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판결비평 헌재5기특집④] 영장주의의 예외는 예외다워야

지역

[판결비평 헌재5기특집④] 영장주의의 예외는 예외다워야

익명 (미확인) | 금, 2018/10/12- 10:37

지난 9월 19일, 이진성·김이수·김창종·안창호·강일원 등 5명의 헌법재판관이 임기(2012~2018)가 만료되었습니다. 이로써 막을 내린 헌법재판소 5기 재판부는 헌법재판으로 분류되어 있는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 신청사건 및 특별사건 등 여섯가지 종류의 재판을 모두 다루었습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5기 재판부가 내린 결정 가운데 시민들의 요구와 기대에 부흥했거나 또는 기대에 못 미쳤던 판결을 골라 <판결비평 헌재5기특집>을 진행합니다. 5기 재판부에 대한 판결비평을 통해 새로 임기를 시작하는 차기 재판부에 대한 사회적 기대를 그려보고자 합니다.

 

특집 네 번째로 헌법재판소가 2018년 4월 26일 헌법불합치로 결정한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에 대한 의미를 짚어보는 비평을 하태훈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공동대표)가 집필하였습니다. 이번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30년 역사에서 인신구속에 관한 형사소송법에 대한 첫 번째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그 의미가 큽니다. 특히 2020. 3. 31.을 시한으로 법률을 개정할 것을 주문한 만큼 앞으로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할지에 대해서도 잘 감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결정으로 위헌 소지가 있는 형사소송법 다른 조항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판결비평 헌재5기특집①] ‘정치적 인간’들을 위한 정당법

[판결비평 헌재5기특집②] 광장의 성난 민심이 스스로 민주공화국의 시민임을 확인하다  

[판결비평 헌재5기특집③] 국가의 DNA 채취행위, 첫 제동이 걸리다 

[판결비평 헌재5기특집④] 영장주의의 예외는 예외다워야

 

영장주의의 예외는 예외다워야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위헌제청 / 2015헌바370, 2016헌가7(병합)

※ 2013 철도 집행부 체포를 위한 민주노총 사무실 침탈관련

재판장 이진성 재판관 김이수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이선애 유남석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공동대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피의자가 있을 개연성이 높은 건물에 피의자 체포를 위해서 별도의 압수수색영장 없이 함부로 들어가도 되는가. 소위 긴급압수수색으로서 영장주의의 예외에 해당하는가. 그렇다면 압수수색영장 없이 피의자를 수색하는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이 정당한 공무집행인가. 현행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은 영장에 의한 체포(제200조의2), 긴급체포(제200조의3), 구속(제201조), 현행범인의 체포(제212조)의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의 피의자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영장주의의 예외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다. 체포영장만으로 건물에 들어가 피의자를 수색하는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은 위헌적이고 불법이다. 제216조 제1항 중 영장에 의한 체포(제200조의2)의 경우에는 따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타인의 주거 등에 소재할 개연성은 소명되나, 수색에 앞서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영장 없이 피의자 수색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헌법 제16조의 영장주의 예외 요건을 벗어난 것으로서 영장주의에 위반되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다. 한국철도공사가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 김○환 등 집행부가 벌인 대정부 파업에 대해서 업무방해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이 피의자 등이 경향신문사 건물 내에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무실에 있을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건물 1층 로비 출입구와 민주노총 사무실 출입문을 부수고 수색하였으나 이들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피의자 수색 과정에서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청구인이 항소심 계속 중 위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피의자 수색의 근거가 된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중 제200조의2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그 신청이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제청신청인도 위 혐의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는데, 항소심 계속 중 위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피의자 수색의 근거가 된 위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한 것이다.

 

 

영장주의의 예외는 예외답게 좁고 엄격해야

 

제216조 제1항에 열거된 영장 없는 강제처분이 허용되는 긴급체포나 현행범인체포는 ‘필요성’뿐만 아니라 당연히 ‘긴급성’이 전제된 경우다.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면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해서는 그가 소재한 곳을 영장 없이 수색해야 할 긴급성이 있다. 이에 반해서 체포영장에 의한 피의자 체포의 경우에 언제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다. 제216조 제1항의 4가지 유형 중 긴급체포와 현행범인의 체포는 긴급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영장에 의한 체포와 구속과는 성질을 달리한다.

 

헌법은 인신구속에 관한 영장주의의 예외를 인정(제12조 제3항 단서)하고 있다. 그러나 제16조는 주거보장을 규정하면서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의 경우에 영장주의를 천명하고 있지만 예외를 두고 있지 않다. 영장주의 원칙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인신구속에 관한 영장주의의 예외가 인정되기 보다는 주거에 대한 영장주의의 예외가 인정되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다. 그러나 헌법은 거꾸로다. 주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주의의 예외는 헌법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을 뿐이다. 긴급압수수색이 바로 그것이다.

 

예외는 예외다워야 한다. 헌법에는 없는데 형사소송법에 예외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예외규정은 엄격하게, 영장주의 원칙의 취지가 몰각되지 않도록 좁게 규정되었어야 하고, 해석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긴급을 요하는 경우란 판사의 명령을 받는다면 지체로 인하여 압수수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경우다. 단순한 추측 또는 조사에 대한 위험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사실에 근거한 특별한 상황의 존재로 인하여 증거가 인멸될 것으로 보이는 급박한 상황에 인정되는 것이다. 

 

 

인신의 자유보호의 최후 보루다운 헌재결정

 

올해로 창립 30주년을 맞은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기본권 보호의 최후보루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그동안 900건이 넘는 위헌결정이 있었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헌법 해석의 권한으로 국민의 권리를 지켜낸 대단한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입법기관인 국회가 입법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인식이 투철하지 못했음을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 물론 형사소송법처럼 1950년대에 제정된 법이라면 당사의 인권의식에 비추어 면책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야 위헌적 규정이 발견되어졌다는 것은 형사법 학자와 법률가들이 반성해야 할 부분이다.

 

인권감수성이 높은 법률가가 많아지면서 시민의 자유와 권리가 확대되고 보장되는 판결과 결정들이 많아지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30년 역사에서 인신구속에 관한 형사소송법에 대한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은 처음이다. 헌법 제16조는 제12조 제3항과는 달리 예외에 관한 명문이 없는데도 적극적 해석을 했다는 점과 헌법 개정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헌법재판소는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의 영장에 의한 체포(제200조의2) 부분은 위헌이지만 2020. 3.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이 조항의 위헌성을 제거하고 합헌적인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할 것을 주문하였다. 덧붙인다면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에서 위헌결정을 받은 제200조의1과 마찬가지 근거로 제201조(구속)도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면 피의자 수색을 위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

정책토론회

주한미군 평택시대, 의미와 과제

 

"2006년 5월 4일을 기억하시나요?"

 

경기도 평택의 작은 마을 대추리와 도두리에 수천의 군대와 경찰이 들이닥쳤던 날. 학교는 무너지고 노을이 아름답던 황새울에는 철조망이 쳐졌습니다.  

 

그로부터 11년,

대추리와 도두리 주민의 고통과 눈물 위에 거대한 군사기지가 들어섭니다.

4만여명에 이르는 대규모의 미군과 군속들이 평택으로 집결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군사기지는 우리의 평화를 지켜줄까요?

얘기해보려 합니다. 
주한미군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 
한미동맹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2개의 물음과 관련된 5개의 주제.

이론적 전문가가 아닌 현장에서 문제를 겪은 활동가들의 언어로 말해보려 합니다. 

 

개요 

O 일시 : 2017년 4월 19일(수) 오후 2시 ~ 4시 30분 
O 장소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30호 

프로그램

1부 주한미군 평택시대의 의미 (14:00 ~ 14:40)

-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변화 /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 평택과 주한미군 / 강상원 (평택평화센터 미군기지환경위원회 활동가) 

 

2부 평화운동의 과제 (14:40~15:40)
- 한미 SOFA 개정의 필요성과 내용 / 김유정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변호사) 
- 군소음 피해와 해결방안 / 구중서 (군산우리땅찾기 시민모임 사무국장) 
- 미군기지 환경문제와 해결방안 / 신수연 (녹색연합 평화생태팀장)
- 기지촌 여성의 삶과 국가의 책임 / 김태정 (두레방 활동가) 
- 트럼프시대, 동맹비용으로서 방위비 분담금의 의미와 대응방안 / 박석진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상임활동가) 

 

3부 질문과 전체토론 (15:50 ~ 16:30)


O 공동주최 : 두레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작은형제회, JPIC위원회, 참여연대, 탄저균추방 사드반대 평택시민행동, 평화네트워크
O 주관 : 기지평화네트워크(군산우리땅찾기시민모임, 녹색연합,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평택평화센터)

O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사진 =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수, 2017/04/19- 16:11
229
0

대통령 등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글 ‘선제적 대응’하겠다는 방심위


방심위의 통신심의규정개정 반대한다

 

 

최근 방심위는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글에 대하여 당사자의 신고 없이도 심의를 개시하고 삭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심의규정 개정에 착수했다.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10조 제2항 상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 침해와 관련된 정보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해야 심의를 개시한다”는 규정에서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해야’라는 부분을 삭제하여,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요청 혹은 직권으로 명예훼손성 글을 조치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는 인터넷상의 국민의 비판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통신심의규정 개정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명예훼손성 글에 대하여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를 하는 경우는 거의 정치인 등 공인의 지위에 있는 자를 대신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 바, 방심위의 이러한 개정 시도는 명예훼손 법리를 남용하여 당사자의 신고가 있기 전에‘선제적 대응’을 통해서 온라인 공간에서의 대통령이나 국가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작년 10월 대통령이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고 있다’고 발언한 후 검찰이 사이버명예훼손전담팀을 만들어 사이버사의 명예훼손에 대하여 ‘선제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수많은 국민들이 텔레그램으로 망명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검찰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선제적 대응을 하지 않겠다고 물러선 바 있다. 이러한 ‘선제적 대응’은 주로 공인 혹은 고위공직자가 자신에 대한 비판에 대하여 직접 고소,고발을 하여 체면을 깎아내리는 일 없이 제3의 국가기관이 나서 이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남용될 위험이 높다. 이러한 맥락에서 방심위가 ‘간이한’ 시정요구 제도를 통해 검찰이 못한 선제적 대응을 대신하여 대통령이나 국가에 대한 비판을 위축시키고자 하는 것이 이번 심의규정 개정의 목적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박 대통령의 풍자 그림을 그린 작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보도한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모두 보수시민단체에 의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렇듯 보수 성향의 단체나 개인들이 대통령과 국가기관을 대신하여 명예훼손죄로 고발장을 내는 사례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제3자에 의해서도 명예훼손심의개시가 가능하도록 심의규정이 변경될 경우 어떤 현상이 발생할지는 불보듯 뻔하다. 일반 사인의 명예훼손 글을 제3자가 신고하거나 선제적으로 방심위가 인지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결국 대통령, 고위공직자 등 공인들에 대한 비판글에 대하여 제3자인 지지자들이나 단체의 고발이 남발되어 이들에 대한 비판 여론을 신속하게 삭제, 차단하는 수단으로 남용될 것이다.

 

서적, 음반, 영화, 방송 등 다른 매체에서도 명예의 당사자가 가만히 있는데 행정기관이 ‘먼저’ 나서서 특정 콘텐츠를 규제하는 사례는 없다. 인격권이나 지적재산권 등 개인의 권리 침해에 있어 개인의 적극적 의사가 없음에도 행정기관이 먼저 나서서 이를 해결하는 것은 국가 후견주의의 다른 모습이며 효율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의 위임에 따라 공직에 있는 자가 국민의 표현을 명예훼손이라는 이유로 제한하는 것은 최대한 억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를 촉발하는 수단으로 남용될 가능성이 높은 이번 방심위의 심의규정 개정은 재고되어야 한다.  

 

 

2015년 7월 9일 

참여연대, 민주시민언론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진보네트워크센터, 사단법인 오픈넷,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

목, 2015/07/09- 11:56
228
0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및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폐기하라!

의료의 영리화 및 산업화를 가속화시키고 시민의 건강을 침해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찬진 변호사)는 오늘(11/16)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에 대한 의견서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20명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 26명에게 발송하였다.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이 2014년 10월 외국인환자 유치 및 의료 해외진출을 추진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발의하였다. 그러나 내용을 살펴보면, 민간보험사가 직접 해외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간보험사와 병원의 이익을 위해 건강보험제도를 훼손할 위험이 있다. 또한 정부가 발의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서비스산업 분야를 기획재정부의 산하에 두는 것이며 특히 의료 및 교육 등 공공서비스를 시장 논리에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보장성이 낮아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높은 상황으로 의료의 공공성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및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의 영리화 및 산업화를 가속화 시킬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시민의 건강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은 법안이다. 따라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찬진 변호사)는 국회에게 하루빨리 위 법안들을 폐기하고 공공성을 확충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좋은 법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및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문제점

 

<국제의료사업지원법>

 

1. 관련 법안
○ 2014년 10월「국제의료사업지원법」새누리당 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 문제점
(1) 민간보험사가 해외환자 유치를 가능하게 함


제7조(보험회사등의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제5조에 따라 유치사업자로 등록한 「보험업법」 제2조에 따른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이하 “보험회사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에 한하여 외국인환자 유치사업(단, 숙박 알선과 항공권 구매 대행업무는 제외한다)을 할 수 있다.
  1. 「보험업법」 제2조제6호의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외국인환자
  2. 「보험업법」 제2조제8호의 외국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외국인환자


○ 정부는 민간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를 2008년부터 추진해왔으나 2009년 보험회사를 제외하고 해외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음

○ 이 법안은 민간보험사가 해외환자 유치를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보험사와 병원과의 직접계약을 맺어 보험사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예를 들어 삼성생명이 같은 계열의 삼성병원과 계약을 맺어 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이는 대형병원 쏠림 현상 발생, 영리추구 병원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큼. 또한 민간보험사에 해외환자 '유치업자'의 지위를 부여하여, '메디텔' 설립권한을 주게 되며 이는 병원과 같은 건물 내에서 공동영업이 가능하게 되는 편법도 가능한 심각한 문제가 있음

○ 또한 이는 민간보험회사가 병원 또는 의사와 계약을 맺어 운영하는 미국의 HMO(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와 같은 형태임. 미국은 전국민 의료보험제도를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에 기업에 고용되어 있거나 상당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병원이용이 어려움. 이처럼 미국식 시스템 도입은 민간보험사와 기업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함이며 건강보험제도 훼손과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것임

 

(2) 의료인과 환자간 원격의료 추진을 가능하게 함


제9조(외국인환자 대상 해외 원격의료) ① 유치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ㆍ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해외에 있는 의료인 또는 외국인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원격의료(이하 “해외 원격의료”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해외 원격의료만을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없다. 
  1. 해외에 있는 의료인에 대한 의료지식, 기술, 또는 진단 지원 
  2. 외국인환자에 대한 지속적 관찰, 상담 또는 교육
  ② 해외 원격의료의 방법과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법안에 원격의료 시행 전 사전에 해외 의료인에 대한 의료지식, 기술, 진단 지원을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제시 되어 있지 않음. 무엇보다 원격의료는 오진 가능성이 커 안전성이 문제제기 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격의료를 해외환자 대상으로 했을 시, 언어 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오진의 가능성은 더 클 수밖에 없으며 이처럼 국제의료분쟁 등 문제 발생 여지는 큼

○ 또한 법안에는 해외환자로 한정하여 원격의료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처음 시도는 해외환자 대상으로 원격의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나 점차 내국인을 대상으로 규제 완화의 범위가 확장될 가능성이 큼

 

(3) 상업적인 의료광고 허용


제8조(외국인환자 대상 의료광고) ① 「의료법」 제56조제1항 및 제2항제10호에도 불구하고, 유치사업자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국제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광고의 기준 및 심의 등에 관한 사항은 「의료법」을 준용한다.


○ 현재 의료법 제56조에는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 2항 10에는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는 금지하도록 되어 있음

○ 법안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외국어로 된 광고를 지정장소에서 광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내국인과 외국인이 출입하는 장소를 구분할 수 없음. 또한 민간보험업자들을 포함한 유치업자들의 광고를 허용하고 있는데 민간보험업자들의 이익추구를 위해 무분별한 의료광고가 행해 질 수 있음

 

(4) 영리목적으로 운영되는 민간보험사 및 병원에 각종 세제혜택을 주는 불합리한 법안


제16조(중소기업에 준하는 지원 제공) 정부 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은 유치사업자 또는 진출기관이 국제의료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한국수출입은행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자금공급
  2. 「한국산업은행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자금공급
  3. 「무역보험법」 제8조의3에 따른 우대
  4. 「신용보증기금법」 제3조에 따른 우선적 보증 
  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국제화 지원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에 관한 사항


○ 법안에 국제의료사업을 하는 사업자들에게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공익적 목적 없이 영리를 추구하는 의료법인 및 민간보험사에게 자금공급, 우선적 보증 등의 지원을 해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1. 관련 법안

○ 2012년 7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정부 발의

 

2. 문제점

(1) 제조업 이외 모든 분야를 서비스 산업에 포함할 수 있음

○ 제2조 제1호  “서비스산업”이란 농림어업이나 제조업 등 재화를 생산하는 산업을 제외한 경제활동에 관계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농림어업,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은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음. 또한 적용범위가 특정되지 않아 산업발전 등에 따라 무한하게 확대될 수 있음

○ 또한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 헌법 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원칙에 위반됨. 포괄위임입법 금지의 원칙이란,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적 사항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서 법률 그 자체에서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임

 

(2) 기획재정부에 과도한 지위를 부여함

○ 법안 제5조~7조에는‘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심의하여 5년마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한다고 되어 있음. 또한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이를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에 제출해야 함

○ 그러나 이는 기획재정부에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여 의료, 교육, 방송통신 등 사회서비스 분야를 관여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이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과도한 지위를 부여하고, 각 부처의 자율권을 통제하는 것임

 

(3) 의료영리화, 산업화 추진 가속화

○ 이명박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서비스산업 발전방안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원격의료, 영리병원 추진 등 의료 영리화를 추진하기 위한 정책을 시도하였음. 특히 박근혜 정부가 집권한 이후 영리자회사 허용, 병원 내 부대사업 확대, 신의료기술평가 규제완화 등 의료 영리화 정책을 적극 시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음

○ 따라서 규제 완화 추진을 골자로 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결국 의료분야의 공공성을 약화, 의료의 영리화․산업화를 가속화 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됨.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성은 매우 낮아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높은 상황임. 그러나 정부는 의료를 핵심 서비스산업으로 간주하여 영리화․산업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의료의 공공성 및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음

 
월, 2015/11/16- 13:07
228
0

관련 보도자료 보기

2018. 1. 16. [보도자료] 참여연대, 국회, 법원에 이어 청와대 100m 내 집회금지 헌법소원 제기 

2017. 11. 27 [보도자료] 참여연대, 경찰청에 집회시위보장을 위한 이행방안 의견서 제출

 

 

#1. 집회 어디까지 가봤니~~?

 

#2.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3. 국회의사당, 각급법원, 대통령 관저 등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19대 대통령 취임 이후 청와대 앞길이 24시간 개방되었고

 

#5. 청와대 외곽담장 100미터 이내에 있는 분수광장에서 기자회견도 하는데

 

#6. 그동안 참여연대가 수차례 문제제기 했지만.......

 

2013년 9월 26일 국회 앞 집회금지에 대해서 헌법소원

2016년 6월 9일 법원 앞 집회금지 위헌제청신청 제기

2016년 11월 18일 집시법 제11조 개정안 국회에 입법청원

 

#7. 집시법11조는 여전히 바뀌지 않고 그대로입니다ㅠ_ㅠ

 

#8. 헌법 제21조 제1항에서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는

 

#9. 그래서, 1월 15일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누구나' ‘어떤 장소에서’ 자신이 계획한 집회를 할 것인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만 집회의 자유가 비로소온전하게 보장되는 것입니다.

 

# 10. 과연 헌법재판소는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수, 2018/03/07- 23:54
228
0

‘시민이 참여하는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제헌절 맞이 시민사회 개헌 방안 토론회 2 개최


‘헌법 개정 주권실현 국민행동’ 추진과 추첨제 ‘시민의회’를 통해 개헌 과정에 실질적 시민참여 보장 촉구

제헌절맞이 시민사회 개헌 방안 토론회1_20170717_참여연대

7/17 제헌절 맞이 시민사회 개헌 방안 토론회 2에서 발언하는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사진=참여연대


 참여연대는 7월 17일 (월) 14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시민이 참여하는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제헌절 맞이 시민사회 개헌 방안 토론회 2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6/22 열린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 이어,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과 개헌 관련 담당자들이 모여 개헌 과정에서 시민 참여의 필요성을 촉구하고 시민 참여 방안을 모색하는 두 번째 자리였습니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헌법 전공)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발제와 함께 토론자와 시민 패널 등 참가자의 자유 토론에 중심을 두고 진행했습니다.

 

 발제의 주요 내용(전체 내용과 토론 내용은 붙임 토론회 자료집 참조)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은 발제를 통해 개헌 논의를 국회에만 맡겨놓지 말고 시민들이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헌법 개정 주권실현 국민행동’을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 국회 개헌특위가 제안한 국민참여 방안이 요식적이어서 국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기에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이태호 위원장은 첫째, 각 부문과 지역에서 개헌 논의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주권적 요구와 인권적 요구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 둘째, 국회의 개헌 논의와 정부의 개헌논의에 대응할 전국적인 시민사회 개헌논의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셋째, 국회 및 정부의 개헌 논의를 세밀하게 모니터할 것을 제안했다. 넷째, 개헌특위가 제안한 국회 자유발언대가 아니라 정치개혁과 개헌을 위한 시민 대토론 마당을 국회에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하승수 비례민주주의 공동대표 : 하승수 공동대표는 시민참여 개헌을 위해 지금이라도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첫째, 국회의장 직속으로 개헌 공론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민들이 참여하는 절차를 설계하고 관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추첨제로 뽑힌 시민의회 방식을 시민참여의 핵심으로 잡고, 다양한 참여방법을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셋째, 국회 개헌특위가 자신들만의 논의를 중단하고 시민의회의 진행결과를 살펴보면서 주권자인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는데 집중할 것을 제안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시민사회는 국회가 개헌과정에 요식절차로 시민참여를 진행한다면 다시 촛불을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심그대로의 선거제도 개혁과 국회 개혁, 그리고 시민이 주도하는 개헌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여의도에서 울려퍼지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토론회 전체 개요
‘시민이 참여하는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제헌절 맞이 시민사회 개헌 방안 토론회 2
○일시 장소 : 2017. 7. 17. 월 14:00~16:00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 참여연대
○후원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회자 및 발제 토론자
- 사회 :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
- 발제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헌법 개정 주권실현 국민행동을 제안하며’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변호사 '30년만의 개헌을 시민 참여 개헌으로'
- 토론
김전승 흥사단 사무총장 '국민 참여 개헌의 방법과 방향에 대해'    
김준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 변호사 '시민참여형 개헌에 관한 소고'
민선영 청년참여연대 공동운영위원장 '87년 청년과 17년 청년이 함께 만드는 헌법'
최현모 인권재단 사람 사무처장 '개헌 과정에의 시민 참여를 위한 사회 운동의 역할'
김명희 인천평화복지연대 협동사무처장    
- 시민 패널 : 참여연대 공익활동가 학교 20기 수강생 26명


○사진 및  관련 문의 : 정책기획실 이재근 실장, 고은지 간사 (02-725-7105)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7/07/17- 17:39
22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