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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대안 마련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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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대안 마련 정책토론회

익명 (미확인) | 수, 2018/10/24- 15:34

20181031_사립유치원비리근절토론회2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대안 마련 정책토론회

2018년 10월 31일(수) 10:00~12:00 / 헌정기념관 대강당

 

토론회 개요

  • 좌장 박용진 국회의원
     
  • 발제1 ‘누리과정 지원금의 문제점과 비리유치원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안 검토’ 이찬진 변호사,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발제2 ‘한국 유치원의 공공성 확보 기제 현황과 개선 방안’ 박창현 박사,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 토론1 김거성 경기도 감사관
  • 토론2 권지영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장
  • 토론3 조성실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 공동주최
    민주연구원/ 박용진의원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치하는엄마들
  • 후원 교육부/ 서울특별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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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대안 마련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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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익법인 주식보유한도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공익법인의 계열회사 주식보유 허용은 그 주식이 영속적인 지배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단점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신중하게 추진해야
기준이 완화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신 공시대상기업집단 대상으로 “정관 명시” 대신 “공정한 제3자에의 주식 신탁”처럼 의결권 불행사에 대한 확고한 안전장치 있는 경우에 한정해야

 

1. 상증세법 개정안의 취지와 목적

  • 기획재정부는 2017. 8.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없고,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음을 정관에 명시한 자선, 장학, 사회복지 목적의 성실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를 현행 10%에서 20%까지 상향조정”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기획재정부공고제2017-104호」)함.  
  • 공익법인의 계열회사 주식 보유는 그동안 종종 계열회사를 우회적으로 지배하고, 이를 영속적으로 상속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능해 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규제 완화는 매우 신중하게 추진해야 마땅함. 
  • 특히 의결권 행사 제한과 관련한 공정거래법상의 유사 조문(공정거래법 제11조 제3호)에 대한 입법 연혁에서 보듯이, 향후 의결권 제한에 대한 다양한 예외 사유가 추가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의결권 제한의 실질적 규제 내용이 형해화(形骸化)할 가능성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함.   
  •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어제(8/22) 일부 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 상향을 위해 기획재정부가 입법예고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였음.

 

2. 입법예고 주요 내용

○ 상증세법 제16조 제2항 개정

가. 일부 공익법인의 의결권 주식 보유한도를 현행 10%에서 20%로 상향
 -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으로서
 -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보유함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을 정관에 규정한 공익법인을 대상

나. 시행시기
 -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연분부터 적용

 

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


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상 관련 : 수정의견

 

  • 과거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기준은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이었음
  • 그러나 최근 공정거래법의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기준은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었음
  • 현재 과거의 기준과 유사한 기업집단의 정의는 공정거래법 제14조 제1항에 규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 임
  • 상증세법에서 자산규모 5조원 이상 10조원 미만의 기업집단에 대해 특혜를 베풀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과거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규제 범위를 유지하기 위해 상호출자기업집단 대신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함.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신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기준을 사용할 것을 제안함.

 

나. 의결권 불행사의 정관 명시 요건  : 반대

 

  • 과거의 입법 연혁에 관한 사례를 감안할 때, 의결권 행사 제한 규제는 종종 “주주의 재산권 보호”라는 명목으로 일부 사유에 대해 그 예외를 인정해 주는 방향으로 완화되어 왔음
  • 예를 들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의 금융·보험사의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제한을 규정한 공정거래법 제11조의 입법 연혁을 보면 당초에는 일부 자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결권 행사가 전면적으로 금지되다가, 2002년 1월 26일의 개정에 따라 임원 선임과 해임, 정관 변경, 합병 및 영업 양수도의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가 완화되어 사실상 그 규제가 유명무실하게 되었음
  • 따라서 일단 공익법인의 의결권 주식 보유를 허용한 후 그 행사를 제한하는 규제방식 보다는 의결권 주식의 보유 자체를 규제하면서도 공익법인의 활동을 제한하지 않는 별도의 규제방식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의결권 불행사를 정관에 명시하는 조건하에서 주식보유한도를 상향하는 것에 반대함

 

4. 추가의견 및 결론

 1) 추가의견 : 공익법인이 보유하는 의결권 주식의 제3의 기관에의 신탁 

  • 공익법인이 계열회사에 대한 지배 목적이 없는 상황에서 굳이 계열회사 주식을 보유하려고 하는 이유를 찾는다면 아마도 계열회사 주식의 보유를 통해 향유할 수 있는 배당금 수령과, 계열회사 주식의 처분을 통한 매각이익의 수령 목적 등을 상정할 수 있음
  • 만일 공익법인이 의결권 행사의 가능성을 확실하게 차단하면서, 오직 주식에 부수되는 배당금 및 매각이익 수령만을 향유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다면 공익법인에 출연한 의결권 있는 주식에 대해 과세가액 불산입의 혜택을 허용해도 무방할 것임
  • 예를 들어 「의결권 있는 주식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이 그 주식을 “당해 공익법인이 의사결정을 지배하지 않는 공정한 제3의 기관에 신탁”하여 의결권에 대한 일체의 지배력 행사 없이 신탁의 수익자로서 오직 배당금을 수령하고, 필요시 주식의 처분을 통한 매각이익을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를 고려해 볼 수 있음  

 

 2) 결론

  • 공익법인의 계열회사 주식보유 허용은 공익법인에 대한 기부를 장려한다는 장점뿐만 아니라, 그 주식이 영속적인 지배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단점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신중하게 추진해야 마땅함
  • 따라서 ‘제3의 공정한 기관에의 주식 신탁’과 같이 주식 보유에 따른 재산상의 이익 향유는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의결권 불행사에 대한 명확한 제도적 장치를 완비한 경우에 한해 그 보유한도를 조정할 것을 제안함. 
  • 또한 참여연대는 향후 공익법인을 활용한 지배력 확대 및 편법상속 방지를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및 제48조 등에 대한 보다 적절한 입법적 해결책을 모색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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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8/2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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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상 모든 활동 감시 인터넷감청(패킷감청), 위헌일까요 아닐까요?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디지털 사생활 싹쓸이 감시, 패킷감청은 위헌입니다!

2017년 12월 14일(목) 오후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관련 논평 보기-> 헌재가 국정원 무제한 감청 제동 걸어야 한다

 

수, 2017/12/1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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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추가 배치 당시 폭력 진압

2017. 9. 7. 사드 추가 배치 당시 경찰의 폭력 진압 (사진 = 소성리 종합상황실)

 

사드 추가 배치 당시 부상, 인권 침해, 피해 상황 기자 브리핑

소성리에서 벌어진 경찰 폭력 규탄한다
문재인 정부는 즉각 사과하라

 

2017년 9월 13일(수) 13시 30분, 소성리 마을회관 앞

 

지난 9/6(수)-7(목) 사드 추가 배치 당시 벌어진 경찰의 폭력적인 강제 해산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이 다치고, 실려 가고, 입원하는 등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8천여 명의 병력을 동원해 성주 소성리로 들어오는 모든 길을 차단하여 고립시켰다. 이어 도로에 맨몸으로 앉은 사람들을 경찰이 사지를 들어 폭력적으로 끌어내는 상황이 밤새도록 계속되었다. 소성리 종합상황실은 9/13(수) 오후 1시 30분,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기자 브리핑을 열고 부상, 인권 침해, 피해 상황 등을 발표하며 문재인 정부의 사과를 요구했다.

 

소성리 종합상황실에서 취합한 결과 당일 앰뷸런스가 자유롭게 출입하지 못해 현장에서 치료를 받은 사람만 40여 명, 그 후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람까지 총 70여 명이 넘는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현재까지 파악됐다. 그중에는 갈비뼈 골절, 십자인대 파열, 정강이뼈 골절, 손가락 골절, 눈 위가 10cm 찢어지는 등 중상도 포함되어 있다. 온몸에 심한 타박상, 찰과상을 입은 사람들도 다수 있었다. 나이가 많이 드신 소성리 주민들의 부상도 심각한 상황이다. 경찰에게 끌려 나오는 상황에서 뇌진탕, 새끼 손가락 골절, 요추 염좌 등이 발생했으며 주민들은 지금도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

 

한편, 경찰의 폭력은 원불교 교무 등 종교인들에게도 예외가 없었다. 남성 경찰이 여성 교무를 끌어내는 등의 인권 침해가 발생했으며, 끌려나오는 과정에서 경찰에 차이거나 밟혀 부상을 입었고 법복이 찢겼다는 증언들이 다수 접수되었다. 

 

차량 파손과 기물 파손도 심각한 상황이다. 진압 작전 중 경찰이 차량 위에 올라가고 견인하는 과정에서 총 31대의 차량이 유리창이 깨지거나 본네트 등이 심하게 찌그러지는 등의 피해를 입었고, 이로 인한 피해액은 약 9천만 원 가량으로 예상된다. 또한 경찰은 진압 작전을 위해 도로가 아닌 곳에 설치되어 있던 천막 6동을 부쉈고, 천막 안에 있던 모든 물품들이 분실되거나 파손되었다. 이로 인한 피해액 역시 수백만 원에 달한다. 이외에도 다수의 사람들이 핸드폰, 안경, 신발, 시계 등을 잃어버렸거나 망가졌다.

 

소성리 종합상황실은 향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정부에 손해배상 청구 등을 진행할 것이며 폭력적인 진압 작전을 강행한 것에 대해 경찰과 정부에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드 추가 배치 당시 폭력 진압

 

사드 추가 배치 당시 피해 상황


별첨자료. 주요 사례와 사진 >> 파일 다운로드

 

참고. 인권단체 공권력감시대응팀 성명

사드 추가배치 과정에서 또다시 드러난 경찰의 민낯, 기만으로 가득한 ‘개혁’을 외치는 경찰을 규탄한다


보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소성리, 그날의 새벽을 후원해주세요

 

그 날, 소성리의 새벽을 후원해주세요

 

한미 정부는 끝내 사드 추가 배치를 강행했고, 소성리는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부상자 치료비, 차량 수리비, 경찰이 부숴버린 천막 등 파손된 기물을 복구하기 위한 비용이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함께 싸웠고 함께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소성리 종합상황실에서 최선을 다해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후원 계좌 : 농협 351-0967-8332-83 사드저지소성리종합상황실

 

수, 2017/09/1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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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국민의당에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의 발언과 국민의당의 임금체불  정책방향 관련 질의서 발송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이언주 의원은 7/25, 제34차 원내대책회의에서 임금체불을 노동자가 감수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goo.gl/KonuPm). 이에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발언에 대한 논평을 발표(https://goo.gl/q6hAbk)한데 이어, 오늘(7/26)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의 발언에 대한 당 차원의 입장과, 임금체불 관련한 정책방향 등을 묻는 질의서를 국민의당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임금체불이 우리 사회의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문제라는 인식 하에 지난 몇 년간 국회와 노동시민사회계에서는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한 각종 법안, 정책들을 꾸준히 논의해  왔다. 국민의당 또한 3개월 전에 치러진 19대 대선에서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다양한 공약을 낸 바 있다.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가 임금채권보장제도와 자당의 공약을 숙지하고 있기만 했어도 어제와 같은 발언과 해명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어제(7/25) 발언이 문제가 되자 “저의 경험에 비춰 사장이 망하니 월급 달라고 할 때가 없고 법적으로 대응을 해도 실익이 없다”다고 해명했는데, 이는 마치 사업체가 도산 혹은 폐업하면 노동자가 자신의 임금을 받을 방법이 전혀 없다는 듯한 인상을 준다. 그러나 이미 20년 전인 1998년, 임금체불을 사업주와 노동자의 채권채무 관계로만 바라보는 것을 넘어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의 차원에서 체불 문제를 바라보는 임금채권보장법이 제정되었다.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노동자에게 국가가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활용하여 일정범위의 임금 등을 미리 지급하는 임금채권보장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현재 일반체당금 제도와 더불어 2015년부터는 가동중인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제도가 적용되도록 하는 ‘소액체당금’ 제도가 도입되었고 바로 얼마 전인 7/1(토)에는 소액체당금의 지급액 수준을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고시가 시행되었다. 


2016년에만 50만 명의 노동자가 임금체불을 겪었다. 현재 있는 제도를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임금체불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여야 할 국회의원이 권리가 침해당하여도 참는 것이 미덕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보여주었다. 또한, 관련한 현행 제도에 대한 몰이해에 바탕하여 국민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였다. 임금체불과 관련한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의 발언은 의원 개인의 해명으로 마무리 될 사안이 아니다.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의 발언에 대한 당 차원의 입장과 임금체불 근절에 대한 국민의당의 명확한 정책방향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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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7/2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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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공익제보자 14명에게 총 1억3천5백만원 생활비 지원

월 최대 200만원 6개월간 지급, 희망자는 법률상담⋅심리치료 지원
실질적인 생활 안정 위해서는 구조금 등 정부 지원 확대해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인권의학연구소, 참여연대는 오늘(8/23) 내부 공익제보자 14명에게 1억3천5백만원의 생계비 지원을 결정하고, 선정된 지원자 명단을 각 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최종 선정 명단(클릭)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을 받아 진행된 이번 사업 「2017 공익제보자 생활 지원 프로젝트」 는 공익제보 후 해고 등 불이익을 받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부 공익제보자들에게 생계비(200만원, 150만원, 100만원, 50만원)를 차등 지원하고, 필요할 경우 법률상담(200만원 이내)과 심리치료(100만원 이내)도 지원한다. 올해로 2회째 진행된 이번 사업은 지난해 15명의 공익제보자에게 1억7천만원의 생계비를 지급했다.

지원대상자는 지난 6월 19일부터 7월 21일까지 약 5주간 신청서를 제출받아, 공익제보, 공익변론, 심리치료 전문가 등 8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이들 단체는 내부공익제보자 여부, 공익제보로 인한 소득상실 여부,  2016년도 기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미만의 소득생활자 여부와 소득상실기간, 학업수행자녀 유무 등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대적으로 지원이 시급한 14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자 14명에게는 6개월간 생계비가 지급되며, 가구소득에 따라 6명에게는 200만원, 5명에게는 150만원, 3명에게는 100만원이 매달 지급된다. 또 법률상담을 신청한 6명의 공익제보자는 변호사 상담을 통해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다. 14명의 공익제보자 모두 공익제보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등 진단을 위해 사전 심리상담을 받게 되며, 희망자에 한해 심리치료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자 14명의 공익제보 내용은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에 걸쳐 다양하다. 분야별로는 공무원의 공금 횡령, 정부 보조금 횡령(2명), 공공기관 안전규정 위반(2명),  장애인⋅아동학대 등 인권침해(2명), 사립학교 비리 및 교권침해(2명), 식품 의약품 불법제조(2명), 불법기름 유통 및 건설현장 부실시공(2명), 법인자금횡령(1명) 등 이다.

이들은 모두 공익제보로 직장을 잃는 등 불이익으로 현재 소득이 없거나 일용직 등으로 생계를 꾸리고 있다. 불이익의 종류는 파면(2명), 해임(1명), 해고(1명),  계약만료(3명), 재임용탈락(1명), 불가피한 사직(4명) 등으로, 이전 직장에 복직한 경우는 없다. 이들 대부분은 제보 이후 업계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재취업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에 이어 여전히 많은 공익제보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생계비를 지원 받은 공익제보자중에서 형편이 나아지지 않아 올해도 신청한 제보자가 6명에 이른다며, 공익제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획기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지원대상자 중 5명은 신고기관으로 공익신고자보호법상의 공익신고로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보호법(제27조) 상 구조금 지원을 받지 못했다며 공익신고 등으로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지원하는 구조금 제도는 사살상 유명무실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부패방지법에는 구조금 제도조차 없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공익제보자들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위해 구조금 등 정부 지원이 확대되어야 하며, 구조금 신청 안내 등 권익위가 적극적으로 구조금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최종 지원 대상자는 각 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당사자의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만 공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심사위원 명단
이상희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부소장, 변호사)
이재일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실행위원, 국민권익위 청렴교육강사)
이영기 (호루라기재단 이사장, 변호사)
송상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소장, 변호사)
손창호 (인권의학연구소 소장, 정신과 전문의)
안현의 (이화여대 심리학과 교수)
박차옥경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심사기준
- 내부공익제보자인지 여부
- 공익제보로 인한 소득상실 여부
- 2016년 기준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미만의 가구별 소득생활자 인지 여부
- 신청자가 지원예산을 초과하였을 경우
: 부양가족 수, 가구소득, 소득상실기간, 학업을 수행하는 자녀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가족(장애, 환자)의 존재 여부, 타 기관 지원 여부, 재취업 가능성 여부 등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


사업 공동진행단체 홈페이지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www.minbyun.org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www.civilnet.net
아름다운재단  www.beautifulfund.org
인권의학연구소  www.imhr.or.kr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7/08/2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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