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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증선위 결정에 대한 논평과 콜옵션 누락 효과 분석 보고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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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증선위 결정에 대한 논평과 콜옵션 누락 효과 분석 보고서 발표

익명 (미확인) | 목, 2018/07/12- 18:13

증선위, 삼바 분식 관련 콜옵션 공시 누락만 ‘고의’로 의결

2015년 지배력 변경 판단의 부당성 부분은 ‘기각’

전형적인 ‘삼성 봐주기’ 판결로 존재 의의를 스스로 부정

공시 누락을 고의로 판단했다면, 그 의도와 파급효과도 제대로 밝혀야 

참여연대, 콜옵션 공시 누락이 합병에 미치는 효과 발표

합병 가치평가에 콜옵션 부채 반영시 적정 합병비율은 1:0.5를 상회

콜옵션 부채를 반영했다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부결 됐을 것

콜옵션 공시 누락이 이재용 일가에게는 1조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국민연금에게는 약 2천억원의 손실을 끼친 것으로 드러나

 

1.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판정

  • 오늘(7/12) 오후 4시 김용범 증권선물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 통합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가지고 ▲콜옵션 공시 누락은 ‘고의’, ▲지배력 판단 부당 변경 부분은 (추가 감리를 요구하면서) ‘기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내용[2018.7.12.]」(https://bit.ly/2zGs0UH)을 발표함.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김경율 회계사)는 ‘콜옵션 공시 누락’을 고의로 판단한 것에 대해 만시지탄이나 감리위원회가 이미 7:1로 ‘고의 분식회계’로 의결했다는 점에서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고 평가함. 
  • 참여연대는 특히 콜옵션 공시 누락은 비단 삼바의 회계부정 문제로만 볼 수 없고,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의 부당성을 은폐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된 측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콜옵션 부채를 반영한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 변동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여 발표함.

 

  • 참여연대는 또한 증선위가 ‘지배력 판단 부당 변경’에 대해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가며 “추가 감리”형태를 빌어 ‘기각’ 판정을 한 데 대해 ▲회계기준을 변경할 이유가 없는데도 이를 변경하여 거액의 이익을 인식한 점이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고, ▲강제조사권이 없는 금융감독원이 이미 특별감리까지 한 상황에서 추가“감리”의 실익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 결정을 수용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 실제로 2015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관련자료의 투명한 공개와 국회 차원의 진실규명이 필요함을 촉구함.
  • 참여연대는 이번에 콜옵션 누락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 미친 효과를 분석한 데 이어, 2015년의 삼바 행위에 대한 추가 자료가 입수되는 대로 그에 대한 분석결과를 계속 발표할 것임.
  • 이하는 보고서의 중요 내용을 요약하였음. 

 

2. 보고서의 취지와 목적

  • 오늘(7/12),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김경율 회계사)는 「콜옵션 부채를 반영한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 변동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여 발표함. 
  • 증권선물위원회 산하 감리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의 콜옵션 공시 누락을 7대1로 ‘고의 분식’으로 판단했으며, 증권선물위원회도 오늘 이 사안에 대해 ‘고의 분식’으로 의결하였음. 
  • 그러나 콜옵션 공시 누락이 삼바의 기업가치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분석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삼바의 콜옵션 공시 누락에 대한 진정한 의미와 파급효과를 축소하거나 상실할 가능성이 상존함.
  • 게다가 2018.7.3. 국민연금이 공개한 자체감사결과(https://bit.ly/2MXSRgo) 보고서와 SBS 보도(https://bit.ly/2KJYZfP)에 따르면, 제일모직-삼성물산간 합병을 두고 2015.6 ~ 2015.7. 기간 중에 진행된 국민연금의 제일모직에 대한 가치평가가 3차례의 검토과정에서 합병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치 조작을 통해 극심하게 변동했으며, 합병과 관련한 국민연금 투자위원회 회의록에는 국민연금이 산정한 수치를 ‘다른 증권사들의 제일모직 및 삼바의 추정 가치 평균치와 비교’하여 자신들이 산출한 합병비율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한 것으로 나타나 있음.
  • 이에 참여연대는 2015.7.을 전후하여 존재했던 삼바 가치에 대한 다양한 추정치를 활용하여, 이들 수치에 삼바와 바이오젠의 콜옵션 조항에 따라, 바이오젠이 행사할 지분에 대한 콜옵션 부채를 반영할 경우 ▲삼바의 가치와 제일모직의 가치가 어떻게 변화하고,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적정 합병비율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살펴봄.  
  • 이를 위해 ▲합병 전 발표된 9개 증권회사 리포트의 제일모직 가치평가 수치를 이용한 분석, ▲합병 직후인 2015.8.31. 기준으로 평가한 안진회계법인의 삼바 가치 평가를 이용한 분석, ▲국민연금의 3차례 자체 가치평가 수치를 이용한 분석 등을 통해 콜옵션 부채를 명시적으로 반영할 경우 적정 합병비율의 변화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국민연금이 입은 손해와 이재용 일가가 얻은 부당이익의 규모도 추산함.

 

3. 주요 내용

○ 바이오젠이 행사할 지분에 대한 콜옵션 부채 반영

  • 바이오젠은 삼바와 체결한 ‘주주간 약정’에 따라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의 지분을 ‘50% - 1주’까지 취득할 수 있는 콜옵션을 보유하고 있음. 
  •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당시인 2015.5.경 삼바는 에피스 주식을 90.3% 보유하고 있으므로, 바이오젠은 에피스 총 발행주식의 40.3%에 대해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음(당시 보유지분 9.7% + 콜옵션 취득 40.3% = 50%(1주 차이는 무시함)). 
  • 콜옵션 부채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먼저 에피스의 가치를 추정하고 그 중 40.3%를 차감하거나, 삼바의 에피스 지분가치(총 에피스 가치의 90.3%)를 추정한 후 그 중 44.6%를 차감하면 됨. 
  • 제일모직-삼성물산의 합병 발표일인 2015.5.26. 이전인 2015.4.1.~2015.5.25. 기간중 제일모직의 가치를 평가한 증권회사 9개 중 에피스 가치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표시한 곳은 유진투자증권(삼바 가치의 63.8%)과 한국투자증권(삼바 가치의 79.1%)임. 이에 삼바 가치만을 평가한 7개 증권회사에 대해서는 각 증권사의 삼바 가치 추정치에 유진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 제시한 삼바 가치중 에피스 가치 비중의 평균치인 71.5%를 곱하여 에피스 가치를 추정함. 이를 통해 9개 증권사 수치를 평균하여 콜옵션 부채를 반영한 삼바 지분가치는 약 3조 1,320억원으로 추정됨.  

 

○ 3가지 시뮬레이션

  • ▲합병전 발표된 9개 증권회사 리포트의 제일모직 가치평가 수치를 이용한 분석, ▲합병 직후인 2015.8.31. 기준으로 평가한 안진회계법인의 삼바 가치 평가를 이용한 분석, ▲국민연금의 3차례 자체 가치평가 수치를 이용한 분석 등을 통해 바이오젠이 삼바에 대해 보유한 콜옵션 부채를 삼바 가치평가에 반영할 경우, 적정 합병비율은 (국민연금 제2차 평가를 제외한) 모든 경우에 합병을 부결시켜야 하는 수준인 1:0.5를 상회함. 
  • 이는 콜옵션 부채를 반영했다면 국민연금은 1대 0.35라는 합병비율을 수용할 수 없게 되고, 국민연금은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에 반대표를 행사했어야 함을 의미함.

 

○ 적정 합병비율의 변동과 국민연금 및 이재용 일가의 손익 변화

  • 국민연금이나 안진회계법인(이하 “안진)과 삼정KPMG(이하 “삼정”)가 2015.7. 당시 콜옵션 부채를 제대로 고려하여 삼바 가치를 산정했다면, 국민연금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할 수 없었고, 합병은 부결되었을 것임. 
  • 콜옵션 부채를 반영하여 합병을 부결시킨 후, 각 시나리오별 적정 합병비율에 의해 합병하는 가상적인 경우를 상정할 경우, 이재용 일가의 통합 삼성물산에 대한 지분율은 하락하고, 반대로 국민연금의 지분율은 상승함. 
  • 콜옵션 부채를 반영한 적정 합병비율이 결정되었다면 이재용 일가는 ▲작게는 1조 1천억원에서 크게는 1조 3천억원 가량 재산상 손해를 보고, ▲통합 삼성물산에 대한 지분율도 대략 4%포인트(30% => 26%) 정도 감소하였을 것임. 
  • 반대로 국민연금은 만일 합병을 부결시킨 후 적정 합병비율로 새로운 합병을 요구했다면 최소 약 1,800억원에서 최대 2,200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얻을 수 있었음.

 

○ 향후 처리방향에 대한 제언

  • 콜옵션 부채를 적정하게 회계처리하지 않은 것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적정 합병비율을 심하게 왜곡시켰다는 점에서 콜옵션 부채 누락의 의미가 결코 가볍지 않음.
  • 삼바가 2014년에 콜옵션의 존재 사실만을 밝히고 행사가격 등 조건을 공시하지 않아 재무적인 영향을 추정할 수 없도록 하고, 제일모직-삼성물산 간의 합병 전까지는 이를 회계처리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가, 합병이 이루어진 후 비로소 부채로 반영한 점은 콜옵션 공시 누락과 합병 비율 왜곡 사이에 부당한 의도가 개재되어 있을 관련성을 강하게 암시함. 
  • 2015.4.10.자 키움증권의 리포트에서 이미 콜옵션의 존재를 제일모직 기업가치 평가에 반영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리서치팀이 증권회사의 리포트를 비교·분석하면서 콜옵션을 부채로 계상하지 않은 이유는 납득할 수 없음. 
  • 삼바의 가치왜곡과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 큰 영향을 미친 삼정 및 안진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에 대한 가치평가 보고서와 2015.8.31. 기준으로 삼바와 에피스 등의 가치를 평가한 안진의 제2차 보고서는 아직 국민에게 공개된 적이 없으므로, 정부와 국회는 신속하게 이 보고서를 공개해야 함. 
  • 삼바의 고의 분식회계와 국민연금의 의도적 삼바가치 조작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있어야 함. 

 

▣ 첨부자료: 콜옵션 부채를 반영한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 변동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 미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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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옵션 부채를 반영한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 변동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 미치는 효과

1. 문제의 제기

  • 이투데이는 지난 2018.6.19.자 단독보도(https://bit.ly/2ytGDK2)를 통해 앞선 2018.5.31. 증권선물위원회 산하 감리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의 콜옵션 공시 누락을 7대1로 ‘고의 분식’으로 판단했다고 보도함. 
  • 또한 2018.7.12. 증권선물위원회 역시 이 사안을 ‘고의 분식’으로 의결 (https://bit.ly/2zGs0UH) 하였음.

 

  • 그러나 콜옵션 공시 누락이 삼바의 기업가치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분석이 없었음.
  • 이런 상황에서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2년의 회계처리가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마치 삼바의 잘못된 회계처리를 사소한‘과실’로 몰아가려는 듯한 시도도 존재하였음.
  • 이 경우 자칫 삼바의 콜옵션 공시 누락에 대한 진정한 의미와 파급효과를 축소하거나 상실할 가능성이 농후함. 

 

  • 한편 2018.7.3. 국민연금이 공개한 자체감사결과(https://bit.ly/2MXSRgo) 보고서와 SBS 보도(https://bit.ly/2N43Jth)는 제일모직-삼성물산간 합병을 두고 2015.6 ~ 2015.7. 기간 중에 진행된 국민연금의 제일모직에 대한 가치평가가 3차례의 검토과정에서 극심하게 변동하였으며, 그 배경에는 합병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치 조작이 존재했음을 보여줌.
  • 또한 합병과 관련한 국민연금 투자위원회 회의록에는 국민연금이 산정한 수치를 다른 증권사들의 제일모직 및 삼바의 추정 가치 평균치와 비교하여 자신들이 산출한 합병비율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한 대목도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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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에 2015.7.을 전후하여 존재한 삼바 가치의 다양한 추정치를 근거로 활용하여, 이들 수치에 바이오젠이 행사할 지분에 대한 콜옵션 부채를 반영할 경우 삼바의 가치와 제일모직의 가치는 어떻게 변화하며, 최종적으로 적정 합병비율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음.
  • 또한 이를 통해 국민연금 및 삼성물산의 소수 주주들이 입은 손해와 이재용 일가가 얻은 부당이익의 규모도 추산해 볼 수 있음.
  • 이하에서는 ▲합병전 발표된 9개 증권회사 리포트의 제일모직 가치평가 수치를 이용한 분석, ▲합병 직후인 2015.8.31. 기준으로 평가한 안진회계법인의 삼바 가치 평가를 이용한 분석, 그리고 ▲국민연금의 3차례 자체 가치평가 수치를 이용한 분석 등을 통해 콜옵션 부채를 명시적으로 반영할 경우 적정 합병비율의 변화를 살펴보고, 이재용 일가의 부당이득 규모를 추산해 보기로 함.

 

2. 콜옵션 부채 반영의 방법

 

1) 콜옵션 부채의 반영

 

  • 바이오젠은 20102년 삼바와 체결한 ‘주주간 약정’에 따라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의 지분을 ‘50% - 1주’까지 취득할 수 있는 콜옵션을 보유하고 있음. 
  • 삼바는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당시인 2015.5.경 에피스 주식을 90.3% 보유하고 있었음(2015.8. 증자에 의해 91.2% 되기 이전의 지분 수준임).
  •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한 이후 두 회사의 에피스에 대한 지분율은 동일(1주 차이는 무시)해야 하므로 바이오젠은 에피스 총 발행주식의 40.3%에 대해 콜옵션을 행사함(당초 보유 9.7% + 콜옵션 취득 40.3% = 50%).
  • 에피스 총 발행주식의 40.3%는 삼바 보유지분을 기준으로 할 때는 44.6% (=40.3%/90.3%)에 해당함.
  • 결국 콜옵션 부채를 계상할 경우 삼바의 에피스 보유지분 가치 중 44.6%를 차감해야 함.

 

2) 삼성바이오에피스 가치의 추정

 

  • 콜옵션 부채를 계상하기 위해서는 먼저 에피스의 가치를 추정하고 그 중 40.3%를 차감하거나, 삼바의 에피스 지분가치(총 에피스 가치의 90.3%)를 추정한 후 그 중 44.6%를 차감하면 됨. 
  • 이를 위해서는 먼저 에피스 가치를 추정해야 함.

 

  • 제일모직-삼성물산의 합병 발표일인 2015.5.26. 이전인 2015.4.1.~2015.5.25. 기간중 가치합산방법(Sum of the parts; SOTP)을 통해 제일모직의 가치를 평가한 증권회사는 9개 회사임.
  • 그러나 이들 증권사 중 에피스 가치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표시한 곳은 유진투자증권(삼바 가치의 63.8%)과 한국투자증권(삼바 가치의 79.1%)임.
  • 그 외 삼바 가치만을 평가한 7개 증권회사에 대해서는 각 증권사의 삼바 가치 추정치에 유진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 제시한 삼바 가치 중 에피스 가치 비중의 평균치인 71.5%를 곱하여 에피스 가치를 추정하였음.

 

3) 조정된 삼바 지분가치의 계산

 

  • 우선 9개 증권사의 삼바 지분 가치를 확정함(각 증권사의 목표주가와 연결되도록 할인율 또는 현재가치로 환산).
  • 9개 증권사 중 키움증권은‘콜옵션을 행사할 경우 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분율이 50.1%로 희석’된다며 이를 명시적으로 반영한 반면(<그림 1> 참조), 현대증권의 경우 콜옵션의 존재와 지분율 하락 가능성은 언급(리포트 제2쪽) 했지만, 반영하지 않았고(리포트 제4쪽, <그림 2> 참조), 나머지 7개 증권사는 콜옵션에 대한 언급도 없어 반영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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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바 지분가치의 71.5%를 에피스 지분가치로 추정(에피스 가치를 별도로 산정한 유진, 한국 등의 경우에는 당해 추정치를 그대로 사용)함. 
  • 삼바의 에피스 지분가치의 44.6%(=40.3%/90.3%)를 콜옵션 부채로 계상하고 이를 삼바 지분가치에서 차감하여 최종적으로 콜옵션 부채를 반영한 삼바의 지분가치를 추계하면 <표 2>와 같음.   
  • 위 <표 2>에 따르면 9개 증권사 수치를 평균할 경우 콜옵션 부채를 반영한 삼바 지분가치는 약 3조 1,320억원으로 추정됨.

 

3. 시뮬레이션 I: 9개 증권회사 리포트의 평균치에 근거한 콜옵션 효과 분석

 

1) 국민연금의 합병관련 가치평가보고서상의 수치

 

  • 국민연금은 2015.7.10.자 보고서를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가치평가를 수행하고 이를 ISS, 안진회계법인(이하 “안진”) 및 삼정KPMG(이하 “삼정”) 등 다른 3개 기관의 평가 결과와 비교하였음.
  • 이하에서는 삼성물산에 대한 가치평가와 제일모직의 가치평가중 삼바 가치평가 부분을 제외한 여타 부분의 평가 결과는 일단 그대로 수용하였음.
  • 제일모직에 대한 국민연금 및 3개 평가기관의 평가 결과를 정리하면 <표 3>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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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콜옵션 효과를 반영한 삼바 가치 적용시의 적정 합병비율의 변화

 

  • 이제 앞의 <표 2>에서 도출한 콜옵션을 반영한 삼바 가치인 3조 1,320원을 ISS를 제외한 3개 기관(국민연금, 안진, 삼정)의 삼바 수치에 대입하여 재계산하면 새로운 제일모직 가치와 적정 합병비율을 계산할 수 있음.
  • 그 결과는 다음의 <표 4>에 제시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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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 4>를 보면 콜옵션 부채를 반영할 경우 적정합병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음. 
  • 당초 0.37 ~ 0.46 수준에 머물렀던 적정 합병 비율이 모두 0.5를 상회함. 
  • 평가자의 주관이 포함되는 적정합병비율 산정작업의 특성상 중간값이 절대적인 의미를 가지기는 어려우나 범위로 산정된 적정합병비율의 최소값이 1:0.35를 초과한다면 합병에 찬성할 수는 없었을 것임.
  • 중간값을 0.4634로 산정한 국민연금의 최소값이 0.34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간값이 0.5를 상회할 경우 최소값이 0.35를 넘는다는 것은 자명함. 
  • 이는 콜옵션 부채를 반영했다면 두 회계법인이나 국민연금은 모두 1대 0.35라는 합병비율을 수용할 수 없게 되고
  • 국민연금은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에 반대표를 행사했어야 함을 의미함.

 

4. 시뮬레이션 II: 2015.8.31. 기준 안진회계법인의 가치평가에 근거한 분석

1) 안진회계법인 가치 평가의 의미

  • 안진은 통합 삼성물산의 회계처리를 위해 2015.8.31. 기준으로 삼바와 에피스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를 실시하여 2015.10.경 이를 삼성물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짐.
  • 삼바는 이 보고서의 수치를 이용하여 2015.12.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의 효과를 회계처리하였음.
  • 안진의 평가보고서 자체는 아직 일반에 공개되지는 않았으나, 삼바 가치, 에피스 가치 및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 부채의 가치 등 이번 분석에 필요한 수치는 삼성물산 재무제표를 통해 확인 가능함.

 

  • 물론 삼바 및 에피스 현재가치 평가 수치는 기본적으로 삼바와 에피스가 제공한 것으로서 안진이 별도의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라 그 평가수치의 적절성을 액면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려움.
  • 그러나 적어도 에피스 가치의 평가 및 그와 연동되는 콜옵션 부채의 계상 등 관련된 문제를 일관된 방식으로 회계처리했다는 점에서는 음미할 가치가 충분함.
  • 평가수치 작성의 목적이 통합 삼성물산의 회계처리를 위한 것이라는 점과 평가 기준일(2015.8.31.)이 합병 기준일(2015.9.1.)이라는 점도 합병 효과 분석이라는 관점에서 이 수치를 사용할 수 있는 논거가 됨.

 

2) 안진회계법인 평가결과 활용시 적정합병비율의 변화

 

  • 안진은 위 보고서를 통해 콜옵션 행사 효과를 반영한 삼바 가치를 총 6조 8,500억원으로 평가함. 
  • 이 수치에 제일모직의 삼바 지분율인 45.7%를 곱하면 제일모직이 보유한 삼바가치가 3조 1,300억원(=6조 8,500억원*45.7%)으로 추산됨.
  • 이 수치를 <표 3>의 삼바 가치에 대입하면 그 결과는 다음의 <표 5>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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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 5>의 적정합병비율은 <표 4>의 적정합병비율과 놀랄 만큼 유사함. 
  • 그 이유는 두 표에서 사용된 삼바 가치가 3조 1,300억원대로 매우 유사하기 때문임.

 

  • 결과를 요약하면, 적정 합병 비율이 모두 0.5를 상회함. 
  • 이는 콜옵션 부채를 반영했다면 두 회계법인이나 국민연금은 모두 1대 0.35라는 합병비율을 수용할 수 없게 되고
  • 국민연금은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에 반대표를 행사했어야 함을 의미함.

 

5. 시뮬레이션 III: 국민연금의 3차례 평가 결과에 근거한 분석

1) 국민연금 자체 감사결과 보고서에 드러난 가치평가 조작 실태

 

  • 지난 2018.7.3.에 공개된 국민연금 자체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리서치팀은 총 3차례에 걸쳐 제일모직의 가치평가를 변화시켰던 것으로 드러남.
  • 이에 따라 삼바의 가치평가 역시 4.8조(제1차), 11.6조(제2차), 6.6조(제3차)로 급격히 변동하였음.
  • 삼바에 대한 가치평가가 존재하므로, 유진투자증권 및 한국투자증권의 에피스 평균 비중인 71.5%를 적용하여 에피스 가치를 간접적으로 추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콜옵션 가치를 차감한 삼바 지분가치를 추산할 수 있음.

 

2) 국민연금 가치평가에 콜옵션 부채를 반영한 적정 합병비율의 변화

 

  • 조정된 삼바 지분가치를 활용하여 국민연금의 각 평가 회차별 적정 합병비율을 구한 결과는 <표 6>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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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 6>를 보면 삼바 가치를 11.6조원으로 평가했던 제2차 평가 때를 제외하고는 제1차 평가, 제3차 평가의 경우 모두 콜옵션 부채를 반영할 경우 적정합병비율이 0.5를 상회함을 알 수 있음.
  • 따라서 앞의 두 가지 시나리오 경우와 마찬가지로 콜옵션 부채를 반영했다면 국민연금은 모두 1대 0.35라는 합병비율을 수용할 수 없게 되고
  • 국민연금은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에 반대표를 행사했어야 함.
 

6. 적정 합병비율의 변동과 국민연금 및 이재용 일가의 손익 변화

1) 적정 합병비율 변화가 국민연금 및 이재용 일가의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 제일모직-삼성물산의 합병은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흡수합병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음(다만 상호는 제일모직이 아니라 “삼성물산”을 사용).
  • 따라서 삼성물산의 구주식은 모두 소각되고 구주주에게는 합병비율에 따라 삼성물산 구주식 1주당 0.35주의 신주가 발행됨.
  • 제일모직의 주식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아무런 주식수의 변화 없음(다만 이 주식은 제일모직의 상호가 “삼성물산”으로 바뀜에 따라 합병 후에는 삼성물산 주식으로 간주됨).
  • 예를 들어 제일모직 주식을 J주, 합병전 삼성물산 주식을 S주 가지고 있는 주주는 통합 삼성물산 주식을 ‘J + (합병비율)*S’만큼 보유하게 됨.
  • 따라서 합병비율이 상승함에 따라 구 삼성물산 주주는 더 많은 신주를 배정받게 되어 재산상 이득을 얻게 되고, 반대로 합병비율이 하락하면 손해를 보게 됨.
 
  • 구체적으로 합병전 이재용 일가와 국민연금의 두 회사 보유 주식수 및 신주 배정 현황은 <표 7>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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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의 주식수 분포에 통합 삼성물산의 시가총액을 적용하면 이재용 일가 및 국민연금의 지분가치가 다음의 <표 8>과 같이 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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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표 8>에 따르면 합병후 이재용 일가는 통합 삼성물산 지분의 30.42%를 지배하고 있으며 그 지분가치는 2015.9.15. 현재 약 9조 4,064억원임. 
  • 국민연금은 통합 삼성물산의 지분 5.96%를 지배하고 있으며, 그 지분가치는 약 1조 8,441억원임.

 

2) 콜옵션 부채 반영에 따른 적정 합병비율의 변화가 이재용 일가에 미치는 효과

 

  • 앞의 <표 4>부터 <표 6>은 삼바 가치에 콜옵션 부채를 계상하여 이를 차감할 경우, 국민연금의 제2차 평가시를 제외한 모든 경우에 그 합병비율이 0.5를 넘어서는 점을 잘 보여주었음.
  • 이에 따라 만일 국민연금이나 안진 및 삼정이 2015.7. 당시 콜옵션 부채를 제대로 고려하여 삼바 가치를 산정했을 경우, 국민연금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할 수 없었고, 따라서 합병은 결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임.

 

  •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적정 합병비율의 변화에 따른 이재용 일가와 국민연금의 수익 변화를 고려하는 것은 “1:0.35의 합병은 부결된 후, 당해 시나리오가 정하는 새로운 적정 합병비율에 따라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그 때의 지분가치를 1:0.35의 비율에 따라 이루어진 실제 합병의 지분가치와 비교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함.
  • 예를 들어 만일 국민연금이 1:0.35의 합병비율을 거부하여 합병이 무산된 후 1:0.5의 새로운 합병비율에 의해 합병이 이루어졌다고 가정하는 경우 그에 따른 합병 주식수 및 지분가치의 변화는 <표 9>와 같음(다만 두 기업의 합병후 기업가치는 합병비율과는 무관하고 불변이라고 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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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 9>를 보면 합병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이재용 일가의 지분율은 하락하고, 국민연금의 지분율은 증가함. 
  • 이에 따라 합병비율이 1:0.5로 증가하는 경우, 이재용 일가의 지분가치는 약 1조원 가량 하락한 약 8조 4207억원이며, 국민연금의 지분가치는 약 1,632억원 증가한 약 2조원에 달함을 알 수 있음.
 
3) 각 시나리오별 적정 합병비율의 변화에 따른 이재용 일가 및 국민연금의 지분가치 변동 추산
 
  • <표 4>부터 <표 6>에 나타난 각 적정 합병비율로 합병이 이루어졌다고 가정할 경우 그에 따른 이재용 일가 및 국민연금의 지분율 변화와 지분가치 변동을 하나의 표로 요약하면 다음의 <표 10>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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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 10>의 결과를 보면 국민연금이 삼바 지분가치를 터무니없이 높은 수치(11.6조원)로 조작했던 제2차 평가 결과를 제외할 경우, 모든 경우에 대해 콜옵션 부채를 반영한 적정 합병비율은 모두 0.5를 상회하였고 따라서 국민연금은 당초 합병비율을 거부하였어야 함.
  • 만일 새로운 적정 합병비율에 따라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이재용 일가의 지분율과 지분가치는 현행보다 하락하게 되고, 반대로 국민연금의 지분율과 지분가치는 현행보다 상승하게 됨.
  •  
  • 콜옵션 부채를 반영하는 형태로 적정 합병비율이 결정되었다면 이재용 일가는 현행보다 ▲작게는 1조 1천억원에서 크게는 1조 3천억원 가량 재산상 손해를 보았을 것이고, ▲통합 삼성물산에 대한 지분율도 대략 4%포인트(30% => 26%) 정도 감소하게 됨.
  • 반대로 국민연금은 만일 합병을 부결시킨 후 적정 합병비율로 새로운 합병을 요구했다면 최소 약 1,800억원에서 최대 2,200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얻을 수 있었음.

 

7. 향후 처리방향에 대한 제언

- 이제까지의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① 바이오젠이 삼바에 대해 보유한 콜옵션 부채를 삼바 가치평가에 반영할 경우, 적정 합병비율은 (국민연금 제2차 평가를 제외하고는) 모든 경우에 합병을 부결시켜야 하는 수준인 1:0.5를 상회하였음. 

② 합병을 부결시킨 후 각 시나리오별 적정 합병비율에 의해 합병하는 가상적인 경우를 상정할 경우, 이재용 일가의 통합 삼성물산에 대한 지분율은 하락하고, 반대로 국민연금의 지분율은 상승했음.

③ 구체적으로 적정 합병비율로 합병하는 가상적인 경우에 이재용 일가는 실제 진행된 합병에 비해 작게는 1조 1천억원에서 크게는 1조 3천억원 가량 재산상 손해를 보고, 통합 삼성물산에 대한 지분율도 대략 4%포인트(30% => 26%) 정도 감소하게 됨.

④ 반대로 국민연금의 경우는 최소 약 1,800억원에서 최대 2,200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얻을 수 있었음.

 

- 따라서 향후 다음 측면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함

① 콜옵션 부채를 적정하게 회계처리하지 않은 것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적정 합병비율을 심하게 왜곡시켰다는 점에서 콜옵션 부채 누락의 의미가 결코 가볍지 않음.

② 삼바가 2014년에 콜옵션의 존재 사실만을 밝히고 행사가격 등 조건을 공시하지 않아 재무적인 영향을 추정할 수 없도록 하고, 제일모직-삼성물산 간의 합병 전까지는 이를 회계처리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가, 합병이 이루어진 후 비로소 부채로 반영한 점은 콜옵션 공시 누락과 합병 비율 왜곡 사이에 부당한 의도가 개재되어 있을 관련성을 강하게 암시하는 것임.  

2015.4.10.자 키움증권의 리포트에서 이미 콜옵션의 존재를 제일모직 기업가치 평가에 반영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리서치팀이 증권회사의 리포트를 비교·분석하면서 콜옵션을 부채로 계상하지 않은 이유는 납득할 수 없음. 

④ 삼바의 가치왜곡과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 큰 영향을 미친 삼정 및 안진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에 대한 가치평가 보고서와 2015.8.31. 기준으로 삼바와 에피스 등의 가치를 평가한 안진의 제2차 보고서는 이제까지 국민에게 공개된 적이 없으므로, 정부와 국회는 신속하게 이 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할 것임. 

⑤ 삼바의 고의 분식회계와 국민연금의 의도적 삼바가치 조작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있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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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의 신속한 권리구제 위한 법안 통과 위해 노력하라


체당금 지급조건 완화와 지급대상 확대, 최저임금 미지급 차액 우선 지급 등 관련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시급히 통과되어야
임금체불 근절·예방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논의도 시작되어야  

 

2017.09.22(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이 심사될 예정이다. 심사될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들은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들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빠른 통과가 필요한 법안들이다. 노동이 존중되는 사회의 기본은 노동의 대가에 대한 정확한 지불이다. 만연한 임금체불로 매해 수십만 명의 노동자들이 피해를 겪고 있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는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임금체불 관련 법안의 처리 과정을 면밀히 지켜볼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될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은 △기업의 도산·파산 이외에도 휴업·경영악화 등 사업주의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와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 조건을 확대하고 △법원의 확정판결이 없이도 고용노동부 장관의 증명이 있는 경우 도산 여부와 관계 없이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며 △체당금 지급의 범위를 현재보다 상향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또한 최저임금 미지급 차액과 청년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도 체당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도 상정되어 있다. 체당금 지급조건을 완하하고 지급액수와 그 대상을 확대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의 처리는 매년 수십만 명에 이르는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에 대한 실질적 도움을 확대하는 제도 개선의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체당금제도는 도산·폐업 사업장 소속의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 가동 중인 사업장에서 퇴직한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에 대해 일정 금액의 임금을 먼저 지급한 후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이 제도를 통해 임금체불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노동자는 한정적이다. 논의될 예정인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은 더욱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체당금의 지급조건을 완화하고 지급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요구를 반영하고 있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조속히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상정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중, 재직노동자에 대해서도 체당금을 적용하도록 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의안번호 : 2005730)의 경우, 재직노동자에 대한 체당금 지급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나 체당금 지급의 조건으로 사업체의 휴업·경영악화 등을 제시하고 있어 사업체와 관련한 조건 없이 모든 재직자에게 체당금 적용이 가능하도록 논의되어야 한다. 


고질적이고 만연한 우리 사회의 임금체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금체불 근절과 예방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들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현재  국회에는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를 체불사업주가 이행하지 않을 시 노동위원회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거나, 근로감독관이 행정기관의 장에게 영업정지를 요청하거나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한을 가할 것을 요청하는 법안 △체불액 등의 최대 3배의 부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명단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다시 체불을 할 경우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하거나, 상습임금체불시 가중처벌을 규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이 발의되어 있다. 임금체불을 해소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도 조속히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임금체불액은 2014년 기준 일본의 10배, 경제규모를 감안하면 최대 30배에 이른다는 추정치가 있다. 또한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의 규모는 신고사건에 근로감독 결과까지 포함하면 매해 40~50만 명에 이른다(2014~2016년 기준). 참으로 부끄러운 수치이다. 임금은 노동자의 생존이다. 임금체불 문제의 개선은 여야 구분없이 함께 중지를 모아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20대 국회가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한 국회로 기록되기를 바란다. 
 

목, 2017/09/2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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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저녁에 '차가운 소주'를 붓는 당신

노동 시간 단축, 노동 시간 특례부터 폐기해야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전쟁 같은 밤일을 마치고 난
차거운 소주를 붓는다

새벽 쓰린 가슴 위로 
이러다간 오래 못 가지
이러다간 끝내 못 가지 

 

1984년 발간된 박노해 시인의 시 '노동의 새벽'의 첫째 연이다. 33년이 지난 지금 우리 노동의 현실은 달라졌는가? 한국은 엄연히 주당 40시간 노동이 법제화 되어 있지만. OECD 최장의 노동 시간 국가이고 오히려 노동 시간의 양극화가 강화되었다. '저녁이 있는 삶'은 고사하고, 시인의 말처럼 '이러다가 끝내 못가고' 과로사로 사망해서 산재로 인정받은 노동자만 해마다 310명이 넘는 것이 2017년 오늘의 한국 사회의 현실이다. 더욱이 분통이 터지는 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불과 4개월여 전인 대통령 선거에서는 노동 시간 단축과 휴식 있는 삶을 외쳤지만 막상 국회에서 노동 시간 단축 법안 논의는 7월과 8월 동안 공방만 거듭했다. 9월 21일-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재개되지만, 비쟁점 법안만 다루겠다는 입장이 강하고 노동 시간 단축 법안은 심의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태이다.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 건강에 치명적이다. 대표적으로 사망에까지 이르는 뇌심혈관계 질환을 발생시키고. 사고율도 높아지며, 우울증을 유발시켜서 자살에까지 이르게 한다. 이에 대한 국내외의 연구 보고는 넘쳐난다. 이에 현행의 산재보상 인정기준에서 뇌심혈관계 질환과 정신질환에서 장시간 노동은 주요 인정기준 지표 중의 하나이다. 매년 뇌심혈관계 질환에 대한 산재신청 건수는 2300여 명을 넘어서 지난 10년간 산재신청 노동자만 2만4950명에 달한다. 이중 인정받은 노동자는 5636명으로 약 20%에 불과하다. 노동 시간 산정 문제를 둘러싸고 경비, 택시 등 많은 노동자들이 실질적인 장시간 노동에도 불구하고 불승인이 남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불승인 남발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뇌심질환 산재인정이 매년 560여 명이고, 이중 사망 노동자가 매년 310명을 넘고 있다. 매년 추락으로 인한 사망이 350~380명인 것을 감안한다면 엄청난 수치이다. 통계에 제대로 잡히지도 않는 과로자살까지 합하면 한국사회의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이다.

 

작년, 올해에 들어 일본은 과로사 문제가 주요 사회 이슈였다. '덴츠'라는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광고 분야 대기업에서 20대 여성 노동자가 과로자살을 한 것이 일본 열도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보수정권인 아베조차 과로사에 대한 대대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 일본은 기업 내 2개 이상의 지점에서 과로사망이 발생하면 해당 기업에 대해서 전국 지점에 근로감독을 시행하고, 과로사가 발생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한다. 사업장의 노동 시간 기록은 이미 법제화 되어있고, 이를 공표하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덴츠는 과로자살로 인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대표이사가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2014년에는 과로사 유족들의 지난한 투쟁으로 과로사 방지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에 의해 전국 지방 노동관서에서는 과로사, 과로자살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고, 업종별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다. 정부 예산으로 1만 개 사업장 2만 명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가 진행되어 최초로 과로사 백서를 발간하기도 했다.

 

일본보다 월등히 많은 노동 시간과 과로사망,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는 한국의 현실은 어떠한가? 저임금 및 고용구조와 연계되어 있는 노동 시간 단축은 주당 노동 시간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 포괄임금제, 재량근로제등 장시간 노동을 고착화 하는 여러 법 제도가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 중에서 민주노총이 우선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두 가지 과제가 노동 시간 특례 59조 폐기와 법정공휴일 유급 휴일화다. 근로기준법 59조 노동 시간 특례는 1961년 제정되었다. 제정 당시에는 '공익 또는 국방상 특히 특별한 경우'에 한정해서 '사용자가 보건사회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노동 시간과 휴게 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업종도 특정하고, 노동 시간을 변경하더라도 '상한 시간'을 두어 시행하는 그야말로 '특례'였다.

 

그러나, 1996년, 1997년 무차별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서 모든 요건이 사라졌고, 2017년 현재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만 있으면 아무런 제약 없이 장시간 노동이 가능하게 되었다. 1996년 규제완화를 하면서 달았던 '노동부 장관 신고'도 바로 이듬해인 1997년에 없어져서 노동 시간 특례가 어느 정도 실시되고 있는지 그 누구도 파악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1961년 제정 당시 적용 대상이었던 업종은 특별한 요건이 사라진 뒤에도 단 한 번도 업종 축소 논의가 없어 그대로 유지되었고, 오히려 1999년에 사회복지사업이 시행령으로 도입되었다. 

 

현재 노동 시간 특례가 적용되는 업종은 26개 업종에 달한다. 철도, 지하철, 버스, 택시. 비행기 등 운송업과 운송 서비스업, 도소매업, 금융보험, 영상 방송 제작, 우편업, 병원, 광고, 숙박, 설비 청소, 사회복지 서비스 등 수많은 업종이 대상이 된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대상 업체는 전체 사업체의 60.2%에 달하고 종사자도 전체의 42.8%에 달한다.(노동부 조사에서도 45%의 사업체가 해당되고, 38%의 노동자가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제한 노동이 강요되는 노동 시간 특례는 결국 노동자와 시민을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다. 노동 시간 특례가 적용되는 우편업의 경우 올해에만 사망한 15명의 집배 노동자중 12명이 과로사, 자살 노동자이다. tvN <혼술남녀> 이한빛 PD의 자살을 계기로 조사한 결과 방송 제작 기간 동안 노동자들은 1일 19시간의 살인적인 노동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4시간 이상 연속 노동도 비일비재해서 제보센터에 올라온 이들의 하소연은 12시간 이상 일하는 것만이라도 금지해달라는 정도였다. 그나마 낫다고 하는 영화제작 현장의 경우에도 1일 평균 노동 시간은 13.18시간이었다. 

 

장시간 노동은 시민 안전과도 직결되고 있다. 최근 5년간 고속도로의 졸음 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2241건에 달하고 치사율은 18.5%로 가장 높다. 택시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전 산업에 걸쳐 가장 열악한 조건에서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는 택시의 경우 노동 시간 특례가 적용되면서 1인 1차제가 확대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사에서도 1인 1차제가 교통사고율이 68.9%에 달해서 격일제의 33.8%, 1일 2교대제의 49.3%에 비해 월등히 높은 사고율을 보이고 있다. 운송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항공지상 조업 노동자들은 노동 시간 특례 적용으로 3일을 꼬박 일하고 4일째 되는 날 퇴근하는 것이 일반적 근무 일과다. 노동자들의 건강도 위험하고, 이런 노동조건에서 진행되는 항공정비도 위험하다. 병원을 포함한 보건업에도 노동 시간 특례가 적용되는데, 보건의료노조의 조사에 따르면 장시간 노동과 인력 부족으로 인한 병원 노동자의 경험하고 있는 의료사고 경험률은 33.6%로 나타나고 있다.

 

이제 곧 다가올 10월 연휴를 앞두고 우리들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 질 수밖에 없다. 장기간의 연휴를 제대로 쉬는 노동자는 30%에 불과하다. 공휴일은 공무원과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것일 뿐 유급휴일이 보장되지 않는 노동자는 일터로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연휴에 이용하는 버스, 택시, 공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과 더불어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도 위협받는 현실이다. 추석에 물량이 몰리는 집배 노동자의 장시간 중노동, 연휴 기간에 보게 되는 영화, 방송 제작 현장의 장시간 노동이 우리 모두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다. 

 

노동 시간 단축은 저녁 있는 삶, 일과가정이 양립하는 인간다운 삶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또한 노동 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수년 동안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가 발 딛고 있는 현실은 장시간 중노동으로 인한 과로사와 과로자살의 급증이다. 적어도 무제한 노동이 아무런 제약 없이 질주하는 근거인 근로기준법 59조 노동 시간 특례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금, 2017/09/2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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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정기국회 1호 법안은 공수처”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 
일시 장소 : 9. 25. (월) 13:30, 광화문광장(이순신 동상 앞)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의 발족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9월 25일 월요일 오후 1시 30분 광화문에서 개최합니다. 

 

지난 18일,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설치 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한 이후 공수처 설치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공수처 설치는 한국사회의 발전을 저해해온 공직자 부패를 근절하고 검찰개혁 등 각종 적폐를 청산하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지난 대선과정에서 주요 후보자 대다수가 공수처 설치를 공약하였으며,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공수처에 설치 찬성 의견이 68%를 기록하였습니다. 하지만 협치가 실종된 현재의 정치상황은 공수처 설치를 낙관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을 결성하여 2017 정기국회 기간 내에 공수처법의 제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국민 운동에 나설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 진행안

 

일    시 : 2017년 9월 25일(월) 오전 1시 30분
장    소 : 광화문 광장(이순신 동상 앞)
참가단체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이상 가나다 순)                            
기자회견 진행
△ 사    회 : 김준우 민변 사무차장   
△ 발족취지   
△ 공수처 필요성 설명   
△ 공수처 논의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 기자회견문 낭독  
△ 퍼포먼스 

 

보도협조 [원문보기/바로가기]

 

 

금, 2017/09/2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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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 5,378명에 대한 직접고용을 지시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를 환영한다


고용노동부, 적극적인 근로감독으로 업계에 경종 울려
파리바게뜨는 직접고용 신속하게 이행하고 노동조합과 대화하라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을 통해 파리바게뜨 본사(이하 파리바게뜨)가 “가맹점 근무 제빵기사를 불법파견(무허가 파견 등)으로 사용”했다고 판단하여  파리바게뜨에  제빵기사 5,378명을 직접고용하라고 시정지시했다. 은폐된 고용관계를 드러내는 등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의 취지에 맞는 노동행정을 보여준 고용노동부의 이번 근로감독 결과를 환영한다. 이득을 얻게 한 노동에 대해 책임은 지지 않고 지휘만 하려하는 전형적인 불법경영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 다만, 실제 2016년 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2,624명에 대한 직접고용 지시 중 920명에 대한 직접고용이 거부된 바 있다(https://goo.gl/Uvnj2d의 첨부파일 참조). 참여연대는 이번 근로감독의 결과가 이행되는 과정을 지켜볼 것이다.


파리바게뜨는 고용노동부의 지시를 즉시 이행해야 할 것이다. 단일 사업장에 5,378명의 직접고용을 지시한 파리바게뜨의 근로감독 결과의 무게는 결코 작지 않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파리바게뜨는 프랜차이즈사업의 특성을 운운하고 있지만, 사업의 핵심적인 상품을 생산하고 그 품질을 담보함으로써 사업의 이익을 창출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노동자를 스스로 책임지지 않았다는 사실 그 자체로 문제다. 제빵기사를 불법파견의 형태로 사용한 행태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비용 절감 외에 아무런 사회적인 의미를 확인할 수 없다. 


참여연대는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의 노동조합을 지지하며 파리파게뜨 노동조합원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도 당장 중단해야 함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지회에 따르면(https://goo.gl/TpLoma) 파리바게뜨 본사는 ‘노동조합 가입 방해와 탈퇴 종용, 노동조합 활동 사찰’ 을 자행하고 있다. 파리바게뜨는 고용노동부가 확인한 제빵기사의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지시, 감독, 채용, 평가, 임금, 승진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시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실질적 사용사업주로서의 법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파리바게뜨는 노동조합의 대화 요구를 수용하고 드러난 불법은 물론, 노동조건 전반에 대한 개선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비단, 사용자의 불편법적인 수단이 아니더라도 산업·경영 방식의 다변화, 기술 발전 등으로 인해 많은 산업에서 다양한 형태로 고용관계가 은폐되고 사용자의 책임이 희석되고 있다. 만연한 간접고용비정규직과 특수고용노동자 등의 현안에서 노동자성과 불법파견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해석과 그에 따른 면밀한 근로감독이 필요한 시점이다. 앞으로 위장된 고용관계와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신속하고 엄중한 노동행정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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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9/2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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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뢰회복을 위한 법집행체계 개혁 토론회’ 개최

공정위 권한분산·전속고발권 폐지·지자체,검찰과 협업·대중소기업의 집단자치 정책 추진, 집단소송 등 피해자구제 강화 등
공정행정의 민사・행정・형사적 과제 및 행정절차 개혁과제 제시
가맹·대리점주·가습기살균제 피해자도 공정위의 전면 혁신 요구

일시 장소 : 2017. 9. 25(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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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는 9월 25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신뢰회복을 위한 법집행체계 개혁과제>를 제시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원내민생상황실이 공동 주최한 <경제민주화・민생살리기 연속토론회>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위원회라는 오명을 벗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민사・행정・형사적 개혁과제와 공정행정의 다변화를 통한 공정위 법집행체계의 개혁과제를 토론하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발제를 맡은 이동우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자문위원)는 시장이 왜곡되고 불공정한 거래질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로 ‘대중소기업 간 격차 해소 정책이 실현되지 못한 점’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는 공정위의 행정력 부재’를 지적했다. 또한 “공정위는 출범초기부터 정부의 국정기조를 따랐고, 재벌․대기업 친화적인 정책의 영향으로 소극적인 행정을 펼치며 무책임한 자세로 일관한 결과 갑을문제와 불공정거래가 심화되었다”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한 공정거래 문제에 대한 민사・행정・형사적 접근의 체계 개혁과제 및 공정행정의 다변화를 통한 시장의 불공정 개혁 과제 등을 제시했다.

우선개혁 과제로 △공정거래 행정권한 분산체계 구축, 전속고발권 폐지 및 지자체에 공정거래 조사권 부여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협약, 상생협약 등 집단자치 원리를 통한 공정거래질서 확립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과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동시에 현행 공정위 행정절차상 문제 해결을 위해 △조사․심의 심사위원회제도 도입 △조사기간 3개월 규정 및 다수피해자 사건에 패스트 트랙제도 도입 △사실관계 확인 곤란 등을 이유로 한 심사(심의)절차 종료제도 폐지 △공정위 조사절차와 심결절차 개혁 △사인의 금지청구 등 예방적인 구제절차 필요, △시정명령의 일환으로 배상명령제 도입 등 공정위 개혁과제를 제시했다.

 

토론회는 김남근 민변 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오영중 변호사(전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이경상 경제조사본부장 등 공정거래 분야의 전문가와, 행정권한 분산 과제와 관련이 있는 공정위 박재규 경쟁정책국장, 서울시 박대우 경제기획관이 참석해 각계 입장을 토론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그동안 기업의 불공정행위로 피해 입은 가맹점, 대리점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등이 참석해 공정위의 사건처리 과정과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국민을 우선하는 행정으로의 개혁과 공정위의 전면적인 혁신을 요구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최운열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무위원회)은 인사말을 통해 공정위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공정위 조직내부의 혁신과 개혁, 각종 공정거래법 집행체계의 개선”을 당부했다. 또 공정위 TF 논의과제에서 ‘전속고발권 폐지 방안이 아닌 전속고발권 개편 방안’으로 명시된 점과 ‘2014년 시행된 의무고발요청제도가 실효성이 없는 점’을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과 국정과제에 명시된 전속고발권 폐지 및 공정거래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새롭게 임명된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가 ‘불공정거래위원회’로 불리게 된 배경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내부 혁신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공정위 개혁은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공정위는 그동안 누렸던 독점 권한을 내려놓고 범정부 차원에서 재벌대기업으로 인한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부터 가져야 한다. 공정위 존립의 이유는 재벌대기업과 중소상공인, 노동자, 소비자 등 다양한 경제주체들과의 조화 속에서 공정한 거래질서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제 첫발을 뗀 공정위의 법집행개혁TF에서 내놓은 결과가 국민 정서에 맞는 법·제도개선과 행정개혁안으로 완성된다면 국민의 신뢰 또한 회복될 것이다.

 

※ 별첨 : 토론회 자료집

 

※ 붙임 : 토론회 진행안

 

※ 토론회 진행안

 

1. 취지와 목적

- 공정위가 불공정거래위원회라 불리게 된 원인으로 신고인의 사건처리 절차 및 감독행정에 문제가 있었음.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늦장, 소극, 무관심, 나홀로, 독점 행정 등 감독행정 관련 대표적인 행정개혁 사안에 대한 법‧제도 개선 촉구

- 공정위는 법무부, 지자체 등과 협업,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전속고발제 개편 등을 논의하는 법집행개선 TF를 운영하며 민사, 행정, 형사적 규율수단에 대한 개선안을 준비 중. 이 토론회에서 공정거래 전문가와 각계 당사자, 공정행정 권한 분산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지자체 등의 토론을 통해 공정위의 법집행체계 문제를 진단하고 개혁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 인사말

- 국회의원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

- 국회의원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상황실장

- 김남근 변호사,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정책위원장

 

2. 개요

○ 제목 : <경제민주화 민생살리기 연속토론회>

‘공정위 신뢰회복을 위한 법집행체계 개혁과제’

○ 일시 장소 : 9/25(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주관 : 국회의원 최운열,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 주최 :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원내민생상황실

 

○ 토론회 진행안

- 좌장 :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 발제 : 공정위의 법집행개혁 과제

/ 이동우 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자문위원

* 토론

- 오영중 변호사,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

- 대한상공회의소 이경상 경제조사본부장

- 공정위 박재규 경쟁정책국장

- 서울시 박대우 경제기획관

 

* 공정위 행정 절차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질의 응답

- 가습기 피해자, 가맹점주, 대리점주 등 공정위에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신고한 당사자의 경험을 통해 공정위 행정 처리 문제를 제기

 

○ 문의 : 참여연대 최인숙 민생팀장 010-3661-0730

최운열 의원실 02-784-2350

 

금, 2015/09/25-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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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뢰회복을 위한 법집행체계 개혁 토론회 개최

공정위 권한분산, 전속고발권 폐지, 지자체·검찰과 협업,
대중소기업 집단자치 정책 추진, 집단소송 등 피해자구제 강화 등
공정행정의 민사・행정・형사적 과제 및 행정절차 개혁과제 제시
가맹·대리점주·가습기살균제 피해자도 공정위의 전면 혁신 요구

일시 장소 : 2017. 9. 25(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1.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는 9월 25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신뢰회복을 위한 법집행체계 개혁과제>를 제시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원내민생상황실이 공동 주최한 <경제민주화・민생살리기 연속토론회>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위원회라는 오명을 벗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민사・행정・형사적 개혁과제와 공정행정의 다변화를 통한 공정위 법집행체계의 개혁과제를 토론하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2. 발제를 맡은 이동우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자문위원)는 시장이 왜곡되고 불공정한 거래질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로 ‘대중소기업 간 격차 해소 정책이 실현되지 못한 점’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는 공정위의 행정력 부재’를 지적했다. 또한 “공정위는 출범초기부터 정부의 국정기조를 따랐고, 재벌․대기업 친화적인 정책의 영향으로 소극적인 행정을 펼치며 무책임한 자세로 일관한 결과 갑을문제와 불공정거래가 심화되었다”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한 공정거래 문제에 대한 민사・행정・형사적 접근의 체계 개혁과제 및 공정행정의 다변화를 통한 시장의 불공정 개혁 과제 등을 제시했다. 

우선개혁 과제로 △공정거래 행정권한 분산체계 구축, 전속고발권 폐지 및 지자체에 공정거래 조사권 부여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협약, 상생협약 등 집단자치 원리를 통한 공정거래질서 확립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과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동시에 현행 공정위 행정절차상 문제 해결을 위해  △조사․심의 심사위원회제도 도입 △조사기간 3개월 규정 및 다수피해자 사건에 패스트 트랙제도 도입 △사실관계 확인 곤란 등을 이유로 한 심사(심의)절차 종료제도 폐지 △공정위 조사절차와 심결절차 개혁 △사인의 금지청구 등 예방적인 구제절차 필요, △시정명령의 일환으로 배상명령제 도입 등 공정위 개혁과제를 제시했다.

 

3. 토론회는 김남근 민변 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오영중 변호사(전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이경상 경제조사본부장 등 공정거래 분야의 전문가와, 행정권한 분산 과제와 관련이 있는 공정위 박재규 경쟁정책국장, 서울시 박대우 경제기획관이 참석해 각계 입장을 토론했다. 

 

4. 이번 토론회에는 그동안 기업의 불공정행위로 피해 입은 가맹점, 대리점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등이 참석해 공정위의 사건처리 과정과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국민을 우선하는 행정으로의 개혁과 공정위의 전면적인 혁신을 요구했다. 

 

5. 토론회를 주관한 최운열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무위원회)은 인사말을 통해 공정위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공정위 조직내부의 혁신과 개혁, 각종 공정거래법 집행체계의 개선”을 당부했다. 또 공정위 TF 논의과제에서 ‘전속고발권 폐지 방안이 아닌 전속고발권 개편 방안’으로 명시된 점과 ‘2014년 시행된 의무고발요청제도가 실효성이 없는 점’을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과 국정과제에 명시된 전속고발권 폐지 및 공정거래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6.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새롭게 임명된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가 ‘불공정거래위원회’로 불리게 된 배경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내부 혁신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공정위 개혁은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공정위는 그동안 누렸던 독점 권한을 내려놓고 범정부 차원에서 재벌대기업으로 인한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부터 가져야 한다. 공정위 존립의 이유는 재벌대기업과 중소상공인, 노동자, 소비자 등 다양한 경제주체들과의 조화 속에서 공정한 거래질서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제 첫발을 뗀 공정위의 법집행개혁TF에서 내놓은 결과가 국민 정서에 맞는 법·제도개선과 행정개혁안으로 완성된다면 국민의 신뢰 또한 회복될 것이다.  끝. 

 

※ 별첨 :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 토론회 진행안 

1. 취지와 목적
- 공정위가 불공정거래위원회라 불리게 된 원인으로 신고인의 사건처리 절차 및 감독행정에 문제가 있었음.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늦장, 소극, 무관심, 나홀로, 독점 행정 등 감독행정 관련 대표적인 행정개혁 사안에 대한 법‧제도 개선 촉구 
- 공정위는 법무부, 지자체 등과 협업,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전속고발제 개편 등을 논의하는 법집행개선 TF를 운영하며 민사, 행정, 형사적 규율수단에 대한 개선안을 준비 중. 이 토론회에서 공정거래 전문가와 각계 당사자, 공정행정 권한 분산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지자체 등의 토론을 통해 공정위의 법집행체계 문제를 진단하고 개혁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 인사말
    - 국회의원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
    - 국회의원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상황실장
    - 김남근 변호사,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정책위원장

 

2. 개요
○ 제목 : <경제민주화 민생살리기 연속토론회>
           ‘공정위 신뢰회복을 위한 법집행체계 개혁과제’
○ 일시 장소 : 9/25(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주관 : 국회의원 최운열,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 주최 :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원내민생상황실

○ 토론회 진행안
  -  좌장 :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  발제 : 공정위의 법집행개혁 과제 
              / 이동우 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자문위원
* 토론
    - 오영중 변호사,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
    - 대한상공회의소 이경상 경제조사본부장
    - 공정위 박재규 경쟁정책국장
    - 서울시 박대우 경제기획관

* 공정위 행정 절차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질의 응답
    - 가습기 피해자, 가맹점주, 대리점주 등 공정위에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신고한 당사자의 경험을 통해 공정위 행정 처리 문제를 제기

월, 2017/09/2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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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와 구성 간 불일치 심한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 업계 편향 우려 불식해야 할 최흥식 금감원장이 우려 자초해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위해 노력해 온 학계, 시민단체 인사 배제돼
금융적폐 청산과 금융소비자 보호 위한 근본적인 개혁에 힘써야


최근(9/21),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최흥식 신임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위원장 권영준)」(이하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금감원 보도자료(2017. 9.21.), https://goo.gl/6Hc6hQ 참조). 이 자문위원회는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활동하는 위원회로서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 금융서비스 개선, 금융소비자 피해예방 및 구제방안 등을 주된 의제로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으로 구성하되 ▲금융업계 종사 이력자 2인, ▲각 금융권역별 연구원 박사 3인, ▲신용정보업계 1인, ▲언론계 2인, ▲소비자 단체 2인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그동안 금융소비자 보호 분야에서 활발하게 학술 활동을 해온 학자들이나, 금융소비자 보호를 전문적인 활동 목표로 삼고 현실의 금융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활동해 온 금융소비자 보호 단체 인사들은 이번 자문위원회 구성에서 모두 배제되었다. 특히 자문위원 중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융업계의 이해관계에 경도될 가능성이 있는 위원들이 전체의 과반수를 훌쩍 넘는다는 점은 과연 이 자문위원회가 대외적으로 천명한 목표인 금융소비자 권익제고와 관련한 핵심적인 문제를 제대로 다룰 수 있을지에 대해 짙은 의구심을 가지게 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김성진 변호사)는 이미 지난 2017. 9. 7.자 논평을 통해 금융업계 출신의 최흥식 신임 금감원장의 임명과 관련하여 “엄정한 금융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제대로 해낼 수 있을 지와 관련한 업계 편향성”의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25707). 만일 최 금감원장이 본인에 대한 이런 우려의 시선을 유념했다면 일부러라도 본인과 친분이 있는 금융업계 종사 경력이 있는 인사의 위촉을 자제했어야 마땅하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최 금감원장이 공정한 금융감독에 대한 우리 사회의 염원을 무겁게 받아들여 금융감독 업무를 공정하고 신중하게 처리하기를 바라며, 이번에 문제가 된 자문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제고하는데 도움이 되는 인사들을 위촉하는 방식으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저축은행 사태, 키코(KIKO) 사태 등과 같이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를 야기한 금융적폐를 청산하고 론스타사태·신한사태·최순실모녀와 하나은행 커넥션 의혹 등 대표적인 금융농단 사건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사고 예방 등과 같은 금융감독 당국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 금감원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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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9/2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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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안보기구, 국정원을 개혁하라"

국감넷, 국정원 개혁을 위한 정책의견서 발표

2017년 9월 26일 (화)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사이버외곽팀 운영,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들에 대한 퇴출 행동, 공영방송 장악시도 등 정권 안보를 위해 국정원이 저지른 위법·탈법행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국정원 개혁에 대한 요구가 어느때 보다 높습니다.

국정원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개혁 열망을 반드시 국정원 제도개혁으로 연결시켜야 합니다. 

이에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는 국정원 개혁을 위한 정책의견서를 발표하고, 이를 국정원 개혁위원회와 국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이은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팀장
  • 여는말씀   
  1. 강문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2.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
  • 의견서 소개    
  1. 국정원의 수사권 및 기획 조정 권한 권한 폐지 /  조지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
  2. 국정원의 사이버권한 축소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
  3. 국정원에 대한 감독체계 강화 /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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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9/25-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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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관점에서 시작하는 법원개혁이 절실하다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법원개혁기구의 설치를 촉구한다
- 신임 대법원장 취임에 부쳐


오늘 신임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하게 되었다. 신임 대법원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드러난 다양한 사법부의 문제점에 대하여 개혁을 책임져야할 역사적 책무를 지고 있다. 


법원에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한 눈에 보는 정부 2015′(Government at a Glance 2015)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우리국민의 사법제도와 법원(judicial system and courts)에 대한 신뢰도는 겨우 27%이었다. OECD 평균인 54%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전체 조사대상 국가 41개국 가운데 최하위권인 38위였다. 2015년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점수는 100점 만점에 61점으로 낙제에 가까운 결과가 나타났다. 2016년 형사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형사 사법기관신뢰도 조사에서도 법원에 대한 신뢰도도 24.2%에 불과하였다. 


국민의 사법불신이 극심한 상황에서 공정한 재판에 기한 법치주의 원리를 구현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법원은 지체없이 법원개혁 및 재판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와 실천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법원행정처를 위시로 하는 기존 사법행정의 개혁, 국민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사법부의 민주적 구성, 사법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재판제도의 개선 등이 주된 법원 개혁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국제인권법연구회 탄압사태와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상징되는 사법행정권한의 남용사건에 관하여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관련 사건에 관한 법원 자체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조차 재조사를 요구할 만큼 충분한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조적인 법원개혁의 시작은 무엇보다 사법행정 개혁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우리는 제왕적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권력화를 제어하기 위한 제도개혁이 시급하다고 본다. 재판하는 법관이 아니라 사법행정에 관여하는 법관이 우대받는 왜곡된 관념과 문화를 낳은 현재의 법원행정처 체제는 과감한 ‘탈판사화’를 통해서 극복되어야 한다. 아울러 법관의 금품수수 등 이해충돌행위, 일탈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법관에 대한 감사·감찰 구조를 바꾸고 윤리 감사관을 외부인에 맡기는 등의 제도개선도 필요하다. 


또 사법의 민주화라는 과제에 대해서도 법원은 더 이상 눈감아서도 안 될 것이다. 법원 역시 헌법기관으로서 민주적 정당성·권력분립의 원칙 등 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라 구성되어야 한다. 대법관후보추천절차 개선을 비롯한 다양한 사법의 민주화 방안이 시급히 논의되어야 한다.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한 재판제도 개선도 절실하다. 법원은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시절 적극 추진되었던 상고법원 설치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침해가능성이 있음을 숙고할 필요가 있다. 국민참여재판 확대, 증거개시제도 개선 등 국민의 인권보장을 실현하는 형사사법절차에 관한 제도개선 방안도 심도 있게 살펴져야 할 것이다. 공정한 재판에 있어서 가장 큰 국민적 우려가 담긴 전관비리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 위한 개혁도 동반되어야 할 것은 물론이다. 


법원 내부에서도 개혁에 관한 목소리가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을 통해서 수렴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할 법원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기획이다. 우리는 법원개혁을 위해서 법원이 법관·법원 무오류의 신화에서 벗어나 외부 인사를 중심으로 하는 법원개혁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본다. 진정한 개혁은 법원과 법관의 시선과 목소리만으로는 이뤄질 수 없다. 2003년  당시 대법원에 ‘사법개혁위원회’가 설치되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제안은 결코 전대미문의 것이 아니다. 최근 법무부, 검찰, 경찰 등 주요 사법관계기관들도 외부 인사들이 중심이 되는 개혁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살필 필요가 있다. 


국민의 사법 불신을 해소하고 민주주의와 조화를 이루는 사법을 구현해야 할 중차대한 과제가 우리 사회에 놓여져 있다. 모쪼록 법원이 신임 대법원장 취임을 맞이하여 국민을 위한 사법, 국민에 의한 사법의 관점에서 창신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2017년 9월 2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공동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7/09/25-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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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주민 볼모 삼는 위험천만한 미군 B-1B 무력시위 용납할 수 없어 

미국의 독단적 행동이어도, 한미 협의 사항이라도 모두 심각한 문제
우발적 충돌 부르는 미국과 북한의 군사적 위협 단호히 거부해야 

 

공동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9월 23일 밤 미군의 B-1B 전략폭격기가 동해 상 북방한계선 (이하 NLL)을 넘어 비행하며 무력시위를 했다고 한다.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서 한반도 주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위험천만한 군사행동이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한미 간에 조율이 있었다’고 설명하지만 그렇다고 이번 군사행동이 문제가 없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한국민의 의사와는 관계없는 미국의 독단적인 행동일 경우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한반도에서의 무력충돌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강조해왔던 문재인 정부가 NLL을 넘어 무력시위를 하는 데 동의했다는 것도 용납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우리 시민단체들은 한미 당국에 한반도를 위험에 빠뜨릴 더 이상의 어떠한 자극적인 무력시위도 하지 말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이는 북한에도 해당하는 요구이다.
전략폭격기를 동원한 이번 무력시위는 최근 북미가 연일 최고 수위의 위협을 가하며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던 것을 고려하면 더더욱 있어서는 안되는 결정이었다. 만약 B-1B 무력시위에 북한의 대응이 있었다면, 국지전 발발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주지하듯이 북방한계선은 유엔사가 남북 간 충돌방지를 목적으로 설정한 것으로 해군 및 공군의 초계활동을 제한하고 있다. 이 선을 넘어 군사 활동을 하는 것은 우발 충돌의 우려가 있으니 자제하라는 의도인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NLL 인근은 여러차례 남북 간 교전이 발생하여 인명피해까지 있었던 한반도의 화약고 같은 곳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위험천만한 무력시위를 단호히 거절했어야 마땅했다.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미국과 북한 모두 일체의 군사행동을 중단할 것을 다시금 강력히 요구한다. 유엔 무대에서 한국민의 의사는 전혀 개의치 않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매우 부적절한 발언 뿐만 아니라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에 더해  태평양 상의 수소탄 시험 등의 위협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북한의 태도 모두 개탄스럽기는 마찬가지이다. 북한과 미국 모두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냉정을 되찾고 군사적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주 유엔에서 밝혔듯이 한반도에서 긴장을 격화시키거나 우발적 충돌로 평화가 파괴되는 일이 없도록 미국과 북한을 설득해야 한다. 그래야만 이 땅에서의 분쟁을 막을 수 있다. 한국의 시민사회도 전쟁으로 한 발 더 가까이 가는 어떠한 군사 행위도 단호히 거부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2017. 9. 25

시민평화포럼, 참여연대,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통일맞이, 한국YMCA평화통일운동협의회

 

 

월, 2017/09/25-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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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지침’ 공식 폐기 환영한다


양대지침 폐기는 당연한 귀결, 고용노동부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야
헌법·노동관계법상 노동권을 보장·확대할 노동행정이 절실해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 지침>이 오늘부로 폐기되었다. 소위, ‘양대지침’의 당연한 귀결이다. 지난 정권이 강행한 양대지침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따라 노동자를 해고하고 노동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전정지작업이었다. 양대지침을 폐기한 고용노동부의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노동조건의 기준을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써 규율하도록 한 헌법과 부당한 해고를 제한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정지침을 기습적으로 발표하고 강행한 고용노동부의 지난 행적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적대시하며 노·사관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불필요한 대립과 갈등을 유발했던 과거를 반성해야 한다.


양대지침의 폐기와 함께, 양대지침이 의도했던 바인 ‘사용자 일방’에 의한 더 쉬운 해고와 노동조건 결정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으며(법 3조)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고(법 4조)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저임금불안정노동의 확산, 10%에 미치지 못하는 노동조합 조직률이라는 냉엄한 현실을 고려하면, 해고의 문제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노동조건조차 절대 다수의 사업장에서 ‘사용자 일방’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에서 노동조건이 사용자 일방에 의해 결정되는지, 그 내용이 노동3권을 훼손하지 않는지, 고용안정과 임금 등 노동조건을 후퇴시키지 않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할 것이다. 


행정지침의 문제는 비단, ‘양대지침’에 한정된 사안은 아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용자 일방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면서 헌법과 근로기준법 등의 취지에 배치되는 행정지침을 양산해왔고 이를 통해 현행 노동관계법 등을 무력화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훼손했다. 양대지침의 폐기를 계기로, 현행 행정지침을 점검하여 법의 취지에 맞게 폐기·개선해야 할 것이다. 양대지침을 공식 폐기한 고용노동부의 결정을 환영한다. 헌법와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노동자 권리의 실질적인 보장과 확대를 위한 노동행정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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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9/25-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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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팟

 

국내 유일의 아시아 전문 팟캐스트

'아 시 아 팟 (Asia Pod)'

 

매년 수많은 사람들이 아시아로 여행을 갑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아시아의 정치, 경제, 문화적 상황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한국도 아시아에 속한 국가인데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아시아는 도대체 어떤 곳일까요?

 

아시아를 적극적으로 알아가는 일, 아시아에 속한 한 국가로서 또한 아시아를 넘어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한국이 아시아 인권과 민주주의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할 것인지 한달에 한 번,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06.21 1회 / 두테르테 1년, 필리핀 가도 될까요? - 정법모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연구원

07.19 2회 / 한국에서 난민으로 산다는 것은? - 이일 변호사, 공익법센터 어필

08.16 3회 / 버마의 '로힝쟈', 존재를 부정당하는 사람들 - 김기남 미국변호사, 아시아인권평화디딤돌 아디

09.20 4회 / 아시아 사람들은 한국 기업을 반가워할까요? - 나현필 국제민구연대 사무국장

 

 

문의 :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02-723-5051 [email protected] 

 

 

월, 2017/09/25-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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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야 말좀 들어! 정치를 바꾸는 청원 캠페인에 참여해주세요

 

“이것이 우리가 진짜 우리가 원하던 변화인가요?”

추운 겨울, 광장의 촛불로 정권교체를 이루어 낸 우리들.

하지만 여전히 국회와 지방의회에는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50% 득표율로 90% 의석차지, 거대 정당 나눠먹기는 이제 그만!

 

내년에 다가올 지방선거, 지금이야말로 선거제도를 바꿀 적기입니다.

 

지금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온라인 캠페인에 참여해주세요!

 

<정치를 바꾸는 청원>

 

하나. 지방의회와 국회가 민심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선거제도로 바꿔야합니다.

 

둘. 정치 장벽을 깨고, 정치 다양성과 여성 정치를 확대해야합니다.

 

셋. 시민의 정치참여를 제대로 보장하고, 만18세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해야 합니다.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전국 440여 개 단체들과 함께, 민심을 반영하는 선거법 개정을 비롯해 정치를 진짜 바꾸기 위한 시민들의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청원을 지지하는 서명을 해보세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의원들에게 직접 촉구해보세요!

 

 

> 온라인 캠페인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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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참여로 시민의 목소리가 주인이 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조금 더 앞당깁니다. 

 

1) 서명하기 : 3대 의제에 찬성하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서명에 참여해주세요! 

청원페이지 해당란에 ‘이름’, ‘지지하는 나의 의견’을 넣고 ‘참여하기’ 버튼을 누르면 참여할 수 있어요. 로그인이 필요없으므로 짧은 시간 간편하게 참여가 가능!



2) 공유하기 : 해당 서명운동 페이지를 친구들에게 공유할 수 있어요. 


​서명 참가하기 바로 밑에 공유할 수 있는 버튼이 있으면 이를 누르면 페이스북/트위터로 사이트를 바로 공유할 수 있어요.



3) 촉구하기 : 국회의원들에게 의견을 묻는 메일을 직접 보낼 수 있어요. 


정개특위 국회의원 중 의견을 묻고 싶은 의원을 골라 ‘촉구하기’ 버튼을 누르면 의견을 묻는 메일을 보낼 수 있어요!

 

<정치를 바꾸는 청원>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월, 2017/09/25-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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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민주정치의 실현, 지방선거에서부터!”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비례성․대표성 높은 지방선거제도, △지역정당 설립, △유권자 자유 등 풀뿌리 민주정치 살리는 입법청원 제출

 

1. 참여․자치․분권․연대의 정신에 기반하여 활동하는 전국 20개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기구인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내일(9/26),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 지역정당 설립 등을 요구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한다. 이번 청원은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전국 연대기구 <정치개혁 공동행동>이 진행하는 “정치야 말 좀 들어” 릴레이 캠페인 여덟 번째 청원이며,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개의원으로 참여하였다.  

 

2. 현행 지방의회 선거제도는 득표와 의석 사이의 불일치가 심각하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낮은 득표로 선출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번에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가 국회에 제출한 청원 내용은 득표만큼 의석을 우선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방의회 선거에 적용하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3. 이날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청원인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풀뿌리 민주정치 활성화를 위하여 ‘비례성․대표성 높은 지방선거제도 개편’과 함께 지방정치 활성화를 위해 지역정당을 허용,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선거법 90조와 93조 등 독소조항부터 폐지할 것을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촉구할 예정이다.  끝. 

 

 

▣ 기자회견 개요

"정치야 말 좀 들어! 여덟 번째 릴레이 입법청원” 

<풀뿌리 민주정치, 지방선거에서부터!>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17년 9월 26일(화) 오후 2시, 국회 정론관 

- 주최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정치개혁 공동행동 

- 진행

  여는 말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참가자 소개 및 청원안 취지 설명 : 문창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지역별 선거제도의 문제, 정개특위에 개선 촉구 :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소속 20개 단체 

경기북부참여연대 / 대구참여연대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 부산참여연대 /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 여수시민협 / 울산시민연대 / 익산참여자치연대 / 인천평화복지연대 / 제주참여환경연대 / 참여연대 /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 참여자치21(광주) /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 보도협조요청서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7/09/25-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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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을 반영하는 정치․선거제도로 바꾸자!” 

정치개혁 공동행동, 10개 이상의 릴레이 청원 접수, 청원 서명 모으는 온라인 캠페인 진행

- 민심그대로, 정치다양성과 여성정치 확대, 참정권 확대요구 - 

 

전국 424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오늘(9/25) <정치개혁 부산행동>이 국회에 여섯 번째 입법 청원서를 접수하는 등 “정치야 말 좀 들어” 릴레이 청원 운동을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온라인 페이지(http://bit.ly/정치야말좀들어) 통해 “지금 앉은 자리에서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세 가지 방법”캠페인을 시작했다. 온라인 페이지에서는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하는 서명과 의견을 남길 수 있고,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들에게 직접 메일이나 트윗을 보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온라인 캠페인을 통해 청원 운동에 시민들의 지지와 힘을 모을 예정이다.  

    

2. 9월 11일 시작된 정치를 바꾸는 릴레이청원은 오늘 ‘정치개혁 부산행동’ 6번째 청원이 접수되며, 이번 주 중에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의 청원이 이어질 예정이다. 

 

3. 한편 시‧도별 정치개혁 공동행동도 연이어 발족하고 있다. 이미 9개 시․도(울산/강원/광주/대구/부산/대전/충북/충남/제주)에서 지역차원의 정치개혁공동행동이 발족했고, 9/26 정치개혁 경남행동이 발족하며, 9/28 정치개혁 인천행동이 발족할 예정이다. 

   새로운 방식의 시민참여도 시도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시․도별로 진행하게 되어 있는 기초의원(시․군․자치구의원) 선거구획정 관련해서 <정치개혁 광주행동>에서는 100인 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들이 직접 선거구획정을 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9/27 울산에서도 “우리지역 선거제도 우리가 만든다”는 워크숍이 진행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지역주민들을 배제한 채 진행되던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에도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려는 시도이다. 

 

4. 오늘(/25)부터 시작하는 온라인캠페인은 시민들이 직접 정치개혁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온라인 서명과 함께 시민들이 남기는 의견은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청원 등의 형식으로 접수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붙임1. 릴레이 입법 청원 순서

 

[릴레이청원 순서] 

 

1> 9/11 한국YMCA전국연맹 청원 기자회견

2> 9/12 정치개혁 공동행동 3대의제/11대과제 청원서 접수

3> 9/19 정치개혁 청년행동 기자회견 및 청원서 접수(피선거권 및 청년할당제)

4> 9/20 정치개혁 부천행동, 정치개혁 서울행동(준) 등 지방선거제도 개선 기자회견 및 청원서 접수

5> 9/20~9/22 적페청산 사회대개혁 경기운동본부,경기진보연대,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자주여성연대, 정치개혁 수원시민행동 선거제도 관련 기자회견 진행, 6개 청원 진행

6> 9/25 정치개혁 부산행동 기자회견 및 청원 예정

7> 9/26 정치개혁 경남행동 기자회견 및 청원 예정(오전 11시, 경남도청 브리핑룸)

8> 9/26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오후 2시 국회 정론관),

9> 9/27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오전 11시 20분, 국회 정론관)

10> 9/26 민주노총, 한국노총 교사‧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요구 입법 청원서 접수

11> 9/28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기자회견 및 청원예정(국회 정론관)

-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청원도 진행될 예정

 

 

▣ 붙임2. 9/25-9/27 집중 홍보되는 온라인 캠페인 웹자보,

9/29 지방선거제도 개선 요구 청원 기자회견 사진

월, 2017/09/25-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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