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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본국송환위기의 사우디 국적 여성, 난민 보호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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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본국송환위기의 사우디 국적 여성, 난민 보호 결정

익명 (미확인) | 목, 2019/01/10- 14:19

UN이 사우디아라비아 국적의 18세 여성 라하프 모하마드 알 쿠눈(Rahaf Mohammed al-Qunun)에게 난민지위를 부여하고 재정착지로 호주를 제안했다는 뉴스에 대해, 사마흐 하디드(Samah Hadid) 국제앰네스티 중동 캠페인국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라하프의 이야기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전 세계는 보호를 요청하는 라하프를 돕기 위해 모였고, 대중의 힘이 그를 탄압하는 사람들을 이겼다.

사마흐 하디드(Samah Hadid) 국제앰네스티 중동 캠페인국장

라하프 모하메드의 셀카“라하프는 자신의 가족들로부터 도망치고 사우디아라비아의 남성 후견인 제도(male guardianship rules)를 따르지 않기 위해 엄청난 위험을 감수했다. 단 며칠 만에 전세계 수백만은 그의 이야기에 감동했다. 타국에서 안전한 거처를 구하려 했던 이들이 보여준 엄청난 용기와 희생을 전 세계에 상기시키자”

“우리는 태국 정부가 라하프 사례에서 보여준 리더십에 환영을 표한다. 하지만 누구도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할 실제 위험이 있는 장소로 송환해서는 안 된다. 현재 호주에 거주중인 바레인 난민이자 고문생존자 하키 알 아라이비(Hakeem al-Araiby)는 본국송환심사를 기다리는 몇 주 동안 태국에 구금되어 있었다.”

과거 태국 정부는 종종 비호신청자와 난민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곤 했다. 라하프에게 보여준 인류애가 단발성에 그쳐서는 안된다.

사마흐 하디드(Samah Hadid) 국제앰네스티 중동 캠페인국장

배경정보

라하프 모하메드 알 쿠눈은 쿠웨이트에서 호주로 향하던 도중 2019년 1월 5일 태국 수완나품 공항에 도착했다. 알 쿠눈은 가족들의 학대와 구타, 살해 위협을 피해 도망친 것이라고 밝혔다. 알 쿠눈은 방콕에 도착하자마자 사우디 대사관 관계자를 만났고, 그에게 여권을 압수당했다고 한다. 태국 이민당국은 알 쿠눈이 호주로 떠날 수 없는 상태이며, 이 문제를 “조율하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과”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였다. 그 상황을 알리는 트윗생중계에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면서, 1월 7일 알 쿠눈은 유엔의 보호아래 태국에서 체류허가를 받았다.

9일 호주 내부무는 유엔난민기구(UNHCR)가 그를 난민으로 보호하고 있으며 재정착지로 호주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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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생활밀착 정책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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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지원 조례 등 복지제도 기반 마련
아이돌봄 지원 확대 및 제도화
손주돌봄 등 가족돌봄 정책 강화
방과후·돌봄 통합 지원체계 구축
여성농업인 농기계 교육 확대 및 건강지원 강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활성화 정책 마련
정밀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
의료·돌봄·요양 통합지원 확대
경로당·복지시설 환경 개선
여성 경제활동 및 경력단절 지원
농업인력 지원 및 기반시설 확충
기후변화 대응 농정 강화 및 청년농 지원
관광자원 활용 체류형 관광 확대
관광·축제 연계 경제활성화
주민 간담회 및 현장 소통 확대
투명하고 책임있는 군정 운영
마을 환경 정비 및 정주여건 개선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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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여성 살인사건과 관련한 많은 말들과 논쟁들이 생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논의들이 서울과 온라인을 중심으로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단체로서 많은 아쉬움을 느끼게 합니다


오히려 지역에서 더 많이 말해지고, 토론하고, 논쟁해야 하는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된 문제제기는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과 관련된 토론회를 통해 수원 지역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해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다양한 의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 다산인권센터 031-213-2105/ [email protected]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금, 2016/07/0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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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한 여성들 부조리한 세상에 맞서다

국제앰네스티, 세계여성의 날 맞아 한국의 서지현 등

6개 국가의 여성인권옹호자 조명

국제앰네스티는 세계 여성의 날인 오늘 <분노한 여성이 만드는 강력한 변화> 라는 캠페인을 시작하며 여성인권옹호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널리 알리고 전 세계 사람들과 강력한 연대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그 첫 시작으로 한국 검찰 내 성폭력 문제를 처음으로 폭로한 서지현 검사의 이야기를 전 세계와 공유한다. 서지현은 현실의 부조리를 참지 않은 한 사람의 용기 있는 증언과 행동이 한국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보여주었다.  그의 목소리는 한국 내 미투(Metoo)운동이 확산되는데 기여 했으며, 수많은 여성에 영감을 주었고,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용기가 되었다. 서지현의 이야기가 전 세계에 공유됨으로써 그는 한국뿐 아니라 전세계 사람들에게 영감과 용기를 주는 인권옹호자로 자리매김했다.

서지현은 국제앰네스티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기 때문에 입을 열게 되었다. 진실까지 가는 길이 정말 멀고 험하다. 이제는 피해자에게 국가와 사회가 어떻게 보호해줄지,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할지 답해줄 때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의 서지현과 함께 총 6개국 여성인권옹호자의 사례를 집중 조명한다.

  • 사우디아라비아의 루자인 알 하스룰(Loujain al-Hathloul) : 여성의 운전금지법 폐지를 이끌었고, 여성 억압적인 사회에 저항하며 여성의 자유와 인권을 위한 여러 활동을 이끌었으나 현재 명확한 기소내용도 없이 구금 중이다.
  • 멕시코의 낸시 아리아스 아르테아가(Nancy Arias Arteaga)와 에스페란사 루시오토(Esperanza Lucciotto): 데이트 폭력으로 딸을 잃은 낸시와, 성추행 상사를 고발했다 직장에서 딸을 잃은 에스페란자 모두, 정의회복과 가해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지만 오히려 위협과 괴롭힘의 대상이 되고 있다.
  • 나이지리아 여성단체 <니파르 여성들(Knifar Women)>: 지역 주둔 군인들의 폭력과 괴롭힘, 성폭력의 생존자들이 연대한 단체로, 지역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에 맞서며 새로운 인권서사를 만들고 있다.
  • 통가의 조이 졸린 마텔레(Joey Joleen Mataele): 통가에서 LGBT를 향한 편견과 맞서 싸우며 인권옹호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 폴란드의 용감한 여성 14인: 백인우월주의 주장과 혐오발언에 평화시위로 맞섰던 14명의 폴란드 여성인권옹호자는 시위 당시 혐오세력으로부터 물리적 폭력으로 심각한 부상을 당했으나, 재판에서 오히려 집회방해혐의로 유죄판결을 받는 등 위기에 처해있다.

전 세계 인권옹호자들은 국가의 탄압과 점점 좁아지는 시민사회활동이라는 두 가지 위협에 동시에 직면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가 집중하고 있는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여성인권옹호자는 여기에 더해 견고한 성고정관념과 여성에 대한 뿌리깊은 사회적 차별과도 맞서 싸워야 해 한층 더 어려운 싸움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경은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지난해는 전 세계 여성인권옹호자들이 전면에 나서면서 인권을 위해 분투했던 한 해” 라며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 혐오적이고 이분법적인 사고가 인권 운동의 진전을 가로막는다. 올해는 여성인권옹호자와 함께 다양한 여성의 목소리를 더욱 증폭시켜 모든 인권을 인정받기 위해 맞서 행동할 시기다”라고 밝혔다.

끝.

화, 2019/03/12-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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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_회원행사_인권강의

뜨거웠던 여름이 가고 성큼 다가온 가을!

앰네스티가 10월 회원모임을 맞이하여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보편적 인권에 대해 이야기해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자기결정권’은 헌법상의 권리는 아니지만, 해석상 인정되는 권리 중 하나로, 개인의 사적인 문제에 대해 외부의 간섭 없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이 권리를 보장받고 있을까요?

서로 간의 차별적 발언이 무자비하게 오가는 사회 속에서 점점 대두되고 있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통해 모든 사람이 인권을 보장받아야 하는 이유를 함께 탐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아요! :)

 일시  형태 프로그램
10월8일 강의+토의
  • 주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다른 모든 이들의 자기결정권’ _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강의 내용을 토대로 토의해 보기

일정 │ 2016년 10월 8일 토요일/ 오후 3시-6시
장소 │ 종로 마이크임팩트 스퀘어 12F (종각역 4번 출구 근처)
대상 │ 앰네스티 후원회원 및 운영회원 (비회원의 경우, 회원 참가신청 마감 이후 순차적으로 배정됩니다.)
참가비 │ 무료 (선착순 50명, 회원 동반 1인 가능)
문의 │ [email protected] / 070-8672-3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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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목적: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에서 실시하는 '10월 회원모임' 준비와 진행에 활용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활동 소개 및 후원 정보 안내에 활용
수집항목: 이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이용 및 보유기간: '10월 회원모임'가 끝난 이후 1년 이내에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위 사항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시 관련정보 제공 및 '10월 회원모임' 참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필수)
월, 2016/09/26-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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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대 논란의 본질은 여성의 건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안전한 생리대를 위한 책임 있는 국정감사를 시행하라 문제의 핵심은 생리대의 안전성이다. 오늘...
수, 2017/10/1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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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 7개월, 2015 한일합의 무효화 공약 실행하고, 

화해치유재단 해산! 일본정부에게 10억 엔을 반환하라! 

성명서 [원문보기/다운로드]

 

다가오는 12월 10일은 촛불국민들의 힘으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7개월이 되는 날이다. 그리고 곧 망국적인 2015한일합의가 발표된 지 2년이 다가온다. 대선시기 2015한일합의 무효화를 국민에게 공약으로 발표한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 31일,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TF>를 구성하고 올해 안에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마치 위안부TF 결과가 ‘위안부’ 문제 해결의 모든 열쇠인 것처럼 책임을 전가하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으며, 정권출범 7개월이 되도록 일본군‘위안부’문제와 관련한 외교부와 여성가족부의 정책은 여전히 ‘불가역적이고 최종적 해결’이라는 2015한일합의의 반인권적인 선언 아래 잠자고 있다.

 

2015 한일합의는 일본의 역사부정과 군국주의 부활에 날개를 달아주었다. 합의 이후 일본정부는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일본군‘위안부’강제연행을 부인하고 해외 각지 시민들의 노력으로 건립되고 있는 평화비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물론 지난 25여 년 동안 유엔과 ILO 등 국제인권기구에서‘위안부’문제를‘일본군 성노예제’로 인식하고 표명해왔음에도 ‘성노예’라고 하는 것은 일본에 대한 비방 중상이라는 범죄를 부정하는 발언들을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전쟁범죄를 부정하는 일본의 행보는 다시 전쟁을 향해 가는 구조를 만들며, 개헌 등을 통해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변모를 꾀하는 등 위험한 군국주의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311차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에서 92세 김복동 할머니는 우리 정부가 연말까지 기다려 달라고 하니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발언하였다. 그 발언 속에는 TF팀 발표를 통해 ‘2015한일합의 무효화’라는 대통령의 공약이 실행되기를 바라는 희망이 담겨있음을 정부는 알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다. 할머니의 그 희망은 매일 매일 병마와 싸우며 가지는 희망이며, 진전 없이 흘러가고 있는 시간과의 싸움 속에서 유지하고 있는 기대인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기다림을 요구받으며 인내하고 있는 사이 올해 벌써 일곱 분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세상을 떠났다.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이 27년 동안 거리에서 일관되게 요구해왔던 것은 금전적 지원이 아니라 일본정부의 범죄인정에 기반한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이었다. 역사교과서에 기록하여 교육하고, 추모비와 사료관을 건립하는 등 다시는 같은 피해를 만들지 않겠다는 재방방지 약속을 받는 것이었다. 그것을 통해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가 회복받기를 원하며 1300 번이 넘도록 매주 수요일마다 거리에 서서 외쳤고, 미국을 비롯하여 유럽, 아시아 등 세계 곳곳을 순회하며 활동해 왔다. 뿐만 아니라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무력분쟁 하에서의 성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하며 그들의 인권회복을 위해 연대해 왔다.

피해자들의 이런 노력은 국제사회에서 용기 있고, 영웅적인 활동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세계여성폭력추방의 날이었던 11월 25일에는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이 그 동안 피해자임을 드러내며 용기 있게 증언을 해주신 239명 모두에게 100만시민의 이름으로 여성인권상을 수여하였다. 또한 2015합의에 따라 화해치유재단이 지급한 1 억원 수령을 거부하며 2015한일합의 무효화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싸우고 계신 피해자들에게 100만시민의 모금을 통해 마련된 성금으로 여성인권상 부상을 전달하였다. 

 

이제 피해자들의 이 치열하고도 끈질긴 노력이 해결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가 용단을 내릴 때이다. 더 이상 고령의 피해자들에게 ‘기다림’이라는 비현실적인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를 ‘여성인권’의 인식에 기반 하여 그 어떤 경제문제, 정치 군사적인 문제와도 거래할 수 없는 것이며, 무시되어서도 안된다는 것을 밝혀야 한다. 또한 피해자들의 요구대로,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일본정부가 범죄를 인정하고,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 진상규명과 역사교육, 추모비와 사료관 건립 등을 통한 재발방지 약속이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임을 국내·국제적으로 천명해야 한다. 

이것은 화해치유재단 해산, 10억 엔 반환 조치를 통해 2015한일합의를 실질적으로 무효화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한일합의에 대한 모든 진상을 투명하게 밝히고 그 과정에 있는 모든 적폐와 부정의에 대한 청산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이 지난 27년 동안 피해자들이 만들어 온 인권과 명예회복의 노력과 성과에 대한 원상회복 조치이다.

 

2017년 12월 7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

목, 2017/12/07-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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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포르노 제작을 장려하자는 서울고등법원
여성의 인권을 짓밟는 과정으로 제작된 일본 AV도 저작물이라니

 

1980년대 말 미국의 통상압력으로 저작권 보호가 강화되기 시작한 후 우리 사회에서 저작권은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당위의 문제로 격상되었고이른바 ‘저작권 최대주의가 사회 전체로 퍼져갔다그 결과 표현의 자유보다 저작권 보호가 더 우선시되고(“Be the Reds!” 대법원 판결 – 201210777), 링크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위해 하급심이 대법원 판결을 깨버리는 사법반란도 용인되며(서울고등법원 20162087313, 대법원 2017222757 판결), 후발 의약품의 허가 신청이 저작권법으로 가로막히기도 하고(대법원 20115835), 법 위반이 아닌 행위에 저작권 침해라는 사회적 비난이 쏟아지기도 한다(김장훈의 사적이용을 위한 ‘테이큰 3’ 영화 복제공현주·김래원의 영화 장면 촬영).

급기야 포르노에 대해서도 저작권을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2017. 12. 5. 서울고등법원 제민사부(재판장한규현)는 일본 AV(Adult Video) 제작사들이 만든 포르노 영상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20151508). 이 결정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저작물 요건을 크게 완화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본질적인 부분을 해하고 도저히 사회 일반에서 수용할 수 없을 정도의 음란물이 아닌 한저작물이 된다고 보았다저작물이 되지 못하는 음란물로는 “일방적인 강간행위를 그대로 담은 스너프 필름(snuff film)이나 아동을 대상으로 촬영·편집한 포르노물뿐이라는 것이 서울고등법원의 입장이다일본 AV는 대본에 따라 기획·촬영되었고 조명미술편집 작업을 거쳤으므로 저작물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저작권은 창작이라는 사실 행위만 전제되면 발생하는 자연권이 아니라 제도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창설된 제도적 권리이다여기서 제도적 목적이란 “문화 및 관련산업의 향상발전이다(저작권법 제1). 이를 위해 저작권은 창작자에게 독점배타적 권리를 부여하여 창작물이 인위적으로 ‘과소 소비’(under-production)되게 한다저작권이 없을 때보다 창작물이 더 적게 소비되어야 저작자는 창작물을 시장에 내다 팔 수 있고 이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다창작물의 ‘과소 소비를 인위적으로 만들어 내기 위한 핵심 권리가 바로 침해금지청구권이다따라서 서울고등법원이 일본 AV 제작사들의 저작권 침해금지청구를 인용한 것은 일본 AV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하고 일본 포르노 제작을 장려하자는 정책선언과 다를 바 없다그동안 일본 AV 제작사들은 일본 법원에서도 저작권을 인정받지 못했고대만 고등법원과 독일 뮌헨 법원도 일본 AV와 같은 포르노 영상은 창작적 표현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았다그런데한국 법원이 포르노에 대해 이렇게 관대한 이유는 저작권 최대주의에 물들어 저작권법을 합목적적으로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저작권법은 사회적 자원을 투입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창작적 표현만 보호해야 하는데보호 요건이 지나치게 완화되면 무언이든 표현만 하면 보호되는그래서 문화의 발전이란 제도의 목적은 사라지고 표현물 보호라는 껍데기만 남게 된다.

더 큰 문제는 서울고등법원이 여성 인권 침해에는 눈을 감았다는 사실이다일본 AV가 이른바 ‘신작 경쟁으로 젊은 여성들을 속여서 강제로 촬영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져 일본에서 사회 문제가 된 지는 2년이 넘었다길거리를 걸어가는 젊은 여성들을 가수나 배우로 키워주겠다고 유혹하여 신분증을 복사하고 계약서를 쓰게 한 뒤 촬영장에서 거액의 배상금으로 협박하여 포르노를 찍게 하는 것이다대본이 없이 강간당한 장면이 찍힌 여성들이 자살하기도 하고미성년 피해자도 나오고 있다작년 초 일본 인권단체(휴면라이츠나우)의 폭로로 촉발된 AV 강제 촬영 문제로 일본 경시청이 AV 제작사들을 압수수색하였는데이번에 서울고등법원에서 저작물로 인정한 AV의 제작사가 여기에 포함되어 회사 이름을 바꾸기도 했다. AV 강제 촬영으로 기소된 자들이 최근 오사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에서 피해자들의 진술이 잇따르고 있는데대한민국 수도에서는 이렇게 만들어진 포르노가 버젓이 저작물로 인정되고 일본 포르노 제작사들은 범법자가 아니라 저작권자로 당당히 권리행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대한민국 사회에서 저작권이란 제도를 왜 유지해야 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2018년 1월 4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목, 2018/01/0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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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요약

전 세계 62개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인공임신중절 기능의 의약품이 국내에서는 안전성 검토도 안되고 있는 상황. (담당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로 인해, 연간 1만 8천여 건의 합법적 인공임신중절을 선택해야 하는 여성도 국내에서는 모두 수술을 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 해당 의약품은 임신7주 전의 초기 임신의 경우에는 수술보다 더 안전하다는 보고도 있음. 이를 고려해보면 해외 여성들의 건강권과 선택권에 비교했을 때, 진보적 의료 기술의 혜택에서 국내 여성들이 소외되고 있는 것. 식약처는 물론 청와대도 인공임신중절 대상의 확대 여부와 별개로 해당 의약품의 국내 사용 허가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와 대처를 해야함.  

작년 청와대 국민청원 중에서 총 청원인 수 23만 5천여 명을 넘겨 조국 민정수석의 공식 답변을 받아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청원이 있었지요. 바로, 낙태죄 폐지와 미프진(Mifegyne) 의약품의  합법화 및 도입을 바라는 내용의 청원이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의, 미프진 도입 여부 답변 영상 한 장면 캡쳐<본문 클릭시, 해당 영상으로 이동. 조국 민정수석이 인공임신중절 의약품의 합법화를 논의하겠다는 내용. 다만, 낙태죄 폐지 논의 이후 논의 결과에 따라 도입을 결정한다는 내용이라 합법적 인공임신중절을 앞 둔 여성들은 당장 수술 밖에 없는 현실에서 큰 답을 얻지 못했다.>

해당 청원은, 우리 사회에서 다시 한 번 인공임신중절 시술의 대상을 확대할 것인지에 대해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었지요. 조국 민정 수석은 해당 청원[각주:1]에 대해 2018년도 안으로 임신중절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고 답변을 했었고요. 그리고 미프진의 도입 여부도 이 실태 조사 이후 사회적, 법적 논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답변영상)[각주:2] 

 

국내 합법 인공임신중절 수술 건수 연간 약 1만 8천여 건
하지만, 미프진의 도입 여부는 인공임신중절 시술의 적용 대상을 확대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와 별개로 이미 사회적 논의가 되어야 하는 내용이었으며, 해당 의약품이 다른 의약품에 비해 특별히 안전성의 문제에 이상이 없다면 이미 우리 사회에서 도입이 되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대한민국은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예외적인 몇 가지 사항에 한해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 건수만 해도 연간 1만 8천여 건이나 됩니다[각주:3]. 즉, 매년 대한민국의 많은 수의 여성들이 합법적 인공임신중절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한다는 사실이 존재하는 것인데요. 

모자보건법 제14조

미프진 사용이 불가한 이유는, 미프진이 위험하기 때문일까?
그렇다면, 미프진이 특별히 위험한 약물이기 때문에 국내 도입이 어려운 것일까요? 정보공개센터는 해당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식약처에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①미프진 안전성 검토 문서 ②모자보건법 제14조에 의거, 현재 병원에서 미프진 사용 불가인 경우 불가 사유 정보, 혹은 해당 정보가 담긴 문서 ③모자보건법 제14조에 의거, 현재 병원에서 미프진 사용이 가능한 경우, 보건 보건복지부가 사용을 허가한 내용이 담긴 문서를 식약처에 청구했었는데요. 하지만 해당 정보들은 모두 부존재였습니다.

미프진의 안전성 검토 문서는 존재하지도 않아
부존재 사유는 국내에 허가된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이는 인공임신중절이 제한된 범위 내에 현재 허용되고 있는 나라에서, 그리고 해당 의약품 구입을 원하는 사람이 많아 30일 만에 전국에서 23만 명 이상이 해당 의약품에 대한 허가를 청원하는 나라에서, 약물 허가의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는 식약처가 해당 의약품에 대한 안정성 검토 문서를 단 한 건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은 매우 납득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한 여성이 <나만 없고 진짜 사람들 고양이 다 있고 나만 없어 패러디.. 관련 짤 https://goo.gl/Q4T1Mf >

 

전 세계 62개국의 여성들이 선택하는 인공임신중절 의약품 미프진, 한국여성은 선택권조차 없어
미프진은 미페프리스톤(Mifepristone) 성분[각주:4]과 미소프로스톨(Misoprostol)의 성분[각주:5]으로 이뤄진 약품으로 임신 9주 이내의 초기 임신의 경우, 마취가 필요 없으며 외과적 수술 없이 안전하게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한 약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당 약품의 성분은 미국 FDA에서 승인하고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2005년 필수의약품[각주:6]으로까지 지정되었는데요. 현재 전 세계 62개국에서 허가된 의약품[각주:7]으로 1990년 2월부터 판매된 의약품입니다. 최근 스코틀랜드에서는 집에서 약물 복용을 허용한 의약품[각주:8]이라고 합니다.
프랑스에서는 1988년 당시 프랑스 보건부장관 클로드 에벵(Claude Evin)은 “지금부터 미페프리스톤은 단지 제약회사의 상품이 아니라 여성을 위한 도덕적인 상품임을 프랑스 정부가 보장할 것이다.”[각주:9]라고 선언한 이후 해당 약품이 시판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임신 7주 이전에는 수술보다 안전하게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하다는 보고[각주:10]도 있습니다. 때문에, 새로운 의료 기술과 안전 의료의 혜택에서 한국 여성들만 소외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 검토는 관계 사업자의 요청이 있어야 시작돼

여성의 건강에 대한 선택권, 사업자 손에 맡겨진 셈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여전히 해당 의약품에 대한 국가기관 차원의 안전성 검토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좀 더 자세한 답변을 듣기 위해 식약처 각 부에 전화문의를 하였는데요. 문의 결과 식약처에서는 인공임신중절 효과의 약품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하려면, 국내에서 해당 약품을 수입하려는 업자가 안전성 검토를 해달라고 요청하거나 혹은 제조사가 안전성 검토 요청을 할 때에나 비로소 검토가 이뤄진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즉, 미프진의 경우 아직까지 국내에 시판을 하려는 제약회사나 관련 업체가 없었기 때문에 안전성 검토 자료가 부존재한다는 것인데요. 인공임신중절이 불가피한 여성에게 있어 어떤 방법으로 인공임신중절을 할 것이냐에 대한 결정은 매우 중요한 건강권과 선택권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권리가 여성에게도, 당국에게도 아닌 한낱 의약품 회사에 맡겨진 구조인 셈입니다.

 

사업자 요청이 없더라도, 시민들에게 필요한 약품이라면 안전성 검토 및 국내 도입 방법 찾아야

만일 국내에서 해당 의약품을 판매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더라도 식약처가 미프진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했다면 어땠을까요? 만일 한국에서 복용 가능한 의약품이라는 결정이 나왔다면, 그래서 국내에 판매자가 없어도 이를 공표하는 시스템을 갖췄었다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한해 최소 1만 8천여 건의 인공임신중절을 받는 여성들이 다른 62개국의 여성들처럼 스스로 어떤 방법으로 인공임신중절을 할지, 뭐가 더 내 몸에 맞을지 비교하며 선택할 수 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이는 미프진 도입의 경우에만 유의미한 가정은 아닙니다. 어쩌면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다면 의약품 해외 직구 법 등이 갖춰지고, 필요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등[각주:11], 국내 미시판 약들 중에 판매자가 없어서 시판이 안되는 약들을 구하는 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 다양한 해결책들이 논의되지는 않았을까 하는 것이지요. 만일 그랬다면 제도적 장치도 이미 마련되었을 수도 있을지 모를 일이고요.

식약처는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이며, 대한민국에서 시판될 의약품을 결정합니다.(관련법령)[각주:12] 이는 식약처가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의약품이 무엇이며, 한국에 제조되지 않는 약 중 수입의 필요가 있는 의약품은 무엇인지, 해당 의약품에 위해성은 없는지, 새로운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알릴 책임이 있는 기관이란 의미입니다. 

식약처,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식약처의 한 직원은 의약품 제조사나 수입사가 시판을 위해 사전 안전성 검토를 요청하기 이전에, 국민이 원하는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식약처가 사전에 검토해야만 하는 근거 법령이나 규정이 따로 없다는 답변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이런 국내 미허가 의약품에 대한 연구나 안전성 검토 자료가 없는 것이 정당화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식약처에는 의약품에 관한 법령 및 고시의 제정 · 개정의 권한이 있으며, 의약품 허가 제도 운영 및 정책개발의 의무가 있는 기관[각주:13]이기 때문이죠.

국내에 의약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없다는 이유로 의약품의 안전성을 검토조차 하지 않는 것과, 판매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없더라도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하고 허가한 내용이 준비되어 있는 것의 차이는 매우 큽니다. 지금의 식약처라면 특히 시민들의 요구가 많은 의약품인 경우, 소잃고 외양간 고치듯 이슈가 크게 터지고 나서야 늑장 대응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 검토 자료조차 없다는 둥, 없는 이유는 법률이 미비한 것이니 법률부터 제정해야 한다는 둥 우왕좌왕 하다가 시간은 흐르고 당장 약이 필요한 사람들은 고통이 더 커지겠지요. 누군가는 불법으로 수입된 약을 손에 넣을 수도 있고 그 유통 과정에서 유사 마약 등이 유통될 수도 있고요.

식약처는 이미 2년 전인, 2016년에도 협력과 소통으로 국민 행복 안전망을 넓히겠다는 목표를 발표했었는데요.[각주:14] 아직 해당 목표가 유효하다면, 2018년엔 좀 더 적극적으로 국민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합니다. 식약처는 이제라도 시민이 어떤 약을 필요로 하는지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국내에서 시판되지 않는 약을 시민이 필요로 할 때 어떤 역할로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안내할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해결책을 내놓음은 물론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정과 제정, 관계 부처의 협력 요청을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할 때입니다.

청와대, 인공임신중절 기능 의약품 허가 여부는 낙태죄 폐지 여부와 무관,  관련 의약품 논의장 마련 시급
청와대 또한 미프진 도입을 요구했던 해당 청원에 대해 합법적 인공임신중절 대상의 확대 여부와 별개로 해결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합니다. 인공임신중절을 결정한 사람은 1분 1초의 시간도 지체할수록 좋지 않습니다. 현재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을 해야만 하는 여성의 건강권과 선택권의 확대를 위해서라도 청와대는 인공임신중절 기능의 의약품 허가 여부 및 대책 마련 논의를 위해 각 부처와 함께 발 빠르게 나서야만 합니다.

참고자료

 

 청와대 국민청원, 미프진 합법화 도입 청원 페이지

 https://goo.gl/5k5rMP

 대한민국 청와대, 낙태죄 폐지에 답하다_조국 수석,

  https://goo.gl/BwySSe

 윤정원(2013), 「건강권으로서 낙태 및 피임의 권리를 다시생각한다」, 이슈페이퍼,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https://goo.gl/a4EmDF

 

 리비브룩스(Libby Brooks) 스코틀랜드 특파원, 「Women in Scotland will be allowed to take abortion pill at home」, 『theguardian』

https://goo.gl/Ry23KL

 

 

 

 

 

  1. 제목 :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을 부탁드립니다. 청원인 naver-***, 청원 시작일 2017년 9월 30일, 청원 마감일 2017년 10월 30일, 총 청원인 수 235,372명, 접속 링크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8278 [본문으로]
  2. 원출처 : 유튜브 동영상, 작성자 : 대한민국청와대, 제목 : 친절한 청와대 : 낙태죄 폐지 청원에 답하다_조국 수석, https://m.youtube.com/watch?feature=youtu.be&v=kaq9_yTSEso [본문으로]
  3. 각주2의 영상, 친절한 청와대 : 낙태죄 폐지 청원에 답하다_조국 수석, https://m.youtube.com/watch?feature=youtu.be&v=kaq9_yTSEso [본문으로]
  4. 프로게스테론 수용체에 결합하여 임신 유지에 필요한 프로게스테론의 자궁내막에 대한 작용을 억제 [본문으로]
  5. 프로스타글란딘 유사체로 자궁경부의 숙화와 자궁 수축을 유발 [본문으로]
  6. WHO Model List of Essential Medicines (March 2017, amended August 2017) pdf, 1.50Mb, http://www.who.int/medicines/publications/essentialmedicines/20th_EML20… [본문으로]
  7. 1988년 중국, 프랑스 / 1991년 영국 / 1992년 스웨덴 / 1999년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독일, 그리스, 이스라엘,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페인, 스위스 / 2000년 노르웨이, 대만, 튀니지, 미국 / 2001년 뉴질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 우크라이나 / 2002년 벨라루스, 조지아, 인도 ,라트비아, 러시아, 세르비아, 베트남 / 2003년 에스토니아 / 2004년 프랑스령 기아나, 몰도바 / 2005년 알바니아, 헝가리, 몽골, 우즈베키스탄 / 2006년 카자흐스탄 / 2007년 아르메니아, 기르기스스탄, 포르투갈, 타지키스탄 / 2008년 루마니아, 네팔 / 2009년 이탈리아, 카보디아 / 2010년 잠비아 / 2011년 가나, 멕시코, 모잠비크 / 2012년 호주, 에티오피아, 케냐 / 2013년 아제르바이잔, 방글라데시, 불가리아, 체코, 슬로베니아, 우간다, 우루과이 / 2014년 태국 / 2015년 캐나다 / 2017년 콜롬비아 원출처 : 가이너티 건강프로젝트, 인용한 출처 :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327658 [본문으로]
  8. 리비브룩스(Libby Brooks) 스코틀랜드 특파원, 「Women in Scotland will be allowed to take abortion pill at home」, 『theguardian』, 2017년 10월 26일, 접속일 2018년 1월 14일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7/oct/26/women-scotland-allowed-ta… [본문으로]
  9. 윤정원(2013), 「건강권으로서 낙태 및 피임의 권리를 다시생각한다」, 이슈페이퍼,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p10, http://chsc.or.kr/wp-content/uploads/2013/06/%EC%9C%A4%EC%A0%95%EC%9B%9… [본문으로]
  10. 앞의 글, p10 [본문으로]
  11. ‘해외 의약품 직접 구입법’이나 ‘건강보험 적용’ 등은 전문가들의 논의를 통해 차단하는 것이 더 국민의 건강권에 부합한다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해당 예문이 작성된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성이 확보된 의약품이지만 국내에 판매자가 없을 경우 해당 의약품을 구해야만 하는 사람들을 위한 구조 수단이 전혀 무방비 상태라는 점을 지적하고, 다양한 상상력을 발휘하여 제도 개선과 마련이 시급한 상태인 점을 알리기 위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본문으로]
  12.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직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 축산물 및 주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건강기능식품·의약품·마약류·화장품·의약외품·의료기기 등(이하 "식품·의약품등"이라 한다)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tab… [본문으로]
  13.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조직도 · 부서, 의약품정책과 웹페이지. 2. 의약품에 관한 법령 및 고시의 제정ㆍ개정(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으로 한정한다) 3. 의약품 허가제도 운영 및 정책개발 http://www.mfds.go.kr/index.do?mid=940&page=dept&dept=1471041 [본문으로]
  14.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개 > 주요업무계획 페이지 http://www.mfds.go.kr/index.do?mid=749 [본문으로]
월, 2018/01/15-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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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차별, 성폭력, 불평등 구조에 맞서라

– 3/7(수)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여성인권 경제개혁정책 의견 성명 제출 –


이 성명은, 인권이사회 결의안 34/3호에 따른 유엔총회 제73차의 주제별 보고인 “경제개혁 및 긴축조치가 여성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국의 양성평등정책과 여성인권보호의 영향력에 관한 시민사회의 평가를 포함하고 있으며, 또한 직장 내 성차별·성폭력·불평등에서 비롯된 그릇된 인식(“페미니스트 분리주의 테제*”)에 대한 우리사회의 각성을 촉구하고, 나아가 여성 근로자들 등 소외된 약자들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권한(임파워먼트) 그리고 여성인권 개혁정책에 대한 국내외 시민사회의 지원과 관심을 촉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작성됐다.


 

경실련은, 한국 노동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성에 대한 성차별, 고용·임금 차별, 성폭력 등과 같은 문제들의 실상을 낱낱이 폭로한다. 이같은 모든 형태의 양성불평등은 한국 여성인권정책의 경제개혁을 제약하고, 한국 여성들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자율적 권한을 구속하는 구조적 결정체임을 밝힌다.

 

물론, 한국 여성정책연구원의 성인지 통계·분석·평가 연구를 바탕으로 여성가족부가 여성인권 및 양성평등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경제개혁과 그 정책적 노력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한다. 특히 국가예산배정에 대비한 “성인지예산제도”, 경제개혁과 재정통합에 대비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그리고 구조개혁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권고와 효과적인 정책들은 현재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노력되고 있는 개혁정책의 우수사례임을 알린다.

 

하지만, 양성차별문제에 관해서 이의를 제기한다. 일반 상식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왜곡된 남성지배 문화와 관습, 그리고 성차별적 규범이 우리사회와 여성을 지배하고 있다. 일례로, 고용에 있어 외모지상주의 성차별은 “페미니스트 분리주의*”에 바탕을 둔다. 그것은 대부분의 남성들과 심지어는 여성들까지도 자신의 미학적 매력으로서 여성성의 우상적 기준―아이콘―을 용모로 판단하지만, 정작 직장 내 성추행과 성희롱을 몸으로서 견뎌야 하는 그것, 역시 역설적이지만―아이러니하게도―한국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함이다. 즉, 한국 아가씨들이 어리고 예쁠수록, 그들 스스로가 여성들의 경제적 지위와 권한을 불어넣고 속박하도록 우리사회가 지배되고 있다. 화이트칼라 사무직과 전문직 급여가 사회경제적 지위와 권한을 대변하는 것과는 달리, 블루칼라 노동자나 가사 노동자, 여성 농부들의 지위와 권한은 여성인권 영향력평가와 정책개혁에서 일부 배제되고 있다.

 

이에 대한 해법과 긴요한 교훈으로서, 우리는 그 어떤 성차별주의에 대항한 시민들의 실천, “#MeToo”운동이 한국사회에서 놀라운 속도로 퍼지고 있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목소리를 내고 이 소리를 그들이 깨우칠 수 있도록 함께 외쳐야함을 강조한다. 또한 나아가 국제기구와 각국 정부, 시민들 모두가 양성불평등 문제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더 외쳐야 한다. 우리들이 이러한 성차별 철폐의 노력을 시도함으로써 이 사회로부터 소외된 여성 노동자들의 사회경제적 권한과 인권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소외된 여성들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권한을 배제시키는 사회정책과 사회 불평등 구조를 결정짓는 경제정책에 도전해야한다. 마치 소수 특권계층들의 사회경제적 가치가 그들의 권력으로 교환되고 받아들여지는 지배적인 사회구조 속에서, 그들의 소아병적인 이기심으로 전염된 주요정책 사업으로부터 배제되고 소외되고 있는 여성들에 대한 정책적 차별이 심히 우려스럽다. 가령, UN의 “#5.5 SDGs”나 G20의 “#eSkills4Girls”, 기타 여성리더 프로그램 등에서 소외될 수 있는 여성들의 사회경제적 권한확대에 대한 국제기구와 정부의 지원약속을 당부한다.

 

특히, 무엇보다도 사회적 보호받지 못하는 취약 여성들에 대한 무관심을 직시한다. 한국사회에선 시골소녀, 장애인,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여성노동자, 소수 조선족, 탈북자가 있음을 알린다. 그리고, 일본군성노예 희생의 역사 속에서 고독사를 맞이하고 있는 “위안부” 할머니들까지도 … 과거 일본군 성노예 시스템은 인류에 대한 전쟁 범죄였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전시 강간은 빈곤문제와 더불어 세계의 공공연한 비밀로서 자행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미래에 무관심은 당신의 직장에선 공공한 비밀로 반복된다.

 

“THAT’S NOT YOUR FAULT; Don’t be Silenced, and the Spring will be coming.”

 

현대 사회에서 소외된 여성들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에 종식을 강력히 요구한다. 그리고 사회경제적 지위와 권한 부여의 구조적 차별이 고착화된 원시적인 사회구조에 당당히 맞서라. 이것이야말로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인간애와 용기의 미덕이다.

 

우리 경실련은 성차별, 양성 고용 및 임금 격차, 성추행과 성희롱과 같은 형태로 존재하는 그 어떤 행동들에 대항하여 귀하의 국가에서 아래와 같이 사회경제적 개혁 정책들로서 자발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을 촉구합니다.

  • •「포괄적차별금지법」을 채택할 것
  • •  법률체계 하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이행하고, 이 원칙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가사노동에도 근로복지를 적용할 것
  • •  직장 내 성추행과 성희롱에 대한 처벌 강화할 것, 그리고 형사처벌
  • •  피해자를 보호하고, 회복적 정의와 법적 구제 수단에 접근하기 위한 법률구조를 강화할 것

 

#.원문 별첨 (클릭)


*Marilyn Frye, “Some Reflections on Separatism and Power,” in The Politics of Reality (Trumansburg,N.Y.: The Crossing Press, 1983), Pp.96; “남자와, 그리고 남성이 정의내리고 남성이 지배하고 남성의 이익과 특권을 유지하고자 운용되는 체제, 관계, 역할 그리고 활동들과의―이것은 <여성들에 의해> 착수되고 자유자재로 유지되는―분리이다.”

월, 2018/03/1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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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상 침묵하지 않겠다는 용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투에 대한 여러 말들로 여전히 우리는 상처받고 있습니다.

미투에 대한 편견에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미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사회에 언제나 존재해 왔던 미투에 대해  들읍시다. 

그리고 서로의 용기가 되어, 나의 일상에 대해 이야기합시다. 

 

당신의 #MeToo는 무엇인가요? 

 

 

언제 : 5/11(금) 오후 7시

어디 : 참여연대 1층 카페통인

무엇 : 1/ 강연 한국성폭력상담소 오매 활동가 

           <미투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여성운동의 흐름 속에서 미투운동 바라보기> 

        2/ 테이블 토크 <미투하지 않아도 되는 일상을 위해>

누구 : 청년참여연대와 미투운동에 관심있는 청년 누구나

참가비 : 5,000원 (다과비)

문의 : 02-723-4251 (청년참여연대) 

 

참가신청(클릭) 

 

 

월, 2018/04/3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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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은 어떻게 가능한가?

 

오성희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인권연대처장

 

2015한일합의 발표 2년 11개월 후 이루어진 화해치유재단 해산 결정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제1362차 수요시위가 있던 지난 11월 21일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 아래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결정을 발표했다.

 

화해치유재단은 2015년 12월 28일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양국정부간 타결된 합의로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고 선언한 2015한일합의의 후속조치로 2016년 7월 설립되었다. 화해치유재단은 2015한일합의 과정에서 일본정부가 약속한 위로금 10억 엔을 출연해 생존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기림·추모 사업을 목적으로 2016년 7월 여성가족부의 승인으로 설립된 민간재단이다.

 

2017년 2월 25일 방송된 ‘그것이 알고 싶다’ 보도1)에서 밝혀진 것처럼 화해치유재단의 김태현 이사장은 생존피해자들에게 위로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일본이 이것보다는 더 사과를 안 한다. 더 돈을 안 내놓는다. 아무리 끌어봤자 이 사람들 더 이상 안 준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위로금을 수령하도록 강제했다. 실제로 일본정부는 유엔인권이사회의 각종 회의 자리에서 위로금을 수령한 생존피해자들의 숫자를 공개하고 위로금 수령이 곧 2015한일합의의 정당성을 보여주는 근거라고 주장하며 피해자들의 명예를 모욕하는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

 

2015한일합의는 정당한가

<사진> 2016년 2월 2015한일합의 무효 수요시위

※ 2016년 2월 2015한일합의 무효 수요시위 ⓒ정의기억연대

 

그렇다면 화해치유재단 설립의 근거가 되었던 2015한일합의는 정당한 합의였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2015한일합의 발표 직후 미국정부의 빠른 환영성명 발표, 그리고 한일 정부간 군사정보호호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 재개 후 1년도 안되어 협정 체결 발표가 이루어지는 등 국익을 위해 피해자들의 희생을 강요한 합의였다. 2015한일합의가 갖는 주요한 문제는 아래와 같다.

 

첫째, 여성인권침해 범죄의 해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유엔과 국제사회의 원칙인 피해자중심주의적 접근원칙 (Victim-Centered Approach)이 무시되었다는 것이다. 협상과정 그 어디에도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한·일 양국정부간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을 선언하면서 한국의 피해자들 뿐 아니라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등 아시아태평양 전역에 걸쳐 있는 피해자들을 외면했다. 둘째, 국제사회의 권고를 무시한 것이다. 1992년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황금주의 최초 유엔 인권이사회 증언과 1996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라디카 쿠마라스와미 전(前) 여성폭력 특별보고관의 보고서 채택 이후 유엔인권기구들은 일본정부에 유엔인권원칙에 따른 문제해결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권고를 제출해왔다. 국제사회는 그동안 반인도적인 전쟁범죄를 저지른 일본정부를 향해 1)범죄사실 인정과 진상규명, 2)공식사죄와 법적배상을 포함한 법적책임 이행, 3) 책임자 처벌, 4)추모사업, 5)역사교과서에 기록하고 교육할 것, 6)피해자들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유발하는 망언 중단과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권고는 묵살되었고 유엔인권기구들은 2015한일합의의 부당함을 알리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히기도 했다.2) 셋째, 불명확한 책임인정과 법적책임의 불인정이다. 명확한 책임 인정이 없다면 진정성 있는 사죄는 불가능하다. 2015한일합의에서 일본정부는 ‘다수의 여성들의 존엄에 상처를 입혔다’는 모호한 표현만을 담고 있으며 일본정부가 주장하는 사과 또한 외교부장관의 대독으로 이루어졌다. 실제로 2015한일합의 발표 직후 일본국회에서 아베총리의 직접 사과 의향에 대한 질의가 있었으나 아베총리는 ‘털끝만큼도 그럴 생각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공식사죄와 함께 법적책임 이행의 중요한 의무인 법적배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2015한일합의 발효 직후 일본의 외무상은 10억 엔은 법적배상금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기도 했다. 넷째, 진상규명, 역사교과서 기록·교육, 그리고 추모사업 등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조치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다섯째, 이면합의 등 민주적 절차의 부재이다. 피해자들의 참여배제에서 이미 알 수 있듯이 3년에 가까운 협상과정은 주로 비공개·밀실협상으로 이뤄졌으며, 그 결과 피해자들의 삶을 기억·추모하고 이와 유사한 전시성폭력 범죄의 재발방지를 위해 많은 시민들의 힘으로 건립한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약속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2015한일합의 무효화를 향한 싸움

<사진> 9월 3일 외교부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계신 김복동 할머니

※ 9월 3일 외교부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계신 김복동 할머니 ⓒ정의기억연대

 

2015한일합의 발표 직후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과 전시성폭력 범죄의 재발방지를 요구하며 활동을 이어온 피해자들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3)를 비롯한 피해자 지원단체 그리고 시민들은 이에 반대하며 후속조치로 출범이 예정되어 있던 화해치유재단의 설립을 반대하였고, 시민들의 힘으로 설립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 대학생 단체 평화나비 네트워크 등은 2015한일합의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합의무효와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위한 싸움을 이어왔다.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는 당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직접 면담하고 관련 유엔인권기구대표들 그리고 여성인권단체들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하여 2015한일합의의 부당함을 알리는 활동을 진행했다. 뿐만 아니라 독일, 미국, 일본 등 각국에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운동단체들과 함께 공동 캠페인을 진행하고 유엔인권이사회, 유엔정례인권검토회의,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 강제실종위원회 등 심의가 진행되는 모든 위원회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로비활동을 펼쳤다.

 

한편 우리들의 이런 활동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탄압 또한 이어졌다. 이미 박근혜 정부는 2015한일합의 협상과정에서 종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철거를 위해 정대협 등 관련단체 설득을 통해 협력하고, 제3국에 기림비, 평화비 건립을 지원하지 않고 성노예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것 등을 합의해 준 상황이었다. 2016년 초 엄마부대와 어버이연합 등은 정대협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페이스북 등 SNS 공간에서 ‘정대협의 진실을 알리는 모임’을 만들어 정대협 대표와 임원들을 종북인사로 모는 유인물을 만들어 게시하고 서울역 등에서 직접 배포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극우인사들이 창간한 인터넷 언론을 통해 피해자들의 증언내용은 거짓이라는 기사까지 게시하며 일본발 가짜뉴스를 지속적으로 유포하기도 했다.

 

또한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김복동, 길원옥 할머니께서 “자신들과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나와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일본정부의 법적배상을 받으면 전 재산을 기부하여 피해자들을 돕고 싶다”는 뜻을 밝혀 2012년 정대협이 설립한 나비기금 지원활동에 대한 탄압도 이어졌다. 정대협은 나비기금을 통해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에 의해 민간인 학살과 성폭력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박근혜 정부는 정대협이 반정부·반체재 운동단체인 것처럼 호도하고 베트남 푸옌성 지역의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방해하여 현재까지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란 것은 돈이 아니다. 가해자의 범죄인정도 없이 우리 역사를 돈으로 팔 수 있느냐’고 절규했던 피해자들의 뜻에 따라 일본정부의 위로금 10억 엔으로 설립을 준비중인 화해치유재단 출범을 반대하며 항의시위를 진행했던 대학생 단체 평화나비 네트워크 학생들에 대한 탄압도 이어졌다.

 

이러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은 박근혜 퇴진 촛불시위 기간 중 2015한일합의를 대표적인 적폐로 규정하고 함께 싸워준 힘으로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2017년 하반기 2015한일합의의 협상과정과 내용, 화해치유재단 운영에 대한 검증절차를 진행하기에 이르렀다.

 

2017년 12월 27일 검증결과 보고서가 발표되고 문재인 대통령은 즉시 “2015한일합의는 진실과 정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정치적 협상의 결과물”임을 인정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2018년 1월 9일 2015한일합의 후속 처리방향을 발표하고 “피해자중심주의적 접근원칙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고 화해치유재단과 일본정부의 위로금 10억 엔에 대한 후속조치를 이행하여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회복을 위해 정부차원의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새 정부의 이 같은 약속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을 포함한 외부선임이사의 전원사퇴로 1년 이상 고유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던 화해치유재단은 그 어떤 사업도 진행하지 않으면서 월 3,000만 원에 가까운 운영비를 일본정부 위로금 10억 엔에서 사용하고 있었다.

 

결국 8월 정의기억연대는 화해채유재단에서 재단해산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시작했다. 그리고 9월 3일 암투병중이던 김복동 할머니께서는 수술 후 아픈 몸을 직접 이끌고 외교부 앞에서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촉구하는 1인시위에 직접 나섰고 김복동 할머니의 뜻을 지지하는 많은 시민들과 함께 약 3개월간 재단해산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결국 우리들의 힘으로 정부의 화해치유재단 해산결정 발표를 이끌어내기에 이른다.

 

2015한일합의를 넘어, 정의실현으로 일본군성노예 피해자들의 73년간의 기다림에 응답해야

<사진> 1,000차 수요시위,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

※ 1,000차 수요시위,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 ⓒ정의기억연대

 

“한국정부가 2015한일합의가 없었던 때로 만들어 달라. 정부도 어려움이 있을테니 2015한일합의 없애서 원래대로 돌려놓으면 싸움은 우리가 할 테니까....” 일본군성노예 피해자이자 여성·평화운동가의 삶을 살고계신 김복동 할머니의 말씀이다. 이미 정의기억연대 입장을 통해 밝혔던 것처럼 여성가족부의 화해치유재단 해산 발표는 2015한일합의 무효화 선언의 다름 아니다. 하지만 화해치유재단 해산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로 가기위한 첫 걸음이다.

 

지금도 많은 무력분쟁지역에서 강간은 주요한 전쟁무기로 사용되고 있지만 일본군성노예제와 같은 형태의 국가와 군이 주도적으로 제도를 기획하고 설치·운영한 반인도적이고 국가폭력으로서의 여성인권침해범죄는 없었다. 이토록 참혹한 전쟁범죄의 피해자였던 이 여성들이 왜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반세기가 지날 때까지 침묵할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 여성인권은 경제적 이익과 국익을 위해 희생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던 강력한 가부장제 사회 속에서 그들은 침묵을 강요받았다.

 

그럼에도 1980년대 민주화운동과정에서 성장하고 있던 여성인권운동의 힘으로 그들은 하나 둘 용기를 낼 수 있었고 1992년 1월 8일 첫 번째 수요시위이후 지금까지 27년 동안 스스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또한 자신들과 같은 전시성폭력 피해자들의 아픔에 공감하여 다시는 이러한 전쟁범죄의 재발방지를 이루고자 긴 여정을 지나왔다. 긴 여정 속에서 평화·여성인권운동가로서 삶을 살아오며 스스로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해가던 피해자들에게 한국정부는 2015한일합의 라는 크나 큰 장애물을 던져주었다.

 

이제는 한국정부와 우리들이 그들의 외침에 정의로 응답해야 할 차례이다.

2015한일합의의 완전한 무효를 위해 화해치유재단 해산과 함께 잔여기금은 당연히 국고로 귀속되어야 하며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양성평등기금 예비비로 편성된 일본정부 위로금 10억 엔에 상응하는 103억 원은 일본정부의 법적배상금이 아니므로 일본정부의 수용여부와 무관하게 일본정부로의 반환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한국정부는 국제인권원칙에 입각하여 일본정부가 유엔인권기구의 권고대로 또 피해자들의 요구대로 진상규명, 전쟁범죄인정, 공식사죄. 법적배상을 포함한 책임이행, 역사교과서 기록·교육,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이행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또한 정부에 등록된 피해자는 240명이지만 전쟁터에서 버려져 아직 고향을 돌아오지 못한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회복을 위해 피해자들을 발굴하고 이들의 삶을 기억하기 위한 기림·추모사업을 진행하고 이 과정을 통해 일본정부가 범죄사실을 명확히 규명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7~80년 전 발생했던 과거사이지만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와 같은 전시성폭력 범죄는 내전을 겪었던 콩고, 우간다, 보스니아, 코소보 그리고 현재에도 전쟁과 무력갈등이 있는 많은 지역에서 여전히 현재진행형이기도 하다. 이러한 중대한 인권침해범죄는 2005년 유엔이 전한 유엔기본원칙에 따라 범죄의 소멸시효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한국정부와 국제사회는 일본의 전쟁범죄에 대한 완전한 처벌을 통해 전시 여성폭력범죄의 근절에 기여해야 한다.

 


 

1) 2017년 2월 26일 뉴스엔 기사 http://www.newsen.com/news_view.php?uid=201702252314512410

2) 2016년 3월 7일,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일본정부 심의: 12월 28일 한일 정부 간 일본군‘위안부’합의는 피해자 중심접근원칙을 충분히 택하지 않았음을 우려하며 일본정부의 공식사죄와 법적 배상, 일본 고위공직자와 지도자들의 일본정부의 책임 불인정 언행으로 피해자들의 고통을 되살리고 있으므로 해당 언행을 중단할 것.

2016년 3월 10일, 유엔인권최고대표 자이드 라이드 알 후세인 입장발표: 일본군성노예 제도하에서 살아남은 여성들이 진정한 배상을 받았는지 여부의 판단은 피해자들에게 있으므로 (한ㆍ일) 당국은 용감하고 당당한 피해여성들과 소통하여 피해자들의 이해를 구할 것.

2016년 3월 11일, 유엔여성차별 워킹그룹. 진설정의배상과 재발방지에 관한 특별보고관, 고문 및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또는 굴욕적 처우, 처벌에 관한 특별보고관 입장발표: 12월 28일 합의는 생존자들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고, 심각한 인권침해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책임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또한 합의과정에서 피해자와 지원단체간 협의과정이 없었음을 지적, 완전한 책임을 인정한 공식사죄와 충분한 배상만이 진실ㆍ저의ㆍ배상에 대한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할 것. 소녀상은 위안부라는 역사적인 문제와 유산을 기념하는 것일 뿐 아니라 생존피해자들이 오랫동안 정의실현을 추구해온 것을 상징하므로 소녀상 철거 요구는 부당함. 이번 합의 과정뿐 아니라 이후에도 배제된 아시아의 모든 피해자들의 기대가 충족되어야 하고 그 상처가 치유되어야 함.

3)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해 1990년 11월 16일 37개의 여성단체가 함께 모여 결성한 단체로 2015한일합의에 반대하며 참여연대 등과 함께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설립했던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과 통합하여 2018년 7월 11일 일본군성노에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로 통합출범 하였다.

화, 2019/01/0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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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 dir="ltr">기지촌 여성(미군 ‘위안부’)의 삶과 국가의 책임</h1> <p dir="ltr"> </p> <h3 dir="ltr" style="text-align:right;">우순덕 사단법인 햇살사회복지회 대표</h3> <p dir="ltr"> </p> <h2 dir="ltr">들어가며</h2> <p dir="ltr">나는 이 원고를 준비하면서 무슨 말을 해야 내가 우리 할머니들의 시린 마음을 대변할 수 있는 것일까 하는 생각에 다시 사로잡혔다. 아직까지도 우리 기지촌 할머니들에게 무관심한 이 시대를 향해서 어떤 말을 해야 하는 것일까 곤혹스럽기도 하다. 담당 공무원을 찾아가 우리 할머니들의 지원방법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하면 그들은 이렇게 대답했다.</p> <p dir="ltr"> </p> <blockquote> <p dir="ltr">“할머니들이 기지촌에서 미군을 상대로 클럽에서 일해서 달러를 벌어들였으며 그 덕에 ‘민간 외교관’, ‘애국자’라고 칭송까지 받았던 점은 알고 있다. 하지만 혜택을 드릴 수 있는 근거 “법 조항”이 없으니 특별히 도와드릴 수 없다.”</p> </blockquote> <p dir="ltr">이를 듣고 다시 질문을 던지게 되었다.</p> <p dir="ltr">- ‘기지촌’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하고 알선한 대한민국, 국가는 기지촌 여성들에 대해 책임이 없는가?</p> <p dir="ltr">- 기지촌에서 성매매를 해서 달러를 벌어들인다고 ‘애국자’라고 칭송했던 대한민국 국가는 기지촌 여성들을 보호해 준 적이 있는가?</p> <p> </p> <p dir="ltr">본 글에서는 필자가 몸담고 있는 햇살사회복지회와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햇살사회복지회에서 실시했던 인터뷰 및 기지촌 여성 구술 자료집과 국가배상 소송에서 나온 증언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기지촌 여성들을 ‘안보와 경제의 도구’로 관리한 사실을 논하였다. 이는 국가의 기지촌 여성에 대한 대처가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였음을 의미하며,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기지촌 할머니들과 함께해야 하는 책임으로 이어진다.</p> <p dir="ltr"> </p> <h2 dir="ltr">햇살사회복지회 소개 및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배상 청구소송’</h2> <p dir="ltr">창립 18주년을 목전에 둔 햇살사회복지회는 매주 화요일마다 공동식사를 하며 할머니들의 정서함양모임 등을 하고 있다. 더불어 기지촌 할머니들의 인권회복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미군 위안부를 바라보는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연극 공연 등을 진행하였으며 기지촌 할머니들의 목소리를 담은 책을 발간한 바 있다.</p> <p dir="ltr"> </p> <p dir="ltr">2012년부터는 우리 할머니들이 배우가 되어 <숙자 이야기> 연극을 네 번이나 공연(연출: 노지향)하였다. 전문 배우들이 우리 할머니들 이야기를 재현한 연극 <일곱집매>(작: 이양구, 연출: 문삼화/2012.8.30.~9.9, 연우소극장)는 2013년에도 서울 대학로에서 두 달 동안 공연되었다. 그해 가을에는 평화박물관 SPACE 99(서울 종로구)에서 한 달 동안 우리 할머니들의 삶을 기록한 사진전시회를 열었다. 2015년에는 우리 할머니들이 직접 사람들 앞에서 노래한, 썬샤인 (SUNSHINE) 합창공연(강사: 유성숙 선생)을 하였다. 2016년 가을에는 우리 할머니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로 뮤지컬로 만들어서 『그대 있는 곳까지』 뮤지컬 공연(구성·연출: 이양구, 음악감독: 유성숙)을 (2016.10.31)에서 공연하였고 이듬해 가을에는 서울여성플라자(2017.9.12)에서 3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재공연을 했다.</p> <p dir="ltr">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img alt="2018 실패박람회 초청연극 『문밖에서』" src="https://lh3.googleusercontent.com/oM4hUW44tm9mO5cTOj3I0dWo_4sc4vyyl5Adh…; /></p> <p dir="ltr">작년에는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2018 실패박람회 초청연극 『문밖에서』(이양구 연출/2018.9.14.~15/세실극장) 공연에 우리 할머니들이 직접 출연하였다. 이 연극에서도 주연을 맡은 김숙자 할머니는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였다. (2018.11.29.) 그리고 할머니들의 살아온 사연을 담은 『그래도 괜찮아』 책을 발행했다.(2018.11.26.)</p> <p dir="ltr"> </p> <p dir="ltr">2014년 6월 25일 햇살사회복지회는 한국 내 기지촌 할머니 122명과 기지촌여성인권연대, 국가배상소송공동변호인단(30여 명), 두레방, 새움터 외 타 단체와 연대하여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sup>1)</sup>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였다. 소송운동은 2012년 8월 말에 출범한 <기지촌여성인권연대> 모임에서 여러 차례 회의를 하는 과정 가운데 이루어졌고, 소송대리인은 민변 여성위원회, 미군문제 소위원회 등에서 국가배상소송공동변호인단을 구성하여 소송에 임하였다.</p> <p dir="ltr"> </p> <p dir="ltr">1심 판결이 나기까지 11차에 걸쳐 변론이 진행되었고, 매 재판마다 20~30여명의 원고들이 꾸준히 재판장에 참석하여 역사의 현장을 지켜봤다. 2017년 1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22민사부는 한국내 미군 기지촌 ‘위안부’ 피해 여성 일부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 1977년 8월 19일 구 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시행 이전에 성병치료소인 낙검자 수용소 등에 격리된 적이 있던 여성들 57명에게 낙검자 수용소에 격리수용한 행위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 청구의 일부를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는 국가가 기지촌에서의 성매매를 조장 권유하였다는 점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으나, 기지촌 ‘위안부’들의 존재와 그들의 인권침해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라 의미가 크다고 본다.</p> <p dir="ltr"> </p> <p dir="ltr">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img alt="한국 내 기지촌 위안부 국가손배소송 기자회견" src="https://lh3.googleusercontent.com/uYEwE6fKet7HTxrQYN4zJTFyR-6DdNxcF-ceH…; /></p> <p dir="ltr">2018년 2월 8일 서울고등법원은 국가의 기지촌 운영·관리과정에서 기지촌 위안부였던 원고들을 상대로 성매매 중간 매개 및 방조, 성매매 정당화 조장행위와 위법한 강제격리 수용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는 국가의 미군기지촌 주변 성매매에 대한 국가의 강제적 성병관리가 위법행위였음을 최초로 인정을 한 것이다. 앞으로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지만, 국가가 기지촌 운영에 관여했다는 중요한 판결을 받아낸 것이다.</p> <p dir="ltr"> </p> <h2 dir="ltr">기지촌 여성(‘미군 위안부’)은 안보와 경제의 도구</h2> <p dir="ltr">한국전쟁 이후 주한미군기지촌 여성들은 한국의 경제와 안보 두 측면에서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1960년대에 기지촌 성매매로 인한 수입이 대한민국 GNP의 25%를 차지하는 등 한국경제의 근간을 마련하며 경제를 부양하였다.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1950년 한국전쟁 이후 군사안보가 국가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놓이면서 정부는 주한미군기지촌을 존속시켰고, 특히 미국 닉슨독트린 선언 이후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을 위해 이미 불법화된 성매매 행위를 조장·방조·묵인·허용하였다.</p> <p> </p> <p dir="ltr">이후 1970년대 초부터 정부가 취한 ‘기지촌 정화운동’은 주한미군기지촌 여성의 몸을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는 안보의 수단으로 삼은 것으로서 당시 정부는 이 정책을 통해 기지촌 여성을 ‘민간 외교관’. ‘산업역군’. ‘애국자’ 등으로 호칭하며 이 여성들을 안보와 경제의 도구로 이용하였다.</p> <p dir="ltr"> </p> <blockquote> <p dir="ltr">“미군 접촉하려면 해야 돼. 일주일에 두 번씩 삼 개월에 한 번씩. 이거(피) 빼고 6개월에 한 번씩 엑스레이 찍고 그랬어. 그래야지 아니면 이런 기지촌에 있을 수 없어. 웨이스츄레스 하면서도 하는 거야. 일주일에 두 번씩 검진하고 화요일 금요일하고... 6개월에 한 번씩 엑스레이 찍고 그랬어. 무지하게 바빴지. 그때는 눈만 떴다하면 검진이야. 화요일하고 금요일에 하니까<sup>2)</sup>.”</p> </blockquote> <p dir="ltr"> </p> <p dir="ltr">국가배상청구소송 시 7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문정주 교수(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 겸임교수, 前 의정부 보건소 의무사무관)는 보건소가 비인격적인 성병검사로 기지촌 여성들을 모멸하였고, 경찰이 법을 위반하여 기지촌 여성들의 인권을 유린하였으며, 시민사회가 피해 여성의 인권유린을 묵인하였다고 증언했다<sup>3)</sup>.</p> <p dir="ltr"> </p> <p dir="ltr">주한미군 내의 인종 갈등을 해소하고, 미군을 한국에 더 존속시키려는 한국정부의 정책은 기지촌 여성의 몸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기지촌 여성들의 몸은 국가의 이해관계를 둘러싸고 역사적, 문화적인 희생양이 되었다. 한편으로는 ‘민간 외교관’ 혹은 ‘달러벌이 산업역군’이라 불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미군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고무되었다. 전쟁으로 인한 한국의 피폐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외화 획득은 핵심 수단 중의 하나였다. 기지촌에서 미군을 상대하는 여성들을 통해 벌어들이는 달러는 소위 ‘밑천이 들지 않는 장사’로 이해되었다. 실제로 한국경제의 발전은 이러한 방법으로 획득한 외화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p> <p dir="ltr"> </p> <p dir="ltr">이렇듯 기지촌 여성들은 <경제(달러)>의 도구였고, <안보>의 도구이기도 했다. 그러나 정작 기지촌 여성 개인의 ‘안보’는 국가로부터 보장받지 못했다. 성병관리를 받는 와중에 과도한 페니실린 주입으로 죽거나 부작용에 시달리는 여성들이 많았다. ‘외화를 많이 벌어라’, ‘애국자다’, ‘나중에 나라가 잘 살게 되면 특별히 대우해 주겠다’고 교육했던 국가는 지금 아무런 대책이 없다. 다음 사례가 이에 대한 것을 설명해주고 있다<sup>4)</sup>.</p> <p dir="ltr"> </p> <blockquote> <p dir="ltr">“보건소에서 성병에 대한 거 철저히 잘하라고 그런 교육이 있었지. 어디 모이라고 해. 안정리 어디에 모이라 그래. 감찰이 없어진 이후에 읍사무소, 적십자에서 나오는 거지.”</p> <p dir="ltr">“1970년~71년 사이에 그 터(현재 안정순복음교회 터)가 넓었거든, 그러니까(거기다) 2-3-4층 올려서 나중에라도 (집)없는 사람들 준다고 그랬다구.”-H할머니</p> </blockquote> <p dir="ltr">주한미군 이전비용으로 천문학적인 비용(약 15조 원)이 들고, 평택지원특별법의 예산이 총 18조 8천억 원 정도로 소요된다고 한다. 그러나 한때 국민총생산의 25%를 차지하며 지역경제의 60%이상을 부양한<sup>5)</sup> 우리 기지촌 할머니들을 위한 예산은 없다. 민족적 망각과 역사적 왜곡 속에서 방치되었을 뿐 아무런 대책이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 다음 사례는 국가배상소송 시 생존자 기지촌 할머니의 증언 내용이다<sup>6)</sup>.</p> <p dir="ltr"> </p> <blockquote> <p dir="ltr">“꼭 말하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우린 태어난 이 나라에서 버려졌습니다. 우리나라가 개입하여 만든 기지촌 거기서 우리는 폭력과 갈취, 이용만 당했습니다. 아무도 우리 입장을 생각해주지 않았습니다. 국가는 기지촌을 들어가게 만든 직업소개소와 포주를 다 묵인해주었습니다……. 돈 버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포주만 돈을 버는 이런 구조를 만든 우리나라가 우리를 이용해 먹고 버린 겁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원해서 그곳에 갔다고 합니다. 빚은 돈을 벌수록 이상하게 더 오르게 되고 십대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도와주는 어른도 없었습니다. 하루에 상대하는 미군은 하루 거르지 않고 5명 이상입니다. 이런 것이 너무 무섭고 싫어서 도망가면 찾아 잡아오고 때리고,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면 포주한테 일러서 빚을 올려 다른 곳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판사님, 이런 상황에서 제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억울합니다.”</p> </blockquote> <p dir="ltr"> </p> <blockquote> <p dir="ltr">“옛날에 박정희기 경제개발 했다고 그러지만, 우리가 애국자 소리 들으면서 달러 엄청 벌어드린 거예요. 그 때는 아파트 해준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성년자라고 집에 보내는 것도 없고 나라에서 다 버린 거잖아요. 그럼 책임져야죠. 군산타워 백태하라는 사람은 달러를 많이 벌었다고 상 3번 탔다면서요. 그 달러 누가 다 벌어드렸는데요? 아가씨들이 다 벌어드린 건데 아파 죽어가도 의사 하나 안 내려다보고 오로지 성병 검진만 했습니다. 성병 검진은 미군을 위해서 미군 요청에 의해서 해 준 것이지 우리를 위해 해준 건 아니잖아요. 나라의 무관심속에 우리의 몸은 병들고 돈도 못 벌고 이용만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책임져야죠. 이 밀을 하고 싶었습니다.”</p> </blockquote> <p dir="ltr"> </p> <h2 dir="ltr">나가며</h2> <p dir="ltr">이렇듯 기지촌 여성들은 ‘경제(달러)’의 도구였고, ‘안보’의 도구이기도 하였다. 허나, 정작 기지촌 여성 개인의 삶은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보장받지 못하였으며 사회적인 낙인을 받아야만 하였다. 당시 기지촌 여성들은 성병 관리를 받는 와중에 과도한 페니실린 주입으로 많은 여성들은 죽거나 부작용에 시달렸으며, 국가의 주도하에 끊임없는 인권유린을 당하였다.</p> <p dir="ltr"> </p> <p dir="ltr">과거 기지촌 여성들에게 외화를 많이 벌어라, 애국자다, 나중에 나라가 잘 살게 되면 특별히 대우해 주겠다고 교육했던 국가와 지자체는 어떠한 정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여러 매체에서 보도되었듯이 가족으로부터 소외당하고 사회로부터 내몰려 홀로 죽어가는 기지촌 할머니들의 비참한 삶에 대해서 국가는 지금도 침묵하고 있다.</p> <p dir="ltr"> </p> <p dir="ltr">햇살사회복지회 5주년 행사(2007.6.5)에 참석한 김기조 박사는(정치외교학 / 1973년 한-미 군사위원회에서 한국 쪽 위원장) “당시 미국이 기지촌 여성들의 성병 관리 등을 요구했기 때문에 수십 차례 평택, 의정부 등 미군기지 근처 클럽을 답사했다. 당시 정부가 기지촌 정화사업 비용으로 1억 원을 내려보내기도 했다. 당연히 국가가 여러분들에게 보상을 해야 한다.”라고 안정리 기지촌 할머니들 앞에서 증언한 바도 있다<sup>7)</sup>.</p> <p dir="ltr"> </p> <p dir="ltr">그렇기에 국가로부터 완전히 방치된 기지촌 할머니들이 더 따뜻한 세상을 마주하기 위해서는 기지촌 미군 ‘위안부’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및 조례 제정이 필히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p> <p dir="ltr"> </p> <p dir="ltr">이제라도 우리가 기지촌 할머니들을 어루만지고 보호해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의 무능력과 책임전가로 역사의 비굴함이 그대로 드러난 기지촌에서, 어느 누군들 생존의 경계선에서 인간이 되기를 포기하고 싶으랴. 기지촌 할머니들에게 남아있는 시간은 얼마 없다. 기지촌할머니들 지원이 입법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미군기지촌 여성들에게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조례라도 순발력을 발휘<sup>8)</sup>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p> <p dir="ltr"> </p> <blockquote> <h3 dir="ltr" style="text-align:center;">기지촌 미군 ‘위안부’들을 지원을 위한 특별법 및 조례 제정을 위한 활동</h3> <p dir="ltr"><strong>기지촌 미군 ‘위안부’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활동</strong></p> <p dir="ltr"> </p> <p dir="ltr">2012년 4월에 기지촌여성인권연대에서 <기지촌 성매매 피해여성 진상규명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초안을 작성·회람하였다. 19대 국회에서 가장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던 김광진 의원과 간담회 및 공청회(2013.12.16)를 공동개최하였다. 그 후 기지촌여성인권연대에서 준비한 법안을 토대로 국회법제실 의견 반영 등 일부 수정을 거쳐 2014년 7월 7일에 정식으로 <주한미군 기지촌 성매매 피해여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1911089)이 발의되었으나 19대 국회 회기 종료로 폐기되었다<sup>9)</sup>. </p> <p dir="ltr"> </p> <p dir="ltr">그 후 국가배상청구소송 1심판결(2017.1.20) 직후 기지촌여성인권연대에서 입법논의를 재개하여 유승희 국회의원실 주도하에 총18명의 국회의원 공동 발의로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2017.7.14.)되었으나 아직 진전이 없는 상태이다. </p> <p dir="ltr"> </p> <p dir="ltr"><strong>경기도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위한 활동</strong></p> <p dir="ltr"> </p> <p dir="ltr">햇살사회복지회는 2008년도에 <경기도 기지촌 여성노인 실태조사> 및 토론회를 실시하였으며, 2014년 지방선거 대응을 위한 경기도 여성정책 의제 선정을 위한 토론회에(2013.10.24.)에서 <경기도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조례제정>을 제안한 바도 있다. 그리고 2014년 1월29일에 고인정 의원이 도의원 36명과 전국 최초로 ‘경기도 기지촌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으나 회기만료로 자동폐기 되었다.(2014.6.30) 제9대 도의회는 정대운 의원의 대표 발의로 제8대와 같은 동일한 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2014.7.22)<sup>10)</sup>. 2017년 12월 1일에 열린 ‘경기도 미군 기지촌: 미군 위안부’ 삶과 지원을 위한 토론회에 박옥분 의원이 참석하여 경기도 지원조례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한 바가 있다. </p> <p dir="ltr"> </p> <p dir="ltr"><strong>평택 기지촌 미군 위안부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위한 활동</strong></p> <p dir="ltr"> </p> <p dir="ltr">2018년도에 평택시민재단의 이은우 대표를 주축으로 본회와 여러 조례제정 준비위원들이 조례제정을 위한 활동을 펼쳐 왔다. 강연회 및 지방선거시 시장 및 시의원들과 협약식도 갖고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하지만 일부 상인들의 혐오 조장으로 인하여 반대에 부딪혀서 조례제정이 되지 않고 있다<sup>11)</sup>. </p> </blockquote> <hr /><p dir="ltr"><sup>1) ‘위안부’ 라는 명칭은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용한 용어임. 하주희, ‘한국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 배상 청구소송의 진행과 의미, 입법의 방향’, 미군 위안부 소송결과의 의미와 법제정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2017.3.20., 5쪽</sup></p> <p dir="ltr"><sup>2) 신은주 김현희, ‘경기도 기지촌 여성노인 실태조사’, 경기도 기지촌 여성노인 실태조사 정책토론회, 사) 햇살사회복지회 (2008.10.24.) 55쪽</sup></p> <p dir="ltr"><sup>3) 문정주, ‘국가 성병관리사업의 인권 유린’, 미군 위안부 소송결과의 의미와 법제정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2017. 3.20, 27-28쪽</sup></p> <p dir="ltr"><sup>4) 우순덕,‘평택 안정리 기지촌 여성노인들의 상황’,‘기지촌: 국가, 군대, 그리고 여성,“한소리회 22주년 기념 국제 심포지움 자료집,2008.10.16., 29~32쪽</sup></p> <p dir="ltr"><sup>5) 캐서린 H.S 문, 앞의 책, 56-76쪽</sup></p> <p dir="ltr"><sup>6) 하주희, 앞의 책 10쪽</sup></p> <p dir="ltr"><sup>7) 김기조, ‘이제 국가와 사회, 민족이 보상을 해야, 기지촌 할머니들의 주거대책, 왜 필요한가, 햇살사회복지회,209,30~31쪽</sup></p> <p dir="ltr"><sup>8) 하주희,‘미군 위안부’ 국가배상 청구소송의 진행경위와 의의, 경기도 미군 기지촌: ‘미군 위안부’ 삶과 지원을 위한 토론회,(2017.12.1.), 29~33 쪽</sup></p> <p dir="ltr"><sup>9) 안정애, ‘한국 여성의 ’안보‘: 미군기지촌 성매매 피해여성의 입법소송운동을 중심으로, 햇살사회복지회 소식지 16호(2017.11.10)4~11쪽</sup></p> <p dir="ltr"><sup>10) 최미정, 경기도 내 미군 위안부 지원을 위한 조례의 제정방향, 경기도 미군 기지촌:‘미군 위안부’삶과 지원을 위한 토론회,2017.12.1./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주최: 경기도의회 더불어 민주당,경기여성연대,61~71쪽</sup></p> <p dir="ltr"><sup>11) 이은우,기지촌 할머니 지원조례 제정 운동은 계속됩니다. 햇살소식지 17호(2018.11.10.) 4~8쪽</sup></p></div>
월, 2019/02/04-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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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한 인사 : 그레이스 윌렌츠 (Grace Wilentz) 국제앰네스티 아일랜드지부 캠페인·조사 담당관
-내한 기간 : 2019년 2월 21일 (목) ~ 2019년 2월 22일 (금)
  1. 귀 언론사의 안녕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2. 3.8 세계 여성의 날과 헌법재판소 낙태죄 위헌 여부 결정을 앞두고, 아일랜드에서 이 문제로 10년 이상 활동해 온 그레이스 윌렌츠 (Grace Wilentz) 국제앰네스티 아일랜드지부 캠페인·조사 담당관이 내한하여 낙태 비범죄화에 대한 국제앰네스티의 입장을 한국 정부 및 관계자들에게 전달합니다.
  3. 국제앰네스티는 국제법에 근거하여 모든 상황에서의 낙태를 비범죄화 해야 하며, 따라서 어떠한 여성과 소녀도 낙태를 시도했다는 이유로 어떤 종류의 처벌의 대상도 되어서는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낙태 시술을 제공하거나 시도한 의료 서비스 제공자 또는 그와 관련된 다른 사람들이 체포, 구금, 기소, 유죄 판결을 받는 등의 범죄화에 대해서도 반대합니다.
  4. 지난해 가톨릭국가인 아일랜드에서는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수정 헌법이 폐지된 바 있습니다. 이에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그레이스 윌렌츠 (Grace Wilentz) 아일랜드지부 캠페인·조사 담당관을 한국으로 초빙하여 아일랜드에서 이뤄낸 낙태 비범죄화의 성과를 한국사회에 알리고, 여성의 성·재생산권을 옹호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흐름을 전하고자 합니다.
  5. 현재 확정된 내한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민사회, 낙태죄 위헌을 논하다
    -일시: 2019년 2월 21일 (목) 오전 10시
    -장소: 광화문 변호사회관 10층 2호 조영래홀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5길 13)

    2) 금태섭 의원 면담
    -일시: 2019년 2월 21일 (목) 오후 5시

    3) 낙태 비범죄화 시민사회 간담회
    -일시: 2019년 2월 21일 오후 7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대회의실

    4)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 면담
    -일시: 2019년 2월 22일 (금) 오후 3시

    5)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면담
    -일시: 2019년 2월 22일 (금) 오후 5시

  6. 많은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취재와 인터뷰 관련 문의는 양은선 캠페인 팀장 (eunsun.yang@amnesty.or.kr)에게 연락 바랍니다.

끝.

그레이스 윌렌츠 (Grace Wilentz), 국제앰네스티 아일랜드지부 캠페인·조사 담당관
그레이스 윌렌츠는 아일랜드에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한 낙태 서비스 보장을 위한 <It’s Time> 캠페인·조사 담당관입니다. 옹호자, 정책가이자 페미니스트 활동가로서 지역과 국가, 유럽 및 국제 사회에서 성·재생산의 권리 향상을 위해 10년 이상 활동해왔습니다. 국제앰네스티에 합류하기 이전에는 성 평등, 국제개발과 인권 문제에 집중하며 국제 NGO와 유엔 기구에서 독립 컨설턴트로 활동했습니다

수, 2019/02/2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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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아일랜드에서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수정 헌법이 폐지되는 기념비적인 승리를 올렸다. 국제앰네스티 아일랜드지부를 비롯한 아일랜드 여성 인권옹호자들의 분연한 투쟁의 결과다.

3.8 세계 여성의 날과 헌법재판소 낙태죄 위헌 여부에 대한 결정을 앞두고, 그레이스 월렌츠Grace Wilentz 국제앰네스티 아일랜드지부 캠페인·조사 담당관이 아일랜드에서 거둔 성과와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단 이틀. 그 숨가쁜 일정

그레이스 담당관의 방한 활동기간은 2월 21일과 22일, 단 이틀에 불과했다. 하지만 한국의 시민사회 포럼 참석 및 여성인권 활동가들과의 만남을  비롯해, 수차례의 미디어 인터뷰, 3곳의 정부기관과의 면담을 모두 양일간 소화했다. 많은 미디어의 관심도 이어졌다. 가톨릭 국가에서 낙태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낸 아일랜드 사회에 대한 궁금증이 그만큼 컸다는 반증이기도 했다.

인권옹호 정책가이자 페미니스트 활동가인 그레이스는 유럽 및 국제 사회에서 성 · 재생산의 권리 향상을 위해 10년 이상  활동해온 경험과, 국제앰네스티 아일랜드 지부에서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안전한 낙태 서비스 보장을 위한 <It’sTime>  캠페인을 담당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사회에 유의마한 메시지를 전했다.

 

아일랜드의 승리, 사실과 증언의 힘이 이룬 성과

그레이스 조사관은 지난 21일(목)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시민사회, 낙태죄 위헌을 논하다> 포럼에서 ‘낙태죄 폐지를 향한 국제적 운동의 흐름’ 을 주제로 발제에 나셨다. 가톨릭 국가에서 만들어낸 놀라운 성과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다.

아일랜드에서 이 캠페인의 중심은 여성과 소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사회의 부정적 시선을 이겨내고, 자신의 낙태 사례를 앞장서 공유했습니다. 아일랜드에서 낙태에 대한 전국적인 논쟁의 지형을 변화시킨 것은 바로 그들의 용기 있는 태도였습니다.

아일랜드 공영방송의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투표자의 43%는 아는사람들의 경험이나 미디어에서 언급된 개인의 스토리에 마음이 흔들렸다고 밝혔다. 낙태를 터부시하고, 낙인찍던 사회는 용기있는 개인의 이야기가 쌓이고 커짐에 따라 낙태 논의의 핵심을 여성의 건강과 권리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갔고, 실제 투표자들이 찬성표를 던진 가장 큰 이유로 “여성의 선택권”을 꼽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그레이스는 2월 21일 혼잡한 변호사회관에서 진행하는 낙태에 대한 시민사회 포럼에서 아일랜드의 낙태죄 폐지 운동에 대해서 발표하고 있다.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같은 날 저녁, 그레이스는 아일랜드에서의 낙태 비범죄화를 위해 아일랜드 여성 운동이 채택한 캠페인 활동에 대해 한국의 여성 활동가들과 집중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그레이스 담당관은 낙태 범죄화와 의료 서비스 이용 거부로 인해 치명적인 영향을 받은 아일랜드 여성들의 실제 이야기를 공유하며, 수정 헌법 제8조의 폐지 이전 아일랜드 상황을 담은 <그녀는 범죄자가 아니다 (She is not a criminal)> 보고서와  캠페인 과정을 설명했다.  지금은 성과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국민투표 전까지 아일랜드 여성운동 안에서 수없이 많은 좌절과 후퇴가 반복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의 낙태 비범죄화 운동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캠페인이 시작되었던 몇년 전만 해도 낙태 비범죄화에 뜻을 같이하고, 국제앰네스티에 현실을 증언해주는 의료전문인은 단 1명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까지 수년에 걸쳐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고. 현재는 3,000여 병원에서 지지를 받았습니다. 수없이 많은 후퇴와 좌절이 있었지만 변화는 가능합니다.

 

시민사회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의 여성인권 활동가들과 함께.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낙태 비범죄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메시지 전달

촉박한 일정 가운데에서도 그레이스 담당관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와 낙태에 대한 전면적 비범죄화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관련된 부처 정부 관계자들 찾았다. 법무부 인권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마지막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최영애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나온 공통 질문은 가톨릭 국가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헌법 폐지에 찬성했는지였다. 그레이스 담당관의 답변은 명확했다.

아일랜드 사람들 대부분이 가톨릭을 믿지만, 이번 국민투표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타인에게 강요할수 없고, 법으로 처벌하는것도 옳지 않다는 생각이 주류였습니다. 가톨릭 신념에 근거해서 반대한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사람들이 낙태는 범죄가 아니라 법과 규정을 통해 규제 받는 의료서비스의 하나로 인식하면서 찬성표를 던질 수 있었습니다.

 

그레이스는 아일랜드에서 성공된 낙태 비범죄화 캠페인에 대해서 금태섭 의원에게 설명허고 있다.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최영애와 함께 낙태 비범죄화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는 그레이스.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낙태죄로 처벌한다고 낙태를 막을수 없다

짧은 일정속에 그레이스 담당관이 수없이 반복한 메시지는 바로 이것이다.

낙태를 범죄화하고 금지하는 것이 더 큰 트라우마를 남기고 높은 비용을 요구하는 은밀한 낙태로 이어집니다. 안전하지 못한 낙태 후에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여성의 건강과 삶을 위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많습니다. 이제 사실과 증거, 여성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여성을 범죄자로 만드는 것 이외에 국가가 여성과 소녀 그리고 태아의 안녕을 보장하기 위해 할수 있는 일을 찾는것!  많은 미디어에서 “낙태는 범죄가 아닌 보건서비스”라는 메시지에 주목한 것도 결국 인권을 보장해야 할 정부의 관점 변화를, 그리고 낙태를 바라보는 경직된 사회의 시선에 대한 전환을 촉구 한 것일 것이다. 헌법재판소에서는 낙태죄의 위헌 여부가 논의중이다. 한국은 아일랜드처럼 여성에 대한 범죄화를 넘어 여성의 건강권과 재생산권을 보장을 실현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을까?

화, 2019/03/12-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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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기본소득 100만원 즉각 지급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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