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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특위 모니터링 논평③] 사개특위, 공수처 설치 논의 속도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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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특위 모니터링 논평③] 사개특위, 공수처 설치 논의 속도내야

익명 (미확인) | 월, 2018/11/19- 14:35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 6차 전체회의 모니터링]

사개특위, 공수처 설치 논의 속도내야

자유한국당, 당리당략을 버리고 공수처 설치 논의에 적극 임해야

 

지난 11월 16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선 의원, 이하 사개특위)는  6차 회의를 열어 공수처 법안을 비롯해 22개 안건을 일괄 상정했다. 그러나 지난 11월 12일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송기헌 의원 대표발의한「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 사실상의 정부 안인지에 대한 논쟁만 있을 뿐 사개특위는 법안 심사에는 돌입하지도 못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 한국YMCA 전국연맹 · 한국투명성기구 · 흥사단 투명사회 운동본부)는 공수처설치법안 상정을 계기로 사개특위가 공수처 설치법안 논의에 속도를 낼 것을 촉구한다.

 

지난 6차 사개특위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2월 말까지인 사개특위 시한을 고려하여 절차가 길고 복잡한 정부입법안 대신 이번 송기헌 의원 대표발의 안에 정부안을 담았다고 설명하였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정부안이 없다는 형식논리를 들어 강하게 비판했다. 공수처공동행동은 지난 1차 사개특위 모니터링 논평(11/2)을 통해 ‘검찰과 밀접한 법무부의 성안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책임있는 자세로 기존에 발의된 공수처 안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미 사회적 공감대가 크고 공수처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숙고와 토론이 충분히 이루어진 만큼 굳이 정부입법이 아니더라도 의원입법으로도 충분히 발의되고 입법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입법안이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법안논의를 미룬다는 것은 연말이라는 사개특위의 한정된 시간을 고려했을때 공수처 설치를 하지 말자는 주장과 다름없다. 

 

사개특위가 벌써 6차례 회의를 진행했고, 12월 활동기한까지 한달반도 남지 않았다. 이제 공수처 설치에 속도를 내야 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이번 사개특위는 상반기 사개특위와 같은 무능력함을 드러내며 공수처 설치의 기회를 날려 버려서는 안 된다. 입법권이 부여된 특별위원회라는 취지를 살려, 이번만큼은 공수처법 처리라는 입법적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설치법안 발목잡기 정당이라는 오명을 떨쳐버리고 이전과는 다른 전향적 자세로 공수처 설치법안 논의에 임해야 한다. 고위공직자의 비리와 범죄를 척결하는데 있어서 자신의 속한 정당의 유불리를 따져선 안 되기 때문이다. 당리당략을 버리고 검찰개혁과 부패근절이라는 국민적 염원에 부응하여 반드시 공수처 설치에 나서는 것이 사개특위의 소임이라는 점을 여·야 모두 명심해야 한다. 

 

▣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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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근본적 개혁 없이 사법 불신 해결 못해스폰서 판·검사에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답이다!양승태 ...
화, 2016/09/06-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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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상한·계약갱신제도 빠진 주거복지로드맵 의미없다

문재인 정부는 '주택임대차 안정화' 공약부터 이행하라

참여연대, 세입자 보호정책 도입 촉구 청와대 앞 1인시위 돌입

 

문재인 정부 5년 주거복지 정책의 청사진이 담길 ‘주거복지 로드맵’이 11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지난 5년간 주거빈곤은 심화되고, 최저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비주거 거주 인구도 늘어났으며, 세입자들이 감당해야 할 주거비 부담은 폭등해왔기에 문재인 정부가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주거복지 정책을 확대해 전 정부와 다른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았다. 그러나 정부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임대차등록제를 우선 실시하고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 등의 세입자 보호대책은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히면서 이번 주거복지로드맵에 세입자 보호대책이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이번 주거복지로드맵에 반드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 도입, 구체적인 공공임대정책 개혁방안을 포함시킬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정부에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 즉시 도입을 촉구하기 위해 세입자, 시민, 주거.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청와대 앞 1인시위를 이어나갈 것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 국토부 국정감사 등에서 임대차등록제를 우선 시행 후 단계적으로 전월세상한· 계약갱신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그러나 임대소득과세와 임대차등록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임대차등록을 ‘유도’하고 이후에 전월세상한·계약갱신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은 갖은 조세저항과 등록회피를 위한 편법 등에 부딪혀 실제로 이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고 세입자들을 보편적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반쪽 정책이 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전월세상한·계약갱신제도 등이 없는 상황에서 임대차등록제가 시행되면 그 사이 세입자들은 불확실한 전월세 시장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보다 가중된 주거불안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오히려 임대차등록제를 세입자보호대책의 선결과제로 볼 것이 아니라 두 정책을 동시에 병행함으로써 서로 보완적으로 작동하도록 해야한다.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개혁하여 공공 주도의 주택 공급 물량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정책은 민간 건설사업자에 게 과도한 특혜를 주어 건설기업의 수익창출에 기여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장기공공임대주택 확대에 앞장서야 할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은 박근혜 정부의 부채감축 기조에 맞춰 장기거주가 어려운 전세임대주택을 공공임대주택 산정에 포함하여 실적 부풀리기식 홍보에 치중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 확대에 도움되지 않는 분양전환임대주택 규모를 유지하며 공공의 소임을 다했다는 태도였다. 따라서 이번 주거복지로드맵에는 기업형 임대주택 특혜 폐지, 주택도시기금의 공공 역할 확대, 분양전환임대주택 축소 또는 중단, LH 등 공공기관의 평가지표 개선 등 공공임대주택정책 개혁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임대소득과세와 세입자보호 정책은 ‘조세정의’와 ‘국민개세주의’ 원칙이 확립되고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이 보장된 선진국의 주요 대도시에서는 당연히 시행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조세저항과 임대인의 반발을 우려하여 도입하지 못했다. 근로소득자는 자신의 소득에 따라 매년 소득세를 부담하지만 주택 임대소득은 과세하지 못하고, 세입자가 수천만원에 달하는 전세금 인상 요구를 이기지 못해 2년 마다 이사를 다녀야만 하는 ‘비정상’의 상황을 ‘정상화’해야하는 시점이다. 다시 말하지만 임대소득과제와 세입자보호정책은 선후의 문제가 아니다.

 

 비록 임대소득과세와 세입자보호 정책 도입에 따른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 부담은 이해 못할 바가 아니지만, 국민 절반에 달하는 세입자들이 과도한 전월세 부담에 시달리며 미래의 희망을 놓아버리지 않도록 이번 주거복지 로드맵에 전월세상한제도와 계약갱신제도 도입을 반드시 담아야 한다. 처음 나온 주장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주택임대차 안정화 정책으로 도입한 대선 공약이었다. 대통령은 공약을 이행하라. 끝.

 

▣ 별첨자료 :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에 꼭 들어가야 할 핵심과제 제안 [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CC20171101_전월세대책도입촉구청와대앞1인시위

수, 2017/11/0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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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동성명>

퇴임한다고 면책되지 않는다

‘법관 블랙리스트’ 철저한 재조사를 촉구하며

 

 

판사 뒷조사 파일 사건(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이 언론에 보도 된지 약 6개월이 지났다. 하지만 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은 여전히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침묵’과 ‘거부’로 일관하고 있지만, 이번 사태가 쉽게 잊히지는 않을 것이다. 오는 9월 11일 제3차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앞두고 우리 단체들은 판사 블랙리스트 전면 재조사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전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사 뒷조사 파일의 존재에 관한 어떠한 정황도 없다며 추가조사 요구를 거부하였고, 문제된 컴퓨터 등에 대한 보전조치에 관한 자료 제출도 일체 거부하고 있다. 또한 두 차례나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추가조사 요구와 최한돈 부장판사의 사직서 제출에도 양승태 대법원장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활동은 한계가 명백했다. 법원행정처가 핵심 증거인 뒷조사 파일이 저장되어 있다고 의심되는 컴퓨터에 대한 조사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그런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진상조사위원회는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존재할 가능성을 추단케 하는 어떠한 정황도 찾아볼 수 없다”며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면죄부를 주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는 정황은 충분하다. 판사 뒷조사 파일의 존재는 이규진 상임양형위원이 진상조사위원회에 제출한 2개의 문건에 이미 많은 내용들이 담겨있다. 제출된 2개의 문건 중 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 관련 문건에는 인사모의 구체적인 구성원 및 활동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는 인사모 활동에 대한 감시가 상당기간에 걸쳐 있어 왔음을 드러내 주는 것이다. 국제인권법연구회와 관련한 문건에서도 마찬가지다. 해당 문건에는 구성원 및 활동에 관한 내용은 물론이고 대응방안에 대한 내용까지 담겨 있었다. 이 문건 역시 국제인권법연구회에 대한 감시가 있었음을 드러내 주고 있다. 

 

위 문건에 따른 부당한 제재조치가 실제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운영위원회가 공동 학술대회를 예정대로 개최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자, 법원행정처는 국제인권법연구회에 중복가입 해소 조치를 하였고, 이규진 상임양형위원은 이 모 판사에게 국제인권법연구회의 반발을 무마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이처럼 판사 뒷조사 파일이 존재한다는 주장은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닌 합리적 의심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규진 상임양형위원에 대해 4개월 감봉조치로 꼬리자르기를 하고, 판사 뒷조사 파일에 대한 추가 조사를 거부한 채 퇴임일만 기다리고 있다. 이는 헌법에 따라 법원의 독립성을 지키고 공정한 재판을 보장해야 하는 대법원장이 취할 행동이 아니다. 이러한 행동은 사법행정권의 남용이자 사법부 권위의 훼손 행위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퇴임하는 순간까지 법원의 오욕으로 남을 것인가? 

 

우리 단체들은 김명수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가 이 사안을 엄중하게 받아들일 것을 요구한다. 후보자는 대법원장에 취임할 경우 독립적인 재조사 기구를 발족하여 판사 뒷조사 파일과 관련한 의혹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 아울러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에 관련된 책임자들에게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훼손된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우리 단체들은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으며 우리 사회의 정의를 세워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일, 2017/09/1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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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세모녀 4주기 추모제 웹자보

 

2014년 2월 ‘죄송합니다’라는 편지와 공과금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송파 세 모녀의 죽음 이후 4년이 지났습니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복지제도 확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복지제도를 이용하는 수급자를 범죄자 취급하는 부정수급색출 기조는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으며, 복지확대와 빈곤층의 복지접근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복지제도 운영으로는 사각지대를 줄일 수 없고 가난이 죽음보다 두려운 사회를 멈출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송파 세 모녀 4주기를 맞아 송파 세 모녀를 비롯해 가난 때문에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을 함께 추모하고, 빈곤층 지원 복지제도가 빈곤층에게 권리로서 인간다운 생황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로 거듭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송파 세 모녀 4주기 추모제”를, 2018년 2월23일(금) 오후 2시, 광화문역 해치마당에서 엽니다.

 

<송파 세모녀 4주기 추모제>

  • 일시: 2018년 2월23일(금) 오후 2시
  • 장소: 광화문역 해치마당
  • 주최: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 식순
    • 추모기도 |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 발언① I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 발언② I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 발언③ I 홍정훈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 추모공연 I 이혜규
    • 결의문 낭독 I 이상우 노들야학 학생회장, 권오성 홈리스야학 학생부회장
    • 헌화
    • 행진 I 해치마당 ~ 청와대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금, 2018/02/2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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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의료기 기업 퍼주기 시행규칙 개정 철회해야 한다.

국민들이 치료를 위해 모아둔 건강보험료로 사적기업의 이익을 채우는 행위는 금지돼야

공보험으로 일상적 진찰, 검사, 재활까지 임상시험을 지원하는 나라는 없어

공익적 임상연구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여, 그 특허도 공공소유일 때로 한정해야.

 

정부는 지난 4월 14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리고 오늘(5월 24일)이 의견수렴 마지막 날이다. 이 시행규칙 개정안은 임상시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다루고 있다. 이는 제약업체 몰아주기 법인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시행규칙 개정이라고 하지만 모법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점을 담고 있다.

 

한국에서 임상시험은 사적 기업인 제약회사와 의료기기회사가 주로 시행하고 있으며, 공보험인 건강보험 재정으로 민간기업의 연구개발을 돕는 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행위다. 건강보험의 공익성과 건강보험 재정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국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이번 개정령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1. 민간기업의 임상시험에 대한 공보험의 광범한 지원은 건강보험 민영화에 다름 아니다.
이번 개정안은 임상시험 대상인 약제, 의료기기 뿐 아니라, 임상시험 전후의 진찰, 진단, 재활까지 모두 건강보험재정으로 지원하려 한다. 민간기업이 자신의 주주들과 투자자들의 이익을 위해 수행하는 연구개발은 연구윤리 측면에서도 전적으로 개발 기업이 책임지는 게 맞다. 특히 임상시험 대상자의 사전 검진, 진찰 그리고 임상시험 이후 재활까지 이번 시행령에 포함하는 것은 전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다. 이는 건강보험의 공적 목적을 사적기업의 이윤을 위해 유용한다는 점에서 건강보험 민영화 조치로 부를만하다.

 

2. 임상시험의 건강보험 적용은 가뜩이나 조장되고 있는 부분별한 임상시험 확대를 부른다.
서울이 현재 전세계 임상시험 1위 도시이다. 이는 정부가 말하듯 자랑할 만한 것만은 아니다. 임상시험의 상당수가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자국에서 하기 힘든 시험을 한국에서 하는 경우다. 여기에 약제에 대한 무분별한 등재로 생동성 임상시험도 계속 늘어가고 있다. 소득이 없는 젊은이들을 임상시험 대상으로 몰아가는 사회 분위기는 정상이라고 볼 수 없다. 여기에다 임상시험을 조장하는 건강보험 적용은 수많은 임상시험 대행기관의 난립과 임상시험 폭주를 불러 올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임상시험에 대해서도 참여자들의 안전과 연구윤리를 강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3. 공익적 임상시험의 임의 판단은 위험하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건복지부가 판단한 ‘공익적 임상시험’에 대해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명시해 두었다. 그러나 공익적 임상시험의 명확한 정의가 없어, 사실 모든 임상시험이 의학발전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공익적 임상시험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때문에 만약 공익적이라고 하려면 개발이익의 사회 환원만이 아니라, 임상시험 결과 자체를 공공이 공유해야 한다. 이는 공공기관에서 공공소유로 할 때에만 명확해 질 것이다. 따라서 시행규칙의 행정독재가 우려되는 제한 조항도 ‘공익적 임상시험’이 아니라, 공공이 수행하는 임상시험으로 바꿔야 한다.

 

지금 건강보험이 무려 17조 원 이상 남아있으나, 정부는 이를 국민들의 의료비 절감에 전혀 쓰고 있지 않다. 도리어 최근에는 이 돈을 고수익 금융상품에 투자하겠다는 위원회를 만들려 한다. 이는 건강보험의 애초 설립취지를 깡그리 무시하고, 국민들이 내는 건강보험료를 금융자본과 제약자본의 이익을 위해 활용하는 처사이다. 병원 인수합병, 부대사업 확대, 영리자회사 허용 등등의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도 정부가 걸핏하면 반박이라고 내놓은 것이 ‘건강보험을 지키니 의료 민영화는 아니다’는 논리였다. 건강보험으로 임상시험을 지원하는 것이 건강보험을 지키는 행위인가? 이익은 사유화하고, 위험은 공공화하는 전형적인 민영화가 아닌가?

 

건강보험은 국민의 것으로 제약회사와 의료기기회사가 전유해서도, 돈벌이를 위한 금융투자에 이용되어서도 곤란하다. 건강보험을 훼손하려는 이 같은 행위에 우리는 반대하며, 정부는 건강보험의 임상시험 지원 근거를 정한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

 

2016년 5월 24일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화, 2016/05/2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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