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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458] 민주당은 진짜 승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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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458] 민주당은 진짜 승자인가?

익명 (미확인) | 화, 2018/06/19- 11:58

민주당은 진짜 승자인가?

정세 역전 두렵다면 '협치와 통합정부' 가야

 

김윤철 경희대학교 교수

 

 

1. 민주당은 승자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승리했다. 그러나 승자가 아니다. 지난 20대 총선과 19대 대선에 이어 이번 지방선거-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도 승자는 또다시 유권자다. 서울 강남 3구와 경남과 부산에서, 또 박정희의 고향 구미에서 민주당이 승리한 것은 온전히 유권자 덕이다. 민주당이 17명의 광역자치단체장 중 14명을 차지하고, 226명의 기초자치단체장 중 151명을 차지한 것, 12곳의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11곳을 차지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번 선거는 지방선거임에도 불구하고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빅 이벤트와 그것을 '주도'한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에 영향받은 것이 분명하다. 민주당의 승리는 그것에 편승했기에 가능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압도적 승리를 비롯한 이번 선거 결과의 기저에는 더 중요한 사실이 놓여 있다. 진짜 승자가 민주당이 아니라 유권자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빅 이벤트가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로 이어질 수 있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기저에 놓여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촛불 민심'이다. 권력을 사유화한 대통령을 탄핵하고 적폐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기치로 정권교체를 이루며 보다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보통사람의 마음이다. 19대 대선 이후 처음 치러진 이번 선거에서 투표율이 60.2%를 기록하며 애초 예상과 달리 높게 나온 것도 바로 그 마음 때문이다. 촛불 민심이 주권자로서 변화의 시작과 과정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키운 것이다. 

 

민주당은 과연 촛불 민심에 부합했기에 승리했는가? 민주당이 '기대의 대상'이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문재인 대통령의 당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을 빼고 나면 민주당은 촛불 민심에 부응해 왔다고 할 수 없다. 촛불 민심을 거스르지는 않았다. 촛불 민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기득권 담합질서를 혁파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세워 낼 길과 상을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그에 걸맞은 실천을 벌인 기억이 딱히 없다. 성과가 있어야 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 문재인 정권의 출범 1년이 조금 지난 시점에서 성과 운운하는 것은 무리다. 그래서 성과를 내오기 위한 관점과 기반과 수단과 경로를 확보했는지를 따지는 것이다. 무엇을 성과라 할 것인지, 그것을 누가 어떤 방법을 써서 이룰 것인지 등을 준비해 놓았냐는 것이다. 답은 '아니다'이다. 그래서 민주당은 그냥 기대의 대상이 아니라, '불가피한' 기대의 대상이다. 대안적 선택지가 봉쇄되어 있기에 표를 얻었을 따름이라는 것이다. 양당제적 경향과 유지, 온존시키고 과다대표 문제를 낳는 현행 지역구 위주의 소선거구제를 개편하면 상황은 달라졌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무위(無爲)'의 단적인 예가 최저임금 문제이다. 최저임금 문제는 단지 그 자체의 액수를 인상하는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고용형태와 성별과 작업장 규모와 노조 가입 여부 등을 균열선으로 해 과도하게 벌어져 있는 임금격차를 줄이고, 수당 의존성이 너무 높아 노동시간을 줄이기 힘들게 만드는 임금 구조를 고치고, 상식적으로 수용키 어려운 특권층의 최고임금을 사회적으로 제어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 즉, 민주당은 '집권여당'이라면 최저임금이라는 현실적 계기 혹은 고리를 움켜쥐고 1차 분배구조의 개편과 그것을 위한 '사회적 규범'의 창출이라는 지평을 여는 것으로 나아가야 했다. 그것을 통해 재계와 언론계 주류세력이 유포하는 최저임금 반대 논리-기득권층 수호 논리를 삼켜버려야 했다. 그러나 나태함으로 일관하다 최저임금 문제를 그냥 그 자체로만 다루며 산입범위를 넓혀 인상 효과마저 소멸시켰다. 

 

민주당은 심지어 작금의 상황에서 핵심 중의 핵심인 남북관계 문제에 대해서도 무위로 일관하고 있다. 평화-번영-통일 시대를 평등-생태-삶이라는 가치에 기반한 '미래개념'으로 구성하고 있지 못하다. 그런 중에 독점-개발-시장 담론만이 횡횡하고 있다. 경제력과 국방비 기준으로 세계 10~12위권 국가의 집권여당이면서도, 또 북미정상 회담을 계기로 그야말로 새로운 세계질서-동아시아 질서가 조성되고 있는데도 그에 대한 어떤 구상도 담론도 찾아볼 수가 없다. 국민들에게 비전을 선사하고 있지 못한 것이다. 이런 사정이니 혁신성장과 교육혁신의 내용을 만들 수가 없는 것이다. 비전에 대한 구상 없이는 중장기적 목표를 설정할 수 없고, 목표가 분명치 않으면 그것을 실현할 전략과 구체적인 정책의 내용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잘해서 얻은 승리가 아니라고 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뜻깊다. 민주당이 그저 선거를 위한 도당에 불과한 존재가 되지 않으려면 달라져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의 압도적 승리를 일상적인 정치활동 과정 속에서 촛불 민심에 부응하기 위한 동력으로 삼아내야 한다. 그래서 당의 자원과 조직과 활동의 중심을 평등과 공화와 같은 보편적 가치에 기댄 사회적 규범을 창출하고 미래 구상과 비전과 전략을 내오는데 두어야 한다. 그래야 기득권층의 광범위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권력과 부의 심대한 격차를 해소하고, 평화-번영-통일의 기치에 걸맞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낼 수 있다.

 

2. 야권은 패배하지 않았다 

 

야권은 패배하지 않았다. 단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패배했을 따름이다. 그리 봐야 야권의 또 다른 구성원인 정의당과 녹색당의 선전과 '의미 있는 등장'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 정의당은 최초로 서울과 경기에서 시·도 의원을 배출하며 지난 지방선거에 비해 정당득표율(3.6%→9%)은 물론, 당선자 숫자(기초의원 11명→30여 명)를 늘리는 데 성공했다. 정당득표수로 볼 때에도, 20대 총선(171만9891표)과 19대 대통령 선거(심상정 득표 201만7458표)에 비해서도 늘어나는 추세(226만7690표)를 보였다. 매 선거 때마다 25만~30만 표가 늘어 온 셈이다. 그리고 녹색당은 무엇보다도 서울 시장 선거와 제주 도지사 선거를 통해 존재감을 드러내며 인지도를 높였다. 

 

자유한국당이 패배한 이유는 권력사유화-사익추구-갑질 DNA를 보유한 '사이비 보수'의 구태를 벗지 못해서다, 바른미래당은 촛불 동맹에서 이탈했기에 패배했다. 두 정당 모두 촛불 민심과 시대 변화를 읽지 못한 것이다. 아니, 읽기를 거부한 것이다. 이를 유권자들이 응징한 것이다. 

 

사이비 보수와 촛불 동맹 이탈자에 대한 응징이었기에, 주류 언론이 유포하는 '보수 궤멸론'은 맞지 않다. 그들에게 보수라는 호칭은 과도하다. 백번 양보하여 보수라고 해도 그들은 정통보수가 아니다. 한국에서는 낯선 소리인지 모르지만, 정통보수는 '공적 영역'에서 품위를 중시하고, "변하지 않으려면 먼저 변해라"를 모토로 시대 변화에 대한 적응을 강조한다. 그런 중에 평등에 친화적이고 차별해소에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기도 한다. 정통 보수의 길을 연 영국 보수당의 토리즘이 그러하다. 토리즘은 '일국민주의'를 내세워 국민의 복리를 증진시킬 때, 체제를 유지하고 재생산할 수 있음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정권심판론이 아닌,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내세워-결코 그것을 내세울 만큼 품위가 있고 세련된 자들이 아니지만- 삼성과 한진 사태를 현실적 계기로 삼아 재벌개혁과 갑질 폐절에 앞장섰다면, '처절한 패배'는 피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촌스러운 출세지향주의자'들-그래서 주입된 반공주의와 친재벌적 지배 교리와 논리 등으로만 뇌를 채운 자들, 또 한편으로는 독재 시절 운동권의 자기희생적 삶에 콤플렉스를 가진 자들–의 눈에 그것이 보였을 리 만무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대통령-민주당을 사실과 다르게 좌파-진보라고 몰아가면 중도 혹은 샤이보수가 자신들을 찍어줄 거라고 기대했다. 샤이보수가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다. 일각에서는 샤이보수를 신화라고 하지만, 19대 대선 패배 이후 어리석음과 무능함의 극치를 보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20~30% 지지를 얻은 것을 보면 그 존재를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런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몰랐던 게 있다. 크고 길게는 산업화와 민주화와 세계화를 거치며, 짧고 좁게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촛불집회를 거치며 중도보수 유권자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좌파-진보가 아님을,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자신들의 선택지가 될 수 있음을, 그리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진짜 보수가 아님을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몰랐던 게 또 있다. 바로 20~30대 유권자의 투표 참여가 20대 총선을 거치며 꾸준히 늘어오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특히 20대 유권자들의 경우가 그러하다. 20대 총선에서는 19대 총선 대비 11.2%p(52.7%) 상승했고, 2017년 19대 대선에서는 19세(77.7%), 20대(76.1%)를 기록하며 30대(74.2%)와 40대(74.9%)를 넘어섰다. 적극참여층으로 알려져 있는 50대(78.6%)와 60대(79.1%)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념 축에도 못 끼는 반공주의를 동원한 지지동원 전략이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를 알려주는 대목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눈에 작금의 남북 및 북미 관계 변화는 반공주의 동원의 계기로 보일지 모르지만, 다수의 유권자 눈에는 새로운 삶의 지평을 여는 변화의 계기로 보인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를 알아채지 못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바른미래당이 사실상 존재의 의미를 상실하고, 자유한국당이 'TK당'이라는 자신의 진짜 정체를 고스란히 드러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다. 

 

3. 지방선거는 지방선거다 

 

이번 지방선거를 마치 '중대선거'인 것처럼 평가하는 논의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의 경남-부산 승리와 자유한국당의 대구-경북 고립으로 영호남 구도가 깨지고, 전국적 차원에서의 자유한국당의 패배와 민주당의 구미 시장 배출로 반공주의와 박정희 체제가 붕괴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런 해석은 과장에 불과하다. 필자도 동조했지만, 선거 직후 일주일 정도만 유효한 해석이다. 보수궤멸론까지 등장하면서 자유한국당이 사멸할 것처럼 보이지만, 성급한 관측이다. 정치(정당)체제는 결코 선거 그 자체로 붕괴되고 만들어지지 않는다. 또 근현대사의 경험을 통해 확인한 바와 같이 낡은 것은 결코 쉽사리 사라지지 않는다. 헬조선론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계를 중심으로 '좋은 조선론'까지 나오지 않는가. 반면에 새로운 것은 결코 쉽게 만들어지지 않는다. 위기론이 늘상 반복되는 이유이다. 낡은 것에 대한 고수와 새로운 것에 대한 바람이 오랜 세월에 거쳐 부딪히며 갈등이 일상화된 탓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 선거가 지방선거가 아니라, 총선이었으면 좋았겠다며 아쉬움을 토로한다. 사람들이 지방선거는 어디까지나 지방선거임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즉, 지방선거는 정치체제 변화의 '치명적 계기'가 되는데 한계가 있음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총선까지 2년 가까이 남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정말 잘 할 수 있을까-그리 달라질 수 있을까-에 대해 반신반의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계속 잘 할 수 있을지, 또 계속 잘 지켜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불안함이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상황이 너무 급변하고 있지 않은가. 

 

길게 보면 낡은 것이 새 것을 이기는 법은 없다. 더군다나 지금은 새로운 것의 기운이 큰 때이다. 그러나 물어야 한다. 새로움을 담을 그릇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새로움을 내세워 오히려 낡은 것과 동거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것은 아닌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변화를 향해 필사의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구심도 없고, 비전도 없기에 변화를 향한 행보가 순탄치 않을 것임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가짜 승리였지만, 박근혜 대선 승리가 '경제민주화'와 '노동존중'을 앞세운 자기 혁신 (흉내)에 있었음을 기억해 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캐머런과 마크롱과 트뤼도 같은 구미의 젊은 지도자를 염두에 두고 인재를 찾아 헤매기도 할 것이다. 그런 중에 남은 올 한 해를 혼란 속에 보낸 후, 내년에 들어서는 점차 모양새를 갖추며 21대 총선을 향한 행보를 재촉할 것이다. 민주당이 승리감에 취해 당권과 대권을 둘러싸고 내부 파벌 경쟁에 치중하며 새로운 인적 자원에 대한 진입 문턱을 높일 가능성이 있기에, 또 국정과 국회 운영에 있어 제1당이 되었다며 오만한 태도를 취하며 독선과 독주의 양상을 띨 가능성이 있기에, 역설적으로 인재들이 새로운 보수-진짜 보수 만들기-의 행보에 합류할 가능성과 전세가 역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나타난 촛불 민심에 부합하려면, 민주당은 당내 파벌 정치와 오만에 빠지지 않고, 적폐청산의 지속과 세계와 국내의 정치경제 질서의 재편을 위한 구상과 기획과 실천을 가져올 '제어 및 촉진장치'를 만들어내야 한다. 아마도 그 방도는 19대 대선에서 내세웠던 '협치와 통합정부'의 운영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시도조차 하고 있지 않은 '한국판 뉴딜연합'으로서의 '촛불 동맹'의 조성을 다시금 검토할 때인 것이다. 그래야 적어도 70%가 넘는 다수 국민의 마음에 부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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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과의 결탁 확인된 고용노동부, 신뢰 회복 방안 제시해야

잘못 인정하고 시정할 기회 걷어찼던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에 대한 삼성의 성공한 로비, 검찰의 철저한 수사 필요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18.07.02.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감독의 적정성에 관한 조사결과”를 공개하였다(https://bit.ly/2KPUCMb). 2013년 이래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삼성전자서비스 근로감독에 대한 고용노동부와 삼성의 불법적 결탁 의혹이 5년만에 사실로 확인되었다. 노동자 권익 보호를 사명으로 하는 고용노동부의 노동행정에 대한 신뢰가 그야말로 땅에 떨어졌다. 고용노동부는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전현직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과 징계, 관련 문서 전면 공개, 노동행정 과정에서의 불법적 요소를 차단할 제도 마련 등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한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조합원 두 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결과를 낳은 이 참담한 불법행위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지 못한다면, 국민들은 고용노동부가 과연 노동권 보호기관인지에 대해 근원적인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수시감독 총괄팀이  2013.07.19. 작성한 보고서는 삼성전자서비스 AS 센터가 불법파견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고, 본부 주무부서인 고용차별개선과는 2017.07.16. 작성한 보고서에서 검찰에 해당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감독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적시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2013.07.23. 당시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위의 의견은 배제된 채, 불법파견 결론을 적법도급으로 바꾸라는 지시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들이 나왔고, 이후 실제 근로감독 기조가 바뀌었음이 확인되었다고 위원회는 밝히고 있다. 또한 위원회는 △연장된 감독기간 동안 고용노동부 차관의 지시로 고용노동부 출신 삼성전자 측 핵심 인사에 대한 접촉, 불법파견 상황에 대한 개선 제안이 이루어지는 등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결과와 관련하여 삼성과 협상을 벌인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사실, △외부 법률자문의견서가 제출되기 전 감독결과에 대한 최종보고서가 작성되었음에도 당시 감독참여자들은 법률자문의견서가 최종보고서 작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진술하였다는 사실 또한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위원회의 조사결과는 올해 4월 언론을 통해 보도된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 와해 시나리오인 ‘마스터플랜’ 문건에 나온 삼성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로비 계획의 성공을 보여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히려 그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검찰은 고용노동부에 대한 수사뿐만 아니라, 삼성의 노조파괴행위에 대한 수사에도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https://bit.ly/2KChzqg) 위원회 조사 당시 고용노동부는 문건제출 요구에 대해 자료가 없다는 거짓진술을 하였고, 감독결과 변경지시를 내린 전 고용노동부 차관 등의 컴퓨터에 대한 접근을 막았다고 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고용노동부가 자신의 과오를 바로잡고자 하는 의지가 과연 있는 것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고용노동부는 증거 은폐 시도를 멈추고 검찰조사에 협조함으로써 불법적 행태를   고쳐나가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2013년에도 불법을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다. 2013년 10월 은수미 의원은 근로감독관과의 대화 내용을 공개하며 고용노동부 고위급 관료에 의해 근로감독 결과가 바뀌었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https://bit.ly/2lVoSul). 2013년 당시 고용노동부 공무원에게 적용되던 <고용노동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부당한 지시를 하였을 때 부당지시를 따르지 않을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으며, 부당지시의 유형으로 “규정위반 내용 또는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 방향으로 지시”, “신고사건 등 민원처리에 개입하여 부당하게 방향을 지시” 등이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러한 행동강령이 지켜지기는커녕 통화 당사자인 감독관을 징계하였음이 위원회 조사로 밝혀졌다. 2013년의 첫 번째 시정 기회, 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할 두 번째 기회를 고용노동부가 스스로 걷어차 버렸다. 이제라도 고용노동부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노동권을 수호해야 할 책무를 저버린 과오를 각고의 노력으로 바로잡아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고위공무원들의 부당행위에 대하여 유감표명 △검찰 수사 적극 협조, 검찰에 대해 신속한 수사 촉구 △근로감독 업무의 독립성 보장 등에 관한 내용을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반영하라는 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이행과 더불어, 전현직 관련자들에 대한 불법행위가 더 있는지 철저한 내부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그리고 위원회가 고용노동부의 조사방해로 미처 밝히지 못한 내용이 발견될 시 관련자 징계 및 검찰 고발을 진행해야 한다. 또 관련 문서 일체에 대한 공개와 불법의 경위에 대한 상세한 조사를 통해 노동행정 과정에서의 불법적 요소를 차단할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우선 관련 문서 공개가 필요하다. 현재 국민들은 위원회의 4페이지에 불과한 보도자료, 여러 경로로 자료를 입수한 언론보도를 통해서만 고용노동부의 상세 불법행위를 알 수 있는 상황이다. 참여연대는 오늘 고용노동부에 2013년 당시 고용노동부가 작성한 ‘삼성전자서비스 개선 제안내용’, ‘수시감독 관련 향후 조치 방향’, ‘수시감독 관련 향후 추진일정’ 등을 정보공개청구하였다. 위원회가 조사한 내용이라도 먼저 공개가 되어야 진상 규명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고용노동부가 변화하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와 피감독 사업장의 결탁과 거래, 이로 인한 노동자에 대한 피해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앞으로도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다.

 

논평[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7/0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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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와 나라살림연구소 공동으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연장이 불필요한 이유 밝히는 이슈리포트 발표해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와 나라살림연구소는 오늘(7/6) 주기적으로 연장되어 온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개별소비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이슈리포트를 공동으로 발표했습니다.

해당 이슈리포트에 따르면 휘발유와 경유에 대해 도로, 철도 등 SOC건설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걷어온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는 이미 폐지된 세금으로, 이를 개별소비세로 전환해 도로, 철도 등과 같은 SOC건설에 특정되지 않고 일반회계로 국가예산에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는 2009년 이미 국회에서 폐지법률안이 통과한 상태입니다. 당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폐지된 이유로는 특정한 분야로 예산 사용이 한정되는 목적세의 운용은 한정된 재원이라는 제약하에 추진되는 국가 사업의 추진에 있어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 관련해 특별회계의 사업성과와 무관하게 투자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로 재원의 효율적 사용을 방해한다는 점, 우리나라의 교통시설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수 없는 점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는 세 번에 걸쳐 폐지가 유예되었으며 2018년 12월 31일 일몰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연장이 부당한 이유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나라의 SOC는 이미 상당 수준을 이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G20 국가 기준 우리나라의 국토면적당 연장에 있어서 고속도로는 1위, 일반국도는 2위, 철도는 6위에 해당합니다. 현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경우 세수의 80%가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재원이 되는데, 교통시설특별회계 재원의 대다수는 도로와 철도 건설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굳이 SOC건설에 사용처를 한정하는 목적세를 운영할 필요는 없습니다. 둘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는 휘발유 및 경유에 부과된 세금으로 이는 다시 도로 등 교통인프라 구축 등에 중점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석유의 사용을 활성화시키는 측면이 있어 화석연료의 사용을 억제하고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환경, 에너지 정책의 최근 흐름과도 상충된다는 점입니다. 셋째, 폐지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계속해서 남아있는 표면적인 이유로 정부는 다른 목적세와의 형평문제를 제시하고 있지만 농어촌특별세와 교육세의 경우 폐지와 관련한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라는 점입니다. 넷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폐지로 SOC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폐지가 SOC에 대한 투자를 전면적으로 줄이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관련한 세입은 SOC에 대한 투자로 특정화되지 않을 뿐 일반회계로 국가 예산에 활용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목적세를 통해 재원이 마련되는 특별회계나 기금은 용처가 정해지기 때문에 칸막이식으로 운용될 수밖에 없고 이는 국가재정의 효율적인 활동을 저해하기 쉽습니다.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경우 이미 도입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는 판단 하에 2009년에 국회에서 폐지법률안 통과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SOC를 포함한 경제부문의 지출이 다른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만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폐지 유예를 올해 말로 종료하고 개별소비세로 통합시키는 것이 타당합니다.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개별소비세 전환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시급히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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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7/06-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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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법농단 피해자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공동고발 예정”

- 강제수사를 포함한 철저 수사로 사법농단 가해자들을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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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2018. 5. 25. 3차 보고서 발표를 발표하였습니다. 특별조사단의 조사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법원의 민낯은 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으로, 사법농단이라 부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자회견 참가 단체들은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셀프조사로 일관한 끝에 아무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지 않고 사안을 끝내려 하는 상황을 우리는 묵과할 수 없습니다. 이에 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사법농단의 피해 당사자들은 사안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질 때까지 공동으로 대응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제 단체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조사대상 문건 모두를 완전히 공개할 것, 책임 가해자들을 고발할 것, 아울러 수사기관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하여 강제수사를 포함한 철저한 수사를 할 것을 요구하면서 공동 고발 및 향후 대응 계획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법원 사법농단 피해자 공동고발 및 입장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18. 5. 30.(수) 오후 1시-1시 40분

- 장소 : 대법원 동문 앞

- 주최 : 키코 공동대책위원회, 반값등록금운동본부,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 통합진보당 대책위원회,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전국유족회, 긴급조치피해자모임 등 사법농단 피해자단체 일동,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전교조, 민주노총법률원,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기자회견문>

 

강제수사를 포함한 철저 수사로 사법농단 가해자들을 처벌하라!

 

우리는 권리를 찾기 위해 법원을 찾았지만, 재판은 법원행정처와 청와대의 거래 대상에 불과했다. 우리는 법원이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해 줄 것이라 믿었지만, 법원은 자신들의 정책과 입장에 따라 우리의 애통한 목소리를 묵살했다. 우리가 한 줄기 희망을 갖고 넘나들었던 법정의 문은, 알고 보니 사법농단이 지배하는 암흑의 문이었다. 우리는, 사법농단 피해자들이다.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2018년 5월 25일 발표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합리적 범위 내에서 과거사를 정립하고,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사회적 안정을 고려하며, 국가경제발전을 최우선적으로 염두에 두고, 노동개혁과 교육개혁에 기여한다는 명분으로 우리의 애절한 목소리를 애써 무시해 왔음이 드러났다. 나아가 사법부 스스로, 국가적/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이나 민감한 정치적 사건 등에서 청와대와 사전 교감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물밑에서 예측불허의 돌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고백하였다. 이러한 사법부를 믿고 그저 눈물을 삼켰던 우리는, 이번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

 

대법원은 그동안 세 차례의 자체 조사를 통해 사법농단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결과는 실망의 연속이었을 따름이다. 사법부에 더 이상의 기회는 없다. 국정농단세력을 몰아 낸 국민들의 힘으로, 이제 사법농단세력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정의와 상식에 기초한 사법부를 세워야 한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사법부에 요구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포함한 사법농단세력 모두를 고발 또는 수사의뢰 조치하고, 검찰 수사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협조하라.  나아가 조사보고서에 인용된 모든 문건을 공개하고, 다시는 이러한 사법농단이 불가능하도록 제도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제시하라. 

 

또한 우리는 검찰에 요구한다. 검찰은 이 사건을 신속하고도 엄정하게 수사하라. 이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지 말고, 강제수사를 통해 오직 진실만을 국민 앞에 밝혀라. 책임자인 양승태를 구속수사하고, 다시는 사법농단세력이 사법부의 장막 안에 발붙일 수 없도록 노력하라.

 

마지막으로 우리는 국회에 요구한다. 국회는 헌법기관으로서, 삼권분립이 위태로워진 현 사태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진실을 규명할 수 있도록 국정조사 등 가능한 모든 조치에 나서라.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묵과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선 사법농단세력에 대하여 공동으로 고발에 나설 것이며, 이들의 적나라한 위헌적 행태가 온 세상에 드러날 때까지,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전진할 것이다. 이제 사법개혁의 닻은 오르고 있다.  

 

 

- 기자회견 참가단체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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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5/30-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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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정부기관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정보공개청구

정부기관 역시 운영기본경비 등에 특활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어

국회 이어 정부기관의 특활비 집행 실태 파악에 나설 예정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2011~2013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분석 결과를 공개한 데 이어,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정부기관들의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6월 28일 8개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을 정보공개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기관은 경찰청,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원회, 대법원, 대통령비서실,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이고, 기간은 2015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기본운영경비에 편성된 특수활동비의 지출내역입니다. 

 

정부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정보공개청구는 특수활동비가 부적정하게 편성된 정부 기관의 34개 사업 중에서도 특히 (운영)기본경비, 업무지원비, 운영비 등에 편성된 예산이 실제 특수활동비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11월 발행한 <2018년도 예산안 특수활동비 편성 사업 점검 및 평가> 보고서를 통해서 19개 정부 기관(국정원 제외)의 총 64개의 사업에 특수활동비 3216억 4600만 원이 배정되어 있으며, 이 중 약 294억 800만 원이 편성된 34개 사업이 특수활동비를 편성하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으로 보기 어려운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국회 특수활동비가 편성 취지에 전혀 맞지 않게 교섭단체대표,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 등에게 제2의 월급처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등의 문제가 각 행정부처와 대법원에서도 유사하게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지난해부터 특수활동비를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 실태를 점검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정보공개청구 외에도 특수활동비를 배정받는 기관들의 특수활동비 자체지침과 집행계획 수립 여부, 자체감사 내역, 증빙자료 제출 현황 등 특수활동비 집행실태를 점검한 후, 확인된 결과를 통해 2019년 예산편성 시 특수활동비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은 타 비목으로 전환하고, 특수활동비 편성을 축소하도록 요구할 예정입니다.

 

 

▣ 참고자료 

 

1. 2017-11-20.  <2018년도 예산안 특수활동비 편성사업 점검 및 평가 보고서> 발표

 

2. <2018년도 예산안 특수활동비 편성 사업 점검 및 평가 보고서>에서 특수활동비가 부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한 34개 사업 및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정보공개청구 대상 사업 목록

기관명

사업명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정보공개청구

예산 금액*

경찰청

(38000만 원)

경무인사기획관실 기본경비

O

38000만 원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98400만 원)

국무조정실 기본경비

O

28000만 원

국무총리 국정활동수행

 

7400만 원

국방부

(6000만 원)

다국적군 파병 및 국방교류 협력

 

1700만 원

PKO 파병

 

4300만 원

국회

(609600만 원)

 

 

 

 

 

 

입법지원활동

 

185200만 원

위원회 활동지원

 

155000만 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지원

 

23200만 원

윤리특별위원회 운영지원

 

7900만 원

특별위원회 운영지원

 

66700만 원

의원외교활동

 

55300만 원

국제회의

 

6300만 원

기관운영지원

 

11억 원

국민권익위원회

(38000만 원)

기관운영기본경비

O

38000만 원

대법원

(25600만 원)

기관운영기본경비

O

25600만 원

대통령 경호처

(85억 원)

요인 및 국빈 경호활동

 

85억 원

대통령비서실

(965000만 원)

업무지원비

O

965000만 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7100만 원)

자문회의 운영

O

7100만 원

방위사업청

(3000만 원)

기본경비

O

3000만 원

법무부

(228800만 원)

국가송무 수행 및 공익법무관 운영

O

4900만 원

국제거래 및 국제통상 법률지원

 

8700만 원

법무실 기본경비

O

300만 원

인권국 기본경비

O

9400만 원

외국인본부 기본경비

O

13800만 원

출입국 사무소 운영기본경비

O

13100만 원

공소유지

 

1800만 원

교정교화

 

108600만 원

교정본부 기본경비

O

21100만 원

소년원생 수용

 

11400만 원

치료감호자수용관리

 

600만 원

보호관찰활동

 

12900만 원

범죄예방국 기본경비

O

5000만 원

기관운영기본경비

O

17200만 원

외교부

(71300만 원)

정상 및 총리외교

 

71300만 원

*이 표의 각 사업별 특수활동비 예산 금액은 지난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8년 예산안에 기재된 금액이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일부 금액의 조정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음

 

 

금, 2018/07/06-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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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사회연구소 논문공모전

 

<2018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민주주의 논문공모전>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는 민주주의와 시민사회운동에 관심있는 젊은 연구자와 활동가를 대상으로 논문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거센 변화의 격랑 속에 놓인 한국사회에 대한 고민과 아이디어를 기다립니다.

평범한 시민부터 대학생, 대학원생까지 한국사회와 민주주의, 사회운동에 관심있는 이는 모두 지원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모요강과 첨부파일을 살펴보세요.

 

[공모요강]

 

문의는 참여사회연구소 02-723-6248 또는 [email protected] 해주시면 됩니다.

 

 

금, 2018/07/06-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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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운동화실.JPG

 

청운동화실 <동네를 거닐다>

  • 기간 : 2018년 7월 7일(토) ~ 7월 28일(토) (평일 10:00 - 21:00 / 토 13:00 - 21:00)
  • 장소 : 참여연대 1층 카페통인
  • 문의 : 참여연대 사무국 02-723-5304

 

 

금, 2018/07/0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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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와 지출내역 공개 촉구 기자회견

“나눠 먹기 국회 특활비 당장 폐지하라”

일시장소 : 2018. 07. 09.(월) 11:30 국회 정문 앞 / 주최 : 참여연대

 

 

1. 취지와 목적

  • 참여연대는 오는 7월 9일(월) 오전 11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와 지출내역 공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지난 7월 5일 참여연대는 과거 3년간(2011-2013)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을 국회로부터 받아 결과를 분석해 발표하며, 그동안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특수활동비를 그 어떤 관리도 통제도 받지 않은 채 쌈짓돈처럼 낭비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 특활비 폐지와 지출내역 공개를 촉구하는 한편, 이를 위한 시민 항의행동  계획 등을 밝힐 예정입니다. 이후에는 국회를 방문해 여야 원내대표에 항의 서한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2. 개요

  • 행사명 : 참여연대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촉구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18. 07. 09. 월 11:30 / 국회 정문 앞
  • 주최 : 참여연대
  • 문의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02-725-7104)

 

>>> 보도협조요청서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8/07/0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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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지배력 확대·사익편취에 지주회사 이용해온 실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나, 조속한 법 개정 필요

지주회사 수익구조 실태조사, 기형적 수익구조 등 현 제도 문제 드러내
출자구조 단순화 등의 도입취지와 달리 소유·지배구조 개선효과 미미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손)자회사 지분 보유기준·부채비율 등 강화해야

 

 

최근(7/3)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주회사의 수익구조 및 출자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https://bit.ly/2MGm1AQ)했다. 이는 지주회사가 대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 개선 등 당초 기대와 달리 총수일가 지배력 확대, 사익편취 등에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 개선 여부 판단을 위해 실시됐으며, 순환출자에서 지주회사로 전환한 18개 대기업집단(이하 “전환집단”) 중심으로 지주회사 수익 및 지배구조를 비교·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전환집단 지주회사는 내·외부 감시장치 도입 비율이 기타 지주회사보다 낮고, 내부거래로 배당외수익을 과도하게 수취하는 등 지주회사제도를 통한 총수일가 사익편취 및 지배력 강화 행태가 드러났으며, 지주회사 전환과 함께 방만한 계열사를 주력회사 중심으로 정리하여 지배구조를 단순화하기로 했으나, 계열사가 오히려 늘어나는 등 지주회사 전환정책이 별다른 효과가 없었음이 밝혀졌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투명한 소유지배구조’라는 도입 목적에 맞게 공정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고, 지주회사 행위규제(부채비율, 자회사 지분 의무보유비율, 손자회사 등 보유제한 등)를 강화해 지주회사를 통한 재벌의 과도한 지배력 확장 억제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대부분의 전환집단 지주회사가 브랜드 및 경영컨설팅 수수료, 부동산 임대료 등과 같은 내부거래(평균 약 55%)를 통한 수익을 과도하게 수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전환집단 지주회사 전체 수익 중 배당이 차지하는 비중(평균 약 40%)보다 배당외수익의 비중(43.5%)이 높았다. 지주회사 지분을 많이 보유한 총수일가(전환집단 평균 약 49.1%)는 나머지 주주와도 공평하게 이익을 공유하는 배당보다, 브랜드사용료 수취 등의 내부거래를 통해 자회사의 이익을 외부유출 없이 지주회사로만 이전시킬 유인을 갖게 된다. 지주회사가 간접적 방식으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위한 일감몰아주기 제도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2018. 7. 4. 참여연대, 대한항공조종사 노동조합 및 직원연대가 고발한 대한항공 대표이사 조양호 회장, 조원태 사장의 경우 전환집단 ‘한진’의 지주회사인 ‘한진칼’에게 대한항공 상표권을 이전시키고, 한진칼이 대한항공으로부터 연평균 300억여 원을 사용료로 수취하도록 했다. 이는 매년 대한항공 상표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한진 총수일가가 한진칼 지분율(29%)만큼 직접 향유하는 것과 동일하다. 이처럼 지주회사의 배당외수익은 총수일가를 위한 사익편취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이 같은 가능성이 현실로 드러났다. 

 

지주회사-자회사 간의 내부거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정당한 조건 하에서 이뤄졌다면 이를 마냥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수단으로 비판할 수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사업회사는 지주회사가 제공하는 용역 등 서비스의 내용 및 그 필요성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공정위 조사 결과, 전환집단 지주회사의 배당외수익 거래는 모두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전환집단 지주회사의 경우 총수일가 이사 등재 비율만 높을 뿐, 내 ‧ 외부 감시 장치 도입 비율이 전환집단 이외 대기업집단(이하 “일반집단”)보다 낮은 등, 견제 장치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지주회사 배당외수익 거래는 대부분 대규모 내부거래(50억 원 이상) 기준에 미치지 못해서, 지주회사는 물론 거래상대방 회사(자‧손자‧증손회사)에서도 이사회 의결이나 충분한 공시 없이 내부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지배구조 측면에서 보더라도, 지주회사제도는 무분별한 계열사 확대방지, 출자구조 단순화 등의 도입취지를 온전히 실현시키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즉, 최근 일반집단에서도 순환출자가 상당부분 해소(2013. 4. 97,658개 → 2018. 4. 41개)되고 출자단계가 감소한 반면, 오히려 전환집단은 출자단계(자회사 미만)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출자구조의 단순성 측면에서 일반집단과 전환집단 간 격차가 점점 좁혀지는 추세이며, 출자구조 단순화 측면에서 볼 때, 지주회사제도는 실효성은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공정위 실태조사를 통해 지주회사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나 지배력 강화에 기여했고, 지배구조 단순화에도 별다른 효과가 없었음이 드러났다. 지금 수준의 느슨한 지주회사 규제로는 이러한 실태를 규율할 수 없음이 재차 확인된 것이다. 따라서 지주회사의 (손)자회사 지분 보유 기준을 1999년 처음 도입 당시와 같이 상장회사 30%, 비상장회사 50%로 강화, 공동보유 손자회사 및 사업연관성 없는 손자회사 보유 금지 등과 같은 규제 강화가 시급히 필요하다. 그리고 1999년 도입 당시와 마찬가지로 신규 계열사 보유는 원칙적으로 자회사로만 가능토록 해야 한다. 또한 지주회사가 낮은 지분율로 계열회사를 지배할 수 없도록 부채비율 기준(현행 200%)도 1998년 도입 당시와 같이 100%로 강화하여 빚을 얻어 계열사를 확대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공정위는 2018. 7. 6.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제2차 토론회에서 발표한 기업집단법제에 관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 논의 결과 발표에 따르면, 특별위원회에서도 지주회사의 (손)자회사 의무지분율 및 부채비율 상향, 공동손자회사 금지, 각종 공시 강화 등이 전향적으로 검토된 것으로 확인된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에 이 같은 지주회사 행위규제 강화를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국회에도 박찬대, 채이배 의원 등이 같은 내용으로 발의한 개정안이 존재하는 만큼, 현재 논의되는 수준보다 규제를 완화할 이유가 없다. 나아가 지주회사 재벌 기업집단 내 내부거래(일감몰아주기) 규율 강화, 사업연관성 없는 손자회사 금지 및 자회사 미만으로의 출자단계 제한 등의 규제도 진지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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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7/0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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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을 확대하여 과다 불로소득에 공평 과세하라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조세 형평과 응능부담 원칙에 부합

 

7월 6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발표 자리에서 재정개혁특위가 권고한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하향(2천만원 → 1천만원)에 대해 사실상 거부하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는 공평과세를 주창하는 지금 정부의 세제 개편 방향과 맞지 않는 것이다.

 

사실 금융소득을 종합과세하더라도 연 4,600만원까지 소득이 있는 자들에게는 큰 영향이 없다. 이는 바꿔 말하면 금융소득만을 가진 은퇴자들의 세부담이 강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 하면 금융소득 분리과세의 이자소득세율이 연15.4%(지방소득세 포함)인데, 종합소득세율은 1,200만원 이하 6.6%, 4,600만원 이하 16.5%, 따라서 4,600만원까지는 두 세율의 가중 평균이기 때문이다. 결국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을 확대하게 되어 세부담이 높아지는 대상은 매우 높은 수준의 금융소득을 가진 고액 자산가, 그리고 사업소득, 근로소득, 임대소득 등 다른 소득이 많은 사람일 뿐이다.

 

또한 완전 종합과세가 아니라 특위안인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1,000만원 하향 조정 정도로 강화하게 될 경우, 새로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사람의 수는 매우 적은 수준이다. 2016년 기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인원은 9만여 명이고 대상이 확대될 경우 40만 여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근로소득, 종합소득과 같은 소득을 신고하고 있는 사람은 2천만여 명이 넘는다. 결국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확대되어도 새로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인원은 전체의 2%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아울러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확대되어도 실제 새롭게 과세 대상이 되는 이들의 세 부담은 미미한 수준일 가능성이 높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016년 발표한 ‘금융소득종합과세 개편의 영향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에 따르면, 2014년 기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낮출 경우 신규 과세 대상자가 37만여 명이 늘어나며 이들이 추가로 부담하는 세금은 1인당 평균 9만 8천원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있다.

 

기본적으로 금융소득 분리과세는 고소득자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이를 바로 잡아 완전 종합소득세로 전환하는 것이 소득간 세제 형평에 부합하고 응능부담 원칙(소득이 많을수록 더욱 무거운 세부담을 져야한다는 원칙)에도 맞다. 이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고소득자들에게 계속해서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세금은 부담해야 할 사람이 제대로 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더 내야 한다. 능력이 있는 고소득자가 능력에 따른 세금을 부담하지 않으면 결국 저소득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하는데 이것이 과연 공평하고 공정한 것일까? 기획재정부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공정 과세를 달성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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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7/09-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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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한국경제신문, 문화일보, 조선비즈'의 악의적 왜곡 보도 강력 규탄한다

 

실망스럽다고 논평한 재정개혁특위의 권고안을

참여연대 세법개정안과 동일하다고 보도함으로써

시민단체에 재갈을 물리려는 악의적 의도 강력 규탄한다

 

2018년 7월 4일 한국경제신문 ‘[현장에서]참여연대 세제 건의서 그대로 베낀 재정특위’, 7월 5일 문화일보 ‘<’재정특위 권고안’ 후폭풍>참여연대 ‘Ctrl c → Ctrl v’ 재정특위’, 7월 6일 조선비즈 ‘재정특위 증세 3종세트, 넉달前 참여연대 건의서와 ‘판박이’’ 보도와 관련해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아래와 같이 반박한다.

해당 매체는 7월 3일 재정개혁특위가 내놓은 권고안의 내용이 참여연대가 3월 6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8년 세법 개정안 건의서’ 내용과 거의 흡사하다며, 재정개혁특위가 참여연대의 세법 개정안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 권고안에 담았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그리고 그 근거로 재정개혁특위의 권고안과 참여연대의 세법 개정안이 ①종합부동산세의 강화 ②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금액의 하향 ③주택 임대소득세 기본공제 폐지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보도는 참여연대의 건의서의 구체적 내용을 무시한 채 작성한 악의적 왜곡 보도, 이른바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식 해석에 불과하다.

첫째,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참여연대의 안과 특위의 안은 세율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기본적으로 참여연대안은 이명박 정부 시절 세율이 반토막난 종합부동산세를 정상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는 것에 반해 특위안은 세율의 미세조정에 그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언론기사는 재정개혁특위의 세율 인상 수준이 0.5~2.5%이고 참여연대의 요구가 1~3%라며 이 둘이 매우 비슷한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참여연대안과 특위안이 0.5%p ~ 1%p 차이 나는 것은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이 0.5 ~ 2%인 것을 감안하면 25% ~ 100%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이다. 단지 인상이라는 방향이 동일하다고 참여연대안을 재정개혁특위가 그대로 베껴썼다는 식으로 보도하는 것은 악의적인 의도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 이미 특위안에 대한 참여연대의 7월 3일 논평에서 밝혔듯이 특위의 종부세 개편안은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을 끝내기에는 한참 부족한 실망스러운 개편안에 불과하다.

[표1] 참여연대안과 특위안의 종합부동산세율 개편안 비교

구분

과세표준

세율

차이

현행

참여연대안(A)

특위안(B)

(A-B)

주택

6억 원 이하

0.5%

1%

0.5%

0.5%p

12억 원 이하

0.75%

1.5%

0.8%

0.7%p

50억 원 이하

1%

2%

1.2%

0.8%p

94억 원 이하

1.5%

2.5%

1.8%

0.7%p

94억 원 초과

2%

3%

2.5%

0.5%p

종합합산토지

15억 원 이하

0.75%

1%

1%

-

45억 원 이하

1.5%

2%

2%

-

45억 원 초과

2%

97억 이하              3%

3%

45억 초과   -1%p

97억 이하          -

   

97억 초과              4%

 

1%p

별도합산토지

200억 원 이하

0.5%

0.6%

0.7%

-0.1%p

400억 원 이하

0.6%

1%

0.8%

0.2%p

400억 원 초과

0.7%

960억 이하         1.3%

0.9%

0.4%p

   

960억 초과         1.6%

 

0.7%p

 

둘째,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경우 기준금액을 하향하거나 폐지하여 완전 종합소득과세화 하는 것은 참여연대만의 주장이 아니다. 근로소득은 종합과세되는 데 반하여 금융소득이 분리과세되는 것이 조세형평에 맞지 않다는 것은 조세전문가 대부분의 의견이다. 2017년 6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인사청문회 답변에서 고소득자의 자본이득ㆍ금융소득 과세 강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을 밝힌 바 있으며 2017년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도,  과세형평 제고 차원에서 자본이득ㆍ초고소득ㆍ금융소득 과세를 강화할 것이라는 계획을 적시하였다. 이에 2017년 8월 정부가 2017년 세법개정안을 최종적으로 발표하기 직전까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거나 이미 확정되었다는 수많은 언론보도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의 하향이 참여연대만의 주장이 아니었음을 드러내는 증거이다(참고 2017.7.27. 동아일보 ‘[단독] 금융소득 年 1000만원 넘으면 종합과세’) .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개혁특위가 참여연대안을 그대로 따랐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다는 것은 세제 개편과 관련한 그 간의 논의들을 해당 언론이 모르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 아니면 알면서도 짜맞추기식으로 보도하는 것에 불과하다.
 

셋째, 연 2천만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 과세 시 기본공제 400만원을 폐지해야 한다는 것은 조세형평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조세 전문가들이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다. 현재 과세가 유예되고 있는 연 2천만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의 경우 다른 소득의 과세와 비교해 터무니 없이 많은 혜택이 부여되어 있는 상황이다. 현 제도로 연 2천만원의 주택 임대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으로서 실제 과세하게 될 경우 발생하게 되는 세금은 연 56만원에 불과하다. 이는 실효세율로 계산했을 때 2.8%로 현재 소득세 최저구간의 세율인 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데, 현 세법이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높은 경비율(60%)과 다른 사업소득에서 찾아볼 수 없는 기본공제 400만원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도한 우대 때문에 참여연대안에는 기본공제 400만원 폐지와 함께 경비율을 60%에서 30%로 낮추는 것, 분리과세 적용을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낮추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단지 400만원의 기본공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한 특위의 권고안은 참여연대안에 훨씬 못 미치는 것이며 이러한 제도의 세세한 부분을 알지못한 채 단지 일부가 같다고 전체가 동일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오보가 아닌 왜곡이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다.

[표2] 연 2천만원이하 주택임대소득 과세 제도 비교

구분

현행

참여연대안

특위안

기본공제 400만원

폐지

폐지

필요경비율

60%

30%

60%

분리과세 구간

2천만원

1천만원

2천만원

 

마지막으로 참여연대가 지난 3월에 제출한 세법개정안 건의서에는 위 내용 외에도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 인하, 가업상속공제 축소와 요건 강화, 종교인소득과세 관련 규정 개정 등의 내용 또한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번 재정개혁특위의 권고안에는 관련 내용이 단 한 가지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사실은 의도적으로 다루지 않거나 거의 언급하지 않으면서 마치 두 개의 안이 똑같은 것처럼 보도하는 해당 매체의 저의는 무엇인가? 정치로부터의 독립을 위해 정부로부터 어떠한 지원을 받지 않은 채, 시민들의 자발적인 십시일반 회비를 기반으로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시민단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만들어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로 읽히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해당 매체는 그릇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언론의 본분을 다하기를 바란다.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특위와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시민들의 기준에서는 조세정의를 세우는 데 상당히 미흡한 안에 불과하다.

참여연대는 언론사의 보도를 포함하여 정당한 비판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진실을 외면하고 독자들의 눈과 귀를 속이는 악의적인 보도에 대해서는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 또한 계속해서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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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7/09-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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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총선 전, 이제는 바꿔야 할 선거제도 개혁방안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2018년 7월 11일(수) 오후 2시,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

 

 

 

Ⓞ 배경 및 취지 

- 6.13지방선거에서 대구, 경북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광역단체장부터 기초의원까지 민주당이 압승하였음. 지방의회에서 특정 정당의 독점, 지방행정과 의회의 일당 독식은 자치단체장과 의회 간 상호 견제기능을 크게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존재함. 일부 지방의회에서는 50% 득표로 90%의 의석을 갖는 불비례도 또 다시 확인되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편이 시급한 상황임. 

 

- 또한 지방선거는 1인 7표로, 한 명의 유권자가 투표를 하기 위해 알아야 할 정보가 상당히 많음. 그러나 규제 중심의 선거법은 13일 선거운동 기간동안 제한적인 방법으로만 선거운동과 정치표현의 자유를 가능하도록 하여, 후보에 대한 정보를 얻기도 어렵고 제대로 검증의 기회도 제약하였음. 유권자와 후보, 유권자와 유권자 사이의 정보 교환과 토론을 크게 가로막고 있는 현행 선거법이 오히려 깜깜이 선거를 조장하고 있음. 

 

- 6.13지방선거로 선거법의 개혁과제가 또다시 확인되었으며,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치관계법 개정논의가 빠르게 진행되어야 할 것임. 

 

 

 

Ⓞ 토론회 개요 

<2020 총선 전, 이제는 바꿔야 할 선거제도

 - 선거법 피해사례를 통해 본 선거제도 개혁방안 토론회> 

 

- 일시 : 2018년 7월 11일(수)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 

- 공동주최 : 국회의원 김상희(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순자(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채이배(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천정배(민주평화당), 국회의원 노회찬(정의당),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위, 정치개혁공동행동

 

 

<1부> ‘온통 하지마’ 선거법 피해사례 

- 발표 1 : 유권자 수난사 / 참여연대 이선미

- 발표 2 : 청소년 SNS 표현의 자유 /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박태영 

- 발표 3 : 1958년생 선거법이 후보 입 막고 손 묶는 방법 /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장재용 

- 토론 : 서복경 서강대 교수, 국회입법조사처 이정진 조사관 

- 종합토론 

 

 

<2부> 2020총선 전에 바꿔야 할 선거제도 개혁과제 

- 발표 1 : 6.13 선거로 본 선거제도 개혁과제  - 2020총선 전에 바꿔야 할 것들 / 비례민주주의연대 하승수 대표 

- 발표 2 : 여성대표성 확대와 성평등 공천 /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이진옥 대표

- 토론 : 김은희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위원, 김준우 민변 사무차장 

- 종합토론 

 

 

Ⓞ 문의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02-725-7104 

 

월, 2018/07/0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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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폐지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개별소비세로의 전환이 답이다

참여연대와 나라살림연구소 공동으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연장이 불필요한 이유 밝히는 이슈리포트 발표해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와 나라살림연구소는 오늘(7/6) 주기적으로 연장되어 온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개별소비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이슈리포트를 공동으로 발표했습니다.

해당 이슈리포트에 따르면 휘발유와 경유에 대해 도로, 철도 등 SOC건설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걷어온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는 이미 폐지된 세금으로, 이를 개별소비세로 전환해 도로, 철도 등과 같은 SOC건설에 특정되지 않고 일반회계로 국가예산에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는 2009년 이미 국회에서 폐지법률안이 통과한 상태입니다. 당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폐지된 이유로는 특정한 분야로 예산 사용이 한정되는 목적세의 운용은 한정된 재원이라는 제약하에 추진되는 국가 사업의 추진에 있어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 관련해 특별회계의 사업성과와 무관하게 투자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로 재원의 효율적 사용을 방해한다는 점, 우리나라의 교통시설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수 없는 점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는 세 번에 걸쳐 폐지가 유예되었으며 2018년 12월 31일 일몰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연장이 부당한 이유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나라의 SOC는 이미 상당 수준을 이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G20 국가 기준 우리나라의 국토면적당 연장에 있어서 고속도로는 1위, 일반국도는 2위, 철도는 6위에 해당합니다. 현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경우 세수의 80%가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재원이 되는데, 교통시설특별회계 재원의 대다수는 도로와 철도 건설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굳이 SOC건설에 사용처를 한정하는 목적세를 운영할 필요는 없습니다. 둘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는 휘발유 및 경유에 부과된 세금으로 이는 다시 도로 등 교통인프라 구축 등에 중점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석유의 사용을 활성화시키는 측면이 있어 화석연료의 사용을 억제하고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환경, 에너지 정책의 최근 흐름과도 상충된다는 점입니다. 셋째, 폐지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계속해서 남아있는 표면적인 이유로 정부는 다른 목적세와의 형평문제를 제시하고 있지만 농어촌특별세와 교육세의 경우 폐지와 관련한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라는 점입니다. 넷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폐지로 SOC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폐지가 SOC에 대한 투자를 전면적으로 줄이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관련한 세입은 SOC에 대한 투자로 특정화되지 않을 뿐 일반회계로 국가 예산에 활용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목적세를 통해 재원이 마련되는 특별회계나 기금은 용처가 정해지기 때문에 칸막이식으로 운용될 수밖에 없고 이는 국가재정의 효율적인 활동을 저해하기 쉽습니다.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경우 이미 도입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는 판단 하에 2009년에 국회에서 폐지법률안 통과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SOC를 포함한 경제부문의 지출이 다른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만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폐지 유예를 올해 말로 종료하고 개별소비세로 통합시키는 것이 타당합니다.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개별소비세 전환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시급히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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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8/07/0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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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은 공수처밖에 없다" 

권력이 있는 자에게는 관대하고, 없는 이들에게 가혹한 한국 검찰.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정권에 따라, 입맛에 따라 휘두를 때마다 시민들은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수사기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요구해왔습니다. 현직 검사의 성추행 폭로와 수사 외압 의혹까지 제기된 지금, 검찰의 '셀프 수사', '셀프 개혁'은 시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로 공수처 설치를 막고 검찰개혁을 온 몸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공수처 반대 입장을 바꾸고 20년 간 묵혀왔던 사회적 과제인 공수처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은 공수처 법안을 논의해야 할 국회 사법개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모니터링하고 국회를 압박하는 칼럼을 연재할 예정입니다.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기고글은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공수처수첩 연재]

① 공수처 설치가 옥상옥? 야당의 반대가 안타깝다 / 최영승

② 사법개혁특위  '개점휴업', 문제는 자유한국당이다 / 이선미

③ 검경이 원수지간? 백남기 농민 앞에선 '한 편' 됐다 / 김태일

④ 촛불은 공수처의 데뷔를 기다린다 / 김준우

⑤ 검찰총장은 어느편이냐고? 공수처에 웬 정치셈법인가 / 한유나

⑥ 국회의원 반대 부딪힌 공수처 설치, '묘수'가 있다 / 송준호

⑦ 한국 국가청렴도는 '정체중',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 이정주

⑧ 권성동과 염동열 사태…이래도 공수처를 지연시키겠습니까 / 안진걸

⑨ 공수처, 사법신뢰 회복을 위한 '고육지책' / 이헌환

⑩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을 통해 살펴보는 공수처 도입의 필요성 / 양승봉

⑪ 공수처 설치 거부, 더는 명분 없다 / 조성두

⑫ 왜 우리는 '사법농단'법원에 이토록 관대했을까

 

왜 우리는 '사법농단'법원에 이토록 관대했을까

[공수처 수첩 ⑫] 반복되는 사법 불신 사태의 모범답안은 역시 공수처

김준우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조금 되었다. 매일같이 사법농단과 관련된 회의를 하고 이와 관련된 대응사업을 하게 된지 말이다. 정확히는 5월 25일 특별조사보고서에 공개된 이후 같다. 아무리 인권단체이자 법률가단체에서 상근으로 일을 하고 있다지만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사뭇 신나지는 않는다. 나름 차근차근 계획했던 일들은 모두 사라지고, 갑자가 이 무슨 날벼락 아니 일벼락이란 말인가? 제 아무리 주52시간 근로의 대세에 따르고 싶어도 이 사태 때문에 사법감시 관련 활동가들의 노동조건은 악화일로다. 

 

사실 작년에 대법원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졌을 때를 돌아보면, 사태가 이 정도로 커질지는 전혀 몰랐다. 물론 그 당시에도 법원 내부의 법관들이 그토록 컴퓨터 공개를 너무나 꺼려한다는 사실에 '뭔가가 있다'라는 짐작 정도는 했었다. 그러나 대체 이토록 역사인식과 직업윤리가 없는 사람들이 사법부의 핵심을 채우고 있으리라고 생각지는 못했다. 법관 개인을 사찰하고, 법원을 단일한 사상의 체계로 세우려고 하고, 재판 결과에 따라서 당사자의 이해가 아니라 청와대와 사법부의 관계를 계산하는 일을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해올 줄은 정말 몰랐다. 내가 너무 순진하게 살아온 탓일까? 

 

물론–비록 필자 역시 변호사지만-대법원이 공정함의 화신이라고 착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국회에서 만들어진 법률이 기성의 질서와 문법이라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운 만큼, 그 법률에 기초하여 이뤄진 재판절차와 결과 역시도 기성의 질서에 편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법부가 제 아무리 공정함과 사회적 소수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해도, 여전히 사법부는 강자의 논리, 강자의 언어로 채워지는 곳이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정말 여전히 이해가 가질 않는다. 이 사태가 불거진 계기는 2017년 2월에 일어난 대법원내 판사들의 연구모임에 대한 탄압과 사찰 때문이었다. 2017년 2월이면 국정농단 사태에 따른 촛불항쟁이 일어나고, 대통령 탄핵을 향한 헌재의 시계가 정확히 돌아가고 있을 때였다. 

 

그러면 사법부의 수장이나, 법원행정처의 엘리트 판사들도 더 이상 지난 9년간의 문법으로 살면 안 되겠다는 본능적인 감각이 있어야 정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 즈음 되면 이전의 행태와 단절하고 전향을 할 법도 했단 말이다. 이 무슨 시대착오적인 행태란 말인가? 시민의 뜻과 역사의 흐름과는 무관하게 사법부라는 성에 갇혀서 내부의 출세와 조직논리만 주입된 폐쇄적 사고체계가 전염병처럼 돌지 않았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셈이다. 

 

사법농단 사태 해결의 첫 단추는 '진상규명'

 

이 사법농단 사태의 해결을 위한 첫 단추는 '진상규명'이다. 그런데 사실 이 진상규명이 너무나 오래 걸리고 있다. 그리고 진상규명의 골든타임을 놓치면서, 결과적으로 법원행정처 컴퓨터의 많은 자료파일들은 유실되었다. 아니 정확히는 사법농단 세력에게 디가우징을 통해서 사태를 은폐하는 기회와 시간만 준 셈이다. 그동안 사라진 파일은 2만 5000개가 넘는다고 한다.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던 당시 국정원에서는 문서를 어마어마하게 태웠다는 풍문이 돌았다. 전체적인 규모는 조금 작지만 비슷한 일이 벌어진 셈이다. 

왜 우리는 이토록 법원에게 관대하게 긴 시간을 허락했을까? 한 측면으로는 법원의 자정능력과 역량을 과대평가한 점이 있다. 그래도 명색이 한 나라의 사법부 수장과 엘리트 판사들이 국가의 녹을 먹으면서 한 업무수준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다른데 있다. 고백컨대 사실 검찰에 대한 이유 있는 불신 때문이다. 법원의 혁신을 부르짖은 판사들뿐만 아니라 법원 바깥에 사람들조차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하여 검찰에게 칼을 맡겨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오랫동안 주저했다. 물론 검찰을 믿지 못하면 특검을 하자고 제안해 볼 일이기는 했다. 

그러나 2017년에는 한창 박근혜-최순실 특검이 돌아가고 있는데, 또 특검이냐는 생각도 작지 않았다. 물론 이런 생각을 비웃듯이 드루킹 특검이 지금 돌아가고 있지만 말이다. 여의도에서는 어떤 일이든 벌어질 수 있고 대법원에서도 어떤 일이든지 벌어질 수 있는데, 사회운동만 너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벌어진 참극일까? 

그러니까 문제는 기존 검찰도 못 믿겠고, 사건 터질 때마다 특검하자고 하는 것도 겸연쩍다는 것이다. 기존 검찰의 수사관행과 편의적인 기소의 행태가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쉬이 달라지지 않는다. 반면에 특검은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고, 국회에서의 입법을 위해서 수사와 기소의 타이밍을 잃을 수도 있다. 그래서 결론은? 현재로서는 검찰 수사를 잘 감시하고, 필요하면 다시 특별법 등을 통해서 특검이나 특별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어야 할 듯 하다. 

하지만 또 다시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불행하게도 이런 역사는 반복될 수가 있다는 것을 상기하자. 그래서 정해진 모범답안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존 검찰 권력보다 국회 등의 통제를 받는다는 측면에서 민주적이며, 상시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일시적이고 사후적인 특검보다 장점이 분명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있었다면 훨씬 좋으리라고 본다. 

이렇게 사법농단 사태와 공수처 설치간의 f(x)(함수)의 해가 밝혀진다. f(양승태)=공수처. 너무 단순해서 f(x)가 등장할 필요도 없는 1차 방정식인가? 사실 필자는 수학 공부를 해본 것이 너무 오래된 일이라. 그저 그룹 f(x)의 컴백을 바랄 뿐이다. 그런데 이번 공수처 설치가 빠를까? 그룹f(x)의 컴백이 빠를까? 아무리 f(x)를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공수처 설치가 더 빨랐으면 좋겠다. 아니 더 빨라야 한다.

 # 거짓말만 일삼은 사법농단 세력은 Pinocchio
 # 아직도 공수처 설치를 논의하지 않고 공전하는 국회에 필요한 건 Electric Shock
 # 글의 마무리가 이상한 것을 보니 Hot Summer
 # 날씨 탓이 아니라면 필자에게 필요한 건 선명한 Red Light
 # 지금 대세는 LATATA, 그러나 역시 진리는 LA chA TA

 

월, 2018/07/09-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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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011-2013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분석 보고서 발표

‘국회의원 쌈짓돈’, 특수활동비 폐지해야 할 7가지 이유 제시

일시 장소 : 2018. 7. 5.(목) 10: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180704-국회 특수활동비 기자회견

 

오늘(7월 5일)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는 「2011-2013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분석 보고서 - 국회의원 쌈짓돈, 특수활동비 폐지해야 할 7가지 이유」(총 59쪽)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참여연대가 지난 3년간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 공개를 촉구한 결과 지난 6월 29일 국회로부터 지출결의서 1,296건을 제공받아, 관련 정보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참여연대는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회 특수활동비 공개로 인해 의정활동과 의원외교활동에 막대한 영향을 받을만한 사안은 발견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특수활동비 취지에 전혀 맞지 않게 각종 항목을 만들어 제2의 월급처럼 특수활동비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국회 특수활동비 운용이 △매월 제2의 월급처럼 정기적으로 지급, △국회 상임위원회 중 유독 법제사법위원회에만 추가 지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등 회의가 일년에 4~6번 열려도 매월 지급, △’농협은행(급여성경비)’라는 정체불명 수령인에게 상당 금액(1/4) 지급, △국회의장 해외순방길에 수천만원 상당의 달러로 지급, △유사한 항목들이 월별, 회기별 중복 지급 등 크게 7가지 문제를 드러냈다며 국회 특수활동비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그 어떤 관리도 통제도 받지 않은 채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대표적 관행이라며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전날(7월 4일) 국회가 공개한 지출내역서 원본 일체를 참여연대 사이트에 공개한 것에 이어, 지출내역서 항목을 DB로 구축한 <국회특수활동비 연도별내역(2011~2013)> 을 온라인에 공개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 있어야 하며, 특수활동비 또한 예외일 수 없다며 관련  DB자료를 온라인에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비록 3년이라는 소송 끝에 국회가 지금이라도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을 공개한 것은 다행이나, 여기에 그치지 말고 2014년 이후 내역도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번에 공개된 특수활동비 자료를 통해 취지에 맞지 않게 관행적으로 집행해온 국회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고, 여타 정부 부처의 특수활동비도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할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참여연대는 앞으로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 공개와 잘못된 관행 시정을 요구해나가는 한편, 국회 뿐만 아니라 각 부처에 배당된 특수활동비 전반에 대한 문제제기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2011-2013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분석 보고서 [바로가기/다운로드]

▣ 국회특수활동비 연도별내역(2011~2013) [바로가기/다운로드]

▣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명세서(PDF) 로데이터 [바로가기/다운로드]

 

 

<2011-2013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분석 보고서> 주요내용

 

아무런 감시와 통제 없는 ‘쌈짓돈’ 국회 특수활동비, 처음으로 지출 내역 확인

 

- 특수활동비는 영수증을 증빙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때문에 마치 쌈짓돈처럼 아무런 감시와 통제 없이 사용되어왔음. 그동안은 지출 내역이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나, 2015년 참여연대가 제기한 2011년~2013년 국회 특수활동비 비공개 취소소송의 결과로 2018년 7월, 처음으로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이 공개되었음. 

- 비록 3년 여 소송 끝에 공개한 것이지만 국회가 지금이라도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을 공개한 것은 다행임. 이번에 공개된 특수활동비 자료가 관행적으로 집행해온 특수활동비의 문제, 불투명한 국회 예산의 문제를 확인하고, 2014년 이후 지출 내역 공개 및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의 성과를 가져오기를 기대함. 또한 국회 뿐 아니라 9,000억여원에 이르는 정부기관의 특수활동비로 확대하여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해야 할 것임. 

 

국회의원 쌈짓돈,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해야 할 7가지 이유

 

1. 국회의원 제2의 월급, 국회 특수활동비 

 

- 국회는 교섭단체대표,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이라는 이유로 특수활동비를 매월 제2의 월급처럼 정기적으로 지급해왔음. 교섭단체대표는 실제 특수활동을 수행했는지 무관하게 매월 6,000여만원을 수령하고, 상임위원장이나 특별위원장도 위원회 활동과 관계없이 매월 600만원씩 지급받았음. 

- 특수활동비를 사용해야 할 구체적인 사유나 상황이 생긴 것이 아님에도, 우선 지급하고 알아서 쓰도록 하는 것은 특수활동비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대표적인 예산 낭비임. 

 

 

2. ‘상원’ 법사위의 특별한 특수활동비 

- 법사위는 상임위원장에게 지급하는 활동비 이외에, 다른 상임위와 달리 매월 1,000만원을 수령하여 법사위 간사와 위원들, 수석 전문위원에게 배분하여 지급함. 

-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매월 지급되는 특수활동비도 문제거니와 법사위에만 유독 특수활동비를 추가로 지급할 이유가 없음. 위원회 활동에 예산이 필요하다면, 정책개발비 또는 특정업무경비 등에서 사용하고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타당함.

 

 

3. 예결특위·윤리특위, 회의는 없어도 특수활동비는 있다 

- 국회는 상설특별위원회인 예결특위와 윤리특위에도 매월 6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위원장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였음. 

- 예결특위는 예·결산 심의가 진행되는 시기에 활동이 집중되고 윤리특위는 회의조차 열지 않는 개점휴업 위원회로, 일상적으로 매월 영수증 증빙 없는 활동비가 필요한 것인지 납득하기 어려움. 

 

 

4. 거액의 정체불명 수령인 

- 국회 특수활동비를 한 번이라도 지급 받았던 이가 298명에 달하는 가운데, 수령인을 기준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지급받은 수령인은 ‘농협은행(급여성경비)’임.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각각 약 18억, 20억, 21억에 달하는 액수를 지급받음. 

- ‘농협은행(급여성경비)’로 지출되는 특수활동비 액수가 전체 국회 특수활동비의 4분의 1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누가 해당 통장에서 인출하여 누구에게, 어떤 명목으로 지출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음. 

 

 

5. 해외순방길, 국회의장 손에 든 달러 뭉치

-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국회의장이 해외순방에 나갈 때마다 수천만원 상당의 국회 특수활동비를 지급받은 것이 확인됨. 박희태 전 국회의장은 5차례에 걸쳐 28만9,000달러를, 강창희 전 국회의장은 6차례에 걸쳐 25만8,000달러를 지급받음. 

- 의장단의 의회외교는 필요한 영역이나, 이는 아무런 감시와 통제 없는 특수활동비가 아니라 투명한 예산 집행과 사용이 전제되어야 함.  한 차례 해외순방을 갈 때마다 국회 특수활동비에서 5만~6만 달러를 지급받는 것은 상식적으로 과도하며 이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이유를 국회는 제시해야 할 것임. 

 

 

6. 중복 지급, 아낌없이 주는 국회 특수활동비 

- 교섭단체에 특수활동비를 지급하는 종류만 교섭단체정책지원비, 교섭단체활동비, 회기별 교섭단체활동비 등 이미 3개이며, 심지어 동일한 명목으로 매달, 회기별로 지출되고 있음. 

- 특수활동비를 정기적으로 의원들에게 나눠먹기식으로 분배해오며,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유사한 항목들을 새로 만들고, 월별, 회기별로 중복해서 지급하는 예산 낭비 사례임. 

 

 

7. 우수 의원연구단체는 ‘기밀 사항’

- 국회는 의원연구단체와 관련한 특수활동비를 매년 5억여원을 책정하여, 최우수·우수 연구단체 시상금을 지급하고 등록된 연구단체들에 특수활동비를 차등 지급하였음. 

- 의원연구단체 관련한 활동에 기밀유지가 전제되는 특수활동비를 지급할 이유가 전혀 없음. 

 

 

국회 특수활동비 전면 폐지하고, 최근까지의 지출 내역 즉시 공개해야 

- 2011년~2013년도 지출 내역 검토를 통해 확인된 바, 국회는 특수활동비 취지에 전혀 맞지 않게 사용함. 본연의 활동을 하는 것임에도 각종 항목을 만들어 마치 월급이나 수당처럼 사용하였고, 위원회 활동이 없는 기간에도 꼬박꼬박 지급받았음. 무엇보다 국회에서의 활동은 국민에게 공개되고 평가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특수활동비를 사용해야 할 정당한 근거가 없음. 그 어떤 관리도 통제도 받지 않은 채 국민의 세금을 이리 낭비하는 관행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함. 

- 참여연대는 국회에 2014년부터 2018년 4월까지의 특수활동비 지출(집행)내역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국회가 또 다시 공개를 거부함. 국회가 2014년부터 최근까지의 국회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 공개를 관성적으로 거부하면서 또 다시 행정절차나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나서게 하는 것은 대법원 판결 취지를 전면 무시하는 것임. 더 이상 억지 주장을 할 것이 아니라, 2014년부터 최근까지의 특수활동비 지출(집행)내역 정보를 즉시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함. 

- 국회뿐만 아니라 정부 각 부처에서도 특수활동비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감사원은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등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라는 특수활동비 편성 목적에 맞게 집행되고 있는지 즉각 감사에 착수해야 함. 국민의 세금인 특수활동비를 부당하게 사용했는지 여부에 대해 즉각 감사에 착수해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합당한 처분을 내려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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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7/05-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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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 의혹 관련 재질의

국토부 감사결과 공시지가 관련 외부 압력·청탁 가능성 시인했으나,
정책 권고안에 관련 조치 전무, 사실관계·수사 진행과정 확인불가

 

 

오늘(7/10)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과거 국토교통 행정의 잘못된 점을 성찰하고, 정책 지향점을 제시하기 위한 취지로 「국토부 주요 정책에 대한 2차 개선권고안(이하 “권고안”, https://bit.ly/2m3rgPI)」을 발표했다. 이 권고안에는 특히 부동산가격공시제도 중 ▲공시가격의 낮은 현실화율 및 형평성 제고, ▲공시가격 도출 및 심사 과정의 불투명성, ▲부실 조사자에 대한 제재·조사자의 전문성 확보·지자체 소관 개별공시가격에 대한 검증 및 관리감독 미흡 등에 대한 문제제기 및 개선 방향 등이 담겨 있으며, 이는 국토부가 자체감사를 진행하기도 한 삼성에버랜드(이하 “에버랜드”) 공시지가 산정과정 및 가격 급변동 의혹에 대한 사후 재발 방지책으로 보인다. 그러나 권고안에는 이러한 개선 방향 도출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에버랜드 공시지가 의혹 관련 정황이 전혀 언급되지 않아, 국토부의 진정한 과거 적폐청산 의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국토부에 「에버랜드 소유 토지 공시지가 조작 의혹에 대한 재질의서」를 발송하여, ▲에버랜드 공시지가 급락(1994~1995년) 및 급등(2014~2015년) 언론보도에 대한 사실관계, ▲에버랜드 공시지가 의혹 관련 후속조치가 국토부 권고안에 누락된 이유, ▲검찰 수사 진행상황에 대해 재차 질의했다.

 

2018. 3. 26. 참여연대(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56079)는 언론 보도된 에버랜드 소유 토지 공시지가 급변동과 삼성 승계 작업의 관련성 여부 의혹과 관련하여 국토부에 「에버랜드 소유 토지 공시지가 변동 의혹에 대한 질의서(이하 “1차 질의서”)」를 발송한 바 있다.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직전인 1995년, 에버랜드 소유 토지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1994년 9만 8천원의 1/3 수준인 3만 6천원으로 급락했으며,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직전 8만 5천원이던 공시지가가 2015년 합병 당해 15만~40만 원대로 폭등했다. 이러한 공시지가의 급등락 시점은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 시기와 정확하게 일치했으며, 이에 참여연대는 관련 사실관계 및 삼성 측 이익을 위한 공시지가 산정이 조작 가능성에 대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질의서를 발송했던 것이다. 이에 대해 2018. 4. 13. 국토부는 참여연대의 1차 질의서에 대해 이미 자체감사를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피감 대상부서인 우리 부서에서 감사 종료 전에 답변을 하기 곤란한 점이 있어, 감사 종료 후에 질의 사항에 대해 회신할 예정’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그러나 감사 종료 후 3개월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 참여연대는 1차 질의서에 대한 국토부의 제대로 된 회신을 받지 못한 상태이다. 

 

국토부는 2018. 3. 22. 에버랜드 공시지가 급등 의혹 관련 감사에 착수한 뒤, 2018. 4. 19. 조사결과를 발표(https://bit.ly/2J6YPtc)하면서, 2015년 부근 ▲에버랜드 표준지 선정절차 위배,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 평가의 일관성 결여, ▲에버랜드 개별공시지가 산정 시 비교표준지 적용 부적정 등의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에버랜드 공시지가 산정 절차위배 등의 배경에 ‘외부의 압력 또는 청탁이 개재되었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실체적 진실 규명 차원에서 검찰에 수사의뢰’한다며, 검찰에 자신의 책무를 떠넘기는 행태를 보였다. 또한 국토부는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결과에서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사 등 관련자들의 위법 부당한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검찰의 수사착수 여부는 그 뒤로 감감무소식이다. 게다가 부동산가격공시제도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한 이번 발표 자료에서조차 에버랜드 공시지가 급등 의혹과 관련한 후속조치 등의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관련 질의서를 재차 발송하여 정부 정책 근간인 공시지가가 재벌총수의 사적이익을 위해 ‘고무줄’처럼 변동되었다는 의혹에 대한 국토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한다. 이는 국토부 자신조차 그 개연성의 가능성을 인정한 심각한 사안이다.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검찰수사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국토부 스스로 향후 재발방지 등을 위해 공시지가 산정과정 및 그 이유 등 사실관계를 철저하게 규명하고, 관련 책임자 파악 등을 통해 책임소재를 명명백백히 해야 한다. 만약 국토부 자체 조사 결과 과거 공무원과 경제 권력과의 유착 관계로 인한 불·편법 등 부적절한 행위가 존재했음이 밝혀진다면, 국토부는 이를 덮으려는 시도를 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모든 내용을 공개하여 적폐청산에 나서야 할 것이다. 끝.

 

▣ 별첨자료 : 에버랜드 소유 토지 공시지가 조작 의혹에 대한 후속질의서

 

[보도자료/원문보기]

 

 

- 에버랜드 소유 토지 공시지가 조작 의혹에 대한 후속질의서 -

 

1. 에버랜드 공시지가 의혹에 대한 국토부·검찰 후속조치 관련 질의

 

<질문 1-1>

오늘(7/10), 국토부는 부동산가격공시제도 관련 다양한 쟁점 및 개선방향이 담긴 「국토부 주요 정책에 대한 2차 개선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권고안에는 2018. 3. 22. 국토부가 감사에 착수했던 에버랜드 공시지가 산정과정 및 급격한 가격변동 의혹 관련 내용 및 그에 대한 후속조치가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에버랜드 공시지가 관련 의혹 관련 후속조치 등이 이번 권고안에서 누락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문 1-2>

2018. 4. 13. 국토부는 에버랜드 공시지가 급등 의혹 관련 조사결과를 발표하여 “일부 언론의 보도 및 감사결과 제기된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차원에서 검찰에 수사 의뢰한다”고 밝힌 바 있으나, 최근까지 언론 등에서 관련 수사착수 소식을 접할 수 없습니다. 국토부가 수사의뢰한 에버랜드 공시지가 급등 의혹 관련 검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진척상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1994~1995년 에버랜드 토지 공시지가 급락 의혹 관련 질의

 

<질문 2-1>

2018. 3. 19.자 SBS 8시 뉴스(https://goo.gl/pVR8on) 에 따르면, 그 이전까지 유원지이던 에버랜드 소유 토지의 표준지가 1995년 도로로 새롭게 지정되면서 표준지 공시지가가 9만 8천원에서 3만 6천원으로 급락(하락률 63%)했습니다. ▲이 보도가 사실입니까? ▲사실이라면, 전국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1년 사이 이처럼 급격하게 하락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문 2-2>

1995년 당시 <질문 2-1>과 같은 표준지 공시지가의 급락은 일반적인 경우입니까? ▲동 기간중 놀이공원 용도로 사용되는 국내의 유사 토지 중 표준지 공시지가 급락 사례가 있었는지, ▲급락 사례가 있었다면 그 하락률은 어떠했는지요?

 

<질문 2-3>

2018. 3. 19. 자 SBS 8시 뉴스(https://goo.gl/LJ6JdA)에 따르면 “2014년 에버랜드를 대표하는 표준지는 경기도 용인시 포곡읍 가실리 148번지 한 곳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삼성물산은 홈페이지(https://goo.gl/ZwNWRH)를 통해 “SBS가 기준으로 삼은 1995년 표준지는 경기도 용인시 포곡읍 전대리 506-6번지”였으며, “해당 지번은 보도 내용과 달리 도로가 아니라 유원지”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SBS와 삼성물산 중 한 측의 주장은 거짓이 됩니다. 국토부는 ▲1995년 지정된 에버랜드 소유 토지 내 표준지의 위치 및 지목과 ▲1995년 표준지 지정 이전의 표준지와 그 지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2014~2015년 에버랜드 토지 공시지가 급등 의혹 관련 질의

 

<질문 3-1>

2018. 3. 19. 자 SBS 8시 뉴스(https://goo.gl/LJ6JdA)에 따르면 2015년 에버랜드 소유 토지 내 한 곳뿐이던 표준지가 7곳으로 늘어났고, 한 곳을 뺀 나머지 6곳의 공시지가가 대폭 상승했습니다. 2015년 전에 8만 5천원이던 표준지공시지가가 위치와 용도에 따라 15만~40만원까지 폭등(상승률 76%~371%)했으며, 이는 당시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의 평균 상승률인 4.1%에 비하면 전례 없는 수치입니다. ▲에버랜드 소유 토지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1년 사이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동기간 중 놀이공원 용도로 사용되는 국내의 유사 토지 중 공시지가 급등 사례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상승률은 어떠했는지요?

 

<질문 3-2>

국토부 훈령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제10조에 따르면, 표준지는 ‘지가의 대표성, 토지특성의 중요성, 토지용도의 안정성, 토지구별의 확정성’ 등의 기준을 통해 선정됩니다. 또한 동 지침 제11조에는 ‘기존 표준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체하지 아니하며, 도시·군 계획사항의 변경, 토지이용상황의 변경 등의 경우 이를 인근의 다른 토지로 교체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되어 교체나 변경이 쉽지 않은 표준지가 ▲2015년 에버랜드 소유 동일 토지 내에서 7곳으로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문 3-3>

2018. 3. 21. 자 SBS 8시 뉴스(https://goo.gl/9H9MUC)에 따르면 각종 개발 호재로 에버랜드 주변 토지의 공시지가는 2000~2014년까지 보통 3~4배, 많게는 6배까지 급등했으나 동기간 에버랜드 소유 토지는 상승폭이 2배가 되지 않았습니다. 국토부가 에버랜드 소유 토지 공시지가를 ▲2015년 전까지 주변 토지에 비해 낮게 유지해 오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문 3-4>

위 <질문 3-1>에서 지적했듯이 국토부는 2015년 에버랜드 소유 토지의 공시지가를 대폭 상승시켰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8. 3. 19. 자 SBS 8시 뉴스(https://goo.gl/LJ6JdA)는 2011~2015년 에버랜드의 공시지가 산정 업무를 담당한 감정평가사가 “에버랜드 땅값이 주변 농지보다 못하다는 등 당시 오해의 소지가 많았다”며, “무리가 되더라도 한꺼번에 많이 올리는 방향성을 두고 국토부, 한국감정원과 협의한 결과”라고 밝힌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의 내용이 사실입니까? ▲사실이라면 표준지공시지가 산정 전 감정평가사와 국토부, 한국감정원 사이의 협의가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타당·적법한 절차입니까? ▲당시 국토부의 공무원이 한국감정원 및 담당 감정평가사와 협의한 이유와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동안 에버랜드 소유 토지의 공시지가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가격 현실화가 불가피했다면 하필 2015년에 가격 현실화를 추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문 3-5>

2018. 3. 21. 자 SBS 8시 뉴스(https://goo.gl/9H9MUC)에 따르면, 2014. 11., 국토부 부동산평가과 사무관 A씨는 다른 국토부 직원과 감정평가사 2명을 대동해 용인시 포곡읍에 있는 에버랜드 사무실을 방문해서 총무팀 직원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내년에 제일모직 표준지를 여러 개로 나누면서 공시지가를 높일 테니 그에 맞춰 대비하라’는 말을 제일모직 측에 전달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방문 사실을 확인하면서 ‘개인적인 방문이 아니라 표준지 선정의 적정성을 위한 공식 업무였고 제일모직뿐 아니라 전국 12곳을 다녔다’고 해명했습니다. ▲위 사무관 A씨 방문의 진정한 이유는 무엇이며, ▲그것은 공무원으로서 적절한 것입니까? ▲위 사무관 A씨의 방문은 당사자의 자체적인 판단에 의한 것입니까, 아니면 상급자의 지시에 의한 것입니까? ▲위 사무관 A씨가 지가 관련 설명을 위해 방문한 다른 12곳의 내역과 지가 변동률은 어떠합니까? 

 

<질문 3-6>

2018. 3. 20. 삼성물산 측 반박(https://goo.gl/wHRfhA)에 따르면, “보유세 증가 등 경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2015년부터 총 9차례에 걸쳐 국토부, 용인시 등 행정기관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합니다. 특히 “2015년의 경우 최초 잠정 표준지가 상승률이 60% 달해 국토부에 표준지공시지가 인하 요청 의견제출서를 제출, 그 결과 22% 상승률로 조정되었으며 2015년 4월과 6월에 걸쳐 용인시에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민원을 제기해 최종 19% 인상률로 조정되었다”고 합니다. ▲삼성 측의 이러한 주장이 사실입니까? 만약 사실이라면 ▲2015. 1. 19. 삼성 측이 제출한 표준지 공시지가 인하요청 의견서의 주요 내용, ▲의견서 접수 후 국토부의 관련 처리 절차, ▲삼성 측 공시지가 인하요청의 적절성 여부, ▲국토부가 삼성 측 민원에 따라 에버랜드 소유 토지 공시지가를 하향 조정해준 이유 및 그 과정·절차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5년 공시지가 인상과 관련하여 방문한 다른 12곳에서도 인하요청이 있었습니까? 만약 있었다면 ▲인하요청을 반영한 가격 하향조정 사례가 있었습니까? 

 

화, 2018/07/1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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