 연구회나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을 추구하는 시민사회단체와 정책협상을 통해 협약을 맺는다면 그것은 정책의 질을 높이고 정치적 외연을 넓히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대선 캠프형 싱크탱크는 한국 정치환경의 불가피한 산물이라고 하더라도 한국형 싱크탱크의 정착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설계, 운영돼야 한다. 여타 시민사회 내 싱크탱크와 정책 협력을 맺는 것은 물론, 정당의 정책부문과 긴밀히 연계함으로써 정당의 정책기능 강화에 기여해야 한다.
끝으로 선거형 싱크탱크는 한국정치의 고질적 문제점인 정당정치의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
당파성이 강한 (정당)정치를 멀리하는 전통적 선비의식과 정당 가입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주의적인 선거법 때문에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정당과 애써 거리를 두어 왔다.
선거과정에서 이들의 정책 관련 경험과 전문성은 후보 지명 이후에는 개별 정치인의 자산이 아니라 정당의 공공재로 활용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싱크탱크의 핵심 인물, 정책과 프로그램들은 정당연구소와 정책위원회에 의해 검증ㆍ보완ㆍ환류 되어야 한다. 이것은 학계 인사의 현장감을 높이는 한편 정당의 정책 기능을 제고하는 윈-윈 효과를 낳을 것이다.
싱크탱크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또는 유력 후보와의 인연으로 갑자기 장차관이나 청와대에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인수위원회와 정당연구소 등을 거쳐 정치에 입문하는 것이 개인은 물론이고 정치사회의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2017년 대선은 한국사회가 처한 복잡하고 어려운 다층적 위기를 해소할 정책과 리더십의 경연장이 될 것이다. 경쟁의 승패는 시민들의 눈과 현실에 적합한 대안을 어떤 싱크탱크가 제공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
리더십의 역할은 유명인사로 구성된 방대한 규모의 싱크탱크를 남보다 먼저 꾸리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좀 더 개방적이고 유연한 네트워크에 기초한, 그러나 좀 더 신중하고 체계적인 사유를 공유하는 한국형 ‘싱크뱅크’(think-bank)를 개척하는 것이다.
그것은 비단 ‘국민성장’만이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니라 19대 대선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주자들의 과제이자 우리가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성공한 정부’와 ‘성공한 대통령’을 위한 출발점이다.
지난 7월초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제16차 대회가 전 세계인들이 모인 가운데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서울에서 진행되었다. 불과 한달 전에 실시하여 전세계 매스컴을 달구었던 스위스의 국민투표와 더불어 ‘기본소득’이라는 주제어가 우리에게 매우 친숙해 졌다.
그동안은 연구자들 간 논쟁과 이를 간간히 소개하는 신문기사라는 틀 속에 갇혀 있었던 내용들이 비로소 살아서 움직이며 우리에게 미소담은 모습으로 손을 흔들면서 다가오는 느낌이다. 가시적인 것은 곧 현실적인 것이고 현실적인 것은 실천의 과정을 준비하게 마련이다.
지난 7월, 서강대 다산관에서 제16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가 열렸다. 이번 행사에는 핀라드, 스위스, 독일, 캐나다 등의 경제학자와 기본소득 지지자들의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일부 보수언론의 기사와 칼럼내용은 기본소득이 실시되면 세상이 무너지고 큰일이 날 것으로 우려한다. 물적 기득권을 장악하고 있는 보수 세력들은 좌익불순분자들을 바라보는 듯 경계의 눈치를 거두지 못한다.
다른 한편에서는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세상사 모든 문제가 쉽게 해결된다는 듯 과다한 희망을 품는 사람들도 있어 보인다. 복지의 역사가 그러하듯이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와 내용 역시 오랫동안 축적과정을 거치면서 변해가는 현실의 환경과 조건에 맞추어 모습을 드러냈다가 사라지고 필요에 따라서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등장하는 과정을 되풀이해 오고 있다.
이번 주제 역시 진화와 적응의 과정을 거치면서 인간의 존엄과 자유의 영역을 확대해가는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기본소득 운동의 역사
한국에서 기본소득의 운동은 서울시립대 곽노완 교수와 한신대 강남훈 교수 등이 10여전부터 학문적으로 소개하기 시작했고, 진보정당의 활동가들이 결합해 국제조직인 BIEN(Basic Income Europe Network)에 가입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었다.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의 역사는 중세가 무너지고 근대로 넘어오는 문턱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소개하고 있다. 엔클로우저 운동으로 양들이 농민을 잡아먹고 있다고 한탄했던 ‘유토피아’의 저자이자 영국 헨리8세 시대의 대법관이였던 토마스 무어(1478-1535)와 그의 절친이였던 벨기에 루뱅대학의 비베스 교수에서 초보적인 생각들을 읽어낼 수 있다 한다. 특히 비베스 교수는 ‘국가의 역할은 모든 국민에게 공공적 부조를 제공하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수백년이 흐른 후, 미국인이면서도 주로 유럽에서 활동하면서 영국의 노동자운동과 프랑스혁명에 큰 영향을 미친 토마스 페인(1737-1809)를 통해 기본소득에 대해 더욱 농(濃)해진 사상을 발견할 수 있다.
페인은 ‘토지를 중심으로 한 자연은 하늘이 부여한 모두의 공유재산이므로, 자연에게 노동을 가해서 발생한 산물 역시 일정 몫을 모두가 공유해야 한다’는 생각을 지녔다 한다. 여기서 인민주의자 페인의 사상이 신자유주의의 태두가 된 로크와 노직의 주장과는 근본부터 다른 애민(愛民)적 품격을 발견하게 된다.
미국 독립혁명의 사상적 기초를 제공했던 토마스 페인(왼쪽)과 공상적 사회주의자 샤를 푸리에
과학적 사회주의를 지향했던 맑스주의자들에게 조롱을 받았던 프랑스의 인간적인 사회주의자 사를 푸리에가 복지의 역사에 끼친 영향은 막대하였다. 산업화과정을 지켜보면서 인류의 희망찬 미래를 꿈꾸었던 푸리에는 팔랑지테리에( Phalansterie, Phalanstery) 구상을 통해 공동체의 구성과 운영원칙을 밝히면서 근대적 개념의 사회보험제도와 ‘모두에게 기본소득‘이라는 제안을 내놓았다.
제2차 대전이 지나는 시점에서 최후의 케인지안이라고 불리는 노벨경제학수상자인 제임스 미드교수와 동료 콜 박사는 모든 국민은 자신이 속한 사회의 경제운용의 성과에 대해 주권자로서 당당하게 지분을 요구할 수 있다는 ’시민배당‘ 개념을 제시하였다.
미드에게서 영향을 받아 미국 하버드 대학의 자존심이였던 존 롤스교수는 ’재산보유제적 민주주의‘를 구상하였고, 제임스 토빈, 갈브레이스, 폴 사뮤엘슨 등 우리의 경제학 교사로 통하는 쟁쟁한 저명인사를 포함하여 천여 명의 학자군이 기본소득을 청원하는 서명서를 백악관과 미의회에 제출하는 일대의 사건이 발생하였다.
안타깝게도 정식 채택에 이르지 못한 채, 이를 지지했던 맥거번이 대선에 실패하고 레이건이 등장하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열기가 잦아 들었다. 레이건 이후 공급중심 경제정책과 금융우선주의가 설치게 되면서 기본소득논쟁은 맥이 끊겼고, 오늘의 미국에는 극심한 부의 편재와 양극화가 형성되었고 트럼프같은 괴물이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1960년 이후에도 유럽을 중심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논쟁들이 끊이지 않았으나, 각국 나름대로 독자적 방식으로 진행되였다. 이러한 논쟁과 시민운동들은 개별적 단계에서 자연스레 국경을 넘어서서 많은 국가들이 함께하는 기본소득유럽네트워크의 창립에 이르게 된다.
1984년 3월 수백년 전에 비베스가 활동했던 벨기에 루뱅대학교를 중심으로 연구자 그룹과 노동조합 활동가들이 함께 힘을 합쳐 기본소득에 대한 도발적인 시나리오를 “샤를푸리에그룹”이라는 집단 필명으로 출판하였고, 여러 나라가 참여한 가운데 1986년 9월 루뱅 신시가지에서 조건 없는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기본소득유럽네트워크(BIEN)’를 출범시키기로 결정했다.
이후 네트워크는 정기적인 뉴스레터를 발간했고 2년마다 지구네트워크회의를 개최하면서 영향력을 급속히 확대시키면서 오늘에 이른다.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
위의 간략한 역사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기본소득에 대한 구상과 제안 및 진행과정은 국내 수구적인 인사들이 생각하듯이 과격한 좌익 혁명세력에 의해 주도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학창시절 역사수업을 통해서 위인과 지성으로 칭송받던 훌륭한 인물들이 주도하여 전개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사회주의진영에서는 기본소득이 자본제적 시장경제를 유지시켜 주는 받침목으로 판단하여 수용을 부정했을 법하다.
기본소득의 정의는 매우 단순하다. “국가 또는 정치공동체가 모든 구성원 개개인에게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라고 단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다.
좀 더 부연하면 기본소득운동의 철학적 토대를 제공해 오는 벨기에 루뱅대학의 필립 판 파레이스(Van Parijs) 교수의 주장대로 1) 모두에게 2) 무조건 3) 현금으로 4) 개별적이며 5)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사회복지정책이다.
1)’모두에게’는 무상급식과 같이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억만장자라도 포함하여 예외없이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2) ‘무조건’이라는 개념은 자산과 노동참여 여부 등 조건을 앞세워 지급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다.
3) ‘현금으로’는 서비스와 재화 기타 다른 형태가 아닌 반드시 현금방식으로 지급함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4) ‘개별적’이라는 것은 가족과 단체 또는 선정된 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개인을 대상으로 이루어 져야 함을 의미한다.
5) ‘정기적’이라고 함은 일시적 또는 한번에 이루어지는 배당 방식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매주, 한달 또는 일년 단위로 지급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다.
필자는 판 파레이스 교수의 규범적인 정의에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갖는 고도의 추상적 성격으로 인하여 현실적 적용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본다. 특히 성숙기 이전의 이행과정에 있어서는 현실적 절충과 변형적 유연성이 매우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기본소득의 아이디어들
개념의 정의가 매우 단순함에도 불구하고 기본소득을 바라보는 시각과 내용은 복잡하고 다양하다.
우선 신자유주의와 금융중심주의를 지지하는 입장에서 기본 소득을 주장하는 제안을 살펴보면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재미있는 것은 신자유주의의 거두인 밀턴 프리드만이 ‘음의 소득세 (우리에겐 근로저소득보충세- earning income tax compensation로 알려져 있음)을 주장했다는 사실이다.
기초생계보장과 함께 빈곤 속에 갇혀있는 가난한 시민을 대상으로 일정 금액 이하 소득을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이다. 자유시장중심의 경제정책에서 발생하는 폐해를 부분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궁여지책으로 시혜적 정책의 맥락에서 접근하고 있다. 또한 가난이라는 조건을 단다는 점에서 기본소득이 가지는 보편적 취지에는 맞지 않지만, 국가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일정한 소득을 보장한다는 큰 취지에서 기본소득 논쟁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했다고 말할 수 있다.
시카고학파의 태두인 밀턴 프리드만이 내놓은 ‘음의 소득세’ 아이디어도 기본적으로는 기본소득 아이디어와 맥을 같이 한다.
다른 주장의 하나는 ‘사회출발지원금’이라는 제안으로 청소년기를 지나 18-20세 정도의 성년 나이에 이르면 국가나 지자체에서 상당한 고액(영국기준으로 일억원 정도)의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여 이를 본인의 책임 하에 일생동안 투자하고 운영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참여자본주의를 주장하는 학자군의 일부에서 제안하는 것으로 그 배경에는 국가경제운영의 성과를 가장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곳이 자본시장이므로 성인이 된 시민으로서 자기책임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윤을 확대할 수 있도록 투자를 유도하여 자본시장의 혜택을 공유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우선 주기성이라는 기본소득의 원리와 상충되고 있으며, 투자가 실패한 경우에 대한 대안이 전혀 없고 오히려 수탈적인 금융자본주의에 대한 맹신이 엿보이는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필자의 생각에는 성인이 되어 시장에 참여한 이후 어떤 이유로 시장에서 실패한 경우에 이를 구제하는 방식으로 평생토록 (전매가 불가한) 공공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권리를 제공하는 것이 차라리 현실적이다.
기본소득 제도의 장, 단점
기존의 복지체계는 선별적 안전망 구성이든, 기여중심의 사회보험방식이든, 집중적 효과를 위한 사회수당정책이든, 모두 제각기 조건과 상황을 검토해야하며 시행과 집행에 복잡한 지침과 절차를 필요로 하여 적지 않은 관리비용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 더구나 사회적 인프라와 신뢰자본이 부족한 국가의 경우 시행 과정에서 비리와 부조리가 발생하기 쉽다. 이에 따라 시스템에 대한 불신과 조세저항이 발생할 수 있다.
반면 기본소득은 무조건 일반적으로 집행되므로 자격조건과 자산조사를 실시해야하는 추가적인 관리비용을 줄일 수 있고, 비리와 부조리를 원천적으로 배제하여 사회적 신뢰를 높일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다.
그러나 기본소득의 경우 사람마다 처해있는 상황과 위상이 다른데 이를 단순하게 현금만을 제공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현금보다는 서비스와 교육 그리고 돌봄이 훨씬 효과적인 경우가 많으며, 때에 따라서는 전문적인 정책판단이 개입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정책적인 선택과 필요성이 개입하기 어려운 점이 기본소득제도가 가지는 가장 큰 약점이다.
보편적 복지가 발달된 노르딕 국가 중에서 핀란드의 경우 세계화와 노키아의 파산 등으로 국가경제가 몇 년째 뒷걸음치면서 중장기적인 복지재정전망이 매우 곤란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대한 타개책으로 복지의 관리비용축소와 도덕적 누수를 줄이기 위해 사민당과 노조가 반대하는 가운데 집권세력인 중도우파가 중심이 되여 기존의 복지체계를 보완 또는 대체하는 기본소득을 도입하려는 계획이 진행 중이며, 내년에 기초적인 시행안이 제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핀란드의 우파정부가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은 기존의 복잡한 복지제도를 기본소득 하나로 통합해 결과적으로 기존의 복지제도를 축소하려는 의도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저소득층을 지원해왔던 기존의 복지제도가 일부 축소될 것으로 전해지면서 많은 논쟁을 유발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복지체계와의 절충과 이행과정에 매우 큰 어려움이 있으리라는 것은 이미 예상한 것이다.
최근 BIEN 홈페이지에 올라온 소식으로는 실험적으로 수천 명의 실업자들을 임의 선정하여 한화로 매달 70만원 수준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획안이 결정되었다 한다. 일단 실험의 단계를 거쳐 성과에 대한 분석과 보완의 과정을 거쳐 본격적인 도입을 예고한다고 볼 수 있다.
이웃한 나라인 네덜란드 역시 정치권중심으로 기본소득제 도입을 활발히 논의하고 있어서 이들 나라들의 시행여부와 경험은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4차 산업혁명과 기본소득
토마스 페인의 ‘부분적 공유’ 개념과 제임스 미드 교수의 ‘시민배당’이라는 새로운 케인즈적 접근은 제4차 산업혁명이 대두되면서 현실적인 중요성이 매우 커지게 되었다.
제4차 산업혁명이 지난 시기의 산업혁명과 다른 주요 차이점은 과거에는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종래보다 더 많은 일자리와 직업이 창출된 반면, 제4차 산업혁명은 로봇과 인공지능의 역할로 생산현장의 육체노동자뿐만 아니라 일반관리자, 전문업 종사자 그리고 서비스영역에 걸쳐 광범하게 일자리를 축소시킨다는 점이다. 과거처럼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것이다.
케인즈가 예언하였듯이, 고도 산업기술시대로 진입하면서 경제활동인구가 평균 주당 15시간만 일하고 나머지 시간을 여가와 휴식 등으로 충만한 생활을 즐긴다면 일자리문제가 쉽게 해결될지 모른다. 그러나 현재의 근무형태가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단기간에는 10%, 장기적으로는 태반의 일자리가 사라질지 모른다. 실제로 매우 불안정한 직업형태인 프레카리아트(precariat)가 급증하는 현실은 다가올 음울한 미래에 대한 전조로 받아들여진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연스레 일자리의 형태, 근무시간과 여가, 조세와 배분의 조건, 시장수요로서 순환문제 등 많은 분야에서 기존의 방식을 벗어난 사회혁명적 수준의 새로운 변화가 요구된다.
복지체계로 국한하여 본다면 제2차 산업기에는 사회보험적 방식이 유효했고, 제3차 산업시기에는 생애주기적 사회수당이 적합했다. 다가오는 제4차 산업혁명기에는 공유개념과 함께 기본소득의 도입이 절실하게 요청되는 것이다.
존엄한 인간의 조건으로서 기본소득
기본소득이 미치는 가장 중요하며 근본적인 변화는 인간의 존엄과 해방(emancipation)에 대한 시각이다. 인권, 자존, 자유, 참여, 민주주의, 자아실현, 관계 등의 방대한 개념을 짧은 지면에 함부로 다룰 수 없을 것이다. 다만 현실적인 주제로 한정해 몇가지 측면만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기본소득이 사람에게 게으름을 조장하여 경제전반에 부정적인 악영향을 준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이와 관련해 영국 역사에서 나타난 스핀햄랜드법(The speenhamland Act 1795, 저임금노동자의 임금을 가족 수에 따라 연동적 비율로 보충해 주는 제도)의 실패사례를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스핀햄랜드법의 문제점은 산업화라는 역사적 흐름에 역행하는 저항과 산업자본가와 향토 지주간의 갈등 그리고 시혜적 자선과 미숙한 정책적 실수들이 잘못 결합돼 발생했다.
오히려 기본소득은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제4차 산업혁명의 활달한 전개를 위한 환경과 여건과 전제로서 매우 중요한 순기능적 역할을 할 것이 확실하다.
또한 인간은 항상 양면적 존재이여서 한편에서는 매우 탐욕적이고 이기적일 수 있다. 예컨대 기본소득의 수입이 노동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줄만한 수준이 된다면 분명 경제활동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기본소득은 인간적 존엄에 대한 최소 수준에 머물 것이 확실하다.
기본소득에 대한 가장 상투적인 비판은 공짜 돈을 주면 사람들은 노동하지 않고 게을러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진짜 그럴지, 아니면 재밌고 의미있는 일에 더 열정적으로 몰두할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이와 함께 지금의 노동이 과연 원해서 하는 것인지, 생계를 위한 강요된 노동인지도 생각해봐야 할 문제이다. (이미지 출처: https://brunch.co.kr/@wineflora/67)
따라서 게으름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본소득도입을 반대할 것이 아니라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노동자의 최저임금 수준을 대폭 상향 조정하여 참여적 동기를 강화함으로써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적 측면을 넘어서서 기본소득이 미칠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분야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혁명적 수준이다.
제16차 서울대회에 참여했던 독일연방의원 카티아 키핑은 기본소득은 개개인에게 사회적 평등과 정치적 참여의 조건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권력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기득권적 소수에 대한 일반적 다수의 통제를 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한마디로 ‘기본소득, 그것은 민주주의 일반이다’라고 정리했다.
한국측 발제자로 참석했던 정남영은 기본소득의 핵심은 단지 임금을 더 받는 문제가 아니라, 삶의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주장한다.
경제적 구속, 다른 말로 생활수단의 획득이라는 강박에서 벗어나 새로운 자신의 발견과 존재의 충만함으로 나가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진보정당 관련 여러 발제자들은 해방 이후 수구적 족쇄에 갇혀있는 한국정치를 진보적으로 방향을 전환시키는 계기로서 기본소득운동에 의미를 부여하고자 했다.
기존 복지제도와의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기본소득을 실제로 적용하는 과정에는 몇가지 주요한 과제를 극복해야한다. 첫째는 기존에 실시되고 있는 복지정책과의 관계설정과 이행경로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재정수요에 관한 것이다.
위에서 핀란드의 예를 들었지만, 기존에 복지정책이 실시되고 있는데 이에 덧붙여 기본소득을 도입하게 되면, 이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복잡함과 혼선이 예상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복지정책의 ‘계속진행’ 여부, ‘병렬적 시행’, ‘대체적 소멸’, ‘신규 도입’ 등 여러 경우의 수를 검토하고, 주제와 사안별로 명확한 분석과 판별기준을 세워야 할 것이다.
우선 기존에 집행되고 있는 출산 및 장애지원 수당, 의료, 교육 및 주거 정책은 기본소득과 상관없이 지속되고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기초생계보장과 국민연금 등은 이미 국민들과의 약속으로 시행하고 있는 만큼 약속시한이 소멸되는 기간 동안 세대를 걸쳐 사선적(downward slide)으로 기본소득과 대체해가야 할 주제이다.
실업 등 기존에 시행되었던 각종 수당 중 일부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기본소득으로 교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기본소득의 도입의 범위와 수준에 따라 새로운 내용이 추가 도입될 것이다.
필자의 관점에서는 노르딕 모델에서 시행하는 정책적 사회수당과 기본소득에서 제안하는 보편적 현금지급방식 간에는 서로 보완해야하는 장,단점이 각각 존재한다. 이런 장, 단점을 어떻게 조합하느냐가 향후 복지체계 혁신과정에서 고민하고 풀어가야 할 핵심 사안이라고 믿는다.
기본소득이 아주 꿈만 같은 이야기는 아니다. 스위스, 핀란드, 네덜란드 등에서는 정책실험의 관점에서 기본소득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 매경)
기본소득의 적용과정 역시 1) 실험적 2) 제한적 3) 부분 또는 병행적 4) 전면적 단계로 나누어 검토해야 할 것이다.
1)실험적인 단계에서는 선정된 몇 개의 기초 지자체수준에서 시행해봄 직하다. 중국이 시장경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전에 경험했던 경제특구방식에 준하는 실험단계의 과정이나, 조만간 시행할 유럽국가들의 사례가 큰 도움이 될 것이다.
2)제한적 단계에서는 광역 지자체단위로 확장하거나 농어민과 예술인 등 특수한 계층으로 확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3)부분 또는 병행적 단계에서는 경제활동을 하면서 발생하는 참여소득과 기본소득의 관계를 검토하여 혼합형인 하이브리드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4)본격적인 전면적 도입단계에서도 생애주기적 조건을 따져 연령 단계별로 지급액를 달리하여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재정수요를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마지막 주제는 기본소득을 도입하면서 발생하는 재정 수요에 관한 것이다.
필자는 한국의 복지체계를 오로지 기본소득체제로 편성하는 것에 반대하며, 노르딕 복지체계와 혼합하여 재구성해야한다고 본다. 특히 제4차 산업혁명이 초래할 초고도 과학기술시대의 핵심 과제는 생산과 공급 측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비와 순환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현재 모범적으로 평가되는 북유럽 국가들의 사례를 참조해 보면, 국민경제가 만들어 내는 총부가가치의 80%이상이 시민사회 내의 공정한 배분과정을 통하여 시장의 수요로 소비되어야 비로소 경제의 적정한 선순환적 고리가 형성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본소득이 복지체계에서 편입되어 완전히 정착되는 성숙기를 기준으로 국민경제 부가가치총액의 30% 이상이 복지성 지출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행히 한국이 현재 복지영역에 지출하는 국민경제비중이 10%선 미만이므로, 향후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복지체계를 설계할 경우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정책과 중첩되는 분야를 감안하면 20% 이상의 재정적 여유를 가지고 있다.
현재의 한국은 복지체계가 빈약하여 기본소득을 도입하는데 큰 장애물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물론 시작단계에서는 부가가치총액의 15-20%에서 출발하여 편성하고, 한 세대라는 기간을 두고 30%선으로 상향되도록 설계하는 것이 무리가 없는 현실적 방안이라고 본다.
재원을 마련하는 근거로서 1)공유재 활용 2)일년단위 국민경제운영성과의 적정한 배분 3)상속 및 증여에 대한 세율조정 4)단기적 균형수단으로 국가화폐발행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1)공유재 수입 중 가장 큰 영역은 공공소유의 부동산을 활용하는 것이다.
공공소유의 토지사용에 대한 지대와 건물과 기타 시설재 사용에 대한 임대료, 공공 주파수 사용료, 환경개선을 위한 벌금 등 다양한 공공재의 활용형태로 수입과 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2)일년 단위 국민경제의 운용성과, 즉 총부가가치에 대해서는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현재의 10% 수준의 복지지출을 지금이라도 15%이상으로 증액하고 장기적으로는 30% 수준으로 높여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조세와 세정에 큰 폭의 개혁작업이 요구될 것이다.
3)상속과 증여에 대해서는 현행 소득세수준의 세율을 누진적으로 최고 80% 수준까지 대폭 상향조정하고, 여기서 발생한 재원을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한 복지재정과 미래 먹거리를 위한 혁신활동에 투입해야한다. 미국의 황금기인 프랭클린 루즈벨트에서 존 F 케네디 대통령 시절까지 최고 상속세율이 90% 이였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4)재원 마련방안으로 국채발행을 통한 한국은행 차입방식이 아니라 국가신용을 바탕으로 무이자 방식의 국가화폐를 발행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다만 국가화폐의 용처를 철저하게 복지영역으로만 제한하여야 할 것이다. 적정한 수준의 국가화폐발행은 인플레이션을 통해 수입의 재분배효과를 동반할 수 있다.
기본소득, 해볼 만한 실험이다!!
결론적으로 실험적, 제한적, 부분적 과정을 겪으며 때로는 기존의 정책적 복지정책을 재조정하면서 기본소득 지급액 수준을 2016년 기준 불변가격으로 매월 40만원을 목표수준에서 시작한 뒤 한 세대 이내에 매월 80만원 이상으로 높일 수 있다고 본다.
시대적 흐름과 현실적 요구를 정치적 영역에서 결의해낸다면 한국경제의 규모와 실력으로 충분히 실천가능한 수준이다.
한국의 녹색당은 기본소득 제도 도입을 위한 재정충당계획과 목표를 단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올봄 스위스에서 실시된 기본소득 실시 국민투표에 대해 대다수 보수 언론들이 왜곡 보도를 했다.
우선 스위스는 기본소득 때문에 특별히 국민투표를 한 것이 아니라 일 년에도 몇 번씩 일상적으로 국민투표가 이루어진다.
둘째, 스위스는 유럽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국가여서 급격한 사회변화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기본소득이라는 주제를 국민투표로 청원한 진보적 시민활동가 그룹은 처음부터 통과를 기대한 것이 아니라 기본소득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홍보하는 것을 목표를 삼았다.
또 기왕 소개하면서 정치적 임팩트를 주기 위해 GDP의 30%가 넘는 수준인 1인당 매월 한화기준 300백만원을 지급액으로 설정해 극적인 효과를 노렸다. 준비과정에서 이들은 약 5% 수준의 지지를 얻어도 성공이라고 판단했다.
그런데 선거 캠페인을 통하여 기대 이상으로 스위스 국민들 속에 관심과 열기가 형성됐고, 결과적으로 23% 이상의 지지를 얻었다다. 더구나 젊은층의 지지율은 40%선이였고, 산업화된 일부 도시에서는 50%를 상회했다. 일부에서는 지급액을 현실적 수준인 절반으로 낮추었으면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라는 가정하기도 한다.
스위스의 기본소득 국민투표 결과는 ‘실패’가 아니라 대단한 가능성을 열어준 ‘예비된 성공’이었다.
(사족: 제16차 지구네트워크대회에서 발제자로 참여한 안효상 공동대표는 “기본소득의 채택 여부가 아니라 어떤 기본소득을 도입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했다. 필자의 글이 기본소득과 관련된 논의와 내용을 제대로 소개하는데 조그만 역할이 되기를 소망한다. 이 글은 필자의 절친이며, BIKN 공동대표인 강남훈 한신대 교수와의 대화에서 얻은 아이디어에 기초해 쓰여졌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국가 권력을 사유화한 최악의 사건이다.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내각, 행정부와 사법부의 엘리트 관료 집단, 재벌 등이 하나가 되어 부정의한 방법으로 국가 권력을 사유화했다.
박근혜 정권의 독선과 불통 정치는 결국 ‘국가 권력의 사유화’와 ‘1인과의 소통’에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최순실 1인을 단죄하는 것은 이 게이트의 본말을 전도하는 것이다. 최순실의 전횡과 월권을 허락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고, 그는 국민이 부여한 국정 최고책임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헌법을 위반했다.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한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일 수 없다.
황교안 총리를 포함한 박근혜 정부의 내각, 행정부, 사법부의 엘리트 관료 집단 또한 박근혜 정권의 권력 사유화에 조직적으로 관여하고 동참하였다. 행정부와 사법부를 오가면서 부패한 권력을 향유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국민 위에 군림하였다.
민의를 대표해야 하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국정조사 자체를 보이콧하면서 의회민주주의를 짓밟았다. 국회의원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하고, 민의를 저버리면서 부패한 박근혜 정권 구하기에 나섰던 그들이 이제는 거국내각을 얘기한다.
부패한 정권을 창출하고, 그것을 유지하려고 안간힘을 썼던 그들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것은 없다. 게다가 거대 재벌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수십억 씩 자본금을 대주면서 노동자, 중소기업, 영세한 자영업자들을 약탈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최순실을 단죄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부패한 박근혜 정권을 창출하고, 유지시켰던 한국 사회의 보수 기득권 세력의 권력 카르텔을 끊어내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오늘과 같은 이 참담한 역사는 되풀이될 것이다.
우리의 분노는 박근혜 대통령의 무능함,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연루된 행정부와 사법부의 엘리트 관료집단, 거기에 자금을 대준 재벌, 더 나아가 의회 민주주의를 짓밟았던 국회를 향하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주범인 대통령 본인이, 그리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부패 권력에 복무한 박근혜 정부 내각, 사법 당국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조사를 지시하거나 조사를 수행할 수 없고, 제 역할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국회에 이 모든 것을 맡길 수 없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수치스러운 오늘의 역사를 바로 잡고, 지금의 국가 위기 사태를 수습하고, 이와 같은 참담한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시민사회가 주체가 되어 한국 사회의 새로운 전환을 이끌어야 할 때이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정치 제도의 개혁을 위해 각계각층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이에 대통령의 독선정치와 불통정치가 가능한 것은 대통령에 권력이 집중된 한국의 정치제도와 관련이 있다. 따라서 시민사회가 주축이 되어 대한민국의 정치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지혜를 모을 수 있는 공론장을 제안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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