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논평]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말의 성찬을 앞세운 ‘불장난’

지역

[논평]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말의 성찬을 앞세운 ‘불장난’

익명 (미확인) | 수, 2018/08/08- 16:00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말의 성찬을 앞세운 ‘불장난’

은산분리 규제 하에서도 카카오뱅크 증자 성공한 사실 외면,
금융관료가 저지른 케이뱅크 실패 사례는 은폐

대통령이 앞장서서 금융산업정책 위해 건전성 감독 희생

과거 정책실패 깊이 새기고 올바른 금융개혁에 나서야 할 때   

 

어제(8/7) 오후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시청 지하 1층 시민청에서 개최된<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 참석하여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공인인증서 없는 은행거래’, ‘365일 24시간 은행거래’, 간편송금, 상담챗봇, 앱투앱결제 등을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 사례로 제시하면서, 국회에 은산분리 완화를 위한 입법과 함께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을 비롯한 여러 건의 금융혁신 법안들에 대해서도 조속한 심의와 처리를 당부”했다. 금융감독기구에 대해서도 “금융권이 자칫 기득권과 낡은 관행에 사로잡히는 일이 없도록 금융혁신과 경쟁촉진 노력에 박차를” 주문했다.

관련하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문 대통령이 언급했던 여러 성공 사례들이 인터넷전문은행만이 달성할 수 있는 성취가 아니며, 이를 위해 산업자본이 반드시 인터넷전문은행을 소유해야만 하는 것도 아님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 오히려 일부 산업자본과 금융위원회 관료들이 국회에서 관련 법률이 제정 또는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 인터넷전문은행부터 출범시킨 후 이를 볼모삼아 국회에 관련 법개정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의 본질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대통령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기존 당론과 자신의 대선 공약을 파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금융감독기구에 금융혁신 측면의 감독강화를 주문함으로써 자칫 금융감독의 중립성을 해치고, 금융산업정책이 건전성 감독을 압도했던 과거의 잘못된 정책방향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에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금융산업정책 강화라는 달콤한 미망(迷妄)에서 벗어나 하루빨리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 금융개혁에 나서야 한다. 

 

 

참여연대는 이번 은산분리 규제완화가 더불어민주당의 기존 당론을 뒤집고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임을 이미 지적한 바 있다(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73944). 문 대통령은 당초 지난 2018.6.27. 제2차 규제혁신 점검회의를 연기시키면서 “갈등을 풀기 어려운 규제문제는 이해당사자들을 10번, 20번 찾아가 풀 수 있도록 끈질기게 달라붙어달라”고 하여 이해당사자간의 지속적인 대화와 합의를 통해 이 문제를 풀어나가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https://bit.ly/2vOY6rV). 그러나 지금까지 단 한 번의 제대로 된 대화나 설득 없이 문 대통령은 ‘속도감’을 언급하면서 은산분리 규제완화를 기정사실화 했다. 결국 문 대통령은 자신의 대선 공약을 파기하면서 한 마디 제대로 된 사과나 설명도 내놓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한 달여 전에 한 말조차 지키지 못하는 자기모순을 드러냈다. 여러 사회적 갈등 사안을 ‘참여형 정책숙의제’로 해결하던 모습은 간 곳 없고, 오직 일방적 밀어붙이기만 있을 뿐이다. 

 

 

문 대통령이 은산분리 규제완화의 논거로 제시한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 사례 역시 엄밀하게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공인인증서 없는 은행거래’ 문제는 금융위원회 등 감독당국이 그동안 공인인증서를 업계의 표준으로 사실상 유도해 온 측면이 있으며, 국민들이 실제로 불편을 느끼는 것은 공인인증서 그 자체라기보다는 은행거래를 위해 수많은 Active X 프로그램을 수시로 설치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365일 24시간 은행거래’의 경우 이미 대출을 제외한 예금 입출금 및 송금 거래는 사실상 365일 24시간 거래 가능하며, 대출의 경우에는 여신위험 관리의 필요성을 감안할 때 과연 ‘365일 24시간 거래’ 자체가 바람직한 정책목표인지부터 확실하지 않다. 또한 ▲‘간편송금, 상담챗봇, 앱투앱결제’ 등의 사안은 기본적으로 은행이 아닌 결제대행서비스 업체들이 이미 “OO페이” 라는 이름을 내걸고 서비스 중이거나, 인공지능의 발달에 따라 기존 금융권도 도입했거나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들이다. 백보를 양보하여 설사 이들 중 일부가 새로운 성취사례라고 하더라도 왜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만이 이런 성취를 구현하는 방법인지, 나아가 왜 꼭 산업자본이 경영하는 인터넷전문은행만이 이런 부류의 성취를 구현할 수 있을지는 더더욱 불확실하다. 결국 문 대통령이 제시한 이들 사례는 산업자본이 은행을 꼭 대주주로서 보유해야 할 핵심적 논거라고 볼 수 없다. 

 

 

문 대통령이 은산분리 완화의 논거라고 제시한 사례의 설득력이 거의 없다는 점에 비해, 은산분리 완화가 기존 정책의 실패를 은폐하고 과거의 실패 사례를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의 설득력은 압도적이다. 우선 케이뱅크 사례를 보자.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사례를 거론할 때 언제나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를 뭉뚱그린 합계수치를 제시한다. 그러나 합계 수치 뒤에 가려진 케이뱅크 만의 수치는 초라하기 짝이 없다. 2018.6.말 현재 케이뱅크의 총자산은 대략 1조8천억 원 , 카카오뱅크의 총자산은 대략 9조6,600억 원으로 알려져 있다. 케이뱅크는 3개월이나 먼저 출범한 제1호 인터넷전문은행임에도 불구하고 총자산의 비중은 불과 15.7%(=1조8천억 원/11조4,600억 원)에 불과하다. 즉 정부가 홍보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성장은 대부분 카카오뱅크의 성과일 뿐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카카오뱅크는 현행 은산분리 규제 하에서 이런 성과를 거두었다는 사실이다. 은산분리 규제라는 동일한 규제환경 하에서 두 신설은행이 거의 비슷한 시점에 출범했는데 카카오뱅크는 케이뱅크의 5배(9조6,600억 원/1조8천억 원≒5.4배)가 넘게 압도적 성장을 보였다. 과연 은산분리 규제가 두 은행의 성장 차이를 설명하는 분수령이란 말인가? 케이뱅크의 문제는 충분한 증자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은행법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주들이 무리하게 은행업을 하겠다고 나선 데 기인한다. 그리고 이를 알면서도 무리하게 은행업 인가를 내준 금융위원회 관료들의 무책임함이 불에 기름을 부은 것이다. 따라서 문 대통령은 설익은 규제완화 논리를 앞세우기 이전에 케이뱅크 인가의 문제점부터 엄정히 조사하고 잘못이 드러날 경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관련자를 엄중하게 문책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연설에서 ‘붉은 깃발법’을 거론하며 규제완화의 속도감을 강조했다. 그러나 자동차의 속도를 마차의 속도에 맞추는 규제가 잘못된 것일지라도 교통질서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자동차의 속도를 규제하는 정당성까지 부정할 수는 없다. 문 대통령이 언급하는 은산분리 규제가 과연 자동차의 속도를 마차의 속도에 맞추는 시대착오적 규제인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금융시장 구축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규제인지는 정확히 구분해서 살펴보아야 한다. 2006년 참여정부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우수 저축은행에 한해” 금융규제를 완화하고 금융산업을 활성화한다면서 저축은행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88클럽」 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88클럽 제도란 BIS 자기자본 비율 8% 이상, 고정 이하 부실 여신 비율 8% 이하인 저축은행에 대해 동일인 여신한도 상한 철폐 등 규제를 완화해주는 정책이었다. 그 당시에도 참여정부는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면서도 사후관리는 철저히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 정책은 저축은행의 집단 부실화를 초래해서 2011년 대규모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야기하고 그 과정에서 수십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수많은 저축은행 가입자가 손해를 경험했다. 섣부른 규제완화의 결과가 얼마나 엄청난 국가적 손실로 연결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 이런 위기를 경험하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강화한 규제가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심사강화다. 그런데 이번에 문 대통령은 바로 그 대주주 적격성을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또 다시 허물겠다는 것이다. 

 

 

금융감독 정책의 핵심은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 금융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유지, 금융소비자 보호다. 여기에 최근에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유지 목표가 추가되었다. 금융감독당국의 입장에서 볼 때, 금융산업의 발달은 이런 목표를 해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부수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정도의 목표에 불과하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산업정책이 금융감독정책을 압도하여 수많은 금융위기와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을 분리하는 금융개혁의 필요성이 대두한 것이고, 더불어민주당과 문 대통령도 그런 방향에서 금융개혁을 추진할 것임을 여러 차례 시사한 바 있다. 지금 문 대통령이 금융산업의 혁신을 위한다며 국회와 금융감독당국을 압박하는 모양새는 이런 기존의 입장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참여연대는 문 대통령이 헛된 유혹과 말의 성찬을 즉각 중지하고 진정한 금융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이전 대책의 문제점을 보완한 진전된 계획, 이행 과정에서 노동자의 더 많은 참여 필요해  

전환 계획의 이행은 보편적인 노동조건에 대한 사회적 합의 과정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관련

 

새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계획(이하, 전환 계획)이 발표되었다. 이전의 대책의 문제점을 보완했음은 물론, 계획의 마련과 이행 등에 있어 노동조합 등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어 전환 계획의 의미는 더욱 크다. 이후 진행되는 실태조사, 오는 9월로 예정된 <정규직 전환 로드맵>의 마련 등 실제 계획의 이행 과정에서 보다 많은 노동자의 참여가 보장되고 모든 비정규직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발표된 전환 계획은 상시·지속적인 업무의 판단 기준을 완화하고 파견·용역노동자의 전환을 명시하고 있는 등 그동안의 비정규직 관련 대책에서 지적되어왔던 문제점을 다수 개선했다. 또한, 이행 과정을 일자리상황판을 통해 관리하겠다는 등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전환 계획의 이행 과정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보편적인 노동조건과 기본적인 고용의 질에 대한 합의의 과정일 것이다. 전환 계획의 발표로 더 많은 좋은 일자리를 위한 사회적인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다만 몇몇 직종과 민간위탁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인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하루 빨리 이들 분야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정규직화 방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의 과정은 수많은 당사자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내재하고 있다. 따라서 전환 계획의 이행 과정에서의 논쟁과 갈등은 불가피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이란 사회적 과제는 포기하거나 회피할 사안이 아니다. 이전 대책의 문제점을 보완한 진전된 계획이 더 많은 노동자를 위한 대책이기를 기대한다.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7/07/21- 10:55
183
0

영화 <아버지의 전쟁> 스태프 및 배우 임금체불 소송청구 기자회견


“제작사 <무비엔진>과 투자사 <우성엔터테인먼트>는 스태프 및 배우들에 대한 노동착취 행위를 사과하고,

임금체불 문제에 대한 책임있는 해결방안을 마련해라.”
 
 

 2017년 7월 18일(화),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

 

 

영화 <아버지의 전쟁>은 1998년 판문점에서 발생한 고 김훈 중위의 의문사 사건을 다룬 작품으로 올해 초 촬영을 시작하였으나, 투자사와 제작사의 마찰로 2개월 만에 촬영이 중단되었습니다. 하지만, 2달간 촬영에 열심히 임했던 스태프 및 배우들은 일방적으로 촬영중단통보를 받았고, 그 동안의 밀린 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계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착취와 부당한 처우 문제는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번 영화 <아버지의 전쟁> 임금체불 건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닌 영화계의 고질적인 관행과 산업계의 잘못된 질서에서 비롯된 문제라는데 문화예술계 및 시민사회는 공감하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연대모임(<아버지의 전쟁> 스태프 및 배우 임금체불 문제해결을 위한 연대모임, 이하 연대모임)을 결성하였습니다.

 

연대모임은 이번 임금체불 사건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이 제작사 <무비엔진>과 투자사 <우성엔터테인먼트>에게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연대모임은 <무비엔진>과 <우성엔터테인먼트>에게 이번 사건으로 고통을 받은 스태프 및 배우들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책임있는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열심히 일하는 문화예술계 노동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 사회적 환경이 만들어지기 바랍니다.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 순서>

 

1. 사건 배경 및 개요

영화 “아버지의 전쟁”은 1998년 판문점에서 사망한 고 김훈 중위의 의문사 사건을 다룬 작품으로, 5년의 기획개발을 통해 어렵게 지난 2월 촬영 시작하였으나, 4월 13일 제작 중단되었다.

 

제작사는 사용지휘당사자로 제작도중 발생될 경우 임금체불에 대한 지급의 책임을 가진 직접당사자이다.

그런데 책임자인 제작사는 수많은 스태프와 배우의 체불을 해결함에 있어 소를 제기하는 현재까지 어떠한 책임있는 행동을 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우리들의 노동을 착취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있음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1) “좋은 영화”라는 관념에 매몰된 한국영화 제작현장

 

“좋은 영화”를 만들겠다는 미명하에 제작사<무비엔진>은 “아버지의 전쟁”의 제작에 돌입했다. 제작단계에서 제작사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제3조의4에 따라 제작사는 스태프와 계약체결시 임금ㆍ근로시간 및 그 밖의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하고 있음에도 근로계약을 이행하지 않았고, 더욱이 제작사<무비엔진>은 영화산업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취지에 따라 체결된 『영화산업 단체협약』을 지키겠다고 한 “위임사”임에도 불구하고 위임사로서 “표준근로계약서” 사용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다수의 조단역 배우들과는 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았다.

 

적은 예산으로 “좋은 영화”를 만든다는데 동참해달라는 제작사의 말에 스태프와 배우는 통상의 금액보다 현저히 적은 금액에 흔쾌히 승낙하여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조차도 되지 못하였다라는 것이다.

 

한국영화 제작현장에서 이렇듯 노동환경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좋은 영화”만 강조한 탓이었다. “좋은 영화”라는 관념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좋은 노동”부터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노동착취를 하고 가족의 생계를 파탄에 이르도록 체불을 자행한 제작사이며, 체불이외에도 범법한 행위를 서슴없이 했음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제작사<무비엔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 연장근로, 휴일 등 모든 조항을 위반하였으며, 근로시간대비 임금을 포괄로 지급하여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등 각종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

 

둘째, 제작사<무비엔진>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 제3조의4에 따라 제작사는 영화스태프와 계약해야 할 경우, 임금ㆍ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갖춘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함에도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심지어 배우들과는 계약서를 서면 교부조차도 하지 않았다.

 

셋째, 제작사<무비엔진>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에 따라 “영화산업 노사 임금 및 단체협약”을 준수해야 할 위임사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조합원에게 단체협약을 준수하지 않아 노조법을 위반하였다.

 

이렇듯 천만관객영화, 연간 총 2억명 관객의 시대에도 영화산업내 오랜 관행에 매몰되어 영화제작중 불법한 행위에 대해 범법의식자체가 없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영화를 제작하는 제작자의 현주소이다.

제작사<무비엔진> 역시 “아버지의 전쟁”에서 준법의식 자체를 찾아 볼 수 없었다. 영화스태프는 계약 작성 시작부터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계약을 강요받거나, 배우들은 계약서조차 작성되지 못했으며, 살인적인 근로시간 자행, 근로시간대비 최저임금 위반, 4대보험 미가입, 단체협약 위반 등을 그야 말로 드라마 <혼술남녀>의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인 제작현장이었다.

 

2)영화는 중단되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임금체불”

 

“아버지의 전쟁”은 2달여간 촬영에 임했던 스태프 및 조단역 배우들은 갑작스런 촬영중단 통보를 받게 되었다. 곧 재개되리라 기대했던 촬영은 결국 중단되었다.

 

이에 스태프 및 조단역 배우들은 제작사에 밀린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음에도 제작사는 오히려 투자사가 촬영중단시키고 예산집행을 중단하여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이라며 임금체불의 책임이 투자사에 있다며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또한 투자사는 제작사가 투자계약서에 따라 유족의 동의서를 미확보한 것과 제작 예산초과 등의 이유로 제작중단의 모든 책임의 화살을 제작사로 돌리고 있다.

 

임금체불이 분명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책임있게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촬영 중단이 결정된 것은 2달여 촬영에 헌신적으로 임했던 스태프 및 배우들에게 책임을 전가 할 수 없다.

 

영화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은 영화를 만드는 일을 통해 돈을 벌고 생활을 해나가야 하는 사람들이다. 내일도 영화 일을 계속할 수 있으려면 이들의 노동의 대가가 온전히 보상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제작사<무비엔진>은 모든 제작과정에서 실질적인 제작사로서 맡은바 소임을 다하지 못하였고, 제작중단이후 제작자로서의 영화스태프와 배우들의 체불에 있어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투자사는 금전적 손익만 계산하고 있다.

 

이는 영화 “아버지의 전쟁”을 제작하는데 최선을 다해온 모든 영화스태프와 배우들을 농단한 것이나 진배없다.

 

 

<기자회견문>

 

영화 <아버지의 전쟁> 스태프 및 배우 일동은 임금체불 사태에 대해 제작사와 투자사에 다음과 같은 책임을 묻는다

 

 

첫째, 제작사<무비엔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 연장근로, 휴일 등 모든 조항을 위반하였으며, 근로시간대비 임금을 포괄로 지급하여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등 각종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스태프 및 배우의 노동력을 착취했습니다.

 

둘째, 제작사<무비엔진>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임금ㆍ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갖춘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함에도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배우들과는 계약서를 서면 교부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위해 스태프 및 배우들을 임금 지급이 보장되지 않는 위태로운 지위에 몰아넣은 것입니다.

 

셋째, 제작사<무비엔진>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에 따라 “영화산업 노사 임금 및 단체협약”을 준수해야 할 위임사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조합원에게 단체협약을 준수하지 않아 노조법을 위반하였습니다.

 

넷째, 제작사 <무비엔진>은 영화 예산을 방만하고 불투명하게 운영했고, 그로 인해 촬영이 중단될 때까지 임금 지급을 고의적으로 지연했습니다. 이로 인해 제작사 무비엔진과 투자사인 우성 엔터테인먼트와의 재정적 갈등으로 인한 피해를 스태프와 배우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습니다.

 

다섯째, 투자사 우성엔터테인먼트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문화산업전문회사를 통해 투자금의 사용을 관리하고 회계처리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방기하였고, 스태프와 배우들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집행을 임의로 동결하였습니다. 이는 투자사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스태프와 배우들에게 떠넘긴 것입니다.

 

여섯째, 투자사 우성엔터테인먼트는 ‘프로덕션 슈퍼바이저’를 파견하여 스태프와 출연진의 임금 지급을 관리감독하고, 분리된 예산 항목으로부터 직접 임금을 지불하는 등의 통상 영화 투자사들이 수행해온 관행적인 책무를 져버렸습니다. 따라서 임금 미지급 사태의 직접적 책임은 제작사인 무비엔진에 있지만, 투자사인 우성엔터테인먼트 역시 그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영화 제작사인 무비엔진과 투자사인 우성 엔터테인먼트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과정에서, 아무런 책임도 없는 우리 스태프와 단역배우들만이 애꿎은 피해를 입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연간 총 2억명 관객의 시대이지만 정작 그 수익에서는 멀리 배제된 스태프와 단역배우들이 오히려 제작과정의 재정적 위험을 온몸으로 떠안아온 한국영화산업의 어두운 현실이 최악의 모습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제작사 무비엔진과 투자사 우성엔터테인먼트는 조속히 협의하여 동결된 영화 예산에서 스태프와 배우들의 임금을 지급하십시오. 예산 운영의 과실이 어느 쪽에 있고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는 제작사와 투자사가 논쟁해야할 문제이지, 성실하게 일한 스태프와 배우들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둘째, 한국영화 제작사들은 다시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급 계약이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한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사용하십시오.

 

셋째, 한국영화 투자사들은 다시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작사의 영화 예산운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임금 예산을 별도로 직접 관리하여 스태프와 배우들에게 최우선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십시오.

 

 

 

화, 2017/07/18- 14:54
84
0

참여연대 적폐청산을 위해 '협력과 조정'에 힘써야

2017년 상반기 활동, 적폐청산과 사회개혁을 위한 참여연대의 역할을 물었습니다

 

참여연대는 2017년 6월 23일부터 28일까지 4기 회원모니터단의 첫 정기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지난 2월 임기를 끝낸 3기 회원모니터단에 이어 새로 선정된 4기 회원모니터단 507명 중 409명(80%)이 설문에 참여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원모니터단이란?
참여연대 의사결정, 소통 구조 강화와 혁신을 위해 2010년에 도입한 제도입니다. 참여연대 회원들을 성별, 지역, 연령, 회원가입 기간 등에 따라 24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의 분포 비율에 따라 500여명을 선정합니다.
현재 4기 회원모니터단이 활동을 하고 있으며 임기는 2년입니다. 참여연대는 매년 3차례  회원모니터단 설문조사를 통해 활동 평가, 활동 방향, 주요한 사회 이슈 등에 대한 회원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설문개요

  • 조사 시기: 2017.6.23~28(6일간)
  • 조사 방법: 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한 이메일/휴대폰 링크 방식의 온라인 설문조사
  • 조사 대상: 참여연대 제4기 회원모니터단 507명 
  • 설문 응답: 409명(응답율 80%)
  • 응답자 성별: 여성 149명(36.4%), 남성 260명(63.6%)
  •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21%, 40대 49.9%, 50대 이상 29.1%
  • 설문 분석: 한규용 여론조사 전문가

 

 

참여연대 회원들 2017년 상반기 참여연대 활동에 ‘만족’ 

응답자의 88%가 2017년 상반기 참여연대 활동에 대해 '만족'(매우 만족 20% + 대체로 만족 58.9% + 약간만족 9%)한다고 응답했습니다. 7점 척도로 환산한 점수는 5.79점으로 대체로 만족(6점)에 가까운 점수입니다. 

 

 

참여연대는 2013년부터 활동 만족도 조사를 해왔습니다. 올해 상반기 활동 만족도는 지난해인 2016년에 비해 0.2% 가량 하락했으나, 5년전인 2013년에 비해서는 약 0.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무슨 활동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가 주된 이유였습니다. 

 

 

2017년 상반기 참여연대의 ‘활동이 활발했다’

2017년 상반기(6월 현재까지) 참여연대 '활동이 활발했다'는 응답이 88.5%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한편, '활동이 저조했다'는 응답은 단 7.6%에 그쳤습니다. 

 

 

2017년 상반기 참여연대의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 되었다’

2017년 상반기(6월 현재까지) 참여연대 활동의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되었다'는 응답이 61.4%로 '사회적 영향력이 축소되었다'는 응답(5.9%)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한편, '큰 변화 없다'는 응답은 31.8%였습니다. 

 

b614f5daff27ef462e9414c066cc70c2.png

b614f5daff27ef462e9414c066cc70c2.png

2016년 설문조사에서 동일한 질문을 한 결과, ‘영향력이 확대되었다’는 응답은 53.9%로 올해 7.5% 높게 나타났습니다.

 

fcf47cf57c9e62b52878a5afe21256e9.png


 

참여연대, 권력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비판 활동해야
참여연대 같은 시민단체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권력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비판 활동'을 꼽은 비율이 35.0%로 가장 높았으며,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정책생산과 제안활동'을 꼽은 비율이 22.5%로 뒤를 이었습니다. 그 외, '개혁을 견인하기 위한 거버넌스 참여와 협력'(15.4%), '적폐청산과 개혁에 저항하는 세력에 대한 비판활동'(15.2%),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지지와 연대'(14.4%) 등의 순으로 응답되었습니다. 

 

 

참여연대, 적폐청산과 한국사회 개혁을 위해 ‘협력과 조정’에 방점둬야

 

89152b886fb5359dec8095de3fae2232.png

 

적폐 청산과 한국 사회 개혁을 위해 참여연대가 어디에 방점을 두고 활동해야 하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협력과 조정'을 중시하는 응답이 57.7%(7, 21.3% + 6, 23.2% + 5, 3.2%)로 '감시와 비판'을 중시하는 응답 34.0%(1, 10.3% + 2, 12.2% + 3, 11.5%)에 비해 24%P 가량 높았습니다. 한편, '중립'을 중시하는 응답은 8.3%(4, 8.3%)였습니다. 
7점척도로 환산한 점수는 4.57점으로 '협력과 조정'을 조금 더 중시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2017년 하반기 정부와 국회는 ‘검찰 개혁’에 집중해야

 

e6b528c9a7ee3ff78e29f1f91fada0ec.png
정부와 국회가 2017년 하반기에 집중해야 할 과제에 대해 복수응답(2개)을 받은 결과, '검찰 개혁'을 꼽은 비율이 60.9%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다음으로 '언론 개혁'(29.8%), '재벌 개혁'(22.5%), '일자리 창출'(22.5%), '비정규직 문제 해결'(16.4%), '주거비 등 가계부담 완화'(15.9%),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12.2%)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적절한 권력구조 개편 방안은 ‘대통령 중임제 및 권한분산’
권력구조 개편 시 적절한 방안에 대해 질문한 결과, '대통령 중임제 및 권한분산'이 79.2%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올려야’ 
현행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종합부동산세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는 응답이 89.2%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한편, '종합부동산세를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8.3%, '종합부동산세를 더 내려야 한다'는 응답은 1.5%에 그쳤습니다. 

 

 

참여연대 회원들 주로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를 통해 뉴스 접해
뉴스를 접하는 주된 매체에 대해 복수응답(2개)을 받은 결과,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가 69.4%로 가장 높았습니다. 다음으로 'SNS'(33.0%), '팟캐스트'(28.4%), '종편'(26.9%), '지상파 TV'(16.1%), '중앙일간지'(16.1%), '라디오'(8.6%) 등의 순을 나타났습니다. 

 

금, 2017/07/21- 14:12
268
0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재원 조달 위한 증세 방안은?

본격적인 증세 논의가 시작되기를 바란다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와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 강화가 필요하다는

추미애 대표와 김부겸 장관의 발언을 환영한다

 

어제(7.20) 있었던 2017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법인세와 소득세의 최고 세율을 신설해 증세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에 앞서 진행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도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이 더 나은 복지를 위해서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발언을 남겼다. 이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강한 환영의사와 함께 적절한 문제제기라고 평가한다.

 

그저께(7.19) 있었던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에서 재원조달을 위한 증세방안은 없었다. 사실 세수 자연증가분과 세출절감으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필요한 178조원을 조달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국민들에게 더 나은 복지를 약속했다면, 그에 걸맞는 현실적인 재원마련 방안인 증세와 관련해서도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이해와 합의를 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관련해 집권여당의 대표와 행정부의 장관이 공식적으로 증세의 필요성을 거론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이를 계기로 법인세의 정상화,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 자산에 대한 과세 강화 등 공평과세를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복지를 실질적으로 확대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7/07/21- 13:13
304
0

꽃마중의 <너희를 담은 시간 - 스무살 선물전>

 

[전시연계 프로그램] 엄마들과 함께 만드는 꽃누르미
: 서촌노란리본공작소 특별 활동

 

<너희를 담은 시간전>은 세월호 어머니들이 그립고 그리운 아이들에게 꽃잎편지를 보내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전시와 연계하여 매주 수요일마다 노란리본을 만들어서 나누는 서촌노란리본공작소 참여자들과 세월호 어머니들이 함께 꽃누르미 엽서를 만드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세월호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꽃누르미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라서 신청은 20명까지만 받습니다.

신청을 서두르세요! 

 

일시 2017. 8. 9.(수) 저녁 19시  

장소 카페통인(참여연대 1층)

참가비 없음

문의 02-723-5304

 

신청하기 >>

전시살펴보기>>

 

금, 2017/07/21- 12:45
248
0

제주해군기지 반대 싸움이 시작된 지 올해로 꼭 10년이 되었습니다. 평화로운 마을 공동체는 파괴되었고 아름다운 연산호도, 구럼비 바위도 사라졌습니다. 작년에 완공된 해군기지에는 미국 군함들이 수시로 드나듭니다. 강정 뿐만이 아닙니다. 제주 전역이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강정을 파괴한 것도 모자라 주민 동의 없는 제2공항이 성산에 지어지려 합니다. 제주 전역을 행진하며 제주의 평화를 기원하는 제주생명평화대행진(7/31~8/5)을 앞두고 제주의 평화를 지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연속 게재합니다. - 기자 말
 
① 바다위 6층짜리 구조물... 5년만에 제주에서 벌어진 일
② 사라진 제주 바다 꽃밭, '연산호'를 구해주세요
③ 대중국전초기지냐 평화의 섬이냐, 갈림길에 서 있는 '제주'

④ 강정과 밀양, 쌍용... 모든 문제의 시작이 같았다

⑤ 제주 바다 망가뜨리더니, 오름 싹둑 잘라 제2공항까지?

 

제주 바다 망가뜨리더니, 오름 싹둑 잘라 제2공항까지?

[2017 제주생명평화대행진 ⑤] 제주에 제2공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신범 성산읍 제2공항 반대 대책위원회 홍보차장

 

 

IE002190986_STD.jpg

▲  성산읍에 걸린 현수막 ⓒ 제2공항 반대 도민행동

 

폭염이 멈추지 않는 이 여름, 2017년 제주생명평화대행진에 성산읍 주민들도 함께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제주 전역을 걸으며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주에 추진 중인 제2의 공항은 건설되어서는 안 됩니다. 글을 쓰는 저는 군위 오씨 중말파 19대손입니다. 성산읍 대수산봉 동남쪽 아래는 군위 오씨 입도조 석현공이 잠들어 있는 곳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정기가 살아 숨 쉬는 터전인 바로 이 대수단봉이 제주 제2공항 예정지입니다. 그런데 저는 조상 땅을 지켜야한다는 것 때문에만 제2공항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지난 7월 19일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가 발표됐습니다. '촛불이 만든 정부' 국민의 나라로 가는 설계도'라는 멋진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저 역시 이날 대통령의 발표대로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명령'을 제대로 받는 정부가 되길 기원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제주 비전은 '평화, 인권, 환경수도 제주'라고 합니다. 제주의 미래가 이렇게 변한다면 전 세계에 자랑할 만한, 지속가능한 섬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세부내용에는 신항만 조기개항과 제2공항 개항 지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공항 지어준다는 데 왜 반대하냐구요?

 

가끔 저는 정부가 공항이라는 공공인프라는 확충시켜주겠다는데 왜 반대하냐는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절대 보상금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님비'라고 지적하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살아온 고향, 삶의 터전을 빼앗기는데 가만히 앉아서 정부의 계획에 박수치고 만세 부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19일 100대 과제 발표에서도 이 문구는 다시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제주 제2공항은 명백하게 독단적인 방법으로 결정되었고 일방적으로 통보되었습니다. 기회는 불평등했으며, 과정은 불공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결단코 정의롭지 않습니다.

 

제2공항에 대한 정책 결정은 '선 정책 결정, 후 주민 설득' 방식이었습니다. 제2공항 추진 과정에서는 사전 공청회가 열리지도 않았고 주민 참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7년 6월 1일, '제주 제2공항 건설 갈등 해법 모색'라는 주제로 더불어민주당 지속가능제주발전특별위원회가 개최한 회의에서 강창일 위원장은 "제2공항 입지 발표는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되어 갈등이 커진 만큼 더불어민주당 제주특위 차원에서 이를 따져보기 위해 오늘 회의를 열게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와 원희룡 도정은 사전 주민 동의 과정을 먼저 거쳤다면 부동산 가격 폭등 오히려 입지 선정이 어렵다는 점만 강조해 왔습니다. 2016년 제주국정감사에서 안호영 국회의원은 "제주2공항 건설부지 선정 과정은 주민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제주도의 약속도, 국토부의 공공갈등관리 절차도, 국제규범인 ICAO의 매뉴얼도 위반해 결정됐다"면서 "제주도는 공항 예정부지가 공개되면 부동산 투기를 우려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용역기간 중 성산읍 토지거래는 115% 이상 증가했다"고 질타했습니다. 결국 절차적 타당성도, 우려되는 부작용을 막지도 못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나 다름 없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제주 역사상 단일 최대 규모 토목사업, 제2공항  

 

IE002190985_STD.jpg

 

 

 

 

 

 

 

 

 

 

 

 

 

 

 

 

▲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반대하는 집회 중인 제주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 제2공항 반대 도민행동

 

서귀포 근처 강정마을에서 오랜 시간 동안 해군기지 반대를 위해 싸워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고향을 제2의 강정으로 만들 수 없었습니다. 신산리, 난산리, 수산리 마을회에서는 제주 제2공항 반대위원회를 출범하고 제주 제2공항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제주 시민단체로 구성된 '제2공항 전면 재검토와 새로운 제주를 위한 도민행동'도 결성되어 제주도 내에서도 벌써부터 '제2의 강정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제주는 환경수도를 꿈꾸고 있습니다. 환경수도는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제주의 오름은 그 환경수도로 가능 중요한 자산입니다. 실제 제주지역 오름은 대부분 절대·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돼 보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빼어난 풍광을 자랑하는 동부지역 오름군락이 제2공항으로 인해 훼손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4월 언론에 공개된 기재부의  '제주공항 인프라확충사업 2016년도 예비타당성 조사' 요약보고서에 따르면 제2공항이 들어설 경우 오름 파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항공법 제76조는 공항 주변 항공기 운항 안전 확보 및 이를 저해하는 지형·지물 등 공항 주변 장애물을 제한하기 위해 장애물제한표면을 고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애물제한표면은 각 구역 별로 진입표면, 전이표면, 수평표면, 원추표면 및 착륙복행표면으로 분류됩니다. 국토부는 그동안 공항 확장을 위한 장애물량이 비교적 양호하다고 했는데, 정작 기재부 예타 결과 어쩔 수 없이 오름 파괴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부랴부랴 국토부와 제주도는 오름절취는 없다고 반론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비타당성 보고서를 상세히 살펴보면 국토부와 제주도의 반론은 현실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보고서 결과에 따르면 제주 제2공항 장애물 제한표면에는 성산읍과 구좌읍 일대 10개 오름이 저촉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준에 저촉되는 오름은 은월봉과 대왕산, 대수산봉, 낭끼오름, 후곡악, 유건에오름, 나시리오름, 모구리오름, 통오름, 독자봉입니다.  

 

제주 동부 지역의 아름다움을 더해주는 오름 군락들입니다. 비행안전을 위해서는 대수산봉 등은 40~50m 비행안전을 위해 절취가 필요하고, 모구리오름의 경우 최대 100m까지 절취해야 한다는 것이 예타 결과입니다.

 

특히 제2공항 동측의 수평표면에 저촉되는 대수산봉의 경우 비행안전을 위해 절취가 필요하며, 토공량 산정시 그 절취량을 반영해야 한다고 예타 보고서는 제시했습니다. 이는 국토부가 제2공항 부지를 성산지구로 선정한 이유가 환경 파괴 최소화된다는 내용과 정반대의 결과입니다. 

 

유력한 후보지였던 대한항공의 정석비행장이 후보에서 탈락한 이유가 오름 훼손이었습니다. 제주의 시민단체들은 "사업부지가 결정되고 1년이 지나서야 항공 안전성과 환경훼손이 우려되는 오름 절취 문제가 논란이 이는 것 자체가 제2공항 사업부지 결정 과정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더 나아가 사업부지가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실한 용역, 주민들이 직접 국토부 고발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성산읍 제2공항 반대 대책위원회는 지난 7월 13일 오전 10시 제주지검에 해당 국토부 공무원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제2공항 성산읍 반대위는 "해당 공무원의 행위는 국토부가 제시한 과업지시서의 기준을 심각히 위반한 사전타당성 용역을 공정하게 심사하지 않아 수 조원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의 공정한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제2공항 입지 결정에 중요한 근거인 정석비행장 안개자료는 분.비.바람 등 비행하지 못하는 모든 경우를 안개로 간주해 산출한 자료로, 상식적.학문적으로 안개의 범위에 속한 데이터로, 기상법 제44조에 따라 공식적인 자료로 인정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지난 4월 국회 오영훈 의원, 위성곤 의원 등에 의해서 공군의 남부탐색구조부대의 부지 검토 등을 위한 연구용역이 오는 2018년 실시될 계획임이 확인됐다고 밝혀졌습니다. 국방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남부탐색구조대 설치사업은 총 사업비 2950억 원 규모로 오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 2018년~2022년 연구용역 실시에 대한 중기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주 제2공항이 들어서면 공군기지도 함께 들어오는 것이 눈 앞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공군은 실제 2021년 제주도에 공군부대 창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제주 제2공항을 유력한 공군기지 후보지로 삼고 있다고 언급합니다. 공군참모총장이 직접 제주에 와서도 공군기지인 남부탐색구조부대 제주 설치계획까지 공언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와 제주도는 순수 민간공항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도지사는 지난 제주도의회 답변을 통해 "성산에 설치가 될 제2공항은 공군의 어떠한 부대시설과 사용을 배제한 채로 순수민간공항으로 진행하겠다"며 "새로운 대통령과 바로 협의를 거친 후 확정해 도민들이 고민하지 않고 쟁점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다짐과 약속이 이행됐는지는 의문입니다. 새로운 대통령과 협의의 과정이 있었는지, 왜 아직까지 공군기지는 아니라는 국방부, 혹은 정부의 답변은 나오지 않고 있는지. 실제로 국방중기계획에 따라 2018년 예산에서 관련 용역 등이 반영될 경우 제2공항 공군기지화 전략은 시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해군기지에 이어 공군기지까지 제주 온 섬의 군사기자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관광객 2000만명 시대 지속가능한 제주 가능한가?

 

IE002190984_STD.jpg

▲  문재인 정부에게 제2공항 기존 절차 중단과 원점 재검토를 촉구하는 성산 주민들과 제주 시민사회단체들의 기자회견 ⓒ 제2공항 반대 도민행동

 

제2공항이 건설될 경우 제주도의 환경·생태계 용량이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심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미 관광객 1000만명 시대를 돌파한 제주의 이면에는 하수처리와 쓰레기 처리 용량 초과라는 문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원희룡 도지사는 제주의 미래비전으로 청정과 공존을 내새웠습니다, 그리고 그 실천방안으로 환경총량제 도입을 약속했습니다.

 

제주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그 수용능력을 감안해서 제주의 미래를 보장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과연 제2공항을 통한 관광객 2000만명 시대가 제주의 지속가능성을 지켜주는 것인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해 봅니다.

강정 해군기지에 이어 제주 제2공항을 연계한 공군기지는 우리 제주도를 동북아의 화약고로 만드는 것은 아닌지 살펴야 합니다. 제주에 또 다른 공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제주를 찾아 "제주 2공항은 사업추진의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항이 들어설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 마련을 전제로 조기에 문을 열 수 있도록 뒷받침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전제인 절차적 투명성과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 마련은 현재 단 1%도 진도를 나간 것이 없습니다.

 

제주의 환경운동가들은 "지금 제주는 제2공항 건설보다 보물섬 제주의 가치와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사회 전반의 수요관리정책이 시급한 시점이다. 이를 무시한 제2공항 건설은 재앙의 문으로 들어서는 길임을 직시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들의 의견은 묵살된 채 제2공항 추진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진행중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제라도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과정은 공정하게 지키겠다"는 취임사의 약속을 지키려면 말입니다. 

 

2017 제주생명평화대행진 참가신청 바로가기 >>

 

 

금, 2017/07/21- 11:54
292
0

20170720_가맹대리본사갑질피해사례발표대회 (2)

'참을만큼 참았습니다!' 갑질횡포 피해사례 발표대회를 하는 모습 (사진 참여연대)

 

'가맹·대리점 본사의 갑질·횡포, 참을만큼 참았다!' '을'들의 피해사례 발표대회

필수물품 강제, 영업지역 침해, 인터리어비·광고비 떠넘기기 등 천태만상
불공정행위도 모자라 이에 항의하는 점주단체 활동 방해 공작까지
피자·치킨·자동차정비 등 피해점주들의 증언과 제도개선 촉구

일시 장소 : 7. 20(목) 14:00 민변 사무실 대회의실(서초동 양지빌딩 2층)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민변 민생경제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오늘(7/20) 오후 2시 민변 대회의실에서 가맹.대리 분야의 갑질피해사례 발표대회를 열었습니다. 이 발표대회에서는 지난 4년간 가맹·대리점 본사의 갑질·횡포에 시달리며 함께 대응해왔던 피해점주들과 함께 그동안의 피해사례를 증언하고 앞으로 공정위와 검찰, 정부, 국회가 우리 사회의 갑질횡포를 완전히 뿌리뽑기 위해 제 역할을 다해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최근 피자, 치킨업계를 중심으로 프랜차이즈·가맹·대리점 사업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의 조사와 수사가 활기를 띄며 우리 사회의 갑질 문제가 새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맹·대리점 본사의 갑질 횡포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만이 아닙니다. 지난 2013년 한 대리점주에 의해 남양유업 본사 측의 물량밀어내기와 폭언이 폭로된 이후, 지난 4년동안 수많은 가맹·대리점주들이 갑질 횡포로부터 벗어나고자 몸부림 쳐왔고 그 와중에 생을 달리하신 점주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최근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는 공정위 조사와 검찰 수사는 이번 기회에 우리 사회의 갑질 문제를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오늘 발표대회는 물론, 언론을 통해 그동안 드러난 갑질횡포 피해사례만 해도 일반의  상식을 뛰어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점주가 다른 경로를 통해 구할 수 있는 물품을 더 비싸 가격에 강제로 납품받도록 하고 꼭 필요하지도 않은 물품을 필수물품으로 지정해 강요하는 것은 물론, 인테리어비나 광고비를 떠넘기는 사례는 너무나도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갑질 불공정 행위에 문제제기를 하는 점주들을 사찰하고, 부당하게 계약해지를 하거나 보복, 협박을 일삼는 2차 가해도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심지어 이러한 갑질 불공정 행위는 국내 뿐 아니라 국경을 넘나들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갑질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더욱 교묘해진 본사의 불공정행위를 추가로 법에 명시하는 것은 물론, 이러한 불공정 행위에 문제제기를 할 수 있도록 점주단체의 구성권과 협의권을 실질화해야 합니다. 점주들의 단체활동에 불이익을 주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더욱 강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아울러 공정위의 전문, 신속 조사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공정위가 독점하고 있는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검찰, 중소기업청 등 유관기관이 불공정사거 해결을 위해 충분히 협조할 수 있도록 협의체계를 구성해야 합니다.


피해사례 발표대회를 통해 피자에땅, 미스터피자 사건 뿐만이 아니라 2013년 남양유업 사태 전후로 벌어졌던 갑질사례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었고 이후 4년 간 어떻게 처리되어왔는지 밝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갑질문제 해결을 위한 공정위와 검찰의 개혁방안과 입법요구안 등의 발표를 통해 다시는 우리 사회에 갑질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공정위, 검찰, 정부, 국회가 더욱 더 함께 나서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 첨부자료1. 가맹대리 분야 갑질 피해사례 발표대회 개요

▣ 첨부자료2. 가맹대리 분야 갑질 피해사례 발표문

▣ 첨부자료3. 가맹대리 분야 갑질 피해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안

▣ 첨부자료4. 남양유업사태 전후 지난 5년간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가에 접수된 갑질·불공정 피해사례와 이후 주요경과

▣ 별첨자료1. 가맹점 분야 불공정행위 사례와 개선 과제

 

가맹대리 분야 갑질 피해사례 발표대회 개요

 

   - 제목 : ‘참을만큼 참았다!’ 가맹대리 분야 갑질 피해사례 발표대회

   - 일시장소: 2017년 7월 20일(목) 오후 2시 - 3시 30분, 민변 대회의실 (서초동 양지빌딩 2층)

   - 사회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제도개선1. 공정거래위원회, 검찰 불공정거래 분야의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 피해사례발표

     사례1. 남양유업대리점주

     사례2. 김경무 피자에땅가맹점주협회 부회장

     사례3. 문상철 피자헛가맹점주협의회 부회장

     사례4. 조덕근 르노삼성정비사업자연합회 회장, 김운영 부회장

     사례5. 이계훈 GM대우정비사업자연합회 부회장

     사례6. 현대모비스 000 부품대리점 피해점주

     사례7. 교촌 치킨 가맹점주

   - 제도개선2. 대리점사업거래의 갑질횡포 사례 및  제도개선 방향 

                       성춘일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제도개선3. 가맹점 분야의 상상을 초월하는 불공정행위 유형들과 제도개선 방향

                       정종열 가맹거래사,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정책국장

 

▣ 보도자료 및 첨부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07/20- 11:43
43
0

참여연대 20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2017년 7월 3일(월)부터 8월 10일(목)까지 6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24명의 20대 청년 분들이 함께 참여하는데, 이 6주 동안 우리 청년공익활동가학교 친구들은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청년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직접행동을 기획하고 진행함으로써 미래의 청년시민운동가로 커나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후기는 김유정님께서 작성해주셨습니다 :)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방중마다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를 응원하는 방법 : 해피빈 모금함 (클릭)

 

<최저임금, 청년실업 등으로 바라본 청년노동>

청년에게 노동조합을

: 노동법 노동조합의 필요성


‘노동’에 대해 이야기하기에 앞서 노동법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는 것은 그 흐름을 파악하는 데에 유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법의 역사?


전근대의 노동은 ‘물건’과 같은 취급을 받아, 노동자는 주인의 소유권에 복종해야 하며 당시의 노동자는 노예제도 또는 농노 제도에 귀속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근대시대에 들어 이 제도들은 시민혁명으로 정치적 종말을 맞게 되고 노동과 그 대가를 통한 ‘계약’의 관계가 형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인 현대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계약관계와 함께 사용자에 비해 불리한 지위에 놓여 있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완책으로서, 노동법·역할 법 형태의 노동법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보완적 기능의 노동법의 예로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명시된 임금 지급의 4대 원칙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임금을 수령함에 있어 직접 불, 전액 불, 통화 불, 정기 불의 원칙에 맞추어 받을 권리가 있고 만약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각각의 원칙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직접 불이란 임금을 노동을 제공한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며 노동자가 미성년자라고 해서 부모에게 임금을 지급하거나, 채무자라고 해서 채권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직접 불 원칙에 반하게 됩니다. 전액 불은 임금을 반드시 노동의 대가로서 전액을 지불해야 하며 그 밖의 채무 등은 노동자와의 협의·합의를 통해 따로 절차를 밟아 청구해야 합니다. 통화 불은 해당 지역에 통용되는 화폐로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며 정기 불은 노동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추구하는 노동법의 취지에 맞추어 1개월을 최대로 그 기간 미만을 정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TIP)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무 일지”가 구비되어 있으면 추후에 다툼이 있을 경우 유리하다고 합니다!

 

20170718_[강연]최저임금, 청년실업 등으로 바라본 청년노동+노란 리본 만들기 (3)

 

왜 노동조합이 필요한가?


이와 같은 노동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노동에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CJ E&M 혼술남녀 사건이나 버스기사 졸음운전과 같은 장시간 노동이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법이 지켜지지 않거나 법을 넘어 ‘내리갑질’문화와 같은 노동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노동자 개인이 해결하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고 그 때문에 노동조합으로 함께 힘을 모아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노동조합은 하나의 사업장에 있을 수 있고 사업장을 넘어 동일 산업끼리도 조직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사업주와 멀수록 안전하지만 요구는 이완된다는 점이, 사업주와 가까울수록 위험하지만 요구는 구체적일 수 있다는 점이 각각의 장단점으로 나타납니다. 앞으로의 노동조합은 점차 범위가 커져 각 사업장이 아니라 같은 산업끼리 힘을 모으는 형식이 더 긍정적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20170718_[강연]최저임금, 청년실업 등으로 바라본 청년노동+노란 리본 만들기 (4)

 

저는 노동법을 사용자와 노동자를 규율하는 법이 아닌 사용자와 노동자가 소통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만드는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법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가이드라인에 불과하고 법을 뛰어넘어 당사자 사이의 대화가 주를 이루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동조합과 노동운동 활동가들이 노동자의 편에 서서 함께 대화하고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노동관계를 조성해 나감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필라델피아 선언 가운데 일부인,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일부의 빈곤은 사회 전체의 번영에 있어 위험이 된다.’를 새기며 이 글을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금, 2017/07/21- 11:32
115
0

20170720_피자에땅업무방해혐의고발 (2)

'블랙리스트는 청와대에서나 만드는 줄 알았는데.....?'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민변 민생경제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와 함께 기자회견하는 모습 (사진 참여연대)

 

피자에땅, 블랙리스트 작성해 가맹점주 사찰

(주)에땅의 점주단체 업무방해·명예훼손·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고발

가맹본부의 가맹점주단체 활동방해 강력 규탄


일시 장소 : 2017. 7. 20 오후 1시 30분.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1층 현관 앞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민변 민생경제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공동고발 : 가맹점협연석회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7월 20일(목) 오후 1시 30분, 피자에땅 공재기·공동관 공동대표를 업무방해·개인정보보호법위반·명예훼손(가맹점주 사찰 및 블랙리스트 작성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어 2시에는 민변 대회의실에서 피해사례 발표회를 열어 피자에땅 등 가맹본부와 대리점 본사의 갑질에 대해 규탄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피자에땅 가맹점주는 상생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이들의 피와 눈물의 외침을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등으로 답하는 피자에땅 가맹본부는 지탄받아야 마땅합니다.

“갑질”은 멈추어져야 합니다. 검찰은 피자에땅 가맹본부와 임원진들의 비상식적인 갑질행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엄벌에 처해주시길 바랍니다.

 

 

피자에땅 본사 측의 주요혐의
 
1. 가맹점주단체 활동방해
 
① 가맹점주 사찰 및 ‘블랙리스트’ 작성
피자에땅 가맹본부는 본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저항하는 “피자에땅 가맹점주협의회”(이하 “피가협”이라 함) 모임을 수 차 본사 직원들이 감시하며 모임에 참여한 가맹점주들의 사진을 촬영하고 점포명 및 성명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블랙리스트는 가맹점주협의회에서 활동하는 점주들을 협의회에 참여 등 정도에 따라 ‘포섭’, ‘폐점’, ‘양도양수 유도’로 대상을 분류하고 ‘양도양수 유도 -> 포섭’, ‘양도양수 -> 폐점’ 등의 형태로 관리하고 ‘불시 사입점검’, ‘기초관리 점검’, ‘본사정책 설명’의 방법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피가협이 가진 모임은 정상적인 진행을 할 수 없어 가맹점주들의 단체 활동을 위축시켰습니다.
 
② 업무방해
이러한 행위로 피자에땅 가맹본부는 피가협 활동을 하는 가맹점주들의 명단을 작성한 블랙리스트를 이용하여 해당 가맹점주들에게 수시로 점포점검 시행, 계약갱신 거절, 계약해지 등의 행위를 자행해왔습니다. 실제 블랙리스트에 오른 주요 피가협 멤버들은 본사의 관리방향에 따라 대부분이 가맹계약 갱신거절, 양도, 폐점 등의 형태로 가맹계약이 종료되어 가맹점주단체의 활동이 사실상 마비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가맹본부의 거래상 우월한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이용하여 가맹점주들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이용한 바, 이는 명백한 가맹점주단체 활동방해이며 악질적인 “갑질행위”입니다.
 
 
3. 피가협 임원들의 명예훼손
피자에땅 가맹본부는 최근 가맹점주들에게 ‘최근 언론 보도와 관련된 본사 안내문’이라는 문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위 문서에는 피가협 임원이 본사에게 가맹점포를 고가에 매입해달라고 무리한 요구를 했다는 허위사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허위사실을 공연히 사실인 양 전체 가맹점주에게 안내문 형식으로 발송하여 피가협 임원의 사회적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는 힘들게 불공정에 맞서온 피가협 임원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히 참혹할 따름입니다.
 

 
첨부자료 : 피자에땅 가맹본사인 ㈜에땅 공재기, 공동관 대표이사에 대한 고발장

 

보도자료 및 첨부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07/20- 11:28
173
0

음성 통화 무제한+데이터 1.8G 이상이어야 진짜 ‘보편’요금제

국회는 조속히 추혜선 의원이 발의한 보편요금제 법안을 통과시켜야

일시 장소 : 7. 20. (목) 오전11:00, 국회 정론관

 

20170720_보편요금제기자회견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보편요금제 도입을 처음 주장한 것에 이어서 6월 22일 국정자문위는 통신비 절감대책의 주요 내용으로 보편요금제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보편요금제는 반드시 통화 무제한과 1.8GB 이상의 충분한 데이터가 제공되어 ‘보편’적인 요금제가 될 수 있기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논의기구를 조속히 구성하여 보편요금제와 기본료 폐지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통신비 인하 정책이 실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편요금제는 부가세까지 합해서 한 달에 2만원이면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로서,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저렴한 요금제도를 정부가 추진한다는 것으로 취지는 긍정적입니다. 
다만, 보편요금제가 더욱 의미있는 통신비 인하 방안이 되기 위해서는 보편요금제 출시로 인하여 기존 요금제도 인하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래부가 예시한 통화 200분 + 데이터 1GB 제공량은 많은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기존 요금제를 인하시키기에는 부족합니다.

 

국민 상당수가 음성 통화량이 무제한 제공되는 데이터 중심요금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보편요금제는 음성 통화량을 무제한 제공하여 기존의 데이터 중심요금제를 인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데이터는 1GB가 아니라 더 많은 양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행 통신3사의 데이터중심 32,900원 요금제에서 음성이 무제한에 가깝게 제공되는 것에 비춰보면 통화 200분은 턱없이 부족하고 데이터 제공량 역시 무제한데이터 요금제 가입자를을 제외한 국민들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인 1.8GB 이상은 제공되어야 비로소 ‘보편’요금제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국민들이 가장 확실하게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인 기본료 폐지도 포기하지 않고 추진해가야 할 것입니다. 선택약정 할인을 25%로 상향조치도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장차 30% 수준으로 더욱 상향조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단말기 가격 거품을 제거할 수 있는 분리공시와 통신사들의 요금 인하 경쟁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알뜰통신 도매대가 산정 개선, 과도한 위약금 문제 개선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이 종합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보편요금제 도입 내용을 담은 정의당 추혜선 의원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국회는 조속히 추혜선 의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7월 19일에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통신비 절감 내용으로 보편요금제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보편요금제 도입을 통한 통신비 부담 완화를 진정성 있게 하려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미래부는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강한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한 통신비 인하를 약속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논의기구를 조속히 구성하여 보편요금제 내용과 기본료 폐지 방안 등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촉구합니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07/20- 11:15
64
0

참여연대 20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2017년 7월 3일(월)부터 8월 10일(목)까지 6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24명의 20대 청년 분들이 함께 참여하는데, 이 6주 동안 우리 청년공익활동가학교 친구들은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청년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직접행동을 기획하고 진행함으로써 미래의 청년시민운동가로 커나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후기는 추교민님께서 작성해주셨습니다 :)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방중마다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를 응원하는 방법 : 해피빈 모금함 (클릭)

 

20170706_[탐방]녹색당사 방문 및 기본소득 강연 (2)   20170706_[탐방]녹색당사 방문 및 기본소득 강연 (3)

 

<녹색당 당사 방문 및 기본소득 강연>

 

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기본소득에 논의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기본소득의 하나로 성남시에서는 청년 배당이 지역화폐로 진행되었다.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우려에도 성남시에 살고 있는 청년들은 청년 배당으로 팍팍한 사회에서 그나마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다는 평가가 많다.


촛불집회를 통해서 박근혜가 탄핵되고,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대선 기간 동안 성남시의 이재명 시장이 더불어 민주당 경선에 참여하면서, 기본소득이라는 의제가 공론화되었다. 기본소득의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인 나는 이번 녹색당 방문을 많이 기대하였다.

 

20170706_[탐방]녹색당사 방문 및 기본소득 강연 (1)

 

녹색당을 방문하고 가장 신선했던 것은 6시 정시 퇴근이었다. 당연한 것이 신선하게 받아들여지는 사회라 씁쓸하지만 소수정당으로서 재정, 인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을 텐데 야근을 하지 않고 노동자 권리가 지켜지는 것이 너무 보기 좋았다. 녹색당이 주장하는 기본소득은 1인당 매월 40만 원이었다. 2017년 최저시급으로 계산했을 때, 주말 아르바이트 7~8시간을 해야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나 또한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매월 40만 원이라는 금액은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금액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기본소득의 취지에 맞게 인간답게 살 권리를 마련해준다고 본다. 또한 녹색당은 최저임금 현실화, 노동시간 단축, 주거기본권 보장 등과 함께 기본소득을 동시에 주장하고 있다. 기본소득이 모든 사회복지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보지는 않는 것이다.


이번 녹색당 방문과 기본소득 강연을 통해서 기본소득이 그저 뜬구름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지 않았던 또 다른 복지제도라는 생각으로 사회 전체에 공론화가 되고, 많은 논의를 통해서 많은 지지를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청년에 입장에서 기본소득은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을 것을 찾을 수 있는 밑거름이 되어준다는 생각하기 때문이다.

 

금, 2017/07/21- 11:10
293
0

문재인 정부의 사이버보안 수행체계, 국정원의 사이버보안 권한 이양부터 시작해야 

 

지난 7월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향후 5년의 청사진을 보여주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하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애초에 후보시절 공약한 바와 같이 국정원을 ‘해외정보안보원’으로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밝힌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아직 국정원 개혁 방안에 대한 구체화된 안이 없고, 특히 국정원의 사이버보안 권한은 그대로 유지하려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공약에서 “국정원 주도가 아닌 독자적 사이버 보안전략 컨트롤 타워 설치 및 사이버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적 종합대책 수립”을 약속했고, 언론미디어단체의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에서는 “현재 국가정보원이 담당하고 있는 사이버보안 역할을 국회를 비롯한 사회적 감독을 받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일반 행정부처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찬성한 바 있다.

 

그러나 <5개년 계획>에서는 ‘북핵 등 비대칭 위협 대응능력 강화’ 정책과 관련하여, “사이버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사이버안보 대응역량 강화”하겠다는 목표하에 “국가안보실 중심의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 강화 및 체계적인 사이버안보 수행체계 정립ㆍ발전”이라는 사업방향을 제시하고 있을 뿐, 국정원의 사이버보안 권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물론 사이버 위협에 대한 국가차원의 대응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의 사이버보안 수행체계에 대한 개혁이 없이는,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끊임없이 문제가 되었던 ‘사이버테러방지법’ 논란이 되풀이될 수 있다. 이미 박근혜 정부에서도 국가안보실을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로 두었고, 현재 국회에는 <5개년 계획>에서 밝힌 것과 동일한 명분으로 국정원이 발의한 ‘국가사이버안보법’과 자유한국당 이철우 의원이 발의한 ‘국가 사이버안보에 관한 법률안’이 이미 제안되어 있다. 이 법안들이 사이버보안에 대한 국정원의 기존 권한을 강화하는 또 다른 ‘사이버테러방지법’임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자칫 <5개년 계획>이 국정원의 사이버보안 권한을 강화하는 ‘국가사이버안보법’ 추진의 명분이 되지 않을지 우려된다.

 

지난 2016년 초, 국가위기 상황이라는 터무니없는 명분 하에 ‘테러방지법’이 직권상정되어 통과되었다. 시민들과 더불어민주당은 192시간 필리버스터를 통해 이에 저항했다. 우리는 적폐청산에 대한 촛불민심의 힘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서 반드시 국정원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사이버보안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도 과거와 달라야 한다.

 

투명성, 보편성이 강조되어야 하는 '사이버보안' 을 밀행성, 특수성을 속성으로 하는  국정원을 중심으로 국가안보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정책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바탕 위에 서있는 것이다.  ‘사이버안보’라는 명분으로 ‘사이버보안’ 전반에 대해 국정원이 실질적 권한을 갖는 체제는 해체되어야 한다.  은밀하게 활동하는 정보기관의 요원이 사적 공간인 내집 방문의 잠금장치 만능번호(backdoor)를 속속들이 알고 있다면 과연 내 집의 보안이 잘 지켜진다고 할 수 있는가? 국정원은 ‘해외정보기관’으로서 자신의 역할에 충실해야 하며, 사이버보안에 대한 권한은 이를 전담할 일반 정부부처로 이관되어야 한다.

 

2017년 7월 21일

 

국정원감시네트워크(민들레-국가폭력 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다운로드/원문보기]

금, 2017/07/21- 11:07
149
0

청년대학생들의 문제가 뒷전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청년 대학생 관련 문재인 정부 100대 정책과제 평가 기자회견
입학금 폐지의 목표연도∙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재원 마련 불충분해

일시 장소 : 7. 20. (목) 오후 1시, 광화문 광장

 

20170720_국정과제평가_입학금등록금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는 이영모 청년참여연대 대학분과장>

 

최근 국정기획자문위(이하 국정기획위)는 100대 국정과제를 선정했습니다. 그 중 입학금과 등록금을 비롯한 대학생 관련 정책은 공약보다 상당히 후퇴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입학금 단계적 폐지의 목표 시점을 밝히고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재원과 목표수준을 제시하여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의지를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입학금 폐지와 반값등록금 추진을 공약했습니다. 청년들이 요구해왔던 정책을 공약으로 추진했다는 데에서 많은 청년단체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국정기획위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를 보면, 입학금은 단계적 폐지를 하겠다고 밝혔고, 등록금은 2018년부터 대학생이 체감할 수 있는 등록금 부담 경감,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 경감을 실시하겠다고 제시했습니다.


입학금은 0원에서 102.4만원(동국대)에 이르기까지 천차만별일 뿐만 아니라 그 산정근거와 집행내역도 불분명하다는 지적이있었고, 대학은 입학금을 내지 않으면 입학을 허가하지 않는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금원을 강제로 징수한다는 문제제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약 8천여 명의 대학생들이 입학금 폐지를 촉구하는 서명을 했으며 약 1만여 명의 대학생들은 부당하게 낸 입학금을 돌려달라는 입학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공약으로 입학금 폐지를 약속했습니다. 많은 국민들과 학생・학부모는 2018년부터 대학 입학금이 사라지는 것으로 기대를 했으나 국정기획위는 100대 국정과제로 입학금 단계적 폐지를 제시하여 적지않은 실망을 안겼습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입학금 단계적 폐지의 목표 연도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조기에 입학금이 폐지될 수 있도록 분명한 입장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에서 고교 무상화에 1조원을, 반값등록금에 1.2조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국정기획위는 이제 등록금부담완화와 고교무상화를 묶어서 5년간 1조원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고교 무상화는 22년 완성을 목표 시점을 밝히고 있는 것에 비하여 등록금부담경감은 어느정도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조차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을 볼 때 등록금부담완화에 진정성 있는 노력을 기울일 수 있을 것인지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반값등록금 완성을 위하여 예산 배정을 확대하고 완성 목표시점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학자금대출 무이자화, 기숙사 확충, 사학비리 근절, 거점 국립대 문제, 대학 구조조정 등 대학가 현안이 많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상곤 교육부장관은 산적한 현안에 대하여 당사자인 학생들과 충분한 소통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잡아야 할것입니다.

 

청년참여연대∙청년하다∙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상지대학교총학생회∙21c한국대학생연합
19대 대선 대학생 요구 실현을 위한 전국대학 학생회 네트워크

(강릉원주대 총학생회, 경기대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경인교대 총학생회, 경희대 총학생회, 고려대 총학생회, 동국대 총학생회, 동덕여대 총학생회, 삼육대 총학생회, 서강대 총학생회비상대책위원회, 성공회대 총학생회, 숙명여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순천향대 총학생회, 이화여대 총학생회, 인천대 총학생회, 전북대 총학생회, 한국외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한국외대 글로컬캠퍼스 총학생회, 한양대 총학생회, 홍익대 총학생회, KAIST 학부 총학생회, 전국교육대학생연합,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동국대 사범대 학생회, 연세대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이과대학 학생회, 성균관대 사범대 학생회)
 

▣ 붙임1 : 2017년 입학금 부담이 높은 상위 10개 사립대학교 현황

 

순위

학   교

입학금 (단위:천원)

1

동국대학교

1,024

2

한국외국어대학교

998

3

고려대학교(본교)

996.6

4

홍익대학교

996

5

인하대학교

992

6

세종대학교

990

7

연세대학교

985

8

중앙대학교

980

9

한양대학교

977

10

서강대학교

969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07/20- 11:06
164
0

참여연대 20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2017년 7월 3일(월)부터 8월 10일(목)까지 6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24명의 20대 청년 분들이 함께 참여하는데, 이 6주 동안 우리 청년공익활동가학교 친구들은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청년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직접행동을 기획하고 진행함으로써 미래의 청년시민운동가로 커나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후기는 성정훈님께서 작성해주셨습니다 :)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방중마다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를 응원하는 방법 : 해피빈 모금함 (클릭)

참여연대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0기의 둘째 날은 이태호 연사님의 <왜 시민인가? 시민운동의 역사와 흐름>, 백가윤 연사님의 <세계인권선언 톺아보기>로 구성되어있었다. 강의에서 기억에 남는 부분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았다. (cf 톺아보다 : 샅샅이 더듬어 뒤지면서 찾아보다.)

 

<왜 시민인가? 시민운동의 역사와 흐름>

 

1) 시민운동에서는 타인을 ‘대변(advocacy)’하여 권력을 감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시민운동이란 결국 새로운 관점, 바닥, 현장에서의 다른 우선순위(ex 행복>성장, 생태>발전 등)를 제기하는 사람들에 의해 진행된다.
3) 숲과 버섯이 서로 연대하고 소통하며 상리공생하듯 미래는 협동과 연대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4) 이기적 개인이 이타적 개인보다 오래 살 수 있지만, 이기주의자 집단보다는 이타주의자 집단의 생존율이 더 높다.
6) 민주주의에서의 권력이란 99%의 사람들이 1%를 떠받드는 삼각형 구조가 아니라, 권력이란 모양의 역삼각형을 시민들의 지지와 철회를 통해 균형을 맞춰가며 지탱함으로써 만들어지는 것이다. →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균형을 맞추는 ‘People‘이다.
7)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시민운동을 할 것인가? → 자선 접근, 요구 접근이 아닌 권리 기반 접근, 피해자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

 

20170704_[강연]시민운동의 역사와 세계인권선언 (1)   20170704_[강연]시민운동의 역사와 세계인권선언 (8)

 

<세계인권선언 톺아보기>

 

1) 인권이란 ‘몫 없는 자들의 몫‘이며, 저절로 생기지 않았고 수많은 투쟁의 결과이다.
2) 가해자와 피해자는 고정적인 관계가 아니며, (피해자 역시 다른 상황에서는 가해자가 될 수 있다.) 인권 옹호란 결국 폭력ㆍ차별ㆍ혐오를 없애고 약자의 편에 서는 것이다.
3) 세계인권선언은 1948년 UN이 58개국일 때 만들어졌다. - 자유, 평등, 형제애, 비차별(인권의 4가지 대전제, 프랑스혁명의 정신)이라는 기초(1~2조) 위에 기본권, 시민권, 정치권, 사회권이라는 4가지 기둥(3~27조)이 있고, 그 위에 권리 실현을 위한 사회적 및 국제적 구조와 공동체에 대한 의무(연대에 대한 의무)를 지붕(28~30조)으로 하는 구조로 표현된다.

- 기본권(3~11조) : 생명, 자유, 개인, 신상의 안전을 다룬 기본권(생명을 가지고, 노예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문을 받지 않고, 법 앞에 인정받고, 차별받지 않으며, 법적 구제를 받고, 자의적인 체포ㆍ구금ㆍ추방을 당하지 않으며, 공정한 재판을 받고, 무죄로 추정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시민권(12~17조) : 공동체 내에서 살아갈 때 꼭 필요한 시민권(사생활 보호, 이전ㆍ거주 자유, 난민 보호, 국적 확보, 결혼, 재산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 정치권(18~21조) : 정치사회 내에서 살아갈 때 꼭 필요한 정치적 권리(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 선거권을 가진다.)
- 사회권(22~27조) : 선언에 열거된 권리의 향유를 위한 사회적 및 국제적 구조, 인권에 부합되는 공동체에 대한 의무(복지국가를 지향, 노동할 권리, 휴식할 권리, 의식주, 교육, 문화생활에 대한 권리)

 

20170704_[강연]시민운동의 역사와 세계인권선언 (2)

 

느낀 점


1. 참가를 신청하면서부터 정말 다양한 부분(인권, 생명권, 민주주의, 복지, 국제사회, 평화, 의료, 노동, 법, 차별 등)에 대해 6주간 다채로운 강연을 들을 수 있다는 점이 기대되었는데, 시작부터 수준 높은 강연을 들을 수 있어서 정말 좋았다.
2. 또한 연사님들의 시민사회에 대한 소명감, 책임감 등을 느끼며 연사님들 한 분 한 분마다 존경심을 느꼈고, 청년공익활동가학교를 준비해주신 조은, 희원 간사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3. 사회가 거대화되어가면서 우리는 투표로 우리의 권력을 대의해주는 사람들을 뽑지만, 투표로서 우리의 할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권력을 제대로 실현해주는지 감시하는 것까지 우리, 시민들의 역할이라는 점을 가슴에 새겼다.
4. 세계인권선언을 돌아보며 정권에 따라 인권 보장의 수준이 결정된다는 것을 느꼈고, 정권을 제대로 새우고, 또 그 정권이 시민들의 뜻을 반영해 정국을 제대로 운영하는지 잘 감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정권에 영향을 받지 않는) 높은 수준의 인권을 갖춘 나라로 나아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 한 줄 요약 : 20기까지 진행되어오는 참여연대 청년공익활동가학교의 명성에 맞게 퀄리티 있고 현장감 있는 알찬 강의를 들을 수 있어 정말 행복했다. 앞으로의 강의들도 더욱 기대된다. :D

화, 2017/07/04- 16:53
72
0

2017년 9월 퇴임을 앞둔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여러 측면의 평가가 가능할 것입니다. 특히 법원 내 연구모임에 대한 외압이나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은 양승태 대법원장 평가의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대법원장의 제왕적 인사권한과 법원행정처에 대한 개혁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법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평가는 바로 '판결'에 대한 평가여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의 역할은 법과 양심에 따른 올바른 판결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사회 구성원의 기본권과 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 일입니다. 과연 양승태 대법원장은 판결로서 그러한 역할을 다하였는지, '양승태 대법원'의 주요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평가해보고자 합니다. 
총 7회에 걸쳐 <판결비평칼럼-양승태 대법원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대법원을 평가하고, 향후 새롭게 임명될 대법원장의 요건과 이후 대법원의 역할에 대한 기대를 제시해보려 합니다. 

 

[이전 칼럼 바로가기]

 

 ① 교사의 시국선언과 정치기본권 (곽노현)
 ② 제주해군기지사건과 환경민주주의 (김필성)

 ③ 시효의 장벽 뒤에 은폐되는 국가책임 (이상희)

 ④ 정리해고 앞에서 한낱 '생산요소'에 불과한 노동자들 (김태욱)

 ⑤ 키코(KIKO) 사건 판결의 재조명 (박선종)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부정한 시대착오적인 판결

기성회비 합법화는 공적 책임의 방기일 뿐이다 

임재홍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기성회비 징수에 법적 근거가 필요 없다(?) 

 

2015년 6월 25일 대법원(대법원장: 양승태)은 시대 흐름과 걸맞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국립대학이 영조물인 국립대학의 사용료로서의 실질을 가지는 비용을 직접 납부 받지 아니하고 영조물 이용자인 학생이나 학부모로 구성된 단체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의 목적에 부합하는 교육역무와 교육시설의 제공에 사용하더라도 이를 두고 교육 관련 법령의 취지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기성회비 징수는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해 버렸다. 


이 사건의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재판장 김용대)은 기성회비 징수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았다. 즉 기성회비는 고등교육법 제11조 제1항의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기성회비를 영조물 사용의 대가로 볼 수 없기에 학칙 역시 근거가 될 수 없다. 기성회 규약에 따른 징수는 가능하나, 가입하지 않은 경우 강제 징수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종래 징수한 기성회비에 대해서 기성회는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보았다. 


기성회는 편법 아니면 불법, 역사에 묻어야 할 부끄러운 유산


이 사건의 쟁점은 다양할 수 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논점은 대학운영경비를 누가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헌법과 법령의 규정일 것이다. 헌법은 교육제도에 대한 법률주의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립대학의 설치주체는 국가이다. 따라서 국립대의 운영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책무이다. 그리고 학생은 이차적으로 수업료 등을 부담하여 대학운영경비의 일부를 제공한다(고등교육법 제3조, 제4조, 제7조, 제11조). 이런 맥락에서 보면 국립대학의 운영경비를 부담하는 기성회라는 조직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는 이상한 일이다. 왜냐하면 대학의 설립과 운영의 기본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대학설립운영규정 참조). 이런 맥락에서 다수의견에 대한 반대의견(대법관 박보영, 고영한, 김신, 김소영, 조희대, 권순일)이 타당하다. 


대법원도 인정하듯 해방이후 국가재정이 부족한 상황에서 기성회의 존재를 정당화시킬 수는 있다. 즉 국가가 충분한 재정지원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학운영경비의 결손부분을 기성회에 기성회비로 전가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편법이거나 불법이지 적법은 아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조하는 판결을 내렸다면 헌법에 합치하는 고등교육관이 형성되는 계기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 국립대학에 대한 국가의 공적 책임을 부정하는 판결로 인하여 국립대학마저 사립대학처럼 사적 책임의 대상으로 변질시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정부가 기성회비 대책으로 입법한 것이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국립대학회계법」)이다. 이 법률은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통합시켜 버렸다. 종래 학부모가 부담하던 기성회비가 학생이 부담해도 되는 교육경비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해버린 것이다. 


「국립대학회계법」: 기성회비의 잘못된 해결방식이자 국립대학 재정자율의 질식


정부가 「국립대학회계법」을 제정하려고 시도한 것은 국립대학 선진화정책의 일환이었다. 즉 국립대학 법인화정책이 국립대학구성원의 저항으로 실패하자 그 우회로로 선택한 것이 국립대학 선진화(?)정책이었다. 그리고 그 정책의 핵심이 바로 「국립대학회계법」의 제정이었다. 


「국립대학회계법」은 복식부기를 도입하여 재정·회계의 투명성을 높인 점은 장점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비해 단점이 너무나 많다. 국가의 관료주의적 통제와 감시가 강화되어 대학의 재정적 자율이 질식될 정도이다. 교육부는 국가관리감독권으로서 감시권(자료제출), 동의 또는 승인권, 훈령권 등을 통해 대학의 재정운영 및 회계에 깊숙이 개입할 수 있게 되었다.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편성 운용하던 기성회계를 대학회계로 사실상 편입시켜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대학경비지출에 대하여 국가가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더 심각한 것은 국립대학 운영경비에 대한 국가의 안정적인 지원이 전혀 담보되고 있지 못한 점이다. 「국립대학회계법」은 “국가는 국립대학의 교육 및 연구의 질 향상과 노후시설 및 실험·실습 기자재 교체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동법 제4조 제1항)고 규정하고, 이어 “국가는 종전의 각 국립대학의 예산, 고등교육예산 규모 및 그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인건비, 경상적 경비, 시설확충비 등 국립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각각 총액으로 지원하여야 한다”(동법 제4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들만 본다면 공적 책임감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문제는 지원 규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이들 조항의 핵심은 “인건비, 경상적 경비, 시설확충비 등 사업별로 목적을 특정하여 각각 총액으로 지원하여야 한다”는 부분이다. 즉 항목별로 칸막이를 설치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적 판단이나 운영에 심각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이러한 관료의 개입은 국립대학의 예산 삭감이나 자발적 법인화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도 있다. 


고등교육의 중요성과 국가의 공적 책임 확보의 필요성


주지하다시피 헌법과 관련 법령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공공성은 매우 낮은 상황이다. 고등교육이 사립대학 위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학생 등록금으로 운영되는 사립대학에 다니는 학생의 비율이 78%나 된다. 이는 90% 이상이 국공립대학에 다니는 유럽국가나 82%가 주립대학에 다니는 미국(4년제 대학 기준, 영리대학 제외)과 비교해도 너무나 현격한 차이를 볼 수 있다. 이러한 구조로 인하여 고등교육여건은 매우 부실하다. OECD 국가들의 고등교육에 대한 공공지출평균은 GDP의 1.6%인데 비하여 한국은 0.8%에 불과하다. 


변화하는 사회에서 고등교육의 중요성은 더 커지고 있다. 유럽국가들이 공동으로 발표한 루벵선언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우리에게 직면한 도전을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문화적‧사회적 발전을 끌어내기 위해 고등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우선으로 고등교육분야에 공적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 

 

 

 

월, 2017/07/24- 12:05
33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