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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평화포럼][평화보고서 2018-2차] 시민참여로 여는 한반도 대전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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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평화포럼][평화보고서 2018-2차] 시민참여로 여는 한반도 대전환기

익명 (미확인) | 토, 2018/07/28- 12:30

시민평화포럼 평화보고서 2018-2차 

시민참여로 여는 한반도 대전환기

 

이혁희 / 통일맞이 운영위원장 

 

 

특별한 시대에는 특별한 사고가 필요하다.

 

지금 한반도는 ‘대전환’의 시기를 맞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에 이은 북미정상회담으로 ‘대전환’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이름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대전환’이란 이름을 붙인 이유는 한마디로 우리가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특별한 시대가 열리고 있기 때문이다.

 

‘대전환’은 구체적으로 ‘탈냉전’과 ‘분단체제의 해체’그리고 그 공백위에 ‘지금까지 전혀 없었던 새로운 한반도 질서의 등장’으로 정의할 수 있다. ‘탈냉전’은 냉전체제로 작동되던 모든 것들이 중지 또는 폐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장 큰 충격과 공포는‘안보에 의한 평화’라는 패러다임이 ‘협력에 의한 안보’로 바뀌는 것이 될 것이다. 총 대신 집단적 안보로, 주적이 없는 군대가 평화를 지키는 세상을 우리는 경험해보지 못했다. 아마 여기에 적응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분단체제의 해체’는 더 충격적일 것이다. 분단의 내용이 실은 ‘지역 분단’과 ‘서로 다른 삶의 양식’과 이를 통해 파생된 ‘적대감’(이종석, 1998)이라고 했을 때, 북한은 시장화의 진전과 경제 발전 집중 노선에 따라 점차 시장사회주의의 모습으로 이행될 것이며 이는 곧 ‘서로 다른 삶의 양식’의 유통기한이 끝났음을 의미한다. ‘서로 다름’에 대한 혐오로 출발한 ‘적대감’도 무너질 공산이 크다.

 

그러면 남는 것은 ‘지역분단’ 뿐이다. 지역분단만 남은 상태를 ‘사실상의 통일’상태로 유지할 수 있다면, 마침내 유독 한반도에서만 자생력을 가지고 성장해 온 분단체제의 해체도 충분히 가능하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재창조’의 문제이다. 백낙청은 한반도식 통일론에서 분단체제가 극복되는 것은‘민중의 주도성과 창의성이 최대한 발휘’되어야 함을 지적했다. 한반도식 통일이 재창조의 과정이어야 한다는 주장의 핵심은 분단으로 인해 굴절된 남과 북 사회의 여러 모순들을 그대로 지닌 체 합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내부 성찰을 통해 극복하여 완전히 새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것이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5월 27일 2차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제 시작이지만, 그 시작은 과거에 있었던 또 하나의 시작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라고 힘주어 강조하였는데 같은 맥락으로 보아도 좋을 것

이다. 또, 북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과거의 그릇된 편견과 관행들이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었는데 우린 모든 것을 이겨내고 이 자리까지 왔다”면서 “세상은 아마 중대한 변화를 보게 될 것이다”라고 밝힌 대목도 주목해볼 만한 지점이다. 비록 미국과의 적대관계의 청산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지만, 이는 북한의 대대적 변화를 예고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렇듯 남과 북의 지도자가 굳건히 한반도의 대전환을 만들고, 새로운 한반도를 창조할 의지가 분명한 지금만큼 시민참여로

한반도의 대전환을 특별한 기회는 없을 것이다.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이 '대전환'을 지도자들의 정치적 결단이 아니라 ‘시민참여’로 채워나가는 것이다. 가장 정확하게는 ‘재창조’의 과정에 남북한 정부의 대단한 결심과 구상을 뛰어 넘는 “민(民) 다운 창의성의 발휘”하는 것이다.

 

‘촛불혁명’이 대전환의 시발점

 

‘대전환’의 흐름 읽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전환이 일어난 근본 원인을 살펴봐야한다. 여러 가지 평가가 있지만 부정할 수 없는 것은 ‘촛불혁명’이 근본 원인이라는 점이다. ‘촛불혁명’은 ‘시민참여’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를 보여준 사건이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남북 관계를 평화적으로 관리하는 대신 철저하게 대결정책을 펼쳐 급기야 전쟁 직전 상황까지 몰고 갔다. 이는 반북 대결의식으로 지지층을 결집하여 정치적 지배를 강화하려는 분단체제적 특수성에서 기인한 것이지만, 북한 붕괴를 유도하여 흡수 통일하겠다는 노골적인 조언자들에 의해 뒷받침되었다. 남북한의 극렬한 대치로 인해 평화적 일상이 불가능해질 때 백낙청은 “시민참여 운동은 시민들의 접촉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종국에는 현상변경으로 갈 수밖에 없으며 이는

곧 반평화적 정권의 교체요구”로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 그 예상대로 촛불혁명이 일어났다. 백낙청은 촛불혁명에 대한 평가를 내리면서 “남북관계 발전에 역행하는 정권을 축출한 촛불항쟁이야말로 최고의 시민참여였다.”고 회고했다.

 

‘촛불혁명’을 거치면서 비로소‘시민참여’의 의미가 분단체제가 일상의 유지조차 어렵게 할 때 그 근원이 되는 정권의 교체를 통해 바로잡으려는 ‘시민의 자발적 참여’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의 대통령 지지율을 받쳐주는 것이 ‘적폐청산’나 ‘민생경제의 회복’보다는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한반도의 평화’ 때문인 것도 이를 뒷받침해 준다. 특히, 2018년 남북관계가 급진전 된 배경에도 시민참여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에서도 드러난다. 4.27 남북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김 위원장은 ‘잃어버린 11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다시는 그런 일을 되풀이 하지 말자고 했는데 이 말은 역설적으로 ‘촛불혁명’으로 등장한 정부였기에 믿고 남북관계 개선과 대화에 나섰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대전환의 출발점은 남북관계의 제도화

 

지난 6.15 시대를 되돌아보면, 김대중 정부는 김영삼 정부의 대결적 대북정책을 버리고 관여정책(engagement policy)을 택하였다. 접근 방식도 정부 주도보다는 민간 중심의 사회문화교류 및 경제협력의 활성화를 통해 점차 남북 간의 신뢰를 회복하는 경로를 밟았다. 이는 김영삼 정부로부터 최악의 남북관계를 물려받은 ‘부정적 유산’의 영향 탓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남북 간의 모든 연결은 순차적으로 끊어졌고, 마침내 2016년 2월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를 마지막으로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노력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100만 명이 금강산을 방문하고, 연 1만 명이 평양을 다녀오던 남북관계가 단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정책 전환만으로는 허무하게 단절되었다는 점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이것은 관여정책의 한계라기보다는 비정치적 부문의 교류와 협력을 중시하는‘기능주의적 접근’(functionalism)의 한계성을 보여준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김대중 정부와 마찬가지로 최악의 남북관계라는 부정적 유산을 넘겨 받았다. 시민들 속에서 반북 의식은 광범위하게 퍼져있고, 통일담론에서는 ‘흡수통일론’ 또는 ‘통일무용론’이 대세를 차지하고 있는 어려운 처지였다. 그러나, 기회

가 왔을 때 과감히 과거와 결별하고 완전히 새로운 접근 방식을 택했다. 문재인 정부의 접근 방식은 위에서부터 당국자간의 협상과 논의를 통해 빠르게 관계를 정상화하고, 신뢰를 구축한 다음 민간교류, 경제협력으로 확대하는 Top-Down방식으로 가고있다.

 

이런 접근방식은 첫째, 남북관계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전쟁직전까지 갔던 남북이 정치 군사적 신뢰관계 형성없이 금강산관광이든 개성공단이든 다시 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리고, 그런 불안정성을 갖고 다시 돌아갈 국민이나 사업자도 없을 것이다. 둘째, 남북정상회담 과정에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에 방점을 두고 있고, 김정은 위원장은 ‘통일’에 방점을 두고 있다. 마치 6.15 공동선언 이후 남은 제4항 경제협력과 사화문화

교류 이행에 매달리고, 북은 제1항 우리민족끼리의 원칙을 앞세웠던 장면을 데자뷰하는 것 같다. 불행히도 6.15 공동선언은 이 모든 것의 종착점과 같았던 2항의 통일방안 이행에 대해선 더 이상의 진전을 이루지 못한 체 지금에 이르렀다. 2018년 5월26일 4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이 더 이상 과거에 오류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한 확신을 주었다. 적어도 5월 28일 4차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관계의 제도화 즉, 남북연합(Confederation)으로 갈 수 있다는 실천적 모습이 보여준 것이다. 적어도 남북은 동일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행동하고 있다는 메시지로 이해하기 충분한 사건이다. 남북관계의 제도화 없이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과 군사 모험주의를 규율할 수 없다는 점 또한 명확하며, 이는 완전히 새로운 접근 방식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별한 시대의 시민참여 운동

 

‘대전환’의 시기에 시민참여운동이 광범위한 시민들을 ‘대전환’의 주인공을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내부부터 통일담론의 정교한 합의를 이루고 이를 확산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기능주의적 접근 방식이 바닥을 드러낼 때 등장한 논리가 바로 ‘대북 퍼주기’였다. 과학적, 논리적이라기보다는 감성적 언어였으며 일종의 ‘프레임’이였다. 북한 악마화에 이은 북한 붕괴론에 기반하여 ‘대북 퍼주기론’은 곧 ‘북한 체제를 연장해

준다’라는 논리로 인도지원과 민간교류를 ‘반통일세력’으로 규정하게 했고, 반대로 시민들 속에서 ‘흡수통일론자’를 양산하는 등 매우 파급력이 컸다.

 

그런데, 이 ‘억지논리’를 뒤집기 위해서는 먼저 ‘통일개념’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다. 통일을 분단체제의 극복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통일의 개념은 ‘한반도 대다수의 주민이 지금의 분단체제보다 나은 체제 아래 살게 되는 과정’으로 정의할 수있다. 즉, 독일의 통일이나 베트남의 통일처럼 ‘일정기간 준비과정을 거친 후 급작스럽게 진행된 일회성 통일’이 아니라 ‘상당기간에 걸친 지속적인 과정으로서의 '통일’로 보는 것이다.

 

이와 같이 통일을 극적인 순간이 아닌 ‘과정으로서의 통일’로 본다면 통일은 완성태가 아니라 통일로 가는 여러 단계의 쪼개진 과정의 총합 즉, ‘진행형’으로 인식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일은 ‘단번에 단일 민족 국가’가 되는 사건으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이익에 최대한 부합하는 국가 형태를 찾아 가는 과정’으로 정의될 것이다.

 

이런 인식에 기반해서 볼 때 통일은 ‘단일형 국민국가’의 이름이 아니라 남북이 서로 돕고, 오고가고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상태 즉 ‘사실상의 통일’ 상태 자체를 ‘통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남북관계의 제도화 ‘남북연합’ 이라고 정의한다. ‘남북연합’이 곧 통일이며, 이제 더 이상 통일의 당위성이‘외세에 의해 갈라진 하나의 민족의 개결합’이라는 데서 벗어나 두 개의 서로 다른 경로로 발전해온 남과 북의 각각의 공동체가‘경제적 이익과 안보적 필요’에 의해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이해의 지점이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남북연합’은 남과 북이 일정 기간 두 개의 주권국가로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남북관계는 91년 합의된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에 따라 국가와 국가의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한 민족내부 관계라는 특수성도 지니지만, 적어도 공동체를 형성하고 평화공존하는 동안에는 국제관계의 준하는 제도화가 불가피하는 양면

성이 있다는 점도 분명하다. 이왕 남북은 6.15 공동선언 2항에 합의에 따라 국가연합을 과도기적 형태로 인정한 마당이니 이런 현실을 적극 반영하여 사고의 폭을 넓혀야 한다.

 

하지만 ‘남북연합’이 평화운동 일각에서 주장하는 평화공존을 목표로 양립하는 ‘평화국가화’와는 엄연히 다른 것이다. 정전체제의 종말인 종전선언이 이뤄지고, 비핵화가 진행됨에 따라 한반도의 평화상태를 규율하기 위한 ‘평화협정’ 논의가 진행될 것이다. 이때 평화협정 유지의 당사자는 바로 남과 북이다. 비록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등의 일련의 고정이 한국전쟁 참가국인 미국과 중국의 보장없이는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엄연히 한반도 평화체제 관리 주체는 남과 북이다. 평화협정을 유지하기 위한 남북간의 공동기구가 바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서 제시했고, 6.15 공동선언에서 합의한‘남북연합’이다. 이‘남북연합’은 영구적인 평화공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체제의 도구로써 자리매김 되어야 한다.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최종목적인 평화국가와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체제인 남북연합은 근본 목적에서 다르다. 물론 한반도 평화체제는 남북만이 주체는 아니다. 동북아시아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체를 포괄하는 협력안보 체계를 구축해야 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 역시도 어디까지나 항구적인 안전보장을 위해 남북이 책임있게 참여하여 통일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획득한다는 데서 의미가 있는 것이지 결코 분단의 지속화를 위한 근거가 되어서는 안된다.

 

‘남북연합’이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체제라는 목표 하에 ‘남북연합’은 두 개의 공동체의 통합을 가속화할 것이다. ‘경제공동체’를 시작으로‘사회문화공동체’를 거쳐 마침내 ‘정치공동체‘의 순으로 진행되는 것이 남북연합 하에서 자연스런 과정이다. 시민들은 이번 판문점선언과 4차 정상회담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2018년 가을로 예정된 5차 정상회담까지 보게 된다면 ’사살상의 통일인 남북연합’이 곧 통일이라는 새로운 통일담론은 시민통일담론으로 확실히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통일의 개념이 시민 속에서 이렇게 바뀐다면 ‘흡수통일’의 굴레에서 벗어나 대전환의 새 시대를 시민참여로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당장에는 판문점선언과 싱가폴선언의 의미와 내용을 해설하는 전국적 해설사업도 절박하다. 두 선언의 정확한 의미만 전달되어도 새로운 통일담론의 확산이나 대전환기에 시민참여를 달성할 수 있다. 최소 전 국민의 10% 참여를 목표로 전국 시, 군, 읍 단위까지 강연회를 조직하여‘대전환’이 왔음을 알리는 사업을 시급히 조직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시민참여운동은 촛불시민을 남북교류에 참여시키고 나아가 북한 주민과의 연대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늦봄 문익환 목사는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민중의 연대’를 주창했다. 1994년 <통일맞이 7천만 겨레모임>이 바로 그 구상이다. 남북연합이 제도화되고, 사실상의 통일이 실현되면 북한 주민과 남한 주민의 연대는 불가능한 상상은 아니다. 특히, 남북 민중의 연대는 남한 시민운동이 반드시 돌파해야 할 과제이다. 시민운동은 ‘잃어버린11년’을 보낸 주된 이유를 전임 정부의 탓으로 돌리기보단 남북관계와 평화운동의 영역에서의 대중화 실패에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 특히, 남북교류의 방향과 목적이 ‘시민참여’라는 개념으로 정립되지 못했다. 단체나 인사 위주로 남북교류가 진행되면서 교류의 숫자와 횟수는 많았지만 그 성과가 시민참여로 확산되어 일상에 뿌리 박지 못했다. 이제 ‘촛불혁명’으로 만들어진 기회가 온 만큼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의 새로운 시대는 촛불혁명의 주체들이 참여해야 한다. 그런데 촛불혁명의 주체들은 잃어버린 11년 전에는 아직 등장하지 않았거나, 주체화되지 못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들에게 과거의 남북교류에 대해 설명하려해도 이해하지 못하며 지금 그 틀을 제시한다고 해서 함께하지도 않을 것이다. 당연히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관계 맺기’가 필요하다. 시민참여 운동이 일상에 뿌리박은 운동으로 되려면 무엇보다 북한 주민과의 ‘새로운 관계 맺기’가 절실하다. 북한 주민들도 이제 과

거의 주민들이 아니다. 고난의 행군 이후의 새로운 세대들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최근 북한에서 생산된 과자 등 식료품을 보면 제조 회사의 전화번호가 인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바코드와 QR코드

가 찍혀있다. 흔히 인권 의식 중에 가장 초보적인 권리의식은 ‘소비자권’이라고 하는데, 이제 북한 주민도 ‘소비자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증후이다. 북한에서 가장 인기 있는 식료품을 만드는 금컵체육인종합식료공장은 자신이 생산하는 제품들을 미

리 주민들에게 테스트를 거쳐 만들었다고 자랑하는 보도도 나오는 실정이다. 이런 모습들은 당장은 아니지만, 머지않아 북한 사회 내에서 제4섹터인 시민사회가 태동 될 충분한 저변이 있음을 확증해 준다.

 

당국 간의 협상을 통해 ‘철도, 도로가 연결되고 백두산 관광이 본격화되는 등 격세지감을 느낄 상황이 발생할 때 시민참여 통일운동은 무엇을 할 것인가?’란 질문에 대한 대답은 바로 ‘남북 민중의 연대’이다. 남북의 변화에 발맞추어 ‘새로운 관

계 맺기’가 본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분단체제 극복운동 즉 통일운동의 일상화 사례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단군이래

최대의 민족 자조 운동이었다는 북녘동포돕기운동’이 있다. 대한민국에서 참여하지 않은 단체가 없었고, 대북사업으로서는 처음으로 시, 군, 구, 읍, 면, 동까지 전개된 운동이었다.

 

‘새로운 관계 맺기’는 기존의 부문 중심의 교류에서 광범위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대중적 교류운동의 형태를 만들어야 성공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촛불혁명으로 만들어진 기회답게 그런 접촉이야말로 진정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물론 여기서 중

요한 것은 이것 역시 일방적이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북한 사회의 특수성을 감안하고, 북한의 입장도 고려하여 그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개성에 설치될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는 가장 중요한 통로이다.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남북 민중의 연대’가 일상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은 시민사회의 몫이다. 이를 위해 새로운 관계 맺기를 희망하는 촛불시민과 풀뿌리조직 그리고 기존의 시민사회를 망라하는 중간지원조직인‘남북교류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일이 시급하다. 이 네트워크를 통해 첫째, 대북사업을 안내하고 둘째, 무분별한 중복, 과잉 사업을 조정하며 셋째, 대북접촉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화적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평화시민교육, 통일시민교육 등을 전개하고 넷째, 남북민중연대를 위한 전략적 사업을 고민해야 한다.

 

특별한 시대는 특별한 방식의 운동이 필요하다. 이것이 오로지 ‘시민참여’로 촛불혁명이 만들어준 탈냉전의 흐름을 가속화하고, 기어이 분단체제를 끝장내야하는 시민사회의 사명이다.

 

* 이 보고서는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Friedrich-Ebert-Stiftung) 한국사무소의 지원으로 시민평화포럼이 진행 중인 ‘2018 평화보고서 사업’의 일환으로 발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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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법무부에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집회의 자유 및 인터넷표현의 자유 분야에 대한 의견서 제출

 

집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전환 및 평화 집회 보장으로 집시법 개정 내용 포함할 것 요구

인터넷표현의 자유 증진을 위한 임시조치 제도의 실질적 개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 계획 포함할 것 요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오늘(2/23) 법무부에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National Action Plan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이하 ‘NAP’)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주요 내용은, 집회의 자유에 대해서는 1) 집회시위를 불순하고 관리대상으로 보는 기존의 부정적이고 정치적인 프레임을 민주주의의 핵심으로 보장하여야 할 기본권이라는 관점으로 전환 , 2)  집회를 관리와 통제의 대상으로서 규율하는 현행 집시법 개정 계획을 포함할 것을 요구하였다.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데 악용되어온 임시조치 제도의 실질적 개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 등을 제시하였다

 

NAP은 1993년 비엔나 국제인권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한  “비엔나 선언과 실행계획"에 각 국가들이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해 국가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을 포함하면서 5년마다 국가들이 수립 및 이행하고 있는 말그대로 한 국가의 인권정책의 기본 계획이다. 기본적으로 NAP는 국가가 자국의 인권문제를 파악하고 사회 각 분야의 구성원들과 협력하여서 인권문제를 실천적으로 해결해보자는 취지에서 고안된 것으로 유엔으로 대표되는 국제사회의 인권기준을 자국의 상황에 맞게 적용해 나가는 것이 목표가 된다. 

 

2021년까지의 국가인권정책의 기본을 수립하는 이번 제3차 NAP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수립하는 최초의 인권정책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 한국의 인권 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하게 되는 것이며 세부적으로는 정부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인권 관련 계획, 정책을 인권보호와 증진이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종합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권의 주체이자 정책의 직접 대상인 국민과 시민사회가 함께 하는 절차와 결과가 중요함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1,2차 NAP은 이와 같은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또한 내용적 측면에서는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전 정부의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는 데서부터 실천적 계획이 없는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비판이 있다. 참여연대는 이에 특히 집회의 자유, 인터넷표현의 자유에 대해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주무 부처인 법무부가 NAP수립에 반영할 것을 요청하였다. 

 

▣ 붙임1 : 의견서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8/02/23-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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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 책임 실종과 국회 무능 보여준 선거구 획정 지연

자유한국당과 민주당, 시도별 획정위와 시도의회에서

기초의회 4인 선거구 수용해야

 

오늘(3/5), 국회는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광역의원 수 확정 등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법으로 정한 ‘선거일 180일 전 선거구 획정’을 또 다시 어기고,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을 무려 83일이나 지연시킨 것이다. 여야의 책임 실종이고 국회 무능이다. 정치적 유불리에 매몰되어 매번 선거구 획정을 한도 끝도 없이 지연시키는 국회의 구태와 악습은 사라져야 한다. 

 

국회는 선거구 획정 일정만 늦은 것 뿐 아니라 내용면에서도 선거제도 개혁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득표만큼 의석을 갖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다. 현행 선거제도의 불공정성과 표의 왜곡은 국회의원 선거제도 못지않게 지방의회 선거제도에서도 심각한 문제다. 두 거대 정당인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선거제도의 근본적 문제는 외면하고,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에서 양당에 유리한 2인 선거구만을 고집하고 있다. 이는 공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과 다양한 정치신인 진출이라는 중선거구제 도입취지를 살리려면 3~4인 선거구 확대가 바람직하고, 이러한 방향은 서울과 부산, 광주, 대전, 인천 등 각 지역 자치구 선거구 획정 공청회에서도 확인된 바다.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은 거대 양당의 기득권 지키기에서 벗어나, 앞으로 남은 각 시도별 선거구획정 논의와 시도의회 조례 통과 단계에서 3~4인 선거구 확대를 최대한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월, 2018/03/05-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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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제 24차  정기총회가 3월 3일(토) 220여명의 회원님들이 참석하신 가운데 페럼타워에서 열렸습니다. 지난해보다 많은 회원들이 참석해주셨고, 현장에서 모바일 투표를 진행하는등  행사는 활기로 가득찼습니다.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신 회원님들을 위해 이번 총회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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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라 참여연대! 날아라 민주주의!’” 

2018년도 참여연대의 슬로건입니다. 이날 총회에서 2017 활동을 회원들에게 보고드리고, 2018 사업계획안과 예결산안, 그리고 임원 선출안 등을 승인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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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보다 많은 회원들이 참여하여 행사 전 부터 로비가 북적북적했습니다. 반가운 얼굴들과 안부를 묻고 평소 뵙고 싶었던 참여연대 임원들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참여연대 회원으로 10년, 20년 된 이들도 많습니다. 총회는 오랜 벗들을 만나는 즐거운 자리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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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미정 회원의 사회로 총회가 진행됐습니다. 많은 회원들이 참석하여 페럼홀을 가득 메웠습니다. 촛불혁명으로 정권이 교체되었지만 시민들이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참여연대 회원님들께서 더 큰 힘을 보태시리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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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는 2018년도 사업과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참여연대가 집중할 10대 중점과제는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 중단과 남북관계 개선 촉구 활동, ▲참여민주주의와 기본권 강화를 위한 개헌 캠페인, ▲’좋은 정책’ 제안 등 지방선거 대응,▲’바꾸자 정치검찰, 쪼개자 검찰권력’ 검찰개혁 캠페인, ▲’국정원 권한 축소와 민주적 통제 강화’ 국정원 개혁 운동, ▲인권 기반 아동∙노인 돌봄 정책 제안과 공공성 강화 캠페인, ▲자산불평등 개선을 위한 보유세 강화와 재산세제 개편 캠페인, ▲재벌대기업 불공정 근절 등 경제민주화를 위한 입법∙정책 개선 활동, ▲과거 정부와 삼성 등의 불법행위 처벌 촉구와 사건 결과 공개 활동, ▲2만 회원과 함께하는 참여연대 만들기입니다. 

 

집중과제 10개 가운데 우선순위에 대한 투표가 현장에서 모바일 투표로 진행됐습니다. 그동안 회원모니터단 사전투표, 운영위원 사전투표가 있었는데 총회 현장투표가 합산되었습니다. 이날 최종적으로 모바일 현장투표를 합산한 결과는 첫째로 공수처설치등 검찰개혁, 두번째로 대기업 불공정행위 근절과 경제민주화, 세번째로 민주주의와 기본권강화를 위한 개헌등 이었습니다.  회원들의 의견 반영하여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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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의 힘은 회원에게서 나옵니다. 후원과 응원, 지속적인 관심, 이러한 것이 모여 참여연대가 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 참여연대와 함께해주신 10년지기, 20년지기 회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변함없는 후원, 감사드립니다. 또한 10년간 참여연대 임원으로, 간사로 활동해 오신 분들께 공로패를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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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참여연대는 새로운 사무처장이 취임합니다. 이날은 전, 후임 사무처장의 인사도 있었습니다. 지난 2년동안 공동사무처장으로 수고하신 박근용, 안진걸 처장에 감사드립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제 참여연대는 박정은 사무처장 체제로 시작합니다. 박정은 신임 사무처장은 오랫동안 평화활동가로 활동해왔습니다. 새로운 사무처장이 이끌고 갈 참여연대에 많은 기대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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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와 2부 순서 중간에는 휴식시간이 마련되었습니다. 소박한 다과도 준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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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곳에서 벗이 찾아오니, 이 또한 반갑지 아니한가!” 세상을 바꾸는 힘은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뜻을 함께 하는 이들, 어려운 일을 함께 나눈 이들과 함께 하니 웃음꽃이 가득 피었습니다. 따뜻한 연대의 힘이 있어 더 많은 것을 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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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월 앞에서 재미있는 사진도 찍었습니다. 회원들이행복이 빵~~~ 하고 터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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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분야에서 활동하는 실행위원 선생님들과 상근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묵묵히 애써주시는 여러 선생님 덕분에 지금의 참여연대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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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참석자 가운데는 멀리 캐나다에서 오신 회원님도 있었습니다. ^^ 참여연대 회원님들의 열성, 보통 이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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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참여연대 정기총회의 마스코트는 파랑새입니다. 꿈을 잃지 않는 사람들,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꿈꾸기를 멈추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 이제 더 큰 꿈을 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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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촛불혁명으로 우리는 대통령을 하나 바꿨을 뿐입니다. 검찰개혁, 국회개혁, 우리에겐 많은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더 많이 나아가야 한다, 많은 회원들이 정기총회에서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회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민주주의를 향한 결의를 담은 제24차 총회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2018년 제 24차 총회선언문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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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총회를 마치고 인근 식당으로 옮겨 뒤풀이를 가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뒤풀이에도 참석하셨습니다. 잘 모르는 사이였지만 한끼 식사를 나누면서 돈독해졌습니다. 이번 총회의 특징은 처음 오시는 분이 많았습니다. 혼자 오기가 망설여졌지만 오길 잘했다! 하며 즐거운 잔치를 즐겼습니다. 내년 총회에는 한번도 오지 않았던 분들이 더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서먹한 것은 잠시, 금새 서로 소통하며 벗이 되는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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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총회에서 우리는” 박근혜 퇴진!”을 외쳤습니다. 우리의 외침은 마침내 현실이 되었습니다. 2018년, 우리는 새로운 꿈을 꿈니다.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이 땅의 민주주의가 더 힘차게 날아오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월, 2018/03/0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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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마중의

<너희를 담은 시간_의자>전

 

꽃마중은 세월호 가족 꽃누르리(압화) 동아리입니다. 그리운 아이들에게 꽃잎 편지를 보내는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2018. 3. 5 - 4. 20 
월 - 금 10:00 - 21:30 (토/일 휴무) 

참여연대 1층 카페통인 (02-6712-5200)

 

 

화, 2018/03/06-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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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와 분권 보장해야 권력 집중 해소 가능”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개헌 의견서 국민헌법자문특위에 제출

 

 

참여∙자치∙분권∙연대의 정신에 기반하여 활동하는 전국 20개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기구인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오늘(3/6) 자치와 분권에 대한 헌법 개정 의견서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가 공동으로 제출한 이번 헌법 개정 의견서는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한 토론과 협의를 통해 마련한 것입니다. 

 

의견서에서 단체들은 민주주의와 주권 실현의 바탕인 자치를 보장하고 실질화 하기 위해 1) 지방분권형 국가임을 명시하거나 자치권을 보장하고, 2)지방자치의 주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정부"로 부르고,  3)지방정부에 조세권과 입법권을 부여하며, 4) 지방정부를 지역주민이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개헌 논의과정에 시민들과 시민사회단체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소속 단체들 역시 개헌 논의과정에 자치와 분권의 가치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끝.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1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의 헌법 개정 의견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공동집행위원장 :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 김정동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는 1997년에 결성되어 참여‧자치‧분권‧연대의 정신에 기반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전국 20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형식에 그치거나 외형을 갖추었다 해도 조직권이나 재정권, 입법권 부분에서 별달리 독자적인 권력을 확보하지 못해서 결국 중앙정부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권력의 중앙집권화가 심하고 실질적인 주민자치의 수준은 높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번 개헌은 모든 민주주의와 주권 실현의 바탕인 자치를 보장하고 국회를 포함하여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이 되어야 합니다. 중앙과 지방의 관계는 분권의 원리와 보충성의 원리를 기본으로 하여 재구성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중앙집권화된 권력의 지역적 분산뿐만 아니라 그 주인인 주민의 자치권을 강화하고 실질화하는 개헌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분권을 지향하는 국가임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국가는 주민의 자치권을 보장하도록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여, 주민의 자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법률 등 하위 법령이 뒤따라오도록 헌법에 근거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각 지방을 구성하는 주민들과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재정(조세)권과 입법권을 일정 수준 이상 확보하여야 합니다.

 

이에 우리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다음 사항이 헌법 개정안 및 개헌 과정에 포함되기를 기대합니다.

 

  • 가. ‘대한민국은 지방분권형 국가를 지향한다' 또는 ‘국가는 주민의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헌법에 포함하도록 함.
  • 나. 헌법 제8장 등에 명기된 지방자치의 주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정부’로 수정함
  • 다. 지방자치의 주체(지방정부)에 조세권 및 입법권을 부여함
  • 라. 위와 같은 내용의 개헌이 추진되는 것과 동시에, 권한이 더 늘어나는 지방정부에 대한 지역주민의 통제 또는 견제를 위한 제도를 실질화하는 법령 제개정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2018년 3월 6일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경기북부참여연대/대구참여연대/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부산참여연대/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여수시민협/울산시민연대/익산참여자치연대/인천평화복지연대/제주참여환경연대/참여연대/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참여자치21(광주)/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이상 20개 단체)

 

화, 2018/03/0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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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 최순실의 하나은행 인사청탁 관련
금융감독원에 김정태 회장의 제재요청서 제출

조직개편·인사에 개입할 권한 없는 김정태 회장은 피해자가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강요행위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것에 해당

사실관계 호도하는 하나금융지주 측의 언론 대응 문제 심각해

김정태 회장의 부당한 개입에 대해 금융당국의 조속한 징계 조치 촉구

 

1. 취지와 목적

  • 오늘(3/6)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는 KEB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의 이상화 전(前) 독일법인장(이하 ‘이상화’)의 승진을 위하여 하나은행의 조직개편과 인사에 압력을 행사하는 등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이하 ‘김정태 회장’)의 중대한 위법·부당행위 혐의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제재요청서를 제출함. 이를 통해 금감원장이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제18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동조 제2항에 따라 김정태 회장의 해임권고 및 업무집행 정지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할 것을 요청함.  

 

2. 제재요청서 주요 내용

1) 관련 사실관계 

  • 2018. 2. 13.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는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 신동빈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상화 인사개입’혐의를 인정함. 재판부는 피고인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찬우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순차적 공모관계를 인정하여 피고인 최순실의 강요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함. 
  • 강요죄의 피해자는 강요행위로 인하여 ‘권리행사를 방해받거나 의무없는 일을 한 자’인데, 김정태 회장은 조직개편과 인사에 개입할 권한이 없음. 즉, ‘행사할 권리’와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가 아닌 중간공모자에 불과함. 이상화 인사개입 사건의 피해자는 ‘하나은행의 인사담당자’ 내지 ‘하나은행’이고, 김정태 회장은 청와대와 금융당국의 강요행위와 동일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있음. 
  •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이후 밝혀진 사실관계와 김정태 회장, 함영주 하나은행장의 진술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하나은행이 2014. 9.경부터 준비한 룩셈부르크 유럽통합본부 설치는 김정태 회장의 지시로 무산되었고, ▲김정태 회장은 이상화 승진여건 조성을 위해 글로벌영업본부를 글로벌 영업 1, 2본부로 개편을 지시하였으며, ▲김정태 회장은 ‘외환 출신’의 승진을 지시하였는데,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외환 출신’이 이상화라는 점은 하나은행에서 알 수밖에 없었으며, ▲이상화의 본부장 후보 심의는 오전, 글로벌영업2본부 신설은 오후에 결정되는 등 기구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후보자를 심의하는 등 절차상 하자를 감안할 때, 이미 결과가 확정해둔 인사였음. 
  • 따라서 김정태 회장의 이러한 행위는 은행의 자율적이고 건전한 경영에 부당하게 개입한 강요행위로 볼 수 있음. 

 

2) 제기되는 범죄 혐의 

○ 강요죄

  • 김정태 회장의 행위는 최순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박근혜 전 대통령, 안종범 전 수석 등이 한 행위와 달리 평가할 수 없고, 순차적 공모관계가 인정됨. 최순실은 제1심에서 하나은행에 이상화 승진을 강요한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었으므로 김정태 회장의 강요죄 혐의도 제기됨. 

 

○ 은행법 위반

  • 김정태 회장이 이처럼 청와대와 금융당국의 지시를 받고 동일한 강요행위를 수행한 것은 그 지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일신상의 불이익을 염려했다고 볼 수 있음. 김정태 회장이 은행법상 대주주의 지위에서 일신상의 안위를 위하여 부당한 조직개편과 이상화의 승진을 압박한 것은 ‘은행의 대주주는 그 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 등 반대급부의 제공을 조건으로 다른 주주와 담합하여 그 은행의 인사 또는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은행법 제35조의 4 제2호)’로 보아 은행법 위반죄에 해당할 가능성 농후함. 

 

3) 제재의 필요성 

○ 해임권고 필요성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고의로 중대한 위법·부당행위를 함으로써 금융질서를 크게 문란시키거나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크게 훼손한 경우’ 해임권고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이상화 인사개입 사건은 ‘최순실’이라는 국정농단 주범이 국외에서 비자금을 운용하고, 은행직원이 이를 적극적으로 원조한 대가로 승진을 한 과정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고, 이상화 개인의 승진을 위하여 청와대, 금융당국 및 금융지주사 회장까지 동원되며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크게 훼손하였음. 이 과정에서 김정태 회장은 금융지주사 회장으로서 직접적으로 이에 공모하였으므로 해임권고 제재가 필요함.

 

○ 업무집행 정지 필요성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위법·부당행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제1호에 따른 제재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업무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 김정태 회장에 대한 수사가 곧 개시될 예정이고 유죄가 선고될 확률도 높은 상황임. 하지만 관련 수사에 이어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반면, 김정태 회장의 3연임은 2018. 3. 주주총회에서 결정될 예정임.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제3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제4호),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제5호)은 임원이 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으며, 임원으로 선임된 사람이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잃는다고 정하고 있음. 김정태 회장이 3연임에 성공한 이후에 금고 이상의 실형 내지 집행유예를 받거나 은행법 위반죄 등 금융관련 법령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대표이사가 공석에 따른‘CEO 리스크’를 하나금융지주와 자회사가 감당하여야 함. 
  • 김정태 회장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적절한 제재와 그에 따른 실질적인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임권고와 더불어 ‘업무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제재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 

 

※ 사실관계 호도하는 하나금융지주 측의 언론 대응 문제

  •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는 2017. 2. 9. 이상화 인사개입 건으로 김정태 회장과 함영주 하나은행장을 은행법 위반 혐의로 특검에 고발하고, 다시 2017. 6. 1. 이상화 인사개입 건으로 김정태 회장·함영주 하나은행장을 은행법 위반, 직권남용,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음. 
  • 이후 두 단체는 하나금융지주의 기자 매수 및 언론통제 의혹이 제기되자, 김정태 회장의 은행법 위반 의혹이 반복되는 것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판단 하에 2018. 1. 30. 하나금융의 언론 매수 의혹 관련 김정태 회장, 함영주 은행장 등을 김영란법 및 은행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48373)한 바 있음. 
  • 하지만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가 김정태 회장 등을 은행법 및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기사가 삭제되는 정황이 보도(https://goo.gl/RcCBf2)된 바 있음. 하나금융지주 측이 하나은행 광고비를 통해 언론을 매수하고 유착 관계를 맺고자 했다는 의혹을 고발했다는 기사조차 삭제된 것임. 
  • 또한 검찰 고발 이후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하나금융지주 측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충실하게 해명하거나 수사기관에게 성실하게 협조하는 것이 아니라, 녹취록까지 공개된 고발의 주요한 근거인 언론사와 기자에 ‘2억 원’ 지원 및 ‘감사’ 자리 제안 의혹에 대해서는 함구한 채 하나은행 광고비 증가 의혹에 대해서만 해명하며, 시민단체의 무리한 고발임을 주장하고 있음. 
  • 이러한 정황들은 하나금융지주 측이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언론을 통제하여 진실을 호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고객과 하나은행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은행 자산이 대주주 개인의 부정한 목적을 위해 쓰였을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요구됨. 

 

4) 결론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2항은 ‘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의 임원이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임원에 대하여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금융위에 건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음. 
  • 금융기관의 신뢰회복, 금융지주회사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김정태 회장에 대한 해임권고와 업무집행 정지 조치를 취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촉구함.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03/0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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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세법개정안 건의서 기획재정부 제출

심각한 자산불평등 문제 해결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정상화해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18년 세법개정안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양극화 현상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소득불평등뿐만 아니라 자산불평등 문제 역시 묵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위 5%가 전체 자산의 절반 정도를, 상위 1%가 25% 정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가능한 수단 중 하나는 부동산 보유세입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 중 고가의 부동산에 대해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투기를 통한 불로소득 추구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공급량이 제한적인 부동산에 대한 세금은 개별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적어 경제학자들에게도 경제 효율성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세금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로 도입된 종합부동산세는 현재 세율이 도입 당시와 비교해 절반으로 인하되는 등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제도가 도입된 시점의 수준으로 정상화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속은 증여와 함께 대표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부를 무상이전하는 원인이며 이러한 부의 무상이전은 금수저, 흙수저와 같은 출발선의 차이를 발생시키며 부의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킵니다. 그러나 일괄공제 금액 기준이 높아 2015년 기준 상속세 과세자는 대상자 전체의 2.4%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가업의 요건과 공제대상 기업의 기준이 넓고 공제한도가 너무 높아 일부 고액 자산을 보유한 상위계층에게 특혜를 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상속세의 경우 일괄공제 금액을 5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인하하고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가업의 범위를 자산 규모까지 고려하며 최대 500억 원까지 되어 있는 공제한도를 축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2천만원인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 금액을 하향 또는 폐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소득이 종합과세되는 것과 비교해 금융소득은 각종 비과세, 분리과세를 통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으므로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조세형평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자의 경우 낮은 소득세율로 세금을 부담하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낮춰도 영향이 거의 없는 반면 높은 한계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자일수록 금융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로 혜택이 커지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강화해 조세의 수직적 형평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부터 시작된 종교인소득 과세는 크게 세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종교인소득은 원천징수의무자인 종교단체의 원천징수방법에 따라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 두 세목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는데 이는 일반 납세자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정해진 세목으로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과 비교해 과세형평성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2천만원까지 80%)으로 과세하는 경우 필요경비공제가 근로소득공제(5백만원까지 70%)에 비해 지나치게 과다해 과세형평성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셋째, 종교단체가 종교단체회계와 종교인회계를 정당하게 구분하여 기록관리하는 경우, 종교단체회계에 대한 세무공무원의 질문조사권이 제한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종교인소득을 해당 종교인이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어 종교단체가 해당 단체에 속하지 않은 외부 종교인에게 지급한 강연료 등은 종교인소득이 아니므로 일반적인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이를 종교단체회계인 종교활동비용으로 잘못 구분 기록하고 원천징수도 하지 않은 경우에 과세할 방법이 사실상 없게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 세목으로 규정해야 하며, 종교단체회계와 종교인회계를 구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고유목적사업회계로 기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하는 것이 조세정의의 원칙이나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제대로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는 2019년까지 유예되어 있으며 그마저도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분리과세는 소규모 임대소득만을 얻고 있는 임대인보다 주택 임대 외의 다른 소득을 가진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습니다. 현재 분리과세 적용 구간인 2천만원 기준을 1천만원으로 낮추는 등 단계적으로 분리과세 범위를 축소해야 합니다. 또한 현행 60%인 필요경비액 인정비율도 30% 수준으로 축소하고, 400만원의 기본공제 금액 역시 폐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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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3/0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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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는 정말 세금폭탄일까?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잘못된 네 가지 편견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오늘(3/5) 종합부동산세 정상화를 가로막고 있는 편견을 바로잡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현재 한국의 자산불평등은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상위 5%가 자산의 절반을 그리고 상위 1%가 자산의 25%를 소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 자산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수단은 부동산 보유세 정책입니다. 특히 부동산에 대한 세금은 효율성 및 공평성 측면에서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인정하는 ‘좋은 세금’ 입니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는 ‘세금폭탄’과 같은 잘못된 편견으로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고, 이번 보고서는 이러한 잘못된 편견들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잘못된 편견으로 크게 네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편견은 종합부동산세는 세금 폭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는 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의 경우 약 13.4억 원, 다주택자의 경우 약 8.9억 원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납부하는 세금이며 납부해야 하는 세액 또한 주택 가격 대비해 매우 적은 수준입니다. 두 번째 편견은 서울에 있는 주택의 다수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주택자(6억 원)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주택은 서울 공동주택의 10% 가량이며 1세대 1주택자(9억 원) 기준으로는 3.7%에 불과합니다. 세 번째 편견은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OECD 기준 한국의 재산과세 통계에는 미국, 일본에는 존재하지 않는 증권거래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재산과세가 국제적으로 과도하다는 것은 잘못된 편견이며, 오히려 부동산 보유세 세수 부담은 다른 국가보다 약한 수준입니다. 네 번째 편견은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들이 많이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종합부동산세의 80% 가량은 토지를 대상으로 과세되고 있으며 그 중 80% 이상이 법인 소유의 토지입니다. 그리고 2012년 기준 법인의 토지 소유는 상위 1%와 상위 10%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처음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할 때 보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점을 감안하면 과세표준을 상향시킨 현재 상황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산불평등이 심화된 상황을 감안하면 이명박 정부 시절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낮춘 것은 잘못된 정책 방향입니다. 세율을 제도가 도입된 시점의 수준으로 정상화시키는 것이 각종 편견에 매도당한 종합부동산세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는 방법일 것입니다. 참여연대 또한 종합부동산세의 기능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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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3/05-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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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세법개정안 건의서 기획재정부 제출

심각한 자산불평등 문제 해결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정상화해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18년 세법개정안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양극화 현상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소득불평등뿐만 아니라 자산불평등 문제 역시 묵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위 5%가 전체 자산의 절반 정도를, 상위 1%가 25% 정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가능한 수단 중 하나는 부동산 보유세입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 중 고가의 부동산에 대해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투기를 통한 불로소득 추구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공급량이 제한적인 부동산에 대한 세금은 개별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적어 경제학자들에게도 경제 효율성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세금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로 도입된 종합부동산세는 현재 세율이 도입 당시와 비교해 절반으로 인하되는 등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제도가 도입된 시점의 수준으로 정상화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속은 증여와 함께 대표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부를 무상이전하는 원인이며 이러한 부의 무상이전은 금수저, 흙수저와 같은 출발선의 차이를 발생시키며 부의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킵니다. 그러나 일괄공제 금액 기준이 높아 2015년 기준 상속세 과세자는 대상자 전체의 2.4%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가업의 요건과 공제대상 기업의 기준이 넓고 공제한도가 너무 높아 일부 고액 자산을 보유한 상위계층에게 특혜를 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상속세의 경우 일괄공제 금액을 5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인하하고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가업의 범위를 자산 규모까지 고려하며 최대 500억 원까지 되어 있는 공제한도를 축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2천만원인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 금액을 하향 또는 폐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소득이 종합과세되는 것과 비교해 금융소득은 각종 비과세, 분리과세를 통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으므로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조세형평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자의 경우 낮은 소득세율로 세금을 부담하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낮춰도 영향이 거의 없는 반면 높은 한계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자일수록 금융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로 혜택이 커지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강화해 조세의 수직적 형평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부터 시작된 종교인소득 과세는 크게 세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종교인소득은 원천징수의무자인 종교단체의 원천징수방법에 따라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 두 세목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는데 이는 일반 납세자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정해진 세목으로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과 비교해 과세형평성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2천만원까지 80%)으로 과세하는 경우 필요경비공제가 근로소득공제(5백만원까지 70%)에 비해 지나치게 과다해 과세형평성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셋째, 종교단체가 종교단체회계와 종교인회계를 정당하게 구분하여 기록관리하는 경우, 종교단체회계에 대한 세무공무원의 질문조사권이 제한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종교인소득을 해당 종교인이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어 종교단체가 해당 단체에 속하지 않은 외부 종교인에게 지급한 강연료 등은 종교인소득이 아니므로 일반적인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이를 종교단체회계인 종교활동비용으로 잘못 구분 기록하고 원천징수도 하지 않은 경우에 과세할 방법이 사실상 없게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 세목으로 규정해야 하며, 종교단체회계와 종교인회계를 구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고유목적사업회계로 기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하는 것이 조세정의의 원칙이나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제대로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는 2019년까지 유예되어 있으며 그마저도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분리과세는 소규모 임대소득만을 얻고 있는 임대인보다 주택 임대 외의 다른 소득을 가진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습니다. 현재 분리과세 적용 구간인 2천만원 기준을 1천만원으로 낮추는 등 단계적으로 분리과세 범위를 축소해야 합니다. 또한 현행 60%인 필요경비액 인정비율도 30% 수준으로 축소하고, 400만원의 기본공제 금액 역시 폐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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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3/06-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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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참여연대는 3.8 세계 여성의 날기념 제34회 한국여성대회에 <국립국어원, 그게 최선입니까?> 부스로 참여했습니다. 청년참여연대는 이번 행사에서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1기에서 진행한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 '페미니스트' 정의 2항 삭제를 위한 서명운동 캠페인 부스를 차렸고, 수많은 시민과 함께 여성인권의 오늘을 바라보고 이야기했습니다. 행사 참여 후기는 이원희 님이 작성해주셨습니다. 

 

20180304_청년참여연대_제34회한국여성대회

 

이번에 청년참여연대는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행사에 참여하여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 대사전 ‘페미니스트’ 정의 2항 삭제 서명운동 부스를 진행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캠페인에 수많은 분들이 서명과 지지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먼저 피켓을 들고 있을 때 고생한다고 사진도 찍고 응원해주신 분들, 그리고 서명과 지지문구를 남겨주신 분들께 정말 꼭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페미니스트’ 정의 2항 삭제 서명운동에 많은 분이 더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성의 날 기념행사에는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단체가 다양한 의제들과 함께 참가했습니다. 저는 여러 부스도 한번 돌아보면서 12가지의 인권의 날들을 소개하는 책자, 페미니스트 스티커, 제주 4.3 유적지도 , 촛불 청소년 인권법 3종 세트 프린트, “정치, 이제 여성이 한다!” 피케팅, 그리고 자신이 고른 여성게임캐릭터 카드와 같이 집에 가득하게 들고갈 만한 기념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는 여러 젠더들을 칭하는 명칭들이 세분하게 많이 있다는 것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20180304_청년참여연대_제34회한국여성대회

 

행사는 제가 위에 말한 것 처럼 처음에는 각종 부스와 축하공연과 함께 축제의 분위기를 만들어 가기도 했지만, 그 이후에는 제 마음을 무겁게 하기도 했습니다. 미투운동에 대한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미투운동으로 겨우 용기를 내었지만,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감수하게 만드는 지금의 사회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어째서 피해자분들이 자신의 가정과 직장을 잃고 살아가야 하는지, 왜 이곳에서 울면서 발언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사회를 바꾸기 위해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발언이 끝난 후에는 3.8 행진에 참가할 수 있었습니다. 광화문에서 시작된 행진은 경복궁 사거리 그리고 종각역을 돌아서 다시 광화문으로 이어졌고, 행진을 하는 동안 사회자님의 열정과 음악 그리고 깃발들은 다시 한 번 축제의 분위기를 느끼게 했습니다. 행진은 훌륭하게 질서를 시키며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행진하는 사람들에게서 자신감을 느낄 수 있었고 행진을 하면서 저도 같이 당당해 질 수 있었습니다.

 

행진이 끝난 후에는 올해의 여성운동상, 성평등 디딤돌 시상 그리고 성평등 걸림돌 발표도 진행하였는데, 성평등 걸림돌을 결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말에 저는 큰 공감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성평등에 걸림돌이 되는 기업, 사람, 사건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제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성차별적 사건들, 들려오는 언행들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행사에 참여한 여러 정치인의 발언을 들을 수 있었고, 저는 그분들이 그 의지를 이어가기를 바라며 계속 지켜보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사실 이번에 여성, 성평등 운동에 처음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참여해보면서 가장 놀랍게 느껴졌던 것은 얼마나 미투운동과 같은 여성운동에 부정적 이미지가 씌워져 있는 지 였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직접 본 여성운동은 사회 질서 파괴, 정치적 공작들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본 것은 성평등 민주주의를 외치는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들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계속 여성운동과 미투운동을 지지할 것입니다.

 

20180304_청년참여연대_제34회한국여성대회  20180304_청년참여연대_제34회한국여성대회

화, 2018/03/0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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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개헌안 5대 핵심방향

 

'참여연대 개헌안'에 대한 회원님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 '참여연대 개헌안' 보러가기

 

 

회원모니터단 설문조사

회원모니터단이란?

참여연대의 의사결정, 소통 구조 강화와 혁신을 위해 도입한 것으로 연 3회 설문을 통해 회원들의 평가와 의견을 수렴하는 통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회원 분포비율에 따라 성별/지역/연령/회원가입기간 별로 2년에 한 번씩 선정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494명이 활동중이며, 이번 참여연대 개헌안 설문조사에는 311명이 응답하였습니다.

 

  • 질문. 회원님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개헌에서 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개만 선택)

  • 결과분석 

개헌 우선 반영 내용(복수응답 2개)에 대해, '비례성 보장하는 선거제도, 결선투표 등 정치개혁'이라는 응답이 44.1%로 가장 높았음. 다음으로 '주거권, 환경권, 사회보장수급권, 노동권 등 사회적 기본권 강화와 확대' (36.7%)와 '직접민주주의(국민발안, 국민투표, 국민소환) 제도 도입'(36.3%)이 비슷한 수준으로 비중이 높게 응답되었음. 

 

 

온라인 설문조사

지난 02/21~02/25 참여연대 홈페이지 설문조사를 통해 회원분들과 참여연대 사이트 이용자 분들께 참여연대 개헌안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총 23분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 질문1. 참여연대가 제시한 개헌시안 중 우선적으로 강조해야 할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질문2. 참여연대 개헌시안 내용 중 찬성/반대 의견이 있다면 남겨주세요

▶ 자본주의 사회가 그러하듯 한국역시 자본세력의 지배력이 과도하여 국가 모든 영역에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사회개혁을 함에있어 매우 큰 저항이 되고 있으니 무엇보다 먼저 경제민주화를 우선적으로 이루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동에서는 미.중의 충돌 , 서에서는 나토와 러시아의 충돌, 중동에서의 강대국대리전양상 등 전세계가 혼란의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에 한반도는 그러한 강대국들의 싸움놀이에 휩싸일 크나큰 위기에 처해있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남과북이 화해협력을 다짐한들 주변국들의 의지에 따라 휘둘린다면 이나라 후손들의 생존은 절대 보장할 수 없습니다. 한반도평화조성에 최고의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 국민발안 등 직접민주주의 제도 이번에 도입해야 합니다.

▶ 직접민주주의 강화에 찬성합니다. 시민권력이 시장권력과 정부권력 3가지가 균형이 맞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개헌이나 제도의 배경에는 따뜻한 배려와 사랑 믿음 자비 용서가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범죄 공소시효 폐지,사면권 금지,징벌적 배상제도

▶ 찬성

▶ 참여연대의 지구화 희망합니다

    주진우 김제동 이승환 김어준님 독거 청년분들 함 오셨음 좋겠습니다

    앰네스티 정기총회도 같이 기도해주시기를 희망합니다

▶ 상시적 업무는 직접고용으로 한다고 했는데 직접고용뿐만 아니라 고용형태에 대한 논의도 있었으면 합니다

▶ 첫째, 노동권이 약하다. 근기법 9조의 중간착취배제 조항을 헌법에 담아야한다. 

    둘째, 경자유전의 원칙처럼 건물 및 토지에 대해 사용자 원칙의 공개념을 담아야한다. 

    셋째, 헌재소장, 대법원장, 대법관, 공영방송 사장 등 비선출직 권력자를 시민이 직접 선출하거나 시민이 선출한 100명 이상의 인사위원회에서 선출토록 해야한다.

▶ 개헌시안 모두 찬성합니다.

▶ 5개 시안 모두 찬성합니다!

▶ 대체적으로 찬성하나, 토지공개념 같은 일반 국민들이 민감하게 느낄수 있는 사안들은 사회적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1)국회 구성원 부분에서 지금의 1인 선출 방식에서 2인 선출 방식으로 변경하여 삶의 생태계를 정치에 이식하자. 안 20만명당 2인이상 한지역에서 2인이상선출, 

2)지역구 의원은 지역연고가(지역철새)아닌 지역 뿌리주의만은 아닌 지역민우선을 실현할 수 있는 안을 만들자.(지역은 그 지역의 뛰어난 누구를 대표한는 것이 되지않도록 지역 구성원 모두의 의견을 수용하는 사람을 선출해야 한다. 의견 총량을 위한 시간성을 적용하자)

 

  • 질문3. 참여연대가 제시한 개헌시안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 질문4. 개헌 국면을 대비하여 참여연대는 개헌안을 마련하고 <국민개헌넷>을 통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개헌 관련 활동 방향에 의견이 있다면 남겨주세요.

▶ 정치인들이 국민에 표를 구걸하여 자리를 얻고 그 위력을 이용해 법을 이루어내고 사익을 추구하니 결국 그 무리들을 선출한 국민이 잘못입니다. 정치인들의 올바른 법제정 을 위해 국민의 표를 이용한 정치인 협박을 적극적으로 행해야 합니다.

▶ 개헌이 무산되지 않게 열심히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어떤것이 좋은 의견인지 알수없습니다. 다만 주장에 대해 평화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쉽게 설명하고 다같이 의견을 공유하는 방향이 되었으면합니다. 지속적으로 좋은 마음 즉 사랑과 배려의 마음을 가지고 이어나갔으면합니다.

▶ 찬성합니다

▶ 적극적활동지지

▶ 1차적으로 가까운 이슈와 연결하여 헌법이 실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보여줘 관심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슈를 제시하고, 관심이 있는 사람은 좀 더 세부적인 내용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는게 어떨까요.

▶ 민주주의확대

▶ 국민개헌넷 좋습니다.참여연대의 개헌안이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힘써 주세요.

▶ 할수 있는 한 같이 활동하고 연대 하겠습니다!

▶ 잘하고 계시겠지만 민감한 사안들은 적극 홍보해주세요. 보도자료와 회원들 sns, 인지도 있는 유튜브 , 아프리카 등 채널 통한 전파 등 이제는 더욱 홍보활동에 힘을 쏟으셔야할때 입니다

화, 2018/03/0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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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개헌안 5대 핵심방향

 

'참여연대 개헌안'에 대한 회원님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 '참여연대 개헌안' 보러가기

 

 

회원모니터단 설문조사

회원모니터단이란?

참여연대의 의사결정, 소통 구조 강화와 혁신을 위해 도입한 것으로 연 3회 설문을 통해 회원들의 평가와 의견을 수렴하는 통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회원 분포비율에 따라 성별/지역/연령/회원가입기간 별로 2년에 한 번씩 선정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494명이 활동중이며, 이번 참여연대 개헌안 설문조사에는 311명이 응답하였습니다.

 

  • 질문. 회원님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개헌에서 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개만 선택)

  • 결과분석 

개헌 우선 반영 내용(복수응답 2개)에 대해, '비례성 보장하는 선거제도, 결선투표 등 정치개혁'이라는 응답이 44.1%로 가장 높았음. 다음으로 '주거권, 환경권, 사회보장수급권, 노동권 등 사회적 기본권 강화와 확대' (36.7%)와 '직접민주주의(국민발안, 국민투표, 국민소환) 제도 도입'(36.3%)이 비슷한 수준으로 비중이 높게 응답되었음. 

 

 

온라인 설문조사

지난 02/21~02/25 참여연대 홈페이지 설문조사를 통해 회원분들과 참여연대 사이트 이용자 분들께 참여연대 개헌안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총 23분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 질문1. 참여연대가 제시한 개헌시안 중 우선적으로 강조해야 할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질문2. 참여연대 개헌시안 내용 중 찬성/반대 의견이 있다면 남겨주세요

▶ 자본주의 사회가 그러하듯 한국역시 자본세력의 지배력이 과도하여 국가 모든 영역에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사회개혁을 함에있어 매우 큰 저항이 되고 있으니 무엇보다 먼저 경제민주화를 우선적으로 이루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동에서는 미.중의 충돌 , 서에서는 나토와 러시아의 충돌, 중동에서의 강대국대리전양상 등 전세계가 혼란의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에 한반도는 그러한 강대국들의 싸움놀이에 휩싸일 크나큰 위기에 처해있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남과북이 화해협력을 다짐한들 주변국들의 의지에 따라 휘둘린다면 이나라 후손들의 생존은 절대 보장할 수 없습니다. 한반도평화조성에 최고의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 국민발안 등 직접민주주의 제도 이번에 도입해야 합니다.

▶ 직접민주주의 강화에 찬성합니다. 시민권력이 시장권력과 정부권력 3가지가 균형이 맞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개헌이나 제도의 배경에는 따뜻한 배려와 사랑 믿음 자비 용서가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범죄 공소시효 폐지,사면권 금지,징벌적 배상제도

▶ 찬성

▶ 참여연대의 지구화 희망합니다

    주진우 김제동 이승환 김어준님 독거 청년분들 함 오셨음 좋겠습니다

    앰네스티 정기총회도 같이 기도해주시기를 희망합니다

▶ 상시적 업무는 직접고용으로 한다고 했는데 직접고용뿐만 아니라 고용형태에 대한 논의도 있었으면 합니다

▶ 첫째, 노동권이 약하다. 근기법 9조의 중간착취배제 조항을 헌법에 담아야한다. 

    둘째, 경자유전의 원칙처럼 건물 및 토지에 대해 사용자 원칙의 공개념을 담아야한다. 

    셋째, 헌재소장, 대법원장, 대법관, 공영방송 사장 등 비선출직 권력자를 시민이 직접 선출하거나 시민이 선출한 100명 이상의 인사위원회에서 선출토록 해야한다.

▶ 개헌시안 모두 찬성합니다.

▶ 5개 시안 모두 찬성합니다!

▶ 대체적으로 찬성하나, 토지공개념 같은 일반 국민들이 민감하게 느낄수 있는 사안들은 사회적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1)국회 구성원 부분에서 지금의 1인 선출 방식에서 2인 선출 방식으로 변경하여 삶의 생태계를 정치에 이식하자. 안 20만명당 2인이상 한지역에서 2인이상선출, 

2)지역구 의원은 지역연고가(지역철새)아닌 지역 뿌리주의만은 아닌 지역민우선을 실현할 수 있는 안을 만들자.(지역은 그 지역의 뛰어난 누구를 대표한는 것이 되지않도록 지역 구성원 모두의 의견을 수용하는 사람을 선출해야 한다. 의견 총량을 위한 시간성을 적용하자)

 

  • 질문3. 참여연대가 제시한 개헌시안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 질문4. 개헌 국면을 대비하여 참여연대는 개헌안을 마련하고 <국민개헌넷>을 통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개헌 관련 활동 방향에 의견이 있다면 남겨주세요.

▶ 정치인들이 국민에 표를 구걸하여 자리를 얻고 그 위력을 이용해 법을 이루어내고 사익을 추구하니 결국 그 무리들을 선출한 국민이 잘못입니다. 정치인들의 올바른 법제정 을 위해 국민의 표를 이용한 정치인 협박을 적극적으로 행해야 합니다.

▶ 개헌이 무산되지 않게 열심히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어떤것이 좋은 의견인지 알수없습니다. 다만 주장에 대해 평화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쉽게 설명하고 다같이 의견을 공유하는 방향이 되었으면합니다. 지속적으로 좋은 마음 즉 사랑과 배려의 마음을 가지고 이어나갔으면합니다.

▶ 찬성합니다

▶ 적극적활동지지

▶ 1차적으로 가까운 이슈와 연결하여 헌법이 실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보여줘 관심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슈를 제시하고, 관심이 있는 사람은 좀 더 세부적인 내용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는게 어떨까요.

▶ 민주주의확대

▶ 국민개헌넷 좋습니다.참여연대의 개헌안이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힘써 주세요.

▶ 할수 있는 한 같이 활동하고 연대 하겠습니다!

▶ 잘하고 계시겠지만 민감한 사안들은 적극 홍보해주세요. 보도자료와 회원들 sns, 인지도 있는 유튜브 , 아프리카 등 채널 통한 전파 등 이제는 더욱 홍보활동에 힘을 쏟으셔야할때 입니다

 

화, 2018/03/0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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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다양한 캠페인과 페미니즘 세미나 등을 진행했던 청년참여연대 성평등분과에서 분과원을 모집합니다.

 

청년참여연대 성평등분과는 여성 혐오 관련 강연, 패미니즘 책 세미나, 차별금자법 간담회, 데이트폭력 집담회 등 우리 사회에 직면한 성차별과 성폭력 문제의 해결을 위해 청년들과 함께 연대해왔습니다. 

 

2018년에는 청년참여연대 내외의 평화, 젠더감수성을 높이는 활동을 위해 힘쓰며

젠더 감수성 확장을 위한 페미니즘 세미나 및 캠페인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청년참여연대는 최근 일어난 미투(#MeToo) 운동을 지지하며 연대의 마음으로 함께하고자 합니.

 

2주에 한번 분과 모임이 열리며, 성평등한 사회를 꿈꾸고 한 달에 한 번 모임에 참여가 가능한 청년이라면 누구나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신청 바랍니다. : )

 

신청 시트 바로가기 > https://goo.gl/nHDVKT

 

 

분과 모임 안내 (변경될 시 안내 예정)

- 3/4(일) 1차 분과 모임 : 여성의날 집회 참여 후 4시 30분, 향후 활동 논의해요

- 3/24(토) 2차 분과 모임 : 소설 '딸에 대하여(김혜진 작가)' 책을 읽고 만나요 (시간 및 장소 추후 안내) 

 

화, 2018/03/0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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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3일 열린 참여연대 제24차 정기총회 자료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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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3/06-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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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자 최저임금, 내리자 가맹비카드수수료임대료, 함께 살자 갑을병”

최저임금 1만원 실현 위해 대기업본사·카드사·상가임대인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노동자·중소상인·시민사회 공동 캠페인 

 

- 3대 요구안 -  

1. 대기업본사는 납품단가 인하하고 가맹비·필수물품 축소하라

2. 카드사는 카드수수료 인하하고 즉각 카드가맹점들과 수수료율 협상에 나서라

3. 상가임대인은 3년 간 한시적으로 임대료 동결하고 정부·공공기관이 앞장서라 

 

3월 7일(수) 오전 11시, 미스터피자 본사 앞, 공동 캠페인 선포 기자회견 

오전 11시 20분, 상동, 가맹점 본사의 가맹비·필수물품 축소/상생촉구 기자회견 

 

 

최저임금 1만원은 우리 민생·경제의 선순환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입니다. 그러나 최근 최저임금 인상의 책임이 유독 문재인 정부와 중소상인에게만 집중되면서 정작 저임금 구조의 최대 수혜자인 대기업본사, 카드사, 상가임대인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아무런 사회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기업본사, 카드사, 상가임대인이라는 ‘갑’은 그대로 둔 채, 중소상인인 ‘을’과 최저임금 노동자인 ‘병’의 갈등만 부추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중소상인 ‘을’과 최저임금 노동자 ‘병’이 힘을 합쳐 ‘갑’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해야 할 때입니다. 대기업본사는 최저임금 인상분을 고려하여 납품단가를 인하하고 과도한 가맹비, 필수물품을 축소해야 하며, 카드사는 최대 2.5% 수준인 카드수수료율을 1%대로 인하해야 합니다. 또한 전국의 상가임대인 분들도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3년간은 한시적으로 임대료를 동결하는 고통분담에 동참해야 합니다. 정부와 공공기관은 한시적인 임대료 동결에 앞장서 이러한 움직임이 민간영역에도 확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등 중소상인·자영업자단체, 전국서비스산업노조연맹 등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는 3월 7일(수) 오전 11시 대표적 가맹본사인 미스터피자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해 대기업본사·카드사·상가임대인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노동자·중소상인·시민사회 공동 캠페인의 시작을 알리려 합니다. 이들 단체는 최저임금 1만원이 실현되는 날까지 ‘을’인 중소상인·자영업자와 ‘병’인 최저임금 노동자의 상생 캠페인을 통해 우리 사회의 ‘갑’인 대기업본사, 카드사, 상가임대인에게 상생협약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할 것 입니다. 

 

귀 단체의 많은 참여와 연대를 요청드립니다. 끝.

 

▣ 보도협조요청 [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1 : 공동 캠페인 선포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올리자 최저임금, 내리자 가카임(가맹비/카드수수료/임대료), 함께 살자 갑을병” 

              최저임금 1만원 실현 위해 대기업본사·카드사·상가임대인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노동자·중소상인·시민사회 공동 캠페인

○ 일시장소 :2018년 3월 7일(화) 오전 11시, 미스터피자 본사 앞

○ 주최 :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전국서비스산업노조연맹, 전국유통상인협회, 한국마트협회,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청년유니온, 청년광장,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 사회 : 김주호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사무국장

○ 순서

  발언1. [여는 발언] 대기업본사, 카드사, 상가임대인도 최저임금 인상 역할 필요하다  

              : 김남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정책위원장

  발언2. [노동단체] 최저임금 인상 위해 노동자들도 중소상인들과 함께 연대하겠습니다.

              : 이경옥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

  발언3. [골목상권단체] 3년간 상가임대료 동결 충분히 가능합니다.

              :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발언4. [중소상인단체]  대기업본사는 최저임금 인상분 고려하여 납품단가 인하하고   

             카드사는 카드수수료 인하하라! :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발언5. [가맹점주단체] 

              가맹본사는 과도한 가맹비, 필수물품 인하하고 점주단체와의 상생협약에 나서라! 

              : 정종열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정책국장

  발언6. [시민단체] 

              최저임금 인상, 노동자-중소상인과 시민이 함께 합니다.

              :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

○ 퍼포먼스

 
 

▣ 붙임2 : 이후 주요 캠페인 일정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보도협조요청을 통해 공지드릴 예정입니다.

 

*캠페인 기획 및 실무를 위한 실무단을 별도 구성할 예정입니다.

 

-  03/07(수) 오전11시20분, 미스터피자 본사 앞, 부당한 필수물품 강요금지 및 가맹금 인하 촉구 기자회견

 

- 03/14(수) 미정, 00 카드사 앞(미정), 카드수수료 인하 및 카드수수료율 협상 촉구 기자회견

 

- 03/21(수) 미정, 정부청사 앞, “상가임대료 한시적 동결 정부 공공기관이 앞장서라!” 기자회견

 

- 4월 중, 최저임금 노동자-중소상인자영업자 상생을 위한 국회 토론회

 

- 4월 중, 주1회 가맹비 필수물품 인하, 카드수수료 인하, 상가임대료 동결을 촉구하는 온오프라인 시민캠페인 진행 예정 ex) 릴레이 현수막 달기, 대통령/국회의원/카드사/대기업본사 간담회 등 

 

 

 

 

 

 

화, 2018/03/06-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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