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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한빛(영광) 4호기 부실시공 규탄! 은폐 책임자 처벌! 시민사회단체 긴급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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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한빛(영광) 4호기 부실시공 규탄! 은폐 책임자 처벌! 시민사회단체 긴급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금, 2017/08/25- 00:37

한빛(영광) 4호기
부실시공 규탄! 은폐 책임자 처벌!
시민사회단체 긴급 기자회견

8월 21일(월) 오전 11시 30분. 원자력안전위원회(광화문) 앞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최근 한빛(영광) 4호기에서 하나씩 밝혀지는 부실한 핵발전소 안전관리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작년 격납건물철판(CLP) 부식 문제로 시작된 안전점검에서 한빛 4호기는 철판 부식이외에 콘크리트 방호벽에 구멍이 생겨 있었고, 증기 발생기 안에는 망치를 비롯해 다양한 이물질이 들어가 있었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나마 문제를 즉시 공개하지 않고 감추고 있다가 제보와 언론 보도를 통해 조금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하다고 외치던 핵산업계의 말에도 불구하고 핵발전소 안전은 언제나 뒷전이었습니다. 국민들의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물론이고, 위험한 핵발전소는 즉각 폐쇄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에서 다음과 같이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 다 음-

 

○ 기자회견명 : 한빛(영광) 4호기 부실공사 규탄! 은폐 책임자 처벌! 시민사회단체 긴급 기자회견
○ 주최 :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 일시 : 2017년 8월 21일(월) 오전 11시 30분
○ 장소 : 원자력안전위원회 앞(광화문)
○ 주요 내용
- 계속되는 한빛(영광) 4호기 문제 진상규명과 폐쇄 촉구 : 격납건물철판(CLP) 부식, 콘크리트 방호벽 구멍, 증기발생기 망치 등 이물질 발견

- 핵발전소 건설 당시 부실시공 규탄과 은폐 책임자 처벌 촉구 / 원안위의 부실 한 관리 감독 규탄

- 한빛(영광) 4호기 이외의 다른 모든 핵발전소에 대한 전면적인 안전점검

 

2017. 8. 21.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성명서

한빛(영광) 4호기 안전성 문제에 대해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서

부실시공, 은폐, 엉터리 관리감독까지...

이런 데도 핵산업계를 믿으란 말인가?

 

최근 알려진 한빛(영광) 4호기의 안전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한빛 4호기는 작년 격납건물철판(CLP) 부식으로 이미 건설과정에 부실이 밝혀진 상황에서 콘크리트 방호벽에 구멍이 발견되어 지역주민들은 물론이고 국민 모두가 깜짝 놀란 상태였다. 그런데 이제는 증기발생기 내부에 망치 등 이물질이 발견되었다는 내용이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알려졌다.

 

문제는 이들 사안 모두가 핵발전소 안전에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이고, 한빛 4호기 건설 당시부터 문제 제기되었으나 이제야 밝혀졌다는 것이다.

 

격납건물철판(CLP)와 콘크리트 방호벽은 핵발전소 사고 발생시 폭발을 막고 외부로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는 것을 막는 방호벽 역할을 한다. 특히 콘크리트 방호벽은 핵발전소 안전의 최후의 보루로 이것마저 뚫리면 최악의 핵사고로 이어지게 된다. 증기발생기 내부 이물질 역시 고온고압의 증기발생기 내부에 금속 이물질이 들어가면 증기발생기 파손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이로 인해 증기발생기 세관파단 사고 같은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벼운 사건이 아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들 모두가 지금 막 제기된 문제가 아니라, 오래전에 제기되었지만 은폐되고 무시되어온 사안이라는 점이다. 콘크리트 방호벽의 부실시공 문제는 1990년대 한빛 4호기를 지을 당시부터 제기되었으며, 당시 공사에 참가한 이들의 증언이 있었다. 이후 국회에서도 한빛 3,4호기 전반의 부실 시공에 대한 질타가 있었음에도 그동안 핵산업계는 ‘괜찮다’는 말만 반복해왔다. 증기발생기의 망치와 각종 이물질의 경우에도 언론에 관련 내용이 보도되기 전까지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언론 보도 이후 내용을 인정하는 수순을 밟고 있을 뿐이다.

 

이번 사건을 통해 그동안 핵산업계가 금과옥조처럼 이야기해 오던 ‘안전이 최우선이다’라는 말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말인지 드러났다. 앞에서는 안전을 최우선이라는 화려한 말잔치를 할 뿐 정작 핵발전소의 안전은 뒤로 밀리고, 자신들이 알고 있는 사실조차 은폐하는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안전상 문제가 있고, 부실 시공된 한빛 4호기는 즉각 폐쇄되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잊지 말아야할 것은 매번 부실시공, 비리가 있었음에도 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수많은 핵발전소 부실과 비리가 있었지만, 매번 꼬리자르기식 처벌과 솜방망이 처벌만 이어졌다.

 

이번에는 한빛 4호기의 건설, 감리, 규제기관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이는 핵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한수원 이외에도 건설을 총괄했던 현대건설, 감리사, 증기발생기 제조사인 두산중공업그리고 핵발전소 안전을 규제하고 있는 원안위에까지 광범위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또한 문제를 한빛 4호기에만 국한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한울(울진) 4호기에서도 작업자가 증기발생기 진동에 대해 증언 등 지금까지 나온 각종 의혹을 철저히 파헤쳐야 할 것이다. 현재 가동 중인 모든 핵발전소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를 통해 핵발전소 안전을 확인하는 것은 물론이고 은폐된 진실을 확인하는 작업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

 

2017. 8. 21.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문의

환경운동연합 안재훈(02-735-7000/010-3210-0988)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02-702-4979/010-2240-1614)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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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 dir="ltr">약자들을 향해 양보와 타협을 강요하는 사회</h1> <p> </p> <h3 dir="ltr" style="text-align:right;">이태호 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h3> <p dir="ltr" style="text-align:right;"><strong>인터뷰 및 정리</strong> 김경희, 홍정훈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p> <p> </p> <blockquote> <p dir="ltr">2월 9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의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故김용균씨의 장례식이 사고 62일만에 치러졌다. 그의 죽음은 집요하게 유지되고 있는 약자에게로 위험과 책임을 떠넘기는 구조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었고,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냈다.</p> </blockquote> <p>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img alt="<사진 1> 이태호 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src="https://lh3.googleusercontent.com/cBxxl_YMziabhqgLzuzMLfx_FRm8ghW_0nxPq…;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3498db;">▲ <span style="font-family:Arial;">이태호 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사진 = 이태호 제공></span></span></p> <p> </p> <p dir="ltr"><strong>故김용균님의 죽음을 되짚어본다면</strong></p> <p dir="ltr">2018년 12월 11일,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던 비정규직 청년이 한밤중에 아무런 장비도 없이 혼자서 일하다 끔찍한 죽임을 당했다. 고수익을 올리는 발전소에 있을법하지 않은 굉장히 위험하고 열악한 환경이었다. 입사한 지 3개월 된 노동자, 훈련도 되지 않은 상태의 청년이 혼자서 할 만한 일이 아니었다.</p> <p> </p> <p dir="ltr">발전소는 故김용균이 끔찍한 일을 당한 이후에도 미래가 창창했던 청년이 죽었다는 사실의 의미를 최소화하려 했다. 시신을 수습하지도 않았으며, 2017년 해당 구간에서 비슷한 죽음이 있었으나 그 당시와 똑같이 행동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구의역 참사, 제주도 직업연수생의 죽음 등 여러 사건에서 한국사회를 향한 경종을 울렸음에도 사회적 참사가 반복되고 있다. 그리고 故김용균의 죽음을 계기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게 된 것 같다.</p> <p> </p> <p dir="ltr"><strong>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는 어떻게 꾸려지게 되었고 어떤 역할을 했는가</strong></p> <p dir="ltr">‘노동자’대책위원회가 아니라 ‘시민’대책위원회로 명명한 것은, 산업현장에서든 일상생활에서든 이제는 모두가 마주하는 문제였기 때문이다. 두 집 건너 한 가족은 비정규직 노동자인 현실에서 관련 문제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고, 사회적 참사가 반복되며 어처구니없이 소중한 사람을 잃는 상황에 대한 공분을 모아낼 필요가 있었다.</p> <p> </p> <p dir="ltr">이전의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언론이 우호적인 자세로 이번 사안을 세심하게 다뤘고, 시민들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여론의 힘에 기댈 수 있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책위가 효과적으로 활동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본다. 사고 장소가 태안이어서 시민들이 찾기 힘들었던 점도 있겠으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이 적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대책위가 故김용균 어머니의 개인적인 역량에 기댔던 면도 있었다.</p> <p> </p> <p dir="ltr"><strong>대책위의 공동위원장을 맡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strong></p> <p dir="ltr">문재인 정부가 임기 만 2년을 맞고 있는데 노동문제, 비정규직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빠르게 악화되는 모습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을 때 참사가 발생했다. 사실 이전에도 파인텍, 콜트콜텍, 쌍용차 등의 문제가 연쇄적으로 터지고 있었고, 세월호, 구의역 참사 등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깊은 문제의식이 있었다.</p> <p> </p> <p dir="ltr"><strong>초기에는 故김용균님의 죽음을 당사자의 잘못으로 몰아가려 했던 시도도 있었는데</strong></p> <p dir="ltr">사건 직후에는 故김용균이 발전소의 수칙을 어기고 개인행동을 한 것으로 취급하려고 했고, 당사자가 고집이 세다는 둥 개인을 탓하는 방향으로 몰아가려 했다. 한국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취급하려 했었고, 유가족에게 위로ㆍ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끝내려 했다. 이런 식으로 발전소는 5년간 무재해 기업으로 인정받아 세제혜택을 22억 원이나 받았다. 이토록 끔찍한 일을 겪고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덮고 넘어가버리는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었다.</p> <p> </p> <p dir="ltr"><strong>故김용균님의 장례가 하염없이 길어지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strong></p> <p dir="ltr">이전부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청와대 앞에서 시위 중이었고, 故김용균도 1인 시위에 참여한 적이 있다. 故김용균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공공분야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 발전사가 운전, 정비 분야에서 ‘위험의 외주화’를 멈추고 직접 고용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대통령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설 이전에 협상의 가닥이 잡히길 기대했다. 故김용균의 유가족이 적극적으로 나서긴 했지만, 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도 상황이 지나치게 복잡했다. 발전사마다 지회, 지부도 엄청나게 복잡한 구조로 짜여있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갈등 조율이 쉽지 않았다.</p> <p> </p> <p dir="ltr">만족스럽지 않지만, 설 연휴 중 겨우 합의안을 타결했다. 비정규직 노동운동에 참여한 분들의 역할이 컸고, 무엇보다 당사자의 가족이 나서준 것이 결정적이었다. 총리실 산하에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기구를 만들고, 운전직은 공기업 자회사를 만들어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고, 정비직은 노동자ㆍ사용자ㆍ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정규직 전환을 결정하겠다고 했다. 대책위는 우선 합의안을 타결하며 장례를 치르자고 결정했다. 유가족, 비정규직 노동자, 시민들의 요구가 모아져 장례식을 치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다만 장례식은 끝이 아니라, 이후 남아있는 문제를 끝까지 해결하기 위해 다짐하는 계기라고 본다. 결국 장례식을 하면서 유가족은 고인의 시신조차 제대로 볼 수 없었다. 장례식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유가족에게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을 것이다. 그래도 유가족이 아들과 함께 일하던 동료 노동자들을 마치 자신의 식구처럼 여기면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했던 것이 컸다고 본다.</p> <p> </p> <p dir="ltr"><strong>장례식에 세월호 유가족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시의 분위기를 전해준다면</strong></p> <p dir="ltr">참사 바로 다음날 세월호 유가족이 故김용균의 유가족을 찾았다. 세월호 유가족을 비롯해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故황유미의 아버지, 특성화고 현장실습 중 사망한 故이민호의 아버지, 방송제작 현장을 고발한 故이한빛의 어머니 등 사회적 참사의 피해자들이 연대했다. 故김용균의 어머니는 다른 유가족들이 손을 내밀어준 것이 엄청난 힘이 되었다고 말했다. 사실, 이렇게 끔찍한 참사를 겪은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뜻을 함께하는 시민들이 연대하는 것만으로 100% 위로를 받기는 어렵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지금쯤이면, 당신이 어떤 느낌일지 내가 다 안다’는 당사자 간의 연대가 있을 때 진정한 위로를 받는 것 같다. 그런 면에서 사회적 참사를 겪은 유가족들은 앞으로도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p> <p> </p> <p dir="ltr">막상 장례식 당일에 故김용균의 어머니가 울지 않았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 장례식 이전에는 여러 일을 겪으면서 많은 눈물을 흘렸는데... 누군가는 그가 눈물 흘리지 않는 모습이 강인하다고 말했지만, 눈물로도 해결되지 않을 슬픔을 담고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본다. 故김용균의 어머니가 울지 않는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더 아파했다. 그 모습이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 故김용균의 어머니가 영결식에서 아들이 ‘보고 싶고, 만지고 싶고, 안고 싶다’고 말했던 것도 기억에 남는다. 그 말은 비슷한 일을 겪은 모든 ‘어머니’들이 공통적으로 남기는 말이기도 하다.</p> <p dir="ltr">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span><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img alt="<사진 2> 이태호 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src="https://lh6.googleusercontent.com/adFLmZ42uprpTyrMfQx6_I7cTK0uMJ2u8_ASn…; /></span></span></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3498db;"><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집회에서 발언 중인</span><font face="Arial"><span> 이태호 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사진 = 이태호 제공></span></font></span></p> <p> </p> <p dir="ltr"><strong>‘김용균법’으로 불렸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평가한다면</strong></p> <p dir="ltr">애초에 故김용균을 떠나보내기 전에 통과시켰어야 할 법안이다. 이전에도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삼성전자의 반도체 노동자들, 메탄올ㆍ수은 등 위험물질을 다루는 노동자들의 안전문제 등을 해결했어야 했다. 개정되기 이전의 산업안전보건법은 위험‘물질’에만 초점을 맞추고, 위험‘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에 신경 쓰지 않았다. 원청에 어느 정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지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p> <p> </p> <p dir="ltr">작년 말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도 ‘김용균법’으로 불리지만, 故김용균의 동료들은 해당되지도 않는 법인데다, 원청의 책임을 강하게 묻기도 쉽지 않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대책위는 정부와 국회가 ‘김용균법’을 통과시키면서 이 문제를 끝내려는 시도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유가족과 대책위가 대통령의 면담을 거부한 이유도 故김용균과 그 동료들을 위한 법이라고 볼 수없는 것을 ‘김용균법’으로 명명했기 때문이고, 대통령이 유가족을 만나서 악수하고 위로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시늉만 한 채로 끝나버릴까 우려했기 때문이다. 다행히 이번 협상에서 어느 정도 방향을 정했기 때문에 대통령 면담을 수락한 것이며, 협상에서 아쉬웠던 부분들을 채워나갈 수 있는 방향의 의사를 전달할 예정이다.</p> <p> </p> <p dir="ltr"><strong>신자유주의로 인해 원청이 책임을 회피하고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하청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위험업무를 맡게 되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데</strong></p> <p dir="ltr">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노동자의 숫자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2,000명으로 똑같은 수준이다. 통계적 기술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현 시대에서 그 죽음이 제대로 집계되지 않고 있다. 하청업체로 위험업무를 외주화하는 흐름이 가속화되었고, 한국사회는 위험을 숨기도록, 죽음을 숨기도록 요구하고 있다. 공공성의 대변자여야 할 정부의 정책부터 위험업무에 소요되는 안전비용을 어떻게든 감축시키는 산업과 기업을 우호적으로 대했던 사 악한 매커니즘이 반복되고 있다. 그러한 사회에서는 노동자들 간의 연대가 이루어지기도 어렵다.</p> <p> </p> <p dir="ltr">사회가 어려워지다 보니, 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를 외면하는 일도 벌어진다. 사회의 시스템은 개별적인 이기심을 극대화하도록 만든 것이다. 반대로 이번 대책을 계기로 민영화의 흐름을 멈추게 되었다고 평가하는 주장도 있는데 민영화의 흐름을 멈춘 것은 아니고, 그 속도를 둔화시키는 수준에 그친다고 본다. 노ㆍ사ㆍ전 협의체가 제대로 시작도 하지 않은 상황이고, 정부가 명확히 방향을 설정하지도 않았기에 협의체가 어떤 결과를 낼지도 알 수 없다. 게다가 정비 분야의 민영화는 계속해서 추진되고 있다. 그런 흐름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만이 대안이 될 수 없고, 위험의 외주화를 멈추고 직접 고용을 하는 것만이 대안이 될 수 없다. 비용을 절감하는 방식으로 이윤을 극대화하도록 부추기는 매커니즘을 멈출 수 있도록, 정부 스스로 밝힌 가이드라인을 강화하는 것, 발전사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 생명안전 관련 분야에 대한 투자 강화 등 여러 정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p> <p> </p> <p dir="ltr"><strong>복잡할 대로 꼬여버린 사회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정부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strong></p> <p dir="ltr">비정규직 문제는 정규직 노동자ㆍ노동조합만이 양보하고 노력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다.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어떻게 ‘체제화’되었고, 그로 인한 갈등을 감추고 북돋아왔는가를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 심지어 이번 사태에서 정부조차도 사업장 핑계를 대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정부 스스로 발전사를 민영화했던 정책을 반성하는 기미가 없었다. 외주화된 위험업무에 해외자본이 투자하도록 해놓고, 해외자본이 투자되었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해서 정규직화를 할 수 없다는 식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있는 틀 내에서 최선을 다한다’ 정도로 정부가 움직인 것이 현실이다. 갈등의 구조가 복잡하게 꼬이니까 정부는 가장 다루기 쉬운 약자들을 향해 양보와 타협을 강요하고 있다. 그런데 태안의 화력발전소 문제도 아직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다.</p> <p> </p> <p dir="ltr"><strong>앞으로 시민사회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는가</strong></p> <p dir="ltr">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이러한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당장 해결할 방안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런데 해법이 없다고 해서 시민단체들은 나서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다. ‘시민’대책위에도 뚜렷한 역할을 맡은 시민단체는 없었다. 어떤 시민단체도 대책위에 직접 결합하고, 대안적인 정책을 상의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 노동조합 당사자들의 목소리에 전부 동의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니, 직접적인 결합을 꺼린 것이다. 대책위에 결합할만한 역량이 준비되지 않았던 면도 있다. 시민단체도 앞으로는 정합성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버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의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p> <p> </p> <p dir="ltr"><strong>대책위가 앞으로 요구할 제도개선안은 무엇인가</strong></p> <p dir="ltr">‘위험의 외주화를 멈춰라.’ 특히 외주화 분야 내에서의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원론적인 해답은 직접 고용 방식의 정규직화다. 발전사의 민영화로 복잡해진 상황을 고려하면 적어도 운전, 정비 분야에서는 공기업화, 혹은 양질의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화를 시도해야 한다. 정부가 스스로 정한 가이드라인에 최소한이라도 부합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 기준에서 본다면 이번 합의안은 절반은 진전했다고 볼 수 있지만, 나머지 절반은 아쉬움이 남는다.</p> <p> </p> <blockquote> <p dir="ltr">자식을 잃은 날 시간도 기억도 모두 멈춘다는 유가족 어머니들의 말에 가슴이 뻐근하다. 어찌해도 고단한 날들이겠지만 더 많은 시민들이 그날에 함께 머물고 기억하기를, 더 이상 사랑하는 사람을 잃지 않도록 약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양보와 타협을 강요하는 구조를 바꾸도록 목소리 낼 때이다.</p> </blockquote></div>
금, 2019/03/0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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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김희순 간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초대손님 : 서기호 변호사 (19대 국회의원, 전직 판사), 한상희 교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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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팟 73회 / 법원 특집

 

참팟 권력감시 특집 3부, 법원 개혁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1부에서는 지금 한창 문제가 되고 있는 '법원 블랙리스트'가 말하는 법원 구조의 문제, 사건의 배경와 앞으로의 전망, 2부는 '법'을 바로 세우기 위한 법원 개혁의 과제와 앞으로에 대한 기대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판사는 법으로 말한다'는 법원. 이명박근혜 정권 이후의 법원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참팟과 함께 같이 고민해 보세요.

 

법원 특집 1부 - 법원 블랙리스트, 왜 문제일까?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DmqtvD (팟빵에서 듣기)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kARiVu

 

법원 특집 2부 - 법원의 법은 무엇인가?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iQ4RfC (팟빵에서 듣기)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ix7fak

 

같이보기

 

월, 2018/03/0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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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소장 접수 기자회견

‘취소’ 사유를 넘어선 ‘무효’사유 확인

 

<개  요>

제목: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 소장 접수 기자회견, 원고 설명회
일시: 2015년 5월 18일(월) 10:30
장소: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 모임 회의실(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555-3)
주최: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소송대리인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환경법률센터 및 개인변호사
* 기자회견 후 서울행정법원(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93)에 소장 접수 예정
 

<순  서>

사회자 -  양이원영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1. 인삿말 -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2. 원고 참여 취지 - YWCA 연합회, 이주대책위 황분희, 서원례
3.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소송 소장 설명
   - 월성1호기 수명원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국민소송대리인단
      단장 최병모 변호사, 부단장 김영희 변호사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는 지난 4월 1일부터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취소 국민소송 원고인단을 모집해서 2,167명의 원고를 모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부실한 심사․심의로 안전성과 절차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채로 수명끝난 노후원전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결정했다. 이에 대한 시민들의 행동이 시작된 것이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 모임, 환경법률센터 및 개인변호사 등 총 31명의 변호사들로 구성된 ‘월성1호기 수명원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국민소송대리인단(단장 최병모 변호사)’은 두 달 동안 관련 내용과 법을 검토한 결과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는 취소 사유뿐만 아니라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임을 확인했다.

 

월성원전 1호기의 10년 수명연장 가동 허가는 최종안전성분석 보고서에 있는 운영기간을 30년에서 40년으로 변경하는 절차로 ‘운영변경허가’에 해당된다. 이를 위해서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원자력안전법 20조와 시행령 34조, 시행규칙 17조에 의해 ①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관한 운영기술지침서, ②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③운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④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⑤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계획서 등과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들 서류를 기초로 운영변경허가 여부를 심의해야 한다. 하지만 한수원은 ①주기적안전성평가서, ②주요기기성능평가서, ③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만을 제출했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들 자료만을 대상으로 운영변경허가 여부를 심의하였다. 원자력안전법에는 원전의 수명연장을 위해 주기적안전성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나와 있지만 주기적안전성평가 등 서류의 심사만으로 운영변경허가 절차를 대신할 수 있다고 언급되어있지 않다. ‘법정 신청서류의 부존재 및 심의 부존재’에 해당된다. 결국, 월성원전 1호기는 10년 수명연장 운영허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 심사 과정이 없이 운영변경허가를 내린 것으로 원천 무효에 해당되는 셈이다.


또한,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 의결은 결격자인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 회의에서 이루어진 의결이므로 원천 무효에 해당된다. 회의 소집 권한이 있는 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의 위원 결격사유인 제10조 제1항 제5호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로부터 연구개발과제를 수탁하는 등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고 있는 사람”에 해당된다. 이은철 위원장은 2013년 4월 12일 원자력안전위원장에 임명되었으나 1년 4개월전인 2012년 12월에 원자력이용자인 한수원의 원자력정책자문위원회(고리 1호기 정전사고 은폐 등 현안 대책 마련을 위해 만든 협의체)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따라서 이은철 위원장은 애초부터 피고의 위원 또는 위원장이 될 수 없었던 상황이다.

 

취소사유는 이미 수차례 확인한 바 있는 최신 운전경험과 연구결과를 반영한 기술기준에 따른 격납용기 안전성 평가 누락, 방사성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주민의견수렴절차 위반 등이 다수 존재한다는 것이 재차 확인되었다. 특히, 최근 공개된 주기적안전성평가서에 의하면 월성원전 1호기는 수명연장을 위한 주기적안전성평가서 작성 당시의 기술기준이 반영되지 않고 애초 건설허가와 운영허가 당시인 1970년대 안전성 관련 기술기준이 반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 소송에 약 한 달간 모집된 원고는 전국적으로 2,167명에 달한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경험으로 원전 사고 시 영향을 입을 수 있는 거리는 반경 250킬로미터 이상이 될 수 있으므로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원고는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이 해당되나 방사선환경영향 평가 시 인구분포 상주인구 기술기준 상 80킬로미터를 기준으로 나누면 80킬로미터 내 지역은 ‘경주, 포항, 양산, 밀양, 대구, 부산’이 포함된다. 이 지역에서 참여한 원고는 624명에 이른다.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짧은 기간 내에 많은 시민들이 원고로 참여한 이번 소송이 원전 안전과 국민 안전보다 원자력계의 이익을 더 살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부실한 심사에 대한 법적인 심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는 수명끝난 노후원전의 재가동을 멈추는 것이 안전의 가장 첫걸음이라고 본다.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오늘 소장 접수를 시작으로 앞으로 있을 재판에 2,167명의 원고와 함께 월성원전 1호기 재가동 중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5. 5. 18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동해안탈핵천주교연대, 두레생협 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반핵의사회,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 합천평화의집, 핵발전소확산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문의 : 양이원영 처장(환경운동연합/010-4288-8402)

 

원 고 현 황 : 총 2,167명

월성,경주,포항,양산,밀양,대구,부산 강원도 서울,경기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제주
624 65 905 173 192 182 26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의 주장요약

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 처분 경위 요약

  • 월성1호기는 1982. 11. 21. 최초 임계일(설계수명기간 개시일)을 개시하여 1983. 4. 22.경 전력생산을 위한 상업운전을 시작하여 2012. 11. 20. 설계수명(30년) 만료일을 3년 앞둔 2009. 4. 가동 중단
  • 2009. 12. 30. 한수원, 월성1호기 계속운전(운전기간 10년 연장)을 위한 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 제출 및 운영변경허가신청
  • 2010. 01.~12.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수명연장 신청 서류 적합성 검토
  • 2011. 01.~2014. 09. KINS, 계속운전 동안 안전성 확인을 위한 심사 수행
  • 2014. 10. 02. 계속운전을 위한 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 공개
  • 2012. 01.~2015. 01.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검토
  • 2013. 12.~2014. 10. 피고 심사현황 보고
  • 2015. 01. 15. 피고 심의개시 → 안전성 논란으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여부 결정 연기
  • 2015. 02. 05. 원자력 실무전문가 단체인 ‘원자력안전과 미래’, 서울대 서균렬 원자핵공학과 교수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사과정에서 월성 2·3·4호기에 적용되는 현행 안전기준 조차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기자회견 개최
  • 2015. 02. 09. 월성1호기 폐쇄 시국회의와 월성1호기 수명연장 반대 국민선언
  • 2015. 02. 12. 피고 심의 재개, 조성경 의원을 비롯한 일부 위원들 표결 주장 → 논란 끝에 결정 연기
  • 2015. 02. 24. 환경연합 월성1호기 수명연장 여론조사 결과 발표. 국민 60.8퍼센트 “원전 폐쇄”
  • 2015. 02. 26. 월성지역주민들 조성경 위원에 대한 심의 기피신청에도 불구하고 조성경 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수명연장 심의
  • 2015. 02. 27. 새벽 1시경 표결 강행(2명의 위원이 표결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퇴장, 나머지 7명 위원 찬성)

 

Ⅱ.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 처분 무효주장 요약

 

 1.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병경허가서류 미제출로 인한 무효

원자력안전법령에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신청을 위해서는 ①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관한 운영기술지침서, ②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③운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④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⑤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계획서 등과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등의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고, 피고는 이들 서류를 기초로 운영변경허가 여부를 심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 수명연장 허가 신청당시 한수원은 ①월성1호기 계속운전 안전성평가보고서(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 주요기기수명평가보고서,방사선환경영향평가보고서)  ②원자로시설 운영변경허가 신청서만을 제출하였고, 피고의 이 사건 운영변경허가 심의는 주기적 안전성평가 자료만을 대상으로 운영변경허가여부를 심의하였습니다.
운영변경허가와 주기적 안정성 평가는 대상 서류와 평가기준을 각각 달리하고 있는데도, 피고의 심의대상 자료가 주기적 안전성평가 자료에 국한됨으로써, 이 사건 수명연장 허가신청이 운영변경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전혀 심의되지 않았습니다.

 

운영변경허가 사항에 대한 허가기준 충족여부에 대하여 전혀 심의하지 않은 하자의 위법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운영변경허가신청시 법령에서 요구하는 신청자료 모두가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신청시 요구되는 자료 제출여부조차 전혀 심사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의 하자는 그 자체로 중대한 법규위반일 뿐 아니라 이러한 법규위반은 외관상 명백하여 무효입니다.


2. 결격자의 원안위 의결참가 등으로 인한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피고 위원장인 이은철은 2012. 12. 한수원이 고리 1호기 정전사고 은폐 등 현안 대책 마련을 위해 만든 협의체인 한수원의 원자력정책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고, 피고 위원 중 조성경은 2010. 12.경부터 2011. 11.경까지 원자력이용자인 한수원의 신규원전 부지선정위원회(이하 ‘부지선정위원회’라 합니다.) 위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원안위설치운영법에 따르면 위원의 결격사유의 하나로 사업자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위원장 이은철과 위원 조성경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연 퇴직되어야 합니다.

 

피고 위원장 이은철은 원안위법 제10조 제5호에 따른 결격사유를 가진 자로서, 애초부터 피고의 위원 또는 위원장이 될 수 없는 자인데도 이러한 결격자의 회의 소집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고, 결격자인 피고 위원장 이은철과 피고 위원 조성경이 참여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한 권한 없는 행정기관의 행위로서 위법하며, 그 자체로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미 사용기간이 만료된 월성1호기의 수명을 연장할 경우 무엇보다 ‘안전’이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이고, 특히 원자력 안전(규제)기능을 위하여 구성된 피고는 결격사유가 없는 객관적인 인사들로 구성된 상태에서, 시간을 두고 충분한 심의를 거쳐 월성1호기의 “안전성”이 확보되기 전까지 졸속한 표결을 강행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사건 처분 원안위 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피고 이은철 위원장이 회의 소집을 하고 결격자인 피고 이은철 위원장과 피고 조성경 위원이 의결에 참여하였다는 점, 회의 자료에 대한 검토 기회도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의하였다는 점, 장시간의 연속된 심의로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절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위원들의 퇴장 이후 무리하게 의결로 나아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총체적으로 위법한 처분으로서 무효입니다.


Ⅲ.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으로 인한 취소사유 요약
 

1. 최신 운전경험과 연구결과를 반영한 기술기준에 따른 격납용기 안전성 평가 누락

월성1호기의 운영자인 한수원은, R-7이 월성1호기 건설 이후 제정되었다는 이유로, 안전성평가시 월성1호기의 격납건물에 대해 R-7에 따른 요건의 적용성 및 월성1호기 건설당시 적용된 기술기준과의 차이 등에 대한 분석과 평가조차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한수원의 위와 같은 평가는 명백히 관련법령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38조는 유효한 기술기준과 최신 기술기준의 적용대상을 달리하고 있지만, 적용방식과 관련해서 차이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최신기술기준을 활용한 평가의 누락은 월성1호기 격납건물의 안전성 평가를 위한 판단 근거에 심각한 흠결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원자력 안전규제기관으로, 수명연장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가진 피고는 위와 같은 하자의 보완을 요구하지 않고, 이처럼 흠결 있는 평가자료를 기초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방사성물질로 인한 인체ㆍ물체 및 공공의 재해 및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 방지를 위해 최신기술기준에 따른 평가를 요구하는 법령 규정을 위반한 안전성평가를 근거로 삼은 것으로(절차적 위법성), 그 판단근거에 심각한 흠결이 있는 것이므로(재량의 일탈 남용),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다 할 것입니다.

 

2. 방사성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주민의견수렴절차 위반
2015. 1. 20.자로 공포된 개정 원자력안전법 제103조(주민의 의견 수렴) 제1항은 핵발전소의 수명 연장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가 원전의 건설허가와 비등할 정도의 중대한 사안임을 고려한 것입니다.

 

월성1호기가 건설 당시 원전 주변 8킬로미터 내지 10킬로미터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절차는 기본적으로 현재의 법이 규정하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과 일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절차는 새로 행해져야만 새로 확장된 비상계획구역에 부합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서도 기존의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법원도 행정처분은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 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과 그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대법원 2001.10.12. 선고 2001두274 판결)이라고 밝히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개정 원자력안전법 제103조(주민의 의견 수렴) 제1항을 위반하였습니다.

 

3.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서 다수호기 공통원인 사고로 인한 누적환경영향평가 결여

캐나다 환경영향평가법(CEAA: Canadian Environmental Assessment Act) 19조(1)(a)도 다수호기 공통원인 사고로 인한 누적환경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술기준 RD-360 6.1은 캐나다환경영향평가법(CEAA)에 따라 수명연장사업은 환경영향평가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후쿠시마사고에서 보듯이 다수호기의 동시사고로 인한 피해는 상상을 불허할 정도인바, 다수호기의 동시사고로 인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는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제2호 가목과 나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안전성평가가 필수적으로 실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고는 한수원이 위와 같은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4. 안전성 목적달성의 불능

월성1호기는 캐나다 기술기준인 R-7, R-8, R-9에 의하여 설비보강이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월성1호기는 이러한 설비보강 없이 수명연장이 결정되었는데, 이는 방사성물질로 인한 재해와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신기술기준에 따른 평가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고 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어서 인체, 물체 및 공공의 재해방지와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 위해 방지 목적은 달성 불능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5. 월성1호기를 폐로하더라도 전력수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수명연장은 경제적으로도 손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14년도 경제성 재분석에 의하면 수명연장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설비투자 한 비용(5,383억원)을 매몰비용으로 제외하고 편익을 계산하더라도, 최고 2,269억 원, 최저 1,462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월성1호기를 폐로하더라도 전력수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설비예비율 30%에 달하는 발전설비의 과다 공급 설비예비율의 편차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 올 수도 있으며, 수명연장 하는 것은 적자로 오히려 경제적 손실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고 할 것입니다.


6. 신뢰보호원칙의 위반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약으로 ‘노후 원전의 연장운전 허가를 엄격히 제한하고 고리 1호기, 월성1호기 원전의 폐기도 EU 방식의 스트레스테스트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발표하였고, 피고는 2013. 4. 18. 박근혜 대통령 당선 이후 ‘월성1호기 계속 운전 여부는 현재 진행 중인 안전성 심사와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결과를 토대로 결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철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스트레스 테스트의 공약과 원안위의 테스트지침 수립이라는 선행조치에 대하여 스트레스 테스트 상 안전성에 대한 보장이 없을 때에는 수명연장을 불허할 것이라는 국민들의 신뢰가 형성되었고, 실재로 민간검증단은 현 상태로 월성원전 1호기의 계속 운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평가하고 32개의 안전개선사항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안전전문위원회가 원자력안전기술원과 민간검증단의 안전개선사항을 19가지로 분류한 것을 계속운전 사전이 아닌 사후에 이행하도록 하면서 법령에 위반하는 계속운전 허가 결정을 내림으로써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Ⅳ. 결론 요약
 
월성1호기는 설계수명 만료기간을 3년이나 앞두고 가동을 중단할 정도로 노후화되었고, 캔두형 중수로가 가진 안전상의 치명적인 문제점과 엄청난 양의 삼중수소와 사용후핵연료 배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동일 부지 내 중수로, 경수로, 방폐장 운영으로 사고시 위험 가중, 활성 단층대에 위치하여 지진 위험성 등 심각한 위험요소를 가진 원전입니다. 한편 월성1호기를 폐로하여도 전력수급사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월성1호기 수명연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적자사업으로 경제성도 없는 것입니다.

 

이 사건 처분은 ① 운영변경허가 심의를 위하여 반드시 제출되어야 할 서류들이 제출되지 않았던 점, ② 운영변경허가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가 없었던 점, ③ 피고 위원장 이은철과 피고 위원 조성경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바 결격자인 위원장이 소집한 회의에서 이 사건 처분이 의결된 점, ④ 결격자인 피고 위원장 이은철과 피고 위원 조성경이 심의 의결에 참여하였던 점, ⑤ 이 사건 처분을 위한 회의 당시 피고 위원 조성경에 대한 기피신청 기각이 위법한 점, ⑥ 이 사건 처분이 심의된 회의 당시 피고 위원들의 심의, 의결권이 침해당한 점, ⑦ 최신기술기준을 반영한 안전성 평가가 누락되었는데도 수명연장을 의결한 점, ⑧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주민의견수렴절차를 위반한 점, ⑨ 다수호기 동시사고로 인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결여한 점, ⑩ 같은 캔두형 중수로인 월성 2, 3, 4호기에는 갖추고 있으나 월성1호기에는 없는 설비들이 다수인바 안전성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점, ⑪ 피고가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결과를 토대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결정하겠다고 했으면서도 민간 검증단의 검증 결과를 반영하지 않아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한 점 등으로 인하여 위법한 처분으로서, 주위적으로 ①, ②, ③, ④ 사유는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사유에 해당하고, 예비적으로 나머지 사유들로 인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합니다.
 

 

2015. 5. 18.
월성1호기 수명원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국민소송대리인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 모임, 환경법률센터 및 개인변호사 등 총 31명)


단장 최병모(010-3848-2229)
부단장 김영희 변호사(010-5005-1178)              
부단장 김호철 변호사(010-3747-5669)              
부단장 이영기 변호사(010-9017-0007)

 

<대리인단 명단>
법무법인 양재 담당변호사 최병모, 김필성,
법무법인 동화 담당변호사 조영선, 서중희, 이정일, 이혜정,
법무법인 마루 담당변호사 김양환,
법무법인 산하 담당변호사  이영기,
법무법인 선우 담당변호사 이이수,
법무법인 예지 담당변호사 노승진,
법무법인 이산 담당변호사 여영학,
법무법인 정률 담당변호사  박서진,
법무법인 제이앤씨 담당변호사 박병언, 서국화,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정연순, 이상희,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김호철,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이소아,
변호사 김동현, 변호사 김재왕, 변호사 서선영, 변호사 조혜인, 변호사  김영희,
변호사 박미혜, 변호사 박애란, 변호사 박영아, 변호사 염형국, 변호사 배영근,
변호사 손준호, 변호사 성춘일, 변호사 정남순

월, 2015/05/18-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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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규

 

히로시마 원폭 70주년, 청년들이 진행하는 탈핵행사  열렸다

[caption id="attachment_152512" align="alignnone" width="650"]ⓒ이연규 ⓒ이연규[/caption]  청년초록네트워크 등 다양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원폭 70주년, 탈핵 사회를 위한 <푸른하늘을 향한 행진>' 문화제를 진행했다.  이날 이들은 히로시마 원폭 투하 70주년을 맞아, 한국과 일본, 대만의 청년들과 함께 원폭 피해자를 기리며 핵산업에 반대한다고 선언했다. 행사를 진행한 청년들은 선언문을 통해 '70년 전 오늘은 단 한 발의 폭탄이 14만 명의 사람들과 그들이 살던 공간을 지구상에서 지워버린 날'이라며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고 핵산업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2513" align="alignnone" width="650"]ⓒ이연규 ⓒ이연규[/caption]  행사에 참여한 밀양송전탑 인근 주민은 '핵발전소로 인해 우리는 또다른 고통을 볼 수 밖에 없게 됐지만 송전탑이 들어선 후 절망했지만 그 아래서 다시 탈핵을 염원하는 웃음소리, 노랫소리가 들리며 희망을 찾아가고 있다'고 발언했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집행위원장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은 '스리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 핵사고를 통해 우리는 핵산업의 참상을 알아가고 있다'며 '시민들의 감시와 압력이 중요하고 이때 청년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발언했다.  문화제 후 이들은 탈핵을 상징하는 종이학 모자를 머리에 쓰고 핵발전에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거리행진에 나섰다.
금, 2015/08/07-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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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총 2쪽)

 

월성원전 주변 방사성물질(삼중수소) 오염 재차 확인

경주시내권까지 광범위하게 오염

삼중수소의 건강 영향 역학조사 진행해야

 

◯ 경주시월성원전·방폐장 민간환경감시기구(이하 감시기구)가‘삼중수소영향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한 ‘월성원자력본부 주변주민 삼중수소 영향평가’를 오늘(20일) 발표했다.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재정지원을 받아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산학협력단,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국원자력의학원이 지난해 2월부터 15개월간 월성원전 인근 주민 246명과 경주시내 주민 125명, 울진원전 인근 주민 124명을 대상으로 소변을 통해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 체내 축적정도를 분석했으며 삼중수소 체내축적 여부와 상관없이 월성원전 인근 주민과 경주시내 주민 50명을 선정해 혈액의 염색체 이상빈도를 분석한 것이다. 그 결과, 월성원전 최인접 지역인 양남면 주민 61명은 100% 검출률로 삼중수소가 체내에 축적되어 있었는데 리터당 2.9에서 28.8베크렐(평균 8.36)까지 확인되었고 그다음 인접지역인 양북면 주민 71명은 그 중 68명(96%)이 체내에 리터당 1.92미만에서 21.6베크렐(평균 5.82)까지, 감포읍 주민 114명은 그 중 91명(80%)이 체내에 1.48미만에서 21.7베크렐(평균 3.84)까지 축적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월성원전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상 거리가 떨어져 있는 경주시내의 경우 125명 중 23명(18%)이 1.84미만에서 36.2베크렐(평균 3.21)까지의 삼중수소가 체내에 축적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월성원전과 달리 중수를 냉각재로 사용하지 않는 경수로인 울진원전의 경우는 124명 중 50명(40%)에게서 2.06미만에서 120베크렐(평균 4.29)까지 체내오염이 확인되었다. 울진원전 인근 주민의 경우 120베크렐 검출은 특이사항이고 전반적인 분포로는 경주시내보다 낮은 수준이다. 한편, 염색체이상빈도에서는 월성원전 인근과 경주시내 샘플에서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발표했다.

 

지역 검출 최대치(Bq/L) 검출률 검출개수/샘플개수
월성원전(중수로) 양남면 28.8 100% 61명/61명
양북면 21.6 96% 68명/71명
감포읍 21.7 80% 91명/114명
경주시내 36.2 18% 23명/125명
한울원전(경수로) 울진군 120 40% 50명/124명

 

◯ 이번 조사는 감시기구가 2012년 샘플링 조사에서 월성원전 인근 주민 체내에서 삼중수소가 높게 나오자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샘플 수 등을 좀 더 확대해서 진행한 것이다. 이번 결과에서도 역시 월성원전에 가까울수록 주변 주민들에게서 삼중수소 오염분포가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더불어 경수로에 비해 중수로 원전인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에게서 삼중수소 오염빈도와 양 등의 오염분포가 높게 나타나는 것도 확인되었다. 주목할만한 것은 월성원전으로부터 상당한 거리에 있는 경주시내의 주민들에게서 삼중수소 검출률이 18%로 비교적 높게 나왔다는 것이다. 경주시내권에서도 18% 정도의 소변 내에 삼중수소가 검출되었다는 것은 원전 방사능 영향이 20킬로미터를 넘어선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삼중수소 오염원이 주되게 식수를 통한 것이라고 볼 때 경주시내보다 월성원전에 가까운 식수원을 의심할 수밖에 없지만 이번에 식수원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 한편, 염색체 이상빈도의 차이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 이를 통해 삼중수소의 건강영향에 대해서 어떤 결론도 내릴 수 없다. 염색체 이상은 방사선에 얼마만큼 노출되었는지 생물학적인 주 지표이지만 암발생 등에 대해서 매우 제한적인 지표이며 삼중수소와 같은 저선량 노출에서는 염색체 이상의 방사선량 반응 관계가 확실치 않기 때문이며 더군다나 염색체이상빈도를 조사한 샘플이 월성원전 인근과 경주시내 합쳐 50개밖에 되지않아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다. 삼중수소 체내 오염이 건강영향에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질병의 분포와 양상과 위험요인인 삼중수소의 분포와 양상을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는 잘 디자인된 역학조사를 통해 삼중수소 노출양상을 면밀히 조사해야 가능하다. 특히, 국립암센터 국가암등록자료를 이용한 장기 추적연구는 좋은 연구방법인데 비용도 얼마 들지 않는다.

 

◯ 이번 영향평가는 삼중수소의 건강영향 평가의 필요성을 다시금 환기시켰다. 아무리 저선량의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라 하더라도 체내에서 지속적인 내부피폭을 일으킬 경우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다. 특히나 원전주변지역 주민들의 높은 갑상샘암 발병률이 확인되고 있으며 삼중수소가 특별히 다량 방출되는 중수로 월성원전에 인접해서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상황이므로 삼중수소의 건강영향평가는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경주시내권보다 월성원전으로부터 더 가깝게 위치한(경계 약 7킬로미터) 울산시의 삼중수소 오염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와 한수원은 삼중수소 오염영향평가에 대한 광범위하고 지속적이며 중장기적인 연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015년 8월 2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양이원영 환경연합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목, 2015/08/2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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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선량 방사능이 왜 위험한가!' 크리스토버 버스비 내한 국회강연

 

지난 22일, 국회서 크리스토퍼 버스비 내한강연이 열렸다. 유럽방사선위험위원회 과학위원장인 그의 강연 주제는 저선량방사선의 위험에 관한 것이었다. 그의 강연은 저선량 방사선이라 할지라도 내부피복이 진행되는 경우 세포마다 피해가 다르며, 집중 피해를 받는 세포의 변이가 있음을 밝힘으로서 기존의 저선량 방사선의 피해가 적다는 인식을 완전히 뒤바꾸는 내용이었다. 그는 기존  ICRP의 모델로 측정하는 경우 저선량일 수록 암발생 확률이 낮다는 판단이 나오는것에 대하여 반박했다.

그는 기존의 ICRP(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n Radiological Protection)의 방사선 선량 측정 모델은 보수적인 관점이며, 방사선 선량과 암발생의 관계를 일직선상의 비례관계로 보는 것은 실제와 다르다고 주장했다. 즉 저선량일 수록 몸에 끼치는 영향이 적다고 알려 있으나 이는 옳지 않으며 연구결과, 민감한 세포들에게는 오히려 암발생 위험이 더 높아진다는 것을 밝혀냈다.

그가 속해있는 ECRR이 제시한 모델에 따르면, 내부 피복의 경우 몸 안에서 방사선이 분해되면서 그 피해는 신체에 평균적으로 분산되는 것과는 다른 결과를 낸다고 말했다. 그는 저선량 방사선의 피해는 마치 뜨거운 석탄 덩어리를 한 번에 삼키는 것과 같다고 표현했다. 실제로 그들이 제시한 모델에 따르면 방사선 선량과 암발생의 관계는 일직선이 아니라 이중피크가 있다. 즉 세포가 죽는 시점까지 방사선 피크가 올라가는 지점이 두 번이며, 예민한 세포일 수록 둔감한 세포보다 약 200배까지도 많은 피해를 입게 된다고 밝혔다. 그의 주장은 기존에 알려진 방사능 피해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을 엎는 것으로서, 저선량 방사선이 인체에 얼마나 해로운지를 여과없이 보여주는 결과가 되었다.

또한 20세기까지는 존재하지 않았던 소아백혈병이 라듐의 노출이 많아지면서 생겨났고, 특히 원전근처에서 소아백혈병이 급증했다는 유의미한 자료를 발표했다. 특히 영국 에식스주에서는 원전 1km 내 소아백혈병이 급증했으며 지류오염도에 따른 유방암도 타지에 비해 약 2배 이상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원전주변에서 유출되는 저선량방사선의 위험을 증명해주는 것이라 설명했다.

또한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에서 원전사고 이후 소아 갑상선암이 발병한 것에 대해서도 WHO는 0.67msv(밀리시버트)의 저선량 방사선이 유출된 것이라 실제 피해는 적다고 발표했으나, 이는 사실 최대 18mSv까지도 높아지는 것으로서 큰 피해를 끼치는 점을 간과한 것이라 지적했다.

그는 앞서 갑상선암 소송의 증인으로 참석하기 위해 내한 후 월성에서도 저선량방사 선에 대한 강연을 마친 바 있다.

* ECRR의 권고안은 www.euradcom.org 에서 무료 다운로드 가능

 

월, 2015/08/2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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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탈핵시민행동
‘핵없는 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80여개 시민사회단체, 정당이 참여하여, 시민의 힘으로 핵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 활 동하고 있습니다. 격주로 탈핵관련 소식을 이메일로 전하며, 대한민국의 탈핵을 위해 탈핵시민들과 함께하겠습 니다.

그것은 불 붙은 석탄을 삼킨 것이다.

핵발전소 인 근 주민 500여명이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을 상대로 낸 갑상선암 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 습니다. 방사능의 위험에 대한 팽팽한 논쟁과정이 진행되는 3차 공판(8/21)은 더욱 뜨거웠습니다. 부산지법 동 부지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는 유럽방사선리스크위원회(ECRR·European Committee on Radiation Risk) 과 학위원장인 크리스토퍼 버스비 박사가 원고 측 증인으로 출석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토퍼 박사는 정부와 한수 원이 제시하는 ICRP의 리스크 모델로는 핵발전소에서 방출되는 저선량 방사능의 위험성을 제대로 측정할 수 없 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속해있는 ECRR이 제시한 모델에 따르면, 내부피폭이 진행되면서 특정세포에 집중공격을 가해 유전자(DNA) 변이과정을 거쳐 암을 발생시킵니다.

이에 대하여 난로의 온기를 쬐는 것과, 뜨거운 석탄을 삼키는 것으로 비교하여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는 방사선양과 암발생률이 일직선으로 비례한다는 기존의 상식을 완전히 깨는 것이기에 큰 파장 이 예상됩니다. 이 소송이 방사능의 위험성을 법적으로 밝히는 세계적인 소송이 될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그 이유로 ‘한국처럼 핵발전소 주변에 사람이 많이 거주하는 사례가 없어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있는 연 구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버스비 박사는 재판 다음날 월성1호 인근 주민들을 만나 저선량 방사능의 위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사고가 나지 않아도 충분히 사람들의 삶을 병들게 하고 파괴하는 핵발전소의 위험에 이제 법과 규제로 답해야 할 때입니다.

 

61.7% 영덕 핵발전소 반대 여론 높아져!

경북 영덕군 의 신규핵발전소 건설에 대해 군민들은 반대여론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영덕군민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 한 영덕핵발전소 관련 설문조사에서 영덕군민의 61.7%가 영덕핵발전소 유치에 반대하고, 68.3%가 주민투표에 동 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요. 이는 지난 1월~4월간 진행된 여론조사 때보다 반대여론이 훨씬 커지고 있는 상 황입니다. 영덕군민들의 여론뿐만 아니라, 올 여름 에너지 사용량을 보아도 절대로 전기가 부족한 상황이 아니 기에 핵발전소 건설을 위한 이유는 점점 옹색해지기만 합니다. 정부는 핵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바꾸고, 주민의 의견수렴과정을 통한 정책수립과정인 민주주의 성립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군산, 여기 또 하나의 밀양이 있습니다.

새만금 간척 사업을 기억하시나요? 원래는 농지조성을 위한 계획이었는데, 지금은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거기에 쓸 전력을 위해 34만5천 볼트 초고압 송전탑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갯벌만 망친 것이 아니라, 농민들의 삶터 까지 더불어 망쳐버렸습니다. 물론 그곳에는 전기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곧 열병합발전소가 준공되고,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조송되면 이곳 새만금 산업단지의 전력수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송전철탑을 몰아세 우겠다는 한전과 군산시의 일 방향 소통에 할머니들은 도로에서 포클레인을 붙잡고 노숙농성을 준비하며 기약 없는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8일, 밀양할매들은 돼지고기 수육, 찰밥, 깻잎, 고구마 줄기볶음, 겉절이, 추어탕 등을 그득 싣고 군산 새만금 송전탑 반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밀양 할매들의 탈핵행보는 감동스럽습니 다. 감동으로 멈추지 말고, 우리도 군산의 345kV 초고압 송전탑 싸움에 힘을 모아봅시다.

 

탈핵을 위한 평화의 걸음

거대한 핵마 피아에 대항하며, 생명과 평화의 세상을 위해 평화의 발걸음을 걷는 이들이 있습니다. 2013년 6월 6일 고리1호 기 앞에서 시작하여 삼척, 춘천, 서울로 이어진 탈핵순례는 그동안 137일 2,256km를 두발로 걸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 2일 영광핵발전소를 시작으로 울산의 월성핵발전소까지 426km를 또다시 걷고 있습니다. 천주교원주교 구 정의평화위원회와 예수회 사도직 위원회를 중심으로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초록교육연대, 탈핵에너지 교수모임,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등이 함께하는 탈핵도보순례에 응원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남은 일정
8/25(화) 외동성당 – 울산광역시청 – 월평성당(22.6km)
8/26(수) 월평성당 – 울산시외버스터미널 – 강동초교(18.1km)
8/27(목) 강동초교 – 양남성당 – 월성핵발전소(11km) : 끝
문의 : 원주교구정평위 변동현(010-2408-5145)

 

세계최초 100% 태양광에너지로
가동되는 공항!

100% 태양광 에너지로 가동하는 공항! 상상 속에서나 존재할 것 같은 공항이 인도에 생겼습니다. 인도 코친공항이 세계최초 100% 태양광에너지로 가동하는 첫 번째 공항이 되었습니다. 지난 15일(현지 시각), 인도 케랄라 주의 수상 오멘 찬디가 태양광발전소의 개관을 선언했습니다. 건설된 태양광발전소가 무려 약 5만5천 평의 규모라고 하는데요. 코친공항은 1999년 개항 이래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철학을 고수해 태양전지발전소를 곳곳에 설치했지만 부분적으로는 석탄 연료에 의존했었는데요, 이번 태양광발전소 개관으로 코친 공항은 100% 태양광에 너지로 가동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네요. 꼭 한 번 가보고 싶은 공항입니다.

 

 

월, 2015/08/3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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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탈핵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80여개 시민사회단체, 정당이 참여하여, 시민의 힘으로 핵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격주로 탈핵관련 소식을 이메일로 전하며, 대한민국의 탈핵을 위해 탈핵시민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또 핵발전소 사고!
언제까지 안전하다고만 할 건가요?

지난 8일, 새벽 2시 55분, 영광 한빛원전2호기가 또 멈췄습니다. 핵발전소의 핵심시설인 냉각수 펌프 제어 차단기에 불이 나 20여분이나 화재가 지속되었습니다. 안전성을 강조하며 이야기했던 자동진화는 이뤄지지 않아, 발전소 내 자체 소방대에 의해 화재가 진화되었습니다. 지난 6월에도 송전선로 차단기 오작동으로 운전을 멈췄지만, 한빛원전2호기는 지난해 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안전 평가마저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되는 대한민국, 핵발전소가 계속 가동된다면 위험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덕으로 탈핵휴가 다녀왔습니다.

눈이 시리도록 푸른바다는 참 아름다웠습니다. 바다를 옆에 끼고 해파랑 길을 걷노라니 황홀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바다에 핵발전소가 들어선다고 하네요. 심지어 전기가 남아돌아 발전소가 놀고 있는데도, 30년만의 신규 부지를 지정하여 청정영덕에 핵발전소 2기를 확정하였습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 녹색당 당원과 탈핵시민들이 영덕으로 향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확인해주세요.

 

잠재력을 넘어선 재생에너지의 저력!

중국에 이어 인도가 태양광의 신흥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글로벌에너지협력센터에 따르면 인도 파바가다 지역 약 1,800만평 부지에 3GW 규모의 세계 최대 태양광 단지를 조성한다고 합니다. 이미 지난달 인도정부가 2022년까지 태양광발전을 100GW까지 늘리기로 공식 보도하였습니다. 1GW는 대략 핵발전소1기의 규모에 준하는 에너지 발전량입니다.

태양광이 적은 독일은 심지어 태양광발전으로 생산한 전기를 수출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지난달 25일 독일은 재생에너지가 무려 78%의 전력을 공급하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는 2014년 5월에 세웠던 74%를 넘긴 기록으로 전력을 많이 쓰는 산업시설이 쉬는 토요일에 마침 바람과 해가 잘 들어 풍력과 태양광발전이 활발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독일은 평균적으로 바이오매스와 수력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원으로부터 약 28%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신재생에너지원 발전비율은 0.3%라죠?

 

원폭 70주년 푸른 하늘을 향한 행진

올해는 광복 70년입니다. 그리고 일본에 핵폭탄이 투하된 지 7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히로시마 핵폭탄 투하로 약14만 명이 즉사하거나 후유증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당시 일본에 있던 한국인들도 많은 피해를 입었고 아직도 그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는 2세, 3세 원폭피해자가 생존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원폭 투하 70주년을 맞이해 한국과 일본, 대만 청년들이 서울 광화문광장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원폭 피해자를 기억하고, 아시아의 핵중심 정책에 반대하며 퍼레이드를 진행했습니다. 청년들의 <푸른 하늘을 향한 행진>을 응원해주세요!

 

탈핵 교육 안내

 

월, 2015/08/3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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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탈핵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80여개 시민사회단체, 정당이 참여하여, 시민의 힘으로 핵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격주로 탈핵관련 소식을 이메일로 전하며, 대한민국의 탈핵을 위해 탈핵시민들과 함께하겠습니다.

핵발전소가 안전하다는 새빨간 거짓말

지난 22일, 영덕핵발전소찬반주민투표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사실상 주민투표를 거부한 이희진 영덕군수의 사퇴를 요구하며 강력하게 규탄하였습니다. 이희진 군수는 ‘정부가 허락’하면 주민투표를 추진하겠다는 발언으로 영덕 군민을 분노케 하였는데, 이제 핵발전소를 ‘군민이 허락’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로 보입니다. 군수의 비협조, 한수원의 관광버스 대절과 수박 배포에도 굴하지 않고, 추진위는 군의 지원이 없이 민간 주민투표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30년만의 신규부지 결정, 그리고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핵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하겠다는 정부의 무모한 핵중심 에너지 정책을 막기 위해서는 탈핵시민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태양광, 풍력. 다 좋은데 부족하지 않을까?

“신재생 에너지, 좋은 건 알겠는데 전기를 쓰기에는 모자라지 않을까?” 하지만 많은 나라에서 이미 신재생 에너지가 핵발전소보다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세계핵산업동양보고서(World Nuclear Industry Status Report 2015)에 의하면, 지난해 중국, 독일, 일본뿐만 아니라 브라질, 인도, 멕시코, 네덜란드, 스페인에서 수력발전을 제외하고도 재생에너지의 전기 생산량이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도 앞으로 15년 뒤인 2030년이 되면 전 세계 발전량 중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37.7%로 늘어나 석탄을 제치고 세계 최대 전력원이 된다고 발표 하였습니다.

이미 현실이 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하지만 한국 정부의 핵발전 중심 정책이 바뀌지 않는다면 머나 먼 꿈이 될 지도 모릅니다. 한국정부는 신재생 에너지 기술개발, 확산을 위한 지원제도 개선 등 변화를 위한 과정에 투자해야 합니다.

 

밀양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함께합니다.

밀양과 청도의 송전탑 건설 행정대집행이 있던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송전탑이 모두 건설되었습니다. 불량부품으로 현재 가동조차 하지 못하는 신고리3호기를 위해 세워진 765kV, 345kV 송전탑을 뽑아내기 위해 다시 힘을 모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밀양과 청도, 그리고 비민주적인 에너지 정책의 폭력에 희생된 지역들을 잊지 않고 함께 해주세요.

 

휴가 계획은 세우셨나요?

7차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으로 영덕에 총 4기의 신규원전이 들어설지도 모른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7차 전기본에 따르면 앞으로 동해바다와 경상도 지역에 20기의 핵발전소가 위치하게 됩니다. 아름다운 바닷가에 핵발전소가 늘어진 모습이 아닌 지금의 청정영덕을 지키고 싶으신 분들, 다음 주 주말 영덕으로 탈핵휴가 같이 가실래요?

더운 날씨에 몸이 축축 늘어집니다. 다들 휴가 계획은 세우셨나요? 특별한 계획이 없다면, 우리 같이 영덕으로 탈핵휴가를 가요. 버스를 탑시다
– 일시 : 8월 8일(토) ~ 9일(일)
– 장소 : 영덕의 청정바다
– 무엇 : 핵발전소 안 돼! 캠페인 + 신나는 바다놀이
– 참가비 : 성인 5만원, 아동청소년 3만원(숙박, 3식 포함)
– 신청 : http://goo.gl/forms/HnAiDaXqZF

 

월, 2015/08/3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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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대표 권태선·장재연·이철수 사무총장 최준호 | 서울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 02-735-7000 | www.kfem.or.kr
수신 각 언론사
발신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담당: 안재훈 부장 010-3210-0988)
제목 [취재요청서] 전 원전 격납건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언 공동 기자회견 (총 1쪽)
날짜 2018. 9. 2.
 
취재 요청서
한빛4호기 사태를 통해서 본 전 원전 격납건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언 기자회견

격납건물 구조물 안전 검사, 원인규명 더 이상 미뤄서는 안돼

원전 구조물 안전진단, 보증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되어야

○ 제목: 한빛 4호기 사태를 통해서 본 전 원전 격납건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언 공동 기자회견

○ 일시: 2018년 9월 3일 오전 10시

○ 장소: 환경운동연합 1층 회화나무홀

○ 내용:

– 한빛 4호기 격납건물 공극 확인되기까지의 경과:

철판부식에서부터 예상된 결과, 더 큰 문제 발생 가능성

– 전 원전 격납건물 구조적 안전성 확인 필요성과 대책 제안

○ 참가자: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준) 소장,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

 

  • 지난 8월 28일 ‘한빛원전 안전성 확보 민관합동 조사단’은 한빛 4호기 격납건물 1~8단 공동조사 중간결과로 격납건물 콘크리트 내부에 최대 30센티미터까지 공극이 발생한 것을 발표했습니다. 한빛원전 4호기는 철판부식, 15단 부위에 20m 환형 공동 발생, 증기발생기 망치 방치 발견 등 총체적인 안전문제가 발생한 원전입니다.
  • 환경운동연합과 원자력안전연구소(준)은 2016년 당시 한빛원전에서 철판부식이 발생되었을 때부터 격납건물 콘크리트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관련 조사와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또한, 이 문제는 한빛원전 4호기만이 아닌 전 원전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공극발생을 넘어 콘크리트 내부 구조적안전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해왔습니다
  • 원전 안전방벽 중 최후의 방벽인 라이너 플레이트(6mm 두께의 철판)와 2미터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안전성 현황 파악을 위한 원전규명과 대책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공동기자회견을 위와 같이 가질 예정이니 귀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끝.

일, 2018/09/02-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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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밀양주민은 무죄다

-자신의 인권과 생존권을 짓밟는 부당한 국책사업에 대한

정당한 저항은 죄가 될 수 없다-

9월 15일(화) 오후 경남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밀양송전탑 병합사건의 1심 선고공판이 종료되었다. 재판부는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 주민과 활동가 등 총 18인에 대해 9명은 징역형 집행유예 및 6명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현재까지 밀양송전탑 사태로 사법처리된 주민과 연대자들만 총 69명이다.

밀양송전탑 관련 사건 다수는 애초에 기소조차 될만한 상황이 아니었으나 경찰과 검찰은 무리한 입건과 기소를 남발하였다. 이는 정당한 주민들의 저항과 활동가들의 연대에 폭력행위, 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죄명을 씌우는 것으로 자신들의 폭력적인 밀양송전탑 공사 강행을 정당화하기 위함이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경찰과 한전의 폭력에 맞서 삶의 터전을 지키고 밀양송전탑 사업의 부정의함을 온몸으로 폭로하고자 했던 60~80대 고령의 주민들에게는 너무나 가혹하고 납득할 수 없는 결과다. 무엇보다 우리는 재판부가 무시하고 있는 사태의 진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밀양 송전탑 사업은 대도시와 대공장의 전기 소비를 위해 밀양 주민의 삶과 그 토대를 희생시키는 부당하고 부정의한 사업이다. 또한 정부와 한전, 그러니까 ‘국가’는 이러한 부당한 국책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정당한 저항을 전시 상황을 방불케 할 공권력까지 동원해 짓밟는 ‘폭력’을 휘둘렀다.

이러한 국가의 조직된 물리력과 폭력 앞에 거동조차 불편한 60~80대 노인들이 무슨 가해를 할 수 있었겠는가? 비교대상도 될 수 없는 폭력 앞에 밀양 주민들이 내세웠던 건 맨몸 그리고 기껏해야 젓갈과 소변이 담긴 페트병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가차없는 선고가 내려졌고, 정작 지난 수년간 경찰과 한전이 자행한 인권 유린과 폭력에 대해서는 그동안 어떤 사과도 처벌도 없었다. 이것이 이 땅의 법과 정의라 할 수 있는가?

우리는 이미 송전탑 건설로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와 고통을 당한 밀양주민들을 두 번 죽이는 이같은 사법처리를 반대한다. 잘못된 에너지 정책 때문에 정의로운 저항을 한 밀양주민들과 그들과 함께한 이들은 무죄다. 밀양주민들은 이번 재판결과에 대해 항소의 뜻을 밝혔다. 재판부는 온 국민이 아는 진실을 외면하지 말고 올바른 최종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다.

2015년 9월 16일

밀양송전탑전국대책회의

목, 2015/09/17-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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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규

[caption id="attachment_153622" align="alignnone" width="655"]ⓒ이연규 ⓒ이연규[/caption] 지난 2일, 서울 양재동 행정법원에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 국민 소송의 시작을 알리는 첫 재판과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핵 없는 사회를 원하는 90여 시민단체 네트워크인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주최하고, 월성1호기의 최인접 지역인 경주시 나아리에 사는 주민들과 핵으로부터 아이들을 지키는 엄마들의 모임 차일드세이브 회원들과 어린 아이들 등 많은 원고가 참석했다.  공동행동은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4월부터 월성 1호기 수명연장 허가취소 국민소송 원고를 모집하여 총 2,167명의 원고인단과 31인의 변호사로 구성된 대리인단과 함께 지난 5 18,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 소장을 접수했다."면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원안위의 수명연장 날치기 허가에 대해 정의로운 법적 심판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재판을 참관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상경한 원고 나아리 주민 황분희씨는 "지금 나아리는 방사선 물질인 삼중수소의 유출로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상황" 이라며 월성1호기 폐쇄를 간곡히 호소했다. 또 다른 원고 차일드세이브 대표 최경숙씨는 " 핵발전소로 인한 방사능 오염 등의 피해는 아이들과 후대가 짊어져야 한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핵발전소는 폐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은 소송 원고인 아이들이 피켓을 들고 함께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caption id="attachment_153623" align="alignnone" width="655"]ⓒ이연규 ⓒ이연규[/caption]  한편, 월성 1호기는 설비용량 67만9000㎾인 중수로 원전으로 1983년 4월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해 2012년 11월20일 운영허가가 만료됐다. 월성 1호기는 우리나라에서 가동되고 있는 원전 23기 중 고리 1호기 다음으로 가장 오래된 원전으로 원자로 격납건물 안전기준(R-7) 문제 등 안정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같은 논란 속에서 원안위는 지난 2월 말 새벽, 2명의 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월성1호기를 2022년까지 운전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이 결정에 대해 원안위는  '노후원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부실한 심의•심사로 안전과 절차상의 문제를 무시하고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날치기로 결정한 것'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3624" align="alignnone" width="655"]ⓒ이연규 ⓒ이연규[/caption]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원고들은 탈핵을 상징하는 해바라기 뱃지를 달고 첫 재판을 참관한 후, 그날 재판과 향후 일정에 대한 간단한 브리핑 시간을 가졌다. 
일, 2015/10/0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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