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동향] 사회서비스 업종 휴게시간 보장 관련 법률 쟁점

지역

[동향] 사회서비스 업종 휴게시간 보장 관련 법률 쟁점

익명 (미확인) | 수, 2018/08/01- 11:16

사회서비스 업종 휴게시간 보장 관련 법률 쟁점1)

-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규정, 근로시간 특례규정의 의미,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

 

조현주 | 공공운수노조법률원 변호사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규정과 중요성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규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근로시간ㆍ대기시간ㆍ휴게시간의 의미

 

1) 근로시간

‘근로시간’이란 노동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시간을 의미한다. 여기서 ‘사용자 지휘ㆍ감독’ 아래 있었는가의 여부는 근로계약의 내용, 취업규칙의 정함 및 당해 활동의 업무관련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해 판단되어야 하며, ‘지휘ㆍ명령’에는 적극적인 지시ㆍ명령뿐만 아니라 묵인ㆍ허용, 불이익취급에 의한 간접강제가 포함된다.

 

2) 대기시간

근로기준법(이하 ‘법’) 제50조 제3항은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여,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간주됨을 명백히 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업무수행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외형상 휴게시간과 유사하게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지휘ㆍ명령권이 배제되지 않는 시간이기 때문에 근로시간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3) 휴게시간

법 제54조에서는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4시간에 30분, 8시간의 경우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며, 휴게시간은 노동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즉, 휴게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으려면, 노동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한다.

 

대법원은 수차례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ㆍ수면 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2)

 

행정해석은 “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작업의 특수성과 계속성을 감안, 휴게시간의 이용장소 등 어느 정도의 범위 내에서 사용자의 제약을 받는 것은 부득이한 것으로써 1977.04.부터 현재까지 근로자들의 묵시적 인정하에 이의없이 관행적으로 이러한 휴게시간이 운용되어 왔다면 이를 위법이라 할 수 없으나, 앞으로는 근로기준법 제95조 규정에 의거 휴게장소 및 이용방법에 대하여 취업규칙에 구체적인 명시규정을 두고 이에 따라 시행되어야 할 것임”이라고 한다.3) 따라서 형식상 휴게시간이라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이 휴게시간인지 검토해야 한다.

 

대기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분

 

대기시간(=작업대기 상태)이란 통상적으로 사용자의 지시에 응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 내에서 작업준비의 상태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 반면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으려면 구체적으로 노동자가 현실적으로 근로로부터 떠나 있고, 시간적ㆍ장소적으로 근로로부터 떠나는 것이 보장되어 노동자가 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법원과 학계의 일반적 견해는 다음과 같은 시간들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있다.

  • 근로자가 출근해 근로태세를 갖추고 있었으나 작업지시가 없어 대기한 시간4)
  • 노선버스 운전기사의 승차시간 사이에 배차를 위해 일시 운전을 하지 않고 기다리는 시간5)
  • 우편물운송차량이나 택시 운전기사가 격일제 근무형태 등으로 근무하면서 공백시간 틈틈이 취한 수면이나 식사 등 휴식시간6)
  • 아파트 경비원들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은 휴게시간이나 수면시간7)
  • 소방공무원들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았던 야간수면시간, 식사시간, 휴식시간8)
  • 작업 도중에 정전ㆍ기계고장ㆍ원료공급중단 등으로 인한 대기시간
  • 자동차운전수ㆍ차장ㆍ식당접객원이 고객을 기다리는 시간
  • 의사의 대기 근로시간
  • 호텔포터의 야간근무대기 시간 등

 

휴게시간 규정의 연혁과 취지

 

우리 법은 1953.05.10. 제정부터 적용 대상자의 제한 없이 모든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있다. 휴게 제도는 일반적으로 장시간 계속된 근로에서 생기는 육체적, 정신적 피로의 회복에 그 취지가 있다고 설명된다. 이에 대하여 휴게시간은 피로의 회복을 통한 근로자의 건강 확보와 함께 근로자가 상당한 시간을 소요하는 직장에서의 사회적 생활과 문화적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라고 파악하는 견해가 있다.9)

 

휴게시간의 길이와 배치

 

1) 휴게시간의 길이

법 제54조 제1항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을 넘으나 8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30분의 휴게시간만 부여하면 되는지, 4시간당 30분의 비율에 의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는지(예를 들어 6시간인 경우에는 45분)가 명확하지 않다.

행정해석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실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30분 이상 근로시간 도중에 실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지 않음.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법기준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토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할 것임”이라고 한다.10)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얼마나 주어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법에 정해져 있지 않으나, 1일 8시간 이상의 근로는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연장근로의 경우에는 피로의 정도가 더욱 가중되므로 연장근로시간이 4시간이 될 때마다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법에서는 휴게시간의 최저기준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정시간 이상의 시간을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긴 휴게시간을 두는 것은 근로자의 시간활용이 어렵고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회피하기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활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일정한 요건하에서만 허용되어야 한다. 행정해석은 다음과 같이 보고 있다.

“근로시간 도중에 3~4시간의 휴게시간을 정하는 것도 업무상 형편에 의하여 필요하다면 일정한 조건 아래 허용될 수 있다. 그런데 지나치게 긴 시간을 두는 것은 근로자의 시간활용이 어렵고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회피하기 위한 탈법적인 수당으로 활용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기후, 작업조건, 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그 필요성과 객관적인 타당성이 있어야 하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미리 정해져 있고,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실질적인 휴식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가 뒷받침 되어야 하고, 2중으로 출퇴근을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등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근기 01254-1344, 1992.08. 11.).”

2) 휴게시간의 배치

① 시업시각 이전이나 종업시각 이후 부여

법 제54조 제1항은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라고 하므로 시업시각 이전이나 종업시각 이후에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 없다. 행정해석은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이 아닌 업무의 시작 전 또는 업무가 끝난 후에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할 것입니다”라고 한다.11)

 

② 휴게시간 분할 부여

행정해석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 제도는 적절한 휴게를 부여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보호ㆍ작업능률의 증진 및 재해방지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휴게시간을 일시적으로 부여함이 휴게 제도의 취지에 부합되나, 작업의 성질 또는 사업장의 근로조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고도 타당성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휴게 제도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한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주어도 무방할 것임”이라고 한다.12)

 

이에 대하여 김형배 교수는 “휴게는 원칙적으로 일시에 주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1시간마다 10분, 2시간마다 20분 등 세분화하여 휴게시간을 준다면 피로의 회복, 식사, 기타 사회적ㆍ문화적 욕구의 실현이라는 휴게 본래의 취지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박상필 교수는 “1시간마다 10분, 2시간마다 15분 등 지나치게 세분화한다면 근로의 중단이라는 의미에 있어서는 휴게라 할 수 있으나 피로의 회복, 식사, 기타 생리적인 요구를 충족시킬만한 시간이라 할 수 없으므로 법 제44조의 취지에 위반된다”라고 한다.13)

 

휴게시간 미보장 시 효과

 

사용자가 법 제54조에 위반하여 휴게를 주지 않는 경우 또는 휴게를 주더라도 자유롭게 이용하게 하지 않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법 제110조).

 

보론 – 헌법상 기본권으로서의 휴식권

 

“휴식권은 헌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포괄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의 한 내용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행복추구권은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것으로 포괄적이고 일반조항적인 성격을 가지며 또한 그 구체적인 표현으로서 일반적인 행동자유권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포함한다.”14)

 

헌법재판소 2001.09.27. 선고 2000헌마159 결정은 다음과 같이 휴식권은 행복추구권의 한 내용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위 사건은 노동자의 휴게시간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휴식권을 헌법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의 한 내용이라고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근로기준법 제59조 특례 규정과 의미

 

근로기준법 제59조 특례 규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8.03.20.] [시행일: 2018.07.01.] 제59조 [시행일: 2018.09.01.] 제59조제2항

 

근로기준법 제59조의 의의, 연혁, 취지

 

법 제59조는 엄격한 근로조건 규제로 공중 생활의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운수업 등 몇몇 사업에 한하여 그 규제를 완화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때에 연장근로의 한도인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있게 하고,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게 하였다. 이를 ‘근로ㆍ휴게시간의 특례’ 또는 ‘특례사업 연장근로ㆍ휴게’라고 한다. 이 제도는 1953.05.10. 제정법에는 없다가 1961.12.04. 법 개정 때 신설된 것이다.

 

1961.12.04. 개정법에서는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등 각 호에서 나열된 사업으로서 공익 또는 국방상 특히 필요할 때 주무 장관의 승인을 얻어 초과 연장근로와 휴게시간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연장할 수 있는 근로시간을 주당 기준 근로시간 범위 안에서 1일 근로시간만 8시간(일반 근로자) 또는 6시간(유해ㆍ위험 작업 종사자)을 초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96.12.31. 개정법과 1997.03.13. 제정법에서 개정 전 법15)과 같이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등 각 호에서 나열된 사업(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포함)에서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때 연장근로의 한도인 주당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 하게 할 수 있고,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96.12.31. 개정법과 1997.03.13. 제정법은 이러한 특례를 적용하고자 할 때 주무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한 종래 방식 대신 서면 합의 내용을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였다. 1999.02.08. 법 개정 시 서면 합의 내용 노동부장관 신고 제도 폐지하였다.

 

제59조 요건

 

1) 특례업종 26개에서 5개로 축소

개정 근로기준법은 기존의 26개 특례업종을 ①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② 수상운송업, ③ 항공운송업, ④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⑤ 보건업의 5개 업종으로 축소하고, 다시 육상운송업 중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노선(路線)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특례업종에서 제외하였다(시내버스, 시외버스, 마을버스, 농어촌버스는 제외).

 

2)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한다(권한 있는 당사자가 서명ㆍ날인해야 함).

 

3) 합의의 내용과 효과

제53조 제1항에 따른 주 12시간 초과 연장근로 합의 또는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 변경 합의가 가능하다. 해석상으로는 무한정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고 휴게시간을 안 주어도 될 것처럼 해석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무제한 확장해석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연장근로의 상한을 정한 법 취지에 반하므로 최소한의 제한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16) (개정 법상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 적용 시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연속 11시간 이상 휴식 부여의무는 반드시 지켜야 함)

행정해석은 다음과 같이 보았다.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른 휴게시간의 변경을 통해 휴게시간을 전혀 주지 않거나 이를 단축할 수는 없다(회시번호: 법제처 15-0068, 회시일자: 2015-03-27).

 

… 「근로기준법」 제59조에서 운수업 등 일부 사업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면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변경은 위와 같은 휴게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법률에서 정한 휴게시간의 최저기준은 유지하되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휴게시간의 간격이나 시간대를 변경할 수 있다는 제한적 의미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벗어나 휴게시간을 법률에서 정한 기준보다 줄이거나 전혀 주지 않도록 변경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3조에서는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휴게시간 변경의 의미를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같은 법 제3조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

 

요건 불비의 효과

 

특례 사업이 아니거나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가 없는 등 법 제59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 한 상태에서 휴게시간을 줄이거나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약속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휴게시간을 줄이거나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한 자는 연장근로 제한에 관한 제53조나 휴게에 관한 제54조를 위반한 것이 되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17)

 

적용의 한계

 

법 제69조에 따른 연소근로자의 연장근로제한, 법 제71조, 제74조에 따른 임산부의 연장근로제한, 잠수ㆍ잠함 등 유해위험작업의 근로시간제한(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대해는 특례가 인정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

 

사회서비스 휴게시간 문제 관련 이하 최근 어린이집 원장들의 주장과 반박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최근 어린이집 원장들의 주장

 

최근 어린이집 사용자들을 중심으로, 2018.07. 01. 시행되는 개정법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휴게시간 부여 의무가 신설되었다는 터무니없는 거짓말이 유포되고 있다. 법 제59조는 특례사업에 해당할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거쳐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노동을 하게 하거나 휴게시간 변경이 가능하도록 한 규정이다. 그리고 개정 근로기준법은 보육업이 포함되어 있는 ‘사회복지업’을 특례 업종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어린이집 사용자들의 주장은, 그동안은 법 제59조 특례에 따라 휴게시간 부여 대신 조기퇴근을 시킬 수 있었으나 이제 노동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 주장의 문제점

 

어린이집 사용자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부당하다. 첫째, 법 제59조에 따라 휴게시간을 변경하는 것은 특례사업에 해당하고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서면으로 합의를 해야 가능하다. 그런데 그동안 어린이집 사용자들은 법 제59조에 따른 합의를 해오지 않았다. 둘째, 법 제59조에 따라 휴게사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휴게시간을 전혀 주지 않거나 이를 단축할 수는 없다.18) 또한 행정해석은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이 아닌 업무의 시작 전 또는 업무가 끝난 후에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할 것입니다”라고 하므로19) 법 제59조에 따라 휴게시간 변경합의를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조기퇴근을 시킬 수는 없었던 것이다. 어린이집은 실제로는 가짜 휴게시간을 주면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해왔다.

 

어린이집 가짜 휴게시간 실태

 

어떤 어린이집도 휴게시간 부여 대신 조기 퇴근을 시키는 방식으로 근무시간을 운용해오지 않았다. 즉 모든 어린이집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으로 보육교사의 휴게시간을 명시하고 있다. 어린이집의 운영 시간은 07:30~19:30까지로, 이 시간 내내 어린이집이 문을 열기 위해서는 보육교사들을 일찍 퇴근시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보육교사들이 현재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살피면, 대부분 9시 출근, 18시 퇴근을 하고 있으며, 12:00 ~13:00의 점심시간이나 오후의 낮잠시간이 휴게시간으로 명시되어 있다. 문제는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명시된 보육교사의 휴게시간이 모두 ‘가짜 휴게시간’으로, 임금을 체불하며 보육교사들의 공짜 노동을 강요한 시간에 지나지 않다는 것이다. 영유아 보육업무의 특성상, 보육교사들이 점심시간 또는 낮잠시간에 휴게시간을 사용하기란 불가능하다.

 

첫째, 점심시간은 영유아들에 대한 식사 지도시간으로, 오히려 하루 중 보육교사들의 노동 강도가 가장 극심한 시간이다. 둘째, 낮잠시간에도 보육교사들이 휴식하기는 불가능하다. 영유아들이 정해진 시간에 동시에 잠들고 일어나는 것도 아닐뿐더러, 수면 도중에 돌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보육교사 모두는 교실 내에서 대기하게 된다. 보통 보육교사들은 이 시간에 영유아들을 지켜보면서 보육일지 작성 등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셋째, 자유로운 휴게시간에 해당하려면, 보육교사들이 어린이집을 벗어나 자유롭게 휴게시간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휴게시간에 대해 업무 대체자를 투입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전혀 없다. 만약 휴게시간에 영유아의 안전사고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보육교사가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서 어린이집 외부로 출입하는 보육교사는 한 명도 없다. 넷째, 보육교사들의 하루 업무 내용을 사실상 규정하는 보건복지부의 표준 보육과정 일과표에도 보육교사들의 휴게시간은 보장되어 있지 않은 형편이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명시된 보육교사들의 휴게시간은, 실질적인 근로시간 또는 대기시간으로서 제대로 된 휴게시간이 아닌 가짜 휴게시간에 불과했다.

 

어린이집 근로기준법 위반 실태

 

어린이집들에서 ‘가짜 휴게시간’을 사용한 행위는 다음과 같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 첫째,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20)이다. ‘가짜 휴게시간’은 노동자들의 쉴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것이므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여 노동력의 과도한 소모를 막도록 한 법 제54조의 규정에 어긋난다. 둘째, 법 제43조 위반21)이다. ‘가짜 휴게시간’은 무급 처리되었으므로, 무급 처리된 휴게시간에 대해 추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셋째, 법 제56조 위반22)이다. ‘가짜 휴게시간’에 일을 한 경우, 보육교사의 1일 노동시간은 8시간을 초과하게 되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은 법정 가산수당이 추가로 적용되어야 한다.

 


 

1) 이 글은 필자의 허락을 얻어, 필자가 <사회서비스노동자 휴게시간, 무엇이 문제인가? (2018.07.04.)> 토론회에 제출한 발제문을 재편집하였다.

2) 대법원 2006.11.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등.

3) 해지 01254-5965, 1988.04.24.

4) 대법원 1965.02.04. 선고 64누162 판결.

5) 대법원 1992.04.14. 선고 91다20548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2.08.30. 선고 2010가합6860 판결 등.

6) 대법원 1993.05.27. 선고 92다24509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3.05.16. 선고 2012나11588 판결 등.

7) 대법원 2006.11.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05.13. 선고 2013누2190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10.17 선고 2010가단436890 판결 등.

8) 제주지방법원 2011.05.12. 선고 2009가합3339 판결, 청주지방법원 2012.05.09. 선고 2010가합1620 판결 등.

9) 강성태, 휴게시간의 의의, 노동법연구,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1996.06., 38면.

10) 근로기준법 01254-13728, 1988.09.07.

11) 근로개선정책과-1773, 2013.03.19.

12) 근로기준법 01254-884, 1992.06.25. 행정해석의 질의는 다음과 같다.

[질의]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시간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동 휴게시간을 일시에 주어야 하는지 또는 나누어 주어도 가능한지에 대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휴게 제도는 근로자가 계속해서 근로할 경우 육체적ㆍ정신적 피로가 쌓이게 되므로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키고 권태감을 감소시켜 노동력의 재생산 및 작업의욕을 확보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휴게 본래의 취지를 충족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에 정한 휴게시간을 일시에 주어야 함

<을설>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에 정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따른 휴게시간(량)을 정하고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하였는 바, 휴게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을 정도라면 분할하여 주어도 됨(8시간 근로 시 휴게시간 30분, 15분, 15분 분할지급)

13) 강성태, 위 글, 51~52면에서 재인용.

14) 헌재 1991.06.03. 89헌마204, 판례집 3, 268, 275; 헌재 1997. 11.27. 97헌바10, 판례집 9-2, 651, 673.

15) 법률 제12325호, 2014.01.21., 일부개정.

16) 대법원노동법실무연구회, 근로기준법주해Ⅲ, 박영사, 2010.08., 191면.

17)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18) 법제처 15-0068, 2015.03.27.

19) 근로개선정책과-1773, 2013.03.19.

20)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05.21., 2012.02.01., 2017.11.28.>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본문, 제54조, 제55조,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53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1)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또는 제72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07.27., 2017.11.28.>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07.07.27.>

22)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시민들의 의견

지난 1월 11일 목요일, <청년의 게임 : 꽃길만 걷게 해줄게>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청년참여연대가 한 땀 한땀 직접 만든 <청년의 게임: 꽃길만 걷게 해줄게>는 청년이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고난과 복지를 집약한 게임입니다. 재밌고 뼈아픈 ‘청년의 게임’을 하며, 청년에게 필요한 꽃길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해보았습니다. 행사 후기를 참가자 조은님이 써주셨습니다.

20180111_사진_청년의게임 (1)

 

<청년의 게임 : 꽃길만 걷게 해줄게> 후기

"과연 이 게임에서 이기는 사람이 있을까?"

 

청년 참여연대 단체 오픈 카카오톡에서 '청년의 게임' 신청 링크가 올라왔다. 처음엔 무엇인지도 모르고 별생각도 없었는데 그 내용을 보니 한 번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가벼운 마음으로 신청했다. 친구 유림이도 함께 신청했다.

 

느티나무홀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피자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동그랗게 앉아있었다. 사람들이 다 모이자 자기소개를 시작했고, 그 방식은 다른 모임의 자기소개와 방식이 조금 달랐다. 2명씩 짝을 지어 약간의 시간 동안 서로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한 뒤, 돌아가면서 그 질문과 답변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짝꿍을 소개하는 것이었다.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소개해야 할지 고민하다 결국 자신의 소속으로 자신을 소개하는 천편일률적인 방식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 좋았다. 딱딱하고 약간은 강압적인 분위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처음 보는 상대와 은근 친해질 수 있어 그만큼 사람을 중요시하는 모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실제로 이 모임은 '청년'만 있을 줄 알았는데 다양한 나이대와 성별, 국적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

 

게임은 자신의 신분을 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우선 금수저일지 흙수저일지, 그리고 남성일지 여성일지 성소수자일지 정한다. 각각의 신분은 가지게 되는 재산도 다르고, 자존감도 다르다.

 

20180111_사진_청년의게임 (7) 20180111_사진_청년의게임 (3)

 

<게임 용어 설명>

MP: Money Point

JP: 자존감 Point

 

금수저 = 10MP // 흙수저 = 5MP

남성 = 10JP // 여성= 8JP // 성소수자 5JP

 

나는 흙수저이자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되었고 결론부터 말하자면 -1MP, -7JP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 중간에 두 지수가 모두 마이너스로 떨어졌을 때 사회자님이 이제 게임을 더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잘못 말씀하셨는데, 그 상황이 슬프기보단 오히려 안심이 되는 그런 삶이었다. 그러나 결국 둘 다 마이너스인 상태로 계속 게임을 진행해야 했으며 '죽지 못해 산다'라는 말이 정말 공감됐다. 고작 게임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삶이 현실과 정말 가까이 닿아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괴로웠다. 

 

게임 속 나의 생애

그런데 이 게임은 현실적이지 않다. 현실보다 훨씬 평등한 사회로 보인다. 금수저와 흙수저의 경제적 능력은 2배 밖에 차이가 나지 않으며, 주사위를 던져 나오는 각 칸에서 치러야 할 일들에 금수저, 흙수저, 그리고 남성, 여성, 성소수자에 따른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교과서 내 성차별도 남성이 여성이나 성소수자와 같은 수준의 타격을 받고(물론 남성도 맨박스에 갇히게 되는 것을 알지만), 실업 급여 탈락에 금수저와 흙수저가 받는 타격도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기했던 점은 우리 조의 게임이 끝나고 결과를 보니 (등수를 매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마는) mp와 jp를 비교했을 때 금수저 남성이 1등, 금수저 여성이 2등, 흙수저 성소수자가 3등, 흙수저 여성인 내가 4등이었다. 이 결과를 보며 현실보다 '훨씬 평등한' 게임 속에서도 이렇게 나타나는데 실제는 어떨까, 하는 생각부터 들었다.

 

이 게임은 확실히 즐겁지 않은 게임이다. 우리가 살면서 부딪힐 수많은 일들을 게임에서 먼저 마주하게 된다. 게임이 끝난 후에는 대부분의 청년들이 처음 시작할 때 보유한 jp보다 낮은 jp를 갖고 있다. 소감 공유 시간을 가질 때 내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청년들이 자존감 지키기 어려운 세상'이라는 말이었다. 과연 이 게임에서 이기는 사람이 있는가?

 

그러나 청년이 힘든 이런 구조 속에서 이것을 바꿀 수 있는 주체 또한 청년이다. 게임 속에선 황금열쇠, 현실에선 각종 제도와 정책, 법률이다. 지금 이 시간도 청년들과 시민단체들이 만들어나가고 있다. 황금열쇠를 하나씩 얻을 때마다 그동안 신문 헤드라인을 훑어보는 것으로만 넘겼던 여러 정책들이 나타났다(물론 나쁜 내용도 있었지만). 그 정책들이 세상에 등장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이 숨겨져 있었을지 가늠할 수 없다. 그러나 게임이 끝나고 나눠준 '헬조선 게임 해설서'를 통해 그 정책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년의 게임이 즐겁진 않아도 재미는 있다. 

 

나는 흙수저인가 금수저인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청년이라면 이 세상이 바뀌어야 할 필요를 피부로 느끼고 있는 청년일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선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활동하고 참여해야 한다. 시민단체를 후원하는 것부터 직접 나서는 것까지 다양한 방법들을 생각해보고 그 안에 발을 들일 시간이 됐다.

 

20180111_사진_청년의게임 (6)

화, 2018/01/23- 22:39
62
0

국무조정실의 <식품안전개선종합대책>을 규탄한다

 

일시장소 : 2018. 1. 23(화). 오전 11시, 장소 : 광화문 정부 청사 정문 앞

 

 지난해 8월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각종 식품 안전 대책이 쏟아지는 가운데 12월 27일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안전한 먹거리환경 구축을 위한 <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은 졸속 대책일 뿐만 아니라 지난 정부의 먹거리 정책을 답습하는 구태를 보여주고 있다. 빈발하는 구제역과 조류독감, 각종 식중독 사고가 날 때마다 식약처가 내 놓은 수많은 대책을 살펴보면 천편일률적으로 안전과 위생기준 강화, 부정유통 방지를 소리 높이지만 왜 먹거리 사고는 되풀이 되고 먹거리 현실은  달라지지 않는지 되돌아 봐야 한다. 

 

“위생과 안전 기준강화는 부분이지 전체가 아니다”

 

  먹거리 안전은 위생과 안전이라는 사고의 틀로 달성되는 목표가 아니라 건강한 농업을 만드는 종합적인 시스템으로 달성된다. 농업의 현실이 달라지지 않고 먹거리 안전만 강조하는 것은 문제의 근본 원인은 그대로 둔 채 변죽만 울리는 격이다. 

 

  농약은 OECD 평균의 14배를 사용면서 농약판매 장부를 잘 정리하는 것으로 농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오리와 닭은 95%가 대기업의 계열화된 하층농장에서 생산되고 농민은 대기업의 소작농으로 전락하여 10만 마리를 키워도 먹고 살기 힘든 조건에서, 밀식사육의 개선으로 사육면적을 조금 넓힌다고 해서 집단사육으로 인한 가축질병의 위험속에서 사용하는 항생제와 백신 사용을 줄일 수 있는가?  산란계에게 모래 목욕할 흙을 주지 않고 진드기 살충제를 줄일 수 있는가? 축산분뇨가 넘쳐나는 공장식 축산을 해결하지 않고 구제역을 줄일 수 있는가? 제초제 발암물질 글리포세이트가 포함된 GMO 사료와 농약으로 키워진 볏짚으로 키운 소와 돼지의 가축질병을 줄일 대책은 있는가? 축산 계열화로 돈은 기업이 벌고 가축질병은 국민의 세금으로 책임지는 지금의 방식은 정당한 것인가?

 

“총리실의 식품안전 개선대책은 과거 정부의 먹거리적폐를 양산한 대농장과 대기업 중심의 구태 먹거리 대책이다."

 

  친환경 인증을 강화할수록 친환경 농민 수는 줄어왔다. 축산 인증을 강화할수록 축산농장은 기업 형으로 공장형 축산으로 규모화 되었다. 규모화된 농업으로 경쟁력을 추구하는 방식으로는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할 수 없다. 안전과 위생이라는 잣대로 만든 각종규제와 기준강화는 대기업을 키우는 지렛대 역할을 했다. 

  그것은 먹거리 현실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왜곡하게 되었다. 식약처를 통한 안전기준을 높이고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은 작은 도둑을 잡는다며 오히려 큰 도둑을 키우는 방식이었다. 

 

“식약처는 식품회사의 안전을 지키기에 급급한 먹거리 적폐였다”  

 

  우리는 식량의 자급률이 23% 남짓이고 대부분의 곡물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그중 옥수수는 쌀 생산의 2.5배에 달하는 천만 톤을 매년 수입하고 있으며 대부분은 GMO다. 먹거리 안전을 이야기하는 식약처는 국민이 매일 먹고 있는 GMO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는다. 

  심지어 국민의 90%가 요구하는 GMO표시에 대해서조차 반대한다. 식약처는 지난 2015년 GMO를 수입하는 기업을 알려달라는 시민단체의 요청을 식품기업의 영업비밀이라며 거부하였다. 우리는 정보공개를 요구한 시민단체와 3년에 걸친 소송까지 하며 식품기업을 보호하는 식약처를 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시민단체에게 패소하는 식약처를 보았다. 식약처는 대통령의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GMO 완전표시제를 거부하고 있다. 식약처는 GMO에 관한한 청산해야할 먹거리 적폐다. 

 

“식약처는 공공급식으로 뻗은 먹거리 적폐의 더러운 손을 떼라”

 

  식약처는 어린이급식지원센터를 확대하여 공공급식관리지원센터를 만들어 관리하겠다고 한다. 공공급식관리지원센터는 식품영양학과 교수들의 일자리 창출 사업이 아니다. 시민단체가 대통령에게 요청한 공공급식지원센터는 관리나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농업 농촌 먹거리의 대안적 희망이다. 직거래 계약재배와 소농의 협동생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소규모 동물복지 축산을 육성하고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며 신뢰를 바탕으로 소비자와 생산자를 조직하는 일이다. 식약처는 본연의 안전관리임무에 충실해야한다. 안전을 지렛대로 먹거리의 생산과 유통,소비를 기업형으로 왜곡하는 먹거리 적폐를 청산해야한다. 식약처는 공공급식으로 뻗은 그 더러운 손을 떼라!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먹거리 기준으로 무장한 식약처에게 공공급식관리지원센터를 맡기는 것은 위생규제와 안전기준을 지렛대로 공장식 축산과 식품 대기업을 키우는 길이다. 식품대기업과 축산대기업에게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게 할 수는 없다. 그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다. 

 

“낡은 먹거리 적폐세력인 식약처의 포로가 된 국무조정실에 고한다” 

 

  지난 15년간 학교급식지원조례 주민발의운동을 주도한 친환경 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는 락스로 과일을 세척하고 식중독만 일어나지 않으면 된다는 ‘위생과 안전중심’의 사고방식이 지배하는 학교 현장을 보며 분노하고 투쟁하였다. 그것은 산업화시대에나 통할 칼로리 영양기준과 위생기준만을 잣대로 하는 식약처의 낡은 먹거리 기준과의 투쟁의 역사였다. 건강한 식재료가 건강한 식단의 기본이고, 그것은 건강한 농업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역사적인 인식의 발전을 이루어 왔다. 

 

  국무조정실의 <식품안전 종합대책>은 역사의 시계를 15년 전으로 돌려놓은 듯 참담한 심정이다. 총51회의 회의와 민의를 수렴했다는데 어찌 250개 단체로 구성된 국내 최대 먹거리 시민단체인 ‘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국민연대’에게는 단 한 번의 문의조차도 없었다는 것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우리에게 들어야 할 촛불이 아직 남아 있음을 실감하며 엄중하게 요청한다”

 

  우리는 촛불정부의 힘을 믿는다. 국무조정실은 우선 졸속 대책을 폐기하고 먹거리 시민단체의 의견수렴부터 나서라! 그리고 진정한 종합대책으로 농업과 농촌과 환경과 생태와 건강의 관점이 영양과 위생기준 강화와 어우러진 비로소 진정한 <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을 만들 것을 촉구한다.     

 

< 국무조정실에 대한 우리의 요구>

 

○ 농업과 농촌이 빠진 졸속 식품안전대책 철회하라!

○ 식약처는 먹거리 적폐 청산하고 공공급식에서 손을 떼라!

○ 위생과 안전기준에서 지속가능한 먹거리기준으로 <식품안전 종합대책>전면 개편하라! 

 

2018년 1월 23일

 

친환경 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01/23- 11:07
102
0

'법관사찰' 관련 법원 추가조사위원회 조사보고서 전문 공개

 

참여연대는 '법관사찰' 문건 관련하여 지난 1월 22일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위원장 민중기 부장판사)가 발표한 '조사보고서'와 '조사보고서 별지'를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이하 전문 공개합니다. 

 

 

 

 

 

 

 

조사보고서 [원문보기 / 다운로드]

조사보고서 별지 [원문보기 / 다운로드]

수, 2018/01/24- 10:02
373
0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고? 상아탑의 이율배반

알바 꼼수보다 노동 존중이 우선

 

손승환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 조직부장

 

 

얼마 전 빈센트 반 고흐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도로타 코비엘라 감독의 유화 애니메이션 영화 <러빙 빈센트>를 보았다. 107명의 화가들이 직접 그린 6만여 점의 유화와 고흐의 편지로 구성된 작품에 푹 빠져들었다. 관심은 일하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세상을 추구했던 고흐의 삶으로 옮겨졌고, 고흐의 편지로 구성된 책을 손에 들게 되었다. 동생 테오에게 보낸 편지 글귀 중 "늙고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들을 묘사하기에 적합한 말을 찾을 수가 없다"는 문장에서 그가 표현하고자 했던 예술과 노동에 대한 존중, 인간적인 모습을 느낄 수 있었다. 2018년 1월 고흐가 환생해 대한민국에 있다면 그의 붓과 펜은 대학 청소노동자들의 모습을 담고 있을 것이다.

 

2018년 벽두에 대학은 칼을 들었다. 칼끝은 청소, 경비노동자의 목을 향했다. 홍익대학교는 청소용역업체를 변경하면서 용역 계약에 건물 두 곳을 제외했다. 그 곳에서 일하는 청소노동자 4명은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해고됐다. 그 곳은 단시간노동자 등 다른 방식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연세대학교는 정년퇴직한 청소노동자 17명 중 1명만 충원하고 3시간의 단시간노동자 5명만 고용했다. 15명의 경비노동자는 전원 충원하지 않았다. 초소를 폐쇄하고, 근무구역을 넓히고, 무인경비시스템으로 대체했다. 고려대학교는 정년퇴직한 청소노동자 10명의 자리에 3시간만 일하는 단시간노동자를 고용했다. 매년 정년퇴직하는 청소노동자 자리는 단시간노동자를 고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에 단시간노동자를 공급하는 용역업체는 같은 곳이다.

 

학교는 비용 절감을 위해 가장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청소노동자의 인원을 줄이겠다고 한다. 현재 일하는 청소노동자의 권리는 보장되니 상관없는 것 아니냐고 한다. 그런데, 싸움은 그 권리를 보장 받고 있는 청소노동자들이 앞장서서 하고 있다. 이들은 유령 취급을 받아 오다가 노동조합을 만들어 지난한 과정을 겪고 정당한 권리를 조금이나마 찾아가고 있다. 이들에게 본인들의 권리는 침해하지 않을 테니 단시간, 최저임금, 식비·명절상여도 없는 저질 일자리를 양산하는데 동의하라고 학교는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와 함께 장기적인 구조조정 계획을 세우고 있는 대학이 정말 돈이 없는 것일까? 2016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홍익대 7429억 원, 연세대 5307억 원, 고려대 3568억 원 등 4년제 사립대학 누적 적립금 총액이 8조 82억 원으로 대학은 지불 능력이 있는 사업장이다. 그럼에도 "등록금이 동결되었으니 학생들도 최상의 미화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한다. 적립금은 특정 목적을 위해 쌓아둔다고는 하지만 이사회와 대학본부의 의지만 있으면 용도 변경 등을 통해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지원에 사용 가능하다. 교육환경과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면서 매년 적립금을 늘려나갈 것이 아니라 쓸 데는 써야한다.

 

대학이 비용을 절감하려면 청소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면 된다. 1인당 실질인건비보다 훨씬 높은 용역비를 책정해 용역업체의 배를 불리면서 직접 고용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용자로서 져야하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다. 용역업체를 변경하면서 자유롭게 해고해도, 단시간노동자를 고용해도 법적 책임을 물지 않기 때문이다. 대학이 원청사용자로서 책임을 다 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대학 스스로 사회적 책임도 져야한다.

 

대학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대비하는 기관이며,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는 지성을 키워내는 곳이라고 했던 고려대 염재호 총장, 우리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깊이 참여하는 대학으로서 나눔과 배려, 공감, 섬김과 봉사의 정신을 세계적 차원에서 실천할 것이라는 연세대 김용학 총장의 번지르르한 말잔치가 사회를 바꿀까? 아니면 이른 새벽 학교 곳곳에서 쓰레기를 치우며 보이지 않게 일하지만 저임금을 고착화시키는 부당함에 반대해 투쟁을 외치는 청소노동자들의 손이 사회를 바꿀까?

 

최저임금이 인상되어 청소노동자를 줄이겠다는 것은 핑계다. 대학은 시설관리에 필요한 상시지속업무를 간접고용으로 채용하는 것을 당연시 하고 퇴직자 미충원, 단시간 계약을 지속적으로 시도해왔다. 최저임금 인상의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구조조정을 전면에 내세운 것이다. 청소노동자를 해고하고, 전일제가 아닌 단시간 노동으로 대학에서부터 시작한다면 우리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청소노동자의 해고와 파트타임화는 비정규직 제로시대의 역행이다.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하는 이들을 더 열악하게 만든다면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까? 대학이 지성의 공간, 상아탑이라는 말은 이제 하는 이에게도, 듣는 이에게도 오글거리는 단어가 되어 버렸다. 높게 올라가는 건물들이 대학의 위상을 보여주는 지표가 아니라 노동자들이 얼마나 존중받는 지가 지표가 되기를 바라본다.

 

연세대 청소노동자들이 본관 맨바닥에서 농성을 하며 함께 끼니를 해결하는 모습에서 하루의 고된 노동을 마치고 감자를 나눠 먹는 가족의 투박한 손을 그린 고흐의 <감자먹는 사람들>이 겹쳐 보였다. 화가의 따뜻한 시선만큼이나 우리사회도 이들의 노동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수, 2018/01/24- 15:38
268
0

치즈통행세, 보복출점 등 미스터피자 오너 갑질 면죄부 판결 납득 안돼

사법부, 치즈통행세·광고비 유용·보복출점 등에 형식 논리로 점주의 억울한 죽음 외면 

자유로운 경쟁, 증거부족 등 이유로 가맹본사 갑질에 면죄부 준 판결

부당한 필수물품 강요금지, 점주단체 협상권 강화, 가맹금에서 광고분담금 제외 등

가맹사업법 개정 등 제도개선으로 근본적 문제 해결 시급해

 

1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형사부는 미스터피자 사건(2017고합741) 1심 판결을 통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업무방해 혐의 등에 대해 정우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고, 주식회사 MP그룹에 대하여는 벌금 1억 원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치즈통행세로 폭리 채우고, 보복출점 문제 등은 무죄를 판결함으로써, 프랜차이즈 오너 갑질에 대한 단죄로 불공정행위근절을 간절히 염원했던 가맹점주들의 기대는 사법부의 형식논리에 치우친 면죄부 판결로 인해 다시 한 번 좌절되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사법부를 통한 불공정행위 개선에 한계가 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가맹점주 고혈인 통행세합법화한 판결

치즈 공급 과정에 특수관계인(정우현 회장의 동생 정두현)의 회사를 부당하게 거래단계에 추가한 부당지원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정우현 회장과 정두현의 2005년부터 12년 동안 57억원의 횡령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판결은 납득하기 어렵다.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들은 불필요한 거래단계가 오히려 비용을 증가시켜 기업에게 부담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비효율적인 절차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스터피자는 직거래를 통해 중간유통마진을 줄일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의도적으로 하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 역시 씨케이푸드 및 장안유업이 엠피그룹의 치즈 거래에 있어 수행한 역할이 미미했다고 인정하고 있는 바, 그러한 미미한 역할을 한 정두현이 12년 동안 57억원 정도의 수익을 얻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 MP그룹 경영에 비효율이 발생하고 400여개 가맹점에 부담이 되는 것을 방치한 정우현 회장의 행위가 횡령이 아니라면 최소한 배임의 책임은 물었어야 했다.

 

가맹본사 마음대로 광고비유용해도 된다는 판결

재판부는 가맹점주들이 MP그룹에 광고비로 지급한 금원은 MP그룹에 귀속되는 가맹금이므로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가맹계약서상 광고비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광고비를 위탁한다거나 반환한다는 규정이 따로 없어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광고비 관련 횡령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프랜차이즈 선진국인 미국 등에서는 광고비를 별도로 관리하며 광고의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있다. 가맹본사가 광고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후 다른 용도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가맹본사의 위법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며 더 많은 갑질의 기회를 열어 준 판결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보복출점도 자유로운 경쟁과정에서 출점한 것이라는 판결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어 고인이 된 전 미스터피자가맹점주협의회 이종윤(동인천점)회장에 대한 사업활동 방해 및 보복출점과 관련된 쟁점에 대하여 재판부는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죄 고소가 영업을 방해한 것은 아니며 치즈공급회사에 공급을 중단하도록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자유로운 경쟁과정에서의 출점이므로 보복출점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재판부의 판단은 일반인이 부당하게 고소를 당한 경우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된다는 사실을 간과한 점 이종윤 회장이 거래하던 치즈공급회사와도 거래관계에 있으며 우월적인 지위를 가지는 MP그룹이 치즈공급회사의 담당자를 회사로 불러 치즈 및 소스 등을 이종윤 회장에게 공급하는 것을 중단토록 한 것을 단순한 부탁이라고 본 점 미스터피자 가맹점을 피자연합 매장으로 전환한 이천점’ ‘동인천점으로부터 60M, 150M 거리에 직영점을 출점한 후 파격적인 판촉행위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등 보복출점의 충분한 증거가 존재함에도 보복출점이 아니라고 본 점 등은 실체적 진실과는 거리가 있다.

 

사법부, 억울한 죽음의 진실 외면한 솜방망이 처벌

검찰이 정우현 회장에 대해 사익 추구를 위해 개인의 인격을 짓밟아 죽음에 이르게 하고도 반성하지 않아 중형이 불가피하다9년 징역형을 구형하였음에도,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횡령 및 배임 금액이 거의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6개월 구금기간 동안 반성할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치즈 통행세' 관련해 공급 가액이 정상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등을 이유로 밝혔다.

MP그룹의 피해는 회복되었을지라도 정우현 회장의 범죄행위를 통해 수백 명의 가맹점주들이 218일 동안 농성을 이어갈 만큼 오랜시간 고통 받았고, 수많은 매장이 전 재산을 잃고 폐점하였으며, 젊고 유능했던 한 사람이 생을 포기할 만큼 극단적인 선택에 내몰렸던 사실은 회복될 수 없다. 정우현 회장은 명백히 유죄로 인정된 부분마저도 반성함이 없이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으며, 가맹점주 대부분이 엄격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이다. 이는 법위반 행위에 상응한 엄격한 책임을 묻는 사법정의에 대한 기대를 져 버린 것이다.

 

가맹사업법 개정 등 제도개선 시급

이번 판결을 통해 사법부를 통한 불공정행위 개선에 한계가 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재판부는 형식논리에 빠져 거래관계의 실질에 대한 이해가 여전히 부족하다. 미스터피자 뿐만 아니라 가맹·프랜차이즈 업계에 불법적이고 불공정거래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미비한 법제도 때문이다. 가맹사업법 개정안 중 부당한 필수물품 강요금지규정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어야 한다. 치즈통행세 문제도 본질은 광범위하게 필수물품을 허용하는 법제도의 허술한 면을 악용했기 때문이다.

가맹본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견제를 위해 가맹점주단체의 집단적 협상권 강화개정안 통과도 시급하다.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를 통해 가맹본사가 가맹점주단체의 정체성을 부인할 수 없도록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점주 단체의 협의요청을 가맹본사가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며, 협의결렬 시 집단 휴업 등의 행동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광고분담금을 가맹금으로 규정하고 있는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광고비가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프랜차이즈 오너의 갑질 마침표를 바라는 시대정신에 따라 사법정의가 바로 서야한다. 더불어 가맹사업법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지고 가맹본사의 불공정행위로 인해 고통받는 가맹점주들이 줄어들어 프랜차이즈 산업의 질적 성장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8/01/24- 15:14
119
0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가입자 협의체 구성 및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 요구 기자회견

 

▶ 취지와 목적

 

우리나라는 전국민건강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건강보험 보장률은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이처럼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낮은 가장 큰 이유는 비급여가 통제되지 않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의료비 부담은 오롯이 국민들에게 전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 8월 문재인 정부는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을 발표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둘러싼 의사단체의 반발이 거세지자, 보건복지부는 의협 비대위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은 의사집단의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노동자, 시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을 하루빨리 추진하여야 합니다.

 

이에 오늘(1/24) 시민사회노동단체는 건강보험의 가입자이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직접 당사자인 가입자(노동자, 시민)를 배제한 의사와 정부의 협의는 옳지 않음을 주장하며, 나아가 가입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 기자회견 내용

 

기자회견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참여연대)의 사회로 시작하였으며, 김경자 공동집행위원장(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이번 기자회견의 취지는 건강보험 강화 정책은 가입자인 시민, 노동자와 함께 논의되어야 하고,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지체없이 추진되어야 함을 주장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호 사무국장(내가만드는복지국가)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상호 사무국장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반대하는 일부 의료진의 태도를 비판하였고, 어린이병원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포함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이 적극 추진되어야 함을 밝혔습니다.

 

김용진 공동대표(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는 건강보험의 주인인 가입자를 배제하고 공급자 중심의 논의는 시정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속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시행하여 국민이 맘놓고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김준현 대표(건강세상네트워크)는 정부가 건강보험의 주인인 가입자를 제외하고 의정협의체를 구성하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논의하는 것은 잘못되었음을 강력히 지적하였고, 가입자 중심의 협의체를 구성할 것으로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철중 서울 본부장(국민건강보험공단노동조합)과 김정목 정책차장(한국노총)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기자회견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기자회견 이후에 시민사회노동단체의 요구를 전달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을 요청하는 면담요청서를 전달하였습니다.

 

 

▶ 기자회견 개요

  • 일시 장소 : 2018. 1. 24. (수) 15:00 / 충정로 국민연금공단 북부지역본부 앞

  • 주최 : 무상의료운동본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보건의료노조,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노동조합,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 사회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여는말 : 김경자(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 발언 : 이상호(내가만드는복지국가 사무국장)
              김용진(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공동대표)
              김준현(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김철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 서울본부장)
    김정목(한국노총 정책차장)  

 

▶ 기자회견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가입자 협의체 구성 및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 요구 기자회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논의할 가입자와의 협의체를 구성하라!

건강보험 비급여의 급여화, 하루빨리 시행하라!

 

우리나라는 전국민건강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건강보험 보장률은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오랫동안 건강보험 보장률은 60% 초반에 머물러 있으며, 가중한 의료비 부담은 오롯이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작년 8월 문재인 정부는 문재인 케어를 발표하며,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겠다고 밝힌바 있다. 비급여를 급여화하여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며, 5년 동안 약 30조 원의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내용이 골자이다. 비급여를 급여화한다는 방향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선별급여의 보장성이 낮은 점, 비급여화 이후 다른 비급여를 늘려가는 일명 풍선효과를 통제하기 위한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점 등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하기에는 매우 아쉽다. 또한 건강보험 국고지원에 대한 국가 책임이 법에 명백하게 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18년 건강보험 국고지원 예산을 건강보험료의 약 20%(국고보조 14% + 국민건강증진기금 6%)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수준만 편성하였다. 

 

따라서 향후 문재인 케어를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주인인 가입자(국민, 노동자 등)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은 사회적 연대를 기반으로 한 국민들의 공적자산으로, 건강보험 운영에 있어 시민적 통제가 작동이 되어야 하며 정책 집행에 있어서도 사회적 합의는 필수적인 사항이다.

 

그러나 정부가 문재인 케어를 발표 한 후, 일부 의료공급자들은 비급여는 의료비 증가의 원인이 아니며, 문재인 케어로 인해 건보재정이 파탄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보장성 강화 방안 연구용역을 학회에 요청한 것을 가로막기까지 하는 등 비윤리적 행위를 일삼았다. 그러자 정부는 사회적 합의나 법률적 근거도 없이 의료공급자와의 의정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하고, 논란을 잠식시키려 하고 있다. 건강보험 정책 시행에 있어 이익집단이 직접 관여하는 비공식적인 협상채널을 관행처럼 여기고 이를 정책 집행으로 관철시키는 폐단은 근절되어야 한다. 국민의 의료비 절감과 직결된 문재인 케어 이행에 있어 공급자의 민원 수렴이 제도운영의 정당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의료계가 요구하는 수가인상 요구는 공적재원이 투입되는 이상 사회적 합의 대상이며 이외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단계적 추진’, ‘심사체계 개선’, ‘현지 확인 폐지’ 등은 문재인 케어의 이행 속도를 늦추고, 건강보험 운영방식의 기존 체계를 흔들겠다는 취지로 의정간의 거래 대상일 수 없다. 

 

완벽한 제도설계라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문재인 케어 또한 지속적인 점검과 보완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오늘 시민사회노동단체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정책 이행을 위해서 건강보험 가입자 중심의 거버넌스 구조를 만들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자 한다. 보건복지부는 현재의 의정협의체 운영을 중단하고, 건강보험의 주인인 가입자 중심의 사회적 협의체를 새롭게 구성해야 한다. 민주적인 건강보험 거버넌스 구성은 현 정부가 응당 이행해야할 몫이다. 

 

2017년 1월 24일

 

무상의료운동본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보건의료노조,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노동조합,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8/01/24- 14:21
166
0

참여연대,  ‘법관사찰’ 책임자 <천인(千人)공노 시민고발인단> 모집

1월 28일(일) 낮 12시 모집 마감, 29일(월) 서울중앙지검 고발 예정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학교 교수)는 이른바 ‘법관 사찰’ 사건의 책임자들을 참여연대와 함께 형사고발하기 위한 <천인(千人)공노 시민고발인단>을 모집합니다. 

 

지난 22일(월)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위원장 민중기 부장판사)의 조사결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 권한 범위를 넘어, 법관의 이념적 성향과 인적 관계, 행적 등을 폭넓게 수집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조사결과 보고서에서도 나왔듯이, 사법행정권을 쥐고 있는 이들이 법관들의 자유로운 연구활동과 사법정책에 대한 의견개진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억압하였으며, 사법행정위원회나 판사회의같은 법원의 공식적인 기구에 특정판사들을 배제하는 방침을 담은 문건이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사법행정권을 쥔 이들과 다른 생각을 가진 법관들을 배제하고 차별한 것으로 부당하기 그지 없습니다. 또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의중을 파악한 점과 그 후에는 법원행정처가 대응방향을 검토한 것도 확인되었는데, 이는 법관 및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이같은 부당하고 위헌적인 법관 사찰과 대응방안 마련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이민걸 전 기획조정실장, 그리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해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봅니다. 법원행정처 소속 기획조정실 소속 심의관 등에게 법관 사찰과 대응방안 마련을 지시한 것은 그들에게 의무 없거나 또는 부당한 일을 지시한 것인만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대응방안 문건 등에서 나온 대로 부당한 조치가 실행되었다면 그 역시 직권남용으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참여연대의 시민고발인단 모집은 28일(일) 낮 12시까지이며, 고발장은 29일(월)에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할 예정입니다. 

 

‘법관 사찰’ 책임자 형사고발 시민고발인단 참가신청은 https://goo.gl/Bxm3We 에서 할 수 있습니다.  

 

 

수, 2018/01/24- 19:03
94
0

대법관들, 의혹 부인이 아니라 대국민 사과부터 하라

법관 사찰로 무너진 사법부 신뢰, 명확한 실체 규명과 책임자 처벌로 신뢰 회복해야  

 

법관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이 이뤄졌다는 사법부 추가조사위원회 조사 발표에 법관은 물론 시민들은 경악을 넘어 참담함을 이루 감출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 와중에 대법원장을 제외한 대법관 13명 전원은 어제,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대하여’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추가조사위 발표 후 첫 법원의 입장인 대법관들의 입장문에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과 관련하여 제기된 의혹을 부인하는 내용만 있을 뿐, 법관 사찰 등 사법 농단 사태에 대해 책임 통감이나 일말의 사과조차 찾을 수 없었다. 사법부 신뢰의 근간이 무너진 상황에 대법관들이 국민 앞에 나서 말하고 싶었던 것이 단지 그것뿐인지 눈과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법관들의 수장 격인 대법관들에게 시민이 기대하는 것은 의혹 부인이 아니라 사법 농단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이다. 

 

법관 블랙리스트, 법관 사찰 등 사법 농단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지 1년이나 흘렀다. 그러나 법원이 실시한 두 번의 조사로는 여전히 그 실체가 불투명하고, 문건에 담긴 대응방안 등이 실제로 실행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법관들이 제기된 의혹을 부인한다 한들 의혹과 의구심은 사라지지 않는다.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고 근간을 바로세우는 길은 명확한 실체를 밝히고 관련자들이 처벌받고 책임을 지는 것임을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관들이 명심하길 촉구한다. 

 
 
수, 2018/01/24- 16:28
281
0

 

<사진 = 참여연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1319차 정기 수요시위 

 

개요

O 일시 : 2018년 1월 24일(수) 오후 12시

O 장소 : 일본 대사관 앞 '평화로' 

O 주관단체 : 참여연대, 청년참여연대 

 

프로그램

O 사회 : 박은호 (청년참여연대 운영위원장)

- 여는공연 : 바위처럼

- 주관단체 발언

- 경과보고 : 윤미향 (정대협 공동대표)

- 참가단체 소개 및 참가자 자유발언

- 성명서 낭독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1319차 정기 수요시위 성명서 

 

 

“젊었을 때는 매일 밤 꿈에 군인들이 나왔다. 식은땀에 흠뻑 젖어 가위눌려 허우적대는 나를 하재은이 옆에서 깨워줬다. 위안소 일은 몇 년이 지나도 잊을 수가 없다.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에 술도 많이 마셔봤고 미쳐 날뛰어도 봤지만 소용이 없었다. 울화만 더 치밀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부질없는 짓이었지만, 그때는 그럴수 밖에 없었다. 일본이 저지른 전쟁에 왜 조선의 아이들이 끌려가 그런 고생을 해야 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 갔다. 

위안소의 존재를 인정한다면서 왜 일본 정부는 과거 일을 반성하고 ‘미안하다’라는 말 한마디 못하는지 정말 알 수가 없다.” 

 

2000년 10월 19일 일본 내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 중 유일하게 일본 정부를 상대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故송신도 할머니께서 도쿄 고등재판소에 열린 항소 재판에서 최후 진술로 하신 말씀입니다. 

 

1992년 1월 8일 시작한 수요시위가 어느덧 1319번째에 이르렀습니다. 26년 동안 많은 이들이 매주 수요일마다 이 자리에 모여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 이행,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 회복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26년이 지난 지금까지 일본 정부는 진실을 인정하지도,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지도 않았습니다. 굴욕적인 2015 한일합의 이후에도 일본 정부는 일본군성노예 강제 동원 사실을 부정하는가 하면 피해자들에 대한 망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지난 11월 유엔인권이사회(UNHRC)가 일본 정부에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사죄와 보상을 권고했을 때에도 2015 한일합의를 통해 충분히 의무를 다했다며 부끄러워할 상황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피해 당사자인 할머니들의 의사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2015 한일합의가 폐기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유엔고문방지위원회(CAT)는 “피해자에 대한 보상, 명예회복, 진실규명, 재발방지 등의 합의가 충분하지 않다”며 한일 ‘위안부’ 합의 재협상을 권고하였습니다. 강경화 장관 역시 ‘피해 당사자인 할머니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2015년 합의는 진정한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며 ‘진실과 정의의 원칙에 입각한 해결’을 촉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진실과 정의의 원칙에 입각한 해결’의 시작은 굴욕적인 2015 한일합의가 무효화되고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하며, 10억엔이 일본정부에 반환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일본정부가 범죄 인정, 공식사죄, 법적배상, 재발방지약속 등 법적 책임 절차를 이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지난 26년 동안 거리에서, 세계 곳곳에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해 싸워왔던 이들은  피해 당사자인 할머니들이었습니다. 더 이상 할머니들의 외침을 외면해서는 안됩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회복을 위해 피해자들의 의사를 반영한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일본 정부는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죄하고 법적 배상하라.

일본 정부는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역사 왜곡을 즉각 중단하라! 

한국 정부는 화해치유재단을 즉각 해산하고 일본 정부에 10억 엔을 반환하라!

한국 정부는 피해자 중심 원칙을 세우고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조치를 적극 취하라!

 

 

2018년 1월 24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1319차 수요시위 참가자 및 참여연대, 청년참여연대 일동 

 

 

20180124_수요시위 (11)

<사진 = 참여연대>

수, 2018/01/24- 21:49
281
0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을 통해 살펴본 간접고용 실태와 해결방안 토론회

 

 2017년 6월 정의당에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를 제기한 이후, 같은 해 9월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을 통해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 근무 제빵기사를 불법파견(무허가 파견 등)으로 사용”했다고 판단하여 파리바게뜨에 제빵기사 5,300여명을 직접고용하라고 시정지시했습니다.

 

지난 수 개월간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와 관련하여 △ 파리바게뜨 본사의 시정지시 집행정지 신청과 법원의 각하, △ 파리바게뜨 본사·가맹점주·협력업체의 합작회사 설립, △ 제빵기사에 대한 직접고용포기각서 강요 문제 등 많은 쟁점들이 있었고, 이후 2018년 1월 11일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는 파리바게뜨 본사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식의 자회사를 통한 고용 등으로 일단락되었습니다.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을 통해 살펴본 간접고용 실태와 해결방안 토론회>에서는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사태를 돌아보고 이를 통해 불법파견·간접고용의 현 상황을 진단하고자 합니다. 또한 불법파견·간접고용 관련 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한 모색과 함께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 국회의 향후 대응 과제 등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토론회 개요

 

  • 공동주최: 정의당,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 일시·장소: 2018.1.31.(수) 오전10시,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실
  • 토론회 프로그램
  • 사회_안진걸 공동사무처장(참여연대)
  • 인사말_정의당,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지회
  • 발제1: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사례로 본 간접고용·파견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_신인수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
  • 발제2: 관련 활동의 경과, 간접고용·불법파견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 과제_임영국 사무처장(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 발제3: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 살펴본 국회의 역할, 정의당의 간접고용·불법파견 대응 방안_최강연 노무사(정의당 비상구)
  • 토론1: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사례의 사회적 의미와 향후 과제_이남신(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시민대책위)
  • 토론2: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관련 언론 보도 분석 및 제안_조영수(민주언론시민연합 협동사무처장)
  • 토론3: 비정규노동조합이 바라본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사례_김진억 나눔연대사업국장(희망연대노동조합)


 

목, 2018/01/25- 12:50
195
0

14개 시민사회단체, 4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시민단체 종합 평가 의견서 전달

 

 

14개 미디어, 시민, 정보인권, 소비자단체들은 오늘(25일) <4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종합 평가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전달하였습니다.

 

단체들은 앞서 <공동 성명*>을 발표하여 4기 방통위의 운영과 정책에 실망을 표하고, 시민참여의 거버넌스 수립과 정책 방향의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우리 단체들은 이후 한 달간 후속 논의를 진행하여 4기 방통위의 주요 정책을 검토하였습니다. 그중 50여개 세부항목을 선정, 관련 분야의 단체들이 과제별 평가 의견을 작성하고, 이를 종합하였습니다.

 

* 실망스러운 4기 방통위 정책과제, 방통위는 시청자와 이용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17년 12월 28일 

 

우리 단체들은 방통위가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경청하기를 바라며 향후 정책과정에 시청자와 이용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민관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나갈 예정입니다. 자세한 평가내용은 <첨부>한 의견서 전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 1. 25.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문화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서울YMCA시청자시민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공동체라디오방송협회,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보도자료 [전문보기/다운로드]

정책의견서 [전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1/25- 17:40
197
0

4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시민단체 종합 평가 의견서

14개 미디어, 시민, 정보인권, 소비자단체들은 오늘(25일) <4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종합 평가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전달하였습니다.

 

단체들은 앞서 <공동 성명*>을 발표하여 4기 방통위의 운영과 정책에 실망을 표하고, 시민참여의 거버넌스 수립과 정책 방향의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우리 단체들은 이후 한 달간 후속 논의를 진행하여 4기 방통위의 주요 정책을 검토하였습니다. 그중 50여개 세부항목을 선정, 관련 분야의 단체들이 과제별 평가 의견을 작성하고, 이를 종합하였습니다.

 

* 실망스러운 4기 방통위 정책과제, 방통위는 시청자와 이용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17년 12월 28일 

 

우리 단체들은 방통위가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경청하기를 바라며 향후 정책과정에 시청자와 이용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민관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나갈 예정입니다. 자세한 평가내용은 <첨부>한 의견서 전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 1. 25.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문화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서울YMCA시청자시민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공동체라디오방송협회,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보도자료 [전문보기/다운로드]

정책의견서 [전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1/25- 17:30
216
0

4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시민단체 종합 평가 의견서

14개 미디어, 시민, 정보인권, 소비자단체들은 오늘(25일) <4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종합 평가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전달하였습니다.

 

단체들은 앞서 <공동 성명*>을 발표하여 4기 방통위의 운영과 정책에 실망을 표하고, 시민참여의 거버넌스 수립과 정책 방향의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우리 단체들은 이후 한 달간 후속 논의를 진행하여 4기 방통위의 주요 정책을 검토하였습니다. 그중 50여개 세부항목을 선정, 관련 분야의 단체들이 과제별 평가 의견을 작성하고, 이를 종합하였습니다.

 

* 실망스러운 4기 방통위 정책과제, 방통위는 시청자와 이용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17년 12월 28일 

 

우리 단체들은 방통위가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경청하기를 바라며 향후 정책과정에 시청자와 이용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민관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나갈 예정입니다. 자세한 평가내용은 <첨부>한 의견서 전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 1. 25.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문화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서울YMCA시청자시민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공동체라디오방송협회,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보도자료 [전문보기/다운로드]

정책의견서 [전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1/25- 17:24
173
0

20180129_웹이미지_공수처서명운동.jpg

 

We are the 80%!

공수처 설치법 2월 통과 촉구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국민 80% 이상이 찬성합니다 

자유한국당은 보이콧 철회하고 국회는 공수처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합니다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적어도 80% 이상의 국민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몽니부리기식 공수처 보이콧으로 일년이 지나도록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국민의 요구는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년 간 공수처 설치에 반대해온 자유한국당, 그러나 이제는 국민들의 요구가 실현되어야 합니다. 공수처 설치법 2018년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서명 캠페인에 동참해주십시오.

 

- 서명 캠페인 기간 : 2월 18일까지

- 문의 :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참여연대 02-723-0666)

 

*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소개

지난 2017년 9월 2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2017 정기국회 1호 법안은 공수처>라는 슬로건으로 발족하였습니다.

 

* 참고자료 및 시민사회 주요활동

[공동행동 논평] 국회 사개특위의 최우선 과제는 공수처 도입 (20180112) 

[공동행동 성명] 검찰개혁 철저히 외면한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20171221) 

[참여연대 성명] 5년 전 공수처법 발의했던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공수처 도입 나서라 (20171218)

[공동행동 항의행동] 공수처 설치의 걸림돌 (20171124) 

[공동행동 성명] 국회는 공수처 설치를 위한 입법논의에 즉각 나서라! (20171103) 

 

서명하러가기 [클릭]

 

 

고발인 명단은 입력 후 5분가량 기다리시면 업데이트 됩니다.

월, 2018/01/29- 11:37
21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