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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정위, 멀티플렉스 3사 관람료 가격 담합 이번엔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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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정위, 멀티플렉스 3사 관람료 가격 담합 이번엔 밝혀야

익명 (미확인) | 화, 2018/05/22- 13:10

공정위, 멀티플렉스 3사의 관람료 가격 담합 이번엔 밝혀야 합니다

공정위, 멀티플렉스 3사 관람료 가격 담합 이번엔 밝혀야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관람료 인상 정당하다 답변한 공정위
‘동일한 시기 동일한 요율’ 3사의 합의 여부 명백히 조사해야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15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조형수 변호사)가 지난 4월 24일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 3사가 동일한 시기에 관람료를 1천원씩 인상한 것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가격결정행위) 및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가격남용행위)에 각각 해당한다고 신고한 데 대하여,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서는 위반사항이 없고 부당한 공동행위 여부는 조사 중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공정위가 시장점유율 97%에 달하는 멀티플렉스 3사의 명백한 가격남용행위에 대해 소극적으로 판단하여 사실상 이를 묵인하고 있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3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철저하게 조사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나아가 공정위는 관람료 인상 뿐 아니라 멀티플렉스 3사의 기타 불공정행위를 인지하는 경우에도 직권조사하여 적법하게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공정위는 국내 상영 시장을 거의 점유하고 있는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 3사가 2018년 4월 11일부터 4월 27일까지 8일의 간격을 두고 순차적으로 관람료를 1천원씩 인상한 것에 대해 “3사 모두 상영관 시설 등 신규 투자 및 개선, 기존 설비 유지 · 보수, 부동산 임대, 영화관 관리 인력 운영 등을 위해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출 규모도 전반적으로 상승해 왔던 것으로 파악되는 바, 공급에 필요한 비용에 변동이 없었다거나 공급에 필요한 비용 대비 현저한 관람료 상승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멀티플렉스 3사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답변했습니다. 즉 관람료 인상이 정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멀티플렉스 3사가 최근 5년 간 세 차례에 걸쳐 관람료 인상을 단행했고 인상률도 1천원으로 동일하다는 점에서, 공정위의 답변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3사의 비용 지출 규모나 해당 비용이 가격 결정과 구체적으로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가 밝혀져야 합니다. 하지만 공정위 답변에는 관람료를 1천원 인상할 타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공정위의 빈약한 답변은 국내 극장시장에서 더욱 견고해지는 멀티플렉스 3사의 독과점 체계를 보장해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공정위는 현재 조사중이라고 밝힌 멀티플렉스 3사의 부당한 공동행위, 즉 담합 여부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하게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멀티플렉스 3사의 관람료 인상이 CGV가 선도적으로 관람료를 1천원 인상한 이후,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가 8일의 동일한 간격을 두고 순차적으로 1천원씩 관람료를 인상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3사간에 명시적 합의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만한 소지가 충분합니다. 대법원도 카드수수료 인상시기에 1개월 내지 1.5개월가량 차이가 있고 인상률도 1% 내외의 차이가 있더라도 고객이 카드회사를 선택 또는 변경하는데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사업자들의 외형상 일치를 인정하여 카드 사업자들의 카드수수료 인상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7184판결).

참여연대는 2016년에도 멀티플렉스 3사가 일정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동일하게 가격을 인상한 것에 대해 공정위에 신고하였으나, 당시 공정위는 이번과 같은 이유로 3사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를 인정하지 않았고, 부당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주의촉구’ 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한 바 있습니다. 공정위가 멀티플렉스 3사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눈감고 시민들의 정당한 문제제기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동안, 상영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대기업 3사의 근거 없는 관람료 인상은 관행처럼 굳어지고 있습니다. 소비자를 기만하는 독과점 기업의 행태를 이번 만큼은 공정위가 제동을 걸고 엄정한 시정조치를 취해주기를 당부합니다.

 

 

  • 공정거래법 관련 조항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①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濫用行爲"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價格"이라 한다)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4.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5.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②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3.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4.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5.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6.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거래 시에 그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7. 영업의 주요부문을 공동으로 수행·관리하거나 수행·관리하기 위한 회사등을 설립하는 행위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競落者), 투찰(投札)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의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그 행위를 한 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 참여연대 신고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답변(2018.05.15)

1. 안녕하십니까 . 국민신문고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2. 귀하의 민원은 씨지브이 ( 주 ), 롯데쇼핑 ( 주 ), 메가박스 ( 주 ) 등 이른바 멀티플렉스 3 사가 영화 관람료 가격을 2018. 4. 11. ~ 4. 27.(8 일 ) 기간동안 순차적으로 1 천원씩 인상한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이하 ‘ 공정거래법 ’) 상 부당한 공동행위 (‘ 가격결정행위 ’) 및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 가격남용행위 ’) 에 각각 해당된다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

3. 먼저 , 부당한 공동행위 (‘ 가격결정행위 ’) 민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

(1)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 4. 26. 동 민원을 접수하였고 , 현재 카르텔조사과에서 심사에 착수하여 조사 중에 있습니다 .

(2) 현재 관련 자료들을 검토하고 있으며 , 법위반 혐의가 발견될 경우 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3) 본 민원 중 부당한 공동행위 (‘ 가격결정행위 ’) 관련 부분에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카르텔조사과 (044-200-4556)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4. 다음으로 , 귀하의 민원 중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 가격남용행위 ’) 에 대한 답변입니다 .

(1) 일반적으로 시장경제 체제 하에서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은 해당 상품 · 용역에 투입되는 비용 , 수요 변동 , 수익률 등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여 사업자가 자유롭게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러한 가격 결정과정에서 가격남용 , 담합 , 부당염매 등 일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공정거래법의 규율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2) 이 가운데 가격남용행위란 현행 공정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 상 정당한 이유 없이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수급의 변동이나 공급에 필요한 비용(동종 또는 유사업종의 통상적인 수준의 것에 한한다)의 변동에 비하여 현저하게 상승시키거나 근소하게 하락시키는 행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3) 검토 및 확인결과 , 3 사 모두 상영관 시설 등 신규 투자 및 개선 , 기존 설비 유지 · 보수 , 부동산 임대 , 영화관 관리 인력 운영 등을 위해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출 규모도 전반적으로 상승해 왔던 것으로 파악되는바 공급에 필요한 비용에 변동이 없었다거나 공급에 필요한 비용 대비 현저한 관람료 상승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 특정 기간 (2013~2017 년 ) 에 물가 상승율 대비 관람료 인상 비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달리 보기 곤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본 사안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가격남용행위를 적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

(4) 본 민원 중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 가격남용행위 ’) 관련 부분에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 경쟁과 (02-2110-6129)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5. 다시 한 번 귀 기관의 본 건 신고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끝.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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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통신3사의 “무제한” 과장광고 잠정 동의의결안 의견서 제출

소비자 피해수준에 못 미치는 피해구제안은 면죄부나 다름없어

 

1.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3사가 데이터, 부가․영상 통화, 문자에 대하여 속도제한 및 추가 과금이 되는데도 “무제한”이라고 과장광고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의결을 개시하고 2016.03.17. 잠정 동의의결안을 발표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조형수 변호사)는 소비자 피해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구제안을 담은 잠정 동의의결안을 재벌․대기업 면죄부라고 규정하고, 이와 같은 뜻을 담은 의견서를 공정위에 제출한다.

 

2. 동의의결 제도란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015.06.18. 공정위․미래부․방통위에 통신3사의 데이터요금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과장광고 부분을 신고했다.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하자 통신3사는 2015.10. 동의의결을 신청했으며 공정위는 2015.12.16.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2016.03.17. 잠정동의의결안을 발표하고 의견수렴을 개시했다.

 

3. 공정위가 제시한 소비자피해구제 방안으로 LTE 속도 제한에 대해서는 데이터 쿠폰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이미 데이터무제한 상품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데이터 쿠폰은 효과적인 피해구제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공정위는 데이터 1GB의 가격을 15,000원에 해당한다고 했지만, 데이터 요금제를 분석해보면 약 1,333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통신사의 불법행위보다 소비자 피해구제수준이 현저히 낮게 책정된 것이다.

 

4. 공정위는 부가․영상 통화 초과 과금에 대하여 피해자 구제 조치로 쿠폰을 제공하겠다고 제시했다. 그러나 소비자 피해규모를 정확히 집계할 수 있는 점은 동일한데, 문제 초과 과금에 대해서는 전액 환불을 하면서 부가․영상 통화에는 쿠폰을 제공하는 것을 납득하기 힘들다. 따라서 부가․영상 통화 초과 과금에 대해서도 전액 환불조치 해야 할 것이다.

 

5. 통신3사의 과장광고는 데이터 속도제한, 문자․영상․부가통화 초과 과금에 그치지 않고, 데이터 로밍, 테더링 등에도 있다. 공정위는 통신3사의 과장광고를 폭넓게 조사해야 할 것이다.

 

6. 위와 같은 내용으로 오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공정위에 의견 제출 했다. 공정위는 참여연대의 의견과 많은 소비자․시민의 의견에 귀 기울여서 동의의결 제도가 대기업․재벌 면죄부로 기능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별첨자료 
1. 공정위의 표시광고법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한 의견서

 

화, 2016/04/2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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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님’ 특수관계인·그룹임직원이 배스킨라빈스 고매출매장 독식

대형유통업체와 가맹본부의 ‘알짜상권 나눠먹기’ 비윤리적 경영행태 규탄한다

 

   대기업 회장님 갑질이 다시 논란이다. 4월 5일자 한겨레 신문에 보도된 유명한 베스킨라빈스 대박 점포를 꿀꺽한 ‘빽’있는 갑들이란 제호의 기사를 보면, 매출액이 높은 대형마트 내 이른바 ‘특수상권’에 입점한 베스킨라빈스의 ‘특수관계점’ 88곳의 대부분이 홈플러스 전 회장의 인척, 이마트 신세계그룹의 전 회장의 인척, 심지어 삼성관계 계열사인 삼성생명 회장의 인척, 그리고 배스킨라빈스 본사 그룹인 SPC 임직원 친인척들이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 소위 말하는 ‘빽’있는 특수관계인 들끼리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며 결탁된 모습처럼 보인다. 
 
   해마다 70만 명 정도의 신규 창업자들이 자영업시장에 뛰어들고 한 집 건너 치킨, 피자, 빵집 등 생계형 업종에 종사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은 비싼 임대료와 치솟는 재료비, 낮은 수익 등으로 한계상황에 직면했다고 아우성 치고 있다. 오죽하면 5년 내 전체 자영업의 절반 가까이가 폐업 한다는 통계가 나오고, 50대 이상 자영업자들의 평균이익이 100만원도 안 된다고 하겠는가? 그만큼 현재 대한민국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경영환경은 매우 어렵고 위험스러운 상황에 직면했는데,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본과 정보를 갖고 가맹점주를 모집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본사들부터 거래관계에서 상생과 공정성에 입각한 윤리적 경영 모습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그런데 대규모 유통업체들과 대기업 프랜차이즈 ‘특수관계인’들이 유착되어 밀실에서 지원하고, 관리해주는 불투명한 거래와 비윤리적 경영을 하면서 어떻게 ‘일반’가맹점주들과 상생을 이야기 하는 기만행태를 보이는지 차라리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이 낫다는 의구심이 생긴다.

 

   이들은 대규모 유통업체 내 알짜배기 상권을 골라 기업 회장 친인척들이 먼저 독점하게 하는 결과 일반 자영업자들이 겪고 있는 대규모 유통업체 내 안정적인 점포에서 상권 변화로 상가건물 임대료가 폭등하거나 영업 권리금도 주장하지 못하고 쫓겨나야 하는 건물주의 횡포에서도 자유롭다. 또 이들은 최고 수준의 매출정보 등 상권 정보를 통해 이들을 차지하지만, 일반 가맹점주들은 기본적인 정보도 제공받지도 못하거나 심지어 가맹본부들이 창업 단계에서 허위·과장정보를 점주에게 제공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점주들은 가맹본부만 믿고 창업하지만, 결국 이 기업들은 계약 전과 후의 행태가 다르고 온갖 불공정행위로 점주들을 괴롭힌다. 이런 상황인데도 2014년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 당시 허위·과장정보 제공을 차단하기 위한 예상매출액 범위를 1.7배로 정하여 제도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실제매출액과 예상매출액이 차이가 있더라도 산출근거에 객관성이 있다면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 가맹본부의 편법적이고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비호해주고 있다.

 

   기본적으로 유통시장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는 전부 ‘을’인 가맹점주들에게 떠넘기고, 점주야 잘되던지 망하던지 일정수익만 따박따박 챙겨가는 본사들의 기만적인 경영행태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에서는 갑질의 횡포가 바로 잡히지 않는 이상‘을’들의 피해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특히 대형마트나 복합쇼핑몰, 할인점 같은 대형유통업체가 ‘갑’으로서 골목상권을 장악하고 그들과의 거래에서 역시 ‘을’이 될 수밖에 없는 본사들이 가맹점주들을 ‘병’으로 취급하는 다단계 유통구조가 고착화 되는 현실에서 하루 빨리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갑질 거래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제 정비가 시급하다. 현재 시장독과점 위치에 있는 대형유통업체들과의 불공정한 거래를 규율하는 법안은 있지만, 대형유통매장내의 ‘병’들인 수수료 매장에 대한 관리체계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다. 또 힘의 우위에 있는 가맹본부에 비해 약자인 가맹점주들은 단체구성권과 거래조건 협의 요구권이 가맹사업법상 보장돼 있어도,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이를 무시해 사문화 되어가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이에 대해 스스로 맞서기 위해서 최근에 바르다김선생과 미스터피자, 피자헛, 피자에땅, 더풋샵, 본죽, 설빙, 대기업 편의점 등 유수의 가맹점주들이 모여 연석회의를 구성하고 가맹사업 본사들의 일방적인 갑질에 항의하기 위한 행동들을 준비해 나가고 있다. 

 

   가맹사업은 사회 구성원이 고용불안정으로 인해 생존수단으로써 자영업을 선택하고 집중했기 때문에 초고속으로 성장했다. 가맹사업은 무엇보다 가맹본부와 점주 간에 지속적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관계이고, 가맹사업 거래의 기본 원칙은 신의성실이며, 거래 당사자 간 바람직한 거래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기본이다. 현재 자영업자들은 전재산을 투자하거나 대출을 이용해 창업하지만 수익을 내지 못해, 빚내서 생활비와 임대료를 충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빽’ 없는 흙수저 자영업자들은 금수저 물고 태어난 회장님을 비롯한 재계인사, 공직자, 프랜차이즈 임직원들과, 이미 창업 시작 단계에서부터 ‘아웃’ 이라는 결말이 예상된 불공정한 게임을 시작한 것이다. 국내 최대 아이스크림 브랜드 배스킨라빈스처럼 매출이 높은 매장을 독점하고 특수관리 되는 알짜배기 상권을 ‘높은 사람들‘이 나눠먹는 행태는 프랜차이즈이즈 업계에서는 이미 흔한 일이고 전체 프랜차이즈 산업의 건전성을 해치고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우리는 대형마트 같은 특수상권에서의 계약관계에서 투명하게 공개모집 절차를 거칠 것을 촉구한다. 동시에 공정위는 현행 법제에서 아무런 제재조치 없는 끼리끼리 나눠먹기식 거래형태 규제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 현재 전국 가맹점 수가 수십만 개에 달하는데 비해 공정성에 기반한 가맹사업 거래의 법과 제도는 바닥 수준이다. 대기업 중심의 유통 시장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제재하고 자영업자 권익을 보호하는 법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게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법제도 개선은 ‘갑’들만의 세상이 아니라 갑을병 등이 함께 사는 사회, 공정한 사회,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시작이다.

 

2016년 4월 5일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경제민주화네트워크·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대한외식프랜차이즈점주협회·더풋샵가맹점주
협의회·뚜레쥬르가맹점주협의회·미스터피자가맹점주협의회·본죽가맹점주
협의회·바르다김선생가맹점주협의회·설빙가맹점주협의회·한국세븐일레븐
가맹점주협의회·파리바게뜨가맹점주협의회·피자에땅가맹점주협의회·
피자헛가맹점주협의회

 

 

 

기사 원문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38277.html
[단독] ‘알짜 가맹점포’ 서민은 못뚫는 이유 있었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38276.html
[단독] 회장님 ‘빽’있는 갑들, 배스킨라빈스 대박점포 ‘꿀꺽’
 

수, 2016/04/0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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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공동 발의

 

2015. 11. 17

 

주요 내용

- 현행법은 영업지역의 최소범위에 대한 기준이 없어 영업지역이 10m, 50m인 가맹사업 계약서가 실제로 존재하고 영업지역 변경 시 가맹점사업자와의 ‘합의’가 아니라 단순한 ‘협의’만으로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가진 가맹본부의 일방적 결정에 의해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불합리가 발생함.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담시키면서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 분쟁이 빈발하고 있으며, 특히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할 가맹점 모집광고비용까지 가맹점사업자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문제 등 아래와 같은 가맹사업법 개정이 필요함.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이상의 가맹점사업자 영업지역을 설정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합의하여 영업지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4).
나. 가맹본부가 광고나 판촉행사를 할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사전동의를 받고 그 집행내역을 통보하도록 함(안 제12조의6 신설).
다.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기한을 삭제함(제13조제2항).
라.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귀책사유가 발생하거나 질병의 발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영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마.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하고자 하는 자는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14조의2).
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거래조건의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협의요청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4조의3제2항).
사. 가맹점사업자단체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맹사업 거래를 일시중지할 수 있음(안 제14조의4 신설).

화, 2015/11/17-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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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값 폭리, 중간착취, 차량강제매각 강요 등 우체국 악덕위탁업체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

지금도 갑을 문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우체국 위탁 택배 배달원들의 고통

 

일 시: 2014. 5. 26 (월) 13:30 장 소: 국회 정론관

 

□ 5.26 우체국 위탁 택배 문제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 주최 : 전국우체국위탁택배조합/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전국‘을’살리기비상대책위/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새정치민주연합을지로위원회

 

□ 공정위 신고인 : 전국우체국위탁택배조합/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신고 대리인 : 김남국 변호사(법무법인 예율) 

 

우체국 위탁업체 일부가 자행하고 있는 차량값 폭리, 중간알선업체의 차량 값 중간착취, 택배차량 강제 매각 강요 등의 횡포와 사회 통념상 올바르지 못한 불공정행위에 대하여 5월 26일 공정위에 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우체국택배는 이미 여러 차례 언론에 보도된 바 우정사업본부가 중간위탁업체에게 위탁을 주고 위탁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다시 배달기사와 재 위탁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간위탁업체는 입찰에 참여해 낙찰을 받는 순간 관리비 명목으로 위탁배달원이 배달하는 수수료에서 1인당 30만원(평균치)가량을 공제하고, 떠 영업용번호판 지입료 명목으로 한 달에 12만원에서 17만원을 추가로 공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은, 일부 위탁업체(자세한 업체명은 공정위 신고서 참조)가 신규로 배달원으로 일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차량을 강제로 판매하면서, 1대당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천만 원 이상을 중간마진으로 착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택배업에 신규로 진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사회에서 막다른 상황에 몰린 피눈물 나는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관리비 명목으로, 지입료 명목으로 수수료를 떼어가는 것도 모자라 차량을 강제매각하면서 엄청난 금액을 중간에 착복하는 행위는 사회적 통념상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인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하는 바 전국우체국위탁조합은 중간업체 중 특히 죄질이 무거운 업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 우체국 택배와 전혀 관련이 없는 세종물류기업이나 JCY하진운수 등 중간 물류 알선업체들은 인터넷상에 우체국위탁배달원 모집공고를 내고 이를 통해 찾아온 배달원 희망자들에게 차량을 2,800만원(시가 1,700만원)에 판매하며 폭리를 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일부업체가 배달원 모집을 이들 중간알선업체에 요청함으로써 이들의 차량 값 폭리를 방조내지 묵인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체국 택배배달원 모집과 차량 값 폭리를 취하는 중간알선업체에 대해 우정사업본부 등 어느 기관에서도 그 실태조차 파악하지 않고 방치함으로서, 우체국위탁 배달원으로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심각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우정사업본부 산하 기관으로 되어있는 우체국 물류지원단의 행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체국 물류지원단은 우정사업본부 산하기관이란 명목으로 우정사업본부가 선정한 특정우체국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도 문제지만 우체국 물류지원단과 수의계약을 하는 순간 이들은 해당 우체국 위탁배달원 총원 대비 30%의 차량을 강제 매각케 하고 자신들 소유차량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차량 리스비 명목으로 월 30~40만원을 공제함) 그런데, 이들은 자기 사정으로 해당 우체국과의 수의계약을 연장하지 않게 되면, 일거에 자기차량을 회수함으로서 강제로 차량을 매각 당하고 리스차량을 운행하던 배달원들은 또다시 차량을 신규로 매입해야 하는 이중, 삼중의 고통과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법률적 판단 이전에 멀쩡히 운행하던 차량을 강제매각하고 또다시 수의계약이 종료되면 일시에 차량을 회수함으로써 신규로 차량을 구입할 수 밖에 없게 돼, 배달원 입장에서는 막대한 금전적 손실은 물론 영업용 번호판을 구입하지 못함으로써 계약을 해지당할 위험에 노출되는 등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폭거이자 횡포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가 국가기관인 우정사업본부 산하기관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더욱 충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체국에서 우체국 위탁 택배원들에게 할당하는 택배 물건 중 여러 이유로 분실되는 물건이 발생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적도 없는 물건에 대해 우체국은 위탁업체에게, 위탁업체는 우리 배달원에게 그 손실액 전액을 변상시키고 있습니다.(근거자료 별첨) 우정사업본부는 작년 10월1일부로 위탁관련 표준계약서를 전면수정하고 보도자료 등을 배포하면서 위탁 배달원들의 처우개선 등을 실현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 있습니다. 그 수정된 표준계약서 제 16조 3항은 위탁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위탁배달원에게 전가했을 경우 우체국은 위탁업체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분실물이 발생하면 우체국은 위탁업체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위탁업체는 위탁배달원에게 전가하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이와 같은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위탁배달원에게 책임을 지속적으로 전가한 위탁업체와의 계약을 당장 해지해야 합니다. 

 

이에 전국우체국 위탁택배조합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위와 같은 우체국 택배 위탁업체 등의 횡포와 불공정행위를 5월 26일 공정위에 신고할 예정이며, 전국‘을’살리기비상대책위,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등과 함께 차량 값 폭리 및 불공정한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업체와 우정사업본부 등에 대해 개선과 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 별첨 : 공정위 신고서 내용

월, 2014/05/2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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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이통 3사에 ‘동의의결’ 면죄부를 준 공정위

외국의 동의의결 절차는 형사적 제재와 병과, 우리나라는 면죄부
공정위는 이통3사의 표시광고법 동의의결 절차 개시 결정 철회해야

 

1. 공정거래위원회는 12월 21일(월) 보도자료를 내고, 이동통신 3사의 부당광고 조사 건에 대하여 표시·광고법에 규정된 동의의결 제도 도입의 첫 사례로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실행위원장 : 조형수 변호사) 11월 4일 공정위가 재벌 이통 3사의 동의의결 신청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었고 많은 이들이 그런 지적을 함께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다시 한 번, 이번 공정위의 결정이 이통 3사 봐주기라고 규정하고, 동의의결 제도와 절차의 문제점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2. 공정위는 그동안 이통 3사가 특정 LTE요금제를 광고하면서 데이터, 음성, 또는 문자 사용에 “무제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하여 부당광고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참여연대가 2015년 6월 18일, 데이터 요금제의 각종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통신재벌 3사와 일부 언론이 분명히 32,900원이라는 작지 않은 금액을 최소한(과금이 더 될 수도 있어서 정확히는 32,900원이라는 작지 않은 돈을 내는데도 ‘공짜’라고 표현한 것과, 32,900원만 내면 모든 문자나 음성 통화를 무제한으로 쓸 수 있다고 과장 광고한 점(이는 실제 사실과 다름))납부해야 함에도, 마치 음성과 문자가 ‘공짜’라고 광고하고 표현하는 것도 제재 및 시정이 필요합니다.”라고 신고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아가 이통 3사의 명백하고 반복적인 국민 기만행위에 대하여 공정위가 이통 3사의 동의의결 신청을 수용하지 말라는 의견을 11월 4일 제시한바 있다. <통신3사 과징금 부담 피하려 동의의결 신청 꼼수> 2015.11.4. 참여연대 홈페이지 http://bit.ly/1S3xtoU


3. 동의의결 제도란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한국의 동의의결 절차는 외국 사례를 비교해볼 때 사실상 면죄부 기능을 하고 있다. 참여연대(시민경제위원회, 현 경제금융센터)가 2012년 발표한 자료에서 지적한 바 <대선 이슈리포트, 박근혜·문재인 후보의 중소기업·중소상인·소비자 보호정책 평가> 2012.12.03. 참여연대 홈페이지 http://bit.ly/1S3yugM 참조와 같이 미국의 동의의결 제도는 규제당국의 시정명령과 별도로 벌금 등 형사적 제재를 병과할 수 있는데 반하여, 한국의 동의의결 제도는 공정위가 동의의결 할 경우 그 사건에 대해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과 비슷한 법적 효과 표시광고법 제 7조의 2(동의의결) ④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은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것을 의미하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신청인이 동의의결을 받은 사실을 들어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수 없다.를 갖기 때문에 오히려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 동의의결 절차가 완료되면 형사적 제재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밖의 민사 구제제도와 관련해서도 소비자 피해 구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4. 대부분의 국민들이 잘 알고 있듯이, 그동안 이통 3사는 통신독과점을 바탕으로 고객 기만 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질러왔다. 또, 이통 3사는 담합을 매우 의심케 하는 유사한 요금제 구성, 부당한 부가서비스 끼워 팔기, 고객 혜택 서비스 일방 축소, 포인트 제도와 관련한 이용자 피해 행위 등을 반복적으로 자행했다. 그때마다 이통 3사는 반복적으로 과징금을 부과 받았는데도 시정하지 않고 있는데도, 이제는 동의의결로 사실상 면죄부를 교부받을 상황인 것이다. 통신 소비자들은 이와 같은 통신시장을 교란하고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는 이통 3사에 대하여 분노하고 있으며, 통신당국과 공정위가 일벌백계로 시장정의를 확립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그런데도 공정위는 이통3사의 부당광고에 대하여 사실상 봐주기나 다름없는 동의의결 개시 결정을 내린 것이다.

 

5. 공정위는 동의의결 개시 결정을 철회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도 독과점 기업들의 불공정행위 면죄부 기능을 하고 있는 동의의결 절차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끝.

월, 2015/12/2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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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의 SKT 자회사 SK텔링크의 불법 텔레마케팅, 통신사 협력업체 개인정보 관련 불법행위 제재 방침 환영
하지만 여전히 미흡한 조치, 통신사 불법행위 제재 강화해야


- 참여연대·통신공공성포럼·통신소비자협동조합 등이 잇따라 신고한 사항에 대해 방통위가 제재 결정
방통위는 특히 SKT의 불법행위, 시장지배력남용 및 시장지배력 전이 행위에 대한 규제 강화하고 제재도 확대해야

 

1. 방통위가 SKT의 자회사인 SK텔링크의 알뜰폰 불완전 판매에 대한 제재 안건을 6월 전체 회의에 상정하기로 했고, 또 통신사들의 협력업체에서 벌어진 개인정보보호법규 위반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참여연대, 통신공공성포럼, 통신소비자협동조합 등 최초에 신고를 제기한 통신시민단체들은 방통위의 과징금 처분에 대하여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방통위의 조치가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통신사 협력업체들과 일부 대리점들의 개인정보 불법행위가 몇 백 만원의 과징금만 부과하고 말 사안인가? 국민들이 느끼는 개인정보 관련 불법행위의 심각성에 비추어보면 상당히 미약한 수준의 제재를 가한 것에 불과하다.

 

2. 또, 최근 통신서비스 영역에서는 SKT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악용·남용하여 각종 불법·부당행위를 자행하고 있고 알뜰폰·IPTV·유선인터넷 영역까지 그 시장지배력을 부당하게 전이하고 있는 모습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통신당국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도 큰 문제이다. 통신당국은 통신서비스 시장에서 시장지배력 남용과 독과점의 폐해를 방지하고, 통신서비스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제 환경 조성과 그를 통한 궁극적인 시민·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행정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3. 참여연대가 통신소비자협동조합·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등과 2014년 5월 27일, 6월 25일 2차례에 걸쳐 SKT와 KT의 알뜰폰 불법·부당행위에 대하 통신 당국(방통위/미래부)에 신고서를 제출하여 철저한 조사와 엄벌을 촉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고서 전문은 http://www.peoplepower21.org/StableLife/1172828 에서 확인 가능
 

<SK텔레콤의 경우>
① 이동통신사업자가 MVNO 사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에게 단말기 구매대금이나 단말기 보조금 등으로 쓰일 자금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행위
② 이동통신사업자가 MVNO 사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와 단말기 공급 계약, 이동통신서비스 도매제공 협정 등을 체결하면서 단말기 공급단가, 도매제공대가 등을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하여 간접적으로 자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③ 이동통신사업자가 MVNO 사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에 대해서만 특정 단말기를 공급하거나 위 자회사에 대해서만 이동통신서비스 도매제공 용량을 몰아주는 행위
④ 이동통신사업자가 자신의 유통망을 이용하여 MVNO 사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의 영업을 지원하는 행위(자신의 대리점에서 직접 MVNO 사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의 상품을 판매하거나, 유통망에 위 자회사의 상품판매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또는 위 상품 의무 판매량을 할당하는 행위 등) 
⑤ 이동통신사업자가 MVNO 사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에 대해서만 자신의 인터넷 전화 서비스나 IPTV 서비스 등 다른 서비스와의 결합판매를 허용하는 행위
⑥ 이동통신사업자의 기존 인력을 MVNO 사업을 영위하는 자회사로 이동시켜 위 자회사에 영업 노하우 등을 전수하여 주는 행위

 

<KT의 경우>
① KT는 현재 2014년 참여연대가 신고할 당시 기준, 지금은 KT등 통신3사가 모두 알뜰폰 시장에 자회사를 진출시켰는데, 통신 재벌 3사는 알뜰폰 시장에서 꼭 철수해야 할 것이다.
 알뜰폰 사업자가 아님에도 자회사인 KTIS를 통해 알뜰폰 사업을 진출한 것처럼 전단을 만들어 배포
② KT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에 대한 불법적 대응
③ MVNO업체의 사업 인력 유출 행위
④ KTIS가 기존사업자의 유통망 대상으로 총판 모집

 

4. 이에 대해 방통위가 알뜰폰 사업체인 SK텔링크가 마치 SK텔레콤인 것처럼 고객을 속여서 텔레마케팅을 운영한 것에 대하여 제재 방침을 정하고, SK텔링크에 대한 제재 안건을 6월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한 것이다. 우리는 이를 적극 환영하면서도, 다만 SKT와 KT의 알뜰폰 관련 불법·부당행위가 추가로 더 있었다는 점에서 제재 대상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과, 또 제재 수준이 미약한 수준이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미리 지적해둔다. 불법·부당행위를 여러 유형으로 저질렀는데 그 중에 일부 유형만 제재를 받고, 그것도 경미한 수준의 제재를 받는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SKT와 KT 등이 불법·부당행위를 통해 얻는 이익이 더 많다고 판단하고 반복적으로 불법·부당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5. 참여연대는 또 통신공공성포럼, ‘진짜사장나와라운동본부’와 함께 2015년 2월 26일, 3월 30일에 S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의 이동통신 및 인터넷 관련 협력업체와 대리점들의 개인정보 불법행위를 잇따라 통신당국(방통위/미래부)에 신고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방통위가 5월 21일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 12개사와 이동통신사 영업점 25개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여 6개 업체에 각 500만원씩 총 3천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가 통신사들의 개인정보 불법행위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그 불법성을 확인하고 제재를 가한 것을 우리는 역시 환영하지만, 그동안 통신사들의 개인정보 불법행위의 정도에 비하면 대단히 미흡한 조치라는 점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향후 통신당국은 통신사들의 개인정보 관련 불법행위 만큼은 엄중한 제재와 강력한 예방을 통해 반드시 근절해나가야 할 것이다.

 

6. 최근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 세미나(5/11일)에서 잘 발표되었듯이 SKT의 시장지배적 지위 악용·남용과 다른 방송·통신서비스 영역으로까지의 시장지배력 전이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전체적으로 방송·통신 영역에서 SKT의 독점적 위치가 강화되는 것은 공정하고 건전한 시장경제에도, 국민경제의 다양한 주체들의 발전에도, 시민·소비자들의 궁극적인 이익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은 일일 것이다. 특히, SKT가 이통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악용하여 알뜰폰에도 진출하고, IPTV, 유선인터넷, 인터넷전화 등에 대한 결합상품을 출시해야 시장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공정한 경제 환경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문제로 꼽히고 있다. 즉, SKT의 모바일에서의 독점적 지위가 알뜰폰·IPTV(케이블시장)·유선인터넷으로도 부당하게 전이되고 있는데, 이것이 통신시장의 공정성을 해치고 건전한 시장 기능을 저해하고 있다는 얘기이다. 통신당국과 공정위는 이러한 SKT의 시장지배력 악용·남용과 다른 방송·통신서비스 영역으로까지의 부당한 지배력 전이 행위를 엄밀하게 규제하고 더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통신소비자협동조합·통신공공성포럼·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는 통신재벌 3사의 독과점 문제에 대한 해결 뿐만 아니라, SKT의 이동통신서비스에서의 독점적 지위 및 막대한 초과이익 발생·전유 문제를 개선하는 데 앞장설 것이며, SKT의 지배력이 알뜰폰·IPTV·유선인터넷 영역으로까지 전이되거나 SKT로의 독점이 심화되지 않도록 꾸준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끝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통신공공성포럼·통신소비자협동조합·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화, 2015/05/2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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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공정거래법 무엇이 문제인가?
현황 점검과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공정위, 변호사, 가맹거래사협회, 가맹점주, 시민단체 등 공정거래 사건 관계자 모두 토론 참여해

죽음으로 치닫는 편의점해주 실태 점검 및 관련 법제 개선사항 점검
국회에 발의된 가맹사업법·공정거래법 처리 촉구


일시장소 : 2015. 11. 11. (수) 오후2시 / 국회의원회관 3간담회실

 

가맹사업법 개정토론회.jpg

 

지난 11월 9일 안산의 GS25 편의점주가 생활고를 겪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소식이 전해지며, 다시 편의점주 실태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증가되었습니다.

 

편의점주들의 열악한 상황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동안 많은 편의점주들이 위태로운 삶의 위기를 겪으며 버티던 중,  2013년 3월 16일 경남 거제시에서 CU편의점을 운영하던 청년 편의점주가 자신의 편의점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살, 3월 13일 부산 수영구에서 CU편의점주가 광안대교에서 투신 자살, 3월 18일 용인시 기흥구에서 세븐일레븐 편의점주가 자신의 집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살, 5월 16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서 CU편의점주가 수천만원의 폐점 위약금문제로 본사 직원과 언쟁 후 수면유도제 40알을 삼켜 사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국 가맹점주들의 열악한 상황이 큰 사회문제화 되었지만, 여전히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맹본부들의 공격적인 출점경쟁이 격화되며 애꿎은 중소자영업 편의점주들의 고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동인구도 없는 곳에 편의점을 출점시키기 위해, 가맹점 창업자들에게 매출이 많을 것이라는 허위과장정보로 유인해 5년 계약을 맺은 후 결국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했다고 수천만원의 위약금을 내고 폐점해야 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쟁이 격화될수록 가맹점주의 수익이 줄다 보니, 알바 노동자들의 최저임금도 맞추기 어려워 이른바 ‘갑-을-병’문제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공정위는 10월 26일, 참여연대가 2012년 신고한 훼미리마트(현 CU), 세븐일레븐 불공정행위를 조사한다며 3년을 끌다가 최근 전형적인 대기업 봐주기식 무혐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번 점주의 자살과 관련해서도 공정위가 모범거래기준을 폐지해 그나마 있던 가맹본부들의 도의적 책임마저 없어져, 가맹점주들은 영업지역을 보호 받지 못하는 문제, 과도하게 부과되는 위약금 문제 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현행 제도는 가맹본부의 과실이 있어도 점주는 가맹본부에 책임 및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없는 불합리한 갑을 계약 문제가 분명함에도, 공정위는 아무런 대책이 없이 대기업 가맹본부의 편을 들어주는 데 급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맹본부는 유리한 계약조건으로 변경이 가능해 10가지 항목에 이르는 즉시해지권을 법상 보장받고 있는 반면,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의 책임도 묻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가맹본부가 처분하는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조건도 공정위는 방치하고 있습니다.

 

2013년 7월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권 등 가맹점주들이 불법·불공정 문제에 집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3개월 만에 국회 통과를 하게 된 배경에는 가맹사업법 개정 전 1년 동안 편의점주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과로사로 사망하는 등 전국의 편의점주를 비롯한 가맹점주들의 고통과 열악한 상황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시민단체, 전국의 가맹점주들이 나서 대기업 가맹본부의 불법·불공정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하였고, 국회와 정부는 법 제정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2년이 지난 현재, 여전히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에 과도한 가맹금 수취와 비용분담의 구조적 문제 및 생활고에 시달리는 가맹점주들의 호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본부들이 법 개정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법을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와, 이를 통해 가맹점주 의 권리가 보호되고 있는지 등의 점검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가맹사업법, 공정거래법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통해 최근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가맹본부의 불공정 사례를 종합해 보고, 가맹사업법의 법적 미비사항을 점검 보완하는 개정안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아울러, 가맹사업법과 공정거래법이 긴밀한 연관성이 있는 만큼, 개정안이 제출된 공정거래법의 동반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주최 및 국회의원 이학영,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대한가맹거래사협회 주관으로 진행됩니다.

 

토론자로 공정위, 변호사, 가맹거래사협회, 가맹점주, 시민단체 등 공정거래 사건 관계자가 모두 참여해 현행 가맹사업법, 공정거래법의 문제와 개선방안에 대해  토론하며, 여러 가맹점주들이 직접 피해사례를 발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 토론회 개요
가맹사업법-공정거래법 무엇이 문제인가? 
현황 점검과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2015. 11. 11(수) 14:00~17:00 / 국회의원회관 3간담회실
◯ 주최 :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 주관 : 국회의원 이학영,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대한가맹거래사협회

◯ 토론 세부 진행안


사회 : 김성진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장

 

발제1 프랜차이즈 실태조사에 따른 가맹사업법 개정 의견     / 정상택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장    
발제2 집단 분쟁 사건을 통해 본 가맹사업법 개선안    / 정종열 가맹거래사, 길 가맹거래사무소 
발제3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처리절차행정의 개선안     / 이동우 변호사, 민변 민생위 공정경쟁팀 
토론1 가맹점 시장 보호를 위한 가맹법 개정의 필요성     / 이동주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정책위원장
토론2 가맹사업법 개정의 필요성    / 성춘일 변호사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토론3 가맹사업법,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으로 나아가자!     / 안진걸 경제민주화네트워크 공동사무장
토론4 가맹점사업자 보호를 위한 신고포상제 도입 및 가맹사업법 개선의 필요성    / 김승완 (사)대한가맹거래사협회장
토론5 공정거래위원회 토론   / 박기흥 공정위 가맹거래과장

화, 2015/11/10-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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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 과징금 부담 피하려 동의의결 신청 꼼수

참여연대가 신고한 표시광고법 위반 사안에 공정위 조사 착수
공정위는 지속적으로 소비자 기만 행위를 하고 있는 통신3사에 엄정한 과징금을 부과해야

 

1. 최근 통신3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시광고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동의의결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이헌욱 변호사, 실행위원장:조형수 변호사)는 사실상 법 위반의 면죄부 기능을 하고 있는 동의의결 신청을 공정위가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엄정한 법의 판단을 받아야 함을 촉구합니다.

 

2. 참여연대는 2015년 6월 18일 공정위·미래부·방통위에 이동통신 3사의 최근 데이터요금제 관련 각종 문제점에 대한 내용을 신고한바 있습니다. 신고 사항 중에서 “통신재벌 3사와 일부 언론이 분명히 32,900원이라는 작지 않은 금액을 최소한(과금이 더 될 수도 있어서 정확히는 32,900원이라는 작지 않은 돈을 내는데도 ‘공짜’라고 표현한 것과, 32,900원만 내면 모든 문자나 음성 통화를 무제한으로 쓸 수 있다고 과장 광고한 점(이는 실제 사실과 다름))납부해야 함에도, 마치 음성과 문자가 ‘공짜’라고 광고하고 표현하는 것도 제재 및 시정이 필요합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통신사가 <무제한 요금제>라고 표현하며 마치 음성통화·영상통화·16xx 등의 대표 전화·안심번호(050)․데이터까지(음성문자 무제한과, 데이터 무제한이라고 부당 광고․표시한 경우) 전부 추가 요금의 부담이 없거나 이용 조건에 변동이 없이 무제한 사용이 가능한 것처럼 소비자에게 중요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것에 대하여 신고한 것입니다. 또 참여연대는 위 신고와는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빼고 요금제를 홍보하는 행태와 데이터무제한 요금제도 엄밀한 의미에서 무제한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가 아닌 형태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도 꾸준히 지적해왔습니다.

 

3.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6월 30일 답변을 통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동통신 요금제 광고의 거짓·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며 참여연대의 신고에 대하여 조사에 착수했음을 밝혔습니다.

 

4. 그러던 중에, 통신3사는 사실상 ‘무제한 요금제’와 관련해서는 부당광고를 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SK텔레콤은 10월 20일, KT와 LGu+는 10월 27일에 동의의결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했습니다. 통신3사의 <무제한 요금제>라는 표현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당광고로 인정되어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여, 미리 불법행위 판결과 관련한 과징금의 부과 부담을 줄이고자 동의의결을 신청한 것입니다.

 

5. 동의의결 제도는 동의의결이란 불공정 거래 행위가 있다고 판단될 때 사업자가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면, 공정위가 위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동의의결 제도는 과징금 면제와 법 위반 행위의 면죄부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아 참여연대 등은 도입당시부터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한 참여연대의 우려대로 이번 통신3사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가 동의의결제도를 통해 통신3사의 위법행위의 면죄부와 과징금 면제로 악용될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6.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3사의 동의의결 신청을 수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통신3사의 부당한 광고 시정과 소비자 피해구제는 마땅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지, 면죄부 발행 및 과징금 면제의 대가로 활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통신3사는 통신 독과점 상태를 바탕으로, 고액을 부당하게 유인하는 잘못을 많이 저질러왔고, 고객 혜택을 일방 축소하는 등 소비자 기만 행위도 수시로 자행했던 전례가 많습니다. 이는 현행 공정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 등을 통해 엄중하게 처리하고 근절해야 나가야 할 일이지 동의의결제도를 통해 사실상의 봐주기 처분으로 끝나서는 안 될 일인 것입니다. 

 

7.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3사의 동의의결 신청을 수용하지 말고, 부당광고에 의한 통신 시장의 악영향과 소비자 피해규모를 조사하여, 그에 따른 엄정한 심결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하여 이 같은 행위가 실정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매우 잘못된 행위임을 명백히 기록과 교훈으로 남겨야 할 것입니다. 또, 엄정한 과징금을 부과하여 위법행위 대가를 치르게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을 반복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경고를 보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관련한 요금제도의 개선은 공정위와 통신당국의 협의하여 시정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거나 수정․보완을 권고 하는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입니다. 끝

 

▣ 별첨 자료 

1. 공정거래위원회 답변(6/30 국민신문고)
2. 신고서 전문(6/18)

수, 2015/11/04-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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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명의 안타까운 죽음, GS25 편의점주를 추모하며

무분별한 신규출점-매출하락-수천만 폐점위약금 요구에 점주 선택지 없어
대기업 가맹본부의 공격적 출점 경쟁, 정작 피해자는 가맹점주
GS25 및 편의점 가맹본부의 부당·불공정행위 전면 개선 촉구
국회는 점주 권익 보호위한 가맹사업법·공정거래법부터 개정해야
점주 죽음 방치, 가맹점주 희생 외면해 온 공정위에 책임 물어야


GS25 편의점주가 생활고를 겪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소식이 오늘 경향신문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경제민주화네트워크·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는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을 깊이 추모하며, 많은 편의점주와 가맹점주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빈곤과 격무에 시달리다 과로사까지 하는 현실에 큰 슬픔과 함께 분노를 감출 수 없습니다.

 

GS25 편의점주는 2012년 편의점을 오픈, 24시간을 꼬박 운영해도 월 최저임금 수준으로 관리비용과 생활을 책임져오다, 최근에는 1일 매출을 GS25가맹본부에 송금도 못하는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힘들게 편의점을 운영해왔는데, 최근에 규모가 큰 CU편의점이 들어서 생활이 더욱 어려운 지경에 닥쳐 어쩔 수 없이 폐업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서, 결국 대기업 본사가 요구하는 과다한 위약금 때문에 폐점도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버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편의점주들의 열악한 상황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동안 많은 편의점주들이 위태로운 삶의 위기를 겪으며 버티던 중, 2013년 7월 가맹사업법이 일부 개정되기도 했지만, 여전히 문제가 많다는 것이 다시 확인되었습니다. 2013년 3월 16일 경남 거제시에서 CU편의점을 운영하던 청년 편의점주가 자신의 편의점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살, 3월 13일 부산 수영구에서 CU편의점주가 광안대교에서 투신 자살, 3월 18일 용인시 기흥구에서 세븐일레븐 편의점주가 자신의 집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살, 5월 16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서 CU편의점주가 수천만원의 폐점 위약금문제로 본사 직원과 언쟁 후 수면유도제 40알을 삼켜 사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국에 가맹점주들의 열악한 상황이 큰 사회문제화가 되었지만,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이번의 안타까운 죽음의 사회적 성격과 우리 사회의 모순이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전국에 편의점, 가맹점들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만, 재벌·대기업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와 횡포는 근절되지 않고 있고, 가맹본부만 수익을 독차지하는 근본적인 구조가 개선되지 않아 이 비극적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전국 편의점 수는 2만6천개를 넘어섰고, 이미 포화 상태여서 더 이상 들어설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맹본부들은 논밭에라도 점포를 출점할 태세로 공격적인 출점경쟁이 격화되며 애꿎은 중소자영업 편의점주들의 고통이 증가하는 측면이 큽니다. 유동인구도 없는 곳에 편의점을 출점시키기 위해, 가맹점 창업자들에게 매출이 많을 것이라는 허위과장정보로 유인해 5년 계약을 맺은 후 결국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했다고 수천만원의 위약금을 내고 폐점해야 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쟁이 격화될수록 가맹점주의 수익이 줄다 보니, 알바 노동자들의 최저임금도 맞추기 어려워 이른바 ‘갑-을-병’문제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공정위는 10월 26일, 참여연대가 2012년 신고한 훼미리마트(현 CU), 세븐일레븐 불공정행위를 조사한다며 3년을 끌다가 최근 전형적인 대기업 봐주기식 무혐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 10/26 참여연대 논평. 공정위, CU·세븐일레븐 가맹본부 불공정행위, 3년 끌다 ‘무혐의’ 처리..공정위, 형식논리·직무유기로 가맹본부의 불공정성 판단 회피 bit.ly/1klce4u)


이번 점주의 자살과 관련해서도 공정위가 모범거래기준을 폐지해 그나마 있던 가맹본부들의 도의적 책임마저 없어져, 가맹점주들은 영업지역을 보호 받지 못하는 문제, 과도하게 부과되는 위약금 문제 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현행 제도는 가맹본부의 과실이 있어도 점주는 가맹본부에 책임 및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없는 불합리한 갑을 계약 문제가 분명함에도, 공정위는 아무런 대책이 없이 대기업 가맹본부의 편을 들어주는 데 급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맹본부는 유리한 계약조건으로 변경이 가능해 10가지 항목에 이르는 즉시해지권을 법상 보장받고 있는 반면,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의 책임도 묻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가맹본부가 처분하는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조건도 공정위는 방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GS25 가맹본부인 GS리테일 측에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GS25는 스스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가맹점을 늘린다’는 대원칙을 지킨다고 홍보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홍보와는 전혀 다른 내용의 비극이 발생했음에도 겸허한 자기 성찰과 진심의 사과, 그리고 개선 약속을 발표하지 않고 이번의 안타까운 죽음을 숨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GS25 측에 경고하고 또 당부합니다. 감히 고인과 유족을 거론하며 사건의 진상과 편의점 업계의 모순을 은폐하지 말고, 전국의 가맹점주들과 국민에게 GS25측의 부당·불공정행위에 대한 전면 개선을 약속하고 실천하기 바랍니다. 또 모든 대기업 가맹본부에도 호소합니다. 가맹점 사업자 단체들의 민주적 구성과 합리적인 교섭요구를 전면적으로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가맹본부들 스스로 부당·불공정행위를 근절하는 것이 좋겠지만, 가맹사업법 취지에 맞게, 최소한 가맹점주 단체들의 결성과 활동을 적극 보장하고, 가맹점주들과 교섭에 나서서 개선할 것을 꾸준히 개선해나가는 것이 책임 있는 대기업의 자세를 보여주십시오.

 

그동안 시민단체, 경제민주화운동 단체, 전국의 가맹점주들이 나서 대기업 가맹본부의 횡포와 불법·불공정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하고 가맹점주 권익 보호를 위한 끈질긴 투쟁을 벌인 결과 국회와 정치권도 나서서 일부 제도개선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에 과도한 가맹금 수취와 비용·수익분담의 구조적 문제가 심각하고, 이에 따라 생활고에 시달리는 가맹점주들의 고통과 눈물겨운 호소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오늘 재확인했습니다. 따라서 공정위는 가맹본부들이 지난 가맹사업법 개정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법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와, 실제로 자본과 규모 등에서 압도적 우위에 있는 가맹본부 갑의 횡포로부터 가맹점주 ‘을’의 권리가 잘 보호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집중적인 점검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는 신속히 전국의 편의점주, 가맹점주들을 위한 가맹사업법의 추가 개정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정위의 거듭되는 직무유기를 개선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반드시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월, 2015/11/0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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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재벌이 아닌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공정위는 지난 21일 기업의 위법행위는 엄정하게 조사하되, 불필요한 기업부담은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며 ‘사건처리 3.0’이라는 사건처리절차 개선방안을 내놨다. 그러나 발표한 내용어디에서도 엄정한 조사를 위한 개선방안은 찾을 수 없었다. 오히려 사건기록 관리와 같은 형식적인 부분을 제외한 실질적인 부분의 주요 내용은 피조사업체의 조사거부권 보장, 위압적인 조사의 경우 소속 공무원에 대한 페널티 부과 등 조사과정에서 최대한 재벌・대기업의 편의를 봐주겠다는 것으로 채워져 있어 심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특히 우려되는 부분은 조사공무원의 위압적 조사여부 확인을 위해 담당과장이 해당업체에 전화를 걸어 위압적 조사여부를 확인하고, 위압적인 사항이 있다면 담당 공무원에게 페널티를 부과하겠다는 부분이다. 언론에서는 페널티가 고의 여부, 과실 정도 등에 따라 견책, 감봉, 파면 등으로 나눠진다고 언급하고 있다. 결국 재벌・대기업을 조사하는 조사관은 조사받은 기업이 담당과장에게 어떻게 조사과정을 이야기하는가에 따라서 심하게는 파면까지도 각오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조사관이 당당하게 조사를 할 수 있겠으며, 누가 재벌・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제대로 조사하여 처벌할 수 있을지 매우 우려스럽다. 


공정위는 이러한 우려가 기우라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해당 조사업체가 조사과정의 내용에 대해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과장을 했을 경우 담당과장이 이를 어떻게 가려낼 수 있으며, 또 어디까지가 위압적인 조사인지에 대한 판단기준은 무엇인지 답해야 한다. 더욱이 조사업체에 대해 강한 처벌을 요구하는 조사관이 담당과장과 처리결과에 이견이 생길 경우 본 제도가 담당 조사관에 대한 불이익 부과로 악용될 소지 역시 배제할 수 없다. 

 

조사거부권 역시 문제가 많다. 현행 공정거래법이 공정위의 조사권남용금지를 규정하면서도 피조사업체에 대한 조사거부권을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수사권과는 다른 공정위 조사권한의 한계를 고려한 입법자의 선택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러한 입법자의 고민에 대해 합리적인 공론화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스스로의 권한을 포기하였다. 이는 공정위 스스로 공정거래법의 규범력을 약화시킨다는 점에서 뿐만 아니라, 입법으로 규정해야 할 사항을 지침으로 규정했다는 입법권 침해 논란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세부내용 보다 큰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보다 이번 조치가 공정위가 그간 공정위에게 가해진 비판의 방향을 잘못 파악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 공정위에게 가해지는 비판은 강압적이거나 무분별한 기업조사에 대한 것이 아니다. 지금 국민들이 공정위에게 바라는 점, 나아가 비판하는 부분은 우리사회에 만연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공정하고, 엄격한 처벌이 없다는 것이다. 

 

수 조원에 달하는 입찰담합 부정행위를 하고도 아무런 제약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재벌․대기업, 중소기업에 대해 제품 밀어내기와 같은 부당한 행위를 저지르거나 물건 값을 제 때 지급하지 않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하고도 솜방망이 처벌밖에 받지 않는 재벌․대기업. 이러한 기업들을 제대로 감독하거나 처벌하지 못하는 공정위의 행정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비판하고 있다.

 

때문에 공정위는 재벌․대기업의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 및 국민들의 지위를 강화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우선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공정위가 무혐의 처리한 사건에 대해 행정소송을 통해 자의적인 봐주기를 금지시키고, 불공정 행위로 인한 피해를 하루라도 빨리 해결하기 위해 일부 복잡한 사건을 제외한 일반 사건은 원칙적으로 2개월 안에 조사를 마쳐야 한다. 아울러 신속하게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구제하기 위해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위반 기업들에 배상명령제 도입 및 민사소송을 통한 피해구제 지원 절차 등을 마련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렇듯 약자의 외침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재벌․대기업의 자그마한 불평에는 즉시 반응하는 실망스러운 태도만을 보이고 있다. 앞서 지적한 신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올 4월 국회에 제출되자 이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대하다가 오늘 갑작스럽게 재벌․대기업에 대해 지나친 특혜를 보장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것이다.

 

흉년에 밥을 굶어 구휼미라도 내어달라는 국민들의 호소에는 귀를 닫고, 곳간의 쌀이 99석이어서 속상하다는 재벌․대기업의 불만에는 즉각적으로 반응해 쌀 1석을 더 채울 수 있도록 해주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목표로 하는 공정위가 스스로의 존재목적과 이유를 망각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부당한 재벌・대기업의 횡포에 힘없는 개인과 중소기업이 절대 다수인 국민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입법자는, 나아가 국민은 공정위에게 국민의 편이 아닌 재벌・대기업의 편에 서라고 요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스스로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며 재벌・대기업의 이익만을 대변하려 하고 있다. 이래서는 국민도, 공정위도 모두 불행해 질 수 밖에 없다.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는 이 공정위의 개선방안은 그 접근의 기본방향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며, 공정위가 하루 빨리 국민들이 원하는 진짜 공정위로 거듭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그러한 모습의 구체적 실천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공정거래법의 통과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다시금 요구한다. 

목, 2015/10/2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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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재벌이 아닌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공정위는 지난 21일 기업의 위법행위는 엄정하게 조사하되, 불필요한 기업부담은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며 ‘사건처리 3.0’이라는 사건처리절차 개선방안을 내놨다. 그러나 발표한 내용어디에서도 엄정한 조사를 위한 개선방안은 찾을 수 없었다. 오히려 사건기록 관리와 같은 형식적인 부분을 제외한 실질적인 부분의 주요 내용은 피조사업체의 조사거부권 보장, 위압적인 조사의 경우 소속 공무원에 대한 페널티 부과 등 조사과정에서 최대한 재벌・대기업의 편의를 봐주겠다는 것으로 채워져 있어 심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특히 우려되는 부분은 조사공무원의 위압적 조사여부 확인을 위해 담당과장이 해당업체에 전화를 걸어 위압적 조사여부를 확인하고, 위압적인 사항이 있다면 담당 공무원에게 페널티를 부과하겠다는 부분이다. 언론에서는 페널티가 고의 여부, 과실 정도 등에 따라 견책, 감봉, 파면 등으로 나눠진다고 언급하고 있다. 결국 재벌・대기업을 조사하는 조사관은 조사받은 기업이 담당과장에게 어떻게 조사과정을 이야기하는가에 따라서 심하게는 파면까지도 각오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조사관이 당당하게 조사를 할 수 있겠으며, 누가 재벌・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제대로 조사하여 처벌할 수 있을지 매우 우려스럽다. 


공정위는 이러한 우려가 기우라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해당 조사업체가 조사과정의 내용에 대해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과장을 했을 경우 담당과장이 이를 어떻게 가려낼 수 있으며, 또 어디까지가 위압적인 조사인지에 대한 판단기준은 무엇인지 답해야 한다. 더욱이 조사업체에 대해 강한 처벌을 요구하는 조사관이 담당과장과 처리결과에 이견이 생길 경우 본 제도가 담당 조사관에 대한 불이익 부과로 악용될 소지 역시 배제할 수 없다. 

 

조사거부권 역시 문제가 많다. 현행 공정거래법이 공정위의 조사권남용금지를 규정하면서도 피조사업체에 대한 조사거부권을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수사권과는 다른 공정위 조사권한의 한계를 고려한 입법자의 선택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러한 입법자의 고민에 대해 합리적인 공론화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스스로의 권한을 포기하였다. 이는 공정위 스스로 공정거래법의 규범력을 약화시킨다는 점에서 뿐만 아니라, 입법으로 규정해야 할 사항을 지침으로 규정했다는 입법권 침해 논란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세부내용 보다 큰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보다 이번 조치가 공정위가 그간 공정위에게 가해진 비판의 방향을 잘못 파악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 공정위에게 가해지는 비판은 강압적이거나 무분별한 기업조사에 대한 것이 아니다. 지금 국민들이 공정위에게 바라는 점, 나아가 비판하는 부분은 우리사회에 만연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공정하고, 엄격한 처벌이 없다는 것이다. 

 

수 조원에 달하는 입찰담합 부정행위를 하고도 아무런 제약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재벌․대기업, 중소기업에 대해 제품 밀어내기와 같은 부당한 행위를 저지르거나 물건 값을 제 때 지급하지 않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하고도 솜방망이 처벌밖에 받지 않는 재벌․대기업. 이러한 기업들을 제대로 감독하거나 처벌하지 못하는 공정위의 행정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비판하고 있다.

 

때문에 공정위는 재벌․대기업의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 및 국민들의 지위를 강화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우선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공정위가 무혐의 처리한 사건에 대해 행정소송을 통해 자의적인 봐주기를 금지시키고, 불공정 행위로 인한 피해를 하루라도 빨리 해결하기 위해 일부 복잡한 사건을 제외한 일반 사건은 원칙적으로 2개월 안에 조사를 마쳐야 한다. 아울러 신속하게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구제하기 위해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위반 기업들에 배상명령제 도입 및 민사소송을 통한 피해구제 지원 절차 등을 마련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렇듯 약자의 외침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재벌․대기업의 자그마한 불평에는 즉시 반응하는 실망스러운 태도만을 보이고 있다. 앞서 지적한 신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올 4월 국회에 제출되자 이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대하다가 오늘 갑작스럽게 재벌․대기업에 대해 지나친 특혜를 보장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것이다.

 

흉년에 밥을 굶어 구휼미라도 내어달라는 국민들의 호소에는 귀를 닫고, 곳간의 쌀이 99석이어서 속상하다는 재벌․대기업의 불만에는 즉각적으로 반응해 쌀 1석을 더 채울 수 있도록 해주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목표로 하는 공정위가 스스로의 존재목적과 이유를 망각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부당한 재벌・대기업의 횡포에 힘없는 개인과 중소기업이 절대 다수인 국민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입법자는, 나아가 국민은 공정위에게 국민의 편이 아닌 재벌・대기업의 편에 서라고 요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스스로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며 재벌・대기업의 이익만을 대변하려 하고 있다. 이래서는 국민도, 공정위도 모두 불행해 질 수 밖에 없다.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는 이 공정위의 개선방안은 그 접근의 기본방향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며, 공정위가 하루 빨리 국민들이 원하는 진짜 공정위로 거듭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그러한 모습의 구체적 실천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공정거래법의 통과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다시금 요구한다. 

목, 2015/10/2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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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사건 ‘신고’해봐야 찬밥 신세

10대 기업집단, 불이익처분에 대해 적극적인 불복 소 제기 확인


최근 몇 년간 10대 기업집단 소속 기업들에 대한 공정거래사건의 처리 실태를 분석하여 유의미한 통계 도출.

 

10대 기업집단의 공정거래사건 중 신고사건과 직권조사건의 처리 실태를 비교 분석하고, 공정위가 신고사건을 지나치게 소홀히 다루고 있음을 통계로 지적.

 

공정거래위원회의 불이익처분에 대해  10대 기업집단의 불복 소송 제기 비율을 전체 기업의 불복 소송 제기 비율과 비교하여 그것의 의미 도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의원실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정거래 사건에서 통상 거래상 약자에 속하는 신고인이 신고한 사건은 공정위가 직권으로 조사하는 사건에 비해 시정명령 이상 중징계 처분 비율이 현저히 낮음.

 

재벌그룹 소속 기업들은 공정위 불이익 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소를 전체 평균에 비해 월등히 높은 비율로 제기하고 있는 사실도 확인.

 

 

<표1> 10대 기업집단에 대한 공정거래사건 처분 유형1)

10대 기업집단에 대한 공정거래사건 처분 유형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 이학영 의원 → 참여연대 분석

1) 10대 기업집단 전체 대상 신고 및 직권 인지 건수 통계 집계 기간 2011.1.1.~2015.9월말, 10대 기업집단에 대한 조치유형별 실적 통계 집계 기간 2011.1.1.~2015.9월말
2) 시정명령 조치는 사건 건수 기준으로 고발과 과징금 부과 건수를 포함

 

공정위의 조치 실적 자료를 분석한 <표1>에 의하면 10대 기업집단 대상 공정거래사건에서 시정명령 이상 중징계는 전체 2,152건 중 196건으로  9.1%에 해당.

 

조치 유형별로 세분하면 경고는 15.4%, 조정 15.3%, 시정명령 9.1%, 과징금 부과 7.2%, 과태료 3.7%, 고발 3.2%, 시정권고 0.2% 순임.

 


<표2> 신고건과 직권조사건 공정위 처분 비교1)

신고건과 직권조사건 공정위 처분 비교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 이학영 의원 → 참여연대 분석

1) 10대 기업집단에 대한 조치유형별 실적 통계 집계 기간 2011.1.1.~2015.9월말
2) 신고건이란 공정거래사건 중 신고인이 공정위에 조치를 요청하여 공정위에 신고 접수된 사건이며, 직권조사건이란 공정위가 자체적으로 인지하여 조사에 착수하는 사건 

 

<표2>의 10대 기업집단 대상 신고건과 직권조사건 공정위의 처분 비교표를 보면 신고건수에 대한 시정명령 이상의 중징계 비율은 1.0%로 직권조사건 시정명령 이상 25.9%와 비교해 현저히 낮음.

 

고발, 과징금 조치에 대한 비교에서도 유사한 결과 도출할 수 있음. 신고건수에 대한 고발은 0.1%, 과징금 처분은 0.6%이나, 직권조사건의 경우 고발 9.4%, 과징금 처분은 21.1%임.

 

직권조사건이 공정위가 어느 정도 피조사 대상 기업의 불법을 인지한 상태로 진행되어 신고 사건에 비해 중징계 조치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으나, 그 차이가 시정명령 이상 중징계 비율을 기준으로 1대 26에 달해, 공정위가 직권조사건에 비해 신고사건을 지나치게 소홀히 다루고 있다고 할 수밖에 없음.

 

 

<표3> 10대 기업집단 Vs. 전체 기업의 공정위 불이익처분에 대한 불복 제기 비교1)

10대 기업집단 vs. 전체 기업의 공정위 불이익처분에 대한 불복 제기 비교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 이학영 의원 → 참여연대 분석

1) 전체기업이란 10대 기업집단을 포함한 모든 기업
2) 고발, 과징금, 시정명령, 시정권고, 경고, 과태료 처분을 불이익처분으로 집계
3) 전체 기업 대상 공정거래사건 처리 통계 집계 기간은 2011.1.1.~2015.6.30., 
    10대 기업집단 대상 공정거래사건 처리 통계 집계 기간 2011.1.1.~2015.9.30.

    10대 기업집단 행정처분에 대한 소제기 현황 2013.1.1.~2015.7.31.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공정위의 불이익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 제기는 전체 5,738건 중 976건으로 17%, 그러나 10대 기업집단의 불복의 소제기 비율은 132건의 불이익처분에 대해 61건으로 46%에 이름.

 

10대 기업집단은 공정위 불이익처분 2건 중 1건에 가깝게 적극적인 불복의 소를 제기하고 있음. 공정위 입장에서는 재벌기업에 대한 불이익처분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 가능함.

 

전체 기업의 불이익처분에 대한 소제기 비율은 10대 기업집단 소속 기업들의 소제기 건수를 포함하므로, 거의 대부분의 불복 소송이 10대 기업집단 소속 기업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화, 2015/10/06-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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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비맥주 해명자료에 대한 반박 보도자료

 

 

1. 오비맥주는 해명자료에서 오션주류를 “고의부도 사기 및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사법당국에 고발조치를 당한 불성실 거래처”로 매도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피해자로 지목된 “을”을 매우 부도덕한 거래처로 몰아붙여 자신의 잘못을 덮으려고 하는 것은 슈퍼”갑”인 대기업들의 전형적인 수법이라는 점은 이미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2.  그러나, 오비맥주의 해명은 사건의 시간적 선후관계를 교묘히 뒤틀어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려고 하는 매우 치사한 수법에 불과합니다.
 
오비맥주가 오션주류에게 지속적으로 무리한 추가담보를 요구한 것은 2010년 11월 ~ 2013년 1월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즉, 오비맥주는 약 2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무려 총 2억6천만 원에 달하는 추가담보를 요구하였고, 오션주류는 1억6천만 원의 추가담보는 가까스로 제공할 수 있었으나 나머지 1억 원의 추가담보는 도저히 제공할 수가 없었으며, 오비맥주는 이를 빌미로 2014년 1월 2일부터 오션주류에 대한 카스맥주 출고를 전면 중단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오비맥주의 거듭된 무리한 추가담보 요구 및 이를 빌미로 한 출고정지 등 압박으로 인해 사업상 큰 곤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오션주류는 결국 2014년 1월 6일에 사실상 영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고, 그 후 2014년 1월 15일에 당좌수표를 결제하지 못해 은행으로부터 형사고발까지 당하게 된 것입니다.
 
위와 같이, 오비맥주가 해명자료에서 언급한 오션주류의 당좌수표 미결제로 인한 부도 및 이를 이유로 한 형사고발은 2014년 1월 15일에서야 발생한 일로서, 오비맥주의 지속적인 무리한 추가담보 요구 및 이를 빌미로 한 출고정지 등 압박행위가 있은 뒤에 발생한 일입니다.
 
따라서, 오션주류에 대한 추가담보 요구 및 카스맥주 출고정지가 채권회수를 위한 정당한 자구책이었다는 오비맥주의 해명은 시간적 선후관계를 거꾸로 뒤바꾼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3.  오히려, 진실은 이와 같다고 할 것입니다.  오비맥주의 지속적인 무리한 추가담보 요구와이를 빌미로한 출고정지 등 압박으로 인해 사업에 심히 곤란함을 겪게 되어 자금 사정이 극도로 악화된 오션주류는 결국 당좌수표를 결제할 수 없는 처지에까지 이르게 되었고 급기야 당좌수표 부도를 이유로 형사고발까지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이 사건의 진실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션주류를 부도에 빠트린 주범은 다름아닌 오비맥주임에도, 오션주류가 부도에 빠져 불가피하게 채권회수를 위한 자구책을 쓸 수밖에 없었다고 거짓해명을 하고 있는 오비맥주의 태도는 그야말로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한탄을 자아낸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담보로 1억 원을 제공한 지(2010년 11월) 채 4개월 정도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2011년 3월)에서 또다시 6천만 원의 추가담보를 요구한 것이 채권회수를 위한 정당한 자구책이었다고 강변하는 것이 도대체 합리적으로 말이 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거래규모 및 외상채무의 증가를 이유로 1억 원의 추가담보를 요구하였으나 그 후 거래처 감소로 인해 거래규모 및 외상채무가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억 원의 추가담보는 거래규모 및 외상채무의 감소와 무관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오션주류를 압박한 오비맥주의 태도가 채권회수를 위한 정당한 자구책이었다고 할 수 있을지 심히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 별첨 : 

- 오션주류 문진배 대표의 직접 반박 자료

- 오비맥주 반박자료/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 보도자료
 

금, 2015/07/24-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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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SKT의 불법․부당행위 의혹 공정위 제소 및 통신당국 신고
SKT의 온가족할인 일방 축소, T가족포인트 폐지, 알뜰폰 불법행위 등 큰 문제

KT의 올레포인트 일방 축소도 신고, 통신 3사의 약관 모두 문제 많아
분리요금제(선택할인제) 12%에서 20%로 상향․전환 기한없이 가능하게해야

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이헌욱 변호사, 실행위원장:조형수 변호사)는 2015년 6월 18일 1차 신고에 이어, 7월 1일 통신 3사의 약관상의 문제점(△고객(顧客)의 혜택을 부당하게 일방적으로 축소, △그런 경우라도 가입자가 항의․탈퇴할 시 위약금을 물리는 문제)을 두 번째로 공정위에 제소 및 통신당국에 신고했습니다. 특히, SKT의 온가족할인제도 일방 축소, T가족포인트 제도 폐지 등은 SKT가 자신의 시장지배력을 남용하여 다수의 가입자를 유인하여 시장점유율을 확장하거나 유지하는데 악용한 후, 그 계약 내용을 일방 파기하고, 이에 대한 가입자들의 항의와 이탈은 위약금을 내세워 봉쇄한 것으로서 그자체로 절대적으로 우월적인 지위를 통한 ‘갑질’이기도 하고, 가입자들을 심각하게 기만하는 행위이면서, 동시에 공정한 시장과 경제정의를 훼손하는 매우 부당한 행위라 할 것입니다. 
 
※ 참조 : SKT는 모든 SK텔레콤 관련 서비스에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온가족할인 폭을 데이터요금제에서만 일방 축소 또는 폐지하였고, 온가족할인의 가족 가입기간 합산에서 불합리하게 ‘월’ 단위를 절삭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 T가족포인트 상품을 아예 폐지하였음. 그 중 T가족할인은 가족의 합산 SK텔레콤 및 SK브로드밴드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료를 할인해주는 제도로 가입기간이 가족이 합산해서 10년 미만이면 10%, 20년 미만은 20%, 30년 미만은 30%, 30년 이상이면 50%를 할인해 줌. 그런데, SK텔레콤은 데이터요금제에서만 T가족할인 할인율을 일방적으로 축소함. 20년 미만은 할인을 아예 없앴고, 20년 이상은 10%만, 30년 이상도 30%만 할인이 가능한 것으로 일방적으로 혜택을 축소해버림. 압도적인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시장점유율을 확장 또는 유지하기 위해 결합상품제도를 시행해서, 무려 850여만명에 달하는 가입자를 모은 것도 불공정한 일인데, 또 한 번 일방적으로 그 혜택을 축소하는 부당한 일을 저지른 것임. 더 나아가 SKT는 가입자가 그것을 문제 삼아 해지하려 해도 위약금을 물게 하는 또 다른 ‘갑질’을 저지르고 있음. KT역시 올레포인트 사용 가능 연한을 2년에서 당해연도로 일방적으로 축소했음. 이와 같은 SKT․KT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공정위에 불공정약관심사청구 제소와 이용자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준 것이므로 통신 당국 신고를 병행해서 진행한 것임.

 

2.  SKT의 불법․부당행위 의혹은 그 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참여연대는 SKT의 알뜰폰 자회사 SK텔링크의 불법 텔레마케팅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SK텔레콤이 단통법을 어기고 저가 요금제 가입자를 더욱 차별한 문제 등도 통신 당국에 신고하였습니다. 현재 통신시장의 고착화는 특정 지배적 사업자(SKT)의 막대한 초과이윤과 절대적 경쟁력 우위에서 기인하고 있고, 이를 통신당국도 잘 파악하고 있고 또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통신당국은 SKT에 대한 합리적인 비대칭 규제를 통해 공정한 경쟁을 활성화하여 이용자 후생을 증대시키기는커녕, 그동안 SKT에는 매우 무력한 모습을 보여 왔습니다. 이 번 만큼은 통신 당국이 끝없이 터져나오고 있는 SKT의 각종 불법․부당행위 의혹들에 대해 제대로 된 조사를 진행하여,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3. 또 통신 당국은 분리요금제(단말기 지원금 대신 요금 할인을 받는 선택할인제)를 선택한 가입자들의 12% 요금할인에서 20% 요금할인으로의 상향․전환은 기한 없이 가능하도록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4. 이번 공정위 제소는 ‘불공정약관심사청구’로서 SKT를 포함하여 통신 3사의 약관에 공통적으로 규정되어있는 불공정 약관 내용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통신 3사가 일방적으로 약관을 변경하여 중요 서비스 내용이 변경폐지되었는데도 이용자가 계약을 해제하려면 위약금을 청구하는 약관 내용과, 이용자가 사용신청하지 않아도 당연히 국제로밍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 등은 오랫동안 큰 문제로 꼽혀 왔습니다. 이번 제소를 계기로 공정위가 통신 3사의 부당한 약관을 모두 시정조치 해야 할 것입니다.

 

5. 참여연대는 통신비가 대폭 인하되고, 통신공공성이 확대되며 국민들의 통신기본권이 확립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특히 통신 당국이 위 신고사항을 포함하여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또 “폐지하라는 기본요금은 폐지하지 않고, 강화하라는 통신요금인가제는 오히려 폐지하겠다는”통신 당국에 대한 항의 기자회견을 7/2(목) 1:30 세종로 정부청사 앞에서 진행하고, 7/6(월)일에도 12시부터 광화문 KT 앞에서 통신비 대폭 인하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끝

 

□ 별첨
- SKT의 부당약관 등에 대한 공정위 신고서(불공정약관심사청구서)
- SKT의 불법․부당행위 의혹 등에 대한 미래부․방통위․공정위 신고서

수, 2015/07/0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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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한국스마트카드의 “티머니 이용약관”공정위에 약관심사 청구- 티머니 이용약관, 이용자...
수, 2015/07/0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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