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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사법농단 법관 탄핵과 특별법 제정 촉구 서명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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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사법농단 법관 탄핵과 특별법 제정 촉구 서명캠페인

익명 (미확인) | 금, 2018/09/28- 16:08

 

나는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을 파면한다 서명캠페인

 

나는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을 파면한다!

사법농단 법관 탄핵 및 특별법 제정 촉구 서명캠페인

사법농단 사태가 세상에 드러나고 검찰수사가 진행중이지만 법원의 비협조로 진상규명은 더디기만 하고, 사법농단에 가담한 판사들 가운데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법원은 영장청구에 대해 방탄심사로 일관하고 있고, 추후 사법농단 가담자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셀프재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찰 수사와 형사처벌과 더불어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과 정황만으로도 사법농단 사태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사법농단에 가담한 법관들은 파면되어야 합니다. 또한 특별재판부, 특별영장전담판사를 신설하고 피해자들을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합니다. 법원을 견제할 의무가 있는 국회가 제역할을 이행해야 합니다.

 

이에 국회에 사법농단 법관을 탄핵소추하고 특별법을 제정하도록 촉구하는 서명캠페인을 10월 한달간 진행합니다. 서명은 모아 11월에 국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서명 참여하는 방법

1) 온라인 : 다음을 클릭해 서명을 해주시면 추후 엽서로 전달됩니다. 클릭>> bit.ly/법관탄핵

2) 오프라인 : 9월 29일(토) 오후 5시 보신각 앞 <사법적폐청산 국민대회>에 참여하기

* 오프라인 행사는 추후 업데이트됩니다.   

 

참고자료

[토론회] 법관에게 책임을 묻는다 -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의 의의와 필요성

[토론회] 사법농단 특별법 제정 공청회

 


 

나는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을 파면한다!

양승태 사법농단에 가담한 법관들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국회는 사법적폐 법관을 탄핵소추하십시오
국회는 특별재판부 설치, 피해자 구제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키십시오

 

사법적폐 법관이 파면되어야 하는 이유

  • 법관이 법관을 뒷조사, 사찰
  • 국제인권법연구회(법관모임) 와해 시도
  • 일선 재판부의 ‘한정위헌제청’ 결정을 법원행정처가 개입해 뒤집기
  • 긴급조치 배상판결한 법관에 대한 징계 방법 다각도로 모색
  • 일제강제징용 피해자 사건 처리 미루는 댓가로 법관의 해외파견 자리 거래
  • ‘외교적 마찰’ 우려 위안부 할머니들의 일본정부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판 연기
  •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사건, 법원행정처가 정부의 재항고 이유서 대필
  •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댓글조작 사건, 청와대 ‘희망’대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 파기환송
  • 통합진보당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득보다 실이 많다”며 3년째 소부에서 심리중
  • 판사 비리 사건 “메가톤급 후폭풍 예상”된다며 이석기의원 사건 선고 앞당기기
  • 박근혜 ‘세월호7시간’ 의혹제기한 산케이신문 지국장 관련 법원행정처 작성 문건이 판결문과 동일
  • 통상임금 사건, “민정라인을 통해 판결의 취지가 잘보고, 전달되었음”라고 씌여진 법원행정처 문건

등등 이처럼 드러난 사실, 혐의만으로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탄핵사유로 충분합니다. 

양승태 대법원장과 관여 법관들은 상고법원이라는 치적을 남기고 조직보위를 위해 박근혜 청와대와 재판을 거래대상으로 삼고, 법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습니다. 사법농단에 가담한 법관들은 탄핵되어야 합니다.

 

나는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을 파면한다 서명캠페인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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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1_양승태_검찰소환_기자회견
2019. 1. 11. 08:00 서초동 법원삼거리 앞, 양승태 전 대법원장 소환 대응 기자회견<사진=참여연대>

 

“사법농단 몸통 양승태를 즉각 구속처벌하라!”

 

박근혜 정권 시기 사법농단의 몸통이라 할 수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월 11일 검찰에 소환됩니다. 이에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 시국회의는 끝까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양승태를 규탄하고,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구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1월 11일(금) 오전 8시, 법원 삼거리 앞에서 개최했습니다. 회견 이후에는 항의행동이 진행되었으며, 11일 오후 7시 촛불문화제가 진행됩니다. 

 

 

<기자회견문>

 

철저한 수사로 사법농단 진상을 밝히고, 양승태를 구속처벌하라

 

오늘 사법농단 사태의 몸통인 전 대법원장 양승태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다.

 

사법농단 문제가 쟁점화 되던 지난해 6월 양승태는 직접 기자회견에 나서 “대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대법원이나 하급심 재판에 부당하게 간섭·관여한 바가 결단코 없다”고 언급했으며 “정책에 반대한 법관에게 불이익을 준 적이 없고,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거나 편향된 대우를 받은 사람은 없다”고 거듭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거짓임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강제징용 등 재판에 박근혜 정부의 입장에 맞춰 개입했음이 밝혀졌으며, 정책에 반대한 법관에 대해 불이익을 준 점도 확인되었다. 

 

사법부의 신뢰도 추락은 바로 이런 거짓으로 국민을 속이고 우롱하면서 확대되었다. 이 점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사법농단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야말로 사법부의 신뢰를 되찾는 첫 걸음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해 사법농단 실체를 규명하는데 적극 협조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양승태는 오늘 검찰에 출두하면서, 대법원에서 입장을 밝히고 검찰 포토라인에 서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 그 어떤 부끄러움도, 반성도 없이, 여전히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그의 주제 넘은 행태에 우리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양승태는 더 이상의 후안무치한 행태를 중단하고 초유의 사법농단을 자행했음을 자백해야 할 것이다. PC 디가우징 등 양승태 측의 증거인멸 시도가 이미 드러난 만큼 검찰은 구속 기소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법원 또한 전 대법원장이라는 이유로 봐주기식 영장심사를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사법적폐 청산은 양승태 한사람의 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이 납득할만한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물론 외관상으로도 공정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특별재판부가 조속히 설치되어야 하며, 적폐 판사들에 대한 즉각적 탄핵이 이뤄져야 한다. 사법농단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와 명예회복 조치가 이뤄져야 함은 물론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 반대를 핑계대며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 특별재판부 설치법과 피해자구제특별법 등에 소극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사법농단으로 드러난 법원개혁 과제 또한 사법부에 맡겨 둘 일이 아니다. 정부와 여당은 법원개혁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사법농단 피의자들과 적폐법관들에 대한 비호를 중단해야 한다. 양승태를 포함해 고영한, 박병대 등 사법농단의 책임자들을 대법원장과 대법관에 임명했던 정권의 집권당으로서 자유한국당은 지금이라도 사법농단 사태에 도의적 책임을 지고 국민과 피해자 앞에 석고대죄해야 마땅하다. 계속 적폐세력을 비호하며 청산에 반대한다면 자유한국당 또한 청산 대상이 될 것이다.

 

우리는 정부와 국회가 촛불 민의 관철을 위해 제대로 된 사법적폐 청산과 법원개혁을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그저 수수방관하며 사법적폐를 존치시키고 사법개혁을 좌절시킬 것인지 계속 지켜볼 것이다.

 

사법농단 주범 양승태를 즉각 구속하라!

특별재판부 설치,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라!

적폐법관 탄핵하라!

 

2019년 1월 11일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9/01/1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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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행정개혁에 대한 의견서 발표 기자회견 개최

사법개혁 핵심과제는 ‘관료적 사법행정의 구조적 개혁’ 되어야

일시 장소 : 2019. 01. 16. (수) 10:30, 민변 대회의실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 · 정강자 · 하태훈)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호철 변호사)는 1/16(수) 오전 10시 30분, 민변 대회의실에서 법원행정처의 폐지와 사법행정회의의 설치 등 <사법행정개혁에 대한 의견서>를 공동발표합니다.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사태의 전모가 밝혀지면서 법원개혁의 문제가 시대적 과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의견서 발표를 통해 사개특위에서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핵심과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사법농단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혁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개요

  • 제목 : 참여연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행정개혁에 대한 의견서 발표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19. 01. 16. 수 오전 10:30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
  • 주최 : 참여연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가자
    • 송상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 김지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모임 사법위원회 위원장
    •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서강대 법전원 교수)
    • 한상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건국대 법전원 교수)
  • 문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김태일 간사(02-723-0666, [email protected]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서희원 변호사(02-522-7284)

 

보도협조 [원문보기 / 다운로드]

 

화, 2019/01/1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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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까지 연루된 사법농단 실체, 철저히 규명되어야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국회의원들과 관련된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양승태 대법원이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국회의원들의 재판 민원 수리를 자처하여 법관의 독립성을 해치고 재판을 거래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사법부와 입법부가 영합하여 일선 법관들의 재판 독립성을 뒤흔든 위헌적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국회는 검찰 기소사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며, 검찰도 한 점 의혹도 남기지 말고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차장에게 추가된 혐의는 양승태 대법원 시절 법원행정처가 국회 파견 판사를 통해 서영교, 전병헌, 노철래, 이군현 등 당시 19대 국회의원들의 민원을 받아 일선 재판부의 판결에 영향력을 미치거나 법률 자문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번에 구체적 정황이 드러난 의원 4인 중 서영교, 전병헌, 노철래는 19대 국회 당시 양승태 대법원의 입법 민원이었던 상고법원안(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13138) 공동발의인이기도 하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의원과 자유한국당 노철래 의원은 법원을 피감기관으로 둔 법사위 소속이었다. ‘청탁’이 아니라 ‘선처’를 부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리 해명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양승태 대법원이 법원행정처를 통해 국회의원들의 성향이나 관심재판, 민원들을 수집해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거래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의혹은 이미 지난해 7월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문건 공개로 제기됐었다. 상고법원 입법이라는 양승태 대법원의 소원 수리와 의원들의 재판 민원 수리가 연계될 수 있을만한 의혹으로 단순히 임종헌의 혐의로 치부할 사안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자당 소속 의원들의 이번 의혹에 대해 사실여부를 면밀히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 마땅하다.

 

그동안 참여연대를 포함한 시민사회는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위해 사법농단 연루 법관 탄핵과 특별재판부 설치를 주장했지만 국회는 차일피일 입법을 미루어왔다. 국회가 특별재판부 설치와 법관 탄핵에 이상하리만큼 지나치게 소극적이었던 배경을 설명해주는 사건이다. 국회는 지금이라도 조속히 사법농단 해결을 위해 적폐법관 탄핵소추안, 특별재판부 설치법과 피해보상특별법을 통과시켜, 사법농단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만이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뮤권유죄’를 목도한 국민의 허탈감과 사법 신뢰 붕괴에 대해 최소한이나마 책임을 지는 조치이다. 아울러 이번 사법농단의 핵심인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강화된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등 법원개혁 논의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목, 2019/01/1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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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구속처벌! 촛불문화제

일시 및 장소 : 2019년 1월 23일(수) 저녁 7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삼거리 앞

 

수, 2019/01/23-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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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관여법관 임성근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67/812/001/8525... style="width:801px;height:419px;" />

임성근 판사 / 원본 사진 출처 2021.4.20. 오마이뉴스(권우성 기자)

헌재에 외쳐요, 사법농단 법관탄핵!

※시민여러분의 열띤 참여로 시작한지 7일째인 9월 14일에 목표 1,619명을 돌파했지만, 남은 기간동안 서명은 계속됩니다. 참여에 감사드립니다(자세한 내용 하단에 추가).

 

https://campaigns.kr/campaigns/451"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시민행동 참여하기

 

벌써 반년이나 지났어요 탄.핵.소.추

2021년 2월이었습니다. 국회에서 사법농단에 관여한 임성근 판사의 퇴임을 앞두고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사법농단이 처음 드러나고,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가 탄핵을 요구한 지 4년여 만에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한 첫 번째 탄핵안이 가결된 것입니다.

 

 

탄핵심판 받고 있는 임성근은 누구?

적어도 80여 명의 판사가 직·간접적으로 관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사법농단이지만 임성근 판사는 그 중에서도 요주의 인물입니다. 그는 박근혜정부 당시 청와대 입맛에 맞는 재판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판결문을 고치는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어요.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도 무죄 선고

뻔뻔한 임성근은 자신의 모든 혐의가 ‘지시’가 아니라 후배 판사들에 대한 ‘조언’이었다며 반성조차 없는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어요. 여기에 법원도 발을 맞춰 재판 개입은 부적절하지만, ‘남용할 권한이 없어 직권남용이 아니다’는 형식 논리로 1심, 2심 모두 무죄 선고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사법농단에 면죄부를 주고 사법농단에 관연한 판사들은 변호사로 개업해서 잘먹고 잘살고 있어요. 하지만 사법농단으로 인해 피해를 본,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들은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여전히 억울함과 고통 속에 살고 있어요.

이미 우리는 우리의 힘을 확인했어요 

사법농단에 관여한 판사들도 책임지지 않고, 법원 무죄 선고만 내리던 그 때 우리마저 사법농단을 잊고 해결을 촉구하지 않았다면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건 불가능했을거예요.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촉구한 시민들이 있었기에 179명의 의원이 찬성표를 던져 헌정사상 최초의 법관 탄핵소추가 실현된 것입니다. 

 

이제 탄핵소추를 넘어 탄핵결정까지 가야해요 

  • 2021년 1월 시민들의 힘을 모아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한 첫 탄핵소추가 단행됐고

  • 2021년 8월 헌법재판소는 마지막 변론을 마쳤어요. 

  • 2021년 10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만을 앞두고 있어요. 

 

임성근 판사의 뻔뻔함에, 재판부의 계속된 무죄 선고에 탄핵결정으로 맞서야 합니다.

사법농단으로 위태로워진 사법부를 다시 세우기 위해, 사법농단 임성근 판사를 헌재는 탄핵해야 합니다. 

 

https://campaigns.kr/campaigns/451" target="_blank" rel="nofollow">헌법재판소에 한 줄 의견서 보내기

시민 한 명 한 명이 임성근 판사의 탄핵심판을 지켜보고 있는 것을 헌재에 알려줍시다 

  • 참여기간 : 2021년 9월 30일까지

  • 목표인원 : 2017년 사법농단 첫 보도(2017.3.6.)부터 마지막 변론기일(2021.8.10.)까지 1619일이 지났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분노의 마음 담아 1619명!

  • 탄핵결정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서명은 10월 즈음 헌법재판소에 전달됩니다. (단, 헌법재판소 심판 기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02-723-0666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Sr4cNo6lQ_q0aIune0rdHEYvCW8Gk_kz0xY9...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사법농단 문제가 해결되기 위한 마음 담아 주변 사람들에게도 임성근 전 판사 탄핵 촉구 행동 소식을 알려주세요.

저절로 좋아지는 세상은 없기에 필요한 힘, 참여연대는 시민과 함께 사법농단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시민행동 링크▶https://campaigns.kr/campaigns/451" target="_blank" rel="nofollow"> https://campaigns.kr/campaigns/451 


 


2021. 9. 14. Update

임성근 탄핵 시민 서명 1주일 만에 1,619명 달성

헌법재판소는 탄핵 인용하고 사법농단 단죄해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가 시작한 시민행동 ‘사법농단 관여법관 임성근, 헌재는 파면하라’ 시민 서명운동이 서명 시작 7일째인 9월 14일(화) 1차로 목표한 1,619명을 달성했습니다(오후 1시 현재 1,656명). 헌법재판소는 사법농단 판사인 임성근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에 있어 사법농단 단죄를 촉구하는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만이 남은 가운데, 참여연대는 2017년 사법농단 첫 보도(2017.3.6.)부터 마지막 변론기일(2021.8.10.)까지 1,619일이 지나도록 사법농단이 해결되지 않은 점에 착안해 1,619명 참여를 1차 서명 목표로 정하고, 9월 7일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을 통해 사법농단 단죄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뜨거운 열기로 서명 개시 불과 1주일만에 목표를 조기 달성한 것입니다. 더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위해 9월 내내 서명운동을 계속 진행할 것입니다. 

 

시민들은 헌재가 사법농단으로 탄핵 소추된 임성근 법관을 파면해야 하는 이유를 다양한 메시지로 남겼습니다. 시민들은 “재판에 개입했으면서도 반성하지 않는 임성근 판사의 뻔뻔함에, 위헌이라고 말하면서도 무죄를 선고하는 재판부에 탄핵결정으로 맞서야 합니다”, “사법농단으로 위태로워진 사법부를 다시 세우기 위해, 사법농단 임성근 판사를 헌재는 탄핵해야합니다”, “판결은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합니다”, “임성근 파면하라. 사법질서 바로 세워야 한다”, “역사의 오점을 씻기위해서라도 사법농단 관여법관 임성근을 파면해야 합니다” 등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현재까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 고영한 전 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탄핵소추된 임성근 전 법관을 포함해 전현직 법관 14명이 2019년 기소되어 지금까지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사법농단 사태를 앞에 두고 ‘직권이 없어 남용할 수 없다’는 실정법의 형식논리만을 내세워 사법농단 관여 법관들에게 연이어 무죄를 선고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법원행정처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두명만이 유죄판결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두 전 대법관, 총괄 작업을 했다고 볼 수 있는 임종헌 전 차장은 모두 기소된 지 2년이 넘도록 1심 판결마저 선고되지 않고 있습니다(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수사 및 재판 자세히 보러가기). 

 

이런 법원과 달리 헌법재판소는 사법농단 단죄를 요구하는 주권자 시민들의 목소리와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킨 입법자의 뜻, 무엇보다 재판과 법관의 독립을 규정한 헌법 정신을 외면하지 말고 신속히 탄핵소추를 인용해야 합니다. 임성근 전 법관은 헌법 정신을 위반하여 탄핵소추된 만큼, 권력의 헌법 위반을 단죄할 사명이 있는 헌법재판소가 임성근 전 법관을 헌법의 이름으로 파면하고, 단순히 이에 그칠 것이 아니라 사법농단이 위헌이라는 점을 분명히 선언해야 합니다. 

 

서명목표를 조기에 달성하였지만, 시민들의 참여 열기가 높고 예고된 서명기간이 남은 만큼 계속 서명을 진행해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이렇게 모아진 서명은 10월로 예상되는 탄핵심판 결정 전 헌법재판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후에도 참여연대는 사법농단 사태의 제대로 된 처벌과 재발방지 사법개혁을 위해 관련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그 일환으로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묻기는 어디서 멈춰섰고 무엇이 필요한지, 사법농단이 제기한 개혁과제는 어디에 와 있는지 등을 점검하고 지혜를 모으기 위한 오는 9월 25일 심포지엄 https://www.peoplepower21.org/Judiciary/1820851" target="_blank" rel="nofollow"><사법농단 이후의 법원, 어디에 있고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를 개최합니다. 

 

 

 


 

https://box.donus.org/box/peoplepower21/watch-court" target="_blank" rel="nofollow">법원을 감시하는 시민파수꾼 참여연대https://media.donus.org/MediaFile/peoplepower21/page/02dad2b2-fef1-4534-... />

두눈부릅! 시민의 눈으로

법원을 감시합니다

참여연대는 법원이 인권과 정의의 보루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민이 중심에 선 사법개혁 활동을 이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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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1/09/15-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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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법관과 변호사의 독립에 관한 특별보고관’,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 관련 우려 표명

디에고 유엔 특별보고관, 한국정부에 사법농단 관련 서한 보내

관련 정보제공 및 의견제시 요청에 한국정부 조속히 응답해야

 

오늘(1월 2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호철)과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ㆍ정강자ㆍ하태훈)는 <유엔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 디에고 가르시아 사얀(Diego García-Sayán)(이하 디에고 유엔 특별보고관)이 지난 2018년 11월 15일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한국정부에게 보낸 서한을 공개했습니다. 디에고 유엔 특별보고관은 서한에서 한국정부가 자신이 보낸 서한에 조속히 답변할 것과 자신의 권고대로 “위반 혐의들을 중지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조치 및 이 혐의들이 입증되거나 사실로 밝혀질 경우, 책임 있는 관련자들의 처벌을 위해 필요한 모든 임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1월 15일, 디에고 유엔 특별보고관이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한국정부에게 보낸 서한을 유엔 웹사이트에 공개했습니다. 디에고 유엔 특별보고관은 한국정부에 보낸 서한을 통해, “법관 및 관련 단체에 대한 불법 사찰 및 법관 독립성 침해, 이에 대한 국가기구의 비효율적인 조사와 관련”해 질의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디에고 유엔 특별보고관은 판사에 대한 사찰,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에 대한 개입, 법원행정청의 조사 등 의혹들이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인권이사회에서 위임한 권한에 따라 모든 사건을 명확히 하는 것”이 특별보고관의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디에고 유엔 특별보고관은 다음과 같이 크게 5가지 사항에 대한 추가 정보와 의견을 제공해달라고 한국정부에 요청했습니다.

  • 판사에 대한 사찰,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에 대한 개입, 법원행정처의 조사 등 언급한 혐의들에 대한 정보
  • 법원행정처의 판사사찰 및 권한 남용과 관련하여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수행한 내부 조사에 대하여 자세한 정보, 그리고 판사들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윤리감사관 및/또는 법원행정처의 인사총괄심의관의 협력으로 인해 발생한 불법사건에 대한 진정, 조사 및 징계조치에 관한 정보
  • 법원행정처의 판사사찰 및 권한 남용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설립한 여러 기구의 최종 결론과 이러한 사건들을 해결하고 가해자들의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한국 정부가 채택했거나 또는 채택하려고 계획한 조치들에 대한 정보
  • 한국 정부가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며 판사들이 어떠한 곳으로부터 또는 어떠한 이유로든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제한이나 부적절한 영향, 유도, 압력, 위협이나 개입 없이, 사실에 입각하고 법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사안을 결정 할 수 있도록 채택한 조치에 관한 정보
  • 한국 정부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 제21조 및 제22조 그리고 사법부 독립에 관한 기본 원칙 제8조에 따라 표현과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사법부 구성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대한 자세한 정보

 

이와 함께 디에고 유엔 특별보고관은 한국 정부에 60일 이내에 회신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 기한이 지나면, 이 서한과 한국정부로부터 받은 모든 답변은  웹사이트에 공개할 것이며 차후 인권이사회에 제출되는 정기 보고서에서도 포함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1월 28일 현재까지 이날 공개된 내용에 한국정부의 답변내용은 없는 것으로 봤을때 한국정부는 디에고 유엔 특별보고관의 요청에 대해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참여연대와 민변은 디에고 유엔 특별보관이 한국정부에 보낸 서한 번역본을 공개하고, 정부에 디에고 유엔 특별보고관의 정보제공 및 의견제시 요청에 대해 답변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난 2018년 6월 7일 민변과 참여연대는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하여 유엔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 디에고 가르시아 사얀에게 진정서(Letter of Allegation)를 제출(http://bit.ly/2ppaBaZ) 한 바 있습니다. 진정서를 받은 디에고 유엔 특별보고관은 지난 8월 말 사법농단 관련 사실관계에 대한 질의와 함께 추가자료를 민변과 참여연대에 요청하였고, 민변과 참여연대는 2018년 10월 1일 위 질의에 대한 답변을 포함하여 재판거래로 인해 법관의 독립성이 침해된 사례와 재판거래 의혹이 제기된 사건 그리고 법원의 영장기각  등으로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를 정리하여 제출(http://bit.ly/2W6nvcV)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한국 시민사회, 법조계 일원이 유엔에 진정서를 보낸 것에 대해 디에고 유엔 특별보고관이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한국정부에 해명을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유엔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 이외 국제사회에도 이번 사법농단 사태로 초래된 인권 침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알려나갈 예정입니다. 

 

유엔인권이사회의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활동은 1994년 당시 유엔 인권위원회가 법관과 변호사의 독립성 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권 침해의 심각성 및 빈도가 법관과 변호사에 대한 보호장치 약화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특별보고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디에고 가르시아 사얀(Diego García-Sayán) 특별보고관은 2017년에 임명되어 3년간 특별보고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참고자료

The Letter of ‘Mandate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independence of judges and lawyers’ [English]

 

▣ 유엔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 한국정부에게 우려 표명 및 답변 요청 [번역문]

 

법관과 변호사의 독립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임무

 

 

REFERENCE: AL KOR 3/2018

2018년 11월 15일

 

귀하에게,

 

저는 인권이사회의 의결 35/11에 의거하여 특별보고관으로서 법관과 변호사의 독립에 관하여 설명할 기회를 부여 받았습니다.

 

제 권한과 관련하여, 저는 법관 및 관련 단체에 대한 불시 사찰 및 법관 독립성 침해, 이에 대한 국가 기구의 비효율적인 조사와 관련하여 받은 정보에 관하여 귀 정부께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전달받은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대법원은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12명은 판결에 관여하고 13번째 대법관은 대법원장으로부터 법원행정처의 행정처장으로 임명됩니다.

 

 대법원은 판결을 관장하는 역할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원 제도를 총괄하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사법 행정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가지며 그 권한은 인적 자원 관리, 예산 관리, 회계, 법원 시설 관리, 사법 윤리 등 (법원조직법 제19조)을 포함합니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감독과 지시 하에 사법부의 행정 전반과 법원의 행정에 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법원행정처장은 판사일 필요는 없으며 대법원의 재판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대법관에 의하여 지명되는 법원행정처 차장은 법원행정처의 결정 시행에 관하여 법원행정처장을 지원합니다. 법원행정처 차장은 판사들 가운데서 지명됩니다. 법원행정처장과 법원행정처 차장은 법원행정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국회 또는 국무회의에서 발언할 권한이 있습니다.

 

판사에 대한 사찰

2011년 9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및 법원행정처의 다른 판사들은 사법행정권을 사용하여 특정 판사들을 사찰하였고 정치적으로 중요한 판결들에 대해 개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과 대법원의 정책들에 대하여 비판적인 견해를 개인적으로 또는 소속된 연구회를 통하여 주장한 판사들이 사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특별조사팀에 의해 공개된 문서에 의하면, 법원행정처 차장이던 임종헌의 지시 하에 법원행정처 소속 기획조정실은 2014년부터 2016까지 대법원이 시행하는 정책에 반대하는 판사들의 성향을 분석한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대법원장 및 법원행정처장이 추진하던 상고법원에 대하여 비판적 의견을 제기한 판사들의 이름 역시 법원행정처가 관리하던 ‘블랙리스트’에 포함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판사 사찰 시도를 암시하는 비밀 문서들 역시 법원행정처 내 판사들의 컴퓨터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기획조정실은 상고 법원 도입에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한 판사들의 사생활, 정치적 성향, 재산현황, 다른 판사들과의 이메일 교환 등을 검토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판사들을 사찰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수집된 정보들은 판사들의 표현을 제한하고 대법원 및 대법원의 정책들에 대한 비판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사용되었습니다.

 

또, 주장된 바에 의하면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협상카드로 정치적으로 민감한 판결을 사용하였습니다. 전달된 정보에 의하면 법원행정처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판결들에 대한 청와대의 의향을 사전에 지시 받은 후, 해당 판결을 주재하는 판사들에게 청와대로부터 전달받은 지시에 맞추어 판결을 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나아가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 도입을 포함한 법원행정처의 사법 정책에 관하여 비판적이거나 부정적인 의견이 제기된 ‘이판사판야단법석’이라는 판사 전용의 익명 웹사이트를 폐지하고자 하였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사전에 웹사이트 내의 의견을 검토하고 ‘대법관 추천 절차,’ ‘기업인들의 가석방,’ ‘전관예우,’ ‘항소법원 도입’ 등 민감한 사안들에 대하여 통계를 조사하였고 익명성을 빌려 온라인 토론에 참여하는 방안까지 검토하였다고 합니다.

 

특별조사단의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원행정처는 법원행정처의 사법 정책을 비판 또는 반대하거나 대법관 제청 절차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적인 입장을 밝힌 법관들에 대하여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그들의 인사이동을 분석하거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행정처는 특정 연구회의 회원인 법관들을 핵심 그룹으로 분류하면서, 위 법관들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견해에 기반하여 사법정책을 비판하고 있다는 법원행정처의 부정적인 인식에 기초하여 그들의 성향이나 그들에 대한 반응을 분석해온 것으로 보인다(90쪽).”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에 대한 개입

국제인권법연구회(이하 “IHRLS”)는 대법원 행정예규인 ‘전문분야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예규’에 근거하여 설립된 사법부 내의 학술모임입니다. 2016년 12월, 일부 법관들은 상고법원 설립, 판결 이행 및 법관의 사법행정 참여 등 사법부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국제인권법연구회 내에서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를 만들었습니다.

 

2017년 3월,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인사 업무뿐만 아니라 자원 배분 및 관련 사법행정 기능 전반에 미치는 대법원장의 광범위한 권한에 대해 논의하고자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할 계획이었습니다. 법원행정처 차장인 임종헌은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회원 법관들에게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전반적인 활동과 위 행사의 규모를 축소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나아가, 2017년 2월 13일, 법원행정처는 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 법관들의 전문분야연구회 중복가입을 금한다는 공지를 하였고, 이는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위 조치는 인사모 소속 법관 중 다수가 다른 연구회에도 가입되어 있다는 법원행정처의 보고서에 따라 도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법원행정처의 조사

판사들에 대한 사찰 정보와 법원행정처 관료들의 권력남용이 밝혀지면서,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세 차례 내부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7년 3월 24일, 법원행정처는 조사위원회를 설립하였습니다. 2017년 4월 18일, 위원회는 그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사법부 블랙리스트”의 운영과 관련한 의혹은 근거가 없다고 결론지었으나, 법원행정처가 국제인권법연구회 사건에 대해서는 사법행정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하였습니다. 2017년 11월 3일, 법원행정처는 법원행정처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였다는 의혹에 대한 추가조사를 위해 추가조사위원회를 설립하였습니다. 2018년 1월 22일, 위원회는 특정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의 성향과 그에 대한 가능한 대응 방안을 검토한 문서뿐만 아니라 판사들의 성향과 행방에 관해 보고한 문서들을 발견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2018년 2월 12일,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보완하고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새로운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설립되었습니다. 2018년 5월 25일, “특별조사단”은 법원행정처의 법관 사찰과 재판부 재판 절차 개입 의혹과 관련하여 의심되는 410개의 파일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원회는 법원행정처 담당자의 명확한 범죄 증거는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2018년 6월 15일,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대법원장 김명수의 공언에도 불구하고, 지방법원은 전 현직 주요 대법원 관료들에 대한 구속영장이나 그들의 사무실과 자택에 대한 수색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2018년 6월부터 208개의 영장이 청구되었는데, 2018년 9월 4일까지 오직 23개 영장만이 발부되었습니다. 만약 위 수치가 정확하다면, 기각율이 89퍼센트에 이르는 것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수색영장에 대한 기각율은 겨우 1퍼센트였습니다.

 

제출 받은 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예단 없이, 저는 위 의혹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주장사실과 우려사항에 관련하여, 이 서한에 첨부된 ‘국제인권법 참고자료’에 위 의혹들과 관련한 국제인권문서와 기준들이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권이사회에서 저에게 위임한 권한에 따라 모든 사건을 명확히 하는 것이 저의 책임임으로, 다음 사항에 대한 귀하의 견해를 요청 드립니다.

 

위에서 언급한 혐의들에 대하여 추가 정보 및 의견 제공을 부탁 드립니다.

 

법원행정처의 판사사찰 및 권한 남용과 관련하여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수행한 내부 조사에 대하여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 주십시오. 판사들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윤리감사관 및/또는 법원행정처의 인사총괄심의관의 협력으로 인해 발생한 불법사건에 대한 진정, 조사 및 징계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원행정처의 판사사찰 및 권한 남용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설립한 여러 기구의 최종 결론과, 이러한 사건들을 해결하고 가해자들의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귀하의 정부가 채택했거나 또는 채택하려고 계획한 조치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십시오.

 

귀하의 정부가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며, 판사들이 어떠한 곳으로부터 또는 어떠한 이유로든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제한이나 부적절한 영향, 유도, 압력, 위협이나 개입 없이, 사실에 입각하고 법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사안을 결정 할 수 있도록 채택한 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십시오.

 

더불어, 귀하의 정부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 제21조 및 제22조 그리고 사법부 독립에 관한 기본 원칙 제8조에 따라 표현과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사법부 구성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 해 주십시오.

 

이에 대한 회신을 60일 이내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기한이 지나면, 이 서한과 귀하의 정부로부터 받은 모든 회신은 진정 제기 웹사이트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는 차후 인권이사회에 제출되는 정기 보고서에서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회신을 기다리는 동안, 위반 혐의들을 중지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조치 및 이 혐의들이 입증되거나 사실로 밝혀질 경우, 혐의에 책임이 있는 모든 이의 처벌을 위해 필요한 모든 임시 조치가 취해질 것을 촉구합니다.

귀하에게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디에고 가르시아 사얀(Diego García-Sayán)

법관과 변호사의 독립에 관한 특별 보고관

 

<부록>

국제인권법에 대한 참고사항

 

사법부의 독립성은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이 1990년 4월 10일 비준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과 유엔 사법부 독립에 관한 기본 원칙에 규정되어 있다.

 

ICCPR 제14조는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권한 있는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원에 의한 공정한 심리를 받을 권리를 부여한다. 이와 관련하여, 인권위원회의 일반 논평(General Comment) 제32호(2007)는 독립성의 요소로서 입법부뿐만 아니라 행정부의 정치적 개입으로부터 사법부가 자유로울 것을 요구한다고 지적한다. 특별히, 위원회는 행정부가 사법부를 통제하거나 지시할 수 있는 상황이 독립적인 법원의 개념과 양립 할 수 없다는 점을 주목한다(일반 논평 제32호, 19문단).

 

추가적으로, 유엔 사법부 독립에 관한 기본원칙 중에서도 모든 정부 기관 및 기타 기관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준수 해야 한다는 의무(원칙 제1조); 사법부는 사안들을 공명정대하게 결정함에 있어서 (…) 어떠한 곳으로부터 또는 어떠한 이유로든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제한이나 부적절한 영향, 유도, 압력, 위협이나 개입 없이 임해야 한다는 점(원칙 제2조); 또한 사법 절차의 부적절하거나 부당한 개입을 해서는 안될 뿐 아니라 법원의 판결은 정정되어서는 안됨(원칙 제4조)을 기술한다.

 

더욱이, 기본 원칙은 “사법부의 구성원은 다른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표현과 신념, 결사 및 집회의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지만, 이러한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재판관은 항상 그들 직위의 존엄성을 지키고 사법권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행동해야 한다(원칙 제8조)”라고 확인한다. 또한 기본원칙은 재판관은 자유롭게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판사들의 모임이나 기타 단체를 결성하고 가입할 수 있으며, 그들의 전문적인 교육을 고취하고 사법 독립성을 보호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원칙 제9조).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9/01/28-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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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유엔 ‘법관과 변호사의 독립에 관한 특별보고관’,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 관련 우려 표명</h1> <h2>디에고 유엔 특별보고관, 한국정부에 사법농단 관련 서한 보내</h2> <h2>관련 정보제공 및 의견제시 요청에 한국정부 조속히 응답해야</h2> <p> </p> <p>오늘(1월 2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호철)과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ㆍ정강자ㆍ하태훈)는 <유엔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 디에고 가르시아 사얀(Diego García-Sayán)(이하 디에고 유엔 특별보고관)이 지난 2018년 11월 15일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한국정부에게 보낸 서한을 공개했습니다. 디에고 유엔 특별보고관은 서한에서 한국정부가 자신이 보낸 서한에 조속히 답변할 것과 자신의 권고대로 “위반 혐의들을 중지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조치 및 이 혐의들이 입증되거나 사실로 밝혀질 경우, 책임 있는 관련자들의 처벌을 위해 필요한 모든 임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p> <p> </p> <p>지난 1월 15일, 디에고 유엔 특별보고관이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한국정부에게 보낸 서한을 유엔 웹사이트에 공개했습니다. 디에고 유엔 특별보고관은 한국정부에 보낸 서한을 통해, “법관 및 관련 단체에 대한 불법 사찰 및 법관 독립성 침해, 이에 대한 국가기구의 비효율적인 조사와 관련”해 질의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디에고 유엔 특별보고관은 판사에 대한 사찰,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에 대한 개입, 법원행정청의 조사 등 의혹들이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인권이사회에서 위임한 권한에 따라 모든 사건을 명확히 하는 것”이 특별보고관의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p> <p> </p> <p>이에 따라 디에고 유엔 특별보고관은 다음과 같이 크게 5가지 사항에 대한 추가 정보와 의견을 제공해달라고 한국정부에 요청했습니다.</p> <ul><li>판사에 대한 사찰,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에 대한 개입, 법원행정처의 조사 등 언급한 혐의들에 대한 정보</li> <li>법원행정처의 판사사찰 및 권한 남용과 관련하여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수행한 내부 조사에 대하여 자세한 정보, 그리고 판사들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윤리감사관 및/또는 법원행정처의 인사총괄심의관의 협력으로 인해 발생한 불법사건에 대한 진정, 조사 및 징계조치에 관한 정보</li> <li>법원행정처의 판사사찰 및 권한 남용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설립한 여러 기구의 최종 결론과 이러한 사건들을 해결하고 가해자들의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한국 정부가 채택했거나 또는 채택하려고 계획한 조치들에 대한 정보</li> <li>한국 정부가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며 판사들이 어떠한 곳으로부터 또는 어떠한 이유로든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제한이나 부적절한 영향, 유도, 압력, 위협이나 개입 없이, 사실에 입각하고 법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사안을 결정 할 수 있도록 채택한 조치에 관한 정보</li> <li>한국 정부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 제21조 및 제22조 그리고 사법부 독립에 관한 기본 원칙 제8조에 따라 표현과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사법부 구성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대한 자세한 정보</li> </ul><p> </p> <p>이와 함께 디에고 유엔 특별보고관은 한국 정부에 60일 이내에 회신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 기한이 지나면, 이 서한과 한국정부로부터 받은 모든 답변은  웹사이트에 공개할 것이며 차후 인권이사회에 제출되는 정기 보고서에서도 포함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1월 28일 현재까지 이날 공개된 내용에 한국정부의 답변내용은 없는 것으로 봤을때 한국정부는 디에고 유엔 특별보고관의 요청에 대해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참여연대와 민변은 디에고 유엔 특별보관이 한국정부에 보낸 서한 번역본을 공개하고, 정부에 디에고 유엔 특별보고관의 정보제공 및 의견제시 요청에 대해 답변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p> <p> </p> <p>지난 2018년 6월 7일 민변과 참여연대는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하여 유엔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 디에고 가르시아 사얀에게 진정서(Letter of Allegation)를 제출(http://bit.ly/2ppaBaZ) 한 바 있습니다. 진정서를 받은 디에고 유엔 특별보고관은 지난 8월 말 사법농단 관련 사실관계에 대한 질의와 함께 추가자료를 민변과 참여연대에 요청하였고, 민변과 참여연대는 2018년 10월 1일 위 질의에 대한 답변을 포함하여 재판거래로 인해 법관의 독립성이 침해된 사례와 재판거래 의혹이 제기된 사건 그리고 법원의 영장기각  등으로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를 정리하여 제출(http://bit.ly/2W6nvcV)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한국 시민사회, 법조계 일원이 유엔에 진정서를 보낸 것에 대해 디에고 유엔 특별보고관이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한국정부에 해명을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유엔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 이외 국제사회에도 이번 사법농단 사태로 초래된 인권 침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알려나갈 예정입니다. </p> <p> </p> <p>유엔인권이사회의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활동은 1994년 당시 유엔 인권위원회가 법관과 변호사의 독립성 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권 침해의 심각성 및 빈도가 법관과 변호사에 대한 보호장치 약화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특별보고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디에고 가르시아 사얀(Diego García-Sayán) 특별보고관은 2017년에 임명되어 3년간 특별보고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p> <p> </p> <p> </p> <p>▣ 참고자료</p> <p>The Letter of ‘Mandate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independence of judges and lawyers’ <a href="https://spcommreports.ohchr.org/TMResultsBase/DownLoadPublicCommunicati…; target="_blank">[English]</a></p> <p> </p> <p>▣ 유엔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 한국정부에게 우려 표명 및 답변 요청 [번역문]</p> <p> </p> <blockquote> <h3>법관과 변호사의 독립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임무</h3> <p> </p> <p> </p> <p>REFERENCE: AL KOR 3/2018</p> <p>2018년 11월 15일</p> <p> </p> <p>귀하에게,</p> <p> </p> <p>저는 인권이사회의 의결 35/11에 의거하여 특별보고관으로서 법관과 변호사의 독립에 관하여 설명할 기회를 부여 받았습니다.</p> <p> </p> <p>제 권한과 관련하여, 저는 법관 및 관련 단체에 대한 불시 사찰 및 법관 독립성 침해, 이에 대한 국가 기구의 비효율적인 조사와 관련하여 받은 정보에 관하여 귀 정부께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p> <p> </p> <p>전달받은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p> <p> </p> <p>대한민국의 대법원은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12명은 판결에 관여하고 13번째 대법관은 대법원장으로부터 법원행정처의 행정처장으로 임명됩니다.</p> <p> </p> <p> 대법원은 판결을 관장하는 역할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원 제도를 총괄하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사법 행정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가지며 그 권한은 인적 자원 관리, 예산 관리, 회계, 법원 시설 관리, 사법 윤리 등 (법원조직법 제19조)을 포함합니다.</p> <p> </p> <p>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감독과 지시 하에 사법부의 행정 전반과 법원의 행정에 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법원행정처장은 판사일 필요는 없으며 대법원의 재판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대법관에 의하여 지명되는 법원행정처 차장은 법원행정처의 결정 시행에 관하여 법원행정처장을 지원합니다. 법원행정처 차장은 판사들 가운데서 지명됩니다. 법원행정처장과 법원행정처 차장은 법원행정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국회 또는 국무회의에서 발언할 권한이 있습니다.</p> <p> </p> <p><em>판사에 대한 사찰</em></p> <p>2011년 9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및 법원행정처의 다른 판사들은 사법행정권을 사용하여 특정 판사들을 사찰하였고 정치적으로 중요한 판결들에 대해 개입한 것으로 보입니다.</p> <p> </p> <p>대법원과 대법원의 정책들에 대하여 비판적인 견해를 개인적으로 또는 소속된 연구회를 통하여 주장한 판사들이 사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특별조사팀에 의해 공개된 문서에 의하면, 법원행정처 차장이던 임종헌의 지시 하에 법원행정처 소속 기획조정실은 2014년부터 2016까지 대법원이 시행하는 정책에 반대하는 판사들의 성향을 분석한 자료를 작성했습니다.</p> <p> </p> <p>대법원장 및 법원행정처장이 추진하던 상고법원에 대하여 비판적 의견을 제기한 판사들의 이름 역시 법원행정처가 관리하던 ‘블랙리스트’에 포함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판사 사찰 시도를 암시하는 비밀 문서들 역시 법원행정처 내 판사들의 컴퓨터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기획조정실은 상고 법원 도입에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한 판사들의 사생활, 정치적 성향, 재산현황, 다른 판사들과의 이메일 교환 등을 검토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판사들을 사찰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수집된 정보들은 판사들의 표현을 제한하고 대법원 및 대법원의 정책들에 대한 비판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사용되었습니다.</p> <p> </p> <p>또, 주장된 바에 의하면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협상카드로 정치적으로 민감한 판결을 사용하였습니다. 전달된 정보에 의하면 법원행정처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판결들에 대한 청와대의 의향을 사전에 지시 받은 후, 해당 판결을 주재하는 판사들에게 청와대로부터 전달받은 지시에 맞추어 판결을 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p> <p> </p> <p>나아가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 도입을 포함한 법원행정처의 사법 정책에 관하여 비판적이거나 부정적인 의견이 제기된 ‘이판사판야단법석’이라는 판사 전용의 익명 웹사이트를 폐지하고자 하였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사전에 웹사이트 내의 의견을 검토하고 ‘대법관 추천 절차,’ ‘기업인들의 가석방,’ ‘전관예우,’ ‘항소법원 도입’ 등 민감한 사안들에 대하여 통계를 조사하였고 익명성을 빌려 온라인 토론에 참여하는 방안까지 검토하였다고 합니다.</p> <p> </p> <p>특별조사단의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원행정처는 법원행정처의 사법 정책을 비판 또는 반대하거나 대법관 제청 절차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적인 입장을 밝힌 법관들에 대하여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그들의 인사이동을 분석하거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행정처는 특정 연구회의 회원인 법관들을 핵심 그룹으로 분류하면서, 위 법관들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견해에 기반하여 사법정책을 비판하고 있다는 법원행정처의 부정적인 인식에 기초하여 그들의 성향이나 그들에 대한 반응을 분석해온 것으로 보인다(90쪽).”</p> <p> </p> <p><em>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에 대한 개입</em></p> <p>국제인권법연구회(이하 “IHRLS”)는 대법원 행정예규인 ‘전문분야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예규’에 근거하여 설립된 사법부 내의 학술모임입니다. 2016년 12월, 일부 법관들은 상고법원 설립, 판결 이행 및 법관의 사법행정 참여 등 사법부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국제인권법연구회 내에서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를 만들었습니다.</p> <p> </p> <p>2017년 3월,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인사 업무뿐만 아니라 자원 배분 및 관련 사법행정 기능 전반에 미치는 대법원장의 광범위한 권한에 대해 논의하고자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할 계획이었습니다. 법원행정처 차장인 임종헌은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회원 법관들에게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전반적인 활동과 위 행사의 규모를 축소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p> <p> </p> <p>나아가, 2017년 2월 13일, 법원행정처는 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 법관들의 전문분야연구회 중복가입을 금한다는 공지를 하였고, 이는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위 조치는 인사모 소속 법관 중 다수가 다른 연구회에도 가입되어 있다는 법원행정처의 보고서에 따라 도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p> <p> </p> <p><em>법원행정처의 조사</em></p> <p>판사들에 대한 사찰 정보와 법원행정처 관료들의 권력남용이 밝혀지면서,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세 차례 내부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p> <p> </p> <p>2017년 3월 24일, 법원행정처는 조사위원회를 설립하였습니다. 2017년 4월 18일, 위원회는 그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사법부 블랙리스트”의 운영과 관련한 의혹은 근거가 없다고 결론지었으나, 법원행정처가 국제인권법연구회 사건에 대해서는 사법행정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하였습니다. 2017년 11월 3일, 법원행정처는 법원행정처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였다는 의혹에 대한 추가조사를 위해 추가조사위원회를 설립하였습니다. 2018년 1월 22일, 위원회는 특정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의 성향과 그에 대한 가능한 대응 방안을 검토한 문서뿐만 아니라 판사들의 성향과 행방에 관해 보고한 문서들을 발견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p> <p> </p> <p>2018년 2월 12일,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보완하고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새로운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설립되었습니다. 2018년 5월 25일, “특별조사단”은 법원행정처의 법관 사찰과 재판부 재판 절차 개입 의혹과 관련하여 의심되는 410개의 파일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원회는 법원행정처 담당자의 명확한 범죄 증거는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p> <p> </p> <p>2018년 6월 15일,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대법원장 김명수의 공언에도 불구하고, 지방법원은 전 현직 주요 대법원 관료들에 대한 구속영장이나 그들의 사무실과 자택에 대한 수색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2018년 6월부터 208개의 영장이 청구되었는데, 2018년 9월 4일까지 오직 23개 영장만이 발부되었습니다. 만약 위 수치가 정확하다면, 기각율이 89퍼센트에 이르는 것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수색영장에 대한 기각율은 겨우 1퍼센트였습니다.</p> <p> </p> <p>제출 받은 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예단 없이, 저는 위 의혹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주장사실과 우려사항에 관련하여, 이 서한에 첨부된 ‘국제인권법 참고자료’에 위 의혹들과 관련한 국제인권문서와 기준들이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p> </p> <p>인권이사회에서 저에게 위임한 권한에 따라 모든 사건을 명확히 하는 것이 저의 책임임으로, 다음 사항에 대한 귀하의 견해를 요청 드립니다.</p> <p> </p> <p>위에서 언급한 혐의들에 대하여 추가 정보 및 의견 제공을 부탁 드립니다.</p> <p> </p> <p>법원행정처의 판사사찰 및 권한 남용과 관련하여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수행한 내부 조사에 대하여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 주십시오. 판사들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윤리감사관 및/또는 법원행정처의 인사총괄심의관의 협력으로 인해 발생한 불법사건에 대한 진정, 조사 및 징계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p> <p> </p> <p>법원행정처의 판사사찰 및 권한 남용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설립한 여러 기구의 최종 결론과, 이러한 사건들을 해결하고 가해자들의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귀하의 정부가 채택했거나 또는 채택하려고 계획한 조치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십시오.</p> <p> </p> <p>귀하의 정부가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며, 판사들이 어떠한 곳으로부터 또는 어떠한 이유로든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제한이나 부적절한 영향, 유도, 압력, 위협이나 개입 없이, 사실에 입각하고 법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사안을 결정 할 수 있도록 채택한 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십시오.</p> <p> </p> <p>더불어, 귀하의 정부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 제21조 및 제22조 그리고 사법부 독립에 관한 기본 원칙 제8조에 따라 표현과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사법부 구성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 해 주십시오.</p> <p> </p> <p>이에 대한 회신을 60일 이내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기한이 지나면, 이 서한과 귀하의 정부로부터 받은 모든 회신은 진정 제기 웹사이트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는 차후 인권이사회에 제출되는 정기 보고서에서도 포함될 예정입니다.</p> <p> </p> <p>회신을 기다리는 동안, 위반 혐의들을 중지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조치 및 이 혐의들이 입증되거나 사실로 밝혀질 경우, 혐의에 책임이 있는 모든 이의 처벌을 위해 필요한 모든 임시 조치가 취해질 것을 촉구합니다.</p> <p>귀하에게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p> <p> </p> <p>디에고 가르시아 사얀(Diego García-Sayán)</p> <p>법관과 변호사의 독립에 관한 특별 보고관</p> <p> </p> <p><부록></p> <h3>국제인권법에 대한 참고사항</h3> <p> </p> <p>사법부의 독립성은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이 1990년 4월 10일 비준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과 유엔 사법부 독립에 관한 기본 원칙에 규정되어 있다.</p> <p> </p> <p>ICCPR 제14조는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권한 있는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원에 의한 공정한 심리를 받을 권리를 부여한다. 이와 관련하여, 인권위원회의 일반 논평(General Comment) 제32호(2007)는 독립성의 요소로서 입법부뿐만 아니라 행정부의 정치적 개입으로부터 사법부가 자유로울 것을 요구한다고 지적한다. 특별히, 위원회는 행정부가 사법부를 통제하거나 지시할 수 있는 상황이 독립적인 법원의 개념과 양립 할 수 없다는 점을 주목한다(일반 논평 제32호, 19문단).</p> <p> </p> <p>추가적으로, 유엔 사법부 독립에 관한 기본원칙 중에서도 모든 정부 기관 및 기타 기관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준수 해야 한다는 의무(원칙 제1조); 사법부는 사안들을 공명정대하게 결정함에 있어서 (…) 어떠한 곳으로부터 또는 어떠한 이유로든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제한이나 부적절한 영향, 유도, 압력, 위협이나 개입 없이 임해야 한다는 점(원칙 제2조); 또한 사법 절차의 부적절하거나 부당한 개입을 해서는 안될 뿐 아니라 법원의 판결은 정정되어서는 안됨(원칙 제4조)을 기술한다.</p> <p> </p> <p>더욱이, 기본 원칙은 “사법부의 구성원은 다른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표현과 신념, 결사 및 집회의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지만, 이러한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재판관은 항상 그들 직위의 존엄성을 지키고 사법권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행동해야 한다(원칙 제8조)”라고 확인한다. 또한 기본원칙은 재판관은 자유롭게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판사들의 모임이나 기타 단체를 결성하고 가입할 수 있으며, 그들의 전문적인 교육을 고취하고 사법 독립성을 보호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원칙 제9조).  </p> </blockquote> <p> </p> <p> </p> <p>보도자료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RN5LdnWWrOq2V9Ihttu7Scw_Og7oRzkYWWZ…; target="_blank">[원문보기/다운로드]</a></p> <p> </p> <p> </p></div>
월, 2019/01/28-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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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사법농단 관여법관 2차 탄핵소추안 공개제안 기자회견</h1> <p> </p> <p><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39969688553/in/album-72157706225…; title="20190131_사법농단관여법관2차탄핵소추제안기자회견" rel="nofollow"><img alt="20190131_사법농단관여법관2차탄핵소추제안기자회견" height="600" src="https://farm5.staticflickr.com/4875/39969688553_86b34179d2_c.jpg&quot; width="800" /></a></p> <p><span style="font-size:12px;">사진을 클릭하시면 더 많은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사진제공=참여연대)</span></p> <p> </p> <p>'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오늘(1/31) 민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사법농단 관여 법관의 2차 탄핵소추안 발의를 촉구하였습니다.</p> <p> </p> <p>사법농단 관련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7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법원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법 권력을 남용하여 재판에 개입하고, 재판을 정치권력과의 거래 수단으로 활용해왔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사상 초유의 전 대법원장 구속으로 이어졌으며, 앞서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형사재판도 진행 중입니다.</p> <p> </p> <p>그러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한 법원행정처의 조직적 범죄에 적극 가담한 판사들의 대다수는 현재까지도 법관의 지위를 유지하며 재판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징계 대상자로 선정되었던 13인의 법관들도 최장 정직 6개월의 ‘솜방망이 징계’를 받는 데 그쳤습니다. 직무수행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법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신뢰를 저버린 이들의 손에 다시 국민의 기본권이 달린 재판을 맡길 수 없습니다.</p> <p> </p> <p>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지난 10월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여섯 명(권순일 대법관, 이규진·이민걸·김민수·박상언·정다주 법관)의 탄핵소추안을 공개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후 수사과정을 통해 알려진 혐의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 2차 탄핵 대상자들을 선정, 탄핵소추안을 공개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p> <p> </p> <p> </p> <p><strong><사법농단 관여법관 2차 탄핵소추안 공개제안 기자회견></strong></p> <p> </p> <ul><li>주최: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li> <li>일시: 2019. 1. 31. (목) 11:00</li> <li>장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서울 서초구 법원로 4길 23, 대덕빌딩 2층) 대회의실</li> <li>순서 <ul><li>사회: 최용근 변호사 (민변 사무차장)</li> <li>인사말: 송상교 변호사 (민변 사무총장)</li> <li>추가 탄핵소추안 발의의 필요성: 박석운 대표 (한국진보연대)</li> <li>추가 탄핵 대상자 선정 기준 및 추가 탄핵소추안의 전반적 내용: 서기호 변호사 (민변 사법농단 TF 탄핵분과장)</li> <li>구체적인 탄핵소추안의 요지: 염형국 변호사 (민변 사법농단 TF 탄핵분과, 이하 동일)·서기호 변호사·조미연 변호사·전정환 변호사·서희원 변호사 </li> </ul></li> </ul><p> </p> <p> </p> <p>법관 김종복 탄핵소추안 <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sL4SKavRW7qLc-nSmMVoSlF09hjiovxi/view?…;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a></p> <p>법관 나상훈 탄핵소추안 <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G47q4DZOWzikUmSffIG9VJVt08JfAXdg/view?…;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a></p> <p>법관 문성호 탄핵소추안 <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K6CnjWQLVda5dwX3mBmhdyJt6YM8frPJ/view?…;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a></p> <p>법관 시진국 탄핵소추안 <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g0YOKcPDa1wK_4DMpra0NY1h9dGassN-/view?…;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a></p> <p>법관 신광렬 탄핵소추안 <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ds3oozXGeddCjG8RKJQEV2cnILZ2Kg7s/view?…;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a></p> <p>법관 윤성원 탄핵소추안 <a href="https://drive.google.com/open?id=1fmkG-1MpXVtGFZc9u3i8vX98XK1jP9DP&quot;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a></p> <p>법관 이진만 탄핵소추안 <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wVw_WhexRZLoLj2m-vSeMuljRjswS3zg/view?…;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a></p> <p>법관 임성근 탄핵소추안 <a href="https://drive.google.com/open?id=1-frH1MjmArcZrN2toONQwFEcBC5EDimT&quot;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a></p> <p>법관 조한창 탄핵소추안 <a href="https://drive.google.com/open?id=1wAG3kbRLKVlNzVyOCpO-DrGCkBICOX2H&quot;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a></p> <p>법관 최희준 탄핵소추안 <a href="https://drive.google.com/open?id=1QIXiZAyiCzzLv7ravrc_ZgvlTYUvSfXw&quot;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a></p> <p>추가 탄핵 대상자 선정 기준 <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YctBIGjj9rPHIWtU_I_6q0EqX3eGVhFl/view?…;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a></p> <p>기자회견 보도협조 <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rnyMf5-C6TUobQMgC1VSlZ4riRPOSYZ5/view?…;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a></p></div>
목, 2019/01/3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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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국회는 즉각 사법농단 범죄에 가담한 적폐 법관들을 탄핵하라!</h1> <p><a href="http://bit.ly/%EB%B2%95%EA%B4%80%ED%83%84%ED%95%B5%EC%84%9C%EB%AA%85&qu…; rel="nofollow"><img alt="사법농단 가담 법관 탄핵 촉구 서명운동(클릭)"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47/585/001/1127…; style="width:740px;height:493px;" /></a></p> <p> </p> <h2><strong><a href="http://bit.ly/%EB%B2%95%EA%B4%80%ED%83%84%ED%95%B5%EC%84%9C%EB%AA%85&qu…; target="_blank" rel="nofollow">사법농단 법관 탄핵 촉구 서명 페이지 바로가기(클릭)</a></strong></h2> <h2><u><strong><a href="http://bit.ly/%EB%B2%95%EA%B4%80%ED%83%84%ED%95%B5%EC%84%9C%EB%AA%85&qu…; target="_blank" rel="nofollow">http://bit.ly/법관탄핵서명</a></strong></u></h2&gt; <p> </p> <p>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자행된 온갖 재판거래와 재판 개입, 법관 사찰등으로 사법 신뢰가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양승태는 비록 구속되었지만, 그 밑에서 지시를 받아 사법농단 범죄에 가담했던 법관들 상당수가 법원에 남아 있습니다. 이들은 사법적 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마땅함에도, 여전히 법복을 걸치고 국민들을 상대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p> <p> </p> <p>검찰과 법관들에게만 이들의 처벌을 맡길 수 없습니다. 선출되지 않은 사법 관료들의 위헌 위법행위를 단죄하기 위해, 민의로 선출된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법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은 헌법이 규정한 입법부의 권능이자 사법부의 타락을 단죄할 유일한 절차입니다. 또한 관여법관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2월 내로 예상되고 있어, 탄핵을 하려면 2월 내에 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국회는 핑계를 대며 차일피일 미루거나 혹은 노골적으로 반대하며 법관탄핵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p> <p> </p> <p>이제 주권자 시민의 명령을 국회에 전달해야 합니다. 법관 탄핵을 촉구하는 서명을 남겨주세요. 아래 각 입력란을 채워주시면 취합하여 2월 국회에 전달하겠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준엄한 명령을 국회에 보여줍시다!</p> <p> </p> <p>- 문의 :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서명 관련 문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02-723-0666 [email protected])</p> <p> </p> <p>*사법농단시국회의는 초유의 사법농단 사태를 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그리고 피해에 대한 원상회복, 나아가 재발방지를 위한 사법개혁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시국회의는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416연대,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가 공동제안하여 시민사회 및 사법농단 피해자 모임 등 103개 단체의 참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p> <p> </p> <p>* 시국회의 최근 주요활동</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Judiciary&sea…; target="_blank" rel="nofollow">2019/1/31 사법농단 관여법관 2차 탄핵소추안 공개제안 기자회견</a></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Judiciary&sea…; target="_blank" rel="nofollow">2019/1/23 양승태 구속처벌 촛불문화제 개최</a></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Judiciary&sea…; target="_blank" rel="nofollow">2018/12/13 시민사회 각계 원로 사법농단 해결과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시국선언</a></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Judiciary&sea…; target="_blank" rel="nofollow">2018/11/17 사법적폐청산 5차 국민대회 개최</a></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Judiciary&sea…; target="_blank" rel="nofollow">2018/11/6 사법농단 해결 촉구 엽서 6,550장 국회 전달</a></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Judiciary&sea…; target="_blank" rel="nofollow">2018/09/27 국회토론회-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의 의의와 필요성 개최</a></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Judiciary&sea…; target="_blank" rel="nofollow">2018/07/30 사법농단 특별법 제정 공청회 개최</a></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Judiciary&sea…; target="_blank" rel="nofollow">2018/07/03 양승태 사법농단 고발대회 개최</a></p> <p> </p> <p>*제공해주신 정보는 서명이 국회에 전달된 후 즉각 폐기되며, 다른 용도로 일체 사용되지 않습니다.</p> <p> </p> <h2><strong><a href="http://bit.ly/%EB%B2%95%EA%B4%80%ED%83%84%ED%95%B5%EC%84%9C%EB%AA%85&qu…; target="_blank" rel="nofollow">사법농단 법관 탄핵 촉구 서명 페이지 바로가기(클릭) </a></strong></h2> <h2><u><strong><a href="http://bit.ly/%EB%B2%95%EA%B4%80%ED%83%84%ED%95%B5%EC%84%9C%EB%AA%85&qu…; target="_blank" rel="nofollow">http://bit.ly/법관탄핵서명</a></strong></u></h2&gt; <p> </p></div>
토, 2019/02/0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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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5차 시국회의 및 기자회견 개최</h1> <h2><span style="color:#e67e22;">양승태 사법농단 가담 적폐법관 탄핵하라!   </span></h2> <h2><strong>일시 및 장소 : 2019. 2. 11. (월) 1:30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strong></h2> <div> </div> <p>재판거래, 법관 사찰 등 양승태 대법원의 광범위한 사법농단 전말이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지고 있으며, 사법농단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구속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법농단의 책임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이에 가담한 법관들도 상응하는 정치적,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사법농단에 가담한 법관들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고 탄핵을 해야 할 국회는 아무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법관 탄핵 촉구  국회가 2월 내 조속히 법관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고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5차 시국회의와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p> <p> </p> <p> </p> <p><strong>※ 12시 30분 시국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1시30분 기자회견만 취재 가능합니다.</strong></p> <p> </p> <p><span style="font-size:18px;">보도협조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e9GslI7a1iHS_xK25HMzS-_AT-OnJDjq9nW…;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a></span></p> <p> </p> <p><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p> <p>양승태 사법농단의 피해자 단체를 비롯한 각계 백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2018년 6월 28일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를 개최하고, 사법농단 사태 진상규명과 법원개혁 및 피해자 구제 등을 목표로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사회원로와 각계 대표자 등을 모아 사안의 중대함을 알리고 해결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피해자단체들과 연대하여 법원 및 국회, 광화문광장 등에서 촛불문화제와 피해고발대회 등 다양한 직접행동을 진행하는 한편, SNS인증샷 릴레이, 시민모금 신문광고 게재(3535명 참여), 탄핵촉구 엽서서명(6,550명 참여) 등 시민참여 캠페인을 진행하고, 사법농단 관여법관 탄핵, 특별재판부 설치법과 피해자 구제 특별법 제정을 위해 국회 토론회와 기자회견, 주요 국회의원 면담, 피해자단체의 국회 앞 농성 등 국회 압박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2018. 6. 28. 기준 105개 단체 참여).</p> <div> </div></div>
금, 2019/02/08-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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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2>사법농단 판사 탄핵하라 촛불집회</h2> <h2>일시 장소 2019년 2월 15일 (금) 19시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h2> <p> </p> <p>재판거래, 법관 사찰 등 양승태 대법원의 광범위한 사법농단 전말이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지고 있으며, 사법농단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구속기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법농단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비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뿐만 아닙니다. 이에 가담한 법관들도 상응하는 정치적,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사법농단에 가담한 법관들에 대한 대법원의 징계는 솜방망이에 불과했고, 처벌을 받아야 할 이들이 여전히 재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법농단에 가담한 법관들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고 탄핵을 해야 할 국회는 아무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p> <p> </p> <p>이에 국회가 사법농단 사태 해결을 위해 2월이 가기전에 조속히 법관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고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p> <p> </p> <p>▣ 사법농단에 적극 가담한 판사 명단</p> <p>1차 명단 : 권순일 정다주 이민걸 이규진 김민수 박상언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Judiciary&sea…; target="_blank" rel="nofollow">>>자세히보러가기</a></p> <p>2차 명단 : 김종복 나상훈 문성호 시진국 신광렬 윤성원 이진만 임성근 조한창 최희준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Judiciary&sea…; target="_blank" rel="nofollow">>>자세히보러가기</a></p> <p> </p> <p>▣ [서명캠페인] "어마마? 적폐판사님 아직도 계세요?" 사법농단 가담 법관 탄핵 촉구 서명하러가기 >> <a href="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ejBFZZ8M9thTZgDIMtvUk0mvSje-…; target="_blank" rel="nofollow">http://bit.ly/법관탄핵서명</a></p&gt; <p> </p> <p> </p> <p><img alt="20190215_이미지_법관탄핵촉구촛불집회.jp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41/521/001/43…; /><a class="dropdown-toggle rounded font-face" href="http://www.peoplepower21.org/PSPD_press&quot; rel="nofollow">자료실</a></p> <p> </p> <p> </p> <p> </p> <p> </p> <p> </p></div>
수, 2019/02/1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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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참여연대,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문건 비공개 취소소송 승소</h1> <h2>법원, 404건의 문건 조속히 국민 앞에 공개해야 </h2> <p> </p> <p>오늘(2월 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참여연대가 제기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 비공개 취소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참여연대가 참여연대의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문건 정보공개청구(2018년 6월 1일)에 대해 비공개하자, 지난 2018년 6월 28일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원 남용의혹이 담긴 404개(410개 가운데 암호 미확인 또는 파일손상된 D등급 파일 6개 제외) 문건에 대한 법원의 비공개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제기한 소송입니다.<a href="http://bit.ly/2GOHOGu&quot; target="_blank" rel="nofollow">(▷해당 보도자료 바로가기)</a></p> <p> </p> <p>참여연대는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문건의 내용이 사법부의 위헌적이고 위법한 행위를 고스란히 담고 있으므로 진상을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 이를 전국민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재발방지 대책과 근본적인 사법개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공개 취소 판결을 내릴 것을 요청했었습니다. 이후 해당 문건 대다수가 법원 내부와 기자들에게는 공개되었으나, 이는 국민에게 공식적으로 제출되거나 공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보공개소송이 여전히 유의미하고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대법원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사법농단의 진상과 진실을 투명하게 국민에게 밝히는 것이 법원개혁의 첫 발임을 인정하고 해당 문건을 조속히 공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참여연대는 판결서가 송달된 후 판결에 대한 자세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면 밝힐 예정입니다. </p> <div> </div></div>
금, 2019/02/1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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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ea21…; style="width:600px;height:600px;" /></p> <p>사법농단 필수 탄핵대상 16인 누구?</p> <p>#적폐 판사님 아직도 계세요? #기억해야 할 그 이름 #직책, 혐의 핵심만 쏙쏙 정리</p> <p><a href="http://bit.ly/%EC%A0%81%ED%8F%90%EB%B2%95%EA%B4%8016%EC%9D%B8&quot; target="_blank" rel="nofollow">[새창으로 보기(클릭)]</a></p> <p> </p> <p><strong>#1</strong></p> <p><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5549…; style="width:600px;height:600px;" /></p> <p>권순일 대법관/전 법원행정처 차장</p> <p>법관 해외파견 댓가로 강제징용 소송 선고 지연 통상임금 선고 청와대와 사전 모의</p> <p> </p> <p><strong>#2</strong></p> <p><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ddfa…; style="width:600px;height:600px;" /></p> <p>이규진 서울고법부장/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strong>2월말 퇴직!</strong></p> <p>통진당 의원들 의원직 확인소송 개입 법관 학술소모임 와해 및 축소 공작</p> <p> </p> <p><strong>#3</strong></p> <p><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05f2…; style="width:600px;height:600px;" /></p> <p>이민걸 대법원 사법연구관/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p> <p>법관들 학술 소모임 와해 공작 법관 익명카페 억압 공작 시도</p> <p> </p> <p><strong>#4</strong></p> <p><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dc1c…; style="width:600px;height:600px;" /></p> <p>김민수 창원 마산지원 부장판사 /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p> <p>양승태 사법행정에 비판적 법관들 사찰 판례 따르지 않은 판사 징계 검토</p> <p> </p> <p><strong>#5</strong></p> <p><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4e99…; style="width:600px;height:600px;" /></p> <p>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 /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p> <p>"정권과의 우호관계" 명목으로 원세훈, 전교조, 성완종 건 '신중처리' 문건 작성</p> <p> </p> <p><strong>#6</strong></p> <p><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2e85…; style="width:600px;" /></p> <p>정다주 울산지법 부장판사 /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p> <p>"박근혜정부의 국정운영 뒷받침하기 위해 노동, 교육 관련 판결에서 노력" 문건 작성</p> <p> </p> <p><strong>#7</strong></p> <p><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c345…; style="width:600px;height:600px;" /></p> <p>김종복 광주지법 부장판사 / 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strong>2월말 퇴직!</strong></p> <p>통진당 소송 개입 위한 "통진당TF"간사 대한변협 압박방안 검토문건 작성</p> <p> </p> <p><strong>#8</strong></p> <p><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b94f…; style="width:600px;height:600px;" /></p> <p>나상훈 대구 포항지원 부장판사 / 전 법원행정처 기획심의관</p> <p>양승태 사법행정에 비판적 법관들 사찰 대한변협 압박방안 수립 및 시행 법관비리 수사정보 수집 및 유출</p> <p> </p> <p><strong>#9</strong></p> <p><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c790…; style="width:600px;height:600px;" /></p> <p>문성호 서울남부지법 판사 / 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p> <p>재판결과를 직권취소한 사실 은폐 통진당 대응문건 작성하고 재판부 전달 헌재파견 법관 통해 헌재 내부정보 수집</p> <p> </p> <p><strong>#10</strong></p> <p><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8be7…; style="width:600px;height:600px;" /></p> <p>시진국 창원 통원지원 부장판사 / 법원행정처 기획심의관</p> <p>강제징용, 위안부사건 재판개입문건작성 '세월호7시간'판결 청와대에 사전보고 법관 익명카페 폐쇄방안 수립</p> <p> </p> <p><strong>#11</strong></p> <p><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c849…; style="width:600px;height:600px;" /></p> <p>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 /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p> <p>정운호게이트 연루 판사 비리 은폐시도 수사정보 수집해 행정처에 보고하고 영장판사들에게 가이드라인 하달</p> <p> </p> <p><strong>#12</strong></p> <p><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ae74…; style="width:600px;height:600px;" /></p> <p>윤성원 울산법원장 /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strong>2월말 퇴직!</strong></p> <p>통진당 재산압류사건 재판개입 지시 양승태에게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검토문건 보고</p> <p> </p> <p><strong>#13</strong></p> <p><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523b…; style="width:600px;height:600px;" /></p> <p>이진만 서울고법 부장판사 /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p> <p>"통진당TF" 팀장 통진당 관련소송들 검토 지시, 문건 작성 및 윗선에 보고</p> <p> </p> <p><strong>#14</strong></p> <p><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5ef6…; style="width:600px;height:600px;" /></p> <p>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p> <p>임종헌 지시로 산케이신문 '세월호7시간' 판결문에 보도가 허위라는 내용 넣도록 재판부에 지시함</p> <p> </p> <p><strong>#15</strong></p> <p><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fd4e…; style="width:600px;height:600px;" /></p> <p>조한창 서울고법 부장판사 / 전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p> <p>"통진당TF" 작성문건을 재판부에 전달 서기호 재임용탈락 취소소송 빨리 종결하라고 재판부에 요구</p> <p> </p> <p><strong>#16</strong></p> <p><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df42…; style="width:600px;height:600px;" /></p> <p>최희준 서울지법 부장판사 / 헌재 파견근무 이력</p> <p>헌재 파견근무하며 박근혜 탄핵심판, 한일협정 관련 소송 등 헌재 내부정보를 300건 이상 대법원에 보고함.</p> <p> </p> <p>#17</p> <p><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d0db…; style="width:600px;height:600px;" /></p> <p>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사법적폐 법관들 당장 탄핵하라</p> <p>김종복 이규진 윤성원 2월말 퇴임 예정 퇴임하면 탄핵 불가!!</p> <p>법관탄핵 이유가 궁금하다면 bit.ly/법관탄핵카드뉴스</p> <p> </p> <p>#18</p> <p><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73da…; style="width:600px;height:600px;" /></p> <p>적폐 법관 탄핵에 기여하는 가장 쉬운 방법</p> <p><span style="font-size:20px;"><a href="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ejBFZZ8M9thTZgDIMtvUk0mvSje-…; target="_blank" rel="nofollow">Bit.ly/법관탄핵서명</a></span></p> <p>위 주소를 인터넷창에 입력하고, 서명 참여하면 똭~</p> <p>문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02-723-0666</p> <p> </p> <p><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p></div>
화, 2019/02/19-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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