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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임상시험 대상자의 생명 안전을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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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임상시험 대상자의 생명 안전을 확보해야

익명 (미확인) | 화, 2018/04/24- 17:53

임상시험 대상자의 생명 안전 확보를 위한 토론회

2018. 4. 24. (화) 오후2시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실 

 

내용

 

4월 24일 14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에서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참여연대, 윤소하 의원실, 고용진 의원실, 권미혁 의원실 주최로 ‘임상시험 대상자의 생명안전 확보를 위한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난치병 환자들에게는 마지막 동아줄이라 불리고, 저소득층/대학생 또는 취준생들에게는 꿀알바로 불리는 임상시험, 과연 안전한 것일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년 임상시험계획 승인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승인건수는 658건으로 16년 대비 4.8%가 증가하였다고 밝힌바 있다. 이미 한국의 임상시험 규모는 임상시험의 천국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큰 편이다.

 

 

토론회에서는 임상시험과정의 문제점과 임상시험 대상자들의 생명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에 대해서 논의가 되었다. 임상시험의 부작용은 사망 등 그 위험성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임상시험에 대한 기준과 원칙, 관리감독 책임 전반과정이 불투명하며 피험자가 잘 알 수 없는 문제 등이 제기되었다.

 

 

한국은 임상시험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등으로 정부가 국민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유도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에게 임상시험의 대상자가 되도록 유도하는 것은 윤리적인 문제가 있음이 제기되었다. 결국 다국적 제약회사들과 대형병원의 수익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이 손실되고 있고, 국민들의 건강권까지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 제기되었다. 식약처는 국민들을 위해 신약개발/임상시험은 피할 수 없다고 하지만 정작 국민들은 임상시험을 통해 개발된 신약을 비싼 값으로 사야하며 돈이 없어 약을 구하지 못해 목숨을 잃는 것은 바뀌지 않고 있다.

 

 

임상시험을 진행하면서 의사들은 환자를 치료대상으로 보기보다는 제약회사의 계획에 발맞춰 주어야하는 이윤추구의 대상으로 보게 된다는 솔직한 심정을 토로하였다. 피험자들은 자신들이 경험하게 될 임상시험에 대한 충분한 설명조차 듣지 못하고 있었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각각의 임상시험들은 제대로 된 관리감독에서 벗어나 처벌이나 강한 제재조치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임상시험에 대한 관리감독의 문제, 대상자들에 대한 불충분한 설명 등이 제기되었고, 비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임상시험위원회의 문제, 심의절차가 있어도 1시간에 수십 개를 심의하면서 요식행위로 전락하는 현실 등이 증언되었다. 

 

 

토론회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제기와 더불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임상시험들에 대한 정보공개, 피험자에 대한 권리교육, 피험자 보호센터 설치의무화, 피해에 대한 보상대책’ 등 다양한 대안들도 제기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명기술과 과장은 피험자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전제로 한 동의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에 크게 동의하였고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였다. 식약처는 임상시험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확보해야한다는 것에 동의하면서도 약을 개발하려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발제자와 대부분의 토론자들이 임상시험을 산업적으로 접근해서는 안되며,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신중하고 엄격하게 이루어져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상자 선정부터 모든 과정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 지속적인 관찰과 평가, 부작용에 대한 정보공개, 시험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 자발적 중단보장, 외부에 의한 독립적인 제재 등이 이루어져야함이 확인되었다. 

 

 

지하철에서조차 임상시험에 대한 광고를 쉽게 접할 수 있는 만큼 임상시험에 대한 규제완화들은 발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반면에 그에 대한 위험성과 이를 보완할 제도적인 측면들은 아직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임상시험대상자의 권리들이 논의되고 피험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법과 제도들이 시급히 만들어져야한다.

 

토론회 개요 

 

-일시 : 4월 24일(화) 오후 2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

-주최 : 공공운수노 의료연대본부, 윤소하의원실,권미혁의원실, 고용진의원실, 참여연대

-토론 및 발제

  • 사   회 : 현정희(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본부장)

  • 발제 : 김명희(국가생명윤리정책원 사무총장)

  • 토론 1 : 김재현(의료연대본부 동남권원자력의학원분회 분회장, 의사)

  • 토론 2 : 박은정(네카 정책위원)

  • 토론 3 : 김준현(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 토론 4 : 김남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 토론 5 : 이남희(식약처 임상제도과 과장)
  • 토론 6 : 서경춘(과기정통부 생명기술과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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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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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으로는 법무부 탈검찰화 어림없다

법무부 국실장급, 과장급 등에서 검사 보임 지체없이 배제되어야
검찰청법 44조 폐지해 탈검찰화 불가역적으로 만들어야 


오늘(8월 24일)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이 법무부를 장악하고 있는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이하 직제)>  및 시행규칙에서 “검사로 보한다”라는 규정을 “일반직 공무원 또는 검사로 보한다” 또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한다”라며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주요 직책에 검사 보임을 배제하지 않고 열어두어, 법무부 탈검찰화를 실질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무부 국실장급, 과장급 등에서 검사 보임 규정을 지체없이 삭제하고 이를 실제 인사에서 지체없이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 


2008년 12월 직제 개정 전 인권국장은 “2급 또는 3급으로 보한다”, 그리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본부장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한다”라고 되어있었다. 그러나 2008년 “검사 또는”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검사가 독점해왔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또는 검사로 보한다”라는 규정 추가는 법무부 탈검찰화를 추진하기에 미흡하다는 점을 반증하기 때문이다. 적어도 10여년 전 직제보다는 한 발 더 나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법무부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 수준을 넘어 검사가 법무부 직제를 보임할 수 없도록 직제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법무부에 근무하는 현직 검사는 검사정원에서 제외하고 있는 검찰청법 44조(검사의 겸임)을 폐지해 법무부 탈검찰화의 불가역성을 강화해야 한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2018년 인사 시기 이전까지 실국장급과 과장급 인사를 검사 아닌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명하라고 권고하였다. 일각에서는 검사가 아닌 자로 임명하려고 해도 “사람이 없다”라는 변명으로 법무부 탈검찰화 발목을 잡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는 지금까지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계속 반대해온 논리일 뿐이다. 당장의 인력충원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검사들을 우선 배제하고, 공채나 일반직 공무원 승진 등을 통해 비검사 인력 충원 노력을 계속 병행해야 한다. 나아가 이러한 조치는 과중한 업무로 인원 확충을 요구하고 있는 일선 검찰청도 법무부에 파견된 검사들의 수만큼 충원효과를 볼 수 있다. 무엇보다 법무부 탈검찰화는 검찰개혁을 본격화하기 위한 첫발에 불과하다. 법무부 탈검찰화는 속도전으로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검찰개혁이 이어질 수 있다. 

 

 

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

목, 2017/08/2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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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영광) 4호기
부실시공 규탄! 은폐 책임자 처벌!
시민사회단체 긴급 기자회견

8월 21일(월) 오전 11시 30분. 원자력안전위원회(광화문) 앞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최근 한빛(영광) 4호기에서 하나씩 밝혀지는 부실한 핵발전소 안전관리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작년 격납건물철판(CLP) 부식 문제로 시작된 안전점검에서 한빛 4호기는 철판 부식이외에 콘크리트 방호벽에 구멍이 생겨 있었고, 증기 발생기 안에는 망치를 비롯해 다양한 이물질이 들어가 있었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나마 문제를 즉시 공개하지 않고 감추고 있다가 제보와 언론 보도를 통해 조금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하다고 외치던 핵산업계의 말에도 불구하고 핵발전소 안전은 언제나 뒷전이었습니다. 국민들의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물론이고, 위험한 핵발전소는 즉각 폐쇄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에서 다음과 같이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 다 음-

 

○ 기자회견명 : 한빛(영광) 4호기 부실공사 규탄! 은폐 책임자 처벌! 시민사회단체 긴급 기자회견
○ 주최 :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 일시 : 2017년 8월 21일(월) 오전 11시 30분
○ 장소 : 원자력안전위원회 앞(광화문)
○ 주요 내용
- 계속되는 한빛(영광) 4호기 문제 진상규명과 폐쇄 촉구 : 격납건물철판(CLP) 부식, 콘크리트 방호벽 구멍, 증기발생기 망치 등 이물질 발견

- 핵발전소 건설 당시 부실시공 규탄과 은폐 책임자 처벌 촉구 / 원안위의 부실 한 관리 감독 규탄

- 한빛(영광) 4호기 이외의 다른 모든 핵발전소에 대한 전면적인 안전점검

 

2017. 8. 21.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성명서

한빛(영광) 4호기 안전성 문제에 대해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서

부실시공, 은폐, 엉터리 관리감독까지...

이런 데도 핵산업계를 믿으란 말인가?

 

최근 알려진 한빛(영광) 4호기의 안전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한빛 4호기는 작년 격납건물철판(CLP) 부식으로 이미 건설과정에 부실이 밝혀진 상황에서 콘크리트 방호벽에 구멍이 발견되어 지역주민들은 물론이고 국민 모두가 깜짝 놀란 상태였다. 그런데 이제는 증기발생기 내부에 망치 등 이물질이 발견되었다는 내용이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알려졌다.

 

문제는 이들 사안 모두가 핵발전소 안전에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이고, 한빛 4호기 건설 당시부터 문제 제기되었으나 이제야 밝혀졌다는 것이다.

 

격납건물철판(CLP)와 콘크리트 방호벽은 핵발전소 사고 발생시 폭발을 막고 외부로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는 것을 막는 방호벽 역할을 한다. 특히 콘크리트 방호벽은 핵발전소 안전의 최후의 보루로 이것마저 뚫리면 최악의 핵사고로 이어지게 된다. 증기발생기 내부 이물질 역시 고온고압의 증기발생기 내부에 금속 이물질이 들어가면 증기발생기 파손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이로 인해 증기발생기 세관파단 사고 같은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벼운 사건이 아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들 모두가 지금 막 제기된 문제가 아니라, 오래전에 제기되었지만 은폐되고 무시되어온 사안이라는 점이다. 콘크리트 방호벽의 부실시공 문제는 1990년대 한빛 4호기를 지을 당시부터 제기되었으며, 당시 공사에 참가한 이들의 증언이 있었다. 이후 국회에서도 한빛 3,4호기 전반의 부실 시공에 대한 질타가 있었음에도 그동안 핵산업계는 ‘괜찮다’는 말만 반복해왔다. 증기발생기의 망치와 각종 이물질의 경우에도 언론에 관련 내용이 보도되기 전까지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언론 보도 이후 내용을 인정하는 수순을 밟고 있을 뿐이다.

 

이번 사건을 통해 그동안 핵산업계가 금과옥조처럼 이야기해 오던 ‘안전이 최우선이다’라는 말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말인지 드러났다. 앞에서는 안전을 최우선이라는 화려한 말잔치를 할 뿐 정작 핵발전소의 안전은 뒤로 밀리고, 자신들이 알고 있는 사실조차 은폐하는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안전상 문제가 있고, 부실 시공된 한빛 4호기는 즉각 폐쇄되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잊지 말아야할 것은 매번 부실시공, 비리가 있었음에도 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수많은 핵발전소 부실과 비리가 있었지만, 매번 꼬리자르기식 처벌과 솜방망이 처벌만 이어졌다.

 

이번에는 한빛 4호기의 건설, 감리, 규제기관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이는 핵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한수원 이외에도 건설을 총괄했던 현대건설, 감리사, 증기발생기 제조사인 두산중공업그리고 핵발전소 안전을 규제하고 있는 원안위에까지 광범위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또한 문제를 한빛 4호기에만 국한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한울(울진) 4호기에서도 작업자가 증기발생기 진동에 대해 증언 등 지금까지 나온 각종 의혹을 철저히 파헤쳐야 할 것이다. 현재 가동 중인 모든 핵발전소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를 통해 핵발전소 안전을 확인하는 것은 물론이고 은폐된 진실을 확인하는 작업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

 

2017. 8. 21.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문의

환경운동연합 안재훈(02-735-7000/010-3210-0988)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02-702-4979/010-2240-1614)

 

 

금, 2017/08/25-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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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박근혜 퇴진 2차범국민대회 경찰의 금지통고에 대한  취소소송 1심 오늘 선고 예정

2017년 8월 25일 오후2시, 서울행정법원 제4행정부

 

 

오늘(8월 25일)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 제4행정부는 작년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관련 2차 범국민행동 광화문 집회의 금지통고 취소소송의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오늘 선고 예정인 취소소송 대상 사건은, “이게 나라냐 박근혜는 퇴진하라 국민행진”이라는 이름으로 2016년 11월 5일 오후 4시부터 자정 직전까지 광화문우체국→종각→종로2가→종로3가→을지로3가→을지로입구역→서울광장→대한문앞→일민미술관(진행방향 전차로) 경로를  20,000명 인원이 집회 및 행진하는 제2차 범국민 대회를 경찰이 주요도시 주요도로의 교통소통을 근거로 금지통고한 사건입니다. 작년 2016년 10월 24일 JTBC의 이른바 ‘최순실 태블릿 PC’ 보도 이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촛불집회로 이어지기 시작하던 때, 53개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하여 노동, 농업, 민생빈곤, 청년학생, 민주주의, 인권, 생태환경 등 다양한 사회 문제에 관하여 국민의 목소리를 내던 민중총궐기투쟁본부가 주말 촛불집회를 기획하고 10월 29일 1차 범국민대회를 시작으로 매주 토요일 범국민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후 박근혜 전대통령이 탄핵되는 2017년 3월 10일까지 총23회의 촛불집회가 진행됩니다.

 

당시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1차 범국민대회가 평화롭게 진행되었고, 질서유지인까지 두어 교통불편으로 인한 혼란을 줄이기 위한 노력할 것이며, 무엇보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민주시회의 핵심적 기본권이므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해야 하는데 경찰이 무조건 교통소통을 이유로 금지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이자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 침해라며 집행정지가처분 소송과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2차 범국민대회의 행진 예정 시각이 임박해서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합니다. 당시 집행정지가처분 신청 사건을 담당했던 행정4부는, 경찰 역시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그에 따른질서 유지가 본연의 책무임을 확인하고 집회시위로 인한 교통 불편이 예상되나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따르는 불가피한 측면을 인정하면서, 교통소통으로 얻게 되는 공익이 집회 시위의 자유의 보장보다 크다고 하기 어렵다고 선언하였습니다. 행정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이후 박근혜퇴진을 요구하는 주말 촛불집회는 연인원 1700만명이 참가하며 박근혜 전대통령이 탄핵되는 시기까지 총23여회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경찰은 23회 진행된 범국민대회의 집회행진 신고에 대해  번번히 금지통고로 맞섰습니다. 경찰의 반복되는 집회행진 금지통고에 대해  참여연대가 제기한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법원은 인용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법원의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함으로써 집회금지통고 취소소송을 계속할 이유가 없어짐에 따라 해당 소송을 취하하고자 하였으나 경찰이 부동의하여 오늘 본안소송의 선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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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8/25-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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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 번째 돌마고 불금파티 “괜찮아질 거예요”


돌아오라 마봉춘 고봉순 6차 불금파티 청계광장에서 열려

일시 장소 : 2017.8.25(금) 오후7시, 청계광장

 

 

오늘 25일 저녁 7시 서울 청계광장에서 공영방송 정상화를 촉구하는 ‘돌마고 불금파티’가 열린다. 본 행사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문화행사로 가수 전인권, 한영애 씨와 공정방송을 요구하는 KBS·MBC 사원들이 무대에 오른다.


 
방송에 나오지 못했던 MBC 아나운서들의 ‘프리허그’ 사전행사

 


그간 사측에 의해 방송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MBC 아나운서들이 오후 5시 30분부터 30분간 프리허그를 진행한다. ‘MBC가 힘을 낼 수 있도록 안아주세요’라는 피켓을 든 아나운서가 누구누구일지 궁금하다.
 

누가누가 더 당했나, 복면고발왕


이날 행사에는 ‘복면고발왕’ 대회가 열린다. 대회 참가자들은 KBS·MBC 사원들로, 가면을 쓰고 출연해 지난 5년 간 KBS·MBC 경영진들 때문에 겪은 고충과 피해를 고발한다. 경연이 끝난 후 현장에서 가장 큰 호응을 얻은 참가자를 ‘고발왕’으로 선발하며, 참가자들은 가면을 쓰고 있기 때문에 경연대회가 끝날 때까지 정체를 알 수 없다. 하지만 가면을 벗는 순간 시민들이 큰 충격에 빠지리란 행사 연출팀의 예상.
 

전인권, 한영애 그리고 416 합창단

 

지난 겨울 광화문 광장을 뜨겁게 달군 가수 전인권, 한영애 씨가 이번 ‘돌마고 불금파티’에도 참여해 공영방송 정상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동참한다. 그리고 2014년 KBS· MBC의 왜곡보도로 큰 상처를 입은 세월호 유가족들로 구성된 416 합창단 (416세월호가족합창단)이 무대에 오른다.
 
‘돌마고 불금파티’는 국민의 자산인 KBS·MBC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전국 200여 개 시민단체와 전국언론노조 등이 참여한 「KBS·MBC 정상화 시민행동」이 주관하는 행사이다. ‘돌마고’는 ‘돌아오라! 마봉춘(MBC)·고봉순(KBS)’의 줄임말이며, 매주 금요일 저녁 KBS와 MBC 본사 앞에서 시민참여 문화행사가 열리기 때문에 ‘불금파티’라고 이름 붙였다. 여섯 번째 진행되는 ‘돌마고 불금파티’는 서울 청계광장으로 장소를 옮겨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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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8/2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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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평화정책세미나

문재인 정부 100일 대북정책 평가와 과제

 

시민평화포럼과 이인영 의원실이 공동주최하여 매월 한반도 평화를 위한 평화정책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8월 평화정책 세미나 주제는 <문재인 정부 100일 대북정책 평가와 과제>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개요

O 일시 : 2017년 8월 31일(목) 오전7:30-9:30
O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O 공동주최 : 시민평화포럼, 이인영의원실 

 

프로그램 

O 사회: 정욱식 (시민평화포럼 정책위원장)

O 발제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O 문의 : 시민평화포럼 (한광희 사무국장 010-8891-2013)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 국회의원회관 출입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준비를 위해 사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하기 >> 클릭

금, 2017/08/2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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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5년형 선고’, 낮은 형량 납득하기 어려워

뇌물, 횡령 등 기소된 범죄사실 인정에도 불구하고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가 그룹의 이익에 기여한다는 논리로 형량 낮춰

참여연대, 이재용을 상대로 횡령금에 대한 주주대표소송 제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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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8/25),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하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5년 형이 선고되었다. 재판부는 기소된 5개 범죄혐의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범죄수익은닉, ▲국회 위증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액이 도피액이 50억원 이상시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야 한다고도 적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인정한 뇌물액만 70억 원이 넘는 가운데 정경유착의 최대수혜자인 이재용 부회장에게 5년이란 형량을 선고한 재판부의 판단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그동안 재벌총수에게는 마땅히 물어야 할 법적 책임에도 불구하고 면죄부가 남발되었고, 그로 인해 우리 사회의 정의는 훼손되고 정경유착은 지속되었다. 이번에도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의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논리로 낮은 수준의 형을 선고한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깊은 유감을 표하며 2심에서 사법부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한다.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건’은 전대미문의 국정농단과 정경유착으로 기록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이다. 이재용 부회장과 연루자 전원에게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함은 당연한 상식적이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사회에서는 재벌총수가 뇌물 등의 정경유착, 불법적인 기업경영의 방식 등의 중범죄를 저질러도 그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았고 종국에 최종심에서 그 형량이 감면되거나 특별 사면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특히, 삼성에게는 관대했고 그로 인해 우리 사회는 ‘삼성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썼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경우 2009년 조준웅 특검에서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발행에 따른 배임 등의 혐의가 무죄 선고되고,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 발행에 따른 배임죄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이번 재판에서도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하여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부회장이 이번 사태의 최대 수혜자라고 지목하고서도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를 지배구조 개편이라고 설명하면서 경영권의 승계가 이재용 부회장만의 이익이 아닌, 삼성전자 등 계열사의 이익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그렇다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이재용 부회장 일방에게 유리한 비율로 합병이 진행되어 삼성물산이 손해를 본 상황에 대해 재판부는 설명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삼성생명 등 금융지주회사 전환과 관련한 사안도 이재용 부회장이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으로 구분되어 있는 삼성그룹 계열사 전체를 지배할 수 있다는 사실 외에, 삼성그룹 계열사에게 어떤 이익을 가져다주었는지 반문하고 싶다. 결국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사실상 ‘삼성의 이익이 한국 경제의 이익’이라는 논리를 또다시 들고 나왔다고 밖에 볼 수 없다.

 

한편 재판부가 이재용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를 인정함에 따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2017. 3. 23. 밝힌 바와 같이(https://goo.gl/Wkb9Et) 삼성전자에게 이재용을 이사에서 해임하고, 이재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을 요구한다. 재판부의 판결에 따르면 이재용은 이사로서의 임무를 방기하고 삼성전자 회삿돈 154억 2,535만 원을 횡령하여 최순실 등에게 뇌물로 제공하였다. 이는 삼성전자에 명백한 손해를 끼친 것으로 재벌총수가 회사를 사유화하고 사회경제질서를 어지럽힌 행위이다. 만약 삼성전자가 이재용에 대한 적법한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포기한다면, 참여연대는 삼성전자 등의 소액주주 및 경제개혁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함께 이재용에 대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여 사법부가 지키지 못한 경제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독재정권 하에서 권력과의 유착을 통해 각종 특혜를 받으며 성장한 재벌기업들은, 기업의 성장이 국민 전체의 삶을 담보한다는 철지난 낙수효과를 내세우며 여론을 호도하고 탈법의 끈을 놓지 않으려 하고 있다. 재벌이 각종 불·편법을 자행하며 그러모은 부가 기업의 상속 등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사익추구의 수단으로 이용되었음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명백히 드러났다. 작년 겨울 촛불을 들고 광장으로 나간 국민은 이번 재판에서야말로 우리 사회가 ‘삼성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고 진정한 민주공화국으로 거듭나는 모습을 기대했을 것이다. 그러한 국민의 준엄한 목소리를 거스르고, 이재용이 저지른 범죄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낮은 형량을 내린 사법부의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이후 재판에서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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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8/25-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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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판결,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 좌담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여타 삼성 임원들의 범죄혐의에 대한
재판부의 유·무죄 판단 및 양형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
일시 및 장소 : 2017년 8월 28일(월) 오후 1시, 민변 대회의실


1. 취지와 목적
2017. 8. 25.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하 ‘이재용’)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박영수 특검이 기소한 이재용의 5개 범죄혐의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범죄수익은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모두에 대해 일부 유죄 또는 전부 유죄를 인정하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5년, 여타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징역 4년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본질이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라고 규정하고 포괄적 현안으로서 ‘승계작업’의 추진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이재용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하 ‘박근혜’)에 대한 청탁의 대상이었던 승계작업의 성공으로 인한 이익을 가장 많이 향유할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이재용이 박근혜의 적극적인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하였으며 뇌물청탁의 결과로 인해 이재용 본인이나 삼성그룹이 부당하게 유리한 결과를 얻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참작한다고 하며 이재용에게 박영수 특검이 구형한 12년보다 크게 낮은 수준인 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액 220억 2,800만원의 경우, 전액을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은 물론, 위 재단에 출연한 재벌대기업 전체에 대한 특혜성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냐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재산국외도피죄에 대해서는, 컨설팅 대금 명목의 코어스포츠 명의의 독일 계좌 송금액 36억 3,484만 원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차량과 말 구매비 등과 관련한 42억 5,946만 원 상당의 삼성전자 명의 독일 계좌 송금 부분을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재산국외도피죄의 경우, 그 금액이 50억 원을 넘을 경우, 최소 10년의 법정형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국외로 도피시킨 재산의 액수에 대한 판단은 이재용에게 선고된 5년형의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사장, 황성수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스포츠기획팀장 역시 범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작량감경을 통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비록 이번 재판에서는 이재용에 대한 작량감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지만 향후 진행될 재판에서 이재용의 전대미문의 범죄에 대해서도 작량감경을 통한 집행유예라는 면죄부의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에 금번 이재용 판결 중 각 범죄혐의의 유·무죄 인정 및 형량 결정의 문제점 등에 대해 법리적 판단을 진행하고, 항소심에서 재판부의 공정하고 현명한 판결을 촉구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보도협조/원문보기]

 

개요


○ (행사)제목 : <이재용 판결,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 좌담회
○ 일시와 장소 : 2017. 8. 28.(월) 오후 1시, 민변 대회의실
○ 주최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참여연대
○ 참가자(잠정)
  - 좌장 : 김남근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 토론 : 이상훈 변호사(경제개혁연대), 
             강문대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 
             김성진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 문의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02-723-5052)

 

일, 2017/08/2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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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금감원장은 금융개혁에 식견과 비전을 갖추어야 

“관치금융 청산과 금융소비자 보호” 가 금융개혁의 핵심과제

김조원 전 감사원 사무총장에 대한 임명 재고 필요


최근 언론보도(https://goo.gl/FyAstz)에 따르면 신임 금융감독원장으로 김조원 전 감사원 사무총장(이하 “김 전 사무총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김 전 사무총장은 비 경제관료인 감사원 출신으로 금융권의 적폐를 개혁하는 데 적임자여서 내정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김 전 사무총장이 금융감독에 관한 한 비전문가로서 참여정부 근무 경력이나 대선 캠프 참여 이력 때문에 금융감독원장에 임명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신임 금융감독원장은 “관치금융 청산과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금융개혁 과정에서 중책을 맡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금융시장의 현실에 대한 식견, ▲금융개혁에 대한 비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이해 등을 겸비한 금융감독 개혁에 대한 식견과 비전을 확인할 수 있는 전문가가 그 직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나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김 전 사무총장은 이런 자격요건을 잘 충족하는 인사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성진 변호사)는 신임 금융감독원장은 감사행정의 전문가보다는 금융감독 개혁에 식견과 비전을 확인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임명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문재인 정부가 직면한 금융개혁의 내용은 통상 “관치금융 청산과 금융소비자 보호”로 요약된다. 관치금융이란 ‘정치권 또는 관료가 금융감독의 본래적 목표인 금융회사의 건전성 제고·금융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추구하는 대신, 금융을 정치적 목적이나 사익 추구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결과적으로 금융감독을 훼손하고 국민경제에 비용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신용카드 사태, 저축은행 사태, 키코(KIKO) 사태, 동양증권 사태 등은 모두 관치금융이 ‘금융산업 발전’이나 ‘경기 활성화’라는 정치적 슬로건을 위해 금융감독의 본질을 외면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성 악화, 금융시장 불안정, 금융소비자 피해 등을 야기하고, 때로는 공적 자금의 투입이라는 국민경제상의 명시적 비용을 초래한 대표적 사례들이다. 이것을 청산하는 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가 추구해야 하는 ‘금융적폐 청산’의 진정한 모습이고, 신임 금융감독원장은 이런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구현할 수 있는 인사가 임명됨이 마땅하다.


그러나 적어도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김 전 사무총장은 쌓이고 쌓인 금융개혁의 여러 과제를 끌고 나가기에는 적절한 인사가 아니다. 지금 요구되는 금융감독원장의 모습은 감사원과 같은 사정기관 출신의 경험만으로는 부족하고,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한편으로는 금융산업의 현실을 이해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금융시장의 질서를 수호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해야 하는 등 상충하는 정책목표를 조화시키기 위한 전문적 식견을 갖춘 인사여야 한다. 그러나 김 전 사무총장은 금융권에 몸담았던 경력이 거의 없고, 금융개혁 방안에 대한 문제의식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전문성과 비전을 구비하였다고 볼 수 없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굵직굵직한 금융사고를 야기한 관치금융의 본산이자 금융적폐 청산의 가장 직접적 대상인 금융위원회의 수장에 비개혁적인 금융관료가 임명된 점을 우려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다시 금융감독의 최선봉에 있는 금융감독원장에 금융감독 개혁에 대한 식견과 비전을 확인할 수 없는 비전문가가 유력하다는 언론보도에 새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하는 금융개혁의 방향과 대상이 본질을 비껴갈 가능성 때문이다. 김 전 사무총장의 임명은 선진 금융감독체제의 정착이라는 측면에서 부적절한 것일 뿐만 아니라 감사원 재직 관료에 대해서도 향후 부적절한 유인을 제공할 수도 있다는 우려 또한 제기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금융감독 개혁에 대한 식견과 비전을 확인할 수 있는 전문가를 민간 금융감독기구의 수장으로 임명함으로써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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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7/08/27-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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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주민대책위-한국마사회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폐쇄 협약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폐쇄, 용산 주민들의 위대한 승리
5년 간의 투쟁 끝에 올해 안에 폐쇄하기로 대국민 협약
정부는 마사회와 화상도박장 정책을 전면 개혁해야 
문제많은 대전 월평동 도박장도 하루 빨리 폐쇄해야

용산도박장 폐쇄협약식 일시.장소 : 8. 27(일) 오전11:00,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농성장
(원효대교 북단. 용산도박장반대운동 1579일-노숙농성1314일째)

 

20170826_용산화상도박장폐쇄식 (8)

<이양호 마사회장,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 김율옥 성심여고 교장수녀, 정현찬 농정개혁위원장(왼쪽부터)이 협약문에 서명을 했다.>

 

 

용산 주민들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용산 주민대책위와 한국마사회는 서울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올해 안에 폐쇄할 것을 공표하고 국민들과 언론 앞에서  약속하는 폐쇄협약식을 2017년 8월 27일 오전11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농성장에서 개최합니다. 이로써 용산 주민들은 도박장 반대운동 5년, 천막노숙농성 4년만에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을 약속받는 것입니다. 학교 앞⋅주택가 한복판에 지상 18층 규모의 초대형 도박장이 위치한다는 것은 건전한 시민의식으로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고, 그래서 주민들은 다같이 투쟁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당연한 일이 현실이 되는 데에 무려 5년이나 걸린 것입니다. 잘못된 정책, 누적된 적폐가 얼마나 큰 부작용을 낳는 것인지 생생히 보여준 사례라 할 것입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는 용산도박장 폐쇄를 넘어 용산-대전 등의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운동과 김포-파주-보령-홍성 등의 화상경마도박장 입점저지 운동에서  드러난 우리나라의 도박장 문제점을 전면 재검토 해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사회가 2021년에서 폐쇄하겠다 밝힌 대전 월평동 화상경마도박장도 조기에 폐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은 성심여중고 통학로인 학교 앞에서 215m쯤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 바로 주택가 부근 및 대로변 눈에 잘 띄는 곳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대규모 화상도박장이라도  관련법상 학교 앞 200m 밖에 있으면 된다는 법의 허점을 노리고 지상18층, 지하 7층 짜리 대형 도박장을 신축하고 도박장 영업을 강행한 것입니다. 심지어 마사회가 2010년 농림부에 제출한 이전 승인 신청서를 보면, 첨부된 지도에 성심여중고를 삭제했으며 학교와의 거리를 350m라고 거짓 표시했고, 민원발생 개연성이 전혀 없다고 설명하는 등 이전 과정 자체가 불법과 허위로 점철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또, 마사회는 지금의 도박장 건물을 신축하면서 사용승인을 받은 이후 인수받는 조건으로 건설사에게 시행 및 시공을 모두 맡겼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은 신축된 건물이 도박장이라는 것을 완공된 이후에서야 알게 됐습니다. 
용산 주민⋅학부모⋅교사⋅성직자들은 용산구의원으로부터 신축된 건물이 대형 도박장이라는 것을 알게된 이후 바로 대책위를 구성해 지금까지 (8/27일 기준) 도박장 반대운동을 1579일, 천막노숙농성을 1314일째 진행해왔습니다. 그동안 활동했던 주요 내역을 보면 마사회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2회, 형사고발 3회, 행정신고 5회를 제기했으며 수십 차례의 기자회견과 6회에 걸친 대규모 지역주민집회를 개최했고, 용산주민 22만명 중에 17만명의 서명을 받는 등 도박장 추방을 위한 눈물겨운 활동을 전개해왔습니다. 그리고 특히 폭염과 혹한의 계절 속에서도 매일 24시간 이어나갔던 노숙농성을 이어나갔고, 매 주말마다 빠짐없이 집회와 1인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용산 주민들의 눈물어린 투쟁 끝에 마사회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올해까지만 운영하고 폐쇄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러한 성과는 용산 주민들의 노력 뿐만 아니라 학교 앞 교육환경과 평온한 주거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건강한 시민의 상식이며 우리사회가 지켜야할 귀중한 가치라는 공감대에 기반한 응원과 연대의 발길이 이어졌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용산구 관내 초중고 교장단이 2013.08. 공동 성명을 발표했고, 국민권익위가 2014.06. 이전철회를 공식 권고했으며, 형사정책연구원이 2015.10. 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 보고서를 발표했고, 서울시의회 인권위원회가 2016.01. 이전 촉구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정의당, 그리고 뜻있는 용산구의원들과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울시, 조희연 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 등이 백방으로 노력한 결과라는 점도 우리 모두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 용산의 주민NGO들과 서울지역의 교육.시민단체들 및 전국의 반도박장 반대 단체들의 공동투쟁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협약식을 개최하지만 아직 모든 투쟁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①마사회는 신속하게 도박장 건물을 매각하거나 공공적 목적으로  제공하여  용산에서 완전히 철수해야 할 것입니다. 혹여라도 도박장 건물에 있는 키즈카페를 운영한다거나, 도박과 관련된 사무용 공간으로 활용해선 안될 것입니다. 혹시라도 또다시 도박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끊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②정부와 서울시, 용산구는 농림부 및 마사회와 협의하여 이 건물을 도서관이나 주민문화센터, 또는 서울시민-용산구민 복리시설  등으로 최대한 공익적인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③마사회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기습 개장 사건으로 인한 마사회-용산 주민간의 모든 고소고발을 취하하기로 했지만, 마사회는 아직도 용산 주민 1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사회는 이제라도 이 고소를 취하해야 할 것입니다. 또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용산 뿐만 아니라 2021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대전 월평동 화상경마도박장도 하루 빨리 폐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그 외에 교육⋅주거환경 악화를 호소하고 있는 전국의 화상도박장도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운동을 통해 지적된 화상도박장 관련  문제점으로는 1) 화상도박장(경마, 경륜, 경정) 입점이나 이전 시에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다는 점 2) 지방자치단체에 동의 및 감독 권한이 없다는 점 3) 입점 승인 받은 이후 사후평가 절차가 없어서 사실상 영구히 운영될 수 있다는 점 4) 사행산업통합감독위가 총량규제를 한다고 하지만 도박장에 대한 구체적 규제권한이 없어서 사실상 식물기관이나 다름없다는 점 5) 대형 도박장은 유해 환경 범위가 매운 큼에도 이와 상관 없이 학교 앞 200m까지만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점 6) 도박장은 주거지에서 멀리 위치해 있어야 함에도 오히려  도심으로 파고드는 경향이 있다는 점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폐쇄 이후에도 반드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차제에 문재인 정부는 마사회 개혁 뿐만 아니라, 화상도박장 정책 전반을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전국 70여개의 화상도박장 (화상경륜장-화상경정장-화상경마장) 모두에 대한 철저한 개혁.개선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끝.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전국도박규제네크워크/화상도박장문제해결전국연대

 

▣ 붙임
1 : 용산 장외발매소(화상경마도박장) 폐쇄 협약서
2 :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의 성명서
3 : 용산 주민들의 감사의 글 
4 : 용산 주민대책위원회의  용산화상경마도박장 추방 투쟁 경과 설명
5 :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운동의 주요 일지

 

20170827_용산화상경마도박장폐쇄협약식

 

▣ 붙임 2 :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의 성명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폐쇄 협약식에 부침

 

오늘의 이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5년간 학교 앞, 주거지 앞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을 위해 한 여름의 폭염과 한 겨울의 사나운 강바람 속에서 주말을 희생하고 설과 추석 명절을 희생하며 천막을 지키며 1인 시위와 집회, 문화제와 기도회, 미사에 함께 해주신 학부모님, 선생님, 지역주민, 시민단체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오늘의 협약식을 통해 이 싸움을 마치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신 을지로 위원회의 여러분들과 여러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시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의 이 자리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폐쇄에 그치지 않고 전국의 화상경마도박장 문제에 대해 국회와 정부가 국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과 건강한 국가 경제 차원에서 다시 검토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싸움을 시작할 때 저희는 단순히 학교 앞 교육환경을 지키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마사회가 얼마나 큰 조직인지, 얼마나 무도한 싸움이 될 것인지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우리 아이들이 오가는 길목이 경마도박장이 뿜어내는 죽음의 기운으로 덮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교사, 학부모, 주민이 싸움을 시작하였습니다.

 

학교보건법이 정하는 200m에서 35m 떨어진 곳이기 때문에 합법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교실에서 마주보이는 경마도박장을 합법이라고 가르칠 수는 없었습니다. 정직한 삶, 건강한 경제윤리를 가르쳐야 하는 학교에서 한탕주의의 상징을 합법이라고 가르칠 수 없었기에 이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세월호의 참사를 겪으면서,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이 땅의 미래인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지켜주는 일이 국가의 책임이라는 것도 다시 기억했습니다. 

 

나아가 지난 5년간의 싸움을 통해 이 싸움이 단순히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도박장이 가까운 곳의 주민들이 다른 지역의 주민들보다 도박중독률이 높기에 지역 주민의 건강한 삶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부모가 도박중독에 빠질 때 마주해야 할 가정폭력이 아이들의 삶을 흔들게 될 것이 염려스러웠기에 싸움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또한 사행을 산업이라고 말하는 국가가 과연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국가인가 하는 질문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의 이 협약식이 그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의 폐쇄로 마무리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은 우리나라의 미래인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을 뿐 아니라, 주민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지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국민을 책임지는 것이 국가’라고 할 때, 오늘 이 협약식이 전국의 화상경마도박장으로 인한 문제에 대해 국가적 차원의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책이 마련되는 시발점이 되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에 기대하는 탈중독 정책 대국민 온라인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경마장 장외발매소 확산이 심각하다는 의견이 89%입니다. 도박중독이 동존공존질환, 자살, 관련범죄발생이 높은 국민 건강과 안정에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 사행산업장에 노출된 국민의 도박중독률이 7배 이상이라는 점, 도박중독자의 70%가 청소년기에 도박을 시작했다는 점 등을 볼 때, 사행산업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규제와 법적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대책위는 지난 5년의 싸움 과정에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이 실질적으로 폐쇄되기까지 이 자리를 지키며 국가의 사행산업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것입니다. 나아가 아이들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부끄럽지 않을 어른으로 살기 위해 오늘의 자리를 시작으로 우리는 또 다시 한 걸음 나아갈 것입니다. 이 땅 곳곳에서 생명과 안전이 위협당하는 이들과 연대하며 함께 할 것입니다. 지난 5년의 싸움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7년 8월 27일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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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8/2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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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작년 박근혜 퇴진 11월 5일 촛불행진에 대한 경찰의 금지통고 위법 재차 확인 


집회시위 제한 위해서는 교통소통 장애가 교통불편의 수인한도를 초과함이 명백히 드러나야 한다는 점 분명히 해
되풀이되는 경찰의 자의적 법해석 시정 위해 국회 제출된 집시법12조 개정안 통과 시급

 

 

지난 8월 25일 서울행정법원 제4행정부(재판장 김국현 판사)는 작년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터지면서 시작된 촛불행진에 대해 경찰이 금지통고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경찰이 교통소통을 근거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교통소통의 장애가 집회시위에 수반하는 교통불편의 수인한도를 초과함이 명백히 드러나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로써 그동안 경찰이 집시법 12조의 교통소통을 근거로 주요도시 주요도로의 집회와 시위를 자의적으로 금지하던 관행이 위법한 공권력 행사임을 본안 소송에서 확인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작년 2016년 10월 24일 JTBC의 이른바 ‘최순실 태블릿 PC’ 보도 이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알려지고 국민들의 분노가 촛불집회로 표출되면서 주말마다 열린 대규모 집회 중 11월 5일 2차 촛불행진에 대해 경찰이 금지통고한 것에 대해 주최측이 집행정지가처분 신청과 함께 제기한 취소소송에 대한 것이다. 주최측은  “이게 나라냐 박근혜는 퇴진하라 국민행진”이라는 이름으로 2016년 11월 5일 오후 4시부터 자정 직전까지 광화문우체국→종각→종로2가→종로3가→을지로3가→을지로입구역→서울광장→대한문앞→일민미술관(진행방향 전차로) 경로를 따라 행진하기 위한 집회시위 신고를  하였으나 경찰이 주요도시 주요도로의 교통소통을 근거로 금지통고하였다. 

 

당시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최초의 대규모 촛불집회인 10월 29일 1차 범국민대회가 평화롭게 진행되었고, 질서유지인까지 두어 교통불편으로 인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무엇보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민주시회의 핵심적 기본권이므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해야 하는데 경찰이 무조건 교통소통을 이유로 금지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이자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 침해라며 집행정지가처분 소송과 함께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행정법원은 참여연대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모든 국민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가지고 집회 및 시위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으며, 만약 교통소통을 이유로 한 집시법 12조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집회시위로 인해 벌어지는 교통소통의 장애가 집회 및 시위에 수반하는 교통 불편의 수인한도를 초과함이 명백히 드러나야 한다며, 2차 촛불행진을 금지한 경찰의 공권력 행사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작년에도 법원은 당시 집행정지가처분 신청 사건을 인용하면서, 경찰 역시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그에 따른질서 유지가 본연의 책무가 있으며, 집회시위로 인한 교통 불편이 예상되나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따르는 불가피한 측면이고, 교통소통으로 얻게 되는 공익이 집회 시위의 자유의 보장보다 크다고 하기 어렵다며 경찰의 금지통고 효력정지를 결정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주요도로  인근 집회시위에 대해 거의 기계적으로 집시법 12조의 교통소통을 근거로 금지통고를 남발해 온 경찰의 집회관리 행태에 경종을 울린 것이다. 지금이라도 경찰은 앞으로는 집시법12조를 근거로 집회시위를 금지통고하지 않을 것을 선언해야 한다. 특히 법원이 거듭하여 위법한 공권력 행사임을 확인했음에도 금지통고를 계속 남발한 점과 이후 소송취하 부동의로 소송을 계속하여 사법자원을 낭비하고 인적, 물적 피해를 준 점에 대해서는 통렬한 반성과 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권이 바뀌었다고 기본권 보장 또는 제한을 경찰 편의대로 하는 것은 반드시 시정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회에 제출된 집시법12조 개정안 통과도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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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8/28-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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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시원한 바람과 함께 시원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대통령은 세월호 유가족 앞에서 사과의 눈물을 흘렸고, 검찰과 국정원이 숨겨왔던 적폐들이 조금씩 드러나면서, 개혁의 첫 걸음을 뗐습니다. 참여연대는 시민의 상상이 현실이 되는 그 길에 회원 여러분과 함께 있음이 늘 자랑스럽습니다. 9월이면 어느덧 그 시간이 23년이 되네요. 항상 함께해 주시는 회원님,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 참여연대 회원은 15,528명!

참여연대는 더 많은 회원들과 ‘함께 만드는 꿈’을 실현해 나가고 싶습니다.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가 꿋꿋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는 회원님들을 소개합니다. 

 

※ 2017년 8월 17일 기준 회원 수

 

반가운 새얼굴 신입회원님

강경희    강동식    강석준    강순모    강현구    고기승    고득영    고유나    고재용    곽철우    구상욱    구찬회    권석훈    권숭현    권태균    김경호    김규리    김규용    김대석    김덕훈    김동국    김동현    김무종    김미경    김민경    김민광    김민지    김범수    김병구    김병수    김성룡    김성수    김성진    김성호    김세민    김세중    김수정    김수현    김수현    김영갑    김재애    김종빈    김진아    김진환    김창규    김태환    김태훈    김한배    김현석    김혜주    김효선    나인수    나준영    노경범    노실근    노우현    노윤근    류지은    문상식    문정현    민병찬    민을규    박경주    박광현    박남수    박미영    박민기    박봉기    박   선    박선미    박선하    박성완    박연희    박완진    박용준    박윤경    박재범    박정아    박종필    박중현    박찬기    박찬배    박현근    박형진    박형후    박혜령    박희병    방태영    배현봉    백승명    변달석    서승남    서아라    서유리아    송규영    송이내    송정권    
수성손해사정사무소    신경섭    신민정    신승훈    신은정    신제민    신철식    안경창    양철식    여태훈    오항녕    우준수    우현진    유경동    유근완    유선평    유여원    유영선    유영주    유창수    윤동현    윤수인    윤정희    은종진    이경락    이계훈    이광현    이대길    이동운    이만호    이민정    이보람    이상열    이상진    이수형    이순형    이승아    이연월    이영수    이영환    이은경    이일수    이재묵    이재화    이재희    이정준    이정환    이종찬    이주영    이주은    이주희    이진섭    이창희    이철순    이태영    이한신    이행숙    이현석    임선일    임재철    장권    장민순    장봉석    장춘식    전상훈    전찬준    전태웅    전항욱    정경윤    정경희    정구일    정다운    정동기    정문수    정봉규    정연찬    정영선    정옥진    정일권    정종일    정택의    정헌명    정현호    정회윤    조기제    조동영    조두라    조소영    조승주    조안식    조양숙    조영수    조은경    조정래    조형근    지승용    진보석    채민영    최기호    최명훈    최문석    최미경    최백림    최병재    최봉근    최상종    최수환    최숙면    최영일    최원명    최은진    최인호    최재영    최정식    최종철    최주환    최현준    탁성수    하용석    한세희    한승현    한재구    한창희    허민선    허일후    허    정    홍기옥    홍승민    황규덕    황미희    황유경    황정현    ㈜퍼시픽다온


※    2017년 6월 21일에서 2017년 8월 17일 사이에 가입한 230명, 가나다순

 

신민정

신민정 신입회원 (2017년 7월 18일 가입) 
저는 그동안 사회문제에 큰 관심이 없었고 정치인들은 물론 시민단체 활동도 그다지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읽은 책들 덕분에 지난 보수 정권 아래 검찰비리와 문제적 판결들에 대해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구체적이고 정확한 사실을 알고 싶어도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러다 얼마 전 알게 된 팟캐스트 <검찰 알아야 바꾼다>에서 참여연대 홈페이지에 그런 사건들이 정리가 되어 있다고 해서 바로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 사건 그 검사'라는 코너에 170여 사건의 개요와 담당검사 판사 사건번호 등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더군요. 몇 달 동안 이런 저런 뉴스 검색하고 여러 책들 뒤져봐도 파악하기 힘들었던 사건들이 빠짐없이 제대로 기록되어 있어 정말 좋았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참여연대의 존재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회원 가입하고 아주 조금 후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옳은 일을 하시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한결같은 10년지기 회원님

김대현    김의석    김인자    김희연    박승민    신동주    심일섭    오세은    이상기    조주연    조효정    홍유미    황    산

 

※    2007년 7월 1일부터 2007년 8월 31일 사이에 가입하여 현재까지 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13명. 가나다 순

 

김인자

김인자 회원 (2007년 7월 16일 가입)
저는 국가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고 열심히 살다가 개인적인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면서 회원으로 가입했어요. 다른 단체도 많지만 가장 신뢰할 수 있고 활동을 잘하는 단체가 참여연대였어요. 회비로나마 활동에 도움을 주고 싶었어요.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저처럼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이 없도록 활동해 주셨으면 합니다. 

 

친구나 이웃을 회원으로 이끌어주신 회원님

김성진    김용원    김주호    김태엽    노윤근    문성준    소재섭    신철식    심현덕    안진걸    이기훈    이영미    이영아    이정민    이종보    이주연    이헌화    이혜숙    장동엽    최인숙    홍정훈

 

※    2017년 6월 21일에서 2017년 8월 17일 사이에 신입회원을 추천한 21명, 가나다순

 

김성진

김성진 추천 회원 (2009년 6월 1일 가입) 
진실로 올바르고 자신이 만족을 느끼는 일을 하고 있다고 확신해도 옆에서 바라본 참여연대 활동가들의 적은 월급은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별 도움이 안 될 수 있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원가입을 권하는 것은 그 시민 분께도 좋고 참여연대에도 좋은 일이 분명하니까요. 그러기에 누구를 만나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참여연대 회원이 아니세요?” 


회비를 증액해 주신 회원님

강성문    김강균    김문숙    김병규    김성근    김애진    김효영    류상제    류    훈    문건영    문영민    민성홍    박기민    박선희    박용수    서승일    스마일시스템    신정건    오광진    이명희    이월희    이재승    이지은    장세연    정상영    진상경    최현준    추교민    한학식    홍우택 


※    2017년 6월 17일부터 2017년 8월 16일 사이에 회비를 증액해 주신 30명, 가나다 순
류상제

류상제 회원 (2015년 3월 3일 가입)
<한겨레 21>을 구독하는데 기사에 나온 참여연대 활동이 마음에 들어서 가입했습니다. 회비를 증액하고 싶었지만 그동안 사정이 좋지 않아 못했습니다. 이번에 월급이 올라서 회비를 증액했습니다. 저를 대신해 현장에서 활동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참여연대가 지금처럼 열심히 활동해 주셨으면 합니다. 


신입회원 한마디!

고재용    대학총장의 부적격 교수를 비호하고 이사장의 무능한 총장 고용 악습을 추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곽철우    해양 부분 관련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권태균    항상 응원합니다!
김경호    노무사로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김민경    항상 눈과 귀를 열고 참여하겠습니다!
김민광    가입을 한 줄 알았는데... 지나쳐 버리다 지금 하네요. 
김성호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하여
김수현    팟캐스트에서 공익제보자 후원 광고도 들었고, 안진걸 사무처장님도 좋아서 가입했습니다.
김재애    앞으로 열심히 활동을 해보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환    부정부패 없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위하여
김태훈    좋은 활동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류지은    오랫동안 고민하다 7·8월호 참여사회를 보고 결심이 서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조금이나마 다양한 구성원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박연희    참여연대 방문을 통해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사회 변화를 위해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중현    좋은 세상 만들기
배현봉    지금까지 보다 더 정의롭기를 바랍니다.
변달석    좀 더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며~~ 
서유리아    이 땅에 사는 사람으로서 함께 참여하고 연대하고 싶어서 가입하였습니다! 
송이내    참여연대 힘냅시다!
신제민    안녕하세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민들의 모임 참여연대 가입 인사드립니다. 
양철식    안녕하세요. 관심만 갖다가 오늘 회원 가입했습니다. 앞으로 많은 참여의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유여원    느티나무 강좌 중 듣고 싶은 게 생겼고, 앞으로도 더 있을 듯하여... 
이경락    공익 실현을 위해서 활동하는 참여연대 파이팅!
이연월    참여연대를 관심 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호 정보교류에 도움되었으면 합니다.
이은경    활동에 감사드립니다.
이재화    팟캐스트 통해서 참여연대 활동 듣고 함께하게 됐습니다.
이정준    세상을 바꾸는 힘! 미력하나마 동참하고 싶습니다.
이창희    참여연대를 관심 있게 생각하고 있으며 정보교류를 하고 싶습니다.
이행숙    ‘공익제보자생계지원프로젝트’ 보고 돕고 싶어 가입 결심하게 됐습니다.
이현석    공익제보 지원 캠페인 접하고 도울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어서 가입했습니다.
전항욱    사회의 정의를 위하여 힘써주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정경희    정봉주의 전국구에 안진걸 처장님 출연하신 거 듣고 가입했습니다. 
정동기    노동해방을 꿈꾸며
정영선    박근혜 파면 촛불 활동 접하면서 사이트 통해 가입했습니다.
정옥진    안진걸 사무처장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정택의    교육 분야 활동하고 싶습니다.
정헌명    귀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정현호    참여연대에 가입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민생희망본부에서 작은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조동영    고생 많으십니다.
조승주    정봉주의 전국구에서 접하고 가입하게 됐습니다.
조안식    평등세상! 정의로운 세상!
진보석    파이팅하시자구요. 
채민영    안녕하세요.
최문석    유용한 정보 부탁드립니다. 
최병재    우리가 사는 사회의 버팀목 역할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최영일    사랑해요~ 
최원명    촛불집회 자원활동 하면서 참여연대 활동을 보고 듣고 있다가 
    가입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최재영    할 일이 많아서
최정식    시민, 노동자가 주인 되는 세상 만듭시다.
최주환    후원에서 시작해서 점차 적극적인 활동도 하길 기대합니다.
한창희    공익제보자를 지원한다는 보도를 보고 가입하게 됐습니다.
허민선    정의의 편에 서려는 모든 시도들을 지지합니다. 타인의 고통에 눈 감지 않고, 귀 기울이겠습니다.
허   정    정권교체를 끝이 아닌 시작으로! 진정한 적폐청산은 이제 시작입니다
홍기옥    좋은 일에 보탬이 될 수 있다면 미약하나마 같이 나아가겠습니다.
황규덕    너무 늦게 찾아 죄스럽습니다.
황유경    국회의원 의정활동감시 사이트(열려라 국회)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파이팅! 

월, 2017/08/2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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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차별금지법 제정을 논의하자

 

글.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태어날 때 세상을(鄭) 편안하게(康) 살아갈 놈(子)이라고 얻은 이름인데 아닌 것 같아 분한 마음이 좀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줄곧 일상의 재구조화를 꿈꾸며 사나보다.


모든 사람이 국가에 평등한 대우를 요구하는 것은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 대다수 시민들은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차별받아서는 아니 된다’라는 평등원칙에는 동의하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이 차별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 수준은 매우 낮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상의 차별문제를 다투기는 쉽지 않다. 각고의 노력 끝에 차별문제를 공론화했다 하더라도 그 해결 방안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커진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불편함은 무엇인가? 거부될 수 있는가? 위법한가? 불평등한 대우를 차별로 인식한다 하더라도, 모든 불평등이 곧 차별이 아니라면 차별 여부는 무엇으로 판단해야 하는가?

 

차별 문제의 핵심은 구제 방안
우리 헌법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영역에서 각 사람의 기회균등을 천명하고 있다. 더 구체적으로는 교육 기회균등, 근로관계에서 성차별금지,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양성평등, 선거와 선거운동에서 평등,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지역 간의 균형발전 등에서 평등을 국가 법질서의 원리로 헌법에 담고 있다. 


공공과 민간 부문, 고용과 생활영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양각색의 차별문제에 국가가 직접 개입할 것인가?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 어떤 방식으로 개입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다. 제기된 차별에 어떠한 가치판단을 하느냐에 따라 차별의 모습은 달라진다. 결국 차별을 받았을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가가 문제다. 그래서 제도적 근거로 차별의 범주·판단기준·권리구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시작되었다.


그동안 차별금지법 제정은 2007년, 2010년, 2012년에 세 차례나 시도되었다. 법 제정을 위한 노력의 역사가 벌써 10년이다. 법안에는 무엇을 차별로 보고 금지할 것인가에 대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학력學歷, 고용형태, 사회적신분 등을 포함하고 있다. 


2007년 차별금지법(안)이 나오자 제일 먼저 반대한 쪽은 재계와 보수 언론이다. 기업 활동을 제한한다는 주장이었다. 차별금지법은 입직에서 퇴직까지 고용의 전 과정에서 앞에 열거한 사유로 차별을 하면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어 일부 보수 기독교 단체들의 성적지향 사유에 대한 반대는 보다 강력했다. 법무부는 차별사유에서 성적지향 등 7개 사유를 삭제한 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인권단체들은 양보할 수 없는 인권을 타협하고 말았다는 비판과 함께 정부의 차별금지법(안)을 반대하는 운동에 돌입한다. 이후 2010년, 2012년에 다시 시도된 차별금지법 제정 검토과정에서 법무부, 일부 보수 기독교 단체, 인권단체 간의 견해 차이는 ‘삭제된 차별사유’를 둘러싸고 진전 없이 끝났다. 

 

성차별에서부터 차별금지법 제정 재논의해야
차별금지법의 제정 재논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의 차별금지법제화의 출발은 성차별금지법으로부터다.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가 있기 전 차별을 사회문제로 제기하고 사회운동으로 발전시키기 시작한 것은 노동운동과 여성운동이다. 인종문제를 겪지 않은 터라 가장 적극성을 띄며 차별 담론을 사회적으로 확산시킨 것은 여성운동의 몫이었다. 일상에서는 호주제가 엄존했고 일터에서는 임금차별은 물론 결혼·임신·출산 퇴직제, 정년차별, 성별직종분리, 유리벽·유리천정, 용모차별, 직장내 성희롱 등 현실은 암울했다.

 

여성들이 겪은 차별경험을 집단적·개별적으로 제기한 힘은 반차별운동의 동력이 되었다. 차별의 범주·판단기준·권리구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성평등 입법운동으로 이어졌고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 성평등관련법이 제정되었다. 2001년 들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되어 차별구제 업무가 시작되면서 우리 사회는 다양한 차별이 그 모습을 드러내면서 피해 당사들의 실질적인 차별구제 요구가 확산되었다. 그 동학은 장애부문으로 이어져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는 소중한 성과도 있었다. 


지난겨울 우리는 엄청난 경험을 했다. 광장의 촛불은 차별 없는 평등 세상을 염원하며 차별금지법제정을 요구했으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선정한 100대 과제에는 빠졌다. 유감이다. 그러나 우리는 ‘시민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라는 진실 앞에 흔들려 본 적이 없지 않은가? 

 

인권

 

월, 2017/08/28-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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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사람들이 만드는 
참여사회

 

겉표지를 한번 보십시오. 월수입 삼천만원이 탐나면 여기 사인하라고 누군가의 손가락이 서명 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시 몇 페이지 넘겨 특집 속표지를 보십시오. 월수입 삼천만 원을 보장한다는 매력적인 프랜차이즈 광고입니다. 그런데 가맹점은 광고비 부담의 의무가 있고, 본사가 제공하는 물품만 사용해야 하며, 인테리어는 반드시 본사가 지정한 업체와 계약한다는 등등의 황당무계한 의무 조항들이 달려있군요.

 

이 달의 <특집>은 ‘프랜차이즈 공화국’입니다. 가맹본사의 갑질 실태, 프랜차이즈 산업의 개선방안,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참여사회』는 이번 특집에서 갑을관계가 아닌 상생관계의 모범 프랜차이즈 사례를 찾아보려 했습니다만 딱 맞아떨어지는 사례를 찾기가 어려웠다는 것을 사족으로 말씀드립니다.

 

이번 달 박상규의 <통인>은 봉준호 감독을 찾아갔습니다. 최근 화제작 <옥자>부터 봉 감독의 작품세계 전반에 흐르는 비판적 시각에 이르기까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옥자>와 관련해공장식 축산에 대한 비판을 말하고 있는데, 요즘 ‘살충제 달걀’ 사태를 예견이나 한 듯합니다. 공장형 양계가 이번 사태를 초래했다는 비판, 그래서 더 늦기 전에 방목형 양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대안 제시는 <옥자>가 주는 메시지와 어울려 묘하게 울림이 큽니다. 봉 감독은 보다 근원적인 차원에서 가족이나 마찬가지인 반려동물을 식량으로 먹기도 하는 인간의 조건 내지는 숙명 같은 모순을 가볍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는 ‘동물의 권리(animal rights)'를 진지하게 지지하는 사람일겁니다.

 

호모아줌마데스의 <만남>은 MBC 정상화에 힘쓰고 있는 김민식 회원을 인터뷰했습니다. 김민식 PD는 최근 대박을 터트린 『영어책 한 권 외워봤니?』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는 지난 5년간 굴욕과 모욕과 온갖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노조의 조합원 자리를 지키고 있는 100명의 MBC 언론인, 100명의 손석희를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그의 낙관과 희망처럼 MBC가 전면 개혁되어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MBC의 싸움을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무더위에 미뤄두었던 일들을 꺼내 차곡차곡 차분하게 다시 시작할 시간입니다. 오는 9월 14일에는 참여연대 창립 23주년 기념행사가 열립니다. 많이들 오셔서 반가운 얼굴도 만나시고 또 창립을 축하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참여사회 편집위원장 
김균

월, 2017/08/28-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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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1_프랜차이즈 공화국

프랜차이즈, 
대박과 쪽박 사이 

 

글. 이철호 서울시 공정경제과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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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프랜차이즈’ 갑질 문제로 나라가 연일 떠들썩하다. 새로운 정부는 대표적인 갑질 문제로 프랜차이즈를 꼽았고 국회도 가맹점주 보호를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유례없이 많이 발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생겨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후반이었다. 이후 10년이 지난 1980~90년대에도 여전히 대중에게 프랜차이즈는 생소한 개념이었다. 단순히 롯데리아, BBQ, 페리카나 등 일부 브랜드에 대한 인식이 전부였을까? 


그런데 1997년 IMF 외환위기가 발생하면서 수많은 실업자가 양산됐고 아무런 사회안전망도 갖춰지지 않은 냉혹한 현실에 내몰렸다. 결국 이들 대다수는 자신을 스스로 고용하는 자영업자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프랜차이즈는 특별한 사업경험이나 노하우가 없어도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매뉴얼에 따르기만 하면 장사를 쉽게 시작할 수 있기에 주목을 받았다. 더욱이 누군가의 아빠이고 엄마였던 그들에게 ‘사장님’이란 타이틀은 최소한의 자존감과 위안이 되었기에 환영받을 수밖에 없었다. 

 

당시만 해도 대다수 프랜차이즈 사업 아이템은 그전까지 우리 사회에 없었던 새로운 컨셉의 유형이 많았다. 국가 경제발전과 더불어 국민의 소득수준이 향상되면서 의식주의 변화, 세대교체, 해외여행 자유화 등 새로운 소비문화의 탄생을 기다리던 시기였다. 프랜차이즈는 거기에 가장 적합한 사업 아이템이자 기회였다. 기존에 없었던 현대적이고 고급스러운 매장 분위기, 새롭고 다양한 음식메뉴와 서비스는 소비자들을 충분히 자극할 만했고 잘만 하면 대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마저 심어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와 성장은 그만큼 어두운 그림자도 만들어 냈다. 가맹점만 열면 대박난다는 창업설명회, ‘월 얼마 이상의 수익을 보장’ 한다는 허위과장광고, 가맹금만 받고 갑자기 잠적하는 ‘먹튀’ 가맹본부, 각종 불공정 가맹계약 등이 그것이었다. 이제 ‘프랜차이즈의 본질은 상생’이라는 의미는 퇴색한 지 오래고  싸늘한 시선만이 가득하다. 생활고에 지쳐 자살을 선택한 편의점주, 가맹본부와 트러블로 계약을 해지당하고 끝내 자살까지 선택한 피자집 사장님, 가맹본부의 물품공급 폭리, 인테리어 리뉴얼 강요, 보복출점, 가맹본부 CEO의 비윤리적인 행동들이 완전히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프랜차이즈에는 희망이 없는 것일까? 가맹본부와의 관계를 염려해 자영업을 선택하는 것이 나은 것일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그렇다’라고 답하지 않을까 싶다. 그러나 ‘프랜차이즈가 아닌 자영업이 답’이라고 말하기에도 역시 여러 가지 고민이 생긴다. 공정위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금도 매년 프랜차이즈 시장은 성장하고 있다. 향후 얼마만큼 더 성장할지는 알 수 없는 문제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짚고 넘어가야할 것들을 고민해 보고자 한다.


특집1-1


아직도 프랜차이즈는 자영업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브랜드 5,273개, 가맹점 21만 8,997개다. 2015년에 비해 브랜드 8.9%, 가맹점 5.2% 증가한 수치다. 정보공개서 등록제도가 생긴 2008년과 비교하면 가맹본부 및 브랜드는 5배 가까이, 가맹점은 2배 넘게 증가하였다. 가맹점 수 증가 대비 가맹본부 수의 증가가 더 크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 검증되지 않은 가맹본부가 많이 생겼다는 뜻이기도 하다. 가맹점희망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미 검증된 가맹본부를 선택할 확률도 높아진 것이다. 


반대로 가맹점에게 유리한 측면도 있다. 가맹점 수 증가보다 가맹본부 증가 속도가 더 크다면 그만큼 가맹본부 간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는 뜻이다. 경쟁이 심해지면 가맹점에게 더 많은 혜택과 성공모델을 제시하는 가맹본부만이 시장에서 살아남게 된다. 다른 고려 요인도 많겠지만 이 상황만 놓고 보면 창업희망자에게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을 고민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 실제 자영업과 가맹점 폐업율만 비교해 보더라도 가맹점 창업이 훨씬 안전하다. 특히, 시스템이 잘 갖춰진 브랜드는 가맹점 수가 많아도 폐업율은 오히려 낮다. 소비자가 유명 브랜드를 선호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안정된 사업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창업희망자는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 것일까? 우선 필자는 프랜차이즈에 아직 희망이 있다고 본다. 단, 잘 선택한다면 말이다. 어떻게 잘 선택할 것인가에는 세심한 노력과 기술이 필요하다. 자신의 사정에 맞게 고려해야할 요소를 누구도 쉽게 장담하거나 판단할 수 없기에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 


다만 문제는 창업희망자 입장에서 어떤 가맹본부가 괜찮은 가맹본부인지 판단하기에 현재 공개된 정보로는 한계가 있다. 최근 공정위에서도 정보공개 사항을 늘린다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쓸 만한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다. 어떤 것이 쓸 만한 정보인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먼저 제시해 줘야 한다. 즉, 정부는 창업희망자들에게 양질의 교육과 판단 가이드를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한다. 단순히 정보공개의 양을 늘리는 것은 오히려 판단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 고기 잡는 법뿐 아니라 큰 고기를 잡는 방법도 시연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러한 방법으로는 지자체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이 검증하고 인증하는 제도도 바람직할 것이다. 


가끔 간과되고 있다고 느끼는 것이 우리나라 대부분 가맹본부가 중소기업이라는 사실이다. 믿을만한 가맹본부를 잘 키워내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므로 문제에 대한 현상 파악과 정교한 수술, 그리고 재활 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프랜차이즈의 희망을 살려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다음 정책 입안자는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월, 2017/08/28-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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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2_프랜차이즈 공화국

갑질에는 
끝이 없다

 

글. 정종열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정책국장 

 

프랜차이즈 업계에 발생하는 다양한 불공정 문제는 가맹본사와 가맹점주 간 힘의 불균형에 따른 불공정 계약에서 시작된다. 업계에 만연한 불공정 계약의 대표적인 유형과 가맹점주들의 주요 피해사례를 알아본다. 

 

불공정 가맹계약의 구체적 유형
첫 번째 유형은 영업표지를 광고함에 있어 광고비 분담 주체, 분담 금액, 요구 방법 등을 가맹점주와 협의없이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경우다. 광고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모두에 이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광고비 또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합리적인 방법으로 분담하도록 정해야 한다. 또한 광고비 산출근거와 가맹점주가 분담하는 광고비에 대해서도 가맹점주가 충분히 근거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벗어날 경우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간주되어 계약은 무효다. 


두 번째 유형은 시중에서 쉽게 구입 가능한 물품을 필수물품으로 지정하여 고가(高價)에 구입하도록 강요하는 경우다. 이는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주는 부당한 ‘거래상 지위남용’으로 불공정 계약에 해당한다. 따라서 가맹계약을 맺을 때 가맹계약서나 정보공개서에 게시된 필수물품 목록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세 번째 유형은 점포 인테리어 공사를 가맹본사 또는 가맹본사의 지정 업체를 통해 계약하도록 하는 경우다. 이 역시 가맹점주에게 과도한 비용을 부과하고 거래상대방을 구속하는 ‘구속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므로 불공정 계약이다. 인테리어 공사는 업체들의 견적서를 비교하여 가맹점주가 직접 선정하면 된다. 


뿐만 아니라 계약기간 중 동종업종뿐만 아니라 유사업종까지 금지하거나 계약종료 이후까지 과도하게 경업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다. 경업금지조항은 가맹본부의 영업비밀보호와 가맹점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비교·형량하여 판단하는데, 상대적으로 특별한 노하우 없이 할 수 있는 업(業)의 경우 경업을 금지할 만큼 가맹본부의 영업비밀보호의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없어 불공정한 경우가 많다. 


그밖에도 가맹점을 양도받은 양수인을 무조건 신규계약자로 보아 가입비 전부를 다시 납부하도록 강제하는 경우, 양도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 받기 때문에 가입비를 이중 부과하는 불공정 계약이다. 개점 전 교육을 이수했다는 이유로 가맹금을 반환하지 않는다거나, 지나치게 짧은 기간 안에 가맹점주에게 의무를 이행하도록 규정 또한 불공정 계약에 해당할 수 있다. 

 

가맹점주들의 구체적 피해 사례 
자본이 사회적 약자들의 결사체를 파괴하는 행태는 2011년 창조컨설팅 등이 주도가 되어 노조파괴를 자행했던 갑을오토텍, 유성기업 등 사건으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잠잠해졌으나, 2017년 현재 가맹점주단체를 파괴하는 행태로 다시 부활하고 있다. 


보복조치로 전 가맹점주회장을 희생시키고 가맹점주단체를 장악하려 한 ‘미스터피자’가 그 대표적 사례다. 미스터피자 본사는 가맹점주단체 활동에 대한 대응책으로 회장 등 주요멤버들에 대한 가맹계약 해지 등을 집요하게 해왔는데 특히, 이종윤 전임회장에 대해서는 극에 달했다. 이종윤 전 회장이 미스터피자를 폐점하고 협동조합 운영을 시도하자 형사고소를 하였고, 협동조합 인근 매장에 연이어 보복출점을 하는 등 계속적인 파괴행위를 자행하였다. 결국 이를 견디지 못한 이종윤 전 회장은 스스로 목숨을 끊고야 말았다. 


이후에도 미스터피자 본사는 가맹점주단체를 파괴하기 위해 지난 6월 7일 있었던 회장 선거에 개입하여 친본사 성향의 점주를 회장으로 당선시켰다. 그러나 회유 대상이었던 점주의 양심선언으로 한 달 여 만에 전모가 드러났고 점주들이 비상총회를 열어 신임회장을 탄핵하여 현재는 다시 자주적인 단체로 회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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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가을 미스터피자 농성장. 왼쪽 네 번째가 본사의 보복조치 등으로 희생된 이종윤 전 회장. 

 

또 다른 피자 프랜차이즈 ‘피자에땅’ 역시 본사의 악질 행위가 있어왔다. 불공정행위에 문제제기하는 가맹점주 모임을 수차례 감시하며 모임에 참가한 가맹점주들의 사진을 촬영하고 점포명, 성명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른바 ‘점주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것이다. 이 블랙리스트는 가맹점주단체에서 활동하는 점주들을 참여정도에 따라 ‘포섭’, ‘폐점’, ‘양도양수 유도’로 분류하고 ‘양도양수 유도 → 포섭’, ‘양도양수 → 폐점’ 등의 형태로 관리했으며 ‘불시 사입점검’, ‘기초관리 점검’, ‘본사정책 설명’와 같은 방식으로 대응했다. 


피자에땅 본사는 이 블랙리스트를 이용하여 해당 가맹점주들에게 수시로 점포점검 시행, 계약갱신 거절, 계약해지 등의 행위를 자행했다. 실제 블랙리스트에 오른 주요 멤버들은 본사의 관리 방향에 따라 대부분 가맹계약 갱신거절, 양도, 폐점 등 다양한 형태로 가맹계약이 종료되었고 피자에땅 가맹점주단체 활동은 사실상 마비가 되다시피 했다. 이에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와 참여연대가 피자에땅 가맹본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피해사례2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와 참여연대는 피자에땅 가맹본사의 불공정 행위와 점주단체 파괴공작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처럼 가맹점주들이 모여서 본사의 불공정행위에 항의하면, 가맹본사는 온갖 명목으로 핵심 멤버와의 계약을 해지하다보니 가맹점주들에게 가맹계약 해지는 일상이 되어버렸다. 급기야 점주단체 사이에서 가맹계약 해지를 당해야 진짜 회장이라는 웃지 못할 얘기까지 나올 지경이다. 

 

한편 가맹점주를 전과자로 만드는 프랜차이즈도 있다. 바로 발마사지 프랜차이즈 ‘더풋샵’이다. 더풋샵의 사업 내용은 의료법상 안마사만이 할 수 있는 행위이지만 더풋샵의 정보공개서에서는 일반인도 할 수 있는 것처럼 등록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의료법 위반에 따라 처벌받는 사안으로, 실제 해당 정보공개서에 따른 가맹사업으로 인해 가맹점주들이 경찰 단속에 적발되어 처벌을 받고 전과자가 된 일이 일어났다. 


이에 더풋샵 가맹점주들은 2015년 4월 3일 영업표지 ‘더풋샵’의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신청을 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등록을 취소하였으나, 본사는 대형로펌을 선임하여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승소하여 현재 신규 가맹점을 계속 출점하고 있다. 그 사이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신청을 주도한 더풋샵 가맹점주협의회 회장에게는 또다시 갱신계약 거절통보가 왔다.


자동차 수리 서비스 업계의 경우 아예 가맹사업법을 회피하기도 한다. 외국계 자동차 서비스업 회사들은 동일한 영업표지에, 일정한 통제를 하고 도매가 이상으로 물품을 공급함으로서 일정한 이윤을 남긴다. 이는 명백히 가맹사업에 포섭된다. 그럼에도 본사는 명시적인 가맹금 명목의 금원이 없다는 이유로 가맹사업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회피하고 있다. 가맹사업법을 통해 최소한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결과 보증수리기간 공임을 일반수리 공임의 50% 수준에 머물게 하는 등 생색은 본사가 내고 그 부담은 가맹점주가 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점주들은 본사의 부품 등 물류폭리에도 제대로 얘기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가맹점주단체가 가맹본부에 거래조건 협의 요청 시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제재를 가하여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협의를 거부하거나 협의가 결렬되는 경우 일정범위 내에서 가맹사업거래 양당사자의 권리의무를 중지하는 등 단체교섭권을 강화하여 집단적 대응의 실효성을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부당한 필수물품 구매강요 금지 ’ 등 불공정행위 유형을 신설하고 정보공개서 등록, 불공정행위 조정·조사·처분권 광역자치단체 이관하며 전속고발권 폐지하거나 확대하는 등 감독행정을 복원하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특집2

월, 2017/08/28-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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