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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통 3사에 동의의결 면죄부를 준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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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통 3사에 동의의결 면죄부를 준 공정위

익명 (미확인) | 월, 2015/12/21- 16:55

재벌 이통 3사에 ‘동의의결’ 면죄부를 준 공정위

외국의 동의의결 절차는 형사적 제재와 병과, 우리나라는 면죄부
공정위는 이통3사의 표시광고법 동의의결 절차 개시 결정 철회해야

 

1. 공정거래위원회는 12월 21일(월) 보도자료를 내고, 이동통신 3사의 부당광고 조사 건에 대하여 표시·광고법에 규정된 동의의결 제도 도입의 첫 사례로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실행위원장 : 조형수 변호사) 11월 4일 공정위가 재벌 이통 3사의 동의의결 신청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었고 많은 이들이 그런 지적을 함께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다시 한 번, 이번 공정위의 결정이 이통 3사 봐주기라고 규정하고, 동의의결 제도와 절차의 문제점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2. 공정위는 그동안 이통 3사가 특정 LTE요금제를 광고하면서 데이터, 음성, 또는 문자 사용에 “무제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하여 부당광고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참여연대가 2015년 6월 18일, 데이터 요금제의 각종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통신재벌 3사와 일부 언론이 분명히 32,900원이라는 작지 않은 금액을 최소한(과금이 더 될 수도 있어서 정확히는 32,900원이라는 작지 않은 돈을 내는데도 ‘공짜’라고 표현한 것과, 32,900원만 내면 모든 문자나 음성 통화를 무제한으로 쓸 수 있다고 과장 광고한 점(이는 실제 사실과 다름))납부해야 함에도, 마치 음성과 문자가 ‘공짜’라고 광고하고 표현하는 것도 제재 및 시정이 필요합니다.”라고 신고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아가 이통 3사의 명백하고 반복적인 국민 기만행위에 대하여 공정위가 이통 3사의 동의의결 신청을 수용하지 말라는 의견을 11월 4일 제시한바 있다. <통신3사 과징금 부담 피하려 동의의결 신청 꼼수> 2015.11.4. 참여연대 홈페이지 http://bit.ly/1S3xtoU


3. 동의의결 제도란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한국의 동의의결 절차는 외국 사례를 비교해볼 때 사실상 면죄부 기능을 하고 있다. 참여연대(시민경제위원회, 현 경제금융센터)가 2012년 발표한 자료에서 지적한 바 <대선 이슈리포트, 박근혜·문재인 후보의 중소기업·중소상인·소비자 보호정책 평가> 2012.12.03. 참여연대 홈페이지 http://bit.ly/1S3yugM 참조와 같이 미국의 동의의결 제도는 규제당국의 시정명령과 별도로 벌금 등 형사적 제재를 병과할 수 있는데 반하여, 한국의 동의의결 제도는 공정위가 동의의결 할 경우 그 사건에 대해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과 비슷한 법적 효과 표시광고법 제 7조의 2(동의의결) ④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은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것을 의미하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신청인이 동의의결을 받은 사실을 들어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수 없다.를 갖기 때문에 오히려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 동의의결 절차가 완료되면 형사적 제재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밖의 민사 구제제도와 관련해서도 소비자 피해 구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4. 대부분의 국민들이 잘 알고 있듯이, 그동안 이통 3사는 통신독과점을 바탕으로 고객 기만 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질러왔다. 또, 이통 3사는 담합을 매우 의심케 하는 유사한 요금제 구성, 부당한 부가서비스 끼워 팔기, 고객 혜택 서비스 일방 축소, 포인트 제도와 관련한 이용자 피해 행위 등을 반복적으로 자행했다. 그때마다 이통 3사는 반복적으로 과징금을 부과 받았는데도 시정하지 않고 있는데도, 이제는 동의의결로 사실상 면죄부를 교부받을 상황인 것이다. 통신 소비자들은 이와 같은 통신시장을 교란하고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는 이통 3사에 대하여 분노하고 있으며, 통신당국과 공정위가 일벌백계로 시장정의를 확립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그런데도 공정위는 이통3사의 부당광고에 대하여 사실상 봐주기나 다름없는 동의의결 개시 결정을 내린 것이다.

 

5. 공정위는 동의의결 개시 결정을 철회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도 독과점 기업들의 불공정행위 면죄부 기능을 하고 있는 동의의결 절차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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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와 LGu+의 데이터 요금제 출시, 긍정적인 부분 있어

 

2만원대 무제한 무선통화 요금제·데이터무제한이용 요금 하향은 긍정적 평가

기존상품과 유사한 점·기본료폐지 없다는 점·유선통화 및 데이터 제공량이 너무 적다는 점은 문제

기본요금 폐지와 함께 더욱 저렴하고 다양한 요금제 출시로 가계통신비 대폭 낮춰야

 

1. KT는 5월 8일에, LGu+는 5월 14일에 데이터 요금제를 출시하였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통신공공성포럼은 2만원대 무제한 무선통화 요금제 등장과 데이터무제한 이용 요금제의 일정한 하향 조치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금액과 서비스 내용에서 기존 상품과 유사한 점이 많고, △기본료 11,000원이 폐지되지 않은 채 고스란히 포함되어 있으며, △ 중저가 요금제에서는 양 통신사 모두 유선통화 기본 제공양과 데이터 제공양이 매우 적고, △KT와 LGu+의 상품이 서로 매우 유사한 점 등은 여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또 동시에 데이터 무제한 이용 요금제가 일부 하향 조정되긴 했지만, 부가세를 포함하면 실제 6만6천원대 요금제로 여전히 국민들에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측면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통신공공성포럼은 기본요금 폐지를 포함하여 더욱 저렴한 요금제 출시와 유선통화량과 데이터 제공량이 대폭 늘어난 새로운 요금제가 출시되기를 희망하며, 이를 통하여 더욱 실질적인 가계통신비의 대폭 인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먼저, KT가 LTE 데이터 요금제(이하 ‘데이터 요금제’)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발표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었다. 데이터 요금제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통신공공성포럼이 오랫동안 주장해 왔던 음성통화와 문자서비스의 무료화가 일부 적용된 요금제로서 데이터 사용량을 기준으로 요금제를 편성하는 통신 선진국의 보편적인 사례를 수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통신공공성포럼은 오랫동안 2만 원대 무료통화 요금제 출시를 주장해왔는데, 이번에 2만원대 무선통화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가 출시됨으로서 음성통화의 원가가 실제로 매우 저렴하다는 것이 증명된 셈으로, 통신사 입장에서도 소정의 요금제에서 무제한 통화를 허용해도 회사 경영에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다.

 

3. 그러나, KT의 데이터 요금제는 다음과 같은 아쉬운 점이 있다.

 

(1) 아래 KT의 기존 요금제와 데이터선택 요금제를 비교 분석한 <표 1>을 보면, ‘데이터선택399’ 요금제 이하 가격의 상품에서는 ‘순모두다올레’ 요금제와 비교하여 무선통화가 무제한인 대신에 데이터 제공량이 적다. 그리고 데이터선택599요금제 이상 가격의 상품에서는 기존의 순완전무한 상품과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다. 즉, 데이터 선택 요금제는 저가 상품에서 무선 통화를 무제한으로 열어놓은 대신에 데이터 제공량을 줄였으므로, 실질적인 요금인하 상품을 출시한 것이 아니라는 지적이 가능하다.

 

요금제

월정액

(vat포함)

갤럭시s6(32G)

공시 지원금

음성통화 무제한 범위

데이터 제공량

데이터선택 299

32,890

99,000

무선 무제한+유선30분

300MB+밀당

순모두다올레28

30,800

89,000

130분+망내무선무제한

750MB+이월

데이터선택 349

38,390

114,000

무선 무제한+유선30분

1GB+밀당

순모두다올레34

37,400

114,000

185분+망내무선무제한

1.5GB+이월

데이터선택399

43,890

132,000

무선 무제한+유선30분

2GB+밀당

순모두다올레41

45,100

140,000

250분+망내무선무제한

2.5GB+이월

데이터선택499

54,890

165,000

무선 무제한+유선30분

6GB+밀당

순완전무한51

56,100

170,000

유무선 무제한

5GB+안심종량

데이터선택599

65,890

198,000

유무선 무제한

10GB+일2GB

순완전무한61

67,100

201,000

유무선 무제한

10GB+일2GB

데이터선택699

76,890

228,000

유무선 무제한

15GB+일2GB

순완전무한67

73,700

221,000

유무선 무제한

12GB+일2GB

데이터선택999

109,890

327,000

유무선 무제한

30GB+일2GB

순완전무한99

108,900

327,000

유무선 무제한

25GB+일2GB

*출처 : KT 홈페이지

*공시지원금 기준 : 2015.05.13.

 

(2) 또, KT의 데이터선택 요금제는 기본료 11,000원을 제외하지 않고 고스란히 정액제 요금에 포함시킨 것임을 알 수 있다. 기본료 11,000원은 망 설치를 위하여 고객으로부터 매달 납부 받는 금액인데, 망 설치가 완료된 지금은 기본료를 즉각 폐지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KT는 2015년 1분기에만 3209억의 영업이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는 KT가 기본료를 폐지하거나 대폭 인하를 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데 KT의 데이터선택 요금제에는 기본료를 폐지하지 않고 포함하고 있어 매우 아쉽다.

 

(3) 또한, 데이터선택499 이하 가격의 요금제에서는 유선통화를 월 30분으로 제한하고 있다. KT가 데이터선택499요금제 이하 가격의 상품에서 무선통화는 자사·타사를 가리지 않고 무제한으로 개방한 반면, 유선전화 점유율 80.8%를 차지하고 있는 KT가 유선전화 사용량을 월 30분으로 제한한 것은 업무상 통화량이 많은 고객에게도 고가의 요금제를 선택하도록 유도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게 만든다. <표 1>을 보면 기존 요금제에서는 순완전무한51 요금제이면 유무선이 무제한 통화가 가능했는데, 데이터요금제에서는 599요금제에서부 유선 무제한 통화가 가능하게 해놓았다. KT는 저가 데이터선택 요금제에서도 유선전화 사용량을 대폭 늘리거나 유선전화도 완전 무제한 상품을 출시하기를 촉구한다.

 

(4) 데이터선택 요금제 중에서 가장 저렴한 데이터선택299 요금제에 부가세를 더한 실제 납부금액은 32,890원이다. KT의 2015년 1분기 평균 ARPU 금액이 34,389원 임을 감안하면 소비자의 부담을 크게 경감시키는 금액은 아니다. KT는 5월 8일 보도자료에서 고객 1천만 명 대상 연간 4304억 원의 가계 통신비 절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은 허구에 가깝다. 그리고 299요금제라는 명칭이 소비자로 하여금 통신비 29900원 지급이라고 착각하게 할 수 있으므로, 차제에 부가세를 포함한 요금제 명칭으로 변경해야 할 것이다. 이는 통신사뿐만 아니라 정부 당국에서도 강제해야 할 일이다.

 

4. LGu+도 5월 14일‘데이터 중심 LTE 요금제(이하 ’데이터중심 요금제)’를 발표했다. LGu+의 데이터중심요금제도 KT의 데이터 요금제와 마찬가지로 2만원대 무제한 무선통화 요금제를 출시한 부분은 긍정적이다. 더 나아가 KT보다 동일한 데이타 사용량 대에서 보다 저렴한 요금제를 내놓은 것도 긍정적인 부분이다.

 

5. 그러나 LGu+의 데이터중심 요금제는 다음과 같은 아쉬운 점이 있다.

(1) LGu+의 유선통화 제공량은 너무 적다. KT는 599 요금제 이상에서 유선통화도 무제한으로 개방한 반면, LGu+는 200분으로 제한을 하여 후퇴한 점이 매우 아쉽다. 업무상 또는 여러 가지 사정상 유선 통화량이 많은 소비자들에게는 LGu+의 유선통화 제공량이 너무 적어서 실질적인 통신비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2) 또, LGu+ 역시, 데이터 중심 상품과 기존의 상품을 비교해볼 때 기본료 11000원이 폐지되지 않고 고스란히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기본료는 망 설치를 목적으로 걷어 들인 돈인데, 이미 망 설치가 완료되었으므로 기본료는 즉시 폐지해야 할 것이다. LGu+가 2015년 1분기에만 벌어들인 이익이 1547억이고 이는 전년도 같은 분기와 비교하여 36.7% 증가된 금액이다. 사용량에 전혀 비례하지 않고 무조건 징수하는 기본요금은 그 자체로 매우 부당한 것으로, 즉시 폐지하거나 대폭 인하해야 한다, 또는 최소한 순차적으로도 폐지 수순을 밟고 사용량에 의거한 요금제로만 가야할 것이다.

 

요금제

월정액

(vat포함)

갤럭시s6(32G)

공시 지원금

음성통화 무제한 범위

데이터 제공량

데이터 중심 29.9LTE음성자유

32890

홈페이지 미공시

무선 무제한+기타30분

300MB

데이터 중심 33.9LTE음성자유

37290

홈페이지 미공시

무선 무제한+기타30분

1GB

Single LTE 망내 34

37400

84000

망내 무선 무제한+기타115분

750MB

데이터 중심 38.9LTE음성자유

42790

홈페이지 미공시

무선 무제한+기타30분

2GB

Single LTE 망내 42

46200

104000

망내 무선 무제한+기타148분

1.4GB

데이터 중심 49.9LTE음성자유

54890

홈페이지 미공시

무선 무제한+기타30분

6GB

Single LTE 망내 42

46200

104000

망내 무선 무제한+기타148분

1.4GB

데이터 중심 59.9LTE음성자유

65890

홈페이지 미공시

무선 무제한+기타200분

무제한

10GB+일 2GB

QoS 3Mbps

Single LTE 망내 52

57200

128000

망내 무선 무제한+기타205분

2.1GB

데이터 중심 69.9LTE음성자유

76890

홈페이지 미공시

무선 무제한+기타200분

무제한

15GB+일 2GB

QoS 3Mbps

LTE 음성 무한자유 69

75900

170000

무선 무제한 + 기타100분

5GB

데이터 중심 99.9LTE음성자유

109890

홈페이지 미공시

무선 무제한+기타200분

무제한

30GB+일 2GB

QoS 3Mbps

LTE 음성 무한자유 99

108900

242000

무제한

무제한

*출처 : LGu+보도자료, LGu+홈페이지

*공시지원금 기준 : 2015.05.14.

*기타음성통화 : 유선, 영상, 부가통화

 

(3) LGu+가 출시한 데이터 중심 상품 중에서 가장 저렴한 299 요금제는 부가세를 포함하면 32,890원이다. LGu+의 2015년 1분기 ARPU 평균이 35,792원임을 감안하면 가계통신비 인하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299요금제라는 명칭이 소비자로 하여금 통신비 29900원 지급이라고 착각하게 할 수 있으므로, 차제에 부가세를 포함한 요금제 명칭으로 변경해야 할 것이다. 역시 통신 당국이 이 부분은 강제해야 할 것이다.

 

(4) LGu+는 데이터중심 Video 요금제 6종을 함께 발표했다. 그러나 Video 요금제의 음성·문자 허용량이 LTE 중심제와 다른 게 없고, 오히려 Video 요금제의 데이터 기본 제공량이 LTE중심제보다 더 축소된 내용이었다. LGu+가 운영하는 U+HDTV 시청을 유도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U+HDTV에 관심이 크지 않은 일반 소비자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5) LGu+의 데이터중심 상품과 KT의 데이터 상품을 배교해보면, 가격책정도 비슷할 뿐만 아니라 데이터 기본 제공량이 일치한다는 점, 499요금제 이하 저가 요금제에서 유선통화 허용량을 30분으로 동일하게 제한했다는 점도 아쉽다. 일부 요금제에서 KT보다 1천원 정도 저렴한 요금제를 내놓은 것을 넘어, 3위 사업자로서의 고민이 있겠지만 빠른 시일 안에 보다 적극적인 요금 인하안을 내놓기를 당부한다.

 

통신사

요금제

월정액

(vat포함)

갤럭시s6(32G)

공시 지원금

음성통화 무제한 범위

데이터 제공량

LGu+

데이터 중심 29.9LTE음성자유

32890

홈페이지 미공시

무선 무제한+기타30분

300MB

KT

데이터선택 299

32,890

99,000

무선 무제한+유선30분

300MB+밀당

LGu+

데이터 중심 33.9LTE음성자유

37290

홈페이지 미공시

무선 무제한+기타30분

1GB

KT

데이터선택 349

38,390

114,000

무선 무제한+유선30분

1GB+밀당

LGu+

데이터 중심 38.9LTE음성자유

42790

홈페이지 미공시

무선 무제한+기타30분

2GB

KT

데이터선택399

43,890

132,000

무선 무제한+유선30분

2GB+밀당

LGu+

데이터 중심 49.9LTE음성자유

54890

홈페이지 미공시

무선 무제한+기타30분

6GB

KT

데이터선택499

54,890

165,000

무선 무제한+유선30분

6GB+밀당

LGu+

데이터 중심 59.9LTE음성자유

65890

홈페이지 미공시

무선 무제한+기타200분

무제한

10GB+일 2GB

QoS 3Mbps

KT

데이터선택599

65,890

198,000

유무선 무제한

10GB+일2GB

LGu+

데이터 중심 69.9LTE음성자유

76890

홈페이지 미공시

무선 무제한+기타200분

무제한

15GB+일 2GB

QoS 3Mbps

KT

데이터선택699

76,890

228,000

유무선 무제한

15GB+일2GB

LGu+

데이터 중심 99.9LTE음성자유

109890

홈페이지 미공시

무선 무제한+기타200분

무제한

30GB+일 2GB

QoS 3Mbps

KT

데이터선택999

109,890

327,000

유무선 무제한

30GB+일2GB

*출처 : LGu+보도자료, LGu+홈페이지

*공시지원금 기준 : 2015.05.14.

*기타음성통화 : 유선, 영상, 부가통화

 

6. 두 통신사의 2만원대 무제한 무선 음성통화 요금제가 출시되고,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가 일부 하향 조정된 것은 의미 있는 일이지만, 전체적인 상황을 종합하면 국민들의 가계 통신비 부담은 여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음성과 문자를 많이 쓰는 계층의 시민들에게는 분명히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은 분명하고, 동시에 음성이나 문자의 사용량이 많지 않은 시민들에겐 오히려 주의가 필요하고, 심지어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는 이용자는 경우에 따라서는 중저가 요금제에서는 요금 부담이 늘어날 수 도 있어 세심한 결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 두 통신사의 요금제 출시가 의미가 있지만, 충분한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통신공공성포럼은 통신재벌 3사가 지금보다 더 낮은 요금제를 충분히 출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전파는 기본적으로 공공적인 자원으로 국가의 사용 지원을 받고 있으며, 망 접속 비용과 같은 통신 원가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망 설치가 이미 완료 된지 오래이고, 유선에 비해 무선의 유지․보수 비용도 상대적으로 저렴하므로 이제는 기본요금의 폐지로 충분히 더 많은 요금을 인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통신재벌 3사는 그동안 국민들의 통신비 고통과 부담을 감안한다면 지금이라도 서둘러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고, 정부 당국도 이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지금 당장 기본요금 폐지가 어렵다면 순차적인 페지 계획이라도 내놓아야 할 것이며, 또한 오늘 우리가 지적한 내용들을 반영한 보다 저렴한 요금제를 빠른 시일 안에 출시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통신공공성포럼은 앞으로도 단말기 가격 거품 제거, 통신요금 대폭 인하를 위해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다. 끝.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통신공공성포럼

목, 2015/05/1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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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통신3사의 “무제한” 과장광고 잠정 동의의결안 의견서 제출

소비자 피해수준에 못 미치는 피해구제안은 면죄부나 다름없어

 

1.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3사가 데이터, 부가․영상 통화, 문자에 대하여 속도제한 및 추가 과금이 되는데도 “무제한”이라고 과장광고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의결을 개시하고 2016.03.17. 잠정 동의의결안을 발표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조형수 변호사)는 소비자 피해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구제안을 담은 잠정 동의의결안을 재벌․대기업 면죄부라고 규정하고, 이와 같은 뜻을 담은 의견서를 공정위에 제출한다.

 

2. 동의의결 제도란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015.06.18. 공정위․미래부․방통위에 통신3사의 데이터요금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과장광고 부분을 신고했다.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하자 통신3사는 2015.10. 동의의결을 신청했으며 공정위는 2015.12.16.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2016.03.17. 잠정동의의결안을 발표하고 의견수렴을 개시했다.

 

3. 공정위가 제시한 소비자피해구제 방안으로 LTE 속도 제한에 대해서는 데이터 쿠폰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이미 데이터무제한 상품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데이터 쿠폰은 효과적인 피해구제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공정위는 데이터 1GB의 가격을 15,000원에 해당한다고 했지만, 데이터 요금제를 분석해보면 약 1,333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통신사의 불법행위보다 소비자 피해구제수준이 현저히 낮게 책정된 것이다.

 

4. 공정위는 부가․영상 통화 초과 과금에 대하여 피해자 구제 조치로 쿠폰을 제공하겠다고 제시했다. 그러나 소비자 피해규모를 정확히 집계할 수 있는 점은 동일한데, 문제 초과 과금에 대해서는 전액 환불을 하면서 부가․영상 통화에는 쿠폰을 제공하는 것을 납득하기 힘들다. 따라서 부가․영상 통화 초과 과금에 대해서도 전액 환불조치 해야 할 것이다.

 

5. 통신3사의 과장광고는 데이터 속도제한, 문자․영상․부가통화 초과 과금에 그치지 않고, 데이터 로밍, 테더링 등에도 있다. 공정위는 통신3사의 과장광고를 폭넓게 조사해야 할 것이다.

 

6. 위와 같은 내용으로 오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공정위에 의견 제출 했다. 공정위는 참여연대의 의견과 많은 소비자․시민의 의견에 귀 기울여서 동의의결 제도가 대기업․재벌 면죄부로 기능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별첨자료 
1. 공정위의 표시광고법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한 의견서

 

화, 2016/04/2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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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통신3사의 “무제한” 과장광고 잠정 동의의결안 의견서 제출

소비자 피해수준에 못 미치는 피해구제안은 면죄부나 다름없어

 

1.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3사가 데이터, 부가․영상 통화, 문자에 대하여 속도제한 및 추가 과금이 되는데도 “무제한”이라고 과장광고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의결을 개시하고 2016.03.17. 잠정 동의의결안을 발표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조형수 변호사)는 소비자 피해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구제안을 담은 잠정 동의의결안을 재벌․대기업 면죄부라고 규정하고, 이와 같은 뜻을 담은 의견서를 공정위에 제출한다.

 

2. 동의의결 제도란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015.06.18. 공정위․미래부․방통위에 통신3사의 데이터요금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과장광고 부분을 신고했다.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하자 통신3사는 2015.10. 동의의결을 신청했으며 공정위는 2015.12.16.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2016.03.17. 잠정동의의결안을 발표하고 의견수렴을 개시했다.

 

3. 공정위가 제시한 소비자피해구제 방안으로 LTE 속도 제한에 대해서는 데이터 쿠폰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이미 데이터무제한 상품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데이터 쿠폰은 효과적인 피해구제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공정위는 데이터 1GB의 가격을 15,000원에 해당한다고 했지만, 데이터 요금제를 분석해보면 약 1,333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통신사의 불법행위보다 소비자 피해구제수준이 현저히 낮게 책정된 것이다.

 

4. 공정위는 부가․영상 통화 초과 과금에 대하여 피해자 구제 조치로 쿠폰을 제공하겠다고 제시했다. 그러나 소비자 피해규모를 정확히 집계할 수 있는 점은 동일한데, 문제 초과 과금에 대해서는 전액 환불을 하면서 부가․영상 통화에는 쿠폰을 제공하는 것을 납득하기 힘들다. 따라서 부가․영상 통화 초과 과금에 대해서도 전액 환불조치 해야 할 것이다.

 

5. 통신3사의 과장광고는 데이터 속도제한, 문자․영상․부가통화 초과 과금에 그치지 않고, 데이터 로밍, 테더링 등에도 있다. 공정위는 통신3사의 과장광고를 폭넓게 조사해야 할 것이다.

 

6. 위와 같은 내용으로 오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공정위에 의견 제출 했다. 공정위는 참여연대의 의견과 많은 소비자․시민의 의견에 귀 기울여서 동의의결 제도가 대기업․재벌 면죄부로 기능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별첨자료 
1. 공정위의 표시광고법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한 의견서

 

화, 2016/04/26-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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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소비자보상인가.JPG

 

한계를 드러낸 통신3사의 ‘무제한’ 과장광고 동의의결 최종 결정

소비자 피해에 훨씬 못 미친 구제 수준 방안이 그대로 확정돼
소비자 집단 소송제를 도입해야

1. 오늘 공정위는 통신3사의 데이터·문자·음성통화 ‘무제한’요금제 과장광고에 대하여 표시광고법상의 동의의결 제도를 처음 적용하여 그 내용을 최종 결정했다. 본 동의의결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의 2015년 6월 18일 신고에 의하여 적용된 것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조형수 변호사)는 공정위의 동의의결안 결정에 대하여 소비자 체감 없는 구제안이라고 규정한다. 참여연대는 동의의결안이 대기업 면죄부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계속 우려했다. 이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으므로 정부는 동의의결제 실패를 인정하고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2. 공정위의 동의의결제 최종 결정안으로 보면 잠정 동의의결안에 비하여 등록기간 연장과 통신사의 고지의무를 일부 강화했을 뿐 본질적인 피해구제안이 담기지 않았다. 데이터 무제한 사용자에게 여전히 데이터 쿠폰 지급을 하겠다고 하고, 1GB을 높은 가격으로 환산했으며, 부가·영상통화 피해자에게 현금이 아니라 쿠폰으로 지급하겠다고 한 공정위의 잠정안은 개선되지 않은 채 그대로 확정됐다.
*공정위의 표시광고법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16.04.26.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http://bit.ly/29z2Sk4 

 

3. 동의의결제는 기업의 위법 행위에 대하여, 기존 과징금 부과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 구제를 일부 도모할 수 있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으나, 피해 구제를 소비자가 직접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대행한다는 점, 동의의결이 확정되면 사실상 민사·행정·형사상 면책된다는 점이 우려됐었다. 그래서 참여연대는 피해구제 방안이 실제 피해 수준에 훨씬 못 미칠 경우 대기업 면죄부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4. 이번 표시광고법 상의 첫 동의의결 적용 사례가 정부의 동의의결제 운영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였으나, 역시나 정부는 대기업 면죄부로 동의의결제를 활용했다. 통신 3사의 과장광고에 대하여 많은 소비자들의 분통을 터트린데 이어서, 정부의 소극적인 동의의결 최종 결정으로 소비자들은 통신 시장을 감독하는 정부에 대하여 더욱 불신하게 될 우려가 커졌다.더욱 큰 문제는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법 상에 동의의결제를 신설하려고 입법 예고를 했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이번 공정위의 동의의결제 최종 결정에 대한 소비자 원망에 귀를 기울이고 신중한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 방통위의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동의의결제 도입 입법예고에 대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의 의견서. 2016.07.22.http://bit.ly/2cRLLMx

 

5. 이번 공정위의 최종 결정은 동의의결제가 불완전한 제도라는 것을 보여준 사례이다. 소비자 구제를 효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제도는 동의의결제가 아니라 소비자 집단 소송제 도입이다.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에 정부는 적극 나서야 할 것이며, 국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선 논의하여 관련 법률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월, 2016/09/1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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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7/0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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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SKT의 불법․부당행위 의혹 공정위 제소 및 통신당국 신고
SKT의 온가족할인 일방 축소, T가족포인트 폐지, 알뜰폰 불법행위 등 큰 문제

KT의 올레포인트 일방 축소도 신고, 통신 3사의 약관 모두 문제 많아
분리요금제(선택할인제) 12%에서 20%로 상향․전환 기한없이 가능하게해야

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이헌욱 변호사, 실행위원장:조형수 변호사)는 2015년 6월 18일 1차 신고에 이어, 7월 1일 통신 3사의 약관상의 문제점(△고객(顧客)의 혜택을 부당하게 일방적으로 축소, △그런 경우라도 가입자가 항의․탈퇴할 시 위약금을 물리는 문제)을 두 번째로 공정위에 제소 및 통신당국에 신고했습니다. 특히, SKT의 온가족할인제도 일방 축소, T가족포인트 제도 폐지 등은 SKT가 자신의 시장지배력을 남용하여 다수의 가입자를 유인하여 시장점유율을 확장하거나 유지하는데 악용한 후, 그 계약 내용을 일방 파기하고, 이에 대한 가입자들의 항의와 이탈은 위약금을 내세워 봉쇄한 것으로서 그자체로 절대적으로 우월적인 지위를 통한 ‘갑질’이기도 하고, 가입자들을 심각하게 기만하는 행위이면서, 동시에 공정한 시장과 경제정의를 훼손하는 매우 부당한 행위라 할 것입니다. 
 
※ 참조 : SKT는 모든 SK텔레콤 관련 서비스에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온가족할인 폭을 데이터요금제에서만 일방 축소 또는 폐지하였고, 온가족할인의 가족 가입기간 합산에서 불합리하게 ‘월’ 단위를 절삭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 T가족포인트 상품을 아예 폐지하였음. 그 중 T가족할인은 가족의 합산 SK텔레콤 및 SK브로드밴드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료를 할인해주는 제도로 가입기간이 가족이 합산해서 10년 미만이면 10%, 20년 미만은 20%, 30년 미만은 30%, 30년 이상이면 50%를 할인해 줌. 그런데, SK텔레콤은 데이터요금제에서만 T가족할인 할인율을 일방적으로 축소함. 20년 미만은 할인을 아예 없앴고, 20년 이상은 10%만, 30년 이상도 30%만 할인이 가능한 것으로 일방적으로 혜택을 축소해버림. 압도적인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시장점유율을 확장 또는 유지하기 위해 결합상품제도를 시행해서, 무려 850여만명에 달하는 가입자를 모은 것도 불공정한 일인데, 또 한 번 일방적으로 그 혜택을 축소하는 부당한 일을 저지른 것임. 더 나아가 SKT는 가입자가 그것을 문제 삼아 해지하려 해도 위약금을 물게 하는 또 다른 ‘갑질’을 저지르고 있음. KT역시 올레포인트 사용 가능 연한을 2년에서 당해연도로 일방적으로 축소했음. 이와 같은 SKT․KT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공정위에 불공정약관심사청구 제소와 이용자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준 것이므로 통신 당국 신고를 병행해서 진행한 것임.

 

2.  SKT의 불법․부당행위 의혹은 그 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참여연대는 SKT의 알뜰폰 자회사 SK텔링크의 불법 텔레마케팅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SK텔레콤이 단통법을 어기고 저가 요금제 가입자를 더욱 차별한 문제 등도 통신 당국에 신고하였습니다. 현재 통신시장의 고착화는 특정 지배적 사업자(SKT)의 막대한 초과이윤과 절대적 경쟁력 우위에서 기인하고 있고, 이를 통신당국도 잘 파악하고 있고 또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통신당국은 SKT에 대한 합리적인 비대칭 규제를 통해 공정한 경쟁을 활성화하여 이용자 후생을 증대시키기는커녕, 그동안 SKT에는 매우 무력한 모습을 보여 왔습니다. 이 번 만큼은 통신 당국이 끝없이 터져나오고 있는 SKT의 각종 불법․부당행위 의혹들에 대해 제대로 된 조사를 진행하여,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3. 또 통신 당국은 분리요금제(단말기 지원금 대신 요금 할인을 받는 선택할인제)를 선택한 가입자들의 12% 요금할인에서 20% 요금할인으로의 상향․전환은 기한 없이 가능하도록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4. 이번 공정위 제소는 ‘불공정약관심사청구’로서 SKT를 포함하여 통신 3사의 약관에 공통적으로 규정되어있는 불공정 약관 내용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통신 3사가 일방적으로 약관을 변경하여 중요 서비스 내용이 변경폐지되었는데도 이용자가 계약을 해제하려면 위약금을 청구하는 약관 내용과, 이용자가 사용신청하지 않아도 당연히 국제로밍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 등은 오랫동안 큰 문제로 꼽혀 왔습니다. 이번 제소를 계기로 공정위가 통신 3사의 부당한 약관을 모두 시정조치 해야 할 것입니다.

 

5. 참여연대는 통신비가 대폭 인하되고, 통신공공성이 확대되며 국민들의 통신기본권이 확립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특히 통신 당국이 위 신고사항을 포함하여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또 “폐지하라는 기본요금은 폐지하지 않고, 강화하라는 통신요금인가제는 오히려 폐지하겠다는”통신 당국에 대한 항의 기자회견을 7/2(목) 1:30 세종로 정부청사 앞에서 진행하고, 7/6(월)일에도 12시부터 광화문 KT 앞에서 통신비 대폭 인하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끝

 

□ 별첨
- SKT의 부당약관 등에 대한 공정위 신고서(불공정약관심사청구서)
- SKT의 불법․부당행위 의혹 등에 대한 미래부․방통위․공정위 신고서

수, 2015/07/0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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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비맥주 해명자료에 대한 반박 보도자료

 

 

1. 오비맥주는 해명자료에서 오션주류를 “고의부도 사기 및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사법당국에 고발조치를 당한 불성실 거래처”로 매도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피해자로 지목된 “을”을 매우 부도덕한 거래처로 몰아붙여 자신의 잘못을 덮으려고 하는 것은 슈퍼”갑”인 대기업들의 전형적인 수법이라는 점은 이미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2.  그러나, 오비맥주의 해명은 사건의 시간적 선후관계를 교묘히 뒤틀어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려고 하는 매우 치사한 수법에 불과합니다.
 
오비맥주가 오션주류에게 지속적으로 무리한 추가담보를 요구한 것은 2010년 11월 ~ 2013년 1월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즉, 오비맥주는 약 2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무려 총 2억6천만 원에 달하는 추가담보를 요구하였고, 오션주류는 1억6천만 원의 추가담보는 가까스로 제공할 수 있었으나 나머지 1억 원의 추가담보는 도저히 제공할 수가 없었으며, 오비맥주는 이를 빌미로 2014년 1월 2일부터 오션주류에 대한 카스맥주 출고를 전면 중단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오비맥주의 거듭된 무리한 추가담보 요구 및 이를 빌미로 한 출고정지 등 압박으로 인해 사업상 큰 곤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오션주류는 결국 2014년 1월 6일에 사실상 영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고, 그 후 2014년 1월 15일에 당좌수표를 결제하지 못해 은행으로부터 형사고발까지 당하게 된 것입니다.
 
위와 같이, 오비맥주가 해명자료에서 언급한 오션주류의 당좌수표 미결제로 인한 부도 및 이를 이유로 한 형사고발은 2014년 1월 15일에서야 발생한 일로서, 오비맥주의 지속적인 무리한 추가담보 요구 및 이를 빌미로 한 출고정지 등 압박행위가 있은 뒤에 발생한 일입니다.
 
따라서, 오션주류에 대한 추가담보 요구 및 카스맥주 출고정지가 채권회수를 위한 정당한 자구책이었다는 오비맥주의 해명은 시간적 선후관계를 거꾸로 뒤바꾼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3.  오히려, 진실은 이와 같다고 할 것입니다.  오비맥주의 지속적인 무리한 추가담보 요구와이를 빌미로한 출고정지 등 압박으로 인해 사업에 심히 곤란함을 겪게 되어 자금 사정이 극도로 악화된 오션주류는 결국 당좌수표를 결제할 수 없는 처지에까지 이르게 되었고 급기야 당좌수표 부도를 이유로 형사고발까지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이 사건의 진실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션주류를 부도에 빠트린 주범은 다름아닌 오비맥주임에도, 오션주류가 부도에 빠져 불가피하게 채권회수를 위한 자구책을 쓸 수밖에 없었다고 거짓해명을 하고 있는 오비맥주의 태도는 그야말로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한탄을 자아낸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담보로 1억 원을 제공한 지(2010년 11월) 채 4개월 정도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2011년 3월)에서 또다시 6천만 원의 추가담보를 요구한 것이 채권회수를 위한 정당한 자구책이었다고 강변하는 것이 도대체 합리적으로 말이 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거래규모 및 외상채무의 증가를 이유로 1억 원의 추가담보를 요구하였으나 그 후 거래처 감소로 인해 거래규모 및 외상채무가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억 원의 추가담보는 거래규모 및 외상채무의 감소와 무관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오션주류를 압박한 오비맥주의 태도가 채권회수를 위한 정당한 자구책이었다고 할 수 있을지 심히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 별첨 : 

- 오션주류 문진배 대표의 직접 반박 자료

- 오비맥주 반박자료/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 보도자료
 

금, 2015/07/24-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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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사건 ‘신고’해봐야 찬밥 신세

10대 기업집단, 불이익처분에 대해 적극적인 불복 소 제기 확인


최근 몇 년간 10대 기업집단 소속 기업들에 대한 공정거래사건의 처리 실태를 분석하여 유의미한 통계 도출.

 

10대 기업집단의 공정거래사건 중 신고사건과 직권조사건의 처리 실태를 비교 분석하고, 공정위가 신고사건을 지나치게 소홀히 다루고 있음을 통계로 지적.

 

공정거래위원회의 불이익처분에 대해  10대 기업집단의 불복 소송 제기 비율을 전체 기업의 불복 소송 제기 비율과 비교하여 그것의 의미 도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의원실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정거래 사건에서 통상 거래상 약자에 속하는 신고인이 신고한 사건은 공정위가 직권으로 조사하는 사건에 비해 시정명령 이상 중징계 처분 비율이 현저히 낮음.

 

재벌그룹 소속 기업들은 공정위 불이익 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소를 전체 평균에 비해 월등히 높은 비율로 제기하고 있는 사실도 확인.

 

 

<표1> 10대 기업집단에 대한 공정거래사건 처분 유형1)

10대 기업집단에 대한 공정거래사건 처분 유형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 이학영 의원 → 참여연대 분석

1) 10대 기업집단 전체 대상 신고 및 직권 인지 건수 통계 집계 기간 2011.1.1.~2015.9월말, 10대 기업집단에 대한 조치유형별 실적 통계 집계 기간 2011.1.1.~2015.9월말
2) 시정명령 조치는 사건 건수 기준으로 고발과 과징금 부과 건수를 포함

 

공정위의 조치 실적 자료를 분석한 <표1>에 의하면 10대 기업집단 대상 공정거래사건에서 시정명령 이상 중징계는 전체 2,152건 중 196건으로  9.1%에 해당.

 

조치 유형별로 세분하면 경고는 15.4%, 조정 15.3%, 시정명령 9.1%, 과징금 부과 7.2%, 과태료 3.7%, 고발 3.2%, 시정권고 0.2% 순임.

 


<표2> 신고건과 직권조사건 공정위 처분 비교1)

신고건과 직권조사건 공정위 처분 비교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 이학영 의원 → 참여연대 분석

1) 10대 기업집단에 대한 조치유형별 실적 통계 집계 기간 2011.1.1.~2015.9월말
2) 신고건이란 공정거래사건 중 신고인이 공정위에 조치를 요청하여 공정위에 신고 접수된 사건이며, 직권조사건이란 공정위가 자체적으로 인지하여 조사에 착수하는 사건 

 

<표2>의 10대 기업집단 대상 신고건과 직권조사건 공정위의 처분 비교표를 보면 신고건수에 대한 시정명령 이상의 중징계 비율은 1.0%로 직권조사건 시정명령 이상 25.9%와 비교해 현저히 낮음.

 

고발, 과징금 조치에 대한 비교에서도 유사한 결과 도출할 수 있음. 신고건수에 대한 고발은 0.1%, 과징금 처분은 0.6%이나, 직권조사건의 경우 고발 9.4%, 과징금 처분은 21.1%임.

 

직권조사건이 공정위가 어느 정도 피조사 대상 기업의 불법을 인지한 상태로 진행되어 신고 사건에 비해 중징계 조치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으나, 그 차이가 시정명령 이상 중징계 비율을 기준으로 1대 26에 달해, 공정위가 직권조사건에 비해 신고사건을 지나치게 소홀히 다루고 있다고 할 수밖에 없음.

 

 

<표3> 10대 기업집단 Vs. 전체 기업의 공정위 불이익처분에 대한 불복 제기 비교1)

10대 기업집단 vs. 전체 기업의 공정위 불이익처분에 대한 불복 제기 비교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 이학영 의원 → 참여연대 분석

1) 전체기업이란 10대 기업집단을 포함한 모든 기업
2) 고발, 과징금, 시정명령, 시정권고, 경고, 과태료 처분을 불이익처분으로 집계
3) 전체 기업 대상 공정거래사건 처리 통계 집계 기간은 2011.1.1.~2015.6.30., 
    10대 기업집단 대상 공정거래사건 처리 통계 집계 기간 2011.1.1.~2015.9.30.

    10대 기업집단 행정처분에 대한 소제기 현황 2013.1.1.~2015.7.31.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공정위의 불이익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 제기는 전체 5,738건 중 976건으로 17%, 그러나 10대 기업집단의 불복의 소제기 비율은 132건의 불이익처분에 대해 61건으로 46%에 이름.

 

10대 기업집단은 공정위 불이익처분 2건 중 1건에 가깝게 적극적인 불복의 소를 제기하고 있음. 공정위 입장에서는 재벌기업에 대한 불이익처분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 가능함.

 

전체 기업의 불이익처분에 대한 소제기 비율은 10대 기업집단 소속 기업들의 소제기 건수를 포함하므로, 거의 대부분의 불복 소송이 10대 기업집단 소속 기업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화, 2015/10/06-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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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재벌이 아닌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공정위는 지난 21일 기업의 위법행위는 엄정하게 조사하되, 불필요한 기업부담은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며 ‘사건처리 3.0’이라는 사건처리절차 개선방안을 내놨다. 그러나 발표한 내용어디에서도 엄정한 조사를 위한 개선방안은 찾을 수 없었다. 오히려 사건기록 관리와 같은 형식적인 부분을 제외한 실질적인 부분의 주요 내용은 피조사업체의 조사거부권 보장, 위압적인 조사의 경우 소속 공무원에 대한 페널티 부과 등 조사과정에서 최대한 재벌・대기업의 편의를 봐주겠다는 것으로 채워져 있어 심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특히 우려되는 부분은 조사공무원의 위압적 조사여부 확인을 위해 담당과장이 해당업체에 전화를 걸어 위압적 조사여부를 확인하고, 위압적인 사항이 있다면 담당 공무원에게 페널티를 부과하겠다는 부분이다. 언론에서는 페널티가 고의 여부, 과실 정도 등에 따라 견책, 감봉, 파면 등으로 나눠진다고 언급하고 있다. 결국 재벌・대기업을 조사하는 조사관은 조사받은 기업이 담당과장에게 어떻게 조사과정을 이야기하는가에 따라서 심하게는 파면까지도 각오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조사관이 당당하게 조사를 할 수 있겠으며, 누가 재벌・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제대로 조사하여 처벌할 수 있을지 매우 우려스럽다. 


공정위는 이러한 우려가 기우라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해당 조사업체가 조사과정의 내용에 대해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과장을 했을 경우 담당과장이 이를 어떻게 가려낼 수 있으며, 또 어디까지가 위압적인 조사인지에 대한 판단기준은 무엇인지 답해야 한다. 더욱이 조사업체에 대해 강한 처벌을 요구하는 조사관이 담당과장과 처리결과에 이견이 생길 경우 본 제도가 담당 조사관에 대한 불이익 부과로 악용될 소지 역시 배제할 수 없다. 

 

조사거부권 역시 문제가 많다. 현행 공정거래법이 공정위의 조사권남용금지를 규정하면서도 피조사업체에 대한 조사거부권을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수사권과는 다른 공정위 조사권한의 한계를 고려한 입법자의 선택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러한 입법자의 고민에 대해 합리적인 공론화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스스로의 권한을 포기하였다. 이는 공정위 스스로 공정거래법의 규범력을 약화시킨다는 점에서 뿐만 아니라, 입법으로 규정해야 할 사항을 지침으로 규정했다는 입법권 침해 논란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세부내용 보다 큰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보다 이번 조치가 공정위가 그간 공정위에게 가해진 비판의 방향을 잘못 파악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 공정위에게 가해지는 비판은 강압적이거나 무분별한 기업조사에 대한 것이 아니다. 지금 국민들이 공정위에게 바라는 점, 나아가 비판하는 부분은 우리사회에 만연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공정하고, 엄격한 처벌이 없다는 것이다. 

 

수 조원에 달하는 입찰담합 부정행위를 하고도 아무런 제약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재벌․대기업, 중소기업에 대해 제품 밀어내기와 같은 부당한 행위를 저지르거나 물건 값을 제 때 지급하지 않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하고도 솜방망이 처벌밖에 받지 않는 재벌․대기업. 이러한 기업들을 제대로 감독하거나 처벌하지 못하는 공정위의 행정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비판하고 있다.

 

때문에 공정위는 재벌․대기업의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 및 국민들의 지위를 강화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우선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공정위가 무혐의 처리한 사건에 대해 행정소송을 통해 자의적인 봐주기를 금지시키고, 불공정 행위로 인한 피해를 하루라도 빨리 해결하기 위해 일부 복잡한 사건을 제외한 일반 사건은 원칙적으로 2개월 안에 조사를 마쳐야 한다. 아울러 신속하게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구제하기 위해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위반 기업들에 배상명령제 도입 및 민사소송을 통한 피해구제 지원 절차 등을 마련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렇듯 약자의 외침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재벌․대기업의 자그마한 불평에는 즉시 반응하는 실망스러운 태도만을 보이고 있다. 앞서 지적한 신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올 4월 국회에 제출되자 이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대하다가 오늘 갑작스럽게 재벌․대기업에 대해 지나친 특혜를 보장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것이다.

 

흉년에 밥을 굶어 구휼미라도 내어달라는 국민들의 호소에는 귀를 닫고, 곳간의 쌀이 99석이어서 속상하다는 재벌․대기업의 불만에는 즉각적으로 반응해 쌀 1석을 더 채울 수 있도록 해주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목표로 하는 공정위가 스스로의 존재목적과 이유를 망각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부당한 재벌・대기업의 횡포에 힘없는 개인과 중소기업이 절대 다수인 국민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입법자는, 나아가 국민은 공정위에게 국민의 편이 아닌 재벌・대기업의 편에 서라고 요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스스로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며 재벌・대기업의 이익만을 대변하려 하고 있다. 이래서는 국민도, 공정위도 모두 불행해 질 수 밖에 없다.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는 이 공정위의 개선방안은 그 접근의 기본방향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며, 공정위가 하루 빨리 국민들이 원하는 진짜 공정위로 거듭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그러한 모습의 구체적 실천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공정거래법의 통과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다시금 요구한다. 

목, 2015/10/2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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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재벌이 아닌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공정위는 지난 21일 기업의 위법행위는 엄정하게 조사하되, 불필요한 기업부담은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며 ‘사건처리 3.0’이라는 사건처리절차 개선방안을 내놨다. 그러나 발표한 내용어디에서도 엄정한 조사를 위한 개선방안은 찾을 수 없었다. 오히려 사건기록 관리와 같은 형식적인 부분을 제외한 실질적인 부분의 주요 내용은 피조사업체의 조사거부권 보장, 위압적인 조사의 경우 소속 공무원에 대한 페널티 부과 등 조사과정에서 최대한 재벌・대기업의 편의를 봐주겠다는 것으로 채워져 있어 심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특히 우려되는 부분은 조사공무원의 위압적 조사여부 확인을 위해 담당과장이 해당업체에 전화를 걸어 위압적 조사여부를 확인하고, 위압적인 사항이 있다면 담당 공무원에게 페널티를 부과하겠다는 부분이다. 언론에서는 페널티가 고의 여부, 과실 정도 등에 따라 견책, 감봉, 파면 등으로 나눠진다고 언급하고 있다. 결국 재벌・대기업을 조사하는 조사관은 조사받은 기업이 담당과장에게 어떻게 조사과정을 이야기하는가에 따라서 심하게는 파면까지도 각오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조사관이 당당하게 조사를 할 수 있겠으며, 누가 재벌・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제대로 조사하여 처벌할 수 있을지 매우 우려스럽다. 


공정위는 이러한 우려가 기우라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해당 조사업체가 조사과정의 내용에 대해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과장을 했을 경우 담당과장이 이를 어떻게 가려낼 수 있으며, 또 어디까지가 위압적인 조사인지에 대한 판단기준은 무엇인지 답해야 한다. 더욱이 조사업체에 대해 강한 처벌을 요구하는 조사관이 담당과장과 처리결과에 이견이 생길 경우 본 제도가 담당 조사관에 대한 불이익 부과로 악용될 소지 역시 배제할 수 없다. 

 

조사거부권 역시 문제가 많다. 현행 공정거래법이 공정위의 조사권남용금지를 규정하면서도 피조사업체에 대한 조사거부권을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수사권과는 다른 공정위 조사권한의 한계를 고려한 입법자의 선택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러한 입법자의 고민에 대해 합리적인 공론화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스스로의 권한을 포기하였다. 이는 공정위 스스로 공정거래법의 규범력을 약화시킨다는 점에서 뿐만 아니라, 입법으로 규정해야 할 사항을 지침으로 규정했다는 입법권 침해 논란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세부내용 보다 큰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보다 이번 조치가 공정위가 그간 공정위에게 가해진 비판의 방향을 잘못 파악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 공정위에게 가해지는 비판은 강압적이거나 무분별한 기업조사에 대한 것이 아니다. 지금 국민들이 공정위에게 바라는 점, 나아가 비판하는 부분은 우리사회에 만연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공정하고, 엄격한 처벌이 없다는 것이다. 

 

수 조원에 달하는 입찰담합 부정행위를 하고도 아무런 제약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재벌․대기업, 중소기업에 대해 제품 밀어내기와 같은 부당한 행위를 저지르거나 물건 값을 제 때 지급하지 않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하고도 솜방망이 처벌밖에 받지 않는 재벌․대기업. 이러한 기업들을 제대로 감독하거나 처벌하지 못하는 공정위의 행정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비판하고 있다.

 

때문에 공정위는 재벌․대기업의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 및 국민들의 지위를 강화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우선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공정위가 무혐의 처리한 사건에 대해 행정소송을 통해 자의적인 봐주기를 금지시키고, 불공정 행위로 인한 피해를 하루라도 빨리 해결하기 위해 일부 복잡한 사건을 제외한 일반 사건은 원칙적으로 2개월 안에 조사를 마쳐야 한다. 아울러 신속하게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구제하기 위해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위반 기업들에 배상명령제 도입 및 민사소송을 통한 피해구제 지원 절차 등을 마련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렇듯 약자의 외침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재벌․대기업의 자그마한 불평에는 즉시 반응하는 실망스러운 태도만을 보이고 있다. 앞서 지적한 신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올 4월 국회에 제출되자 이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대하다가 오늘 갑작스럽게 재벌․대기업에 대해 지나친 특혜를 보장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것이다.

 

흉년에 밥을 굶어 구휼미라도 내어달라는 국민들의 호소에는 귀를 닫고, 곳간의 쌀이 99석이어서 속상하다는 재벌․대기업의 불만에는 즉각적으로 반응해 쌀 1석을 더 채울 수 있도록 해주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목표로 하는 공정위가 스스로의 존재목적과 이유를 망각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부당한 재벌・대기업의 횡포에 힘없는 개인과 중소기업이 절대 다수인 국민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입법자는, 나아가 국민은 공정위에게 국민의 편이 아닌 재벌・대기업의 편에 서라고 요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스스로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며 재벌・대기업의 이익만을 대변하려 하고 있다. 이래서는 국민도, 공정위도 모두 불행해 질 수 밖에 없다.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는 이 공정위의 개선방안은 그 접근의 기본방향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며, 공정위가 하루 빨리 국민들이 원하는 진짜 공정위로 거듭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그러한 모습의 구체적 실천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공정거래법의 통과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다시금 요구한다. 

목, 2015/10/2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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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명의 안타까운 죽음, GS25 편의점주를 추모하며

무분별한 신규출점-매출하락-수천만 폐점위약금 요구에 점주 선택지 없어
대기업 가맹본부의 공격적 출점 경쟁, 정작 피해자는 가맹점주
GS25 및 편의점 가맹본부의 부당·불공정행위 전면 개선 촉구
국회는 점주 권익 보호위한 가맹사업법·공정거래법부터 개정해야
점주 죽음 방치, 가맹점주 희생 외면해 온 공정위에 책임 물어야


GS25 편의점주가 생활고를 겪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소식이 오늘 경향신문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경제민주화네트워크·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는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을 깊이 추모하며, 많은 편의점주와 가맹점주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빈곤과 격무에 시달리다 과로사까지 하는 현실에 큰 슬픔과 함께 분노를 감출 수 없습니다.

 

GS25 편의점주는 2012년 편의점을 오픈, 24시간을 꼬박 운영해도 월 최저임금 수준으로 관리비용과 생활을 책임져오다, 최근에는 1일 매출을 GS25가맹본부에 송금도 못하는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힘들게 편의점을 운영해왔는데, 최근에 규모가 큰 CU편의점이 들어서 생활이 더욱 어려운 지경에 닥쳐 어쩔 수 없이 폐업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서, 결국 대기업 본사가 요구하는 과다한 위약금 때문에 폐점도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버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편의점주들의 열악한 상황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동안 많은 편의점주들이 위태로운 삶의 위기를 겪으며 버티던 중, 2013년 7월 가맹사업법이 일부 개정되기도 했지만, 여전히 문제가 많다는 것이 다시 확인되었습니다. 2013년 3월 16일 경남 거제시에서 CU편의점을 운영하던 청년 편의점주가 자신의 편의점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살, 3월 13일 부산 수영구에서 CU편의점주가 광안대교에서 투신 자살, 3월 18일 용인시 기흥구에서 세븐일레븐 편의점주가 자신의 집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살, 5월 16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서 CU편의점주가 수천만원의 폐점 위약금문제로 본사 직원과 언쟁 후 수면유도제 40알을 삼켜 사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국에 가맹점주들의 열악한 상황이 큰 사회문제화가 되었지만,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이번의 안타까운 죽음의 사회적 성격과 우리 사회의 모순이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전국에 편의점, 가맹점들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만, 재벌·대기업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와 횡포는 근절되지 않고 있고, 가맹본부만 수익을 독차지하는 근본적인 구조가 개선되지 않아 이 비극적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전국 편의점 수는 2만6천개를 넘어섰고, 이미 포화 상태여서 더 이상 들어설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맹본부들은 논밭에라도 점포를 출점할 태세로 공격적인 출점경쟁이 격화되며 애꿎은 중소자영업 편의점주들의 고통이 증가하는 측면이 큽니다. 유동인구도 없는 곳에 편의점을 출점시키기 위해, 가맹점 창업자들에게 매출이 많을 것이라는 허위과장정보로 유인해 5년 계약을 맺은 후 결국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했다고 수천만원의 위약금을 내고 폐점해야 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쟁이 격화될수록 가맹점주의 수익이 줄다 보니, 알바 노동자들의 최저임금도 맞추기 어려워 이른바 ‘갑-을-병’문제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공정위는 10월 26일, 참여연대가 2012년 신고한 훼미리마트(현 CU), 세븐일레븐 불공정행위를 조사한다며 3년을 끌다가 최근 전형적인 대기업 봐주기식 무혐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 10/26 참여연대 논평. 공정위, CU·세븐일레븐 가맹본부 불공정행위, 3년 끌다 ‘무혐의’ 처리..공정위, 형식논리·직무유기로 가맹본부의 불공정성 판단 회피 bit.ly/1klce4u)


이번 점주의 자살과 관련해서도 공정위가 모범거래기준을 폐지해 그나마 있던 가맹본부들의 도의적 책임마저 없어져, 가맹점주들은 영업지역을 보호 받지 못하는 문제, 과도하게 부과되는 위약금 문제 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현행 제도는 가맹본부의 과실이 있어도 점주는 가맹본부에 책임 및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없는 불합리한 갑을 계약 문제가 분명함에도, 공정위는 아무런 대책이 없이 대기업 가맹본부의 편을 들어주는 데 급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맹본부는 유리한 계약조건으로 변경이 가능해 10가지 항목에 이르는 즉시해지권을 법상 보장받고 있는 반면,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의 책임도 묻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가맹본부가 처분하는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조건도 공정위는 방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GS25 가맹본부인 GS리테일 측에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GS25는 스스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가맹점을 늘린다’는 대원칙을 지킨다고 홍보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홍보와는 전혀 다른 내용의 비극이 발생했음에도 겸허한 자기 성찰과 진심의 사과, 그리고 개선 약속을 발표하지 않고 이번의 안타까운 죽음을 숨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GS25 측에 경고하고 또 당부합니다. 감히 고인과 유족을 거론하며 사건의 진상과 편의점 업계의 모순을 은폐하지 말고, 전국의 가맹점주들과 국민에게 GS25측의 부당·불공정행위에 대한 전면 개선을 약속하고 실천하기 바랍니다. 또 모든 대기업 가맹본부에도 호소합니다. 가맹점 사업자 단체들의 민주적 구성과 합리적인 교섭요구를 전면적으로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가맹본부들 스스로 부당·불공정행위를 근절하는 것이 좋겠지만, 가맹사업법 취지에 맞게, 최소한 가맹점주 단체들의 결성과 활동을 적극 보장하고, 가맹점주들과 교섭에 나서서 개선할 것을 꾸준히 개선해나가는 것이 책임 있는 대기업의 자세를 보여주십시오.

 

그동안 시민단체, 경제민주화운동 단체, 전국의 가맹점주들이 나서 대기업 가맹본부의 횡포와 불법·불공정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하고 가맹점주 권익 보호를 위한 끈질긴 투쟁을 벌인 결과 국회와 정치권도 나서서 일부 제도개선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에 과도한 가맹금 수취와 비용·수익분담의 구조적 문제가 심각하고, 이에 따라 생활고에 시달리는 가맹점주들의 고통과 눈물겨운 호소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오늘 재확인했습니다. 따라서 공정위는 가맹본부들이 지난 가맹사업법 개정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법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와, 실제로 자본과 규모 등에서 압도적 우위에 있는 가맹본부 갑의 횡포로부터 가맹점주 ‘을’의 권리가 잘 보호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집중적인 점검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는 신속히 전국의 편의점주, 가맹점주들을 위한 가맹사업법의 추가 개정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정위의 거듭되는 직무유기를 개선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반드시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월, 2015/11/0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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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 과징금 부담 피하려 동의의결 신청 꼼수

참여연대가 신고한 표시광고법 위반 사안에 공정위 조사 착수
공정위는 지속적으로 소비자 기만 행위를 하고 있는 통신3사에 엄정한 과징금을 부과해야

 

1. 최근 통신3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시광고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동의의결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이헌욱 변호사, 실행위원장:조형수 변호사)는 사실상 법 위반의 면죄부 기능을 하고 있는 동의의결 신청을 공정위가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엄정한 법의 판단을 받아야 함을 촉구합니다.

 

2. 참여연대는 2015년 6월 18일 공정위·미래부·방통위에 이동통신 3사의 최근 데이터요금제 관련 각종 문제점에 대한 내용을 신고한바 있습니다. 신고 사항 중에서 “통신재벌 3사와 일부 언론이 분명히 32,900원이라는 작지 않은 금액을 최소한(과금이 더 될 수도 있어서 정확히는 32,900원이라는 작지 않은 돈을 내는데도 ‘공짜’라고 표현한 것과, 32,900원만 내면 모든 문자나 음성 통화를 무제한으로 쓸 수 있다고 과장 광고한 점(이는 실제 사실과 다름))납부해야 함에도, 마치 음성과 문자가 ‘공짜’라고 광고하고 표현하는 것도 제재 및 시정이 필요합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통신사가 <무제한 요금제>라고 표현하며 마치 음성통화·영상통화·16xx 등의 대표 전화·안심번호(050)․데이터까지(음성문자 무제한과, 데이터 무제한이라고 부당 광고․표시한 경우) 전부 추가 요금의 부담이 없거나 이용 조건에 변동이 없이 무제한 사용이 가능한 것처럼 소비자에게 중요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것에 대하여 신고한 것입니다. 또 참여연대는 위 신고와는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빼고 요금제를 홍보하는 행태와 데이터무제한 요금제도 엄밀한 의미에서 무제한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가 아닌 형태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도 꾸준히 지적해왔습니다.

 

3.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6월 30일 답변을 통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동통신 요금제 광고의 거짓·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며 참여연대의 신고에 대하여 조사에 착수했음을 밝혔습니다.

 

4. 그러던 중에, 통신3사는 사실상 ‘무제한 요금제’와 관련해서는 부당광고를 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SK텔레콤은 10월 20일, KT와 LGu+는 10월 27일에 동의의결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했습니다. 통신3사의 <무제한 요금제>라는 표현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당광고로 인정되어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여, 미리 불법행위 판결과 관련한 과징금의 부과 부담을 줄이고자 동의의결을 신청한 것입니다.

 

5. 동의의결 제도는 동의의결이란 불공정 거래 행위가 있다고 판단될 때 사업자가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면, 공정위가 위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동의의결 제도는 과징금 면제와 법 위반 행위의 면죄부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아 참여연대 등은 도입당시부터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한 참여연대의 우려대로 이번 통신3사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가 동의의결제도를 통해 통신3사의 위법행위의 면죄부와 과징금 면제로 악용될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6.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3사의 동의의결 신청을 수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통신3사의 부당한 광고 시정과 소비자 피해구제는 마땅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지, 면죄부 발행 및 과징금 면제의 대가로 활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통신3사는 통신 독과점 상태를 바탕으로, 고액을 부당하게 유인하는 잘못을 많이 저질러왔고, 고객 혜택을 일방 축소하는 등 소비자 기만 행위도 수시로 자행했던 전례가 많습니다. 이는 현행 공정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 등을 통해 엄중하게 처리하고 근절해야 나가야 할 일이지 동의의결제도를 통해 사실상의 봐주기 처분으로 끝나서는 안 될 일인 것입니다. 

 

7.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3사의 동의의결 신청을 수용하지 말고, 부당광고에 의한 통신 시장의 악영향과 소비자 피해규모를 조사하여, 그에 따른 엄정한 심결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하여 이 같은 행위가 실정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매우 잘못된 행위임을 명백히 기록과 교훈으로 남겨야 할 것입니다. 또, 엄정한 과징금을 부과하여 위법행위 대가를 치르게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을 반복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경고를 보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관련한 요금제도의 개선은 공정위와 통신당국의 협의하여 시정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거나 수정․보완을 권고 하는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입니다. 끝

 

▣ 별첨 자료 

1. 공정거래위원회 답변(6/30 국민신문고)
2. 신고서 전문(6/18)

수, 2015/11/04-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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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공정거래법 무엇이 문제인가?
현황 점검과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공정위, 변호사, 가맹거래사협회, 가맹점주, 시민단체 등 공정거래 사건 관계자 모두 토론 참여해

죽음으로 치닫는 편의점해주 실태 점검 및 관련 법제 개선사항 점검
국회에 발의된 가맹사업법·공정거래법 처리 촉구


일시장소 : 2015. 11. 11. (수) 오후2시 / 국회의원회관 3간담회실

 

가맹사업법 개정토론회.jpg

 

지난 11월 9일 안산의 GS25 편의점주가 생활고를 겪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소식이 전해지며, 다시 편의점주 실태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증가되었습니다.

 

편의점주들의 열악한 상황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동안 많은 편의점주들이 위태로운 삶의 위기를 겪으며 버티던 중,  2013년 3월 16일 경남 거제시에서 CU편의점을 운영하던 청년 편의점주가 자신의 편의점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살, 3월 13일 부산 수영구에서 CU편의점주가 광안대교에서 투신 자살, 3월 18일 용인시 기흥구에서 세븐일레븐 편의점주가 자신의 집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살, 5월 16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서 CU편의점주가 수천만원의 폐점 위약금문제로 본사 직원과 언쟁 후 수면유도제 40알을 삼켜 사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국 가맹점주들의 열악한 상황이 큰 사회문제화 되었지만, 여전히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맹본부들의 공격적인 출점경쟁이 격화되며 애꿎은 중소자영업 편의점주들의 고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동인구도 없는 곳에 편의점을 출점시키기 위해, 가맹점 창업자들에게 매출이 많을 것이라는 허위과장정보로 유인해 5년 계약을 맺은 후 결국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했다고 수천만원의 위약금을 내고 폐점해야 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쟁이 격화될수록 가맹점주의 수익이 줄다 보니, 알바 노동자들의 최저임금도 맞추기 어려워 이른바 ‘갑-을-병’문제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공정위는 10월 26일, 참여연대가 2012년 신고한 훼미리마트(현 CU), 세븐일레븐 불공정행위를 조사한다며 3년을 끌다가 최근 전형적인 대기업 봐주기식 무혐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번 점주의 자살과 관련해서도 공정위가 모범거래기준을 폐지해 그나마 있던 가맹본부들의 도의적 책임마저 없어져, 가맹점주들은 영업지역을 보호 받지 못하는 문제, 과도하게 부과되는 위약금 문제 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현행 제도는 가맹본부의 과실이 있어도 점주는 가맹본부에 책임 및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없는 불합리한 갑을 계약 문제가 분명함에도, 공정위는 아무런 대책이 없이 대기업 가맹본부의 편을 들어주는 데 급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맹본부는 유리한 계약조건으로 변경이 가능해 10가지 항목에 이르는 즉시해지권을 법상 보장받고 있는 반면,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의 책임도 묻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가맹본부가 처분하는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조건도 공정위는 방치하고 있습니다.

 

2013년 7월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권 등 가맹점주들이 불법·불공정 문제에 집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3개월 만에 국회 통과를 하게 된 배경에는 가맹사업법 개정 전 1년 동안 편의점주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과로사로 사망하는 등 전국의 편의점주를 비롯한 가맹점주들의 고통과 열악한 상황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시민단체, 전국의 가맹점주들이 나서 대기업 가맹본부의 불법·불공정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하였고, 국회와 정부는 법 제정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2년이 지난 현재, 여전히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에 과도한 가맹금 수취와 비용분담의 구조적 문제 및 생활고에 시달리는 가맹점주들의 호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본부들이 법 개정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법을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와, 이를 통해 가맹점주 의 권리가 보호되고 있는지 등의 점검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가맹사업법, 공정거래법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통해 최근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가맹본부의 불공정 사례를 종합해 보고, 가맹사업법의 법적 미비사항을 점검 보완하는 개정안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아울러, 가맹사업법과 공정거래법이 긴밀한 연관성이 있는 만큼, 개정안이 제출된 공정거래법의 동반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주최 및 국회의원 이학영,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대한가맹거래사협회 주관으로 진행됩니다.

 

토론자로 공정위, 변호사, 가맹거래사협회, 가맹점주, 시민단체 등 공정거래 사건 관계자가 모두 참여해 현행 가맹사업법, 공정거래법의 문제와 개선방안에 대해  토론하며, 여러 가맹점주들이 직접 피해사례를 발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 토론회 개요
가맹사업법-공정거래법 무엇이 문제인가? 
현황 점검과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2015. 11. 11(수) 14:00~17:00 / 국회의원회관 3간담회실
◯ 주최 :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 주관 : 국회의원 이학영,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대한가맹거래사협회

◯ 토론 세부 진행안


사회 : 김성진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장

 

발제1 프랜차이즈 실태조사에 따른 가맹사업법 개정 의견     / 정상택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장    
발제2 집단 분쟁 사건을 통해 본 가맹사업법 개선안    / 정종열 가맹거래사, 길 가맹거래사무소 
발제3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처리절차행정의 개선안     / 이동우 변호사, 민변 민생위 공정경쟁팀 
토론1 가맹점 시장 보호를 위한 가맹법 개정의 필요성     / 이동주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정책위원장
토론2 가맹사업법 개정의 필요성    / 성춘일 변호사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토론3 가맹사업법,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으로 나아가자!     / 안진걸 경제민주화네트워크 공동사무장
토론4 가맹점사업자 보호를 위한 신고포상제 도입 및 가맹사업법 개선의 필요성    / 김승완 (사)대한가맹거래사협회장
토론5 공정거래위원회 토론   / 박기흥 공정위 가맹거래과장

화, 2015/11/10-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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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공정거래법 무엇이 문제인가?
현황 점검과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죽음으로 치닫는 편의점해주 실태 점검 및 관련 법제 개선사항 점검

국회에 발의된 가맹사업법·공정거래법 처리 촉구

 

가맹사업법 개정토론회.jpg

 

지난 11월 9일 안산의 GS25 편의점주가 생활고를 겪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소식이 전해지며, 다시 편의점주 실태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증가되었습니다.

 

편의점주들의 열악한 상황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동안 많은 편의점주들이 위태로운 삶의 위기를 겪으며 버티던 중,  2013년 3월 16일 경남 거제시에서 CU편의점을 운영하던 청년 편의점주가 자신의 편의점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살, 3월 13일 부산 수영구에서 CU편의점주가 광안대교에서 투신 자살, 3월 18일 용인시 기흥구에서 세븐일레븐 편의점주가 자신의 집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살, 5월 16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서 CU편의점주가 수천만원의 폐점 위약금문제로 본사 직원과 언쟁 후 수면유도제 40알을 삼켜 사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국 가맹점주들의 열악한 상황이 큰 사회문제화 되었지만, 여전히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맹본부들의 공격적인 출점경쟁이 격화되며 애꿎은 중소자영업 편의점주들의 고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동인구도 없는 곳에 편의점을 출점시키기 위해, 가맹점 창업자들에게 매출이 많을 것이라는 허위과장정보로 유인해 5년 계약을 맺은 후 결국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했다고 수천만원의 위약금을 내고 폐점해야 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쟁이 격화될수록 가맹점주의 수익이 줄다 보니, 알바 노동자들의 최저임금도 맞추기 어려워 이른바 ‘갑-을-병’문제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공정위는 10월 26일, 참여연대가 2012년 신고한 훼미리마트(현 CU), 세븐일레븐 불공정행위를 조사한다며 3년을 끌다가 최근 전형적인 대기업 봐주기식 무혐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번 점주의 자살과 관련해서도 공정위가 모범거래기준을 폐지해 그나마 있던 가맹본부들의 도의적 책임마저 없어져, 가맹점주들은 영업지역을 보호 받지 못하는 문제, 과도하게 부과되는 위약금 문제 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현행 제도는 가맹본부의 과실이 있어도 점주는 가맹본부에 책임 및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없는 불합리한 갑을 계약 문제가 분명함에도, 공정위는 아무런 대책이 없이 대기업 가맹본부의 편을 들어주는 데 급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맹본부는 유리한 계약조건으로 변경이 가능해 10가지 항목에 이르는 즉시해지권을 법상 보장받고 있는 반면,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의 책임도 묻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가맹본부가 처분하는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조건도 공정위는 방치하고 있습니다.

 

2013년 7월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권 등 가맹점주들이 불법·불공정 문제에 집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3개월 만에 국회 통과를 하게 된 배경에는 가맹사업법 개정 전 1년 동안 편의점주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과로사로 사망하는 등 전국의 편의점주를 비롯한 가맹점주들의 고통과 열악한 상황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시민단체, 전국의 가맹점주들이 나서 대기업 가맹본부의 불법·불공정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하였고, 국회와 정부는 법 제정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2년이 지난 현재, 여전히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에 과도한 가맹금 수취와 비용분담의 구조적 문제 및 생활고에 시달리는 가맹점주들의 호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본부들이 법 개정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법을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와, 이를 통해 가맹점주 의 권리가 보호되고 있는지 등의 점검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가맹사업법, 공정거래법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통해 최근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가맹본부의 불공정 사례를 종합해 보고, 가맹사업법의 법적 미비사항을 점검 보완하는 개정안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아울러, 가맹사업법과 공정거래법이 긴밀한 연관성이 있는 만큼, 개정안이 제출된 공정거래법의 동반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주최 및 국회의원 이학영,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대한가맹거래사협회 주관으로 진행됩니다.

 

토론자로 공정위, 변호사, 가맹거래사협회, 가맹점주, 시민단체 등 공정거래 사건 관계자가 모두 참여해 현행 가맹사업법, 공정거래법의 문제와 개선방안에 대해  토론하며, 여러 가맹점주들이 직접 피해사례를 발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 토론회 개요
가맹사업법-공정거래법 무엇이 문제인가? 
현황 점검과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2015.11.11(수) 14:00~17:00 / 국회의원회관 3간담회실
◯ 주최 :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 주관 : 국회의원 이학영,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대한가맹거래사협회

 

◯ 토론회 세부 진행안

- 사회 : 김성진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장

- 발제1: 프랜차이즈 실태조사에 따른 가맹사업법 개정 의견     / 정상택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장    
- 발제2: 집단 분쟁 사건을 통해 본 가맹사업법 개선안    / 정종열 가맹거래사, 길 가맹거래사무소 
- 발제3: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처리절차행정의 개선안     / 이동우 변호사, 민변 민생위 공정경쟁팀 
- 토론1: 가맹점 시장 보호를 위한 가맹법 개정의 필요성     / 이동주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정책위원장
- 토론2: 가맹사업법 개정의 필요성    / 성춘일 변호사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토론3: 가맹사업법,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으로 나아가자!     / 안진걸 경제민주화네트워크 공동사무장
- 토론4: 가맹점사업자 보호를 위한 신고포상제 도입 및 가맹사업법 개선의 필요성    / 김승완 (사)대한가맹거래사협회장
- 토론5: 공정거래위원회 토론   / 박기흥 공정위 가맹거래과장

 

 

수, 2015/11/11-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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