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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판결문 공개 제도 개선을 환영한다 – 과거 판결 및 장래 판결 공개 대책도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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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판결문 공개 제도 개선을 환영한다 – 과거 판결 및 장래 판결 공개 대책도 마련 필요

익명 (미확인) | 화, 2018/10/23- 11:36

대법원의 판결문 공개 제도 개선을 환영한다.

– 과거 판결 및 장래 판결 공개 대책도 마련 필요

– 아직도 검색은 재정적으로 큰 부담

 

대법원은 지난 8일 형사 판결서의 임의어 검색 허용 및 판결서 통합 검색·열람 시스템 도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형사 판결문의 경우에는 사건번호와 피고인명을 입력해야만 열람이 가능하여 사실상 사건 관계자만이 판결서에 접근할 수 있어 일반적인 법률논점에 대한 판례분석이 불가능하였는데, 이를 개선한 것이다. 또한 현재는 각급 법원 웹사이트별로 판결문 데이터가 따로 운용되고 있어 일일이 각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약 85번의 검색 및 열람 신청을 반복해야 했지만 이제 한 사이트에서 통합검색이 가능해진다고 한다.

오픈넷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판결문 공개 제도가 매우 미흡함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에 앞장서 왔다. 금태섭 의원과 함께 국회에 판결문 전면 공개 내용을 담은 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 개정안(금태섭 의원 대표발의)도 발의하였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법 개정에 앞서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부당하게 제한되었던 판결문에 대한 국민의 접근권과 알 권리를 한 단계 고양시키는 것으로써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이러한 진일보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이번에 천명한 개선만으로는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실질적인 알 권리가 보장되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 우선 ‘종합법률정보’ 사이트(law.go.kr)에서 임의어 검색을 통해 판결문 전문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는 판결문은 주로 판결공보에 실리는 판결들로써, 대법원 판결의 경우 약 5%, 하급심 판결문의 약 0.05%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대법원 ‘판결서 인터넷열람’은 대법원 사이트(scourt.go.kr)를 통해서만 그나마 더 많은 판결문을 접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형사 판결문은 2013년 이후, 민사 판결문은 2015년 이후 ‘확정’된 판결에 관하여만 검색이 가능하다. 위 시점 이전의 판결문은 검색은 허용되지 않고, 선고 법원과 사건번호를 특정하여 판결서 제공 신청 절차를 거친 뒤에야 비로소 공개된다. 국민이 판결문을 검색해보는 것은 자신이 받을 판결을 예측하기 위해서 또는 자신이 받은 판결을 평가하기 위함인데, 불과 과거 몇 년 전 판결도 열람해보지 못하면 그 취지가 상실된다.

둘째, 검색결과가 나오더라도 검색어 전후의 일부분만 볼 수 있을 뿐, 판결문 전문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각 판결문당 1천 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렇게 판결문이 필요한지 불필요한지 판단하는 것 자체에도 비용을 지불하라는 것은 유효문건 1개를 건지기 위해 100개 이상의 문건을 훑어야 하는 현실을 외면한 것이다. 법원 판결문 검색사이트의 검색결과에 포함된 판결문들은 이미 익명화 처리가 된 판결서들로 이를 열람하는 이용자들에게 일일이 수수료를 받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또 아직 익명화가 되어 있지 않은 판결서라 할지라도 호주, 캐나다 등 강력한 개인정보보호법을 가진 국가들이 판결문에서 실명까지 전체 공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검색목적의 한시적 열람은 자유롭게 허용하는 것이 옳다.

이 정도 공개 수준만으로는 헌법(제109조)이 보장하는 재판·판결 공개주의의 근본목적, 즉 사법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통해 국민의 사법신뢰를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목적을 실현할 수 없다. 판결문은 국민의 세금으로 생산된 공적 자산이며, 국민은 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판결문 공개는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각종 쟁송과 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폭넓게 제공함으로써, 행위의 결과를 미리 공지하여 범죄 행위를 줄이고 소송 남발을 차단하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더 나아가 변호사나 연구자 등 법률 관련 전문직 종사자의 편익을 증대하여 결과적으로 국민이 받는 법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킨다. 판례 데이터를 활용한 새롭고 창의적인 법률 서비스를 촉진할 수도 있다.

대법원은 국민이 인터넷을 통해 더 많은 판결문에 보다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단순히 웹사이트나 데이터 베이스만을 통합할 것이 아니라, 하나의 검색창을 통한 1회의 임의어 입력만으로 모든 각급 법원의 판결문이 검색되도록 하고, 단순한 검색 목적의 판결문 열람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받지 않도록 시스템을 정밀하게 설계해야 한다. 나아가 더 오래된 판결문과 미확정 판결문도 검색 및 열람이 가능하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2018년 10월 23일

사단법인 오픈넷

[관련 글]

문의: 오픈넷 02-581-164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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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이 오늘(4월 8일)로 6일 남았다. 뉴스타파는 오늘부터 모두 3차례에 걸쳐 <총선 삼세판>이라는 제목으로 토론 방송을 할 예정이다. 첫 번째로 원내 4개 정당의 정치인을 초청해 토론을 했다.

2016040801_01

투표가 코앞에 다가왔지만 여전히 부동층이 전체 유권자의 1/4 가량에 이른다. 상당수 유권자들은 각 당과 후보의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한 채 ‘깜깜이 투표’를 하거나, 아예 투표를 포기할지도 모른다. 뉴스타파는 유권자들의 정보 갈증을 해소하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번 토론을 진행했다.

이번 토론에는 이혜훈 새누리당 서초갑 후보,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 종합상황실장, 김철근 국민의당 선거대책위 대변인,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참여했다. 또 ‘풀뿌리 정치스타트업 와글’ 이진순 대표가 사회를 맡았다.

뉴스타파는 이번 토론을 진행하면서 현재 지상파를 통해 방송되고 있는 ‘선관위 지정 토론’과는 그 형식과 내용을 달리했다. 철저하게 유권자의 시각에서 ‘알권리’ 충족에 초점을 맞췄다. 총선에 나선 각 정당은 유권자들에게 구현하려는 정책이 무엇인지, 어떤 이들을 대변하고 있는지 정직하게 알려줘야 할 책임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각 당이 내세운 정책과 공약을 중심으로 키워드를 추출해 확인하고 그 실현 여부를 되물었다. 최저임금에 대한 각 당의 공약이 어떻게 다른지, ‘금수저’, ‘흙수저’ 문제에 대한 각 당의 진단과 대책은 어떤지, 사회 양극화의 해법으로 무엇을 제시하고 있는지, 또 20대 국회에서 시급히 처리해야 할 사안은 무엇인지 등을 중점 토론 주제로 다뤘다. 토론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2시간 동안 이어졌다.

주제별, 사안별 토론 내용을 시청하려면 아래 목록을 클릭하면 된다.

1) 각 당이 생각하는 예상 의석은?
2) 대구 경북 민심 변화 원인은?
3) 광주.전남 민심변화, 원인은?
4) 야권연대 어떻게 되나?
5) 진짜 문제는 정책과 공약
6) 최저임금 공약 어떻게 다른가?
7) 사회양극화 문제, 진단과 해법은?
8) 흙수저. 금수저 어떻게 해소할까?
9) 부자 비례대표들 누구를 대표하나?
10) 20대 국회, 가장 시급한 법안은?
11)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에게

뉴스타파는 오늘 토론 방송(<총선삼세판>① 원내 4당에게 듣는다)에 이어, 4월 11일(월)에는 “<총선 삼세판>② 정치 냉담자를 위한 컨설팅”, 선거가 끝난 다음날인 4월 14일(목)에는 “<총선 삼세판>③ 진짜 정치는 지금부터”라는 제목으로 연속 토론 방송을 기획했다.

금, 2016/04/08-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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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산업단지 총선후보자 알권리 보장을 지지선언하다!

33개 도시 85개 선거구 118명 명단 발표!

화학물질 지역사회알권법조례 제정운동에 찬성표를 던지다.

 

알권리 보장 4가지 정책에 응답자 전원(100%)이 지지선언!

더불어민주당 42새누리당/민중연합당 15국민의당/정의당 11

 

2012년 9월 구미휴브글로벌 불산 누출사고를 계기로 일과건강을 비롯한 2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 감시네크워크는 이번 4.13 국회의원선거를 맞아 전국 주요산단이 밀집되어 있는 33개 도시 85개 선거구를 선정하고 이 지역 후보자들에게 국민의 화학물질 알권리보장을 위한 4가지 정책을 공개질의하였다.

주요내용은 화학물질에 의한 대형참사를 막기 위한 대책사업으로 지역사회알권리법조례제정과 우리동네위험지도 제작’, ‘발암물질없는 우리동네만들기에 대한 지지여부를 묻는 것이었다.

 

지지선언 참가자 최종 집계결과 33개 도시 85개 선거구 303명의 후보자 중 118(39%)이 답변을 해왔으며 전체 응답자 100%가 알권리 보장 4가지 정책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명하였다응답율이 3분의 수준에 머물러 아쉬움이 남는 결과이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100%가 화학물질관리체계와 정보공개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지지선언을 해주신 후보자분들이 당선과 함께 알권리 보장활동에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는 선거이후 구성되는 20대 국회에서 지지선언에 참가한 당선자들과 지역사회알권리법 공동발의을 최우선으로 진행할 예정이다또한화학물질 알권리의 필요성을 국민들과 나누기 위해 4월 28일 12~13시를 시작으로 매월 비밀은 위험하다’ <실시간 검색어 무한~도전 캠페인>을 전국동시행동으로 추진한다더불어 작년에 공개된 우리동네 위험지도’ 어플리케이션 버전2.0인 우리동네 위험지도_서울을 제작무료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서울편에서는 우리주변의 생활 속 화학물질 위험정보로서 어린이제품가정용품학교환경어린이집개인의료방사능 정보가 담길 예정이다.

 

공개질의 전국 주요 산업단지 33개 도시 >

구분

도시명

구분

도시명

광역시

대구,대전,세종,울산

전라남도

순천,광양,여수

경기도

성남,,시흥,안산,안양파주,평택,하남,화성

전라북도

익산,전주

경상남도

거제,김해,양산,진주,창원

충청남도

당진,서산,아산,천안

경상북도

경주,구미,김천,영주,포항

충청북도

청주,충주

 

정당별 4.13총선 화학물질 알권리 공개질의결과 집계현황 >

구분

1차 집계

새누리당

더불어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민중

연합당

기타

지지선언자

118

15

42

11

11

15

24

전체후보자

303

83

72

48

12

17

71

응답율

38.9%

18.1%

58.3%

22.9%

91.7%

88.2%

26.8%

 

정당별 지지선언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이 4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새누리당과 민중연합당이 각 15정의당,국민의당 각 11명 순이었다무소속은 20명으로 집계되었다.

정당별 응답율을 보면 정의당이 91.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민중연합당이 88.2%, 더불어민주당 58.3%, 국민의당 22.9%, 새누리당 18.1% 순으로 나타났다.

(노동당 4명 중 2친박통일당 2명 중 1녹색당 1명 중 1명이 응답지지하였다.)

 

질의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로 우리지역 지방자치단체가 화학물질관리와 화학사고 시 비상대응을 위한 지역주민의 알권리와 참여가 보장된 지역통합관리체계인 <화학물질 지역사회알권리조례>를 제정하고자 한다면 이를 지지할 것인지를 질의하였다.

둘째 이번 선거에서 당선이 된다면 올해 20대 국회에서 추진될 아래내용과 같은 <화학물질 지역사회알권리법제정을 위한 공동발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를 질의하였다.

화학물질 지역사회알권리법조례 주요내용 >

○ 지방자치단체장은 화학물질사고 시 대응메뉴얼을 포함한 비상대응계획 수립.

○ 지방자치단체장은 화학물질관리위원회 구성을 통해 주민의 참여와 알권리보장체계 마련.

○ 지방자치단체장은 공개되는 화학물질 배출량통계조사 결과를 주민이 알기쉽게 고지제공.

○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위해관리계획서를 지역사회 고지제공.

○ 지방자체단체장은 화학사고 시 주민고지를 통해 상황전파 및 대피 조치 등 정보제공.

셋째로는 우리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에게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2016년 7월 환경부에서 공개하게 될 화학물질 사업장 통계조사와 배출량조사 결과정보를 활용하여 <우리동네 화학물질 위험지도>를 제작보급한다면 지지하는지를 질의하였다.

넷째로 당선이 된다면 어린이용품을 포함하여 우리생활주변 화학용품에서 발암물질과 환경호르몬이 다량 포함된 제품들을 조사하고 제거함으로써 발암물질과 환경호르몬없는 안전한 우리동네 만들기을 위한 입법활동을 하실 의사가 있는지를 마지막으로 질의하였다.



[보도자료_비밀은위험하다] 주요산업단지 총선후보자 알권리를 지지선언하다

월, 2016/04/1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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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산업단지 총선후보자 알권리 보장을 지지선언하다!

33개 도시 85개 선거구 118명 명단 발표!

화학물질 지역사회알권법∙조례 제정운동에 찬성표를 던지다.

 

알권리 보장 4가지 정책에 응답자 전원(100%)이 지지선언!

더불어민주당 42명, 새누리당/민중연합당 15명, 국민의당/정의당 11명

 

2012년 9월 구미휴브글로벌 불산 누출사고를 계기로 일과건강을 비롯한 2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 감시네크워크’는 이번 4.13 국회의원선거를 맞아 전국 주요산단이 밀집되어 있는 33개 도시 85개 선거구를 선정하고 이 지역 후보자들에게 국민의 화학물질 알권리보장을 위한 4가지 정책을 공개질의하였다.

주요내용은 화학물질에 의한 대형참사를 막기 위한 대책사업으로 ‘지역사회알권리법∙조례제정’과 ‘우리동네위험지도 제작’, ‘발암물질없는 우리동네만들기’에 대한 지지여부를 묻는 것이었다.

 

지지선언 참가자 최종 집계결과 33개 도시 85개 선거구 303명의 후보자 중 118명(39%)이 답변을 해왔으며 전체 응답자 100%가 알권리 보장 4가지 정책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명하였다. 응답율이 3분의 1 수준에 머물러 아쉬움이 남는 결과이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100%가 화학물질관리체계와 정보공개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지선언을 해주신 후보자분들이 당선과 함께 알권리 보장활동에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는 선거이후 구성되는 20대 국회에서 지지선언에 참가한 당선자들과 지역사회알권리법 공동발의을 최우선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화학물질 알권리의 필요성을 국민들과 나누기 위해 4월 28일12~13시를 시작으로 매월 ‘비밀은 위험하다’ <실시간 검색어 무한~도전 캠페인>을 전국동시행동으로 추진한다. 더불어 작년에 공개된 ‘우리동네 위험지도’ 어플리케이션 버전2.0인 ‘우리동네 위험지도_서울’을 제작, 무료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서울편에서는 우리주변의 생활 속 화학물질 위험정보로서 어린이제품, 가정용품, 학교환경, 어린이집, 개인의료방사능 정보가 담길 예정이다.

 

< 공개질의 전국 주요 산업단지 33개 도시 >

구분 도시명 구분 도시명
광역시 대구,대전,세종,울산 전라남도 순천,광양,여수
경기도 성남,,시흥,안산,안양파주,평택,하남,화성 전라북도 익산,전주
경상남도 거제,김해,양산,진주,창원 충청남도 당진,서산,아산,천안
경상북도 경주,구미,김천,영주,포항 충청북도 청주,충주

 

< 정당별 4.13총선 화학물질 알권리 공개질의결과 집계현황 >

구분 1차 집계 새누리당 더불어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민중

연합당

기타
지지선언자 118명 15명 42명 11명 11명 15명 24명
전체후보자 303명 83명 72명 48명 12명 17명 71명
응답율 38.9% 18.1% 58.3% 22.9% 91.7% 88.2% 26.8%

 

정당별 지지선언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이 4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새누리당과 민중연합당이 각 15명, 정의당,국민의당 각 11명 순이었다. 무소속은 20명으로 집계되었다.

정당별 응답율을 보면 정의당이 91.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민중연합당이 88.2%, 더불어민주당 58.3%, 국민의당 22.9%, 새누리당 18.1% 순으로 나타났다.

(노동당 4명 중 2명, 친박통일당 2명 중 1명, 녹색당 1명 중 1명이 응답지지하였다.)

 

질의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로 우리지역 지방자치단체가 화학물질관리와 화학사고 시 비상대응을 위한 “지역주민의 알권리와 참여가 보장된 지역통합관리체계”인 <화학물질 지역사회알권리조례>를 제정하고자 한다면 이를 지지할 것인지를 질의하였다.

둘째 이번 선거에서 당선이 된다면 올해 20대 국회에서 추진될 아래내용과 같은 <화학물질 지역사회알권리법>제정을 위한 공동발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를 질의하였다.

< 화학물질 지역사회알권리법∙조례 주요내용 >

○ 지방자치단체장은 화학물질사고 시 대응메뉴얼을 포함한 비상대응계획 수립.

○ 지방자치단체장은 화학물질관리위원회 구성을 통해 주민의 참여와 알권리보장체계 마련.

○ 지방자치단체장은 공개되는 화학물질 배출량∙통계조사 결과를 주민이 알기쉽게 고지제공.

○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위해관리계획서를 지역사회 고지제공.

○ 지방자체단체장은 화학사고 시 주민고지를 통해 상황전파 및 대피 조치 등 정보제공.

셋째로는 우리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에게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2016년 7월 환경부에서 공개하게 될“화학물질 사업장 통계조사와 배출량조사 결과정보”를 활용하여 <우리동네 화학물질 위험지도>를 제작, 보급한다면 지지하는지를 질의하였다.

넷째로 당선이 된다면 어린이용품을 포함하여 우리생활주변 화학용품에서 발암물질과 환경호르몬이 다량 포함된 제품들을 조사하고 제거함으로써 ‘발암물질과 환경호르몬없는 안전한 우리동네 만들기’을 위한 입법활동을 하실 의사가 있는지를 마지막으로 질의하였다.

월, 2016/04/1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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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산업단지 총선후보자 알권리 보장을 지지선언하다!

33개 도시 85개 선거구 118명 명단 발표!

화학물질 지역사회알권법조례 제정운동에 찬성표를 던지다.

 

알권리 보장 4가지 정책에 응답자 전원(100%)이 지지선언!

더불어민주당 42, 새누리당/민중연합당 15, 국민의당/정의당 11

 

20129월 구미휴브글로벌 불산 누출사고를 계기로 일과건강을 비롯한 2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 감시네크워크는 이번 4.13 국회의원선거를 맞아 전국 주요산단이 밀집되어 있는 33개 도시 85개 선거구를 선정하고 이 지역 후보자들에게 국민의 화학물질 알권리보장을 위한 4가지 정책을 공개질의하였다.

주요내용은 화학물질에 의한 대형참사를 막기 위한 대책사업으로 지역사회알권리법조례제정우리동네위험지도 제작’, ‘발암물질없는 우리동네만들기에 대한 지지여부를 묻는 것이었다.

 

지지선언 참가자 최종 집계결과 33개 도시 85개 선거구 303명의 후보자 중 118(39%)이 답변을 해왔으며 전체 응답자 100%가 알권리 보장 4가지 정책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명하였다. 응답율이 3분의 1 수준에 머물러 아쉬움이 남는 결과이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100%가 화학물질관리체계와 정보공개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지선언을 해주신 후보자분들이 당선과 함께 알권리 보장활동에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는 선거이후 구성되는 20대 국회에서 지지선언에 참가한 당선자들과 지역사회알권리법 공동발의을 최우선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화학물질 알권리의 필요성을 국민들과 나누기 위해 42812~13시를 시작으로 매월 비밀은 위험하다’ <실시간 검색어 무한~도전 캠페인>을 전국동시행동으로 추진한다. 더불어 작년에 공개된 우리동네 위험지도어플리케이션 버전2.0우리동네 위험지도_서울을 제작, 무료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서울편에서는 우리주변의 생활 속 화학물질 위험정보로서 어린이제품, 가정용품, 학교환경, 어린이집, 개인의료방사능 정보가 담길 예정이다.

 

< 공개질의 전국 주요 산업단지 33개 도시 >

구분

도시명

구분

도시명

광역시

대구,대전,세종,울산

전라남도

순천,광양,여수

경기도

성남,시흥,안산,안양,파주,평택,하남,화성

전라북도

익산,전주

경상남도

거제,김해,양산,진주,창원

충청남도

당진,서산,아산,천안

경상북도

경주,구미,김천,영주,포항

충청북도

청주,충주

 

< 정당별 4.13총선 화학물질 알권리 공개질의결과 집계현황 >

구분

1차 집계

새누리당

더불어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민중

연합당

기타

지지선언자

118

15

42

11

11

15

24

전체후보자

303

83

72

48

12

17

71

응답율

38.9%

18.1%

58.3%

22.9%

91.7%

88.2%

26.8%

 

정당별 지지선언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이 4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새누리당과 민중연합당이 각 15, 정의당,국민의당 각 11명 순이었다. 무소속은 20명으로 집계되었다.

정당별 응답율을 보면 정의당이 91.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민중연합당이 88.2%, 더불어민주당 58.3%, 국민의당 22.9%, 새누리당 18.1% 순으로 나타났다.

(노동당 4명 중 2, 친박통일당 2명 중 1, 녹색당 1명 중 1명이 응답지지하였다.)

 

질의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로 우리지역 지방자치단체가 화학물질관리와 화학사고 시 비상대응을 위한 지역주민의 알권리와 참여가 보장된 지역통합관리체계<화학물질 지역사회알권리조례>를 제정하고자 한다면 이를 지지할 것인지를 질의하였다.

둘째 이번 선거에서 당선이 된다면 올해 20대 국회에서 추진될 아래내용과 같은 <화학물질 지역사회알권리법> 제정을 위한 공동발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를 질의하였다.

< 화학물질 지역사회알권리법조례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장은 화학물질사고 시 대응메뉴얼을 포함한 비상대응계획 수립.

지방자치단체장은 화학물질관리위원회 구성을 통해 주민의 참여와 알권리보장체계 마련.

지방자치단체장은 공개되는 화학물질 배출량통계조사 결과를 주민이 알기쉽게 고지제공.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위해관리계획서를 지역사회 고지제공.

지방자체단체장은 화학사고 시 주민고지를 통해 상황전파 및 대피 조치 등 정보제공.

셋째로는 우리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에게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20167월 환경부에서 공개하게 될 화학물질 사업장 통계조사와 배출량조사 결과정보를 활용하여 <우리동네 화학물질 위험지도>를 제작, 보급한다면 지지하는지를 질의하였다.

넷째로 당선이 된다면 어린이용품을 포함하여 우리생활주변 화학용품에서 발암물질과 환경호르몬이 다량 포함된 제품들을 조사하고 제거함으로써 발암물질과 환경호르몬없는 안전한 우리동네 만들기을 위한 입법활동을 하실 의사가 있는지를 마지막으로 질의하였다.

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알권리 지지선언 명단(118)

지역

선거구명

정당명

후보자명

알권리조례

제정

알권리법

발의

우리동네

위험지도

생활환경

화학용품

경기도

성남시수정구

새누리당

변환봉

0

0

0

0

경기도

성남시수정구

민중연합당

장지화

0

0

0

0

경기도

성남시중원구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0

0

0

0

경기도

성남시분당구갑

새누리당

권혁세

0

0

0

0

경기도

성남시분당구을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0

0

0

0

경기도

안양시동안구갑

민중연합당

유현목

0

0

0

0

경기도

안양시동안구을

정의당

정진후

0

0

0

0

경기도

평택시갑

새누리당

원유철

0

0

0

0

경기도

평택시갑

더불어민주당

고인정

0

0

0

0

경기도

평택시갑

정의당

송치용

0

0

0

0

경기도

평택시을

더불어민주당

김선기

0

0

0

0

경기도

안산시상록구갑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0

0

0

0

경기도

안산시상록구갑

국민의당

박주원

0

0

0

0

경기도

안산시상록구갑

민중연합당

홍연아

0

0

0

0

경기도

안산시상록구갑

무소속

장경수

0

0

0

0

경기도

안산시상록구을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0

0

0

0

경기도

안산시단원구갑

새누리당

김명연

0

0

0

0

경기도

안산시단원구을

더불어민주당

손창완

0

0

0

0

경기도

안산시단원구을

국민의당

부좌현

0

0

0

0

경기도

안산시단원구을

정의당

이재용

0

0

0

0

경기도

화성시갑

무소속

홍성규

0

0

0

0

경기도

화성시병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0

0

0

0

경기도

화성시병

국민의당

한기운

0

0

0

0

경기도

시흥시갑

새누리당

함진규

0

0

0

0

경기도

시흥시갑

더불어민주당

백원우

0

0

0

0

경기도

시흥시갑

무소속

이정우

0

0

0

0

경기도

시흥시을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0

0

0

0

경기도

하남시

더불어민주당

문학진

0

0

0

0

경기도

파주시갑

민중연합당

이재희

0

0

0

0

경기도

안성시

민중연합당

허제욱

0

0

0

0

경남

창원시의창구

더불어민주당

김기운

0

0

0

0

경남

창원시성산구

정의당

노회찬

0

0

0

0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더불어민주당

박남현

0

0

0

0

경남

진주시갑

더불어민주당

정영훈

0

0

0

0

경남

진주시갑

무소속

이혁

0

0

0

0

경남

진주시을

더불어민주당

서소연

0

0

0

0

경남

진주시을

무소속

강주열

0

0

0

0

경남

거제시

새누리당

김한표

0

0

0

0

경남

거제시

더불어민주당

변광용

0

0

0

0

경남

양산시갑

더불어민주당

송인배

0

0

0

0

경남

양산시을

새누리당

이장권

0

0

0

0

경남

양산시을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0

0

0

0

경남

양산시을

무소속

우민지

0

0

0

0

경남

양산시을

무소속

황윤영

0

0

0

0

경남

양산시을

무소속

박인

0

0

0

0

경북

포항시북구

더불어민주당

오중기

0

0

0

0

경북

포항시북구

정의당

박창호

0

0

0

0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민중연합당

박승억

0

0

0

0

경북

경주시

무소속

권영국

0

0

0

0

경북

구미시갑

민중연합당

남수정

0

0

0

0

경북

영주시문경시예천군

더불어민주당

엄재정

0

0

0

0

경북

영주시문경시예천군

무소속

김수철

0

0

0

0

대구

동구갑

민중연합당

황순규

0

0

0

0

대구

중구남구

노동당

최창진

0

0

0

0

대구

북구을

정의당

조명래

0

0

0

0

대구

수성구을

더불어민주당

정기철

0

0

0

0

대구

달서구갑

녹색당

변홍철

0

0

0

0

대구

달서구을

더불어민주당

김태용

0

0

0

0

대구

달성군

더불어민주당

조기석

0

0

0

0

대전

동구

국민의당

선병렬

0

0

0

0

대전

동구

무소속

이대식

0

0

0

0

대전

동구

무소속

정구국

0

0

0 

0 

대전

중구

더불어민주당

송행수

0

0

0

0

대전

중구

무소속

송미림

0

0

0

0

대전

서구갑

민중연합당

주무늬

0

0

0

0

대전

서구을

새누리당

이재선

0

0

0

0

대전

서구을

정의당

김윤기

0

0

0

0

대전

유성구갑

새누리당

진동규

0

0

0

0

대전

유성구갑

정의당

강영삼

0

0

0

0

대전

유성구을

새누리당

김신호

0

0

0

0

대전

유성구을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0

0

0

0

대전

유성구을

정의당

이성우

0

0

0

0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민중연합당

여미전

0

0

0

0

울산

중구

더불어민주당

이철수

0

0

0

0

울산

중구

노동당

이향희

0

0

0

0

울산

남구갑

더불어민주당

심규명

0

0

0

0

울산

남구갑

무소속

박기준

0

0

0

0

울산

남구을

무소속

송철호

0

0

0

0

울산

동구

국민의당

이연희

0

0

0

0

울산

동구

무소속

김종훈

0

0

0

0

울산

북구

새누리당

윤두환

0

0

0

0

울산

북구

무소속

윤종오

0

0

0

0

울산

울주군

더불어민주당

정찬모

0

0

0

0

울산

울주군

무소속

강길부

0

0

0

0

전남

여수시갑

더불어민주당

송대수

0

0

0

0

전남

여수시을

새누리당

김성훈

0

0

0

0

전남

여수시을

국민의당

주승용

0

0

0

0

전남

여수시을

민중연합당

김상일

0

0

0

0

전남

순천시

더불어민주당

노관규

0

0

0

0

전남

순천시

민중연합당

정오균

0

0

0

0

전남

순천시

무소속

박상욱

0

0

0

0

전남

광양시곡성군구례군

더불어민주당

우윤근

0

0

0

0

전남

광양시곡성군구례군

민중연합당

유현주

0

0

0

0

전북

전주시갑

국민의당

김광수

0

0

0

0

전북

전주시을

새누리당

정운천

0

0

0

0

전북

전주시을

더불어민주당

최형재

0

0

0

0

전북

전주시을

국민의당

장세환

0

0

0

0

전북

전주시병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0

0

0

0

전북

익산시갑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0

0

0

0

전북

익산시갑

국민의당

이한수

0

0

0

0

전북

익산시갑

민중연합당

전권희

0

0

0

0

전북

익산시을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0

0

0

0

전북

익산시을

정의당

권태홍

0

0

0

0

충남

천안시을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0

0

0

0

충남

천안시을

정의당

박성필

0

0

0

0

충남

아산시갑

새누리당

이명수

0

0

0

0

충남

아산시을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0

0

0

0

충남

서산시태안군

새누리당

성일종

0

0

0

0

충남

서산시태안군

더불어민주당

조한기

0

0

0

0

충남

당진시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0

0

0

0

충남

당진시

국민의당

송노섭

0

0

0

0

충북

청주시상당구

친반통일당

한대수

0

0

0

0

충북

청주시서원구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0

0

0

0

충북

청주시흥덕구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0

0

0

0

충북

청주시흥덕구

무소속

김준환

0

0

0

0

충북

청주시청원구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0

0

0

0

충북

청주시청원구

국민의당

신언관

0

0

0

0

충북

청주시청원구

민중연합당

김도경

0

0

0

0

화, 2016/04/12-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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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권리 지지선언 당선자 43명과

화학사고없는 안전한 산업단지 만든다!

비밀은 위험하다국민 알권리 보장을 위한 20대 국회가 되길...

 

글 : 현재순 (일과건강 기획국장)

 

20129월 구미휴브글로벌 불산 누출사고를 계기로 일과건강을 비롯한 2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 감시네크워크는 이번 4.13 국회의원선거를 맞아 전국 주요산단이 밀집되어 있는 33개 도시 85개 선거구를 선정하고 이 지역 후보자들에게 국민의 화학물질 알권리보장을 위한 4가지 정책을 공개질의하였다.

주요내용은 화학물질에 의한 대형참사를 막기 위한 대책사업으로 지역사회알권리법조례제정우리동네위험지도 제작’, ‘발암물질없는 우리동네만들기에 대한 지지여부를 묻는 것이었다.

 

지지선언 참가자 최종 집계결과 33개 도시 85개 선거구 303명의 후보자 중 118(39%)이 답변을 해왔으며 전체 응답자 100%가 알권리 보장 4가지 정책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명하였다. 응답율이 3분의 1 수준에 머물러 아쉬움이 남는 결과이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100%가 화학물질관리체계와 정보공개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 정당별 4.13총선 화학물질 알권리 공개질의결과 집계현황 >

구분

집계

새누리당

더불어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민중

연합당

기타

지지선언자

118

15

42

11

11

15

24

전체후보자

303

83

72

48

12

17

71

응답율

38.9%

18.1%

58.3%

22.9%

91.7%

88.2%

26.8%

 

정당별 지지선언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이 4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새누리당과 민중연합당이 각 15, 정의당,국민의당 각 11명 순이었다. 무소속은 20명으로 집계되었다. 정당별 응답율을 보면 정의당이 91.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민중연합당이 88.2%, 더불어민주당 58.3%, 국민의당 22.9%, 새누리당 18.1% 순으로 나타났다. (노동당 4명 중 2, 친박통일당 2명 중 1, 녹색당 1명 중 1명이 응답지지하였다.)

 

< 4.13총선 화학물질 알권리 지지선언 당선자 현황 >

전체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국민의당

정의당

무소속

26

14

6

2

1

3

 

 

총선 결과, 알권리 공개질의에 함께한 주요산업단지 지지선언자 118명 중 26명이 당선되었다.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14명으로 가장 많았고 새누리당 6, 국민의당2, 정의당1명 순이었다. 참고로 기타 지역에서 지지선언에 참가한 당선자까지 집계한 결과, 43명이 당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선자현황 하단표 참조)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는 선거이후 구성되는 20대 국회에서 지지선언에 참가한 43명의 당선자들과 함께 지역사회알권리법 공동발의를 최우선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울산, 여수, 청주 등 국가산단이 있는 지역의 당선자들과 알권리조례제정에 시급히 나설 것이다.


< 화학물질 지역사회알권리법조례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장은 화학물질사고 시 대응메뉴얼을 포함한 비상대응계획 수립.

지방자치단체장은 화학물질관리위원회 구성을 통해 주민의 참여와 알권리보장체계 마련.

지방자치단체장은 공개되는 화학물질 배출량통계조사 결과를 주민이 알기쉽게 고지제공.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위해관리계획서를 지역사회 고지제공.

지방자체단체장은 화학사고 시 주민고지를 통해 상황전파 및 대피 조치 등 정보제공.

 

또한, 화학물질 알권리의 필요성을 국민들과 나누기 위해 42812~13시를 시작으로 매월 <비밀은 위험하다! 실시간 검색어 무한도전>을 전국동시행동으로 추진한다. 주요 포털사이트에 비밀은 위험하다를 해당시간에 검색하여 관련기사를 개인SNS에 올리면 된다.

올 하반기에는 작년에 공개된 우리동네 위험지도어플리케이션 버전2.0우리동네 위험지도_서울을 제작, 무료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서울편에는 우리주변의 생활 속 화학물질 위험정보인 어린이제품, 가정용품, 학교환경, 어린이집, 개인의료방사능 정보가 담긴다.

20대 국회의원선거 알권리 지지선언 당선자 명단(43)

지역

선거구명

정당명

후보자명

알권리법조례 제정/

위험지도/안전한도시

서울

마포구갑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0

서울

동대문갑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0

서울

구로갑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0

서울

성북갑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0

서울

노원구을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0

서울

강북구을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0

서울

중랑갑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0

서울

중랑을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0

인천

남동갑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0

인천

계양구갑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0

대전

유성구을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0

울산

동구

무소속

김종훈

0

울산

북구

무소속

윤종오

0

울산

울주군

무소속

강길부

0

경기도

고양시정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을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0

경기도

평택시갑

새누리당

원유철

0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갑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0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을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0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갑

새누리당

김명연

0

경기도

화성시병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0

경기도

시흥시갑

새누리당

함진규

0

경기도

시흥시을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0

경기도

의정부갑

더불어민주당

문희상

0

경기도

광주을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0

경기도

군포시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0

경기도

부천원미을

더불어민주당

설훈

0

경남

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노회찬

0

경남

양산시을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0

전남

여수시을

국민의당

주승용

0

전북

전주시갑

국민의당

김광수

0

전북

전주시을

새누리당

정운천

0

전북

익산시갑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0

충남

천안시을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0

충남

아산시갑

새누리당

이명수

0

충남

아산시을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0

충남

서산시 태안군

새누리당

성일종

0

충남

당진시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0

충북

청주시 서원구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0

충북

청주시 흥덕구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0

충북

청주시 청원구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0

전북

완주무주장수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0

제주시

서귀포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0

목, 2016/04/1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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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9월 27일 밤 구미의 휴브글로벌에서 탱크로리에 실려 있던 일명 불산가스를 공장 내 설비에 주입하는...
일, 2016/04/24-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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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9월 27일 밤 구미의 휴브글로벌에서 탱크로리에 실려 있던 일명 불산가스를 공장 내 설비에 주입하는 과정에서, 탱크로리의 밸브가 열리면서 가스가 누출되어 노동자 5명이 사망하고 18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구조당국은 불산의 맹독성을 인지하지 못해 사고 5시간이 지나서야 주민 (반경 3km 이내) 대피명령을 내렸고, 화학오염 방지 장비 없이 일반복장으로 출동한 소방관들의 2차 피해도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후 3년, 매년 화학사고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6, 70년대 만들어진 국가산단은 점차 노후화되고 있고, 회사는 시설유지보수 인원과 예산은 계속해서 절감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대형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상태입니다.

 

사고 예방과 비상 대응을 위해서는 주민의 알권리와 참여가 제대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와 일과건강에서 지역사회 알권리의중요성을 카드뉴스로 알기 쉽게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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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4/2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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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자보-비밀은 위험하다.jpg



검색창에 '비밀은 위험하다'를 입력하고 관련기사를 개인 SNS에 게시해주세요. 


2012년 구미 불산 누출 사고 이후, 화학물질 관련 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요산단 화학물질 설비시설은 노후화되었고, 기업이 시설유지보수 예산은 절감하면서, 언제든 대형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2015년 화학물질관리법 시행으로 사고에 대한 기업처벌 강화나 위해관리계획서 지역사회고지 등 일부 개선되기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예방과 비상대응의 기본인 주민의 알권리와 참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한 상태 입니다. 

온라인 동시행동 ‘비밀은 위험하다’는 화학물질 알권리의 중요성을 국민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진행됩니다. 주민이 나서야 기업과 정부가 바뀌고, 우리동네가 안전해집니다.


화, 2016/04/26-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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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세월호 사건 직후, 2009년 실시된 해사안전법 57선박안전도에 관한 정보의 제공에 따른 해양사고 선박정보가 단 한 건도 공표되지 않아 논란이 된 바 있는데요, 당시 해양수산부가 위험 선박에 대한 시민들의 알 권리를 무시하고, 선박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저해시켰다는 비판이 제기 되었습니다.

(관련기사: http://www.nocutnews.co.kr/news/4048255)

 

이러한 문제제기에 따라 정부는 2015년 6월 해사안전법 57조를 선박안전도 정보의 공표라는 조항으로 개정하고, 중대 해양사고를 일으킨 선박의 정보는 의무적으로 공표하도록 법률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57(선박안전도정보의 공표)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민의 선박 이용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선박의 해양사고 발생 건수, 관계 법령이나 국제협약에서 정한 선박의 안전에 관한 기준의 준수 여부 및 그 선박의 소유자·운항자 또는 안전관리대행자 등에 대한 정보를 공표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해양사고가 발생한 선박에 대하여는 사고개요, 해당 선박의 명세 및 소유자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1. 해운법3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2. 해운법23조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3. 대한민국의 항만에 기항(寄港)하는 외국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4. 그 밖에 국제해사기구 등 해사안전과 관련된 국제기구의 요청 등에 따라 해당 선박의 안전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선박

 

[제목개정 2015.6.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현재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는 20144분기부터 20161분기까지 분기별로 중대 해양사고를 일으킨 여객선 및 화물선/ 외국항에서 출항 정지 처분을 받은 국적선박/ 국내항에서 출항 정지 처분을 받은 외국선박에 관한 정보가 공시되어 있는데요,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위 기간 동안 중대 해양사고를 일으킨 선박과 안전문제로 출항 정지되었던 선박이 얼마나 있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분기별 해양사고 공표 현황

 

 

2014.

4분기

2015.

 1분

2015.

2분기

2015.

3분기

2015.

4분기

2016.

1분기

합계

연안여객선

0

4

10

5

6

13

38

국제선

0

1

5

2

0

0

8

화물선

1

7

2

4

6

6

26

외국항 출항정지

 국적선

3

7

5

8

1

4

28

국내항 출항정지

외국선

21

3

24

22

21

20

111

 

 

201410월부터 20163월까지 해양사고를 일으킨 국내 연안여객선은 총 38, 국제여객선은 총 8척이었고, 중대 해양사고를 일으킨 화물선은 총 척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외 외국항에서 출항정지처분을 받은 국적선은 총 26, 국내항에서 출항정지처분을 받은 외국선은 111척 있었습니다.

 

다음은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국내 연안여객선 해양사고에 대한 정보입니다. 사고 개요를 살펴보면 여전히 기관이상과 항해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선박명

선박번호/ 국제해사기구 번호

톤 수

선박소유자 성명(상호)

해양사고 개요

(최근 1년 이내)

서경

아일랜드

(부산-제주)

BSR130013

5,223

서경카훼리

(장경호)

o ‘15.1.17 21:18분경 제주를 항해 출항 중 부산항 2부두 앞 해상에서 유창청소선 만성호와 충돌함

조국호

(데모크라시 5)

(여수)

YSR941203

396

조홍래

o ‘15.1.22 11:35분경 선박수리차 여수조선소로 항해 중 충남 태안군 인근 해상에서 우현엔진 배기관 단열재에서 연기가 발생 후 자체 화재 진압

삼보 12

(강화)

ICR086330

393

삼보해운

(신희백)

o ‘15.2.26 17:10분경 인천 강화도로 항해 중 기관 이상으로 회항(수리검사 후 운항 재개함)

줄리아

아쿠아호

(여수)

YSR950918

228

오션호프

해운()

(심완석)

o ‘15.3.1 08:49분경 나로도 구간을 항해 중 우현기관 이상으로 본선 수리불가에 따라 여수항으로 회항(수리검사 후 운항 재개함)

조국호

(여수)

YSR941203

396

오션호프해운()

(심완석)

o ‘15. 4. 2. 07:40분경 백야도 동방 인근해상에서 항해 중 좌현 타기고장으로 인해 회항

o ‘15. 4. 6. 09:01분경 고흥 나로도 인근해상에서 좌현기관 이상으로 일시 기관을 사용하지 못하다가 자력으로 여수항으로 회항

섬사랑 3

(목포)

MPR014951

124

해광운수

(김병국)

o ‘15. 4. 11. 13:14분경 전라남도 영광군 계마항 입항 중 저조로 인해 뻘에 좌주 후 자력으로 이초하여 입항

레인보우호

(인천)

ICRO72880

228

우리고속훼리()

(김동록)

o ‘15. 4. 19. 10:10분경 승봉도를 항해 중 연안자망어선 이작호와 충돌

썬플라워호

(울릉-포항)

PHR956064

2,394

대저해운

(박석영)

o ‘15.5.5. 05:00분경 울릉 도동항을 출항하여 항해 중 엔진이상으로 도착예정 시간보다 약 1시간 지연입항

씨스타1

(울릉-강릉)

DHR115304

388

정도산업

(김창식)

o ‘15. 5. 5. 07:20분경 독도로 항해 중 주기관 1번 해수펌프 압력이상으로 정상운항이 불가하여 사동항으로 회항

뉴남해퀸호

(목포)

MPR054843

477

남해고속()

(성기순)

o ‘15.5.31 05:09분경 목포여객터미널에 정박 중인 뉴남해퀸호가 침수됨

레인보우호

(인천)

ICRO72880

228

우리고속훼리()

(김동록)

o ‘15.6.9. 15:30분경 인천-이작도 운항 중 우현 주기관 연료분사펌프 이상으로 인천으로 회항

좌수영1

(여수)

YSR142819

48

좌수영

(배광진)

o ‘15.6.18. 15:18분경 여수시 제리도 동방 0.5마일 해상에서 항해중 기관고장으로 표류, 자체 조치가 불가하여 다른 선박에 예인되어 백야도항에 입항

사량호

(통영)

CMR114409

377

사량수산업 협동조합

(박갑철)

o ‘15.6.18. 13:46분경 사량도 동방 0.6마일 해상에서 이송펌프 고장 발생

한일레드펄호

(제주-완도)

JJR151031

2,862

한일고속

(최석정)

o ‘15.6.23 17:35분경 추자도 신양항을 출항 하던 중 좌초, 승객전원 구조 완료

만세호

(완도)

WDR136701

576

소안농협

(박금남)

o ’15.7.15. 07:10분경 화흥포 계류 중 접안을 시도하던 해국페리2호와 우현선미 부분 접촉

씨스타1

(울릉-강릉)

DHR115304

388

정도산업

(김창식)

o ’15.5.5. 07:20분경 독도로 항해 중 주기관 1해수펌프 압력 이상으로 정상운항이 불가하여 사동항으로 회항조치

 

o ’15.7.20 11:20분경 울릉도 가두봉 서방 9마일 해상에서 1번 엔진 해수펌프 파이프가 절손되어 울릉도 사동항 지연(5) 입항

 

o ’15.8.3 14:51분경 울릉도 동방 6마일 해상에서 엔진 4기중 1기에 이상이 있어 나머지 3기로 감속운항(3319knt)하여 울릉도 사동 회항

씨스타3

(강릉-울릉)

DHR125314

550

시스포빌

(최연희)

o ’15.9.3. 08:00분경 강릉항 동남쪽 3마일 해상에서 주기관 고장(1번 주기관 배기온도 상승)으로 강릉항 회항

 

o ’15.9.4. 12:30분경 울릉항 동남쪽 10마일 해상에서 우현 Outboard 주기관 스타트 모터 고장으로 주기관 3기로 운항

오천카훼리호

(보령-태안)

DSR049119

89

신한해운

(한상정)

o ’15.9.4. 08:50분경 육도에서 여객 하선 공선 출항하던 중 조타기 작동유압이 저하되어 오천항 회항

해동스타2

(여수)

YSR928565

57

해동해운

(정일량)

o ’15.9.21. 08:50분경 월전선착장 출항 중 기관고장이 발생하여 안전한 해역에 투묘 후 13해진호에 예인되어 군내항 입항

모슬포2

(제주)

SGR141503

199

아름다운섬나라

o ’15.10.20. 11:50분경 마라도행 선착장에 접안하던 , 선착장 끝단에 있는 국립해양조사원 모슬포조위관측소 구조물과 접촉하여 선수부 핸드레일이 경미하게 손상

퀸스타2

(제주)

MRP156209

364

씨월드고속훼리

o ’15.10.25. 09:55분경 추자항 여객터미널 계류장에서 여객 승하차 계류 중 좌현선수부가 부두와 충돌하여 손상이 발생

신안페리5

(목포)

MPR136215

353

조양운수

o ’15.12.15. 18:40분경 축강항 남동 0.1마일 부근 해상에서 조타장치 고장이 발생하였으나 자체수리 및 비상조타가 불가하여 대체선을 투입하고 예인선에 예인되어 목포항 입항

대형카훼리2

(당진)

DSR049034

76

청룡해운관광

o ’15.12.24. 08:20분경 도비도-대난지도를 운항 중 소난지도 동남방 0.16마일 해상에서 우측 엔진 냉각수 누수로 인하여 소난지도에 긴급 기항

태평양1

(여수)

YSR142815

39

태평양해운

o ’15.12.24. 16:53분경 여수시 화정면 둔병도 동방 0.8해리 해상에서 기관고장으로 3노트로 항해 중 경비정에 승객안전관리 요청

미남호

(여수)

JPR081951

1,321

미남크루즈

해양관광

o 15.12.27. 16:57분경 여수시 돌산읍 소재 유람선착장에 입항 중 바람에 밀려 저수심으로 기동 불가

조양페리1

(목포)

MPR944402

272

조양운수

o ’16.1.6 16:36경 장산 서방 협도 0.4마일 해상에서 기관실 화재가 발생하여 자체 진화 후 예인하여 목포 입항함

더존페리호

(목포)

MPR934444

163

()정우해운

o ’16.1.8 17:20경 신안군 압해읍 매화도 인근 해상에서 항해부주의로 저수심 지역에 좌주됨

플라잉

카페리호

(인천)

ICR121822

573

고려고속훼리

o ’16.1.22 11:45경 인천 무의도 남방 약 2마일 해상에서 4번 주기관 고장으로 나머지 3기의 주기관을 이용하여 인천으로 회항함

평화페리5

(여수)

YSR015689

278

평화해운

o ’16.1.26 16:39경 고금 거금도 남방 3.6마일 해상에서 좌현엔진 고장으로 우현엔진 사용하여 녹동항 입항항

대흥페리9

(목포)

MPR984815

308

()목포대흥상사

o ’16.2.4 16:45경 소마진도 인근 해상에서 좌주됨

매물도

구경2

(거제)

JPR928749

29

매물도해운

o ’16.2.11 15:04경 거제시 저구항 앞 0.5해리 해상에서 기관실 유압벨트 고장으로 조타기가 작동되지 않아 매물도구경 5호에 예인되어 저구항 입항함

비금농협

카페리호

(목포)

MPR974818

307

비금농협

o ’16.2.16 12:25경 수치도 서방 0.25마일 해상에서 원인미상의 타기 고장이 발생하여 예인되어 가산 입항함

98화랑호

(여수)

YSR985667

29

태평양해운

o ’16.2.22 15:58경 여수시 화정면 상화도 서방 0.6마일 해상에서 기관 고장으로 평화훼리호가 예인하여 낭도항 입항함

대흥페리3

(목포)

MPR924493

237

()목포대흥상사

o ’16.2.29 08:30경 신안군 압해도 송공항 남방 0.5해리 해상에서 러더볼트 고장, 자체 수리 후 정상 운항

개야훼리호(군산)

KSR974238

104

()대원종합선기

o ’16.3.18 09:45경 군산항 북서방 1마일 해상에서 좌주됨

서해누리호

(인천)

ICR121830

106

한림해운

o ’16.3.21 14:30인천항 입항 중 타기 고장으로 긴급투묘 후 자체수리 불가하여 자력 비상 조타 실시하여 16:50경 인천항 입항함

하모니

플라워호

(인천)

PHR106521

2,071

대아고속해운

o ’16.3.28 16:58분경 인천연안부두 방파제 앞 해상에서 기관고장, 우현엔진으로 자력 입항함

한려크루즈호

(여수)

YSR142817

379

신아엔에이치

o 16.3.29 14:27분경 돌산항을 출항하려다 선체가 바람과 조류에 의해 좌현으로 밀려나며 좌현측 부잔교에 접안 중이던 이사부크루즈호의 우현과 충돌함

 

 

해양사고 정보를 해역별로 살펴보면, 가장 많은 여객선 사고가 있었던 곳은 여수였고, 목포, 인천, 제주, 울릉 등의 순으로 해양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연말 해양수산부에서는 강화된 해사안전법 집행을 발표하며 "선박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만큼, 중대 해양사고를 유발시킨 선박에 대해서는 사고개요, 안전규칙 위반사례 등과 같은 안전도정보를 공표하해 사업자와 운항자의 안전운항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해상수송 이용자의 신뢰도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관련기사: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85720정말 이용자들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위험 선박에 대한 정보를 알리는 것 뿐 아니라, 해양사고가 잦은 지역에 더 많은 검사원과 운항관리자 인력을 배치하고, 유사시를 대비한 공조체계를 갖추는 등 위험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선박의 안전도 정보> 원문입니다.

 

선박안전도정보 공표 대상선박('16.1분기).hwp

선박안전도정보 공표('15.4분기).hwp

선박의 안전도 정보 공표('15. 3분기 공표자료).hwp

선박의 안전도 정보 공표('15. 2분기).hwp

선박의 안전도 정보 공표('15. 1분기).hwp

(붙임1) 선박의 안전도 정보 공표 대상.hwp

 

 

 

저작자 표시 비영리
수, 2016/04/2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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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의 노스코리아테크 차단 이의신청 기각은 방심위의 자충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2016. 5. 3. 제33차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노스코리아테크(northkoreatech.org)’ 접속차단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노스코리아테크’는 외신 기자가 운영하는 북한의 IT 기술 정보 전문 웹사이트임에도 방심위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북한을 찬양, 미화하는 내용의 정보’라는 이유로 2016. 3. 24. 제22차 통신심의소위에서 접속차단 의결하였으며, 이번 이의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국내에서의 접속차단이 유지된다.

노스코리아테크는 북한 IT 정보에 있어 세계적으로 독보적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매체로서, 북한 언론뿐 아니라 각국 정부 및 언론의 보도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북한 발표의 진위를 따지거나 북한의 동향에 대하여 비판적인 분석을 하는 내용도 다수 존재한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언론사뿐 아니라 월스트리트저널, 로이터, BBC 등 유명 외신에도 다수 인용되고 있다. 이 매체는 북한의 정보통신 기술 관련 이슈를 학술적, 보도적 목적으로 전달하고 있을 뿐 북한을 찬양, 선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방심위는 노스코리아테크 내의 정보 중 일부가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의 보도나 자료를 그대로 인용하거나 해당 자료를 링크, 소개하고 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하는 행위) 또는 제5항 (제1항 등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의 소지, 반포 등을 하는 행위)을 위반한 불법사이트임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해당 조항 문언만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북한의 보도나 자료를 보도, 학술적 목적으로 인용, 전달하는 것은 동조 위반이 아니다. 국가보안법 제7조가 이러한 표현 행위에 부당하게 확대 적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는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을 분명히 하였고(헌법재판소 2015. 4. 30. 결정 2012헌바95 등), 이에 따라 법문에도 이러한 목적성을 구성요건으로 명시하게 된 것이다.

백 번 양보하여 인용, 링크된 정보를 불법정보로 볼 수 있는 논의의 여지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당 정보가 담긴 웹페이지 URL을 개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근거는 될지언정, 본 웹사이트 전체를 차단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판례는 개별 정보의 집합체인 웹사이트 자체를 차단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웹사이트 내에 존재하는 개별 정보 전체가 불법정보여야 함을 지적한 바 있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두26432 판결). 즉, 인용되거나 링크된 조선중앙통신 등의 정보를 개별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일부에서 이를 인용 및 링크하며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 분석하고 있는 본 웹사이트 전체를 차단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다.

금번 차단 결정은 국정원의 무차별적 신고와 방심위의 무비판적 수용 관행을 보여주는 해프닝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접속차단 결정에 아무런 근거가 없다. 원 심의, 이의신청 심의 회의 어디에서도 노스코리아테크 내 어떠한 포스팅들이 어떠한 내용으로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인지, 문제되는 게시물이 전체 사이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만큼인지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거나 분석되지 않았으며, 단지 그러한 정보가 일부 존재한다는 방심위 사무처의 열줄 내외의 의견만 주장되었을 뿐이다. 북한에 대한 정보를 다루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본 웹사이트를 차단한 방심위의 이번 결정은 아이러니하게도 북한과 유사한 방식으로 대한민국의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및 알권리의 수준을 끌어내린 것으로 평가될 것이며 세계적인 조롱의 대상이 될 것이다.

사단법인 오픈넷과 고려대 한국 인터넷투명성보고팀은 방심위를 상대로 노스코리아테크에 대한 차단 결정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며, 방심위는 결정의 위법성을 잘 알았을 것임에도 이를 감행한 잘못된 법집행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2016년 5월 9일

 

사단법인 오픈넷

월, 2016/05/09-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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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번만 반복하면 된다

글 |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옥시 사태 등등 때문에 ‘내가 이런 저런 피해를 당하면 어느 정도 배상을 받는 것이 정당한가’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다. 당연히 판결문 검색을 대법원 사이트에서 해보면 되긴 하는데… (참고로 일반인들이 자주 쓰는 http://www.law.go.kr/main.html에 나오는 판결문들은 전체 판결의 0.29% 밖에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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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1일 이전 판결은 사건번호를 모르면 안된다. 즉 키워드 검색이 없다.

https://www.scourt.go.kr/portal/decide/DecideLis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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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를 넣어야 검색할 수 있다는 게 진정한 의미의 ‘검색(search)’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냥 ‘불러오기(retrieve)’아닌가? 이렇게 되면 특정한 사건의 존재를 알고 그것을 찾으려는 사람에게만 유의미할 뿐, 어떤 사건이 존재하는지를 알아보고 싶은 사람에게는 쓸모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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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1일 이후에 나온 민사판결은 키워드 검색이 가능하긴 한데…

http://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finalruling/peruse/peruse_status.jsp

각급 법원별로만 검색이 가능하다. 전국에 18개의 지방법원, 5개 가정법원, 1개 행정법원, 지원 54개, 고등법원들, 대법원까지 합쳐 85개 법원이 있으니, 예를 들어 가습기살균제 관련 판결문들을 찾고 싶으면 “가습기살균제”라는 검색어 입력을 85회 반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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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검색결과가 나오면 판결문들의 내용을 보기 위해서는 1건당 1천원씩 내야 한다. 물론 1천원 결제를 위해서 대한민국 온라인 결제에서 필요한 모든 플러그인이 다 필요하다(공인인증서 등등).

여기서 더 큰 함정은 1천원을 쓸 가치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미리보기’ 같은 게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다. 결국 100개 정도 검색결과가 나왔을 때 그걸 울며 겨자 먹기로 10만원 내고 다 봐야 원하는 것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중에서 건질 것은 2건 정도밖에 없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 시나리오에서 실질가격은 1건당 1천원이 아니라 5만원이 된다!

판결문 익명화하는 데 드는 비용? 나는 헌법적으로 공개재판의 원칙에 따라 판결문 익명화는 불필요하고 국민이 판결문에 접근할 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혹시 익명화를 해야 한다고 할지라도 판결문 생산 과정에서 공개용 익명본을 만드는 방식으로 하면 큰 비용 들이지 않고 해결된다. 또 익명화가 판결문에 거론된 사람들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라면 누구의 프라이버시가 얼만큼 보호되어야 하는지 가장 잘 아는 사람도 해당 사건의 판사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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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는 민사고 형사는 더욱 답답하다. 최근 사건들도 어떤 사건을 달라고 해야 할지 아는 사람이 해당 법원(위의 85개 중 하나, 제주지원 사건이면 제주지원)의 웹사이트에 찾아가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까지 정확히 입력하면 비로소 그 사건만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이것 역시 “검색”이 아니라 “불러오기”이니 판결문으로 법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젬병이다.

게다가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해서 검색하는 사람의 실명이 확인되어야만 열람을 시작할 수 있다. 일종의 “판결문열람 실명제”를 하는 건데 이건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익명으로 판결문으로 볼 자유를 제한하는 것인데 그것으로 어떤 공익을 지키려는 것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파악하기 어렵다. 판결문에 영업비밀이 있어서? 그럼 그런 사건은 아예 처음부터 비공개재판을 하고 그 판결문만 비공개로 처리하면 된다. 극소수의 판결문 때문에 어떤 판결문이든 국민이 명찰 달고서만 볼 수 있다는 건 2012년 위헌 결정을 받았던 게시판실명제의 논리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과징금·고발 등 모든 행정조치와 관련한 의결서를 공개하고 있다. 공개 내용에는 피심인, 사실관계, 조치근거, 조치내용 등이 포함된다.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은 법원의 1심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공개 페이지 바로가기

* 이 글은 허핑턴포스트코리아에 기고한 글입니다. (2016.05.10.)

화, 2016/05/10-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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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즉각 화학물질 알권리조례를 제정하라!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로 지역사회 참여와 알권리 확대된다

 

5월 19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었다.

화학물질관리의 총체적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진행형인 시점에 지역사회의 참여와 알권리를 조금이나마 확대할 수 있는 법제도 장치가 마련되어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다.

이 개정안은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와 은수미의원실이 마련한 ‘지역사회알권리법’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역사회알권리법은2012년 구미 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 이후 화학물질 사고예방과 비상대응에 있어서 지역주민의 참여와 알권리가 보장된 지역통합적 관리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53명의 국회의원이 2014년 5월 공동발의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안’을 의미한다.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는 사고의 예방과 대응은 중앙이 아닌 지역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제정된 미국의 ‘비상대응계획 및 지역사회알권리법(EPCRA)’을 연구, 분석하여 지역사회알권리법안을 완성하고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운동을 펼쳐왔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2014년과 2015년 말 국회 법안소위에서 정부여당의 극심한 반대 목소리에 직면하며 수정된 개정안이다. 수정된 이 개정안도 표류를 거듭하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밝혀지며 19대 국회 마지막 끝자락에 겨우 통과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통과된 개정안은 완벽하지 못하다. 성과와 한계를 동시에 갖고 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를 통해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을 위한 계획 또는 시책의 수립ㆍ시행과 화학물질관리위원회 구성ㆍ운영, 화학물질 관련 위험정보를 지역사회에 제공해야 한다. 또한, 화학사고 발생 시 조기경보 전달방법, 주민대피 등 행동요령이 포함되어 있는 위해관리계획서가 원활하게 지역주민에 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여전히 위해관리계획서 작성대상이 사고대비물질 69종에서 전체 유독물로 확대되지 못했으며 화학사고 발생 시 지역주민에게 즉각 통보할 수 있는 의무는 누구에게도 주어지지 않았다.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조속히 화학물질 알권리조례를 제정하기 바란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제정의 근거가 마련된 만큼 화학물질관리위원회 구성을 통해 지역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 위험정보를 주민에게 알리고 예방과 대응체계를 수립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정부 환경부는 기업의 이윤추구를 위해 국민을 상대로한 비밀이 얼마나 위험한지 극명하게 보여준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거울삼아 이번 법개정에 만족하지 말고 지역사회의 참여와 알권리가 완벽하게 보장되는 보다 강력한 법개정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2016. 5. 20.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일과건강(02-490-2091) 기획국장/화학섬유연맹(02-2632-4754) 노안실장 현재순 010-2287-4748

목, 2016/05/2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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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국민선언 웹자보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민선언]

 

가습기 살균제 사고는 재발하지 않을 것인가?

가습기살균제 사고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화학제품의 유해물질에 대한 기사가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불매운동과 책임자 처벌,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아온 모습이다. 익숙한 느낌은 왜일까?

 

구미 불산 누출, 가습기 살균제, 세월호 참사…

사람이 희생되고 환경이 파괴되는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우리의 문제해결 방식은 비슷한 양상을 띄었다. 그리고 반복되었다. 당장 벌어진 일을 덮기에만 급급했을 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왔기 때문이다.

 

한국사회 화학물질 법규와 정책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보다 기업의 이익과 경쟁력을 우선에 두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사고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 정부와 기업은 또 다른 재앙을 불러올 것이다.

 

우리는 국민을 희생하지 않는 사회를 원한다. 가습기 살균제 사고가 재발하지 않는 사회를 바란다. 즉, 화학물질로부터 근본적으로 안전한 사회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

 

 

이제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민선언을 시작한다.

  1. 우리는 국민과 함께 요구할 것이다.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민선언’ 참가자 서명운동을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6월 29일까지 진행한다.

http://www.safedu.org/sign_toxfree

 

  1. 우리는 ‘국민선언’을 청와대에 전달할 것이다.

전문가, 시민사회, 국민 모두의 의견을 수렴하여 완성되는 국민선언문을 선언참가자와 함께에서 선포하고 청와대에게 전달한다.

► ‘국민선언 선포식 및 청와대 전달식’ : 6월 29일 11시 광화문 세월호 광장

 

  1. 우리는 ‘국민선언’이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요구할 것이다.

국민선언 요구안에 담긴 화학물질평가법, 화학물질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화학물질 관련 제도개선이 완성될 수 있도록 정부부처와 토론회를 개최한다.

►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토론회’ : 7월 초, 국회

화, 2016/05/31-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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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진정 개인정보 보호할 의지 있는가

– 개인정보감독체계 일원화에는 무관심, 동의 없는 활용에만 골몰

– 모호한 장밋빛 전망에 기댄 성급한 정보주체 권리 완화는 위험해

최근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는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데이터산업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와 보호장치를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행정안전부의 경우 ‘가명정보’를 정보주체 동의 없이 산업적 연구목적에 활용하도록 하고, 민간과 공공의 데이터를 결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서울YMCA,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7개 시민사회단체는 문재인 정부가 모호한 장밋빛 전망에 기대어 사실상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개인정보”침해”정책을 그대로 계승, 발전시키고 있다는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개인정보 규제 완화를 시도하는 반면 대통령 공약이자 국정과제였던 감독체계 개선방안은 온데간데 없다. 실효적이지 않은 개인정보감독기구의 위상강화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나아가 어떻게든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공짜로 활용하려는 산업계의 요구를 마치 4차 산업혁명을 위한 혁신으로 포장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과연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지가 있는가.

각 정부부처들은 ‘가명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목적 외로 이용가능한 정보라고 호도하고 있다. 그러나 가명정보는 가명처리의 방법과 절차에 따라 그 자체로 특정 개인이 식별되거나 다른 정보와의 결합을 통해 특정 개인을 식별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전히 보호의 대상이어야 한다. 가명처리는 개인정보 처리과정에서 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의 하나이지, 가명처리를 한다고 정보주체의 동의가 전혀 필요하지 않다거나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 만능수단이 아니다. 가명처리와 별도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활용을 가능하게 하려면 이를 정당화할만한 명확하고 충분한 공익적 가치가 존재해야 한다. 막연히 산업을 활성화하여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추상적인 명분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통제권을 빼앗고 무력화시켜서는 안 된다.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쉽사리 희생시킬 수 있다는 발상이 4차 산업혁명을 부르짖는 2018년에 반복되고 있는 것은 분명 시대착오적이라 할 것이다.

민간과 공공의 데이터 결합은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이전에 그 위험성과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마땅하다. 서로 다른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결합한다는 것은 데이터셋 간에 개별적인 매칭이 가능하다는 것, 즉 개개인이 특정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따라서 한 개인에 관한 더 많은 정보가 통합되는 과정에서 개인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의 위험성은 더욱 높아진다. 이미 우리나라는 전국민을 주민등록번호로 통제하고 있고, 국가기관 내에서 수많은 정보들이 주민등록번호를 매개로 연계되어 있다. 이것을 정보주체 동의 없이 민간 데이터와 결합하여 기업이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또한 데이터 결합 정책의 가장 큰 수혜자는 이미 데이터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통신, 금융, 보건의료 영역의 재벌 대기업이 될 것이 뻔하다.

반면 정부는 개인정보 감독체계 효율화와 관련하여 여전히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현행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제는 여러 법률로 중복, 분산되어 있어 혼란과 중복규제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실효성있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개인정보 감독기구 역시 분산되어 있는 실정이며 독립성과는 거리가 멀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예산, 인사 등에서의 독립성이 없고 감독기구로서의 집행권한이 없다. 가장 방대한 국민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역시 독립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 방송통신위원회나 금융위원회는 각각 정보통신산업과 금융산업의 육성, 진흥을 담당하는 부처로서 개인정보보호에 방점을 둬야 할 개인정보 감독기구로서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충분히 기대하기 어렵다. 감독기능이 이렇게 여러 부처로 분산되어 있다보니, 국가차원의 일관된 개인정보보호정책의 수립과 감독, 집행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래서 시민사회는 일관되게 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위원회가 가진 개인정보 감독권한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통합하고 위원회를 독립된 중앙행정기구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해온 것이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의 방안은 분산되어 있는 감독기능의 부분적인 통합조차도 고려하고 있지 않다.

지난 7월 19일 행정안전부는 시민사회단체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행정안전부의 권한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관하여 독립시키는 방안만이 현실적이라고 강변했다. 이는 겉보기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상강화로 보일 수 있을 지 모르지만 이러한 방안이 오히려 바람직한 개선을 가로막고 현재 드러난 문제들을 고착화시킬 수 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개인정보처리가 이미 일반화된 상황에서 앞으로 더욱더 정보통신망을 통한 개인정보처리가 늘어날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감독기구는 의미를 갖기 어렵기 때문이다. 신용정보의 보호가 점점 더 중요해지는데도 감독기구가 이에 대해서 아무런 보호조치를 취할 수 없는 체계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저의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위원회의 감독권한을 일부라도 통합하지 않고서는 이것은 개인정보 감독체계 개선이라고 볼 수 없다. 통합적인 컨트롤타워가 만들어지는 것 또한 요원해질 것이다.

청와대와 각 부처는 개인정보를 산업적,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하고 거래하기 위한 여러 정책들을 앞다투어 내놓고 있다. 보건의료빅데이터 시범사업, 헬스케어 사업, 마이데이터 사업, 스마트 시티 사업 등 데이터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들이 우후죽순 경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각 부처의 정책들간에는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과연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의 고려가 었는지도 의문이다. 개인정보와 관련한 정부 컨트롤타워 부재의 문제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각 부처들은 데이터의 활용만 강조하고 미흡한 사후규제 강화방안을 명목상 끼워넣고 있을 뿐이다. 개인정보감독체계를 통합, 정비하고 독립성보장 등 권한을 강화하지 않으면, 이제 우리의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는 법전에만 존재하는 형해화된 권리가 될 것이다.

개인정보감독체계 정비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의 활용이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안전하게 이루어지는지를 감독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이다. 이를 위해 부처간 권한의 통합과 조정도 필요하다. 이를 정권 초기에 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4개월이 되도록 어떠한 진전도 보이지 않았다. 지금 정부는 산업활성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이야기하지만,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골든타임은 이미 지났는지도 모른다. 청와대가 의지를 갖고 실질적인 개인정보감독체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 없다면 더이상 국민을 기만해서는 안된다. 각 부처들도 껍데기 뿐인 개인정보보호방안을 들고 시민사회를 기만하고 회유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답을 정해놓고 시민사회와 소통하는 모양새를 취할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의 우려에 진정 귀를 기울이기를 기대한다. 제대로 된 개인정보보호체계 구축과 감독기구의 일원화를 통해 자기 통제 밖에서 자신들의 개인정보가 활용될 것이라는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것은 정부의 몫임을 정부 스스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2018년 8월 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참여연대·서울YMCA·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소비자연맹·소비자시민모임·함께하는 시민행동

수, 2018/08/01-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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