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기자회견] 은산분리 규제 완화 반대한다

지역

[기자회견] 은산분리 규제 완화 반대한다

익명 (미확인) | 목, 2018/08/09- 16:14

은산분리 규제 완화 반대 기자회견 개최

재벌의 경제력 집중 막고 금융 건전성 유지 위해 은산분리 유지해야

교섭단체 3당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처리 합의 비판

일시 및 장소 : 8월 9일(목) 오후 2시, 국회 정론관

EF20180809_기자회견_은산분리 규제 완화 반대 기자회견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의 뜻을 밝힌 이후 시민단체·금융노조·정의당 등의 은산분리 규제완화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국회 정무위원회)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은산분리 규제완화는 금융산업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이 8일 원내대표 회동에서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 한도를 대폭 상향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상임위에서 논의하기도 전에 통과를 기정사실화하는 것으로 국회 절차도 무시한 일방적이고 비민주적인 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혜선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눈앞의 경제·일자리지표와 지지율 수치에 급급해 효과도 불확실한 일자리 창출과 혁신을 내세워 금융정책의 대원칙을 무너뜨리고 있다”면서 “후반기 원구성 직후 더불어민주당이 개혁입법연대를 제안했는데, 이대로라면 3당의 적폐입법야합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김경율 회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은 케이뱅크의 법인등기부등본에 1대1의 비율로 보통주로 전환 가능한 전환주의 전환 청구 기간의 종기를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상호출자기업집단을 포함)가 인터넷은행의 최대주주가 되는 것이 허용되도록 인터넷은행의 주식보유한도와 관련한 법령이 개정되어 시행 되는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 등으로 설정한 것을 지적하며, 케이뱅크가 법 개정 이전에 이와 같이 은산분리 폐지를 기정사실화 한 문제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국회에서 관련 법률이 제정 또는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케이뱅크에 대한 졸속심사를 통해 우선 출범시킨 후 이를 볼모삼아 국회에 관련 법개정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의 본질임을 지적했다. 

 

한편, 이 날 기자회견에는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김경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백주선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유주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사무총장 등이 참여했다.

 

  • 기자회견 목적
    •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막고 금융산업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기본원칙인 은산분리 원칙의 훼손에 대한 비판
    •  은산분리의 필요성에 대해 어떠한 공론화의 과정도 없이, 통과부터 결정하는 여당과 일부 야당의 비민주적인 행태에 대한 비판
  • 일시 및 장소  :  8월 9일(목) 오후 2시, 국회 정론관
  • 주최 : 정의당 추혜선 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 참석자 및 발언자
    •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전성인 교수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김경율 회계사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김은정 팀장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백주선 변호사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유주선 사무총장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정명희 정책실장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20170720_가맹대리본사갑질피해사례발표대회 (2)

'참을만큼 참았습니다!' 갑질횡포 피해사례 발표대회를 하는 모습 (사진 참여연대)

 

'가맹·대리점 본사의 갑질·횡포, 참을만큼 참았다!' '을'들의 피해사례 발표대회

필수물품 강제, 영업지역 침해, 인터리어비·광고비 떠넘기기 등 천태만상
불공정행위도 모자라 이에 항의하는 점주단체 활동 방해 공작까지
피자·치킨·자동차정비 등 피해점주들의 증언과 제도개선 촉구

일시 장소 : 7. 20(목) 14:00 민변 사무실 대회의실(서초동 양지빌딩 2층)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민변 민생경제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오늘(7/20) 오후 2시 민변 대회의실에서 가맹.대리 분야의 갑질피해사례 발표대회를 열었습니다. 이 발표대회에서는 지난 4년간 가맹·대리점 본사의 갑질·횡포에 시달리며 함께 대응해왔던 피해점주들과 함께 그동안의 피해사례를 증언하고 앞으로 공정위와 검찰, 정부, 국회가 우리 사회의 갑질횡포를 완전히 뿌리뽑기 위해 제 역할을 다해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최근 피자, 치킨업계를 중심으로 프랜차이즈·가맹·대리점 사업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의 조사와 수사가 활기를 띄며 우리 사회의 갑질 문제가 새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맹·대리점 본사의 갑질 횡포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만이 아닙니다. 지난 2013년 한 대리점주에 의해 남양유업 본사 측의 물량밀어내기와 폭언이 폭로된 이후, 지난 4년동안 수많은 가맹·대리점주들이 갑질 횡포로부터 벗어나고자 몸부림 쳐왔고 그 와중에 생을 달리하신 점주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최근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는 공정위 조사와 검찰 수사는 이번 기회에 우리 사회의 갑질 문제를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오늘 발표대회는 물론, 언론을 통해 그동안 드러난 갑질횡포 피해사례만 해도 일반의  상식을 뛰어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점주가 다른 경로를 통해 구할 수 있는 물품을 더 비싸 가격에 강제로 납품받도록 하고 꼭 필요하지도 않은 물품을 필수물품으로 지정해 강요하는 것은 물론, 인테리어비나 광고비를 떠넘기는 사례는 너무나도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갑질 불공정 행위에 문제제기를 하는 점주들을 사찰하고, 부당하게 계약해지를 하거나 보복, 협박을 일삼는 2차 가해도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심지어 이러한 갑질 불공정 행위는 국내 뿐 아니라 국경을 넘나들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갑질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더욱 교묘해진 본사의 불공정행위를 추가로 법에 명시하는 것은 물론, 이러한 불공정 행위에 문제제기를 할 수 있도록 점주단체의 구성권과 협의권을 실질화해야 합니다. 점주들의 단체활동에 불이익을 주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더욱 강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아울러 공정위의 전문, 신속 조사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공정위가 독점하고 있는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검찰, 중소기업청 등 유관기관이 불공정사거 해결을 위해 충분히 협조할 수 있도록 협의체계를 구성해야 합니다.


피해사례 발표대회를 통해 피자에땅, 미스터피자 사건 뿐만이 아니라 2013년 남양유업 사태 전후로 벌어졌던 갑질사례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었고 이후 4년 간 어떻게 처리되어왔는지 밝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갑질문제 해결을 위한 공정위와 검찰의 개혁방안과 입법요구안 등의 발표를 통해 다시는 우리 사회에 갑질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공정위, 검찰, 정부, 국회가 더욱 더 함께 나서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 첨부자료1. 가맹대리 분야 갑질 피해사례 발표대회 개요

▣ 첨부자료2. 가맹대리 분야 갑질 피해사례 발표문

▣ 첨부자료3. 가맹대리 분야 갑질 피해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안

▣ 첨부자료4. 남양유업사태 전후 지난 5년간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가에 접수된 갑질·불공정 피해사례와 이후 주요경과

▣ 별첨자료1. 가맹점 분야 불공정행위 사례와 개선 과제

 

가맹대리 분야 갑질 피해사례 발표대회 개요

 

   - 제목 : ‘참을만큼 참았다!’ 가맹대리 분야 갑질 피해사례 발표대회

   - 일시장소: 2017년 7월 20일(목) 오후 2시 - 3시 30분, 민변 대회의실 (서초동 양지빌딩 2층)

   - 사회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제도개선1. 공정거래위원회, 검찰 불공정거래 분야의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 피해사례발표

     사례1. 남양유업대리점주

     사례2. 김경무 피자에땅가맹점주협회 부회장

     사례3. 문상철 피자헛가맹점주협의회 부회장

     사례4. 조덕근 르노삼성정비사업자연합회 회장, 김운영 부회장

     사례5. 이계훈 GM대우정비사업자연합회 부회장

     사례6. 현대모비스 000 부품대리점 피해점주

     사례7. 교촌 치킨 가맹점주

   - 제도개선2. 대리점사업거래의 갑질횡포 사례 및  제도개선 방향 

                       성춘일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제도개선3. 가맹점 분야의 상상을 초월하는 불공정행위 유형들과 제도개선 방향

                       정종열 가맹거래사,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정책국장

 

▣ 보도자료 및 첨부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07/20- 11:43
43
0

참여연대 20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2017년 7월 3일(월)부터 8월 10일(목)까지 6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24명의 20대 청년 분들이 함께 참여하는데, 이 6주 동안 우리 청년공익활동가학교 친구들은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청년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직접행동을 기획하고 진행함으로써 미래의 청년시민운동가로 커나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후기는 김유정님께서 작성해주셨습니다 :)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방중마다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를 응원하는 방법 : 해피빈 모금함 (클릭)

 

<최저임금, 청년실업 등으로 바라본 청년노동>

청년에게 노동조합을

: 노동법 노동조합의 필요성


‘노동’에 대해 이야기하기에 앞서 노동법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는 것은 그 흐름을 파악하는 데에 유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법의 역사?


전근대의 노동은 ‘물건’과 같은 취급을 받아, 노동자는 주인의 소유권에 복종해야 하며 당시의 노동자는 노예제도 또는 농노 제도에 귀속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근대시대에 들어 이 제도들은 시민혁명으로 정치적 종말을 맞게 되고 노동과 그 대가를 통한 ‘계약’의 관계가 형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인 현대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계약관계와 함께 사용자에 비해 불리한 지위에 놓여 있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완책으로서, 노동법·역할 법 형태의 노동법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보완적 기능의 노동법의 예로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명시된 임금 지급의 4대 원칙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임금을 수령함에 있어 직접 불, 전액 불, 통화 불, 정기 불의 원칙에 맞추어 받을 권리가 있고 만약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각각의 원칙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직접 불이란 임금을 노동을 제공한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며 노동자가 미성년자라고 해서 부모에게 임금을 지급하거나, 채무자라고 해서 채권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직접 불 원칙에 반하게 됩니다. 전액 불은 임금을 반드시 노동의 대가로서 전액을 지불해야 하며 그 밖의 채무 등은 노동자와의 협의·합의를 통해 따로 절차를 밟아 청구해야 합니다. 통화 불은 해당 지역에 통용되는 화폐로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며 정기 불은 노동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추구하는 노동법의 취지에 맞추어 1개월을 최대로 그 기간 미만을 정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TIP)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무 일지”가 구비되어 있으면 추후에 다툼이 있을 경우 유리하다고 합니다!

 

20170718_[강연]최저임금, 청년실업 등으로 바라본 청년노동+노란 리본 만들기 (3)

 

왜 노동조합이 필요한가?


이와 같은 노동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노동에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CJ E&M 혼술남녀 사건이나 버스기사 졸음운전과 같은 장시간 노동이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법이 지켜지지 않거나 법을 넘어 ‘내리갑질’문화와 같은 노동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노동자 개인이 해결하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고 그 때문에 노동조합으로 함께 힘을 모아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노동조합은 하나의 사업장에 있을 수 있고 사업장을 넘어 동일 산업끼리도 조직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사업주와 멀수록 안전하지만 요구는 이완된다는 점이, 사업주와 가까울수록 위험하지만 요구는 구체적일 수 있다는 점이 각각의 장단점으로 나타납니다. 앞으로의 노동조합은 점차 범위가 커져 각 사업장이 아니라 같은 산업끼리 힘을 모으는 형식이 더 긍정적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20170718_[강연]최저임금, 청년실업 등으로 바라본 청년노동+노란 리본 만들기 (4)

 

저는 노동법을 사용자와 노동자를 규율하는 법이 아닌 사용자와 노동자가 소통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만드는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법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가이드라인에 불과하고 법을 뛰어넘어 당사자 사이의 대화가 주를 이루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동조합과 노동운동 활동가들이 노동자의 편에 서서 함께 대화하고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노동관계를 조성해 나감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필라델피아 선언 가운데 일부인,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일부의 빈곤은 사회 전체의 번영에 있어 위험이 된다.’를 새기며 이 글을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금, 2017/07/21- 11:32
115
0

20170720_피자에땅업무방해혐의고발 (2)

'블랙리스트는 청와대에서나 만드는 줄 알았는데.....?'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민변 민생경제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와 함께 기자회견하는 모습 (사진 참여연대)

 

피자에땅, 블랙리스트 작성해 가맹점주 사찰

(주)에땅의 점주단체 업무방해·명예훼손·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고발

가맹본부의 가맹점주단체 활동방해 강력 규탄


일시 장소 : 2017. 7. 20 오후 1시 30분.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1층 현관 앞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민변 민생경제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공동고발 : 가맹점협연석회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7월 20일(목) 오후 1시 30분, 피자에땅 공재기·공동관 공동대표를 업무방해·개인정보보호법위반·명예훼손(가맹점주 사찰 및 블랙리스트 작성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어 2시에는 민변 대회의실에서 피해사례 발표회를 열어 피자에땅 등 가맹본부와 대리점 본사의 갑질에 대해 규탄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피자에땅 가맹점주는 상생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이들의 피와 눈물의 외침을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등으로 답하는 피자에땅 가맹본부는 지탄받아야 마땅합니다.

“갑질”은 멈추어져야 합니다. 검찰은 피자에땅 가맹본부와 임원진들의 비상식적인 갑질행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엄벌에 처해주시길 바랍니다.

 

 

피자에땅 본사 측의 주요혐의
 
1. 가맹점주단체 활동방해
 
① 가맹점주 사찰 및 ‘블랙리스트’ 작성
피자에땅 가맹본부는 본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저항하는 “피자에땅 가맹점주협의회”(이하 “피가협”이라 함) 모임을 수 차 본사 직원들이 감시하며 모임에 참여한 가맹점주들의 사진을 촬영하고 점포명 및 성명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블랙리스트는 가맹점주협의회에서 활동하는 점주들을 협의회에 참여 등 정도에 따라 ‘포섭’, ‘폐점’, ‘양도양수 유도’로 대상을 분류하고 ‘양도양수 유도 -> 포섭’, ‘양도양수 -> 폐점’ 등의 형태로 관리하고 ‘불시 사입점검’, ‘기초관리 점검’, ‘본사정책 설명’의 방법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피가협이 가진 모임은 정상적인 진행을 할 수 없어 가맹점주들의 단체 활동을 위축시켰습니다.
 
② 업무방해
이러한 행위로 피자에땅 가맹본부는 피가협 활동을 하는 가맹점주들의 명단을 작성한 블랙리스트를 이용하여 해당 가맹점주들에게 수시로 점포점검 시행, 계약갱신 거절, 계약해지 등의 행위를 자행해왔습니다. 실제 블랙리스트에 오른 주요 피가협 멤버들은 본사의 관리방향에 따라 대부분이 가맹계약 갱신거절, 양도, 폐점 등의 형태로 가맹계약이 종료되어 가맹점주단체의 활동이 사실상 마비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가맹본부의 거래상 우월한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이용하여 가맹점주들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이용한 바, 이는 명백한 가맹점주단체 활동방해이며 악질적인 “갑질행위”입니다.
 
 
3. 피가협 임원들의 명예훼손
피자에땅 가맹본부는 최근 가맹점주들에게 ‘최근 언론 보도와 관련된 본사 안내문’이라는 문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위 문서에는 피가협 임원이 본사에게 가맹점포를 고가에 매입해달라고 무리한 요구를 했다는 허위사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허위사실을 공연히 사실인 양 전체 가맹점주에게 안내문 형식으로 발송하여 피가협 임원의 사회적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는 힘들게 불공정에 맞서온 피가협 임원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히 참혹할 따름입니다.
 

 
첨부자료 : 피자에땅 가맹본사인 ㈜에땅 공재기, 공동관 대표이사에 대한 고발장

 

보도자료 및 첨부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07/20- 11:28
173
0

음성 통화 무제한+데이터 1.8G 이상이어야 진짜 ‘보편’요금제

국회는 조속히 추혜선 의원이 발의한 보편요금제 법안을 통과시켜야

일시 장소 : 7. 20. (목) 오전11:00, 국회 정론관

 

20170720_보편요금제기자회견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보편요금제 도입을 처음 주장한 것에 이어서 6월 22일 국정자문위는 통신비 절감대책의 주요 내용으로 보편요금제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보편요금제는 반드시 통화 무제한과 1.8GB 이상의 충분한 데이터가 제공되어 ‘보편’적인 요금제가 될 수 있기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논의기구를 조속히 구성하여 보편요금제와 기본료 폐지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통신비 인하 정책이 실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편요금제는 부가세까지 합해서 한 달에 2만원이면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로서,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저렴한 요금제도를 정부가 추진한다는 것으로 취지는 긍정적입니다. 
다만, 보편요금제가 더욱 의미있는 통신비 인하 방안이 되기 위해서는 보편요금제 출시로 인하여 기존 요금제도 인하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래부가 예시한 통화 200분 + 데이터 1GB 제공량은 많은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기존 요금제를 인하시키기에는 부족합니다.

 

국민 상당수가 음성 통화량이 무제한 제공되는 데이터 중심요금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보편요금제는 음성 통화량을 무제한 제공하여 기존의 데이터 중심요금제를 인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데이터는 1GB가 아니라 더 많은 양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행 통신3사의 데이터중심 32,900원 요금제에서 음성이 무제한에 가깝게 제공되는 것에 비춰보면 통화 200분은 턱없이 부족하고 데이터 제공량 역시 무제한데이터 요금제 가입자를을 제외한 국민들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인 1.8GB 이상은 제공되어야 비로소 ‘보편’요금제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국민들이 가장 확실하게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인 기본료 폐지도 포기하지 않고 추진해가야 할 것입니다. 선택약정 할인을 25%로 상향조치도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장차 30% 수준으로 더욱 상향조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단말기 가격 거품을 제거할 수 있는 분리공시와 통신사들의 요금 인하 경쟁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알뜰통신 도매대가 산정 개선, 과도한 위약금 문제 개선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이 종합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보편요금제 도입 내용을 담은 정의당 추혜선 의원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국회는 조속히 추혜선 의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7월 19일에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통신비 절감 내용으로 보편요금제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보편요금제 도입을 통한 통신비 부담 완화를 진정성 있게 하려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미래부는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강한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한 통신비 인하를 약속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논의기구를 조속히 구성하여 보편요금제 내용과 기본료 폐지 방안 등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촉구합니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07/20- 11:15
64
0

참여연대 20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2017년 7월 3일(월)부터 8월 10일(목)까지 6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24명의 20대 청년 분들이 함께 참여하는데, 이 6주 동안 우리 청년공익활동가학교 친구들은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청년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직접행동을 기획하고 진행함으로써 미래의 청년시민운동가로 커나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후기는 추교민님께서 작성해주셨습니다 :)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방중마다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를 응원하는 방법 : 해피빈 모금함 (클릭)

 

20170706_[탐방]녹색당사 방문 및 기본소득 강연 (2)   20170706_[탐방]녹색당사 방문 및 기본소득 강연 (3)

 

<녹색당 당사 방문 및 기본소득 강연>

 

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기본소득에 논의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기본소득의 하나로 성남시에서는 청년 배당이 지역화폐로 진행되었다.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우려에도 성남시에 살고 있는 청년들은 청년 배당으로 팍팍한 사회에서 그나마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다는 평가가 많다.


촛불집회를 통해서 박근혜가 탄핵되고,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대선 기간 동안 성남시의 이재명 시장이 더불어 민주당 경선에 참여하면서, 기본소득이라는 의제가 공론화되었다. 기본소득의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인 나는 이번 녹색당 방문을 많이 기대하였다.

 

20170706_[탐방]녹색당사 방문 및 기본소득 강연 (1)

 

녹색당을 방문하고 가장 신선했던 것은 6시 정시 퇴근이었다. 당연한 것이 신선하게 받아들여지는 사회라 씁쓸하지만 소수정당으로서 재정, 인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을 텐데 야근을 하지 않고 노동자 권리가 지켜지는 것이 너무 보기 좋았다. 녹색당이 주장하는 기본소득은 1인당 매월 40만 원이었다. 2017년 최저시급으로 계산했을 때, 주말 아르바이트 7~8시간을 해야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나 또한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매월 40만 원이라는 금액은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금액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기본소득의 취지에 맞게 인간답게 살 권리를 마련해준다고 본다. 또한 녹색당은 최저임금 현실화, 노동시간 단축, 주거기본권 보장 등과 함께 기본소득을 동시에 주장하고 있다. 기본소득이 모든 사회복지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보지는 않는 것이다.


이번 녹색당 방문과 기본소득 강연을 통해서 기본소득이 그저 뜬구름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지 않았던 또 다른 복지제도라는 생각으로 사회 전체에 공론화가 되고, 많은 논의를 통해서 많은 지지를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청년에 입장에서 기본소득은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을 것을 찾을 수 있는 밑거름이 되어준다는 생각하기 때문이다.

 

금, 2017/07/21- 11:10
293
0

문재인 정부의 사이버보안 수행체계, 국정원의 사이버보안 권한 이양부터 시작해야 

 

지난 7월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향후 5년의 청사진을 보여주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하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애초에 후보시절 공약한 바와 같이 국정원을 ‘해외정보안보원’으로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밝힌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아직 국정원 개혁 방안에 대한 구체화된 안이 없고, 특히 국정원의 사이버보안 권한은 그대로 유지하려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공약에서 “국정원 주도가 아닌 독자적 사이버 보안전략 컨트롤 타워 설치 및 사이버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적 종합대책 수립”을 약속했고, 언론미디어단체의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에서는 “현재 국가정보원이 담당하고 있는 사이버보안 역할을 국회를 비롯한 사회적 감독을 받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일반 행정부처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찬성한 바 있다.

 

그러나 <5개년 계획>에서는 ‘북핵 등 비대칭 위협 대응능력 강화’ 정책과 관련하여, “사이버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사이버안보 대응역량 강화”하겠다는 목표하에 “국가안보실 중심의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 강화 및 체계적인 사이버안보 수행체계 정립ㆍ발전”이라는 사업방향을 제시하고 있을 뿐, 국정원의 사이버보안 권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물론 사이버 위협에 대한 국가차원의 대응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의 사이버보안 수행체계에 대한 개혁이 없이는,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끊임없이 문제가 되었던 ‘사이버테러방지법’ 논란이 되풀이될 수 있다. 이미 박근혜 정부에서도 국가안보실을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로 두었고, 현재 국회에는 <5개년 계획>에서 밝힌 것과 동일한 명분으로 국정원이 발의한 ‘국가사이버안보법’과 자유한국당 이철우 의원이 발의한 ‘국가 사이버안보에 관한 법률안’이 이미 제안되어 있다. 이 법안들이 사이버보안에 대한 국정원의 기존 권한을 강화하는 또 다른 ‘사이버테러방지법’임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자칫 <5개년 계획>이 국정원의 사이버보안 권한을 강화하는 ‘국가사이버안보법’ 추진의 명분이 되지 않을지 우려된다.

 

지난 2016년 초, 국가위기 상황이라는 터무니없는 명분 하에 ‘테러방지법’이 직권상정되어 통과되었다. 시민들과 더불어민주당은 192시간 필리버스터를 통해 이에 저항했다. 우리는 적폐청산에 대한 촛불민심의 힘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서 반드시 국정원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사이버보안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도 과거와 달라야 한다.

 

투명성, 보편성이 강조되어야 하는 '사이버보안' 을 밀행성, 특수성을 속성으로 하는  국정원을 중심으로 국가안보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정책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바탕 위에 서있는 것이다.  ‘사이버안보’라는 명분으로 ‘사이버보안’ 전반에 대해 국정원이 실질적 권한을 갖는 체제는 해체되어야 한다.  은밀하게 활동하는 정보기관의 요원이 사적 공간인 내집 방문의 잠금장치 만능번호(backdoor)를 속속들이 알고 있다면 과연 내 집의 보안이 잘 지켜진다고 할 수 있는가? 국정원은 ‘해외정보기관’으로서 자신의 역할에 충실해야 하며, 사이버보안에 대한 권한은 이를 전담할 일반 정부부처로 이관되어야 한다.

 

2017년 7월 21일

 

국정원감시네트워크(민들레-국가폭력 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다운로드/원문보기]

금, 2017/07/21- 11:07
149
0

청년대학생들의 문제가 뒷전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청년 대학생 관련 문재인 정부 100대 정책과제 평가 기자회견
입학금 폐지의 목표연도∙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재원 마련 불충분해

일시 장소 : 7. 20. (목) 오후 1시, 광화문 광장

 

20170720_국정과제평가_입학금등록금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는 이영모 청년참여연대 대학분과장>

 

최근 국정기획자문위(이하 국정기획위)는 100대 국정과제를 선정했습니다. 그 중 입학금과 등록금을 비롯한 대학생 관련 정책은 공약보다 상당히 후퇴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입학금 단계적 폐지의 목표 시점을 밝히고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재원과 목표수준을 제시하여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의지를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입학금 폐지와 반값등록금 추진을 공약했습니다. 청년들이 요구해왔던 정책을 공약으로 추진했다는 데에서 많은 청년단체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국정기획위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를 보면, 입학금은 단계적 폐지를 하겠다고 밝혔고, 등록금은 2018년부터 대학생이 체감할 수 있는 등록금 부담 경감,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 경감을 실시하겠다고 제시했습니다.


입학금은 0원에서 102.4만원(동국대)에 이르기까지 천차만별일 뿐만 아니라 그 산정근거와 집행내역도 불분명하다는 지적이있었고, 대학은 입학금을 내지 않으면 입학을 허가하지 않는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금원을 강제로 징수한다는 문제제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약 8천여 명의 대학생들이 입학금 폐지를 촉구하는 서명을 했으며 약 1만여 명의 대학생들은 부당하게 낸 입학금을 돌려달라는 입학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공약으로 입학금 폐지를 약속했습니다. 많은 국민들과 학생・학부모는 2018년부터 대학 입학금이 사라지는 것으로 기대를 했으나 국정기획위는 100대 국정과제로 입학금 단계적 폐지를 제시하여 적지않은 실망을 안겼습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입학금 단계적 폐지의 목표 연도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조기에 입학금이 폐지될 수 있도록 분명한 입장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에서 고교 무상화에 1조원을, 반값등록금에 1.2조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국정기획위는 이제 등록금부담완화와 고교무상화를 묶어서 5년간 1조원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고교 무상화는 22년 완성을 목표 시점을 밝히고 있는 것에 비하여 등록금부담경감은 어느정도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조차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을 볼 때 등록금부담완화에 진정성 있는 노력을 기울일 수 있을 것인지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반값등록금 완성을 위하여 예산 배정을 확대하고 완성 목표시점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학자금대출 무이자화, 기숙사 확충, 사학비리 근절, 거점 국립대 문제, 대학 구조조정 등 대학가 현안이 많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상곤 교육부장관은 산적한 현안에 대하여 당사자인 학생들과 충분한 소통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잡아야 할것입니다.

 

청년참여연대∙청년하다∙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상지대학교총학생회∙21c한국대학생연합
19대 대선 대학생 요구 실현을 위한 전국대학 학생회 네트워크

(강릉원주대 총학생회, 경기대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경인교대 총학생회, 경희대 총학생회, 고려대 총학생회, 동국대 총학생회, 동덕여대 총학생회, 삼육대 총학생회, 서강대 총학생회비상대책위원회, 성공회대 총학생회, 숙명여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순천향대 총학생회, 이화여대 총학생회, 인천대 총학생회, 전북대 총학생회, 한국외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한국외대 글로컬캠퍼스 총학생회, 한양대 총학생회, 홍익대 총학생회, KAIST 학부 총학생회, 전국교육대학생연합,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동국대 사범대 학생회, 연세대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이과대학 학생회, 성균관대 사범대 학생회)
 

▣ 붙임1 : 2017년 입학금 부담이 높은 상위 10개 사립대학교 현황

 

순위

학   교

입학금 (단위:천원)

1

동국대학교

1,024

2

한국외국어대학교

998

3

고려대학교(본교)

996.6

4

홍익대학교

996

5

인하대학교

992

6

세종대학교

990

7

연세대학교

985

8

중앙대학교

980

9

한양대학교

977

10

서강대학교

969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07/20- 11:06
164
0

참여연대 20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2017년 7월 3일(월)부터 8월 10일(목)까지 6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24명의 20대 청년 분들이 함께 참여하는데, 이 6주 동안 우리 청년공익활동가학교 친구들은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청년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직접행동을 기획하고 진행함으로써 미래의 청년시민운동가로 커나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후기는 성정훈님께서 작성해주셨습니다 :)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방중마다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를 응원하는 방법 : 해피빈 모금함 (클릭)

참여연대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0기의 둘째 날은 이태호 연사님의 <왜 시민인가? 시민운동의 역사와 흐름>, 백가윤 연사님의 <세계인권선언 톺아보기>로 구성되어있었다. 강의에서 기억에 남는 부분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았다. (cf 톺아보다 : 샅샅이 더듬어 뒤지면서 찾아보다.)

 

<왜 시민인가? 시민운동의 역사와 흐름>

 

1) 시민운동에서는 타인을 ‘대변(advocacy)’하여 권력을 감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시민운동이란 결국 새로운 관점, 바닥, 현장에서의 다른 우선순위(ex 행복>성장, 생태>발전 등)를 제기하는 사람들에 의해 진행된다.
3) 숲과 버섯이 서로 연대하고 소통하며 상리공생하듯 미래는 협동과 연대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4) 이기적 개인이 이타적 개인보다 오래 살 수 있지만, 이기주의자 집단보다는 이타주의자 집단의 생존율이 더 높다.
6) 민주주의에서의 권력이란 99%의 사람들이 1%를 떠받드는 삼각형 구조가 아니라, 권력이란 모양의 역삼각형을 시민들의 지지와 철회를 통해 균형을 맞춰가며 지탱함으로써 만들어지는 것이다. →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균형을 맞추는 ‘People‘이다.
7)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시민운동을 할 것인가? → 자선 접근, 요구 접근이 아닌 권리 기반 접근, 피해자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

 

20170704_[강연]시민운동의 역사와 세계인권선언 (1)   20170704_[강연]시민운동의 역사와 세계인권선언 (8)

 

<세계인권선언 톺아보기>

 

1) 인권이란 ‘몫 없는 자들의 몫‘이며, 저절로 생기지 않았고 수많은 투쟁의 결과이다.
2) 가해자와 피해자는 고정적인 관계가 아니며, (피해자 역시 다른 상황에서는 가해자가 될 수 있다.) 인권 옹호란 결국 폭력ㆍ차별ㆍ혐오를 없애고 약자의 편에 서는 것이다.
3) 세계인권선언은 1948년 UN이 58개국일 때 만들어졌다. - 자유, 평등, 형제애, 비차별(인권의 4가지 대전제, 프랑스혁명의 정신)이라는 기초(1~2조) 위에 기본권, 시민권, 정치권, 사회권이라는 4가지 기둥(3~27조)이 있고, 그 위에 권리 실현을 위한 사회적 및 국제적 구조와 공동체에 대한 의무(연대에 대한 의무)를 지붕(28~30조)으로 하는 구조로 표현된다.

- 기본권(3~11조) : 생명, 자유, 개인, 신상의 안전을 다룬 기본권(생명을 가지고, 노예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문을 받지 않고, 법 앞에 인정받고, 차별받지 않으며, 법적 구제를 받고, 자의적인 체포ㆍ구금ㆍ추방을 당하지 않으며, 공정한 재판을 받고, 무죄로 추정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시민권(12~17조) : 공동체 내에서 살아갈 때 꼭 필요한 시민권(사생활 보호, 이전ㆍ거주 자유, 난민 보호, 국적 확보, 결혼, 재산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 정치권(18~21조) : 정치사회 내에서 살아갈 때 꼭 필요한 정치적 권리(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 선거권을 가진다.)
- 사회권(22~27조) : 선언에 열거된 권리의 향유를 위한 사회적 및 국제적 구조, 인권에 부합되는 공동체에 대한 의무(복지국가를 지향, 노동할 권리, 휴식할 권리, 의식주, 교육, 문화생활에 대한 권리)

 

20170704_[강연]시민운동의 역사와 세계인권선언 (2)

 

느낀 점


1. 참가를 신청하면서부터 정말 다양한 부분(인권, 생명권, 민주주의, 복지, 국제사회, 평화, 의료, 노동, 법, 차별 등)에 대해 6주간 다채로운 강연을 들을 수 있다는 점이 기대되었는데, 시작부터 수준 높은 강연을 들을 수 있어서 정말 좋았다.
2. 또한 연사님들의 시민사회에 대한 소명감, 책임감 등을 느끼며 연사님들 한 분 한 분마다 존경심을 느꼈고, 청년공익활동가학교를 준비해주신 조은, 희원 간사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3. 사회가 거대화되어가면서 우리는 투표로 우리의 권력을 대의해주는 사람들을 뽑지만, 투표로서 우리의 할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권력을 제대로 실현해주는지 감시하는 것까지 우리, 시민들의 역할이라는 점을 가슴에 새겼다.
4. 세계인권선언을 돌아보며 정권에 따라 인권 보장의 수준이 결정된다는 것을 느꼈고, 정권을 제대로 새우고, 또 그 정권이 시민들의 뜻을 반영해 정국을 제대로 운영하는지 잘 감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정권에 영향을 받지 않는) 높은 수준의 인권을 갖춘 나라로 나아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 한 줄 요약 : 20기까지 진행되어오는 참여연대 청년공익활동가학교의 명성에 맞게 퀄리티 있고 현장감 있는 알찬 강의를 들을 수 있어 정말 행복했다. 앞으로의 강의들도 더욱 기대된다. :D

화, 2017/07/04- 16:53
72
0

금융의 사회적 영향력과 위험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2008년 키코사태, 2011년 저축은행사태, 2013년 동양사태 등 금융사의 모럴해저드로 인한 대형금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금융소비자 보호 대책은 제자리 걸음 중이다.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개혁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결국엔 유야무야되는 일이 반복돼 왔다. 금융의 문턱이 높다보니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풀어야할지 좀처럼 정리되지 않기 때문이다.

뉴스타파는 금융개혁 과제들을 놓고 학계와 정계, 법조계, 그리고 금융 감시단체의 금융 전문가 4명과 연속 인터뷰를 진행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금융소비자학회 회장), 김주영 법무법인 한누리 대표변호사,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정무위원회),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전 금융사 직원)의 인터뷰를 정리했다.


금융개혁이 필요한 이유 1. 일상의 금융화

2017070502_01

제윤경 : 노동시장이 불안정한 것이 금융에 대한 과잉 관심이 급증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평생 직장이 보장된다면,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살림이 조금씩 나아질 것이라는 전제가 존재한다면 머리 아프게 금융으로 관심을 돌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외환위기를 지나며 중산층의 울타리가 깨진 것이 사실입니다. 노동 시장이 불안정해졌고, 비정규직이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차지하게 됐고, 노후의 부모와 자녀 모두가 불안하고,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열심히 일해도 희망보다는 불안을 크게 갖게 됐습니다. 더군다나 열심히 일해서 번 돈 가지고 미래의 큰 돈 만든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고 치부하기 시작했어요. 부동산 시장과 금융 시장을 잘 활용하면 이것을 지렛대 삼아 자산가치를 크게 키울 수 있다는 환상을 모두가 가지게 된 것입니다. 때마침 금융사들도 금융소비자 개인에게 공급하는 신용대출과 담보대출 영업에 집중을 했고,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일상의 금융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전성인 : 금융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금융상품은 복잡해집니다. 옛날에 대출이라고 하면 은행에서 돈 빌리고 돈 갚는 것 정도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대출에도 일정기간은 금리가 싸고, 그 다음부터 금리가 올라가고, 또 연체금리는 연체금리대로 내고, 대출 받을 때는 상환능력 심사를 하고, 중간에 상환능력이 악화되면 대출한도를 줄이고 이런 여러가지의 기법이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파생상품의 복잡성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금융소비자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초기 몇년의 이자가 저렴하다고 이것을 전반적으로 이자가 저렴한 것으로 알고 덜컥 대출을 받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금융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금융기관이 금융소비자 보호 의무를 좀더 철저하게 지키도록 감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금융개혁이 필요한 이유 2. 이빨 빠진 호랑이

2017070502_02

김주영 : 예전엔 정부가 기업에 힘의 우위를 보였다면, 이제는 그 우열관계가 깨졌어요. 정말 큰 이해관계가 걸린 분쟁에서는 정부가 오히려 약자입니다. 금융과 기업을 감시하는 공직자들이 다해서 얼마나 되겠어요. 또 이들이 커버해야하는 케이스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엄청난 다국적 기업이나 대기업이 이런 금융소비자 관련 사건에서 정말로 대형로펌을 동원했을 때는 정부로선 감당이 안 됩니다. 애당초 금융소비자 보호 활동을 위해서는 법무부와 검찰, 금감원과 공정위, 이렇게 모두가 초기 단계부터 공조해야 합니다. 담합 건 같은 것은 공정위 조사만으로는 역부족이예요. 공정위가 몇년을 조사하고, 또 의결해서 겨우 하는게 고발입니다. 이렇게 고발을 해야 그때서야 검찰이 미적미적 개입을 하고 결국에 가서 벌금 얼마를 때리는 것입니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얘기하기 전에 고발한 경우도 솜방망이 처벌로 끝내는 검찰의 문제가 있어요. 궁극적으로 검찰이 화이트컬러 범죄, 반독점 범죄에 더욱 특화해 수사권, 기소권을 집중적으로 활용해야 견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김득의 : 은행권의 생리가 은행장은 지주회사 회장으로, 회장은 연임, 3연임으로 가야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의 대표적인 것이 신한사태, KB금융 전산사태입니다. 결국은 금융을 자기 통제 아래에 두기 위해서 금융의 공적기능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3년, 3년, 3년을 하면 총 9년입니다. 국가 권력도 5년 내지 6년이면 바뀌는 데 자신들의 권력을 10년씩 누리다보니까 ‘황제’가 되는 거죠. 이렇다보니 법도 무용지물입니다. 우리나라 증권거래법상 허용되는 집단소송제는 일단 집단소송 대상인지 아닌지 먼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1, 2, 3심입니다. 그렇게 5~6년 걸려서 허가 받았어요. 그 다음에 또 1, 2심을 가야하니 전부 다하면 10년이 걸립니다. 회장이 ‘우리 잘못하면 다 날라가, 하지마’ 이렇게 말해야 하는데 그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네, 소송하세요. 나는 내 책임만 넘기면 돼요’, ‘내 임기만 피하고, 다음 임기에 가서는 누가 보상금 내줘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시간끌기기 때문에 집단소송법같은 법적 장치도 무용지물이 되기 일쑤입니다.

제윤경 : 금융당국이 하는 금융 건전성 관리 감독이란 것이 평상시 금융사들이 저지르는 불완전판매 이런 것들을 다 들여다 봐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 말에 금융소비자 보호의 의미가 내포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당국이 이것을 어떻게 비틀고 있습니까. 금융 건전성 관리·감독을 수익성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건전성이라는 단어을 어떻게 저렇게 오용하나 싶습니다. 덩치가 커지면 공정해진다? 그런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금감원의 건전성 지표는 산업적 지표고 수익적 측면을 다루는 지표입니다. 금융당국부터 금융을 산업으로 보는 것이 일종의 이데올로기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금융당국이 처음부터 건전성이라는 말 자체에 충실했다면 금융소비자 문제, 대형금융사고 문제 등이 이렇게 잘못 돌아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금융개혁이 필요한 이유 3. 고객만 모른다

김주영 : 예전에 키코(KIKO) 판매 은행들을 보면 진짜로 중소기업의 환율 헷징(Hedging, 위험 회피)을 도와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파생상품 속에는 이해상충이 숨어 있었던 것이죠. 키코상품은 사실상 헷지상품이 아닌 투기상품, 제로섬 게임의 상품이었습니다. 금융 관련 대응능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들이 이같은 투기상품을 헷지 상품으로 알고 투자해서 많은 피해를 본 것입니다. 금융소비자가 진짜 내막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피해를 보는 새로운 유형의 금융 피해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복잡한 파생상품에 투자했다가 나중에서야 변호사가 ‘당신이 더 받을 수 있는데 파생상품의 복잡성을 이용한 불법행위가 있었다’하고 하면 그제서야하는 피해사실을 알게되는 그런 소극적 개인피해자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김득의 : 고객들은 모릅니다. 금융사 직원들은 ‘이 상품을 판매했을 때 점수를 더 준다’고 하면 평가에 무장돼있는 직원들은 무조건 밀어냅니다. 그리고 고객들에게 감언이설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금융에는 칸막이가 없습니다. 내가 증권회사나 투자회사를 간다고 하면 고객들은 아무래도 더 신중해지는 것이 있거든요. 키코를 어디서 팔았습니까. 은행에서 팔았어요. 은행에 종합화되다보니까 많은 것들이 달라졌는데 고객들은 여전히 은행에 대해 느끼던 신뢰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행 직원들은 미리 장치를 다 만들어놓고 이들을 상대합니다. 싸인도 다 받고, 고지도 다 하고, 불완전판매도 아니고. 고객들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못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은행에 예금 넣는다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예금이 아니라 펀드상품이었다는 것을 피해를 보고서야 알게 되는 것이죠.

제윤경 :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잡아삼키는 위험한 금융에 대해 강도높은 책임을 묻고 사회적 동의를 계속해서 끌어내야 합니다. 지금은 금융 개혁에 대한 사회적 동의가 낮은 수준이잖아요. 심지어 빚을 갚고 계신 분들도 그것에 대해 죄의식을 가집니다. 가끔 금융소비자들을 만나 ‘왜 채무불이행 상태된 것 같으냐’ 물으면 스스로 ‘멍청이, 멍청이, 멍청이’라고 합니다. 그저 자책하고 도망가기 바쁩니다. 아니,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책임은 금융사에게도 있어요. 수치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채무자에게 수치감을 주는 것이 당연시되어 있어요. 빚을 갚지 못한 경험을 숨기려고 해요. 그 의식을 바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금융개혁이 필요한 이유 4. 약탈자

2017070502_03

전성인 : 은행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도마저 요즘은 많이 무너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옛날에는 은행이 우리를 보호해주지는 않지만 ‘은행이 틀린 적은 없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사람들은 은행이 꼼꼼해서 1원조차 틀려도 밤새도록 맞추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은행이 금융관련 규제를 어기는 것이 찾아보면 수도 없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 일임 매매를 부탁해놓고 나면 회전을 많이 돌려가지고 수수료를 곶감 빼먹듯 빼먹습니다. 실적은 안나고 수수료만 계속 날리니 원금이 날라가서 반토막이 납니다. 심지어는 원금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투자를 잘못해서 마이너스 수익이 나는 것이라기보다는 계속 자전거래를 해서 수수료만 날린 경우들이거든요. 금융소비자 보호도 문제지만, 고객들이 증권사에 대해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면 증권업 쪽 전반에 대한 신뢰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증권업계 혹은 자산운영업계 전체가 공멸할 수가 있다는 것을 금융사들이 알아야 해요.

제윤경 : 돈이 움직이는 것에 따라 누가 투자자인지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금융소비자와 금융사 간에는 이것이 불균형하게 작용합니다. 소비자가 투자해서 실패하면 수만 명이 피해를 봐도 투자자 피해로 끝내는 일이 부지기수입니다. 반대로 은행이 누군가에게 투자한 것이 곧 대출입니다. 하지만 채무가 불이행됐을 때 누구도 은행에게 ‘투자자니까 네 책임’이라고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반대로 채무자의 부담이 되는 거죠. 이것을 잘 들여다보면 사실 우리 사회가 투자자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융사에게는 끊임없이 면책을, 투자자 개인에게는 끊임없이 과도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사회 계약의 갑을관계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죽은 채권도 거래하는 금융사들입니다. 부실채권을 10%도 안 되는 헐값에 넘깁니다. 가끔 금융소비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대부업체에 10%에 넘길 때 금융사는 왜 채무자에게 20%만 받고 끝낼 생각을 하지 못하나, 이렇게 묻습니다. 다들 ‘그러게요’합니다.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사이에는 일종의 봉건적인 관계가 존재합니다. 20%에 끝내면 못된 버릇이 생긴다, 이런 것이 금융사의 속마음입니다. 설사 헐값에 채권을 파는 일이 있어도 금융소비자들의 버릇을 나쁘게 길들이진 않을꺼야, 이런 것입니다. 빚을 일부 탕감한다고 채권자의 모든 권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압류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필품은 압류해서는 안됩니다. 아무도없는 빈집에서 열쇠따고 들어가 살림살이를 압류하는 것은 인권의 문제입니다. 금융사에 ‘네 책임도 크니 손해보고 팔지말고, 금융소비자의 이후의 건강한 삶, 안정된 삶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채무 조정해라’ 이런 제도가 우리사회에 전제되어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금융개혁이 필요한 이유 5. 금융이 성과주의를 만나면

전성인 : 시장에 계신 나이드신 할머니께 후순위채권을 팔고서 마치 후순위채권이 안전한 것처럼 보증 도장을 꽝꽝 찍어서 팔았습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고 걷잡을 수 없이 문제가 커졌습니다. 거기엔 비단 판 사람 개인의 도덕성 문제로만 몰고 갈 수는 없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금융회사 자체의 실적지상주의, 성과급 이런 것이 한몫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공식적인 성과급이 들어오기 전에도 금융기관들의 영업직 사원은 여러 가지 성과지표에 시달려왔거든요. 어쩔 수 없이 위험 상품을 팔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 본인 스스로 자책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때는 금융기관 직원이 자괴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많이 있었거든요. 모두의 불행인데, 잘 안지켜지고 상황이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죠.

2017070502_04

김득의 : 은행에 있는 친구 하나가 우스갯소리로 말한 게 뭐냐면 은행 평가에 ‘조국통일’이 들어가 있으면 조국통일도 자신들은 달성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뒤집어서 말하면 평가에 있는모든 것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은행의 경우도 길거리 영업했는데, 15세 이상이면 되니까 중학생들에게 가서 호객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중학생들이 이 카드가 뭔지 알고 만들겠습니까. 커피를 공짜로 준다거나 영화쿠폰이 나온다니까 아이들은 그냥 쓰는 것이죠. 은행의 직원들은 싫으면서도 가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과제에서는 천정이 없어요. 누구든지 3억, 4억 원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3천만 원만 받아요. 그러다보면 평가에 따라 월급을 더 많이 받는 구조에서는 할당된 것들을 판매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다보면 피해는 누가 다 갖냐, 직원들 믿고 상품에 투자한 고객들입니다. 2013년 동양사태 때 가슴 아픈 장면이 많았습니다. 봉급받아서 암치료하고 있는데 친구가 전화가 와서 이것 좋은 것이라고, 수익률이 7%, 8%라고 해서 투자했다가 날리고, 암 치료비 돌려달라고 울부짖는 피해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야, 탐욕을 넘어서 사람을 죽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양증권 사태 때 직원 두 사람이 자살했습니다. 그들의 고객이 누구겠습니까. 다들 친구 아니면 친지입니다.

금융개혁이 필요한 이유 6. 기울어진 운동장

김주영 : 금융분야에서 벌어지는 상당부분의 불법행위는 기업같은 대형조직에 의해 이뤄지는 불법행위가 많습니다. 금융소비자들이 이들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봤을 때 소송에 필요한 정보는 기업에 다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법 시스템에서는 사실상 기업이 가진 증거를 개인이 확보할 수 있는 장치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고작해야 문서 제출명령인데 이것도 기업이 응하지 않았을 때 실효성 있는 제재가 없습니다. 미국은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제도)를 시행해서 쌍방 증거를 공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증거는 다 드러난 상태에서 진실을 따지는 쪽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진실을 가지고 있어도 증거가 상대에 있어 입증을 못해 패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피해자 측에서 인지대 명목으로 돈을 예치해야 하고, 입증 부족으로 패소를 해도 기업의 소송비용까지 물어내야 하는 구조입니다. 여러가지 제도가 피해를 입은 개인들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성인 : 금융감독 체계가 너무 금융산업의 발전 위주로 짜여 있다보니까 구조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가 뒷전으로 밀린 부분이 있습니다. 또 법원의 태도가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는 것 아니냐, 사람들이 의심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요새는 좀 달라졌습니다만,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하면 법원이 ‘개인정보가 유출돼 무슨 손해를 입었는지 입증하라’는 식입니다. 이런 경우 소송을 제기한 금융소비자들은 굉장히 난감할 수가 있거든요.

금융개혁이 필요한 이유 7. 골든타임

김주영 : 우리 소송 제도는 피해액 백만 원가지고는 소송제기가 힘든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만 명이 모여 집단소송을 하면 피해액이 100억 원이거든요. 이것을 집단소송하게 하는 것은 규제가 아닙니다. 원래있는 피해자를 구제받게 하는 ‘룰’입니다. 그런데 마치 그것을 기업을 옥죄는 규제라고 일각에서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정부도 집단소송제 확대를 한다고 공약하더니 중간에 흐지부지 되어버렸습니다. 기존의 룰을 보완하고 오히려 잘 작동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새정부가 이전 정부와 달리 흔들림없이 풀어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제윤경 : 새정부가 모럴해저드 반대 논리 부딪칠까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보다 과감한 빚 탕감이 필요합니다. 더 과감한 시그널을 금융사에 더 던져야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효과를 갖게 됩니다. 이 때까지 공적자금은 개인에게 투입된 적이 없습니다. 항상 금융사에만 투입이 되어왔습니다. 그런데 금융사가 뭘 했습니까. 사람들이 절박한 삶을 볼모로 수익 잔치, 배당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카드사들이 최대 수익을 기록해 배당했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잘못됐습니다. 이것이 공공의 이익으로 환원이나 됩니까. 배당은 상위 1%가 95%를 가져갑니다. 그에 반해 금융소비자들은 60만 원을 못갚아 유치장에 갑니다. 지독한 채무 감옥에서 삽니다. 이런 약탈적 구조가 지속되는 것을 못하게 해야 합니다. 새 정부가 과감하게 빚 탕감에 나서야하는 이유입니다.

2017070502_05

전성인 : 독립적인 금융소비자 보호기구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러다보면 금융감독원의 조직 개편문제를 이야기해야하고, 또 그러다보면 금융위의 조직개편문제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러면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한번에 큰 그림을 그려서 해야 하는데 현재로선 구조 설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새 정부가 공교롭게도 인수위 없이 급하게 출범을 하는 바람에 이런 문제들을 논의할 공론장, 골든타임을 놓친 것 아닌지 우려됩니다.


취재 : 오대양
촬영 : 김남범, 신영철
편집 : 박서영

수, 2017/07/05- 20:40
227
0

참여연대는 새로 회원이 된 분들을 만나는 신입회원 만남의 날을 정기적으로 열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8일 참여연대 신입회원한마당이 열렸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많은 신입회원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두근 두근, 오늘은 어떤 분을 또 만나게 될까요?

 

'참여연대'하면 생각나는 이미지는 무엇인가요?

 

  20170708_신입회원만남의날 (2)

 

  20170708_신입회원만남의날 (4)  20170708_신입회원만남의날 (3)  
여러분은 '참여연대' 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시나요? ⓒ참여연대

 

모임의 첫 순서는 '참여연대라고하면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나요?'하는 질문으로 시작되었습니다.여러분은 위에 보이는 사진들 가운데 어떤 사진을 고르시겠습니까? 누군가는 힘차게 돌진하는 황소의 이미지를, 누군가는 소수자의 권리를 위해 애쓰는 이미지를 고를 것입니다. 가지런한 숟가락 정리통의 이미지도 있는데요… 흠… 이런 이미지는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떠오르는 생각이 있으면 댓글로 답글 해주세요. 좋은 답변에는 선물드릴게요 ^^)

 

 20170708_신입회원만남의날 (9)  20170708_신입회원만남의날 (11)

모임에 참석하신 분들이 고른 이미지 입니다. 한 회원은 럭비 경기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선택했습니다. '여러사람 이 협력하면서 나아가는 모습'이라는 점에서 참여연대 이미지와 맞다고 이 사진을 골랐다고 해요. 한 회원은 등대 이미지를 선택했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길을 알려주는 등대 역할을 참여연대가 하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 다. 협력과 등대, 이 두가지 역할 ,제대로 잘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참여연대는 어떻게 '퍼스트 펭귄'이 되었나?

 

20170708_신입회원만남의날 (5)

 

20170708_신입회원만남의날 (7)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용기를 내는 자, 바로 회원 여러분입니다 ⓒ참여연대

 

“차가운 빙하의 물속, 펭귄들이 무리지어 서 있습니다. 모두가 물속으로 뛰어들기 주저하는 사이 그 중에 한마리가 걸어나오더니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퍼스트 펭귄. 이런 펭귄을 일러 퍼스트 펭귄이라고 합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 을 때 과감하게 시도하는 사람, 참여연대는 우리 사회의 퍼스트 펭귄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어진 이야기는 ‘퍼스트 펭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민참여팀 정세윤팀장이 던진 질문은 '누가 퍼스트 펭귄이 될 것인가?'입니다. 아무도 뛰어들지 않는 일에 용기를 내어 뛰어드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단언컨대, 참여연대가 퍼스트 펭귄이 될 수 있기까지는 또다른 퍼스트 펭귄인 시민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0170708_신입회원만남의날 (6)

 

20170708_신입회원만남의날 (8)

"참여연대의 활동에 시민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는 없을까?"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참여연대는 올해로 23주년을 맞습니다. 그동안 한국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참여연대 주요활동 가운데는 '2001년 구청장판공비 공개 승소 사건'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시민들의 세금으로 사용되는 구청장의 판공비, 한때는 그 사용처가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참여연대가 공개하라고 요구했고, 마침내 판결 승소, 구청장의 판공비는 시민들에게 공개해야하는 사안이 되었습니다.시민의 세금, 함부로쓸 수 없겠죠? 최근 법무부와 검찰 간부들의 ‘돈 봉투 만찬’ 사건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특수활동비 예산이 편성된 18개 기관에 정보공개를 요청했습니다. ( 보도자료: 18개 기관 “특수활동비 집행 지침 및 집행 계획” 공개 요구)

 

참여연대 건물은 어떻게 마련했나요?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는 4층 건물을 갖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건물도 가지고 있고 하니 참 부자구나 ~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대로 월급을 주기 힘든 시민단체들에 비해서 참여연대는 상대적으로 좋습니다. 그 러나 저희 재정상태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참여연대 재정보기 )

건물의 부채도 아직 많이 남아있고, 상근자의 급여도 크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최근 한 보수 단체에서 참여연대는 건물도 뿐 아니라 안국동 건물도 임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저희 그렇게 부자 아니에 요. ㅠㅠ . 참여연대 정도면 회원이 10만명 정도 되지 않냐고 하시는데 우리 회원 1만 5천명입니다. 참여연대가 더 많이 일할 수 있게 주변에 회원가입 권유, 많이 부탁드립니다. ^^

 

20170708_신입회원만남의날 (12)

참여연대 옥상에서 보는 서울 야경은 멋집니다 ⓒ참여연대


신입회원 만남의 날의 특별한 순서는 사무실 투어입니다. 회원들은 참여연대 간사들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 지 궁금 해 하시지요. 먼저 옥상부터 올라가보았습니다. 멀리 청와대가 보입니다. 이전 정권 때만 해도 멀리 청와대 건물을 보고 있으면 고구마 백개 먹은 듯한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촛불혁명으로 이제 그 답답함이 덜었습니다. 한 여름 인왕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으로 옥상은 시원하고 상쾌했습니다. 신입회원들은 서울 중심지의 야경을 바라보며 ‘와 멋지다’며 즐거워 하셨습니다

 

20170708_신입회원만남의날 (13)

신입회원들이 참여연대 건물을 탐방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20170708_신입회원만남의날 (1)

평화팀 간사로 부터 대형노란리본을 선물받고 좋아하시는 회원님 ⓒ참여연대

 

꼭 신입회원이 아니시더라고 참여연대 사무실이 궁금하신 분, 참여연대에 와서 회원들과 얘기 나누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신입회원 만남의날에 오세요~ 환영합니다. 친구와, 가족과 함께 오셔도 좋습니다 ~

 

20170708_신입회원만남의날 (10)

"내가 참여연대 회원이다! 내가 퍼스트 펭귄이다!" ⓒ참여연대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

내가 촛불혁명의 배후다!

1%가 아닌 모두가 인간답게 사는 세상!

 

함께 외쳐봅니다.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됩니다.

우리는 하루 하루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월, 2017/07/24- 11:47
99
0

제주해군기지 반대 싸움이 시작된 지 올해로 꼭 10년이 되었습니다. 평화로운 마을 공동체는 파괴되었고 아름다운 연산호도, 구럼비 바위도 사라졌습니다. 작년에 완공된 해군기지에는 미국 군함들이 수시로 드나듭니다. 강정 뿐만이 아닙니다. 제주 전역이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강정을 파괴한 것도 모자라 주민 동의 없는 제2공항이 성산에 지어지려 합니다. 제주 전역을 행진하며 제주의 평화를 기원하는 제주생명평화대행진(7/31~8/5)을 앞두고 제주의 평화를 지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연속 게재합니다. - 기자 말
 
① 바다위 6층짜리 구조물... 5년만에 제주에서 벌어진 일
② 사라진 제주 바다 꽃밭, '연산호'를 구해주세요
③ 대중국전초기지냐 평화의 섬이냐, 갈림길에 서 있는 '제주'
④ 강정과 밀양, 쌍용... 모든 문제의 시작이 같았다
⑤ 제주 바다 망가뜨리더니, 오름 싹둑 잘라 제2공항까지?

⑥ 싸움 시작한 지 10년, 귓전 때리는 군함 뱃고동 소리

 

싸움 시작한 지 10년, 귓전 때리는 군함 뱃고동 소리

[2017 제주생명평화대행진 ⑥] 강정에서 보내는 노신부의 편지

문정현 신부

 

 

 

IE002191370_STD.jpg

▲  인간띠잇기가 진행되면 문정현신부는 춤추는 사람들 근처에 서서 진행하는 차량에게 메세지를 보여주고 있다 ⓒ 혜영

 

제주에서 벌써 7번째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섬의 여름은 습도와 함께 오더군요. 태평양에서부터 불어오는 후텁지근한 바람은 두터운 해무가 되어 강정마을에 덮쳐 옵니다. 처음 강정에 와 여름을 보낸 곳은 구럼비 바위였습니다. 작렬하는 햇살에 바위는 맨발로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뜨거웠고, 소금기를 머금은 바닷바람에 땀이 줄줄 흐르던 그 여름을 저는 6년이 지난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병을 낫게 해주고 아이를 갖게 한다는 할망물에서 물을 길어 먹으며, 버틸 수 없이 더울 때에는 용천수에 몸을 맡겼습니다. 구럼비 곳곳에서 솟아오르던 용천수는 바로 먹어도 될 정도로 깨끗했고, 잠깐만 들어가 있어도 뼛속까지 차가웠습니다. 이 물이 없었다면 그 여름을 어떻게 보낼 수 있었을까 싶습니다.

 

저는 구럼비에서 해가 지고 뜨는 모습을 바라볼 때에 제가 믿는 하느님이 이곳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더 이상 보태거나 뺄 것도 없이 평화롭고 따뜻했던 구럼비와 중덕바다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2011년 9월 2일 구럼비로 향하던 모든 곳에 팬스가 쳐지고 더 이상 갈 수 없게 되었을 때, 깊은 절망에 매일 미사 때마다 '구럼비야 사랑해'를 힘차게 불렀고 그 외침은 오늘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애타는 마음과는 다르게 2012년 3월 7일 구럼비 발파가 시작된 이래 해마다 마을의 모습은 급격히 달라졌고 마을의 해안선은 해군기지에게 점령당했습니다. 2016년 2월 26일 준공식을 앞두고 우리를 가로막던 팬스가 하나둘 철거되기 시작했습니다. 구럼비로 향하던 작은 길, 곳곳에 있던 하우스와 밭들, 그리운 구럼비 바위는 꿈처럼 사라졌고 그 위에 불의와 폭력의 해군기지가 불을 번쩍이며 완공 되었습니다. 마을사람들은 물론 이곳에 이주해 온 지킴이들은 깊은 절망 속에 그 기지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군사주의에 맞서 평화운동을 시작합니다

 

IE002191368_STD.jpg

▲  6월 20일 미군함 입항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엄문희

 

IE002191369_STD.jpg

▲  강정투쟁10년을 알리는 인증샷캠페인을 시작하며 마을에 살고 있는 지킴이들과 해군기지 정문앞에서 ⓒ 호수

 

해군기지에서 트는 군가 소리가 마을에 들려오고 시시때때로 울어대는 군함의 뱃고동 소리는 온 마을을 때립니다. 한국 군함만이 아닙니다. 미국에서도 캐나다에서도 강정 해군기지에 와 군사작전을 논의합니다. 미군을 중심으로 해 외국군함이 강정해군기지에 기항하며 군사작전을 펼치는 행위는 자연스럽게 중국을 자극합니다. 사드배치로 인해 한국과 중국의 군사적 대립과 긴장이 높아진 것처럼, 이곳에서의 미군주도의 외국군 훈련이 정례화 되고 빈번해 질수록 군사적 대립과 긴장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제주에 공군기지를 만들려는 시도도 계속되어 현재 연구용역예산까지 책정된 상태라고 합니다. 지난 10년의 투쟁과정에서 한 목소리로 우려했던 것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저는 더욱 이곳을 지켜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군사기지, 군사주의에 맞선 평화운동을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즘같이 더운 날이면 숨이 턱턱 막히지만 매일 강정의 평화를 노래합니다. 고맙게도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나가다 들리기도 하고, 일부러 시간을 내서 오기도 합니다. 그동안 못 와봐서 미안하다고 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힘에 부쳐 주저앉고 싶지만 아직까지 강정을 기억하고 함께 하는 분들의 힘으로 하루하루 버텨나갈 수 있습니다. 

 

이 뜨거운 여름, 올해에도 어김없이 평화대행진이 열린다고 합니다. 첫해에는 저도 걸으며 함께 했는데, 이제는 걷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쉬는 장소에 맞춰 가 사람들과 악수하고 격려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강정에, 제주에 오는 마음이 고마워서 저도 힘을 내 함께 하려고 합니다.

 

올해부터는 특별히 강정과 더불어 제주의 군사화문제를 알리고 연대를 호소하기 위해 '제주평화대행진'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비록 강정에 해군기지가 지어졌지만 더 이상의 군사화를 막고자함입니다. 또, 제주 해군기지가 전 세계의 외국군이 기항하며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는 일에 저항하고자 함입니다. 내 몸이 허락하는 한 현장을 지키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기에 여기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이곳에 와 불의의 현장을 함께 목격하고 평화를 배워 나갑시다.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실을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끝까지 함께 해 나갑시다. 

 

IE002191371_STD.jpg

▲  2011년부터 시작된 매일미사, 지금도 여전히 오전 11시면 평화를 위한 미사를 진행한다. ⓒ 에밀리    

 

2017 제주생명평화대행진 참가신청 바로가기 >> 

 

 

월, 2017/07/24- 15:06
222
0

제주도의회 비례대표 정수 축소는 개악

제주도는 비례축소 방침을 철회해야

 

지난 7월 20일, 제주특별자치도청은 제주도의회 지역구를 늘리기 위해 비례대표 정수를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는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에 역행하는 것이다. 그동안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비례대표 의석을 유지하고 전체 의석을 2석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안조차 무시하고 일방적인 여론조사를 강행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할 때에 제주도의원 36석(교육의원 제외) 중에서 7석을 비례대표로 정했다. 이는 다른 시·도의 비례대표 비중 10%에 비하면 약간 높은 것이지만, 표의 등가성을 확보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비례대표 의석이었다. 때문에 역대 제주도의회 선거에서도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이 일치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해 왔다. 2014년과 2010년 지방선거의 경우에는 새정치민주연합과 민주당이 35.79%(2010년), 37.82%(2014년)의 득표율로 각각 50%, 44.4%의 의석을 차지했다. 2006년 선거에서는 한나라당이 45.3%의 득표율로 36석중 22석(의석비율 61.1%)을 차지하여 득표율에 비해 의석을 훨씬 많이 얻었다. 이에 반해 소수정당은 득표율에 비해 의석을 적게 얻거나 의석을 얻지 못했다. 예를 들면 2014년 도의회 선거에서 정의당은 6.10%, 통합진보당은 4.30%를 얻었으나 의석은 한 석도 얻지 못했다. 2006년 도의회 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은 20.1%를 얻었으나 5.56%의 의석(2석)만을 차지했을 뿐이다. 이는 표심이 도의회 구성에 공정하게 반영되지 않는댜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이런 현상은 제주도만의 문제는 아니다. 전국적으로 한국의 광역지방의회는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이 전혀 일치하지 않고 "표의 등가성"이 깨져 있다. 50%대의 정당득표율로 90% 이상 의석을 차지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하반기에 구성될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는 지방선거제도 개선방안도 논의하게 될 것이다. 전국 230개 노동계.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지방의회 선거제도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꿀 것을 제안하고 있고, 구체적인 방안을 8월까지 마련하여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제안할 예정이다. 

 

지금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방안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것인지가 핵심이다. 만약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꾼다면, 지방의회 선거도 그렇게 바꾸는 것이 당연하다. 국회의원 선거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에는 지방의회 선거에서도 비례성을 철저하게 보장하는 선거제도를 택하고 있다. 지방의회 전체 의석을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배분하는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비례대표 의석을 늘려야 한다. 그리고 그동안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해서 잡음이 발생해 왔던 문제는 공천개혁을 통해 풀면 된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비례대표를 줄이겠다고 발표한 것은 잘못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여론조사결과 비례대표 축소의견이 많이 나왔다고 하지만, 여론조사 문항 자체가 편파적이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구나 도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는 그 자체가 문제이다.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7월 20일 발표한 비례대표 축소방안은 ‘정치개악’이라고 판단하며, 이 방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제주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개악안이 철회될 수 있도록 활동해 나갈 것이다. 

 

 

 

정치개혁 공동행동 참가 단체 명단  (2017.7.24. 기준, 순서 없음, 231개 단체) 

 

경기여성단체연합·경기여성연대·광주시민플랫폼 나들·(사)교육연구소 배움·노원시민정치연대·당진시비정규직지원센터·대구여성회·대구참여연대·대전여성단체연합·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민주노총·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부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비례민주주의연대·선거법 개혁 부안행동·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위·안산시흥비정규노동센터·여수시민연대·우리동네노동권찾기·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울산시민연대·익산시비정규직센터·익산참여연대·인천비정규노동센터·인천평화복지연대·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전북여성단체연합·전북환경운동연합·전북희망나눔재단·전북YWCA협의회·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제주참여환경연대·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사)징검다리교육공동체·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참여자치21(광주)·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참여연대·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한국노총·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YMCA전국연맹(강릉·거제·거창·경주·고양·광명·광양·광주·구리·구미·군산·군포·김천·김해·남양주·남원·당진·대구·대전·마산·목포·문경·부산·부천·서산·성남·세종·속초·수원·순천·시흥·아산·안동·안산·안양·양산·양주·여수·영주·영천·용인·울산·원주·의정부·이천·익산·인천·임실·전주·정읍·제주·진안·진주·창원·천안·청주·춘천·충주·통영·파주·평택·포항·하남·해남·홍성·화성·화순YMCA 포함 67개 단체)·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한국여성장애인연합·함양시민연대·6월 민주포럼·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가톨릭환경연대, 생명평화기독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천지부, 인천감리교사회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민중교회운동연합, 평화의료사회적협동조합, 인천여성민우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인천지부, 지역사회와함께하는사제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인천지부, 청솔의집, (사)인천민예총, 미추홀학부모넷, 실업극복국민운동인천본부,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비정규노동센터, 인천푸른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 평등교육실현을위한인천학부모회,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희망을만드는마울사람들 23개단체)·부천시민연대회의·광주선거법개혁공동행동준비위원회(시민플랫폼 나들, 참여자치21, 광주YMCA, 광주흥사단, 민변 광주지부, 광주민예총, 광주진보연대,광주여성노동자회,광주시민센터,광주사회민주주의센터,18세선거권광주연대,광주시민단체협의회)·대안교육연대·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개혁 충남행동(전농충남도연맹, 민주노총세종충남지역본부, 충남참여자치연대-금산참여연대·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보령시민참여연대·아산시민연대·예산참여자치시민연대·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청양시민연대, 충남환경운동연합-당진환경운동연합·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어린이책시민연대충남, 전국노점상총연합 충남지회, 충남녹색당, 당진여성유권자연맹, 당진YMCA, 민족문제연구소아산지회, 아산농민회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아산YMCA, 아이쿱아산YMCA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아산지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아산학부모회, 홍성YMCA,홍성문화연대, 대전충남세종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공주민주단체협의회)·참교육학부모회, 진주시민주권행동, 개혁입법네트워크, 무주시민행동,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주민족예술인총연합,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흥사단, 제주장애인연맹DPI, 제주YMCA, 제주YWCA, 탐라자치연대 19개 단체), 정치개혁서울행동(준), 정치개혁마포행동(준), 세상을바꾸는 사회복지사, 정치개혁 도봉행동, 관악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과천풀뿌리, 경기시민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울산시민행동, 삼각산 재미난 마을,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어린이책시민연대, 강북마을, 정치개혁영양행동(준), 정치개혁안동행동(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천안학부모연합

 

월, 2017/07/24- 17:03
87
0

본격적인 증세 논의의 시작을 환영한다

증세 논의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지난 국가재정전략회의(7.21)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한정해 증세를 추진할 계획이며, 일반 중산층과 서민들, 중소기업들에게는 증세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본격적인 증세 논의가 시작된다는 점에서 환영의사를 밝힌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2014년 기준 18.0%로 OECD 평균인 25.1%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더 나은 복지, 더 많은 복지를 위해서 증세가 필요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사실이다. ‘증세없는 복지’와 같은 허황된 구호가 아니라 복지 실현을 위한 증세와 관련해 솔직하게 국민들의 동의와 이해를 구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자세이다.

 

기본적으로 증세, 감세논의는 상대적인 것이다. 세 부담이 높으면 낮추어야 하는 것이고 세 부담이 낮으면 높여야 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증세, 감세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를 위한 적정한 세 부담 수준이다. 적정한 세 부담에 관한 국민적 공감을 통해 현 수준이 적정한 세 부담보다 낮다면 높여야 한다. 그런 점에서 OECD 국가의 평균, 지나치게 낮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복지정책의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현재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지나치게 낮다. 따라서 적정성을 유지하려면 지금보다 세금을 더 올리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추미애 대표가 제시한 증세안(5억 원 초과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및 과세표준 2천억 원 이상 대기업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은 문재인 정부가 필요로 하는 재원 마련에 충분하지 않다. 그러나 본격적인 증세 논의가 시작되기 위한 하나의 의견인만큼, 이것으로 증세 논의가 마무리되기 보다는 이를 계기로 증세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야당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세금폭탄론은 적정한 세 부담에 대한 논의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잘못된 주장이다. 우리나라 국민이 누려야할 삶의 수준에 대한 논의없이 일부 재벌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이러한 행태는 무책임한 것이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듯, 앞으로의 논의를 통해 법인세의 정상화,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 자산에 대한 과세 강화 등 공평과세를 통한 실질적 복지 확대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7/07/24- 16:39
340
0

참여연대, 공직자후보자 인사검증강화방안 모색하는 포럼 개최

국민입장에서  용인가능한 기준, 불가능한 기준 등 세부 인사검증 기준  마련해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오늘(7/24) 「새 정부의 고위공직자 인사, 바람직한 해법을 모색하다 -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강화 방안을 중심으로」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문재인 정부의 1기 내각 구성 과정에서도 부실 인사검증, 흠집내기식 청문회 논란이 반복되어, 고위공직자의 인사검증과 인사청문회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라영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에 대한 그간 학계의 논의를 소개했다. 인사검증의 개념과 범위는 역량(전문성, 직무수행능력), 도덕성(준법성, 청렴성), 이해충돌, 정무적(정치적 행적, 이념적 지향성 등) 검증을 포함하는데, 현재의 인사검증은 도덕성 검증 중심이라는 학계 평가를 제시했다. 또한 도덕성 검증도 국민들과 대통령· 인사검증 담당자들의 눈높이 사이의 괴리로 한계가 존재했다며, 고위공직자의 도덕성을 검증할 때 도덕성의 개념을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정도까지 그 의미를 확대해 검증에 필요한 구체적 항목과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소개했다. 즉 인사검증 시 고위공직 후보자의 임용적격 판단기준으로서 도덕성 검증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하기보다, 항목별로 문제가 된 행위의 심각성, 횟수, 행위로 인한 처벌의 강도, 시간적 경과 등 다양한 관점을 고려한 합리적 검증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공직후보자 인선에 대한 사회적 동의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인사과정에서 시민참여를 보장하는 방안과 인사검증 기능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청와대 외부 기관에 부여하는 방안을 소개했다. 인사검증체계의 역량 강화방안으로는 ▷ 충분한 인사검증 소요기간 부여, ▷ 후보로 거론되는 단계부터 인사검증에 필요한 자료와 자료수집 동의서를 제출케 하는 방안, ▷인사검증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에 관계 기관 협조의 근거 법령 마련 ▷ 인사권자가 어떤 특정 후보를 원하는지 인사검증자가 알 수 없게 한 상태로 후보자를 물색하는 방안이나 인사권자가 검증결과나 추천 자료가 누구의 것인지를 모르게 한 상태로 내용만 보고 인선을 결정하는 이중차단 방식의 인사검증 방법도 소개했다.

 

라영재 연구위원은 학계 논의를 바탕으로 인사검증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고려사항으로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명확한 인사추천과 검증 분리(대통령 비서실 외부기관 활용방안 고려), ▷ 도덕성, 윤리성 중심의 검증기준(검증항목)에서 이익충돌, 전문성 중심의 검증기준(항목, 질문지) 보완, ▷ 후보자의 자료제출 의무와 책임(법적 근거), ▷ 국회인사청문회 제도 정비(도덕성 검증과 역량 검증, 사전심의와 사후 청문회 개최) 등을 제시했다. 운영상 고려사항으로는 ▷대통령제하에서 충성심을 바탕으로 연고에 의한 인사 추천 가능성이 상존함으로 추천과 검증의 엄격한 분리 ▷ 국민의 입장에서 용인 가능한 기준과 불가능한 기준 등 세부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정파적으로 운영하지 않으려는 정당들의 합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참여한 전진영 국회 입법조사관은 도덕적으로 국민적 기대에 부합되는 후보자를 찾다보면 유능한 공직후보자 인재풀 자체가 협소화되는 문제가 있고, 또한 여야가 합의한 인사검증기준이 없다보니까 동일한 사안인데 누구는 낙마하는 반면, 누구는 통과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며, 여야 원내정당이 함께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진영 입법조사관은 인사검증 시기를 제한하는 방안(최근 10년 또는 20년),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의 비윤리적 행위의 범위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사청문회가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 흠집내기 치중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현저히 미달되는 후보자 지명이 큰 문제인 만큼, 청와대 인사검증 절차를 공식화하고 체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처럼 표준화된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서류를 만드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후보자의 가족이나 친척, 주변인물에 관한 사항, 특히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가족의 사생활 영역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좌세준 변호사는 인사청문 제도는 본질적으로 ‘잘못된 임용’을 방지하는 기능을 하는 제도로, 우리 인사청문회의 모델이 된 미국의 경우 “인물의 부정적(negative) 요소 점검” 절차가 백악관 인사비서관실(OPP)의 추천과 법률고문실의 검증과정에서 상당 부분 걸러지는 반면, 한국의 경우 대통령의 고위공직자 추천 절차에서는 이와 같은 기능이 제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고위공직자 추천 과정에서 “사전검증을 위한 항목, 도덕성, 직무적격성, 정책 능력에 대한 판단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를 결정함에 있어 ‘대중’의 시각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기준인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좌 변호사는 인사검증기준을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인사수석실-민정수석실-인사추천위원회)을 통해 매뉴얼화하고 이를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사전 검증 항목별로 미국의 개인자료진술서에 준하는 정도의 세부항목으로 구성된 ‘후보 예정자 진술서’를 청와대 매뉴얼로 만들어 공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더불어 공개원칙을 강조했다. 좌 변호사는 사전 검증 기준, 사전 검증을 통해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의 ‘개인자료진술서’, ‘개인재산신고서’ 중 비공개가 불가피한 자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해야 하고, 인사청문 절차를 이원화(도덕성, 개인자료에 대한 검증 + 직무적격성, 정책능력)하더라도, 절차와 검증결과는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서원석 한국행정연구원 부원장, 전진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좌세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월, 2017/07/24- 18:59
165
0

공수처 확답 안한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유감

‘셀프개혁’으로 검찰개혁 물타기 절대 있어서는 안돼

차기 검찰총장의 첫 번째 임무는 공수처 도입, 문 후보자 명심해야

 

어제(7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 직후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었다. 그러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문무일 후보자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이하 공수처) 설치 관련 질의에 대해 유보적이며 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하는 등 공수처 설치를 약속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문무일 후보자는 차기 검찰총장의 첫번째 임무가 공수처 설치라는 점을 명심하고 공수처 도입을 대국민 앞에 약속해야 한다.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는 공수처 설치에 대해 “찬·반 의견이 있고 찬성 내에서도 여러 방안이 있어 어느 한 입장을 서둘러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더 효율적인 제도를 찾아야 한다. 성공한 특검 시스템을 검찰에 제도화시키는 방법도 강구할 필요 있다”는 등 공수처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는 공수처 도입을 반대하기 위한 초점 흐리기에 불과하다. 검찰의 조직적인 반발과 셀프개혁 시도에도 불구하고 지난 십수년간 공수처 도입이 검찰개혁의 핵심 방안으로 일관되게 제시되어 왔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또한 특검 시스템을 제도화하는 방안으로 도입된 현행의 특검제도는 특검이 상설기구가 아닌 태생적 한계로 인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 이제라도 공수처를 즉각 추진해야 한다.

 

문무일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 논의와 별개로 내부 개혁 방안으로는 (검찰이)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밝혔다. 검찰이 지난 시간 보여준 행태를 떠올려보면 셀프개혁으로 여론을 현혹시켜 위기를 모면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검찰이 또다시 공수처 설치에 반발하고 셀프개혁으로 물타기를 시도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불과 1년 전 검찰은 홍만표, 진경준 등 전현직 검사에 대한 대형 비리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셀프 쇄신안을 내놓았지만, 실제로는 부실기소하여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바 있다. 검찰은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개혁의 대상이다.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와 검찰은 더 이상은 저항말고 공수처 도입에 나서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7/07/25- 07:48
28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