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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남] 스스로 깨뜨리는 자, 시민 - 함돈균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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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남] 스스로 깨뜨리는 자, 시민 - 함돈균 회원

익명 (미확인) | 목, 2018/05/31- 18:01

스스로 깨뜨리는 자, 시민(市民/詩民)

함돈균 회원

 

글. 호모아줌마데스 

두 딸을 키우고 있는 애 엄마. 2007년 참여연대 회원 가입과 동시에 자원활동 시작. 아카데미 느티나무에서 ‘백인보’라는 코너에 비정규적으로 인터뷰 글을 쓰고 있음. 특기사항 : 합기도 빨간띠.

사진.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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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를 사물에 비유한다면?

“만년필이요. 펜촉을 보면 끝은 뾰족하지만 전체적인 모양은 방패처럼 돼 있잖아요. 모든 논리적인 글은 뭔가를 찌르는 동시에 그것을 치유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렵고 때론 불가능하겠지만 그래서 더 재미가 있는 거죠.”

 

2년 전, 탄핵정국 당시 한 회원 인터뷰에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가 실린 적이 있다. 혁명이 무엇이냐고 묻는 한 기자에게 장일순 선생님께서 하신 답이었다.

“혁명이란 따뜻하게 보듬어 안는 것이라오. 혁명은 새로운 삶과 변화가 전제돼야 하지 않겠소? 새로운 삶이란 폭력으로 상대를 없애는 게 아니고 닭이 병아리를 까내듯이 자신의 마음을 다 바쳐서 하는 노력 속에서 비롯되는 것이지요.”

만년필에서 시작된 생각이 병아리와 알을 품은 어미 닭으로 옮겨간다. 그러나 정작 인터뷰 내내 내 머릿속을 요란스럽게 굴러다닌 건, 세탁볼이었다. 

 

어려운 문제를 푸는 자 

그에겐 여러 개의 직업이 있다. 일단 명함에 적힌 것들 먼저 만나보자.

“오늘 아침에도 시집 한 권이 와 있더라고요, 해설을 좀 해 달라고 하면서. 10년 이상 너무 성실한 문학평론가로 살아왔죠. 어릴 때부터 글 쓰는 게 좋고, 또 남의 얘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거기에 제 얘기를 덧붙이는, 그게 비평가적인 기질인데 그런 게 재밌었어요.”

 

그가 말하는 문학비평가라는 직업은 이렇다. 첫째, 다른 사람의 글을 성실하게 읽어야 한다. 둘째, 작가의 생각을 최대한 정확하게 이해해 주어야 한다. 셋째, 누군가의 저작을 바탕으로 했을 때만 이야기할 자격이 생긴다. 

대중의 입장에서 문학평론은 어렵고 까다롭게 느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론에도 종류가 있어요. 작가가 자신의 이야기를 스스로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비평 그리고 매거진, 신문에 실리는 리뷰들처럼 독자를 위한 비평이 있죠. 근데 독자와는 무관한 평론들도 있어요. 제가 주로 쓰는 평론인데, 글 자체로 존재해야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저한테 청탁이 오는 글들을 보면 굉장히 난해한 작품이 많아요.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놓고 제 방식으로 풀어내는, 그런 형태의 비평이죠. 비평 자체도 하나의 작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후에 다른 비평가에 의해서 다시 해석돼야 하는 그런 비평도 있는 거죠.”

 

그의 긴 대답을 듣는 동안 나는 수식으로 가득한 칠판 앞에 서 있는, 이를테면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 같은 걸 풀고 있는 수학자의 이미지를 떠올렸다. 난해한 문학을 풀어내는 어려운 문학평론도 있는 거구나, 무식하게 정리하고 곧 다음 이야기로 넘어갔다. 그의 두 번째 직업은, ‘그냥 평론가’다.   

“최근에는 앞에 문학이라는 두 글자를 뺀, 다양한 글쓰기 영역에 도전하고 있어요. 제가 낸 책 중에 『사물의 철학』 하고 『코끼리를 삼킨 사물들』이 있는데, 일상의 작은 물건들을 가지고도 여러 가지 방향으로, 밀도 있는 사유가 가능하다는 걸 말하고 있는 책이에요. 이건 제가 생각하는 시민교육의 중요한 방법론이기도 하죠.” 

 

자동문은 여닫는 문의 목적성만 가진 직선적 ‘기계’다. 그러나 경험의 깊이는 전적으로 합목적적인 행위가 아니라 실은 거기에 어쩔 수 없이 들러붙는 ‘쓸데없는 찌꺼기’ 행위에서 더 많이 길어 올려진다. 손으로 직접 여닫으면서, 문 안쪽을 조심스럽게 살피는 잉여적 행위가 죽은 감각이 아니라 산 감각을 만든다. 상황을 살피면서 그에 따라 문을 여닫는 속도도 달라진다. 그것이 곧 삶의 구체성에 대한 (보)살핌이자 배려다. 이 ‘살핌’이라는 잉여적 행위야말로 부지불식간에 도덕 감각을 기르는 훈련이 된다.

- 『사물의 철학』 중 <자동문>

 

평범한 사물에서 그가 길어 올리는 사유의 깊이에 탄복하면서 내 맘속에서도 그를 하나의 사물에 비유하고 싶은 충동이 솟구쳐 올랐다. 

 

행성을 지키는 자 

두 번째 직업에 대한 답변 속에서 자연스럽게 세 번째 직업과 관련된 단어 ‘시민교육’이 등장했다. 그의 세 번째 직업은 행성을 지키는 자, 다른 말로 하면 ‘실천적 생각발명그룹 시민행성’의 운영위원이다. 

“이 모임도 벌써 6년째에 접어드네요. 평론가가 혼자 자기 생각을 표현한다면, 이 일은 여럿이 함께하는 일이다 보니까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이 많이 들어요. 뜻대로 잘 안 되는 것도 많고, 이 일을 하면서 엄청 배우고 있죠.”

 

‘시민행성’은 ‘책상 위의 인문학’을 사회적 공공성과 시민적 가치를 담보한 인문운동으로 확대하자는 지향성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삶에 대해 배우고 이야기하며 훈련하는 인문 공동체다. 시민행성, 확장된 글쓰기 그리고 그가 벌이고 있는 엄청나게 다양한 일들(인문예술교육 기획 · 자문 · 강의, 도시계획, 대안디자인대학, 팟캐스트, 각종 교육프로그램의 멘토 등) 모두 그 바닥엔 ‘생각한다는 것’이란 하나의 큰 줄기가 관통하고 있다.  

“정확하게는 2012년 대선 직후에 시작된 일들이죠.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는 것을 보면서 제가 뼈저리게 느낀 것은 ‘한국사회는 지금 생각하는 사회인가’였어요. 개개인의 선택은 존중받아야 하겠지만 그 선택의 근거는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 그걸 물어야만 하는 시기라고 생각했죠.”

 

요즘 시민행성에서는 과학기술을 매개로 삶을 인문적으로 성찰하는 프로그램 <느린 시선으로 미래의 열차를 타다>를 진행 중이다. 강연이 끝나면 기술혁명 시대에 첨예하게 부상하는 철학적 · 사회적 문제들을 융합적으로 이해하고 가상시나리오에 근거하여 해결의 실마리를 제안해 보는 ‘디자인사고 워크숍’을 함께 연다. 간단히 말하면, 듣고 배우고 질문하며 생각을 발명하는 과정이다. 이 강연 중 하나인 ‘디지털 · 빅데이터 × 휴먼 히스토리’를 소개하는 게시물에는 이런 말들이 적혀 있다. 

 

“우리는 그 세계가 무엇인지, 어디까지 디지털화가 되는 것인지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다룰 것인지, 시스템과 규범에 개입해야 하는지 혹은 개입할 수 있는지 질문하고, 의심하고, 실험한다.” 

 

이 과정들의 끝엔 시민행성이 이 시대를 향해 던지는 진지한 물음 하나가 기다리고 있다. ‘인류의 역사는 빅데이터 시대에 어떻게 설 수 있는가?’ 시민행성이 지향하고자 하는 바는 바로 이런 과정 속에서 ‘생각하는 시민’들을 탄생시키는 것이다. 

“제가 가진 재능과 경험치가 좀 더 폭넓게 쓰일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고 판단했어요. 그리고 그 쓰임새가 이왕이면 체계적이길 바랐고요. 그런 고민 끝에 ‘시민행성’이란 모임이 탄생한 거죠.”

대학에서의 오랜 교편생활을 접고 청와대 근처에 자리를 잡은, 이곳이 예전에 사간원①이 있던 자리라며 기세 좋게 말하는 그를 보며 왠지 마음 한켠이 든든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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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창성동에 위치한 ‘실천적 생각발명그룹 시민행성’ 사무실 한쪽 벽면에는 그가 쓴 책과 시선집이 가득하다.

 

생각을 발명하는 자 

다르게 생각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반복되는 하루와 변화 없는 일상은 중력처럼 우리의 생각을 한 지점에 묶어 놓는다. 단순하고 일상적인 것들에서 예민한 징후를 보는 그에게 ‘생각을 발명하는 법’에 대해 물었다. 

“단번에 그런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무엇보다 교육이 중요하죠. 근데 이런 교육을 가능케 하는 건 사회의 역할이에요. 개인의 입장에서는 책을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양한 관점을 갖게 된 건 결국 책들을 통해서 사고와 경험을 융합하기 때문이죠.”

 

그는 작년부터 한 대기업에서 인문 강의를 한다. 디자인 트렌드라든가 테크놀로지에 대단한 정보와 실력을 갖춘 이들에게 그는 연암 박지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연암이 어떻게 새롭게 세상을 봤는지, 어떻게 중세를 깨뜨리는 문장들을 썼는지. 그가 생각하는 ‘창의’는 이렇게 다른 감각들을 접하고 사유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적폐세력이라고 부르는 일부 엘리트 계층이나 학자들도 책을 많이 읽었을 텐데, 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요?

“문제는 ‘시민’ 없는 리더십 교육 때문이에요. 엘리티즘과 리더십은 다르거든요. 한때는 그 둘이 같았던 시대가 있었지만, 지금처럼 민주화된 시대의 리더십은 리더이면서 시민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사회의 지배계층에 있는 이들은 스스로를 시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을 아래로 깔아 보죠. 단지 갑질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바탕 위에선 절대로 창의적인 발상이 나올 수 없어요.”

 

이런 철학은 그가 요즘 한창 에너지를 쏟고 있다는 ‘융합형 대안독립대학’ 안에도 들어가 있다. 

“제가 만들려는 학교는 사회를 디자인할 이들을 양성하는, ‘새로운 사회 디자인학교’예요. 디자인이라는 개념은 뭔가 새로운 걸 만드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통을 해소하는 것이에요. 기본적으로 큰 비전은 공존, 세계시민, 생명이에요. 참여연대처럼 사회를 비판하고 법률적으로 접근하는 조직도 있어야 하지만 여기서 한 발 더 나가 창발성을 가지고 모양을 제안해주는 접근방법도 이젠 필요한 거죠. 그러기 위해선 감성과 예술적 프로그램들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학교의 또 다른 특징은 ‘움직이는’ 학교라는 것이다. 학교 건물을 따로 가지지 않고 일종의 프로그램 즉, 유닛의 개념을 가지고 강의별로 다른 공간에서 수업이 이루어진다.  

“네크워크형 학교라고 할 수 있죠. 도시 디자인, 공공정책 디자인, 공연예술 디자인 등으로 범주가 나뉘어 있는데 이걸 저흰 ‘유닛’이라고 표현하거든요. 해당 유닛의 선생님이 계신 곳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 공간은 어디든 가능한 거죠. 연계를 맺은 다른 교육기관이나 학교일 수도 있고, 한국이 아닐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 도시 디자인과 관련된 수업이 시리아에 있는 난민촌에서도 열릴 수 있는 거죠. ”

 

머리 부분에 씨를 심고 물을 주면 초록의 잎을 틔워내는 잔디 인형처럼, 다른 생각과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그의 두피를 뚫고 계속 올라오고 있었다. 

 

스스로 깨뜨리는 자 

“인문이라는 건 360도를 보는 거라고 생각해요. 존재가 가지고 있는 다양성과 복합성을 성찰하고 공존하게 만드는 사회의 프로그램, 이게 인문입니다. 앎과 실천의 분리, 지식과 생활이 분리된 교육은 쓸모가 없어요. 교육의 현장 자체가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하고 그런 활동들을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냉동기술이 생기기 이전과 이후에 지구 생명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기에, 냉장고 하나를 설계할 때도 동물들이 겪는 고통의 지점에 대한 감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 그. 그가 이 세상과 공유하고 싶은 ‘앎’은 이렇게 구체적인 ‘태도’로 구현될 수 있는 것들이다.

 

1년 365일, 하루 24시간을 살아내는 삶이란 어쩔 수 없이 패턴과 양식들을 만들어낸다. 그 안에서 웅크려 지내다 보면 감각은 굳어가고 끝내는 스스로가 틀 안에 갇혀있다는 자각조차 하지 못하는 순간이 온다. 함돈균은, 비유하자면, 끊임없이 세상의 굳은 부분을 향해 자신의 몸을 부딪치며 깨뜨리는, 세탁볼이다. 세탁볼이 거칠게 밀고 지나간 자리, 묵은 때들이 떨어져 나가 다시 맑은 기운이 솟는 그곳에서 오늘도 시민들이 모여 생각을 발명하고 있다. 

 


조선 시대 언론을 담당했던 기관. 주로 왕에 대한 비판과 견제의 역할을 함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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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제조3사의 보조금 미끼는 있어도 손해는 없었다는 판결이 정당한가?

2012년 단말기보조금사기사건 재판, 소비자 패소
대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면죄부 준 판결
참여연대, 원고와 함께 항소해 기업 책임 끝까지 물을 것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2012년 10월 공정위가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할인해 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한 통신3사와 제조3사에게 과징금 처분 한 것을 기반으로 통신3사와 제조3사의 단말기 보조금 사기에 대해 84명의 원고와 같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소송 제기한지 5년만인 2017년 9월 재판을 재개 후 10월 26일 패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사건번호 2012가단274959. 2012년 10월 10일 소제기. 참여연대 소송 자료 bit.ly/2t847zH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 판결이 대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면죄부를 주는 부당한 판결이라 보며, 원고들과 함께 항소할 계획입니다.

 

2012년 3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보조금을 지급하여 ‘고가 휴대폰’을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한 통신3사 및 휴대폰제조3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453억3천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2012.03.15. 공정위 보도자료 <휴대폰3사 및 이통3사의 부당고객 유인행위 여부 심의 결과> goo.gl/WR6kgj. 현재 공정위는 고등법원에서 통신제조 6사 상대 소송 모두 승소 및 대법원 계류중. 2014.12.10. 공정위 보도자료  <(주)팬택의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결>  goo.gl/Ffg3e6 통신3사와 제조3사의 이러한 행태에 대하여 책임을 묻고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시민 84명을 모아 2012년 10월 10일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소송 제기한지 5년이 지나 2017년 9월 재판을 재개한 후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판결 요지(별첨 참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통신사와 제조사가 단합하여 부풀린 휴대폰 가격이라 하더라 가상의 가격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른바 백화점 사기 세일 사건과는 동일한 사안이라고 볼수 없으며, 재산적 손해의 발생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전제로 한 위자료도 인정하기 어려우며, 통신사와 제조사가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할인해주었다고 하더라도 휴대전화 단말기 선택에 관한 소비자들의 선택권 또는 신뢰가 침해되었다고 인정되기에도 부족하고, 공정거래법은 사업자간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지 소비자들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공정거래법 위반을 이유로 소비자들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1심 판결은 부당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고등법원은  통신사와 제조사가 휴대전화 단말기의 가격을 부풀렸고, 이를 통하여 미끼성, 위계성 장려금을 조성하여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상술의 범위를 넘는 위계를 소비자들에게 행사하였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1심은 고등법원의 판결을 도외시 한 채 위계로 인한 소비자들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그 근거중의 하나로 공정거래법은 사업자의 이익 보호를 위한 법이지 소비자의 정신적 손해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아니므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들은 공정거래법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을 들고 있으나 1심의 이러한 논거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즉, 소비자 보호가 공정거래법의 주된 목적 중의 하나임은 공정거래법 제1조에서 명시하고 있음에도 1심 판결은 이를 도외시한 채 공정거래법이 소비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아니므로 대기업들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더라도 소비자들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결과적으로 대기업들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것입니다.   

 

더욱이 절차적으로도 이 판결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즉, 이 사건은  제조사와 통신사들이 관련사건의 결과를 보기 위하여 재판의 연기를 요구하였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서 5년간 진행하지 않고 재판이 중단되었던 것인데 이 사건을 새로 배당받은 1심 재판장은 불과 2개월여 만에 사건을 마무리할 의도로 증거신청을 제한하면서 무리하게 소송을 진행하여 결국 이 사건의 의미와 실체에 대한 별다른 고민을 하지 않은 채 제조사와 통신사들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판결을 내린 것이어서 판결의 내용 뿐만 아니라 과정면에서도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원고와 같이 항소하여 통신사와 제조사에 마땅한 책임을 요구할 것입니다. 통신사와 제조사들이 보조금을 미끼로 해 통신소비자들에게 합리적인 통신 소비를 방해한 행위에 대하여 엄정한 처벌이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과도한 보조금 경쟁이 아니라 통신요금⋅단말기 인하 경쟁이 이루어지는 투명한 통신 시장을 조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통신사, 제조사들은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상고까지 제기해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대법원은 조속하게 이 같은 기업범죄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2014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단말기 보조금 상습사기 혐의로 제조사와 통신사의 이사들을 중앙지검에 고발한 사건 또한 이 사건의 대법원 판결 후 수사를 재개하겠다고 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2014. 10. 13.  제조3사·통신3사의 특경법(상습사기) 위반 혐의에 대한 참여연대 고발 goo.gl/8VKA1b 검찰은 법원의 소송 진행 및 판결과 관계없이 조속하게 수사를 재개해 기업들의 불법행위를 수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 별첨 : 판결문(2012가단274959) (클릭)

 
수, 2017/11/0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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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상한·계약갱신제도 빠진 주거복지로드맵 의미없다

문재인 정부는 '주택임대차 안정화' 공약부터 이행하라

참여연대, 세입자 보호정책 도입 촉구 청와대 앞 1인시위 돌입

 

문재인 정부 5년 주거복지 정책의 청사진이 담길 ‘주거복지 로드맵’이 11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지난 5년간 주거빈곤은 심화되고, 최저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비주거 거주 인구도 늘어났으며, 세입자들이 감당해야 할 주거비 부담은 폭등해왔기에 문재인 정부가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주거복지 정책을 확대해 전 정부와 다른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았다. 그러나 정부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임대차등록제를 우선 실시하고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 등의 세입자 보호대책은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히면서 이번 주거복지로드맵에 세입자 보호대책이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이번 주거복지로드맵에 반드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 도입, 구체적인 공공임대정책 개혁방안을 포함시킬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정부에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 즉시 도입을 촉구하기 위해 세입자, 시민, 주거.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청와대 앞 1인시위를 이어나갈 것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 국토부 국정감사 등에서 임대차등록제를 우선 시행 후 단계적으로 전월세상한· 계약갱신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그러나 임대소득과세와 임대차등록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임대차등록을 ‘유도’하고 이후에 전월세상한·계약갱신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은 갖은 조세저항과 등록회피를 위한 편법 등에 부딪혀 실제로 이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고 세입자들을 보편적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반쪽 정책이 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전월세상한·계약갱신제도 등이 없는 상황에서 임대차등록제가 시행되면 그 사이 세입자들은 불확실한 전월세 시장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보다 가중된 주거불안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오히려 임대차등록제를 세입자보호대책의 선결과제로 볼 것이 아니라 두 정책을 동시에 병행함으로써 서로 보완적으로 작동하도록 해야한다.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개혁하여 공공 주도의 주택 공급 물량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정책은 민간 건설사업자에 게 과도한 특혜를 주어 건설기업의 수익창출에 기여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장기공공임대주택 확대에 앞장서야 할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은 박근혜 정부의 부채감축 기조에 맞춰 장기거주가 어려운 전세임대주택을 공공임대주택 산정에 포함하여 실적 부풀리기식 홍보에 치중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 확대에 도움되지 않는 분양전환임대주택 규모를 유지하며 공공의 소임을 다했다는 태도였다. 따라서 이번 주거복지로드맵에는 기업형 임대주택 특혜 폐지, 주택도시기금의 공공 역할 확대, 분양전환임대주택 축소 또는 중단, LH 등 공공기관의 평가지표 개선 등 공공임대주택정책 개혁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임대소득과세와 세입자보호 정책은 ‘조세정의’와 ‘국민개세주의’ 원칙이 확립되고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이 보장된 선진국의 주요 대도시에서는 당연히 시행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조세저항과 임대인의 반발을 우려하여 도입하지 못했다. 근로소득자는 자신의 소득에 따라 매년 소득세를 부담하지만 주택 임대소득은 과세하지 못하고, 세입자가 수천만원에 달하는 전세금 인상 요구를 이기지 못해 2년 마다 이사를 다녀야만 하는 ‘비정상’의 상황을 ‘정상화’해야하는 시점이다. 다시 말하지만 임대소득과제와 세입자보호정책은 선후의 문제가 아니다.

 

 비록 임대소득과세와 세입자보호 정책 도입에 따른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 부담은 이해 못할 바가 아니지만, 국민 절반에 달하는 세입자들이 과도한 전월세 부담에 시달리며 미래의 희망을 놓아버리지 않도록 이번 주거복지 로드맵에 전월세상한제도와 계약갱신제도 도입을 반드시 담아야 한다. 처음 나온 주장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주택임대차 안정화 정책으로 도입한 대선 공약이었다. 대통령은 공약을 이행하라. 끝.

 

▣ 별첨자료 :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에 꼭 들어가야 할 핵심과제 제안 [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CC20171101_전월세대책도입촉구청와대앞1인시위

수, 2017/11/0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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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동성명>

퇴임한다고 면책되지 않는다

‘법관 블랙리스트’ 철저한 재조사를 촉구하며

 

 

판사 뒷조사 파일 사건(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이 언론에 보도 된지 약 6개월이 지났다. 하지만 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은 여전히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침묵’과 ‘거부’로 일관하고 있지만, 이번 사태가 쉽게 잊히지는 않을 것이다. 오는 9월 11일 제3차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앞두고 우리 단체들은 판사 블랙리스트 전면 재조사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전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사 뒷조사 파일의 존재에 관한 어떠한 정황도 없다며 추가조사 요구를 거부하였고, 문제된 컴퓨터 등에 대한 보전조치에 관한 자료 제출도 일체 거부하고 있다. 또한 두 차례나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추가조사 요구와 최한돈 부장판사의 사직서 제출에도 양승태 대법원장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활동은 한계가 명백했다. 법원행정처가 핵심 증거인 뒷조사 파일이 저장되어 있다고 의심되는 컴퓨터에 대한 조사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그런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진상조사위원회는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존재할 가능성을 추단케 하는 어떠한 정황도 찾아볼 수 없다”며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면죄부를 주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는 정황은 충분하다. 판사 뒷조사 파일의 존재는 이규진 상임양형위원이 진상조사위원회에 제출한 2개의 문건에 이미 많은 내용들이 담겨있다. 제출된 2개의 문건 중 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 관련 문건에는 인사모의 구체적인 구성원 및 활동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는 인사모 활동에 대한 감시가 상당기간에 걸쳐 있어 왔음을 드러내 주는 것이다. 국제인권법연구회와 관련한 문건에서도 마찬가지다. 해당 문건에는 구성원 및 활동에 관한 내용은 물론이고 대응방안에 대한 내용까지 담겨 있었다. 이 문건 역시 국제인권법연구회에 대한 감시가 있었음을 드러내 주고 있다. 

 

위 문건에 따른 부당한 제재조치가 실제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운영위원회가 공동 학술대회를 예정대로 개최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자, 법원행정처는 국제인권법연구회에 중복가입 해소 조치를 하였고, 이규진 상임양형위원은 이 모 판사에게 국제인권법연구회의 반발을 무마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이처럼 판사 뒷조사 파일이 존재한다는 주장은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닌 합리적 의심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규진 상임양형위원에 대해 4개월 감봉조치로 꼬리자르기를 하고, 판사 뒷조사 파일에 대한 추가 조사를 거부한 채 퇴임일만 기다리고 있다. 이는 헌법에 따라 법원의 독립성을 지키고 공정한 재판을 보장해야 하는 대법원장이 취할 행동이 아니다. 이러한 행동은 사법행정권의 남용이자 사법부 권위의 훼손 행위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퇴임하는 순간까지 법원의 오욕으로 남을 것인가? 

 

우리 단체들은 김명수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가 이 사안을 엄중하게 받아들일 것을 요구한다. 후보자는 대법원장에 취임할 경우 독립적인 재조사 기구를 발족하여 판사 뒷조사 파일과 관련한 의혹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 아울러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에 관련된 책임자들에게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훼손된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우리 단체들은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으며 우리 사회의 정의를 세워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일, 2017/09/1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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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세모녀 4주기 추모제 웹자보

 

2014년 2월 ‘죄송합니다’라는 편지와 공과금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송파 세 모녀의 죽음 이후 4년이 지났습니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복지제도 확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복지제도를 이용하는 수급자를 범죄자 취급하는 부정수급색출 기조는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으며, 복지확대와 빈곤층의 복지접근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복지제도 운영으로는 사각지대를 줄일 수 없고 가난이 죽음보다 두려운 사회를 멈출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송파 세 모녀 4주기를 맞아 송파 세 모녀를 비롯해 가난 때문에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을 함께 추모하고, 빈곤층 지원 복지제도가 빈곤층에게 권리로서 인간다운 생황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로 거듭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송파 세 모녀 4주기 추모제”를, 2018년 2월23일(금) 오후 2시, 광화문역 해치마당에서 엽니다.

 

<송파 세모녀 4주기 추모제>

  • 일시: 2018년 2월23일(금) 오후 2시
  • 장소: 광화문역 해치마당
  • 주최: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 식순
    • 추모기도 |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 발언① I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 발언② I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 발언③ I 홍정훈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 추모공연 I 이혜규
    • 결의문 낭독 I 이상우 노들야학 학생회장, 권오성 홈리스야학 학생부회장
    • 헌화
    • 행진 I 해치마당 ~ 청와대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금, 2018/02/2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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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014년 3차 정기 자원활동가 모집

참여연대 2017년 3차 자원활동가 정기 모집 안내 

  • 신청기간 : 2017. 8. 17(목) ~ 8. 29(화) (13일간)
  • O.T 일시 및 장소 : 8. 30(수) 오후 4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찾아 오시는 길 안내  
  • 활동 기간 : 2017. 9. 1 ~ 12. 28   (* 부서별 활동 기간을 꼭 확인해 주세요.) 
  • 모집 부서
    * 특정 부서나 업무에 신청자가 모집 인원보다 더 많이 몰릴 경우, 업무 부서가 조정될 수 있으며, 
       부서별로 모집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사무국

[모집인원] 1명
[업무] 월 회비 납부를 일시 중단하고 계신 회원들께 안내 전화

[활동기간 / 주기] 9. 20 ~ 12. 20 (3개월) / 주 1회, 오후 3시간

 

시민참여팀_ 노란리본 발송 

[모집인원] 1명

[업무] 노란리본 발송 작업 (포장 및 발송)

[활동기간 / 주기] 9. 1 ~ 12. 28 (약 4개월) / 주1회, 2시간

 

시민참여팀_ 노란리본공작소 운영 지원 <오후반><저녁반> 
[모집인원] 각 1명씩 (총 2명)
[업무] 세월호를 기억하는 노란리본 만들기 공작소 운영 담당 (안내 및 준비)
[활동기간 / 주기] 9. 6 ~ 12. 28 (약 4개월) / 
                           매주 (수), <오후반> 15:30 ~ 18:00 (2시간 30분)

                                           <저녁반> 18:30 ~ 21:00 (2시간 30분) 

사법감시센터

[모집인원] 1명

[업무] 검찰과 법원 개혁을 위한 이슈 모니터링 

[활동기간 / 주기] 9.6 ~ 12.27 (약 4개월) / 주 1회, 4시간 
 

아카데미 느티나무 
[모집인원] 각 2명씩
[업무] 강좌 준비와 운영 지원, 후기 작성 
[활동기간 / 주기] 아래 강좌별 일정 참고 / 주 1회, 저녁 6 ~ 10시 (4시간) 
[지원 강좌]  (* 각 강좌 제목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나는 왜 쓰는가 - 세상을 바꾸는 다른 글쓰기>  :  9. 4 ~ 9.18 / 매주 (월) 저녁 6 ~ 10시 (3회)
- <시대의 경계를 넘은 여성들> :  10.16 ~ 11.20 / 매주 (월) 저녁 6 ~ 10시 (6회)
- 김명환의 <혁명과 전쟁의 세계문학 : 20세기 후반기> :  9.7, 10.12, 11.9, 12.7 / 월 1회 (목) 저녁 6 ~ 10시 (4회) 
- 한상희의 <헌법, 진보적 삶으로 읽어내기> :  9.5 ~10.17 / 매주 (화) 저녁 6 ~ 10시 (6회) 
- 김만권의 <정치철학으로 읽는 그리스의 비극 2> :  10.11 ~ 11.15 / 매주 (수) 저녁 6 ~ 10시 (6회)
- <성장과 분배, 두 마리 토끼를 노려라> 이정우의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을 향한 제언 :  9.25 (월) 저녁 6 ~ 10시 (1회)
- <근육을 만들자> 김민식 피디의 즐거운 삶, 유쾌한 투쟁  :  10.26 (목) 저녁 6 ~ 10시 (1회)

[참고 사항] 20대 청년 및 학생 우선 배치, 해당 강좌에 관심이 많으신 분, 강좌 전체 참여 가능한 분
                  ※ 아카데미 자원활동가에게는 수강료를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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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안내

 - 참여연대 자원활동은 무급 활동입니다.  

 - 활동 종료 뒤 요청하시면 활동증명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 신청하신 분야에 지원자가 많을 경우, 활동 부서 및 업무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자원활동가 분들은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해 주셔야 하며, 부득이할 경우 개별 연락 부탁드립니다. 


* 문의 :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02-723-4251 [email protected] 

목, 2017/08/1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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