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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청와대 앞 1인시위 봉쇄 손해배상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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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청와대 앞 1인시위 봉쇄 손해배상 승소

익명 (미확인) | 수, 2018/07/11- 19:08

참여연대, 청와대 앞 1인시위 봉쇄 손해배상 승소

대통령 하야 1인시위 제지는 표현의 자유 침해한 불법행위 인정

과잉된 공권력 행사에 법적 책임 물어 재발 방지 기여할 것 기대해

오늘(7/11)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89단독 재판부는 참여연대 활동가 7인이 제기한 청와대 앞 1인시위 제지 국가배상소송에서 경찰의 제지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원고들에게 각 50만원에서 150만원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판결했다. 

 

참여연대 활동가들은 2016년 11월 4일부터 경복궁역 인근, 광화문광장 등 여러 장소에서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동시다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그러나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려던 활동가들은 청와대 담장 200미터 정도 거리(청운효자동주민센터 맞은 편)에서 경찰에 의해 통행을 제지당했다. 경찰은 피켓의 하야 문구를 문제삼아 경호구역의 질서유지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면서, 다른 내용의 1인 시위는 허용하면서도 대통령 하야 1인시위만을 선별적으로 금지한 것이다. 

 

이에 1인시위를 원천 봉쇄당한 참여연대 활동가 7인은 경찰의 1인시위 제지가 표현내용을 이유로 한 표현행위의 제한이기 때문에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고, 활동가들의 표현의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한 위헌, 위법적 행위라고 주장하며, 2016년 11월 29일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   

 

소송진행과정에서 경찰은 사전검열이자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부인하였다. 원고들이 1인 시위가 아닌 미신고 집회를 개최할 위험이 있어 이를 제지한 것은 정당한 직무집행이었다고 주장하였다. 1인시위 제지현장에서 직접 ‘하야’ 문구가 문제라고 얘기하였고 원고들이 미신고 집회를 개최하려고 한 사실조차 전혀 없음에도 책임을 부인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근거 없는 변명을 한 것이다. 증거자료인 사진과 동영상 속에 등장하는 사람이 원고인지 여부도 인정할 수 없다며 당사자의 동일성도 문제삼았다. 그러나 오늘 법원은 1인 시위를 제지한 경찰의 행위가 위법한 직무집행임을 인정하였고, 표현의 자유와 통행권을 침해당한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도 인정하여 원고 모두에 대해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하였다.

 

집회·시위 현장 외에도 다양한 장소에서 시민이 자신의 의견을 밝힐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경찰의 임무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그동안 경찰은 자의적인 기준으로 시민의 입을 막아왔고 자신들의 잘못을 정당한 공권력행사라고 강변해 왔다.  이런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공권력  앞에 시민이 저항할 수 있는 수단은 없었다. 시민의 자유를 억누르는 방식의 경찰권 행사가 당연시되고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았던 상황이 반복되면서 시민은 무력감을 느낄 수 밖에 없었고 경찰은 위헌적이고 위법한 공권력 행사를 반복했다. 참여연대는 이런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에 법적 책임을 물음으로써 시민의 자유를 확인받고, 경찰의 위법행위가 근절되길 기대하면서 이번 소송을 진행했다.  이번 판결이 국가의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를 인정한 하나의 선례로 남아, 향후에도 과잉된 공권력 행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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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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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국가책임 포기!

보육대란 위기는 박근혜 정부의 책임이다

 

일시 : 2016년 1월 19일(화) 오전 11시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SW20160119_기자회견_누리과정국가책임포기박근혜정부가책임져라

 

[기자회견 개요]

- 사회 : 이목희 의원
- 규탄발언 : 최보희(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김호연(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의장)
                   장미순(참보육을위한부모연대 운영위원장) 
                   김남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기자회견문]

‘국가책임보육’을 약속했던 정부가 2015년부터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에 떠넘기면서 시작된 보육예산편성 문제가 2016년에도 계속되고 있다. 예산편성 마감이 다 돼 가는데도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서 ‘보육대란’을 부추기고 있다. 당장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부모들은 누리과정 비용을 개별적으로 지급하던지 아니면 아이를 데리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 생길까봐 노심초사하고 있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운영에 비상이 걸렸으며, 이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노동조건이 열악한 교사들은 해고와 임금삭감이 될까봐 불안해하고 있다. 이처럼 누리과정 예산 편성으로 촉발된 ‘보육대란’의 책임은 박근혜 정부에게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18대 대선 당시 5세 이하 보육은 국가가 책임질 것과 누리과정 국가 지원을 공약으로 당선된 바 있다. 무상보육 시행으로 그동안 억눌려왔던 보육의 사회화 요구가 확대되면서 대선 후보 시절 박근혜 대통령은 무상보육을 확대시행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이에 필요한 재정 마련 계획 없이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하다는 장밋빛 전망만 내놓더니 결국 보육예산을 지자체와 교육청에 떠넘기고 있다. 지난해 10월 박근혜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청이 의무 지출하도록 했다. 중앙정부의 책임을 포기하고 지방교육청으로 책임을 떠넘긴 것이다. 이와 같은 조처는 유아 ‘동생들’을 위해서 초·중·고 ‘언니, 형’들이 더 양보해야 한다는 논리로 보육계와 교육계의 분열을 조장하는 동시에 복지확대에 대한 열망을 억누르는 것이다. 또한 정부가 복지 확대를 가로막는다는 인상을 주지 않으면서 일부 진보교육감과 지자체장들이 복지를 확대 하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 ‘증세 없는 복지’로 일관하던 박근혜 정부는 2015년 정부 재정 효율화를 명목으로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을 정비한다며 지방자치 복지예산 1조원 축소와 1496여개의 사회복지사업을 정비를 각 지자체에 요구한 바 있다. 사실상 복지축소를 단행한 것이다.

 

5세 이하의 보육은 국가가 책임질 것이라던 박근혜 정부는 그 책임을 지방교육청과 지방정부에 떠밀며 부모와 아이들을 볼모로 정치 쟁점화 하고 있다. 아이들의 미래와 학부모와 교사와 교육노동자들의 불안감은 뒷전이고 본말을 전도시켜 정치쟁점화를 통해 이득을 보려는 박근혜 정부를 비판한다.

 

박근혜 정부는 이제라도 예산 마련 대책을 세워 제대로 된 국가 책임 보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방교육청과 교육부가 한 번의 위기를 넘어가기 위한 땜질 처방식 대책은 결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정부의 재정적 책임을 줄이기 위해 누리과정 예산을 지자체와 교육청에 떠넘긴다면 당장 학교에서 교육재정 파탄으로 그 피해는 아이들과 교사들, 그리고 학교에서 일하는 노동자이 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모인 보육교사, 학부모, 노동·시민 단체는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가 책임져야 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는 보육노동자, 학부모, 노동·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박근혜 정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긴급한 예산 투입으로 현 사태를 종결하고 나아가 근본적인 예산 마련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땜질 처방으로 일관하고 4월 총선에서 또다시 거짓 복지공약으로 표를 얻으려 한다면 주권자인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경고한다.

 

2016년 1월 19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서울보육포럼, 인천보육포럼, 인천보육교사협회, 장애아동지원교사협의회, 참보육을 위한 부모연대, 참여연대

화, 2016/01/19-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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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의 영역을 강화하는 치매국가책임제가 필요하다

새 정부는 인구고령화를 고려하여 노인돌봄정책의 청사진 제시해야

치매는 지역사회돌봄과 시설돌봄의 균형잡힌 확대와 지원이 필요

 

SW20170620_홍보물_돌봄의영역을강화하는치매국가책임제가필요.jpg

 

우리나라는 2000년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인구의 7%를 넘어서는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로 진입하였고 2018년 고령사회(Aged Society)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된다. 유례없이 급속하게 진행되는 인구고령화로 노인돌봄정책의 중요성이 향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했을 때 새 정부가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명시하며 치매국가책임제를 추진하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반면 노인돌봄 문제에서 치매노인과 가족의 문제를 돌봄의 연속성이라는 관점에서 조망하지 않고, 의료적인 개입을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는 점은 아쉬운 점이다. 따라서 새 정부는 치매국가책임제를 노인돌봄이라는 큰 틀에서 제도화할 수 있도록 노인돌봄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이 우선이다. 

 

노인의 건강상태와 소득수준에 따라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등 돌봄 관련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은 가족에게 지워졌던 돌봄의 책임을 사회화하는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양적 확대에 기초한 노인돌봄정책은 돌봄 서비스의 접근성을 제고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서비스간의 연계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아 노인 돌봄의 사각지대 발생 문제 등이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노인돌봄정책은 돌봄의 연속적 측면에서 시설 돌봄과 지역사회 돌봄이 균형적으로 확대 지원되고, 둘 간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역사회돌봄은 ‘지역사회에서 노후보내기(Aging in placement, AIP)’를 목적으로 하여 노인이 살아오던 생활의 터전에서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치매환자를 시설에 수용하는 방식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꼭 필요한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치매전담요양병원의 확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역할 구분이 모호하고 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치매노인을 요양병원 중심으로 보호하는 것은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새 정부가 치매의료비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할 경우, 요양병원 입소가 확대되어 치매 노인의 격리화, 시설화를 촉진할 우려가 있어 세심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 

 

고령사회(Aged Society) 진입을 목전에 둔 우리사회는 노인돌봄정책의 체계적인 수립이 시급하다. 그런 의미에서 새 정부는 그간 시행되어온 노인돌봄 서비스간의 분절성 문제, 사각지대 발생 문제, 서비스 성격의 유사‧중복 문제 등을 먼저 개선하고 노인돌봄정책이 돌봄의 연속적 측면에서 적절하고 충분한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재편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치매국가책임제 이행 과정에 있어 의료적인 개입만을 통한 정책추진은 재고되고, 치매 노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적절한 돌봄을 받으며 존엄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돌봄의 영역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화되어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7/06/2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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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4일 민주노총과 전국농민회 등 53개 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가 주최한 민중총궐기대회가 시민 약 13만 명(경찰 추산 7만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광장 등 도심 곳곳에서 진행됐습니다.

노동자들은 정부의 ‘노동개혁’이 노동자를 죽이는 ‘노동개악’이라며 규탄했고, 농민 참가자들은 쌀값 폭락 문제에, 청년들은 청년실업 문제에 대해 정부에 항의했습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쏟아져 나왔습니다.

오후 5시쯤 집회 참가자들이 서울 광화문 광장을 향해 행진하면서 경찰과 충돌했고 경찰이 무차별적으로 물대포를 살포하면서 분노한 집회 참가자들의 격렬한 시위가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전북 보성에서 올라온 농민 백 모씨(70)가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의식을 잃고 쓰러져 후송돼 서울대병원에서 뇌출혈 수술을 받았습니다.

일, 2015/11/15- 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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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의 파파이스 163회 (2017.10.25) MB특집[3] "다스는 누구 겁니까"] 

7.김용원 참여연대 간사 X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자원외교 예산 빨대?" 

월, 2017/10/2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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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박근혜퇴진 국민대행진 법원 가처분 인용결정으로 열려  

서울광장에서 경복궁역 사거리까지 행진하는 4개 경로 모두 가능
대통령에 대한 항의의사 전달 위한 장소적 상징성 법원이 고려
근본적 해결 위해 집시법 제11조, 제12조 개정 필요해


  오늘(11/12) 법원은 경찰의 조건통보 집행정지에 대한 가처분을 인용하여 서울광장에서 4개 경로를 통해 경복궁역 사거리로 행진하는 것이 전면적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당초 경찰은 민중총궐기투쟁본부가 신고한 4개 경로 중 경복궁역 사거리에서 안국역 사거리에 이르는 부분(사직로-율곡로)로 접근하는 모든 통로를 다 차단하는 내용의 조건을 통보했으나, 그 조건을 다투는 소송을 참여연대가 제기하였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를 계기로 그 동안 집회시위를 과도하게 통제해온 경찰의 관행이 변화되어야 할 것이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집회시위 장소에 대한 규제조항들인 집시법 제11조와 제12조의 개정이 필요하다. 참여연대는 이미 지난 11월 9일 집시법 제11조, 제12조 개정청원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법원은 가처분 인용결정에서 오늘의 집회가 청소년 어른 노인을 불문하고 다수의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 사건 집회를 조건 없이 허용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 밝혔다. 특히 대통령에게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하는 오늘 집회의 특수한 목적상 사직로, 율곡로가 집회 및 행진장소로서 갖는 의미가 현저히 중요함을 인정하였다. 이와 같은 법원의 가처분 인용결정에 따라 오늘의 행진은 당초 민중총궐기 투쟁본부가 신고한 경로에 따라 충돌 없이 진행될 것이고, 오늘 모인 수많은 국민들의 목소리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별첨자료 

1. 집행정지 인용결정문

월, 2016/11/14-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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