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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과도기 혼돈의 진보 ⓸] 문재인 정부의 출구는 ‘사회적 합의’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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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과도기 혼돈의 진보 ⓸] 문재인 정부의 출구는 ‘사회적 합의’에 있다

익명 (미확인) | 월, 2018/08/20- 13:10
많은 사람들이 직감하고 있다시피 지금 우리는 대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한반도 지형이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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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칼럼 ‘한국경제, 죽어야 산다’에서 현재 한국산업구조의 근육질적 경직성을 지적하고 격변하는 외부환경에 응동할 수 있는 유연한 연성구조로 전환하여 급작스런 실패와 외부적 충격을 대비할 것을 제안하였다.

경직성과 더불어 한국경제가 지닌 심각한 위험요소는 주요재벌 그룹에 지나치게 편중되거나 의존되여 있다는 것이다. 재벌들이 봉건영주처럼 군림하는 한국경제의 위험한 현실은 2015년 기준으로 상장된 싯가총액의 약 45%를 10대 재벌이 점하고 있고, 특히 삼성전자과 현대자동차 계열 양대그룹이 삼분지 일에 해당하는 30% 수준을 차지하고 있는 사실에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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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의 최대 리스크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 그 중에서도 삼성, 현대 등 일부 재벌의 집중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점이다. (자료: 홍종학 경제정책연구소)

삼성, 현대가 무너진다면?

우리가 매일 북한문제를 매우 심각한 문제로 다루고 있지마는 오로지 경제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남한 경제규모의 5%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북한경제수준이다. 자연히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그룹이 실패하여 파산될 경우 한국사회와 산업에 미치는 파장과 부담은 북한붕괴보다 훨씬 클 수 있다고 판단된다.

사정이 이렇게 중차대함에도 불구하고 양대그룹의 주요 결정이 소수의 총수가족들에 의해 족벌경영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대한민국 5천만 국민들의 운명을 이씨와 정씨 가문들이 사실상 틀어쥐고 있는 셈이다. 김동춘 다른백년 연구원장이 이런 모습의 한국을 ‘기업(영주)국가’로 명명한 것은 지극히 타당하며, 이러한 사회경제적 조건하에서는 박근혜정부 관료들은 이들 재벌가문의 마름에 불과할 뿐이다.

한국정부가 북한의 붕괴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하듯이, 당연히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그룹이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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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과 현대가 망하면 한국 경제는 어떻게 될까. 한국경제가 통째로 망하진 않아도 워낙 이들 기업의 비중이 커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들 기업의 혁신과 사회적 역할에 대한 관심이 클 수 밖에 없는 이유이다. (이미지 출처: http://www.ilyo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22058)

혹자는 필자가 일어나지도 일을 침소봉대 과장하여 쓸데없는 분란을 일으킨다고 비난할 수도 있다. 이러한 비난이 맞기를 바라는 것이 필자의 솔직한 심정이지만, 불과 수 년전까지 핸드폰 분야의 절대강자였던 노키아의 몰락과 현재 선진국들 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자동차 산업의 창조적 단절적 격변과정을 지켜보면,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한국경제는 현하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 보다 책임있는 자세다.

더구나 마른날에 폭우와 장마를 대비하는 것이 위기관리대책의 기본원칙이다. 요즘처럼 날씨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삼성은 안전한가

국가 또는 정권이 해야 할 가장 주요한 책무가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안전을 지켜주는 것이다. 2016년 현재 대한민국의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일들은, 오로지 정권유지를 위해서 북한의 위협을 과장하여 사드배치 등 온갖 분란을 일으킬 것이 아니라, 1)기후변화에 따른 전력 및 에너지정책, 2)자연재난 방지대책, 3)외생 바이러스가 가져올 대규모 질병위험에 대한 검역과 의료체계, 그리고 4)불안정한 재벌 독과점에서 오는 금융과 산업적 위기(contingency)을 예측하여 사전적 예방적 점진적으로 위기요소들을 분산하는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현재의 박근혜 정권은 무능한 정도를 넘어서 한국의 미래를 자해하는 재앙적 집단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를 들여다 보자. 2015년 기준으로 계열사를 제외한 전자사업 분야만 연 200조 매출에 25조 수준의 영업이익을 내는 세계적 규모의 매머드급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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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포트폴리오는 거의 완벽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백색가전,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등이 경기변동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상호 완충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런 삼성도 극심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안심할 수 만은 없다.

사업분야도 백색가전, 반도체와 액정판넬, 모바일통신기기(IM)와 관련전자 부품 등으로 4-5개 영역으로 다변화되여 있고, 생산거점과 수요시장도 국내외를 포함하여 지역별 권역별로 균형적으로 잘 배치되여 있다. 겉으로 보면 난공불락의 요새로 대한민국이 자랑할 만한 간판 기업임에 틀림없다.

가전분야

사업분야별로 내용을 개략적으로 들여다보면, LG와 함께 세계시장을 주름잡는 가전분야는 다양한 제품과 디자인의 구성으로 당분간 위험요소가 없어 보인다. 가전제품 수명과 시장의 수요특성상 단기적이기보다는 3-5년 단위로 중기적 변동과 충격이 예상되며 핵심은 일상적인 기술개발과 혁신역량을 유지하는데 달려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지난 시절 절대 강자이였던 일본의 소니와 유럽의 필립스 등이 지금은 잊혀진 존재가 되어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장기적 몰락은 삼성과 LG에게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야

디지털시대의 쌀이라고 할 반도체와 액정판넬은 천문학적 투자규모와 세계일류수준의 생산기술을 강력한 보호막으로 내세워 세계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아마도 한나라의 모든 물적 인적 자원을 독점할 수 있는 한국적 재벌체제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최근 중국이 거대한 자국 수요를 기반으로 삼성을 능가할 수 대규모 투자를 암시하고 있고, 일본과 대만이 손잡고 기술과 규모의 양면에서 한국업체들을 항상적으로 협공하고 있다. 액정판넬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로 경쟁력을 유지하고 비메모리 반도체분야에서 경쟁적 입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그동안 상대적으로 안정된 수익을 즐겼던 위치에서, 조만간 적자를 감내하면서도 시장점유률 방어에 급급한 형세로 바뀔 수 있음을 예고한다.

조선분야에서 경험했듯이, 잘못되면 천문학적으로 이루어진 고정자산에서 발생하는 과다한 관리비용이 삼성전자라는 개별 기업뿐만 아니라 한국경제전반에 역풍을 불러올 위험성이 상존한다고 할 것이다.

모바일과 부품분야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분야는 역시 모바일통신기기와 부품사업 분야이다. 삼성내 부품사업 분야의 수요는 대부분 삼성전자 자체수요이다. 따라서 모체인 삼성전자가 잘못되면 부품사업 분야는 대부분의 판로를 상실하고 파산할 수 밖에 없다.

협력사들의 기술을 편법으로 갈취하는 등 많은 전문기업들의 희생위에 자신들만의 계열자회사를 일방적으로 밀어주며 성장한 재벌들이 국민경제에 매우 심각한 폐해를 끼치는 지점이다. 잘 나갈 때는 사업수익을 사적형태로 독점하지만 위기가 닥치면 계열전체가 동시에 무너지면서, 어쩔 수 없이 공적 영역인 금융과 재정 등이 동원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연출하여 국민경제의 또 다른 폐해와 부담을 요구하게 된다.

IM분야는 항상 창조적 기술이 급작스레 단절적으로 적용되는 영역이다. 1년 미만 단위의 초단타 혁신으로 기업의 생사존망이 결정되는 항상적 전투지역이다. 지금까지 너무나 잘 선방하고 있는 삼성의 IM사업부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

그러나 노키아의 경우에서 보듯이 한때 핀란드 경제의 4-5% 비중을 차지했던 한 기업체의 파산으로 혁신과 교육의 일등국가로 알려져 있는 핀란드가 지금까지 수년간 심각한 마이너스 성장으로 뒷걸음질치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지켜보고 있다.

현대자동차도 안심할 수 없어

현대자동차그룹은 규모면에서는 삼성전자의 절반도 안되지만 수천개 부품들의 조립으로 이루어지는 동시에, 기계 금속 전기 전자 화학 등 여러 산업분야의 종합적 협력을 필요로 하는 자동차 산업의 특징을 감안하면, 제조업분야에 대한 파급력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오히려 삼성전자그룹보다도 크고 중요한 기업군이다.

IMF 위기 당시, 전세계 자동차산업 환경속에서는 BIG 3 만이 생존할 수 있다고 발표한 보스톤 컨설팅의 예측보고서(미국의 기업사냥꾼을 위해서 준비된)를 비웃기나 하듯이 세계시장의 강자로 우뚝 선 현대자동차그룹은 한국 국민의 자존심이다.

현대차의 고전을 예상했던 필자에게도 현대차의 선전은 놀라움 그 자체이다. 그러나 현하 자동차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기술혁신과 사업모델의 변화는 조만간 자동차산업 분야에 춘추전국시대가 도래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전기자동차

미국의 테슬라 사를 필두로 전기자동차가 실제로 양산되여 도로를 달리고 있는 현실은 지난 백여 간 자동차 동력기술의 중심였던 내연기관이 전동기 또는 Fuel-Cell(수소에너지)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으로 산업자체가 근본적으로 달리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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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자동차산업은 전기차로 넘어간다는 전망이 많다. 현대차도 이에 대비하고 있지만, 과연 경쟁에서 살아남을지 불확실성이 크다. 사진은 테슬라의 전기차 모습. (사진 출처: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010710594973854)

새로운 동력기술에 대해서 한국의 산업계는 별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설령 현대자동차 측에서 R&D 수준의 차량을 개발한다 해도 이는 주요 기능품들을 외국의 선진기술업체에서 도입하여 껍데기만 씌운 것에 지나지 않으며 따라서 미래의 산업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여기에 더하여 무인운전차량이 시장에 보급되고 확산되기 시작하면, 우버 등이 시작한 콜택시 사업에 더하여 미국에서 보편화되기 시작한 차량공유시스템인 집카가 급속히 확산될 수 있다.

공유 자동차

집카의 개념은 자신의 차량을 소유하지 않고도 대규모의 공유시스템을 통하여 필요한 시점에 차량을 요청하면 언제라도 요청지점 근처로 편하고 신속히 차량이 배치되고, 사용한 후엔 하차지점을 통보하고 주차시키면 다음 사용자가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차량의 공유네트워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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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소유하지 않고 여러 명이 필요에 따라 공유하는 시대도 성큼 다가왔다. 사진은 공유차 비즈니스 모델인 집카. (사진 출처: http://www.wikitree.co.kr/main/ann_ring.php?id=48788&alid=67194)

현재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의 운전점유시간을 생각해 보면 쉽게 판단할 수 있다. 대부분 하루 일과 중 차량운전시간은 2-3시간 뿐이다. 출퇴근을 공공교통기관을 이용한다면 이 시간은 더욱 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콜택시와 차량공유시스템이 보편화되면 자동차를 개인적으로 소유할 필요가 격감할 것이다. 상상의 영역이 아니라 미국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의 이야기이다.

이는 현대자동차그룹이 이제부터 양적 생산규모를 확대하는 것은 미래의 자살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한편에서는 격변하는 기술 혁신의 경쟁을, 다른 한편에서는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통째로 변해가는 과정을 겪어 나가야 한다. 이는 현대자동차가 속한 단일 산업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기계 금속 전기 전자 화학분야 등 한국산업 전체를 재구성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자동차회사들은 생산을 중심으로 하는 제조업에서 생산을 넘어서 공유자동차중심의 서비스 네트워크와 정비기술과 금융제공을 혼합한 새로운 사업모델로 변신을 준비해야 한다는 예고편이기도 하다. 동시에 재료 및 부품 생산과 수송중심으로 편재되여 있는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와 협력사들도 단절적인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여기에서도 삼성과 마찬가지로 수많은 전문기업을 수탈하며 독점이익을 형성한 재벌계열의 갇혀있는 구조가 국민경제에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를 재확인하게 된다.

다행인 것은 자동차운용에는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공용해야하는 인프라와 규칙이 선결되어야 하며 이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급작스런 변화가 오기 어렵다는 점이다. 점차적인 실행과정에 충분한 적응과 변신의 시간을 제공받을 수 있다고 보여진다.

두 기업의 혁신 이야기: 코닥필름과 후지필름

위에서 필자는 한국산업이 가지고 있는 재벌중심의 경직된 구조를 유연한 연성구조로 전환해야 하는 이유와 독과점체계를 벗어나 협력과 공유를 중심으로 수많은 전문기업과 중소기업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산업클러스터적 조건과 환경조성이 시급히 필요한 배경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시각으로 국민경제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그룹의 사업내용을 개략적으로 분석하여 보았다.

이제는 한물이 간 필름산업의 양대 산맥을 형성하였던 미국의 코닥과 일본의 후지필름의 경험사례를 소개하면서 한국정부와 기업들이 참조할 만한 내용을 살펴 보려한다.

이들 기업들의 사례는 경영학을 전공한 사람들이면 모두가 대충 알고 있는 내용으로, 후지필름사는 혁신과 사업모델의 변신에 크게 성공한 사례로 언급되고 있는 반면에 코닥은 완전히 몰락한 퇴물로 취급되고 있다. 기업단위로 보면 위의 이야기가 맞는 말이다. 그러나 필자는 개별기업이 아닌 지역경제라는 다른 시각으로 코닥의 새로운 역할과 지역사회에 보여준 남다른 기여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후지필름의 도약

필름이미지 산업은 1990년을 정점으로 디지털 카메라가 대량 보급되면서 세계시장규모가 급격히 축소하여 2000년경에는 매출규모가 1/10 이하로 떨어진다. 이 과정에서 필름산업분야의 3대 업체로 불리웠던 독일의 아그파 필름이 2005년에 진즉 파산하고, 2012년에는 한때 세계시장의 70%까지 석권했던 코닥사가 재무불능상태를 선언하고 법정관리를 신청함으로서 전설의 시대를 마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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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코닥사 규모의 10% 수준에 머물러 줄곧 ‘코닥타도’를 외쳐 왔던 후지필름이 2003년에 평직원으로 입사하여 30년 넘게 자사 근무를 했던 시케시타 고모리를 회장으로 지명하고 회사전략을 ‘탈필름산업’으로 전환하면서 혁신의 대장정을 시작한다. 당시 회사 매출의 57%를 점했던 이미지 솔루션 사업부( 필름과 카메라 등 광학기기 )를 대폭 축소하고 15,000명 종업원 중 이미지솔루션 사업분야 직원을 중심으로 5000여명 해고 하는 등 고통의 시간을 겪는다.

필름산업을 통해 획득한 화학공정과 약품 그리고 광학 및 영상처리 기술 등을 기반으로 새롭게 정보솔루션( 화장품,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 사업부를 대폭 확충해 간다. 이 과정에서 1962년 합자로 출발했던 후지제록스(다큐멘트솔루션 사업부로 매출의 40%를 담당했다)가 매우 중요한 사업적 재무적 기반을 제공한다.

대부분의 일본기업들이 정체되거나 축소되고 있던 2000년대 10여년 동안 후지필름은 40여개의 관련업체들을 인수합병하면서 2013년에는 매출규모가 두배로 늘어난 2.2조엔 그리고 종업원 8만명의 규모로 성장한다. 특히 적자기업인 도야마 제약회사를 인수하여 에볼라 치료제인 ‘아비간’을 개발하여 양산체제에 들어가면서 세계적인 관심을 받게 된다 .

2013년 기준으로 한 매출 2.2조엔의 구성에는 카메라중심의 이미지솔루션 사업부 비중이 13%로 축소되고 화장품과 의료중심의 정보솔루션 사업부가 급속히 확대되여 41%선을 차지하며 기존의 제록스사업부가 역시 45%선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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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후지 필름의 최고경영자(CEO)에 취임한 고모리 시게타카. 고모리는 필름 매출 하락을 상쇄시키기 위해 제약, 화장품을 자회사로 설립하는 등 뼈를 깍는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세계를 주름잡던 필름산업의 주요 업체들이 파산하거나 몰락하고 일본경제가 축소일로의 어려운 과정속에 있었음에도 암울했던 10여년 기간에 매출을 두배 이상 신장시킨 놀라운 성과를 낸 것이다. 일본 경영계에서 고모리씨를 경단련(한국경총에 준하는) 회장으로 모시자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이다.

이러한 성공의 비결에는 전문경영자의 탁월한 예측능력(risk-hedging), 후지필름사의 기본에 착실한 기술력, 다중적 기업을 지향하는 일상적인 혁신프로세스(open innovation hub 운용), 개방적인 기업문화와 선진적인 경영기법에 더하여 이해관계중심( 사회, 환경, 고객, 주주, 파트너 및 종업원의 균형적 배려, www.fujifilm.com 참조)의 기업철학도 큰 몫을 했다.

사실 재무지표를 보면 별로 특이한 점은 보이지 않는다. 영업이익율 8-10%, 자본이익율 ROE 4-5 % 등 일반우수기업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 반면에 R&D 투자액에 영업이익에 접근하는 6-7% 선을 계속 유지하며 지속적인 혁신과 인수합병을 추구하는 점, 회장 자신이 8만명 종업원의 한사람일 뿐이라고 겸손하는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기업문화, 그리고 변하는 환경과 시장조건에 사전적으로 철저하게 대비하는 전문경영능력 등이 높이 평가할 만 하다.

산업구조 조정기에 들어선 한국업체들이 당연히 본받고 깊이 연구할만한 내용이다.

코닥필름의 몰락

반면에 1881년 조지 이스트만이라는 걸출한 인물에 의해 설립된 코닥사는 2012년 법정관리신청에 들어갔고 한때 전세계에 종업원이 15만명을 거느렸던 대기업이 2015년 현재 종업원이 천명 이하로 추정되는 규모로 축소 몰락하였다. 한때 코카콜라와 맥도날드와 함께 미국을 대표하던 브랜드로 13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코닥 본사의 건물을 해체하는데 불과 18초가 걸렸다는 비아냥을 듣는 신세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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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닥의 몰락에 대해서는 많은 경영학 전문가들의 연구발표가 있어 왔다. 사실인즉 1975년에 세계최초로 디지털카메라를 개발한 업체가 다름아닌 코닥사 자신이였다는 것이 놀라울 뿐이다.

핵심적인 몰락의 가장 큰 이유는 존속기술과 현재이익에 집착한 기득권의 함정(active inertia)이였다는 것이 중론이고, 중국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무리한 계약을 체결했다가 입은 상당한 손실, 회사의 내용에 익숙지 않은 연봉거액의 외부경영전문가 영입에 따른 잇따른 실책 – 후지필름은 자사에 30년 이상 근무경험이 있는 고모리씨를 회장으로 지명한 사실과 비교해 볼 것- 그리고 파괴적 혁신을 시도한 사업모델이 연속적으로 실패한 점 등을 이야기한다.

망할 때는 코닥처럼 망해라

필자가 전달하고 싶은 주제는 코닥이라는 전설적 기업의 흥망사가 아니라 코닥사가 위치해 있던 ‘로체스터’지역이 코닥몰락 이후에 보여준 남다른 모습에 관한 것이다.

대규모 제조업체가 몰락한 도시는 rust-belt 라 불리면서 황폐해져가는 것이 미국사회의 상식이였다. 자동차산업의 메카였던 디트로이트, 동부의 산업중심지였던 필라델피아와 볼티모아 등이 이 경우에 속한다.

한때는 6만명 정도가 코닥본사에 근무했다가 이젠 천명도 못미치게 된 ‘로체스터’지역도 당연히 rust-belt 로 전락하리라 쉽게 예상되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코닥이 몰락한지 십 여년이 지난 2015년 현재 ‘로체스터’의 경제지표가 미국내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우수한 지역에 속하며, 오히려 새롭게 9만여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면서 실업률도 미국평균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잘못된 대기업의 몰락, 大馬必死가 하기에 따라서는 오히려 지역경제를 부활시키고 활성화시킨다는 轉禍爲福의 매우 소중한 사례이다. 어떤 요인들이 이를 가능하게 했을까 ? 거제와 울산 등 현안 지역를 지닌 우리의 뜨거운 관심이 아닐 수 없다.

한국의 몇몇 신문사들과 시민단체들이 이 주제를 단편적으로 다루어 소개한 내용을 인터넷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었다. 내용인즉 매우 상식적 수준으로 지역사회내 시민단체와 대학과 정부기관이 효과적으로 연대하여 대응했다는 정도로 소개되여 있다.

필자는 이 주제를 일반적이고 피상적인 내용을 넘어서서 보다 깊이 파고들고 연구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싶다. 아래의 내용은 필자 나름대로 조사한 것을 정리한 것으로 향후 추가적인 연구에 도움이 있기를 바랄 뿐이다.

1, NBN( Neiighbors Building Neighborhoods) 프로그램.

로체스터 시당국이 제안하고 추진한 내용으로 로체스터 지역을 10개 구역으로 세분하여 구역주민들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참여하에 구역경제의 재건과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도록 한다는 요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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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과 시민단체들이 참여하여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정당국은 직접적 개입은 자제하고 다만 프로그램을 촉진하고 필요한 자원과 예산과 인력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고, 구역내에 있는 기업과 학교(로체스터지역에는 20개가 넘는 직업대학이 존재) 및 전문단체들과는 협력적 파트너쉽을 구축하도록 유도했다.

처음에는 참여가 저조하고 실적도 미약하였으나 시장 등 지자체 관리들의 열정적 설득과 지속적인 노력으로 점차 활성화가 되기 시작했고 현재는 매우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한다. 지역분권과 자치의 중요성을 엿보게 한다.

2.EBP ( Eastman Business Park) 프로그램.

코닥은 그냥 몰락하지 않았다. 기업의 사회적 첵임을 회피하지 않았고, 뉴욕주정부와 협력하여 코닥본사가 소유했던 1,200 에이커(백오십만평)의 대지와 건물을 재개발하여 새로운 사업을 하려는 기업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EBP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EBP
코닥은 과거 공장 부지를 스타트업 기업을 위한 공간을 내놓았다. 사진은 EBP 프로그램에 따라 활용된 옛 코닥공장의 모습.

코닥이 제공하는 대지와 건물위에 뉴욕 주정부가 5천만불을 제공하여 창업 start-up program을 지원하였고 이후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주정부와 코닥이 공동부담하는 원칙을 세웠다.

3년이 지난 2015년 현재 55개 기업이 입주하여 6,500여명을 일하고 있으며 활발한 창업과 혁신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다. 대부분 창업주와 해당 종업원은 기존의 코닥과 제록스 등에서 근무한 경험이 많은 엔지니어와 관리자들로 채워졌다고 한다.

EBP 프로그램은 구조조정하여 잔류된 코닥사의 주요사업으로 start-up 기업을 상담하고 창업을 도우며 구매와 물류 등을 지원 관리해 주는 역할은 하고 있다. 크게 축소되기는 했지만 코닥사 자신도 130여년 역사가 남긴 다양한 고급기술에 기반한 수천종의 특허권을 중심으로 고수익의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

EBP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기업이 창업과 혁신을 거듭하면서 이러한 활동들이 승수적으로 로체스터 지역의 경제활성화에 크게 공헌했으리라는 것은 자명하다.

창업주 조지 이스트만의 발자취

1881년 26세의 젊은 나이에 코닥사를 창립한 조지 이스트만(1855-1932)은 미국기업사에서 가장 독특한 인물의 하나로 기록되여 있다. 대단히 인간미가 넘치고 개방적 성격으로 회사의 이익을 배분하는 임금배당제를 실시하였고, 실제로 자신 지분의 1/3을 직접 직원들에게 돌려 주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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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닥필름의 창업자인 조지 이스트만(사진 왼쪽)이 발명왕 에디슨과 함께 사진을 찍고 있다.

당시 미국내에서 가장 앞선 복리후생제도를 갖추고 있었고 기업경영을 통해서 자신의 사회철학을 실천하는 계기로 삼았다 한다. 마치 영국의 로버트 오웬을 연상시킨다.

매년 자신의 연봉에 80% 정도를 털어서 로체스터 기계연구소와 비영리기관 등에 지원하였으며, 특히 MIT를 높이 평가하여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거액인 2천만불을 ‘스미스’라는 가명으로 기부하였다. 지금도 MIT 교가에는 가명 스미스라는 이름이 언급돼 있다 한다.

또한 지역내 치과의료시설을 지원하고, 이스트만 음악학원 등을 설립하여 현재의 로체스터 지역이 미국내 교육과 의료와 문화의 유력 중심지가 되는 토대가 되었다 한다.

기업 경영중에도 기술개발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분명히 인지하여 유능한 엔지니어들를 육성하고 지원하는데 비용을 아끼지 않았다 한다. 한때 6만명을 고용한 규모였으니, 코닥을 거친 수많은 전문기술인과 관리자들 그리고 그들 후손들이 훌륭한 인적기반이 되여 로체스터 지역을 미국전역이 부러워하는 창업과 혁신의 중심지로 부활시켰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조지 이스만은 77세가 되던 1932년 어느날, 자신의 사회적 역할을 다했다고 판단하고 스스로 목숨을 거뒀다는 점이다. 

후지필름이라는 기업단위의 혁신이야기와 코닥의 전설적 역사를 기반으로 한 로체스터 지역의 성공담을 통하여 위기국면으로 진입하는 한국경제가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맺는다.

금, 2016/08/2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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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STX가 언론사 기자들을 상대로 한 접대비 규모는 회당 평균 65만 원으로, 정부 부처 공무원(접대액 28만 원)과 국회의원 보좌진들(접대액 33만 원)보다 2배 가량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이른바 ‘김영란법’에 언론인이 포함돼야 하는 이유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뉴스타파는 주식회사 STX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입수, 기자와 공무원들이 STX로부터 얼마나 자주 향응을 제공받았는지 분석했다. 이를 위해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STX 홍보팀 명의로 사용된 법인카드 사용액 7억9000여만 원 중에서 언론사 이름이 기재돼 있거나 ‘출입기자’, ‘외신기자’ 등 기자를 접대한 것으로 적힌 카드 결제 내역만 따로 추렸다. 접대비 또는 거래처 접대비로 적혀 있어 기자 접대비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들은 모두 제외했다.

이 같은 방법으로 기자 접대비로 분류한 법인카드 사용액은 2억5512만 원.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를 포함해 조선·중앙·동아 등 주요 신문, 경제지, 인터넷 매체 등 모두 36곳의 언론사가 391차례 접대를 받은 것으로 나왔다.

이는 같은 기간 국회의원 보좌진들이 143차례 4700만 원 상당을, 정부부처 공무원들이 56차례 1600여만 원의 접대를 받은 것보다 건수는 물론 1회 평균 접대 비용에서 훨씬 많았다.

공무원들이 주로 식사 대접을 받은 반면 기자들의 경우 식사뿐아니라 유흥업소와 골프장에서 한 번에 100만 원이 넘는 고가의 향응을 자주 제공받았다.

STX의 기자 접대비는 2010년 3000만 원에서 2013년에는 7000만 원을 넘었다. 전 STX 홍보팀 관계자는 이처럼 접대비가 크게 늘어난 이유에 대해 “경영위기가 오면서 기자들이 별의별 말도 안 되는 내용을 가지고 기사를 써댔다”며 “기자들과 친해지려면 수단이 접대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특히 STX가 경영이 악화돼 채권단과 자율협약을 맺기 직전인 2013년 한 해 동안 언론사 골프 접대만 무려 43차례, 금액으로는 5천200만 원이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골프장 위치를 누르면 상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언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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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금액
설명

기자 접대비에는 불법 성매매가 의심되는 경우도 종종 발견됐다. 지난 2013년 한 경제신문을 상대로 한 ‘기업설명회’라고 적혀 있는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보면 술값은 93만 원인데 봉사료는 이보다 두 배 많은 217만 원이었다.

뉴스타파 취재진이 법인카드가 사용된 유흥주점을 찾아가서 손님을 가장해 여자 종업원에게 술값을 물어보니 “1인당 70만 원인데 여기에는 여성 접대부 한 명을 술자리에 앉히는데 10만 원. 이른바 2차 즉 성매매를 하면 1인당 30만 원이 추가된다”는 답이 돌아왔다.

뉴스타파는 2012~2013년 기자 접대비 상위 10개 언론사 편집국장과 보도국장 등에게 공문을 보내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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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STX로부터 접대 받은 사실을 인정하는 언론사는 없었다. 매일경제 측은 자료의 신뢰도를 문제삼았다. 매일경제 손현덕 편집국장은 “산업부장 근무시절 STX 홍보실 임원과 골프를 친 적이 없는데 STX 접대비 내역에 골프를 쳤다는 기록이 있다는 점 등에서 자료의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과 연합뉴스, MBC는 STX 홍보팀 직원들이 다른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해 놓고 언론사 이름을 도용한 것 아니냐는 반응을 내놨다. 나머지 6개 언론사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당시 STX 홍보팀에 근무했던 직원들은 기자들을 위해 하룻밤에 수백만 원씩 쓴 거액의 접대가 자주 있었다고 말했다. 전 STX 홍보팀 관계자는 “매일경제 한상대회 때 감사의 표시로 술을 샀다”고 말했다. 이날 결제된 법인카드 사용내역에는 ‘매경 한상대회 현지 기자간담회 초청행사’로 기록돼 있었다.

공교롭게 STX 접대비 상위에 오른 언론사들은 대부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시행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지난 7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난 직후 연합뉴스는 <김영란법 합헌> ‘밥값 3만원, 장사불가…외식업계 비상‘ 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출고했다. 매일경제는 다음날 1면 머릿기사에 “김영란법은 한국 언론에 대한 모욕”이라는 김세형 주필 글을 실었다.

김진호 경향신문 노조위원장은 “강남 룸싸롱에서 수백만원의 술을 마신다는 것은 취재에 필수적인 과정이 아니고 일종의 길들이기”라면서 “고가의 향응을 받으면서 일하는 게 언론의 자유는 아니다”고 말했다.


취재 : 황일송
촬영 : 김남범
편집 : 정지성
데이터 : 김강민

목, 2016/09/08-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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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몽드, 잇따른 악재로 침울한 한국 경제 -한진해운 파산, 삼성 배터리 폭발, 가계부채 -트럼프 당선에서 주요 대기업 압수수색까지 -‘최-박 게이트’가 결정타 … 성장률 하향조정 프랑스 유력 일간지 <르몽드>가 ‘최순실-박근혜 게이트’로 한국 경제가 취약해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필립 메스메르 도쿄 특파원은 지난 16일자 인터넷판에 « ‘최순실 게이트’로 불안해진 한국 경제 »라는 제목의 기사를 싣고 이번 스캔들이 대통령 ...
토, 2016/11/19-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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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위가 시민참여단 합숙토론 전에 풀어야 할 과제 정부의 공사중단 시 지원방안 / 편향된 검증위원 위촉 / 한국경제 자료집...
월, 2017/10/0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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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 후 내정 또는 임명된 고위공직자들의 평균 재산은 13억 원으로 나타났다. 청와대가 지금까지 발표한 40명(5월 30일 기준) 중 인사청문요청안에 재산내역이 첨부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 등 5명과 과거 재산이 공개된 적이 있는 고위공직자 출신 등 모두 23명을 분석한 결과다. 박근혜 정부 초대 국무위원 17명의 평균 재산은 17억 원 가량이었다.

가장 최근 공개된 재산내역을 대상으로 집계한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 임명 또는 내정자 23명의 평균 재산은 1,311,258,391원이었다. 재산내역이 2회 이상 공개된 적이 있는 20명의 재산 변동을 보니 연간 평균 재산 증가액이 7천 7백여만 원으로 나타났다. 재산 유형별로는 부동산이 전체 재산의 61%로 가장 높았고, 예금은 25%, 채무는 13%였다.

이낙연 후보자, 11년 간 재산 10억 원 증가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재산은 지난 11년 동안 10억 8백여 만원이 증가했다. 이 후보자는 2006년 국회의원으로 5억 9천여만 원을 신고했다. 11년 뒤인 2017년 5월 총리 임명동의안엔 재산이 16억 7천여만 원으로 늘었다. 2000년 매입한 서울 잠원동 아파트 값 상승이 큰 요인이다. 이 아파트의 신고가는 2006년 2억 5천여 만 원이었는데 총리 임명동의안 첨부자료엔 7억 7천 2백만 원으로 기재돼 있다. 2006년 17대 국회의원 신분이었던 이 후보자는 2017년 5월 총리 내정 전까지 11년 간 국회의원과 전남도지사를 지내 매년 재산내역이 공개된 바 있다.

서훈 후보자, 퇴직 후 부동산 비중 34%에서 61%로 증가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의 재산은 35억 3백여만 원으로 새 정부 인사 중 재산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 후보자는 2006년 11월 국가정보원 3차장으로 임명돼 2007년과 2008년 두 차례 재산내역이 공개됐다. 2008년 3월 공직에서 물러난 이후 지난 5월 15일 국정원장 후보자로 지명될 때까지는 재산 공개 내역이 없었다. 서 후보자는 인사청문요청안 첨부자료에 재산을 35억여 만 원으로 기재했다.

2008년 신고된 서 후보자의 재산을 유형별로 보면 부동산이 34%, 예금이 65%였다. 채무는 전체 재산의 9.5% 였다. 그러나 이번 인사청문요청안에는 부동산 비중이 61%, 예금 36%고 채무는 전체 재산의 23.1%로 늘었다. 퇴직 후 배우자 명의로 상가를 구매해 건물 자산이 늘었고 이에 따라 임대 채무와 금융기관 채무가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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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국정원장 후보자 2008년, 2017년 재산내역 비교 그래프

5월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서 후보자의 재산이 2007년도에 6억 원 가량 증가한 것에 대해 소명 요구가 있었다. 서 후보자는 “2007년 재산 증식분의 4분의 3 가량이 펀드 형태로 가지고 있던 예금”이었고 나머지도 부동산 시가가 오른 데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서 후보자는 2008년 정기 재산공개 내역 중 예금이 5억 1908만 5000원 증가한 것에 대해 “예금증가는 봉급저축, 펀드상품 평가액 증가, 배우자 수입 및 상가임대 수입 등에 의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분석 대상 23명 중 재산이 증가한 사람은 19명으로 나타났다. 소유 부동산의 공시지가 상승, 급여 수입 등 예금 증가, 적립식 펀드 수익률과 보유주식 가액 증가 등이 재산 증가의 주요 원인이었다.

김진표 국정자문위 위원장은 재산이 감소했다. 건물 시세 하락, 채무 증가, 보유 현금 사용 등이 원인이었다.

이름 직책 최초 재산 총액 최종 재산 총액 공개년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
3,475,980,000원 3,475,980,000원 2017년
김동연 경제부총리 1,697,738,000원 2,152,127,000원 2009 ~ 2014년,
2017년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223,820,000원 1,088,185,000원 2006~2012년,
2016~2017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1,713,563,000원 1,713,563,000원 2017년
김수현 사회수석 593,082,000원 1,115,545,000원 2006 ~ 2008년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269,345,000원 932,003,000원 2006~2008년,
2016~2017년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468,138,000원 1,055,851,000원 2006 ~ 2017년
김진표 국정자문위
위원장
2,072,378,000원 1,713,320,000원 2006 ~ 2017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134,299,000원 861,036,000원 2006~2008년,
2013~2017년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1,219,563,000원 1,919,778,000원 2013~2017년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
143,867,000원 163,500,000원 2013 ~ 2016년
백원우 민정비서관 152,191,000원 603,766,000원 2006 ~ 2012년
봉욱 대검찰청
차장
786,552,000원 1,384,816,000원 2014 ~ 2017년
서훈 국정원장 1,955,760,000원 3,503,812,000원 2007 ~ 2008년,
2017년
이금로 법무부
차관
575,573,000원 663,872,000원 2015 ~ 2017년
이낙연 국무총리 597,554,000원 1,679,709,000원 2006 ~ 2017년
이용섭 일자리위
부위원장
664,331,000원 1,089,588,000원 2006 ~ 2007년,
2009 ~ 2014년
임종석 비서실장 303,913,000원 841,802,000원 2006 ~ 2008년,
2015년
전병헌 정무수석 707,886,000원 1,294,872,000원 2006 ~ 2016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1,377,181,000원 1,421,419,000원 2006 ~ 2008년
조현옥 인사수석 378,128,000원 612,092,000원 2007년,
2013 ~ 2015년
하승창 사회혁신수석 192,980,000원 192,980,000원 2017년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520,819,000원 679,327,000원 2014 ~ 2017년

▲이름을 클릭하면 개인의 재산 변동과 공개 이력, 데이터 원본을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직책 : 후보자 포함
※ 최초 재산 총액 : 첫 공개년도 기준. 2006년부터
※ 최종 재산 총액 : 마지막 공개년도 기준
※ 노란색 : 인사청문회 자료제출자

뉴스타파는 지난 3월 말 공개된 고위공직자 2,351명의 2017년 정기 재산변동 신고 내역을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사이트에 업데이트했다. 2017년 정기 재산변동 공개자는 정부 1,800명, 국회 336명, 대법원 169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3명, 헌법재판소 13명이다. 뉴스타파는 2006년부터 공개된 전·현직 고위공직자 총 7,304명의 재산변동 신고 내역을 시민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뉴스타파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있다.


그래픽: 하난희

화, 2017/05/30-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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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추진해야 할 입법·정책 개혁과제

외교 ·통일·국방 분야 

평화인권과 외교안보권력의 민주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사드(THAAD) 한국 배치 철회    
과제2. 남북 대화 재개와 교류협력 복원    
과제3.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병행 추진    
과제4.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과 무장 갈등 예방     
과제5.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및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과제6. 한일 일본군‘위안부’합의 무효화    
과제7. 제주 강정마을에 대한 구상권 청구 철회    
과제8.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    
과제9. 병력 감축과 군 복무기간 단축 위한 「병역법」개정    
과제10. 군 인권 보호를 위한「군인권보호관설치법」제정    
과제11.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최소화하는 제도 마련    
과제12. 국방획득과정의 국방부 독점 해체 및 주요무기도입 타당성 재검토    
과제13. 조약체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조약 체결‧비준 절차법」제정    
과제14. 천안함 침몰 진상 규명    
과제15. 안보교육 전면 철폐와 평화·인권교육 확산    
과제16. 원조의 투명성, 효과성 제고 위한「국제개발협력법」개정    
과제17.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 주류화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 
   

 

 

과제2. 남북 대화 재개와 교류협력 복원

 

1) 현황과 문제점

-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대북화해협력 정책과 남북간 주요합의를 평가절하하고 사실상 폐기했음. 과거의 화해정책이 북한을 변화시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무장과 억압적인 정권유지에 도움을 주었다는 것이 이유임. 그러나 북한붕괴론에 근거한 한국과 미국 정부의 제재와 압박 위주의 대북 적대정책은 그동안 북한의 핵능력 개발의 막는데 실패해 왔음. 결과적으로 북핵문제와 남북관계를 더 악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 상의 전쟁 가능성마저 우려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만듦.
- 대화가 멈추고 반목하는 상황만 계속되면서 남북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고 남북 간에 이산가족 상봉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 경제협력은 크게 위축되어 관련기업들은 크게 타격을 받았고 민간교류나 대북 인도적 지원도 대부분 차단되었음. 남북한 주민들 특히 이산가족, 개성공단 입주기업, 접경지역 주민 등 남북 관계 악화로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의 생명과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 
- 정부는 이념적 경직성에서 탈피하여 남북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재개하고 확대하는 등 실용적 접근에 나서야 함. 남북대화는 기존 합의 이행과 위기관리를 위해 필수적이며, 그 과정에서 신뢰가 쌓이기 때문에 남북관계가 어려울수록 최소한의 대화가 더욱 필요함. 바닥까지 곤두박질 친 남북관계를 복원해 내기 위해서는 우선 남북 정부간 이미 체결한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고 합의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남북대화의 제도화와 정례화를 이루어야 함. 


2) 정책과제

① 남북대화 재개 및 각급 당국자 회담 정례화

- 개성공단 폐쇄 이후 현재 남북 대화채널은 완전히 끊긴 상태임. 정부는 기존 남북 간의 합의와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바탕으로 당국자 회담을 재개해야 함. 대화를 통해 남북 간 합의 이행과 위기관리 및 갈등예방, 남북관계 진전에 관한 사항들을 논의함으로써 상호간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함.


② 5.24 조치 해제 및 남북 간의 교류협력 전면 확대 

- 꽉 막혀있는 남북관계를 풀기위해 5.24 제재 조치를 철회하고 개성공단 재개 및 확대, 금강산 관광 재개, 남북 철도연결 등 남북 간 교류협력 사업을 재개, 확대.

 

③ 조건 없는 인도적 지원 재개 및 지속성 담보하기 위한 사회적 협약 추진

-  박근혜 정부 시기 인도적 지원은 역대 정부 중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음. 대북 인도적 지원만큼은 지속하겠다고 약속했으나 공염불에 지나지 않았음. 식량 및 비료 지원 전무하고 민간 차원의 지원은 박근혜 정부의 불허로 대폭 감소함. 
- 어린이, 노인, 여성 등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조건 없이 재개, 확대하고, 민간 차원의 지원을 보장해야 함. 또한 정치적 상황에도 인도적 목적의 지원은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도록 해야 함. 

 


3) 입법과제

① 대북정책의 일관성, 책임성, 투명성 제고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

-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는 한편, 대북정책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시민사회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해야 함.

 

(*)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야 할 90개 개혁과제 제안 전체 보기

금, 2017/06/0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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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추진해야 할 입법·정책 개혁과제

외교 ·통일·국방 분야 

평화인권과 외교안보권력의 민주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사드(THAAD) 한국 배치 철회    
과제2. 남북 대화 재개와 교류협력 복원    
과제3.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병행 추진    
과제4.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과 무장 갈등 예방     
과제5.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및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과제6. 한일 일본군‘위안부’합의 무효화    
과제7. 제주 강정마을에 대한 구상권 청구 철회    
과제8.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    
과제9. 병력 감축과 군 복무기간 단축 위한 「병역법」개정    
과제10. 군 인권 보호를 위한「군인권보호관설치법」제정    
과제11.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최소화하는 제도 마련    
과제12. 국방획득과정의 국방부 독점 해체 및 주요무기도입 타당성 재검토    
과제13. 조약체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조약 체결‧비준 절차법」제정    
과제14. 천안함 침몰 진상 규명    
과제15. 안보교육 전면 철폐와 평화·인권교육 확산    
과제16. 원조의 투명성, 효과성 제고 위한「국제개발협력법」개정    
과제17.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 주류화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 
   

 


과제1. 사드(THAAD) 한국 배치 철회

 

1) 현황과 문제점

- 조기 대선을 앞둔 지난 4월 26일, 한미 정부는 경찰 병력 8천여 명을 동원해 주민과 종교인, 지킴이들을 폭력적으로 고립시킨 채, 사드 레이더와 미사일 발사대 2기 등 핵심 장비를 성주 소성리 부지로 반입했음. 탄핵 국면 중 환경영향평가도, 기반 공사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사드 장비 반입을 강행한 것임. 
- 사드 배치는 처음부터 끝까지 불투명하게 진행되었으며 모든 절차가 불법과 탈법으로 얼룩져있음. 최근 국방부가 발사대 4기가 국내 반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대통령에게 의도적으로 보고하지 않은 것은 사드 배치 절차의 비민주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임.
- 사드 배치는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 지형을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사회 모든 분야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임.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이유로 사드를 한국에 배치한다고 주장하지만, 대북 방어용으로 사드의 효용성은 기대하기 어려움. 사드 배치는 핵전력을 포함한 중국의 군사력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MD 참여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치, 외교, 경제, 군사 등 여러 측면에서 주변국과의 마찰과 갈등을 초래하고 있음. 이는 전쟁의 위험이나 공포 없이 평화롭게 살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고 한반도 평화에도 역행하는 것임. 주권의 제약과 막대한 비용 부담을 초래하는 일이기도 함. 국회 동의도,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사회적 합의도 부재했음. 
- 사드 배치와 더불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역시 정부가 국회에 제대로 설명 한 번 하지 않고 강행함. 한일이 체결한 군사정보보호협정은 2014년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 체결, 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2016년 사드 한국 배치 결정과 마찬가지로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미일 MD에 한국이 하위 파트너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임. 특히 한일 간 군사정보 공유가 한반도‧동북아 평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함. 


2) 정책과제

① 사드 한국 배치 철회

-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배치 재검토를 공약한 만큼 사드에 관련된 모든 행위를 우선 중단하고 불법적으로 반입된 장비는 철수해야 함. 소성리 부지로 장비 추가 반입 시도나 장비 가동 등 어떤 추가적인 조치도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함. 특히 미군과 한국군이 공사 장비, 유류, 인력 등을 헬기로 수송하는 행위는 즉각 멈춰야 함.
- 정부와 국회는 사드 배치에 대한 한미 간 합의와 배치 절차 전반의 불법성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진행해야 함. 장비 가동 상황 등을 점검하기 위한 소성리 부지 현장 조사도 필수적임. 진상조사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함. 
- 사드 배치를 밀어붙인 황교안 전 국무총리,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국방부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 그리고 4월 26일 새벽 사드 장비 반입 작전을 폭력적으로 강행한 이철성 경찰청장 등 관련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져야 함.
- 사드 한국 배치는 철회되어야 함. 


②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 사드 레이더 등을 통한 정보 공유가 MD체계 운용에 있어 핵심이란 점 등을 고려할 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동북아 평화협력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일본의 재무장과 군사적 행보를 뒷받침하도록 작동할 우려가 큼. 매년 갱신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폐기를 선언해야 함. 

 

(*)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야 할 90개 개혁과제 제안 전체 보기 

금, 2017/06/02-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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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환경의 날’ 맞아

문재인 정부에 환경․에너지 분야 정책제안

 

  • 환경운동연합은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문재인 정부에「환경운동연합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 지난 3월 환경운동연합 대선특별위원회(위원장 권태선, 노진철)는 옛 체제를 허물고 새로운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5대 구상과 19대 대통령선거 결과로 출범할 새 정부가 실천해야 하는 7대 환경과제를 보고서에 담아 제안한 바 있다.

 

  • 이번 정책제안서에는 지난 3월 7개 환경과제를 재정리하였으며, 신규원전건설백지화, 미세먼지, 4대강 16개 보전면개방 및 철거,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새만금 등의 주요 환경의제를 담고 있으며, 탈핵․원전안전 / 에너지․기후 / 미세먼지 / 화학물질 / 4대강․물 / 국토․생태 6개 분야의 문재인 정부 환경 정책공약을 분석하여, 6개 분야별 추가 정책 제안과 정책 제안을 실현하기 위해 단기(2017년), 중기(2022년), 장기(2022년 이후) 시기별 정부가 해야 할 일들을 정리했다.

 

  • 환경운동연합은 6월 5일 청와대, 국정기획위원회, 광화문 1번가에 정책제안서를 전달하고, 환경정책 분야의 공약실천과 정책제안 수용을 촉구했다.

 

2017년 6월 5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보도자료_환경의날정책제안170605

문재인 정부 정책제안_환경운동연합 170602

월, 2017/06/0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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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추진해야 할 입법·정책 개혁과제

외교 ·통일·국방 분야 

평화인권과 외교안보권력의 민주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사드(THAAD) 한국 배치 철회    
과제2. 남북 대화 재개와 교류협력 복원    
과제3.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병행 추진    
과제4.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과 무장 갈등 예방     
과제5.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및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과제6. 한일 일본군‘위안부’합의 무효화    
과제7. 제주 강정마을에 대한 구상권 청구 철회    
과제8.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    
과제9. 병력 감축과 군 복무기간 단축 위한 「병역법」개정    
과제10. 군 인권 보호를 위한「군인권보호관설치법」제정    
과제11.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최소화하는 제도 마련    
과제12. 국방획득과정의 국방부 독점 해체 및 주요무기도입 타당성 재검토    
과제13. 조약체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조약 체결‧비준 절차법」제정    
과제14. 천안함 침몰 진상 규명    
과제15. 안보교육 전면 철폐와 평화·인권교육 확산    
과제16. 원조의 투명성, 효과성 제고 위한「국제개발협력법」개정    
과제17.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 주류화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 
   

 

 

과제17.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 주류화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

 

1) 현황과 문제점

  • 유엔 인권이사회 등 국제인권기구의 권고가 구속력이 없는 만큼 정부가 권고 이행의 의지가 없는 경우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임. 한국의 경우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사형제 폐지 등과 같은 권고를 1990년대부터 꾸준히 받고 있으나 국내 사정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이행의 노력은 미약함. 한국이 가입한 국제인권조약은 헌법 상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음. 
  • 한국은 주요 국제인권 규약 중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규약, 인종차별철폐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고문방지협약, 아동권리협약,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했으며 아직 이주노동자권리협약과 강제실종협약은 비준하지 않았음.
  • 한국은 2016년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국 직을 수행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한국 정부에게 거는 기대가 높음. 한국은 4.5년에 한 번씩 국내 인권상황을 주기적으로 검토 받는 유엔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 (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심의를 2008년과 2012년에 각각 받았으며 다가오는 2017년 11월에 3차 심의가 예정되어 있음. 또한 2017년에는 고문방지위원회의 심의를 받았으며 오는 10월에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규약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예정임. 
  • 최근 한국을 공식 방문하는 유엔 특별절차 담당관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반영하고 있음. 한국은 유엔 특별절차 담당관들의 방한 요청을 언제나 받아들이겠다는 상시 초청(standing invitation)을 선언한 바 있음. 
  •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 이행을 위해서는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 사법부 모두 국제 인권기준에 대한 이해와 이행 의지가 있어야 함. 현재 한국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옴부즈만의 기능을 하고 있지만 행정부를 직접적으로 견제하기 어렵고, 입법 기능이 없다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 이행을 감시하고 촉진하기 위해 국회의 역할이 요구됨. 실제 영국에서는 상하원 공동으로 꾸려진 인권위원회가 상설위원회로 기능하고 있으며 개인 인권침해를 조사하는 사안을 제외하고 영국 내 인권 관련 이슈들을 검토하는 역할을 가짐. 인권에 대한 내용 관련 국회 차원의 조사, 법안 검토, 인권 관련 법원 판결에 대한 정부 답변 모니터링, 그리고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영국 정부의 인권 의무 모니터링 등의 활동을 펼침. 

 

2) 정책과제

① 국회 내 국제인권 특별위원회 설치

  • 국제인권기준의 국내 이행은 수많은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행정부처의 전반적인 국제인권법 준수 및 인권권고 이행 여부를 안정적으로 감시할 수 있어야 함. 
  • 해당 특별위원회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이 국제인권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것인지를 검토한 후 의견을 제출해야 함. 또한 각 정부부처의 유엔 인권 권고의 이행 상황에 대한 정기 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함. 
  • 국회 내 인권특별위원회를 신설하게 되면 국정감사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정부의 국제인권법 준수 및 인권권고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예산도 배정할 수 있어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 주류화를 이루는데 기여할 것임. 

 

 (*)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야 할 90개 개혁과제 제안 전체 보기 

수, 2017/06/0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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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추진해야 할 입법·정책 개혁과제

외교 ·통일·국방 분야 

평화인권과 외교안보권력의 민주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사드(THAAD) 한국 배치 철회    
과제2. 남북 대화 재개와 교류협력 복원    
과제3.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병행 추진    
과제4.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과 무장 갈등 예방     
과제5.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및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과제6. 한일 일본군‘위안부’합의 무효화    
과제7. 제주 강정마을에 대한 구상권 청구 철회    
과제8.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    
과제9. 병력 감축과 군 복무기간 단축 위한 「병역법」개정    
과제10. 군 인권 보호를 위한「군인권보호관설치법」제정    
과제11.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최소화하는 제도 마련    
과제12. 국방획득과정의 국방부 독점 해체 및 주요무기도입 타당성 재검토    
과제13. 조약체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조약 체결‧비준 절차법」제정    
과제14. 천안함 침몰 진상 규명    
과제15. 안보교육 전면 철폐와 평화·인권교육 확산    
과제16. 원조의 투명성, 효과성 제고 위한「국제개발협력법」개정    
과제17.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 주류화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 
   

 

 

과제16. 원조의 투명성, 효과성 제고 위한「국제개발협력법」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감사원은 지난 5월 24일 발표한 공적개발원조(ODA) 추진실태 감사보고서를 통해 한국 ODA의 원조분절화로 인한 개발효과성 저하 문제를 지적함. 국제사회와 시민사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빈곤국, 고채무빈국 등 취약국에 대한 유상원조 비중이 증가하였고 무상원조 기행기관들도 과거에 비해 훨씬 늘어 42개에 달함. 이러한 원인으로 ODA 관계기관들의 원조분절화 개선 노력이 미흡했으며 특히 국무조정실 산하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통합조정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 궁극적으로 개발효과성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꼽고 있음. 이러한 평가를 고려할 때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을 넘어서 원조통합체계 수립을 통한 근본적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함. 
  • 한국 개발원조의 투명성 부분도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요구를 받고 있음. 국제원조투명성캠페인 조직인 ‘Publish What You Fund’는 한국 무상원조 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원조투명성지수을 전 세계 46개 기관 중 41위로 ‘하위’그룹으로 분류함. 정부는 지난 2016년 국제원조투명성이니셔티브(IATI) 가입을 확정하고 IATI 기준 38개 항목 중 13개 필수 항목을 공개했으나 여기에는 가장 기본적인 정보만이 포함될 뿐, ODA 사업이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집행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사업예산, 집행계획, 사업결과, 구속성(조건부 원조) 현황 등의 정보는 공개대상에서 빠짐. 
  • 한국 정부 유상원조의 책무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상황임. 한국 기업의 협력대상국 진출 및 대규모 건설사업 수주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주변 환경과 원주민 주거지 및 공동체에 미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인권‧환경 세이프가드 제도는 시범사업에만 적용될 뿐, 정부가 이를 이행하도록 관리감독하지 않고 있음. 

 

2) 입법과제


① 유무상 통합 원조체계를 위한 로드맵 수립

  • 유무상으로 이원화된 한국 ODA 집행체계를 이번 정부 이내에 하나로 일원화하기 위한 단계적 통합 로드맵을 수립 할 것


② 분절화된 무상원조 하나로 통합

  • 42개 부처 및 관계기관, 지자체에서 나눠서 진행하고 있는 무상원조를 중단시키고 집행체계를 한국국제개발협력단(KOICA)로 일원화할 것. 


③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

  • 단일한 원조통합집행체계를 수립하기 전까지 임시적 조치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유무상원조를 통합,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할 것. 이는 민간위원들의 참여와 다양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독립적 성격을 보다 강화함으로써 가능. 
  • 국제개발협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유무상원조사업 관련 정보를 국제기준(IATI 정보 공개기준 38개 항목)에 맞춰 공개해야한다는 조항을 추가해야 함. 또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을 비롯한 사업 결정과 집행과 관련한 회의의 계획과 안건을 사전에 공개하고 회의록도 전면 공개토록 함. 
  • 유무상원조 사업이행에서 세이프가드 전면 도입 및 관리감독을 의무화하는 조항 추가할 것.

 

④ 국회 ‘ODA 특별위원회’ 구성

  • ODA는 무상원조와 유상원조로 나누어져 국회 상임위 외교통일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가 각각 국정감사 및 법률, 예산 심의 등을 하지만 각 상임위에서 ODA 정책이 주요 이슈로 제기되는 경우가 많지 않음. 유무상 원조 분절화를 극복하고 ODA를 효율적으로 관리‧시행하기 위해서는 통합된 위원회를 구성하여 ODA 정책을 유기적으로 심의할 수 있어야 함. 

 

⑤ 정책수립 및 평가 과정에의 시민사회 참여 제도화

  • 1차 기본계획 평가, 중점협력국 선정, 2차 기본계획 제언 등 2차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참여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짐. 국무총리실 산하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정책수립 최종 단계로서 의견반영에 제약이 크고, 약간 명의 민간위원 참여로는 다양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함. 이는 개발효과성 제고를 위해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권고하는 아크라선언과도 맞지 않은 것으로 시민사회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개선 필요함. 

 

(*)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야 할 90개 개혁과제 제안 전체 보기 

 

 

수, 2017/06/0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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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추진해야 할 입법·정책 개혁과제

외교 ·통일·국방 분야 

평화인권과 외교안보권력의 민주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사드(THAAD) 한국 배치 철회    
과제2. 남북 대화 재개와 교류협력 복원    
과제3.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병행 추진    
과제4.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과 무장 갈등 예방     
과제5.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및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과제6. 한일 일본군‘위안부’합의 무효화    
과제7. 제주 강정마을에 대한 구상권 청구 철회    
과제8.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    
과제9. 병력 감축과 군 복무기간 단축 위한 「병역법」개정    
과제10. 군 인권 보호를 위한「군인권보호관설치법」제정    
과제11.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최소화하는 제도 마련    
과제12. 국방획득과정의 국방부 독점 해체 및 주요무기도입 타당성 재검토    
과제13. 조약체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조약 체결‧비준 절차법」제정    
과제14. 천안함 침몰 진상 규명    
과제15. 안보교육 전면 철폐와 평화·인권교육 확산    
과제16. 원조의 투명성, 효과성 제고 위한「국제개발협력법」개정    
과제17.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 주류화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 
   

 

 

과제15. 안보교육 전면 철폐와 평화·인권교육 확산

 

1) 현황과 문제점

 

  • 2010년 ‘전 국민의 안보의식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안보교육이 전면 확대되었음. 전쟁과 폭력을 정당화하고 왜곡된 군사주의와 적개심을 주입하는 안보교육이 ‘나라사랑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음. 2014년 초등학교 나라사랑교육 시간에 군 장교가 잔인한 장면이 다수 포함된 영상을 상영하여 학생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거나 교실을 이탈한 사건, 2015년 을지연습 기간 중 군에서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총기 사용 시범을 보이는 체험행사를 운영하여 시민들의 항의를 받은 사건 등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안보교육의 폐해를 보여주고 있음. 이러한 안보교육은 15세 미만의 아동․청소년들이 적대 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않을 것을 명시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위반한 것임.
  • 2014년 감사원은 19대 국회의 요청으로 안전행정부, 국방부, 통일부, 국가보훈처의 안보교육 실태를 감사하여 「대국민 안보교육 추진실태 감사결과 보고서」를 발표했음. 감사 결과 ▷국무조정실의 안보교육 총괄 기능이 미흡하고 안보교육 종합계획이나 지침 마련 없이 일회성 지시만으로 안보교육 강화를 추진하여 불신을 초래한다는 점 ▷구체적인 강사 선정 및 관리방안, 교재 제작 및 관리방안이 없거나 미흡한 점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미흡하고 일부 민간인 강사의 개인적·정치적 발언이 물의를 일으킨다는 점 등이 지적됨.


2) 정책과제

① 관 주도의 안보교육 중단 및 민관합동 평화․인권교육으로 전환

 

  •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되어 박근혜 정권에서 활성화된 ‘나라사랑교육’은 전면 폐기해야 함. 안보는 군사적 대결과 적대감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 개인의 인권이 보호되고 존중되며,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존재를 서로 인정하는 것, 그리고 함께 더불어 사는 방식을 모색하는 것에서 가능한 것임.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평화, 존엄, 관용, 자유, 평등, 연대 등 보편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평화·인권교육이 교육체계 안에서 자리 잡아야 함.

  • 현재 초·중·고등학교 일부에서 평화·인권교육이 일부 시행되고 있으나 주로 학교폭력 예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유네스코나 월드비전 등 시민단체와 교육청 주도로 공교육 안에서 ‘세계시민교육’을 진행하지만, 평화나 인권에 관한 교육은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되어야 함. 정부와 교육청, 전문성을 갖춘 전문기관과 시민단체들이 협력하여 교육 콘텐츠를 강화하고 안정적인 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함. 

 

(*)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야 할 90개 개혁과제 제안 전체 보기  

수, 2017/06/0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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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추진해야 할 입법·정책 개혁과제

외교 ·통일·국방 분야 

평화인권과 외교안보권력의 민주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사드(THAAD) 한국 배치 철회    
과제2. 남북 대화 재개와 교류협력 복원    
과제3.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병행 추진    
과제4.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과 무장 갈등 예방     
과제5.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및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과제6. 한일 일본군‘위안부’합의 무효화    
과제7. 제주 강정마을에 대한 구상권 청구 철회    
과제8.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    
과제9. 병력 감축과 군 복무기간 단축 위한 「병역법」개정    
과제10. 군 인권 보호를 위한「군인권보호관설치법」제정    
과제11.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최소화하는 제도 마련    
과제12. 국방획득과정의 국방부 독점 해체 및 주요무기도입 타당성 재검토    
과제13. 조약체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조약 체결‧비준 절차법」제정    
과제14. 천안함 침몰 진상 규명    
과제15. 안보교육 전면 철폐와 평화·인권교육 확산    
과제16. 원조의 투명성, 효과성 제고 위한「국제개발협력법」개정    
과제17.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 주류화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 
   

 

 

과제13. 조약체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조약 체결‧비준 절차법」제정

 

1) 현황과 문제점

  • 통상조약의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통상조약체결절차법이 존재함. 반면 안보관련 중요한 조약들에 대해서 정부는 어떠한 통제도 받지 않고 있음. 
  • 국가 간 합의를 공론화 과정 없이 졸속으로 체결하거나 국회 심의와 비준동의를 우회하려는 시도가 빈번히 발생함. 2012년 6월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을 추진하였다가 국민 반대에 부딪혀 체결을 연기한 바 있음. 이후 이를 우회적으로 체결하기 위한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이 지난 2014년 12월 체결됨. 그 내용상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으로 입법사항에 해당하지만 정부는 국회와의 어떠한 협의나 동의도 없이 밀실에서 처리함.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역시 그동안 한국 정부의 입장과 배치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의사도 묻지 않고 졸속 체결된 것임. 
  • 위의 합의들은 체결이 되고 나서야 정책 일관성, 국내법과의 합치여부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국회와 정부는 특히 국가와 국민생활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조약의 협상과 체결에 있어서는 헌법상 요청되는 민주주의적 절차를 준수함은 물론 국민 다수의 압도적 지지가 있음을 입증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협상력을 극대화하여 국민 다수의 이익에 합치되는 내용으로 협상을 진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 이를 통해 정부의 밀실외교와 독단적 결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2) 입법과제


① 「조약의 체결‧비준 절차법」 제정

  • 국회 입법권한을 제약하는 조약 체결이나, 국회 심의절차를 회피하기 위한 정부 간 약정 혹은 합의를 국회가 견제해야 함. 정부 간 조약이나 약정체결로 인해 법 개정 사항이나 국내법과의 저촉 문제가 발생하거나 또는 정부의 여타 정책과의 일관성에 문제가 예상되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협상 전에 미리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에 동의를 구하도록 명문규정을 마련해야 함. 특히 정부는 조약 체결 계획을 국회의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입법사항에 해당하는 조약의 경우 조약입법 심의절차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 국회 동의를 요하는 조약인지 판단할 권리를 가지도록 하고, 정부는 그에 따른 보고의무를 다하도록 해야 함. 나아가 조약 추진 관련 협상단 구성과 조약 조건에 대해서도 국회는 정부의 발의내용을 요구할 권한을 가지며 정부는 그에 응하도록 해야 함.
  • 국회는 협상내용에 대한 수정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동의 거부 사항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또한 국회는 조약 체결 협상에 현저한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 한 위원회와 본회의 심의과정을 공개해야 하며, 국민에게 최대한 조약 체결 협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해야 함. 
  • 타결 직후에 정부는 곧바로 국회와 국민에게 협정문 전문을 공개해야 하며, 국회는 필요한 경우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들 위원회에서 관련 전문가의 진술을 토대로 조약의 타결 내용을 평가토록 함으로써 조약의 동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해야 함. 주요 시행령 또는 행정규칙 등의 변경과 관련된 협상쟁점 역시 국회에 사전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해야 함. 

 

 (*)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야 할 90개 개혁과제 제안 전체 보기 

수, 2017/06/0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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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추진해야 할 입법·정책 개혁과제

외교 ·통일·국방 분야 

평화인권과 외교안보권력의 민주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사드(THAAD) 한국 배치 철회    
과제2. 남북 대화 재개와 교류협력 복원    
과제3.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병행 추진    
과제4.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과 무장 갈등 예방     
과제5.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및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과제6. 한일 일본군‘위안부’합의 무효화    
과제7. 제주 강정마을에 대한 구상권 청구 철회    
과제8.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    
과제9. 병력 감축과 군 복무기간 단축 위한 「병역법」개정    
과제10. 군 인권 보호를 위한「군인권보호관설치법」제정    
과제11.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최소화하는 제도 마련    
과제12. 국방획득과정의 국방부 독점 해체 및 주요무기도입 타당성 재검토    
과제13. 조약체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조약 체결‧비준 절차법」제정    
과제14. 천안함 침몰 진상 규명    
과제15. 안보교육 전면 철폐와 평화·인권교육 확산    
과제16. 원조의 투명성, 효과성 제고 위한「국제개발협력법」개정    
과제17.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 주류화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 
   

 

 

과제8.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국내에서 매년 500여명 이상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감옥에 가고 있음. 이는 세계 최대 규모임. 2007년 9월, 국방부는 형사처벌이 계속되는 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사회복무제로 편입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이명박 정권 출범이후 국방부는 국민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병역거부 관련 모든 진전을 백지화함. 
  • 그러나 유엔 회원국 193개국 기준으로 징병제 국가이면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을 포함하여 36개국에 불과함. 국제사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는 이미 ‘공인’된 권리로 유럽연합이 2000년 제정한 기본권헌장(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European Union)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은 인정된다. 각 국내법은 그 권리의 실행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명시함. 
  • 직접적인 교전 상황에서도 병역거부는 인정되고 있음. 우크라이나는 평시에 한정하여 병역거부권이 인정되지만, 우크라이나 노보모스코프스크 법원은 러시아 크림반도 사태 기간에 양심적 병역거부한 자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미국 역시 제2차 세계대전 중 민간공공근무(civilian public service)제도를 마련하여, 1941년부터 1947년까지 152개의 민간공공근무 캠프에서 국가적으로 중요한 업무에 관여함. 
  • 유엔은 2006년부터 일관되게 한국의 병역거부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왔음. 지난 2015년 10월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대한민국 4차 국가보고서 심의 결과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병역거부자 전원을 즉시 석방할 것”을 권고함. 또한, 2015년 이후 2017년 2월까지 약 2년 동안 총 18건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무죄판결 선고가 이루어짐.
  •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적 확신을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는 것을 더 이상 범죄시되지 않도록 해야 함.

 

 

2) 입법과제

① 집총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 일정 심사를 거쳐 대체복무를 인정하도록 「병역법」 개정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 도입. 대체복무요원은 대체복무기관 등에서 사회복지나 안전 등 공익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되 집총을 수반하는 군이나 경찰 등에 복무하지 않도록 함. 
  • 대체복무기간은 징벌적 성격을 가지지 않도록 함.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공정한 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구를 설립함.

 

② 현재 복역 중인 병역거부자 전원 석방 

  • 2015년 11월 15일 유엔 자유권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는 수감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 전원 즉각 석방을 권고함. 
  •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국인 한국은 인권을 보호, 존중, 실현하는데 모범을 보여야 하며 유엔 권고에 따라 현재 복역중인 병역거부자를 전원 석방해야 함. 

 

(*)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야 할 90개 개혁과제 제안 전체 보기  

수, 2017/06/0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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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추진해야 할 입법·정책 개혁과제

외교 ·통일·국방 분야 

평화인권과 외교안보권력의 민주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사드(THAAD) 한국 배치 철회    
과제2. 남북 대화 재개와 교류협력 복원    
과제3.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병행 추진    
과제4.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과 무장 갈등 예방     
과제5.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및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과제6. 한일 일본군‘위안부’합의 무효화    
과제7. 제주 강정마을에 대한 구상권 청구 철회    
과제8.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    
과제9. 병력 감축과 군 복무기간 단축 위한 「병역법」개정    
과제10. 군 인권 보호를 위한「군인권보호관설치법」제정    
과제11.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최소화하는 제도 마련    
과제12. 국방획득과정의 국방부 독점 해체 및 주요무기도입 타당성 재검토    
과제13. 조약체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조약 체결‧비준 절차법」제정    
과제14. 천안함 침몰 진상 규명    
과제15. 안보교육 전면 철폐와 평화·인권교육 확산    
과제16. 원조의 투명성, 효과성 제고 위한「국제개발협력법」개정    
과제17.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 주류화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 
   

 

 

과제7. 제주 강정마을에 대한 구상권 청구 철회

 

1) 현황과 문제점

  • 지난 2016년 3월 28일, 해군이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한 강정 주민과 평화활동가 116명과 5개 단체를 대상으로 34억 4,800만원의 구상권을 청구함. 이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맡은 삼성물산이 14개월 동안 공사가 지연된 것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해군에 청구한 것으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를 통해 판정한 275억 원 일부임. 대림산업도 해군에 배상금을 청구해 대한상사중재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어 추가 구상권 청구도 예상되고 있음. 
  • 해군은 이번 구상권 행사가 “제주민군복합항 건설공사의 공사지연(14개월)으로 발생한 추가비용 275억 원 중 불법적인 공사방해 행위로 인해 국민세금의 손실을 가져온 원인행위자에 대해 그 책임을 묻기 위한 것” 이라면서 “채증자료를 바탕으로 면밀히 분석했으며, 법률적 검토를 거쳐 불법 공사방해자 및 단체를 대상으로 구상금을 청구했다"고 밝혔음. 하지만 공사가 지연된 실질적 책임은 해군기지를 반대해 온 강정 주민들과 활동가들이 아니라 해군 스스로에게 있음. 
  •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은 그 시작부터 주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된 국책사업임. 강정마을에 유치될 때부터 해군은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비민주적으로 강행했음. 2007년 4월, 마을인구 1,900여 명 중 불과 87명만이 참석한 임시총회에서 해군기지 유치를 결정했으며 주민대상 설명회, 토론회도 없었음. 이후 강정마을 주민들은 다시 임시총회를 개최해 해군기지 찬반 주민투표를 했으며 725명 중 94%에 해당하는 680명의 주민들이 반대표를 던졌고 해군기지 유치를 결정한 마을회장을 해임함. 그렇지만 정부는 이러한 주민의사를 인정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했음. 
  • 국회에서 15만 톤 크루즈 선박의 입출항이 가능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검증되는 조건으로 예산을 승인했으나 사실상 군항으로 추진되었으며, 2012년 9월 국회에서 해군이 설계 오류를 인정, 3차 시뮬레이션에도 입출항 안전 문제는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음. 국회는 추가로 예산을 삭감하였으며 검증 기간 동안 해군 공사는 지연될 수밖에 없었음. 공유수면 매립공사에 따른 부관조항의 실시 등 행정기관에 대한 공사 중지 명령이 수시로 내려진 것이나, 부실한 케이슨들이 태풍에 의해 파괴되는 것 등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기도 했음. 
  • 해군의 구상권 행사는 국책사업임을 앞세워 위법적이고 일방적인 기지건설을 강행한 자신들의 책임을 주민들과 단체 활동가들에게 전가하는 것임. 지난 수년 동안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채 진행된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은 자연생태환경의 파괴와 공동체의 분열을 초래했고, 수많은 이들의 인신 구속과 과도한 벌금과 같은 법적 처벌도 이어졌음. 그럼에도 해군의 구상권 행사가 실제 진행된다면 이는 곧 그 어떤 국책사업에 대해서도 시민사회가 저항하지 못하도록 위축시키거나 침묵을 강요하는 매우 나쁜 선례가 될 것임. 

 

2) 정책과제

① 제주 강정마을에 청구된 구상권 청구 철회

 

  •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주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된 만큼 주민들의 저항은 정당하며, 공사 지연은 주민과 평화활동가들의 반대운동 때문이 아니라 △항만설계오류, △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명령에 따른 청문회, △15만 톤급 크루즈선 2척의 입·출항 가능 여부를 검증하는 해군기지 시뮬레이션 오류, △오탁수방지막 훼손과 태풍으로 인한 케이슨 파괴 등 해군 스스로 자초한 것임. 
  • 해군의 구상권 행사는 정부가 해군기지가 완공되기 전부터 강정주민과의 갈등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한 것과도 상충됨. 자신들의 책임을 주민과 활동가들에게 전가하고, 국책사업임을 앞세워 시민사회 저항을 위축시키고 침묵을 강요하는 해군의 구상권 청구는 철회되어야 함. 

 

(*)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야 할 90개 개혁과제 제안 전체 보기

수, 2017/06/0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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