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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SKT의 불법부당행위 의혹 공정위 제소 및 방통위.미래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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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SKT의 불법부당행위 의혹 공정위 제소 및 방통위.미래부 신고

익명 (미확인) | 수, 2015/07/01- 14:54

참여연대, SKT의 불법․부당행위 의혹 공정위 제소 및 통신당국 신고
SKT의 온가족할인 일방 축소, T가족포인트 폐지, 알뜰폰 불법행위 등 큰 문제

KT의 올레포인트 일방 축소도 신고, 통신 3사의 약관 모두 문제 많아
분리요금제(선택할인제) 12%에서 20%로 상향․전환 기한없이 가능하게해야

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이헌욱 변호사, 실행위원장:조형수 변호사)는 2015년 6월 18일 1차 신고에 이어, 7월 1일 통신 3사의 약관상의 문제점(△고객(顧客)의 혜택을 부당하게 일방적으로 축소, △그런 경우라도 가입자가 항의․탈퇴할 시 위약금을 물리는 문제)을 두 번째로 공정위에 제소 및 통신당국에 신고했습니다. 특히, SKT의 온가족할인제도 일방 축소, T가족포인트 제도 폐지 등은 SKT가 자신의 시장지배력을 남용하여 다수의 가입자를 유인하여 시장점유율을 확장하거나 유지하는데 악용한 후, 그 계약 내용을 일방 파기하고, 이에 대한 가입자들의 항의와 이탈은 위약금을 내세워 봉쇄한 것으로서 그자체로 절대적으로 우월적인 지위를 통한 ‘갑질’이기도 하고, 가입자들을 심각하게 기만하는 행위이면서, 동시에 공정한 시장과 경제정의를 훼손하는 매우 부당한 행위라 할 것입니다. 
 
※ 참조 : SKT는 모든 SK텔레콤 관련 서비스에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온가족할인 폭을 데이터요금제에서만 일방 축소 또는 폐지하였고, 온가족할인의 가족 가입기간 합산에서 불합리하게 ‘월’ 단위를 절삭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 T가족포인트 상품을 아예 폐지하였음. 그 중 T가족할인은 가족의 합산 SK텔레콤 및 SK브로드밴드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료를 할인해주는 제도로 가입기간이 가족이 합산해서 10년 미만이면 10%, 20년 미만은 20%, 30년 미만은 30%, 30년 이상이면 50%를 할인해 줌. 그런데, SK텔레콤은 데이터요금제에서만 T가족할인 할인율을 일방적으로 축소함. 20년 미만은 할인을 아예 없앴고, 20년 이상은 10%만, 30년 이상도 30%만 할인이 가능한 것으로 일방적으로 혜택을 축소해버림. 압도적인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시장점유율을 확장 또는 유지하기 위해 결합상품제도를 시행해서, 무려 850여만명에 달하는 가입자를 모은 것도 불공정한 일인데, 또 한 번 일방적으로 그 혜택을 축소하는 부당한 일을 저지른 것임. 더 나아가 SKT는 가입자가 그것을 문제 삼아 해지하려 해도 위약금을 물게 하는 또 다른 ‘갑질’을 저지르고 있음. KT역시 올레포인트 사용 가능 연한을 2년에서 당해연도로 일방적으로 축소했음. 이와 같은 SKT․KT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공정위에 불공정약관심사청구 제소와 이용자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준 것이므로 통신 당국 신고를 병행해서 진행한 것임.

 

2.  SKT의 불법․부당행위 의혹은 그 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참여연대는 SKT의 알뜰폰 자회사 SK텔링크의 불법 텔레마케팅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SK텔레콤이 단통법을 어기고 저가 요금제 가입자를 더욱 차별한 문제 등도 통신 당국에 신고하였습니다. 현재 통신시장의 고착화는 특정 지배적 사업자(SKT)의 막대한 초과이윤과 절대적 경쟁력 우위에서 기인하고 있고, 이를 통신당국도 잘 파악하고 있고 또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통신당국은 SKT에 대한 합리적인 비대칭 규제를 통해 공정한 경쟁을 활성화하여 이용자 후생을 증대시키기는커녕, 그동안 SKT에는 매우 무력한 모습을 보여 왔습니다. 이 번 만큼은 통신 당국이 끝없이 터져나오고 있는 SKT의 각종 불법․부당행위 의혹들에 대해 제대로 된 조사를 진행하여,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3. 또 통신 당국은 분리요금제(단말기 지원금 대신 요금 할인을 받는 선택할인제)를 선택한 가입자들의 12% 요금할인에서 20% 요금할인으로의 상향․전환은 기한 없이 가능하도록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4. 이번 공정위 제소는 ‘불공정약관심사청구’로서 SKT를 포함하여 통신 3사의 약관에 공통적으로 규정되어있는 불공정 약관 내용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통신 3사가 일방적으로 약관을 변경하여 중요 서비스 내용이 변경폐지되었는데도 이용자가 계약을 해제하려면 위약금을 청구하는 약관 내용과, 이용자가 사용신청하지 않아도 당연히 국제로밍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 등은 오랫동안 큰 문제로 꼽혀 왔습니다. 이번 제소를 계기로 공정위가 통신 3사의 부당한 약관을 모두 시정조치 해야 할 것입니다.

 

5. 참여연대는 통신비가 대폭 인하되고, 통신공공성이 확대되며 국민들의 통신기본권이 확립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특히 통신 당국이 위 신고사항을 포함하여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또 “폐지하라는 기본요금은 폐지하지 않고, 강화하라는 통신요금인가제는 오히려 폐지하겠다는”통신 당국에 대한 항의 기자회견을 7/2(목) 1:30 세종로 정부청사 앞에서 진행하고, 7/6(월)일에도 12시부터 광화문 KT 앞에서 통신비 대폭 인하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끝

 

□ 별첨
- SKT의 부당약관 등에 대한 공정위 신고서(불공정약관심사청구서)
- SKT의 불법․부당행위 의혹 등에 대한 미래부․방통위․공정위 신고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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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 부활시키는 개정 전자상거래법

영세 게시판 운영자에게도 무거운 이용자 감시의무 지워

 

지난 3월 29일 통과되어 9월 30일부터 시행예정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전자상거래법)의 제9조의2는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오픈넷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온 정보매개자에게 애매모호한 책임을 지워 인터넷을 망가뜨리는 법이다. 즉,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아동음란물 필터링 의무(제17조 제1항)처럼, 정보유통을 매개할 뿐인 OSP 내지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이용자의 정보유통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워 결과적으로 사업자들이 이용자들을 검열하고 감시하게 만드는 제도이다.

전자상거래법 제9조의2를 보면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는 게시판 이용자들 중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해 준법권고를 하고, 이들과 소비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면 소비자의 피해구제신청을 대행해야 한다.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시 공정거래위원회는 제공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태료 최대 1천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서비스 제공자들은 통신판매를 하는 이용자들의 신원을 확인해서 신원정보를 수집한 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등에서 요청하면 신원정보를 제공할 의무도 있다.

제19대 국회에서 김용태 의원에 의해 발의된 동 법안의 입법취지를 보면, 카페·블로그 등을 통한 통신판매 증가에 따라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이익을 누리고 있는 포털 사이트 등에게 위법한 전자상거래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등 일정한 책임을 부여하고자 함에 있다고 한다. 취지 자체는 그럴듯하나, 그 내용은 통신판매로부터 직접적 이익을 얻는 오픈마켓이나 쇼핑몰 사업자가 아닌 포털 사업자나 게시판 운영자들이 그런 공간을 열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이용자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위법한 상거래가 일어나지 않도록 감시하라는 것이다. 이러한 의무는 사업자를 위축시켜 해당 산업과 온라인에서의 자유로운 정보공유를 저해할 뿐 아니라,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익명표현의 자유도 침해한다.

첫째, “준법권고”나 “신청대행 장치 마련”은 마치 아청법, 전기통신사업법, 저작권법에 명시된 ”기술적 조치”처럼 무엇을 해야 제재를 피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다. “준법권고”라 함은 단지 ”법을 잘 지켜달라”고 하면 되는 것인지 법적 검토를 거쳐 권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 “신청대행”이라 함은 소비자들을 법적으로 대리를 하라는 것인지 신청만 전달하면 되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게다가 “그 밖에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라는 것은 너무 광범위하고 막연하다. 결국 사업자가 부담하는 의무의 세부사항은 공정위의 재량에 달려있는 것이다. 여기서 발생하는 예측불가능성과 비용은 인터넷에 장터를 열려는 정보매개자들을 위축시키거나, 정보매개자들이 법률위반을 피하기 위해 과도하게 게시판을 감시·검열하게 만들 것이다.

둘째, 이러한 의무를 단지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거대 포털뿐만 아니라 모든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에게 부과한 것은 대부분의 웹사이트들이 게시판 이용자간의 거래로부터 얻는 이익이 거의 없다는 점을 간과했다. 영세한 웹사이트들은 이러한 부담을 피하기 위해 궁극적으로는 게시판 서비스를 축소하거나 폐지하게 될 것이다. 예컨대 카메라 동호인들이 모여 만든 웹사이트에서 중고 카메라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웹사이트 운영자는 바로 준법권고를 하고 분쟁대행절차를 마련해놓아야 하는데, 이러한 거래로부터 아무런 직접적 이익도 얻지 못하는 운영자는 거래를 아예 못하게 하거나 나아가 게시판을 막아버리는 쪽을 택해야 하고, 최후에는 웹사이트를 닫아야 할지도 모른다. 이렇듯 동 법은 전자게시판 서비스 산업을 위축시키고, 이용자들이 게시판을 이용해 판매정보를 공유할 자유를 제약할 위험이 매우 크다.

셋째, 서비스 제공자에게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의 신원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분쟁이 생길 경우 신원정보를 제공할 것을 의무화한 것은 2012년 위헌으로 결정난 인터넷실명제의 부활에 다름 아니다. 왜냐하면 서비스 제공자의 입장에서는 ’프로슈머’의 시대에 어떤 이용자가 통신판매업자 내지 통신판매중개업자인지 알기 어려워 모든 이용자를 상대로 신원확인 조치를 취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통신판매업자란 “통신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 또는 그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으며, 통신판매중개업자도 범위가 넓기는 마찬가지이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수집한 신원정보를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나 공정위 등이 사법기관의 검토나 영장 없이 제공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통신자료 제공과 같이 이용자의 프라이버시와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이다.

인터넷은 ‘프로슈머’의 시대를 불러왔다. 개인이 소비자이기도 하고 판매자이기도 한 사회이다. 블로그에 글을 쓰거나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 돈을 벌고, 포털 카페를 통해 공동구매를 하거나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등 정보기술을 통해 종래 없었던 소득창출수단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프로슈머들이 정보를 주고 받는 수단을 제공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자에게 이런 저런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결국 해당 산업을 저해하고 모든 이용자의 권익과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 특정 플랫폼을 불법적으로 이용한 자를 찾아내 수사하고 처벌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지 사업자의 역할이 아니다. 공정위에게 전자상거래법 제9조의2를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2016년 6월 10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금, 2016/06/1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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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당국은 통신사의 멤버십 포인트 사기를 계속 방치할 것인가?

△통신 이용자를 유치한 뒤에 멤버십 포인트 제도를 돌연 폐지 또는 축소하고, 통신 이용자는 위약금으로 묶어놓아 △이용자도 모르는 경우가 많고, 사용처와 사용금액이 매우 제한되어 있고, 결정적으로 연말이면 모두 소멸되는 포인트제도 개선해야(통신요금 결제에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통신사 멤버십 포인트 문제 7/1에에 이어 오늘 또다시 방통위·미래부·공정위 신고 △방통위의 10/15일 T가족포인트 폐지 문제 없다는 결정 반박

 

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실행위원장:조형수 변호사)는 통신사 포인트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 제안을 제시하는 한편, KT의 올레 포인트 사용기한 축소의 부당함을 제기하는 신고서를 공정위·미래부·방통위에 12월 29일(화) 제출한다. 그리고 방통위가 10/15일 T가족 포인트 폐지에 문제 없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이 결정이 참여연대가 제기한 사항에 대한 답변은 아니지만 참여연대기 신고한 사안과 상당부분 유사한 점이 있어서 종합 반박을 한다<첨부1 참조>.

 

2. 통신사 멤버십 포인트는 신용카드 마일리지 또는 항공사 마일리지와 유사한 면이 있다. 사용량(납부금액)에 비례하여 포인트가 제공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런데 항공사 마일리지와 신용카드 마일리지는 관련 판례 서울고법 <2008.2.26. 2007나1748>와 행정조치로 인하여 고객 보호가 비교적 충실히 이루어진 반면에, 통신사 멤버십 포인트는 전 국민이 통신사와 계약을 맺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신 소비자 권익 보호에 매우 소홀하다.

 

3. SKT, LG유플러스에 이어서 KT도 멤버십 포인트 소멸 기한을 당해연도 말로 약관 변경하여 연간 5천억 원 이상 소멸될 것으로 예상 된다 <소별되는 이통3사 멤버십 포인트 5천억원?> 2014.9.5.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 2012년 기준. KT가 멤버십 포인트 소멸을 당해연도 말로 약관 변경했으므로 연내 소멸되는 통신사 포인트가 훨씬 더 큰 것으로 예상된다. 연말이면 △포인트가 모두 소멸되는 것도 결정적인 문제인데, 그 외에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따르면 <이동통신사 멤버십 포인트에 대한 소비자 인식 및 활용 현황 조사> 2013.10.31.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포인트 사용처가 부족함, △멤버십 포인트 제도에 대하여 모르는 소비자 많음, △이통사가 적극 홍보하지 않음, △멤버십 포인트 사용 가맹점 모름을 이유로 멤버십 포인트 제도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불만을 표시했고, 이로 인하여 멤버십 포인트를 한 달에 한번 이하로 사용하는 통신 소비자는 29.8%이고, 2주일에 1~2회 미만의 빈도로 사용하는 소비자도 61%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더욱 큰 문제는 멤버십 포인트 소멸 기한이 너무 짧다는 것이다. 현재 통신3사의 멤버십 포인트 유효기간은 채 1년이 되지 않는다. 공정위는 2010년 항공사 마일리지 개선을 위해서 ‘팀’까지 구성하여 종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고, 그로 인하여 ‘마일리지 개선팀’이 2010년 ‘7월의 공정인’으로 선정된 바도 있었다. 공정위는 항공사 회원보다 훨씬 더 많고 전 국민이 1~2개의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 통신사 포인트 제도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5. 한편, 약관 변경 시 개별 고객에게 미리 고지를 하는 이유는 변경된 약관을 승인하여 계속 계약 관계를 유지하거나, 거부하여 계약 탈퇴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통신 계약은 위약금이 결부되어 있어서 통신 소비자는 변경된 약관에 거부하더라도 쉽사리 계약 탈퇴를 할 수 없는 형편에 놓여있다. 통신당국은 미리 공지했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 같은 부당한 처사에도 불구하고 정부 통신당국의 비호 아래 있는 통신재벌들이 멤버십 포인트 약관을 무단 변경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통신 소비자들의 권익은 계속 축소되고 있다. 

 

2015.7.24. 미래부 답변
  - KT는 멤버십 약관 변경에 대해 홈페이지 및 앱(App) 팝업 창을 통해 변경 사항 및 사유를 명시하여 공지*한 바 있습니다. 
      * 시행일로부터 30일 이전부터 시행일 전까지 공지(‘15.1.29~’15.2.28)
2015.10.15. 방통위 제 55차 위원회 속기록 내용
포인트 제도의 중단가능성은 중요한 사항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는 곤란하다. 또 MMS 등으로 이용자에게 개별 고지 했으므로 약관에 따른 중단절차를 준수했다고 판단된다.

 

6. 그 대표적인 사례가 SKT의 T가족포인트 폐지와 KT의 올레포인트 적립방식 및 소멸기한 축소이다. SKT의 T가족포인트는 2~5인 가족이 서비스에 가입하면 단말기 교체, 유료 콘텐츠 구매에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2014년 11월에 시작하여 출시 3개월 만에 800만 가입자를 끌어 모았으나 2015년 2월 16일 돌연 폐지했다. 이와 관련해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015년 7월 1일 공정위·미래부·방통위에 신고한바 있으며 현재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방통위는 2015년 10월 15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신고한 것과 유사한 내용으로 한 시민이 T가족 포인트 폐지의 문제점에 대하여 신고한 것을 두고 SKT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의결했다. 방통위의 이 같은 결정은 통신사의 통신요금 사기를 허용한 것과 다름 없다.<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1 참조>

 

7. 통신사가 멤버십 포인트 관련 약관을 변경한 것은 변경 가능성에 대하여 미리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약관법 3조에 위반되고, 멤버십 혜택을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된 것은 약관법 제 6조 내지 7조에 의하여 무효이다. 이와 유사한 카드사 마일리지 제공 약관 변경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위법하다는 판결 서울고법 <2008.2.26. 2007나1748>이 있어서 상당히 시정되었으나 통신사 멤버십 포인트에 대해서는 아직도 위법 상황이 아무렇지 않게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8. 특히 KT는 올레 멤버십 포인트 사용기한을 종전 24개월에서 당해 년도로 축소 SKT, LG유플러스는 이미 당해 년도 말에 포인트 소멸 규정한데 이어, 포인트 부여 방식을 납부금액의 0.5%를 포인트‘별’로 지급하던 것에서 연간 멤버십 포인트 지급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러한 무단 약관 변경은 위에서 언급한 약관법을 위반한 전형적인 사례이다. 

 

9.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015년 7월 1일 SKT의 T가족포인트 문제를 비롯한 통신사 멤버십 포인트 문제를 방통위·미래부에 신고하는 한편, 공정위에 정식으로 불공정 약관 심사청구를 제기한 바 있다 2015.7.1. 참여연대 홈페이지 http://bit.ly/1klIJQs 에서 신고서 원문 및 보도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신고에 대한 통신당국의 정식 답변이 없었고, 그러는 사이에 통신사들은 통신사 포인트를 일방 축소하여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다시 통신사 멤버십 포인트 문제 전반에 대하여 12/29일 신고를 제기한다. 

 

10. 본 신고서에는 멤버십 포인트 사용 문제점으로 1) 통신사 멤버십 포인트는 회사의 시혜(施惠)가 아니라 당연한 소비자 권리 2) 멤버십 포인트 사용기한을 영구 또는 장기간으로 확대해야(매년 연말이면 100% 소멸되는 것은 지극히 부당하고 일방적인 처사) 3) 멤버십 포인트 사용처 대폭 확대 및 자동 가입 되도록 해야 4) 통신사 멤버십 포인트로 통신요금을 대납할 수 있어야 5) 통신사 멤버십 포인트로 공익단체 기부할 수 있어야 6) 약관 변경 거부의 의사표시로 위약금 없이 계약 탈퇴할 수 있어야 함을 지적했다. 

 

11. 그리고 통신사가 멤버십 포인트 관련 약관을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항은, 미리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계약 내용에 포함될 수 없다는 약관법 제3조에 위반이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을 규정했으므로 약관법 제6조, 제7조에 의해서 무효임을 다시 한 번 주창했다. 

 

12. 특히, KT가 올레포인트 지급 방식을 마일리지 지급 방식에서 포인트 지급방식으로 변경한 것과 포인트 사용 기한을 당해연도로 축소한 것은 상술한 멤버십 포인트 문제의 전형적인 사례이므로, 통신당국의 신속하고 제대로 된 행정조치를 촉구했다. 

 

13.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통신사 멤버십 포인트는 통신사의 시혜(施惠)가 아니다. 항공사 마일리지와 같이 통신 소비자의 재산권이고 당연한 권리이다. 그런데 독과점 지위를 남용하고 있는 통신3사는 통신 소비자를 유치한 뒤에 멤버십 포인트를 일방 축소하는 대신, 통신 소비자는 위약금으로 묶어놓는 이른바 ‘통신 서비스 사기’를 계속 자행하고 있다. 그런데 통신 당국은 이러한 중대한 위험성을 모른 척 비호하고 있다. 방통위는 통신소비자 권익을 침해할 때마다 엄중한 과징금 처분을 해야할 것이고, 공정위는 불공정약관 시정 요구를 해야 할 것이며 미래부는 통신 독과점 해소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번 신고 결과는 물론 7/1일 신고 결과에서 통신 당국이 어떻게 응답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끝.  


▣ 첨부자료 
1. SKT의 T가족포인트 폐지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2. 통신사 멤버십 포인트 문제 해결 촉구 및 KT의 무단 약관 변경 신고서 전문(별첨)
3. 20131031_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_통신사멤버십포인트소비자인식조사(별첨)

 

※ 첨부1. SKT의 T가족포인트 폐지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T가족포인트 폐지에 문제없다고 결정한 방통의 의결은
통신사 요금제 사기를 허용하는 것과 다름없어


특정 통신요금제 폐지하면 이용자에게 위약금 없는 탈퇴 자유를 줘야
공정위는 통신시장 독과점을 악화시키는 SKT-CJ헬로비전 인수 승인 거부해야 


1.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0월 15일 제 55차 위원회에서 SKT의 T가족포인트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의결했다. 방통위의 결정은 통신사의 통신요금 상품 사기를 허용한 것이고, T가족포인트 800만 가입자를 우롱한 결정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실행위원장:조형수 변호사)는 2015년 7월 1일 SKT의 T가족포인트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단한 것에 대하여 미래부·방통위·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비록, 방통위의 의결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의 신고내용을 심사한 것은 아니고, 다른 시민의 신고를 별건으로 접수하여 의결한 것이지만, 사안이 유사하므로 참여연대의 입장을 밝히고 방통위 의결의 부당성을 밝히고자 한다.

 

2. SKT의 T가족포인트는 2014년 11월에 시작된 서비스로서, T가족포인트제는 2~5인 가족이 서비스에 가입하면 단말기 교체, 유료 콘텐츠 구매에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하는 것이다. 5인으로 구성된 가족이 이 제도에 2년 동안 가입할 경우 가족 한명에게 최대 60만 원에 해당되는 현금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다. 이 제도가 인기를 끌면서 출시 3달 만에 가입자 800만 명을 모았다 <방통위, SK텔레콤 T가족포인트 맘대로 없애도 괜찮다?> 2015.10.16. 폴리뉴스

 

3. SKT는 T가족포인트 폐지를 결정하면서 2015년 2월 16일부터 T가족포인트 신규 가입을 중단하고, 기존 적립된 포인트는 2017년 5월까지만 사용하도록 했다. SKT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상 금지된 단말기 우회 보조금에 해당한다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의견이 있어 무리하게 프로그램을 유지하기 어려웠다"고 폐지 배경을 설명했다.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의 프로그램 폐지가 방통위의 유권해석 때문이라는 일부 시각과 관련해 "방통위는 해당 제도에 대해 '유사보조금에 해당한다'는 등의 의견을 전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일각에서는 SK텔레콤이 프로그램 변경이 아니라 아예 제도 자체를 폐지했다는 점을 들어 T가족포인트 운용에 따른 마케팅 비용 상승으로 손실을 입었기 때문에 폐지됐다는 의견도 있다 <이통사, 고객혜택 속속 축소…SKT, T가족포인트 폐지> 2015.02.13. 연합뉴스

 

4. 방통위는 2015년 10월 15일 제55차 위원회 결과로 재정신청인이 T가족포인트 중단에 따른 SKT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의결했다.
 

2015년 제55차 방송통신위원회 결과(10.15)
나. 에스케이텔레콤㈜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상 손해배상 재정에 관한 건
 o 재정신청인이 피신청인(에스케이텔레콤)을 대상으로 신청한 티(T)가족포인트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 재정 건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o 피신청인은 티(T)가족포인트제도의 중단 가능성을 고지하고, 경영상의 이유로 포인트 제도를 중단하기 3개월 전 이용자에게 고지하는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려워 재정신청 기각을 의결함 


5. 2015년 11월 16일에 공개된 제 55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에 따르면 신청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① 회사 경영 사정을 고려하여 중단할 수 있다는 약관 상의 회사 면책 조항은 지나치게 추상적이 포괄적이어서 불공정하며 따라서 무효이다. ② 이동전화 계약은 약정계약으로 인하여 해지가 자유롭지 못한데, 약정기간 중에 피신청인(SKT)의 일방적인 혜택 축소 행위는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이며, 고객에 대한 신뢰보호에 어긋난다. ③ 제도 중단 후에 약정 기간 동안 받지 못한 포인트는 신청인의 손해에 해당한다.

 

6. 반면에 SKT 측이 반박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해당 약관은 미래창조과학부에 신고하여 적법하게 (폐지) 변경된 것이다. ② 당사자간의 개별 계약에 대해 결정하는 재정대상에서 일반적 효력을 가지는 이용약관의 공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제외해야 한다. ③사전고지와 관련해서는 계약 할 당시에도 홈페이지의 이용약관 게시를 통하여 서비스의 중단 가능성을 고지하고 있었으며, 서비스 중단 시에도 이용자에게 알리는 등 이용약관상 절차를 준수했다. ④ 포인트 제도를 유지할 경우 정부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경영상황’에 속한다. ⑤ 신청인이 주장하는 이익은 위법행위를 지속함으로써 기대되는 이익이므로 법적으로 보호받는 신뢰가 아니다. 

 

7. 이에 대한 방통위의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다. ① 재정 제도는 구체적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약관변경 취지의 신청을 재정대상으로 삼기에는 곤란하다. ② 포인트 제도의 중단가능성은 중요한 사항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는 곤란하다. 또 MMS 등으로 이용자에게 개별고지했으므로 약관에 따른 중단절차를 준수했다고 판단된다. ③ T가족포인트는 이동전화 단말기 기기변경시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하므로 공시지원금을 초과하는 등 위법의 소지를 사전에 제거하는 것은 약관에서 명시한 회사의 경영상황으로 볼 여지가 있고, 또한 마케팅 전략 변경으로 제도를 중단했다고 보더라도 약관상의 경영상황을 고려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 ④ 손해발생 여부와 관련해서는 포인트제도의 중단가능성은 공개되어 있었으므로 약정기간 동안 제도가 반드시 지속되어야 한다고 여길 만한 이유가 부족하고, 또 신청인은 이용기간 약 4개월간에 걸쳐 적립된 포인트를 최대 36개월간 사용이 가능하며, 포인트제도 중단에 따른 절차 위반 또는 계약내용 위반 등 피신청인의 과실이 없었으므로 신청인의 손해발생을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8. 이에 대한 참여연대의 반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SKT는 T가족포인트 폐지 약관 변경 절차를 미래창조과학부에 신고하여 적법하게 변경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T가족포인트 800만 가입자는 결국 계약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약정 2년의 노예계약만 남는 결과를 받게 됐다. 그렇다면 최초 T가족포인트 신설 약관을 승인해줬고, 또 폐지 약관을 승인해준 미래창조과학부의 사과와 피해보상 정책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② SKT는 약관상 혜택 폐지의 가능성을 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약관규제법에서 사업자에게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설명하지 않은 약관 규정은 계약의 내용으로 삼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SKT의 주장은 약관규제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한술 더 떠서 방통위는 혜택의 중단 가능성을 약관상의 중요사항이 아니라고 까지 해석하고 있다. 소비자가 이 혜택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도 3개월만에 무려 800만 명이나 가입한 것이란 말인가? 3개월만에 800만명이 가입한 상품도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한다면, 과연 방통위에게 중요한 계약 사항은 무엇인가?③ SKT와 방통위는 이용자에게 MMS 등으로 해당 상품 폐지를 고지했다고 밝히고 있다. 약관 폐지를 미리 고지하는 이유는 소비자에게 계약 탈퇴 또는 변경된 약관 승인의 고려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신청인의 신청내용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동전화 계약은 이용약정 계약과 결부되어 있다. 따라서 이용자에게 상품 폐지 고지와 더불어 위약금 없이 계약 탈퇴할 수 있는 기회까지 제공해야 사전 고지의 취지에 부합되는 것이다. 많은 가입자들이 T가족포인트 폐지 고지를 받은 이후에 방통위에 민원으로, 통신 관련 시민 단체의 제보로 아우성을 친 이유는 바로 혜택은 사라지고, 약정 노예로만 남은 소비자들의 원성인 것이다. 약관 폐지를 미리 고지하는 취지를 살리려면 소비자들이 위약금 없이 계약 탈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SKT와 방통위는 위약금 없는 계약탈퇴의 기회를 줄 생각은 않고 사전에 고지했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답변만 하고 있다.④ 방통위와 SKT는 위법의 소지를 사전에 제거하는 것은 약관에서 명시한 회사의 경영상황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그 경영상의 위기를 발생한 책임은 SKT에게 있고, 그러한 위법 소지를 미리 지도하지 못하고 위법의 소지가 있는 약관 신설을 승인한 통신당국에게 정책 실패의 책임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왜 손해는 소비자가 받아야 하는가? SKT가 소비자에게 사죄를 하고 약정 위약금 없이 소비자가 탈퇴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거나 통신당국이 위법 소지가 있는 약관을 승인해준 책임을 지고 SKT와 소비자와의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 위법의 소지가 있는 약관은 SKT가 만들었고, 그 승인은 통신당국이 했으면서, 위법의 소지를 해소하기 위해 소비자가 그 손해를 떠 안아야 하는 이상한 결과에 대해 SKT와 통신당국은 답을 하라!!⑤ 방통위는 신청인이 이용기간 약 4개월간에 걸쳐 적립된 포인트를 최대 36개월간 사용이 가능하므로 손해발생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는 상식을 벗어나는 결과이다. 소비자는 T가족포인트의 폐지로 기대했던 미래의 이익을 잃어버렸고, 그만큼 SKT 측이 비용절감으로 인한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 그런데 방통위는 이미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의 손해가 없다는 황망한 대답을 하고 있다. 

 

9. 방통위의 논지를 다른 통신 상품에 적용해본다면, 통신사가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는 요금상품을 출시하여 대규모의 가입자를 유치하고서 돌연 상품을 폐지해버리더라도 소비자는 약정계약으로 인하여 탈퇴할 수 없을 테니 통신요금 상품 사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런 요금상품 폐지의 이유는 경영상의 이유이고, 위법 소지의 해소일 것이며, 소비자가 잃어버린 기대수익은 손해가 아닐 것이니, 문제가 없지 않은가? 

 

10. 방통위의 10/15 재정신청에 대한 결정은 참여연대가 제기한 것이 아닌 별건으로 처리된 사항이었다. 아직 참여연대가 제기한 건이 아직 방통위와 공정위(불공정 약관심사)에 계류되어 있다. 방통위와 공정위가 SKT의 T가족포인트 폐지 사건에 대해서 통신소비자의 편에 서는지, 아니면 통신재벌 대기업의 편에 서는지 참여연대와 통신소비자들은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11. 한편, 참여연대가 7월 1일에 공정위에 신고한 사안에 대하여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정위의 회신이 11월 16일 도착했다 참여연대는 2015.7.1. 방통위.미래부.공정위를 상대로 T가족포인트 폐지를 포함한 SKT의 불법행위 ‘신고’를 제기한 한편, 같은 날 공정위를 상대로 통신3사의 ‘불공정약관 심사청구’를 제기했습니다. 그 중에서 2015.11.16.에 공정위로부터 회신 받은 것은 ‘신고’ 사항 중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회신입니다.. 공정위는 SKT의 T가족포인트의 폐지 가능성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하지 않은 것은 ① T가족포인트 광고시 예측이 어려운 중단가능성에 대하여 사전에 표기하지 않은 것이 소비자들의 피조사인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선택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라고 보기 어려우며, T가족포인트 폐지 배경에는 단통법과 미래부의 정책 변경이 있었으므로 기만적 광고행위에 해당되지 않고 ② 표시광고법 제4조 1항에 따른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중요정보고시대상이 아니어서 고시위반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결국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12. 이에 대하여 참여연대는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① 현재의 이동통신 서비스 상품은 독과점으로 인하여 가격에 따른 통화제공량이나 데이터 제공량이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 따라서 소비자들에게 부가서비스나 소비자 혜택 포인트가 통신상품 선택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SKT의 T가족포인트가 3개월만에 800만명의 가입을 이끌어낸 것이다. 800만의 가입자에게 T가족포인트가 3개월만에 폐지된다는 것을 미리 알렸더라면 소비자가 이렇게 모였을까? 폐지 가능성이 소비자에게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힘들다.
② 단통법과 미래부의 정책 변경이 있었다는 것도 이해하기 힘들다. T가족포인트는 단통법 시행 이전에 출시되었다가, 단통법 출시 이후에 폐지된 것이 아니다. 단통법 시행(2014년 10월) 이후인 2014년 11월에 출시되었다. 단통법 시행 이후에 출시된 T가족포인트를 둘러싼 어떤 통신정책의 변화가 있었는가? 문제가 있었다면, 미래부가 T가족포인트의 위법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약관 변경 승인을 해준 것 아닌가? 그런데 정책실패에 기인한 T가족포인트 폐지로 인하여 왜 애궂은 소비자들만 계약상의 혜택은 잃어 버린 채 위약금의 노예로 남아있어야 하는가?
③ 소비자는 중요한 계약상의 내용에 대해 고지 받지 못한 채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표시광고법으로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에 규정된 통신 관련 업종은 ‘전화정보서비스 업종’이 유일하다. 통신산업분야에서 전화정보서비스업종만이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하고 있는 것인지 공정위는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폐지 가능성처럼 약관에 규정되어 있는 기습 조항에 대해 대비를 하려면 SKT의 약관 372페이지를 소비자들이 계약을 맺을 때마다 들여다봐야 한단 말인가? 공정위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기업을 규제하고 시장 공정화를 이룩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임을 망각한 듯하다. 

 

13. 최근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아직 SKT가 인수합병 승인요청서를 보내기도 전에 무난하게 승인 심사를 통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퍼지고 있다 <SKT, CJ헬로비전 인수는 ‘생존을 위한 진화’> 2015.11.2. 연합뉴스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번 인수를 인가하기 위한 심사를 한다. 방송 서비스와 무선 서비스(알뜰폰) 분야에서 모두 무난하게 심사를 통과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지배적인 관측이다.”
. 통신당국은 그 동안 SKT에게 편파적으로 유리한 결정을 잇따라 내려 SKT를 비호한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통신당국이 정말로 SKT를 비호하고 있는지 이번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승인 절차에서 판가름 날 것이다. 공정위를 비롯한 통신당국은 SKT의 통신독과점을 심화시키는 이번 인수합병에 대하여 거부판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끝.  


▣ 별첨자료 
‘7월1일에 제기한 SKT의 불법.부당행위 미래부·방통위 신고’와 ‘SKT, KT, LGu+의 불공정 약관심사청구(공정위)’는 참여연대 홈페이지 http://bit.ly/1klIJQs 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화, 2015/12/29-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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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전송속도 과장해 소비자 현혹
미 FCC처럼 ‘광고 대비 속도’ 평가해야

통신사업자들이 주요 상품의 정보(데이터) 전송속도를 크게 부풀려 파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품별 1초당 데이터 전송속도(bps•bit per second)가 광고하거나 고지한 빠르기를 모두 밑돌았다.

지난 12월 30일 미래창조과학부가 공개한 ‘2015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에 따르면 지난해 초 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전송속도 최대 300메가(Mega•백만)bps”라며 일제히 내놓은 ‘3밴드(band) 엘티이(LTE)-A(Advanced)’의 데이터 내려받기(다운로드) 평균 빠르기가 163.02메가bps에 지나지 않았다. ‘광대역 LTE(Long Term Evolution)-A’와 ‘광대역 LTE’의 내려받기 평균도 108.39메가bps와 67.55메가bps에 그쳐 광고하거나 인터넷에 고지한 최대 속도인 225메가bps와 150메가bps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데이터 올리기(업로드) 평균은 LTE 종류에 상관없이 26.84메가bps에 그쳐 편차가 컸다. 이동통신 3사는 데이터를 내리고 올리는 속도를 나누어 광고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가 사진이나 동영상을 ‘300메가bps 빠르기로 올릴 수 있겠거니’ 하는 오해를 부를 수 있다. 이 속도라면 상영 시간이 2시간쯤 되는 1기가바이트(GB)짜리 영화 한 편을 28초 만에 인터넷에 올릴 수 있을 텐데 그런 이동통신 상품은 아직 등장하지 않았다.

▲ 이동통신 3사 LTE 속도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2015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 이동통신 3사 LTE 속도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2015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 LTE 기술방식별 서비스 내용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2015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 LTE 기술방식별 서비스 내용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2015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소비자 체감 속도는 더 느려

사업자가 광고하거나 고지한 속도와 소비자 체감 빠르기 간 차이는 더 컸다. 기자가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의 무선 인터넷 속도 측정기로 서울 시내 9곳에서 3회씩 LTE 빠르기를 쟀더니 사업자가 광고•고지한 속도는커녕 미래부가 내놓은 내려받기 평균(117.51메가bps)에도 크게 뒤졌다. 단 한 차례도 100메가bps를 넘지 않았다.

1월 7일 오후 3시 11분에 잰 종합운동장역 6번 출구 앞이 88.73메가bps로 가장 빨랐을 뿐 27회 측정값 가운데 60메가bps를 밑돈 게 18회(66.6%)나 됐다. 같은 날 오후 3시 30분 삼성역 5번 출구 앞 내려받기 속도는 13.21메가bps에 지나지 않아 사업자가 주장하는 ‘4세대(G) 이동통신’에 걸맞은 빠르기인지를 되묻게 했다. 1월 11일 오후 3시 8분 김포공항역 4번 출구와 1월 6일 오후 6시 31분 광화문역 3번 출구 앞도 13.91메가bps와 27.17메가bps로 굼떴다.

그나마 데이터 올리기 속도는 미래부 측정 평균(26.84메가bps)을 웃돈 곳이 많았다. 1월 7일 오후 3시 29분 55초 삼성역 5번 출구와 1월 11일 오후 3시 8분 김포공항역 4번 출구 앞이 20.66메가bps와 25.05메가bps를 기록했을 뿐 나머지는 모두 평균보다 빨랐다.

데이터 올리기 속도를 끌어올리지 않은 채 내려받기 빠르기만 두드러지게 광고하거나 고지하는 것도 사업자 편의에 따른 것. 엄밀하게는 올리기 속도도 내려받기에 버금가야 할 것이나 그런 빠르기를 실현한 사업자는 아직 등장하지 않았다.

▲ LTE 속도 측정값. 왼쪽 위로부터 시계 방향으로 광화문역 3번 출구 1월 6일 오후 6시 31분(내려받기가 27.17메가bps에 지나지 않았다), 종합운동장역 6번 출구 1월 7일 오후 3시 11분(내려받기가 88.73메가bps로 가장 빨랐다), 삼성역 5번 출구 1월 7일 오후 3시 30분(내려받기가 13.21메가bps로 가장 느렸다), 김포공항역 4번 출구 1월 11일 오후 3시 8분(내려받기 13.91메가bps, 올리기 25.05메가bps에 불과했다).

▲ LTE 속도 측정값. 왼쪽 위로부터 시계 방향으로 광화문역 3번 출구 1월 6일 오후 6시 31분(내려받기가 27.17메가bps에 지나지 않았다), 종합운동장역 6번 출구 1월 7일 오후 3시 11분(내려받기가 88.73메가bps로 가장 빨랐다), 삼성역 5번 출구 1월 7일 오후 3시 30분(내려받기가 13.21메가bps로 가장 느렸다), 김포공항역 4번 출구 1월 11일 오후 3시 8분(내려받기 13.91메가bps, 올리기 25.05메가bps에 불과했다).

▲ 지역별 LTE 속도 측정값. NIA 무선 인터넷 측정기로 휴대폰에 닿는 LTE 전파를 쟀다.

▲ 지역별 LTE 속도 측정값. NIA 무선 인터넷 측정기로 휴대폰에 닿는 LTE 전파를 쟀다.

1기가 유선 인터넷? 실제 보장 속도는 0.15기가

유선 인터넷도 부풀려지기로는 매한가지였다. KT•LG유플러스•SK브로드밴드•티브로드•씨앤앰•CJ헬로비전이 “1기가(Giga•10억)bps급”라고 광고한 유선 인터넷의 평균 속도가 데이터를 내려받을 때 923.04메가bps, 올릴 때 949.48메가bps에 머물렀다. 1기가bps로부터 76.96메가bps와 50.52메가bps씩 모자랐다. 특히 1기가bps에 준한다는 뜻을 담은 접미사 ‘급’을 붙이거나 ‘최대’로 수식해 매우 빠른 상품인 양 꾸몄지만 실제로 보장하는 속도는 0.15기가bps에 지나지 않았다.

SK브로드밴드는 월 3만8500원에 “최대 속도 1기가급 속도를 제공”한다고 ‘밴드 기가(band Giga)’ 인터넷을 광고했으되 서비스 수준 협약(SLA: Service Level Agreement)에 따른 보장 속도를 150메가bps로 해 뒀다. 기가로 환산하면 0.15기가bps. 데이터를 1초마다 1억5000만 비트(bit)씩 전송하는 빠르기를 보장할 뿐임에도 광고할 때엔 ‘10억 비트쯤(급) 되는 것’만 돋보이게 했다.

▲ SK브로드밴드 ‘밴드 기가’ 최고 속도와 SLA 보장 속도.

▲ SK브로드밴드 ‘밴드 기가’ 최고 속도와 SLA 보장 속도.

LG유플러스도 ‘광(光)기가 인터넷’을 “최대 1기가bps 속도”라고 광고했으되 최저 보장 속도를 ‘150메가bps’로 묶어 뒀다. 1기가bps로 광고한 상품을 팔았지만 “왜 그런 빠르기가 나오지 않느냐”는 소비자 불만이나 보상 요구에는 150메가bps만큼만 들어 주겠다는 뜻이다.

▲ LG유플러스 ‘광기가 인터넷’ 최저 보장 속도. 요금 관련 ‘유의 사항’으로 안내됐다.

▲ LG유플러스 ‘광기가 인터넷’ 최저 보장 속도. 요금 관련 ‘유의 사항’으로 안내됐다.

KT 또한 매한가지. 월 3만5000원짜리 ‘기가 인터넷’을 “10배 빠른 인터넷, 1기가bps 속도의 경험하지 못한 세상”이라고 광고했으나 ‘150메가bps’만 책임지겠다고 알렸다. 유선 인터넷 체감 속도가 흡족하지 않은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1기가bps 이상 빠르기를 제대로 누릴 개연성은 낮다.

▲ ‘기가 인터넷’ 소비자 불만에 대한 KT의 대응. 기가 인터넷 속도가 “175메가bps밖에 안 나온다”는 지적에 “최저 보장 속도는 150메가bps”라고 안내했다.

▲ ‘기가 인터넷’ 소비자 불만에 대한 KT의 대응. 기가 인터넷 속도가 “175메가bps밖에 안 나온다”는 지적에 “최저 보장 속도는 150메가bps”라고 안내했다.

성급한 ‘기가시대’ 판촉에 소비자 어지러워

광고하거나 고지한 유•무선 인터넷 속도와 실제 빠르기 간 차이가 큼에도 KT는 새해 벽두부터 ‘바야흐로 기가시대’라고 주장했다. 지난 1월 4일 보도 자료를 내어 2014년 10월 1기가 유선 인터넷을 전국에 상용화한 지 1년 2개월여 만에 “고객 100만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100만 명 가운데 “유•무선 (통신) 복합으로 무선에서 1기가‘급’ 속도를 제공하는 ‘기가 LTE’를 50만 명이 쓰고 있다”고 자랑했다.

KT의 유선 인터넷을 쓰는 소비자는 2015년 11월 기준으로 832만8170명. 이 가운데 100만 명이 이른바 ‘기가 인터넷’ 고객이라니 약 12%다. 물론 정확히는 미래부가 측정한 것처럼 데이터를 내려받을 때 923.04메가bps, 올릴 때 949.48메가bps인 1기가에 접근한 인터넷이다.

12%쯤이니 아직 대중화하지 못한 상태. ‘100만 명’을 ‘기가시대’ 기점으로 인정한다손 치더라도 ‘기가 LTE’까지 광고하는 건 소비자를 어지럽힐 개연성이 크다. KT가 주장하는 ‘기가 LTE’는 데이터 내려받기 속도가 최대 300메가bps라는 3밴드 LTE-A와 최대 867메가bps를 구현한다는 근거리 무선 통신망(와이파이)을 하나로 묶어 “LTE에서 기가급 속도를 제공한다”는 것. KT는 다만 “이론상 최대 속도이며 환경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고 상품 소개란에 알렸다. 늘 1기가bps를 넘어서는 빠르기를 유지하지 못한다는 걸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867메가bps짜리 와이파이(WiFi)가 없는 곳에서는 3밴드 LTE-A나 마찬가지여서 소비자 기대치를 밑도는 구조도 대강 보아 넘길 수 없다.

▲ KT ‘기가 LTE’ 고지. ‘기가급’이라고 초점을 흐렸고, “이론상 최대 속도”라고 자인했다.

▲ KT ‘기가 LTE’ 고지. ‘기가급’이라고 초점을 흐렸고, “이론상 최대 속도”라고 자인했다.

비싼 요금 역시 뭇사람의 ‘기가시대’로부터 동떨어졌다. KT ‘기가 LTE’를 쓰려면 매월 9만9900원, 6만9900원, 5만9900원을 내는 상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KT LTE 요금제 8종 가운데 비싸기가 세 손가락 안이다. 휴대폰도 ‘V10’을 비롯한 6종만 쓸 수 있다. 이처럼 제약이 많은 상품을 ‘기가시대’ 대표 주자로 꾸미는 것도 소비자 선택을 어지럽힌다.

▲ KT ‘기가 LTE’ 이용 조건.

▲ KT ‘기가 LTE’ 이용 조건.

▲ KT LTE 요금. 점선 안이 ‘기가 LTE’를 쓸 수 있는 요금제다.

▲ KT LTE 요금. 점선 안이 ‘기가 LTE’를 쓸 수 있는 요금제다.

‘광고 · 고지 대비 속도’ 평가해야

광고 · 고지된 속도를 충족하거나 넘어섰다(meet or exceed advertised speeds).

지난해 12월 30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공개한 제5차 ‘광대역 아메리카 측정(Measuring Broadband America)’ 보고서의 핵심이다. 미국 내 유선 인터넷(fixed broadband Internet) 상품의 실제 빠르기(actual speeds)를 사업자가 광고하거나 고지한 속도와 비교해 내놓았다.

FCC의 유선 인터넷 품질평가는 ‘통신망 성능 투명도(transparency about network performance)’를 높여 ‘소비자가 더 많은 정보에 따라 상품을 선택하게 돕는 것(to help consumers make more informed choices about broadband services)’이 목표. 소비자가 지나치게 부풀려진 광고에 속아 피해를 입지 않게 하려는 뜻이 담겼다.

▲ FCC 제5차 브로드밴드 속도 측정 결과.

▲ FCC 제5차 브로드밴드 속도 측정 결과.

▲ FCC 제5차 브로드밴드 속도 측정 하이라이트.

▲ FCC 제5차 브로드밴드 속도 측정 하이라이트.

한국 정부도 FCC처럼 광고•고지된 통신 상품 속도와 실제 빠르기 간 차이를 살피는 품질평가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기존 평가로는 소비자의 상품 선택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거나 사업자의 자정 노력을 이끌어 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미래부가 측정한 LTE•유선 인터넷 속도와 시중 체감 빠르기 간 차이가 큰 것도 소비자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박민하 미래부 통신서비스기반팀장은 “속도와 전송성공률 같은 걸(평가지표) 일반 소비자가 알아보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색깔로 표시한) 등급제 같은 걸 도입해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일반인도 쉽게 알 수 있게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3밴드 LTE-A, 광대역 LTE-A, 광대역 LTE처럼 진화한 기술별로 세분화한 평가 대상을 ‘LTE’로 통합해 단순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덧붙였다.

박 팀장은 그러나 FCC의 사업자 광고 · 고지 대비 실제 속도 평가에 대해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한 이야기”인데 “앞으로 참고해 보겠다”고 말했다.

박노익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도 “허위, 과장 광고라면 얼마든지 조사해 제재할 수 있겠지만 (인터넷) 속도 때문에 규제한 적은 없다”며 “방통위는 사후 규제 쪽이어서 (광고•고지 대비 속도 관련) 민원이 많이 발생하거나 국회에서 문제 제기가 있기 전에는 (규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월, 2016/01/1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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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2달 총 24번 접속, 국내 실전용 해킹은 2회 추정

뉴스타파가 이탈리아 해킹팀 서버의 최근 2달간 접속 기록을 분석한 결과 국정원은 해킹팀 프로그램을 통해 모두 24건의 해킹을 시도했으며 이 가운데 해외 통신망에서 이뤄진 해킹은 15건, 국내 통신망에서 이뤄진 해킹은 2건으로 분석됐다. 또 나머지는 국내에서 테스트용으로 이뤄진 해킹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유출된 해킹팀 자료에 들어있던 접속 기록은 해킹 목표물이 감염서버로 유인돼 접속하면서 남긴 기록이다. 여기엔 지난 5월과 6월에 이뤄진 전세계 해킹팀 고객의 해킹 시도 기록이 남아 있다.

이 접속 기록에는 감염서버에 접속한 일시와 해킹 목표가 된 단말기의 정보, 아이피 주소, 감염이 이뤄진 웹페이지 주소, 스파이웨어 설치 성공 여부 등이 포함돼 있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접속 기록에 포함된 이같은 정보들과 해킹팀이 국정원에 제공한 해킹용 웹페이지 주소와 첨부파일이 일치하는 지 여부를 비교해 국정원이 시도한 해킹 기록 24건을 찾아냈다.

어디를 해킹했나?

전체 24건 가운데 해외에서, 즉 해외통신망을 이용해 이뤄진 해킹이 총 15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중국과 유럽, 동남아, 아프리카 등으로 폭넓게 이뤄졌다. 그러나 실제 해킹용 스파이웨어를 설치하는데 성공한 경우는 3건에 불과했고 12건은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에서 이뤄진 해킹 시도는 모두 국정원이 실전용이라고 해킹팀에 밝힌 것들이었다.

국내 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는 모두 9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6건은 국정원이 테스트용이라고 밝힌 것이었고 실제로 아이피 주소(223.62.169.10, 223.62.169.56)도 겹치는 것이 많았다. 테더링으로 SK텔레콤 이동통신망에 접속해 개통하지 않은 다양한 단말기를 가지고 해킹 시험을 했기 때문에 아이피 주소가 서로 일치했던 것으로 보인다. (테더링: 휴대폰을 무선모뎀으로 활용해 인터넷에 접속하는 방식)

또 아이피 주소 223.62.169.56을 사용했던 갤럭시노트2(SKT모델) 단말기의 경우 국정원은 실전용이라고 밝혔지만 위의 테스트용 아이피주소와 겹치는 것으로 미뤄 역시 테스트용으로 분류했다.

이에 따라 국정원이 국내에서 실전용으로 실제 해킹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접속 기록은 2건으로 추려졌다.

아이피주소 223.62.169.2 223.62.212.18
단말기 갤럭시노트2 SKT 갤럭시노트2(해외용)
해킹 일시 2015.6.4 2015.6.17
설정 언어/국가 ko-kr en-ph
할당대역 SKT SKT
미끼 URL http://www.cdc.gov/coronavirus/
mers/faq.html
http://www.5zuo2.com

▲ 아이피 주소 앞 두자리인 223.62.*.*는 SK텔레콤이 국내에서 LTE 대역으로 사용하는 아이피 대역이다.

하나는 국정원이 실전용이라고 밝히면서 메르스 정보 사이트를 이용해 해킹을 요청했던 것으로 브라우저 설정이 한국어로 되어 있다. 또 하나는 영어로 설정된 단말기로 역시 실전용으로 국정원이 요청한 것이다.

▲ 미국 질병통제센터 CDC의 메르스 관련 페이지를 미끼 URL로 해킹 요청한 국정원 관리자의 이메일

▲ 미국 질병통제센터 CDC의 메르스 관련 페이지를 미끼 URL로 해킹 요청한 국정원 관리자의 이메일

물론 국정원이 실전용이라고 해킹팀에 요청했던 갤럭시노트2의 경우 아이피 주소의 앞 세자리(223.62.169.*)가 다른 테스트용(223.62.169.*)과 같은 것으로 볼 때 실제로는 실전용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다른 테스트용과는 다르게 매우 구체적인 사이트를 명시한 점으로 미뤄 충분히 국내 이동통신가입자를 상대로한 해킹이 아니냐는 의혹을 가질 수 있다

또 두번째 사례의 경우도 아이피 주소와 미끼 URL이 테스트용과 다른 것을 감안할 때 국내에 입국한 해외 교포나 외국인을 상대로 해킹을 시도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다른 해킹 사례는 확인이 안되나?

뉴스타파는 앞서 공개한 자료 <국정원이 해킹팀에 보낸 ‘감염 요청 메일’ 분석 결과> 에서 내국인을 상대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미끼 URL과 첨부파일이 모두 43개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이 가운데 2013년에 미국의 안수명 박사를 목표로 한 것으로 보이는 해킹 요청 외에도 지난 3월말과 4월 중순 사이에 한국인을 목표로 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집중돼 있다.

내국인을 상대로 하지 않았다면 미끼 URL로 한글로 된 맛집 소개나 축제 관련 블로그를 사용했을 리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미끼 URL을 이용한 해킹 시도가 누구를 대상으로 어디에서 이뤄졌는지 현재로선 확인할 방법이 없다. 해킹팀의 서버에는 접속 기록이 지난 5월과 6월치만 보관돼 있기 때문이다.

또 이동통신사를 대상으로 접속기록을 확인한다고 해도 이동통신사는 인터넷 접속 로그기록을 3개월만 보관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 2015년 5월 이전의 의심사례를 확인하는 것은 힘들다.

뉴스타파가 분석한 해킹팀 서버의 해킹 기록은 국정원의 해명대로 해외에서 주로 해킹이 이뤄졌으며 국내에서 테스트용으로 사용한 경우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자국민에 대한 해킹의혹을 완전히 해소시켜주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해킹팀 유출 자료로 분석할 수 있는 접속기록은 최근 2달치에 불과한 반면 국정원이 해킹프로그램을 운용한 기간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지금까지 3년 6개월에 이른다.

국정원은 지금까지 대테러, 대북 공작을 위해서 해외에서 해킹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테스트용으로만 사용했을 뿐 자국민을 대상으로는 사용한 적이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또 국회 정보위원들이 국정원을 방문하게 되면 그동안의 해킹프로그램 사용기록을 모두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과연 해킹팀과 거래를 시작한 2012년부터 현재까지 기록을 투명하게 모두 공개할지 주목된다.

이번에 분석한 접속 기록 관련 자료는 뉴스타파 <국정원과 해킹팀> 데이터 페이지 에서 볼 수 있다.

월, 2015/07/20-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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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당국 ‘불허’ 없어 ‘경쟁 촉진’ 기조 스스로 훼손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인가 심사 앞두고 걱정 솟아
조건 없는 인가나 가벼운 공적 책임 부과 “안 될 말”

그런 적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선 기본적으로 신청하면 해 주죠.

한국에서 제법 규모있는 방송통신사업자의 인수•합병이 허가나지 않은 적이 있었냐는 질문에 대한 A 씨의 말이다. 그는 방송통신 정책과 시장에 밝은 업계 관계자다. “크기가 작은 종합유선방송의 대주주 변경 신청을 두고 이면 계약 같은 게 발견돼 안 해 줬을 뿐이고, 많아야 한두 번”이라고 덧붙였다.

A 씨가 든 보기는 2008년 10월 이민주 전 씨앤앰 회장의 한국케이블TV포항방송과 신라케이블방송 인수가 인가되지 않았던 것. 7년 전 기억을 되살려야 할 만큼 한국 방송통신 시장에선 낯선 일이다. 특히 이듬해 5월 티브로드가 청와대 행정관 성 접대 의혹을 뚫고 큐릭스를 사들일 정도로 신청하면 받아주는 게 만연했다.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정책국 2008년 11월 업무 계획 가운데 ‘주요 현안’이었던 큐릭스와 티브로드 인가 신청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정책국 2008년 11월 업무 계획 가운데 ‘주요 현안’이었던 큐릭스와 티브로드 인가 신청

웃음 짓는 SK텔레콤

SK텔레콤이 이런 흐름에 다시 올라탔다. 올 3월 기준으로 417만 가구를 시청자로 둔 종합유선방송 1위 사업자 CJ헬로비전의 지분 30%를 5000억 원에 사들이기로 했다. 3년 안에 지분 23.9%를 더 쥐기 위해 모두 1조 원을 들일 계획이다. 2000년 이동전화 3위 사업자였던 신세기통신을 인수하고, 2008년 초고속 인터넷 시장 2위였던 하나로텔레콤을 사들인 데 이어 또다시 큰 합병 작업을 시작한 것이다.

SK텔레콤은 실패한 적 없는 인수•합병 경험에 힘입어 정책 당국의 주식 인수 불허 상황엔 아예 대비하지 않는 모습이다. 눈길을 벌써 인가 뒤로 던진 채 KT와 벌일 2강 과점 체제를 준비하고, 방송사업 인수•합병에 따른 공적 책임보다 이윤 창출에 집중할 태세다. 실제로 16일 방송통신 플랫폼 기업으로 변신(transformation)하기 위한 조직 개편이라며 망사업(MNO)과 플랫폼 조직을 ‘사업총괄’로 통합해 이형희 전 망사업 총괄을 임명했다. 또 ‘미디어부문’을 새로 만들어 이인찬 SK브로드밴드 대표에게 맡겼다.

(SK브로드밴드에 CJ헬로비전을) 합병한 이후에도 (KT 대비) 유선 시장 점유율은 유료방송이 29 대 26, 초고속 인터넷이 41.6 대 29.6, 유선전화 57.6 대 19.1로 여전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KT와 LG유플러스가 이번 인수•합병 인가에 반대하는 까닭이) 실제로는 경쟁 갭이 커져 있는 상황에서 좁혀진 것에 대한 불편함일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유선 분야에서 1강 2약에서 2강 1약의 모습으로 바뀌는 것에 대한 1강(KT)이었던 것의 느낌, 1약(LG유플러스)으로 남는 것의 느낌이 여러 가지로 마음 아프게 하는 측면이지 않나 싶고요.
– 이형희 SK텔레콤 사업총괄

가입자 빼앗기 중심(경쟁)이 아니고, 기존 가입자를 우대해서 가입자가 밖으로 나갈 생각을 굳이 많이 할 필요가 없는, 그런 것이 유선 (방송통신) 시장에도 가급적 빠른 시간에 그러한 경쟁질서 변화를 반드시 이루겠습니다…(중략)…규모 경제 속에서 가격 경쟁력이 충분히 있는 것, 개별 소비자는 비용이 같거나 큰 변화가 없더라도 회사 전체적으로는 콘텐츠 산업에서, 유료방송 시장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적자가 아니라 이익이 어느 정도 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형희 SK텔레콤 사업총괄

유료방송 판의 변화, 경쟁 양상 변화, 투자와 관련된 요인 제공,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가입자 수) 100만, 200만, 300만짜리로 투자 요인을 얻는 것과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을 합친) 800만 플랫폼 사이즈의 투자 요인은 다르다는 것, 그리고 그들 사이의 경쟁. 예컨대 우리가 합병되면 KT와의 경쟁 속에서 이 산업 전체 다이렉트가 어떻게 변할 건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 이인찬 SK브로드밴드 대표 겸 SK텔레콤 미디어부문장

이형희 SK텔레콤 사업총괄이 바라는 것처럼 CJ헬로비전 인수가 인가된 뒤 SK브로드밴드로 합병되면 방송통신 시장은 SK와 KT 과점 체제로 바뀔 개연성이 크다는 지적이 많다. 이 총괄은 CJ헬로비전을 SK브로드밴드에 합쳐도 유선 방송통신 분야에서 KT에 크게 뒤진다고 말하나 SK텔레콤의 이동전화 뒷심을 감출 수 없기 때문. 올 10월 말 기준으로 이용자가 2623만2649명에 달했다. 점유율이 44.7%로 예년보다 조금 내려앉긴 했지만 늘 이동전화 시장의 50% 안팎을 SK텔레콤이 지배했다.

이런 통신 시장 지배력에 기대어 이동전화와 CJ헬로비전 케이블TV를 한 묶음으로 꾸린 상품을 파는 것. KT와 LG유플러스 같은 방송통신사업자가 두려워하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인가 뒤 상황이다. LG유플러스는 더욱 절박해 “SK텔레콤의 방송통신 시장 독점화 전략을 용인하지 말라”고 줄기차게 목소리를 돋우었다.

사업자 수 줄이는 건 “정책 철학에 어긋나”

LG유플러스의 급한 사정을 내버려 두더라도 시장에서 사업자 수를 줄이는 건 정부(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 20년 간 펼친 방송통신 정책 기조를 거스른다. 그동안 ‘공정 경쟁을 촉진해 이용자 편익을 높이겠다’며 사업자 수를 꾸준히 늘려 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1996년 정통부가 011(한국이동통신)과 017(신세기통신)만 있던 이동전화 시장에 016(한국통신프리텔)•018(한솔텔레콤)•019(LG텔레콤)를 풀어놓은 뒤 ‘경쟁 촉진’이 한국 방송통신 정책의 밑돌이 됐다. 2003년쯤부터 이동전화 시장이 다시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로 굳어지자 이들의 통신망을 빌려 쓰며 상품을 재판매하는 ‘알뜰폰’ 사업자를 만들었고, 제4 이동통신사업자까지 허가하려고 준비했다.

송도균 제1기 방통위 상임위원(2008년 3월 ~ 2011년 2월)은 이에 대해 “(SK텔레콤과 KT로) 2강 체제가 강화되면 3위 사업자(LG유플러스)도 위협을 느낄 테고, 전체적으로 합리적인 경쟁을 통해 이용자 후생을 보장한다는 정책 기본 철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준형 제10대 정보통신부 장관(2006년 3월 ~ 2007년 8월)도 ‘공정 경쟁 촉진’을 두고 “거의 유일한 정부 정책”이었으며 “세계적인 (방송통신) 인프라 같은 게 모두 경쟁 정책의 결과여서 여러 사업 기회가 생기고 (이용자) 후생이 증가하는 것”이라고 확인했다. 특히 “1996년부터 획기적으로 경쟁 정책을 펼쳤다”고 덧붙였다.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의 통신정책국 주요 업무 설명. 공정 경쟁과 이용자 이익 증진 의지를 새겨 넣었다.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의 통신정책국 주요 업무 설명. 공정 경쟁과 이용자 이익 증진 의지를 새겨 넣었다.

▲방송통신위원회 2008년 업무 계획 가운데 통신 분야. 사업자 수를 늘려 경쟁을 활성화하겠다는 정책 기조가 담겼다.

▲방송통신위원회 2008년 업무 계획 가운데 통신 분야. 사업자 수를 늘려 경쟁을 활성화하겠다는 정책 기조가 담겼다.

‘시민 편익’이 열쇠

송도균 전 방통위원과 노준형 전 장관이 말한 ‘이용자’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고객뿐만 아니라 한국 내 5860만 이동전화 소비자와 1459만 종합유선방송 시청자를 포괄한다. 곧 ‘시민’이다. 이동전화 1위 사업자가 케이블TV 1위 사업자를 사들이니 정책 당국이 지켜 내야 할 시민 ‘편익’에도 ‘편리하고 유익한’ 통신 이용 체계와 함께 방송의 공공성과 공적 책임까지 담게 됐다.

결국 ‘시민 편익’이 방송통신 인가 정책 열쇠인 셈.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인가 심사의 중심에도 ‘시민 편익’이 놓여야 마땅하다는 의견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이동전화 1위 사업자(SK텔레콤)가 케이블TV 1위 사업자(CJ헬로비전)를 사들여 인터넷(IP)TV 계열사(SK브로드밴드)와 합치면 시장을 뒤흔들어 시민 편익을 해칠 개연성이 크기 때문이다. 소비자는 당장 CJ헬로비전 케이블TV와 SK브로드밴드 IPTV를 견줘 더 싸고 유익한 방송을 고를 권리를 빼앗긴다. “SK 브랜드 힘이 세 CJ헬로비전 케이블TV가 IPTV로 빨리 바뀔 것”이라는 송도균 전 방통위원의 전망처럼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잇따라 무너질 것이라는 분석도 쏟아진다. SK텔레콤은 이동전화에 케이블TV를 묶은 상품으로 새로운 이용자를 꾈 텐데 KT와 LG유플러스가 이를 보고만 있을 리도 없다.

이처럼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계기로 한국 방송통신 시장은 한두 사업자의 과점과 독점을 향해 내달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게 중론. 정책 당국의 인가 여부에 시선이 모인 이유다.

조건 없는 인가나 가벼운 공적 책임 “안 돼”

여태까지 정부가 경쟁 촉진 정책을 계속 시도했는데 시장에서 갑자기 (이동전화) 1위 사업자가 (케이블TV) 1위 사업자를 인수한다고 나오니까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정부가 이번에 정책을 인수•합병 인가에 맞추든지, 기존 정책이 맞으니까 계속 끌고 가겠다든지 하는 뭔가 큰 결심이 있어야 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설정선 전 방통위 방송통신융합정책실장(2008년 5월 ~ 2009년 6월)의 말. SK텔레콤의 통신 시장 지배력이 유료방송 쪽으로 넘어가는 게 걱정된다면 “거기에 맞게 (인가) 조건을 붙이면 된다”고 덧붙였다.

▲2008년 2월 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를 허락했다. 인가 조건이 SK텔레콤에 큰 부담을 주지 못한 것으로 평가됐다.

▲2008년 2월 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를 허락했다. 인가 조건이 SK텔레콤에 큰 부담을 주지 못한 것으로 평가됐다.

노준형 전 정통부 장관도 “인수•합병은 시장의 흐름”이라며 “(공적 책임을 지우기 위해) 시장 상황이 어떤지와 콘텐츠, 더 멀리로는 지상파 방송에까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2기 방통위 상임위원(2011년 3월 ~ 2012년 11월)을 지낸 신용섭 제7대 EBS 사장(2012년 11월 ~ 2015년 11월)은 합병에 찬성하는 쪽으로 조금 더 기운 시각을 내보였다. “과거 개념으로 케이블TV를 방송으로 보면 안 되고 네트워크로 봐야 한다”며 “앞으로는 (규제를) 수평적으로 봐야 할 텐데 콘텐츠냐 네트워크 기업이냐의 의미에서 케이블TV와 IPTV가 합치는 걸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 “방송 공공성은 별개로 좀 달리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들은 모두 옛 정통부 출신으로 공정 경쟁을 촉진해 시민 편익을 높이려는 통신 정책 기조를 마련한 주역.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인가 여부를 탁자에 올려놓은 이정구 미래부 방송진흥정책국장과 조규조 통신정책국장이 선배 관료의 훈수로부터 무엇을 꺼내 들지 주목된다.

이정구 방송진흥정책국장은 “아직 방향을 정한 게 없고 공익성심사위원회 구성 준비를 하며 각계 의견을 듣는 단계”며 “되도록 정해진 심사 일정에 맞춰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규조 통신정책국장은 <뉴스타파> 취재진의 질문에 응하지 않았다.

한국 방송통신 정책과 시장에 밝은 A 씨는 “사업자에게 이런저런 인가 조건을 붙인다고 (공정 경쟁이) 되는 게 아니”라며 “아예 인가하지 않는 것 말고는 의미 있는 게 없다고 봐야 한다”고 못을 박았다.

목, 2015/12/1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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