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공직자의 퇴직 후 민간기업 취업, 단지 공정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검찰이 지난달 공정위 간부들이 공직자윤리법을 어기고 퇴직 후 대기업과 유관기관 등에 불법 재취업한 혐의와 공정위 운영지원과의 재취업 알선 의혹 등을 수사하면서 공정위와 인사혁신처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직자는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기관·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재취업할 수 없습니다. 만약 취업하려 할 경우 취업심사(제한/승인)를 통해 자신이 속했던 기관·부서의 업무연관성 여부를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확인 받아야 합니다.
이번사건을 통해 취업심사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된 실태가 드러났습니다.
참여연대는 매년 [퇴직후취업제한보고서]를 발간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제한/승인)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해온 바 있습니다
공직자윤리위, 방위산업체 취업희망한 군 출신 퇴직자 10명 중 8명 취업 허용
“국방부·방위사업청 퇴직 후 (3년 이내에) 방위산업체에 취업한 112명 중 76%에 해당하는 85명이 업무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의심되는 경우로 나타남.”
“특히 방위사업청 사업관리본부에서 KDX-Ⅲ 사업팀장으로 근무했던 퇴직공직자가 KDX-Ⅲ 전투체계를 제공하는 삼성탈레스(현 한화탈레스)에 취업하고, 방위산업체의 보안감사 및 점검, 보안 측정, 방산종사자 신원조사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기무사 출신 퇴직공직자 다수가 피감기관이 될 수 있는 방위산업체에 취업하는 등 업무연관성이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취업가능’결정이 내려지는 사례가 다수 발견됨.”
*뚫리는 방탄복에 대해 허위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육군사관학교 교수, 취업제한심사를 통해 해당 방탄복 업체 연구소장으로 취업
금융당국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심사에서 90% 금융계 취업 허용돼
“금융기관 또는 금융관련기관 취업제한심사를 받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퇴직공직자 48명 중 ‘취업가능’ 결정을 받은 사람은 43명으로 90%의 심사대상자의 퇴직 전 공직업무가 취업예정기관의 사업과 업무 관련성이 없다는 판정을 받음.”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퇴직공직자 43명 중 16명(37%)의 사례에서 퇴직 전 근무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금융감독원 저축은행검사국에서 근무하다가 저축은행에 취업한 경우 등 퇴직 전 부서·기관과 업무관련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가능’결정을 내린 사례도 다수 발견됨.”
고위공직자의 퇴직 후 취업을 매개로 한 민관 유착을 막기 위해, 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심사가 더 엄격해질 수 있도록 업무관련성 평가를 강화해야합니다. 그리고 취업제한제도가 온정주의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예방하고, 독립성 제고를 위해 공직윤리 기능을 현재의 인사혁신처에서 반부패총괄기구로 이전해야 합니다.

긴급조치 배상 판결한 법관 징계 시도는 반헌법적








론스타 사태, 끝날 때까진 끝난 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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