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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이미 폐지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개별소비세로의 전환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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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이미 폐지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개별소비세로의 전환이 답이다

익명 (미확인) | 금, 2018/07/06- 15:00

이미 폐지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개별소비세로의 전환이 답이다

참여연대와 나라살림연구소 공동으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연장이 불필요한 이유 밝히는 이슈리포트 발표해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와 나라살림연구소는 오늘(7/6) 주기적으로 연장되어 온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개별소비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이슈리포트를 공동으로 발표했습니다.

해당 이슈리포트에 따르면 휘발유와 경유에 대해 도로, 철도 등 SOC건설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걷어온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는 이미 폐지된 세금으로, 이를 개별소비세로 전환해 도로, 철도 등과 같은 SOC건설에 특정되지 않고 일반회계로 국가예산에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는 2009년 이미 국회에서 폐지법률안이 통과한 상태입니다. 당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폐지된 이유로는 특정한 분야로 예산 사용이 한정되는 목적세의 운용은 한정된 재원이라는 제약하에 추진되는 국가 사업의 추진에 있어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 관련해 특별회계의 사업성과와 무관하게 투자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로 재원의 효율적 사용을 방해한다는 점, 우리나라의 교통시설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수 없는 점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는 세 번에 걸쳐 폐지가 유예되었으며 2018년 12월 31일 일몰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연장이 부당한 이유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나라의 SOC는 이미 상당 수준을 이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G20 국가 기준 우리나라의 국토면적당 연장에 있어서 고속도로는 1위, 일반국도는 2위, 철도는 6위에 해당합니다. 현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경우 세수의 80%가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재원이 되는데, 교통시설특별회계 재원의 대다수는 도로와 철도 건설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굳이 SOC건설에 사용처를 한정하는 목적세를 운영할 필요는 없습니다. 둘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는 휘발유 및 경유에 부과된 세금으로 이는 다시 도로 등 교통인프라 구축 등에 중점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석유의 사용을 활성화시키는 측면이 있어 화석연료의 사용을 억제하고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환경, 에너지 정책의 최근 흐름과도 상충된다는 점입니다. 셋째, 폐지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계속해서 남아있는 표면적인 이유로 정부는 다른 목적세와의 형평문제를 제시하고 있지만 농어촌특별세와 교육세의 경우 폐지와 관련한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라는 점입니다. 넷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폐지로 SOC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폐지가 SOC에 대한 투자를 전면적으로 줄이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관련한 세입은 SOC에 대한 투자로 특정화되지 않을 뿐 일반회계로 국가 예산에 활용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목적세를 통해 재원이 마련되는 특별회계나 기금은 용처가 정해지기 때문에 칸막이식으로 운용될 수밖에 없고 이는 국가재정의 효율적인 활동을 저해하기 쉽습니다.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경우 이미 도입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는 판단 하에 2009년에 국회에서 폐지법률안 통과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SOC를 포함한 경제부문의 지출이 다른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만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폐지 유예를 올해 말로 종료하고 개별소비세로 통합시키는 것이 타당합니다.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개별소비세 전환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시급히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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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개인정보에서 손 떼라

 

금융위원회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에 대한 시민사회 입장 

 

어제 (3월 19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이하 종합방안)을 발표하며 금융분야를 빅데이터의 테스트베드로서 우선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종합방안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를 양념처럼 끼워넣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금융 개인정보의 공유와 활용을 확대하여 산업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금융 개인정보는 개인의 경제적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그 무엇보다도 더욱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그럼에도  금융위가 개인정보의 상업화를 앞장서 추진하겠다는 것은 금융분야 감독기구로서 할 일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번 종합방안이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공유와 활용을 촉진시킬 것을 우려하며 다음과 같이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우선, 현재 대통령 산하 4 산업혁명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된 해커톤을 통해 각 이해관계자들이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방향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가 독단적으로 이러한 종합방안을 발표한 것은 유감이다.

가명정보 및 익명정보의 활용 조건과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도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마치 일정하게 비식별 조치를 하면 자유롭게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해커톤에서의 사회적 논의를 무시하고 추진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종합방안은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4차산업혁명위원회’ 주관 해커톤 회의 등을 거쳐 확정”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여전히 기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염두에 두고 있다.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비식별 조치라는 개념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고 “금융회사 등의 비식별 조치에 대하여 전문기관(금융보안원・신용정보원)을 통해 적정성 평가를 받도록 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겠다고 하는 등 그동안 비판을 받아왔던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의 방식으로의 개인정보 활용을 고집하고 있다.

또한, “비식별처리된 익명정보 등의 중개를 허용(개인정보는 제외)”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익명정보’가 어떤 의미인지, 기존 비식별조치를 적용한 사실상 가명정보의 수준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둘째, 결국 이 종합방안이 이행되기 위해서는 신용정보보호법이 개정되어야 하며, 금융위원회도 올해 상반기에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이는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 등으로 분산되어 수범자의 혼란과 중복규제를 야기하고 있어 관련 법제를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요구에 역행하는 것이다. 시민사회는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로 분산된 기능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통합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명실상부하게 개인정보 감독기구로 역할할 수 있도록 그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금융위원회의 이번 발표는 금융 분야의 감독기관으로서 자신의 권한을 놓지 않으려하는 조직이기주의의 발로이다. 

 

셋째, 이미 금융분야의 개인정보 보호는 개인정보 보호원칙에서 벗어나 가장 완화된 상황이다. 그럼에도 종합방안은 지주회사 그룹 내 통신, 전기ㆍ가스 등 관련 정보공유, 신용정보원을 통한 세금ㆍ사회보험료 납부실적 등 공공정보의 공유 확대, 신용정보원이 모든 차주의 개인사업자 여부를 일괄 확인하여 CB사ㆍ금융권에 공유 추진, CB사의 개인정보 이용 범위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개인신용평가 체계 고도화”라는 명목으로 금융 개인정보의 기관간 공유 및 활용을 무분별하게 확대하고 있다. 

 

넷째, 종합방안은 비금융 개인정보 활용을 통해 마치 저소득층 및 금융소외계층에 이익이 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오히려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강화될 수도 있다. 결국 빅데이터의 활용은 금융 개인정보 분석을 통해 금융 업체의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목적 하에 움직일 것이며, 열악한 환경에 있을 수밖에 없는 취약계층은 오히려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다섯째, 종합방안은 데이터 중개ㆍ유통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이를 통해 개인정보의 상업적 거래가 증가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미 홈플러스의 개인정보의 상업적 판매, 약학정보원 등을 통한 개인 의료정보의 상업적 판매 등을 통해 개인정보의 동의없는 상업적 활용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진 상황이다. 마치 미국 등의 사례를 선진적인 사례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으나, 미국에서도 데이터 브로커에 대한 비판이 높은 상황이다. 

 

오늘 청와대는 정부 헌법 개정안의 일부 내용을 발표했는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헌법에 명시적으로 포함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정부부처에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정책을 무분별하게 추진하는 것은  자기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종합방안은 금융위원회가 개인정보 감독기구로서 자격 미달임을 보여준다. 금융위원회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도 없이 발표한 종합방안을 철회해야하며, 개인정보 감독 권한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해야 한다.  

 

 

2018년 3월 2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시민모임,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화, 2018/03/2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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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만으로 살 수 있을까?

주거급여 지원액, 최저주거면적 임대료의 절반에 불과해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2018년1월9일 <주거취약계층 1·2인 가구 보호하지 못하는 주거급여>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빈곤 문제에 대응했던 시민사회가 노력한 끝에, 지난주 국회 본회의에서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되는 큰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나 현행 주거급여는 정부 스스로 ‘낮은 지원수준으로 욕구별 충분한 보장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밝힐 정도로, 주거취약계층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 생계급여, 의료급여와 통합되어 있다가, 2015년 7월 ‘맞춤형 개별급여’로의 개편에 따라 기존 급여와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맞춤형 개별급여로의 맞춰 국토교통부는 주거급여의 보장 범위를 기준 중위소득 43%까지 확대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따라 주거급여의 대상자가 97만 가구까지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지만, 사회보장정보원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주거급여의 수급가구는 81만 가구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했지만,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는 방안 외에는 의미있는 개선 방안이 없습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가구가 지출하는 월평균 임차료는 2016년 기준 20.2만원인데, 월평균 주거급여액은 14.1만원으로 실제 임차료의 69.5% 수준에 불과합니다. 또한 주거비 부담이 가장 높은 1급지(서울)의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주거급여 임차가구의 33%가 최저주거면적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거취약계층이 생존을 위협받는 환경에 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토교통부는 가뜩이나 낮은 주거급여액을 삭감하거나 기준임대료를 감소시키는 장치를 운용합니다. 이 때문에 주거급여를 수급하는 임차가구 중 월 평균 급여액이 5만 원 이하인 가구가 전체의 13.8%를 차지하며, 3만원 이하가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1·2인 가구의 최저주거면적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단독다가구, 아파트, 연립다세대)의 평균 임대료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8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에 따른 주거급여의 기준임대료와 비교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1급지(서울)의 기준임대료는 1·2인 가구의 최저주거면적에 해당하는 주택의 임대료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지역별 형평성을 이유로 들어 1급지의 기준임대료를 산정값의 80%만을 반영하는 제도, 기준임대료를 3인가구 중심으로 산정하는 제도 등이 현실을 심각하게 외면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드러냅니다.

[표] 2017년 전월세 실거래가와 2018년 기준임대료 비교

 (단위: 만 원 / 월)

기준시점

사용면적

지역

보증금

월세

환산월세

기준임대료

2017년

1인가구

최저주거면적

(13~15㎡)

1급지

1,628.9

37.6

43.0

21.3

2급지

1,049.0

30.3

33.8

18.7

3급지

1,376.5

27.9

32.4

15.3

4급지

759.4

24.4

26.9

14.0

2인가구 최저주거면적

(24~28㎡)

1급지

2,603.0

40.5

49.2

24.5

2급지

1,261.7

30.4

34.6

21.0

3급지

1,471.1

26.6

31.5

16.6

4급지

944.7

25.7

28.8

15.2

자료: 국토교통부, 2017,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中 월세자료만 추출

주: 사용면적은 최저주거면적의 ±10% 적용, 전월세전환율 4% 적용(국토연구원 기준)

국가는 <주거기본법>에 따라 모든 국민이 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현재 소득 1분위 계층의 소득대비 주거비 부담률은 50%를 초과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취약계층의 규모조차도 파악하지 못한 데다가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마저 원활하지 않은 현실을 고려한다면, 주거급여의 역할은 더욱 절실합니다. 주거급여가 주거취약계층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민간임대주택의 기준임대료를 최소한 지역별 최저주거면적 주택 수준으로 상향해야 하고, ▲급여의 보장 수준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주거급여법>에 규정해야 하며, ▲3인가구 중심의 기준임대료 산정 방식을 개선해야 하고, ▲급여를 삭감하거나 기준임대료를 감소시키는 여러 장치를 폐지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발돋움으로 삼아, 생존권을 위협받는 주거취약계층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는 주거급여의 개선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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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1/09-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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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하베스트 부실인수비리 책임규명 촉구 및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국민소송 기자회견

 

2018년 3월 30일(금)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

 

한국석유공사는 MB정권 출범 직전인 2007년 부채비율 64%, 당기 순이익 2,000억 이상 달성 그리고 동해가스전 개발 성공 등으로 우리나라를 세계 95번째 산유국으로 등장시킨 그야말로 건실한 자원공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 하베스트 인수비리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었으며 이를 비롯한 MB정권 시절 이루어진 M&A위주의 무리한 대형화와 정권의 치적 쌓기용 국책사업 대행 등으로 인해 부채비율 700%가 넘어가는 부실공기업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석유공사를 심각한 경영위기에 빠뜨린 MB정부 해외자원개발 부실문제는 정권실세의 개입 없이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을 정도로 의혹투성이나 당시 자원외교의 총 책임자인 이명박 前대통령을 비롯하여 당시 정권 실세에 대한 수사와 진실규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2018년 3월 30일 한국석유공사 노동조합,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그리고 MB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은 하베스트 부실인수비리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국민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이명박 前대통령의 자원외교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한국석유공사노동조합,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MB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나라살림연구소,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지식협동조합좋은나라, 사회공공연구원, 금융정의연대,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바름정의경제연구소)

목, 2018/03/29-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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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적 현장 실천가와 진보적 연구자의 만남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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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이들이 다 같이 행복한 삶이 가능한 복지국가를 꿈꾸고 있고, 그러한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빈곤단체 장애인단체 여성단체 등 각종 단체를 만들거나 참여하는 것을 통해, 어떤 이들은 그 당사자들 속에서 그들과 함께 묵묵히 자기가 맡은 바 일을 성실하게 수행해 가는 것을 통해, 그리고 어떤 이들은 왜 더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야 하고 어떻게 해야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통해 그 꿈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복지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국가 정책의 잘못된 방향과 더딘 속도에 답답해하며 그 적당한 해법에 목말라 하고, 복지대상자들의 삶속에 함께 하는 현장 실무자들은 현장의 답답함을 알릴 수 있는 통로를 찾아 헤매기도 하며, 연구자들은 좀 더 임팩트가 큰 연구주제를 찾지만 성과 없이 허송세월만 보내기도 합니다. 현장의 문제를 세상에 빨리 알리고 현장에서 필요한 해법에 대한 연구가 신속하게 진행되게 하고, 정책대안 제시를 위해 필요로 하는 팩트와 아이디어의 빠른 수집이 이루어지게 하며, 현장의 고민을 녹여낼 수 있는 연구가 많아지려면 현장 실무자와 연구자간의 잦은 만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동안 이러한 목마름을 해소시켜줄 만한 자리가 많지 않았는데, 빈곤분야 기초생활보장 분야에서 이러한 취지의 첫 번째 모임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있었던 비판복지학회의 ‘부양의무자기준폐지연구모임’의 경험과 의미를 살려나가려 합니다. 우리나라 공공부조의 개혁, 복지사각지대의 해소, 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심 있는 활동가, 실무자 및 연구자(특히 신진 연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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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 개요

  • 제목: 기초생활보장제도 활동가-연구자 교류회
  • 일시: 2018년 8월 17일(금) 오후 3시 - 6시
  • 장소: 환경재단 레이첼카슨 홀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06, 동화빌딩 3층, 시청역 9번 출구)
  • 주최: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 프로그램

  • 라운드테이블 <기초생활보장제도 변화의 현황과 과제>
    • 좌장: 류만희 (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패널: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허선 (순천향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 참석한 모든 분들
  • 영상과 대담 <1842일, 그리고>
    • 감독: 장호경
    • 대담: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김윤민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참가신청 (링크)

금, 2018/08/17-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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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공개한 오마이뉴스 기자에 대한 제재 유감

이재용 항소심 판결문 아직도 공개 안한 사법부의 소극적 태도부터 개혁해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되어 뇌물공여 등으로 재판을 받은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에 대한 법원 1심과 2심 판결문은 아직도 법원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없다. 그 사이에 지난 2월 5일 선고된 이재용 항소심 판결문을 오마이뉴스 홈페이지에 게시했던 오마이뉴스 기자는 법원출입기자단으로부터 1년동안 배제되는 제재를 당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와 같은 법원출입단의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이재용 항소심 판결은 정치권력과 재벌권력의 유착에 대해 엄정한 처벌이 내려질 것인가에 대해 대다수의 국민이 관심을 기울인 재판이다. 그만큼 법원이 설령 이 판결문에 대해 비공개 요청을 하거나 공개시점을 미룰 것을 요청하더라도 이를 거부하고 신속히 공개해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기자들의 역할일 것이다. 판결문 공개에 대해 소극적인 법원의 태도에 기자들이 부응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문제의 근원은 법원의 잘못된 태도에 있다. 판결이 선고된 지 보름이 지났으나, 법원은 이재용 항소심 판결문을 일반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특히 각 법원별 홈페이지에는 각 법원별 주요 판결문을 게시하는 <우리법원 주요판결> 코너가 있는데, 아직 서울고등법원 홈페이지 <우리법원 주요판결> 코너에는 이재용 항소심 판결문은 올라와 있지 않다. 이런 식이라면, 지난 13일에 선고된 최순실씨에 대한 1심 판결문은 물론이거니와 다음 달 선고될 것으로 보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문 역시 법원 홈페이지에서 일반 시민들이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

 

공익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건의 판결문일수록 법원은 신속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판결 후 벌어진 사회적 논란을 감안하면, 판결의 근거가 적혀 있는 판결문 그 자체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기자들이 판결문의 주요 부분을 요약하거나 발췌하여 시민들의 판단을 도울 수는 있지만, 시민들 스스로 판결문 그 자체를 보는 것에 비할 바 아니다. 법관은 판결로서 말한다는 오래된 법언처럼, 법관의 생각과 말을 적은 판결문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비정상적이다.

 

우리나라 법원의 판결문 공개 수준은 매우 낮다. 키워드 검색을 통해 판례를 검색하려 해도 법원이 제공하는 일부 판례 범위안에서만 검색할 수 있을 뿐이다. 현재 국회에는 판결문 공개에 관한 법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들이 발의되어 있다.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고 공익적 필요성이 높은 판결문은 판결 선고 직후에 일반 시민에게 신속히 공개하고, 키워드 검색을 통한 판결문 검색시스템 등을 대폭 개혁해야 한다. 사법부와 국회의 전향적인 변화와 노력을 촉구한다.  끝.

 

 

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

이재용 1심 · 2심 판결문 전문 [보러가기]

 

 

목, 2018/02/22-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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