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특집] 기본소득, 존엄과 자유를 향한 위대한 도전

지역

[특집] 기본소득, 존엄과 자유를 향한 위대한 도전

익명 (미확인) | 화, 2018/11/06- 11:00

기본소득, 존엄과 자유를 향한 위대한 도전

 

정리 김경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불안정한 노동체제와 금융시장 자본주의의 본격화로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인 삶의 조건을 빼앗기고 있다. 기본소득은 심각한 소득불평등과 자산불평등에 대처하기 위한 가장 강력하고 직접적인 주장으로 제시되고 있다. 기본소득은 도대체 무엇일까? 정말 기본소득으로 모든 사람이 존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9월 28일(금) <기본소득, 존엄과 자유를 향한 위대한 도전> 출판기념 토크쇼를 했다. 기본소득실험의 국제적 경험과 실현에 대한 전망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기본소득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패널을 초청해 나눴던 소중한 이야기를 담았다.

 

사회 : 최혜지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패널 : 김주온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이원재 LAB2050 대표, 윤홍식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기본소득, 존엄과 자유를 향한 위대한 도전> 출판기념 토크쇼 사회를 맡은 최혜지 교수가 여는 말을 하고 있다.
 
 
[최혜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가 기본소득 실험의 국제적 경험과 실현에 대한 전망을 담은 <기본소득, 존엄과 자유를 향한 위대한 도전>을 출판했습니다. 이 책은 리차드 카푸토(Richard K. Kaputo)가 2012년 엮은 <Basic Income Guarantee and Politics>를 번역한 출판물로, 핀란드·독일 등의 전통적인 복지국가부터 멕시코·이란까지 세계 12개국의 복지제도와 기본소득에 관한 논의를 분석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를 기념하는 토크쇼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의 이야기를 채워줄 세 패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왼쪽부터) 이원재 LAB2050 대표, 김주온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윤홍식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혜지] 윤홍식 교수에게 여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소득을 다루면서 왜 굳이 이 책을 번역서로 선택했는지, 다른 기본소득을 다루는 책들과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여쭙습니다.
 
[윤홍식] 기본소득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날 때,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이해를 하자는 취지로 세미나를 하면서 이 책 번역하게 되었습니다. 기본소득을 지금까지의 복지제도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희망으로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이상적으로 좋은 부분과 실제 구체적인 국가 정책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고 싶었습니다. 이 책에는 OECD국가부터 비OECD국가, 사민주의 복지국가부터 자유주의 복지국가까지. 굉장히 다양한 국가들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새로운 복지정책을 실험하고 있었는지 묶여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서 한국에서는 기본소득을 어떻게 실험할 수 있을지를 고민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소득이 아니라 기본소득’들’이라는 복수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최혜지] 역자 서문을 열심히 읽었는데, 그 중 제일 눈에 띈 것이 기본소득이 아니라 기본소득‘들’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라는 문장입니다. 그 글을 읽으면서 갑자기 공산당선언이 떠올랐습니다. ‘유령이 유럽을 떠돌고 있다. 공산당이라는 유령이다.’라는 선언인데, 왜 공산주의를 유령이라고 표현했을까하는 것이 저의 질문이었습니다. 공산당 선언이 등장하기 전까지 구체적으로 공산주의가 무엇인가에 대한 원칙도 없었고, 모두가 모호한 상태의 공산주의를 이해했기 때문에 유령으로 표현한 것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지금 한국은 기본소득이라는 유령이 떠도는 것이 아닌지. 각자가 그리고 있는 기본소득의 모습이 모호한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은 이원재 대표께 드리고 싶은 질문이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곳에서 많은 글들을 발표했는데, 미래사회하고 조우하는 지점으로써 기본소득을 주목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이원재 대표가 그리고 있는 기본소득의 상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이원재] 사람들이 일을 하는 이유가 단지 돈 때문만은 아닙니다. 기업이라는 조직도 법적으로는 조직이라는 형태로 규율되지만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유기적인 속성이 생기고, 조직이 스스로 미션을 정립할 때에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과 기계적으로 정렬되지 않는 복잡함과 사회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이는 세계적인 경제학자인 아오키 마사히코의 설명방식이기도 한데요. 이 것은 사회적기업에만 해당하는 말이 아니라 모든 기업에 해당하는, 어쩌면 기업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삶에 해당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회적기업, 비영리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임금을 아주 낮게 받고 일을 하거나 자원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4차 산업혁명, 급격한 기술변화와 연결시켜 상상을 조금 더 해보자면, 기술이 변화하면 변화할수록 사람들이 필수적으로 생산해야 하는 의무가 줄어들지 않을까요. 우리 사회의 필수 재화들은 이미 충분히 생산되고 있고, 그 외 부가적인 활동들을 많이 하는데 이것들은 꼭 자본주의 고용관계 속에서 억지로 일을 시켜 생산을 해내야만 유지되는 상태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꼭 임금을 주고 사람을 고용해서 인센티브 때문에 억지로 일하는 관계를 늘리는 방식으로 사회를 유지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하는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 기본소득을 접했죠. 소득하고 생산은 정렬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개별 기업에서 이것이 해체될 수 있듯이 사회 전체적으로도 해체되는 여유가 생길 수 있고, 그 여유를 만드는 도구가 기본소득 같은 제도일 수 있다는 생각에 다다랐습니다.
 
[최혜지] 이원재 대표가 생각하는 기본소득의 ‘알맹이’가 무엇인지 말씀해주셨습니다. 기본소득을 처음 접하면서 어느 나라든 녹색당이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점에 놀랐습니다. 김주온 위원장께서는 왜 녹색당이 기본소득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어느 나라에서든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 그리고 녹색당에서 그리고 있는 기본소득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설명해주실까요?
 
[김주온] 여러 나라에 녹색당이 있는데, 작년 리버풀에서 녹색당들이 모이는 총회가 열렸습니다. 한국 녹색당과 녹색전환연구소에서 기본소득 세션을 열어, 각국 녹색당들이 왜 기본소득을 지지하는지, 핀란드 녹색당처럼 강하게 주장하는 곳과 독일 녹색당처럼 당론으로 정하지 못한 나라들의 차이는 무엇인지 확인해보자 했는데요. 각 나라마다 역사적으로 형성된 복지제도와 그 사회의 맥락에 따라 기본소득에 대한 입장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한국 녹색당은 2012년 총선을 치르면서 농민 기본소득을 이야기했습니다. 당시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농민들의 생존이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하다가, 2016년 당시 제가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하면서 기본소득을 더 많이 주장하자는 기조를 정했고, 이후 논의를 확대해 보편적 기본소득을 당론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있었습니다. 점점 변화하는 노동의 종류와 사회 주변부로 밀려나 소외되고 배제되는 사람들이 이전의 소수자, 마이너리티만이 아니라 보편적 현상이었습니다. 또한 언제든지 나락으로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불안은 사람들의 상상력을 저당잡고 다른 사회나 삶으로의 전환, 정치 참여 등의 가능성을 모두 없애버린다고 생각했습니다. 복지제도를 넘어 대안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지렛대, 출발점이라는 생각으로 한국 녹색당은 기본소득을 주장하게 된 거죠.
 
녹색당에서 그리고 있는 기본소득의 모습, 제가 기본소득을 지지하게 된 이유이기도 하고 지금 돌아봐도 기본소득의 가장 매력적인 지점인데요. 기본소득이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주어진다는 점입니다. 그 사람이 이 사회에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환영받고 소득을 보장해주는 것인데요. 보편적으로 주어지지만 특히 사회약자들에게 큰 효과 발휘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누구나 정치의 주체가 될 수 있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사회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최혜지] 윤홍식 교수께서는 몇 년 전만해도 기본소득에 대해 부정적이었는데, 역자서문에서 ‘한국사회의 대안담론으로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들이 더 활발히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책을 번역하게 됐다’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제도로 이해할 수도 있고, 철학이나 가치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대안 담론’으로 기본소득을 표현하신 의도가 있는지, 2년 전의 생각과 지금의 차이는 무엇인지요?
 
[윤홍식] 기본적인 생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역자서문에서 기본소득과 기본소득’들’로 표현했는데요.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이야기하는 사회 정책으로서의 기본소득과 패러다임 전환으로서의 기본소득을 구분해서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담론이 활성화되면 좋겠다는 이야기는 197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담론에 대해 사회적 진보진영이 대안담론 만들어내지 못하고 지금까지 왔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200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있었지만 아직도 신자유주의 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그것에 대항할 대안 담론이 없기 때문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러한 담론 중의 하나로 기본소득에 관한 논의가 풍부해지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청년수당을 도입하고 기초연금 등을 도입하다보면 언젠가는 완전한 기본소득(Full Basic Income)으로 갈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대안적 담론으로서 패러다임 전환을 하는 기본소득을 이야기하려면 기본소득이 꿈꾸는 생산체제가 무엇인지, 어떤 생산체제를 순환적으로 강화시키고 유지하려는 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한국의 경제체제, 생산체제가 변화하고 있는데, 만약 기본소득이 지금까지 노동과 연관된 노동에 기초한 복지제도나 분배제도의 대안이라면 도대체 그 주체가 누구인지, 그 주체가 ‘누구’라면 그 주체를 어떻게 조직할 것이고 어떻게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루어낼 것인지에 대한 부분의 빈틈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으면 좋겠고, 다양한 정책으로서의 기본소득은 보편적 수당과 크게 다르지 않고 동의하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2년 전과 차이는 없습니다.
 
[최혜지] 결국 기본소득이 성공하려면 누가 연대의 주체여야 하는가, 기본소득을 가능케 하는 생산체계는 어떤 것인가라는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셨고, 다른 패널 두 분이 답을 주실 적절한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 세계가 4차 산업혁명에 주목하는 것은 생산체제의 전환을 가장 극단적으로 만드는 기폭제(Trigger)가 거기에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윤홍식 교수께서 질문하신, 기본소득이 대안 담론으로 기능하게 할 생산체제가 어떤 것인지를 이원재 대표는 이미 보신 것 아닌가요?
 
[이원재] 저는 기본소득이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단계는 아니고, 대안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실험하고 공론화하고 토론해서 입증할 것은 입증하고, 버릴 것은 버려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제도적인 관점은 윤홍식 교수님과 입장이 같습니다. 청년 기본소득과 기초연금, 아동수당부터 시작해 문제를 해결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험은 가능한 급진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생산체제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의식주, 교통, 돌봄 등과 같이 필수적인 생산이 있고 그렇지 않은 영역이 있거든요. 자본은 필수적이지 않은 것 쪽에 집중하고 최대한 노동절약적으로 비용을 절감하며 성장해가는 경향이 가속화되고, 필수적인 영역은 고용이 여전히 중요하고 노동을 통해 생계를 이어나가면서 가치를 생산하는 것으로 양극화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경로가 있는데요. 억지로 고용을 시켜서 사람들을 삼성전자에 취직하도록 더 많이 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고용을 기대하지 않고 가치를 많이 만들도록 하되, 사회가 잘 환수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동시에 새롭게 생길 수 있는 다른 영역들이 훨씬 더 커져서 이 사회가 나누어가지는, 임금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생각하는 가치를 위해 일하도록 생산체제를 재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혜지] 전반적으로 미래사회에서 생산에 가담한 사람들은 빅데이터를 만들어내는 등 새로운 형태의 생산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것을 이용해 부를 창출하는 기업이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을 환수해 기업이 성장하도록 만들어준 정보라든지, 새로운 생산방식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생산체제는 어떻게 보면 노동하지 않음에도 일정한 부를 얻을 권리를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라는 맥락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윤홍식] 과거에 노동자들을 재생산해야 했기 때문에, 그 취지에 가장 적합한 사회보험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기본소득이 재생산하고자 하는 산업구조가 무엇인지를 질문 드립니다. 80-90년대 들어 정보화 시대가 되면서 사무직 일자리가 다 줄어든다는 것이 이슈였는데 오히려 일자리는 더 늘었습니다. 필수적이지 않았던 것들이 일자리로 들어오게 된 것이죠. 문제는 일자리의 질이 현격히 줄어든 것인데, 이는 기술과 변화의 발전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상실했기 때문이거든요. 기본소득이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정치적 문제와 생산체제에 대한 문제, 산업구조에 대한 문제를 연결해 논의가 되어야 합니다.
 
[이원재] 추상적일 수 있지만 창조적 활동이 더 늘어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창조적 활동이 결과적으로 생산에 기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미리 이야기하기 어렵지만, 유튜브 영상이나 비영리 영역의 자원활동 등을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최혜지] 생산체제에 대해 이야기 할 때 ‘무엇을 생산으로 보느냐’라는 질문도 지나치게 산업사회적인 마인드에서 생산을 염두에 두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야말로 노동을 통한 것만이 생산이어야 되는가, ‘정치적 활동같은 액션이 인간에게 있어 굉장히 중요한 생산적 활동이다’라고 아렌트가 말했고, 아렌트의 사유체제가 함의하는 바가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원재 대표님의 말씀에 공감할 수 있고 그런 사유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본소득이 대안적 담론으로서 조금 더 구체적인 자기 실체를 갖기 위해,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폭 넓은 정치적 연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는 누가 기본소득의 추진동력, 추진주체가 될 것인가로 회귀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생산체제를 중심으로 명확한 계급이 있었기 때문에 계급의 추동력이 운동성을 가지고 사회변화를 만들어냈던 것 같은데요. 지금은 생산체제 내에서도 과거 경험했던 계급성이 많이 약화되었는데, 과거 노동자 계급과 가까운 계층이 누가 남아있을까요? 우리 이원재 대표께서 못 다한 얘기가 있으시네요?
 
“누가 기본소득의 추진동력, 추진주체가 될 수 있을까요?”
 
[이원재] 저는 청년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최근 LAB2050에서 조사를 했는데, 정부의 일자리 대책을 소개하고, ‘구직자에게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하고 물어보는 일자리 조사였는데요. 세대별로 많이 달랐어요. 20-30대는 긍정이 더 높고, 아주 확연하게 40대는 부정적인 답변이 더 높았습니다. 구직활동 자체의 어려움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든지, 스스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든지. 그런 경향 때문에 청년수당을 묘사한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대답을 한 것 같습니다. 무조건적인 수당실험이 일어났을 때 10년, 20년 뒤에는 지형이 많이 변해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최혜지] 청중으로 참여하신 분들 가운데, 남찬섭 교수님이 그리시는 기본소득의 모습 혹은 대화 내용 중 같이 논의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남찬섭] 노동시장 구조가 변화하면서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나오는데, 노동이 변화하는 것의 본질이 무엇인지 포착하려는 노력과 기본소득과 같은 상상력으로 새로운 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이 제도의 변화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제도는 그 자체로 패러다임을 바꾸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보면 청년기본소득이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사회가 아동이나 노인과는 달리 청년세대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일을 하고 소득을 확보하기를 원하는데요. 사회가 이런 청년 세대에 대해서 일과 무관하게 보편적으로 소득을 제공한다면, 관련한 제도가 점진적으로 추진된다 해도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올 것이라 기대하는 면이 있습니다.
 
[최혜지] 가이 스탠딩(Guy Standing)은 기본소득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노동에 대한 재정의라고 하는데요. 노동에 대한 관점의 변화가 있지 않은 다음에 기본소득을 논의를 할 수 없다는 지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많이들 동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가 청년들에게 또 다른 패러다임의 주둔세력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청중의 또 한 분이 발언에 참여하고 싶어 하시네요.
 
[김남희] 이 책의 번역 작업에 참여하면서 제 아이들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맞벌이로 열심히 일을 하며 열 살, 일곱 살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커서 멋진 삶을 살고 싶다고 하길 기대했는데, 아이들은 커서 일을 하고 싶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사회의 가치관이 많이 달라졌고, 지금 나의 아이들이 자란 세계는 전혀 다른 모습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동시에 이 아이들을 위해 기본소득이 꼭 필요하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해결되지 않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한국사회는 주거, 의료, 교육 등 필수재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만약 기본소득이 도입이 된다고 해도 월세 내고 의료비로 쓰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이 필요한데, 보편적 필수재가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기본소득을 도입하게 되면, 지금도 사회문제를 낳고 있는 기본적인 영역에서 해답이나 해결책 제시하지 않고 다른 모순점에 봉착하게 되는 것 아닌가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원재] 주거, 교통, 돌봄은 국가가 상당부분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고 대체로 사회민주주의적인 방식으로 주거, 교육의 부분은 국가가 직접 고용하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을 합니다. 한편으로 창의성이 발휘되는 부분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기본소득에 도움이 된다는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곳도 있습니다.
 
[김주온] 기본소득이 도입되기까지 여러 정치적 주체가 형성되고 법이 만들어 지는 과정 속에서 공공성에 대한 논의, 교육·노동 등에 대한 논의가 유기적으로 어떻게 바뀔까 궁금하고 기대됩니다. 김남희 변호사님이 요즘 아이들의 상황을 말씀하셨듯, 제 주위 또래들은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임금을 병원비에 많이 쓰는데, 병원비로 들어간 돈을 다시 충당하기 위해서 더 많이 일해야 하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캐나다에서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세력의 독특한 점은 의료인이 많다는 것입니다. 개개인이 덜 아프고, 위험한 일을 덜해서 스트레스를 적게 받을 것이고, 이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사회적 비용도 적게 들 것이라는 부분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최혜지] 기본소득을 기존에 있는 소득보장, 사회보장과 대치해도 된다는 보수진영의 주장들에 대해 경계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사회적 욕구를 공공이 책임지는 동시에 노동과 분리된 소득의 보장인 기본소득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 모든 사회서비스를 대체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여러 의견들을 말씀해주신 것이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오늘의 자리와 같이 기본소득, 혹은 기본소득‘들’에 관한 논의가 더 활발히 펼쳐지는 바람입니다.
 
행사 말미에 “많은 나라들이 기본소득을 실험하고 있는데 한국의 현실은 어떤지 궁금하다”는 청중의 질문에, 윤홍식 교수는 “이 책을 통해 여러 나라에서 소득보장제도를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묶어 실험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성남시의 청년배당과 서울시의 청년수당, 청년구직수당, 기초연금 등을 큰 틀에서 기본소득‘들’로 분류할 수 있는 다양한 실험이 이어지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답변했다.
 
토크쇼가 마무리되고 난 뒤, 우연히 토크쇼에 대한 소감을 접했다. ‘참여연대 행사답지 않은 편안한 마음과 푸근한 공간’이었다는 평가에 행사를 준비한 이들은 함께 안도했다. 그것이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명명되든 보편적 수당이라는 이름으로 명명되든, 사람들이 안정적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꿈꾸고 상상하며 서로에 대한 신뢰를 쌓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에서도 기본소득을 꿈꾸는 동시에, 기본소득‘들’에 대한 도전이 계속되기를 희망해본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높을수록 공시가격 반영률 낮아

<부동산 공시가격의 정상화 방안> 이슈리포트 발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17년9월28일 <부동산 공시가격의 정상화 방안>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가 2017년 상반기에 거래된 서울 아파트 45,293건을 조사한 결과, 서울 아파트의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평균 66.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아파트의 경우 실거래가가 높은 아파트가 많은 지역일수록 공시가격의 현실 반영률은 낮아, 주택의 자산 가격이 높을수록 상대적 조세부담률은 낮아지는 폐해도 드러났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모든 주택과 토지에 대해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적정가격’을 공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토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부동산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2013년 기준 평균 65%에 불과했습니다. 그동안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국토교통부는 이를 단기간에 개선하기 어려워 중장기적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2016년 1월 밝힌 것이 전부입니다.

 

참여연대의 조사 결과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아파트의 평균 실거래가는 강남구(11억 7,844만 원), 서초구(11억 2,034만 원), 용산구(8억 3,980만 원) 순으로 높았으나,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강남구(64.2%), 서초구(64.6%), 용산구(65.8%) 모두 서울 평균(66.5%)보다 낮았습니다.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을 포함하는 공동주택을 조사한 결과, 2017년 상반기 거래된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평균 64.8%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국토연구원이 발표했던 2013년 기준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 68.7%보다 오히려 4% 가량 하락한 수치입니다.

 

이처럼 실거래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공시가격으로 인해, 현행 제도로는 과세표준이 왜곡되어 종합부동산세가 제대로 부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택 소유자를 모두 1가구1주택자로 가정했을 때, 2017년 상반기 거래된 서울 아파트 중 실거래가가 9억원을 초과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만, 공시가격 적용으로 인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이 71.7%에 달합니다. 설상가상으로 과세표준을 더욱 낮추는 공정시장가액비율까지 적용(재산세: 60%, 종합부동산세: 80%)되고 있는 현행 부동산 세제는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습니다. 2017년 상반기 기준, 평균 실거래가가 가장 높은 서울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 아파트 소유자의 평균 보유세를 각 조건별로 살펴본 결과, 현행 제도에서 발생하는 보유세는 실거래가 반영률 100%으로 공시가격의 정상화했을 때의 약 34.5% 수준입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실거래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합니다. 왜곡된 공시가격을 바로잡기 위한 첫 단추로 종합부동산세, 재산세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폐지해야 합니다. 부동산 가격공시 제도를 정상화하는 방안은 왜곡된 조세정의를 바로잡아야 할 차원의 문제입니다. 또한 이명박 정부 이후 대폭 축소된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참여정부 수준으로 조정하는 제도 개선도 동시에 추진해, 부동산 과다보유를 억제함으로써 이미 극심한 수준에 다다른 한국의 주거불평등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끝.

 

zPJMHCpsCxNR27xKHMsIkH_IoNR3cN6t4wx37DGj

목, 2017/09/28- 09:09
222
0

참여연대를 비롯한 민간인을 공격 대상으로 삼은 군 사이버사령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사건으로,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 이뤄져야

 

지난 정부에서 군 사이버사령부가 했던 일들이 연일 충격을 주고 있다. 9/26(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당시 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이 시민단체 참여연대와 이태호 전 참여연대 사무처장을 비롯해 다수의 민간인을 비방하고 왜곡하는 컨텐츠를 직접 만들어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정책에 비판적 의견을 제시하는 시민사회를 군이 직접 제압하고자 했다니 경악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심리전은 명백한 군사 행위로, 자국의 민간인을 상대로 할 수 없는 일이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자, 헌법상 국군의 임무와 정치적 중립성 준수에도 위배되는 일이다. 도대체 군이 그동안 시민을 상대로 어떤 일을 벌여왔는지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군 사이버사령부의 참여연대에 대한 공격은 마치 참여연대가 북측과 함께 정부를 비난하는 데 앞장서는 것처럼 묘사하거나, 참여연대 활동가가 ‘북한 권력 옹호 전문’이라는 조악한 이미지들을 제작해 유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천안함 침몰 사건 조사 결과에 대해 합리적인 의문을 제시했고,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를 고조시키는 한미연합군사훈련 대신 대화를 모색할 것을 제안해왔다. 권력과 정부 정책을 감시하고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시민단체의 본령이다. 정부에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군이 시민단체와 민간인을 공격 대상으로 삼은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문제는 알려진 사실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군 사이버사령부의 이러한 활동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윗선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정황도 밝혀지고 있다. 그 대상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도 포함되어 있다. 군 사이버사령부 활동에 국정원뿐만 아니라 기무사도 공조했을 가능성 역시 제기되고 있다. 군의 공격 대상에 제주해군기지 건설 등 군사안보 정책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던 단체와 민간인이 포함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시 강조하지만 참여연대는 군의 이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 검찰의 철저하고도 독립적인 수사를 촉구한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민·형사상 소송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군 사이버사령부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혀둔다. 
 

성명 [원문보기 / 다운로드] 

 

 

▣ 군 사이버사령부에서 제작한 이미지

 

사이버사 이미지

▲ 출처 = 미디어오늘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사이버사 이미지

▲ 출처 = SBS 영상 캡쳐

 

목, 2017/09/28- 12:59
225
0

국감넷,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정원장의 반부패정책협의회 참석 중단을 요청해

협의회 참석은 국정원의 공직자 동향정보수집 관행을 이어가는 것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은 오늘(9/28)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훈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장을 비롯한 국정원 소속 공무원이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배석 포함)하는 것을 중단시키고 근거 규정을 삭제해줄 것을 요청하는 요청서를 발송했다.    

 

반부패정책협의회규정 제3조(구성)는 협의회 회의에 국가정보원장의 배석, 제6조(실무협의회)는 실무협의회 회의에 국정원의 국장급 공무원 배석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에 따라 지난 9월 26일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 첫 회의에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참석했다.​

 

국감넷은 반부패정책협의회는 국가차원의 부패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자리로 국정원의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다. 국감넷은 국정원을 반부패정책협의회 참여기관으로 인정하는 것은 과거 국정원이 공직자 동향을 비롯한 정보수집을 해온 관행을 이어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명박 정부 시절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통해, 국정원이 공직자 동향 정보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하고, 민정수석실은 이를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 이첩시킨 사실이 드러난 바 있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공직기강 검증을 위해 국정원의 자료가 제출된다는 사실이 고 김영한 민정수석비서관의 업무일지에 기록되어 있다며, 이같은 국정원의 활동은 중단시켜야 할 폐단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국가정보원의 반부패정책협의회 참석 중단 요청서

안녕하십니까? 국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는 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 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로 구성된 단체로서 국가정보원 개혁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의장이신 반부패정책협의회의 배석자로 국가정보원장이 포함되어 있고 9월 26일 열린 첫 회의에 서훈 국정원장이 배석하였습니다. 이는 대통령 훈령인 반부패정책협의회규정 제3조(구성)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규정 제6조(실무협의회)에서는 실무협의회 회의에는 국정원의 국장급 공무원이 배석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감넷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단체들은, 국정원장을 비롯한 국정원 소속 공무원이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배석 포함)하는 것을 중단시키고 근거 규정을 삭제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국가정보원은 반부패정책협의회의 기능인 국가차원의 부패방지대책 수립 및 추진과 무관한 곳입니다. 부패관련 현안에 대한 정부대책이나 정부대책의 추진상황 점검도 국정원의 업무에 관련성이 전혀 없습니다. 설령 배석의 자격이라 할지라도 국정원이 참여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국정원을 반부패정책협의회 참여(배석 포함)기관으로 인정하는 것은, 과거 국정원이 공직자 동향을 비롯한 정보수집을 해온 관행을 이어가는 것에 다름아닙니다.

 

우리 단체들은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통해 드러났듯이, 국정원이 공직자 동향에 관한 정보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하고 민정수석실에서는 이를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 이첩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시절, 현행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신원검증 업무를 넘어 공직기강 검증을 위해 국정원의 자료가 제출된다는 사실이 고 김영한 민정수석비서관의 업무일지에 기록되어 있기도 했습니다. 이같은 국정원의 활동은 중단시켜야 할 폐단으로 ‘적폐’일 뿐입니다.

 

국정원이 공직기강이나 공직부패 등의 업무와 무관한 조직임을 분명히 확인해야 합니다. 국정원의 국내정치개입을 근절시키고 해외정보 수집 전문기관으로 변모시키겠다는 새 정부의 의지가 실천되길 기대합니다. 반부패정책협의회규정 제3조와 제6조 규정을 즉각 개정하여 국정원이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여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 다운로드]

[요청서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09/28- 11:30
95
0

강정마을회 /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청와대와 군 사이버사령부의 제주해군기지 관련 여론 조작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지난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당시 청와대가 국군 사이버사령부에 직접 심리전을 지시하여 제주해군기지 이슈에 집중 대응하도록 했음을 보여주는 문건이 최근 언론에 공개되었다. '사이버사령부 관련 비에이치(BH) 협조 회의결과'라는 제목의 문건이 그것이다. 강정마을회,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는 당시 정당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주민들을 탄압하기 위해 정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점에 참담함을 느끼며 청와대, 국군 사이버사령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 무엇보다도 이명박 전 대통령, 김태효 당시 청와대 전략기획관, 그리고 사이버 사령부 교육을 직접 관리했던 김관진 전 국방장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군 사이버 사령부의 여론조작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문제점에 대한 정당하고 합리적 비판과 문제제기를 원천차단했다. 비민주적 절차에 의한 사업 진행 논란과 더불어 15만톤급 크루즈 입출항에 따른 설계 오류, 환경파괴, 공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 동아시아의 긴장 고조 등 수많은 문제점들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종북'으로 몰아가며 공사를 강행했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등 제주해군기지에 반대해 온 단체들은 온라인 상에서 공격을 받거나 국보법 위반으로 기소되기도 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한 청와대가 있었다.


이번에 공개된 문건은 제주해군기지 공사 강행을 막으려는 강정 주민들과 전국 시민사회, 야당의 저항을 억압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2011년 말, 94% 예산 삭감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공사가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군은 2012년 3월 7일 구럼비 발파를 강행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주민과 활동가들이 부상을 입고 연행되었다. 당시 제주도지사는 물론 제주도의장, 제주 출신 국회의원 4명 전원, 제주도 내 모든 정당이 구럼비 발파 중지를 호소했음에도 발파가 강행되었기에 사회적 반향이 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문건이 작성되었다고 알려진 2012년 3월을 기점으로 제주해군기지 공사 강행 저지 운동에 대한 여론은 급격히 악화되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군 사이버 사령부에 제주해군기지 이슈를 적극 대응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이 그 원인이었다. 


사이버 사령부 요원으로 확인된 'ekfflal'라는 아이디가 당시 제주해군기지 예산삭감 기사나 글에 악의적인 댓글을 지속적으로 달았던 것도 확인되었다. 이것이 개인의 일탈 행동이 아니라 국가의 명령에 따라 조직적으로 행해진 대민심리전의 일부였다는 사실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 군 사이버 사령부는 북한의 대남 선전과 해킹 등 사이버전을 전담하는 군 조직이다. 그럼에도 국내 사회적 이슈를 다루게 한 청와대의 지시는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백하게 침해하는 범죄행위이자 국내 공론화 과정을 국가권력을 통해 억압하고자 한 반민주적 행위이다.


또한 최근 국정원이 여러 사안과 관련하여 여론을 조작한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국정원은 지난 2008년, 해군 등과 '해군기지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구속하는 등 걸림돌 제거가 필요"하다고 논의한 바 있다. 이번 군 사이버사령부 여론 조작 사건에 국정원이 개입되어 있지 않는지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


제주해군기지는 완공되었으나 그동안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은 단 한 가지도 해소되지 않았다. 그리고 강정 주민들과 평화 활동가들은 부당한 공권력 앞에서 '범죄자'가 되거나 수년에 걸친 민형사상 소송에 시달려야 했다. 그러나 강정마을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공동체를 파괴시킨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았다. 청와대와 군 사이버 사령부 등 제주해군기지 관련 여론조작 행위에 개입한 모든 국가 기관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하며 책임자가 반드시 처벌되어야 하는 이유다. 무엇보다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군 사이버 사령부 등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임무를 수행하였는지도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다.
 

목, 2017/09/28- 13:26
309
0

 

9월 참여사회포럼

한반도 핵위기, 정부의 대응 어떻게 달라져야 하나

 

북한은 미사일 시험을 계속하고 있고 6차 핵실험을 통해 사실상 완성에 가까운 핵무기 제조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유엔 제재가 결정된 이후에는 “끝을 볼 때까지 이 길을 변함없이 더 빨리 가야 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하여 핵무장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차 보여주었습니다. 문재인정부의 대화제의에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공언하며 대북제재와 군비 증강에 나서고 있습니다. 핵무장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전술핵 재배치 불가’ 입장을 밝혔지만, 송영무 국방장관의 발언 등으로 혼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가 중대 기로에 서 있는 지금, 한반도 위기를 타개하고, 대화와 협상의 국면으로 전환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어떠한 변화가 필요한지 살펴보며, 시민사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모색하고자 합니다.

 


일시 : 2017년 9월 28일(목) 오후 1시 30분 ~ 3시 30분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

 

프로그램

 

사회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발제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북한의 대내외 전략과 전망, 핵협상의 새로운 조건(가제)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한반도 핵위기 타개를 위한 새로운 접근법(가제)

 

토론
이희옥 (성균관대학교 교수)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위원)

 

문의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  02 6712 5248~9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 723 4250

 

  •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 발행일 : 2017.08.25
  • 발행처 :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
  • 담   당 : 참여사회연구소 김건우 간사

 

목, 2017/09/28- 16:26
252
0

국회 앞 기자회견 참여자 집시법위반 벌금 선고 


국민참여재판에서 유,무죄 각 4대 3으로 만장일치 이르진 못해
재판부, 구호제창, 국회 방문객 및 직원의 안전 위협 가능성 들어 유죄 판단 
옥외 기자회견 특성 전혀 이해 못한 판결 

 

 

옥외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친 것이 불법집회인지 아닌지를 가늠하는 핵심 기준일까?  지난 9월 2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재판장 심규홍 판사)에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세월호 특검법 등 의결 촉구 기자회견의 집시법11조 위반 사건에서는 ‘그렇다’고 판단했다. 비록 3시간 넘는 긴 평의 끝에 배심원들 유,무죄 의견이  각 4대 3으로  팽팽했지만 재판부는 이견 없이 최종 유죄선고 하였다. 비록 국민참여재판 결과를 존중하지만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제창한 것을 불법집회의 유일한 근거로 삼아 유권자인 국민이 국회 앞에서 그 어떤 형태의 집회도 할 수 없도록 한 집시법 11조 위반이라고 본 것은 유감이다.  


이번 판결의 선고대상은, 2016년 3월 8일 국회 앞 담장 앞에서 대략 36분간 진행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과 특검의결요청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한 참여자를 국회 앞 100미터 인근 집회 절대 금지 조항 집시법 11조 위반이라며 검찰이 기소한 사건이었다. 하루 종일 진행된 이번 국민참여재판에서 다툰 핵심 쟁점은 세 가지 였다. 기자회견도  집시법의 규율을 받는 옥외집회로 봐야 하는가, 국회의 기능을 해치지 않는 경우에도 집시법 11조에 따라 처벌해야 하는가, 그리고 이런 정도의 기자회견이라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로 보아 처벌하지 않아야 하는가이다.  

 

배심원들의 의견은 세시간의 긴 평의 끝에 4대 3으로 유죄 의견이 1명 더 많았고 재판부 역시 배심원 평결과 기존의 법원 판결대로 유죄 입장을 유지하였다.그러나 공판과정에서 검사 측 증인으로 나온 영등포경찰서 경비과장이 증언한 바와 같이 옥외에서 진행되는 통상의 기자회견은 거의 대부분 구호를 제창한다. 또한 민의의 대변자인 국회 앞은 늘 다양한 기자회견이 끊이지 않는다. 그러나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 결과에 따르면, 영등포경찰서에서 국회앞 기자회견을 집시법 위반으로 입건한 예는 별로 없다.  그럼에도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특검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기소한 것은 당시 박근혜 정부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제라서 정치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이 작용한 것은 아니었는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재판부는  외형만 기자회견이지 구호를 제창하였으니 실질적 집회라 국회 담장으로부터 100미터 인근 집회는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집시법을 위반하였다는 검사의 주장도 받아들였다. 그러나 옥내외를 불문하고 기자회견은 핵심 대상이 기자이고 언론의 보도가 그 목적이다. 이것이야말로 기자회견의 실질이다. 오히려 재판부가 기자회견의 실질을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닌지 되묻고 싶다. 무엇보다 헌법은 평화적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선언하고 있다. 헌법을 구체적으로 구현한 법률로서 집시법 역시 평화적 집회는 그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 그러나 지금까지 경찰은 언론보도를 목적으로 한 기자회견조차도 구호 제창을 하기만 하면 불법집회로 변질되었다며 해산명령을 내리고 집시법을 적용해 수사 기소해왔다. 실제로 경찰의 이같은 자의적 법집행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해 시민사회에서도 여러차례 개선 요구가 있었다. 지난 9월 7일 경찰개혁위원회에서도 경찰의 자의적인 집회관리행태,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기자회견에서 구호제창, 피켓팅 등을 이유로 불법집회로 규정하여 단속하는 것을 중지하라 권고하였고 경찰청은 이를 전면 수용하였다. 경찰청의 권고 수용은 결과적으로 그동안  기자회견을 구호제창 등을 이유로 불법집회로 단속해 온 것이 위법한 공무집행이었음을 경찰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검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번 기자회견을 집시법 11조의 단속대상이라고 하더라고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 앞에서 구호를 외친 것이 과연 사회 상규상 받아들일 수 없는 정도인가는 여전히 의문이다. 국회 앞 100미터 내에서는 집회를 금지한 법률 취지가  국회의 기능을 보장하고 시설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번 기자회견은 더더욱 이와 같은 취지에 반하는 것이 아니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번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몇 번 제창한 행위가  집회의 목적 달성을 벗어나 자유로운 국회의사당 출입과 국회시설의 안전뿐만 아니라 국회가 수행하는 헌법적 기능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라고 한다. 구호제창과 피켓을 들고 있는 행위가 과연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회시설 안전을 해치는 행위인가? 이런 정도의 의사표현이 과연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으로 정당방위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인가?


참여연대는 이번 1심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하여 언론보도를 주목적으로 한 기자회견조차 국회 인근 100미터 앞에서 그 어떤 형태의 집회도 금지하고 있는  집시법 11조를 적용하여 불법집회로 처벌하는 것의 부당성을 다시 한번 다툴 예정이다.  
 

 

보도자료 원문 [보기/다운로드]

목, 2017/09/28- 16:08
346
0

공공주택 분양원가 공개 법안마저 저지하는 자유한국당
정년 서민들의 주거안정 막는 반서민 정당이 되려 하는가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주태의 분양원가 공개 항목 확대 당연하다

MB정부 때 12개로 축소한 것을 61개 항목 공개로 원상회복하는 것

국토위 통과 법안을 법사위서 내용수정하려는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

 

어제(9/27) 있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의 반대로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처리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국토위에서 위원장 대안으로 통과된 법안에 대해 법사위에서 내용부터 다시 문제삼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행태는 높은 분양가와 전월세난에 시달리는 무주택 서민·세입자들의 바람에 정면으로 배치하는 반국민적 행위일 뿐만 아니라 국회의 법안처리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는 월권행위이다. 법사위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공공주택의 분양원가공개 확대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을 오늘이라도 당장 처리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공공택지와 주택도시기금이 지원되는데도 불구하고 분양가 세부내역이 12개 항목 밖에 공개되지 않다보니 분양가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분양가 자체도 너무 높다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이에 이번 주택법 개정안은 공기업이 공급하거나 공공택지 및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공급되는 모든 주택의 택지비와 건축비 등에 대해 61개 항목별 분양원가를 공개하도록 법에 규정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서민의 주거를 안정화하기 위해 발의된 것이었다. 과거 참여정부에서는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공공아파트에 대한 분양원가를 61개 항목까지 공개하였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12년 1월 이 규칙을 개정하여 12개 항목으로 축소한 것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또한 이 법안은 무주택자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여야 국회의원 41명이 공동발의한 것으로, 이미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하여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 법사위의 법률 체계 및 자구심사만을 남겨둔 상황이었다.


이러한 법사위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행태는 무주택 서민·세입자들의 주거안정에는 관심이 없고 일부 건설업자들의 배를 불리는데만 혈안이 되어있음을 입증하는 꼴이다. 반대를 위한 반대야말로 정부여당의 발목을 잡기위해서라면 국회의 법안처리 절차도 무시하겠다는 비민주적 발상이다. 오늘도 수많은 무주택 서민·세입자들이 걱정과 고통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권성동 법사위원장과 김진태 의원 등 법사위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오늘이라도 당장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할 것이다.  끝.
 

목, 2017/09/28- 19:02
18
0

 - 울산지역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환영하며, 대구∙경북∙경남∙대전 지역도 전면 실시하라!
 - 정부와 국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학교급식법 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라!
     

우리는 오늘 울산 지역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 결정을 환영하며, 아직까지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대구, 경북, 경남, 대전지역의 실시를 촉구한다.  이미 전국적으로 80% 이상이 중학교 무상급식이 완료되고, 올해 초 광주광역시를 비롯하여 하반기 경기도 광명, 부천 등에서는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부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내년에는 고등학교 무상급식 실시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비록 많이 늦었지만 울산의 결정을 환영한다. 그동안 15년 동안 시민운동을 이끌어 왔던 울산지역 급식운동본부의 노고에 격려를 보낸다.  


  아직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되지 않고 있는 지역이 아쉽게도 영남을 중심으로 남아있어, 경제적인 이유보다는 정치적인 입장에 의해서 소극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어느 지역에 있든 모든 아이들은 대한민국 땅에서 건강하게 자라나야 하고, 보호받고 대접받아야 한다. 아직도 시행하지 않고 보수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지자체는 즉각 태도를 바꿔, 모든 아이들이 행복한 밥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문재인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다. 더 이상 지역간 차이로 인한 불균형과 불안정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학교급식법을 개정하여 중앙정부도 예산을 함께 책임지는 무상급식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잠자고 있는 학교급식법을 깨워 학생과 학부모, 시민의 요구에 응답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GMO 없는 학교급식과 공공시스템으로서 학교급식지원센터는 학교급식의 안전, 안심을 위한 필수적인 전환이다. 우리는 안전한 학교급식이 마련될 때까지 노력할 것이며, 2017년 정기국회에서 학교급식법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밝힌다.

 

2017. 9. 26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상임대표: 박인숙, 진헌극)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7/09/26- 18:44
187
0

청탁금지법을 후퇴시키려는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다. 지난 8월 행정연구원이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법 시행이 부패문제 개선에 도움이 되었는가’의 질문에 언론인을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79% 이상이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이는 청탁금지법은 부조리한 관행과 부패를 개선하여 투명하고 공정하며 신뢰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일부에서는 시행 전부터 현재까지 식사 3만원·선물 5만원·경조사비 10만원의 가액범위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지속하고 있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소비가 위축되고 특정업계가 파산할 정도로 극심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한다. 가액범위에 매몰되어 법의 취지를 거스르는 시도에 대해 반부패운동 5개 시민단체는 우려를 표하며 청탁금지법을 후퇴시키려는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완화를 주장하는 측은 서민경제 타격을 이유로 들지만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경기가 침체되었다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 또한, 청탁금지법은 민간의 행위를 제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업계의 피해가 크다는 주장은 이제까지 공무원에게 청탁하는 구조로 해당산업을 유지해왔다는 것으로 비춰진다. 그렇다면 무엇보다 자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45조는 가액범위와 관련하여 2018년 12월 31일까지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부와 관계부처는 업계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피해원인과 규모, 법과의 상관관계 등을 정확히 분석한 뒤,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 청탁금지법이 실제로 업계에 영향을 미쳤다면, 기존의 관성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투명한 사업모델을 개발하는 새로운 보완책을 모색해야지 법을 완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다. 모든 것을 법의 탓으로 돌리고 가액범위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은 청탁금지법의 근간을 흔들고 기존의 관행을 유지하려는 시도다. 구시대적인 청탁문화, 관행이라는 이름의 부정부패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사회의 발전과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에 반부패 5개 시민단체는 시행령에 기재된 시일까지 3·5·10만원의 현행 가액범위를 유지하고, 청탁금지법의 의미가 훼손되지 않도록 각계가 함께 노력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17년 9월 2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금, 2017/09/29- 14:05
112
0


2017 평화활동가대회 

평화에게 기회를

 


촛불 이후, 여러분은 더 민주적이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 계신가요?
지금 한반도는 미국과 북한의 잇단 말폭탄과 군사 도발로 인해 우발적 군사 충돌의 가능성이 그 어느 때 보다 고조되고 있습니다. 


소성리에서는 민주적 절차와 주민들의 평화로운 일상이 무시된 채 사드가 추가적으로 강행 배치되었습니다.
새 정부는 평화를 지키기 위해 국방비를 증액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평화를 위한 선택이라 말하고 있지만, 
우리의 일상이 깨어지고, 
한반도에서 무력 충돌의 가능성이 높아져만 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평화에게 기회를,

‘2017 평화활동가대회’는 한반도와 일상의 평화를 위해 
각지에서 다양한 평화 활동을 펼치고 있는 활동가, 연구자들의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새로운 연대와 대안을 모색하는ㄴ 장을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평화로운 상상과 방법으로 평화를 이야기할 여러분을 ‘2017 평화활동가대회’에 초대합니다.

 

2017 평화활동가대회 “평화에게 기회를”

O 일시: 2017년 11월 3일(금) 오전10시 ~ 11월 4일(토) 오후12시 (1박2일)
O 장소: 경기도 파주시 민족화해센터
O 참가대상: 평화 관련단체 활동가 및 연구자 누구나
O 참가비: 1만원(현장 접수)
O 주최: 2017 평화활동가대회 준비위원회
O 후원: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
O 문의: 시민평화포럼(02-723-4250 / 010-8891-2013) [email protected]

 

O 주요 프로그램

- 다양한 영역의 평화활동가와 연구자들 간의 네트워크 형성
- 문재인 정부 시대, 평화운동의 방향과 과제 점검
- 부문별 평화운동의 새로운 연대와 대안 모색
- 평화활동가의 활동과 삶에 대한 고민 나눔

 

참가신청 >> 클릭

 

*세부 프로그램은 추후 공지될 예정입니다.

금, 2017/09/29- 13:47
78
0

'인권'이 청문회의 결격 사유라고요?

차별금지법 제정 유예의 역사는 곧 차별의 역사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집행위원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을 받다보면 종종 이런 질문을 받는다. “무슨 차별금지법이에요?”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설명 하고, 장애여성이나 이주여성처럼 복합 차별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으니 개별적 차별금지법뿐만 아니라 기본법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덧붙인다. 이렇게 설명해놓고서도 개운하지는 않다. 차별은 소수자들이 겪는 문제라는, '무슨 차별'이냐는 질문에 담긴 거리감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누구를 위한 법인가

 

한국 사회에 차별이 만연하다는 사실은 누구나 인정하지만 정작 자신이 차별받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은 많지 않다. 차별은 특별한 사람들이 겪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장애인이거나, 이주민이거나, HIV/AIDS감염인이거나, 동성애자거나…. 세상의 절반이 여성이고, 누구나 나이 어린 시절을 거쳐 나이 많은 사람이 되어가는데도 차별은 일부의 경험처럼 인식된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은 모두가 아닌 일부를 위한 법처럼 여겨진다. 무슨 차별금지법이냐는 질문은, 누구를 위한 법이냐는 질문이기도 한 셈이다.

 

10년 전 차별금지법안에서 차별금지 사유 삭제 논란이 있었다. 어떤 차별은 반대하지만 어떤 차별은 용인될 수 있다는 발상이다. 일부를 위한 법이기에, '일부'를 선정할 권한은 다수에게 있다고 여겨지는 것이다. 일부를 위한 법이기에, 나중으로 밀리기도 십상이다. 사회 구성원들이 '일부'를 인정하고 그들을 위한 법을 만들기로 합의해줄 때 법 제정이 가능하다는 인식이다. 평등은 시혜가 되어버렸다. 기본적 인권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인 평등을, 우리는 어쩌다가 이렇게 초라하게 만들어버렸을까?

 

인권을 인권이도록 하는 길

 

얼마 전 강서구 특수학교 건립에 반대하는 주민들 앞에 무릎 꿇은 장애학생 부모들의 모습이 많은 이들을 가슴 저리게 했다. 특수학교 설립은 장애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일이었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한다. 특수학교 설립은 헌법이 지시하는 바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다. 차별이 존재하는 한, 기본적 인권의 실현을 위한 법제도는 언제나 실패 중에 있다. 차별금지는 인권을 인권이게 하는 길이다.

지난 5월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둘러싼 풍경 중에 이런 일도 있었다. 한 회사가 출구조사원을 모집하면서 '해당 지역 소재 대학 여자 재(휴)학생'으로 지원 자격을 제한한 것이다. 노동청이 성차별에 해당한다며 서면경고를 한 후 모집공고는 '여대생'에서 '대학생'으로 바뀌었다. 여전히 차별은 남았다. 조사원의 업무와 대학생이라는 학력은 아무런 상관이 없고, 대학생이라는 말이 은근히 가리키는 연령대도 출구조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국가인권위는 해당 모집공고가 학력을 이유로 한 고용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국가인권위법으로는 차별을 당한 피해자의 권리를 회복할 실효적 조치를 구하기 어렵다.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이유가 그것만은 아니다. 누군가는 스쳐 지나칠 수도 있었던 모집공고일 것이다. 해당 회사는 그저 '젊은' '여성'이 조사하면 응답률이 높지 않겠냐는 막연한 기대를 품었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이미 그렇게 길들여져 있기 때문이다. 차별금지의 약속은 차별이 무엇인지 비로소 의문을 품게 한다.

 

의문을 품기 시작할 때

 

차별을 금지하고 평등을 이루는 일이 쉬웠던 적은 없다. 미국에서 '인종 간 결혼'을 금지하는 법률이 유지된 것은 400년, 폐지된 것은 고작 50년밖에 되지 않는다. 누구나 인정하는 가치인 자유와 평등이 왜곡되고 짓밟히는 데에는 그만큼 견고한 힘이 버티기 때문이다. 뿌리 깊은 편견과 혐오를 제도가 정당화하고 각종 습속과 관행이 덧대져 구조적으로 고착되는 것이 차별이므로, 차별에 의문을 품기란 쉽지 않다.

 

한 고등학교가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라는 이유로 한 학생의 기숙사 입사를 거부했다. 해당 고등학교는 입사를 불허한 이유 중 하나로 “다른 학부모들에게 알려져 강한 항의가 있을 경우 학교로서는 해결할 마땅한 방법이 없는 점”을 들었다. 피해자가 차별을 주장하지 않았더라면 아무도 문제 삼지 않고 조용히 넘어갔을 일이다. 차별이 지속되는 방식이다. 가장 약한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사회는 평온하다. 그러나 정말 우리는 이런 평온을 원하는가?

 

B형 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털어내고, 편견에서 비롯된 항의를 해결하는 데에 능숙해지고, 그래서 누군가에게 부당한 경험을 강요하는 위치에 서지 않게 되는 것이 더욱 매력적이지 않은가? 차별을 없애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깨닫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질문하는 일이 차별금지법과 함께 시작된다. 아직 차별이 자신이 겪는 문제가 아니라고 느껴질 때에도 기억하자. 차별당해도 되는 사람은 없다. 언젠가 당신에게 그 말이 긴요할 때가 올 것이다. 차별금지법이 모두를 위한 법인 이유다.

 

민주주의를 채워갈 자유와 평등

 

흔히 사람들은 평등을 자유와 경합시킨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은 자유 대 평등의 문제가 아니다. 자유 대 자유, 평등 대 평등의 문제다. 누군가는 자신이 기독교 신자라고 말하는 것에 아무런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그러나 누군가는 자신이 이슬람 신자임을 고백하기 어렵다. 또 누군가는 기독교의 교리가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으며, 심지어 동성애는 죄악이라는 말도 서슴없이 내뱉는다. 그런데 누군가는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말하는 것에도 삶을 걸어야 한다. 이것은 자유 대 자유의 문제다.

 

국회 개헌특위가 주최한 토론회마다 나타나는 이들이 있다. 이들은 양성 평등은 되고 성평등은 안 된다, 기본권의 주체로 국민은 되고 사람은 안 된다는 신기한 주장을 한다. 결혼이민으로 한국에 들어온 여성은 법률상 혼인신고를 한 상태에서 2년 거주를 해야(심지어 “품행이 단정”해야)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저들의 주장대로라면 양성 평등은 이주여성들 앞에서 멈춘다. 그래도 평등인가? 대한민국의 헌법은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한다. 그런데 동성 간의 결혼은 법률상 혼인신고를 할 수가 없다. 법 앞에 평등한가?

 

오만하고 부패한 정권을 끌어내리고 새로운 대통령을 뽑은 것으로 민주주의는 완성되지 않는다. 우리가 만들어갈 민주주의를 어떤 자유, 어떤 평등으로 채워갈 것인지가 한국사회에 던져진 과제다. 차별이 뿌리 깊은 만큼 차별을 철폐하자는 외침에는 언제나 수백 년의 시간이 담겨 있다. 그러니 차별에 저항하라는 구호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 수백 년의 역사를 배우게 된다. 민주주의의 역사.

 

지금 여기에서, 차별금지법

 

국회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의 임명을 놓고 토론하는 모습은, 역사를 배우지 못한 자들의 수준을 짐작할 수 있게 했다. 인권을 결격 사유로 만드는 것이 민주주의의 현주소였다. 자유한국당은 최근 국가인권위법의 차별금지 사유에서 '성적 지향'을 삭제하는 개악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편견과 혐오를 정략적으로 이용한다는 점에서 더욱 악질적이다. 그런데 왜 그들은 부끄러운 줄 모르는가?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이는 정부여당도 그것이 부끄러운 말과 행동이라고 지적하지 않기 때문이다.

 

차별금지법은 언젠가 제정될 수밖에 없다. 어떤 주장도 평등을 부정할 수는 없으며 차별금지법의 의미를 훼손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차별금지법 제정이 유예된 역사는 그저 입법이 미뤄진 것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된다.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차별금지법 제정이 미뤄진 10년 동안 혐오하고 차별해도 된다는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져버린, 지금 여기의 현실이 그 증거다. 그런데 아직도, 나중에 하자고요? 질문을 바꿔야 한다. 20대 국회와 문재인 정부에 묻는다. 차별금지법 아직도 없다고요?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금, 2017/09/29- 13:29
279
0

 

우리 사회 의인義人을 찾습니다
2016 참여연대 의인상 후보를 추천해주세요

 

황우석 교수의 논문조작
영화<도가니> 광주인화학교의 성폭력 사건
국정원의 불법댓글사건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박찬주 대장의 공관병 인권침해 사건 등은
공익제보(내부고발)를 통해 진실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공익제보자야말로 우리 사회의 진정한 '의로운 사람'입니다.


참여연대는 공익제보의 가치를 되새기고 공익제보자들의 용기와 헌신을 기리고자 2010년 의인상을 제정하였고, 매년 12월 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의인으로 선정된 분에게는 상패와 부상(100만원)이 수여되며, 시상식은 공익제보자들을 초청하여 감사를 표하는 행사 <공익제보자의 밤>(2017년 12월 1일 개최)에서 진행됩니다.


올해에도 우리사회의 부정부패를 막고, 깨끗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한 공익제보자를 찾습니다.

2017 참여연대 의인상 후보를 추천해주세요.

 

 

의인상 후보추천 안내

 

○ 추천자격

  : 누구나

○ 추천대상
  : 국가기관이나 기업 등 조직의 부정부패, 예산낭비, 비윤리적 행위 등을 공개한 공익제보자
  : 권력남용을 공개하거나 맞서 민주주의 후퇴를 막는데 노력한 시민

○ 심사기준
  : 사회적 기여 수준, 제보내용의 가치와 중요성

○ 추천기간

  : 2017년 10월 10일(화) ~ 11월 3일(금)

○ 접수방법
  : 추천서를 홈페이지(peoplepower21.org)에서 다운받아 관련 참고자료와 함께 이메일([email protected]) 접수.

   *파일명: 의인상추천(제보자명).hwp
   *참고자료 : 관련 기사, 결정서, 판결문 등

○ 시상식

  : 「참여연대 공익제보자의 밤」 2017년 12월 1일(금) 오후 6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 20 층 프레스클럽
   *의인상과 부상(100만원) 지급
 
추천 자료는 외부로 공개되지 않으며, 또한 반환되지 않습니다.

문의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02-723-5302

 

 

 

역대 의인상 수상자 소개

 

1) 2010년 제1회 의인상 수상자(7인)


◦ 김동일(당시 전남 나주세무서 계장)
2009년 국세청 내부 게시판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촉발시킨 태광실업 특별세무 조사를 비판하고 책임을 묻는 글을 게재함.


◦ 김영수(당시 해군 소령)
2006년 근무 당시, 가구와 전자제품 구매 시 위조견적을 이용해 정상가격보다 40%이상 고단가로 수의계약을 맺어, 수 억 원의 손실을 초래한 사실을 해군 헌병대에 신고하였으나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2009년 참여연대와 함께 대전지검에 고발함.

◦ 김이태(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원)
2008년 5월, 포탈사이트 토론방에 ‘4대강 정비계획의 실체는 운하’라는 것과 국토해양부로부터 운하 찬성논리 개발을 강요받고 있다는 것을 폭로함.

◦ 김종익(전 NS한마음 대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의 피해자로, 2010년 자신의 피해사실을 PD수첩에 제보함.

◦ 김형태(전 양천고 교사, 현 서울시 교육의원)
2008년 양천고 재단 이사장의 학교 공사비 부풀리기, 가짜 동창회비 징수,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조작, 체육복 불법판매, 도서실비 부당징수, 기간제 교사 허위 등록을 통한 교육청 보조금 챙기기 등 횡령 사실을 서울시 교육청에 신고함.

◦ 이두희(당시 장로회신학대 학생)
2010년 11월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과 재학 중, 군목시험(군종사관후보생 선발시험) 응시과정에서 특정 교파 출신 학생들을 합격시키기 위한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폭로함.

◦ 이용석(연세대 교수)
2010년 7월 ‘우정사업본부 기반망’사업에 대한 제안서 평가위원으로 선정, 당일 저녁 SK텔레콤 측으로부터 SK텔레콤이 선정된다면 ‘컨설팅’ 등을 통해 보답하겠다는 로비가 있었음을 국민권익위원회, 참여연대, 언론에 신고함.

 


2) 2011년 제2회 의인상 수상자(1인)


◦ 유영호(전 군산메트로타워 감리단장)
2009년 군산의 고층아파트 신축공사 총괄감리를 맡아 직무를 수행하던 중 시공사의 부당설계변경 및 부실시공을 지적하고 시행사에 시정조치를 요구했으나 해고당했으며, 이후 문제를 알리기 위해 국민권익위에 신고함.

◦ 공익제보 디딤돌 상 - 영화 <도가니> (제작 삼거리픽쳐스)
2011년 광주인화학교 성폭력 제보 사건을 영화화하여 사건 재수사와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이끌어 냄.

 


3) 2012년 제3회 의인상 수상자(4인)


◦ 박재운(전 청미원 영농법인 양돈농장 농장장)
2011년 1월 양돈농장에서 재직하던 중, 해당 영농법인이 구제역 발생에 따라 살처분을 한 돼지두수를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 보상금을 청구한 사실을 국민권익위에 신고함.

◦ 홍서정(당시 명지고 학생)
명지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중이던 2012년 당시 학교의 종교 수업이 대체과목 없이 운영되는 것과 성경읽기, 부흥회 참여, 학급비로 헌금 납부 등을 강요한 사실을 서울시 교육청과 언론에 제보함.

◦ 심태식·민경대(전·현 초등학교 교사)
2004년, 재직하던 서울 남부초등학교 교장의 회계부정 행위를 교육청에 제보하였고, 이후 초등학교 부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 분석 제보하는 활동을 진행함.

◦ 이해관(현 KT 새노조위원장)
2011년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를 주관한 KT가 해외전화망 접속 없이 국내전화망 안에서 신호처리를 종료하고도 소비자들에게는 국제전화요금을 청구했다는 의혹을 2012년 2월 언론에 제보함.

◦ 공로상 - 故 박대기 선생(전 국방부 조달본부 구매담당관)
1998년 국방부 조달본부에서 외자조달 업무를 맡던 중, 외국 무기부품 구매 과정에서 국방부가 제작가보다 최고 몇 백배까지도 고가로 구입함으로써 군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발함.



4) 2013년 제4회 의인상 수상자(5인)


◦ 김담이(전 평창 공립어린이집 교육교사)
근무 중 알게 된 어린이집의 부조리한 운영 형태(원아출석일수 조작, 비품유용 등)를 2013년 2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보건복지부, 강원도청, 평창군청에 신고함.

◦ 김웅배(남양유업 전 대리점주)
대리점주에 대한 남양유업 영업사원의 욕설, 물량 밀어내기(대리점에 물품을 떠넘기고, 판매여부와 무관하게 입금 강요) 관행을 담은 녹취파일을 2013년 5월 인터넷에 공개함.

◦ 박은선(전 강원외고 교사)
2010년 10월~11월에 치러진 강원외고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학교가 합격자를 내정 한 후 성적을 조작한 입시부정과 교사채용 비리, 교육과정 편법운영 등을 강원도 교육청에 제보함.

◦ 윤상경(전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관리부장)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임직원들이 2010년부터 자금을 각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보좌진들에게 식사, 유흥, 골프접대 등 로비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을 2012년 2월 보건복지부에 신고함.

◦ 정진극(전 포스코 계열사 직원)
포스코 그룹사들의 동반성장 실적조작을 2012년 국회의원실과 국민권익위에 신고함.

◦ 특별상 - 권은희(전 송파경찰서 수사과장, 현 국회의원)
서울경찰청 수뇌부가 2012년 대선개입 협의로 수사 중이던 국정원 여직원의 인터넷 댓글 사건을 축소·은폐 하려고 한 사실을 언론에 폭로함.

◦ 특별상 - 에드워드 스노든(미국 국가안보국(NSA) 전직 CIA 요원)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자국민 수백만 명의 통화기록을 수집하고, 프랑스, 이탈리아 등 38개 워싱턴 주재 대사관을 도청한 사실을 2013년 언론에 폭로함.

 


5) 2014년 제5회 의인상 수상자(6인)


◦ K씨(당시 외교부 사회복무요원)
외교부 문화예술협력과 직원들이 수 년 동안 업무추진비를 허위공문서 작성을 통해 받아낸 뒤 자신들의 회식비로 사용한 점을 2014년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함.

◦ 김상욱(전 국정원 직원)
2012년 연말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여당 대선 후보를 추켜세우고 야당 대선 후보들을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조직적으로 쓰거나 퍼뜨리는 등의 이른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민주당과 언론사에 제보함.

◦ 김재량(당시 육군 상병)
2014년 4월 6일에 병원에 후송된 육군 28사단 윤 모 일병이 선임병들의 폭행 때문에 쓰러졌음을 포대장에게 제보함.

◦ 류영준(당시 황우석교수연구팀 연구원, 현 강원대 교수)
황우석 교수의 인간배아 줄기세포 복제 성공 논문이 거짓이며 황 교수가 연구과정에서 난자매매 등 연구윤리를 위반했다는 사실을 2005년에 언론 및 시민단체에 제보함.

◦ 쓰레기소각업체 직원 2명
쓰레기소각시설 운영업체 oo건설 소장의 지시로 2010년부터 약 2년간 굴뚝에 설치된 대기오염 자동측정기(TMS)를 조작하여, 기준치를 위반한 오염물질이 나오고 있음을 은폐해 온 사실을 2012년 말 국회의원에게 제보함.

 


6) 2015년 제6회 의인상 수상자(4인)


◦ 충암고등학교의 교사
충암고등학교가 식자재 비용과 인건비 등을 횡령한 정황을 2015년 2월 서울시교육청에 제보함.

◦ 전경원(하나고등학교 교사)
2015년 8월 26일 서울시의회 행정사무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하나고의 학생 성적 조작에 의한 입시부정과 학교폭력은폐 의혹을 알림.

◦ 심평강(전 전라북도 소방안전본부장)
2012년 이기환 당시 소방방재청장의 인사개입문제를 감사원에 신고함.

◦ 김동은(전 다시함께 상담센터 소장)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센터인 다시함께 상담센터 소장의 보조금 유용 등 회계비리를 2014년 5월 서울시에 제보함.

 


7) 2016년 제7회 의인상 수상자(7인)


◦ 다나의원 전 간호조무사 2명
다나의원(서울시 양천구 소재)의 내원 환자들이 C형간염에 집단 감염된 사실을 2015년 양천구보건소에 제보함.

◦ 김정미(장애인거주시설 인강원 전 교사)
인강원에서 벌어진 국고보조금 횡령, 장애인 폭행 등 인권침해 사실을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함.

◦ 조한준(소맥전분 제조업체인 신송산업 전 직원)
밀가루를 비위생적으로 보관하고, 썩은 밀가루를 전분을 만드는데 사용했다는 의혹을 2016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함.

◦ 최성조(한국유나이티드 제약회사 전 연구원)
밀수입한 원료의약품을 직접 생산한 것처럼 허위로 꾸미고 이를 통해 약가 산정 과정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을 2011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함.

◦ 김철우(수원여자대학교 교직원)
수원여자대학교 총장이 교비를 노무사, 변호사 법률자문 비용 등으로 사용 것을 업무상 횡령죄와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2012년 검찰에 고발함.

◦ 특별상 - 고(故) 조성열( 수서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 사회복지법인 상희원의 전 직원)
수서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업체 이사장의 공금횡령 비리를 1999년 참여연대에 제보함.
 

 

금, 2017/09/29- 18:04
115
0

편집인의 글

2017년 10월 제228호_정형준 | 녹색병원 재활의학과장,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기획주제

최저임금, 쟁점과 대안

기획1 최저임금 결정기준의 쟁점과 대안

          김은기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국장

기획2 최저임금의 결정과정과 대안
          이수호 | 청년유니온 조직팀장

기획3 최저임금제도의 국제적 흐름
          오상봉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동향

동향1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 10년, 진단과 개혁과제
          이미진 | 건국대학교 사회복지전공 교수

동향2 문재인 케어의 평가와 성공전략
          김윤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 교수

 

복지톡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한 10년의 걸음 | 곽경인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장 

 

복지칼럼

복지국가와 평등에 대한 단상 | 이주하 동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생생복지

사회복지연대 |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일, 2017/10/01- 17:59
272
0

사회복지연대_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새로운 모델, 민간병원의 공공병원화

 

부산은 대표적으로 건강이 나쁜 도시이다. 서울과 비교했을 때 기대수명이 많게는 9.7세까지 차이가 났으며(2014년 기준, 서울 서초구와 부산 동구의 격차), 피할 수 있는 죽음도 16개 구군 중 강서구를 제외한 15개 구군이 서울의 모든 자치구보다 높게 나타났다(2013년 기준).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의료공급은 과잉된 대표적인 도시가 부산이기도하다. 병상수가 전국에서 1~2위를 다툴 정도로 많으며 요양병원 병상의 수는 전국에서 단연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병원은 많은데 왜 건강이 나쁠까? 그 해답을 공공의료에서 찾기로 했다.

 

ⓒ 사회복지연대

 

지난 9월 8일 건강정책학회와 부산대학교 공공보건의료정책센터 공동주최로 “의료의 공공성 확대·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 - 부산 침례병원 사태를 중심으로” 토론회가 부산일보사 소강당에서 개최되었다. 건강불평등 해소 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연대는 지난 7월에 파산한 침례병원 사태를 공공의료강화의 기회로 삼기위해 ‘민간병원의 공공병원화’라는 공공병원 확대의 새로운 모델을 고민해 왔고 침례병원 파산에 따른 새로운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부산시민대책위와 함께 토론회에 참여하였다.

토론회에 참석한 부산의대 윤태호 교수의 발제에 따르면 부산은 7대 특·광역시 중 공공의료 수준이 취약하며(2015년 기준: 의료기관 수 6등, 병상 수 5등) 시민의 건강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에 놓여있다.

 

 

때문에 공공병원의 확대가 필요한데, 의료공급과잉인 상태에서 새로운 병원을 짓는 것 방법보다는 민간병원을 공공이 인수(투자)하여 공공병원을 확충하는 방안이 효율적이며 600병상규모의 대형병원인 침례병원이 그 첫 사례로 적합하다는 발제가 이어졌다.

이후 토론에서는 성남의료원의 사례를 들어 주민들이 간절하게 원하고 자랑할 수 있는 공공병원, 민간병원이라 할지라도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주민이 이사회에 참여하는 병원 등 공공성 확대를 위한 병원의 미래상에 대한 토론과 침례병원을 공공이 인수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과 한계 등의 토론들이 이어졌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았던 김용익 전 의원은 민간병원의 공공병원화는 향후 공공의료를 강화하는데 필수적인 방법이며, 민간병원을 공공병원화 하는 침례병원의 사례와 주민들이 참여하고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올바른 공공병원 운영을 추진하는 진주의료원의 재개원의 사례를 함께 고민하며 부울경 지역의 공공의료를 강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사회복지연대는 지난 2013년, 부산일보사와 공동기획한 ‘건강최악도시부산’시리즈 이후로 부산의 건강불평등 해소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토론회를 통해 이번 침례병원사태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물론 민간병원을 공공이 인수하는 것이 쉬운 길은 아니겠지만 건강최악도시부산이 건강최고도시 부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회복지연대는 계속해서 활동할 것이다.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_

'2017 권리로 요구하는 천안시 사회복지 정책제안 토론회'

시민 정책참여과정을 통해 모은 시미느이 목소리를 천안시 정책으로 제안

 

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사무국 :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는 9월 19일(화) 권리에 기반한 시민 정책참여과정으로 시민이 직접 천안시에 필요한 정책 7건을 발표하는 ‘2017 권리로 요구하는 천안시 사회복지 정책제안 토론회’를 천안축구센터에서 진행하였다.

정책제안 토론회는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주민, 자활참여주민, 대학생 등 7개 영역에서 158명의 복지 당사자와 사회복지기관․단체 현장 실무자가 직접 권리워크숍과 원탁회의, 정책모니터링에 참여하며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한 결과, 최종 7건의 정책을 천안시에 요구하는 자리이다.

 

2017년 시민 정책참여과정은 아동부터 노인, 장애인 등 총 158명이 4월 인권교육을 시작으로 각각 8번의 권리워크숍을 통해 320여가지 결핍점을 생생하게 이야기한 후, 75명이 한 자리에 모여 ‘권리원탁회의’를 통해 16가지 주제 중 ‘내 삶에서 가장 결핍된 점’에 대해 세부토의를 진행하고 우선순위 투표를 거쳤다. 이후 네트워크 기관․단체와 당사자가 함께 정책모니터링을 통해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을 도출한 후 최종적으로 ‘저소득층 중․장년층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보호대책 마련’ 등 총 7건의 정책제안서를 작성하였다. 제안된 제안서는 9월 초 천안시 각 해당 부처에 정책을 전달하고 부서별로 의견서를 수렴하였다.

 

정책별 천안시 해당부서 사전 검토의견 수렴은 올해로 4년째 시행하고 있는 과정으로 사전 검토의견을 요청하기 이전보다 시민들의 삶을 더욱 살피며 책임 있게 정책을 수행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부서검토 결과 7건 중 4건이 미반영과 보류 결과를 보이며, 절반이 넘게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였다.

특히 저소득층 특수촬영 의료비 지원의 경우 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에서 3년동안 제안하여 2015년 천안시장 공약사업에 포함되어 조례제정 후 시행하고 있으나, 지원되는 질환의 폭이 좁아 2016년 말 기준 18.%의 예산집행률을 보이며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에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저소득층 중․장년층 1인가구 고독사의 경우 기록적인 고령화와 가파른 1인가구 증가세와 맞물리면서 전국적으로 급증하며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현재 고독사 관련 공식적인 정부차원의 통계는 없는 상태이며, 이와 관련있는 무연고 사망자 통계의 경우 전국 222개 지자체 중 천안시가 6위로 지난해 27명이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이에 지자체별로 중․장년층 1인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반면 천안시는 아직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사나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는 토론회 이후 조례개정 등을 통해 제안한 정책이 실행될 수 있도록 간담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며, 사회복지예산의 양적인 확대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활동하고자 한다.

일, 2017/10/01- 17:53
506
0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한 10년의 걸음

_곽경인 서울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장

 

인터뷰 및 정리 | 이경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지난 9월 17일, 제18회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여러 지자체에서 기념행사가 진행되었다. 1년에 하루, 기념일에 열리는 화려한 행사 뒤에는 365일을 하루 12시간 노동, 저임금, 불안한 고용을 경험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있다. 수년 전, 사회복지 공무원이 잇달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자 사회복지사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처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으나, 시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새정부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상당한 규모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고 계획하고 있다. 양적인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과연 사회복지사 노동의 질적인 개선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을 고민하고, 개선에 앞장서 온 곽경인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장을 만나 문제의 원인과 해결을 위한 노력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참여연대

자기소개 부탁한다

현재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이하 서사협) 사무처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올해가 10년차다. 2010년 7월 결성된 서울시사회복지단체연대회의 사무국장 7년째 맡고 있다. 연대회의는 2010년에 조직한 회의체인데, 현재 서울지역 17개 직능협회가 회원단체로 참여하고 있으며, 서울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직원 처우개선과 운영보조금 현실화를 위해 협력하고 있는 연대체다.

 

서사협은 어떤 활동을 하는 곳인가?

서사협은 서울지역 사회복지사 약 9천 명이 함께하는 회원조직이다. 사회복지사의 권익향상과 전문성 향상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체계 수립, 사회복지정책 제안, 사회복지사 법정 보수교육 실시, 회원조직사업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1년에 160회를 진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매년 약 10,000명이 교육을 받고 있으며, 전국에서 교육 잘하기로 소문나 있다. 질 높은 교육을 위해 좋은 강사와 커리큘럼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성과로 최근 5년간 서울시와 함께 전국 최초의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체계 도입을 마무리했다. 몇 년전만 해도 사회복지의 각 영역, 장애인, 아동, 노인 등이 서로 다른 임금체계를 갖고 있었으나 이를 하나의 임금체계로 통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아쉬운 점은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가 책임지고 있는 사회복지시설과의 임금격차가 심해지고 있는 점이다. 전국 어디서 근무하던지 어느 분야에서 근무하던지 교사나 공무원과 같이 하나의 임금체계를 적용받는 것이 꼭 필요하다.

 

서울시 사회복지사의 임금과 처우가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사회복지사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특례 업종에 속한다. 사회복지사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근로기준법 제59조 대통령령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은 특례 업종에 속하고 있어 사회복지시설 직원들의 장시간 노동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관련하여 지난 6월에 서사협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한사협)와 함께 사회복지사업을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9월초에 사회복지계가 모두 모여 국회에서 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다. 사회복지사업의 근로시간 제외 요구가 많은 만큼 관련 법률이 개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은 소규모시설이 많다.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서울시 1,500개 사회복지시설 중 5인 이하 시설이 약 53%이고, 지역아동센터, 아동그룹홈, 보호작업장, 주간보호센터, 사회복귀시설, 노숙인시설 등이 대부분 2~4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10인 이하의 시설까지 합산하면 약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다. 그렇다보니 근로기준법을 지키며 좋은 노동환경에서 운영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결과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노동자로서 사회복지사가 의무와 권리 이행을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

사회복지 노동조합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조직률이 미미하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사회복지사협회 조직 강화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서사협에서는 근로기준법 등이 바뀔 때마다 사회복지시설 노무 가이드북을 만들어서 배포하고 교육을 하고 있다. 2015년에는 노무사를 보수교육 강사로 섭외해서 1년에 60회 정도 근로기준법, 노동권 등의 주제로 의무교육을 편성하기도 했다. 사회복지사를 양성하는 교육계에서도 노동에 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 대학교육과정에서 노동권 교육이 너무 부족하게 이뤄지다보니 노동에 대한 이해 없이 복지현장에 투입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가 사회복지 영역을 포함한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과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등의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어떻게 평가하는가?

사회서비스공단은 보육과 요양분야에 꼭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같이 고용불안에 처해있는 기관들은 광역단위의 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공단이 생기면 임금뿐만 아니라 노동환경의 개선도 함께 이루어질 것이다. 사회서비스공단이 기존시설을 견제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한다면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분야의 질적 개선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회서비스공단이 양적인 측면에서의 논의가 아닌 보다 현장중심으로 접근해야함을 강조하고 싶다.

 

활동하면서 겪는 어려운 점 또는 기억에 남는 경험이 있다면?

지난 5년간 서울시와 단일임금체계, 보조금 현실화, 위탁 문제 등의 내용으로 협의 해 왔으며 성과도 있었다. 그 중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체계는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역사에 큰 의미를 가지는 일이며, 앞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해 본다.

9천 명의 회원 확대, 17개 사회복지직능단체와의 의견 조율, 서울시 담당 공무원들과의 협의과정 등이 늘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특히 각자의 입장에서 임금문제를 접근하고 주장할 때,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어려웠다.

 

향후 활동계획은 무엇인가?

전국적인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체계를 만드는 게 꿈(?)이다. 서울에 사회복지시설 직원이 1만 3천 명이 있다. 이 중 9천 명은 서울시 단일임금체계 적용을 받는다. 나머지 4천 명은 여전히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지역아동센터, 아동그룹홈,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다. 아동그룹홈 관계자들은 현재 광화문 앞에서 2주째 노숙농성 중이다. 지역차별 없이, 영역 상관없이 하나의 임금체계를 적용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

그리고 서사협에서는 2012년부터 기관방문을 시작했다. 첫해는 약 300곳을 방문하였고 작년에는 700곳을 다녀왔다. 회원들을 만나 복지현장의 이야기를 듣는 것, 그리고 조직화 하는 것이 회원조직의 가장 기본이라 생각한다. 회원들과 함께 성장하고 회원들의 생각이 협회의 정책이 되는 조직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일, 2017/10/01- 17:51
52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