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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세미나 후기] 가짜뉴스와 허위조작 정보, 표현의 자유와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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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세미나 후기] 가짜뉴스와 허위조작 정보, 표현의 자유와 위기

익명 (미확인) | 금, 2018/11/09- 18:51

[오픈세미나 후기]

가짜뉴스와 허위조작 정보, 표현의 자유와 위기

글 | 김복희(고려대학교)

 

– 세미나 자료집(PDF): [자료집] 가짜뉴스와 허위조작 정보 표현의 자유의 위기_20181105

지난 11월 5일 사단법인 오픈넷과 정의당 추혜선 의원, 미디어오늘의 주최로, “가짜뉴스” 라는 현상을 빌미로 허위조작 정보에 정부가 대처하는 방식을 재고하기 위한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사회를 맡은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김영욱 교수는, 토론 시작에 앞서 가짜뉴스가 혐오, 증오를 증식시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통합을 어렵게 하고 민주주의를 저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현상을 진단하고, 이에 대처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발언하며 토론의 의의를 시사했다.

 

[발제 1] 이준웅 교수(서울대 언론정보학과)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준웅 교수는 가짜뉴스 규제(허위조작 정보 규제)에 대한 정부 대응 방식에 대해 크게 두 가지 점을 들어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하나는 정부의 허위조작 정보 규제 정책에 모순이 많다는 점, 또 하나는 허위조작 정보 규제 정책이 헌법적 가치를 위반한다는 점이다. 정부의 허위조작 정보 규제 정책은 2018년 10월 2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가짜뉴스에 대한 엄단 의사를 밝힌 이후로 명확한 정책의 전모를 제시하지 못한 채 혼란스러운 상태로 난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후 지난 8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하려다 취소한 ‘범정부 종합대책’에는 임시조치 대상 및 통신심의상 불법정보에 허위조작 정보 추가, 통신심의 강화, 자율구제 추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강화 등이 담긴 바 있다. (그 과정에서 정부는 ‘가짜뉴스’를 ‘허위조작 정보’로 그 정책 대상의 개념을 바꾸었다.)

이준웅 교수가 지적한 정부 대처에 대한 모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불법행위를 특별 단속해서 엄단하겠다는 정책적 태도와 사업자 자율규제 기반조성과 미디어 리터러시 강화와 같은 시민교육 정책 추구는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 태도를 양립시키겠다는 데에서 모순을 내포한다는 점이다.

둘째, 허위조작 정보의 제작과 유포자를 엄단하겠다는 주장과 추가적인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현행법에 대한 서로 상반되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법무부는 현행법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범죄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현행법의 타당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현행법이 미비하므로 강력한 새 법이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므로 현행법에 대한 판단이 충돌한다.

섯째, 정부의 현실인식과 정책적 대응 간 무리한 연결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짜뉴스가 국가를 분열시킬 만큼 위중한 사안이라면 지금과 같은 대응으로는 국가분열을 막을 수 없을 것이고, 만약 그렇게 위중한 사안이 아니라면 정부가 내놓으려 했던 대응 방식이 너무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이준웅 교수는 민주주의를 여는 진정한 힘은 공론장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개인들의 자유로운 발언의 행사, 수많은 논쟁을 가능하게 한 자유로운 의혹제기라고 주장하며, 이러한 표현의 자유만이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피해자의 고소고발 없이도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켜 허위조작 정보 유포를 방지한다는 이유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면, 민주주의의 복권 혹은 민주주의의 발전은 오히려 저해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어서 가짜뉴스에 대해 정부가 새로이 내린 ‘허위조작 정보’라는 네이밍에 대해서도 규제 대상의 모호함을 가중시켰기 때문에 정부가 제한을 걸 만한 대상이 광범위해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허위조작 정보 규제와 관련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해당 내용의 사실관련성, 사실주장의 허위성, 그리고 허위사실 조작의 악의성을 누가 판단할 것인가 하는 판단 주체에 대해 비판적 관점을 제시했다. 사실과 의견의 구별은 그 누가 하더라도 어렵다. 이 어려운 일을 행정권력에게만 맡길 수는 없다. 그 어떤 허위성도 사법심사 없이 가능하지 않고, 설령 사실과 의견을 구별할 수 있다고 쳐도, 허위성이 쟁점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사실 주장이건 간에 시간의존성이 있기에, 어떤 사건에 대한 설은 언제나 사후적으로 변화하며, 자명하지 않다. 더군다나 앞서 언급했듯이 허위정보 규제는 헌법적 가치에 대한 위법 가능성을 내포한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몇 차례(헌법재판소는 2002년 6월 27일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1항이 규정한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통신을 금하는 법률조항과 같은 법 제53조 제3항정보통신부장관이 사업자에게 위와 같은 통신의 취급을 정지 또는 제한 할 수 있도록 명령할 수 있는 법률조항을 위헌이라고 판시했다. 또한 2010년 12월 28일 전기통신기본법 제27조 제1항을 위헌 판결했다.) 명확성 원칙의 위반을 이유로 허위통신죄에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모호한 법문으로 자유를 제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검열이란 모든 형태의 사전적 규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표현의 발표여부가 오직 행정권의 허가에 달려있는 사전심사를 거치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상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다는 논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발언이 공표된 이후 행정권력이 그 효과를 검토해서 사후적으로 처벌하는 것과 발언이 공표되기 전에 행정권력이 개입하여 사실상 해당 발언을 공표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일은 기본권 침해와 관련하여 명백하게 다른 함의를 갖는다. 이준웅 교수는 박경신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의 말을 빌어 행정권력이 먼저 허위성, 풍속성, 저열함 등과 같은 내용상의 이유를 들어 발언의 공표를 처벌할 것을 위협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발언의 공표에 대한 사전규제의 효과를 발휘하고, 이는 사실상 사전검열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준웅 교수는 앞서 비판 받은 현행 정부의 대책보다 가짜뉴스에 대해 정석적인 대안을 장기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을 이었다. 야스차 뭉크의 의견을 근거로, 이준웅 교수는 가짜뉴스가 대두된 현상 밑에 가짜뉴스가 퍼질 수밖에 없게 된 현실의 문제를 진단하고, 그 원인부터 해결해야 하는데 이는 주택공급을 늘리고, 유의미한 일자리를 공급하고, 복지제도를 재설계하는 등의 기초적인 제도 개선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족적 분열주의에 기생하는 권위주의적 대중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포용적인 애국주의를 도입할 것을 강조했다. 파시즘, 공산주의, 독재자에 대한 시민적 교육을 강화하여 ‘시민을 길러내야’ 한다는 것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민의 소통역량을 강화시키는 것, 민주적 시민의식의 확대가 필요하며 이는 도외시할 수 없는 해결 방안이라고 재차 언급하였다.

 

[발제 2] 이정환 대표(미디어오늘)

이정환 대표도 가짜뉴스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정부의 개입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주장에 동의한다는 점에서는 이준웅 교수와 비슷한 입장을 보였다.

이정환 대표는 먼저 2008년 미네르바 사건의 무죄 판결문 중 “‘허위의 통신’행위, 즉 ‘허위사실’이라는 것은 언제나 명백한 관념은 아니며 어떠한 표현에서 ‘의견’과 ‘사실’을 구별해내는 것은 매우 어렵고, 객관적인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는 것 역시 어려우며, 현재는 거짓인 것으로 인식되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그 판단이 뒤바뀌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허위사실의 표현도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된다”라는 대목으로 화두를 열었다. 이어서 공론장은 시끄럽고 지저분한 곳인 게 당연하기에 거기서 나오는 온갖 의견은 서로 쟁투를 벌일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정환 대표는 가짜뉴스(허위조작 정보)를 1) 뉴스가 아닌데 뉴스인 것처럼 흉내 내는 가짜뉴스(fake news), 2) 거짓인 뉴스(오보 또는 왜곡 보도), 3)거짓된 정보(유언비어)로 구분했는데, 우리나라는 1),2),3)의 개념이 뒤섞여 있기 때문에 제재의 범위와 그 대상이 모호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정환 대표는 사실상 특정한 이익을 대변하는 기관이 편중된 언론보도를 한다고 해도 규제할 수는 없고, 플랫폼 사업자가 임의로 뉴스를 삭제할 수도 없는 상황에 모두 처해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한들 정보를 규제했을 때 벌어질 일에 비하면 정보가 난립하는 것이 더 옳은 상황이라고 보았다.

임시조치 제도, 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4조 1항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현재 인터넷상의 게시물에 조치를 가하는 임시조치 제도는 일단 요청이 들어오면, 포털 사업자들이 차단을 하는 식으로 운행되어 온 제도이다. 임시조치 제도는 신고가 들어올 경우 30일 동안 임시조치 처리하고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관행적으로 30일이 지나면 삭제 처리된다. 문제는 일단 차단하기는 쉬우나 해제가 어렵다는 점이고, 또 임시조치 요구를 하는 주체들이 주로 정치인, 기업들이며, 이러한 권력집단에 의해 임시조치가 남발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가짜뉴스 규제 또한 임시조치 제도처럼 악용될 수 있음을 사례로 들었다.

언론의 신뢰도가 추락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뉴스가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나 뉴스에 나오지 않는 진짜 진실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가짜뉴스가 주목받는다고 진단하면서, 거짓정보를 이기는 것은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외면받고 고립시켜 영향력을 잃게 만드는 것이 공론장의 힘이고 근본대책이라고 말했다.

이정환 대표는 정보나 주장을 두고 법적 제도에 의한 처벌을 내세우기보다 근본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은 차별금지법을 시행하는 것이라고, 이준웅 교수와 마찬가지로 근본적인 차원을 들여다 보되 좀 더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차원의 법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나아가 법 규제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 민주주의의 분위기 속에서 언론사들이 자정에 힘써야 하며, 플랫폼 자체적으로 자정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털과 인터넷 기업들은 영리기업이지만 공적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이들이 공정한 플랫폼으로 진화하도록 사회적 비판과 압박을 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독자들 역시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으로 확산되는 뉴스의 출처를 다시 보고 그 뉴스의 진위여부를 가릴 수 있는 역량을 길러야 한다고 발제를 마무리했다.

 

[토론]

건국대 법학전문대학교 한상희 교수는 가짜뉴스의 본질을 먼저 봐야 한다며 지금과 같은 정부의 대응 방식 말고 다른 방식으로 대응할 것을 요구했다. 지젝의 말처럼 어떤 정보든 간에 그것이 통용된다면 그것은 어느 정도의 사실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한상희 교수는 즉, 그 뉴스를 유통하는 주체가 사실관계를 비틀거나 의미를 바꾸어 말함으로서 다른 뉴스처럼 만들어 내는 것이며, 이는 가짜뉴스가 100퍼센트의 거짓일 수는 없으며 일정 정도의 사실은 반드시 있다는 것을 먼저 밝혔다. 다시 말해 정부가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 채널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지, 규제가 필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다. 국민은 정부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할 권리, 추궁할 권리가 있다. 이 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한상희 교수의 의견이었다. 어떤 허위사실로 보이는 가짜뉴스가 등장했다는 것은, 정부에 모종의 대답을 요구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가짜뉴스 자체를 퍼뜨리려는 목적이라기보다 뉴스라는 형식을 통해 정부에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정부가 그에 대한 반응, 입장 혹은 진실을 규명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다. 한상희 교수는 정부가 가짜뉴스의 본질을 파악하고, 사실에 근거한 뉴스로 보이지 않더라도 그러한 뉴스에 대응하여 정부의 입장을 밝힐, 국민을 납득시킬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내야 할 것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이어서 서울신문 논설위원실 문소영 실장은 정부가 의견과 사실을 구분하기 어려운 사건들에 관해 행정력을 행사했을 때, 공론장뿐만 아니라 정치장마저 망가뜨릴 수 있는 사례들을 예로 들어 공권력이 도리어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주체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문소영 실장이 예로 든 사례는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2015년부터는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으로 명칭 변경),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 김해호 목사의 최순실과 박근혜 관계 폭로의 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이 있다. 해당 사건들은 모두 판결을 받은 후 다시 재심을 신청하여 무죄를 받은 사건들이다. 이 사례들은 모두 특정 소문 혹은 사건에 대해 공론장의 역할을 무시하고, 국가가 나서서 권력을 행사하였을 때 무고한 개인들이 긴 시간 고통을 받은 사건들이기도 하다.

문소영 실장은 마지막으로 정의는 늘 지연되는 것이 그 속성이기에, 우리 모두 진실을 추구하기 위해 노력하는 게 정상적이지 않는가하고 말하며, 어떤 정의나 진리건 간에 손쉬운 규정과 진단은 불가능하며, 어떤 주체도 사회를 정화시키는 주체로 스스로를 자신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언론위원회 위원장 이강혁 변호사는 앞서 이준웅 교수와 이정환 대표의 의견에 동조를 표하고 법무부 대책상 허위조작 정보(가짜뉴스) 판단 기준은 규제 대상을 명확히 지정할 수 없기에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됨을 먼저 언급하였다. 이강혁 변호사는 정부가 ‘언론중재법’상의 언론기관이 아님에도 언론보도를 가장하여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던 바에 대해 비언론기관에 대한 차별적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지적했다. 실정법상 언론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다는 것만으로도 규제받아야 한다면, 이는 평등권 침해이며 표현의 자유 침해이기 때문이다.

또한 법무부에서 대책으로 내놓으려 한 정보통신망법에 허위조작 정보 등의 삭제요청권을 규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로만 정보 삭제 등 요청권 제도가 이미 확립되어 있다. 그런데 이를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대응 방식은 앞서 이정환 대표가 언급했던 ‘임시조치 제도’의 악용 사례를 보고도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는커녕, 시대적 추세에 명백히 역행하는 대응 방식이라는 것이다.

오픈넷 손지원 변호사 역시 앞선 발제자와 토론자들과 큰 맥락에서 입장의 궤를 함께 하되 가짜뉴스 규제에 관해 시민사회 입장에서 논변했다. 어떤 주장이 허위인지 진실인지 판단하는 것은 시간의존성이 있는 것이 확실하기에 내용의 허위성만을 가지고 규제해서는 안 되며, 허위인지 진실인지보다 판단 주체가 누구인지가 더 따져봐야 할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국가기관이 ‘진실’, ‘허위’ 여부를 판단하여 표현을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의혹제기와 토론을 통한 진실 발견의 기회를 없애고 진실이 터져나올 수 있는 곳인 공론장을 위축시킨다. 현재 정부, 여당은 ‘사회통합 저해’, ‘국민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대통련과 관련한 ‘건강이상성’, ‘자녀 취업특혜설’, ‘남북정상회담 대가 지원설’, ‘북한 국민연금 요구설’과 같이 대통령에 대한 공격이나 반정부적 표현에 대해 엄정 대응에 나서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표현물 규제는 주로 유력한 정치권력의 입맛에 맞게 이용되어 왔으므로 가짜뉴스, 허위조작 정보 등 표현물에 대한 규제는 함부로 도입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변했다.

또한 가짜뉴스 규제 도입에 앞서 이미 한국은 표현물 규제가 과도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진실/허위 여부에 상관없이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으며, 경멸적 감정이나 의견을 표현한 경우에도 모욕죄로 처벌된다. 임시조치 제도로 연간 약 45만 건의 온라인 게시글이 차단되며, 선거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유포나 비방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로 처벌된다. 선관위는 매 선거마다 가짜뉴스 TF를 꾸려 온라인 게시글을 단속해 20대 총선에서 약 1만 7천 건, 19대 대선에서는 약 4만 건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손지원 변호사는 더 이상의 법 제재는 과잉으로 보인다고 말하며, 표현물에 대한 제한이 더 완화될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다.

손지원 변호사는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는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규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에 공감했다. 그러나 현재 정치권이 주요하게 문제삼고 있는 정보는 사회 통합을 저해하거나 국론 분열을 야기하는 정보이며, 설령 국론을 분열시킬 만한 정보라고 해도 이런 정보들이 다 없어져야 하는 정보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오히려 근거 없는 정보에 대해서 정부, 여당은 자신들의 입장은 전파할 수 있는 권력과 자원을 막강하게 보유하고 있으며, 신뢰성 있고 정확한 대응으로 반박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보았다. 가짜뉴스 규제 입법례로 쓰이는 독일의 네트워크 집행법은 정확히 인종, 종교 등을 이유로 혐오를 선동하는 표현물에 대한 것으로써 표현의 허위성을 이유로 규제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하며, 이를 근거로 정부나 대통령을 공격하는 표현을 제한하는 데 쓰이면 안 된다는 점 또한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한겨레 사람과디지털연구소 구본권 소장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신장시켜야 한다는 것에는 모두가 동의하기 때문에 이에 반할 수는 없지만, 문제는 민주주의를 역행하지 않으면서 현재 상황을 해결할 방법을 찾는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저널리즘에게 충분한 표현의 자유가, 개인에게도 발언의 자유가 주어진 상황이지만, 지금 민주주의가 계속 성숙하고 있나 돌이켜보면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는 진단을 내렸다. 범사회적인 합의가 없어서 같은 이야기를 되풀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널리즘의 고전적인 논리로 표현의 자유를 이야기하기보다 최근 상황을 되짚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구본권 소장은 시민들이 뉴스를 접했을 때 인지능력이 떨어진다는 게 문제가 아닌가 조심스럽게 화두를 던졌다. 시민들이 가짜뉴스에 주목을 하지 않는, 비판적 수용능력을 갖게 되는 것만이 원론적인 해결방안인데 이는 법과 기술로만 해결할 수 있는 차원은 아니기에 근본대책을 내놓기가 더욱 어렵다는 진단이었다. 그래서 개인적 차원에서 시민 스스로도 노력하고, 제도적 차원에서 시민의 인지능력을 키우는 등의 지원이 동시에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조직된 시민단체라든지 시민의 운동 차원에서 도와야 하는 것이 있어야 개인의 노력도 지치지 않고 계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구본권 소장은 인지적 회의주의를 지양하고 법, 제도, 기술 및 인지능력의 개선이라는 큰 틀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에 방점을 찍으며 논의를 마무리했다.

이어서 청중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현재 정부가 내세운 제재의 형태에는 반대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혐오와 차별을 선도하는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확실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은 아닌가, 너무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원론적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비판이 주를 이뤘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한국사회의 혐오와 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며,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방안 실행이 필요하다는 것이 발표자들의 공통된 입장이었다. 가짜뉴스를 막기 위해 표현물 자체를 금지하는 법을 만드는 게 다른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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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는 제한될 수 있다. 그러나 표현물에 대한 법적 판단이 이루어지기 전에 행정기관의 결정에 의해 표현물을 차단 및 삭제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우선 물리적 행위와 달리 표현은 위축효과에 취약하다. 행정기관의 잠정적인 판단을 반박하여 표현물의 합법성을 입증하려는 수고를 포기하기 쉽다. 또 행정기관은 집권여당의 입김 때문에 중립적인 판단을 하기 어렵다. 특히 표현물이 불법이라서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행정기관의 명령을 어긴 것에 대해 별도의 책임이 부과되는 경우 합법적인 표현물의 위축효과는 더욱 증폭된다. 행정기관은 산업진흥 등의 다른 정책도 수행하기 때문에 쉽게 보복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위축효과를 증폭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기관에 의한 온라인표현의 자유 제한 즉 행정심의는 전세계적으로 거의 없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테러단체나 테러리스트들이 인터넷을 통해 인력을 확보하는 등의 현상이 나타나자 독일, 프랑스 등에서도 행정심의를 시작하였다. (NetzDG법, Avia법 및 이전부터 있었던 터키법)

하지만 다른 나라들의 행정심의는 보통 보편타당한 해악성을 지닌 표현물에 한정하여 이루어진다. 테러나 기타 폭력을 선동하거나 명예훼손 저작권처럼 표현물 자체가 해악을 발생시키는 경우에 한정된다. 우리나라는 정보통신망법 44조의7 1항 9호의 ‘범죄를 교사 및 방조하는 정보’도 불법정보로 정의하면서 범죄의 경중에 관계없이 또같이 취급된다. 이와 같은 조항은 터키법에도 없다. 폭력 등의 명백한 해악에 이르지 않는 행정규제 위반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표현물 자체를 삭제 차단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잉한 제한이 된다. 예를 들어, 휴대폰실명제를 집행하는 국가라고 해서 비실명휴대폰을 소개하는 게시물까지 삭제차단하는 경우는 없다. 비실명휴대폰을 소개하는 웹사이트를 통해 비실명휴대폰의 이용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더라도 이 웹사이트를 통해 국민들이 유용한 정보(예를 들자며 휴대폰실명제의 정책적 타당성에 대한 정보)에 접할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특히 행정기관의 게시물이 해외서버에 있는 경우, 행정기관은 삭제를 요구하지 않고 망사업자에 의한 웹사이트차단을 요구하는데, 이렇게 되면 웹사이트 상에 존재하는 정보는 그대로 두고 그 정보의 국내유입만을 막는다. 국내인들에게 매우 유용한 정보가 있는 해외웹사이트를 국내인들만 접근하지 못하게 된다. 이때 보편타당한 해악성이 없는 정보에 대해서 웹사이트차단을 하게 되면, 국내인들이 해외에 나가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정보를 국내인만 못보게 되는 형국이 된다. 예를 들어, 몇 년전까지만 해도 여타 이유로 탐정서비스의 제공은 국내에서 불법이었고 이에 따라 탐정서비스를 광고하는 웹사이트들의 국내유입이 차단되었다. 하지만 해외에 나가서 탐정을 채용한다고 해서 불법이 되는 것이 아닌데 국내인들이 탐정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습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국내인들의 알권리에 대한 제한이 된다. 

물론 규제의 목적은 국내소비자들의 알권리 제약이 아니라 해외사이트 운영자가 원격으로 국내에서 불법을 저지르지 못하게 하기 위한 목적(즉 탐정서비스사이트 운영자가 국내에서 탐정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나 국내소비자들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함이다. 예를 들어, 해외도박사이트를 차단하는 것은 해외사이트운영자가 도박장개설이라는 위법행위를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원격으로 국내에서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 국내인들이 이 도박사이트에 접속해서 위법을 저지르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그러나 도박과 같이 보편타당한 해악을 규제하는 행위를 매개하는 정보가 아니라 문화적인 그리고 연혁적인 이유로 국내에서만 특이하게 금지되는 행위(예를 들어 탐정서비스)를 매개하는 정보를 차단하는 것은 국내인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다.  

이때 보편타당성이 없는 해악이 없는 상황에서 해외정보제공자의 위법행위만을 막기 위해 – 즉 국내인의 정보이용은 불법이 아닐 때 – 사이트까지 차단하는 것은 과잉하다. 예를 들어 뉴질랜드산 마누카꿀이 소화에 좋다고 블로그에 써놓고 돈을 보내주면 1병씩 보내주는 해외블로거를 생각해보자. 실제로 우리나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소화에 좋다”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서 건강기능식품 광고이고 관련법에 따라 사전허가받지 않고 판매하고 있으니 불법판매를 방조할 수 있다고 차단하려 했다. 하지만 저런 상식 수준의 표현까지 사전허가를 받도록 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즉 보편타당한 해악이 아니다. 이때의 블로그차단은, 국내적으로는 무허가광고를 기반으로 건강기능식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외국블로거를 막는다는 명분을 가지만, 세계적인 시각에서 보면 마누카꿀의 효능, 가격, 구입방법 등에 대한 정보에 국내인들만 접근못하도록 하는 내국민 우민화가 된다. 특히 판매만 금지되고 구매나 이용은 처벌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정보를 통해 구매가 이루어지더라도 배송지가 국내가 아니라면 국내에서 판매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아무런 불법이 없다. 결국 정보의 원천적인 차단은 불법적인 판매의 가능성 차단을 위해 합법적인 거래까지 차단하는 과잉한 것이 된다.    

위민온웹은 손쉽게 낙태를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웹사이트이다. 국내에서 낙태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은 낙태죄 방조죄가 될 것이며 이 행위가 원격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해외웹사이트를 차단한다고 하자. 하지만 국경만 넘으면 낙태가 가능한 상황 즉 낙태가 보편타당하게 악행이라고 규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한민국 여성들만 낙태에 대한 유용한 정보로부터 격리되니 대한민국 여성들에 대한 차별이자 불이익이 된다. 게다가 이제 낙태죄 마저 위헌결정으로 실효된 마당에서 이제 위민온웹을 차단해서 얻는 것은 약사법 위반의 예방 뿐이니 더욱 낙태에 대한 정보 차단은 과잉하다. 특히 약사법 상 약사가 아닌 자로부터 약을 구매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결국 위민온웹을 차단하면 배송지가 국내가 아닌 합법적인 구매까지 차단하는 과잉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위민온웹의 차단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위민온웹은 자발적인 기부금을 받을 뿐 판매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제44조(의약품 판매) ①약국 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다. 제47조제48조 및 제50조에서도 같다)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터키법: 9가지 차단 사유로 한정되어 있음. 약물 관해서는 마약이용 방조 및 아동음주 및 투약방조로 한정됨.

프랑스 Avia법: 10가지 차단사유로 한정되어 있음.

Contents that glorifies or encourages acts of terrorism, or child sexual abuse imagery 

Contents apologising for the commission of the following crimes: 
– Encouraging discrimination, hatred or violence against a person or group of people on grounds of ethnicity, nationality, race or religion, sex, sexual orientation, gender identity or disability, or of causing discrimination against them; 
– Denying a crime against humanity; 
– Outrageously minimising, degrading or trivialising the existence of a crime of genocide or crime against humanity, a crime of slavery or a war crime; 
– Insults against a person or group of persons due to their sex, sexual orientation, gender identity or disability; 
– Sexual harassment;
– Images or representations of a minor which are pornographic;
– Direct encouragement or support for acts of terrorism; 
– and Dissemination of a pornographic message likely to be seen by a minor. 

독일법:  아래 13가지 사유로 한정됨. “범죄를 선동하는 내용”도 우리 법처럼 확장가능성이 있으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처럼 폭넓은 확장성은 없음. 

월, 2021/05/03-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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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입법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온통 하지마’ 선거법 즉각 개정해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온통 하지마’ 선거법 즉각 개정해야

오늘(1/26),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위원장 남인순 국회의원)에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입법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정개특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관련 법안들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지금껏 국회에서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의 선거법 개정이 충분히 논의된 바 없었지만, 헌법재판소의 단순위헌 · 헌법불합치 결정을 계기로 정개특위에서 관련 논의가 시작된 것은 다행입니다. 참여연대는 현행 공직선거법이 유권자를 비롯한 모두의 선거운동 수단과 방법, 시기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시기 누구나 정당과 후보자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지난 2022년 7월 21일,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과 제93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제103조 제3항의 포괄적 집회금지 조항에 대해서는 단순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2018헌바357, 2018헌바394). 이에 따라 국회는 최소한 제90조 제1항과 제93조 제1항을 오는 2023년 7월 31일까지 개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에는 상기 조항 외에도 지나치게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독소조항들이 다수 남아있어, 일부 헌법불합치 조항에 국한된 법개정이 아닌 관련 조항의 전면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다음과 같은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시했습니다. 우선 2022년 7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관련하여 첫째,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물·인쇄물의 게시·첩부·배부 등을 포괄적으로 금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조항을 완전 삭제해야 합니다(제90조 및 제93조 제1항 삭제). 둘째, 선거기간과 별개로 선거일 전 90일 전부터 현수막, 어깨띠, 모자나 옷, 그 밖의 소품 등을 사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후보자나 배우자, 선거캠프 소속이 아니어도 누구든지 선관위 규칙으로 정하는 규격의 어깨띠 등 소품을 사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제59조 및 제68조 제1항 개정 및 2항 삭제 등). 셋째, 선거운동기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기자회견이나 집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 조항을 폐지해야 합니다(제91조 제1항 폐지 및 제103조 개정).

헌법재판소의 결정 관련 조항을 넘어 모호하거나 악용될 소지가 큰 다른 조항의 개정도 필요합니다. 첫째, 선거운동의 정의를 명확하게 해 선거와 정책에 대한 유권자의 의사표현을 보장하고, 후보자 간 정책ᆞ공약에 관한 비교평가를 허용해야 합니다(제58조 제1항 개정 및 법 제108조의3 삭제 등). 둘째, 후보와 정당에 대해 비판과 풍자를 위축시키는 것으로 악용되는 후보자 비방죄 관련 조항을 삭제해야 합니다(제251조 삭제). 셋째, 선거운동기간을 명목으로 사실상 항시적으로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의견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사전선거운동 금지조항을 삭제해야 합니다(제254조 제2항 폐지). 넷째, 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요건을 명확하게 정의하여 투표 독려 행위를 처벌하는 데 악용될 가능성을 제한해야 합니다(제58조의2, 제230조제1항제1호와 제6호). 다섯째, 이미 위헌 결정이 난 인터넷 실명제 관련 조항의 삭제도 필요합니다(제82조의6 삭제).

국회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을 때마다 소극적으로 ‘땜질 처방’을 하는 것으로는 선거시기 유권자를 비롯한 모든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국회는 선거법을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고, 확대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에서 나아가 정당 및 후보자간 선거‘비용’을 엄격히 규제하여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 및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모두 보장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입법의견서] 국회, 선거법 바꿔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해야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목, 2023/01/2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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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0.1.16에 있었던 이재웅 박경신 대담https://opennet.or.kr/17287에서 박경신의 답변을 정리한 것입니다. 앞서 “타다는 공유경제여야만 영업이 허용되는가” https://opennet.or.kr/17523, “공유경제 vs. 구 산업 갈등에서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가?” https://opennet.or.kr/17526 에 이어 세번째 글입니다.

7) 노동자들의 처우 문제와 함께 공유경제에서 심각한 문제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 저임금 노동자의 급증입니다. 일각에서는 공유경제가 저임금노동자를 양산하는 주요인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런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근로기준법, 노동법상의 노동자와 근로자개념은 공유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자를 노동자로 포괄하기 어려워 공유경제가 저임금 “노동자”를 양산한다는 주장은 과도한 비약이라고 볼 수 있다. 또 실제로 시간당 임금을 따져보면 택시 등에 비해 “저임금”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현재 우버드라이버들의 60%가 넘게 노동자가 되는 것보다 현재 상황을 선호한다고 설문에 답하였다. 이들은 원할 때만 원하는 만큼만 일할 수 있는 자유를 훨씬 더 선호하면 운전할 때의 시간만 따지자면 틀림없이 택시보다는 더 많은 돈을 번다. 

  하지만 이들 자율적인 사업자는 풀타임 노동자들에 비해 혜택은 적으니 저임금 노동자는 아니더라도 “저혜택인구” 만들어내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8) 저임금노동자 양산은 하지 않더라도 일자리들이 일거리로 대체되면서 초단기파트타임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원래 정규직 노동자들이 누리던 각종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것은 타당한 지적아닐까?

  한편으로는 택시노동자들의 처우를 매우 열악하게 방치해놓고 이를 조금이라도 더 열악하게 하는 비즈니스모델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국가의 역할이 무엇인지 질문해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나라의 복지시스템이 그다지 강력하지 않기 때문에 당장 택시기사들의 처우가 더 위협받는 것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다. 

  하지만 우버금지, 카풀금지, 타다금지가 장기적인 해결책은 아닐 것이다. 10개의 풀타임 직장이 1만개의 초단기파트타임 일거리로 대체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일자리가 아니라 일거리를 통해서 보호받는 방법은 없을까? 일거리에 혜택을 붙이는 방법은 없을까? 고용보험은 어렵겠지만 산재 정도는 붙일 수 있지 않을까? 플랫폼노동자의 노동특성을 보면 시간, 장소는 스스로 통제하지만 방법은 플랫폼에 의해 더욱 강하게 통제된다는 특성이 있고 산재는 노동의 방법 통제여부와 더 큰 관련을 맺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배달앱노동자에 대한 최근 산재인정결정에서 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를 위한 특별규정을 둔 취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나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원심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전속성을 판단하면서 제시한 기준은 결국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러한 기준에 따를 경우 위와 같은 법의 취지를 몰각시키게 된다”고 하였다.  

  국가가 일자리가 일거리로 대체되는 상황 자체를 막으려고 해서는 안될 것이다. 일자리가 일거리로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일거리 자체도 없어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운송업만 보더라도 전에는 직접 움직여야 되는 일이 이제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교통수요도 줄어들고 있다. 택시산업의 보호를 목표로 삼는 것은 근시안적이다. 양극화가 더 심해지면 세금을 더 걷어야 하고 이를 통해 공공재의 수익자부담원칙을 더 강화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도로를 더 많이 이용한 사람이 있다면 돈을 더 내도록 해야 하고 이것이 소득세를 통해서 관철될 수 있다. 

9) 캘리포니아에서 얼마 전 AB5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우버금지법이 통과되었고 지금 타다금지법 통과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시의적절성과 유효성에 관해서 법학자이신 박경신 교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국내에서도 법원이 플랫폼 노동자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례들이 있다.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요기요플러스 사건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한 대법원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대법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 1) 사용자가 업무의 내용을 결정하고 업무 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 2) 취업규칙 등이 적용되는지; 3) 사용자가 근무시간·장소를 지정하고 노무제공자가 이에 구속받는지; 4) 노무제공자가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5) 보수의 노무대가성 유무와 기본급·고정급 유무; 6) 노무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상대방에의 전속성 유무와 정도; 7)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와 사회보장법상 근로자 지위의 인정 여부

대리운전기사 노동조합법 상 노동자 인정(부산지법 동부지원 2019가합100867): 동업계약서에 주로 대리운전 기사들의 의무사항을 정하면서 수수료 변경 권한은 업체에만 있는 점, 업체가 시행하는 정책이나 규칙 등을 대리운전 기사들이 따르도록 한 점, 특정 시간 동안 일정 횟수이상의 대리운전을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한 점 등 어느 정도 업체가 운전기사들을 지휘·감독한 것으로 보인다. . . 최씨 등과 업체 사이의 노무제공관계의 실질과 업무 수행 방식, 보수 수수 방식 등을 볼 업체 사업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하면서 업체와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를 이루고 있는 최씨 등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

AB5법은 미국의 “우버금지법”으로 불리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버에 더많은 운전자들이 참가하도록 하는 반대효과를 내고 있다. AB5법은 (1) 회사의 통제를 받지 않고 (2) 회사의 핵심서비스 제공을 하지 않고 있으며 (3) 독립적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 즉 3가지를 다 충족해야만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우버는 회사의 통제를 줄이기 위해 일감을 맡기 전에 보수를 볼 수 있도록 하였다.  https://www.sfchronicle.com/business/article/Uber-makes-major-changes-to-California-rides-as-14957326.php

그런데 바로 이것이 우버운전자들이 전부터 원했던 것이다. 바로 이런 것이 일감 자체에 혜택을 붙이는 방식이 아닐까 생각한다. 즉 전통적인 노동자로 만들지 않더라도 일감 자체에 품위를 지켜주는 것이다. 더많은 운전자들이 우버에 참여할 것으로 예측된다. 

  더 중요한 것은 AB5법은 도리어 우버나 리프트보다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일하도록 하는 다른 업종 특히 파견직 노동자들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렇게 앱을 통해 앱참여자들에게 더 자유를 줄 수가 없는 일반노동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노동자-독립계약자 분류법이 노동착취의 방식이었음은 이미 잘 알려져있고 노동자인정범위를 넓히는 것은 노동계의 숙원사업이었다. 예를 들어 AB5법이 한국에서 통과된다면 2번 3번에서 수많은 파견직 노동자들이 사업장주의 노동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AB5법이 하루빨리 통과되어 택시업계에도 적용되고 여러 업계에 적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공유경제업계에도 절대로 나쁜 소식이 아니다. 

목, 2020/02/13-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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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 11.-12. 이틀에 걸쳐 Digital Asia Hub가 주최하고 The Ethics and Governance of AI Initiative 와 the Konrad-Adenauer-Stiftung가 후원하는 FAT/Asia Hong Kong 2019에 김가연 변호사가 참석했습니다. FAT는 Fairness, Accountability, Transparency를 의미하며 머신러닝과 알고리즘의 공정성, 책임성, 투명성에 대해 논의하는 이니셔티브입니다. 김가연 변호사는 첫날 오프닝 세션에서 한국과 일본의 AI 윤리 동향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세션 1의 사회를 맡았습니다.

오프닝 세션 Taking Stock of Trends and Challenges: Perspectives from Multiple Disciplines 메모

  • In Korea, AI ethics, or Roboethics has a relatively long history of 12 years.
  • In 2007, the Ministry of Industry and Energy (Ministry of Commerce) disclosed the draft of the Robot Ethics Charter. It included not only robot ethics but also researcher ethics and user ethics, which we boast as the first in the world. However, the draft is yet to be finalized.
    • Not really different from Asimov’s robot principles
  • The Intelligent Robots Act 2008 was amended in 2016 to mandate the government to enact the AI Ethics Charter.
    • At the end of last year,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announced that it will finalize the charter.
    • In 2016, in terms of accountability, the draft made it designers, manufacturers, and users’ responsibility if a robot causes any damage or harm.  
  • Kakao published “Kakao Algorithm Ethics” in January 2018:
  1. enhance mankind’s benefit and wellbeing and keep all efforts for algorithm development within the ethical framework of society;
  2. ensure that algorithms shall not generate biased results;
  3. collect and manage data for algorithm learning in accordance with social-ethical norms;
  4. ensure that algorithm shall not be manipulated internally or externally; and
  5. provide explanations on algorithm to strengthen users’ trust to the extent that it does not compromise corporate competitiveness. 
  • KAIST Killer Robot controversy in April 2018:
    • More than 50 leading academics from nearly 30 countries signed the letter calling for a boycott of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KAIST) and its partner, defense manufacturer Hanwha Systems. The researchers said they would not collaborate with the university or host visitors from KAIST over fears it sought to “accelerate the arms race to develop” autonomous weapons.

Japan:

  • 2004 World Robot Declaration
  • 2017 Japan Society for AI Ethical Guideline
  • 2018 Japan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 AI R&D Guideline draft

FAT/Asia 2019 참석자들

수, 2020/03/11- 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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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 서로가 서로의 메시지를 품앗이로 전달해줌으로써 누구나 무료로 매스커뮤니케이션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각자가 메시지 전달에 돈을 받으려거나 메시지 내용에 조건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이 상부상조의 약속인 ‘망중립성’이 최근 우리나라에서 위협받고 있습니다. 5G폰을 왜 지금 사면 안되는지, 인터넷은 왜 전화나 우편에 비해 무료인지, 인터넷은 왜 “쓴 만큼 내는 것”이 아닌지, 왜 한국 인터넷기업들이 한국을 떠나고 있는지, 왜 국내에서 넷플릭스와 페이스북 접속속도가 느린지 등등 실생활의 궁금증을 해소하면서 망중립성을 이해할 수 있는 만화를 소개합니다. (박경신 고려대 교수/오픈넷 이사)

[망중립성 특별기획 웹툰 1] 라이즈 오브 망중립성의 수호자

목, 2020/09/03-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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