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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통제 없는 패킷감청 위헌, 당연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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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통제 없는 패킷감청 위헌, 당연한 결론

익명 (미확인) | 목, 2018/08/30- 18:37

통제 없는 패킷감청 위헌, 당연한 결론

방대하고 포괄적인 정보수집 가능해 남용 위험성 높다고 판단  

통비법 개정 통해 집행과정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해야 

오늘(8/30) 헌법재판소는 인터넷회선을 통해 오가는 모든 정보를 포괄적으로 감청하는 소위 ‘패킷감청’이 수집하는 정보가 광범위하고 권한남용의 위험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기본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통제장치도 없이 허용하는 것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2011년 제기한 첫번째 패킷감청 헌법소원은 5년 가까이 심리가 미뤄지는 사이 청구인이 사망하여 심판절차가 종료되었고, 2016년 3월 다른 피해자가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서도 2년 반만이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늦어지는 동안 패킷감청은 사법기관의 실질적 통제 없이 비밀의 장막 뒤에서 국가정보원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행해졌고, 기본권 침해가 오랫동안 반복되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패킷감청의 위헌성을 명확하게  인정한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국가정보원은  그 동안 통제 없이 패킷감청을 남용해온 행태를 반성하고, 무분별한 패킷감청을 중단해야 한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국가정보원이 국회와 사법기관의 통제 속에 기본권을 보장하는 기관으로 환골탈태하길 촉구한다.

 

패킷감청은 전송 중인 패킷 그 자체로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회선을 통해 오가는 패킷을 모두 수집하여 국가정보원이 자신의 서버에서 재조합한 후에야 내용을 확인한다. 따라서 감청대상자와 동일한 회선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통신내용도 수사기관이 수집, 저장하게 되고, 회선을 통해 오가는 정보가 실제 감청사유와 관련된 것인지 불문하고 일단 광범위하게 모든 통신내용을 감청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인터넷을 통해 삶의 대부분이 영위되는 현실에서 이메일, 메신저를 통한 의사소통 뿐 아니라 뉴스검색, 인터넷쇼핑, 영화감상 등 사생활 전반이 수사기관에 의해 파악될 수 있다. 이 사건 대리인으로 공개변론을 수행한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패킷감청이 기존의 통신감청과는 질적으로 다른 위험성을 지녔다는 점을 공개변론 과정에서 특히 강조한 바 있다. 

 

오늘 헌법재판소는 패킷감청이 지닌 이러한 특징에 주목하여 실제 집행과정에서 수사기관의 권한남용과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보았다. 법원의 허가범위를 넘어 수사기관이 취득하는 자료가 무한히 확대될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감독 내지 통제장치가 강하게 요구됨에도, 별다른 통제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국가정보원의 감청집행과정을 외부에서 조금이라도 알 수 있거나 통제할 방법은 없었다.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에 걸친 패킷감청을 하고도 감청대상자로부터 어떤 내용을 수집했는지, 어떻게 수사에 활용했는지 재판과정에서도 드러나지 않았으며, 관련된 서류가 제대로 만들어지거나 보관되지도 않았다. 이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통해 충분하고 엄격한 통제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 헌법재판소는 패킷감청의 근거규정으로 활용되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제2항에 대해서만 위헌으로 결정했다. 실제 청구인에 대한 패킷감청 집행행위에 대해 실질적 판단을 하지 않은 부분은 아쉽다. 청구인에 대해 행해진 패킷감청은 통제절차가 미흡하다는 문제점 뿐 아니라, 감청대상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해서까지 패킷감청을 집행하였다는 점, 무려 6회에 걸쳐 12개월간이나 장기간 감청을 하여 사실상 범죄수사가 아닌 사찰행위였다는 점에서 별도로 주목할 위헌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집행과정을 통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처음부터 인터넷 회선감청이라는 수사기법을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제한하고, 감청기간 축소나 재허가 요건을 강화하는 등 장기간의 사찰로 이어지지 않게 통제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국민의 통신과 사생활의 비밀은 더욱 많은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앞으로도 또 어떤 수사기법이 개발될 지 모른다. 그러나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규범적으로 허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기술의 한계가 아니라 항상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기술이 활용되어야 하고 그 과정은 엄격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민주적으로 통제되지 않는 기술과 권력의 만남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위험을 항상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앞으로도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국가권력기관의 권한남용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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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순환출자 관련 가이드라인’ 변경, 
정경유착이라는 고질적 적폐를 청산하는 계기 되어야

‘순환출자 형성 및 강화’에 대한 공정위의 부적절한 해석 바로잡혀
이재용 항소심 재판부는 기존 가이드라인 폐지의 함의 주목해야
이재용은 승계작업 위한 꼼수 반복말고 가이드라인 변경 조치 따라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2017.12.20. 전원회의를 거쳐 2015.12.24. 발표한 「합병 관련 신규 순환출자 금지 제도 법집행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변경하기로 결정했다(https://goo.gl/QKcV46). 변경된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기존 순환출자 고리 밖에 존재하던 계열사가 계열사간 합병을 통해 새롭게 순환출자 고리내에 편입된 경우 이를 ‘기존 순환출자의 강화’가 아니라 ‘신규 순환출자의 형성’으로 보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공정위의 결정은 기존 가이드라인 작성 당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재판 결과와, 2017.10. 국정감사에서의 지적 등에 따라 기존 가이드라인에 대해 새롭게 검토 절차를 진행한 결과이다.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2015.9.에 있었던 (구)제일모직과 (구)삼성물산간 합병(이하 “삼성 합병”)은 기존 순환출자 고리 밖에 있던 (구)제일모직이 합병을 통해 새롭게 순환출자 고리 내에 편입된 경우(존속법인인 제일모직은 삼성물산으로 명칭 변경)이므로 ‘신규 순환출자의 형성’에 해당한다. 따라서 삼성SDI는 지난 2016.2.에 매각한 삼성물산 주식 500만주에 더하여 추가로 404만2천758주를 관련 예규 확정 후 6개월의 유예기간 내에 매각해야 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번 가이드라인 변경 결정이 ▲순환출자 금지를 통해 재벌 총수의 부당한 지배력 확장을 막는 입법취지에 부합한다는 점, ▲공정위가 과거의 잘못을 시인하고 이를 바로잡기로 한 점, ▲그동안 상위법의 입법 취지와 공정위의 실무 행정이 괴리를 보임에 따라 시장에 존재했던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했다는 점 등에서, 이를 정경유착이라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를 청산하는 조치라고 보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이번 가이드라인의 변경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될 삼성그룹이 가이드라인 변경의 취지와 사유를 깊히 인식하여 관련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또한 이재용 삼성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번에 가이드라인이 변경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함의를 신중하게 검토하여 그 결과를 적절히 재판에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  

 

 

공정위는 기존 가이드라인 제정 시 삼성 합병 이후 당시 삼성그룹 기존 순환출자 고리의 ‘강화’가 발생했다며, 삼성SDI가 보유한 ‘합병 후 삼성물산 주식’ 900여만 주 중 출자분이 많은 500만 주를 처분하거나 강화된 순환출자고리 자체를 해소하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당시 언론보도 등에서는 공정위 처분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 및 삼성에 대한 정권 차원의 특혜 의혹이 지속적으로 이어졌다(https://goo.gl/HPGcfA). 참여연대는 이와 같은 삼성에 대한 정권 차원의 특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삼성 합병 관련 순환출자 문제에 대한 공정위 내부검토자료 ▲삼성 합병 관련 신규 순환출자 금지 제도 법집행 가이드라인 원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한 공정위 전원회의 내용 일체 등을 2017.2. 공정위에 정보공개청구했으나(https://goo.gl/kR8aEq), 공정위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및 제7호에 의거해 이들 자료는 내부의사결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답변을 거부한 바 있다. 그러나 공정위가 이번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가이드라인 변경의 경위 등을 살펴보았을 때, 기존 가이드라인 검토와 관련한 공정위 내부자료 및 당시 회의록 등은 이재용 1심에서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은 박근혜에 대한 이재용의 ‘개별 현안에 대한 부정한 청탁’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앞으로 이재용 2심 판결에서도 재판부가 이재용의 뇌물공여 혐의 관련 형량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삼성 합병 이후 순환출자 해소와 관련하여, 공정위의 특혜적 처분 뿐 아니라 삼성SDI의 삼성물산 주식 처분과정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 이재용은 2016.2. 공정위의 기존 가이드라인에 따라 삼성SDI가 매각한 삼성물산 주식 200만 주를 자신이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삼성생명공익재단의 자산 3천억 원을 투입하여 시간외대량매매(Block Deal) 방식으로 매수하였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에 따르면,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직접 공익목적 사업의 용도로 사용”해야 함(제48조 제2항 제4호)에도 불구하고, 이재용은 자신의 사적 이익인 승계작업을 위해 ‘공익목적을 위해 설립된 재단’의 자산을 임의로 사용한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이미 국세청이 상증세법 상의 공익재단 출연재산 매각대금 운용규제를 위반한 삼성생명공익재단에 대해 상증세법 규정에 따라 증여세 및 가산세를 부과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https://goo.gl/ACCiua).

 

 

한편, 이번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있다. 그러나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은 그 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 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으나, 이 경우도 판례는 “처분의 하자가 허가신청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인 경우에는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재량권의 남용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1991. 8. 23. 선고 90누7760 판결)”고 판결하였다. 따라서 공정위가 삼성에 대해 과거 하자 있는 처분을 직권취소하고 새로이 정당한 처분을 하더라도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금번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7명의 외부 경쟁법, 행정법 전문가들은 순환출자고리 내의 소멸법인(삼성 합병의 경우 ‘(구)삼성물산’)이 순환출자고리 밖 존속법인(동일 경우 ‘제일모직’)과 합병하는 경우가 순환출자 ‘형성’에 해당한다고 일치된 의견을 제시했다. 실제로 이재용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삼성 합병 당시에도 공정위 실무자들은 문리해석상 이를 ‘형성’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2015.12.19.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중 900만주를 매각해야 한다는 잠정 검토 안을 마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12.22. 김학현 당시 공정위 부위원장은 ‘삼성SDI 보유 삼성물산 주식 500만 주 처분’ 안을 추가했으며, 정재찬 당시 공정위 위원장이 청와대로부터의 독촉 사실을 전달 받은 뒤 삼성 합병을 순환출자고리 ‘강화’로 보는 기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고 한다. 즉, 기존 가이드라인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의 산물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금번 공정위가 기존 가이드라인에 대한 절차적 하자를 인정하고 이를 변경한 것이야말로 삼성 합병 당시 이재용의 승계 작업에서 정권 차원의 지원이 필수적 요소였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재용에 대한 1심 재판에서 ‘공정위에 대한 청탁이 성공하였다고 하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진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들에게 이에 대해 직접 지시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포괄적 청탁 이외의 개별현안에 대한 청탁을 부정한 것은, 항소심에서 새롭게 조명되어야 한다. 또한 지금이라도 이재용은 변경된 가이드라인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삼성의 실질적 총수로서 그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부패정권과 결탁하여 법제도를 왜곡하고, 자신의 지배권 유지를 위해 공익재단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전용하는 등, 국민을 기망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금, 2017/12/2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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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총장협의회 규탄 피케팅 진행

사총협, 입학금 폐지 불가⋅등록금 자율인상 주장
9조원에 육박하는 적립금⋅연간 2천억원의 소모성경비
사립대는 입학금 폐지와 등록금 인하 여력 충분해

 

일시장소 : 09. 08. (금) 오후 3시~4시,
사립대총장협의회 회의장 앞(여의도 켄싱턴 호텔)

 

사립대총장협의회 회장단 회의를 개최하는 여의도 켄싱턴 호텔 앞에서 회의장에 입장하는 사립대 총장들을 상대로 피케팅을 진행했습니다.

 

CC20170908_피케팅_입학금폐지

 

CC20170908_피케팅_입학금폐지

 

CC20170908_피케팅_입학금폐지

 

CC20170908_피케팅_입학금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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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9/0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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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부결 참담하다

‘소수의견’이 더 많아지도록 헌재 구성 다양화되어야

 

국회가 정치적 상황과 당리당략에 따라 110여일 동안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가부를 저울질하던 끝에, 동의안이 끝내 부결된 것에 대해 참여연대는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서의 소수의견을 개진했기 때문에 김이수 후보자가 부적격하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국민의당은 기독교계로부터 군대 내 동성애 처벌 조항에 대한 위헌의견을 개진했다는 이유로 반대해야 한다는 ‘문자폭탄’을 받았기 때문에 임명동의안 통과에 매우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이들의 김이수 후보자에 대한 반대는 헌재의 다양성을 침해하는 편협한 정파적 사고의 결과이다. 위헌정당해산의 법리는 국제적 기준이며, 군형법상의 항문성교, 추행 부분에 대한 판단은 명확성의 원리라고 하는 가장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헌법이론을 적용한 것이다. 이들이 문제시 여기는 김이수 후보자의 소수의견은 헌법적 논리에 충실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격 후보자를 두고 철지난 색깔론, 정치적 입장을 내세워 임명절차를 지연시키다가 결국 부결시킨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의 행태는 무책임한 발목잡기와 반헌법주의와 다름없다. 

 

김이수 후보자처럼 소수자의 인권을 보듬고 국가권력보다 주권자 국민의 기본권과 권익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헌법재판소가 만들어진 이유이다. 오히려 이러한 소신이 ‘소수의견’이었다는 점에서 헌법재판관들의 구성이 더 다양화되어야 하며, 김이수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으로서 충분한 자질을 갖췄음을 반증한다. 장기간의 헌재 소장 공석 사태를 초래함으로써 타 헌법기관 존중의 의무를 저버린 국회의 이번 임명동의안 부결로 인해, 혹여 헌법재판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 소수자의 인권을 보듬고, 국가권력의 남용을 견제하며, 주권자 국민의 기본권과 권익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헌법재판소의 장에 적합한 인물이 조속히 임명되어야 할 것이다. 

 

성명 원문 [보러가기/다운로드]


 

화, 2017/09/1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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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다운 나라’ 이렇게 만들자

참여연대, 「새로고침 대한민국」 단행본 발간
촛불개혁과 민주주의의 문을 여는 70가지 키워드
새로운 대한민국의 로드맵을 제시하는 종합 정책단행본

 


참여연대는 촛불시민혁명 이후 한국사회가 가야 할 방향을 제안하는 종합 정책단행본 「새로고침 대한민국_촛불개혁과 민주주의의 문을 열기 위한 70가지 키워드」(이매진, 2017)을  7월  발간했습니다. 대통령 탄핵과 문재인 정부의 출범 이후  ‘촛불시민혁명’을 완수하고, 시민의 힘으로 고장난 대한민국을 새로 고치기 위한 담대하고 과감한 제안을 담았습니다.

새로고침대한민국표지.jpg

 


「새로고침 대한민국」은 40여명의 참여연대 내외부 전문가와 활동가들이 23년 참여연대 활동과 정책 역량을 모아 만든 종합 정책단행본입니다. 「새로고침 대한민국」은 1) 특권과 반칙 없는 주권자의 나라, 2) 모든 사람을 위한 돌봄과 살림의 사회, 3) 평화롭고 안전하며 지속가능한 세상 등 총 3부로 구성되며, 총 70개의 핵심 개혁 과제 키워드별로 진단, 쟁점, 정책 제안 등을 담았습니다.


‘1부 특권과 반칙 없는 주권자의 나라’에서는 국민발안제, 국민소송법, 집회의 시위의 자유,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인터넷 검열과 사찰, 주민참여제, 지방분권 등 시민의 자유와 참여민주주의에 주목했습니다. 선거 표현의 자유, 투표 시간과 18세 투표권, 연동형 비례대표제, 정치자금 등 정치개혁 쟁점을 짚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지방검찰청 검사장 주민 직선제, 국민참여재판, 공익제보자, 공직자 재산 공개와 퇴직 후 취업 제한, 정보공개와 비밀 관리, 정부와 대통령 기록물 관리, 국가정보원 개혁, 국가보안법 폐지 등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민주화 방안도 고민했습니다.


‘2부 모든 사람을 위한 돌봄과 살림의 사회’에서는 재벌의 소유 지배구조, 금산분리, 법인세, 공평 과세, 중소기업과 중소상인, 자영업자, 가계부채, 반값 등록금, 통신 공공성 등 재벌 개혁과 민생 살리기에 집중했습니다. 부양의무제, 보육 공공성, 건강보험 보장성, 국민연금 공적 투자, 주거권, 차별금지법 등 평등한 사회와 모두를 위한 복지를 고민하고, 비정규직, 노동시간, 정리해고, 최저임금, 고용보험, 성별 임금격차 등을 통해 노동자가 행복한 세상을 그려보았습니다.


‘3부 평화롭고 안전하며 지속 가능한 세상’에서는 남북 교류협력, 북방한계선, 천안함 사건, 국방개혁과 군비축소, 제주해군기지, 한반도 비핵화, 동북아 평화 체제 등 한반도 평화를 살폈습니다. 다음으로 군복무 기간 단축, 양심적 병역 거부권과 대체복무제, 군인 인권, 안보교육, 사드, 작전통제권, 해외 파병, 국제개발협력, 한-일 ‘위안부’ 합의, 통상 외교 등 외교·통상·국방의 민주화를 고민했습니다. 징벌적 배상제, 탈핵, 4대강 복원, 세월호 진상 규명 등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길도 알아보았습니다. 책 끝에는 ‘부록’으로 〈2017 촛불권리선언〉과 참여연대가 마련한 헌법 개정안을 실었습니다.

 

심상정 의원, 이재명 시장, 박주민 의원 강추 !

 

 

 

2017년 지난겨울 많은 국민들의 노력과 고생 덕으로 새로운 정권이 출범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 사회가 달라졌다고 실감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직도 고쳐야 하고 청산해야 할 낡은 제도와 폐습들이 거의 그대로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답답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무엇을 고쳐야 할지 제대로 알려줌으로써 우리들이 가야 할 사회, 나아가야 할 사회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새로고침 대한민국》을 추천합니다.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촛불시민혁명은 정권 교체를 넘어 ‘2020년 총선혁명’으로 이어져야 비로소 완수됐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심을 닮은 국회를 만들어야 내 삶을 바꾸는 정치가 가능해집니다. 이 길에 촛불의열망을 담은 《새로고침 대한민국》이 나침반 구실을 톡톡히 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 심상정 정의당 대표

 

시민은 추운 날 촛불로 정권을 바꾸었습니다. 시민은 지금 대한민국을 새로 고쳐 제대로 작동하는나라로 만들고자 합니다. 여기 사이다 같은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시민이 그린 도면대로 대한민국을 새로 고치기만 하면 됩니다.

- 이재명 성남시장

 

 

보도자료 원문보기

 

목, 2017/07/2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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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만드는 더 좋은 정치”

청년후보자 - 청년유권자 정책협약 기자회견

지방선거에 출마한 2030 청년후보자 61명, 청년공동행동과 정책협약 체결

5월 29일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정책협약 기자회견 추진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8 지방선거 청년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5월 29일 오전 11시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주최하여 지방선거에 출마한 청년후보자(61명)과 함께 정책협약을 체결한다. 

 

3. 이번 기자회견은 “청년이 만드는 더 좋은 정치”라는 슬로건으로 추진되며, 지방선거에 출마한 청년후보자 및 청년유권자 50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우리 사회가 청년문제 해결을 중요한 아젠다로 채택할 것을 촉구하는 의미를 갖는다.  

 

4. 관련하여 <공동행동>은 이번 선거에 출마한 청년 정치인이 약속하고 실현해나가야 할 청년정책의 10가지 과제를 성안하였고 이번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청년 후보자 분들께 공개 정책협약을 제안했다. 이에 5월 27일 기준 61명의 청년후보자가 응답함으로써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5. 협약제안 과제는 ▴청년정책 예산 확대, ▴청년 전담조직 및 지원기관 신설 혹은 강화, ▴각종 위원회 청년의무비율 15% 도입 등 5가지 정책 ▴정책결정과정에 청년참여 보장, ▴청년층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불평등 해소 등 5가지 실천으로 구성되어 있다. 

 

 

10가지 약속

5가지 정책

1. [예산] 전체 예산 대비 3% 청년정책 할당

2. [조직] 청년 전담조직 신설 혹은 위상 강화

3. [기관] 청년 지원기관 신설 혹은 확대 조성 

4. [위원회] 지방정부 내 각종 위원회 청년 의무비율 15% 도입

5. [사업] 각종 청년 지원정책 예산 및 사업 확대 추진

 

5가지 실천

1. 정치적 결정 및 정책 추진 과정에 청년당사자의 적극적 발언권 보장

2. 청년세대 내 다양성을 존중하고 각종 차별의 해소에 노력

3. 청년층이 겪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불평등 해소에 노력

4. 청년정책의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전국적 협력 모색

5.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 정치인-청년 시민사회 간 협력 지속

2018 지방선거 청년공동행동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유니온(서울,경기,인천,대구,경남,부산,광주, 청소년지부), 청년참여연대

민달팽이유니온, 청년빚해소를위한네트워크, 청년광장, (사)한국장애인관광협회,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아모틱협동조합, 청년문화허브, 고양청년네트워크파티, 나눔자리문화공동체 ,리드미, 청미래충전소, 청년고리, 부산청년들, 심오한연구소, 청년같이협동조합, 제주청년네트워크, 제주청년협동조합 (26개 단체 참가)

 

 

보도협조요청서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05/2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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