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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인뉴스] 아름다운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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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인뉴스] 아름다운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익명 (미확인) | 목, 2018/08/30- 14:44

아름다운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무더웠던 여름도 끝이 나는지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네요. 더불어 시원한 소식도 들려옵니다. 바로 국회 특수활동비가 사실상 폐지된 것입니다. 참여연대가 2015년 제기한 소송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이 공개되면서 가져온 파장의 결과입니다. 이제 국회는 정부기관들이 쌈짓돈처럼 쓰고 있는 특수활동비를 살펴보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또 하나의 디딤돌을 놓은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신 회원 여러분의 후원 덕분입니다.  

 

지금, 참여연대 회원은 15,038명!

 

참여연대는 더 많은 회원들과 함께 ‘함께 만드는 꿈’을 실현해 나가고 싶습니다.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가 꿋꿋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는 회원들을 소개합니다.

※ 2018년 8월 15일 기준 회원 수

 

 

반가운 새얼굴, 신입회원님

가나소프트 강민규 강용진 강용철 강원구 강정현 강   진 강    휴 고경선 고명숙 고지윤 고창현 곽경란 곽태복 구    슬 권준우 김경빈 김광섭 김기운 김기준 김길영 김나연 김남수 김동길 김동욱 김명연 김명희 김명희 김미선 김민규 김병도 김병희 김상우 김상회 김상희 김성군 김성훈 김수현 김순진 김아현 김안나 김여진 김연민 김연지 김영건 김영미 김영진 김영필 김영해 김용석 김용익 김용환 김우영 김우진 김운철 김원묵 김윤수 김은영 김은정 김의영 김재혁 김정아 김정현 김종철 김주희 김혜원 김혜진 남궁민경 노정호 동경이불 문순옥 문정선 문지현 민명식 박경애 박대근 박명숙 박명종 박미란 박미현 박병화 박선민 박시연 박엘리사벳 박은수 박은진 박정숙 박종현 박지성 박한나 박혜경 박혜숙 박희진 방채영 백문임 법원노조경강인본부 사공광덕 사자의이 서민경 서혜림 서희원  선병국 성화선 손미경 손정욱 송병우 송보연 송지윤

스피드컴119고양일산 신미경 신부식 신종철 심문현 심용남 심원보 안용현 안정미 양기훈 양동주 양재혁 양현정 엄재광 엄희석 오광석 오명숙 오승훈 우영수 유경란 유광석 유권덕 유내선 유민철 유은규 유재원 유지현 윤명주 윤용학 윤정미 윤종애 이경섭 이경화 이광모 이국형 이근진 이기원 이길용 이나래 이나혜 이명진 이명희 이병재 이보덕 이    선 이    선 이송이 이순희 이승원 이승훈 이시열 이용신 이우정 이은영 이은진 이은진 이재문 이재아 이정우 이정욱 이종명 이종욱 이종현 이주용 이진욱 이태영 이혜연 이효란 임광채 임대기 임동우 임석명 임수현 임영철 임종표 임홍규 장문호 장수경 장원석 장재익 전모란 전봉수 전인성 정경태 정민희 정보영 정상윤 정성희 정순문 정용춘 정윤금 정윤우 정의현 정진섭 정진우 정한울 정현애 정혜란 조삼종 조상종 조수혜 조천형 차다혜 채용진 천호정 최금옥 최영근 최원일 최윤희 최장수 최정분 최종세 최태림 탁주영 하늘이 하대진 한상권 한용호 한창수 함정오 행복한너싱홈노인요양원 허선자 허성철 홍낙표 홍은남 홍정선 홍찬숙 홍철기 황정인 황채민

2018년 6월 20일에서 8월 19일 사이에 가입한 238명, 가나다 순 

 

월간 참여사회 2018년 9월호 (통권 258호)

이순희 신입회원 (2018년 7월 18일 가입)

그동안 참여연대 활동을 관심 있게 지켜보았습니다. 얼마 전 3년의 노력 끝에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는 뉴스를 보고, 참여연대 후원을 결심했습니다. 내가 직접 발로 뛰면서 의정활동을 감시를 할 수 없으니, 나를 대신해서 세상을 바꾸기 위해 활동하는 참여연대에 작은 힘을 보탭니다.

 

 

친구나 이웃을 회원으로 이끌어 주신 회원님

강석진 권오헌 김건우 김경률 김기식 김동춘 김문택 김미정 김석준 김선휴 김용진 김원태 김주호 박정호 박혜경 방채영 서복경 신미지 안진걸 양홍석 윤후덕 이기록 이순우 이은숙 이한나 임성원 전태웅 조석민 최병재 하승수

2018년 6월 20일에서 8월 19일 사이에 신입회원을 추천한 30명. 가나다 순 

 

월간 참여사회 2018년 9월호 (통권 258호)

권오헌 회원 (지인에게 가입 권유함) 

사회복지 현장에서 인연을 맺은 참여연대 이경민 간사님의 추천으로 가입했습니다. 언론에서 들을 수 없었던 사실들을 참여연대를 통해 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이 과거이며, 역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바른 정보와 진실을 전달하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주변에 참여연대 회원 가입을 추천하겠습니다.

 

한결같은 10년지기 회원님

강무일 강미정 강삼규 경미현 고재원 공홍석 구기욱 권남현 권재현 김강학 김경진 김기숙 김동한 김로사 김병모 김봉균 김선명 김소정 김아미 김영준 김우삼 김원기 김은숙 김인철 김재형 김정애 김지연 김철현 김현경 김혜정 김홍근 나수진 노정권 박남희 박명신 박성화 박순태 박영수 박정은 박종필 박준홍 백민우 백승기 성열훈 손성곤 신도연 신미연 신용태 신재영 신호선 안호준 양호숙 오병노 우상범 원정민 유미숙

윤은주 윤홍빈 이관철 이규석 이남희 이대중 이문범 이숙진 이승은 이연희 이용상 이원범 이재광 이정원 이종권 이준희 이해은 이현진 이형철 임민수 임소희 임은숙 임형주 장경진 장유진 장주영 장하연 전승민 정용주 정의석 정재익 정진모 정호득 정희정 조건수 조경아 조재현 주영재 지경주 지민숙 최광호 최규열 최규환 최순주 최창호 최태욱 최형원 한기성 한만수 홍성우 홍일표 

2008년 7월 1일에서 2008년 8월 31일 사이에 가입한 107명, 가나다 순 

 

회비를 증액해 주신 회원님

강경석 권영순 김도연 김영식 김예지 김종배 김현옥 김형년 나은경 배혜미 서영균 시주연 신성용 유은수 유은재 이미선 이복영 이상국 이은경 이은령 이형철 임승환 장우영 정승현 정영선 정찬수 정찬운 조준연 최동진 최주환 하아련 허정도

2018년 6월 17일에서 8월 16일 사이에 회비를 증액해 주신 32명, 가나다 순 

 

든든한 버팀목, 20년지기 회원님

김진규 김향숙 김휘동 김흥창 박정태 손영준 신라미 심원보 오병철 유혜원 이기록 이대훈 이종민 조계성 최수용 최영신 최희영 홍성국  

1998년 7월 1일에서 1998년 8월 31일 사이에 가입한 18명, 가나다 순 

 

신입회원 한마디!

강용철 좋은 일 하십니다

고명숙 시민단체 역할에 대해 너무 늦게 알게 되어 죄송합니다 

곽경란 참여연대 좋아합니다

김기운 국회의원 세비 관련 활동 감사합니다. 국민을 위해 한층 더 분발해주시기 부탁합니다

김길영 국회특활비 공개에 감사드립니다!!

김동길 작게나마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김명연 강좌와 활동에 관심이 있어 가입합니다

김미선 국회의원 특활비 내역 공개를 위해 긴 소송을 하고, 마침내 내역을 공개한 참여연대에 감사합니다 

김병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김상우 좋은 세상이 되도록 노력해 주세요

김상회 어두운 곳을 밝히는 등불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희 참여연대 활동을 응원합니다

김성군 평화통일을 기원하면서 가입합니다 

김안나 멋지십니다 

김여진 뉴스공장을 통해 참여연대 소식 듣다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를 보며 너무 화가 나서 가입했습니다 

김영필 대한민국의 근간이 되는 시민단체로 이어가길 기원하며 

김용석 지금까지의 믿음으로 곧게 나아가 주시길 빕니다

김용익 참여를 항상 기쁘게 생각하겠습니다

김우영 연대는 나의 운명이다

김은영 건전한 시민단체의 표상입니다

김정아 서복경 쌤 사랑합니다

남궁민경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후손들이 지속적인 희망의 돌탑을 쌓을 수 있도록 작은 돌 하나 얹어봅니다

동경이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보다 나은 길로 나아가길 바라며 내가 버는 돈은 사회에서 나오므로 그 돈의 일부는 다시 사회에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문지현 우리 사회가 훨씬 더 나아지기를 바랍니다

박미현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참여연대를 지지합니다!!!

박선민 고생스럽겠지만 변함없이 전진 부탁드려요

박엘리사벳 늦게 가입해서 죄송해요

박은수 항상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노회찬 의원님 영결식이네요. 가뵙지는 못하고 눈물만 앞을 가립니다. 어렵게 되찾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얼마 전부터 여기저기 어려운 시민단체에 작은 마음을 전하고자 노력하는 가운데 ‘다스 뵈이다’ 보고 후원합니다. 적어서 미안합니다

박종현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며 기여하는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이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박한나 살맛 나는 세상을 위한 한걸음에 동참합니다 

박혜경 세상을 바꾸는 시민의 힘, 나부터 시작합니다

박희진 재정상태가 더 열악한 시민단체를 후원하려고 했는데 요즘 부쩍 언론을 통해 참여연대 활약 보도가 많아서 응원합니다.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권력의 감시자가 되어주세요

방채영 억울한 사람들을 돕는 참여연대 활동이 필요합니다 

사자의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그저 감사하죠.

서혜림 정의사회 구현을 위해 일하시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선병국 따뜻한 세상을 위하여

스피드컴119고양일산 

열심히 활동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남편이 먼저 가입해서 우편물은 따로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심용남 공정한 사회를 위한 저의 작은 연대를 표합니다

심원보 연동형 비례대표제 올해 안으로 가즈아아아~!!!!

안용현 조세 정의 꼭 이루어냅시다 

양동주 국민인권증진 및 NGO 후원

양현정 삼성바이오로직스 불법 분식회계 꼭 끝까지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오승훈 공정하고 정의롭고 평등하고 민주적인 사회 구현에 일조하고자 가입합니다

유광석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은규 아직 멀기만 한 정의사회 구현이 안타까워 참여연대에 조금이나마 힘을 싣고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유재원 딴지총수 김어준 화이팅!

유지현 노회찬 의원님 비보를 듣고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미약하나마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윤용학 시민의 힘을 보여주시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처음은 미약하게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윤종애 너무나 훌륭한 일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경섭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부족하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이광모 시민을 위해 수고하시는 여러분을 존경합니다. 작게나마 힘을 보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근진 더 좋은 세상을 위해 함께하고 싶어요

이보덕 정의롭고 투명한 사법부를 만드는 데 동참하고 싶습니다

이순희 국회 특수활동비 분석 발표 내용을 듣고 후원합니다. 활발한 활동 부탁드립니다

이승훈 공익을 위한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싶어, 더 늦기 전에 실행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우정 다시 가입하게 되어 기쁩니다 

이은영 예전부터 고마웠습니다

이은진 원래 하고 싶었는데, 이제야 문을 두드립니다.

이정우 김기식 화이팅!

이주용 열심히 일하는 만큼 홍보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혜연 삼성 끝까지 파주세요

임광채 보다 공정한 사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임대기 늦었지만 참여해봅니다 

임동우 제가 일말의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가입합니다. 대법원의 사법농단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써주세요  

임석명 국회 개혁을 위해

임수현 기본권 침해 관심이 있어서

임종표 제일 앞장서서 나설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더 이상 빠지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임홍규 재벌개혁,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개선, 영세중소상공인 보호에 힘써주세요

장재익 故 노회찬의원의 활동 모습을 보고 가입합니다

전봉수 정의로운 활동 부탁드립니다

정경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대해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더 좋은 사회를 만들 것입니다 

정상윤 반갑습니다

정용춘 개인이 할 수 없는 필요한 부분을 참여연대가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가입합니다 

정윤금 직접 참여할 수는 없어서 후원이라도 합니다 

정윤우 뉴스공장 듣고 가입합니다 

정의현 적은 돈이지만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정진섭 항상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봉사하시는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현애 ‘다스 뵈이다’ 삼성 관련 회계사님 보고 가입합니다. 정말 수고하시네요

정혜란 민생 안정을 위해서라도 공무원들의 실태조사 없는 책상머리 행정보고 및 활동을 바로 잡았으면 합니다. 서민들의 피눈물을 닦아주세요

조수혜 참여연대 활동을 응원합니다

채용진 김경율 회계사님 활동 보고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천호정 기업 대 기업 간의 갑질횡포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는 회사의 회사원입니다. 여러 불합리한 일들을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최장수 사회복지 자원활동에 관심 있어 가입합니다 

최정분 함께 정의사회를 이루기 위해

최종세 더 많은 후원을 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하대진 권력을 감시하는 참여연대를 응원합니다

한상권 사회정의를 위한 신념은 상식이 소통하는 풍요로운 사회

행복한너싱홈노인요양원 

“나도 나이가 들면 노인이 된다” 이 말을 거울삼아 어르신들이 행복한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허선자 참여연대에 가입해야지 생각만 하다가 이제야 합니다

허성철 본인의 존재를 널리 알리고 싶어서!

 

참여사회를 국회의원들에게 보냈습니다!  

「월간참여사회」는 지난 7-8월 ‘이게 국회냐!’ 국회 특집호를 발간했습니다. 20대 국회 전반기에 대한 평가, 국회의원과 국회의 역할과 책무, 시민들이 일상에서 국회를 감시하는 방법 등의 내용이 담긴 참여사회를 국회의원들도 꼭 읽어봐야 하겠지요? 그래서 ‘참여사회 국회에 보내기 캠페인’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총 126명의 회원들이 참여했으며 모아주신 소중한 후원금으로 20대 국회의원 299명에게 「월간참여사회」 7-8월호와 회원들의 요구사항을 담은 서한문을 전달했습니다. 캠페인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참여사회 국회에 보내기 캠페인> 결과 보고

캠페인 참여자 총 126명

캠페인 후원금 504,000원

「월간 참여사회」 7-8월호+서한문 발송  20대 국회의원 299명

 

캠페인에 참여해주신 분들

강동주 강은주 강진명 강혜숙 고재필 고종희 권장희 권주용 김경호 김기호 김대중 김명주 김미경 김부성 김성숙 김성일 김성재 김성제 김영식 김예건 김용미 김준석 김지양 김진규 김철빈 김향숙 김현진 남경호 남동하 남정민 라호진 류미영 문동석 문명희 문선호 민영아 박기영 박동규 박성혁 박송원 박용진 박우철 박은희 박점숙 박형준 백은정 서정민 서정화 서호성 석락희 손안나 송상원 신선준 신정아 심영임 안진환 양정순 엄도영 엄재일 오수일 오형민 오흥주 원유미 유옥란 유현선 윤장숙 윤혜숙 이문리 이민혜 이범경 이상업 이선미 이수연 이순비 이승은 이영동 이영우 이   완 이유진 이은경 이은석 이준호 이찬혁 이철우 이철우 이향숙 이흥희 임왕택 임진희 임태석 장석웅 장혜자 정미현 정석훈 정영무 정용욱 정지인 정창현 정하윤 정현수 정현주 정환구 조계성 조동근 조성신 조순동 조은제 조주현 조혜연 지연숙 차윤호 최규윤 최용근 최태웅 최형규 최홍준 하창익 한제호 허석화 허회준 현기욱 홍정영 홍천희 황보성 황양희 황희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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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참여연대에 케이뱅크 누락 의혹 검토 예정 회신

참여연대 의혹제기 민원을 제보관리시스템에 등재하여 처리하기로
참여연대, 케이뱅크 인가 신청서류 및 주주간 계약서 정밀검토 촉구
케이뱅크의 자본확충 능력 미달 관련, 묵묵부답인 금융위의 각성도 촉구

 

어제(7/3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2017. 7. 13.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성진 변호사)가 공정위에 접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케이티의 계열회사 중 케이뱅크의 누락 의혹에 대한 직권조사 요청서(https://goo.gl/HJUzVs)」에 대한 회신을 보내 왔습니다(별첨자료 참조). 공정위는 이 회신에서 “귀 단체의 민원내용은 별도의 추가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 「제보관리시스템」에 등재하여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우리 위원회의 제보관리시스템에 등재된 경우 법위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제보의 입수, 새로운 증거의 발견,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 조사를 실시하여 처리”하게 되며, 참여연대의 제보내용에 대하여는 “사실관계를 포함한 관련 사항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회신하였습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공정위가 상호출자기업집단 케이티가 케이뱅크를 자신의 계열회사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누락시킨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 및 조사를 시작하기로 한 것을 환영하며, 상호출자기업집단 케이티의 케이뱅크에 대한 공정거래법상의 지배 유무와 관련하여 특히 케이뱅크의 예비인가 및 본인가 신청서류 일체와 케이뱅크 주주들간의 주주간 계약서의 내용을 정밀하게 검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참여연대는 예비인가 및 본인가 신청 서류와 관련해서는 ▲인가신청자가 대주주인 우리은행 단독이었는지, 아니면 사실상의 지배자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케이티가 포함되어 있었는지 여부, ▲만일 ㈜케이티가 인가신청자에 포함되어 있었다면 그 이유가 케이뱅크에 대한 ㈜케이티의 ‘사실상의 지배’와 연관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주주간 계약서와 관련해서는 ▲주주 간 의결권의 공동행사와 관련한 명시적인 조항이 존재하는지 여부, ▲설사 의결권의 공동행사와 관련한 조항이 명시적으로 존재하지 않더라도 정관 내용에 대한 특정한 제약 설정이나 이사 선임권(이사 후보 추천권의 형태로 표현된 것 포함)에 대한 특정한 제약 설정 등 의결권 공동 행사와 결과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갖도록 하는 조항의 존재 여부 등을 정밀하게 확인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앞으로 케이뱅크의 계열회사 누락 의혹과 관련한 정보를 입수하면 적극적으로 공정위에 그 내용을 추가로 제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참여연대는 금융위원회에 공정위와 동일한 일자인 2017. 7. 13. 에 ‘현실성 있고 충분한 자본 확충능력을 갖출 것’이라는 은행법상 인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은행업 인가를 받은 케이뱅크에 대한 진상 조사, 금융이용자 보호 및 감독상의 시정조치를 촉구하는 내용의 「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 요건 위반 의혹과 관련한 진상조사 및 시정조치 요청서」를 송부했으며, 이에 대해 아직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금융위원회에 각성과 조속한 회신을 촉구했습니다. 

 

[보도자료/원문보기]
▣ 별첨자료:  「(공문) 등재관리시스템 등재 사실 통보」 원문

 

 

공정위.png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정위 담당자 이름 및 연락처 등의 정보는 삭제함.

화, 2017/08/0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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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대 입학금 폐지 환영! 군산대를 시작으로 모든 대학에서 신속히  입학금 폐지해야 

입학사무 소요 비용에 학교별로 차이날 이유 없어

전형료 대폭 인하٠서울시립대형 반값등록금도 실현해야
또 졸업유예 시 등록금 징수도 즉시 금지해야

 

최근 국립 군산대가 입학금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입학금은 산정근거도 없고 지출내역도 불투명하여 부당하게 학생・학부모들에게 부담을 주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습니다. 다른 국공립대학도 입학금을 폐지해야 할 것이며 특히 높은 입학금을 받는 사립대도 입학금을 조속히 폐지해야 할 것입니다. 또 차제에 문재인 대통령도 지적했던 대학 입시전형료의 대폭 인하와, 졸업유예 시 대학생들에게 별도로 등록금을 받는 행위도 금지시킬 것, 그리고 전국의 모든 대학에서 서울시립대형 반값등록금을 완성할 것도 강력히 촉구합니다.

 

입학금은 0원(한국교원대학교)에서 102.4만원(동국대)에 이르기까지 천차만별일 뿐만 아니라 그 산정근거와 집행내역도 불분명하다는 지적이있었고, 대학은 입학금을 내지 않으면 입학을 허가하지 않는 방식으로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하게 신입생들로부터 입학금을 강제로 징수한다는 문제제기도 있었습니다. 즉, 입학금은 뚜렷한 근거나 용처도 없이 사실상 대학 입학에 대한 상납금처럼 운용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약 8천여 명의 대학생들이 입학금 폐지를 촉구하는 서명을 했으며 약 1만여 명의 대학생들은 부당하게 낸 입학금을 돌려달라는 입학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군산대를 시작으로 국공립대 뿐만 아니라 사립대도 입학금 폐지가 확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입학식 개최, 학생증 발급 등에 소요되는 입학사무 비용이 학교별로 크게 차이나지 않을텐데, 국공립대 입학금 평균은 15만4천 원, 사립대 평균 77만3천 원으로 차이가 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입학금은 원칙적으로 즉시 폐지하는 것이 맞고, 필요하다면 입학관련 실비만 최소한 징수하면 될 것입니다. 전국의 모든 국공립대와 사립대는 군산대 입학금 폐지를 계기로 신속히 입학금 폐지에 나서 학생들과 학부들의 교육비 고통을 줄이는데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으로 대학 입학금 단계적 폐지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부당한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이 아니라 최대한 신속히 입학금 폐지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최소한 입학금 폐지 목표 연도가 언제인지 분명히 밝히고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도 나서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다수의 입학금 폐지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

 

한편, 예전부터  대학 입시전형료가 너무 비싸다며 수험생・학부모들의 원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적대로 대학 입학 전형료를 대폭 낮출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역시 대학생들의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는 졸업유예시 등록금 징수 행위도 금지시켜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대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가장 중요한 반값등록금 정책과 관련하여,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과 함께 서울시립대형 반값등록금(고지서 상에 등록금 절반 인하+저소득층에겐 국가장학금 추가 지급)을 전국의 모든 대학에서 반드시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끝.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7/08/02-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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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세법개정안, 복지 확대와 공평과세를 위한 첫 걸음

법인세, 소득세 명목세율 인상 및 좋은 일자리 창출 지원이라는

방향성은 긍정적이나 세수증대규모는 아쉬움

실효성있는 정책을 위해서는 적극적 정책 필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법인세, 소득세의 명목세율 인상 및 일자리 창출 등의 방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일자리창출, 소득재분배, 재정의 적극적 역할 수행을 위한 세입기반 확충이라는 이번 세법개정안의 취지에 비해 세수증대효과는 다소 미흡한 수준인 것은 아쉽다.

 

이번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는 연간 5.5조 원으로, 경기에 부담을 주지 않는 최소한에 그친 증세안으로서 세법개정의 목표가 적극적 증세에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소극적 증세안에 그친 것은 재정건전성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 문재인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178조 원 규모의 재정지출 계획을 발표했고, 세수의 추가적 자연 증가분 60조 원과 지출구조조정 60조 원을 기반으로 재원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는데 도전적인 계획이지만 지난 몇 년 간의 세수입 추세와 적극적 지출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감안하면 실현가능성이 낮지 않다. 다만 현재의 178조 원 규모의 재정지출 계획으로 일자리창출, 소득재분배, 초저출산 해결이 가능할지가 의문이다. 정부는 향후 더욱 적극적 증세를 통해 더욱 이러한 과제에 대응할 재원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표] 2017년 세법개정안 연도별 세수효과(전년대비 기준, 억 원)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54,651

9,223

51,662

△4,556

△2,892

1,214

소득세

21,938

6,133

14,508

714

△631

1,214

법인세

25,599

△341

33,773

△5,572

△2,261

-

부가가치세

△369

△493

72

52

-

-

기타

7,483

3,924

3,309

250

-

-

 

세법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한 것이 눈에 띈다. 기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달리 투자와 관계없이 고용 증가에 대해 공제를 실시하며 다른 고용ㆍ투자지원 제도와 중복해 적용한다는 점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정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또한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기간 확대, 임금 증가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및 중소기업 취업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 연장, 근로시간 단축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정책들 역시 방향성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이 세제혜택만을 이유로 고용을 늘리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정책들이 실제 좋은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구직자를 직접 지원하는 정책이 함께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실제로 고용증대세제와 유사한 성격의 세제로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증대세액공제가 2010년 시행되었다가 실효성이 떨어지는 관계로 2011년 폐지된 사례가 있다.

 

투자, 배당, 임금 증가 금액이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할 경우 과세하는 기업소득환류세제가 폐지되고 이를 대체하여 신설된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의 경우, 토지 투자와 배당이 소득 차감 항목에서 제외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기존 기업소득환류세제의 경우 투자와 배당이 소득 차감 항목에 포함되어 있어 대기업들이 고용 증가를 통해 임금을 증가시키지 않아도 과세부담을 지지 않았지만, 신설된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의 경우 토지에 대한 투자와 배당 부분이 소득 차감 항목에서 제외되어 기업들의 고용 및 임금증가 유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해당 세제에서 가장 많은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는 ‘상생협력’이 실질적인 기능을 하기 위한 세밀한 정책 검토는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소득세 최고세율을 조정(5억원 초과 40% → 3억원 초과 40%, 5억원 초과 42%)한 것은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소득재분배를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나 증세 대상 기준이 지나치게 높은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 강화 및 상속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 방향 역시 긍정적이다. 상속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의 경우 다른 세목과의 형평성과 이미 충분히 구축된 과세 인프라 등을 감안할 때 단계적 축소(7% → 5%(‘18)→3%(‘19이후))를 넘어 폐지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 과세 대상 확대 조치가 없는 것도 아쉬움이 남는다.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형평성이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세대상 대주주의 범위를 더욱 확대하는 것이 과세형평성 제고 측면에서 적절할 것이다.

 

법인세 최고 과표구간 신설 및 세율을 인상한 것과 대기업 R&D 세액공제 축소, 설비 투자세액공제 축소, 대기업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조정 등은 담세력이 있는 대기업에 대한 과세를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방향의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법인세율 인상은 상대적으로 세부담 여력이 있는 기업들에게 적정한 세부담을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법인세율 인상을 통해서 예상되는 추가 세수가 2016년 기준 2조 6천억 원이며, 대상 기업이 129개에 그친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과세표준 2천억 원 이하인 기업들 중에도 세부담여력이 충분한 기업들이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후 법인세율 인상 대상과 세율에 대해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율 인상(5%→10%) 및 금융소득 과세특례였던 고배당기업 주주에 대한 배당소득증대세제 종료, 장기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폐지, 해외주식펀드 수익에 대한 비과세 종료, 비우량 채권 등을 편입한 하이일드펀드 수익에 대한 분리과세 종료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 금융자산 등의 자산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과세 시행, 부동산 보유세 강화 등 자산과세에 대한 내용이 이번 세법개정안에 제시되지 않은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2017년 세법개정안은 법인세, 소득세 명목세율 인상과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178조 원 규모의 재정정책으로 한국 사회가 당면한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성장과 분배를 위한 더욱 적극적 정부정책을 위해서는 지금보다 과감한 세수 확보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제 첫 걸음을 뗀 문재인정부인 만큼 이번 세법개정안을 시작으로,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복지 확대와 공평과세 방안을 전향적으로 추진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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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8/0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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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판결비평 토론회 개최

적폐청산과 문화민주주의를 위한 문화예술대책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공동주최 

일시 2017. 8. 4. (금) 오후 2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20호

 

1. 취지와 목적


지난 7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태로 인해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정무수석,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7인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1심판결을 선고하였음. 
기소된 지원배제지시 행위들이 상당수 사실로 드러나면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직권남용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김상률 전 교문수석과 김종덕 전 문체부장관 등 결재라인에 있던 담당자들도 대부분 징역 1년6개월에서 2년을 선고받았으나, 조윤선 전 정무수석 및 문체부장관만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직권남용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음. 또한 공동피고인이 아닌 대통령의 공범여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판단한 점이나, 그 과정에서 좌파에 대한 지원축소와 우파에 대한 지원확대 표방 자체가 헌법이나 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판시 또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음.
이러한 1심판결을 둘러싼 논란들에 대해 문화예술계 인사들과 법조인들이 해당 판결의 문제점에 대해 비평하고, 향후 계속될 블랙리스트 관련 재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토론회를 개최함. 
 

2. 개요


제목: 블랙리스트 1심 판결을 다시 묻다 “조윤선은 과연 무죄인가?”
일시 장소 : 2017. 8. 4. 금 14:00 /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20호 
주최 : 적폐청산과 문화민주주의를 위한 문화예술대책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사회 : 하장호 (예술인소셜유니온 위원장)
발제1 : 하주희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발제2: 이양구(연극연출가, 블랙리스트 타파와 공공성 확립을 위한 연극인회의)

 

지정토론 : 김미도(연극평론가)
                김선휴(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김일권(시네마달 대표)
                이명원(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이재승(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문의 :  김선휴(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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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8/0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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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6_이재용 재판 토론회 웹자조

토론회 <이재용 재판, 어떻게 될 것인가?>

일시 및 장소 : 2017. 8. 16.(수)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 경제개혁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프로그램

<사 회>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발제1> 이재용 재판 진행 경과 소개

- 김민경 한겨레 기자

 

<발제2> 이재용 재판 주요 쟁점에 대한 반박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국민연금 문제 중심으로 

- 홍순탁 회계사|내가만드는복지국가 조세·재정팀장,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발제3> 이재용의 범죄사실 요약 및 쟁점

- 이상훈 변호사·김도희 변호사|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발제4> 뇌물죄에 대한 법리적 판단

- 김남근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목, 2017/08/0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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参与連帯
市民団体、ソウル、韓国

 

活動原則

  • 監視 : 権力に対する監視と牽制は、参与連帯の使命です。市民が本当の主人となる国にするために、日々国家権力の発動するプロセスを厳しく監視する番人になります。
  • 代案 : 合理的で妥当な批判だけでなく、実現可能な代案までを提示します。市民の暮らしに必要なさまざま代案を研究し提示します。
  • 参加 : 参与連帯の力は市民から作られます。財政サポートからボランティア、キャンペーンまで、市民の参加が参与連帯の根源です。
  • 連帯 : 社会的弱者や少数者の声に耳を傾けます。国境内のみにとどまらず、民主主義と平和のために世界市民と共にします。

 

部署

  1. 司法監視センター : 法治国家の番人となり、裁判所、検察、弁護士を正します。
  2. 議政監視センター : 国民が選んだ国会議員を国民が監視します。
  3. 行政監視センター : 公職社会の腐敗や権力の乱用を監視します。
  4. 公益通報支援センター : 不正義に抵抗する公益通報者を支援します。
  5. 公益法センター : 公益訴訟で人権と民主主義を守ります。
  6. 労働社会委員会 : 差別のない労働のための労働政策代案を提示します。
  7. 民生希望本部 : 庶民が幸せに生きる社会のための民生代案を提示します。
  8. 社会福祉委員会 : 施しではなく権利としての福祉を作ります。
  9. 経済金融センター : 公正で民主的な経済秩序のために活動します
  10. 租税財政改革センター : 租税正義の具現のために活動します。
  11. 国際連帯委員会 : 国境を越え、人権と民主主義のために共にします。
  12. 平和軍縮センター : 朝鮮半島の平和のために非核軍縮運動を広げます。
  13. アカデミーヌティナムー(ケヤキ) : 個人や社会の問題を解決する力を育てる市民教育機関です。
  14. 参与社会研究所 : 参与民主社会モデルの開発、代案政策づくりと公論化のために活動します。
  15. 青年参与連帯 : 若者たちのより良い明日に向けて、自ら代弁して社会問題に参加し連帯する活動を行います

 

独立的で透明な財政に向けた三つの原則
参与連帯は会員の会費によって運営しています。参与連帯は政府から一切の財政支援を受けません。 参与連帯は財政の独立性が重要だと考えます。2016年間収入 ▶ 会費 76.7% / 後援金 14.7% / 其の外 8.6%

 

活動の種別

  • 訴訟 (民事、刑事、憲法)
  • 立法発議、請願
  • 政府機関に対する監査請求
  • 記者会見、討論会
  • 声明、論評
  • 政策報告書、定期刊行物、出版物の発行
  • 非暴力直接行動、1人デモ、集会
  • 大衆講演、市民教育
  • 青年公益活動家学校プログラム

 

主要活動

参与連帯は1994年、「参加と人権を二つの軸とする希望の共同体」を実現するために、活動家、学者、法曹家たちが設立した非営利民間団体です。
参与連帯は政治、経済、社会の各分野の権力の乱用と集中、機会の独占を監視し告発することで、市民の民主的参加に基づく法の支配を定着させるため、活動に取り組んできました。
構成員すべてに人間らしい暮らしが権利として保障されるよう、多くの政策と代案を提案し、制度化することに専念しました。
正義と平和のために行動するすべての市民と進んで連帯し、国境を越えて仲間愛を広げてきました。
 

  • 1994-2001 国民生活最低ライン確保運動、国民基礎生活保障法制定運動
  • 1994- 公益通報者保護運動
  • 1996-2001 腐敗防止法制定運動 (2001年 腐敗防止法制定)
  • 1997-2007 サムスン電子株主総会出席など5大財閥企業に対する小口株主運動の拡大
  • 2000, 2004 総選挙市民連帯の発足と落薦・落選運動
  • 2001-  移動通信料金引き下げ100万人の波運動
  • 2002 F-15K戦闘機導入反対運動
  • 2002 女子中学生死亡事件に関連した韓米SOFA(在韓米軍地位協定)改正要求活動
  • 2003-2008  米国のイラク侵攻と韓国軍のイラク・アフガニスタン派兵反対集中行動
  • 2004, 2006 最低生計費で1カ月過ごす体験「希望UP」キャンペーン
  • 2006- 国会活動監視サイト『開け、国会』開設および監視活動展開
  • 2006-2011  韓米FTA(自由貿易協定)拙速交渉阻止運動
  • 2007- 大学登録金引き下げキャンペーン
  • 2008 狂牛病リスクのある米国産牛肉輸入反対活動
  • 2009 集会の自由のためのソウル広場許可制条例改正運動
  • 2010- 天安艦沈没事件の真相究明要求活動
  • 2011- 済州(チェジュ)海軍基地建設阻止運動
  • 2012 ソウル市の生活賃金導入運動
  • 2013- 大企業の不公正行為の根絶、中小商工人を支える経済民主化運動
  • 2013- 国家情報院の大統領選挙介入の真相究明と責任者処罰を求める活動
  • 2014- セウォル号惨事の真相究明活動
  • 2014-2015 解放70年、韓半島平和キャンペーン
  • 2015- 比例代表制の拡大を通じた選挙制度改革運動
  • 2016-2017 朴槿恵即刻退陣のための非常国民行動を組織

 

国連経済社会理事会(ECOSOC)の特殊協議地位
参与連帯は2004年から国連経済社会理事会(ECOSOC)の特殊協議地位を得て、国連の公式な市民社会のパートナーとして活動しています。このような活動を通して、韓国の平和と人権、民主主義を国際人権メカニズムを活用して実現する取り組みを行ってきました。

 

参与連帯が共に活動する国際ネットワーク

  • ANFREL(アジア自由選挙ネットワーク)
  • CIVICUS(世界市民団体連合)
  • Forum-Asia(フォーラムアジア)
  • GPPAC Northeast Asia(ジーパック北東アジア - 武力紛争予防のためのグローバルパートナーシップ)
  • Reality of Aid(国際援助ネットワーク)
  • SDMA(アジア民主化運動連帯)
  • FIDH(国際人権連盟)

 

思ったより近い参与連帯

 

お問い合わせ

  • 住所 : ソウル鍾路区紫霞門路9道(ジャハムンロ9ギル)16 GOOGLE MAPbit.ly/1R8c0eD
  • 電話 : +82 2 723 5051
  • ファックス : +82 2 6919 2004
  • 電子メール : [email protected]
  • ホームページ : www.peoplepower21.org/english

 

 

 

 

목, 2017/08/03-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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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대가 시작한 입학금 폐지, 
국공립대는 함께하고 사립대는 따라하자

입학사무 소요 비용에 학교별로 차이날 이유 없어
전형료 대폭 인하٠서울시립대형 반값등록금도 완성해야

일시 장소 : 08.03.(목) 오전11:30, 정부서울청사(광화문)

 

cc20170803_입학금폐지촉구

<입학금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는 심현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

 

최근 국립 군산대가 입학금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입학금은 산정근거도 없고 지출내역도 불투명하여 부당하게 학생・학부모들에게 부담을 주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습니다. 다른 국공립대학도 입학금을 폐지해야 할 것이며 특히 높은 입학금을 받는 사립대도 입학금을 조속히 폐지해야 할 것입니다. 또 대학전형료 대폭 인하와 서울시립대형 반값등록금 완성도 촉구합니다.


입학금은 0원(한국교원대학교)에서 102.4만원(동국대)에 이르기까지 천차만별일 뿐만 아니라 그 산정근거와 집행내역도 불분명하다는 지적이있었고, 대학은 입학금을 내지 않으면 입학을 허가하지 않는 방식으로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하게 신입생들로부터 입학금을 강제로 징수한다는 문제제기도 있었습니다. 즉, 입학금은 뚜렷한 근거나 집행내역도 없이 사실상 대학 입학에 대한 상납금처럼 운용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약 8천여 명의 대학생들이 입학금 폐지를 촉구하는 서명을 했으며 약 1만여 명의 대학생들은 부당하게 낸 입학금을 돌려달라는 입학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군산대를 시작으로 국공립대 뿐만 아니라 사립대도 입학금 폐지가 확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입학식 개최, 학생증 발급 등에 소요되는 입학사무 비용이 학교별로 크게 차이나지 않을텐데, 국공립대 입학금 평균은 15만4천 원, 사립대 평균 77만3천 원으로 차이가 날 이유가 없습니다. 전국의 모든 국공립대와 사립대는 군산대 입학금 폐지를 계기로 신속히 입학금 폐지에 나서 학생들과 학부들의 교육비 고통을 줄이는데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으로 대학 입학금 단계적 폐지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입학금 폐지 목표 연도가 언제인지 분명히 밝히고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는 발의된 다수의 입학금 폐지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

 

한편, 예전부터  대학 입시전형료가 너무 비싸다며 수험생・학부모들의 원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적대로 대학 입학 전형료를 대폭 낮출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역시 대학생들의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는 졸업유예시 등록금 징수 행위도 금지시켜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대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가장 중요한 반값등록금 정책과 관련하여,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과 함께 고지서 상에 등록금 절반 인하와 저소득층에겐 국가장학금 추가 지급을 하는 서울시립대형 반값등록금을 전국의 모든 대학에서 반드시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끝.


경기대(서울)⋅경희대⋅고려대⋅상지대⋅이화여대
청주대⋅한양대⋅홍익대 총학생회⋅숙명여대비대위

반값등록금국민본부⋅청년하다⋅참여연대⋅전한련⋅한대련
전한련(전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 연합) : 가천대⋅경희대⋅대구한의대⋅대전대⋅ 동국대(경주캠퍼스, 일산캠퍼스)⋅동신대⋅동의대⋅부산대⋅상지대⋅세명대⋅우석대⋅원광대의 한의과대학 및 한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08/03-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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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발걸음 뗀 법무부 탈 검찰화

직제 일부 개정 긍정적이지만 반쪽짜리에 그쳐
국실장은 물론 과장급까지 포함해 과감한 인사혁신 필요

 

법무부는 지난 8월 1일(화), 법무부 주요 보직들을 검사만 맡을 수 있도록 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이하 직제)> 의 일부 개정을 공포하였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무부 탈검찰화를 위한 첫 발걸음을 떼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있어 보다 더 개정하고 실제로 검사를 임명하는 관행을 끊어낼 것을 기대한다.


이번 직제 개정으로 기존에 검사만이 임명 가능했던 국‧실장직 중 기획조정실장과 법무실장, 범죄예방정책국장에 대해 검사가 아닌 이들도 맡을 수 있게 하였다. 이중에서도 특히 기획조정실장과 법무실장은 법무부의 주요 정책을 총괄하는 요직인 만큼,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검사가 아닌 이들에게 맡겨야 하는 직위다. 법무부 탈검찰화를 위한 첫 발걸음이라고 평할 만 하다.


그러나 실질적인 법무부 탈검찰화를 위해서는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 우선 이번 직제 개정에 불구하고, 주요 국‧실장직에 검사가 들어올 여지를 여전히 남겨두었다. 현직 검사가 맡을 수 없게끔 분명히 해야했는데, 검사도 맡을 수 있고 검사가 아닌 이들도 맡을 수 있게끔 개정하는데 그쳤다. 게다가 검찰국장직은 검사가 독점하는 직위로 그대로 남겨두었다. 반쪽짜리 직제규정 개정이라 아쉬움이 크다.


또한, 국‧실장급의 직제규정과 달리 주요 과장급의 검사 독점 직제는 여전하다. 특히 법무실장은 조만간 비(非)검찰출신 인사가 임명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법무실의  법무심의관을 포함해 모든 과장직(법무과장, 국제법무과장, 국가송무과장, 통일법무과장, 상사법무과장, 법조인력과장)은 여전히 검사 독점 보직인 상황이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전면적으로 손보지 않았음은 유감이다.  가까운 시일안에 직제와 직제 시행규칙을 더 고쳐야 할 것이다. 


한편 법무부는 이번 직제 개정을 지난 7월 25일에 입법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지난 7월 27일 고위검사급 인사에서는 기획조정실장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현직 검사를 임명하였다. 특히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기존에도 검사가 독점하는 보직이 아니었다. 법무부 스스로 표방한 탈검찰화 방침에 부응하지 못한 인사였다.  물론 한번에 모든 국‧실장급 검사를 교체하기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을수도 있으나, 다소 인사 시점을 늦추더라도 검사가 아닌 인물로 임명하는 것이 좋았을 것이다. 단순히 검사 독점 직제를 검사가 아닌 이들도 맡을 수 있게끔 규정을 바꾼다고 해서 탈검찰화가 되는 건 아니다. 향후 인사에서는 실제로 비검찰출신 인물을 국‧실장에 임명할 것을 기대한다. 

 

 

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
 

목, 2017/08/0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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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2><span style="color:#3498db;">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 금융소득에 대해 종합과세 필요해</span></h2> <p> </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분리과세 되고 있는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가 필요하다는 <모든 소득에 공정한 세금을>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사회의 양극화 현상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금을 통해 분배상황 개선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실제 세금을 통한 지니계수 감소율에 있어 한국(8.7%)은 OECD 평균(31.3%)에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 소득세의 누진도가 세계적으로 작은 것이 아님에도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비과세 감면 제도가 많은 것, 주택임대소득이 제대로 과세되고 있지 않는 것, 금융소득의 분리과세로 고소득층의 세부담이 완화된 것을 원인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2천만원이하의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는 공평과세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소득ㆍ고자산가층에게 세금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분리과세되고 있는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화가 필요합니다.</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주택임대소득은 지금까지 제대로 과세된 적이 없습니다. 2017년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답변한 자료에 따르면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한 인원은 국세청이 안내한 인원의 1/10에 불과합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제대로 된 과세는 2014년에야 제도로 확정되었고 그 시행은 2019년부터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2014년에 확정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방안은 2천만원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금융소득과 유사하게 간주해 분리과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소득은 금융소득 대비해 혜택이 과다합니다(2천만원 기준 실효세율 비교 : 주택임대소득 3.1%, 금융소득 15.4%). 그리고 주택임대소득을 금융소득과 유사한 것으로 본다면 금융소득에는 존재하지 않는 필요경비율, 기본공제를 적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관련해 주택임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간주하더라도 분리과세 시 적용하는 기본공제(4백만원), 필요경비율(60%)은 종합소득 과세 시 기본공제(150만원), 주택임대에 대한 필요경비율(고가주택임대 단순경비율 37.4%, 일반주택임대 단순경비율 42.6%)과 비교하면 과도한 수준입니다.</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금융소득은 예금이나 주식과 같은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2천만원의 금융소득이 발생하려면 정기예금 금리와 배당 수익률 감안 시 약 10억원의 금융자산을 보유해야 합니다. 그런데 금융소득이 많은 이는 다른 소득 또한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소득의 경우 상위 10%가 전체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하위 70%는 사실상 금융소득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을 2013년 결정한 2천만원으로 유지하는 것은 공평과세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종합소득세율(6.6~46.2%)을 감안하면, 종합과세되지 않는 금융소득에 대해 고소득자는 최대 30.8%p 세금 감면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금융소득 분리과세와 함께 비교과세제도가 운영됨에 따라 금융소득만 있는 납세자의 경우 다른 소득 대비해 세부담이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주택임대소득은 전면 종합과세하고 세제혜택은 줄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은 원천징수가 불가능한 소득으로 이에 대한 분리과세는 일정 금액 이하의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를 종결시키는 분리과세의 일반적인 경향과도 배치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소득과의 형평을 위해서 기본공제와 필요경비율을 축소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은 전면 종합과세 내지 종합과세 기준을 하향해야 합니다. 현재의 분리과세와 비교과세제도가 폐지될 경우 고소득자에게는 더 많은 세금을 저소득자에게는 더 적은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모든 소득에 공정하게 세금이 부과되어야 조세정의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모든 소득에 공정한 세금을> 이슈리포트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WjMLR6fzC_G8A1nBrFO_haQTw8vfHmj1idp…;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보도자료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wel1nkDone0NDm-XykLKm8dt7L_uNmf6Pdb…;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 </p></div>
수, 2019/04/1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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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법의 '대공'정보 용어 개선 필요성 공감

국정원개혁위의 국정원 개혁방안에 반영되어야 

 

경향신문 보도(8/2)에 따르면, 국정원개혁위원회의 정해구 위원장이 국가정보원법에 규정된 ‘대공(對共)’ 정보라는 표현을 개선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국정원법 제3조에서 대정부전복 정보와 방첩정보 수집 등과 함께 대공정보 수집도 국정원의 직무로 정한 부분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국가존립이나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음에도 공산주의 사상을 접하거나 수용하는 단순한 행위만으로도 국정원의 정보수집과 감시대상이 되어 왔다는 점에서, 이 표현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은 매우 적절하다고 본다.  정치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활동으로 이어지게 하는 ‘대공’정보라는 용어를 바꾸거나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게다가 우리가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현행 법률 중, ‘대공(對共)’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법률은 국가정보원법이 유일하다. 심지어 국가보안법에도 없다. 그만큼 국가정보원법이 독특하다는 것을 뜻한다.
‘대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시행령은 3가지 있는데,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과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행정자치부령인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에 ‘대공(對共)’이라는 단어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 법령들의 모법인 상위법률에는 그 어디에도 ‘대공’이라는 단어는 없다. 국가정보원법을 상위 모법으로 삼고 있는 ‘정보 및 보안업무기획ㆍ조정규정’이 그나마 ‘대공’이라는 표현이 들어있는 유일한 시행령이다.  

 

한편 ‘대공 수사권’을 국정원이 가지고 있다는 표현이 일반적인데, 이 역시 적절한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 국가정보원법에서는, 형법의 내란죄와 외환죄, 군형법의 반란죄, 암호부정사용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 국가보안법 위반죄에 대해 수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를 공산주의 또는 공산주의 행위와 관련된 수사권으로 부르는 것도 부적절하다. 이 권한들은 국가안보관련 범죄수사권 등으로 부르는 것이 옳다고 보며, 이 또한 정보수집 기관이 아닌 일반 수사기관의 권한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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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8/0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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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0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2017년 7월 3일(월)부터 8월 10일(목)까지 6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24명의 20대 청년 분들이 함께 참여하는데, 이 6주 동안 우리 청년공익활동가학교 친구들은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청년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직접행동을 기획하고 진행함으로써 미래의 청년시민운동가로 커나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후기는 정명주님께서 작성해주셨습니다 :)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방중마다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20170705_[강연]촛불시민혁명의 민주주의와 시민불복종, 국민연금 (3)

 

<지금 국민연금 타령이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평소 미국식 유머 코드에 약한 나로서는 두어 시간 동안 강연자님의 촌철살인과 각종 상황극, 그리 고 호통개그 등으로 인해 거의 실신할 지경이었다. 워낙 목소리도 좋으셔서 반쯤은 화나신 게 아닐까 싶을 정도였는데, 비록 짧은 만남이었지만 정말 독보적인, 강력한 캐릭터를 지니신 분이란 것을 알 수 있었다.

 

처음 일정표에서 국민연금 강연을 보고, 이것에 대해 후기를 작성하고자 했을 때에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연금제도 자체가 상 당히 정밀한 계산과 정교한 예측 모델에 근거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소 복잡하고 추상적인 개념들을 접하게 될 것이 라며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둔 상태였다. 그러나 실제 강연에서 다뤄진 내용들은 전혀 전문적인 용어와 복잡한 계산 없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용어 위주로, 그리고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상황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셨다. 내 생 각에는 그것이 강연자 님이 비전공자인 수강생들의 지적 배경을 고려해서 쉽게 쉽게 설명하려는 의도였다기보다는, 실제로 본 인께서 국민연금과 관련된 여러 담론에서 등장하는 전문적인 개념들이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여기는 것처럼 느껴졌다.

 

강연의 주된 화제는 국민연금 제도 내적인 운영방식이나 재원 형성, 분배 방식 등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그 제도가 전제하는 각종 사회적 상황들의 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즉 제도 자체의 미시적인 설계상의 결함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 라, 급변하는 사회상으로 인하여 처음 제도가 도입되었을 때 그것이 전제했던 사회적 상황과 간극이 발생했다는 점을 강조했 는데,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경계하게 되는 핵심적인 요인이었다.

 

대표적인 예로 전통적인 ‘정상적’ 경제활동 주기는 20세부터 60세까지 40년 동안 경제활동을, 그리고 그 이후 10~15년가량 의 노후생활을 할 것으로 간주했다. 하지만 후기 산업화 사회에 진입한 많은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경제활동기간은 단축되고(30세~55세 정도), 평균수명은 늘어나는 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경제활동과 노후생활 사이에 분명했던 경계가 이제는 불분명해진다. 또한, 경제성장기에 높았던 금리가 현재는 1% 안팎으로 떨어졌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구조의 변화에 상응하여 국민연금 제도 또한 새로이 적응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터져 나오는 웃음을 참느라 애쓰던 와중에도 강연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다. 본 강연은 국민연금 에 대해 다루고 있지만, 국민연금 논쟁을 통해 드러나는 사회구조적인 변화에 대해 더 생각해보자고 제안한다. 결국 대안은 우리가 기존에 당연시해왔던 것들을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것에서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170705_[강연]촛불시민혁명의 민주주의와 시민불복종, 국민연금 (4)

 

수, 2017/07/0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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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0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2017년 7월 3일(월)부터 8월 10일(목)까지 6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24명의 20대 청년 분들이 함께 참여하는데, 이 6주 동안 우리 청년공익활동가학교 친구들은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청년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직접행동을 기획하고 진행함으로써 미래의 청년시민운동가로 커나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후기는 박미르님께서 작성해주셨습니다 :)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방중마다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시민사회와 국제 애드보커시>

 

백가윤 간사님의 강의는 두 개가 있었는데, 백가윤 간사님이 이야기를 되게 잘 해주셔서 집중하면서 들을 수 있었다. 아시아 지역에서 중심으로 일어나는 문제들과 활동가들이 겪는 인권 침해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어떠한 국제 사회 간의 협력이 있었는지를 이야기해 주셨다.

세월호와 강정마을 등도 다른 나라의 단체들의 도움을 많이 받거나 연대를 하기도 했다고 한다. 또 다른 나라의 문제들도 도움을 주기도 한다고 하였는데, 그 과정이 힘들고 복잡하다는 느낌도 받았고, 그렇게 해도 막상 많은 결과를 얻지 못한다고 생각되었다. 유엔의 영향력도 결국은 막강한 힘이라기 보단 통보 식이라는 것이 이유이지 않을까 했다.

결국에 이야기하는 것은 시민단체나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들도 다른 나라와 함께 이야기해야 하고, 다른 나라의 문제도 같이 이겨내야 한다는 내용이었던 것 같다. 어찌 되었든 서로 돕는 사회가 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했다.


목, 2017/07/0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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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대 입학금 폐지 환영! 군산대를 시작으로 모든 대학에서 신속히  입학금 폐지해야 

입학사무 소요 비용에 학교별로 차이날 이유 없어

전형료 대폭 인하٠서울시립대형 반값등록금도 실현해야
또 졸업유예 시 등록금 징수도 즉시 금지해야

 

최근 국립 군산대가 입학금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입학금은 산정근거도 없고 지출내역도 불투명하여 부당하게 학생・학부모들에게 부담을 주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습니다. 다른 국공립대학도 입학금을 폐지해야 할 것이며 특히 높은 입학금을 받는 사립대도 입학금을 조속히 폐지해야 할 것입니다. 또 차제에 문재인 대통령도 지적했던 대학 입시전형료의 대폭 인하와, 졸업유예 시 대학생들에게 별도로 등록금을 받는 행위도 금지시킬 것, 그리고 전국의 모든 대학에서 서울시립대형 반값등록금을 완성할 것도 강력히 촉구합니다.

 

입학금은 0원(한국교원대학교)에서 102.4만원(동국대)에 이르기까지 천차만별일 뿐만 아니라 그 산정근거와 집행내역도 불분명하다는 지적이있었고, 대학은 입학금을 내지 않으면 입학을 허가하지 않는 방식으로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하게 신입생들로부터 입학금을 강제로 징수한다는 문제제기도 있었습니다. 즉, 입학금은 뚜렷한 근거나 용처도 없이 사실상 대학 입학에 대한 상납금처럼 운용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약 8천여 명의 대학생들이 입학금 폐지를 촉구하는 서명을 했으며 약 1만여 명의 대학생들은 부당하게 낸 입학금을 돌려달라는 입학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군산대를 시작으로 국공립대 뿐만 아니라 사립대도 입학금 폐지가 확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입학식 개최, 학생증 발급 등에 소요되는 입학사무 비용이 학교별로 크게 차이나지 않을텐데, 국공립대 입학금 평균은 15만4천 원, 사립대 평균 77만3천 원으로 차이가 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입학금은 원칙적으로 즉시 폐지하는 것이 맞고, 필요하다면 입학관련 실비만 최소한 징수하면 될 것입니다. 전국의 모든 국공립대와 사립대는 군산대 입학금 폐지를 계기로 신속히 입학금 폐지에 나서 학생들과 학부들의 교육비 고통을 줄이는데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으로 대학 입학금 단계적 폐지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부당한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이 아니라 최대한 신속히 입학금 폐지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최소한 입학금 폐지 목표 연도가 언제인지 분명히 밝히고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도 나서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다수의 입학금 폐지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

 

한편, 예전부터  대학 입시전형료가 너무 비싸다며 수험생・학부모들의 원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적대로 대학 입학 전형료를 대폭 낮출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역시 대학생들의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는 졸업유예시 등록금 징수 행위도 금지시켜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대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가장 중요한 반값등록금 정책과 관련하여,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과 함께 서울시립대형 반값등록금(고지서 상에 등록금 절반 인하+저소득층에겐 국가장학금 추가 지급)을 전국의 모든 대학에서 반드시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7/08/0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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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대학생들의 문제가 뒷전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청년 대학생 관련 문재인 정부 100대 정책과제 평가 기자회견
입학금 폐지의 목표연도∙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재원 마련 불충분해

일시 장소 : 7. 20. (목) 오후 1시, 광화문 광장

 

20170720_국정과제평가_입학금등록금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는 이영모 청년참여연대 대학분과장>

 

최근 국정기획자문위(이하 국정기획위)는 100대 국정과제를 선정했습니다. 그 중 입학금과 등록금을 비롯한 대학생 관련 정책은 공약보다 상당히 후퇴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입학금 단계적 폐지의 목표 시점을 밝히고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재원과 목표수준을 제시하여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의지를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입학금 폐지와 반값등록금 추진을 공약했습니다. 청년들이 요구해왔던 정책을 공약으로 추진했다는 데에서 많은 청년단체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국정기획위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를 보면, 입학금은 단계적 폐지를 하겠다고 밝혔고, 등록금은 2018년부터 대학생이 체감할 수 있는 등록금 부담 경감,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 경감을 실시하겠다고 제시했습니다.


입학금은 0원에서 102.4만원(동국대)에 이르기까지 천차만별일 뿐만 아니라 그 산정근거와 집행내역도 불분명하다는 지적이있었고, 대학은 입학금을 내지 않으면 입학을 허가하지 않는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금원을 강제로 징수한다는 문제제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약 8천여 명의 대학생들이 입학금 폐지를 촉구하는 서명을 했으며 약 1만여 명의 대학생들은 부당하게 낸 입학금을 돌려달라는 입학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공약으로 입학금 폐지를 약속했습니다. 많은 국민들과 학생・학부모는 2018년부터 대학 입학금이 사라지는 것으로 기대를 했으나 국정기획위는 100대 국정과제로 입학금 단계적 폐지를 제시하여 적지않은 실망을 안겼습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입학금 단계적 폐지의 목표 연도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조기에 입학금이 폐지될 수 있도록 분명한 입장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에서 고교 무상화에 1조원을, 반값등록금에 1.2조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국정기획위는 이제 등록금부담완화와 고교무상화를 묶어서 5년간 1조원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고교 무상화는 22년 완성을 목표 시점을 밝히고 있는 것에 비하여 등록금부담경감은 어느정도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조차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을 볼 때 등록금부담완화에 진정성 있는 노력을 기울일 수 있을 것인지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반값등록금 완성을 위하여 예산 배정을 확대하고 완성 목표시점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학자금대출 무이자화, 기숙사 확충, 사학비리 근절, 거점 국립대 문제, 대학 구조조정 등 대학가 현안이 많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상곤 교육부장관은 산적한 현안에 대하여 당사자인 학생들과 충분한 소통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잡아야 할것입니다.

 

청년참여연대∙청년하다∙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상지대학교총학생회∙21c한국대학생연합
19대 대선 대학생 요구 실현을 위한 전국대학 학생회 네트워크

(강릉원주대 총학생회, 경기대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경인교대 총학생회, 경희대 총학생회, 고려대 총학생회, 동국대 총학생회, 동덕여대 총학생회, 삼육대 총학생회, 서강대 총학생회비상대책위원회, 성공회대 총학생회, 숙명여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순천향대 총학생회, 이화여대 총학생회, 인천대 총학생회, 전북대 총학생회, 한국외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한국외대 글로컬캠퍼스 총학생회, 한양대 총학생회, 홍익대 총학생회, KAIST 학부 총학생회, 전국교육대학생연합,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동국대 사범대 학생회, 연세대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이과대학 학생회, 성균관대 사범대 학생회)
 

▣ 붙임1 : 2017년 입학금 부담이 높은 상위 10개 사립대학교 현황

 

순위

학   교

입학금 (단위:천원)

1

동국대학교

1,024

2

한국외국어대학교

998

3

고려대학교(본교)

996.6

4

홍익대학교

996

5

인하대학교

992

6

세종대학교

990

7

연세대학교

985

8

중앙대학교

980

9

한양대학교

977

10

서강대학교

969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07/20-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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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문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The “Comfort Women” Issue: What Should Be Done About It?

 

김창록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Kim Chang-rok, Professor of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School

 

 

※ 시민평화포럼은 한반도 문제에 관한 한국 시민사회의 시각과 입장을 해외 각국에 알리고자 정기 영문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작성자 및 출처를 밝힌 후 비상업 용도로 자유로이 배포하실 수 있습니다. ​

 

[국/영문 보고서 전문]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7/08/0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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